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월) 16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재난안전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재난안전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4시 09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주요 불용액이 뭐예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주요 불용액이 요약서 보시면 3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비전성남 제작 및 포장비가 약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우편발송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9만 부를 우편발송 하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약 6만 2000세대에 발송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제일 크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걸 구독을 좀 감소시키는 방안도 연계하면 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요인사들, 예컨대 뭐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우편으로 보내고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시의원들만 하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꼭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요? 한 부 여기 갖다놓으면 안내실에 시에 송부하면 시의회에 쭉쭉쭉 나눠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지금 요청하신 데만 저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위원님들 다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안 받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는 요청을 안 했는데 왜 오지?
○이승연위원 위원장님이시니까,
○이제영위원 예우해서 그래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 그런 것 좀 체크해가지고 의원님들 다 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공보관 이균택 우선은 그러면 발송하고 있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여부를 여쭤봐서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필요가 없으시다면 안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 얘기예요.
마선식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아파트단지에 비전성남 각 세대별로 넣는 게 아니고 보통 라인별로 집어넣어 놓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물론 부수는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늘 보면 그게 상당기간 적재돼 있다가 결국은 폐지로 나갑니다. 그런 건 좀 아파트별로 해가지고 체킹을 해서 그런 손실이 없도록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수요량을 그럼 통장들을 통해서요. 다시 한 번,
○마선식위원 그런데 통장님들도 그건 관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공보관 이균택 아니, 일단 갖다놓는 게 통장님이 갖다 놓는데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장님과 통장님 그리고 아파트에는 관리소장하고도 좀 확인을 하셔서, 아니면 비전성남이 제작이 돼서 아파트에 배부가 되면 방송을 한 번씩 해준다든지,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집행 잔액이 전체 예산 대비하면 비율은 낮아요.
제로화 비슷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성남시 집행률이 전국 꼴찌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균택 꼴찌,
○이제영위원 꼴찌 아니에요, 전국에서?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 부분은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요, 저희는 하여튼 일반회계,
○이제영위원 제가 검색한,
○공보관 이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영위원 아니, 이유를 달지 말고, 거기다가.
그러면 제가 그것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잖아요. 판교특별회계 안 갚아도 되는 돈 3600억을 갖다 갚음으로써 판교특별회계 4400억이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안 갚아도 될 것 왜 갚아서 4400억을 왜 만들어놓느냐 이거예요.
집행률을 보면 제가, 자치단체 수많은 데 검색을, 전국을 다하지는 않았어요. 성남만큼 60 몇 프로인 데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그다음에 수도도 수돗물 깨끗하게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1100억. 그런데 공사 안 하고 지금도 계속 방치해 놓으니까 5500억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월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3천 몇 백억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지만 부서별로 집행 잔액을 보면 의회 열릴 때마다 뭐 제가 공무원일 때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불용액 갖고 얘기해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이게 한 부서에 1억이면 성남시 부서가 전체 몇 개 부서지요, 동까지 다 합치면?
○공보관 이균택 145개인가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1억씩이면 얼마입니까? 한 부서에 1억이면, 140억이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정말 팀장님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전에 불용이 얼마가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예측을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시긴 하시는 데 불용액을 보면 아직도 그게 여유 있는 집의 살림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로에 가깝게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해야 돼요.
공보실도 제가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인데 불용이 850억이 됐어요.
이건 기준경비입니까?
공공운영비.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2400억인데 이게 850억이 남았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30% 이상이 이게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성남시 전체로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예산 3조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2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2조. 그런데 쓸 것은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것을 절약하면 140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것을 다음연도가 아닌 금년도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건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원칙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런 인식을 우리 담당관 공보관 팀장 직원들이 모두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예산 절감방안 낸 사람 거기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비슷하게 인센티브를 거기에 지급을 해주고 인사 때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반응을 그런 걸 안 하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건이라도.
공감하시지요, 거기에?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올해 집행 잔액을 반드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편성 할 때 한 부서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쓰일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블로거, SNS 파워유저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파워유저들의 리스트가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발췌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걸 블로그를, 성남시 홍보를 많이 한 블로그 유저를 하나요,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저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간담회를 하지요?
