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간부 소개를 해드리고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각과 질의 시에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승인하고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승인안 요약서를 보니까 저희가 예산 승인한 부분에서 이월된 가장 큰 사업을 보면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여기에 대한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의 뭐 예산을 전혀 손도 못 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지방재정 관련해가지고 사업보류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방행정 관련해가지고 그때 사업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방재정 개편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합심해서 시민들과 그다음에 집행부 정부에 좀 맞서서 워낙 강력하게 한 건 맞습니다만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는 것은 그냥 단기사업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기재정에 다 포함되고 쭉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진행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차질이 있으면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그 설계비는 세워져서 설계는 진행 중이었고요, 나머지,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진행되고 있으면 내년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올해 7월 22일 착공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올해 7월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그리고 부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탑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바로 상희공원이 있지요? 상희공원이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쪽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탑청소년수련관을 그냥 하나의 건물, 시설을 짓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그 주위에 상희공원하고 좀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수련관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상희공원을 통해가지고 수련관에 복합적인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고민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직은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올해 7월에 야탑수련관이 착공하면 그러면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2019년으로 예정 돼있습니다.
○김용위원 19년, 19년이면 한 2년 걸리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과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야탑청소년수련관과 상희공원을 연계하는 부분이 정책기획과에 정책과제로 올라왔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올라만 오고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행정기획과 정책기획과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아마 많은 이러한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희공원을 야탑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고, 그냥 연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쪽 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옆에 맹산생태학습원도 있고 자연과 연계할 수 있는 성남에서 정말 드문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청소년교육과 말 그대로 수련과 그다음에 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이것은 정책기획과하고 미리 협의하셔가지고 이게 공사가 지금 착공하게 되면 무슨 뭐 발주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냥 기존시설의 틀에 따라가지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활동지원금을 1000만 원 세웠다가 2015년 활동 미비로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미 이러한 징후가 있었으면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간혹 저희가 단체에 일반적으로 지급하잖아요? 20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데, 2015년도 실적이 너무 없다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이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실적이 있어서 올해는 지급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2015년도 때도 환경단체들에서 아주 소규모로 보여주기 식 이러한 행사였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이런 행사를 했어요? 탄천이잖아요. 탄천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꼭 탄천뿐만 아니고 남한산성 입구라든지 일반 공원들도 많아요.
이게 학생들에게 사실 교육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환경의 중요성,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한번 해보시지, 꼭 지원을 해야만, 달라고 해야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5개 단체가 있는데 뭐 캠핑도 하고 뭐 시정공고도하고 고발도 하고 지금 하는데 또 분야별로 다릅니다. 뭐 법사랑회 다르고 YMCA 다르고 그래서 탄천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서, 저조해서 저희가 간극을 뒀던 거고요, 올해는 지금 드리고 또 올해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과연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을지 봐서 결정을,
○마선식위원 할 건지 말 건지는 결정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일깨워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또 하나, 바로 위에 청소년지도위원 단속포상금이 있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거예요.
과연 그분들이 지도단속 잘 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도 동장을 했지만 항상 그 부분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마선식위원 정말 고민스럽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또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청소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또 동네에서 또 할 수밖에 없는,
○마선식위원 사실은 그게 지역 청소년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형식에 지나치다, 늘.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전단지나 가서 돌리고 그냥 어깨띠 두르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환경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을 쓰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교육청소년과로 작년에 많은 예산을 집행했고, 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위촉을 지금 누가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촉권한은 시장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걸 동장님이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추천을 해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추천해서 올라가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엊그제도 여기 행사한 것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의가 많으세요, 교육에. 또 청소년지역에 환경에 대해서도 열의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각 학교에 간부 분들, 또 학부모회 이런 분들 해가지고 연령을 낮추세요. 초중 학부모 위주로, 고 학부모 위주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되고요.
제가 청소년재단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발 같이 좀 하라 이거예요. 청소년 유해환경도 같이 하고 또 청소년재단사업도 같이 하고, 학부모들이 해야지요.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개선하게 독려를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지도위원 단속보상금, 그냥 매달 한 번 하는 그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해서 2만 원인가, 그게 나가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그럼 맨 밑에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활동 단체 4300만 원은 이건 어느 단체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건 어머니폴리스라고요, 어머니폴리스 그다음에 학부모폴리스 해서, 또 경찰서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조정식위원 거기는 급량비입니까, 아니면 피복비나 이런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단복 있잖아요?
○조정식위원 단복 그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단복 그다음에 안전복 그다음에 무슨 캠페인 어깨띠 하는 것 이런 비용으로 씁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성남청소년지도협의회 축구대회 할 때도 가보고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계신데, 일단은 제가 보면 지도위원들이 동마다, 저는 항상 같이 해라 같이 해라 이렇게 협업해라 하는데 안 되지요, 그렇지요?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가면 한 달에 한 번 단속하는 게 그냥 끝이에요. 뭐 하러 그런 기구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냐고. 어머니방범대는 매일합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글쎄,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는데 내년에 이 계획 다시 짜세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들이야 돼야 이게 청소년지도협의회든 청소년재단이든 또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들이 음주흡연 심각합니다. 밤에 가면요, 애들 몰려다니면서 담배 피는 것 거리에서 일쑤고요, 음주도 엄청 많이 해요, 공원에 가가지고 뭐 가서 몇 번 타일러도, 그것 우리가 행정력으로 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고, 역량강화 소양교육을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교육할 때 우리 청소년들의 일시쉼터가 있다든지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라든지 또는 뭐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위원들 교육할 때 하고 있나요? 안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이어서 별도로, 역량강화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위원장 이덕수 관계가 없는 게 잘못 된 거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산편성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예산편성,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라면 우리 관내에 일시쉼터라든지 중단기쉼터가 있고 그런 것을 교육할 때 얘기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 예.
○위원장 이덕수 이해 가지요?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지역에서 그분들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소양교육 할 때 그런 걸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위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도해줄 수 있고, 그렇지요?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도우미 역할이 돼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10분이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줘야 된다, 전체를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 가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단속보상금이 있지요? 이분들이 급량비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주로 그렇게,
○위원장 이덕수 월 한 번 단속하면 거기에 대한 급량비 쪽 아닙니까? 보상금 성격의,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도를 하는 거지요, 지도.
○위원장 이덕수 누구를 지도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예방차원이,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누구를 지도하느냐? 유해업소를 지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유해업소를 비롯해서,
○위원장 이덕수 단속할 권한이 있냐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단속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도할 권한도 없어요. 법적으로 찾아보라고요. 법에서 그분들한테 청소년유해업소 가서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냐고. 이것은 가르마를 타야 돼요. 아니면 용어를 정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내가 왜 물어봤냐면 단속보상금이라고 했잖아요? 단속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단속보상금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지도활동 보상금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지도활동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뭐 명확하게 해서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지도위원이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경계선인가.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냥 한번 회의하고서 나가가지고 정해진 코스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 쭉 가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게 문제예요, 아까 그런 교육도 안 받고.
그것에 대해서는 용어정비 및 어떤 업무의 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주십사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의회가 있으면 그것 보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현 실태는 이렇고, 개선책이 어떻고, 우리의 한계는 이것이다, 그렇지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주시고.
평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몇 시에 회의를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각 동마다 다릅니다. 5시 6시쯤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각 동의 실적에 따라 다른데요, 작년 의회 내용 보다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질책이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있어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이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 시에 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은 이 시간이 맞느냐 이것을 여쭈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6시에 하는 데도 있고 5시에 하는 데도 있어요. 날이 훤한데 청소년들이 그때 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회의를 하고,
○위원장 이덕수 회의하고 가잖아요. 그때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회의를 한 다음에,
○위원장 이덕수 알아요, 그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식사를 하고 그 저녁 때,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같이 공무원이 또 같이 동행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회의 30분에서 40분, 1시간 늦으면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계로 보잔 말이에요. 7시 거의 8시, 7시 반 돼도 훤해요, 그렇지요? 그때 한 바퀴 쭉 돌면 청소년들 있어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술 먹고 담배하고 비행으로 빠지고 우리가 안내해야 되고 진짜 지도해야 할 청소년들은 늦은 시간에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 유해업소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것 진짜 지도해줄 수 있잖아요, 안내해주 고.
그런데 전혀, 부딪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지 자율방범대인지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타깃을 잘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밤에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만 하더라도 한 군데만 21시에 모여요. 그래서 회의 하고 22시, 이런 데 잘 되는 데예요. 맞다고 보는 거예요. 타깃을 잘 잡았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6시에 모여가지고 하고서 밥 먹으러 가고, 밥 먹으러 가는 거지요, 날도 훤한데. 그리고 역효과는 밥만 먹으면 되는데 청소년위원들이 어깨띠 두르고 가가지고 술 먹지요? 뭘 지도하고 단속하고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시간도 이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깃을 잘 잡아서, 그냥 지금 하는 것은 모호해요, 뭔지 자율방범인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회의 끝나고 한두 바퀴 이렇게 동네를 돌다가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모임 장소가. 그래서 밥 먹고 술 먹고 헤어지자는 것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단속한 건수가, 지금 건수만 봐도 알잖아요, 없잖아요? 좋은 의견 낸 것도 없을 겁니다. 유해업소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봐도 유해업소들이 많은데, 아니면 그런 것은 잡을 수 있어요. 잡는 게 아니고 지도도 아니고 우리한테 의견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 여기는 이상하게 청소년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받아준다, 그런 업소들은 부딪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지도감독을 합니까, 업소에 들어가서? 그건 법에 안 맞는다고 보고, 그러면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데들은 신고건수가 내가 봐서는 한 건도 없다, 단언컨대,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신고 건수 있습니다. 19건 정도 있는데 포상금을 타는 조건은 성남시에도 거주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외자는 또 해당이 안 되고 조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단언컨대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회의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위원들 청소년지도니까 거기에 정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정해야지 된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공감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보면 지방재정개편 관련 발주 보류로 이월 이렇게 했는데, 지방재정개편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명시이월은 도비 타온 겁니다, 보전금으로. 그래서 사업이 설계비에 쓰지 않고 공사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된 거고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개편이라고 여기에 이월사유에 해놓으셔서 지방재정개편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돼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개편하고 왜 어떤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됐느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발주 보류로 인해서 지금 50억이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0억이 익년도로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이제영위원 그럼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도비보조금이 줄지 않고 저희가 이월을 시킨 거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개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이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은 지금 예산현액하고,
○이제영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두 건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두 개에 대한 설명이기보다는,
○이제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야탑청소년수련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 50억이 조정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업무 흐름대로 가는 상태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서 그러면 돈이 지원되는 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지, 사실 지방재정개편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지방재정개편으로 그 사유가 이월이 됐느냐를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발주시기가 늦어지면서 같이 늦어진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시비로 하면 되는 거지, 국비나 도비 받아서 이게 사업이 꼭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시가 돼갖고 일부 비율로 인해서 하는데 그게 재정개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는 어차피 진행 중이었고, 설계가 끝나야 공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총액으로 처음에 세웠다가 계속 이월돼서 가는 건데, 그때 당시 계약을 의뢰할 무렵이다 보니까 계약 의뢰시기가 지금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도가 지나다보니까 이 돈은, 보통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설계비로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월되는 것은 저는 인정하는데 왜 지방재정개편으로, 지방재정개편 관련 발주 보류로, 지방재정개편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야탑청소년수련관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설계비를 남겨놓고 50억을 못쓰게 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예산이 불투명하게 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돼서 올해 다 대부분 소화가 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불투명한 것 하나도 없었거든요. 성남시에서 불투명하다고 없는 걸 만든 거지, 실제 불투명할 것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2017년도 266억, 2018년도 얼마, 2019년도 얼마 이렇게 해갖고 된 거지 이게 뭐 당해 연도 사업하고는 지방재정개편하고는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 이월사유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두 건을 이유도 되지 않은 지방재정개편 관련해서 왜 넣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있으면 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방재정개편 관련 보류로 생긴 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관련 발주 보류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여기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당초 64억이었다가 조정된 결과를 불용사유 란에 50억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 50억 남은 것에 대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50억을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어차피 설계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기간 동안 설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공사비는 올해 세워져서 갔기 때문에 약간,
○이제영위원 아니, 이건 제 추론입니다.
자, 지방재정개편에서 성남시가 정부를 비판하고 뭐 가장 이슈화해가지고 플래카드 수천 개 붙이고 뭐 선제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남시 사업 하나로 못한다, 지방재정법 개편되면 개정이 되면 성남시 사업 하나도 못한다.
할 수 있었어요. 왜 사업을 못합니까? 성남시 작년도에 사업, 피해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중앙에서 국비 줄어든 것 없고 도비 줄어든 것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건 결론에 가서 그런 거지, 그 전에는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고 아주 강하게 중앙정부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성남시에서 의사표명을 하면서 나중에 조정,
○이제영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개편하면서 그것을 바로 줄인다고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6개 시에 대해서 그게 조정이 된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이때는 말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없는 시나리오를 만든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때는 또 언론기관에서 심각하게,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동보육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그럼 이 당시 전액이 다 편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 갖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전액 다 시비로 짓는 것 같으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시기를 조정한 거지요, 안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설계비 예산도 섰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시기조정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이걸 이월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해도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한 것은 국가에서 성남시에 국비 주는 것을 갖다가 많이 줄였을 때 과연 성남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다, 이런 이유로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시기를 조정한 거지요,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웃음)
○이제영위원 이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그럼 작년도에 성남시 세입이 얼마 늘었는지 아셔요?
국비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세입 는 것만 가지고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 사업 정상적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여기가 군이 아닙니다. 1년 예산이 5000억 되는 군이 아니에요. 3조 되는 성남시에서 국비 100억, 200억 안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게 사고이월을 했고 명시이월 한 게 저는 이게 어떤 행정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조정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뤘다 그러는데 이 돈이 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집행 잔액이 명시이월 한 게 50억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한 게 이월액이 4500만 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것은 설계비 계획하고 남은 준공이 그다음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 올해 소진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때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지금 야기될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때 정상적으로 사고이월 안하고 명시이월 안하고 추진했어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될 게 있습니까, 지금? 성남시 세입이 증가 안 되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몇 백 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세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심각하지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건비 안 주고 여기다 사업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남시 세입이 늘어난 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세입추계를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판단해 봤을 때 굳이 이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편 관련 발주 보류로, 그럼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다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반론이기,
○이제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그 당해 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걸 이유도 되지 않는 지방재정개편을 왜 여기다 연계시켜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했느냐 이걸 제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유념을 하겠고요, 지금 명시이월에 대한 도비 부분은 어차피 이게 설계비로는 쓰이지 못하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마 이것 개편 안 됐어도 이월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과장님.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성남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1조가 넘었어요, 1조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50억이 포함이 돼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림한 도시 있습니까? 저 시골에 군단위도 이렇게 살림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별회계 또 이유 댈 겁니다. 그건 이유 안 돼요. 안 갚아도 될 돈을 3600억을 이재명 시장께서 갚아놨기 때문에 4400억이 이월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상수도특별회계 1100억 고도처리 해가지고 깨끗한 물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5500억이에요. 그것 빼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이월 안 해도 당해 연도 사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게 1조가 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반성하고 각성해야 되는데 이걸 모두가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요. 세상에 66% 집행하는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검색해본 수십 군데 중에서는 단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물론 시장께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라고 그러면 밑에서 안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시장이 모든 행정을 혼자 합니까? 공무원들 전체 부서에서 조직체가 해가지고 모든 것을 시장이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성남시는 전국의 표준이 아니라 나쁜 것의 표준이 되는 거고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법적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여기에 이런 사유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것 채택할 때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방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누가 지시를 했건 어떤 판단을 했든지 간에 이 이유는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지방재정개편, 아니 2016년도 결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로 공문을 시달하고 개편하겠다고 한 게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작년 이맘때보다 좀 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승연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4월 22일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한테 공문을 시달하면서 보도자료를 4월 20일 정확하게 오전 10시부터 배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된 게 아니에요. 개편안을 하겠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했던 게 7월 4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6일까지였고요.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지금 여기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설비나 감리비 뭐 이런 설계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그 시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결산자료에 지방재정개편이라는 단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허위사실이에요.
제가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거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회계사님들한테 저희 지방재정개편이 2016년도 결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방재정개편은 시행이 아직 되지 않았을 뿐더러 여기 자료에도 보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적용이 된 게 2017년도부터입니다. 2017년도에 90%, 18년도에 80%, 19년도에 70% 해서 이 3년에 걸쳐서 이 불교부단체의 재정 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2016년도 7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방재정개편이 2016년도 결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당연히 지장이 없지요. 여기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예산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부대비가 8억 1500만 원이 시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하면 지방재정개편이 2017년도 예산집행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200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행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 500만 원 벌던 사람한테 누가 500을 더 주다가 700만 원을 버는데 뭐 한 200을 줄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손해 보는 기분이 들고 당연히 받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하면 그건 맞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과장님 여기서 아까 과장님이 계속 시설비 공사시기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이월사유에 ‘지방재정개편 관련’ 이것은 다 빼세요.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이것은 허위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시 삼으면 이것은 과장님이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두 번째로 교육예산 심의 조정내역을 제가 예산법무과에서 받아봤어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밖에 학부모님들도 오셨는데요, 학교랑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예산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빠의 수입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다 배우고 싶어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시급한 게 뭐냐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원을 보내듯이 성남시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잠깐 행감 때 시간관계상 언급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16년도 성남형교육 학부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에 의거하면 이 156개 학교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학부모지원단 분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성남형교육, “성남에서 들어가는 이 교육예산 중에서 가장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두 번째가 시설 개선이었어요.
