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30일(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홍보실
    나. 공연사업국
    다. 문화사업국
    라. 기획운영국
    마. 축제추진단

(10시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보고사항과 관련 자료를 보시고 감사대상 사항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1분)

○위원장 최윤길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윤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성 관리팀장입니다.
  김영택 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07분)

○위원장 최윤길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대체부지 검토자료)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22페이지 사랑의 식품 나누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과장님은 아니실 것이고 팀장님이 작성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같이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좀 생각이 바뀌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성남시에 있는 생활보호시설 이용시설 성남에서 자랑하고 있는 시설들을 다 불우 시설들로 몰아갈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11페이지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재원별에 보면 지방비인데 지방비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도비보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 결정 아직 안 내려졌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난 25일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재검토라는 것은 다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도에서는 규모가 과다하고, 도비 지원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6억의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도세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초 부지면적 7,224평에서 현재 확대 변경해가지고 2만 1,069평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료정책자문회원회에서 1만평 이상 규모 확대 건의로 부지가 협소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병원 변경계획부지가 넓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용역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에서 나와 있는 의료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먼저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먼저 하고 의료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중에 규모가 협소하다 해가지고 다시 평수를 늘린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용역 결과에도 1만평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현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부지로 확장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시유지하고 사유지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조사서 안 들어갔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러니까 인근 부지를 대상으로 확대,
정용한위원  인근 부지면 시유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 인근에 있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타당성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 용역조사서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타당성 조사결과 58페이지에 보면 종합결론에 ‘현재 있는 부지가 접근성 부지 규모 측면에서 약점이 있지만 사업의 특성상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함으로 다른 대안들보다 대안1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단, 부지 규모는 인근 부지를 구입 또는 대토하여 1만평 규모로 확장해야 하며 지하공간의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용역조사서에 부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냥 인근 지역을 확장해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만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차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14페이지에 지금 의료원건립 부지 변경용역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됐기 때문에 진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지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되기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미리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이 사항이 정정이 안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가지고 오신 대체부지 검토자료는 지금 보건환경국 자체적으로 대체부지를 검토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난 9월에 있었던 제139회 임시회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현 부지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한번 접근성이 좋은 다른 대체부지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유지를 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고요. 지금 일단 신흥동 산 36번지 외 9가지 부지검토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신흥2동 부지 말고 여기에서 제일 적합하다는 부지를 어디 부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현 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돼서 어차피 지금 착공과 개원이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부지를 검토했는데 시청사 이전계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사부지 또 다른 시립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저희 시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용역을 먼저 착수하고 나서 나중에 의료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장소가 협소하니까 인근 부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보고가 나왔는데 용역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의료정책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데서 먼저 확정을 짓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용역조사는 얼마 들여서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최종 계약한 금액은 4,9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조사결과에 부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나왔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500병상 기준으로 7,000몇 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획올린 게 얼마 필요하다고 올렸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사유지가 9,288평이고 그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4,557평하고 해서 총 1만 3,000여 평을 확장대상 토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종삼위원  기존 것까지 합치면 얼마가 필요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러면 2만 1,069평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변호사 5명한테 자문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통보아파트 측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의견은 아파트의 안전성 및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건축설계 시에 이를 고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종삼위원  건축설계 시 고려하면 이 문제는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종삼위원  다른 문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지만 시민들이 변호사 자문에 무조건 순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민들은,
정종삼위원  변호사 자문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시민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어떻게 자문했느냐고 물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다음에 또 통보아파트 재건축과 자체 부지 협소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측은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 실시계획인가취소소송,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매입대상 토지가 맹지로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토지 수용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돼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낮음, 본안소송까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 실시계획인가취소소송,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을 거쳐야 되고 1심까지 최소 6~7개월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정당한 비교·형량과 사적 재산권의 취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므로 본안소송의 쟁점은 수용대상 토지의 적정한 침해 여부일 것으로 자문을 해줬고요. 본안소송에서 성남시에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침해인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단정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또 과도한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는 변호사 자문도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 본안소송의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과도한,
정종삼위원  과도한 땅 수용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적정한 땅 수용하면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검토내용으로 나와서 다른 데는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시청사부지만 그대로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청사부지가 몇 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7,500평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병원 짓는데 몇 평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타당성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7,500평 정도면 500병상 규모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7,500평 정도면 병원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쪽 땅도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 자문내용에 나와 있지만 핵심이 과도한 땅을 수용할 때 문제가 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부지가 통보아파트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안전성은 아까 건물 지을 때 고려하면 문제 안 된다고 변호사 자문에도 나온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현 부지가 상당히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현 부지가 3,000여 평,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땅을 수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땅 가지고 된다고 했어요? 과도한 땅을 수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 자문내용도 그렇고, 지금 용역결과 내용도 7,500평이면 된다고 나왔고, 지금 이전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시청부지도 7,500평밖에 안 되고 그럼 뭐예요? 그 땅 7,500평만 있는 땅하고 해서 포함시키면 전혀 문제되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동의한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거기에 시유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정종삼위원  시유지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땅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니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기하려면 건물 배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건물 배치고 뭐고 7,500평이면 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평수가 많다고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래서 병원 배치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2만 2,000평이 필요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남향으로 병원 부지를,
정종삼위원  병원을 남향으로 짓지 않으면 병원 짓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정종삼위원  국장님 나와 보세요. 국장님! 병원 짓는데 필요한 땅이 몇 평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꼭 필요한 땅이 몇 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뭐 하러 용역을 했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용역을 하고 나서 그 토지 형상이나 그런 것을 볼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형상을 보니까 다 해서 2만 2,000평을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2만 2,000평이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판단 근거는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토지 모양을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그 땅 해달라고 해놓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과장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 땅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켜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땅 문제 있다고 했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종삼위원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 자문내용 들이댔죠? 그런데 변호사 자문내용이 과도한 땅 수용은 문제 있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주면서 그만한 문제가 있는 땅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죠.
