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3일(월)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가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이며 동시에 2차 정례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될 2007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결실과 풍요의 계절 가을에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제5대 시의회 개원 후 수차에 걸친 의정연수와 현장방문, 이어지는 의정활동 등으로 여념이 없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는 총 3건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안건 명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조례안 중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융자 자금에 대하여 대상자 및 융자 금액, 융자 기간, 연체이자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정관의 제정 및 변경과 상임이사 임면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규정을 민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책임경영과 자율권의 토대 하에 성남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임기가 2006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초대 상임이사로서 재단 설립부터 현재까지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현 이종덕 상임이사에 대한 연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소관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제3조 융자대상에서 1항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 상인의 전업을 위한 자금이 삭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 상인의 전업을 위한 자금으로 돼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 전세자금 융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2,800만원까지 연 2%입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것으로 대체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4조 1항에 ‘기금’이 ‘자금’으로 자구가 바뀌어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기금을 자금으로 바꾼 이유는 여기에서 기금이라 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자금이라 하면 특정한 목적을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이라 하면 지방자치법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 조례로 기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복지기금 또 여성발전, 체육진흥 여러 가지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혼동되기 때문에 자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이라 하면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고 기금은 모아진 돈을 가지고 그 이자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기금을 자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오지만 학자금 지원이 연간 300만원까지인데, 한 학기당 학자금이 현실적으로 300만원은 초과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면 지원 금액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나 이공계열이나 또 의학계열에 대해서는 국·공립은 3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최고가 한 220만원 되고, 다만 사립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270만원, 이공계열은 한 370만원 정도 되고, 의학계열은 한 430만원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만 상환할 때의 부담능력도 감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융자를 받으면 4년제 대학일 경우에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학 졸업하고 1년 거치 36개월로 상환할 때는 월 33만 3,000원이 됩니다. 400만원으로 할 때는 44만 4,000원이고요. 이렇게 부담능력도 고려해서 사실상 300만원으로 100만원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학자금에 대해서 무이자인데, 연체이율을 9%에서 7%로 좀 경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맞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범위에서 보면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합니다. 등록비가 적게 나오는 대학이 있고 또 많게 나오는 대학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300만원으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등록비를 낼 범위 내에서 100%를 지원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220만원 등록비라면 220만원 전액을 460만원이면 460만원 등록비 전액을 해주고 1년에 등록비를 두 번 내니까 두 번 다 학자금 융자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주고, 올해 필요했던 사람이 내년이라고 생활이 썩 나아지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대학을 다닐 때까지 계속 융자를 받아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하고 대학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상환해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려주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상환할 때 월 40만원이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더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융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일시적인 생활 안정을 보충해준다는 의미이지 100%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자금에 대해서는 계열별로도 다르고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자금으로 상향 조정하자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입학금 또는 등록금 한도 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을 졸업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시에서 최대한 지원해줘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대폭 지원해주고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줘서 상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완화시켜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본 성남시의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과 학자금 융자가 효율성이 있게 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효율성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조에 보게 되면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라고 한 부분에 ‘현저하게’를 삭제 요청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학교성적이 우수하면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고등학교 이상’ 이 부분에 ‘학교성적이 우수하면서도 학자금 부족으로’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의 저소득주민의 취학자녀에 대한’에서 ‘저소득 주민의’를 삭제를 요청하고, 제3조 1항 4호를 보게 되면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에서 ‘직계비속에 대한’을 삭제를 요청하고, 개정안 제3조 1항 4호를 보게 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 대한’을 ‘2촌’을 ‘3촌’ 이내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며, 제4조 2항 ‘1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에서 ‘1년’을 ‘2년 거치’로 수정 요청하고, 3항 ‘연 300만원’을 ‘연 500만원 이내’로 수정 요청하고, ‘졸업 후 1년 거치 36개월’을 ‘졸업 후 2년 거치 48개월로’로 수정 요청하며, 단서신설에서 보시면 ‘다만 학업을 중도 포기 시 거주지 동에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를 ‘2개월’로 수정 요청하며, ‘포기 시점으로부터 1년 거치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를 ‘2년 거치 48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합니다. 더불어서 제5조 4항 ‘연3%’를 ‘2%’로 ‘연7%’를 ‘연5%’로 할 것으로 이상 본 개정안 수정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최윤길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동의해 주시죠.