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과 진행과정에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구할 것은 민원여권과와 정보정책과는 결산만 있으므로 회의진행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 민원여권과
(10시 05분)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 오셨어요?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바. 정보정책과
(10시 07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신성모 정책기획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 정보기획팀장 신성모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대체적으로다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 걸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효율적으로 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적용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셔야 돼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엊그제 감사관 할 적에도 나왔는데 감사공개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돼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유지보수비는 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건의가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유지보수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제 그것을 했었는데, 예컨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어제 말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서버를 어디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공개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게시판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판 하나 더 만들어라, 그렇다고 뭐 그게 돈 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서버를 쓴다면, 그 전제조건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유지보수비가 실상은 지금 우리 성남의 정보통신 장비들이 많고 소프트웨어도 많은데 이것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한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라.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건 지침일 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너네 9000만 원에 할래, 말래?’ 하면 안 하는 데 업체 없어요,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해서 몇 %라도 전체적으로 줄이면 그 금액이 상당해질 것이다. 이런 노력들,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그것은 저희 과에서 타 시군하고 요율 비교를 해가지고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조금 낮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보다 그런데 더해라 그 말이에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장 이덕수 계속해서 누누이 4, 5년 전부터 지적해서 그것이 많이 적용이 됐지만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더 줄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ITS는 도시개발공사에 이관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지금 관리를 해요, 안 해요? 현황만 관리하나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지금 현황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지금 유지보수비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얼마인지 알아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지금 활용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첨단교통과에서,
○위원장 이덕수 그러나 현황파악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팀장님은?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글쎄요.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위원장 이덕수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경찰서에서도 지금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저는 그것 최초에 국비 받아가지고서 내시돼서 할 때부터 내가 반대했던 사람인데, 우리 도시지역 손바닥만 한 데서 이 길이 막히면 그 길로밖에 갈 데가 없는데 뭐 그게 필요하냐고요? 도시미관 해쳐, 우리 유지보수비가 저게 제가 알기로는 수십 억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대로 했으면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그것 관리하는 것을 BIS하고 ITS하고 같이 합쳐서 해라, 그래서 했는데 내가 그것 나중에 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만들긴 만들었어요. 한 3, 4년 제가 싸웠나봐, 그래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원래 ITS가 10%만 잡아도 연 160억을 우리가 줘야 돼요, 맞지요? 그렇게 됐다면. 맞아요, 틀려요, 팀장님?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160억, 그리고 BIS 또 6, 70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비가 우리시에 매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활용도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도시미관 다 해치고.
저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시정광고판으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는 경찰광고판이에요. 안전띠 매십시오, 뭐 이런 것. 그것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시 차원에서 이렇게 유지보수가 많이 되는 것을 우리 성남시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 딱 끊어버릴 것이냐? 전국에서 최초로 그냥 다 없애버릴 것이냐?
저것은 국토부에서 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저는 잘못 된 정책이라고 봐요. 어느 업자하고 어떻게 돼서 로비를 받아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이런 도시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했다고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돼서 그것보고서 누가 차량운전하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저것보고 다니겠느냐고요. 봐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막히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산성대로 수정대로, 그렇지요? 이런 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갈 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에 대해서 깊이, 이런 부분을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찰서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 말씀 하시면 좋은데 우리 과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글쎄, 일단은 사업부서의 의견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첨단교통과에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웃음) 첨단교통과 하면 무조건 거기는 그런 생각 안하지요, 예산 받아가지고 그냥 던져주면 끝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던져주면 끝이니까, 또 도시개발공사 내가 만들라고 한 것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건데, 현년도인가는 싹 하더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똑같아졌어, 그 사람들이 또 행정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또 외주 줘버려. 그러면 내가 그것 만들라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 절감을 몇 십억을 했는데, 몇 년 동안은. 지금 내가 받아보니까 이것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조직만 늘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외주 줘버리는 게 낫지, 왜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누가 지금 중앙에서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정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건에 대해서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것 ITS 원래, 무슨 과에서 했어요?
정보정책과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보정책과에서 했잖아요. 뒤에 아시는 분?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하고서 현장감독은 다 정보정책과에서 했어요. 주로 해준 것은 여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을 누가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정책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번 회기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만 저희가 주관해서 유관기관이나 또 관련부서 중앙 타 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번 보고 시설 자체도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자회의를 제가 주선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잘 잡으셨어요.
경찰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만나보면 경찰에서 뭐라고 그럴 것이냐? 자기들은 전광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고 그러지요, 또. 다른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시는 정확한 걸 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관계자들을 모아서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미관도 문제되고 유지보수비가 이게 수십억이 들어가니, 수십억이 이게 공돈이냐고. 5, 60억 넘는 걸로 내가 파악돼요. 그 돈이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도. 그렇게 판단 안 돼요? 일련의 버리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장 나는 율은 건수로 따져서 큰 건으로 따지면 10건도 안 된다. 고장 안 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토론하면 저를 데리고 가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다 반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 확보하라는데 기술 확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공사에.
그것도 그러면 조직을 비대화시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완전 행정 관료화 됐어요, 또. 자기들이 직접 하라고 했던 건데. 바가지차 하나 사주고 기술 확보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원을 아마 내가 보니까 또 늘린 것 같아요, 단지 여섯 명으로 출발했는데. 이런 부분부터 다 체크가 들어가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은 꼭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ITS에서부터 모든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은 정보정책과에서 중심을 잡고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없애야 될 것이냐, 다시 뭉쳐버릴 것이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안을 내놨을 때 정보정책과의 위상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 맡겨두면 다른 과에서 전부 다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그것 가르마 타줄 사람 없어요. 그것 할 곳은 정보정책과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팀장님?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총괄은 안하고 그냥 과별로 하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덕수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이것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어요. 3조 예산중에 2조, 정확하게 얘기하면 1조 9780억, 세계잉여금이 1조 이렇게 됐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사실 성남시가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될 가장 큰 과제고, 제가 시 위원이 돼서 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초지일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남은 예산액이 1조 정도 된다고 부기 상에 나타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누누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잘 아시지만 저희가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의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업회계라든지,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그런 큰 액수가 사실상 명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변명 같지만 판교특별회계가 빨리 정리가 되면 그게 회계를 잡혀서 좀 쓰임처가 가면 좀 많이 불용액, 남는 금액이 좀 적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빨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빨리 되도록.
