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7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벌써 2014년도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달이 지나가면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6분)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항상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하고 그 기능에 대한 지정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복리와 권익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현 장애인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여 주차가 가능함에도 일반인들이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지킴이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은 준비기간 및 예산재원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원사업 추이를 지켜본 후에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바 경기도를 비롯하여 5개 행정기관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제정은 하였으나 지킴이센터는 미설치한 상황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시청하고 3개 구청에 22명이 하고 있죠?
지킴이센터 설치의 문제는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4개 시·군에서, 참고적으로 용인시·안양시·하남시·연천군에서 제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지킴이센터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기간, 예산지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원사업 추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적절하게 그때 가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센터가 설치될 경우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위탁 측면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했던 일들을 민간이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일부라도 받아서 시 예산이 좀 적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이것을 하는 걸로 해놓고 부담은 다 시·군에 주면 결국에는 재정부담만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관리도 지금 법대로 단속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차량숫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주차장 수는 적고 그것을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지역상권화를 위해서 시민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단속을 안 하는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하면 그분들이 계도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게 되면 구에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많이 발생되면 반대적으로 세입예산은 증가할 수가 있지만 그게 결국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심사 보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것을 마련을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현재 각 구청에서 활동하시는 22명이나, 사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없는 거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당사자인 장애인들이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신고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취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칙에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상식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행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예정되지 않은 그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칙의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칙만 바꿔서 될 게 아니고 그 내용만 보완되면 하는 조건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가 그 부분이 도에서 매칭이 되든 아니면 도에서 어떤 센터 운영을 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닌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우리가 그건 조례 제정을 하고 위탁을 하든 뭐하든 방법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류를 하고 그때 가서 처리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에서는 반영할 거라고 한다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일정상으로는 그러하고, 의지의 문제는 뭐 별개적으로 치더라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행일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도, 매칭펀드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핵심사항이 여기서는 지킴이센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제정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센터가 아닌, 표현을 좀 바꾸고 도에서 조례 제정한 취지가 있고 또 몇 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취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차량을 갖고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결과물들을 보면 비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 시각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의견을 드리는 거고.
또 지킴이센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수정동의안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지영 위원님.
그래서 지금 집행부 의견에도 보니까 센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우선하면서 센터라든지 이런 활동은 그런 여력이 될 때 예산과 같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이걸 삭제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저는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억을, 이 분들이 하루에 받는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해서 일주일에 14시간 해서 한 달에 이분들이 하시는 게, 월 56시간을 해서 29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시로 해서 계속 이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장애자분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교체가 됩니다, 이게. 1년, 2년 이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수 장애자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준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갖다 이 주차 계도하는 인원을 더 확보한다고 하면 효과는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머리를 크게 하고 그 밑에 하부를 적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머리는 없더라도 지금 현 체제대로 하더라도 효율성은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게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대세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나서 하는 게 지속적으로도 발전이 되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할 수가 있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나중에 예산 왔을 때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는 여기에서 또 이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예견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서로 합의가 되면 그때 가서 갑론을박해서 되냐 안 되냐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저도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을 했고 장애인분들 애로사항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위탁이 되면 어차피 거기 단체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그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지 그게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주다가 또 안 되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돼서 안 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감사한 게 아니라 감정만 더 유발하고 더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춰서 우리가 하면 조례 승인할 때 어차피 우리가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예산 승인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건 우리가 해주는 조건인 거나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오히려 다툼 없이 이게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지만 보류 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단속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를 규제하고 단속하는 조례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들 일자리창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다만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단속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해서 지금 일자리 차원에서 22명을 투입해서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 자체는 장애인주차장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하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경기도의 근거규정도 있고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센터설립 문제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같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도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운영에 보시면 경기도 것은 일자리창출로 명기가 돼 있는데 성남 것은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하게, 위탁 운영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지킴이센터를 운영했을 때 드는 예산 문제, 이런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5조를 빼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대신 5조 시행을 ‘경기도에서 예산이 수반될 때 시행한다.’로 하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부칙에 이렇게 넣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경기도 조례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부칙에 뭐라고 놨냐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여기서도 단서조항을 달아놨듯이 저희도 이 내용에서는 다 동의하고 어쨌든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우리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경기도보조금이 지원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해놓으면 여기 다 피해갈 수 있고 내용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수약자를 위한 장애인지킴이사업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넣는 게 조례 만드는 형식이나 내용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 조율로 좀 좁히기는 했는데 의견을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지금 이게 도비보조가 되어서 매칭사업으로 할 때 센터운영 관계는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로 지원이 안 되고 매칭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시비만으로 하는 것은 센터운영을 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가결을 저는 제안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하신 어지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중 제1항 항번호 ‘①(제1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중 제1항 항번호 ‘①(제1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 안건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 4월 12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되어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용어 및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 사용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주소를 새주소로 변경코자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철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부의안건인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과장님,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법치국가에서 위법한 조례를 제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이 통합되지 않은 제도 하에서는 교육자치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는 상위법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 전에 최소한 법제처에 자문을 구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적인 센터설립 반대를 성남시 교육사업지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이 기초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고 그 때문에 이를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일반행정의 소관사무를 벗어난 교육자치의 업무에 관하여는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헌법 31조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9조, 제22조, 또 지방재정법 17조, 교육기본법 5조, 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28조,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일반행정업무로서 교육청의 업무를 보조 차원에서 하거나 그 유관사항을 협력하는 업무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국한한 것은 교육이 정치적 논리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센터의 목적, 설치, 운영, 주요사업, 조직, 운영비 등 지원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한계를 초과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교육자치의 정신과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위법에 저촉된 조례안입니다.