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윤광열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신청절차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증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융자금이나 학자금을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재정보증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줄어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4,000만원밖에 융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에 대한 보증인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관계 규칙에 정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우선은 무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보증으로 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저소득층이라는 특수한 계층 신분 때문에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보증으로 했을 때는 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부분인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무보증으로 해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라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 융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대해 논하지 않고 학자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학구열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보증인 없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채권 확보 차원에서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부모님으로 또는 2촌 이내나 이렇게 하면 삼촌이나 그런 혈족관계로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 융자금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쉽게 얘기합시다. 학자금에 관해서는 일반 인보증이고 다른 일반 자금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편하죠. 인보증이라는 것은 부모도 되고 삼촌도 되고 몇 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인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하는 것은 쉽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재산세 과세가 얼마 이상인 사람이 보증해야 되는 제한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제한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제한 없이 그냥 인보증만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윤광열 위원님께서 1년 거치 36개월을 2년 거치 48개월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환하는 부분을 최대한 부담이 없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광열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500만원이면 학자금을 4년 융자 받는다고 치면 2,000만원이죠. 2,000만원에 48개월을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게 되면 40만원이 넘습니다. 한 학기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 보탠다고 해도 한 번 받은 사람은 거의 4년을 계속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나누기 48개월이면 41만 6,000원씩 매월 상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졸업해서 입사해가지고 처음에 급여 타서 생활하면서 41만원씩 상환하기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완벽하게 해놓되 상환일자를 많이 늦춰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연체이자율이 10%, 15%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9%에서 7%로 다운시켰고 윤광열 위원님은 7%에서 또 5%로 수정 제안하셨어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이렇게 상세하게 하실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답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저는 우리 윤광열 위원님의 제안을 충분히 존중하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조건 위원님이 얘기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윤광열위원 제가 지금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지 위원장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또 논하는 게 낫지, 위원장이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아까 답변 안 하셨나요?
○윤광열위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대신 다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집행부에서,
○위원장 최윤길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정회하고 나서 조율한 다음에 또 합시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생계자금의 현저하게’를 삭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3조 4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윤광열위원 그 앞에 제1조 ‘학교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에서 ‘학업을’ 앞에 ‘학자금 부족으로’를 삽입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성적이 우수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고등학교 이상 저소득 주민의’를 ‘저소득 주민 본인 및’ 이렇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리고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 대한’에서 ‘2촌’을 ‘3촌’으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3촌까지는 생각하기 좀 그렇습니다. 2촌으로 족한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일반 융자금 거치기간 ‘1년 거치 60개월’을 ‘2년 거치 60개월’로 수정 요구하셨는데, 사실상 거치기간이 길면 부담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회수하는 자금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균등분할상환으로 48개월을 12개월 늘려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항에 학자금 융자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광열위원 500만원 이내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실상 1년에 연 500만원이면 4,000만원이 됩니다. 4,000만원에 36개월로 환산할 때는 한 달에 55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초봉이 100만원 정도 되겠는데 그것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중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과장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100개의 기업 중에서 3개만 성공하면 투자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손실을 감안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성남시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성남시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수할 목적으로 융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희망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2005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학자금 융자해주는 그런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목 있고 효율성 있는 학자금 융자를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회수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그 보다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학자금만큼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2005년도에 63명에게 융자해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36명에게 6,942만원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저는 36명에게 6,900만원 융자해 줬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결과나 나오나, 성남에 지금 대학생수가 몇이고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남에는 어려운 대학생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36명에게 6,900만원 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절차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대학생이라고 누가 신청을 하면 돈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은 개인 융자금입니다.
○정채진위원 대학생 개인 통장으로 직접 돈이 입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신청자한테 들어갑니다.
○정채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신청을 은행에 가서 하기보다는 학생과에서 대출용지를 받아서 그곳에서 기록해서 학생처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장학금하고는 다릅니다.
