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6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보고사항과 관련 자료를 보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분당구의 인구는 금년도 9월말 현재 시 인구의 45.82%인 16만 3,814세대에 44만 4,809명입니다. 면적은 69.44㎢로 시 전체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9개동, 577통, 3,577반입니다. 행정기구는 8개과 43개 팀이며, 공무원은 458명으로 구청이 269명, 동사무소가 189명입니다. 교육기관은 관내 70개교이며, 종사자 50인 이상인 기업체는 174개이며, 2006년도 재정 규모는 총 1,197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연혁 및 지역특성, 기구현황과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규모를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6,283억 3,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5억 4,800만원으로 총 6,328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1,197억 1,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 일반회계가 1,171억 5,300만원이고 하수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5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5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송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분당구 사회경제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는 주민들이 어렵고 필요할 때 항상 옆에서 돕고 위로하는 공무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질의보다는 앞으로 좀 더 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지난번에 수화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실무 협의 과정에서 분당구청이라는 행정단위가 사실상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이기 때문에 구간 이런 여러 편차 문제로 이번에 출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강사수당이라든가 직원들의 격려대책 이런 면으로 한 4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깎였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풀수용비라든가 또 풀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수화를 배우는 공무원들 또는 수화대회 출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또 직원들한테 격려금도 지급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화는 3개월 배웠다고 공무원들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쉽게 수화로 응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한 게 수화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그렇다고 분기별로 시행하시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회 정도만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각 부서에 수화가 필요한 민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1일 평균 몇 명이라든가 월로도 좋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각 부서별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에 근무한 지 지금 7개월 정도 되는데 수화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방문하신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민원실 쪽으로는 직원들한테 수화교육도 시키고 수화경연대회도 하고 그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왜 하시게 된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의사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윤길  수화가 필요한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최윤길  그렇다고 보이는데 수화가 필요한 민원인이 얼마나 오는지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분들이 오면, 또 저희 민원창구에는 수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좀 지적하려는 것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수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전적으로 수화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파악 자체가 안 되면서 이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몇 명이 오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해서 공무원들을 시간을 내서 수화교실을 운영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으면서, 있겠지요. 지금 말씀을 못 하셔서 그렇겠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렇게 자주 오시지는 않지만 1주일에 한두 분 정도 오시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는 외국어를 전공한 공무원들, 수화를 전공한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화를 필요로 한 민원인이 1년에 단 한 명이 오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그 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몇 개월 수화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정기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수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화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지금 민원실에 배치했다고 말씀하셨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정기영위원  대화까지는 힘듭니다. 업무처리까지는 힘듭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화를 필요로 한 민원인들을 대응할 수 있게끔 수화를 할 수 있는 전문인을 한 명씩 두 명씩이라도 배치하면 어느 부서에 찾아오더라도 불러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도 좋다고 봅니다, 이런 수화교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물론 전체 직원들이 다 하면 더 좋겠지만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저희 분당구내는 지금 공무원 중에 13명이 동아리로 해서 매주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왔을 때는 민원처리는 별 지장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는 업무처리를 할 만큼 수화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기영위원  사회경제과에 한 분 근무하는데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민원인과 대화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을 민원인들이 오면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역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화를 좋아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동아리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다 저희들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저는 134페이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에 있어서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8개동 192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한 동에 한 11명씩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어떤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라든지 또 구청 소속으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동네를 한바퀴 돌고 어느 부분에 가셔서 사진을 찍고 구청에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1만원의 실비를,
박영애위원  봉사 차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믿고 하는 일이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그렇거든요. 가끔씩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가 그 시간 돼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가서 사진만 그 위치에서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입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잘 하겠지 하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것보다는, 또 구청에서 보조하는 어머니자율방법대도 한 동에 보통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도 또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두 위원회가 같은 날 같이 도는 것인지 어떻게 날짜가 잘 조정되고 도는 것인지 이런 것도 보호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이긴 하지만 탄천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도는 것을 제가 가끔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런데 사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좀 뭔가 활동이 급하게 나름대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박 위원님 질의에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실제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동까지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음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 단위로 열릴 때 동지도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총무들이 참석을 하니까 그 때 실질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박영애 위원님 말씀은 각 동별로 어머니자율방범대라고 몇 개동에 지구대별로 하나씩 창단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머니자율방범대에서 하는 활동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별로 10명 이내로 또 구성돼 있죠. 