○이제영위원 판교특별회계로 지방채 상환하면 법적으로 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자치단체장한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사실상 그 돈은 아직은 사용을 할 수 없는 돈이지요. 정산이 마무리돼야만 그게 저희 회계로 넘어와서 할 수 있지,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정산 때까지 판교 알파돔이 끝나려고 그러면 정상적일 때 지금 4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면 2021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매년 이자 손실액만 제가 계산한 걸로 12억 정도 발생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정확하게 추출해 낼 건데, 그러면 매년 그 정도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적은 이자를 받고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것을, 지금 벌써 1, 2년이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3년 뒤부터 빚 다 갚았다고 그래놓고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이게 자기발등 찍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은 잘 했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도끼로 장작을 깬 게 아니라, 자기발등을 찍어서 그 손실을 엄청나게 입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매년 10 몇 억의 이자 부담으로 판교 정산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셔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산법무과장도 위원님 질문의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내용을 봐서 금년도에 3.5% 되는 지방채를 갚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게 만약의 경우에 판교 것을 갖다 쓰면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내부거래해서 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판교특별회계는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 48억도 제가 최소로 그걸 액수로 부풀렸을 때 이재명 시장이 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미니멈 최소로 잡은 거예요. 사실은 3.5% 기준해서 하면 그 액수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실제는. 48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국에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인건비도 집행 잔액이 2억 6300이 남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얘기한 것 여러 번 들으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인건비도 미리 후반기 인사가 1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변동 없잖아요, 그러면 한 국에서 2억 6300이면 이게 최소로 정말 이렇게 한 몇 천 남게 해야지, 왜 이것을 그냥, 집행 잔액으로 두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 예측이 조금 잘못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뭐 그만 두는 사람이나 이런 걸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좌우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 9월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런 인건비나 많이 남는 부분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전에 예측을 해서, 이것을 집행 잔액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산을 활용해서 쓰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2억 6000이면 부족하면 또 안 되잖아요, 부족하면. 그러면 이게 뭐 한 5000만 남겨놓고 나머지 2억을 활용해서 쓰면 전 부서로 따지면 그게 10억 단위가 넘는다는 얘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정보정책과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월,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이나 있어요. 그래서 내역을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용역비 이월이 347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조달물자 등록지원으로 3억 4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밑의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용역비 이월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팀장님?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그것은 계약 후에 계약기간이 좀, 조사기간이 길어가지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했던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이게 왜 다음연도로 이월해가지고 사고이월 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게 사업시행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다 이겁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보면 성남이 그 비율이 높아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높지는 않지만 약간 높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럼 예산의 절감방안을 마련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뭐 예산을 지급을 해주고 인사 때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뭐 하신 게 있으셔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산성과금은 직원들 실적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예산 절감방안을 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 절감방안을 개인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거나 진급을 시키는 데 우대를 했거나 이런 게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진급에는 가점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성과 시상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가점만 줘서는, 뭐 진급이 돼야지 가점만 주면 뭐합니까? 배수에 들어가서 진급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글쎄, 특별승진까지 아직 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걸로 특별승진하면 제가 박수칩니다. 질책 안합니다. 어떤 공무원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 못 해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성남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절감방안을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내면 제가 볼 때 1년에 최소 수십억 이상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기간이 짧아도 발탁해서 사무관도 시키고 6급도 시키면 그다음부터 야, 나는 빽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머리를 써서 뭐 창안을 해서 내가지고 승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증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2년 넘게 그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서 하신 것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가점 준 것 외에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하고 있는 시책 외에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좀 만드셔요.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 특히 과장님들 모여서 회의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한 대책방안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고 또 예산부서 가면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다 삭감하고, 이제 그런 체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 올라오면 증액이 되더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전년도 대비해서 특히, 저기 구청 같은 데 시설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공감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1억이면 될 것 나중에 10억 들여도 못합니다, 몇 년 뒤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좌우간 필요한 부분이 감액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법에는 조건에 맞더라도 왜 그게 됐는지 규명하셔가지고 이것 다음부터는 정말 경기도에서라도 우리가 가장 낮은 시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정보정책과에 여러 팀이 있습니다. 여러 팀이 있고 가장 늦게 만들어진 팀이 빅데이터.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행정의 이러한 방향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정보정책과의 이러한 기능을 좀 활용, 키우는 이런 방향이 많은데, 지금 우리시의 빅데이터에 관련된 정보정책과에서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행정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현재는 공공데이터 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 쪽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자기네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요청한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주로 공공와이파이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것도 빅데이터 위치 선정에 대한 것도 거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한 사례도 있고요,
○김용위원 말씀하신 그것은 여기 결산에 보면 예산을 집행한 건데, 이것은 이 과에서 한 게 아니라 팀에서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외부기관에?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그렇지요. 용역에.
○김용위원 빅데이터, 그래서 제가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서도 빅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고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성남시의 정치와 관련해서 FC, 여기 보면 성남FC 홍보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빅데이터 분석용역을 1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시민주치의 시행지원을 위해서 4300만 원. 그러니까 주요사업들이에요. 성남시의 주요 핵심 사업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그다음에 도서데이터, 전통시장 이게 전부 아닙니까? 또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지속적으로 수요조사 해가지고,
○김용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라는 게 이렇게 외부기관의 빅데이터를 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서 외부기관에서 하는 빅데이터 자료를 갖고 여기 요청한 부서에다가 주면 결국 우리 정보정책과는 그냥 중간 매개기능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빅데이터 수요를 갖다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우리가 정보정책과가 역할을 갖다 키워가고 있고 예산현액이 100억을 넘는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고 있는데, 너무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좀 치중되고 있어요. 공공와이파이라든가 CCTV라든가 대부분 시설 위주의, 물론 공공와이파이가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데이터에써, 지금 예산의 결산만 놓고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부서에서 수요 의뢰가 오면 이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외부기관에서 이 수요를 맞는 데이터를 갖다 빅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제공하는, 그럼 과연 우리 정보정책과의 빅데이터팀,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정보정책을 주장하면서 정보행정, 그다음에 앞서 가는 행정을 얘기하는 성남시 정보정책과 여기서의 위상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전하고 큰 변동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정말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은 빅데이터팀에 의뢰하면 쉽게 빅데이터팀에서 바로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시민들도 그러한 행정정보 수요를 금방 본인이 찾고, 그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랄까, 데이터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돼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김용위원 그래서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한 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알기론 3년 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정도 되지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거의 그 정도.
○김용위원 지금 시점에 왔으면 정말 누구나, 지금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앞서갑니다. 앞서 가고 행정에 있어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내가 만약에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 가령 성남시에서 이 앞에 내가 음식점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청 앞에 그 음식점에 다니는 사람들의 시간대라든가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물론 제가 지금 이건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매번 키워지고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이러한 빅데이터 관련된 이러한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문가들이, 우리 정보정책 관련해서 위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아무래도 광역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미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이게 효용이 크다고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팀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용역발주해서 외부기관에 그것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시민들이 빅데이터, 성남시의 빅데이터팀에서 빅데이터 자료를 접근해서 가공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런 시점이 됐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김용위원 아마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성남시 빅데이터 여기에 굉장히 초점 맞추는 행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와서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쪽, 꼭 정보정책과나 내부 시의 단위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창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 모두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빠르게 준비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같이 좀 공유하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서 그런 기초 시작이라도 이번에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예산에 필요하다면 반영해서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행정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현업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10시 37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박재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총괄개념으로 좀 확인할 게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그 지방재정법 개편에 대한 사실과 다른 그런 문구나 그런 것,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고 확인되어 왔던 결과에 의거하면 매년 1천억 이상씩 시민들의 세금을 뺏는다, 뭐 이런 문구는 자극적일 뿐이지 매년 1천억 원도 아닐뿐더러, 처음에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1천억도 아닐뿐더러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다 됐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마 위원님도 출근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재정 개편에 관련된 아마 현수막도 다 정비가 됐고요, 저희 청 내에도 보시면 알지만 저희 홍보물이 거의 다 100% 정도, 100%인가 확인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그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게시판에 붙어 있던 재정관련 된 것은 이미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자료에도 연차별 줄어드는 금액으로 홍보했지, 지금 그런 문구는 재정개편에 대해서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렇다고 저희가 재정개편 끝난 것 아니고, 저희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도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이 성남시 관용차량이에요, 모닝차인데요, 47라에. ‘정부가 매년 1051억 원을 뺏어가려해요, 시민들이 지켜주세요’라는 이 문구를 차 뒤에 성남시 관용차들이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플래카드나 관내청사는 좀 관리를 하셨나본데, 차량 뒤에 붙어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하셨나 봐요. 사실 이 부분은 이것도 저희가 계속 말했지만 이게 사실은 허위사실이에요. 이게 매년 1051억 원씩 뺏어가지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매년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회계과 차량관리팀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행정지원과 결산자료 보다보니까 이 직원후생복지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 만족도가 실적이 69.2%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게 내부 외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점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72로, 높지도 않습니다. 72로 잡으셨는데 이 실적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원만족도 조사결과 설문결과에 이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작성하신 담당자한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나 시간계약직 직원 분들이 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서 이 만족도조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만족도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향상을 노력하실지? 왜냐하면 사실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직원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성과지표로 2017년도도 이것을 목표로 삼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만족도조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 만족도조사 결과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좀 파악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 집행 잔액을 보니까 이월액이 7000만 원이 있어요. 요약서 8쪽에 보면 ‘단체상조보험 및 맞춤형 복지제도 관리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보고 계세요? 공직자 후생복지 해가지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해갖고 68억 예산중에 67억을 집행하고 이월을 7000만 원 시켰거든요. 요약서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14페이지.