○정채진위원 아니에요. 장학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융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재정보증을 한다면 본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등록금이 220만원 나오는 학생의 경우와 470만원 나오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의 등록금 용지를 같이 첨부시켜서 은행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은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학생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절차를 여쭤보고 있었던 것이고 학교 학생과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나 은행에서 직접 학생에게 주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36명에게 6,900만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이라고 규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500만원을 다 빌려가지는 않습니다. 등록금이 이공계열이나 예술계통 같은 경우가 400만원이 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어쨌든 36명의 아이들이 신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범위를 둬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윤광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의미보다는 아까 서두에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입학금 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으로 천태만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6명에 6,900만원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은 됩니다. 재정보증인 세우고 하면 융자해주는 방향으로 하지 이것을 떨어뜨리고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을 ‘생계자금이 부족한’으로, 제4조 3항 ‘연 300만원’을 ‘연 1회 입학금 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로, 제4조 3항 ‘1년 거치 36개월’을 ‘2년 거치 48개월’로, 제4조 3항 ‘거치기간 포함한 기간은 8년’을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은 9년’으로, 제3조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을 ‘생계자금이 부족한’으로, 제4조 3항 ‘연 300만원’을 ‘연 1회 입학금 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로, 제4조 3항 ‘1년 거치 36개월’을 ‘2년 거치 48개월’로, 제4조 3항 ‘거치기간 포함한 기간은 8년’을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은 9년’으로, 제3조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을 보시면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4대 본 상임위에서 인근 시의 운영현황과 시설 등을 견학하고 조례 제정 단계에서 재단 출연자가 자기 구성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하여 투명한 인사원칙과 운영상에서 여건이 마련되기까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투명한 인사원칙과 운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이상 시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여도 운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어 본 문화재단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타 지역 재단과 비교 대비하여 변경하려는 것인지 여쭤보고요. 타 지역 대비를 한다면 부천문화재단은 왜 대비표에서 빠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먼지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게 될 경우에 의회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단 조례 제17조에 보면 의회에서는 보고, 감사, 검사권한이 있어서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하고 검사를 받게 돼 있고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제37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재단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을 시가 줄 때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출연금 항목을 둬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의회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의 통제방법이 있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문화재단이 투명한 인사원칙과 운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서 바꾸려는지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첫 번째가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법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네 가지 올라온 것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대비표에서 빠졌는데, 첫 번째 문화재단 조례제정 제6조 2항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제42조 2항을 보십시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무관청의 허가사항만 더 추가하면 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현행은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주무관청의 허가 하나만 추가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의회의 동의를 거쳐는 빼셨습니까?
지금 제42조 2항을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내용인데 이것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례 제7조 3항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은 첫 번째 정관 제정 변경에 따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입니다. 어떻게 성남시 사업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조례 변경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결산서의 제출 변경안은 여기 보니까 대책에 나와 있던데 보시면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 회계사를 앉히면 되지 시의원들을 왜 뽑아놓습니까?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시장님이 지정한 사람을 앉혀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이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참 의회를,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조례안을 올렸을까 싶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저녁 10시에 봤는데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앞전 의회에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은 여기 예산 승인과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해서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게 줄줄이 의회의 권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토론도 없이 그냥 부결시키면 좋겠는데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권고내용이 무엇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경기도의 권고내용은,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 권고내용이 서면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나눠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저, 압니다. 그래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2006년 5월 23일 문화정책과 7874번으로 ‘문화재단 운영조례 권고’해가지고 ‘귀 시에 운영 중인 부천시문화재단 법인 설치 및 운영조례, 성남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법인(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 민법 제43조 및 제45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 중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라는 규정은 귀 시 문화재단의 경우 시에서 재정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바 민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고가 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시 내용의 핵심은 정관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경기도 권고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경기도 권고내용은 논의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제출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임면동의안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고 경기도 권고사항을 빌미로 아예 시의회의 감시로부터 벗어나서 재단 마음대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게 지금 올라온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에서 권고한 내용에 시의회의 정관변경동의안도 의회에 결산권과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재단 자체 수입 72억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자체 수입은 저희가 출연금의 변동이 없을 때에는 의회에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의회에 심의 안 받고 제출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정말 까다로운 것은 의회에 심의 받는 예산으로 하고 이번처럼 의자 높낮이 잘못해서 재단의 정말 잘못된 정책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 버립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충당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출연금이 변동 없이 자체 수입으로,