그 단체하고 저녁에 활동하는 역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들까지 같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동에 같은 성격의 단체가 두 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않고 또 활동의 역할이 어떤지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박영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먼저 아까 나왔던 수화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 민원실에 수화를 하시는 분이 계신 것은 저희 직원들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각 단체들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그런 민원을 찾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일반게임장 현황하고 135페이지 성인오락실 관리 두 페이지를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장 현황을 보면 5개 종류의 게임장 외에 또 청소년게임장 두 개 합쳐가지고 101개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5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 자유업종으로 됐다 해가지고 PC방 파악이 안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게임장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개의 업소가 단속되어 있는데 이 단속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경찰서에서 주된 단속활동을 펼치고 저희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단속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찾아가서 합니다. 경찰에서 아주 기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아흔 몇 개의 PC방을 관할하는 메인을 잡아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은 업주분들이 기계를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얘기하고 다 지금 준비를 하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얼마 전만 해도 문을 닫고 폐업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다시 다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화관광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이 허술하고 그 치밀하지 못한 정책을 의욕만 가지고 만들어놓아서 이것이 국민들을 도박중독으로 몰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행성조장 해소방안에 대책이 문화관광부 추진사항하고 추가검토 건의대상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문화관광부에 추진하는 사항 이것을 먼저 허가를 받아서 문을 연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바다이야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됐을 때도 일반 오락실에 대한 등록신청은 들어왔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신고는 당연히 나와 있겠지만 지금 영업 자체를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거기 가보면 기계마다 심의필증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심의 받은 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고 공공연하게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영업하는 것 자체는 위법 부당한 게 아니다 하는 주장을,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은 다 기계에 허가필증이 안 붙어가지고 기계를 단속한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그 기계에 심의필증이 안 붙어 있으면 그것은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심의필증 자체가 사법기관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문광부에서 제대로 심의한 내용대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여부가 국가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선에 내려와서 우리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기계 자체에 문화관광부의 심의가 필한 기계냐, 심의를 필하지 않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영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계에 보면 상품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계도 문제지만 상품권의 교환업소도 문제거든요. 그 상품권 교환업소의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등록관청과 전혀 무관하게 상품권 교환업소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상품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빈틈을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국민들을 거기로 몰아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기계 심의필증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상품권이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 상품권업소에 교환을 합니다. 종전에 저희가 단속했을 때하고 방송에서 한참 떠들어서 단속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문을 열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행성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장은 법적으로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다 내가 영업을 한다고 하는 영업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다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상품권에 대한 도박성 게임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이 등록을 한다든지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나의 상품권이라고 하는 오락을 하기 위해서 교환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경찰 쪽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간판이 규격간판이 아니니까 전부 떼어라,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또 뒤에서 하고 다시 문을 열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법제처하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일반 게임제공업 단속내용에 보면 44개가 돼 있거든요. 지금 바다이야기가 한참 방송에서 나올 때는 단속을 하고 지금 방송에서 또 주춤해지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영업정지를 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판규격이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간판이 너무 크다, 그 업소의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런 간판을 허가를 받지 않고,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용한위원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간판 규격하고 이런 것으로 44개 단속을 그동안 해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에 대한 것, 상품권 교환에 대한 단속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한동안 바다이야기든 여러 개씩 나왔는데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간판이라든지 이런 허가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한 것이지 기계하고 상품권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도 법적인 문제가 그래서, 문광부에서 완전히 자유업화 시킨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람들 문제가 되고 한 게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것은 지금 상태가 법이 없는데 위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분당경찰서장하고도 몇 번 회동을 해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광고물 창문에다 무슨 게임장 이런 것은 광고물관리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부 떼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 전부 가리고 간판 내리고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는 법이 위반이 안 되는데 왜 영업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어떻게 또 세워야 되겠죠.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한 것 외에 진짜 지역에서 단속의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꼭 좀 찾아주십시오.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을 관리하는 업소가 다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업소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러니까 불법인지 그런 것도 아직 규정이 없어요.