○이제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월 안 시키고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 후생복지예산.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7000만 원?
○이제영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것은 장례서비스. 계약기간이 2월 20일이이어서 12월 발생하는 서비스와 1월에 발생된 서비스 그것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할 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성남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 하는 거기에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성남시가 높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명시이월 안 하고 금년도 예산에 집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 관계는 실제 실무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책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계약절차가 한 달여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 이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서두르면 명시이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실제 위원님도 잘,
○이제영위원 그 시기를 실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절차상의 하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뭐 적합해요. 적합한데 그 시기를 앞당겨서 했으면 명시이월 안 하고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음연도 예산 갖고 집행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검토하실 게 아니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한번 성남하고 유사한 용인, 수원, 고양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2015년도 것을 비교해보니까 우리시가 높습니다. 그 액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시의 재정이 좋다고 하는데 3조 중에 2조밖에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모여져서 결국에는 액수가 커진다 이거지요. 그러면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도 문제가 없고 저렇게도 문제가 없을 때는 성남시의 재정지수 나타내는 것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국장님이 거기 예산 관계되는 담당국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서부터 이런 작은 것도 개선이 되고 이게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그냥 명시이월로 하자 없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그냥 결재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게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을 크게 보고 가져줘야 되는데 자기 부서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을 조금,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해서 폐쇄기 이 연도를 12월 30일로 맞추려고 지시를 했더니, 아까 우리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해서 계약하는 기간, 그다음에 연 초에 발생하는 것들의 집행 이런 것들이 바로 집행이 안 된대요. 이게 우리가 예산 쓰려면, 다음연도에 쓰려면 한 15일 이후에 써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지출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폐쇄기 연도에 맞춰서 12월 31일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최대한 검토해서 저희가 그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한번 하는 방법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나 야당 위원들이 시의 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 3조에서 2조밖에 못 쓰고 1조를 못 쓰는 이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냐, 이 얘기만 하면 모두가 다 믿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회계가 얼마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개선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재정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적지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용차량에는 아직도 붙이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다가 좀 다른 의견을 내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부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도 저희가 공동 대처문을 제출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개편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아직 답변은 없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른데, 우리 성남시 전역에 플래카드를 똑같은 문구로 1000개 정도 거세요. 그리고 관용차량에 현 정부가, 정부가 뺏어간다고 그렇게 써서 붙이세요.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쟁취를 해야지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뭐. 앞으로 노력을 더, 뭐 그냥 하는 것보다 시민사회 단체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 재정개편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제가 답변 좀 드리는 게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재정을 위해서는 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노력해보자고요. 우리 다 같이 정치권과, 민·관이 다 나서서 플래카드 더 걸고 시위도 좀 하고 광화문도 또 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다가 하면 안 된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여하튼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주장하셨다시피 그것에 대해서는 쟁취하는 데, 우리가 찾아오는 것에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추경에 대해서도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5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집행 잔액 보니까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이 아주 부진해요. 이 내용을 보니까 평가 산정 시 낮은 점수 취득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스마트 연구모임의 성과가 낮다는 것은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게 오랫동안 계속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쭉 성과 낸 것을 보면 뭐 사실 창의적으로 해서 한 것은 크게 없더라고요. 다른 데서 했던 것을 갖다가 모방해서 그것을 조금 변형하고 이렇게 된 건데 거기에 어떤 한계점에 온 것은 아닐까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런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마트팀이 13개의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영위원 같이 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새롭게 하자는 의견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현재는 없고요, 우리 부서하고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 이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논하다가 시간 다 가지요, 뭐. 과장님 퇴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빨리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재정 성남시 것을 다양하게 지금 분석을 해보면 예산운영은 정말 이게 기대치 이하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도 그렇고.
이걸 시정연구모임 스마트를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부서에 전기절감 방안이라든가 기술직공무원들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설물관리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팀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타 시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내면 저는 이 22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스마트 연구모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의 형태로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 관리 그다음에 꽃 식재 해가지고 하는 그런 유지관리, 과연 그게 성남시가 하는 게 효율적인지? 타 시에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앞서가면서 잘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사례만 우리시에다 도입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방안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팀이 연구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주제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조만간에 스마트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런 방안도 논의를 좀 해보고 의견수렴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지금 저는 전에부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기되는 내용들이 저게 저래가지고 얼마나 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발전될까 이런 생각을 쭉 가졌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저는 한계가 왔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같은 형태로 하면 사람이 크게 바뀌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해갖고는 효과 볼 수 없다고 확신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 할 때 그러면 저도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 스마트 모임 할 때 저도 가서 더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발전방안인지 타 시의 사례도 좀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같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방안을 획기적인 걸 찾아서 해야지, 이렇게 가서 이게 다 그냥 집행 잔액으로 1300씩 절반도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사실은 심하게 보면 이 사업 변화 도모하지 않으면 없애야 돼요.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많은, 인원이 한두 명 여기에 참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지금 우리 팀 실무부서에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몇 번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책기획과 쪽에 얘기를 했던 거라서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를 하려다가 사실 뭐 감사하고는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우리 분당-수서 소음저감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금 공정률이 벌써 20% 달하고 있습니다. 한 17% 되고 있고 내후년 한 2월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속기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팀장님은 내용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민원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하는 것 외에 이것을 갖다가 위기를 기회로 하자, 그다음에 소음저감 하면서 새로운 녹지공간을 만들자, 이게 굉장히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감사를 하자고 그러고, 저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100% 이상 더 점검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이용방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을 빨리 준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다 놓치고 있어요.