○정종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승인권조차도 의회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해요. 절름발이 상태의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정관변경동의안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한 그 근거로 내세운 의회에 결산과 예산승인권이 있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그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성남시장입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변호사 법률검토 부분도 쭉 나오던데 일반 재단법인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어요. 결국 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단순하게 민법에서 적용하는 재단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것에는 예외조항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정용한 위원이 제기했는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정책에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정용한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문화재단의 정책과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없어서 올렸느냐, 아니면 다른 재단과의 법률적 비교를 통해서 올렸느냐 했을 때 후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전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정책이나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있다, 없다를 예스, 노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종삼위원 하여튼 있죠? 그럼 그것을 어느 단위에서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걸러줘야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단 조례도 있고 또 감사권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회는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사업서 제출과 결산서 제출 이런 것도 왜 중요하냐면 감사권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잘못된 사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해 버리면 그 때는 벌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돼버린 거예요. 낭비가 된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벌써 혈세가 낭비가 된 이후의 문제예요. 왜 의회에 감사권만 주지 않고 사업보고서 제출권과 다양한 제도를 두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음부터 짚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래도 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율권을 부여하는데 민법의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재단은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또 시 예산이 1년에 235억이나 출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재단과 달라요. 그것과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재단 이사장은 당연히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하고 또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의회가 그만한 견제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법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개정하고자 하는 거라고,
○정종삼위원 아니 어느 법칙이 제일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민법 제43조하고,
○정종삼위원 제43조의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정관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법인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기구는 어디든지 부패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에 견제기능을 준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모든 일 하게 해야죠.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나 결산서 제출 이런 것들은, 상임이사 임면동의안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견제기능을 위해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같이 없애겠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대엽 시장님께서 임기가 끝나면 이사장님도 바뀌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바뀝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당연히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니까 임기가 끝나면 바뀌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그곳을 출연금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없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시장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임기 중에는 하시는 거고,
○정용한위원 임기가 끝나는 바뀌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죠.
○정용한위원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
○정용한위원 당연히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니까 임기가 끝나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성남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재단에서 성남시민의 혈세의 낭비를 막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의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방금 올라온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단 조례에 있는 보고, 검사, 감사권한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출연금을 승인할 때 의회가 문화예술과에 출연금을 승인하기 때문에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결산서 제출 제14조 제15조를 모든 것을 시장님 위주로 바꿔놓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의 결산서 제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지정한 회계사를 이 자리에 앉혀 놓고 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에 아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문화예술과로 오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과 출연금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얼마든지 의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 예산으로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이 예산안 기구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하고 또 의회에서도 관리하고,
○정용한위원 의회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의회를 빼고 시장님만 넣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러한 권리 주체에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정용한 위원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정용한 위원님과 정종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문화재단 관계를 의회의 감독권한을 약화시킨다거나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최초의 동기는 경기도에서 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 권고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에 맞게 고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중완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민법으로 설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법은 그 자체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정관을 고치는 것을 민법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또 의회에서 동의 받는다는 것은 현행 민법 취지나 지방자치법상에 어긋난다, 그러한 취지로 해서 개정 권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현재 이 조례상에 또 이런 민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혹시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를 다 그런 취지로 한 사항이고, 그게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하게 된 뜻은 우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 행정자치부나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그 얘기는 민법 취지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회에서는 여기 보시면 제17조에 있습니다.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나 아무 때나 요청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이 자체를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부천시 사례를 왜 누락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각종 문화재단 중에서 부천시가 저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만 유일하게 정관변경에도 시의회의 사전 동의 후 시장 승인, 또 대표이사도 이사회 의결 후 의회를 동의를 받아서 이사장에 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 사례는 저희가 왜 제외를 했느냐면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잘못된 사항입니다. 부천시나 우리 시나 똑같이 개정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사례를 구태여 여기에 사례를 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자료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제외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가 낸 네 가지 사항은 현재 있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분히 의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낸 사항이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그런 뜻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께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바뀐다고 그러셨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제6조 2항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십시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계법령 제42조 2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관계법령대로 한다면 시장님이 권한이 있습니까?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2조 관계법령 가지고 계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관의 변경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장님 말씀이 들어가 계세요, 안 들어가 계세요? 안 들어가 있죠? 일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가 들어가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관 변경에 의회의 동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은 경기도의 지시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단법인의 의결권 법률 행위는 정관에 나온 대로 이사가 하는 것이며, 또한 이사에 대표권이 있으므로 조례의 정관 제정, 변경 시 의회의 동의사항은 민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우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정관 개정, 상임이사의 임면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충분하고 별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민법 취지에 반한다,