○공보관 이균택 이 부분은 블로그 기자단하고 저희가 시민소통관, 각 부서의 소통관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거기 마지막 줄에 보면 SNS 소통 민원창구 우수부서 시상에 1100만 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SNS 운영을 하는 민원처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 부분을 각 부서를 평가를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시상을 하는 구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평가한 내역하고 시상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청내 신문 구독 및 연간 정기간행물 구입해가지고 이게 2억 4000을 썼다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사실 뭐 신문이나 이런 간행물들이 옛날부터 구독된 게 축적이 되면 별로 인기 없거나 잘 안 보는 그런 것들도 있지요? 그런 것 없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부서별로 해서 주로 구독하는 것도 있고, 인기가 없는 것도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보관실에서 구입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부서별로 해서, 전체 전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의 주무 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나눠주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의 리스트하고 언제부터 구독했는지 그다음에 구독물을 좀 가져다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공보관에서 여기 정기간행물이나 신문 이런 것들 중에 정말 이것은 별로 인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본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것들은 자체로 평가를 해서 자꾸 절독하고 새로운, 요새 잡지들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좀 해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비전성남 있잖아요? 여기 요약서에 보면, 재개발로 이사를 갔다면 어쨌든 발송제외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에 새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지금 성남시에는 해마다 새로 전입해 오는, 이사 가고 전입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정확히는 제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새로 전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독을 시켜주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비전성남에 매월 우편구독 신청내용을 게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재개발이나 재개발 이사 뭐 반송자, 반송자는 뭐 이사를 갔겠지요, 그렇지요? 재개발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걸러지고,
○공보관 이균택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새로 전입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만 발송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비전성남 이것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하셨고, 잘 관리돼야 되는데, 이사자들. 지금 재개발에 따라서 금광1, 중1구역 이사 많이 갔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게 내가 봐서는 제대로 안 걸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반송 오는 게 많지 않아요. 우체부들이 가면 쫙 꽂혀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일반 재개발 안 한 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꽂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 안 걷어 갑니다, 우체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 거르기가 힘든데, 여하튼 어느 시점에서 금광1동이나 중1구역 이런 데는 우리 과 해당 도시재생과하고 연락해서 어느 시점에서 딱 그쪽에서 중지시키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 결산자료를 보다보니까 성남시 집행부 전 부서를 통틀어서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제로 퍼센트인 부서는 공보관뿐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어떤 성과지표 말씀이신 건지?
○이승연위원 이번에 지방회계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2016년도 결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달라지는 게 있다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가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정책에 얼마나 반영시켰는지에 대한 지표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잖아요. 거기를 봤더니 지금 성과지표 정책목표로 공보관에서 두 가지 비전성남 우편구독률이랑 홍보관 이용실적을 지표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는 96%, 하나는 94%로 100%에 미달돼서 공보관 실적 자체는 지금 제로예요. 이 이유가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글쎄,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달성을 하도록,
○이승연위원 이게 그냥 노력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성과보고서 자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결산검사위원회 때 이미 지적이 한번 되긴 했어요. 제가 지금 공보관의 목표치 설정이 잘못 됐나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5년도 이 비전성남 우편구독물 목표치가 94였는데 달성률이 92%였는데, 16년도에는 아예 전년도 달성률인 92%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서 88로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달성이 안 됐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예산편성도 사실은 9만 세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사를 가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구독신청 들어오는 것도 보니까 한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매년 1만 5000부를 제작하시겠다고 했다가,
○공보관 이균택 15만 부요,
○이승연위원 아, 15만 부. 15만부를 제작하겠다고 하시다가 지금,
○공보관 이균택 13만 부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13만부로 올해는 줄였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2만 부를 감소를 시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보니 지금 세대수는, 제작하는 부수는 줄여놓고 지금 이 배포하는 택배 발송하는 공공운영비에서 원래 1420개소에 배포를 하시다가 2017년도에는 오히려 80개소를 늘려서 1490개소로 늘리셨단 말이에요, 배포하는 기관을,
○공보관 이균택 다중시설입니다, 그것은,
○이승연위원 그럼 이 80개소는 어디인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그것은 목표치인데요, 저희가 각종 공공시설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이승연위원 그게 성남시에서 한 해 동안 80개나 늘어났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판교 쪽에 테크노밸리나 이쪽에 늘어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공보관님,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늘어난 80개소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2016년도에 성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저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본시가지 정비사업은 그때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 타이밍에서, 그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시가지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다까지 예측을 하고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성과목표치를 세우셨어야지 맞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예산의 낭비입니다, 공보관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에 있어서 조금 과하게 세워진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구독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뭐 신시가지가 들어섰다, 뭐 그걸 원하는 우편발송지가 늘어났다 이렇게 계속 두루뭉술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보고 확실히 알았던 건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했고, 그 목표치 높게 설정한 만큼 예산도 과하게 책정됐다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이미 예산이 세워졌지만, 2018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 비전성남에 있어서는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첫해라서 정책 성과랑 예산집행 성과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몰라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서들이 있어요. 2018년도, 17년도 이미 세우셨겠고, 17년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런데 18년도부터는 성과지표 설정하실 때도 정말로 이 공보관에서 주력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서 이 목표치 설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성과보고서상으로 성과지표가 둘 다 달성되지 못했다고 엑스로 나오면 사실 일하시는 분들도 김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금년 예산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성과지표 대비해가지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꼭 점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전성남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집행 잔액을 반드시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것으로 하고,
공보관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4시 3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민택 감사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황민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아, 감사관님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팀장님. 직무대리님 반갑습니다.
사실 감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 2016년도에 성과보고서가 처음 저희한테 결산할 때 검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드릴게요.