센터설립은 성남시 144개교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소관사무를 위배하여 비효율로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누군가가 불법적인 조례의 효력발생을 막기 위해 조례집행정지결정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할 경우에 법원에서 상위법 저촉된 조례라고 판결이 나면 조례를 발의한 담당공무원과 이를 통과시킨 성남시의회의 무능함과 특히 우리 문화복지상임위 위원들은 질타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인용하여 본 센터 설립 근거규정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위임의 입법한계에 관한 법리오해로 제정된 위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는 상위법규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센터 설립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에도 위반합니다. 센터 설립으로 인한 13억 3600만 원 외 추가비용 지출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비전문가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제 요지를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본 조례안 있잖아요. 이 근거규정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지금 센터를 설립해서 성남시가 5조의 센터사업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4호 한번 보실래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은 보조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해도 되게 여기에 딱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6호 또 동시행령 제6조1호에 의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관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3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남시는 보조사업으로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센터교육 대상은 누구죠?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을 하는 대상은 학생이잖습니까?
그리고 꼭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싶으면 성남시가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성남교육지청에서 설립을 해서 지원해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꼭 설립하실 것 같으면.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과 교육장의 관장사무를 위반한 불법조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고 변호사님들 다섯 분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니까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임입법 한계에 대한 법리 오해로 제정된 위법한 조례안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뒤에 보면 오산시·화성시·안양시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위법소지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교육사업의 내용들은 좋은 것들이 많다. 그런데 상위법을 위반해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례를.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그래서 제가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때요?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죠? 3월부터 진행됐죠?
왜 이게 교육침해가 아니고 지원센터 운영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다만,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조례 내용 중에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방안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성남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통해서 노환인 위원이 오해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갖고 있습니까?
이제영 위원님.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질의해서 답변한 게 기속력이 있습니까?
저는 기속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속력이 있죠? 그건 책임이 없습니다.
기속력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법원 판사의 판결이거나 그다음에 법제처에 법률을 제정할 때 법취지를 우리가 질의해서 받은 것은 저는 기속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질의를 해서 변호사 자문 받고 이런 것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상 없다 이렇게 내려온 것을 기속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중에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 질의에 답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책임은 성남시에서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는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여기에서 주요사업이나 센터의 조직 이런 것을 다 운영하는 것이 위법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청의 사업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이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 지원센터 설립을 해서 운영 조례 제정안이 만들어져도 운영지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어디에도 그게 없다 이거죠. 조례 내용에 그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 설립이 되면 결국에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례 내용을 보면. 어디 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3.0정책은 아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자료교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남형교육? 100% 찬성하고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을 다 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육감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관계없이 이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담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100% 성공을 거둔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물론 사업내용도 좋은 게 많지만 예산 투자는 누가합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하거든요. 성남시 예산으로 다 이게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가 172억이고 내년에는 더 증액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1000억 시대을 열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 분야에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되는지는 차후에 판단할 거지만. 그렇게 막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담아야 될 게 빠진 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초등학교·중학교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제가 쭉 검토해봤습니다, 모델학교, 그다음에 특성화학교. 여기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내용을 보면 과연 성남시에서 어떤 예산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회의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이런 세세한 것을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다 찬성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학부형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그럼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냐하면 그런 학교에 가서 한번 사례도 보시라 이거죠. 이렇게 세세한 운영비 이런 것 지원 안 해줘도 성공사례 만드는 게 다른 시가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에 있습니다. 가서 사례를 보세요. 그러면 172억 투자 하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데 주자 이거죠. 운영비 성격조로 주지 말고 더 필요한 데 주면 효과를 얼마나 더 크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아마 곧 돼서 올라올 텐데 시간은 많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장안초라고 얘기하셨는데 한번 사례를, 하루 가서는 안 되실 겁니다. 며칠 동안 가서 분석하시고 그것을 성남시에 접목하면 기존에 여기서 여러 사람이 참여했던 결과물보다 더 좋은 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진짜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장이 바뀌든 교육감이 바뀌든 성남형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제정조례안, 이게 조례 명칭인데 아까 답변에서도 그랬고 질의에서도 그랬고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는 건지 ‘건립’을 하겠다는 건지 집행부가 분명한 개념정리를 해줘야 돼요. 설립이에요, 건립이에요?