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법률 자문 받은 게 있습니다. 민법사항에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효력 요건으로 정한 제42조의 규정을 준용, 그런데 우리 시의 문화재단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권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이런 사항을 전부 총론해서 저희가 민법이라든가 취지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뜻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이 예산 쓰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쓰고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면 된다는데 위원장님, 지금 박혁서 국장님께서 경기도 문화재단과 민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회 차원에서 성남시 혈세를 쓰고 있는 재단을 왜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행자부에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의회의 기능 상실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용한위원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행자부나 경기도 문화재단 다른 지역에 보낸 것은 집행부에 맞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것을 질의할 수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설정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경기도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하는데 자율성이 떨어지고 운영하는데 불합리합니다, 라고 의회에서 인정이 됐을 때 이것을 삭제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이지 경기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그게 안 맞는다 해서 성남시의회에 대한 문화재단 정관을 의회 차원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저희가 참고만 할뿐이지,
○위원장 최윤길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어차피 조례 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는 현재에 있는 조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도의 지시만 가지고 추진하기가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또 행정자치부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출한 사항인데, 이 조례의 제정 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 개정안을 내면서 의회의 권한을 약화한다거나 그런 시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례상에 보고, 검사, 감사에 시장, 의회가 아무 때나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행정사무감사 권한도 있고, 예산승인 권한도 있고, 또 법인을 설립한 취지는 그래도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의 자율성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에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실지 문화재단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고 의회의 기능은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사후통제기능도 있으니까 현재에 있는 사항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유권해석을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유권해석은,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현재 있는 이 조항이,
○정종삼위원 어떤 조항이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한 것은 정관변경안에 대해서만 유권해석한 거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까 나머지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제출, 상임이사 임면동의안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문변호사들 말고 행정자치부나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얻은 것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이 사항과 같이 쭉 검토하면서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 관련되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현재 있는 조례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혹시 있는가 따져봤는데, 저희가 참고한 것보다는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아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제17조에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 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감사, 검사를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대로 현재 있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법률자문에 전체적으로 민법에 어떤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같이 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로만 한계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권이 아니고,
○정종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해서 받는 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나 어느 곳에서도 사업계획서나 결산서 제출, 상임이사 임면동의안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한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체 변호사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아니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은 어차피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민법 취지에 그게 좀 저촉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조례에 위배된다고 답변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민법 취지에 이 법이,
○정종삼위원 변호사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위배된다고 답변했어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지금 말씀대로 정관만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영위원 제6조 정관 개정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무관청은 광역자치단체로 경기도지사입니다.
○정기영위원 경기도지사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사장 선임 건하고,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큰 반대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직 안 다뤘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래서 먼저 바꿔서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경기도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은 후에 지금 행자부에도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고 법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문화재단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디에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법령에서 어긋나는 조례는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상위법이 민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민법이 상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여기 조례 제6조 제2항에 있는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되는 이것이 민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것은 민법에 위배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또한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같이
○한성심위원 이게 어긋난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어겨가면서 우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위배가 된다면 감정적으로는 좀 못마땅하더라도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7조 제3항 임원개선 문제, 임면 문제 이것은 지금 어디에 위배가 된다는 얘깁니까? 민법의 취지에 위배가 된다는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하고 지방자치법에 같이,
○한성심위원 그 다음 제14조에 나오는 사업계획서와 제15조에 결산서 제출 이것도 위배가 됩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관개정 문제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14조, 15조는 어느 자율권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당하다고 제재를 가할 때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한성심위원 그렇게 구구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위법은 아니고 어떠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질의 들어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민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데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 내시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결산서도 마찬가지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결산서와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은 여기 문화재단에서 낸 이 안을 부결시키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위에 6조와 7조는 민법에 위배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제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위배된다면 설령 금번 회기에 우리가 부결을 시켜도 다시 검토대상이 되고, 또 다시 검토대상이 되고 또 더 나아가면 의회와 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법적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정관 제정을 얘기하는 거죠?
