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29일(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2.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윤광열의원 외 27인 발의)
2.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개의)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는 13일간의 긴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0월 18일과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윤광열 의원 외 27인이 발의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과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은 소관국장 인사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국장께서는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윤광열의원 외 27인 발의)
(11시 12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부실공사는 꼭 추방을 하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조항에 보니까 제3조에 동장이 추천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조례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가결되면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부가 자의대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뽑는 것인데 행정부의 입맛대로 할거란 말이지요. 동장이 추천하게 되니까. 그랬을 때 동장이 추천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세부적인 기준을 이 조례안에 보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세부적인 거 다 만들어 주고 의회에서 만들어 주지 않는 것만 집행부에서 시행세칙으로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여기 보면 동별 1∼2명으로 해서 60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의 활동범위가 지금 이 조문으로 봐서는 60명이 성남시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별로 그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해두면 서현동에 어느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60명 가운데 어느 분이든지 그렇게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정동에 있다고 한다면 60명 가운데서는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행정부에 위임하는 결과가 돼가지고 60명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몇 명은 할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집행부의 입맛대로 자기들이 편하고 좋은 위원들만 계속 공사감독을 시킬 수 있을 거다, 최악의 경우에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정을 좀더 내실있게 몇 가지를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동에 관한 지역으로 조문화 할 것이냐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추천자를 동장에 국한할 거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1항 위촉방법을 보시게 되면 '시민감독관 위촉대상자 추천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각 동장이 해당 인원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한 후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어떤 특정인을, 선택된 게 아니라 우리 시민 동민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에서 덕망있고 훌륭한 분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이나 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제5조 운영방법을 보게 되면 1항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모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행공사별로 담당시민감독관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우려는 이 조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5조 운영에서도 시행공사별로 시장이 시민감독관을 지정하게 되면 60명 가운데 거의 한 몇 사람 하는 사람 계속 지정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양심적으로 하고 좀 귀찮게 하는 그런 위원은 하나도 임명을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게 맡겨버리면 60명 가운데 시장 구미에 든 사람만 계속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당신들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았지 않느냐, 조례대로 하는 건데 무슨 이의냐, 그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양면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법으로 부실공사하는 그런 해당자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하는데 함부로 저가낙찰이라든지 부실공사를 할 때 엄청난 모험이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가결이 되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저 자신도 위원이 돼가지고 해봤는데 진짜 건축사라든가 건설기술자가 돼가지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 토목의 '토'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집 몇 채 짓고 다 건설회사 사장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뭘 알아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만을 본받아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 저 공사는 시에서 감독 다 하고 우리 동네 주민이 감독관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공사하겠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법안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안전한 공사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았지만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 전부다 나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선출하되 그 지역에 덕망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례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저런 모든 사항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쪽으로 흘러간다면 과연 누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부실공사 추방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첫째 인원이 부족하고, 둘째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세번째로 공무원이 분명히 부실공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따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논리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공사감독관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부당함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남 93만 시민은 전부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 좀더 애정을 갖고 검토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도 운영해 봤다가 큰 실효가 없어서 그만뒀고, 현재 부실공사명예감시관 제도와 똑같은 감시관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명확하고 세밀하지 아니한 이런 조례를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니 발의한 의원님께서 양보하셔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즉 우리 시 각국에서는 환경사업소까지도 상하수도사업소까지도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입니다.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지 발주는 다 하고 또 우리나라 법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자가 있게 되어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하면 공사를 할 때는 공사감리자가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준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확고부동하게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해서 이것을 유보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이 집행부하고 세밀하게 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합니다.
지금 오인석 위원은 여기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발의한 조례는 집행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조례를 만든다면 위원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떻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명예감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이라는 것은 전시장이 있을 때 한 4,500명 정도의 명예감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의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었느냐 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대책위원회가 분명히 우리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대책위원회에 접수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대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쇄시켰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강력한 법적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독관 조례를 제가 맡아서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 건물 자체가 누수가 되는 건물입니다.
위원님들! 이거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우종수 위원님.
1980년대에 미국의 라이터라는 학자는 개혁의 물결을 4단계로 구분하면서 3단계에서 낭비와의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1980년대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독일에서는 국가의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한 낭비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때여서 3단계에서 낭비와의 전쟁을 주장하면서 공사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거든요. 지금 조례를 보면 제가 봐서도 성남시의 어떤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파헤쳐보지 못했거든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생각은 있었지만 이런 안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선 윤 위원께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내용에 시의원이 좀 개입이 됐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동별로 한두 명이 위촉이 됐을 때 그 동에 부실공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우선 예를 들어 그 동네에 부실공사가 있다고 집행부에 얘기했을 때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시의원한테도 문제점을 제기하면 시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가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조례는 안타깝게도 어떤 시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좀 삽입하고, 조례 자체를 보면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된다고 해도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의지가 있다고 보면 위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좀 가능한한 통과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사실 조례안을 많이 상정하고 심의하고 해서 위원들의 안이 많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실공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체제에 맡겨서는 안되겠다, 시민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좋은 취지가 관계 법령이니 뭣이니 이런 것들에 저촉되고 우리 건축과에서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토보고서에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근본 취지가 너무나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 여기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촉대상 2조에 아까도 언뜻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1,000만원, 몇 백만원부터 수십억대까지 저희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기준이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하면 가서 부실을 캐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외에도 세부사항을 보면 조금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체 수정사항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해서 어차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관계부서하고 좀 절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됐을 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잘 조율을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오늘 이 사항은 일단 부결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은 제2조 및 제3조에 시민감독관 위촉대상자 선정은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 전문성 있는 사람이 위촉되도록 해야 하며, 제5조 1항 시장 또는 구청장이 공사별 담당시민공사감독관을 객관성 있게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요건 등의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은 제2조 및 제3조에 시민감독관 위촉대상자 선정은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 전문성 있는 사람이 위촉되도록 해야 하며, 제5조 1항 시장 또는 구청장이 공사별 담당 시민공사감독관을 객관성 있게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요건 등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4분)
먼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심사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30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과,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건설과장 손순구
도로과장 김한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