정용한위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것은 상품권관리법위원회에서 그런 규제를 했는데 그것도 다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일같이 가서 보고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은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정부정책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스럽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풀어주고 지금에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수화교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종삼위원  조사해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각 동이나 각 구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 측면에서 낭비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대안을 찾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발달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각 동이나 각 구에 화상인터넷을 배치하고 시청에 어디 한두 명 있어도 거기에서 그 내용 보고 통화해주고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주면 이런 방법들은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1년 동안에 단 한 명의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화통역사 확보방안을 인터넷을 통해서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화상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화상대화하는 것은 요즘 돈 얼마 안 듭니다. 인터넷기반 거의 다 깔려 있고 컴퓨터 있으면 10만 원짜리 하나씩만 민원실 앞에 갖다 놓으면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다음번에 고민해서 연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정종삼위원  보충질의 하시려면 하시고요.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지금 화상전화기가 청각장애인들 가정에 국가에서 무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상전화기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화상전화를 한 대씩 설치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구청하고 시청에 각 한 대씩 4대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구청에서 좀 앞장서셔서 구청 관내에 소방서, 경찰서, 지하철역사 등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크게 고민 않고 좋은 아이디어만 짜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만 바라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료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자료 명단이 어떤 명단이 있습니까? 학생들 전체 명단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은 연중무휴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학 때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아동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쪽에 급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통보되는 아동들입니다.
정종삼위원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을 파악해서 교육청으로 올려서 내려서 한다는데,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개소 당 월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정자푸른학교하고 청솔, 초원, 한솔에서 인원을 보면 적은 데는 29명에서 많은 데는 50명이 되요. 그런데 거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숫자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담당 과장이 착안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지원에 대한 결정사항은 구청장 결정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줘야 될 데는 8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무조건적인 지원은 제가 볼 때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좀더 정확하게 하고 거기 정말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차등지원을 하고 대신 이후에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보고하고 제대로 지키는 데는 그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음 지원하는 과정에서 패널티를 주고 이러한 정책들을 펴야만 사업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책의 한계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지원은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대충 넘어가고 지적해 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원받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지적받는 게, 그리고 지키지 않고 지적받는 게 이익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게 손해라는 걸 깨달아야 그걸 지켜갑니다. 그래야 그런 정책도 살고 규율도 살고 그리고 이런 복지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대신 지원은 충분히 해주는 정책들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담당 과장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환경위생과 보고 듣기 전에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에 박삼근 주사님이 의회로 이번에 전출을 오셨는데 오늘 사회복지위원회에 청취를 하러 참석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를 해주시지요.
  전에 본회의장에서는 인사를 했는데 얼굴 익히게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의회사무국직원 박삼근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9월 14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박삼근입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열심히 하세요.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당 사무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승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인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06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특화사업이나 중요한 부분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저희가 위생사무에서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6월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크게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급식법도 개정되었고 그래서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식중독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의 발생 우려가 많은 횟집과 뷔페, 이런 일반음식점하고 학교를 비롯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수히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단급식소는 전체 126개소를 검사해서 1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고 구와 교육청, 소비자단체인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당구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관리협력 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152페이지인데요, 식품안전바로세우기 운동 전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에서 지켜져야 될 준수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6년을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 지키기 원년으로 저희가 자체에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사용 기구 소독, 손 씻기, 화장실 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으로 그런 의식수준이 기본적인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평가하고 홍보하고 계몽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그렇게 추진한 주요사업은 종사자들에게 전달할 손 씻기 지침서를 1,800부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또 손 씻기와 관련해서 의식과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 설문조사도 마쳤고 또 우리가 현장 지도에 나가서 직접 현장교육을 시키고요, 그렇게 지금 전개해 오고 있고 10월부터는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손 씻기가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는지 실제 손 오염 상태를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10월부터는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14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추진’에서 「좋은 식단」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셨다고 하셨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때 몇 명이 왔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때 참석한 인원이 174명입니다.