정종삼위원  변호사 자문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거기에다가 시립의료원을 건립할 경우에 위의 통보아파트와 토지 소유자가 그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변호사 자문내용의 핵심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소송을 제기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를 요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법원에서 쟁점이 되는 게 뭐라고 자문했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
정종삼위원  과도한 땅을 수용할 때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병원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런 문제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올릴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면 변호사가 그렇게 자문을 했으면 지금같이 2만 2,000평이 아니라 적정한 땅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렸으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제 삼겠어요? 이 땅 문제 있다고 해서 크게 올리는데 그럼 어느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토지가 과다하다고 한 것은 일부 변호사가 그렇게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당초부터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요청한 그 부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적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땅 책임지고 하겠느냐 했을 때 여기 담당과장은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 땅 책임지고 하면 해주겠다고 할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고도 안 받습니까? 시립의료원 설립이 지역에서 그만큼 쟁점이 됐는데,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어떻게 답변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종삼위원  과장 나오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139회 임시회 때 저희가 현 부지의 활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그 부지를 현장방문하고 부지의 접근성과 환경의 열악한 사항 또 통보아파트 민원,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또 도비보조와 관련사항 이런 것으로 인해서 9월에 1차 심의 보류한 사항입니다. 보류한 사항을 가지고 지난 10월 23일 다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재심의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유지에 착공을 하더라도 개원이 지연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동안 추진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적어도 1,612억까지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립의료원을 100년 이상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거기에 나가서 볼 때는 이 부지는 그러한 부지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유지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배치를 위해서는 토지의 효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확정하기까지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도면 가져와보세요.
(성남시 의료원 건립현황도)
  도면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공원로가 확장이 되면서 350평이 줄어들었고 또 여기 우남로와 연결되는 지하도로로 인해서 1차선 부지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가감차선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통보아파트의 민원을 감안할 경우에 적어도 30미터 정도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병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또 2,500평 정도가 병원 진입로로 인해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 부지로서 활용되는 면적은 3,400여 평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부지를 검토했는데, 건물 배치로 볼 때 남향으로 볼 때 이쪽에다가 이렇게 확장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병원이 들어설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사유지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진입이 됐을 때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까지 이 도로가 정식 도로는 아닙니다. 이면도로입니다.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물이 이렇게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축전문가하고 토목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럼 토지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시유지하고의 연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물론 이것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시유지도 활용하고 건물 배치도 제대로 활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번 착공을 하면 100년을 사용해야 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지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가 되고 또 이번에 보류가 되면서 이 부지에 대한 시급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초에 이 부지는 타당성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접근성이 나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급성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 밑에까지 해야지만 건물 배치가 가능하다고요, 이 전체를 수용해야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종삼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일단은 종합설계사무소의 부소장하고,
정종삼위원  건물 배치야 기억자로도 될 수 있고 니은자로도 될 수 있고 그거야 땅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땅을 합니까? 있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이 남향이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이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 그 땅이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 건물을 꼭 그렇게 배치해야 된다면 변호사 법률검토내용이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 건물을 꼭 그렇게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과도한 땅 수용 아니죠.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거죠. 변호사가 얘기한 쟁점의 핵심이 과도한 땅 수용은 아니죠? 변호사자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병원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보다 더 많이 살 때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방금 그 얘기가 정말 그 땅에 배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변호사 법률검토내용 전부 다 잘못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위원님,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그 병원에 가고 싶고 그 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양지 바른 곳에 잘된 건물이 지어져야지만 시민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졸속으로 그냥 부지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지어진 건물이면,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정말 그 땅에 건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 땅이 적정한 땅 수용이잖아요. 과도한 땅 수용 아니죠? 그러면 변호사 법률검토내용은 잘못되고 이것은 전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정용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용한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저 확장부지 왜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정용한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그때 저 확장부지 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첫째 현 부지가 공원로 확장 통보아파트의 민원을,
정용한위원  제가 저번에 5분발언 때 말씀드렸죠. 거기 성남시립의료원 말고 또 뭐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앞으로 우리가,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부지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 성남의료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향후를 보셔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그때 무슨 바이오센터나 노인증진센터 그것까지 들어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얘기 안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500병상 규모로 건물을 짓기에는 현 부지가 좁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맹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유지에다가 저희들이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병상이 늘어날 것도 대비하고 또 장래에 100만 도시를 바라볼 때는 다른 시설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남향으로 지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만 하시고 그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 사항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현재 있는 것만 보고 병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기존 건립부지가 7,000평이 약간 넘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7,200평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5,000만원 들여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7,00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부지가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진입로, 통보아파트와의 이격거리,
○위원장 최윤길  건립부지하고 진입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지금 그 건립부지만으로도 500병동의 시립의료원이 충분한 부지 면적이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충분한,