○한성심위원 그렇죠. 정관 제정과 임원의 임면 이 두 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취지에 어긋난다면 4대 의회의 지나친 요구로 조례가 제정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와 제7조 두 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원해서, 문화재단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발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상위, 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여기에서 받아서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충분히 검토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리고 14조와 15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우리 한성심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제6조 2항이 민법에 어긋나서 한다고 그랬는데 민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45조에 보면,
○정용한위원 42조 1항에 보시면 민법의 정관 변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민법 40조에 보면 사단법인의 정관에 일곱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것이 이미 확정력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6조 2항이 민법에 어긋난다는 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현행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민법에 어긋난다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여기 현행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개정안에는 승인을 얻은 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개정안은 그렇고 현행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 현행하고 변경사항을 헷갈리지 마시고요, 현행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돼 있고 변경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이겁니다, 이거. 제45조 1항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제가 한성심 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오늘 표결로 한다든지 부결로 해서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6조 2항 정관 변경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 변경을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민법 제42조 2항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민법 제42조 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고 현재 저희 성남시 조례법에 의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관청의 허가만 추가된다고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장님한테 답변이나 이런 것은 안 듣겠고요,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정관개정 변경안 동의는 수정 가결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신 거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여기 최윤길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형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4대 의회 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뭐냐면, 성남문화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조례도 검토해 보고 중앙에 모든 조례도 검토해서 가장 우리시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검토의견 중에 보면 재단 출연자가 자기구성모순에 빠지게 됨으로 투명한 인사원칙과 운영상의 여건이 마련되기까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 조례안대로 문화재단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4대 의원님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조례를 권한을 박탈하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조례라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도에서 권고사항이 뭐냐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라든지 정종삼 간사님이 얘기하고 지적했던 사항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에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4대 의회에서 좀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지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정해서 본회의장을 거쳐서 시장도 승인을 해주고 더불어서 도의 법무계에서도 참 좋은 조례안이다 해서 승인이 돼서 다시 성남시에 회부됐던 안입니다. 이게 잘못된 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법을 위반해서 크게 잘못된 것처럼 부각시켜서 예산결산권까지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해서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이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하는 일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했던 부분 아니에요. 지난번 2006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예산 삭감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준 의회가 성남시의회입니다. 이러한,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왜 들어가셨어요?
○윤광열위원 왜 사람 바꿔요? 좀 있다 나오세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대신하려면 저한테 승인을 받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박혁서 국장님은 본 위원이 정중완 과장한테 질의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나오셔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해서 현재 제6조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제7조 개정안은 삭제를 요청하고, 현행 제7조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14조 역시 현행 조례안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은 4대 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매해 사업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의회가 각각 1인실을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전문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윤광열 위원님과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유독 우리 성남시 의회하고 부천만 이렇게 의회 강화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안설명할 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경기도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인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부천,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부천, 고양, 안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세 군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경기도 문화의전당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기도에서 하는 문화의전당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하남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남도 있습니까? 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없어요?
과장님, 그 정도만 합시다.
우리 경기도에 성남, 부천, 고양, 안산, 경기도, 하남 이렇게 문화재단이 있는데 부천이 우리 성남시하고 의회 견제기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고 성남시에서 부천을 모델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한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 중에서 시 출연금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 출연금은 성남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이 제일 많죠? 얼마입니까? 164억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163억 천,
○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164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문화재단이 있지만 164억이라는 막대한 출연금을 출연해주는 시는 성남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 시 출연금이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부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부천이라고 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부천의 시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위원장 최윤길 35억입니다.
