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2.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
6.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
7.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11.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8.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9인 발의) 11.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새롭게 포함되어 조례심사, 결산, 추경 등과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성남시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꼼꼼한 자료 검토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적 및 대안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형수 주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형수입니다.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23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8일부터 15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와 청소년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의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산상무 박종호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비공개 요청으로 싣지 않음)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인데, 가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가뭄대책은 별도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따로? 이것하고 독립적으로?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연초에 매년 가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이상기후가 와가지고 지금 이게 심각하거든요. 우리 성남지역은 덜한데, 물론 우리는 농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갈현동, 율동, 석운동 이렇게 몇 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냥 일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이 진행속도로 봤을 때 적절한지? 그게 현실이 됐을 때 제대로 대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금 그 계획이, 제가 어제 사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그 계획을 최종수립을 했는데요, 현재 가뭄이 많이 심한데 저희 저수율이 6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용은 관계가 없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어제 계획서를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 해당되는 지역이 저수지는 없어요, 이게 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해당 되는 이런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 풍수해 위험지구에 법에서 정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따로, 예전 같으면 관정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서 물을 퍼서 이렇게 하는 걸로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 가뭄이고 지금 기후가 바뀌어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그냥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해서 세우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지금쯤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장기적 사전대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 바람대책 중에요, 요새 보면 어쨌든 태풍이 오든 돌풍이 불든 아파트의 유리창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아시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겨 있나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그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조사는 하고 부록편이나 이런 데 실어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한 1억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최종적으로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별적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그냥 부록에다 수록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구역을 정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공사를 하겠다 이러는 건데, 실제로는 분당만 해도 전부 공동주택이고 바람이 셀 때는 엄청나게 많은 유리창들이 파손 될 건데요, 간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는 게 한 지역에 보강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예보가 있을 때는 어떤 행동요령이라든가 테이프를 붙이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을 담아야지, 단순하게 전형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런 대책을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하천이든 사면이든 그런 데만 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은 공동주택이 밀집 돼 있는 도심에서 일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비싼 돈 주고 용역을 하는 거고 대책을 세우는데 현실에 맞게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지 않나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유지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성남시 관내에 대해서 전부 바람이 불었을 때 초속 1m ~ 20m까지 불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디가 위험한지는 다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가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다 분석을 해 놨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라든지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유지관리 부분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계획안이에요,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현재에서는 계획안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에 공청회 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때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의견들을 주셨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공청회에 오셨던 분들은 각 동에 계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주민들 분들도 100여 명 정도 오셔서 의견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자리에서는 의견을 받은 게 없고 향후에 따로 의견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 집 앞에 있는 배수로의 배수불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 내용 자체는 보고서에 실어줄 수 있지만 사실 집 앞에 있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아주 소규모의 사업까지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련 실과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왜냐하면 이 주요공청회가 풍수해저감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경기도 내 지역안전도 진단결과가 2016년도 4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1등급인 김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조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칫 그냥 기존에 재난안전관이나 여기 위탁하신 업체에서 조사한 것은 의례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재해가 변하면서 주민들이 피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청회인데 그 공청회가 사실은 좀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어떤 준비나 사전 배경지식 없이 오신 분들이다 보니 집 앞에 문제로 끝을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식으로 의견 청취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청회 전에 설명회 내지는 거기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오시게끔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구두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자연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느끼고 동네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화 시켜서 예시를 줘서 그분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게하고 그분들이 나온 의견을 이 계획안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록 편에 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과업을 2015년도에 시작하면서 초기에 각 주민들한테 의견서를 객관식 설문지로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번 공청회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공청회에서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을 조금,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통장님이라고 오셔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청회인지 정확히 알고 오시지 않으면 사실 풍수해 관련돼서는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당장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례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화 시키시고 객관화 시켜주신다면 저희도 2017년도 안전진단에서는 김포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실 15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저희가 6단계 정도 상승했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그런 것을 좀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산상무 박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28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풍수해저감대책 바람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후보지는 좀 있었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위험지구로 선정된 집은 없고 후보지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후보지 같은 경우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하게 부록 편에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지구로 별도로 수록을 해서 제시를 해 놨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기획안 작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많은 자료를 한 번에 당장에 당일 보니까 전부 다 검토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훑어보다보니 기초현황조사에서 각 동마다의 특성을 적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기초현황 살펴보면 이 특성들이 이 풍수에 어느 곳이 어떻게 취약하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존재해 있는지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그 동의 역사나 그 동의 이름에 대한 유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작성되어 있어서 기초현황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의문이 가는데, 분당동에 분당에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이기인위원 열병합발전소 그 시절이 지어진 지 24년이 지나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진에 취약하다는 설문결과와 연구조사까지 나온 상태이고 지진에 취약하면 풍수해 태풍이나 팬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취약한 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풍수해종합계획에 그런 전국에 몇 안 되는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계획안이 작성되고 있는 건지 제가 당장 찾아보니까 못 찾아보겠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산상무 박종호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풍수해측면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사실 풍수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천, 내수 그리고 바람, 사면, 토사 그밖에 해안이 더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요. 이렇게 재해 유형별로 검토를 했을 경우에 인근에 하천이 위치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대가 낮아가지고 침수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위험지구 후보지나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풍수해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일반사항내용에 대해서는 각 행정구역 일반사항에 대해서 나타낸 부분들이 있고요, 또 뒤에 보면 그것들을 풍수해측면에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별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구에 인구가 몇 명이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통 성인인구나 이런 분들은 크게 풍수해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재해약자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경로 아니면 6세 이상 미취학아동 이런 경우에는 재해약자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재해에 굉장히 민감하신 그런 연령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풍수해대책종합계획안에 열병합발전소에, 우리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풍수해에 어떻게 대비되고 있고 얼마나 취약한지가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기준이 해당이 사실은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안 되는 겁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그런데 근처에 하천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수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데요,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열병합발전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도,
○이기인위원 아니오.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풍수해로 인한 그 시설의 파괴나 시설의 어떤 타격 그래서 시설 안에서의 토사나 토양 사면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거나 그러면 그 시설은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러니까 시설내부를 얘기하실 때에는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아마,
○재난안전관 엄갑용 전체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난방공사 측에서 그런 것은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기인위원 일단 재난안전관실도 명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지금 질문을 주시니까,
○이기인위원 저도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는데, 이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런 것들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일단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준이 없다면 재난안전관실에서 어디에서 그것이 판단되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재난안전관님 듣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 얘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시설물관리 주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용역에서 빠지는 게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기인위원 빠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물 주변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의 어떤 하천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시설 자체에 내부에 있는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유시설이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연료전지동이랑 이런 것들을 추가 증설한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은 만큼 그리고 용도변경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사유지라고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오래되고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준에 안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같이 판단하셔서 의회에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용역사 나오신 분한테, 저감종합계획이 2026년이 목표연도입니다. 2026년도면 지금 17년도니까 앞으로 성남의 도시환경이 많이 변화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변화돼 있는 도시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계획이 그러니까 구체화가 되어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김용위원 가령 우리 대장동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지하화사업이라든가 남한산성순환도로 그다음에 뭐 바로 시청 뒤에만 하더라도 성남-장호원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보더라도 경사 사면에 대해서 아주 급격하게 사면이 절개돼 있고 완성은 안 됐지만 그게 아직,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아무래도 거기를 담당하는 우리 성남시의 다양한 부서들하고 공청회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의견이 수렴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가령 무슨 우리 도로교통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단 이렇게 다른 재난안전관 말고 다른 부서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지금 저희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월에서 3월 사이에 걸쳐서 관련기관 공문으로 해서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도 했고 그리고 2차 중간 보고회 때는 각 시설물별로 관련 있는 부서에서 다 오셔가지고 중간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가셨습니다.