○위원장 최윤길  아니,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하면 맞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인근의 부지를 확보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당성종합결론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위원장 최윤길  마무리에서 결론 내리기로 하고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1만평 이상으로 규모 확대 건의를 받고 그리고 장래 우리가 정말 10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지가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당장 필요한 부지 축소해서 7,500평 규모로라도 빨리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고 또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은 의료원을 짓는다는데 상당히 의미를 두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기왕 짓는다면 100년 앞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지어서 수정, 중원구지역에도 굳이 강남이나 분당을 가지 않더라도 훌륭한 의료원이 지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 통보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그 옆에 개인 소유주 그러니까 건설회사를 하시는 분 거기에서 개인이 절대 팔지 않겠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오늘 대체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시민들이 열망하는 의료원이 대체부지까지 검토가 되고 여기는 대부분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게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의 재정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짓겠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2006년 9월 4일자로 2007년도 재정사업추진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의료원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필요한 재정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재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 기탄없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시에서 그야말로 의료원을 추진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 세 가지 사항을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순수한 예산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재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예산에 지방비라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하고 도비 보조를 예상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시비로 전액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경기도 심사위원들이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수행하면서 우리 시 수정, 중원구 관내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께서 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남시립병원에 대한 설립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점은 정말 잘 지으려고, 몇십억이 아니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휴일에도 이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남시사에 그때 담당과장이었던 김우태가 그래도 제대로 병원을 만들었구나,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 부지는 사실상 열악합니다. 안됩니다만 그 시급성에 의해서 기 또 제가 작년 6월에 왔을 때는 의료종합시설 부지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당연히 착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타당성조사 끝나고 나서 전문가와 같이 나갔던 것입니다. 전문가와 같이 나가서 볼 때는 전문가 의견도 이 부지로서는 지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찾아오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대까지 했는데 사실상 지금 어려운 점은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급성에 의해서 현 부지가 거론이 되고 추진되어 왔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본안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설명을 좀 짧게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래서 어려운 점은 지금 부지에 착공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됐을 때 개원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예측 못한 제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이 부지가 유로아이종합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는데, 그 아파트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포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협의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으리라고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서 추진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게 대법원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수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다른 부지에 착공하는 것보다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좋은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한성심위원  보충질의가 조금 더 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김우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지방의료원 건립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심사위원들이 도비예산 지원 없이 성남시비로 건립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일부 위원들은 그렇게 지적한 위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남시 시비로 건립해도 되는데 뭐 하러 도비를 올렸느냐,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 의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자그마치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진입로고 방향이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병상도 300병상이다, 500병상이다, 700병상이다, 어떤 게 가장 성남시에 적합하고 중원구, 수정구의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김우태 과장이 내가 정말 잘 지어서 백년대계 앞까지 봐야 되겠다, 성남시사에 남는 역사의 인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건 아니죠.
윤광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사업만 한다면 그렇게 해야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라는 곳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쓰여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이것을 국비보조를 좀 받아라, 도비보조를 받아라, 못 받으면 BTL방식으로 가라, 이러한 것들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마다하고 사업을 확대해가면서 재정사업을 하겠다, 이게 지방의료원 건립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사업부터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7,200평 부지가 필요하다면 그 7,200평 부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줘야 그게 적정한 예산 지출이 아니겠느냐, 더불어서 만약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정말 100년 후까지 본다면 그때는 후임자한테 그 사업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처음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기반을 잘 만들어줘야지 후임자가 그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뒤에 맹지가 어디로 갑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맹지가 떠나갑니까? 거기에 그냥 있잖아요. 용도가 변경됩니까? 변경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후임자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왜 김우태 과장님만 전부 다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7,200평에 대해서만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그 부지로서는 건물을 짓는 게 상당히 열악하고,
윤광열위원  열악한 것은 좋아요. 못 짓는 게 아니라 열악할 뿐이에요. 지금은 건축법이라든지 건축공법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확대해서 2만 3,000평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또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단순히 물론 그 병원의 의료 수준과 그 병원의 기능을 보고 찾는 고객도 있겠지만 그 병원의 편의시설 환경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좀 크게 지어서 앞으로 바이오사업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거기에 넣고, 수영장도 넣고 이렇게 김우태 과장님이 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은 김우태 과장님 몫이 아니라 다음 후임자가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김우태 과장님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중원, 수정구의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지방의료원 건립에 치중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업무청취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한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 엊그제 경기도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도비 지원이 심사보류가 됐습니까, 반려가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재검토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윤길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첫째 도비 규모가,
○위원장 최윤길  느낀 것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재검토하게 된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첫째가 자체 재원 조달사항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 규모가 과다하고,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00병상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확장 예정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윤길  지금 네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경기도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게 된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가 사업이 너무 확대됐다, 너무 크다, 그래서 도비 지원 요구한 액수가 너무 크다 그 이유 하나하고, 성남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심사보류가 된 부분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타당성용역조사에서 검토했듯이 그 정도 규모로 추진했으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시킬 일도 없고 경기도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될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위원장 최윤길  답변하시지 말고 그냥 계세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전부 다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립병원이 빨리 건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생각이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세요. 5,000만원씩이나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세워주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한해서 추진해야죠. 왜 헛돈 버립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지 않고 더 확대한다면 5,000만원을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 세우시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열어가지고 추진한 대로 추진하지 왜 5,000만원을 버립니까. 시립병원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니까 이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1시 26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금번 10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온 이형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생관리사업소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7일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인사소개도 좀 해주세요.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1년 동안 이 세 가지 사업밖에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해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1년 동안 한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보고하는 것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일이 세 가지 밖에 없습니까,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 사업소는 주가 화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 관리라든가 직원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자질구레한 것은 다 빼고 주요사항만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영생관리사업소에 1년에 어느 정도 화장을 했다, 어느 정도 사업을 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가 이게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지막 날로 보류시킬까요? 성의가 없잖아요.