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 쪽으로 투입이 돼서 보면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이 2015년도에 51억 삭감 미반영 된 게, 삭감이 아니지요, 미반영 됐던 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운영비 52억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를 볼게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본예산에 115억 566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015년도에 14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16년도에는 그냥 뭐 미반영 사유가 딱히 없어요. 사업비 절감 조정해서 10억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90억이에요. 2017년도 예산도 90억입니다, 90억 450만 원. 그러면 2년 사이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가 24억 5000만 원이 절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보세요. 만약에 이 설문조사가 잘못 됐다고 한다면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한 학부모지원단과 이 설문 자체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원단장님한테 모니터링은 잘 이루어졌냐고 질의를 드렸었고, 이 자료를 제가 꼼꼼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11월 한 달 정도 성남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게 지금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 FGI까지 병행을 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이 학부모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시설개선비가 2년 동안 24억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형교육사업 모니터링결과에 대해서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성남형교육사업을 모니터링 한 의도는 지금 성남형교육사업이라는 테두리 내에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 자체가 성남형교육사업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보려고, 하여튼 소프트웨어 부분에 어떤 중점을 두고 했다고 보고요.
또 표본이 고1, 중1 이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3까지입니다. 표본 범위가 넓어서,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1 고1입니다. 저희가 무상교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85% 이상이 찬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상교복을 성남형교육이라는 것에다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와서 6개월 있었지만 학교 현장이 열악하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성남지원청하고 대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똑같이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 예산,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이라기보다는 교육지원청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환경개선비에 대한 저희가 그 대응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위원님 사석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비가 9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심의할 때도 많은 학교가 많이 좀 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올해 9월에 본예산 하지만 지금 교육청하고 이 대응사업을 좀 올려서 저희도 좀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임의로 금액을, 파이를 키울 수 없다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대응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11억 5000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도에도 이것을 알아봤지만 이 부분은 의지예요, 성남시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제가 그 부분은,
○이승연위원 시설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승연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텀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성남시 무상교복 얘기는 제가 차후에 지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런데 이 성남시 무상교복 지지 설문조사 아까 만족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설문조사가 지금 이틀 전 일요일, 그것도 밤 10시부터 중학교 1학년 반 카톡방에 막 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인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제가 받은 거예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라서.
“성남시 무상교복 지지.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려 하였으나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6월 추가예산으로 상정 중으로 시의원들의 찬반투표 시 가결되면 현 고1 학생도 무상교복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교복 지지 한 마디’ 이 설문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이 지지서명지를 일괄적으로 돌렸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분들이 하신 거지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뭐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교육 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짬뽕을 사줄 테니까 너 먹을래?”라고 하는 질문과 “지금 배고프지? 먹고 싶은 게 뭐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다릅니다.
일선 학부모님들께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주변에도 무상교복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 설문조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복을 주는 게 좋아, 안 주는 게 좋아?’, ‘교복을 줄까, 말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뭐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런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셨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중·고 다 망라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소프트웨어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하드웨어예요. 어떻게 시설개선이 소프트웨어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교복, 교재 등 교복물품 지원에 관한 항목도 있어요.
이게 과장님께서 그동안 계속,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소프트웨어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성남형교육사업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웃음)
○이승연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성남시에서는 기회가 평등한 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남형교육에서 성남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여기에 만약에 반박을 하시고 이게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과장님 정말로 정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지금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승연위원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무상교복은 저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무상교복 얘기는 제가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질의에서 이 결산을 통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지금 이 결산에서 교육청소년과 물론 그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가지고 야탑청소년수련관 불용 처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불용액이 55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학교시설개선에 관한 요구가 이렇게 큰데 2년 동안 시설개선비는 오히려 24억이나 조정돼서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되고 이 예산에서 중요시하게 들여다봐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말씀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지적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무상교복은 뭐 있다가 추경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것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그다음에 우리 동료 이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게 불용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사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야 우리시 재정으로 시에서 100%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주체는 사실은 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교육청이지요, 교육청이고 그리고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이 그것을 주관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하고 이랬지만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어떻게 성남 우리 교육담당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실무진에서 담아낼 건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의견을 내셔야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충분히 우리 성남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 다녀보면 사실은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압축이 돼요.
첫째, 환경개선에서 애들 책걸상. 옛날보다 덩치는 이렇게 다 커버렸는데 5년, 10년 전의 그러한 책걸상을 그대로 쓰는 것, 이것 정부의 재정문제지요. 엉뚱한 사업 하면서 그런 교육현장에다가 투자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고 재정구조에서.
그다음에 또 다녀보면 컴퓨터. 그것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겁니다. 정보화교육을 애들이 워낙 친숙해가지고 대부분이 컴퓨터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그 용량이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러한 컴퓨터로 갖다가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좀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그 계획에 넣어서 최소한 성남시, 성남시뿐만이 아니겠지요, 우리 경기도 전체에 이렇게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짜서 거기에 대해서 협업과정을 가져가자. 그런데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개입할 수는 없지요, 교육청에서. 그렇지만 정책에는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충분하다, 우리 성남은 그 자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학부모님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어 가지 플러스알파 몇 가지 딱 나옵니다. 그 정도는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너네 5년도 계획에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순위를 좀 앞당겨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 도움 받으셔도 돼요. “같이 한번 면담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교육지원청 분들하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보니까 유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학교 현장의 교육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정말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성남시에 이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받아서 이게 개선이 된다면 저는 이러한 질의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매칭사업 해나가면서 시민의 세금을 교육 여기에 지원하면서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에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시급한 것 우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결산 관련해서.
우리 행교체 상임위 위원들한테만큼은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불용사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하면 일일이 다 질문을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조정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련해서 청소년이 없어요, 사실은. 그 캠페인을 한 것도 청소년지도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같이 하면 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다수는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들끼리, 이덕수 위원장님이나 조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찾아보면. 그런데 그냥 월례회 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식당가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역량강화워크숍도 하고 하겠지만 좀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동별로 아니면 구별로 좀 특색 있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무언가 사업을 좀 마련해라라고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봐도 청소년지도위원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서로 잘 아나요? 네트워킹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일부사업은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일부 임원진들만 네크워킹이 되지만 실제로 하부단위까지는 네트워킹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네트워킹을 시켜서, 그러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들도 위탁하고 있는 그런 쉼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더 이 청소년문제 해결에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개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학교폭력예방 축구대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정말 많이 와요. 그렇지요? 그런 아이들과 같이 그런 자리 만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처럼 청소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진짜, 이게 시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 계실 때 업적을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가 참 억울하지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저 뒤에 김원근 단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의 문제가 난 크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항의보다 오히려 성남시에 대한 항의를 많이 해요. ‘성남시는 왜 의지가 없냐? 개선비 적게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맞고 있어요.
저는 참, 교육당국이 또 많이 변해야 되지요. 교육재정이 사실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남시도 나름대로, 우리가 실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싶은 액수가 있어요. 우리가 200억, 300억 주면 뭐합니까? 교육청에서 200억, 300억 대응을 못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리시의 의지, 시의 계획들을 우리도 피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왜 성남시가 교육청에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감당, 오히려 공격만 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나름대로 지금 교육청하고 이전보다는 네트워킹을 잘 하고 계셔서 좀 덜하지만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학부모회라든지 녹색어플 다양하게 활동들을 학부모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녹색이나 어플은 또 다른 경찰서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통합적으로 좀 이런 지원이나 이런 활동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별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 부분은 잘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협조하고 있는 성남시입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자료 10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우리시에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금상영어체험센터, 청솔영어체험센터, 창곡, 중국어.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집행 잔액에 1원도 없나요? 집행 잔액에 1원도 없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이기인위원 아니 하다못해 건물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공과금도 다달이 나오는 전기량이 다를 거고 책정되어 있는 전기량 안에서 쓸 건데, 책정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쓸 건데 집행 잔액이 1원도 없을 수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것은 저희가 주로 아까 뭐 운영비, 교수학습비,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비, 교수학습비 등등 매칭 못 하는 사업의 어떤 경우가 있을 텐데 집행 잔액이, 지금 4개의 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드는 운영비용 23억입니다. 23억에서 단 1원의 집행 잔액도 없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보시면 예산을 중간에 마무리 추경 때 다 삭감을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금액 그 범위 내에서 대부분 지급을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기인위원 아니 마무리 추경에서 한다 하더라도 집행 잔액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뒤에 팀장님들이랑 다시 살펴봐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학교하고 물려있어서 익년도 2월에 정산을 해요.
○이기인위원 익년도 2월이면 올해 2월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학교가 3월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산이 2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 나옵니다, 잔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이기인위원 2016년 것을 썼는데,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2017년도 2월에 나온다는 얘기고, 지금은 6월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지금 이 결산 보면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산 자료가 나와야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별도로 드리다니요? 2월에 정산이 끝났으면 집행 잔액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모든 결산자료와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했을 텐데 집행 잔액이 1원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더더욱 이상한 거지요. 학교회계가 2월부터 매년 2월까지 그 정산시기가 도래를 한다면 집행 잔액이 여기에는 나와야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보조사업의 특성」하는 이 있음)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보조사업의 특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을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대상사업이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국도비사업도 그렇지만 남은 잔액은 세외수입으로 여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입한 내용을 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이 체험센터는 국도비사업도 아닐 뿐더러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전액 시비인데 지금 그,
○이기인위원 그러면 남은 비용을 세외로 수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써 넣으셔야지요, 집행 잔액일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있는데,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것은 저희가 잔액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기인위원 없을 수가 없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데 회계처리상 지금 보통 이것은 학교하고 물려있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일단 여입해서 제로로 만들어놓은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추후에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리 들어도 답변이, 학교회계 정산이 2월에 끝났으면 지금 6월에,
이 인쇄 유인은 언제 하셨는데요? 이 자료. 그럼 2월에 정산보고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여기 결산자료에 다른 것들도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2016년도 회계연도에 썼던, 책정했던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집행을 했다면 세외수입으로 나머지 집행 잔액을 넣든 안 넣든 간에 그 최초에 발생된 집행 잔액은 써 넣으셔야지요. 누락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것은 보조금 교부사업이니까 한번 이것은 자료를 해서 추후에,
○이기인위원 보조금 교부사업이라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결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결산의 자료들이 이 한 과, 한 과의 집행 잔액을 추계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집행 잔액이 누락이 되었다면 보통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집행 잔액 누락으로 보기보다는 세외수입으로 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17페이지 봐주세요.
이것들도 다 집행 잔액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17페이지는 지금,
○이기인위원 전체 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국도비사업입니다. 이 부분 중에 맨 뒷장에 보시면,
○이기인위원 국도비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뒤에 보시면 다음연도에 집행 잔액으로 가고요, 지금 21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게 반환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기인위원 과장님, 사업마다 집행 잔액이, 이 사업을 쓰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써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원칙이. 지방보조금 집행의 원칙이 해당 목적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이기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든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든 간에 보조금은 해당 사업비의 목적에 따라서 쓴 후에 집행 잔액을 써 넣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 국비를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면 시비하고 해서 받습니다. 몇 대 몇, 뭐 7 대 3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 대 3으로 100원을 갖고 했으면 70원을 예를 들어서 국비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30원이 남는데 30원 갖고는 여기에다 집행 잔액을 쓸 수가 있어요, 저희 시비라서. 그런데 국비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해요. 위에서 문서가 내려와야 돼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얼마나 많은지 국비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다른 쓰는 부서는 뭡니까? 집행 잔액을 그렇게 기재하는 부서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기인위원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에서 얼마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시비에서 얼마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를 쓰지 않았던 오류, 부기상의 오류. 그리고 진짜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국비에서 남은 건지 시비에서 남은 건지를 또 명시하지 않은 오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세외수입으로 여입을 했다가 익년도에 편성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된 것은,
○이기인위원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설명이 납득이 안 되시지요? 그렇지요?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원래 국도비는 돈을 다 쓰고 나면 저희가 바로 집행 잔액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일단 여입했다가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해요.
○이기인위원 아니 반환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데 여기에 표기를 안 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뭐 원론적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시비에서 집행 잔액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뜨리신 거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아니 17페이지만 해도 지금 사업비가 40억인데, 시비에서 단 1원의 집행 잔액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리고 이것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재단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준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의 잔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이기인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정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모두 정산하고 지방보조사업은 전부 다 운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집행 잔액은 단 1원이라도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7페이지만 해도 총사업비가 30억이 넘는 이 예산의 규모에서 집행 잔액을 단 1원도 쓰지 않았다는 것에 의아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체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요, 청소년 학교지원사업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해 드린 정산처분내역이 있어요.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편성 및 집행 그리고 사업영역별 변경 시 승인절차 미준수 그리고 편성 및 집행제한 항목지출의 학교들이 있는데 금액을 안 써주셨어요. 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집행된 금액들 중.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이기인위원 13페이지에 성남형학교지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13페이지.
○이기인위원 13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97억을 쓰셨고 학교지원에, 교육과정 지원에 22억을 집행하셨고, 복지상담사업 13억 집행하셨고 예산 집행 잔액이 2450만 원이라고 했는데, 행감 때 지적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 정산처분내역, 공통사항내역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학교들이 초등학교 34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23개가 있어요. 그런데 비용은 빠져 있다고요. 이 집행된 예산중에 이렇게 잘못 써진 비용들이 얼마냐고요. 파악하고 계세요?
이것을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건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니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내용에 따라서 부적정 부분이 큰 테두리 내에서 지도로써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정산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금액을 안 써주셨잖아요. 잘못 지출했다고만 지적해 놓고 어떤 점은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환수조치 해서 집행 잔액 2450만 원이 남은 건지 아닌 건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것은 돈을 잘못해서 반납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도해서 다시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저한테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것은 금액을 드릴게요.
○이기인위원 환수 조치한 금액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 점을 제가 지적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어요.
과장님, 청소년유해환경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난 사항이잖아요.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을 싹 다 남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청소년유해환경,
○이기인위원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성남시가 유해환경 우수한 단속으로 대통령 표창 받은 건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정작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 이 청소년유해환경 활동지원은 1000만 원을 본예산 심의 때 올곧이 세웠다가 1000만 원을 싹 다 그대로 남겨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또 봤는데요, 지금 신고하면 5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전체 20건 중에서 19건이 관외거주,
○이기인위원 행정감사 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관외거주자다 보니까 포상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행정감사 때 한 건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올해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작년에는 한 건 있고 올해는 없습니다, 현재.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지금 활동 지원 금액이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이 상황에서, 또 신고 포상금도 총 50만 원 예산 중에 5만 원만 지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캠페인만 할 뿐 단속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제보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여비를 192만 원을 누가 썼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저희가 지도 단속하면서 나가는 거고요, 신고 포상금에 대한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청소년보호법,
○이기인위원 지도단속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반을 인지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어렵잖아요.
○이기인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단속 나가는 여비는 다 쓰고 청소년유해환경에 들어가는 활동지원비용은 예산 책정되었던 것 중에 1원도 안 쓰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 이 청소년유해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그 신고 포상금에 대한 것은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포상금을 타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기인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지금 단속포상, 예를 들어서 담배를 청소년들한테 판다든지 그게 적발이 되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20건 정도가 있어요. 신고 건수는 있습니다만 1개월 전까지는 성남시에 거주해야만이 돈이 나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포상금에 대한 신고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리고 저희가 또,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노력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피신고인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의 노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가 세운 이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알렸는지, 또 본예산에서 세워놨던 유해환경 활동지원비용을 어떻게 쓸 예정인지, 어떻게 쓸 건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의 정신과 의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노력조차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 직원들이 지금 4명이서 조를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것에 관련된 2만 원 정도의 여비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지금 나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어요. 청소년팀에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술이나 담배 판매행위 뭐 이런 정도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큰 단속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결산 때는, 결산은 사실 뭐 감사도 아니고 본예산 심의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만 본예산 심의 때 꼭 참고해야 될 자료인 것은 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 단속여비 192만 원이 진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을 하는 여비로 쓰였는지는 저는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는 여비는 쓰는데 청소년유해환경을 직접적으로 활동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교육청소년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본예산 심의 때 어떻게 할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고, 올해만이라도 집행된, 책정된 예산들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관계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집행 잔액이 제로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지적을 했잖아요.
그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90억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몇 페이지인지…….
○이제영위원 10페이지. 이것 안 보셔도, 이것 보신다고 뭐 특별히 이해될 건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없잖아요? 집행을 90억을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낙찰률에 의해서. 그래갖고 정산할 때 우리가 받지요,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이 다 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이게 위원님, 돈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을 박박 다 긁어서, (웃음)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전에 신경순 과장 있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일부 학교는 낙찰률 적용해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그거를 또 다른 데 전용해서 다른 예산하고 플러스 해갖고 다 쓰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감 때 자료요구를 해서 그것은 적절치가 않다. 예산 집행 상에 맞지가 않는다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공감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과장님이 앞서서 답변을 하시면, 자꾸 다른 거라면 문제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들춰내서 적절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기인 위원이 지적한 것 그 밑에 성남외국어체험센터 운영도 똑같아요.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고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요, 이것으로만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결산상에 이렇게 제로로 딱 이게 맞춰서 되는지? 모르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는 일단은 예산 중간에 마무리 추경 때 대부분 마감을 하고,
○이제영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계과의 결산담당하고 통화를 했어요.
e호조에 의해서 이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도폐쇄기가 우리가 2월 28일이었다가 12월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산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여기에 90억이 다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변동내용 및 불용사유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연도폐쇄기 이후에 정산해가지고 얼마가 세입조치가 되었다는 게 나와야만 이게 의혹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결산상에 이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도 안 하고 실무부서에서도 왜 이런 게 발생이 되는지를 전혀 다 모르시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마무리 추경에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마무리 추경 언제 하지요? 그 이후에도 집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큰 어느 정도 예산,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적게 남았을 때 그 얘기가 맞는 거지 이렇게 90억을 딱 맞춰서 집행을 하고 20 몇 억을 집행을 해서 제로로 할 수는 없다 이거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회계과가 아닌 각 부서에서, 시청 전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연도폐쇄기 이후에 정산을 받아서 세입조치가 됐다, 이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만 90억을 여기에는 e호조에 의해서 시스템 상에는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가 세입조치가 돼서 집행 잔액이 얼마라는 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2년이 지나도.