○김용위원 2월, 3월이면 지금 6월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종합계획이 나올 정도면 이미 2월, 3월이면 그 전에 계획들이 상당수 수립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 반영된 겁니까? 그래서 이 책자가 나온 거예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최근 관련된 협의 결과까지를 반영을 해서 책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반영됐다니까 제가 하나하나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 많은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당신도시가 20년을 훌쩍 넘어서 25년 지나면서 지금 처음에 조성되면서 급경사에 사면에 대한 재해위험 이 부분이 본 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거든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 최근에 분당에서 사면절개지 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사면절개지 사고 난 것까지는 제가,
○김용위원 야탑고등학교 분당테크노파크 정말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학교 운동장을 떠받치는 옹벽이 거의 3분의 2가 무너질 정도로 그러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짧게 위험요인분석을 보니까 이미 사고가 났는데 거기가 지금 위험도가 55점으로 C등급입니다.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김용위원 이걸 제가 용역사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면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미 사고 난 지역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A부터 E등급까지 위험지구 등급을 나눠놨는데, 이게 대책을 수립하고 이다음에 아무래도 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풍수해저감대책이 종합계획이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러한 평가지수들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C등급에 있으면 다른 데보다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주)이산상무 박종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자연환경에 대한, 물론 풍수해저감대책이라는 게 자연재해로부터 성남을 지켜내는 그러한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지금 용역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하천이라든가 우리가 뭐 중장기적인 사업비가 투입돼가지고 안전을 담보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건 맞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성남 전역에 본시가지 마찬가지고 여기 성보경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이 위험도가 E등급일 정도로 상당히 시급한 손길을 요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순위를 갖다가 재난안전관 쪽에서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비중을 더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10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김용위원 5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은 10년에 하는 것 맞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그러니까,
○김용위원 아닙니까? 5년마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풍수해저감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종합계획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종합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종합계획의 완성도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재난안전관에서 따로 평가를 합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재난안전관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이 국민안전처장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2010년 그 정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사실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해가지고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게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태조사는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겁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역할이 없어요? 같이 하겠지요, 아무래도?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같이 해야 되겠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2010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면 거의 조금 있으면 10년 단위의 이러한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이러한 것을 눈으로 확연하게 보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요입을 그다음에 성남시의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대책이 거의 다 여기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이게 평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재난안전관 쪽에서 과업지지서 앞으로에 대해서 좀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을 부가로 말씀드리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부탁드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성남시 지형분포 현황을 다 일일이 체크하셨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표고차가 어때요, 성남시가?
○(주)이산상무 박종호 표고차는 실제 제일 낮은 부분하고 높은 부분하고 한 100m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적으로 표고차를 저희가 분석을 한 사유가 실제로 하천에서 물이 흘렀을 경우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부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성남시는 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성남시 연평균 강우량이 얼마나 돼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강우량이 한 1200mm ~ 1250mm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전국 평균에 비하면 약간 적은 편입니다.
○마선식위원 적은 편이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전국 평균이 한 1300mm ~ 1350mm 정도가 됩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지형이, 낮보다는 밤에 많이 오는 곳이에요, 야간에.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마선식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표고차에서 큰 문제가 없고 침수지역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 풍수재해만 보면 책에 많이 기술해뒀어요. 실제 성남 침수지역이 의외로 많은 곳입니다. 특히 성남동 하나만 볼게요. 시간당 100mm 이상이 2시간만 떨어지면 100% 잠겨 버립니다. 잠기는 이유가 뭘까요? 표기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대부분 시가지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하수관거 용량부족이 대부분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우리가 통상 보면 자연재해냐 인재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침수가 가장 문제예요. 성남 같은 경우는 표고차가 많이 나지만 실지 산이 밀려나서 가옥이 침수되고 그럴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보면 참 고생은 정말 많이 했다. 그러나 정말로 풍수재해저감종합대책을 세우는 데는 미비한 점이 많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재해냐 인재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실제 침수 쪽이 훨씬 더 위험요소가 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언제 폭우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수 쪽이 실제 문제가 잘 일어나요. 5년 단위가 아니고 잘 일어납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산상무 박종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지적으로 성남시 관내의 우수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도심지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에 대한 검토는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수관거의 계획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그리고 시공 당시에 했던. 그게 보통 10년에서 20년 빈도가 되는데요, 10년 내지 20년 빈도에 대해서 최근까지 강우사상을 반영을 해서 전 지역을 다 검토를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0년도에 광화문 침수라든지 2011년도에 강남역 침수가 된 그런 곳을 계기로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이었지요. 거기서 도심지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적인 침수방어대안을 위해서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80mm 정도가 오게 되면 이게 도시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제시해 놓은 강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우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침수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침수가 발생하게 되고 침수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이 왔을 때 침수심은 얼마나 돼서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수록을 해놨고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이 빈도로 따지면 50년 빈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
○마선식위원 그것은 됐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복개도로가 세 군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마선식위원 거기 현재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마선식위원 건천이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건천에 생활하수 유입되는 걸로,
○마선식위원 아주 적지요,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마선식위원 그랬을 때 갑자기 기후변화로 의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하수관거만 따질 게 아니에요. 실지 거기에 위험요소들이 있냐, 없냐까지도 다 체크가 돼야 되겠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마선식위원 다 체크해 보셨어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그런 부분들도 다 체크했습니다.
○마선식위원 다 체크했어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위험요소가요?
○마선식위원 예.
○(주)이산상무 박종호 실제적으로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 위험요소가 강우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개 안에 자체가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유량이 집중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험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마선식위원 산성대로가 더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그리고 복개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복개부가 대부분 상류를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하더라도 시행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선식위원 지하철역사까지도 다 확인하신 거예요, 출입로까지도?
○(주)이산상무 박종호 지하철역사요?
○마선식위원 산성대로에는 지하철이 있잖아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지하철역사에 대한 침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선식위원 예.
