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0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재검토코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06년 행정감사계획서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위원들의 요구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정 작성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계획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와 증인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무보수 명예직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 이순영 회장님이나 아니면 시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나오신다면 정지성 전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실 계획도 없으시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참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증인 출석을 하는 것보다 빼고 현재 시체육회 과장님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정연태 전 사무국장님은 재판 결과 승소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현실성이 없는 증인이라고 보이기에 이런 분들은 좀 제외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십시오.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정종삼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정종삼의원 김종균 골프협회 회장님은 아직 경찰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은 뺐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140회 임시회에서 증인 채택을 했었는데, 증인 채택을 할 당시에는 소추 중이거나 법적으로 진행되던 사항을 전혀 몰랐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이 됐기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적으로 진행 중인 증인도 있고, 또 지금 국내에 없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도 도저히 오지 못하는 증인도 있고 해서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어떤 이유이던 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증인석에 안 서게 되면 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증인을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는 생활체육회 회장님도 무보수 명예직이고 연합회 회장이나 협회 회장도 무보수 명예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이순영 회장은 다른 연합회 회장이나 가맹단체 회장처럼 명예직이긴 하지만 협회장이나 연합회장하고 생활체육협회장하고 또 다릅니다. 다른 연합회 회장이나 가맹단체장들은 시에서 도민체전 출전금이나 상·하반기 선수훈련지원금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순영 회장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련 안 되어 있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협회장이나 이런 증인들은 그대로 출석을 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정용한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이순영 회장님은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용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순영 회장님하고, 생활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법정 문제로 승소를 해서 지금 모든 상황이 끝나고 합의금까지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증인 요구를 해도 올 이유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와도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이긴 사람인데. 정용한 위원님, 그래서 정연태 전 사무국장도 증인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시체육회 정지성 전 사무국장은 현재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 성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증인으로 요구해도 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사이드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체육회에 지금 보면 테니스, 골프협회, 직장운동부 이 부분들이 다 정지성 전 사무국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든 안 오든 정지성 전 사무국장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 사무국장인 강주동 국장님은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됐어요. 이 분은 지금 체육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증인보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확인해주는 절차는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성 전 사무국장은 그냥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주동 현 사무국장은 증인보다는 참고인으로 와가지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골프협회 김종균 회장은 아까 정용한 위원님과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원에서 판결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했을 때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회의규칙에 법원에 소추돼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한 증인들은 채택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균 회장도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강주동 현 사무국장은 참고인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윤길 예.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 의견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다음에 추후에 어떤 기관에 해당하는 모 단체장이 그럴 경우에는 선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영 회장님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이유로는 합당하겠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단서로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제가 다른 연합회장하고 구분돼서 이해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육상연합회 회장님이 채택되어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저는 한 분 더 참고인으로라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연합회 사무국장이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전 사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육상연합회 마라톤대회 때문에 그러죠?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사님들이 전원 사표를 내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전 사무국장님도 사표를 내시고 집행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김연택 회장님하고 회원들만 있는데 회원들 87명도 다 의결을 거쳐가지고 과반수 이상으로 김연택 회장을 제명처리 했는데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무국장님도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생활체육회 육상연합회 전 사무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좀 불러주세요.
더 이상 수정할 내용에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요구하신 안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증인 채택의 건 중 수정된 생활체육회 회장 이순영, 생활체육회 전 사무국장 정연태, 성남시체육회 골프협회 회장 김종균 이상 세 명은 증인에서 제외하고, 당초 증인이었던 강주동 성남시체육회 현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조정하여 수정하고, 생활체육회 육상연합회 전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정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작성 및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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