이 얘기 처음 들으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건 제가,
○이제영위원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게 제로가 될까? 그랬더니 지금 회계과 직원도 그것을 사실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만 의회에서 소모적으로 왜 이런 게 이렇게 됐느냐고 장시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반드시 예산 변동내역 및 불용사유에다가 그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아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과 팀장님들한테 교육을 실시하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더라도 반드시 이게 돼야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과거형식으로 한다고 한 것은 얼마나 잘못 된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개선하셔야지 이것 참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주요 집행 2억 2100만 원하셨고, 이 집행 잔액은 54만 원이긴 한데, 5회 추경에서 거의 1억 7800 가까이를 이렇게 털어 내셨어요.
이게 2016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얼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여기 보면 4억이 세워졌습니다.
○이승연위원 4억이에요? 4억인데 이게 지금 2016년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듯이, 15년도에도 이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가 4억 예산 책정해서 반밖에 못쓰고 2억을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반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대출이자를 올해로 따지면 4월에서 5월 받았어요. 받으면 저희가, 작년에 받은 걸 올해 받아서 8월에 돈이 나가요. 그런데 2학기 부분이 있잖아요, 2학기 신청을 하면 8, 9월, 10월까지 해서 11월에 한국재단하고 해가지고 다음달 3월에 돈이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3월에 한번 나갔고요,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것은 접수를 다해서 8월 정도면 돈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이 돼서 4억, 다행히 4억까지는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홍보기간 수를 늘리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서 5월까지 늘리면서 한 해만 그러니까 한 번만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 2월, 작년 것이 올해로 6개월씩 늦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5년도 16년도까지 계속 시기조정에 실패를 해서 반밖에 못쓰고 반은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2017년도에는 지금 3월이랑 8월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워진 4억 1000만 원 가까이가 다 지출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게 목표치나 성과 달성이 잘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성과보고서 내에서는 이 성과 달성률이 10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체크 안하셨을 것 같아요. 이 각 과별로 결산심의 시 이 성과계획이랑 성과 진행상황이 예산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있거든요, 결산 이 자료 중에.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렇게 예산상으로 반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부서 자체 성과지표달성현황은 100%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체크를 하세요. 하시고 이게 잘못 됐으면 2017년도에는 이게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무상교복지원, 이것 중학생들 무상교복지원비지요? 이게 지금 변경을 두 번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왜 이렇게 왔다갔다 변경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에 무상교복지원비가 일반보상금이랑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두 개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의 일반보상금이 1억 9900이 되어 있다가 4회 추경에서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을 한 이유는 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도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가지고 작년에 지출하는 거라 봤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서 또 바뀐 게 있어요.
일단 보시면 중학교신입생 432명하고 저소득층 그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세워졌잖아요, 직접 가니까.
○이승연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가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중학생 8455명 것은 보면 지금 학교로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외자를 주도록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4회 때 보면 또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관외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면 그 부분만 일반보상금으로 가야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학교로 예산이 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줬잖아요. 그러면서 유보금이 막판에 나가면서 12월에 저희가 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래서 학교로 지급하면서 지금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로 지급해서 예산이 변경이 되려면 마지막 변경처럼 학교로 예산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서 자치단체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의아한 건 중간 4회 추경에서 12억 9000, 13억 가까이가 자치단체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간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외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승연위원 관외자가 몇 명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관외자가 106명이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106명에 관한 부분만 이전이 됐어야지요. 어차피 이게 지금 학교로 지급이 될 거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326명 것하고,
○이승연위원 저소득층은 이미 처음에 예산 책정됐듯이 본예산에 1억 9995만 원이 이 저소득층 432명이랑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던 거잖아요? 이 중간 4회 추경에서 13억이 자치단체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간 그 사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게 지금 조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승연위원 조례는 한 번 개정됐어요, 2010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당초 학교에서 하다가 또 주민센터 하도록 또 넘어갔잖아요?
○이승연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 과정에서 변경이 됐어요. 저도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승연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그렇게 뭉뚱그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이걸 따져 물어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바뀐 건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게. 원래 학교에서 지급하던 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하고 관외자 주는 것하고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치단체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가려면 관외자들 아까 말씀하셨던 몇 명이라고요, 160 몇 명?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106명하고,
○이승연위원 106명분만 이전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이것은 그 조례변경이 지금 2016년도 6월 20일에 돼서 그것은 2016년도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지방재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그러세요? 지금 2016년도까지는 학교에서 지급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종변경이 이 일반보상금에서 자치단체로 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이승연위원 지금 주민센터 지급은 2017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변경 내용은 이 변경사항에 전혀 지장을 줄 수가 없다고요.
납득이 안 가시지요, 과장님도, 이걸 보시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과장님,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도대체 왜 이 무상교복 지원비를 조례 변경은 2016년도 6월 20일 됐고, 이 부분 조례에 개정된 부분 적용은 2017년도 신입생부터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에서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그 조례변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관외도 2017년도부터 적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이것은 결정적으로 유보된 교복지원금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부칙조항에 2016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조례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하반기 때부터 그랬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외부분은 그렇게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하면 오히려 자치단체이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가는 게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맞는데 시기가 12월 26일이다보니까,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자료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요. 납득이 가세요? 안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한참 보긴 했는데,
○이승연위원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면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요. 심지어 중학교 신입생 432명한테 7400만 원 지급 했다는 이것 이것도 1인당 17만 1300원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11페이지 무상교복지원 지급내역은 4회 추경에서 13억 원이 왜 무슨 명분으로 어떠한 근거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경된 내역까지 세부사항을 그 사유랑 그리고 중학교신입생 432명한테 7400만 원 지급된 내용 이것도 17만 1300원 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 무상교복지급비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범위를 106명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숫자고,
○이승연위원 106명 말고요, 지금 주요 집행 내역에 중학생신입생 432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432명 분도 어떤 부분이 저희가 있냐면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또 포함돼있어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예산이잖아요, 결산이고. 이것은 숫자가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자료로 세부내역 이것 지금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교육환경국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용이 거의 2억 가까이 됐어요. 이건 왜지요?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1억 3877만 9000원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비로 8200만 원에서 무상교복비가 2억 1000만 원, 2억 2000만 원 가량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보다보니까 저소득층 잡은 당초인원을 조금 많이 잡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정인원 최초에 잡을 때 교육청에서 온 최초 배정인원을 잡아요, 저희가. 그런데 중도에 유학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관외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배정에는 규제했지만 과 잡힌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잡힌 게.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과하게 잡으시면 안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보면서, 또 이제 한부모가정이 또 있어요. 올해도 한 120명 가까이 받았는데 저희하고도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부모가정 이걸 다 뺄 수 없는 게 도에서 받아요, 그것은. 그런데 한부모가정으로 못 받은 친구들이 또 저희 것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허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최대한 그걸 좁히려고 합니다. 이렇게 허수가 나오면 제가 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승연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기준을 명확하게 근거를 잡지 않으시면 이렇게 2억 가까이 불용액이 남습니다. 2억이면 한 학교에 뭔가를 바꿔줄 수 있는 아주 큰돈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청소년재단도 우리가 지도감독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수정청소년수련관 그쪽이 내년부터 잘하면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뭐 어디서 세우고 있는 것 있어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공사비용은 저희가 세워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공사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 재개발에 따른 수정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엄청날 건데, 소음도 엄청나고 비산먼지 뭐 엄청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누가 세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장님, 그건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게 문제가 뭐냐면, 엄청 심하지요. 앞으로 4 5년은 될 텐데, 공사가. 그 기간에 소음하고 진동, 비산먼지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사실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엄청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 주위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고 학생들은 거의 없고, 있더라도 그 주위 학생들이지, 수정구 태평동 수진동 이런 데서 어떻게 가요, 거기를?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큰 틀에서 생각을 가졌더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지금 엄청 노후화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자꾸만 아까 보니까 시설비도 또 보강비도 6억 7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처음에 이 재개발이 나왔을 적에 시공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합의를 했어야 된다. ‘좋은 위치에다가, 저 큰길 쪽이라든가, 공원로 쪽이라든가 우리한테 니들이 지어줘라, 그 대신 우리가 이걸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딜을 했으면, 신 건물에 접근성 용이한 데 아주 잘 지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좋은 위치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률이 떨어질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4, 5년 동안 이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개선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활동 지원 집행 잔액 과다하니 사업추진 철저히 하시고,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속권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청소년지도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관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유를 지방재정개편 관련 발주보류로 사유를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정치적 이용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방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은 연도폐쇄기 변경에 따른 불용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또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우리 의회는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것을 부결시키고, 그것은 100만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시장께서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두 번의 심의를 하시면서 의견들을 다 주셨다고 봅니다.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원하시면 한 분씩만 발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기인 위원님부터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위원님들께서 찬성에 대한 논리 그리고 반대에 대한 논리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사업의 시급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느 사업에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라고 우리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계속 관철을 하려는 모양인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또 일선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외고 자사고 폐지라든지 또 야자 폐지에 따른 아이들이 저녁을 못 먹는 문제라든지.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고 물어봐도 지금 당장 급한 사업은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사업들이지 교복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 사실 그 의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학교 중에 우리 학생들이 저녁을 못 먹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질문 들으셨어요? 현재 야자 폐지로 인해서 성남시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저녁을 못 먹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석식부분은 학교마다 석식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파악을 안 하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급식은 우리 시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 뜻이 아니고,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석식이든 중식이든 간에 그것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어요. 교복사업은 우선 차치하고 당장 학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들부터 급하게 꺼보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예산 고려해서 추경이든 간에 이 예산을 편성해보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보자고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이 고등학교의 무상교복 예산사업이 계속 올라온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복구입 시즌도 아니에요.
교복을 구입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교복을 구입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2월입니다, 2월 말.
○이기인위원 지금 몇 월이지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 때 이 교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정부 문재인정부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사업정책도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 무상교복을 들고 나온 것은 의회의 반목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상 현재 갑자기 이 무상교복을 이 3회 추경에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더 급한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다. 저녁을 못 먹는 문제라든지 야자 폐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 맞벌이부부들한테 아이들한테 당장 당면한 문제들이고요, 또 꿈의 대학,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꿈의 대학으로 인해서 갈 곳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랑 긴밀히 협조해야 할 텐데 그런 걸 떠나서 정치인 일개 한 명의 시장이 ‘자기의 공약이니까, 무조건 추진해야 되니까’라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3회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이 무상교복은 부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예, 제가 할게요.
먼저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100만 시민의 뜻으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무상교복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 차례 3회 추경까지 올라 왔는데, 시기적으로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진작 못했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거고, 무상교복은 가장 큰 뜻은 우리 공교육에 책임져야 될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을 재정상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는 공교육 강화의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러면서 또 복지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지요.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뭐 토목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혜택 보는 그 대상에 대한 예산의 범위가 크다면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우리 새누리의원님들의, 자유한국당의원님 뭐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에 제가 동조를 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30억 원 안 되는 예산, 물론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고등학생 신입생들 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그러한 우리 성남시에 가장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보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상징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효성 부분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야자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무상석식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이 교복에 대한 부분은 전체 학생들에 대상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의회에서 꼭 이게 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시기를 얘기하는데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올 초부터 성남시에서 3대 복지로서 산후조리와 그다음에 청년배당이 전국에, 정말 성남의 이 수준을 올려놓으면서 복지자치단체로 그 자긍심을 시민한테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저는 뭐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거수를 하면 분명히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본회의에 가면 또 이게 익명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본회의까지 가시더라도 의결한 부분을 거꾸로 익명 속에 숨어서 정책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부결시키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 좀 당부를 드리면서요, 이 예산은 꼭 이번에 좀 통과돼서, 본회의까지 좀 통과돼서 성남의 만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봐서 전국의 자치단체,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방향을 이끌어가는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칠까요, 아니면 다 한 마디씩 하시겠습니까?
꼭 하실 거예요?
○이승연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위원장 이덕수 아니, 하시자는데 뭐 또, 그럼 다하십시오.
1분 스피치 정도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다 하시지요.
○마선식위원 1분은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뭐 개별로 발언을 원하시니까,
○김용위원 하셔요, 다. 하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위원장 이덕수 다하십시오. 하실 분들은.
이승연 위원님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결과가 뻔하더라도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의회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제가 중학교 무상교복비 29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복을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그 물려받은 입장에서 29만 원은 교복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물려받거나 아니면 이 교복행사를 통해서 교복을 해결한 학부모들이 꽤 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부모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한 쪽은 무상교복을 찬성해 달라고 하시는 학부모들이었고, 한 쪽은 반대한다는 학부모였어요.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다 아우르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이 교복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 6조 신청 및 지급에 보면 결국에는 이것은 교복이용권을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그래야만 교복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상교복을 주자, 교복비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29억?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어차피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되는데 ‘주자, 뭐가 문제야?’라고 넘길까 라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무상교복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세요. 제가 29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제대로 신청이 되고 지급이 됐다면 이 29억은 아이들의 교복비로 오롯이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와 별개로 현금으로 29만 원이 지급됐을 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교복을 물려받거나 교복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29만 원이 현금으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때 만족하고 좋냐고요, 공짜 돈이라서?
그 교복을 반대하시는 학부모들은, 이것을 저는 왜 지역논리 정치논리로 대입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교복을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나한테 온 29만 원은 생활비, 애들 간식비로 그냥 쓰이는데, 29만 원이 10명이 모이면 290만 원이다. 290만 원이면 학교에서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나한테 주느냐예요. 이 반대를 한다는 게 단순히 이재명 시장이 계속 밀어붙여서 반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교복이 왜 필요해? 그런 논리?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무상교복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교복비 29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29만 원이 교복비로 지급이 안 되고 그냥 생활비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도와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교복을 찬성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냥 ‘준다는데 왜 못주게 해?’ 이런 논리로 자꾸 의회나 언론에서, 의회가 아니지요. 시나 언론에서 ‘우리는 주겠다는데 저쪽에서는 반대해,’ 찬반 논리로 가니까 의회도 계속 반목되고 학부모들도 분열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걸 다 떠나서 예산과 정책상으로만 보자고요.
중학교 무상교복 지급 문제점 많습니다. 그 문제점은 제가 지금 방금도 얘기했듯이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교복이용권을 지급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모든 이 교복예산이 교복을 사는 데에 쓰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들이 교복을 샀는지, 교복비로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세금 내고 사는데 다른 혜택 못 받는데 용돈 쓰라고 주면 좋지.’ 그게 정말 학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학부모들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29만 원을 공짜로 받길 원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의 예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길 바라고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학부모들께서는 순수한 의도로 교복을 해달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그냥 묵인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걸 승인합니까?
이것은 시기상조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걸 떠나서 저는 이 추경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교복 고등학교까지 이 무상교복을 확대시킬 거면 중학교 무상교복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교복비가 지급이 돼서 그 시민들의 세금이 다른 데로 쓰이고 있다면 그 범위를 다시 책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면 차라리 29억을 성남시 전체 고등학교 수대로 N분의 1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복이 필요한 학부모가 많으면 교복비로 지급을 하시고, 그 학교에서 나는 석식비에다 이것을 더 포함하고 싶다면 그렇게 자율권을 달라고요.
지금 이것은 찬반의 문제로 가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받으면 29만 원일 수 있는 돈이 열 사람이 받으면 290만 원이고요, 백 사람이 받으면 2900만 원이에요.
지금 그 돈을 받고 교복을 안 산 사람이 몇 명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돈이 그렇게 세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확대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1, 2분으로 될 일이 아닌데요, 저는 딱 1분으로 축소를 좀 해볼게요.
과장님, 우리 새해주민인사 때 시장에게 건의 들어온 것들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 민원도 많았고요,
○마선식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수치로 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 지금 부결된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제 물론 교복을 지급한다, 안 한다는 사실은 개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나쁜 정책 아닙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왜 추경에 올렸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본래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부결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1회 2회 3회까지 올린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자, 우리 대한민국이 왜 지금 저출산일까요?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모든 걸 한몫에 다 해주면 좋은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복 지원해 주고 다음에 또 급식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께서 공약을 3대 무상복지. 지금 다 이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하나만 못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해도 논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냥 가·부 간에 거수해서 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이제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뭐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뭐 많이 줄수록 좋은 거지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뭐 과거 현재까지 많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 지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염려를 하는 사람이 일부는 있지요. 나머지는 그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한 23%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많이 얘기하는 기본소득개념, 그것은 제가 보니까 한 40%, 45% 되는 나라에서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된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29억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확대되다보면 결국에는 풍선효과처럼 어딘가는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도 안 되는 데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정말, 다른 데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 절감했다.’