성남시하고 몇 배 차이입니까?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부천보다 더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시 출연금 163억하고 그 다음으로 큰 부천문화재단 시 출연금 35억하고 비교를 항상 하는데 더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 않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출연을 하는 기관은 더 많은 견제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한성심 위원님이 정관 개정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조례로 상위법이 돼 있으니까 조례에 벗어나는 정관 제정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내가 동의합니다만, 나머지 사업계획서나 결산이나 예산 승인이나 이것은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야 되고, 지금은 아니지만 본 위원장은 자체수익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관 제9조에 보면 경비 및 조달방법 등 정관에서 ‘재단의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출연금이 많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을 많이 가져가도 몇 년 두고 봐서 정말 잘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는 기능을 약화시켜도, 자율성을 줘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지적하는 게, 다들 소중한 발언들이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남시를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완 과장님! 정관 제정 건에 대해서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제안하시고 윤광열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한성심 위원님 안에 인정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 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우리 한성심 위원님은 윤광열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셨는데 그거,
○한성심위원 민법에 위배되는 사항 그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한성심 위원께서 다시 수정해 주셨습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먼저 번에 얘기하신 민법에 위법이 없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법의 취지에 반해서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정관에 의원 동의사항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의 문화재단 견제, 감시를 약화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것은 민법에 위반돼서 행자부의 유권해석대로 정관의 의회 동의는 위법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개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성심 위원이 제안하시고 윤광열 위원이 수정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박혁서 국장님께서 민법에 어긋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감자가, 위배가 된다면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정용한위원 아니 한성심 위원님!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민법에서 현재 성남시의회 조례가 잘못됐다고 자꾸 박혁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제42조 2항을 추가하는 것만 저는 알고 있는데 자꾸 박혁서 국장님이나 정중완 과장님께서는 민법에 어긋나니까 이게 나중에 재판까지 갈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육하원칙을 먼저 알아보고 나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합니까?
그러면 우리 한성심 위원님과 정용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과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요?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종삼위원 지금 정회해도 입장이 조율이 안 되고,
○위원장 최윤길 그 안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조례개정 검토보고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검토보고인데 여기에 문제점을 발췌해서 자료를 준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권고배경 해서 경기도 문화정책과 담당자 이희영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문화재단 조례를 몇 군데 검토하다 보니 재단법인의 의결권 법률행위는 정관에 나온 대로 이사가 하는 것이며 또한 이사의 대표급이 있으므로 조례정관 제정 변경 시 의회의 동의사항을 민법 취지에 맞게 개정을 권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화통화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 통보를 안 하고 제정한 거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경기도에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성남시에서 시장이 보냅니다.
이 과정은 상임위에서 경로를 겪은 다음에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때는 41명이었습니다. 41명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타당성 있고 훌륭하다 해서 통과를 시켜줬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희영 씨가 과연 얼마나 훌륭하시고 막강하신지 잘 모르지만, 경기도 법제담당을 무시하는 처사도 되고 그 당시에 도지사인 손학규 지사도 무시하는 게 되고 더불어서 현재 시장인 이대엽 시장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라고 생각되는데 권고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관 중에서 빠졌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4대에서 잘못돼서 누락된 이런 조례는 5대에서 추가적으로 개정안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애써서 조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부결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해서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내년에 조례개정을 하셔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본 위원의 의견에 많이 동조를 하시니까, 지금 뒤에 상임이사 신임동의안 건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본 위원이 수정제의한 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서 다음 안건인 문화재단 제1회 상임이사 선임동의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위원장님! 지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사항을 아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권고배경이라는 취지는 손학규 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경기도에서 문서가 분명히 저희한테 도착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개정한 조례를 다 올렸었는데 경기도에서 다 검토를 해서 성남시하고 부천시가 잘못됐다고 해서 문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왜 보내게 됐느냐, 도대체 문서를 보낸 배경이 뭐냐고 물어본 게 권고배경이지 그 사안이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권고배경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아니고 문서가 잘못됐다고 와서 실무자가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왜 그 당시에 곧바로 하지 않고 이것을 보내게 된 배경이 뭐냐에 대한 권고배경을 적은 사항이지, 지금 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자리를 비켜주시고 위원님들이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윤광열 위원님! 제가 아까 보류를 신청한 것은 이 네 가지 사항을 다 보류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7조, 14조, 15조 중에서 7조하고 14조는 현행대로 가고 14조에서는 성남시의회를 더 추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윤길 15조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15조. 그러니까 그것은 현행대로 하고 제가 보류를 하자는 것은 제6조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15조 시장이 추천하는 1인을, 의회와 시장이 추천하는 각각 1인으로 윤광열 위원님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그 안대로 하고,
○위원장 최윤길 그대로 가고?