감사관 같은 경우는 이 성과지표를 세 가지를 정하셔서 전부 다 100%로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들여다보셨나요, 이 자료?
○감사팀장 황민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관님?
○감사팀장 황민택 목표치 설정이요?
○이승연위원 예. 목표치 설정이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 운영실적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96으로 목표치 설정을 하셔서 104%를 달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과보고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목표치 설정이 적정한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성을 해서 달성률이 100%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성이 안 되는 거고,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해버리면 별로 힘 안 들여도 이 달성이 금방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15년도 달성성과가 104%였는데 16년도 성과목표를 96으로 잡아버린 것은 저는 조금 이것은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앞으로 적정하게 좀 면밀히 한번 검토를,
○이승연위원 이것 2017년도에도 이 성과계획서 제출하셨지요, 작성하셨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이승연위원 이번에도 성과지표가 시민감사관이랑 공직윤리 마일리지 추진 그리고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 건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세 가지를 그대로?
○감사팀장 황민택 예,
○이승연위원 이번 2017년도 목표치는 얼마예요?
○감사팀장 황민택 지금 거의 동일하게,
○이승연위원 96인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목표치 설정이 잘못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보시면 예산법무과에 이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봤는데 혹시 받아보셨어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것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받아보세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성과보고서 계획서 및 보고서 이 작성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의거해서 목표치 설정을 잘 잡아야지,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결산해서 성과보고서를 같이 넣은 의미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모든 정책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됐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목표치 설정을 잘못 해버리시면 사실 이것은 너무 쓸데없는 종이낭비이자 시간낭비이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낭비밖에 안돼요.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방회계법까지 개정을 하면서까지 이 결산검사에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 같은 경우는 목표치 설정 자체가 지금 벌써 이 세 가지 중에서 시민감사관 운영실적도 그렇고,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도 그렇고 목표치 실정이 너무 낮아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그런데 제가 2016년도 것만 봐서 17년도도 그런데 감사관님 대답하시는 것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해놨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내년에도 유명무실한 성과보고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7년도 아직 전반기잖아요? 이 목표치 다시 검토하셔서 수정하셔서 이 2017년도 성과보고서는 정말로 좀 감사관한테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설명서 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청렴콘텐츠 구입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례집인데 지금 청탁금지법 사례라든가 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수시 자주 이렇게 사례들이 업데이트 되지 않나요?
○감사팀장 황민택 이건 최초의 작년에 9월에 청탁금지법이 시행이후에 부시장님께서 좀 이게 직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문답형식으로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정식위원 아니, 청탁금지법 사례집을 올해도 제작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황민택 올해는 제작계획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습니까?
○감사팀장 황민택 최초에 혼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좀,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실 각 주민센터 입장에서 주민센터 행사할 때 후원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게 청탁금지법의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민감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전국적인 사례일 건데, 그럼 사례들이 중앙부서에서 사례들이 업데이트되면 그걸 계속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그런 과정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감사팀장 황민택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줍니다. 그걸 또 우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모르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도 알아야 되는데, 뭐 여기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이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 잘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 이거지요, 현재는?
○감사팀장 황민택 지금 일반시민들한테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민원 할 적에 안내를 합니다. 청탁금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어떤 건 되고 안 되고를 거기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들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 이 얘기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는 사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뭐 4분기별로 한 번씩 사례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하나의 배너 창을 띄워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든가, 주민센터에 각종 회의할 때 뭐 바뀐 청탁금지법 사례내용 그래가지고 뭐 하나 붙여가지고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 회의나, 회의 많잖아요? 그럴 때 붙여주면 사람들이 한번 보고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에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사례발생 시에 그게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까지 내려주면 각종 회의 때,
○조정식위원 거기서 해요? 저는 그런 것 본적이 없는데,
○감사팀장 황민택 아니, 지금 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요,
○조정식위원 확인을 하셔야지요, 여기 담당부서 아니에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러면 그런 업데이트 된 자료가 내려오면 그때 회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달체계를 만들고 그게 잘 되고 있는가를 여기 담당 팀에서 확인은 해야지요. 그냥 여기 관내에 3000명 되는 2500명 공직자하고 관련인들한테만 뭐 만날 청렴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냐고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청렴팀장 김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그런 사례집 관련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저희가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새올행정망에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 다 공람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는 저희가 동으로 통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각종 회의나 아까 말씀하신 후원관련 그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한테 전화가 직접 오거든요. 담당자들이나 팀장이나 동장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요는 여기 시청 앞에서 행사할 때 보면, 그때 이주민다문화축제인가, 그것 할 때 보니까 거기 경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다 쓰여 있었어요, 경품 누가 제공하고 누가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그런 부분도 사전에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런 후원경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에서는 정작, 아니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후원받고 이러는 것들이 김영란법에 다 걸리는데, 그래서 사실 끙끙 대고 있는 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정식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안내를 해주셔야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저희가 안내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난번 체육대회 관련이나 어떤 행사할 때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 부분에, 원래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자체는 후원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이 안 된다고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서, 일단 현재로서는 동에 담당팀장이나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일단 인식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또 혹시라도 그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저희한테 전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답변해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저희들한테도 판단이 안 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직접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득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동이나 이런 현재 부서에서 저희한테 청탁금지법 관련해가지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답변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지급 하셨는데 지금 위촉돼 있는 시민감사관이 총 몇 명이에요?