뭐를 예산 절감했습니까, 어떤 것을? 정말 시의원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찾아내지 못한 예산 절감을 이재명 시장이 해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자격이 없습니다. 찬성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 뭐를 얼마를 절감했습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절감방안을 하라, 뭘 절감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상교복이던 어떤 것이던 복지로 확대한다는 것은 당장의 큰 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성남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공약사업 이행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규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는 논리입니까, 이게? 시의회 시민들은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론화해서 학부형들 의견 듣고, 학교 의견 듣고, 다수가 원하면, 51%가 원하면 가는 정책이 맞습니다. 49%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가는 정책이 맞아요. 그런 이행을 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할 이유는 없어요. 이것을 많은 공무원이 듣고 있고 일반시민들도 방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책은 지속이 되려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정책은 이재명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재명 시장이 시민화합을 위하고 의회하고 상생을 논하면서, 이건 의회를 분열시키고 한 번도 아닙니다. 표결? 표결방법에 하자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고 기명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하는 그 시장의 행정행위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기명할 수도 있고 무기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기명으로 했다고 해서 이것 잘못 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성남의 미래는 없다. 왜 소모적으로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이것 갖고 논쟁을 해야 되는지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러면 위원들도 다 참여가 돼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야지 누구의 의지를 생색내기용으로다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의지를 반영하고 나를 띄우기 위한 수단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누가 순수하다고 그것을 봅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지역에서 만나는 다수 주민들은 분노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의회에서 논쟁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무상교복 이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확대, 중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이 동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시장님이 공약으로 해서 그 공약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시민들이 찬성을 한 것입니다. 물론 뭐 학부모님들의 개별적인 성향이라든가 그 교복을 갖다가 내가 대물림을 받았다거나 여기에서 우리 의회 1층에서 행사하는 그런 어떤 거여서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냥 여분으로, 스페어로 있는 거지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교복을 대체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석식 문제 이것 나왔지만 이것은 경기교육청하고 성남교육청하고 다 실태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만약에 내년에 석식까지 해야겠다고 그러면 예산 세우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실태파악이 안 됐다, 그것을 왜 대책을 안 세우냐? 1차적으로 그런 어떤 석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끝나고 나서 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시설에 교복비용을 갖다가 투자를 하면 더 낫지 왜 그러냐? 학교시설의 문제는 경기교육청이나 교육부 문제가 1차적인 겁니다. 저희는 정말 성남형교육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학교기 때문에 경기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나마 한 100억 정도를 갖다 시설투자를 해주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과외로 해주는 것이지 시설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저희가 정당정치도 하지만 책임정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 구조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무기명투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책임정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걸 했다고 기명으로 다 하고 책임정치를 해야지요. 본회의 가서 무기명으로 간 것 그것도 내 의사다? 그것은 정말 책임정치 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위원장님 곧 표결에 들어가서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안 하려 그랬는데.
자, 조 위원님께서 시장께서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시민의 승인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원은 시장 승인받은 것에 거수기하는 허수아비입니까? 저희들도 공약을 내세웠고 시민들한테 지지받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 동의 받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여기 논점에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봅니다. 그것은 의원들을 오히려 비하하고,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원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좀.
과장님 무상교복사업을 왜 하시려고,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3회 추경까지 올린 그 사유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전체가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척지점에서 바라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일할 때는 보편적 교육복지는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가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보육정책 이런 부분에도 일정부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 초등학생 교복에서부터 다 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도 1인당 받는 사람은 15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이자를. 그렇다면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지금 급식비 부분도 부담도 있지만 이 무상교복이라는 부분은 정말 성남시가 그래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다행히도 내년에 무상의무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거면 저는 거꾸로 오히려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서 성남시가 이런 정책을 지금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옳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본 위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대엽 시장 때 급식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 신촌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외지에 있는 학교에 다니더라도 성남에 거주하는 학생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듯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시장이 누구이건 간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전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쟁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것이고 우리 학부모들을 갈라서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을 우리가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은 그래서, 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만나는 우리 학부모들, 중학교 무상교복을 혜택 받았던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들 하십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적어도 자기가 낸 세금의 일부가 환원이 되어서 쓰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재명 시장의 정책적 의지도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각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그만 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도 잠시 토론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복문제 갖고 진짜 우리 위원들끼리 반목하고 또 학부모 사회도 반목이 되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또 의원들 간에 반목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교육청에 진짜 문제가 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복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입혀가지고 한 쪽에서는 창의교육, 혁신교육 얘기하면서 애들을 묶어둔다? 교복으로? 저는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극히 정말 학생들이 원하고, 하는 학교, 의지가 있는 학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묶는다? 무슨 거기에서 창의가 생기겠습니까? 옷도 다양하게 입고, 그런 데서 창의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교복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얘기하는 게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말이지요. 왜 북한하고 똑같이 가야 돼요? 지금 뭐 옷 같은 것 다 사 입어요. 겉옷 다 입고 다닙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학교에 가서, 저도 우리 애들 매일 데리고 학교 등하교를 시킵니다. 다 봅니다. 안 입고 온 학생들 거의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교복은 또 다른 낭비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복업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얘기할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교육청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전국에 교복자율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3년 전에 고교 완전무상교육을 공약을 했어요, 일개 시의원이. 그랬더니 우리 당에서도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당론으로 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했어요. 그 원작자는 저예요. 저 다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교육이에요. 찔끔찔끔 누구 주는 것, 이것 지금 보편적 교육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선별이에요. 왜 1학년까지만 줍니까?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교육. 성남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 완전무상교육제 이런 걸 가야지요, 다른 예산 줄이고 줄여서.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김용위원 정리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저도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자, 이런 큰 정책을 하시는 것이 보편적이다, 얘기하는. 갈 수 있다, 우리 성남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3대 무상복지, 저는 아주 획기적인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재명 시장님이 공약해서 당선되었고 했지만 그럼 다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그 공약을 한 시장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의원으로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히 세금,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살피는 것은 우리 의원의 제일 큰 책무입니다. 그것을 곳간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다.
자,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누구 하나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황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것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 한 분을 못 봤어요. 시장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 아껴서, 내가 살림 잘 해서 돈이 남아서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큰 잘못이지요. 왜 100만 시민을 속입니까? 5년간 지방채가 89억에서 16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금에서 60억 원을 갖다가 썼고, 땅을 5년 동안 2600억 원을 팔았고, 5년 동안 적금을 2600억 원이나 안 해서 땅 팔아서 적금 안 하고 빚내서 지금 무상교육하고 무상 3종 세트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무상복지 3종 세트예요. 뭘 돈이 남아서 아껴서 합니까? 왜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십니까?
그러면 곳간은 텅텅 비었는데, 지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지경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지 그것이 올바로 된 의원입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전혀 안 하시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이것 어느 방송이나 언론에서 써주지도 않아요.
의원의 역할은 분명히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의 정책이 다 맞지만 우리 예산 상황이 이렇게 나쁩니다. 이것은 재고하십시오.” 하고서 용기 있게 시장님께 간언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약했으니까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야, 중량감이 있다. 정말 다음에 대통령도 되실 수 있는 중량감 있고 사과할 때 사과하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100만 시민들 다 속이면서 살림 잘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할 일은 다 안 하면서,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끝내겠습니다. 저 말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얘기는 하고 상황 봐가면서 해주실 것을 분명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의 책무는 할 바는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그것이 책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끝내고요.
심사결과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등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에 삭감.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보조금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천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여기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드린 인조잔디구장 제1 탄천변 거기는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추천하신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경쟁력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제품에 대해서 시험도 하고 여러 사항을 좀 분석을 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탄천종합운동장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오늘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좋은 지적이 있었고, 그 위에다가 지금 덮어씌우는 걸로 공사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향후 10년이건 15년이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는 제품으로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다 간다? 그런 것이 제기가 안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청 그것도 중단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그 방법이 맞다고 진짜 100% 판단하시면 그냥 가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중지를 시켜야지요. 예산낭비일 수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달에 대한 문제,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 발주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충분히 위원장님의 의견은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추천하신 그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이 탄천변 그것만 보더라도 조달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특정업체를 딱 염두에 둔 조달청 조달 의뢰지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코오롱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코오롱이 진짜 FIFA 규격에 맞고 그런 것이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지 KS 그것 하나 가진 것, 재활용에 관한 특허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기술지원을 받아와라, 확약서를? 기술지원 해줄 게 뭐 있어요, 코오롱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역사도 없고. 오히려 시공에 관한 것이 기술인데 그것은 다른 업체들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공에 대한 특허는. 그냥 거기는 제품만 줄 뿐이에요, 코오롱은, 자기네 것 그것 잔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향후 제1탄천공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것은 분명히 살펴야지 된다. 그리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딱 정해야 되겠다.
조달이 안 되는 게 없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기 용인 태성고등학교인가 거기는 했다고 들었는데, FIFA 규격에 맞춰서. 그러면 거기는 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했냐고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특정 업체에서 이것을 독점하는 구조를,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FIFA 규격에 맞으면 모르는데 맞지도 않는 것을, 그것을 갖고서 전국에 다 하고 있다, 거의 다가.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탄천운동장, 이쪽에 탄천구장 얘기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그 업자들 설명은 어때요? 덧씌우기로 했을 때의 그 문제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은 우리 조태현 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물론 마모가 오래돼서, 한 9년 가까이 돼서 현장 상황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학부모들도 있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마선식위원 아니,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려되는 게 덧씌웠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공사나 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하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마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문제가 있다 없다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현재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 덧씌웠어요. 물론 인조잔디에는 스프링클러로 게임하기 전에 물을 뿌리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물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계십니까? 물을 뿌리는 것. 화상 예방이에요, 화상 예방입니다. 그런데 덧씌웠을 때 거기에 물 흐름이 잘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충격에는 물론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충격흡수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나 위원장님이나.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왜, 잘못 돼가지고 나중에 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지요.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불용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직장운동부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지금 지방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한 3억 6900 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늦게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지급이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 시비를 쓰고 우선 집행하고 문체부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에 3억 6900만 원이 남게 돼서 불용시기가 지연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도 퇴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운동부에. 선수들 중에 하키선수 한 명, 육상, 태권도, 배드민턴 선수들이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스포츠센터로 이주하면서 하키하고 배드민턴선수단이 외부에 살다가 선수단으로 들어오면서 보증금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육상하고 하키하고 전출을 간 이유가 뭐예요?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그만 둔 거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육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코치인데 전출해서 갔고 하키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개인의 어떤 신상 때문에 그만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육상 같은 경우는 코치를 했어요. 그런데 전출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육상은 군대 간 겁니다. 군 입대 한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전출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것은 전출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물론 직장운동본부나 학교운동부 이런 부류면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좀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학교운동부를 창단을 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해야 되면서 불용 처리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학교를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섭외가 됐는데 예산을 세워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반대를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후자 쪽이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동광중학교가 수영이 창단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지만 학교운동부가 지금 녹록지가 못합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또 운영위원회나 학교운동부를 세움으로 인해서 운영비 문제, 또 학교장의 마인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학교운동부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종목은 그나마 가능한데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려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충분한 컨펌 그리고 충분하게 상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축구나 하키, 그전에 야구도 성남에 있다가 지금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운동부를 창단을 하려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지원책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지 스포츠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내적으로도. 그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냥 예산 세워서 갈 게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깐 다녀오시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학교체육부를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점점? 운동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기존 운동부는 뭐 명맥을 유지하면서 전통을 살려가고 있는데 새로이 창단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창단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 기존 팀도 유지 관리하는 데도 전처럼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일부 지원해놓은 것 말고 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요? 학교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지금 학교운동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 13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 갖고도 여러 가지 내부 문제, 학부형들 문제,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 육성하는 게 여건이 좋아지지를 않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나빠진다고 얘기도 할 수 없고요, 하여튼 뭐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고,
○이제영위원 아니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창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창단의 어려움은 현재 우리 학교에 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옛날에는 창단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단이 어렵다는 것은 학교에서 체육 육성하는 것이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하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이제영위원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러면 우리가 육성지원금 말고 다른 인센티브 주는 게 없잖아요.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기존에 있는 그 운동부,
○이제영위원 혜택을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가가지고 차량 임차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제영위원 그런 것 말고. 기존에 해오던 건데 똑같이 주면 감사한 생각이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신규로 이렇게 운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 그것 외에는 지금 없는 편이지요.
○이제영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급여 매달 받잖아요. 그것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 열심히 했다고 100만 원을 더 줬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방법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지원금을 90억 예산 편성해가지고 체육관이나 이런 것 지을 때 20억을 이것을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척하고 70억 가지고 심사해서 주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학교체육 성과를 많이 내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 점수배점을 누가 하냐? 성남시교육청소년과에서 만듭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거예요. 학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학교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주면 창단 안 하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주면 또 안 되지. 그렇지만 다른 학교에서 “야, 그거 체육 어떤 부서를 운영해서 이렇게 하니까 성남시에서 이런 특혜를 주더라, 혜택을 주더라.”라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유인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부분도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영위원 협의해서, 지금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에요. 협의해서 거기에 반영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체육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 게 있어요? 없어요. 개방 했냐, 안 했냐? 또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채점해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아주 비난을 받고 학교에서 그냥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는 이런 일은 있었어도 그런 것 반영해서 심사할 때 참고한 적 없어요.
제가 3년째 하고 있어요, 거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일례로 수정구에 있는 동중학교에 축구부 창단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환경개선지원금을 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거기하고 더불어서 학교운동부를 창단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반대를 해서 창단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시고, 교육청에서 그게 순위가 매겨져 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거기 신 과장 있을 때는 그것을 다 뒤집었어요. 시에서 기준을 몇 가지 해가지고 점수를 다시 매겨가지고 순위 안에 드는 학교가 바깥으로 빠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심의했지만 객관적이지 않아요. 시에서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반발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체육부 창단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면서 성과를 많이 낸 학교에 대해서은 배점표를 만들어가지고 더 우월적인 점수를 줘서 그 학교에 환경개선지원금이 다른 학교보다 간다고 하면 창단 안 하겠습니까? 성과를 안 내겠습니까? 이것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하라 그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양쪽 부서에 협의해갖고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은 찾지 않고, 다른 걸로 아무리 하고 사정해봐야 지금 되지 않아요,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 의회 끝나면 고 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점수를 만들어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해야지요, 또 너무 과하게 해서 체육특기학교만 다 그것을 받아 가면 또 안 되거든. 그래갖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큰 효과는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행하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결산서 26페이지에 성남시여성축구단 지원 관련해서 405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남시여성축구단 지원은 우리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는 여성축구단을 얘기합니다. 엘리트체육입니다.
○이기인위원 엘리트체육 저희 6개 동 그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것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여성동호회 지원이 지금 여성축구단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3회 추경 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생활체육여성동호회 지원이 거기에 여성축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이기인위원 3회 추경 때 성남여성축구단이라고 이 예산안 부기에 적어주셨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 승인받으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맞아요.
○이기인위원 여기는 또 여성축구단이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남시여성축구단 지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그것은 생활체육여성동호회 지원입니다.
○이기인위원 여성동호회 지원인 거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밑에 생활체육여성동호회 지원이 여성축구단이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그렇게 부기를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제대로 써주시고요.
생활체육여성동호회 지원 이 여성축구단 6개 동 운영하는 것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많이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뭐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그것은 지금 생활체육구연합회에서 얘기하시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뭐 제가 여쭤봐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보고하실 사항 없으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뭐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성축구단,
○이기인위원 이 여성동호회 지원 여성축구단 6개 동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잘못 쓰였다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바로 의회에 보고하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게요,
○이기인위원 말씀드릴게요. 6개 동에 3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원하셨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제가 직접 동과 또 업체 등등에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여성축구단에, 우선은 이 예산을 의결 받으실 때 우리 동료위원님인 이제영 위원님께서 참 많은 우려를 표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걱정 말라고 일축하셨고 유니폼이나 축구공, 축구화, 간식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한 동당 5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이 물품구매를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통상 민간보조금을 우리가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는 연합회별로, 종목별 연합회로 이렇게 보조를 하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이기인위원 아니요, 체육회가 구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구매요?
○이기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구매는 우리 체육회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저희는 구매를 할 수가 없지요.
○이기인위원 저는 이 상급기관의 집행기준과 세출결산지침에 의거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누가 구매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구매는 체육회에서 해야지 맞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체육회가 맞지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자부 예규를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예산 책정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해놨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회에 위탁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연합회에 위탁해서,
○이기인위원 이걸 왜 관리감독을 안하셨어요? 저희한테 올해도 이 예산 똑같이 책정 받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잘 운영하시겠다, 활성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회에 넘겨놓고 예산만 전해주면 땡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정산은 제대로 받아야지요.
○이기인위원 보조금정산규정 이것 체육회에서, 축구연합회에서 보낸 것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6개 동에 축구 여성축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6개 동 각동마다 500만 원씩 지급이 됐고 보조금 수령카드로 한 업체에 3000만 원이 몽땅 다 결재가 됐어요. 이것부터 문제가 있지요? 한 업체에 보조금 3000만 원이 몽땅 다 결제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이것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나? 체육회에 넘겨주고 신경 안 쓰셨지요?