○정용한위원 예, 그대로 가고 제6조 정관변경 사항만,
○위원장 최윤길 심사 보류하자 그 얘기입니까?
○윤광열위원 정용한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조례를,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박혁서 국장님이 아까, 이것은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보류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제6조 정관에 대한 부분은 현행대로 가든가 부결을 시켜야지 심사보류는 회의규칙상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양해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정용한 위원님이 보류 요청한 부분은 철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보류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회의규칙상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네 가지 전체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체 다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정용한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제 발언에 14조와 15조는 부결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6조와 7조는 민법에 위배가 된다면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정용한 위원도 문화복지국장께서 자꾸만 된다고 하니 좀더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도 동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존중을 할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요.
그러시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조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의견들이 팽팽하니까. 그것으로 조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결로 해야 됩니까?
표결을 원하십니까?
○정용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시 23분)
○위원장 최윤길 계속해서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이 이사회 거쳐서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종덕 상임이사님이 상임이사직을 수행하셨는데 상임이사 직으로 우리 성남시문화재단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지 검증해본 부분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래서 여기 실적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재직 중 실적에 대해 유인물로 준 것 받았고 그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을 더 상임이사 직을 수행하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어떠어떠한 비전으로 우리 성남시문화재단을 끌고 가겠다는 브리핑도 한 번 없이 무조건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래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만 2007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해가지고, 좀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직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급여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직을 더 동의를 해주려면 이 사람이 앞으로 끌고 나갈 성남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전에 대해서 또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은 객관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된 다음에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2006년 11월 30일까지니까 다음 회기가 언제 열리죠?
○위원장 최윤길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죠.
○정종삼위원 그때 해도 상관은 없죠?
○윤광열위원 상관은 없지만 너무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그 정책결정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보류시키고 그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를 심사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들이 지켜본 바를 참고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정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종덕 상임이사께서 성남시 문화재단에 오셔서 2년 동안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보편적으로 예술 경영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고 또 2006년도에 자립도가 고양이나 안산 같은 데 보다는 꽤 높게 돼 있습니다. 고양이 17.5%이고 성남이 22%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재단을 잘 이끌어왔던 것으로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프로필을 쭉 보니까 수상을 참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성남시에 와서는 수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성남시에 와서 포상 드린 게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는 문화재단에 막대한 교부금까지 줘가면서 성남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데 애쓰신 분이 우리 시장님 상도 하나 못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장님 상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윤광열위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래도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해서 보시다시피 건강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분이 공연박물관을 계속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료박물관 쪽으로 검토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지난번에 본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요구를 들어서 저희 집행부가 그쪽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재단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가 우선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어느 것에 의해서,
○윤광열위원 주무부서가 문화재단에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정책을 올바로 세우고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나 보면 혼선이 가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짜인지 갈피를 못 잡게 의회에 보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가 잘못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잘 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사실대로만 보고드리는 것이지요.
○윤광열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얘기했어요. 상임이사가 연임되시려면 최소한 무슨 비전은 제시해야 된다,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성남시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자그마치 250억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시는 상임이사님이신데 그 정도는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당연히 그것은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시해 드리고 그동안 1년 동안에 한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0일까지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공석이 되고 또 그 전에 법인등기도 마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언론플레이를 해서 위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그 밑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군림하면 안 됩니다. 성남 백만 시민을 정말 아울러서 문화 발전을 해도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야기해가지고 정말 아트센터 때문에 가슴 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비전 제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동의만 해주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위원님들이 지향하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아트센터의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종덕 제2대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을 승인해 주기 전에 오늘은 심사 보류시키고 언론이나 아니면 성남시의 매체를 통해서 2대 상임이사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을 한번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하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11월 30일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등기 이런 것 해가지고 그 절차 이행을 동의해 주시면 하고 그 다음에 비전 제시는,
○위원장 최윤길 제가 제안한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시기적으로 다음 의회 때까지는 좀 촉박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시면 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지금 요구한 대로 11월 30일 취임 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생각 가지고 있고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게 해야지요. 권고해서는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례 제정도 경기도에서 권고해도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권고하지 말고 꼭 하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가 9시 30분에 있으며,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이 있으니 11시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