○감사팀장 황민택 20명입니다.
○이승연위원 20명이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저희한테 예산승인 받으실 때 20만 원씩 6명 5일 해서 600만 원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설명서에는 38명이 45일을 참여하셨다고 했거든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것은 총인원을 얘기합니다.
○이승연위원 총인원은 뭐, 그러니까 올해 위촉된 인원이 그럼 20명이라는 거예요?
○감사팀장 황민택 아니, 작년에 위촉되신 분이 작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명인데요, 종합감사라든가 각종 대형공사 뭐 현장감사라든가 이렇게 참여한 인원이 총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으로 정식으로 위촉된 사람은 20명이고 나머지 18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감사팀장 황민택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사에 따라서 거기에 시민감사관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건 명수로 따진 게 아니라 이 건수로 20명을 배분한 결과를 여기 이렇게 결산에다가,
○감사팀장 황민택 20명 중에서 감사에 실제로 참여했던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중에서 연인원이 38명이었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신 거예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한테 예산서 주실 때도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서에는 6명한테 20만 원씩 5일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600만 원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부기 상으로 이렇게,
○이승연위원 예, 부기선 그렇게 하셨고 또 저희한테 이 성과보고서 주실 때는 위촉인원은 20명인데, 참여 실적은 38명에 45일이다, 이렇게 어쨌든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이 숫자상으로만 보면, 저희가 이게 도대체 시민감사관이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안 됩니다, 감사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서랑 결산서랑, 왜냐하면 저희는 수치를 보고 이것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좀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15개소 38명이 45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그 집행내역 있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이승연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시민감사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도 우리가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원 관련해서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을 좀 장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분들 시민감사관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팀장 황민택 임기가 일단 처음에 위촉되면 2년이고요,
○김용위원 2년,
○감사팀장 황민택 한 번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연임도,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시민감사관을 모집하고 이러진 않겠네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본인이 고사하거나 본인이 그만두거나 그다음에 뭐 다른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하게 시민감사관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시민감사관 관련해서는 이게 좀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좀 홍보가 적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공모하는 것도 ,모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시기를 좀 특정해가지고 한 번에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법도 아까 우리가 비전성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비전성남에 본 위원회에서 성남시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이렇게 몇 번 이걸 감사의 개선사항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감사관들 모집은 꼭 이 비전성남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공지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비전성남을 이용해가지고요,
○김용위원 예,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보니까 우리 감사사례 등 열람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비용이? 그래서 불용처리 됐는데, 지금 감사사례열람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따로 우리시에 이런 열람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김순진 팀장님이신가?
○감사팀장 황민택 아닙니다.
○김용위원 아니세요, 황 팀장님이세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김용위원 예, 답변 좀 해주시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감사시스템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김용위원 홈페이지에 감사사례 해가지고 나와서 있는 것 그것?
○감사팀장 황민택 예, 공개를 그,
○김용위원 부서자료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감사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거기다 올리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일단 보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처분요구사항을 원문형태로 저기 하는데 그것은 이때 2015년도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새올행정에다가 다시 구축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황민택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시 홈페이지에 있는 감사사례 부서정책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김용위원 거기는 따로 여기서 예산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황민택 아,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업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시 홈페이지에 넣는 것은 좀 요약본으로 넣고요, 새올행정에다가 넣는 것은, 그러니까 처분요구서 원문형태를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별도로 관리보다는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정보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시 홈페이지에 감사 부서별 자료실에 따라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의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많지가 않아요, 1년에 보면. 1년에 한 너덧 번, 올해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네 번 정도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는 당연히 시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거면 시 홈페이지에서 이것을 유지보수하면서 여기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 거지, 여기 감사사례 등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용 해가지고 계획변경 이렇게 올라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우리 성남시의 감사사례에 대한 것을 그 부분만 특화해가지고 하는 이러한 사이트로 알지요, 이것을. 저는 그런 사이트가 있나, 따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그게.
○감사팀장 황민택 그런데 현재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2015년도 11월에 구축을 했는데 1년이 무상기간이었습니다. 무상기간인데 그것을 예산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상기간 1년을 빼니까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아가지고 집행은 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불용액이 된 겁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렇게 불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감사사례 등 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이 집행내역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부서자료실 정책자료실 거기에 있는 것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원문으로 올리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그냥 올리다보니까 이게, 여기 사유로는 유지보수기간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거기다 하나로 한다.
○감사팀장 황민택 예.