○(주)이산상무 박종호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 지역으로 해서 검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선식위원 혹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보고서 9쪽에 보면 연도별 최근 20년간 피해액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에 돼 있는데, 곤파스지요, 그때가?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이제영위원 제가 그때 구매동의 동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나무가 쓰러진 게, 가지가 부러진 게 아니고 쓰러진 게 한 1000그루 정도 됐거든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아파트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밑에 차량도 파손된 게 많았었고, 그래서 한 개동만 보더라도 피해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액수는 굉장히 적게 제시가 됐어요.
산정은 어떻게 됐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저희가 풍수해현황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 것까지 포함하면 이 액수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여기 이 책자 3-13쪽에 보면 바람재해위험지구 후보지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위험지구가 전체 도시입니다. 어느 고층빌딩 철탑 이런 게 아니라 그 피해액을 보면.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무가 쓰러진 게 스트로브잣나무거든요. 밀식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거의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도 이 책자 안에 담겨 있습니까? 해소대책으로.
○(주)이산상무 박종호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개별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 시 행동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창문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그 당시에 사망자도 한 명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액도 굉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공공에 대한 것만 포함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단지별로 구체화할 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피해사례는 유사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 그랬을 때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밀식된 곳을 나무를 정리해서 간벌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잘 돼 있는 데는 거의 쓰러진 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게 아파트단지에서 한 번도 관리 안 하고 그대로 초기 준공할 때 심은 것대로 둔 데는 그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그게 크게 이렇게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도 여기 담아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게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수립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립기준에 보면 공공시설물 위주로 대책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단지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도로 옆에 있으면 그 나무가 넘어가면 도로 차량통행이 안 되는 사태가 그때 발생이 됐거든요, 큰 나무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제척이 되고 하다 보면 실제 그게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닌데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걸 뭐 지금 여기에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다가 새롭게 뭐를 하라고 하면 어렵겠지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정도는 여기에 좀 뭔가 같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주)이산상무 박종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될 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기에는 좀 어렵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 예방대책.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대한 여기 분석돼 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피해 예방대책을 여기에다가 조금 적시가 되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이산상무 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좀 그것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당부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사업과제에 한계가 있는 거다.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 책자에 넣든 아니면 지금 재난안전처라든지 그런 데 말을 전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용역사니까. 그런 것 하실 적에 앞으로 과제에 한계에 의해서 조사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연계해서 포함시킬 부분도 앞으로 향후 그것이 더 좋겠다는 얘기도 해야 된다.
우리 관 위주로, 관공서 위주라든지 공공시설 위주로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주안점을 둬서 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특정도시마다 어떤 특수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더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고.
또 아까 한계가 우리 복개천이 있는데 역류되는 것 아세요? 포함돼 있어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역류되는 것은 내수침수 부분에서 같이 포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꾸로 오바이트되는 것까지도 지금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탄천이 범람 몇 년마다 합니다. 거의 만수위,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7, 80%까지 막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역류가 된단 말이에요, 지천에서.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그게 맨홀 같은 경우가 보통 표면에서 한 1미터 하부에 묻혀 있기 때문에 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역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내려가지를 못 하니까.
○위원장 이덕수 아니지요. 맨홀이 수위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역류되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있어도 탄천의 8, 90% 수위가 차면 이 지천에서 흘러들어가는 데 역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높더라도 역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중원구라든지 태평역 부근. 거기가 제 지역구란 말이에요. 태평역 부근에 탄천에 다 지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천이지요, 생활하수 다 들어가고.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8, 90% 딱 차버리면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로가 침수가 되거나 제대로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부분들인데, 용역사에서 그게 들어 있었으면 좋았다고 보는데 그게 돼 있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시에서 이것 문제는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지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의 역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복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으로는 제시를 하지만 사업시행에는 좀 장기간이 필요한,
○위원장 이덕수 장기간이고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낀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게,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포인트고 말씀을 잘 하신 거다. 우리시에서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한, 앞으로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 몇 십 년 만에 한 번, 50년 만에 써먹든 100년 만에 써먹든 그런 게 있을 때 지금 이런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에 천을 만들 것인가, 예컨대. 여러 가지. 또 중간 중간 저류지를 만들어서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를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특히 본시가지 같은 데. 그렇지요? 이런 것은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이산상무 박종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들이 연구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각 국에서는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것 한계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그 말에 귀가 번쩍 했고.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는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된다. 여기 안 담겼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종합계획 5년마다 만드는데, 안전관님. 각 국하고 어떻게 이것을 공유하고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일단 이것 작성할 때부터 각 부서들이 참여가 돼 있고요, 의견들이. 그다음에 준공물이 나오면 이분들이 각 부서에 다 전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추진하는데 지금 검토는, 중간분석은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했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난 5년간 했던 거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고 앞으로 발전방향으로서 안전처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겠다. 성과분석을 각 시도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5년간 그것이 분석이 안 됐고 성과분석이 안 됐다는 얘기는 5년 전에 만들어놨던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게 사업에 반영이 됐고, 그런 성과분석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5년 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만들어졌으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5개년 간 성남시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뭐는 이 정도 사업 추진이 됐고 우선순위는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됐다고 나오면서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것이 나오면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 각 부서에 이 책자 던져주면 끝이야, 공문하고. 그렇지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정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해서 각 부서에 공문으로서 하달을 하든가 시달을 하든가 협조문이겠지, 권고, 하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사업에 충실히 반영된 것을 하고 안 됐을 때는 시장님한테 별도로 이게 안 됐으니 어느 부서가 이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문서상 되던 안 되던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야 무슨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평가가 나오고 사업 추진속도를 낼 수 있다. 이해 가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 부서에 나중에 성과분석해가지고 포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더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예산법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하고 다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안전에 대한 조례를 제출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출하게 된 조례입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법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이기인위원 권고가 국민안전처에서 왔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국민안전처에서 권고사항이고요, 우리시 평가항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시 안전에 대한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총 10건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협력위원회, 관과 민이 협력해서 상설위원회를 꾸리는 그 조례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것 유사한 조례지요, 유사한 조례.
○재난안전관 엄갑용 거의 대부분 그거지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다 민관이 참여하는 그런,
○이기인위원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 및 이런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조례가 하나가 있고, 성남시 안전도시조례가 있고, 안전자문단위원회 조례가 또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재난안전관 엄갑용 자문단 조례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여쭤볼게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은 시장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조례에서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조례는 제가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다고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재난안전관에는 없다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번에 우리 안전도시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나 했을 때 재난안전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재난안전관이 아니시고요, 조례를 정비하겠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금 조금 전에 그 조례요?