  팀장님들은 영생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관리팀장 박종성  9개월째 들어갑니다.
○운영팀장 김영택관리팀장 박종성  9개월째 들어갑니다.
○운영팀장 김영택  저도 10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0개월 동안 사업을 이 세 가지밖에 안 했습니까?
○관리팀장 박종성  저희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화장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기타 시설관리부터 유족내방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요사업만 보고자료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주요사업을 보고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이 세 가지밖에 사업을 한 게 없냐고요?
○관리팀장 박종성  단순 업무하고,
○위원장 최윤길  영생관리사업소가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9월 25일 용역비 1,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위치 적정성 여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라는 말씀을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제2추모의 집 건립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위치는 결심은 받았지만 72-1, 73번지와 122번지 그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설계 및 GB승인용역 할 때 최종 결과가 나오면, 지금 지번도 정확한 측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측량이 정확하게 나와야겠고, 거기에다 어느 필지에다 얼마 정도를 해야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할 수 있겠는가 아웃라인이 마스터플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위원들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다 필요 없고 GB 관리계획변경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의도된 대로 다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아직 의도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한성심위원  지금 집요하게 5대 이전에 4대 때도 이형만 위원님께서 위치 관계를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해서 두 곳의 위치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검토한 흔적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지금 지번을 말씀하시는 것이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검토하라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보류하고, 우리는 그냥 보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성실하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 업무보고 자체도 저희들에게 어떤 내용을 청취하라는 것인지 참 정말 너무 안이하게 임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는데, 역시 제2추모의 집이 제일 현안사항이고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 이것이 제일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문제점은 어떻고, 또 1번 2번 3번 택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게 위원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처음 거론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번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용역비까지 삭감이 되면서 검토하라고 한 내용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해당부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장소는 도저히 저희들이 봐서는 합당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 또 제가 말씀드린 장소 두 군데를 가지고 더 심도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용역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시립병원도 그렇고, 영생관리사업소 제2추모의 집 건립 과정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합니까? 제2추모의 집은 전에 건립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보다 너무 아래쪽이고, 거기가 구릉이고, 거기가 민가에 인접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검토하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왜 한 번도 검토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성남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지난번에 박상복 소장이 보고드린 사항대로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재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재검토하겠다는 업무보고의 요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건립하겠다고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여기에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기에 갈현동 122번지 일원 해가지고 번지수가 나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같이 정책 제안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데 그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내일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생관리사업소는 10월 31일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재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재단 끝내고 식사하기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덕 상임이사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성남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업무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사업국장입니다.
  문금용 기획운영국장입니다.
  조성진 축제추진단장은 지금 독일에 출장중입니다.
  한동훈 홍보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상임이사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상임이사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러면 사업목표 설명만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6년도 사업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2006년도 정책 목표는 문화의 도시 성남 창조를 위한 아트센터의 내실화와 문화재단의 기반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과 실천과제는 지난 회기 업무보고 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아트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발레단에서 활동중인 한국의 자랑인 발레리나 강수진이 주역으로 공연한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비롯해서 오는 12월 25일 베르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지 인형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이 시기에 맞춰 성남예총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등 전 공연장에서 성남문화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성남 창조를 위하여 기본 틀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17일 시민회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성남의 창작 진흥과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평4동에서 주민들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이라 부족하고 보완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의 경영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후원회를 발족하여 튼튼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재단의 전 직원은 문화도시 성남을 창조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국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해당 실·국장이 성심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종덕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이종덕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연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로 상임이사로서의 비전 제시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재신임은 현재의 상임이사가 문화재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종덕 상임이사가 연임된 소견으로 성남문화재단을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비전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비전 제시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재직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로 연임이 된다면 그 전에 시의회에 보고가 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사님, 잠깐만요.
  임기가 11월 30일까지라고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인준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성남시 전체를 상대로 정책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가. 홍보실

○위원장 최윤길  한동훈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한동훈입니다.