그것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지금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도 거기에 지금 도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공원이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공원이 아니에요. 도로에 그냥 녹지예요. 도로 부속물, 그렇게 갈 겁니까? 이것 조금 있다가 공사 구조물 만들어지고 녹지에 관련된 자재들 들어오면 되돌릴 수 없어요. 빨리 누군가가 좀 나서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게 예산이 1000억 이상 들여서 세금이 투입돼서 하는 그러한 숙원사업을 이루는 건데 그 3만 평에 달하는 녹지공간을, 아파트들 양쪽에 있고 주민들이 한 5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말 잘만 꾸미면 중앙공원, 율동공원에 버금가는 그러한 명물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젠다를 전혀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하도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녹지 쪽, 공원 쪽 담당을 좀 뵙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혀 진행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의회에서 얘기한 이후에 서로 만나서 회의한 적도 없고, 스마트 뭐 백 번 이것 하면 뭐합니까? 있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예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서울역 고가 그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7017서울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70년에 고가를 만들었는데 2017년도에 새롭게 이것을 갖다가 공원으로 전환한다. 우리 그런 것 3만 평 녹지공원 만드는데 이름 공모 한번 누구 하나 얘기 꺼낸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심지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로국장님을 모셔다가 그 위원회에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도로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 실무과장님들,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챙기셔야 돼요. 빨리 챙기셔서, 늦었지만. 물론 이게 턴키방식이어서 그 공원에 대한 이러한 조감이 나와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길게 장기적으로 이게 성남의 명물이 돼서 투입된 예산이 아깝지 않고 서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선 바뀌어야 될 게 도로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복합적인 시설로 이것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실무적인 것부터, 큰 테마는 뭐로 할 건가 시민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게 빨리 진행 안 되면 저것 그냥 저렇게 위에다 구조물 쌓고 위에 그냥 잔디 입히고 나무 좀 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고, 챙기지 못한 지역구 의원의 불찰도 큽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같이 신경 써가지고 빨리 이것을 좀 바로 잡자고요. 우리 국장님 특히 아주 그냥 큰 역할을 거기에서 중추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우리가 규제가 있는 것, 조례를 만든다든가 할 때 사전에 심사를 해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요, 또 현재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은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있는 것은 규제를 풀도록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승연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이.
○이승연위원 저희한테 2017년도 예산 세울 때 주신 자료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새 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요, 위촉직이 지금 8명이고요, 당연직이 7명에서 15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총 15명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규제개혁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결산자료상에 의하면 정보정책과에서 규제개혁 추진 이 사업은 없애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지금 규제개혁관계자 간담회도 한 번 열었지요? 그래서 불용이 75만 6000원이에요. 거의 예산 현액의 반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 생활규제제한제도는 아예 없어졌나보지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생활규제…….
○이승연위원 제한제도요. 엽서 보내서 시민들한테 직접 생활규제제한을 받았던 정책이에요. 과장님 이것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예산에 이게 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2016년도에도 세웠다가 지금 추경에서 다 불용처리 하셨고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규제개혁 교육도 마찬가지고 실무TF팀 간담회도 그렇고 제안 공모도 그렇고 4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액이 예산 현액의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것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쳐내셔야지요.
이 규제개혁이 2015년도에 2400만 원 예산이었다가 거의 750만 원이 감액이 돼서 2016년도에 그 규모가 또 줄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2016년도에 저희가 책정해준 예산의 반도 못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잘 되고 있다고 두루뭉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 정말 이 규제개혁추진 정책을 추진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추진을 한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국장님, 제가 이것 예산법무과에서 있다가 불용액 처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일례로 지금 이 정책기획과만 해도 규제개혁추진해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5회 추경에서 이렇게 불용으로 다 떨궈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불용액이 매년 38%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 이 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 내에서 실무진들끼리 이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 판단하셔서 아니면 이 정책은 그냥 차라리 2018년도부터는 없애세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결산이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 정책이 정말로 예산이 제대로 수반돼서 잘 실현되는가를 파악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규제개혁은 예산을 세울 가치가 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일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완책 세워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신년연하장 반장님들 배제했던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혹시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반장님들한테 특별히 온 것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특별히 온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신년연하장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래서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작년에도 반장 연하장을 발송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도 발송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동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시민에게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요구한 안이니까 또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여기 자치행정과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성과지표 지금 무인택배보관함 이용실적이랑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만족도 자원봉사 참여시간으로 했는데, 통장님이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만족도가 달성미달이에요.
이 원인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관외에서 하고 또 이게 전체가 참석하지 않고 신규 위주로 하고 또 그 전년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만족도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뭐 이렇게 이 만족도조사 결과가 100%가 나오는 게 사실 좀 이상하긴 해요.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225명 중에서 180명이 만족을 하셨고 통장 같은 경우는 450명 중에서 376명이 만족을 하셔서 80%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다는 건 사실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통장이랑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예산 세울 때도 항상 지적이 되었듯이 이분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달라고 지적을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과보고서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분들의 설문에서 어떤 문항이 만족되지 못했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는 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는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출연진 보상금 있잖아요, 이것 지금 세부내역 갖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세부내역은, 출연진이 두 팀이 출연했습니다. 전영록하고 윙크하고 두 팀이 출연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200만 원인데 거의 그러면 뭐 한 오륙백 씩 이렇게 한 팀당 그렇게 집행을 하신 건가요? 일단 이것 세부내역을 좀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출연진 보상금 문제 때문에 행감 때 지적이 됐었어요. 이게 분명히 출연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A, A, S, B, C, D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최상한가가 저는 500 이하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이랑 이 지급 근거기준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8페이지에 2017년도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본래 본예산이 5000만 원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5000에서 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물론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왜 분류가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하나는 계속사업 비슷하게 재지정사업으로 된 거고요, 하나는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지정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봇들마을하고 섬마을, 금빛마을 세 군데를 계속 6년차까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처음 생긴 데가 이매골마을이라 그래서 거기는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시와 도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들이 와 닿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이것도 마을만들기사업의 하나의 일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좀 진행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통장 지원 관계되는 것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고양시 예를 들면서 그것 갖고 지원할 수 없다고 과장님이 얘기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고양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더 완벽하게,
○이제영위원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통장 지원해야 되는 것은 예산 편성할 의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200만 원 잡아봐야 그것 1억 2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많지도 않은 것을 갖고 왜 자꾸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지, 거기에다가 의회 연계시켜서 하는 얘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1시 2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미적립 된 게 얼마 있어요? 얼마나 돼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통합관리기금은 전체 기금에 타 기금에서 여유자금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미적립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것은 없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이기인위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같이예요?
○위원장 이덕수 아, 같이 하시면 됩니다.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오늘 결산승인 살펴보면서 사실 지엽적인 것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사실상 중복돼서 지적은 안 하려고 했어요.
저희한테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이것 과장님 보셨나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예산에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실 때 문제없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이기인위원 집행 잔액은 이 사업의 어떤 예측을 면밀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저희 조례에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직 조례 제정 안 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끌어다가 쓰셨네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조례를 올리려고는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금 저희가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조례 발의한 적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발의를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도 없는데 그냥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쓴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조례는 없지만 관련 법규상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법규상 문제가 없어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 법규상 문제가 없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2015년 결산서 보셨어요? 2015년에도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430만 원 끌어다 쓰셨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됩니까? 그게 우리시 예산법무과 예산의 어떤 통이라고,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예산법무과의 정신에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물론 조례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법상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조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위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때, 기관운영 공통운영경비로 돈 받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로 400만 원 끌어다 쓰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금년에 아마 저희가 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법 개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희 조례를 발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례를 발의하시려는 노력이라도 하신 다음에 예산전용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작년도 그렇고 조례를 발의할 의지조차 없으셨어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좀 논의해 봅시다, 그렇게 의견 표명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 상황에서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쓰시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의결 받으셨으면서 2015년, 2016년 계속 예산 전용해서 쓰는 게 예산법무과로서 맞냐고요, 맞지 않잖아요?