정종삼위원  여기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한 일이 아니고요, 음식업 단체에서 주관한 모임에서 그런 행사를 병행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사실상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가 행사성으로 그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분들의 생각을 자꾸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거의 전시행정에 가깝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조차도 거의 마지못해 불려서 나오는 것이지 정말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는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나 더,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낫지, 다른 데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결의대회를 하기 위한 모임은 아니었고요, 다른 주행사에 저희들이,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홍보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식중독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대책을 잘 써놓으셨어요. 초등학교 급식시설 대부분이 낙후되어 있으며 조리장에서 교실까지 학생들이 직접 배식하다보니까 복장이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책으로 내놓으신 게 학교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복장이나 위생상태 점검하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더 근본적인 내용은 학교 급식시설 낙후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는데요,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인 책임을 현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그런 것이 미치지 못 하는 대상인데, 그 시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교육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학교수에 비해서 아마 국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바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계가 이런 거지요. 어쨌든 문제점들은 가서 점검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은 안 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래서 학교 급식만큼은 특성이 저희가 주도적인 점검하고 그런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 저희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점검을 같이 협력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교육청에서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실질적으로 같이 가고 나서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교육청에도 위생업무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한두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육당국에서도 사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을 빌려다 쓰는 실정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을 여기서 대신 해주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150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대책에 있어서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 426곳,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게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별할 수 있습니까? 수시로 직원들이 대상을 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것입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부정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주로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아닙니다. 대부분 백화점에서 식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백화점보다는 규모가 작은 주택가의 조그만 편의점들의 경우에는 관리가 제때에 안 돼서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그냥 방치해놓는 형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에 의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나가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어떤 식품은 불량식품이라고 그 자리에서 이게 변질이 되었다 안 되었다 감별하는 장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비는 가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제일 염두에 두실 것은 식품의 변질 상태를 육안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냉장 보관해야 될 식품은 냉장 상태에서 보관이 되었는지를 일단 확인해 주시고, 유통기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박영애위원  예,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먹고 있지만 보통 상점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 만들고 김치를 담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자체에서 바로 나가서 김밥 마는 사람한테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를 수시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손을 검사하고 찍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도 나름대로 유통센터에서는 장비를 구비하고 최대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 쪽에서도 아마 그런 기본적인 시설물이라든지 장비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유통기간 지난 것이다, 이런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무작정 선별해서 확인하면 참 그게 암행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구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런 기구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나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어서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그래도 몇 건씩 잡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이 생각나서 얘기하는데요, 그런 장비까지는 필요 없나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검사하는 간단한 약품이 있어요.
○분당구식품위생팀장 박찬승  간이검사키트라고 해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600개를 저희 구에다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즉석에서 종사자들이 손을 잘 씻었느냐 확인합니다.
    (간이검사키트 제시)
박영애위원  그래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는 10평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영업신고를 한 업소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는 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입니다.
정용한위원  자유업종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330㎡를 기준해서 이것이 넘는 규모인 경우에는 일단 영업신고를 합니다.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그래서 신고가 되어서 인허가 업소로 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규모가 작은 업소인 경우에는 단순히 포장된 식품만 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어떤 영업신고 없이 그냥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144페이지 보면 즉석 제품 가공업소에 527개가 나와 있지요? 이것도 포함된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은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있는 426개의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장업소지요? 포장업소는 김밥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김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즉석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동네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151페이지에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 그 위에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단속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쳐서 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추진사항에 보시면 과태료 6개소에 20만 원씩 부과됐습니다. 이것도 허가가 나와 있는 업소를 단속해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는 법상으로는 저희가 영업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일반 백화점보다는 이런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관리부재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실상 관리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이들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식품의 보관 상태라든지 그런 상태를 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판매하는 것은 법상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조치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유통기한 지난 4개 업소, 그 다음에 식품 기준 위반한 2개 업소 해서 6개소에 20만원 씩 부과했는데 20만 원의 과태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에 의한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딱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2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영업자 자율의식 고취로 되어 있는데, 무신고 표시제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그냥 영업자 자율의식 고취 식으로 대책을 얘기하기보다 앞으로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밥 마는 분식점은 90% 이상이 무허가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업소들 외에는 개인적으로 골목이나 학교 앞에는, 일반 프랜차이즈 업소, 명동만두라든지 그런 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허가 업소입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업소에 대해서 그냥 자율의식 고취로만 문제점 및 대책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음식에 대한 것을 왜 이런 미미한 기준으로 이런 부과를 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 단속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상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단속이라든지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분당지역하고 수정구나 중원구 지역하고 조금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일단 영업신고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 없이 영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당지역에는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것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는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만 과장님께서 다니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러세요.
  정용한 위원님께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을 유통한 업소가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20만 원, 그 다음에 음식물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이나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과태료 20만 원이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전에 계장님이 저하고 언쟁을 한 번 하셨는데 설렁탕을 먹다가 설렁탕 안에서 지렁이가 나왔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음식을 먹다가 그 안에서 지렁이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음식물에 유해물질이 아니라도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동감합니다, 제가.