  2006년도 홍보실 업무 중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월간 아트뷰 및 프로그램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성남아트센터 개관에 맞춰서 창간호를 발간 후에 지금까지 매월 1만 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제부로 11월호까지 발간했습니다. 아트뷰 편집 및 발간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대행사에게 의뢰하고 그 외에 나머지 콘텐츠 구성 및 원고 작성 의뢰 등은 저희 홍보실에서 직접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고한 내용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지금 문제점 및 이유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광고회사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대행사 명칭은 안 들어 있는데,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동훈 실장님, 그런 부분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유인물에 설명자료도 없고 이유를 그렇게 들 필요가 없어요. 아트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세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홍보실의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하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저를 포함한 7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직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실장 밑에 과장 셋이 있고요, 사원이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월간 아트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너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광고비에 대하여 수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광고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권당 제작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지금 예산에는 아트뷰하고 프로그램 가이드하고 합쳐서, 프로그램 가이드라고 매월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권당 1,700원 인쇄비로 잡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문제점 및 이유에 보면 세 번째 줄 비교분석에 보면 아트뷰는 광고수익 40%를 재단수익으로 잡고 있는데, 광고수입도 없으면서 재단수익으로 잡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광고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단수익으로 잡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아트뷰의 실정하고 향후 계획을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현재 아트뷰는 매월 만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트뷰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전직에서 그런 전문 문화예술 잡지를 만들던 분이 오셔서 아트뷰의 질적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최윤길  아트뷰 제작비를 지금 권당 1,700원씩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인쇄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체 제작비를 물어봤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전체 제작비는 보고드렸던 대로 2억 4,96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만 부면 권당 얼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여기에는 아트뷰 말고 프로그램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 빼고 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시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이것을 만 부로 두 개를 합산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가지고 나눌 수는 없는데요, 인쇄비는 1,700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거 보세요, 한동훈 실장님! 아트뷰 제작비가 얼마냐 물어봤지 인쇄비만 물어봤습니까? 아트뷰 제작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전에 업무보고할 때 권당 8,700원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실제 제작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실제 제작비.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저희가 이 정도 종이 질의 잡지를 내려면 권당 3,500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지금 제작비에 투입한, 정용한 위원님이 권당 제작비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제작비용이란 것은 제작하고 인쇄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포함된 예산은,
○위원장 최윤길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3억 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산 세울 때 한 달에 만 부씩 제작해서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권당 제작비는 얼마씩 했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트뷰는 1,500원 정도고요, 프로그램 가이드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나눠서 계산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산 산출 근거에 나눠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권당 제작비가 얼마인지 계산 나왔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저희가 예산서에 보고드려서 예산 승인받은 금액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프로그램 가이드 합쳐서 권당 1,700원에 인쇄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동훈 실장님, 지금 내말 이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제작 원가에 들어가는 게 인쇄비, 필름 출력비, 편집디자인 대행료, 다 해서 저희가 한 달에 대행사에다가 1,970만원을 주니까 권당 2,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자체 제작하는 거 아녜요, 지금?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맞습니다. 자체 제작을 하는데 대행사는 선정을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쇄 기계도 없고요, 필름 출력 기계도 없기 때문에 인쇄와 필름, 디자인은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대행은 아니고 지금 제작 하는데 모든 이런 책자를 제작하는데 인쇄비나 이런 것을 바깥에서 작업을 해오는 거지 무슨 대행입니까? 왜 대행이란 표현을 써요? 직접 인쇄기도 없고 제작도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깥에서 제작해 오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 맞습니다.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대행이란 표현을 자꾸 쓰고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다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아트뷰의 실정하고 향후 계획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아트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트뷰를 통해서 성남아트센터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아트뷰의 수취인 부담 엽서를 발부하는데 매월 5~6건 정도의 좋은 평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광고 페이지를 할애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광고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을 때는 제작 원가가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더 이상 증액을 요청할 수가 없는, 한 없이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고 제작하는 방식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광고 페이지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고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때 당시 광고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무료로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했지요. 실었으면 광고료를 받아야지요. 왜 무료로 해줍니까. 무료로 해주려면 싣지를 말아야지. 좀 전에 한동훈 실장님이 아트뷰가 상업성 광고를 많이 실으면 질이 떨어질까 봐 많이 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4~6개는 매월 싣고 있지요? 무료로 해주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10월 11월호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그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적하니까 안 한 거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속 싣고 있었지요? 그것 무료로 해준 거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 왜 한동훈 실장님이 무료로 해줍니까? 그것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거나, 받아야 할 광고비라면 안 받은 것은 직무유기나 횡령입니다. 왜 성남시 책자를 가지고 한동훈 실장님 임의대로 광고비를 받고 안 받고 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입찰 조건에,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한동훈 실장 생각이고 안 받으려면 실어주지를 말아야지. 왜 어느 업체한테 특혜를 줘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저희가 입찰 조건에 광고 페이지를 할애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최윤길  입찰 조건을 누가 넣었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제작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았어요.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문제점 및 이유에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을 비교해 보셨잖아요. 이것의 조건과 현재 아트센터의 조건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저희 아트센터는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다가 광고 페이지를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정용한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예술의전당은 광고수입이 예술의전당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용역 업체로 들어갑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용역업체로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는 1년에 광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는데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매월 24페이지의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한 10페이지 정도가 유료광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술의전당은 제작기간이 오래 되었겠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 한 10년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에 계속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거기서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지금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현지 디자인 대행료나 인쇄비나 원고료나 슬라이드 사진 대여료, 우편발송료, 봉투제작비, 이런 것을 전부 돈 줘서 아웃소싱하고 있지요? 돈 줘서 제작 의뢰를 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어떻게 대행입니까? 그 업체에서 무슨 광고료를 대행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하나 만들자면 종이도 사야 될 것이고 인쇄비도 내야 되고 이런 업체에다가 무슨 대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제작하는 거지. 정말 답답하게 답변하시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대행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았고요,
○위원장 최윤길  적절치 않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용역도 아녜요.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돈 주고 바깥에서 제작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뭘 하나 만들자면 한동훈 실장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서 이것을 만들자면 기획하고 도안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고 돈 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대행이고 그게 어떻게 용역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그렇게 지금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편집을 디자인해달라고 디자인 대행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됐어요, 지금 업무청취 자리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동훈 실장님, 홍보실에 실장 한 분하고 과장 3명하고 사원 3명 해서 총 7분이라고 했어요. 1년 동안 월간 아트뷰 제작 이것 하나 하고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하고 2개밖에 일 안 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주요사항만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두 개밖에 일 안 하면서 7명의 급여가 얼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주요사항만 보고했습니다. 다음엔 철저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요사업이라도 그 두 가지밖에 주요사업이 없냐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없는 사업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두 장을 달랑 해가지고, 7명이 1년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다음부터는 더 충실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보고 허술한 것 인정하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예.