지금 행정기획국, 일단 그 점 지적하고요.
행정기획국에서 지금 예산전용 한 건이 보니까 7건이에요, 행정기획국에서. 그런데 이 전용권만 예산법무과가 5건이에요.
물론 지방재정법에 예산전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예산전용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 결산서 보니까 그때도 예산전용을 2건이나 하셨고, 그때도 똑같은 항목 2개였었어요. 소송수행비용 부족으로 1건, 주민참여예산제 비용으로 1건. 그런데 똑같은 2016년 결산에도 그 2건을 포함해서 5건이나 예산 전용하셨어요.
이게 과장님 계셨을 때 하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일부는 제가 와서 한 부분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이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있는 예산 안에서, 있는 예산항목 안에서 예산 쓰는 부서는 그럼 뭐예요? 그분들의 노력은 뭐냐고요? 따져볼까요? 결산서 84페이지랑 85페이지를 보시면 소송수행비용 부족분 공공운영비에서 3000만 원,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배상금에서 1095만 원, 1009만 5000원? 이게 뭐 소송수행비용의 예측 불가능함을 피력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 작년에도 똑같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지난해는 저희가 소송비용 전용도 안에서 변경해서 쓴 부분도 있고요, 예비비도 일부 포함해서 결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소송수행비용 부족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첫 번째 문제고, 2개년 동안,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공탁금이라든지 배상금에서 또 끌어다 쓴 게 두 번째 문제인데, 공탁금은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지출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공탁금은 나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소송 어떻게 걸었는지 어떤 비용이 제출됐는지 어떤 건이었는지 2016년도 다 주시고, 공탁금을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손해배상금에서도 계속 끌어다 쓰신 것 아니에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2015년에까지 이런 사태가 있었다면. 아니, 소송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패소할지 승소할지 우리 법무팀이 있고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그걸 왜 예측을 못해요? 적어도 의회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 등 그 예산편성목에 맞게 의결 받으셨으면 거기에 맞게 쓰셔야지요, 이렇게 여기서 끌어다 쓰고 저기다 끌어다 쓰고 여기서 채우고 저기서 빼고, 이게 어떻게 예산법무과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도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패에 대한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배상금이나 관련 항목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도 전용하셨고, 그렇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 사유조사결과 분석보고서 발간도 전용해서 쓰셨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계 관련해서 저희가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31개 시군이 일단 2015년까지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통계관련보고서 발간 의뢰가 됐었는데요, 지난해부터 경인지방통계청에서 통계관련 발간에 대한 것을,
○이기인위원 봤습니다. 저희 요약서에 적어 주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은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 받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의결 받으실 때 그 사업에 지장되지 않도록,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 예측해서 편성한 금액이시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지양해야 되는데, 이게 2개 연도 연속으로 계속 전용한 사례가 2건이나 있고, 또 추가로 행정기획국에서 모든 부서 중에 유독 예산법무과만 가장 예산전용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 심의 때 예산편성 때 삭감을 하던 꼭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법무과장님, 계실 때 이런 점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쓰셨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이것도 소송수행비용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비비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부과세가 저희가,
○이기인위원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대행사업비가 아니라요,
○이기인위원 부과세 대행사업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언제 처음에 부과하라고 국가에서 지침 받았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3개 연도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2016년에 처음 부과된 게 아니고, 2016년에 처음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얘기는 그 전에 나왔고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내고 계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실질적인 사항에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기인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환수조치를 받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3개년 이전부터 계속 그 부과세를 부과하라고 했을 때 그걸 꾸준히 내도 지금 당시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 조례특례제한법이 바뀌면 다시 환급받을 금액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비용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돈을 안 낼 거다, 상위법령이 바뀔 거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예비비로 쓴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예측을 잘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예비비 쓰시면 안 돼요. 법이 바뀔 거니까 3년 동안 버티다가 법 바뀌었으니까 그때 예비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어떻게 예비비를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쓰십니까?
다른 부서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는 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금이라든지 과외로 지출되는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고율 이자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저희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지출이 일부가 있습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제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의회가 사실 예비비를 잘못 썼을 때 조치하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불승인하는 것, 그리고 잘못 쓴 만큼 내년 본예산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것, 불과 지방자치법이 그렇게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 점을 악용해서 이렇게 그냥 법 바뀔 거니까 일단 놔뒀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갖다 써 이렇게 쓰시면 안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과장님, 오늘 제가 지적 드린 내용들 예산 전용이라든지 불용액들도 본예산 때, 심의 때 저희가 뭐 삭감이든 어떠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일반회계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1900,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일반회계 불용액은 146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763억, 2015년도에 1054억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서 작년 2015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38.1%가 증가해서 시정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회계과 토탈리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조치결과를 주셨냐면,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치결과가 무색하게 2016년도에 거의 400억 가까이가 또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1463억이면요, 과장님, 정말 작은 지자체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데, 아까 제가 정책기획과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불용처리가 계속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년과 같은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이 불용액내역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심의 때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더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감안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추세가 거의 40%에 육박하게끔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남시 예산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2조 6000억 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46억도 아니고, 14억도 아니고, 1463억이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단 저한테 자료로, 이 불용액 내역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승연위원 이 부서별로 불용액 내역을 최근 3년 자료를 주세요.