○이기인위원 아니오. 조금 전에 그 조례가 아니라 유사한 조례들을 통합해서 제·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관협력위원회 조례라든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부 다 민관실무위원회를 꾸리는 요지의 조례들이란 말이에요. 유사한 조례들이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런데 역할은 좀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례로 통합이 가능한데 왜 이걸 굳이 또 조례를 제정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고, 어차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2조와 40조 11조 그 하나의 법령에서 나오는 조례들인데, 하나의 조례에서 제·개정을 하시면 되지, 계속해서 유사한 조례들을 제정해 버리면, 거기다가 재난안전관께서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통합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제가 봤을 때는 역할이 좀 달라서,
○이기인위원 역할이 다른데, 역할이 다를수록 간결해야지요. 실무위원회 따로 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상의 실무위원회 따로 하고,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실무위원회도 따로 하고,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또 제정하면 여기에 대한 실무위원회도 따로 하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조례가 전혀 역할이, 말은 비슷한데 역할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기인위원 크게 보면 공연법과 자연 및 재난대책법에 파생되는 역할들이에요. 역할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르다 한들 조례를 이렇게 계속 하나의 법령에서 그 조항 하나에서 나오는 그 실무위원회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게 아니라 하나의 조례로 제·개정하겠다는 의회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하셨어야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글쎄요. 이게 어떤 상위법에, 저희가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제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글쎄 어떤, 먼저 번에 어떤 조례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기인위원 안전도시조례,
○재난안전관 엄갑용 안전도시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 발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동료위원님들께서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정비하겠습니다, 정리정돈 해보겠습니다라고 재난안전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답이 없으셨고요. 지금 재난안전관이 아니시고 전 재난안전관님이시지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데 또 이 민관협력위원회, 어쨌든 관과 민 전문가가 만들어지는 그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를 다시 또 만든다는 것은,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 부분은 전문가는, 물론 전문가도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 봤을 때는 어떤 자문봉사 성격에 구성원들이 들어가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재난예방활동도 하다가 재난 발생했을 때는 진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똑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시면 구성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다른 조례에서 한번 볼까요? 비교해 보면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비를 저희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례로 충분히, 아니 어쨌든 자연 및 재난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파생된 조례들인데 그 한 법령에서 그 한 조항 조항마다 전부 다 조례를 만들면 그러면 몇 십 몇 백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재난안전관 엄갑용 물론 저도 저희 부서에 와서 보니까 한 부서에 조례가 많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나라고 돼 있을 때는 어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닐까,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성남시 안전도시조례 하나에 이 민관협력위원회 조항,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항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간결하고 행정을 직접 발현하시는 공무원들이 편하시겠지요. 저희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재난대책이 정말 발생했을 때 이 조례에서 이 위원회, 저 조례에서 저 위원회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 성남시 안전도시조례 하나에서, 혹은 개정되는 그 대표되는 하나의 조례에서 각기 역할이 다른 위원회가 다 담겨 있으면, 그렇게 또 복잡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걸 또 전에 재난안전관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고요. 인수인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조례에 여러 가지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는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조례가 또 제정되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적인 간소화와 행정적인 진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조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간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재난안전관에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아마 그 약속의 이행여부를 다시 한 번 물은 거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 가결을 결정하겠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님은 검토가 덜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요, 검토된 게 아니고. 인수인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지난 재난안전관님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오늘은 이것을 부결시키고, 어차피 한 달 간격이니까 7월 초에 의회가 있습니다, 임시회가. 그 전까지 우리 이기인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되겠다고 그러면 다시 개정을 내시면 그때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안 되겠다. 꼭 이것이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한다면 그때 다시 올려서 검토해 보는 방안 이런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게 평가라든지 이것에 하나에 담겨서 아까같이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같이 거기에 민관협력위원회 조항만 추가시키면 되는 건인지, 그렇다면 그 평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위원회가. 문제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만 넣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나 뭐나 다 똑같겠고, 둘 수 있다 그러고서 거기에서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조항은 있는 데서 좀 맞추면 되고. 그러면 다른 조례도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한다. 그렇지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것 하나 넣는 것이.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열식으로, 슈퍼마켓 식으로 쭉 열거해 놓는 것보다 똑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한 곳에다 묶는 게 바람직한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재난안전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저희가 긴박을 요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문을 받든지 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안전처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받든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차후에 여타 조례를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성남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연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23조 15항이 신설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서 연간,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지금 저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고 이 조항이 신설이 된 것도 알겠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로 제한했던 연령을 중·고생까지 확대해서 한 것도 알겠는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건가요? 그러니까 근거해서 이렇게 2일로 정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 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꼭 그것과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자체가 준칙으로 보고요, 저희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속 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조항이 없는 것도 있고, 이 조례안에. 없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이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이 복무규정에 근거하고 준수는 하되 거기에서 특별히 벗어나지만 않으면 사실 성남시에 맞게끔 이게 조율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여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공로연수, 파견 시행에 따라서 별도로 2개월의 연가일수를 15일로 줄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돌봄휴가가 3세 이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미만이.
○이승연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건 3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연간 2일을 3일로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공무원이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2인에 한해서 2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조항을 아예 없앨 수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참여행사가 몇 번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것은 제가 애들 키운 지 좀 오래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학기 초에 정확하게 총회 한 번 있고요, 그리고 1학기 2학기 각 학기별로 공식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공개수업이랑 상담이 있습니다. 그럼 총회를 포함해서 총 다섯 번의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워킹맘이나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참석하시는 경우는 참 드물고 엄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수 때문에 사실은 총회 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공개수업을 가서 상담을 받거나 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학교마다 공개수업 일정이 정해져 있고 총회 때는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상담까지 분리하다 보면 총 5일이에요. 그런데 1학기 2학기를 일하다 보니 다 찾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감안해서라도 저는 최소 3일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조정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엄마가 1학기에 뭐 한 번 참석을 하면 2학기에는 아빠가 참석할 수 있도록 중복될 수 있게끔 이게 개정이 되는 건 안 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 키울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년에서 30년 미만이나 또는 10년에서 20년 미만 같은 경우는 있는데요, 10년에서 20년 미만 같은 경우는 10일이고요, 20년에서 30년 미만 같은 경우는 20일이 타 시에 비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6년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전년도에 병가를 안 썼으면 22일을 쓸 수 있는 별도의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은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휴가를, 이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연차를 쓸 수 있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성남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많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뭐 2일이라고 해도 어쨌든 상관없이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건 그렇다고 하고.
그럼 저희 그 조례에 14항에 보면 군 입영 당일 행사 참석할 경우에는, 1일 휴가를 받을 때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부공무원일 경우에 조항이 따로 단서조항이 없어요. 그럼 군 입대할 때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총 2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실제로 보면 지금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었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하루면 자녀의 입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 통산해서 하루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부부공무원일 경우.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부부공무원일 경우.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하루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남자공무원, 여자공무원이 각각 하루씩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통합해서 1일입니다.