○위원장 최윤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연사업국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부터 2006년도 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공연사업국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고 건수는 공연사업, 대관사업, 종합안내소 운영, 회원제 운영, 공연장 편의시설 임대운영, 시민회관 예술사업, 시민회관 시설 개보수 등 7건에 대한 업무청취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제가 지금 추진사항을 계속 들으면서 또 다른 보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공연사업 2006년 추진사항 보고자료에는 작품해석만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문화적 상식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작품 해석만을 자세히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연에 해당하는 공연실적을 함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공연별로 여기에는 몇 명의 관객이 왔다갔는지,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났는지 상세하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1억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화재단 내에서 보고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고합니까? 문화재단에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공연 보고를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정기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에 대한 전체 분석, 참여 인원, 수입과 지출을 다 보고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 보고인 만큼 전체적인 개략 보고를 드렸고 또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무 부처에서는 시간관계상 이렇게 요약 청취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 보고를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다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공연이 끝나면 그 공연에 대한 보고를 문화재단 아트센터에 안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정산 보고를 합니다.
정기영위원  정산 보고를 하면 지금 여기에 한 건 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주무부서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지침을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지만 업무청취 보고에 관한 사항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목적, 예산, 세입, 세출, 인원 동원,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다시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말씀하시면이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은 2006년도 추진현황, 대관현황에서도 이런 수치를 왜 보고를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토탈 정기적인 보고만 드린 겁니다. 세부항목에 대한 목적과 사업계획을 올리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올리라면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를 잘못하셨어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럼요. 한 사업을 중점사업을 보고하는 것은 누가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사업만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그 판단 기준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게 맞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빠른 시일 내로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한동훈 실장님한테도 막 뭐라고 하고, 조금 전에 영생관리사업소도 심사 보류를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좀 잘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연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연사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사업국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2006년도 문화사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국은 문화기획부와 전시기획부, 교육기획부, 이렇게 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국장님 다른 국장님과 같이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특별한 사항은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립박물관은 당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4개의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공사에서 판교개발 이익금으로 해서 전체적인 건축이 끝나면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도 12월 31일날 주식회사 희림이 토지공사에서 발주해서 주 설계자로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부지는 하산운동에 약 만평 부지로 정해져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1차와 2차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접근성과 전체적인 교통에 문제가 있고, 더구나 시립박물관의 앞에 전체적인 단독주택지와 근생시설이 있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적합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이 부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문화예술과에 보고를 드려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토지공사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부지 선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화요일날 아마 4개 부처에서 모인 대책회의에서 일정한 부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테마 부분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시립박물관의 위상을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문화예술과에 보고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질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테마에 대한 부분에 다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차 자문위원회와 시민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만 11월 아마 셋째 주 정도 해서 성남시립박물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라는 주제로 해서 심포지엄을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신청한 부분은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앞으로 4~5년, 테마가 어떻게 가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물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박물관이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이한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36페이지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동체 만들기 기획단 구성은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9페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당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작년도에 시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실 때 마을색깔 만들기와 우리동네 마을 지도 그리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전체적인 추진팀을 구성할 때 상당히 저희 실무자와 문화지역의 인사들하고의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과연 성남시에서 최초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가와 외부에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는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우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의 김용익 교수는 1998년도에 성남을 주제로 해서 성남프로젝트를 개최했던,
정용한위원  국장님, 제가 그냥 짧게 여쭙겠습니다. 기획단 구성은 지역에 있는 분이 포함되어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지역에 있는 분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여섯 분 중에 태평4동 지역분이 포함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 이 사업은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단체하고 연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하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다른 데에 외부에 있는 팀과 문화재단의 직원이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최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주최가 문화재단입니다.