중복 불용되고 있는 부서도 체크가 되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까지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감안하시겠다, 감안하시겠다고 하는데 일선 정말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진짜 학교현장에 있는 단 몇 푼의 예산이 없어서 예산 자체를 지금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넘기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냥 지금처럼 뭐 감안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파악하신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는 부서 내지는 지속적으로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세출현황 살펴봤더니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지출된 게 사회복지랑 보건지출이에요. 지금 이게 전년대비는 1437억이 증가를 했고, 거의 지금 집행률 같은 경우도 94.2%, 사회복지 보건합계는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이나 복지는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남시에서 지출하고 있는 이 분야별 세출현황을 봤을 때 산업 및 중소기업 현황이 지금 비율이 9%예요. 전년대비 증감비율이 최하위라고요. 게다가 2015년도 대비해서 3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각 분야별로 해서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안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각 예산 규모에 비하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복지예산이 많다는 걸 지적한 게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복지하고 보건 말씀하셔서,
○이승연위원 보건 복지예산에 비해 산업 중소기업 예산 이 세출현황이 너무 비율이 작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다른 타 시도군에 비해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연일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산업 쪽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사실은 성남시의 세입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테크노밸리 쪽이에요. 그런데 세입은 그쪽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세출비율이 이렇게 9%밖에 안 되는 데다 매년 이렇게 37억씩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쪽에서 일하시는 산업역군들께서 이 상황을 모르셔서 가만히 있지, 만약에 저라면 상당히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돈은 실컷 벌어다주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의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배분함에 있어 일부 한 부분에 조금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적으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것은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복지예산이 1846억 원이나 더 증가돼서 지출된 반면, 37억 원이 줄게 지출이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게끔, 두루두루 할 수 있게끔 게다가 이 판교테크노밸리를 갖고 있는 성남시 입장에서 이 중소기업육성에 조금 더 재정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2016년도 결산부터 성과보고서 도입된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승연위원 이것 결산검사위원회 할 때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어저께 감사관 결산할 때는 결산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기준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받아본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성과계획이나 결산에 저희가 지출된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에 처음 시행된 겁니다, 재정법 개정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 총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적인 문제도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각 실과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는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완이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도 마찬가지고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보완을 철저히 해서 중앙에서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해서, 최대한의 성과계획을 의도한, 법에서 의도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처음 2016년도 결산에 도입된 부분이라서 잘 들여다보고 않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2016년도부터 처음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시간낭비밖에 안 되는 무의미한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자칫 잘못 하면 그냥 ‘이런 정책이 있어’라는 것들을 그냥 나열하고 그저 그런 목표치 설정이랑 성과 달성률을 놓은 채 그냥 이러한 업무청취용 자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지출이 되면 저희가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여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 다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사실 그동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보관에서 수차례 지적이 됐던 예를 들어 비전성남 배포에 관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아, 이걸 통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꿀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올해가 첫 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결산부터는 이 성과보고서를 하는 것 자체는 저희 결산이 그동안 숫자 맞추기 내지는 숫자 체크에 그치는 것을 벗어나서 예산이 정책에 얼마나 제대로 녹아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의회나 그리고 집행부한테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이 끝나고 나시면 저한테 지난번에 주셨던 성과보고서 기준자료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승연위원 그것 각 부서에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준에 의거해서 작년도 대비 목표치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사실 성과지표설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성과지표 자체가 되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정책 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 중심으로 편성이 되다보니 예산도 별로 많이 수반되지 않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임의로 넣어놓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과지표들 중에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목표치 설정은 제대로 됐는지 체크하라고 시달하셔서 2018년도 결산부터는 이게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승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성과보고서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성과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고요, 예산편성 시에 성과보고서와 결산사항을 같이 참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해당부서에서 다 올리고 그냥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지 말라든지 축소하라든지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이 좀 균형 있게 짜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균형이 안 맞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긴보여요, 우리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승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거예요. 또 산업 쪽이나 이런 데 30억 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유감이고.
이런 부분이에요. 산업하고 중기나 소상공인 이런 예산을 줄이면 이게 나중에는 뭐하고 연계되느냐면 우리 세입예산과 인구, 이런 문제에 다 영향 줄 수 있어요.
지금 예산법무과할 때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시가. 인구가 줄고 세입예산이 줄어들면 다 이게 타격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지금 인근의 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광주라든지 용인 이런 데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산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용인에서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마어마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땅이 넓어서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용인한테 경쟁력에서 집니다. 우리가 교통 좋다고 그러잖아요? 용인도 별반 나쁘지 않아요. 대기업들이 이쪽 용인의 신시가지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구시가지에도 화훼단지 해가지고 엄청난 걸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용인은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중기 소상공인들 우리가 잘못 관리를 해주면, 대우를 안 해주고 예산 투입을 안 하면 광주라든지 용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왜? 거기가 훨씬 더 싸니까, 그리고 이득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교통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도로 팍팍 뚫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강남이, 테헤란로가 IT나 이런 표상이었는데 지금 거기가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도 임대 안 되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우리 성남에도 없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갈 적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저분들한테 더 신경 써주고 해야 우리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균형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께서 결산책임을 맡고 하셔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국장님 과장님도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성남시 예산편성을 보면 딱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있지요, 과장님. 안 바뀌고.
첫 번째, 시장의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신규예산 추가되는 것은 거의 다 전년도 대비 맞춰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으시지요?
바뀐 게 있습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잘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지 마시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게 좀 바뀌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분당에 신도시가 돼서 사실은 그쪽 재원을 갖다가 구시가지 환경개선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끝이. 구시가지에 사실은 분당에서 재원 갖다 쓴 게 몇 조를 썼을 텐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크게 바뀐 진 게 없다, 불편한 것은 거의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몇 조를 쏟아 부어도 크게 개선됐다고 피부로 느껴지기가 어려워요.
일부 재개발하면서 20평 분양지가 아파트로 바뀌는 것 외에는 크게 변화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구시가지의 어떤 변화를 위한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향후 10년이면 구시가지가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 분당도 노화된 것에 대해서 그게 분당에 다시 투자될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투자가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투자가 돼도 이게 어떤 고마운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만들어져서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
아까 이승연 위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700억 2014년도, 15년도 1000억, 16년도 1300억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럼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오면 추정 2000억 원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될 거라고 보인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쪽에도 환경이 다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조금씩 투자개념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애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시에서 재정투자를 해줘야 될 게 뭔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이 돼서 일부이긴 하지만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나 ‘너희들은 여건이 좋으니까 알아서 해’ 이래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일시에 하면 너무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수렴 할 때 뭐 지금 주민들 시민참여예산 뭐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겁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공회의소 또 판교테크노밸리 그것 경기도에서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번 우리 국장님이 주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도 좀 가져주세요. 벤처협회 이런 데하고 해서, 거기다가 많은 예산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서 1300억 원씩 돈이 성남시 세수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그걸 기업에서 부담해서 할 것은 아니거든요. 공적영역에서 해줘야 될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틀을 바꿔서 올해는 성남시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는 원년의 해로 삼아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런 식의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정이나 중원 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당해 연도 이렇게 예산이 아니라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그게 개선이 되면 다시 투자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 구조로 가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집행 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돼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심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원화 돼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예산법무과는 수치로 해서 예산잔액이 얼마고, 집행 잔액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만 이게 보고만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그러면 예산편성과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도 예산법무과에서 있어요, 거기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완벽하게 이게 다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잘못되는 것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뭐 도시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도 더 훨씬 세고, 시장하고 직접 연계되는 분들이 다수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걸 보더라도 야기되는 문제가 결국에는 먼저 번에 해외연수 갈 때도 본부장들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어요. 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갈 때도 다 이코노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부장이 비즈니스를 당연하게, 설령 밑에서 검토가 됐더라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의장보다 본부장이 더 높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 예산편성 상에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지요. 1등석을 하는지 2등석을 하는지 구분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그게 간섭이 돼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만 가지고는 걸러지는 기능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집행 잔액 남은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그러면 저기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그냥 다음연도 예산 속에 포함되는 거네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과연 얼마나 집행 잔액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는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이게 걸러지지 않으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숫자만 나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결산도 저희 부서에서 승인을, 시장의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걸쳐서 예산도 그렇고 승인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감독권한을 강화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위원은 다 해당이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행감 때 지적할 수 있고 예산할 때 반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에서 ,그러면 사실 지도감독 하는 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에서 지도감독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할이 없잖아요. 지도감독 역할이 형식적인 역할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아무 역할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예산법무과에다 그 팀을 둘 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에다가 그 팀을 둬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직재개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출연기관은 도시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다섯 개, 시립병원까지 여섯 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서,
○이제영위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은 문화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문화팀에서 하지만,
○이제영위원 여기 예산법무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문화팀에서도 하지만 제가 도시공사도 이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예산법무과랑 상의해서 편성할 때부터 관여를 합니다. 하는데 과로 돌려, 부서로 돌려주는 건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 팀에서 업무분장 상에 있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형식적인 거지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이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지적을 하시는 거지,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지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지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지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성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평가 요약보고서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것 전에 다 봤어야 되는데 저도 전에 자세히 안 보다가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 긍정으로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제대로 분석을 해갖고 평가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다 참고를 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평가지표 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을 해서 평가에 대한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항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건 용역주고 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30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평가결과 요약이 있어서 점수를 보니까, 문화재단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한번 상세하게 봤습니다. 이게 실제하고 서면평가를 처음에 1차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거기서 자료 제출해서. 그것 보면 이런 점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 외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연장활 성화, 공연장 가동률이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기는 했으나 3개 공연장이 고루 활용되었고,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연장 운영성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것은 제가 볼 때 문화재단에서 낸 의견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것은.