그리고 각동마다 24명씩 선수가 선발된 게 아닙니다. 도촌동은 20명, 양지동과 태평4동이 너무나도 인원수가 모자라서 태양팀으로 합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15명, 이매동 10명, 성남동 20명인데 축구연합회에서 낸 체육회로부터 낸 보조금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유니폼 24벌, 몽땅 다, 6개동 다, 이것 알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명확하게 체육진흥과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도 물론 책임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도 여성축구단을 그동안 창단을 하면서 쭉 옆에서 지켜봐왔어요.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정산하면서 이제 축구연합회에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3000만 원씩 정산을 했는데,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500만 원씩 보조금 수령카드로 한 업체에 모두 다 긁고 나서, 보조금 정산내역을 체육회에 제출할 때는 24벌씩 각동마다 모두 일괄 구매했다고 하면서 여성축구단이 진정을 내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24벌을 받은 적이 없다. 500만 원어치의 보조금이나 그만큼의 유니폼이나 어떤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역으로 업체에 확인을 하니 “각동마다 4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없었다.”고 해요. 업체 모 관계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동안 축구연합회가 밀린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수금을 결제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축구연합회에 미수금 결제하려고 저희한테 의회에서 의결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기인위원 지적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기인위원 체육진흥과의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우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침을 어기셨고요, 그것을 관리감독 할 책임도 져버리셨습니다. 또한 성남시축구연합회는 지난 4월에 성남시의 모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에 이르렀지요? 언론기사까지 났는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됐지요. 종으로 보나 횡으로 보나 지침규정 모두 다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체육진흥과의 탓입니다.
이 결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역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려고 공문도 보냈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체육인들은 만연히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비리나 이런 유용 횡령 의혹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눈 먼 돈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장님은 의회에 의결 받으실 때만 “정말 필요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정산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뿐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 하지도 않고 숨기려고만 하고 계셨어요. 결산을 들어오는 지금 이 상임위에서까지 여쭤 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체육진흥과장님의 자격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됐고 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항을 앞서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기인위원 앞서 갈 수 없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요, 여성축구단 관계자의 증언과 그리고 업체 관계자의 증언, 연합회 체육회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소상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기인위원 경찰수사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린다든지 지금까지 나온 이 보조금들 일일이 전수조사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성남동에서 민원이 최초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이. 그런데 그 내용도 물론 정산하는 과정에서 축구연합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자나 우리 실무적으로 정확히 좀 판단해서 정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유용이 됐거나 횡령이 됐거나 했으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시립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실내테니스장, 국궁장, 시립족구장을 이걸 지금 체육회에서 하나요, 관리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체육회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최만식위원 이중에서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38페이지 결산자료 보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은행동 체육관, 실내테니스장, 국궁장, 실내족구장 여기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 체육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민간위탁금.
○최만식위원 이 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이런 교육들 좀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체육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 분들은 대회 같은 것 열리면, 대회 열리는 주최 측과 유기적 협조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물론 대회를 하게 되면 집기랄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협조해야지요.
○최만식위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을 해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체육회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최만식위원 각 체육시설마다 몇 명씩 여기 근무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시립체육시설 관련돼서 종사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종사자가 있습니다, 인적사항도 있고.
○최만식위원 인적사항하고 관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 했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최근에 대회들이 열리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주체 측하고 협조관계를 하는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과잉적으로 좀 이렇게, 시설관리를 잘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어요. 좀 보기에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너무 과잉적으로 이렇게 대하다보면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그로인해서 괜히 우리 공무원들이 서비스 안 좋다 이렇게 불필요한 욕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좀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대회들이 미 개최 된 대회들이 많네요? 통합에 따라서 안 한 데도 있고 뭐 시설이 문제돼서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예상을 못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 개최된 종목도 대회별로, 시장기대회 회장기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미 개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최만식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것들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내년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합이 진행 중이고,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개최를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대회들이 좀 준비된 대회들이 미 개최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통합이 돼서 잘 되실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보다 더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요, 조태현 팀장님, 금토동 주민편의시설 거기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토동은 지금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시행사에서 금토동 주민들에게 게이트볼장 한 면, 다목적운동장 한 면 해서 4억 범위 내에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됐어요? 그럼 지금 서로 합의가 돼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합의가 된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경수 측에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시행사에서 4억을 지원해 주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부지는 경수도로 협의 토지사용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그것은 용서고속도로 금토2교 하부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용승인도 받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대략,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희 예산도 투여가 되려나, 거기에? 지금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은 4억인데 이제 추가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시킨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중요한 건 다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건 피하도록 하는데, 이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에서 이 장애인특수학교 성은학교 체육육성 및 용기구 지원 자진 포기로 삭감하셨어요, 1000만 원. 이것은 왜지요, 무슨 이유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육성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성은학교에서 자진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아예 그냥 운동부 자체가 그러면 성은학교에서 없어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도 혹시 그러면 뭐 파악은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없애려고 하시는 이유는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학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떤 어려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통상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제가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듯이 학교운동부 하나를 창단하는 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승연위원 창단지원금이 고스란히 3600만 원이 불용처리 될 정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운동부 창단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창단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동부가 없어지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학교 내부사정상 학부모들의 반대로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그러면 문제였고 어떤 지원이 필요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였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저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가 돼서 창단이 힘든데 이렇게 운동부를 없애는 건 이렇게 쉬우면 사실 학교운동부지원사업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은학교를 저희도 체육회에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계속 예산 자체를 많이 유예를 했었어요. 가능하면 좀 하실 수 있게 했는데 코치 섭외 문제 또 선수 영입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거기서 답이 왔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나왔던 것에 첨언을 좀 하자면 이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몇 학교를 기준으로 한 학교당 얼마씩을 해서 3600만 원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세 학교 해서 12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한 학교를 제외해서 2200만 원으로 세우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200, 1000만 원 뭐 이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범위를. 1200 1000만 원 이렇게 범위를 하는데 동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0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한 겁니다. 통상.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한 학교당 1200씩 해서 세 학교를 예상했는데 하나도 안 해서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봤더니 2200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근거에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이 결산 대비해서 2017년도에 이 학교운동부지원사업비가 거의 2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2000만 원 넘게. 거기에는 물론 이 장애인학교에 대한 예산 삭감, 아예 올리지 않은 그 부분도 있겠고, 이 창단지원금에서도 아예 그냥 미리 이렇게 줄여서 삭감 조정해서 올리셨더라고요.
하지만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훈련비나 용품비 내지는, 아니면 학교운동부 아이들뿐이 아니라 운동부 아이들에 관련된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해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체육진흥과 자체에서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삭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아끼고 줄이고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지금 유난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많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사업별로 뭐 건건이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그냥 뚝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과 후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용품 구입비 같은 경우도 951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용품비로 산겁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그러면 방과 후 생활체육무료교실 몇 개에서 어떤 식으로 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지금 37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생활체육지도자 수업용품비 지원하는 겁니다. 방과 후에 생활체육 무료교실 한 건데.
○이승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951만 7000원을 한 번에 다 썼다 이렇게만 주셨다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하면 저희가 951만 7000원이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산 건지, 몇 개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43개 교실이 있어요. 초등학교 21개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건 올해뿐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체육진흥과에서 유난히 보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통으로 이렇게 지출, 지출, 지출해서 주시면 과장님께서도 물론 뭐 과 내부적으로 다 보조금 기준에 의거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체육 똑같이 37페이지 같은 경우에 체육행사 시 직원 응원복 4030만 원어치 한꺼번에 구입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FC 상사업비인데요, 저희들 직원들한테 시군종합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아온 겁니다. 그걸 받아서 직원들 한꺼번에 산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매번 지적하듯이 이 보조금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그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같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 함께하는 생활체육페스티벌 2500만 원도 그대로 남았어요. 이것도 통합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연말까지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연말까지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남한산성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집행을,
○이승연위원 이게 원래 한 11월쯤에 개최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1월 12월에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올해는 가능해요, 6월인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올해는 가능합니다. 올해는 6월 2일 여기 야탑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결산상에서 이 체육회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 미집행사유 있지요? 액수랑 집행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복잡한 생활체육 체육회 1년 동안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요, 지금 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성남 오픈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 이게 예산이 5000이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이 앞에 보면 성남시장기 학교클럽대항 대회 이런 데가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인라인, 농구까지 하는데도 4종목에 4500만 원 정도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요.
저는 지금 보면 성남에 학교가 150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초등학교만 해도 3분의 1만 잡아도 50개인데, 중학교 50개고 막 이럴 건데, 거기 얼마나 많은 우리 성남 학생들이 많은 스포츠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런 데 이렇게 대회 열어주는 것은 적은 비용이고, 그렇지요? 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제가 작년에도 이것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만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여기에 보면 등록비가 950만 원에 매달 홍보비가 2500만 원이 드냐, 이거지요.
이것 뭐 무슨 매달 홍보비 하는데 뭐에 쓰는데 이렇게 2500만 원이나 들어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 대회라고 그러면 뭐 우리 시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도 있고, 국내 대회도, 우리 시단위대회도 있고, 도단위대회도 있고, 전국단위대회도 있고, 국제적인 이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오픈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남한산성배 태권도회 한마당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는 건데, 국제대회다 보니까 사실 50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참가국들이 국제적으로 한 20개국에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거기에 대회출전 준비도 하고, 대회운영도 하고, 제작물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국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규모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태권도하고 성남시하고 무슨 관계돼 있는 게 있어요? 태권도의 무슨 종주도시도 아니고 국제대회까지 열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이 돈이면 우리 초중고 학생대회들을 많이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3회니까 이것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것 심사숙고해서 대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그냥 성남 남한산성배 태권도대회 해서 국내대회로 축소하든지 해야지 이걸 뭐 국제대회로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게 2013년 본예산심의 할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활을 요구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한다고, 뭐 그때는 그때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게 뭐 우리 지자체 수준에서 뭐 이렇게 국제대회까지 열어줄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심사숙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보면 33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금액 중에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들이, 물론 대회가 여러 개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뭐 현수막비 이런 비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2600만 원에 3100만 원에, 현수막 비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현수막하고 대회를 하게 되면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뭐 팸플릿 만들고 이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팸플릿도 만들고 그런 게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실제 운영비는 얼마 안 되고 홍보 이런 데 더 치중하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요, 36페이지에 보면 성남FC와 함께하는 생활체육이벤트. 이게 결국은 축구하기 전에 태권도시범, 에어로빅시범, 댄스스포츠 이렇게 왕창 나오셔서, 그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왜 성남FC도 작년에는 뭐 180억이나 예산을 쓰고 그랬는데, 이것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벤트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이벤트인데요, 우리 생활체육에 어떤 그런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도 거기서 한마당축제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이것을 기획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왕중왕컵전은 이게 몇 개 팀이 참석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제가 알기로는,
○조정식위원 왕중왕전이 잘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작년에 잘 됐습니다. 예산 세워 주셔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잘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도 보면 뭐 트로피우승기구로 해서 거의 6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트로피를 비싸게 만들어야 꼭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왕중왕전이 그동안 축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또 OB팀 해서 같이 와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FC 말고 그 전에 거기서 하다가 13회까지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이렇게 재개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트로피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훨씬 더 운영을 잘 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잘 하게 하는 게, 행복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과도하게 비싼 트로피나 우승기 이렇게 만드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직장운동부에 4대 보험 들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산재보험도 들어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적용 받은 사람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명 돼요?
치료비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일단 우리 체육회 과장님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성남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이현무 체육회 전문체육과장 이현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재로 지출된 사례가 한 서너 번 정도 되고요, 산재에서 치료비를 뭐, 일단은 산재에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것은 수술을 요하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산재를 요청을 했고요, 산재에서 그렇다고 100% 다 해주지 않고 한 30% 정도 산재에서 해주고 저희 체육회에서 나머지 비용하고 또 선수가 일부 자기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산재에서 100% 안 준다는 것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아니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체육회에서 별도 예산 세워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체육회전문체육과장 이현무 저희가 부상치료비로 해서 선수 한 명당 6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1년에 60만 원, 1인당 60만 원 선에서 치료비로 재활치료라든지,
○위원장 이덕수 예산 세워져 있어요?
○체육회전문체육과장 이현무 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더 많을 경우에서 어떤 보험 같은 것, 상해보험 같은 것 드는 것이 맞느냐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체육회전문체육과장 이현무 예,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복싱이나 태권도 뭐 빙상같이 자주 다치고 크게 다치는 종목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 직장운동부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좀 토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한 팀이 자기네 팀의 인원 수 만큼 60만 원 곱하기, 만일에 자기 팀이 10명이 있으면 600만 원을 좀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자기들이 쓰는데 본인들 위해서 좋다고 하는 의견수렴을 듣고 저희가 보험 가입하기도 또 감독들도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600만 원 안 쓰게 되면 그냥 반납되는 거네, 불용처리 되는 거네?
○체육회전문체육과장 이현무 그런데 대부분 종목이, 볼링 한 종목 외에는 거의 대부분 종목이 재활치료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또 유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나 좀 아프니까 재활해야 된다고 그러고서 한 마디로 다 준다는 개념 아니세요?
○체육회전문체육과장 이현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선수한테 통장으로 입금시켜줍니까, 아니면 감독한테 줍니까?
○체육회전문체육과장 이현무 감독한테, 감독이 일단 재활치료라든지 수술비를 지불을 선수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첨부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해주고, 또 나갈 수 없는 부분이면 또 안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100% 나간다는 거네요, 거의, 그렇지요?
○체육회전문체육과장 이현무 100%, 사실 저희가 청구된 금액을 다 해드리지 못해요.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소속돼 있는 재활치료,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무슨 말하는 것도 알고 무슨 말 하시는 것도 내가 알아들었어요.
다만, 이것은 우리 체육과장님, 뭐가 옳고 그른지, 집행과정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체육회만 믿지 말고 지금 체육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도 그건 잘 했다고 생각되지만 그건 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감독한테 다 입금시키고 60만 원씩 한 것을 명수 곱해가지고 다 처리된다, 1년에 다 소진된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이건데, 보험이 진짜 가입이 안 되는 건지?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쭉 살펴보니까, 인터넷을, 다른 데서는 장려를 하는 거예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라 그렇게 홍보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짜 받아 줄 회사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예산이 그게 더 효용적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데 제일 문제는 선수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 자기 돈으로 아까 뭐 또 한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혜택이 가야 된다. 산재보험에서 못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거기서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꼭 하세요, 검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35페이지에 성남FC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가 70억을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지요? 10원 한 장 안 남고 70억을 딱 맞춰가지고 집행을 했지요? 이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딱 유추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들락날락했고 선수마다 차등이 지급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10원 한 장 안 남고 딱 떨어지게 썼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장님, 우선 저희가 FC선수단 인건비가 총 70억이 아니라 72억 7900만 원입니다. 사실은 70억이 더 되는데 우리가 FC선수단 인건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70억을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자기네가 또 쓴다, 그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오해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부기를 저희가 성남FC선수단 인건비 지원해서 저희가 70억을, 시 지원금이 아니고 FC선수단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70억을 본예산안에 설명자료에 그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 이건 지원금으로 해야 됩니다, 지원금으로. 우리가 뭐 인건비 책임져줄 일 있어요, 주식회사인데?
그리고 70억, 하여튼 이렇게 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딱 맞추는 것 아닙니까? 1부 떼도 70억, 2부 떼도 70억. 프로는 책임지는 것이 프로인데 인건비를 당연히 낮춰야 되고 거기에 맞게 그 안에서 더 싸게 싼 사람들을 갖다가 써서 정신무장 시켜서 더 좋은 성적 내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주니까 이건 다 써버리고서 한다, 이런 개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로 가도 이것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안 되지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 잘 말씀하셨어요. 성남FC와 함께하는 생활이벤트 체육을 이것 얼마 되지도 않은 것 2000만 원 정도를 FC주식회사에서 돈 많이 벌고 홍보비 많이 받아오는 FC에서 자체예산 편성해서 해야지 그러면서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말이지요, 우리가 별도로 세워주지 마세요, 이것.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FC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활체육을 좀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FC가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에 시민들도 많이 오고,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FC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건 돈 거기서 편성하라고 그러세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체육진흥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체육회 직장운동부 집행 잔액 과다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동별 여성축구단 지원예산 관리감독 소홀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한 체육시설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종 체육대회 미 개최에 따른 사전검토가 미흡함으로 보조금사업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오픈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 개최 여부를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단체상해보험가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스케이트장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이 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 의지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저희는 지금 스케이트장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 7차례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다소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 자리에서 해왔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탄천도 검토를 했고 여러 군데 또 대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탄천에 종합운동장 앞에 근처가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봤는데 폭 자체가 현재 27m 60m 지금 규정이 최소한 27m 이상은 돼야 되는데 18m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안 되고,
○이제영위원 27m가 돼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정도의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돼야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이제영위원 어떤 안전을 얘기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부딪치지를 않지요, 애들이. 이렇게 너무 비좁은 공간에서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로 600m 올라가다 보면 탑대우아파트 앞에 그 공간이 한 40m 됩니다, 폭이. 그래서 그쪽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도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주차장하고 너무 멀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다수의 인원이 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충분한 그런 공간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소음문제, 또 탄천을 이용하는, 운동하시는 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문제, 또 수목에 대한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훼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청에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지금 여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루 평균 한 1000명, 또 주말에는 한 2, 300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오게 되면 한 두세 시간 또 기다려서 이렇게 타게 되고요. 물론 그런 탄천의 위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쉬고 갈 수 있고,
○이제영위원 설명은 됐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뭐 종일 들어야지요.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이용한다고요? 1000명?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2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이제영위원 하루에 1200명?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주말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주말에 2, 3000명 정도 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2500명 잡고, 그럼 하루에 이것 중간에 설빙 정리하고 하루에 몇 회 운영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하루에 9회 정도 운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1200명에 9회면 1회에 130명쯤 되나요? 한 번 평일에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동시에 들어가는 인원이.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2500명이 들어가면 9회 나누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지금 죄송한데요, 방학 동안에 8회까지 운영합니다.