정용한위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주관도 문화재단에서 같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이거 길에 현수막에는 그렇게 안 붙어 있던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주최하고 주관에 대한 부분은 성남인의 창작진흥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공프리즘이라는 공공미술하는 단체가 주관해서 한 부분이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는 저희 연구팀들하고 직접 같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길에 현수막을 보시면 전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벽화그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각 지역에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민예총에서 토지공사에 응모해서 거기서 약 2,500만원의 예산을 토지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금빛초등학교에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과 저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성남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조성인데, 앞에 계신 정기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일본을 같이 탐방하고 왔는데 현재까지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노재천 국장님 답변이 좀 기신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통화가 추진사항에 보면 10월 7일까지 공모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만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현재 추진사항은 일전에 선진국의 모델을 견학 갔다 와서 그동안 청소년들의 문화통화 체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도입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시험적으로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소외계층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제안하고 시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말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한 번 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전체적인 견학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음주 정도면 완료되어서 시민들의 통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일본 견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지금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자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 나오면 정기영 위원님과 저한테 한 부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49페이지에 2006년도 독일 월드컵 기념전을 아트센터에서 2,200만원 예산 들여서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독일 월드컵 기념전하고 우리 아트센터하고 관련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운 배경에는 공연장에서 어떻게 월드컵하고 연계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는데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성남아트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일단은 야외쪽에 전시를 해서,
○위원장 최윤길  뭘 전시해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야외에서 약 20몇 점인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월드컵을 주제로 한 유광상 화백을 초청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야외 월드컵 응원전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2,20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났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성남시에서 처음에 개막전 했을 때 스위스전과 프랑스전 새벽 4시에 했던 것만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때 약 3,000여 명이 모여서 전시도 관람을 하고 성남아트센터의 이미지를, 기존시가지뿐만 아니고 분당구민들이 찾아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스포츠하고 문화하고는, 물론 갖다 붙이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센터에서는 아트센터에 맞는 일만, 우리 성남의 문화에 대해서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단체로 넘겨주시고, 스포츠는 스포츠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쪽으로, 어차피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성남시에 체육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굳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면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사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라. 기획운영국
(12시 4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금용 기획운영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성남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단의 임원님들이신데,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명찰이나 마크가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은 명찰이라든지 문화재단의 임원이라는 표시가 된 게 전혀 없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사님께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상시 필요하다면 앞으로 의회에 상임위원회 할 때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보면 이름이 아니더라도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다니거든요. 배지나 좀 편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본청 직원들은 전부 다 명찰을 패용하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본청의 직원들 하는 대로 따르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저희들은 재단에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식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따로 패용하시더라도 의회에 오실 때는 우리 본청의 규정에 따라주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문화재단이 완공된 지 얼마나 됐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1년 좀 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설보수공사에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9억 좀 넘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정종삼위원  완공되고부터 1년도 안 돼서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문화재단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대안 제시는, 그래서 또 재단이 먼저 설립이 됐고, 그런데 일부는 반영이 된 것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대안 제시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화재단에서 대안 제시한 것조차 시에서 묵살하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공사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 낭비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호회 운영을 하면서 지원내역에 보면 영화감상동호회가 2회에 걸쳐 있어요. 48만 7,000원 지원해 줬는데 영화 감상하는 동호회도 동아리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저희는 문화·예술 쪽이 좀 관련되다 보니까 그 내용에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 회원들이 요구하면 물론 규정은 있겠지만 어느 공연이고 다 예산 지원해 주겠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한정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규정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의 용역을 보면 경영성과분석을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용역 준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경영성과분석 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성심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집행부에도 보니까 굉장히 용역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 이 전문용역은 어느 기관에,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저희들이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입찰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에나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개관 1주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을 통해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축제추진단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축제추진단장 조성진 단장의 해외출장으로 이지희 차장이 대신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안녕하세요. 축제추진단 이지희 차장입니다.
  축제추진단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요 위주로 보고드렸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지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지희 차장님, 거기에 설명하려고 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지 않다는 것을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장님이 계신 부서의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지금 저희 축제추진단은 축제추진단장으로 계시는 조성진 예술감독님 한 분 계시고, 저는 5급 차장직이고, 그 밑에 계약직 마급 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축제추진단 조성진 단장님은 왜 중요한 시기 때마다 자리를 비우고 어디를 갑니까? 전에 탄천축제 할 때도 다른 일 때문에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이 대신 축제를 했죠?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예, 김영수 공연사업국장께서 탄천페스티벌 TF팀장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때 조성진 단장은 어디 가셨었어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제가 실무자 차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윤길  다른 공연 준비하느라고 그때 못 했죠?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예.
○위원장 최윤길  그 정도 알고 있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하는 자리에 왜 해외출장을 갑니까? 피했어야죠.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우리 축제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푸른콘서트하고 탄천페스티벌 두 개밖에 안 합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올해는 저는 4월 11일자로 업무이동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단으로 4월 중순경에 왔고 9월 중순경에 탄천페스티벌 TF팀이 결성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지희 차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축제추진단을 묻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축제추진단의 주요업무는 오페라 제작과 축제 제작 업무입니다. 그런데 올해 경우는 오페라 제작을 공연사업국 공연기획부 예산으로 조성진 예술감독이 만드시고 저희 축제추진단 이름으로는 e-푸른콘서트하고 탄천페스티벌 두 건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년에 두 개 사업밖에 안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단 예산으로는 아까 문화사업국장이 보고하신 월드컵 관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올해 탄천페스티벌을 했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우리 축제추진단에서는 올해 사업을 e-푸른콘서트 하나만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축제추진단에서 TF로 결성돼서 e-푸른콘서트를 진행하고,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축제추진단에서는 일을 e-푸른콘서트밖에 안 했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축제라는 게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컨셉을 잡고,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1년 동안 축제추진단에서 e-푸른콘서트 딱 한 건밖에 안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e-푸른콘서트는 저희가 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시에서 출연 받아서 하다가 재단이 생기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선거철이어서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민의 잔칫날이고 생일인데 재단이 그런 데도 조금 서포터 해서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받아서,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축제추진단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축제추진단은 축제 하나만 해도 사실 1년이 모자랍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참고로 과천 예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윤길  예.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과천 한마당축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주일 동안 하는 축제를 7명이서 1년 내내 준비하고 제작하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e-푸른콘서트는 용역 줘서 한다고 그러고 탄천페스티벌 축제 때문에 우리 축제추진단 세 분이 1년 내내 근무를 해야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저희는 정원이 적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탄천페스티벌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탄천페스티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제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아까 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든가 인력,