○이승연위원 통합해서 1일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부부공무원,
○이제영위원 두 사람이 따로 따로 하루씩 할 수 있는지 한 사람만 할 수 있는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관계공무원에게) 두 사람이 따로 따로 각각 1일이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조항에 보시면 13항이나 15항 같은 경우는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해서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14항 같은 경우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이승연위원 그럼 결국 이게 각각 1일씩이면 2일을 쓸 수 있다는 소리인 건지 아니면 부부일 경우에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녀의 입영의 경우잖아요.
○이승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군대 가는 것.
○이승연위원 거기에는 지금 단서조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13항이랑 15항에는 부부공무원에 관한 단서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4항 같은 경우는 부부공무원일 경우에 각각 1일씩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각각 1일씩 쓸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전체 totally 휴가를 놓고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13항이나 15항 조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부부 2명으로 초과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을 붙여놨지만 그게 유동적으로 자신의 개인 연차를 쓸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이게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13항과 15항에 달려 있는 단서조항도 빼 쓰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조례는 그냥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냥 의례적으로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 맞벌이부부들에게 이 조항이 도움이 되려면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 일정이 며칠인지 그걸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부모노릇을 하게끔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2017년 3월에 개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가 지금까지도 앞서 갔듯이 이 부부조항이 14항에 없다면 13, 15항에도 이걸 빼서 예를 들어 그 행사에 1학기에 엄마가 참석을 했으면 2학기에는 아빠가 참석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열린 선진행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그게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 조항을 좀 빼주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지금 말씀하신 자녀돌봄휴가에서 2일을 3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셨죠.
○이승연위원 혹은 2일을 3일로 하거나 13항과 15항에 지금 달려 있는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에 두 명을 합쳐서 2일,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빼달라는 거죠. 군 복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데 지금 아이가 만약에 두 명, 세 명이 되면 사실은 양쪽으로 다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부모노릇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면 좀 현실을 감안해서 그 단서조항을 빼거나 아니면 이 15항을 3일로 늘리거나 그런 수정을 하시는 건 어떨까, 이왕 하시는 것.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녀돌봄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1년으로 봤을 때 한 5일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서는 2일을 3일로 변경하는 문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집행부 쪽에서 예를 들어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 수정은 좀 이왕 개정하는 거면 현실에 맞게끔 더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동의안을 내주신 거고 집행부에서 좋다고 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두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출산, 육아 그런 부분에서 개정조례안이 나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현재 저희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3월 20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고요, 저희 성남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경우는 현재 규정·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퇴직준비휴가하고 장기재직휴가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퇴직준비휴가는 우리시만 있었고요, 그래서 6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걸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도 저희가 노사 협의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50일이고 다른 수원, 고양, 용인, 안양시는 30에서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 기업들 있잖아요. 민간기업도 좋은 민간 기업이 있고, 또 중견기업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 개정안에 담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가 단순 모델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칙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뭐 어쨌든 굉장히 육아·출산 이런 문제가 민간 부분에서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근무조건이 좋은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보다, 아니면 비정규직 그런 어떤 노동자보다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눈높이가 있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보면 노량진에 공시족이 몇십만 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근무환1경이 좋은 데가 공공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특히 공직자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여도 최고수준이고 근무환경도 최고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볼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지적되었잖아요. 출산휴가를 너무 많이 쓰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팀이나 동에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론 육아·출산 이런 것 때문에 근무여건을 변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건 좋은데 선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고려된 거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것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 국가적인 문제도 크게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현재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은 공공부문에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공무원의 경우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대로?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강화하는 건 가능하지 않네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실제 보면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임산부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화를 좀 했는데요, 이 시간이 적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굉장히 갓난아기인데 이게 10시까지라고 하면 오후 10시, 22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걸 적절하다고 얘기들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10시라고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그 시간까지 아이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거기에 정해져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후 8시 정도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거지, 가서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이게 일찍 퇴근해야 되는데 밤 10시라고 하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실제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내려와서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별도로. 실무진에서는 임신한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뭐 큰 문제는 없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렇게 거기 응답이 이런 거다, 그렇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는 개정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저출산하고 퇴직예정자에 관계된 것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이런 개정이유로 한 거죠, 이것은? 권고나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전에 시정질문 할 때 성남시에 질병을 앓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신과치료를 받는다든가 암이나 이런 것으로 치료받는 이런 경우인데,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게 있고 정신과에 관계된 것은 본인이 그게 피해가 갈까 봐 사실은 비노출로 해가지고 인사부서에서도 모르고 또 근무하는 부서에 팀장이나 과장도 심지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업무지시가 되고 뭘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실제 발생되는 게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또 의외로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만 해도 그 당시에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해도 꽤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복무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복무조례는 그 내용이 전혀 포함된 게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이번 복무조례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에 기본 일수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인사 때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격무가 있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아니면 또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되는 부서에 배치를 하면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울증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런 거야 뭐 치료하고 이러는 건 병가를 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노출시키는 것도 비밀로 하고 이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사에도 불이익 받고. 그러다 보면 피해를 볼까 봐 노출 안 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한 약자인데, 이분들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시정질문 하면서 실제 사례도 제가 그 당시에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보고된 바가 없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아마 과장님은 같이 근무하시면서 그런 분이 없어서 아마 심각성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열두 명 정도인데 두 사람이 정신과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과의 업무가 제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고. 나중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업무가 부진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걸 본인이 얘기를 하고 이래서 비밀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인사 때 승진 미치거나 이러면 어떤 노출해서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정상적인 사람도 승진되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하면 노출하겠습니까? 그래서 복무조례에 이런 것도 담아져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직원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근무관계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상황들에 대한 승진과 관련된 고민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어제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직원 한 분이 2개월 병가를 내겠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진지하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근무와 인사 관계 이것은 별도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오래 전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뭐 1년도 지나서 지금 그 말씀을 새롭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이제영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박철현 과장님께서는 그때 없었고, 자치행정과 때 이제영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 복무가 어려운 부서에, 민원이 많은 부서에 해봤습니다. 