공연사업 활성화, 기획공연에 관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음. 전시장 운영성과, 개최, 건수, 가동률 등 여러 지표들이 2015년도에 비해 고루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균형 잡힌 노력의 성과로 볼 수 있음. 연간 개최되는 개최 건수의 절대치가 아직도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됨.
전시장 운영성과, 제가 거기 행사 때 제일 많이 갔는데요, 오프닝행사 때 많습니다. 다음날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게 성남아트센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미술품 전시 매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전시하는데 와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존재유무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이 정도인데 여기 평가를 보면 아주 우수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 대관을 정치적인 것 해줘가지고 그런 행사 계속하고 있지요, 공무원교육하고 있지요, 노인의 날 행사하고 있지요. 아니 세상에 어느 오페라하우스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데가 전 세계에 성남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것을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에 7년 동안 횟수는 조금 줄었지만 오페라하우스 전문공연장에서 이런 것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이 거기서 낸 자료가지고 전부 우수하게 점수 줘가지고 마치 이것만 보면 대표이사가 굉장히 운영 잘 한 걸로 비춰지는 이런 평가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부에다 공표는 이것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성남시 잘 운영되고 있다.
재정이 220억 230억 되다가 한 60억이 더 증가돼가지고 28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서 해준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살만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평가보고서예요. 이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일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도, 공통지표나 아니면 개별지표를 별도로 해서, 공통지표라 함은 전국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 개발이 되고 그리고 개별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향후 평가에는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이것을 평가하는 당사자한테 당신 잘 하고 있느냐? 다 잘 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럼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이용자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남아트센터를 대관하고 거기 가서 관람을 하고, 이런 이용자들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들어서 그것에 대한 뭐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제가 다른 재단도 보니까 같습니다. 이런 평가보고서는 이것은 보여주기 평가보고서지, 전혀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여기 문제점 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보고라는 것은 뭡니까? 잘 된 것은 더 잘 하게끔 유도해야 되고 잘 못 된 것은 보완을 해서 다음연도에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음연도 개선해야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큰 틀에서 뭐가 미흡하다 뭐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지요,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언제 용역 줘서 평가를 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2016년도 평가는 지난해 11월에 시작을 해서요, 금년 5월 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금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를,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 팀장님 나오셨나요?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예,
○이제영위원 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투자팀장 김상구입니다.
○이제영위원 내년도 평가는요, 이것 근본적으로 확 뜯어서 새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공표해놓은 평가 아무 의미 없어요.
공감하세요, 제가 지적한 얘기에 대해서?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표를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평가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당사자의 지표가 아닌 외부인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받아서 S등급 A등급 받아서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다 얘기합니다, 평가 잘 받은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평가된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평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재단이나 이런 데 어떤 법적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돈을 투자합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법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법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게 의미가 전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방안을 찾으시고, 그것은 본 위원과 같이 진행되는 것을 그때그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좀 해주시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같이 여기 저를 좀 참여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그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이제영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되게끔 하자 이겁니다. 위원회는 뭐 거기에 그 위원회에서 들어가야지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넣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것 정말 개선돼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이것 시장께서 읽어볼 시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느 재단 S등급이면 아, 거기 잘 했구나 못 했구나, 이런 판단만 갖지 이것 읽어보면 아마 이재명 시장께서 기절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제대로 된 평가보고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구 팀장님께서 재정투자팀장이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앉으세요.
재정투자, 투자.
이것 팀명 할 적에도 재정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도, 투자는 좋아요. 재정투자 뭐 평가, 투자평가팀 그러면 투자성과팀 분석팀 이렇게 좀 말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어떤 평가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도 해서 그걸 기능을 강화하는 듯한 팀명도 좀 고려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검토하셔서 좋은 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질의응답 과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보정책과 관련, 정보통신 관련 각종 계약 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ITS운영개선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관련 성과보고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관련 스마트연구모임 운영이 부진하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 업무추진이 미흡하니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성과보고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신년연하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 발송을 요구합니다.
예산법무과 관련 주민참여예산조례 미제정되었음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예산편성해서 부적정 사용하였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전용이 부적정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성과보고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분야별 균형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내실화를 요구합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예비비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시는 것으로 알겠고, 추가질의 있으면 하시고요.
이런 예측을 하지 못했다, 미흡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측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아동보육과 소관인데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150여 억이 지출이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안 돼 있지만 예비비는 예산법무과에서 통제를 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150억 원이 왜 나갔는지 그 세부내역 대략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은 배상금이고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배상금인데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몇 심까지 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검토보고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해당 과에서 세부적으로 다 하는 건 맞아요. 단 예비비를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과장님이 통제를 하고 계셔야 된다 말이에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하면 예비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지요. 그냥 신청 들어오니까 그 과에서 방침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답변 아시는 것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집행결정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결정이 돼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로 예비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법원에서 지금 몇 심까지 한 것도 몰라요? 그것도 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하 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산과 법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 정도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글쎄,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파악하기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비비를 지출 방침 받아서 저희한테 승인 왔을 때는 저희도 개략적인 파악은 했어야 되지 않은가,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 조그마한 것 각 과에서 일어나는 것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과 법무 업무가. 이건 150억이나 지출된 것 아닙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그래서 오늘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이것은 저희가 2심 결정과정에서 화해권고가 돼서 화해금액으로 화해권고가 돼서 이게 나간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무슨 명목으로 나갔냐고? 배상금인데 화해권고 해가지고 서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공사대금 소송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공사업자들한테 150억이 다 나간 거예요? 아니면 150억 중에 소송수행금 뭐 이런 것 승소금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있느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런 건 포함이 안 됐고요, 공사대금에 대한 것,
○위원장 이덕수 공사대금이 150억 원 나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저는 모르겠어요. 판사님들께서 이걸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는, 화해권고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 끝까지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화해권고가 되면 저희도 변호사 자문이나 관련 변호사나 아니면 관련이 없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게 더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정확히 검토하고 따져보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화해권고라는 것도 추상적이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나 똑같은 거거든요, 화해권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달라고 우리가 소를 제기하거나 제소되는 것이지, 이것 안 해주고 그냥 화해권고 해라 하는 게, 또 얼마 얼마를 줘라 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 어느 어느 선에서 화해를 하라고 하는 게 맞지, 그냥 화해해라, 그래서 공사대금을 150억 원 줬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물어줄 것은 또 수분양자들한테 320억 원 정도 되고, 그럼 약 500억 정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승소한 거냐?
각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매각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냐? 전혀 이득이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 시의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나 누구 아는 사람 있었어요, 150억 원 나간 것 보고도 안 됐고.