○이제영위원 8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그러면 150명이네요? 한 번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2500명이 나누기 8, 그러니까 312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 링크 안에 150명이 들어가면 그게 지금 폭이 최소, 지금 기존에 스케이트가 27m로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27m는 코너워크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돌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안전하게 돌 수 있는 게 27m가 아니고 넘어졌을 때, 넘어져서 밀려가서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그것은 규격이라는 것은 국제경기, 공인된 경기를 할 때 규격이 있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야외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규격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50m를 해도 좋고 10m를 해도 좋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링크에 150명이 들어가 있다, 300명이 들어가 있다, 스케이트 타는 만족도가 얼마입니까? 코너워크 하는데 넘어져서 밀려날 정도로 그렇게 스피드를 내서 탈 수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18m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가서 재봤어요. 어제 우리 형수 직원하고 가서 재보니까 한쪽은 그 길이가 120m고 한쪽은 90m예요. 중간에 나무의자 있는 것 제척하고 딱 구분해서 하니까 그 공간 빼니까 120m, 90m 하면 210m예요. 그러면 가운데에다 스케이트 대여하는 것 하고 음식 컵라면 파는 것 거기에다 넣고 양쪽에 만들어서 해도 한쪽에는 그럼 90m 하고 한쪽에는 80m 정도 하고 30m 거기에다 시설물 해서 하면 뭔 문제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데,
○이제영위원 아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위치가 탄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탑마을 앞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탑마을 앞이 아니라 바로 저기 탄천 종합운동장 정문 앞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정문 앞에요?
○이제영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정문 앞에 폭이 18m인데.
○이제영위원 폭이 18m잖아요. 길이가 120m고 가운데 의자 있는 것 제척하고 나면 그게 또 90m야. 그 위쪽으로 더 좁아지니까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길이는 좁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시청에서 스케이트장을 했을 때 폭이 27m 정도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최소한 27m인데.
○이제영위원 27m인데 지금 인원이 얘기하신 것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150명이 들어가고 300명이 들어가면 그냥 병아리 따라가듯 하는 거예요. 스케이트 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에다 하자는 게 시장의 뜻입니까, 과의 뜻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 생각도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스케이트 본인이 어려서 탔다고 얘기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 조금 미비해도 거기에 두 개만 설치해도 월등히 좋은데 왜 자꾸 여기를 고집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여기에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영위원 여기 지금 길이가 얼마예요? 27m고 길이를 얼마로 했습니까? 이 길이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60m입니다.
○이제영위원 60m 정도지요? 그것 다 재보니까 81m야, 전체가 다. 그럼 27m 곱하기 60m, 그러면 거기 90m 곱하기 18m. 그러면 어떤 게 더 여건이 좋아요? 여건이 어떤 게 좋습니까?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크기도 거기가 더 커지고 폭만 좁은 거야. 길이로 따지면 스케이트장 규격도 훨씬 커요. 뭐가 불편합니까? 물론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로 하면 조금 불편하지요, 그쪽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불편하지요.
○이제영위원 화장실도 탄천 거기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두 개를 만들어서 스케이트장 타는 것은 월등히 유리하다 이거예요, 조건이. 뭐가 자꾸 안 된다고 되지도 않는, 27m 되어야 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속도를 내서 코너워크를 할 때 쇼트트랙선수만큼 잘 타지 못하니까, 멀리 도니까 넓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속도 내고 타고 있어요, 여기에? 전혀 아니잖아요. 초급자, 중급자 다 혼재되어 갖고 앞사람 종종 따라가는 거지 무슨 폭이 좁으면 어떻습니까? 뭔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없어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거기다가, 두 개 만들어서. 예산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증액할 테니까 거기에다 두 빙상장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좋으면 거기에다 하는 거고 1년 운영해봐서 문제가 더 많다, 여기에서 병아리 따라가듯 가는 게 낫다 하면 여기에다 하면 되잖아요. 왜 고집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설하는 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선 주차문제, 대중교통도 부족하고 또 수목이나,
○이제영위원 대중교통은 오히려 여기 시청보다 낫습니다, 그쪽이 더. 버스노선도 더 많고 그쪽이 오히려. 자꾸 여기를 된다는 가정 하에서 하니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27m 안 되면 어때요, 폭이 18m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60m보다 두 개를 나눠서 하면, 자 인원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같은 인원이 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쾌적한가. 어떤 거에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평일에 1200명 정도 오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거든요, 한 4000명 정도 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더 좋지요, 기다릴 필요도 없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주말에 4000명 정도 오는데 그분들이,
○이제영위원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린다고 얘기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리는데,
○이제영위원 그럼 거기서 기다릴 이유 없이 바로 들어가서 타면 되잖아요. 두 시간 기다렸다 얼마 탑니까? 하루 종일 탑니까, 얘네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못 타지요. 못 타고,
○이제영위원 얼마나 타요? 두 시간 이상 못 탑니다. 초보자 같으면 발목 아파서 두 시간 이상 못 타요. 그럼 한 타임 타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럼 두 시간 기다렸다가 한 시간 타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안 기다리고 거기에서 두 시간 타고 가는 게 바람직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타는 게 한 시간만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 기다렸다 또 탑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씩 걸린다는 얘기지요.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여기에서 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스케이트 신고 들어가서 앞사람 가면,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속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연습하듯이 이렇게 그냥 도니까 스케이트 타는 느낌이 없어요, 이것은. 최악입니다. 시청 내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는 이 광고효과 말고 이용자들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설문조사를.
○이제영위원 설문조사 그것은, 그럼 내가 설문조사 해서 만약에 그쪽이 우월하다고 해서 하면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설문조사를 내가 설문 만들어서 받아올 테니까. 설문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답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설문결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을 활용해서 250명 가량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영위원 그럼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그러면 제가 어느 장소를 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도표를 제가 안을 줄 테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해서 시간 딱 정해서 얼마 동안,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걸로 해서 좋은 걸로 할 의향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이런 이유 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뜻으로 생각해서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뭐 시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다 하면 되는 거지. 할 의향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대안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문제 이런 문제, 또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에 와가지고 추운 겨울인데 두세 시간씩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오셔서 다른 시설도 이용하기도 좋고,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좋고 식사하기도 좋고 또 부모들하고 애들이 와서 잠깐 동안이지만 방학 동안에 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리 주말에 여기 시청에 와서 보시더라도 그런,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똑같은 조건일 때. 스케이트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7m고 60m고 탄천으로 갔을 때 이것보다 거기가 여건이 조금 좋아. 그러면 30m고 70m를 갖다가 하나 만들 때 그러면 부대시설 여건이 어디가 좋냐는 것은 비교가 맞아요. 음식 먹으러 가는데 그 집 음식점이 허름합니다, 맛은 좋아요. 어느 집은 실내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좋은데 음식 어디로 먹으러 갑니까? 과장님 어디로 가요, 음식 먹으러.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떤,
○이제영위원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웃음)
○이제영위원 음식점이 허름하고 먼지가 있고 거미줄이 있어도 맛있으면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집으로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것은 내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장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것 수용합니다. 해봅시다, 거기에다 두 개 만들어서. 면적도 더 크고 화장실 조금 불편하고 음식 사먹으러 옵니까? 목적이 스케이트 타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 왜 다른 부대적인 걸 붙여서, 광고하기에는 좋아요, 다른 데에다. 시청에다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가서 만족도를 얻고 가야지요. 만족합니까, 여기 와서 스케이트 타는 것에? 전혀 아니잖아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전혀 아닌 건 아니지요.
○이제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스케이트 타는 만족도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를 고집합니다, 한 70% 이상은.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 만족한다는 그런 설문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어디 대안 제시해 봤어요? 두 개 거기다가, 탄천 앞에다가 여기보다 규모가 큰 두 개의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주겠다. 시청이 좋으냐, 거기가 좋으냐 물어봤습니까? 여기하고 같은 조건의 빙상장 하나를 갖다가 다른 불편한 장소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시청을 원하지요, 그것은. 그게 질문입니까? 설문내용이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 봤어요?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그것 제안하는 건 좋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하지요.
○이기인위원 발언 중에는 좀 자제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발언 중에 그것 딱 켜고 하면 안 되지요.
○조정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서 했어야지 그것을 탁 켜면 또 꺼지잖아요, 다른 사람들 발언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 된 거예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럼 제가 제안하는 것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과시켜주고 제가 제안하는 안을, 그것은 나를 위한 안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큰 판을 두 개 만들어서 탄천경기장 앞에 실제 경기 규격대로 이렇게 해서 빙상장 만들고 여기는 주차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화장실도 탄천운동장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대신 스케이트장은 규모가 큰 게 두 개가 된다. 시청은 이런 편의시설 장점은 있지만 스케이트장 이렇게 좁은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고 주말에는 2시간씩 기다리는데 어떤 걸 선택합니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가서 의견을 구해봐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대로 하겠다는 걸 수용하면 제가 여기에 이의 제기 안 해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논쟁할 이유도 없어요. 그것 수용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도 가용 폭이 18m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유롭지는 않지요, 물론 두 개는 만든다 하지만.
○이제영위원 18m인데 길이를 훨씬 길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한쪽에 120m니까, 그러면 한쪽에는 90m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길이를. 그리고 또 한쪽은 90m니까 그 중간에다가 스케이트 대여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음식 판매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공간을 빼더라도 최소로 해도 80m 이상은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폭은 대신 18m로 좁아지는 건 맞지요. 비용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두 배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다른 점은 지금 시청 주차가 몇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총 1108면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침에 여기 차 여유 공간 있어요? 주차 공간. 직원들 다 대고 나면 여유 공간 몇 대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낮에 행사 있으면 차 어디에다 댑니까? 의회 가보세요. 3열로 대놔가지고 차 빼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 논쟁하지 말고 그러면 그걸 객관적으로 설문한 것 이런 걸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서 야탑을 가던 어떤, 여기 인근에 특정 장소로 가가지고 30분이면 30분 동안 나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딱 나눠주고 시민 의견 반영해 달라고 해가지고 하시자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게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을 저희 직원이 또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나가서 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어제 가서 줄자 갖고 가서 다 쟀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양쪽 2m 도로에 인도 변을 빼고 나면 14m밖에 안 나온답니다, 거기는.
○이제영위원 인도가 18m인데 무슨 왜 14m라 그래요. 자전거도로 빼고 보행자도로 빼고 보폭만 18m예요, 그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하는데,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영위원 아니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우월적이냐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장점만 있으면 당연히 그리로 가지요. 여기하고 같은 규모면 시청에다 두고, 왜 그것을 불편하게 그리로 옮겨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인도 말고 사람들이 그 링크 안에서 이렇게 다니는 폭이 있어요, 2m. 그 폭을 빼고 나면 14m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14m면 어떻습니까? 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27m도 상당히 좁다고 그러는데 14m 하면 반밖에 안 되는데요, 폭이요.
○이제영위원 아니 무슨 달리지를 못하는데, 27m는 60m고 전체 인원이 150명이 들어가고 300명이 들어가니까 그 좁은 데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스케이트를 제대로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지금 여기 시청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탄천운동장에 하는 게, 제가 어제 넘어가서 실제 현장답사도 하고 다 재봤지만 여기보다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여건은 훨씬 좋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시청에다가 지금 체육진흥과 의견만 듣고 여기에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곧 이어서 하고요.
저도 스케이트 좀 탔는데, 왜 신나고 잘 탔느냐? 논바닥에서 탔지만, 100평도 안 되는 논바닥이지만 그 동네 애들 몇 명 됩니까, 네다섯 명에서 타니까 그게 즐겁고 재밌었다.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호화지요. 저기 탄천에다 한다고 그래서 편의시설 쉬는 데 안 만들 거예요? 만들 것 아닙니까? 또 야외화장실 만들 것 아닙니까? 다 되는 거지요, 주차장 거기 사용하면 되고 탄천에. 말이 조금 그것은 서로 논리적이지를 않아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거기에다 하면 주차 문제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시청 있는 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청은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주차 면이 몇 면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108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도 차를 끌고 나오시고 민원인도 많이 나오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그럼 공무원 분들이 지금 2부제 안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리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홀짝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5부제 하고 있지요.
○조정식위원 5부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운영기간에 홀짝제 해버리세요. 왜 공직자 분이 버스 타고 오시면 반으로 주차 면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그것 뭐 5부제가 아니라 2부제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주차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쪽에 가면 지금 거기에 부대시설 만들어내는 것도 비용이 엄청날 거예요. 거기 야외에다가 겨울에 화장실을 만들기도, 사용하기도 어렵다고요. 그리고 와서 기다리고 밥 먹고 뭐 이런 것, 다 이런 어떤 지원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그걸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그런 것 구축하고 그러려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시도를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뭐 시장님이 시청을 자랑하려고 여기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안합니다. 왜냐? 제가 시장이라면 분당구청 잔디밭에 해버려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요. 여기 스케이트장 있는 것 안보여요, 안보입니다. 차라리 저변을 거기다가 하면요, 오히려 아니 성남시 이렇게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한다고 홍보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재명 시장님이 더 뜨는 게 그런 구청 앞 잔디구장 같은데다가 하는 거지요. 저는 여기에다 하는 것 오히려 더 홍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저쪽 이제영 위원님 탄천에다가 두 면 만들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드는 데 8억인가 그렇잖아요, 철거하고 이러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4억입니다.
○조정식위원 4억인가요? 그러면 시공하고 철거하는 데 다 4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 스케이트 썰매장까지 8억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8억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두 면 만들고 그러면 4억 이상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검토가 더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아서 주차문제가 진짜 그렇다면 2부제로 시청에서 결단내리면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공무원 분들이 차 다 데고 민원인들 차 델 때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토론을 할 적에는 상대편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 들으셔야지 되는데 지금 논점은 틀려요. 주차 문제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콩나물시루 그걸 갖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스케이트를 타기 위한 스케이트장이냐, 그것에 더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주차문제보다도. 쾌적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같이 논점에 넣어줘야지만 토론이 된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탄천에다가 하자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의 주장이나 현 장소에서 유지하자는 집행부와 조정식 위원님의 주장이나 사실은 뭐 시민의 편익을 기본으로 하는 데는 뭐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가장 큰 것은 또 안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겨울철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철이다 보니까 탄천에서 뭐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우고 건너와야 되는 것, 그다음에 거기가 겨울철에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그러한 코너 부분에 그 길이가 여기만 못하다는 것은 사실은 스케이트 초보자들 사고는 대부분 코너링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적하신 그러한, 일부 동의하면서도 또 그런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 부분이 더 장점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 겨울철 짧은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정말 시에서 만드는 공설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선수들 안 옵니다. 선수들은 정식으로 스케이트장 가서 탄천 실내에 있는 데라든가 다른 지역 가가지고 저기를 하겠지요. 그야말로 가족들이 가족단위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싼 가격에 잠깐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이용하자 이런 면에서 오기 때문에 편의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시청에 여러 공간이라든가 이 앞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에 있는 많은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여러 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 장소를 고수하는 것도 충분히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이면 사실은 우리 이제영 위원님 제안이 맞아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어떤 게 더 실익이 있냐 의견도 물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더 미루고 이래도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여기 겨울 스케이트장에서 추억을 일군 우리 학생들은,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지금 당장에 올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와서 추억을 또 만들 그런 기다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런 논점은 차치하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다른 부분까지 여러 부분까지 다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아까 뭐 제안했던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런 과정을 가져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12월, 눈앞에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놓치면 또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을 예산승인해서 작년까지 해왔던 지속사업을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그동안 시청에서 했던 걸 옮겨서 누적됐던 문제들 뭐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런 걸 만드는 것도 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이것 계속 얘기하다보면 장점과 단점만 부각하다보면 계속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생각에는 우리 좀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과에서는 그 부분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우리 당장 본예산 준비하고 이럴 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계획을 말씀하시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신 의견을 우리가 실행하겠다, 이런 좀 계획안을 내주시면 저는 그 정도에서 이것을 우리가 겨울레저스포츠 조성 4억에 대한 경정안은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약하는 업체가 지금 거의 8년간 10년간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수의계약,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10년 동안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3년 했습니다, 3년.
○위원장 이덕수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전에는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눈썰매장하고 이것 똑같이 3년씩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시공사가 14년부터 했습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했고요, 4년 했습니다. 그다음에 눈썰매장은 14년부터 16년까지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한경쟁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시설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스케이트 전문시공업체가 아님으로 인해가지고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들고 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물론 합법적이겠지요.
다만, 뭐 시공업체가 대한민국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텐데 그 업체만 계속해서 받아가는 이 문제를 제가 하는 거고, 혹여 자꾸 여기만 고집하는 이유가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3, 4년 동안 그대로 규격에 맞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쓰기 위한, 증설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그건,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러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왜? 더 증설하고 확장하고 예산 더 줘가지고 8억짜리 하라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장비하고 하기 때문에 못 하니까, 다른 업체에 넘어가야 되니까 이 장비 이용해야 되니, 똑같은 규격 것 성남시청에 맞춘 것. 그것도 있는 거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를 그렇게 고집하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오해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두 개 업체만 들어 왔고요, 또 기술성이나 창의성 스케이트장 경험이나 이런 걸, 장비보유 현황이나 이런 걸 다 총망라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 용역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잘 했겠지요. 행정상 문제없어요.
다만 그런 의혹이 자꾸만 더 간다 이거예요.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여기를 고수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을 두 배로 더 주겠다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시민들 콩나물시루가 아닌 제대로 된 데서 넓은 데서 쾌적하게 타게 마련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왜 자꾸만 그렇게 너무나 고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확실히 갈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이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프로축구단은 위원장이 얘기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든지 뭐로 하든지.