샘플로 하니까 위원님 말씀들이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뭐가 맞느냐 하면 일단 노출을 꺼려해요. 개인이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 치료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전해들은 건데 옆 사람에게, 외출을 달고 갔는데 병원에 갔더라. 그런데 그게 알려지기 싫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병이 있더라. 이것은 첫 번째가 본인이 알리는 걸 싫어하고 아까 우리 박철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혹여 인사 상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게 마음이 크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두 번째, 저희가 인사돌봄방을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6월 말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했습니다, 방을. 질병에 대한 것은 한 명도 안 들어와요. 본인들 자체가 쉬쉬합니다. 어저께도 저도 그 직원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예외로. 그런데 그것은 정신병에 문제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체구조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담으려고 해도 과연 그런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복무조례에 둘 수 있는 조항이라면 연구 좀, 위원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지적한 것 맞습니다. 노출되는 것 꺼리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병가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근평에서 불이익 받습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우대받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두 달이나 몇 달을 가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거나 그 이하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 불이익 받습니다, 실제가. 이런 게 조례에 보장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도 본인이 노출을 기피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질환을 치료를 위한 것은 근평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제도적인 걸 만들어놔야 이분들이 자신 있게 병가를 내든 뭘 내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로가 계속 결국에는 나중에는 퇴직을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명 봐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포함된 걸 지금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고, 이렇게 임산부와 퇴직자에 대한 이런 배려까지 한다고 하면 벌써 그 문제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고 제가 알기로 전체 조사를 하면 아마 2600명 중에 몇십 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도 20명 넘는 건 확실하고요, 5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아까 열두 명에 그런 직원이 두 명 있다고 하면 부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 번 의회 말고 그다음 번 의회 때까지는 이 부분에 좀, 7월 이후에 그때는 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줘야만 직원들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도 이해가 가고. 제가 보기엔 또 공무원 복무조례에 담는다, 이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어마어마한 백업장치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두지 않으면 굉장히 또 위험요소가 따르는 거거든요,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좀 심사숙고하셔서, 또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또 신체적인 어떤 구조상, 그렇지요? 어디 아프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것은 그럼 또 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다루어야지 돼요, 사실은 질병이라는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갖고 하면 또 다른 한쪽은 또 그분들도 불이익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 신체가 좀 안 좋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는 어떤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되 제 생각에는 규칙이나 뭐로 해서, 제 바람입니다. 그것을 명문화 시켜놓고 인사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변화 그리고 내가 이걸 지켜줘야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되면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다 보면 드러나지 않을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서 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처음에 누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고 안전하게.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인 그것이 안 되는 과정에서는 관련부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동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3조 제15항 중 ‘연간 2일’을 ‘연간 3일’로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부부공무원 단서조항은 시에서 만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왜 만드셨어요? 이 단서조항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한 공무원에 2일인데 어떻게 합산해서 2일을 해요? 4일을 해야지.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명의 공무원이 당연히 4일을 해야지 왜 2일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작년에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인위원 그거는 최소한의 기준을 노사 합의사항을 체결한 거고. 찾아보니까 인천시는 5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지금 집행부에서 만든 것 같아요. 부부공무원이니까 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2일로 해놓자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임의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노사 합의사항이고요. 2명을 합산해서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타 직원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노사 합의는 최소한의 이틀을 얘기를 한 거고, 이 단서조항을 함부로 넣으시면 안 돼요. 한 명당 공무원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한테 2일을 보장하는 건데 부부공무원이면 4일을 보장해야지 왜 이틀을 한다고 단서조항을 함부로 넣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뭐 공무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2명의 공무원이니까 4일인 거지, 그것을 2명의, 그러면 역차별인 거죠. 2명의 공무원한테 이틀을 준다?
노사에서 합의한 것은 그냥 최소한의 기준과 조건을 얘기한 거고 노사에 합의한 것도 국가공무원 개정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체결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2명의 공무원이 1명의 자녀든 2명의 자녀든 2명의 공무원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이틀, 이틀 해서 4일인 거지 왜 이틀로 단서조항을 그렇게 함부로 넣으시면, 집행부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실제로 보면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요, 아까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는 2일에서 3일로 했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알겠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어떤 걸 우려해서 부부공무원 합산해서 이틀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되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오히려 국가공무원 개정안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도 이미 4일이나 5일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렇게 다가가셔야죠, 상위법을 얘기하실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것도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의의 협의안건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왔던 얘기였고,
○이기인위원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의회에서 이 복무규정을 그런 국가공무원 상위 복무규정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부부공무원 2명한테 4일이 돌아갈 걸 이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제약을 해놓는다? 그건 오히려 말씀하신 노사의 협의를 역행하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거기 보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6페이지. 저희가 드린 그 자료 중에 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부칙 바로 위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남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니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여기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확인)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여기에 보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이것은 특별휴가에서 13항에 얘기하는 것은 부부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부부공무원을 얘기한 게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왜 여기서 부부공무원 단서조항을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2일로 줄여버리느냐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항을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1명인데 2명이면 4일이어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게 뭐 하루 더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부부공무원, 즉 부부공무원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아, 특수한 경우죠. 두 명의 공무원이니까 4일이어야죠. 그게 맞죠.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하고요, 굳이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굳이 넣으시겠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 조항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이틀 휴가를 보장하니까 자녀가 있는 공무원 2명 부부공무원은 4일을 보장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측건대 상위 규정인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시에서 이미 인천광역시에서는 5일까지 보장하는 걸로. 부부공무원의 특별한 조항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명의 공무원한테 이틀씩 보장했다면 2명의 공무원한테는 4일씩 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웃음)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던 게 저희 조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했던 게 이런 혼란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복무규정에 근거해서 준수는 하되 그걸 성남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단서조항도 제가 아까 사실은 지금 15항이 신설이 되면서 13항 영아, 3세 미만의 영아에게 3일을 주면서 거기에 부부공무원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고 15항에 부부공무원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왜 14항 군 복무 입대조항에는 단서조항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던 이유도 단서조항이 붙을 거면 다 붙든지 아니면 이 군 입대는 단서조항이 없으면 13, 15항에서 단서조항을 빼야 되지 않느냐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3일로 늘리든지 아니면 부부 단서조항을 빼주시든지 어떻게든 하루라도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일한다는 이유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려고 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던 건 저도 제 욕심에 부부 단서조항도 다 빼고 이 일수도 3일로 늘리고 두 개를 다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 단서조항을 붙인 데는 그 나름의 운영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떤 내부적인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훨씬 많다면 그 정도쯤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타협점을 찾은 게 3일을 하고 부부 단서조항을 13항, 15항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단서조항을 빼도 무리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빼는 게 맞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14항 군 입대에 의거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3일로 늘릴지언정 단서조항을 빼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 또한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논의를 하기 좀 쉽고 이게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까 그걸 3일로 늘려주든지 13, 15항의 단서조항을 빼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좀 조율을, 왜냐하면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지만 그게 또 일하시는 데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 의견과 이승연 위원님의 의견이 부부공무원이니까 4일로 해야 되지 않냐, 3일이면 되지 않냐,