○김용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비용이 따로 예산이 잡힐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보정책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김용위원 아니,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나는 따로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네요. 그냥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하나로 그냥 하는 거고만,
○감사팀장 황민택 처음에는 당초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올렸던 겁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 구축을,
○김용위원 새올행정도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팀장 황민택 아니지요, 정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렇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래서 지금은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낭비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정책과에다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안 세워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새올행정으로 이렇게 호환이 돼가지고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주 말 나온 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감사사례 해가지고 우리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감사사례를 올리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여기다 올리고 그다음에 또 감사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일반시민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의 정보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다 공개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감사내용을 올릴 때 이름 같은 것 개인정보 표식을 동그라미 넣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우리 여기 상급기관 감사가 있겠고, 그다음에 일상감사가 있고, 자체 종합감사가 있고, 또 특정감사가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감사가 있고, 또 기관감사가 있고 그런데, 여기 시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보면 몇 개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서너 개 정도의 이러한 어느 기관 감사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 기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용위원 그렇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공공감사의 관련법에 보면 거기 법에는 일반인들,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게 방향이, 물론 감사라는 게 규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특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감사행정에 있어가지고 이 감사자료실에다가 몇 개만 올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감사의 사례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결국 감사하는 게 예방행정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감사를 또 받지 않게 이런 행정상의 비효율이라든가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감사의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는 게 맞다. 그랬을 때, 여기 시 홈페이지에다가 감사내용을 좀 가능한 많이 올려서 같은 공무원들이 좀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미리 공유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거기에 접근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가지고 감사의 기본 취지에 맞게 그렇게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좀 많이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뭐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것 누가 해당 당사자냐, 거기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보다는 이러한 감사사례에 대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게 다시 예방되는 부분이 실익이 더 크다는 거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구청에서 감사하는 거라든가 모든 게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것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각나는 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팀장 황민택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팀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편성 할 때 기준경비가 있고 과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로 편성이 되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준경비는 이제 예산부서에서 그 부서인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불용액이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경비도 사실은 집행 안 되는 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삭감을 해서 해야만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감사실이 보면 5.4%예요.
성남시 예산 작년도에 결산해서 집행된 게 2조지요? 2조에 5.4%면 얼마지요? 108억이잖아요, 계산할 것도 없고. 108억이지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이제영위원 108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여러 건 할 수 있어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제로 가깝게 돼야 되는데, 작년도하고 큰 변화 없지 요?
○감사팀장 황민택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사할 적에,
○이제영위원 마무리 추경에 하는 것은 아무 삭감의 의미가 없고 그것은,
○감사팀장 황민택 종합감사 이번에 나가면서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삭감을 꼭 마무리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특정사업이 끝났으면 바로 삭감할 수 있도록 그걸 감사에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성과로 나타내야 되는데 올해 다음연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아셔요, 2016년 결산 전체가?
○감사팀장 황민택 아직 그것까지,
○이제영위원 1조예요, 1조. 돌파했어요. 기념탑 세워야 돼요, 성남시에. 다음연도 이월액 1조 기념탑 해가지고. 3조 중에 1조가 이월이 됐어요. 9400억 이렇게 되다가 1조가 넘었거든요. 집행률을 보면 전국 꼴찌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올해도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게 액수가 엄청나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바꿔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부족하고 그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대폭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지 않고 있어요.
감사실 같은 경우도 여기 내가 쭉 보니까, 여기 이게 아마 기준경비로 세워질 텐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도 뭐 1200억에서 30%가 집행 안 된 290억이 불용액 돼 있고,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준경비로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집행 안 되면 미리 이걸 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남겨둘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매년 똑같이 발생이 되거든요. 갑자기 언제 많이 지출이 되고 적게 지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실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나 못 하나를 점검하는 감사부서에서도 지금은 기준경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 이거지요.
공감하세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100%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감사부서부터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월액, 특별회계에서 많아서 그렇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도 경기도 시군하고 몇 개 시군 큰 데 비교해보면 성남이 가장 많아요.
이것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개선되는 게 너무 더뎌요. 감사 나가서 다른 것 자잘한 것 무슨 규정 조그만 것 위반한 것 지적하는 것보다 이것 제대로 지적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것 자료요구를 할게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재정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지적한 게 있는지를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지금 이후부터 감사는 거기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 주십사하는,
○감사팀장 황민택 사실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작년 행감 때에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영위원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감사팀장 황민택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사실은 이월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가지고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적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사실 이번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적된 대표사례가 있으면, 지금 평생학습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된 것 지금까지 감사한 중에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를 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감사팀장 황민택 그것은 했던 것을 현황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정도면 그렇게 관심 있게 했으면 그것은 주무팀장이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 명시이월 된 걸 보니까 이러이러한 준비가 미흡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공무원들이 귀책사유가 뭐가 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그걸 다 밝혀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 야, 이것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이것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결산한 것 보면 그런 인식이 별로 없어요, 얘기하는 것만큼의.