○위원장 최윤길  1년 동안에 세 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기획하고 해서 이 페스티벌 하는데 페스티벌 엉망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행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물론 엉망인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또 내년에 잘 하는 거죠. 잘 한 것은 얘기할 것 없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는 게 축제의 어떤 개념을 승계시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만 봐서는 필요 없는 조직이 문화재단에 너무 많습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제가 너무 답변을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위원장 최윤길  옛날에 탄천페스티벌을 하기 전에 문화재단이 있기 전에 성남시 세계민속축제를 예총 주관으로 해서 추진단이 구성돼가지고 다 잘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탄천페스티벌하고 크게 차이 없어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단장님 출장 가셨다고 했는데 어디 가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지금 해외에 공연 제작 관련해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가셨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공연 제작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내년 공연,
윤광열위원  내년 공연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 출발해서 언제 오십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지난주 화요일 출발하셨고 11월 1일 수요일에 들어오십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탄천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향후추진계획만 있고 2006년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세 가지 분류로 향후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내년도 예산이 지금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 8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8억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올해 예산 6억에서 집행을 5억 9,000만원 정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스폰서 받은 거나 프로덕션한테 제대로 된 걸로 집행이 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 8억 정도로 해서 지금 투·융자 심사 들어가 있고요. 9월 20일하고 10월 10일 평가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초기부터 지역여론이나 아니면 오피니어 리더들한테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만들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위원님들 책상 앞에 설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 보셨죠. 거기에 보면 행사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는데, 올해 김영수 국장님께서 맡으셔가지고 하셨는데 날짜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 날짜도 현재 8월 15일부터 19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지금 1, 2차 평가회를 거쳐서는 8월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봄이나 가을에는 다른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화를 두는 점하고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새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윤년이 겹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더웠던 부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날짜를 조정할 때 그런 점도 신중히 검토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e-푸른콘서트는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정용한위원  내년도에도 e-푸른콘서트 계획 중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정기영 위원님도 보고자료 부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탄천페스티벌을 봐도 뭘 했다는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전부 다 보고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다시 올라왔는데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렸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평가 자료가 전혀 없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 내용도 없이 감사를 위한 보고 자료입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 자료를 좀 더 간략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필요하시다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평가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더 자료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자료로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추진단 사업을 두 가지 하셨다고 했는데, 탄천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주도를 안 하셨어요. 또 앞에 e-푸른콘서트도 아까 얘기하기를 원래 시에서 하는 건데 이번 선거 때문에 서포터즈 하셨다고 했죠?
○위원장 최윤길  진행을 외부 용역을 주셨죠?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직접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실질적으로 쭉 보면 축제추진단에서 한 일이 없네요. 축제추진단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보고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그렇지는 않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때는 더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 일이 없는데 무슨 보고를 해요.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공연기획부 예산으로 마술피리 오페라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그런 축제추진단에서 했던 일을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것을 처음에 지적했는데 그냥 웃고 말았는데 하신 일이 있으면서도 보고를 안 하시느냐고요. 다른 국처럼 많으면 중점 보고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몇 가지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그리고 몇 가지했다고 해도 축제추진단에서 정말 세 분이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 어떤 성과가 지금 전혀 안 보여요. 바꿔놓고 얘기해서는 많은 급여를 가져가면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탄천페스티벌 관련해서 그냥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모든 내용들을 담아왔던 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 주로 문제 제기했던 게 성남시 고유의 내용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게 있어가지고 상임이사님,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아트센터 사장님을 겸하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트센터 사장으로서의 역할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문화재단이 성남에서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이 뭡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야말로 성남시의 문화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또 문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을 잘 알아야겠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을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포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일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외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우리가 공동체 만들기에 직접 성남시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데 좀 부적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재단은 성남시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성남시의 어떤 문화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단위 아닙니까. 성남을 잘 아는 사람들이 포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그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성남지역에 대해서 사실 처음엔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회의를 시작할 때 또 계획할 때 성남 지역주민, 성남지역의 관계자들 또 성남지역의 전문가들을 항상 초빙하고 그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얼마 안돼서 성남시민을 포함한 예를 들자면 과거에 예총회장을 했던 분이라든지 주로 성남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을 불러서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회도 참여하도록 그런 계획을 초부터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천한 이유로 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석구석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견청취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기획을 해야 문화재단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기획하고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의견청취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의견청취 내용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사장님, 우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가 발족됐어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발족이 된 것이니까? 그리고 이 후원회 발족을 하려고 하면 발족하기 전에 최소한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거 사업이라고 안 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전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트센터에 후원회가 발족되는 부분은 큰 부분일 수가 있는데 최소한 상임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업무 보고할 때 한번쯤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전혀 저희는 생각도 못 했고요, 과거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예술의전당도 후원회를 만들었고, 세종문화회관도 가서 바로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후원회라는 것은 완전이 민간기구이고 아트센터를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후원하는 것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후원회다 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 창립총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저희가 최종적으로 업무를 시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장, 시의회 보고는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아트센터 운영하는데 어떤 변화거든요. 이런 것은 최소한 상임위에서는 한번쯤은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앞으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번쯤 보고해야 되는 게 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홍보실,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 기획운영국, 축제추진단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정구청 소관 과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기타참석인
  관리팀장  박종성
  운영팀장  김영택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차장  이지희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승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