○이승연위원 아니요, 아니오. 4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3일로 해준 거니까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희가 의견수렴 받을 때는 이게 꼭, 지금 부부니까 하루하루 다 가서 이틀, 그러니까 2명, 곱하기 4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부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엄마를 부르면 엄마의 날도 있을 거고 아빠를 부르면 아빠의 날도 있을 거고 부부가 같이 가는 날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임산, 그러니까 아이를 둔 그런 공무원과 대화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해서 ‘의견이 없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만든 건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는 4일, 3일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꼭 부부니까 같이 가라, 그래서 2명이니까 2×2=4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이기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나.’ 그래서 4일 또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3일. 3일 정도는,
○이승연위원 아니요, 아니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3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아니오. 지금 이게 뭔가 되게 착각을 하고 계신데 3일, 4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서조항을 갖고 갈 거면 3일로 해달라고 한 거였고요, 단서조항을 빼주신다면 굳이 3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승연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뭔가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학부모 행사에 부부가 같이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자녀를 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학기 2학기 합쳐서 5일 정도의 휴가가 필요하다면 그걸 이틀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전반기에 1학기에 엄마가 갔으면 2학기에 아빠가 가든지 1학기 총회에 엄마가 갔으면 뭐 공개수업을 아빠가 가든지 2학기를 번갈아 가려면 두 분이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서조항을 붙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서조항을 그대로 가실 거면 그래도 그나마 3일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당연히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희도 굳이 시에서 만든 단서조항이 위배가 되고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서조항 없으면 간단합니다. 그냥 국가공무법에 따르면,
○위원장 이덕수 예, 단서조항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위원 예, 개정안에 대해서 법의 취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연초에 개정이 된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시에서 그렇지요? 3월에 개정을 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방향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그러면서 그 범위를 국가복무규정을 늘려놓은 건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일반 기업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상황들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 취지에 맞게 국가공무원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맞춰주는 게 첫 번째 기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여기 23조 15항 소속기관의 장은 만 3세 이상 그다음에 단서조항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체하는 행사 또는 교사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그러니까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좀 여지를 확실하게 주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서조항이 제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의 취지로 봤을 때는 학교의 참여를 이 부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근본으로 봤을 때 단서조항을 달아 주는 게 맞아요. 이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그냥 물리적으로 한 사람의 휴가수당을 늘려 놓는 이러한 해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른 부부공무원 외에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사 간에 이러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되기 전에는 이 단서조항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잡아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법 취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저는 다른 것은 원안으로,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고등학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휴가라든가 연차라든가 월차라든가 포함해서 연간 2일 범위 내에서 법 취지에 맞게 이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 특별휴가에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게 2개월까지 퇴직예정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주는 걸 15일 당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휴가 외 기간을 범위를 넓히면서 또 한편으로 퇴직하면서 상당기간을 퇴직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우리가 업무공백을 갖다가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2개월에서 15일로 확 줄여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공무원법에 취지에 정신에 맞춰본다면 저는 다른 것은 원안으로 가고 저는 오히려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전일 15일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좀 토론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여기서도 보면 이게 공로대상자가 포함되는 게 아니지요,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공로연수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용위원 일반적인 자기 개인적인 사유 아까 얘기했던 것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명예퇴직 하는, 일반 퇴직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정년퇴직 뭐 이런 사람들이,
○김용위원 정년퇴직 다 포함되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무슨 공로연수대상자로 해가지고 퇴직하는 분들은 충분히 15일 갖고도 대치가 됩니다만 그 외에 부득이하게 공직을 떠나는 분들의 사정을 좀 본다면 15일은 오히려 짧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것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공로연수 파견제도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공로연수대상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퇴직준비휴가나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퇴직준비휴가 자체는 저희 시에만 있는 휴가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 고양, 용인, 안양시 인근에 저희 시세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해본 결과 거기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재직휴가가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에서 45일인데요, 저희는 50일입니다.
○김용위원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50일이요, 그리고 본인의 개인연가가 병가를 안 쓰면 22일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행정에 공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일을 15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한 가지 참고사항은 저희가 공로연수자 시행파견에 따른 희망자를 파악해 본 결과 전체가 다 공로연수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15일 퇴직준비 휴가를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공직을 떠나는 분들의 이러한 퇴직준비에 대해서 큰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서조항, 두 명을 합산해서 이것을 갖다가 두 배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서조항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승연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삼 일로 늘어났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판단 돼가지고 한분이 이틀씩 삼일씩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아, 잠시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똑같은데 토론을 종결을 하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한 말씀하시고요.
○이기인위원 여기서요, 국장님. 하루 더 주자 안주자 이 소리가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해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한 명의 공무원, 남자든 여자든 보장할 수 있는 휴가가 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부부공무원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두 명을 한 데로 묶어서 이틀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한 사람당 이틀 보장하는 휴가가 이틀이 없어지는 건데 그것이 하루 더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아닙니다. 오히려 법 취지를 살리려면 저는 공무원들 휴가를 더 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진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제대로 적용시켜서 조례를 제정할 거면 한 명당 이 복무규정에서,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한 명당 이틀의 휴가를 무조건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2x2=4 이게 아니라 한 사람당 자녀가 있는 공무원 남자든 여자든 이번 복무규정에서 남성도 출산휴가를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남성이건 여성이건 한 명당 이틀씩 보장하는 그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그렇게 당연히 4일이 돼야지요, 부부공무원인데. 한 사람이 이틀이 없어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당 하루가 없어지는 건데, 3일로 하면?
○김용위원 여기서 앞에 조항을 보면 다른 조항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기인 위원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23조의 특별휴가에 있어서 15항에 있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국한되는 게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대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당연히 개인에 대한 그러한 물리적인, 그다음에 법정신적인 그게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기 조항에서는 학교에,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육아와 아이의 보육에 참여하는 그 대상으로 한정해가지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 단서에 대한 것을.
○이기인위원 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정리할게요.
이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13항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부부공무원의 경우인 기준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 1인에 한해서 자녀돌봄휴가에 이틀을 보장하는 그런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부부공무원에서 이틀로 국한한다, 이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해석을 받든지 아니면 이 원래 상위법 기준에 없었던 단서조항을 없애든지, 이런 논란을 왜 만듭니까?
○김용위원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이게 단서조항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없는 겁니다.