복지위원회에도 안 됐지요? 이게 보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 의원님들 알고 계신 분들 없는 것 같더라고. 깜짝 놀라더라고. 이게 큰 문제에요, 우리 성남시에. 왜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될까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150억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시민의 대표는 누구예요, 의회 아닙니까, 의들? 그게 뭔가 숨길 게 있어서 그냥 집행하신 거라고밖에 판단이 안돼요. 그냥 소통하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할하는 예산법무과에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통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까지 확인하셔야지 돼요. 의원들하고 소통한 거냐, 의회에 보고 한 거냐? 그렇게 하고 승인을 내주셔야지 말이 없지, 지금 또 이것 갖고도 굉장히 저는 큰 이슈화 될 거다, 생각합니다. 150억 원 나간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의원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100만 시민은 우리 돈이 어디에 나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적도 없고,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스템화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사비 150억이 화해권고가 돼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편성에서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왜 예비비에서 그냥 시장결재만 받아서 그게 집행이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글쎄요, 저도 화해권고 판결이 언제 났는지 제가 시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영위원 그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왜냐하면 본예산을 편성하든가 추경편성 시기와 맞지 않으면,
○이제영위원 어차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으니까 추경에 그것은, 1년에 추경 몇 번 합니까? 다섯 번 정도 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글쎄 그,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편성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절차를 이행 안하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느냐 이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글쎄, 예산편성 요구를 왜 그 해당되는 주무 과에서 안 하고 했는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럼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예비비에 지출을 해도 과장님, 법적인 하자사항은 없는 거네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저희 생각에는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지금 생각할 뿐이지,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1년이면 여러 차례 하니까, 추경을. 본예산만 하면 그 얘기가 맞는데 추경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해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통상적으로 화해결정이 되면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없는데 줄 수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법원에서는 예산관계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판결한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이자가 판결된 이후부터 연 15%에 대한 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비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소요와 필요 없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판결이 되면 그 시점부터 몇 %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원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간을 끌면 끌수록 이자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의회하고도 그런 사항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사람 없어요. 지금 그걸 정당한 논리로 그냥 시에서 시장의 결재만 받아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추경 반영된 것 말고 예비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현재 일반 예비비는 52억 정도 남아 있고요, 쓸 수 있는 예비비는 52억 남아 있고, 재난예비비로 한 20억 원 정도 있고요, 내부 유보예비비가 180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다 합치면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 펀스테이션 지금 그분들 시에서 땅 매각해서 주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처럼 예비비에서 먼저 선 지급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정말 시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320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320이 아니라 그러면 뭐 60%든 70%든 선 지급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일점 몇 프로 이자손실 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선 지급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비비 집행하듯 하면 그분들한테도 10년 동안 그분들 피눈물 흘린 걸 생각하면 땅 팔아서 빨리 준다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건 예비비에서 일부라도 지급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남시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지요? 어떤 경우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고, 이게 누구의 판단입니까? 시장의 판단이에요, 누구의 판단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협약사항에도 있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시하고 저희부서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 부서에서는 예산관계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예비비가 예를 들어 320억이 초과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320억을 다 변제해 줘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영위원 대신 자, 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의회 승인받아서 하면 문제될 것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금액이 300억이나,
○이제영위원 전체를 하던 일부를 하던, 전체를 하던 우리 예비비 범위 내에서 50%를 하든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선 지급 하는 데 어떤 문제 있습니까, 법적으로,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정확한 판단을 지금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이제영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를 제가 묻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법적인 문제없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에 대해서는 가용지원 범위 내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매사업마다 개별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영위원 자, 그 판단은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당신들이이것을 빨리 받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된다, 성남시 입장은 맞지요? 땅 팔지 않고는 줄 수 없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기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빨리 줄 수 있는 게, 예비비에서 일부라도 50%라도 먼저 선 지급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럼 예비비에서 의회 예산편성해서 승인해서 지출하면 어떤 문제 있습니까?
자치단체장한테 법적으로 피해가는 것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52억 원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유보예비비는 그런 성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서울사무소도 그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쓴 겁니까?
일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됐을 때 그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52억밖에 안 남아서 예비비 총액에서 나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영위원 52억이라도 먼저 그러면 지급할 용의 있습니까? 320억 중에서 퍼센티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액수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되거든요. 제가 볼 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외부유보금으로 삭감된 재원을 갖고 있는 예비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이제영위원 어떤 법에 뭐 제재 받는 게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했을 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하여튼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제영위원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자치단체장의 법적 제재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10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마치 그분들을 위해서 선심성 이렇게 뭐 잘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시장께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시에서 있는 예비비에서 선 지급 하는 것을 저는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 다가 아니라. 유보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지시해서 하면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시장이 지시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했을 때 거기에 감사 때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주장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빨리 매각해서 그게 최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 사람들한테 선 보상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해당부서에서 적절히 검토를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같이 협의를 해주세요. 같이 협의를 해주셔야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모르는데 예산 판단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과장님, 법원 판결문 안 보셨지요? 보시고서 답변하신 거예요? 기간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이, 15% 이자내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15%는 어떤 판결이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판결문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얼마를 언제까지 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판결 이후는 그 기간 동안에 법원 판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5%가 적용이 되고요, 판결한 이후로는 15%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화해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화해해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화해는 아마 6개월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몇 개월로 되어 있어요? 화해기간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산에 분명히 추경에 편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화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벌써 몇 번이 있었습니까? 추경이. 그렇다고 그것 뭐 몇 % 된다고, 그것은 화해에서 화해 액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급한 거지, 받아갈 사람들이. 지금 이 150억이 나는 과하다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 타 위원회에서 잘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의문점이, 의혹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위원장님, 지급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 6개월 기간 동안 내에도 지급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아는데 단 6개월 안에 편성할 수 있었고, 의회로 봐서는, 그리고 시로 봐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엄청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화해 액을 더 줄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보다도 화해 액을 더 줄일 수 있었다. 법원에서 분명히, 저도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얼마를 해라라고 딱 지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판단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판결문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지적드렸던 부가가치세 대행사업비 관련해서도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전부터 계속 상급기관 그리고 부과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는 공단이 아니니까 국가에 대해 사업을 대행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라고 수차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언제 바뀔지 그것만 기다리다가 법 바뀌니까 갑자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승인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론 이 화해권고 결정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해가지고 그 지급시기라든지 이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셨나요? 화해 권고결정이 내려지면 2주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든 피당사자든 간에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 시기나 이자율의 조정, 그 내용의 변경 등등을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의신청 과정을 절차를 밟으셨나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권고할 이전에 사전 협의가 돼서 권고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오. 권고결정이 되고 나서, 판결이 되고 나서부터의 그 시기부터 2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권고사항이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점까지 미루어봤을 때 사실상 공사대금 150억을 판결 맡고 어떠한 항소나 이의의 의지가 없었다는 점도 예비비를 좀 허투로 썼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위원회에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는 거고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것의 예비비.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불승인을 의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동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뭐, 펀스테이션 관련돼서요,
○위원장 이덕수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정식위원 그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여기에서 다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비비, 우리 예산법무과 소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공사 전출금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한 건입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좀 모으지요.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불승인했는데 지금 사안이 한 건인 것 같고 예비비를 불승인하기에는 우리가 사안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의 불승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불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3, 반대 4표로 본 불승인안 동의안에 대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불승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불승인안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기타 참석자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정보기획팀장 신성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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