프로축구 성남FC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주식회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70억이 넘는 예산을 매년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응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내는 거라고는 아주 그냥 부실하게 내고.
현재가 뭐냐? 아무도 감사를 성남FC에 대해서 하는 기관이 없다는 판단이 제가 듭니다.
공무원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왔어요. ‘저거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잘 좀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손 못 댑니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한다? 공무원들도 감사 안 한다, 못 한다, 우리 시의회에도 감사 받을 의무가 없다고 그러고 회피하고? 단 거기 회계법인에서 받는대. 회계법인에서 회계 걔들이 썼나, 안 썼나 맞춰만 주고 도장 찍고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진짜로 내부적으로 뭐가 잘못 됐나 이런 것 하는 데가 회계법인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폐 중에 적폐예요. 제가 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FC 크게 다칩니다, 지금 같이 하면. 모르고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것 알아내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돈을 얼마나 주고 선수를 팔고 사는지 스카우트비를 얼마를 하는지 지들끼리 주물딱주물딱 하고 영업비밀이다? 열람도 안 된다? 업무추진비를 얼마 썼는지 모른다? 이적료 얼마 주고받았는지 모른다? 타 구단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최근에 경찰수사 받은 것 아시지요,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우리시는 아무도 모르지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세금으로 주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회피하는 이런 기관에는 예산을 줄 의무도 없는 거예요. 감사 안 받겠다는데 왜 우리가 100만 시민의 세금을 줘야 됩니까? 주식회사니까 영업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채워 넣으면 되지요, 저희가 준 것으로다가 하면 되지, 40억 준 걸로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해서 채워 넣으면 되고. 2부 리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당연히 인건비 팍 줄여야 되지요. 고군분투해서 다시 1부로 가면 70억을 주든가 해야지, 40억이면 충분히 인건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부 리그 떨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고 받아가는 건 그대로 받아가겠다? 이게 무슨 심보예요? 어느 나라 프로축구에 그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그때 타 시군 것 예를 들어 줬지요? 타 시군구는요, 7, 80억이에요, 전체 예산이 2부 리그는요. 그게 서울경제신문인가 내가 그때 자료도 제시했지 않습니까? 성남은 왜 이렇게 많아야 돼요? 1부 리그나 2부 리그나 똑같이 받아가야 되는 겁니까? 방만하게 운영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감사도 안 받아? 안 받겠다? 이런 데는 저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시민의 혈세를 10원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시의원으로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민프로축구지원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마선식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반대를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동의 나왔고요, 그러니까 안건으로 성립이 된 거고, 뭐 거기에 대해 또 반대의견 하실 것 있으면 반대의견 말씀하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자, 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적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만 한 구단이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떨어졌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1부 리그든 2부 리그든 프로는 프로예요. 우리가 2부 리그 강등돼서 떨어져서 처음에는 승이 한 게임도 없다가 봄 지나면서 지금 승승장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그네들이 뭘 가지고 게임을 할 것이며,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게임에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올 1년 정도는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대로 한번 줘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예산 승인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 감사 자료도 안 내고 100만 시민한테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용인하자는 말씀이신지?
○마선식위원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이것은 공무원들도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이것은 큰일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감사 안 받아도 되는지? 거기서 응하지 않은데 가만 놔두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민프로축구단이 주식회사로서 지난번에, 오늘 이 자리에 대표가 지금 안 계신데,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수궁은 가요. 수궁은 가고, 다른 구단에서도 선수연봉이라든가 그다음에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비밀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성남FC가 작년에 초반에 성적이 좋았다가 많은 기대를 시민들한테 주었다가 후반에 성적이 아주 급 직하했고 결국은 클래식에서 챌린저로 1군에서 2군으로 강급 되는, 뭐 스포츠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아야 되고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리를 잠깐 비웠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의 그러한 중간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굉장히 좀 절실합니다.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행정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이것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출했습니다, 결국은. 제출하고 또 정말 예민한 부분은 열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단계가 밟아져서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광고 그다음에, 물론 선수의 연봉이라는 것은 프로축구단 고유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출연하면서 상당 부분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스폰을 받는 광고부분에 대한 그 예산을 어느 정도는 열람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것은 세밀하게 어디가 용차가 어떻게 되고 아마 그것을 구석구석 파려는 의도 갖지는 않아요. 이 성남FC가 단단하게 착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스폰 광고여력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기반이 돼야지 우리 시의회에서 그러면 출연을 얼마를 해주고 이런 걸 가늠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자체를 그냥 딱 하나 이유는 영업의 기밀 때문에, 비밀 때문에 주식회사로서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너무 하더라고요. 앞에다가 이름 한 글자 집어넣고 전부 다 별별별, 그다음에 금액 다 별별별. 이것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축구단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축구단의 대표를 설득하고 대표를 강제로라도 위원회에, 열람, 최소한의 그런 노력은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제가 선수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광고 스폰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쓰였고 그런 개략적인 것은 위원들이 알아야지 다음에 그래도 기분 좋게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심의에 그것을 반영하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예산 우리가 결산하는데 들어오지도 마라, 추경하는데 들어오지도 마라,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의 노력의 부족이다.
그래서 아무리 시민축구단의 이러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의 기본이 되는 부분은 최소한 위원들한테 그 자료로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 100% 공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노력은 해서 윤곽은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이 축구단 더 건전하게 운영되고 이 축구단이 빨리 지금 이 늪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그동안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 좋은 선수진 갖고 누구나 다 작년에 강급 하는 것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빨리 올라가야지요. 올 초만 해도 본 위원이 축구하는 여러분들한테 들으니까 금방 올라간대요, 이 정도 전력 가지면.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2군에서도 1등하고 승점차이 얼마나 납니까? 물론 최근에 성적은 좋습니다만.
성적을 탓할 수는 없어요, 스포츠다 보니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게 스포츠의 정신이고 우리 성남FC축구단의 또 드라마를 일구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런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그것을 신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후라도 과장님께서 광고부분 최소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람시켜 드리세요. 그다음에 설득 구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이석훈 대표이사도 여기 이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시 작년에 사퇴요구가 나왔어요. 본 위원장만이 아니고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사퇴요구를 하셨어요. 사퇴를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사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퇴 안 했지요? 제일 큰 이유가 그거지요,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큰 것이 지금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행감 회피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거고, 그것도 큰 이유고, 성적 관련해서는 저는 옛날, 작년서부터 아무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성적이야 나빠져서 2부로 갈 수도 있고 1부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그런 것이 프로다, 책임 안지는 건 프로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기인위원 김용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잘못 된 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자료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고, 제출을 했다고 말하면서 제출을 안 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것이 집행부와 성남 FC가 똑같아요. 주식회사라고 해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쪽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충실하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기사를 보니까 황희조 선수가 감바 오사카 이적을 합의했다고, 성남에서 합의했다고. 이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FC가 결정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경영활동은 왜 하시는 거예요? 예?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 구단에 대한 진단도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안남은 정말 좋은 선수를 왜 함부로 체육진흥과에 보고도 없이, 의회와의 공유도 없이 왜 이런, 함부로 경영활동을 하시는 거냐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것 저희 시민구단 아니에요? 성남프로축구시민구단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회사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구단이,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구단이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볼 수도 없다고 하면 그건 없어져야 마땅하지요.
경영활동을 저는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이런 선수 이적이라든지 이런 큰 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체육진흥과와 상의하시고 예? 저희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이런 굵직굵직한 경영활동 지금은 중단해야 될 때입니다. 챌린지로 강등되고 난 이후부터는 재정도 긴축재정이겠지만 이런 경영활동도 전부 다 전면중지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이기인 위원님, 주식회사인데 말 듣겠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에 보고 하나도 안하는데? 과에서도 관리감독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시민들 옛날에 돈 낸 것 있지요? 그것 어떻게 썼는지 시민들 까맣게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당신들 주식 살아있는지 알아요, 동네에서는. 다 써버리고 없어졌는데 말이지요.
자,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해체용역비 삭감안에 동의하셨고요,
○이제영위원 이것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안 줬어요. 그것을 공개를 하겠다, 뭐 열람을 하겠다는 것은 전향적으로 생각만 한다는 것을 피력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갖고 뭐 표결하면 이것 뭐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예결위 가고 본회의 가면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해서 좀 논의를 하고 하는 게 일단,
○위원장 이덕수 좋으신 의견인데, 저는 그런데 정회해서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 갖고,
○이제영위원 그래도 그건 전에,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이 뭐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건만 한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해체용역비 삭감안을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고 그 동의 드리면서, 두 가지 예산인데 두 예산이 전체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표결을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삭감안 30억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해체용역비 삭감안 4억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신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총괄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각 국, 수련관, 센터에 대해서 세부질의 할 때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교육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결산자료에 대해 사무국장 각 수련관장, 센터장, 단장님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질의와 세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대표이사님, 저 일단 총괄 먼저 할게요.
방금 제가 정회시간에 살짝 여쭤봤는데, 지금 결산보고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자체로 결산검사를 하는데 재단은 재단에서 지금 자체감사를 하고 계세요.
이 감사하시는 분이 한 명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두 사람입니다. 이 분은 내부감사가 계시고, 이분 말고 우리가 외부감사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승연위원 외부감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회계사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회계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감사 결과문을 받아서 우리 내부감사님이 검토를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감사기간 동안, 지금 사실은 2016년도 1년 동안에 청소년재단에 총 세입·세출을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감사하셨던 그분 성함이랑 소속 그리고 회계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을 다음부터는 여기에 꼭 적어 주세요.
그리고 이사님 이것 제가 봤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만 쭉 나열해 있고 일단 거기에 수치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의 여부를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런 전문 공인회계사분들을 결산감사에 투입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도출되는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재단 자체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그런 수치상에 나타난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있어서 예산의 개선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경우를 지적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앞으로 일단, 2017년도부터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감사의견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다보니까, 사실 세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물론 수입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사업이라는 이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이 세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세요. 대부분 세출예산이 시설운영사업이랑 생활체육사업에 지출이 됐어요.
맞지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지금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이승연위원 퍼센티지, 지금 여기 이 결산보고서 자료 38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보면 시설운영사업에 26억, 생활체육사업에 16억 5000 돼 있고, 유난히 청소년특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 세출예산이 집행액이 적어요. 지금 이게 건건이 들여다보고 수련관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출예산을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으로 한 눈에 보게끔 해준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청소년특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청소년특화사업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지금 7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여기 결산보고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이승연위원 38페이지예요. 세출예산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평생교육사업에 집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 평생교육사업도,
○이승연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자료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이나 시설운영사업에 비해서 청소년특화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거의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 그러니까 집행 이게 지금 4억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4억 10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4억 8000만 원, 평생교육사업?
○이승연위원 아니, 청소년특화사업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4억 1000만 원이고, 생활체육은 16억 5000만 원 말씀이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시설운영사업비 26억.
뭐 상황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대표이사님이랑 사무국장님 취임하셨을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 청소년재단이 수익을 내기 위한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위한 그런 재단이 아니라 청소년재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 예산집행이 될 때 청소년활동이라든지 청소년특화사업 청소년복지 이런 쪽의 사업에 조금 중점을 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총괄이기 때문에 보시면 각 수련관별로도 특화사업이 지금 이 예산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좀 감안을 해서 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들이나 사업들에 더 재단이 주위를 기울여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맞습니다, 맞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교육사업과 생활체육사업 속에서도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프로그램이 그 속에 포함 돼 있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청소년들한테 사업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소년특화사업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이 청소년과학체험 같은 경우는 운영횟수가 축소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책정도 적을뿐더러 집행률도 73%로 되게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관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 과학체험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학부모님들이 줄을 서서 등록을 하고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횟수가 축소된 이유가 뭐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변상덕 그 자료에서 운영횟수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3차에 걸쳐서 청소년들을 과학캠프를 계획했었는데 두 번째 캠프로 계획했던 국립김제청소년 농업체험센터에 계획했던 사업이 그쪽 체험센터 측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차례 차수를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률도 같이 동시에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왜냐하면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아직도 과학특화사업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과학중점이시지요? 각 지금,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과학특성화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수련관별로 어쨌든 하나씩 이 담당하시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과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로봇.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과학으로 하고 있고요, 로봇에다 올해는 드론교실까지 추가시켜서, 드론교실도 연간 4개 기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특히 이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과학체험이 운영횟수가 축소되면서 집행률이 낮은 게 원래는 과학중점 수련관인데 이 부분이 유독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앞으로도 이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과학 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은 정책으로 예산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지난번 감사 때 오 모 씨 페이스북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검토가 되었나요? 조치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때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다음 날, 그 사람을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시설장께서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파악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거기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그렇게 저거인 줄 모르고 그냥 올렸다,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았고 저희는 사과를 받고 일단 그것을 내렸지만 거기에서 끝낼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법적 검토하셔서 분명히 법적책임,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되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청소하는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용역업체 직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직원이 사무직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요,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페이스북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까? 평일에도 그렇고 어디 막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내용도 보세요, 내용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페이스북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잘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것 묻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평일이나 이런데도 그렇게 막 정치활동 쫓아다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럼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 안 하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하세요. 이것은 청소년재단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확실히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체 수입이 무엇무엇이 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자체 수입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여기 설명서 11쪽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이게 없단 얘기예요? 총괄적으로만 지금 금액만 거기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시설별로 예산, 과목별로는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위원장 이덕수 이게 세입·세출 결산승인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위원장님, 11쪽 보시면 수련관별로 사업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판기 같은 것 수입은 얼마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자판기 수입이요?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 나와 있나요? 각 수련관별로다가 자판기 같은 것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자판기 없는 데가,
○위원장 이덕수 한 개도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임대수입 자체,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수입,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있으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여기 11쪽에 중간에 사무국 소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런 식으로만 통으로다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거기 중원밖에 없습니다, 사실 임대수입이.
○위원장 이덕수 다른 수정이나 이런 데는 임대수입 같은 것 한 개도 없어요? 자판기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판기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자판기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정도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수정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관장님 그냥 일어나셔서 있다 없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자판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중원은 있어요, 없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어요? 다른 데도 없으십니까? 있는 데 없어요?
(「예」하는 관장 있음)
그것은 다행이고. 그것 놓으시면 안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것은. 서울에서는 말이지요, 청소년시설에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갖다 지금 추진 중인 것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치아부식, 비만,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기 애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 당하면 안 되니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게 세입·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도 자체수입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별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안 보거든, 지금. 그래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 가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일단 시설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 재개발이 내년부터 계획대로라면 철거 작업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세워둔 것 있어요? 한 4년 걸리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2022년, 23년까지도 이렇게,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게 4, 5년인데 뭐 철거하다 보면 진동, 비산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뭐 세운 게 있냐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특별히 아직 저희가 완성된 대책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시 관계부서하고 계속 지금도 협의를 하고 LH 쫓아가서 그 상황도 물어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완성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앉으세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건 책임지시고, 이것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얘기했더니 거기에서도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4, 5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운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제 개인 욕심 같아서는 시에서 최초에 그 계획이 있을 때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LH라든지 거기한테 줘버리고 새로 온 건물을 위치 좋은데다가 지어내라, 이렇게 협상을 해서 했으면 우리가 좋은 건물을 가질 수 있고 그네들 사업성도 좀 보장해 주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뭐 지금 얘기해 봤자 도로아미타불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지금에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도 지금 운영이 안 될 것이,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용률이 사실 근방의 학생들 아닙니까, 지금? 저기 신흥동, 태평동에서 가겠어요, 거기까지? 갑니까? 안 가지. 그렇지요, 관장님?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확실히 위치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재개발에 따른 그 긴 기간을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이 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라든지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실무적인 것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 세입 결산, 세출 결산을 제가 쭉 보니까 세입 결산은 높게 잡은 게 많더라고요. 사무국에 기타 잡수입은 340퍼센트, 또 뭐 어느 경우 이백 몇 십 퍼센트, 백 몇 십 퍼센트 이렇게 세입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긍정으로 보면 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 같은 경우 세입 추계할 때 이렇게 초과돼서 하는 것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제영위원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세입 추계를 과하게 잡지 않아요. 가깝게 잡으면 뭐 전에는 아주 낮게 잡다가 뭐 한 90%에서 95% 이 정도로 대부분 잡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300%대, 200%대 나오는 것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잘 해서라기보다는 예측을 잘 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물론 뭐 예측 판단도 좀 미스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추계를,
○이제영위원 이게 적고 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건이에요. 한두 건 같으면 제가 뭐 잘못 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이 여러 건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앞으로는 좀,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형식에 치우쳐서 한 게 아닌가, 제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향후에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제대로 세입 추계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뭐 100% 가까운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판단한 건데 이게 뭐 170%, 130%, 150% 뭐 이렇게, 170%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예측을 안 한 거다, 이게 반증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깊게 고민을 해서 전년도 결산 가지고 다음연도에 이렇게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된 게 여기에서 지적이 돼도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떻게 삼백 몇 %가 나왔는지, 그 전년도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아마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치상 전년도에 얼마 잡았으니까 그러면 또 잡자 해갖고 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세입은 이런 문제가 있고.