  그것이 시 조례입니까, 상위법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식품위생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로 적용을 못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강해야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식당 위생문제와 관련지어서 식당의 홀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손을 씻는 세면대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사항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도 법에 시설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홀이라고 하면 저희가 쓰는 용어는 객석이거든요. 화장실은 손 씻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객석은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엘 가보면 법적으로 객석에 손을 닦는 조그마한 미니 세면대가 갖춰진 곳들이 있어서 1회용 물티슈를 받지 않고도 청결하게 손을 닦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보니까 그런 객석에 손을 닦는 세면대가 갖춰진 곳들이 요새 속속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시설 기준이 현상을 앞서가지는 못 하고요, 하여튼 지금 자꾸 발달하다보니까 업주들이 더 앞서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기준도 제정하도록 기회가 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앞서서 가는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시에서도 구에서도 좀 격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좋은 제안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업무청취에 보고하는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보고했어요. 그런데 분당구에서 이런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분당구가 지금도 굉장히 망가져 있고 앞으로 이렇게 방치하면 더 망가질 가장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불법 영업장 확장, 그 다음에 지금 막 생겨나는 백현동 정자동 쪽에 보행자 공간에 테라스 데크를 깔아서 전부 다 바깥에 나와서 영업을 밤이 되면 무지무지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불야성을 이뤄요. 그것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허가를 안 내줬는데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게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어 왔느냐 하면요, 2003년 이전에 한 5년 가까이 영업장이 늘고 주는데 있어서 아무런 의무규정이 없었어요. 완화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게 법령에서 아예 삭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영업장이 늘어도, 그리고 임의로 변경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었는데 2003년 8월에 와서 다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영업자들은 매년 그렇게 영업을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테이블 깔고 그렇게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해 갑자기 법령이 부활되다 보니까 그게 그해 바로 시정이 되지를 못 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 것은 2004년도에 와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게 워낙 전반적으로 확산되다보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지적을 매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지금 분당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노점상들 단속을 지금 우리 공무원 행정력으로 못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행정력으로 노점상들 단속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단속하는 공무원 수보다 노점상들의 파워들이 더 세져 있습니다. 절대 손 못 대요. 똑같은 식입니다. 불법 영업장 확장하는 것 단속 안 하면 노점상 단속 못 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삼성플라자 뒤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일반 소공원 같은데 이제는 칸막이까지 쳐서 영업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들, 그런 공기 오염시키는 게 바로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이런 데로 밤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지금 분당에서 그렇게 시작하니까 중원구 수정구도 같이 막 번집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우리 이것 단속을 안 하는구나. 해도 되는구나.’ 업소쪽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안에 정상적으로 허가 낸 공간에서 사업하다가 바깥에 데크를 깔아가지고 나오면 영업장이 넓어져요. 그러면 의자를 몇 개 더 놓으면 영업장이 더 넓어지지요. 매출이 향상되지요. 그걸 단속 안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영업장 허가를 낸 그 안에서만 세금을 내는데 바깥에 데크를 깔아서 불법 확장한 데는 세금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탈세가 되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예요. 이것은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만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분당구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정자동쪽에 밤 풍경은 서울의 대학가 풍경과 똑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밤에 서울 쪽에서 다 와요.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청장님,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당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에, 법은 1차 그것이 지적되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소가 하나 둘이 아니고 집단화 되어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 업주들을 전부 구청에 불러다가 겁을 주고 이 다음에는 영업정지 합니다, 라고 하면 한동안은 시정이 돼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집단화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집단화가 되면 단속이 안 됩니다. 집단화가 되기 전에 단속하십시오, 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한 사항이에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행감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집단화가 되면 노점상 같이, 노점상을 단속 안 했기 때문에 집단화가 되어서 도저히 행정력이 못 미치듯이 이 불법 영업장 확장하는 것 단속을 지금 안 하면 집단화가 되면 도저히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빨리 하십시오, 했던 게 지금 3년이 지나서 앞으로도 이것 안 하면 더 집단화 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때 제가 좀 아주 깊이 다루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오락실 문제로 문화관광부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이것도 한 5년간 법령에서 삭제해서 이 현상을 사실상은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업자들이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현재 영업이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영업정지만을 앞세워서 그렇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영업자들이 그게 불법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 할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홍보를 못 하고 깨우쳐 주지 못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저하고 마무리 좀 하시지요.
  이번에 분당구 한마음 체육대회, 예년에 비해서 참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인원도 많이 동원 되었고 행사의 진행 과정도 작년보다는 더 좋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옥에 티가 있듯이 무질서한 질서의식하고,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의 안전이나 어떠한 행사 전체 추진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고 진행을 봐야 할 우리 공무원들께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 때 술을 먹고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합니다만 직원들이, 그것도 고위 간부가 술을 먹고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 중심을 잃고 이러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것 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직원들 교육 좀 시키십시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중원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기타참석인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영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분당구식품위생팀장  박찬승
  분당구위생관리팀장  박인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