○김용위원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그런데 만든 거예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가,
○김용위원 노사합의 사항으로 그것을?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런 겁니다. 기존에 있던 3세 미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3세 이상 그것을 3세 미만에 대해서는 작년에 노사협의회 협의안건으로 해서 정리가 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단서조항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이 논란에 의미가 없는 게요. 위원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13항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13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그것을 하라고 했지 여기에 따르라는 소리는 아니고 문제는 13항 같은 경우도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이런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뺄 수 있다고 나와 있지 13항은 지금 성남시에서만 있는 조항이에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만 얽매일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13항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자체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단서조항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운영상에 있어서 성남시 실정에 그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게 합의가 됐다면 그것 또한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쪽 의견이 다 맞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위법이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 저희 조례가 반드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야만 하는 거냐고. 아니지요. 답변하셨을 때도 그렇고 기존 조례 자체도 이걸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남시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13항 같은 경우는 만 3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는 3일 휴가를 준 거예요, 성남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것 15항에 단서조항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고 거기서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이게 지나치지 않는다면 그 절충안을 찾자고 해서 제가 내놓은 것이 3일 혹은 단서조항을 없애자 이거였는데 집행부 쪽에서 3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저희가 종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 연간 일수를 3일 범위로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2일로, 그렇지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체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확인서를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 일수는 늘려놔도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5일인 모양인데 사실 늘려놔도 사실 못 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주체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없애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현행조례 제23조 제13항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15항 중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이 해외출장관계로 주무팀장인 홍진희 기획팀장이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조례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 이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개정 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책기획과 소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최만식 의원 등 10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저와 같이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최만식 의원님께서 지금하신 수정안하고 유사한데요, 제정이유가 성남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조 정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성남시에서 발생한 6·10항쟁하고요. 등부터 맨 밑의 줄 활동까지를 삭제하고 6·10항쟁을 말한다, 이렇게 딱 하고 여기 제정이유대로. 그다음에 6조를 삭제하고 7조에서는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필요한 경우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최만식의원 예,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이제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최만식의원 앞에 좀 사업을,
○이제영위원 사업내용 부수적으로 되는 건데, 굳이 정해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조례에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그런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동의안 감사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 저희 최만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같이 검토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제가 사실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수정 가결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성남시 민주화기념에 관한 조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성남시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에서 이런 것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성남시에도 6·10항쟁도 있었고 그동안 총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보고 저희 열여섯 분 열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등록 돼 있는가, 또 어떤 공적이랄까 그런 운동을 했던 부분이 무언가를 좀 확인해 봤는데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럼 여기 이 조례에서 감안하고 있는 것은 그 열여섯 분에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대표발의도 해주셨고 저희 행교체위원님께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기념해야 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 정의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다보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71년 8월 10일에 있었던 광주대단지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은 확실히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정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민주화운동으로 담을지가 너무 유동적인 게 사실 조금 불안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건건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 부분은 아니라고 했던 것들을 그냥 성남시에서 일어난 모든 민주화운동을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지, 그게 첫 번째 우려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위탁조항을 수정하신다고 했다면 이 기념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시장이 다 결정해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요, 시장이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승연위원 그럼 이 계획의 수립과 그리고 이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지금도 조례에는 없지만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저희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6·10민주항쟁의 날 기념해서 기념사업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일부 보조금도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답변을 들으니까 또 드는 의구심이 그렇게 하고 있고 조례에 담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계획수립,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본정책 기본방향에 정립해야 되지요, 발굴보존 활용하셔야 되지요, 기념사업 추진해야 되지요, 교육홍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추모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결정할만한 주체가 없어요,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데 이걸 왜 조례에 담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뭔가 조금 더 발전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성남시의 이런 역할을 부여하고 싶다면 그걸 통합할만한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발굴할만한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그 주체가 빠졌다고요. 그런데 그 주체가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도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조례 제정의 의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당초 최만식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들께서 제정한 조례안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을 구성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광역단체가 전국별로 보면 9개 단체 기초가 한 5개 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위원회를 설치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기념사업교육홍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아까 6조를 삭제해버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엇박자 나는 건데, 당초에는 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단체든 비영리민간단체든 법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이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을, 이승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위원회를 만약에 여기에 담게 되면,
○이승연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영위원 예.
○이승연위원 저는 그걸 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설명을 듣다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조례에서 문제시할 만한 위원회랑 위탁까지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조례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처럼 이것을 전부 총괄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 조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허술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회의 문제점도 맞아요,
○이제영위원 지금 이것을 뺀 것은 만약에 여기에다가 기념사업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럼 이게 없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공식적으로 기념사업회를 해서 구성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여기다가 담게 되면 충돌이 되는 거지요, 의회하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의회에서 판단하는 게 틀려지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마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담지 않는 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각 단체별로 수립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각 단체별로 원활하게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뭔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또 저희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빼고 위탁도 안 주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왔듯이 계획의 수립 그리고 기념사업이라고 하면 그럼 이것을 각 단체별로 한다면 이 조례 제정하는 의미가 없다는 게 제 말이에요.
○최만식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승연위원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최만식의원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화운동 사업회라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체가 아니라 그 한 개예요. 한 개 단체에서 6·10을 기념하기 위한 성남시에 만들어진 단체지요. 그 단체에서 사업을 기념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뭐냐 하면 목적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명확히 담아줘야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더라도 명확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투명하고 근거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정산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들 지원해 주는 것이 다 조례를 담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업도 그런 것들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지원이 되기 전에 의회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지원하고 나서도 사후정산도 저희 의회에서 우리 법 조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짚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우려스러웠던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담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제정의 이유는 그럼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민주사업추진위원회 이쪽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건가요?
○최만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에 바뀌면서,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역할이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뭔가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면 사실은 이 조례가 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최만식의원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주민주대단지 사건,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그게 없어요. 민주화운동을 우리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면 명확하게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는 ‘6·10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님 말씀 수정안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저도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집행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빼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추진위원회를 최종적으로는 빼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돌려서 발의서명을 받아서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사업이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같이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가서 우려스럽게 변질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서도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추진위원회 부분도 뺐고, 지금 아까 우리가 상임위 열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수정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사실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빠져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 뭐지? 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수정 요구하셨던 부분이 감안이 된다면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만하고요, 6·10항쟁으로 딱 하나에 기념사업 하는 것, 기념식이라든지 부대 행사하는 것 이것으로 국한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발의하신 위원님들 취지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 사업하시고 거기다가 주고 위탁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끼리 그런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정의내용 중 4·19혁명과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7조 내용 중 제6조에 의거와 업무를 위탁할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집행부 있음)
예, 그러면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광순 의원님 오셨어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바뀐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9인 발의)
(17시 0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 각종 연구용역 등을 발주할 때 사전에 검증뿐만 아니라 사후에 각종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또 공개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연 한 100억 원 정도 내외가 되는 각종 연구용역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끔 꼭 필요한 연구용역만 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더불어서 사후 통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하에서 본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 과정에서 제정을 하기 전에는 우리 성남시의 이와 비슷한 조례는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발견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집행부하고 상의과정에서 우리 성남시에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 심의조례라는 이 조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투자심사 부분은 우리 성남시 예산법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가 서로 다른 과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는 분리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투자심사와 관련된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용역과제와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고, 그다음은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그런 조례안을 일부 우리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의 내용이 일부가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다음 의회 때에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취지만큼은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구용역 등에 대해서 사전통제와 더불어서 사후에 통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비슷한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용역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조례에 담아서 우리 예산을 아끼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를 테면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도 될 사항도 그냥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기관의 의견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역량을 갖다 자꾸 발달시키고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 역량이 축소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술부분 용역에 있어서 기술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연 6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는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정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고 기타 용역도 공무원이 연찬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되 그 용역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활용도, 사후통제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민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조례가 일부 조항이 있고, 그래서 다음 의회 때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보완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철회서명을 받아가지고 철회를 하는 순서가 맞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또 일일이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 다 만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이번 회기 내에서는 부결을 시켜주시고 다음 회기 때 보완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해서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의원의 요청대로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11.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시 1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와 세부질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평생학습원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위원 아닌 의원 박광순○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재난안전관 엄갑용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기타 참석자 (주)이산상무 박종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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