그걸 모든 공직자가 다 공감해야 돼요, 그래야 성남시 재정운영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그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뭐 자신 있게 답변하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의회 때 그것을 가지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팀장 황민택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과보고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시민감사관 감사수당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일치 작성토록 하고, 감사사례 등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미집행 예산편성 부적정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편성 시 기준경비예산에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 황민택 감사합니다.
3. 재난안전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5시0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포함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하는데, 훈련이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유조차 두 대를 임대하거든요? 그러면 훈련이니까 임대를 하는데,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실제 상황이면 그래도 임대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때 저희는 유조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가상훈련해서 야탑, 우리 탄천변에 수질오염사고를 가상으로 해서 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제상황에서 이게 필요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그때는 누군가가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기름이 유출이 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럼 이 훈련은 기름유출 때문에 차가 임시로 와 있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할 때, 사실 그렇지요? 긴급단체들 재난단체들 뭐 이런 단체 중에 의용소방대들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들이 급식비, 행사비 이런 건데 저는 이런 의용소방대 이런 데를 기능강화를 주문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그런 계획이나 예산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게 2016년도 건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제주도 워크숍 가는 그 비용 빼고는 조금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유사시에 실력을 발휘하도록 좀 더, 물론 경기도에서, 소방청인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소방본부지요,
○조정식위원 소방본부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저희 시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지원예산들을 만들어내는 걸 고민을 주십사 하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식비가 일 6000원이고 교통비가 일 2600원인데, 이게 적정한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건 제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정돼 있는 금액대로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뭐 저도 전국이 비슷하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똑같은 거지요, 비슷한 게 아니고.
○조정식위원 그런데 교통비만하더라도 멀면 환승하고 그러면 1300원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물론 뭐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근교에 거주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공익복무요원들 들어오는 사람마다 집까지 파악해서 교통비가 얼마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지침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서 그것은,
○조정식위원 이것 개선사항을 요구를 해야지, 훨씬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지요, 개선하게 되면 더 나오지요, 교통비라든지 뭐 줄지는 않고,
○조정식위원 그런 것을 요구를 해주세요, 요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기금 보다 보니까 이게 설해대책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이라고 나오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기금설명 자료 2페이지, 이게 그러면 눈이 안 와서 그런 겁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에 나가는 세출은 사실은 좀 매년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사실 이건 예산법무과 때도 잠깐 지적이 됐었는데 이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관 엄갑용 기금이요?
○이승연위원 예. 기금 같은 경우에 2016년도 108억을 예치를 하셨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58억 25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아까 방금 조정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제설차량 운영이나 뭐 이렇게 어쨌든,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이승연위원 설해방지에 됐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되는 이 용도 자체가 정형화 돼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기금운용자금에 비해서 기금에 지출되는 항목이 매년 적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물론 재난관리기금이 의무기금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일정액수도 정해진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지금 성남시 각종 기금에 적립되어야 할 기금에는 제대로 기금이 적립되어 가고 있지 않고 터무니없이 적게 적립되어 가고 있고, 재난관리기금같이 이런 기금에는 사실은 지출할 수 있는 지출액이 지출 범위보다 훨씬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 기금운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데서는 얘기가 나온 게 전혀 없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쪽은 거론을 안 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국민안전처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시 같으면 어떤 재정이 약하든가 이러면 진짜 큰 재난이 났을 때 기금을 쓸 수 없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원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승연위원 예, 지금 578억이 사실은 묻혀 있는 돈인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러다 보면 굳이 매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건의한 게 0.5%, 그러니까 3년간의 보통세 세액의 지급률이 1%인데, 한 0.%에서 자치단체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또 저희가 국민안전처의 연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저희 시는 본예산에 안 주고 추경에 주거든요. 이게 또 감정요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받으면서도 제가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지금 어떤 재난이 나도 금방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승연위원 건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이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 이게 용도가 아주 한정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것을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는, 조치결과는 언제까지 통보해 준다 이런 게 없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직은,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기간이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이미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데, 지금 성남시랑 유사한 처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저희 시 규모 정도 되는 지자체들이 분명히 인근에 있을 거예요, 일산이든 용인이든 뭐 과천이나 수원이든, 그런 쪽에 재난안전관이랑 좀 공조를 하셔서 이 재단안전관리기금 관리기본법을 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냥 건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이나 아니면 따로 시행세칙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성남시에서는 조금 기금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사실 재난안전관리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시 기금운영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이 돈이 묻혀 있어요. 지금 600억이면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한 푼이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매년 돈은 갖다 넣어놓고 쓸 수 있는 건 이만큼씩, 점점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 바람직하고 건강한 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건의를 하시고, 그 조치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승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하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기금이 아마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시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데 군 단위 같은 데는 아마 적립되는 게 많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큰 도시는 저희하고 아마 여건이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용인, 수원, 화성, 고양, 과천 거기에 또 안양, 부천 이런 데까지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적립기금 일정액이 초과되면 그건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적립을 안 해도, 이런 것을 우리시가 주도가 돼가지고 타 시 사례까지 해가지고, 그건 국회의원한테 입법을 하면 되거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퍼센티지는 낮을 겁니다, 우리 같은 시가. 