세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집행을 잘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부분적으로 보면 또 집행률이 낮은 게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천 만 원부터 몇 십 만 원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물론 뭐 예산 세울 때, 추계할 때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업 추진하면서 환경 여건상 좀 변수도 생기고 그런 측면이 또 더러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35쪽에 보면 조경석 보수공사 예산이 4200만 원, 집행이 1790만 원, 집행 잔액이 2400만 원. 그게 사유가 ‘조경석 보수공사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절감’ 그것은 당해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당해 연도에 집행하면서 조경석 보수공사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잔액. 그러면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경석으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게 편성이 되었단 얘기거든요, 이것대로 보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때,
○이제영위원 물론 변경이 요인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최선인지 알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새로운 게 개발이 되었다든가 이런 식이 돼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 수가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이,
○이제영위원 이게 하나의 예시만 든 거예요, 제가 여러 건 중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러니까 절개지역이 처음에는 진단했을 때하고 결과물을 보니까 한 30m 정도 위험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이것을 세웠었는데 공사할 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절개지역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진단을 해서 공사비가 조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는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이 절개지가 저 정도니까 저기는 다 거기에다가 조경석을 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되겠다, 해갖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실제 설계를 해서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절감했다고 하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초기에 판단을 잘못 한 겁니다. 이게 절감이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절감이라기보다는 예산 견적이 조금, 비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때 판단할 때 조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전체 그러면 세출예산 집행한 걸 보면, 여기에도 보면 지금 액수가 꽤 되거든요. 집행 잔액이 전체를 보면 16억이에요. 전체를 보면, 그렇지요? 16억.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몇 쪽 보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23쪽에 보면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세출 총계를 보면 전체 예산액이 연간 예산이 319억이고 집행이 300억을 했고 16억 9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예산을 정확하게 100% 가깝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여진 게 성남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2016년도에 결산한 게 얼마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이제영위원 결산이 다 끝났고 3조 예산중에 2조가 집행이 되었고, 2조가 조금 안 되었어요. 1조 9000 몇 백 억이 되었고 집행 안 된 게 1조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게 모여서 1조 1000억. 엄청난 숫자지요? 집행률이 한 66%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게 모여서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럼 16억에서 6억 정도 집행 잔액 남기고 10억을 다른 데 썼다고 하면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이게 이월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뭐 잘 하겠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이 결산한 걸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 내년도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작년도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여기에 보면 사유는 다 명확하게 써져 있는데 이게 그냥 집행 잔액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은 거지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 교대)
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고 당해 연도에 어떻게 하면 다 쓸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성 있게 100%를 쓸까를 대표이사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도 아직까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보고 분명히 삭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남는 예산은 최소한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6억씩 해서 이게 집행률이 95%거든요. 이것보다는 더 낮아져야 돼요. 공감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공감하고요, 나름대로 시설별로 나눠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음,
○이제영위원 전체적으로는 잘 했다니까요.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적합지 않은 걸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게 많다 이거지요, 과하게. 그런데 교통유발금 같은 경우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다 낮아요. 그러면 이게 2016년도만 그랬느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전년도 편성기준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집행액이 60%, 70%밖에 지금 전부 안 되고 있어요, 기간별로. 이런 문제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좀 만들어서 모범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입은 적절하게 추계를 해주시고 세출은 당해 연도 100% 집행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세입결산에서 은행동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높아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타수입을 전부 다 이자수입으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얼마 되지 않는데 처음에 당초에 10만 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착오로 좀 잘못 한 부분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세입결산에서 집행률 68% 이게 높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자수입만 놓고 봤을 때 이자수입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그게 특별한 이유는,
○이승연위원 지금 대부분 한 이자수입이 20만 원선이거든요, 다른 청소년수련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일례로 판교 같은 경우도 27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아,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 안에 다른 기타수입을 같이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산 처음 계상할 때 따로 기타수입을 잡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다 같이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이게 다른 데는 다 분류를 하셨는데 지금 은행동만 이게 지금 같이 하신 거죠?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기타수입이 분류가 안 되었어요.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꼭 분류를 해주세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이러니까 집행률도 갑자기 확 올라가버리고 다른 데랑 맞지가 않으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센터장님.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지금 이자수입 부분에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액을 기타수입으로 통계목 변경 처리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을 예상을 하셨다가 22만 8700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 70만 원 가까운 돈은 전부 다 기타수입으로 지금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지금 이 중원청소년수련관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사무국 포함해서 다른 청소년수련관들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액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다른 시설들은 처음부터 기타수입으로 그렇게 잡아서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데는 애초에 아예 기타수입으로 다 한 거고 중원 같은 경우는 이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액도 이자수입으로 했다가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이것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사무국이랑 각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까지 이 청소년재단 산하 기관들에서 기타수입 중에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액 내역을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무국 보면 ‘해외 신규 도시 발굴 상대국가의 중도 포기로 인한 불용액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한 건데, 이게 어떤 거지요? 26페이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료 확인)
○최만식위원 사무국에서 뭐 별도로 해외 신규 도시 교류사업 추진한 게 있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부장으로 하여금, 죄송합니다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사업지원부 정은옥입니다.
사무국에서 2015년, 2017년 격년으로 저희가 국제교류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요, 당초에는 2015년에 진행되었던 국가들이 교류 차원에서 2016년에도 교류를 진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에서 그때 당시에 지카바이러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바람에 그 국가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계속 지연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올해 저희가 10월에 다시 진행되는데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최만식위원 10월에 그럼 어디로 가요? 말레이시아?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어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그쪽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2015년도에는 한 4개국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7개국 정도 해서 미국 오로라시까지 포함해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주로 성남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그 위주로 하고 또 저희가 재단 내에서 각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 기간하고 연결해서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외에 재단에서 별도로 교류하는 도시, 나라는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일본 오사카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으로 되고 있는 도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00% 이렇게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장님, 이게 수정구 청소년이 자문위원회 운영이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현격하게 좀 떨어져요. 62% 집행률이. 다른 데는 대부분 80% 이상이던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저희가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에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결산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자료 확인)
○최만식위원 이게 2016회계연도인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작년 5월 13일에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섯 분이 불참을 해서 집행률은 오시는 분들 회의수당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만식위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자문위원들도 좀 구성을 하시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수정구가 보면 다른 데랑 비교를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청소년복지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6년도에는 다른, 사실 올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보도자료 많이 뿌리시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결산자료에 근거해서는 이런 청소년복지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미진하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수치로 단순히 비교하기 좀 뭐한 부분이 있지만 계량화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지금은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보호복지사업 중에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특별한 프로그램 챕터들을 올해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중요한 게 수련관 내에서 청소년 관련된 활동들만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2016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수정청소년수련관이 타 수련관에 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보다 내실을 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관에서 활동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선식위원 저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 전반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 좀 요청을 할게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학생들이 다수가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기질 측정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통상.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공기질 측정이요? (관계직원과 대화)
○마선식위원 몇 ㎡ 이상은 법적으로 몇 회 이상 하라는 법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5000㎡ 이상이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마선식위원 규정에 의해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저거를 하나 물을게요. 냉난방기 공조시설 혹시 청소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또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미세먼지니 이걸로 해가지고 서울도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밀집된 그런 공간들은. 그런데 공조기라든가 냉난방기는 잘 되냐 안 되냐만 확인만 했을 뿐이지 실제는 청소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필터 자체를,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수련관마다 쭉 보니까 어디 가나 숨어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오전에 지원단장님 계실 때 여쭤봤었어야 됐는데, 지원단에 관련해서 운영은 뭐 전혀 모르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아무래도 세세한 것까지는 좀,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교육지원단에서 우리 재단 사무국이나 청소년수련관에 파견을 나간 게 있습니까? 파견근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파견근무자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그럼 지원단에서 외부로 파견 나가는 업무가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없는 걸로,
○이기인위원 사실 아까 제가 여쭤봤었어야 됐는데, 이 청소년지원단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소년지원단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파견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나온 수당이라면 그 조례에 근거한 수당이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 교육지원단 조례를 살펴보니까 파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단에 파견 나온 지원된 직원이 있나를 확인 차,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시에서 지금 파견 나와서 성남형교육지원,
○이기인위원 시 말고요, 교육지원단.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 교육지원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성남시청소년교육지원단에서 재단으로 나와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 그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쨌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은 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자격수당이 있네요? 자격수당이 보통 누가 받으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격수당은 공무원자격수당하고 준해서 저희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누가 받습니까? 뭐 관리직 직원이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격수당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라든지,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특히 자격수당을 받을 만한, 애초부터 우리 재단에 들어올 때 이 청소년교육 관련 자격증을 모두 다 팀장급 이상은 다 가지고 들어왔을 거고 그렇다면 자격수당이 유독 누구한테 지급되는 게 사실 아닐 텐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뭐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단에는 청소년지도사도 있고 또 복지, 상담, 일반 이런 자격증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직종을 할 때는 자격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 쪽으로 일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자격증으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게 사실 자격수당이라는 게 기술수당이라고도 하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기술,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단에서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집행내역이나 책정된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부 다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뭐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격수당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건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추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속해서 수당에 관련한 질의인데, 복수직급제 직위수당도 받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복수직급제 관장에 대해서 수당이,
○이기인위원 복수직급제 직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어디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언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복수직급제 팀장이 있고 관장이 있는데 팀장은 해당이 안 되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규정에 담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시의 재단 출연기관의 사례를 봤을 때 복수직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재단에서 복수직급제 직위수당이라는 걸 받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는 그 시점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복수직급제 관장으로 되면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못 받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걸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직무수행경비랑 인건비에서 수당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특히 복수직급제 직위수당을 받기도 하면서 직책급 업무수당까지 받고 있고 직급보조비도 받고 있는데 또 업무장려수당에 근무장려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자격수당, 효도휴가비 등등 수당이 좀 생각보다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충실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유리한 공무원보수규정에서도 수당을 가져오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수당을 가져오다 보니까 수당이 지금 사실 많은 상태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수당을 많이 받아야 좋겠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 부분은 거의 지금 출연기관 대동소이할 정도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감사할 때 지적을 드렸던 바 있었는데 그쪽에도 수당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는 공무원보수규정이나 복무규정을 따르는 곳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 곳이니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당을 처리하라고 했을 때 과감히 정리한 이력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 23쪽에 나와 있는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것은,
○이기인위원 기간제근로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맞습니다. 상근직들한테만 주는 거지 우리 일반직들은 안 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저희가 한번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수당을 많이 일하시는 만큼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성격의 수당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수련관별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교육공동체사업을 각 수련관마다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아마 수련관마다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각기 수련관마다 이렇게 좀 세출결산 집행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는 77%에서부터 많게는 97%. 그런데 그 불용사유를 살펴보니까 사실 신청학교 저조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우선 양지동문화의집 관장님.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교육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지요, 양지동문화의집에서?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교육공동체라 그래서 뭐,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저희 학교 연계사업들을 교육공동체사업이라고 명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연계사업이 어떤 대표적으로,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지금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요, 진로사업 관련해서 학교에서 진로 관련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강사 파견형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사실 양지동문화의집에 이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교육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이것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학교 측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시거나 알리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예, 그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셨는데 사실 양지동문화의집이 규모가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지금 하는 데가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학교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두 개 학교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저희가 예상한 게 두 개나 세 개 정도였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네 개나 다섯 개가 되면 좀 집행률이 높아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애초부터 작아서, 파이가 작으니까 집행률이 높게 나왔단 말씀이신 거지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판교수련관 관장님, 반갑습니다.
판교수련관 교육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이기인위원 이게 생태 그 사업 맞나요? 생태사업이 맞나요? 교육공동체사업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사업의 규모가 커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8800만 원 예산의 규모가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생태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이기인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저희가 학교사업 중에서 봉사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저조인데, 모집이 저조 된 이유가 봉사프로그램을 비용을 받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년에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가 양성이 미리 좀 많이 준비가 안 돼서 그 사업 자체가,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시민성장 프로젝트가 그것도 교육공동체사업의 일환이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사업을 하반기부터 진행하다보니까 좀 미진 됐던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론 판교수련관의 분들을 질책을 하기 보다는 불용사유가 사실 신청학교 저조라서 모르는 학교가 너무 많지 않나. 혹시나 이런 교육공동체사업을 한다고 각 관할의 수련관에서 이런 사업을 안내를 하거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무료로 진행한 게 아니고 비용을 조금 받는 부분으로 진행하다보니 학교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청이 저조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아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이 학교에서 돈을 내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교육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판교에서 이렇게 홍보저조나 학교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사실 교육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각 수련관마다 이렇게 진로탐색 관련해서 사업도 있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사업도 많은데, 뭐 비용이 많다고 많이 책정이 돼서 학교에서 부담스러워 한다면 그런 것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지금 계속 주력하는 사업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사업이고 굵직굵직한 예산규모가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적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수련관마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서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동무라고 해서, 각 수련관마다 다 좋은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적어도 각 학교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수련관을 인지 각인시켜주셔서 많이많이 안내할 수 있도록 좀, 그래서 다음 결산 때는 좀 높은 집행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요약서 보면 사무국에 포상금이 한 8억 2000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요약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요약서에 하나,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여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포상금이 이게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매년 경영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금 성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건 인건비하고 다른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렇지요. 인건비하고는 다른 건데,
○조정식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분배를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성남시에서 출연기관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서 연간 프로테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직급별로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한테 연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건 다른 산하단체에서도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다 있습니다. 전국 출연기관에 다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재단이 항상 거의 300억 되는 예산에 인건비가 거의 100억이 넘고 거기에 또 포상금에 8억에, 청소년사업비는 30% 미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저기지만 글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단의 인적 물적 그런 내용을 위해서만 거의 예산이 나가지 실제 청소년사업비용은, 하여튼 내년에는 대비해서 많이 늘리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안업체 용역 같은 것 하지요? 캡스나 뭐 에스원 그럼 각 수련관별로 다 따로 계약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조정식위원 그것 통째로 해서 일괄 계약하면 아마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그게 개별계약 해야 더, 그런 것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이게 예산을 절감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냉수기 그다음에 비데 이런 것도 다 렌탈이잖아요? 렌탈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별로 하지 말고 일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이게 어떤 큰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라 분리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 걸로 해서 좀 예산절감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7월하고 8월에 태국에 6·25참전용사마을 봉사가시는 것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전에 제가 의회에서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었어요. 그분들 목숨을 담보로 여기 와서 나라를 지키는 데 큰 일조를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 플러스 격려품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준비한 데도 있고 또 미흡한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협조를 구해놨는데, 그것은 밑에 관장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한 분은 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국장님이 지금까지 애쓰신 것은 제가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건 많이 가져가도 과하다고 생각되는 것 아니거든요, 공감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강제로 뭐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최대로 협조를 해서 그 좋은 뜻이 잘만 전달되면 더 협조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애쓰신 것 수고하셨다는 제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까지도 더 좀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민간외교에서 대한민국을 좀 홍보하고 좋은 나라 이미지를 잘 좀 이렇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지적에 나왔던 건데, 결사서를 보니까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이 각 수련관 청소년활동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 연계활동 관련해가지고 편차가 있어요, 그렇지요? 집행률의 편차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이런 편차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뭐 똑같이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짧게 한다면 계속 공교육 강화의 방안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입시에서 탈피시키기 위한 이러한 성남의 청소년수련관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연계활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의 집행률 편차 있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저는 의욕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청소년재단 차원에서 연 초에 학교연계활동에 대한 이러한 사업 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설명회를 학교선생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도 했고요,
○김용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향후에도 유기적으로 해나가면서,
○김용위원 몇 학교에서나 왔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45개 학교에서,
○김용위원 우리 성남에 있는 학교 전체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중학교 기준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중학교 다옵니다. 전 학교 다 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만 아니라 우리 뭐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학교만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부형회장이라든가 좀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수련관에서 준비한 사업들을 서로 소통하고 교감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집행률은 당연히 올라가거니와 우리 성남에 있는 학생들을, 그다음에 교육주체들의 학교연계활동에 대한 요구가 아마 나올 겁니다. 분출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 수련관에서,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청소년재단 전문가 분들이 머리 끙끙 앓지 않으셔도 다양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제안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은 이렇게 학교 연계활동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네트워크 강화 이런 면을 결산을 하면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공감하고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리고 뭐 부과로 해서 우리가 결산자리니까 이렇게 학교연계활동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수련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서로 좀 이렇게 수련관장님이라든가 담당자분들이 연찬하셔가지고 야. 이게 우리 올해 수련관에 학교 연계활동으로써는 학교 연계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서로 성과 낸 것 이런 건 지금 하고 계시지요? 서로 평가해가지고 다음 해에는 이게 사업반영에 있어가지고 더 뭐 이렇게 사무국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호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우리 관장님들 잘 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관장 있음)
답변이 세게 안 나오시네, (웃음)
그래요, 아무튼 계속적인 소통하셔가지고 사실은 아까도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예산결산보다는 훨씬 이렇게 좀 결산상에 내용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훨씬 집행률도 높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하는 노력이 정말 보입니다. 그래서 더 자긍심 가지시고 힘내셔가지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 그리고 올해도 연 초에 마련한 사업들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재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청소년특화사업 집행률이 낮으니 활성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입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인근재개발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 정확하게 계산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석 보수공사 공사비 사전 예측 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음으로 개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청소년수련관 공조기 냉난반기 수시 청소를 실시해 주시고 각종 수당지급에 있어 중복 등 적정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안업체 정수기 등 임차료 일괄 계약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청소년재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결할 게 있으니까 바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선 권고사항은 각 국마다 의결을 할 때 다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심사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할까 합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매년 반복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감액추경예산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을 운영 노력이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이 불충분한 결과로 보이며, 의회의 신중한 검토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 미흡으로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의회와 집행부의 양 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기금은 지출규모에 맞게 기금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함구적인 기금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기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목표치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바라며, 결산보고를 통해 예산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에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에 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고, 6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임형곤○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박종식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이현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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