그렇지만 이게 계속 적립이 되면 2조에서 600억이라고 하면 적은 것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이월되는 1조 속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선제적으로 우리시가 찾아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공감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다른 시에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성남시가 정말 행정을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게 성남시의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출결산을 보니까 집행 잔액을 보면 뭐 아주 우수해요, 1.31%.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7.05% 높아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공모사업이 4억 6000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절기 도로공사 중지에 따른 1억 7000짜리가 있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은 사실 사업발주가 늦어졌단 얘기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재난안전관 엄갑용 넥스트 그것은 12월에, 작년 12월 거의 끝날 무렵에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4억 6000짜리가,
○이제영위원 1억 7400이?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요, 4억 6000짜리,
○이제영위원 그것은 뭐 제가 이해가 돼서 지적을 안 했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아주 늦게 온 사항은 아닌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재난안전관 엄갑용 위치 선정에서, 소화기 위치 선정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위치 선정이 늦었던 뭐가 됐던 그게 준비가 덜 적극적이었던지 간에 사업 발주가 늦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가급적 줄여야 된다,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너무 많다, 이게 성남시 전체로 보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집행 잔액은 우수하게 했지만 아까 얘기한 넥스트사업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당해 연도 집중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식을 과장 팀장직원들이 모두 다 가져야 되는데, 올해도 결산자료를 보면 작년도하고 조금은 개선된 것 같은데 크게 개선된 게 없다.
그런데 이것은 속도를 천천히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번에 확 그냥 이게 개선이 돼서 예산 운용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올해 것을 참고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조금 깊이 인식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재난안전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니까 사실은 달성을 못한 것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지만 이 달성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이수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410%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게 인원이 늘어나서,
○이승연위원 인원이 그런데 이렇게 네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단원들이 늘다보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교육인원이 얼마 안됐지만 단원이 늘어났으니까 확 늘어날 수가 있지요, 이수시간이.
○이승연위원 이것은 단순히 여기 기재하신 것처럼 홍보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네 배가?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셨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금은 제가 아까 보니까 5개 6개 동 정도만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돼 있고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니까, 지금 운영하는 팀에 재작년이면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단원들 구성이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성과지표 이것 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설정을 이걸로 하셨나요?
그러면 올해는 목표치가 얼마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올해는 그렇게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승연위원 지금 설정한 게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우리 직원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지금 작년, 2016년도 이 달성 성과가 410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017년도 또 100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것은 막 810%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승연위원 이것 그러면 담당직원 분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감사관이랑 마찬가지로 이 성과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목표치 설정에 적정성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난안전관에서 지금 너무 지나치게 높은 달성률이 나와서 지적을 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 예측 가능한 인원 그리고 예측 가능한 달성목표치를 설정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주요 집행사항을 보면, 이게 좀 자잘한 것들에 너무 많이 나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사실 많이 적립이 돼 있다 이것은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큰 사업을.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런데 기금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아무 때나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긴급 상황발생 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예방활동에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대신 재난 예방활동만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일반 사유시설은 안 되고 공공시설에 한해서,
○위원장 이덕수 알았고요.
그래서 여기 3페이지 보면, 폭염관련 홍보물 제작,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잘한 거고, 설해대책 제설작업, 이 설해대책해서 제설작업해서 자제를 구매했는데 작년에 얼마만큼 쓰셨는지 파악이 돼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대부분 저희가 내년도에 긴급히 쓸 수 있는 약간의 재고량만 남겨두고 거의 다 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덕수 이것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것, 나머지?
○재난안전관 엄갑용 구청별로 돼 있지요,
○위원장 이덕수 구청에서도 예산 따로 잡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주는 거지요. 이걸 기금을 배분해서,
○위원장 이덕수 아, 여기서 주는 거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일괄 구입해 놓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그런데 뭘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그것을 파악해, 여기서 주는 부서네 그럼, 구청에?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기금을 저희가 줍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어디에 남아 있는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가, 파악된 게 있으세요, 자료가, 얼마만큼 썼는가?
○재난안전관 엄갑용 현황은 저희가 뭐 파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치가,
○위원장 이덕수 안 돼 있을 것이 예상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구청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는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받으셔서 이것을 점검하셔서 어디에 얼마만큼 쌓여 있나, 그런데 작년에 별로 안 뿌렸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또 예산을 보면 올해 또 이만큼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과하게 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폭염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뿌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폭염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 아까 시설물 같은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물이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음용수가. 제가 구청마다 좀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 양지동 같은 데 공원에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폐공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폐쇄가. 그러면 그만큼 1일 1톤인가 나온다는데 그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진짜 전쟁이나 큰 재난이 났을 때 우리 성남시의 음용수가 지하수로 어느 정도 며칠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크게, 크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돈을 없으면 배정을 해서 확충하도록 그런 것을 써야 된다, 이런 거지요.
대피시설이 없다 그러면 대피시설 같은 것 전부 다 잘 파악해가지고 이게 진짜 대피시설로서 폭격을 맞았거나 뭐 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엄밀히 따져가지고 구마다 그런 데를 좀 개발하는 그런 커다란 계획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을 그런데다가 미리 재난이 닥쳤을 때 예방하고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되는가를 연계해야지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이건 재난이 아니지요. 뭐 예방도 예방이지만 너무 가볍게 예산을 찔끔찔끔 가볍게 쓰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이게 몇 년 만에, 5년 만이라고 그랬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5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용역 의견 청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참 이것도 문제예요. 5년 딱 이것 받아놓으면 5년 후에 변하는 게 별반 뭐가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재난안전기금에서 우리 성남시 예산 뭐 5억 원씩 그냥 툭툭 떼어가는 거예요, 용역 조금씩 바꿔가지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런데 이건 또 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법 만드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돈 벌어주게 하는 거지, 사업하게 해주는 거지, 이게 진짜 한 10여년 만에 만들면 몰라도 변하는 게 뭐 있냐고요, 아마 변한 것 없으실 거예요. 5년 전 것하고 이번에 것 보시면 특별하게 변한 것 없다고. 이게 참 아까운 부분이에요, 안타깝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개선과 재난관리기금법 개정을 상급기관에 요구하고, 성과보고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재난예방활동 등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성만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전체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결산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평생학습 홍보지 발송 우편요금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집행 잔액 발생이유가 SNS 및 동 주민센터 홍보활용으로 인한 우편발송요금 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준 거지요? 우편요금이 한 건당 얼마를 책정하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등기요금 대상이었는데 등기요금 1930원 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저희들이 130건 20회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130건으로 해서 20회나 발송을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홍보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
○이승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간관계상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건수를 20건이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불용잔액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사실 17년도 예산도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발송요금이 324만 2960원인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만큼이 줄었는데 17년도에는 424만 6000원으로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준 게 아니고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집행금액이 이렇고, 지금 불용이 177만 5000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아니,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현액 7700만 원에,
○이승연위원 아니요, 처음에 저희가 이 평생학습홍보지 발송우편요금만 해서 500만 8000원을 책정을 해드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여기에서 나온 게 맞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것 대비해서 17년도 예산이 지금 또 많이 잡혀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이 발송우편요금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면 지금 16년도는 이미 결산이 들어갔고, 17년도에는 저희한테 1930원씩 110건 20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110건에 대한 리스트랑 20회에 대한 시기에 관한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걸 왜 지적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비전성남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이 우편발송요금을 과하게 책정을 해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상에 말씀을 해놓으셨듯이 이 또한 저희 구시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우편물보다는 SNS나 말 그대로 동주민센터 홍보 등 방법이 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편물에 대한 비중이 감소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두 번째로 행사운영비랑 국내여비가 집행 잔액 불용액이 0원이에요. 지금 930만 원을 워크숍 1회에 0원의 잔액도 없이 싹 다 집행을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추경 4회에 감액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감소해서 지금,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70만 원,
○이승연위원 70만 원 감소한 것 말고, 그럼 나머지 930만 원에 대해서는 6월 9일 1회의 워크숍 추진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여기에 집행액 0원으로 딱 맞춰서 이게 처리가 된 거였냐고 묻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아니, 70만 원 4회에 감액해가지고 남은 게 있었는데 감액해서 0원으로,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한 것은 알겠는데, 1000만 원에서 70만 원 감액해서 930만 원이잖아요. 그 93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게 집행이 되셨냐고 묻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렇게,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집행 세부내역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는 이 워크숍의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떠한, 디테일하게 이걸 일일이 세부내역을 주실 수 없지만 이렇게 집행 잔액이 0으로 떨어지게끔 930만 원을 싹 다 이렇게 집행했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그 산출기초가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게 예산이 1000만 원 서가지고,
○이승연위원 (웃음) 그것은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산 1000만 원 서가지고 930만 원 집행하고 70만 원은 마무리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93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 2017년도에는 이것 예산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셔야 할 게 뭐냐 하면, 결산을 자칫 오해를 하시는데 결산은 이렇게 썼다 하고 그냥 승인, 통보식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결산은 결국 2018년도 예산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7년도에서 이게 삭감이 된 이유는 이 워크숍이 얼마나 예산 투자대비 효용성이 거뒀는지를 저희한테 증명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이 워크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에서 어떻게 예산집행이 잘 됐는지를 저희한테 피력을 해주셔야지 201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게 저희가 감안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과장님.
이 내역이랑 그 바로 밑에 평생교육사 업무추진 협의 이것도 같이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전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전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평생학습원장 임승만 공보관 이균택 재난안전관 엄갑용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김광진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김위성○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황민택 청렴정책팀장 김순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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