그다음에 물론 모든 제도화과정에서, 명문화과정에서 센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부분 개념 혼돈들을 많이 하는데 센터는 그냥 한글로 거의 인식하다시피 센터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을 좀 아마, 성남형교육지원센터라고 하니까 흔히 이것을 우리는 중심·중앙 이런 개념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교육사무를 침해한다 안 한다, 또 MOU를 했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협력과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이런 논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센터부분에 관한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협력단으로 하든 지원단으로 하든 바뀌게 되면 이게 침해를 하는지, 어떤 형식논리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도 하시면서 질의 답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저도 교육지원센터라고 봅니다. 결국 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에 교육전문가 그다음에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지원사업으로 잡아놓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하고 있는 게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야 될 건지 그리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이것을 해야만 실제적으로 성남형교육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는 정말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세요. 전문가를 모집해서 운영하세요. 거기에 정말 낙하산 인사나 비교육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순간 사업 망가집니다.
저는 그것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예산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성남형교육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정말 전문가들 채용해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난해 193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그게 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되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연말쯤에 어쨌든 합의가 돼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학부형들은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 하나의 목적은 학교선생님들이,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선생님들을 바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그 예가 아까 장안초등학교예요. 그 훌륭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학교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설령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데 그 선생님이 떠난 지금 다른 학교는 또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센터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게 하는 데 더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성남 전체의 교육 분위기를 그렇게 바꾸자는 아주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적인 문제를 지난 6대 때부터 누차 얘기했지만 그건 결국 해석의 차이가 있다, 긍정적 해석이냐 부정적 해석이냐. 특히 시의원들은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들한테 긍정적 해석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못 하게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 한은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긍정적 해석을 요구하는데도 마치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을 출발시켰던 것은 결국 그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우리의 책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제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서 완성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직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른 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평초등학교라는 한 선생님의 훌륭함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고 그것을 또 학부모들이 원해서 그 주변의 집값이 올라간다, 이것은 사실 아주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공사례를 우리는 단지 그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 전역에 그것을 퍼트리고 싶은, 사실 시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뜻에 공감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될 수 있도록 빨리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저번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웃음소리)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 저번에 그거 수정 가결됐죠?
(웃음소리)
아니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조례규정 여부도 보조사업대상으로 명확히 전제가 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그다음에 자꾸 교육청하고 MOU 체결 이야기하시는데 그 MOU라는 게 과장님 뭔지 아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 14개 전형계약이 있어요.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게 계약입니다. MOU는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개념을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MOU를 가지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이야기하시는데 계약과 MOU관계는 권리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자꾸, 이게 상위법에 분명히 저촉되고 교육부에서도 센터문제를 가지고 질의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상위법 저촉된다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질의하셔야 돼요, 이 조례안을.
교육사업의 범위에 보세요. 내가 아까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말씀하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왜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목적 보십시오. 이 목적 자체도 포괄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설치 명칭도 성남시장이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보십시오. 센터 운영 보십시오.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거고요. 또 보조사업 범위, 주요사업 범위 이것도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게 엄청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성남형 교육홍보, 학부모 등, 등이 뭡니까?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내용들이 다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센터 조직도 지금 시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파견은 상위법에 의해서 파견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운영위원을 보면 위원장도 담당국장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쪽에 보세요. 교육지원청 학교참여권장 해서 전에 2013년도에 발의한 조례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저촉 덜되게 만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보다. 18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학교참여권장 보세요. 쭉 보면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또 2항에 보면 협의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시장님이 교육자치단체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작년에 입법 발의했던 규정을 보면,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면 18조에 성남교육지청 학교참여보장 보면 특히 학교대상으로 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해놨어요,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이 조항이 훨씬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만든 법률이에요, 지금 만든 조례안보다. 이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양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조례를 보면 이 조례들은 상당해요.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을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화성 육성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든 조항이 많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안양 있잖아요. 안양시 조례를 보면 더 교육자치 부분에 있어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하도 많아서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지원학교 참여보장을 보면 이것도 강행규정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교육지청 해당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해놨어요. 그만큼 학교의 재량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안양시는 경비지원 그것을 하려는 조항이 우리가 지금 만든 것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고 교육부에서 답변한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자기들이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명확한 어떤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위법한 조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 쭉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했는데 개별적으로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를 제기하면 말씀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 예산지원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문제가 센터 설립이 교육자치 침해냐 간섭이냐 압력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교육에 관한 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공교육이 학교교육인데 학교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형교육이라는 성격이라는 것은 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나름대로 지원해주는 부분의 역할이 성남에서 교육지원 예산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학교의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압력 또는 침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비춰진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172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지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교육지원센터 설립은 실질적으로 조금,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이렇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성남에서 영어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원어민교사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3, 4년 전에 원어민교사 확보하고 있는 학교에 비해서 지금은 현저히 몇 학교가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교육센터 설립 또는 우리 성남시가 172억 아니면 그 이상의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학교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됐지 그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그 부분에 성남형교육 저기 해서 성남시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학교별로 상의를 한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MOU 체결 그런 성격인데 그 이상을 넘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건 교육자치의 침해이고 간섭이고 압력입니다.
저는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상급식이니 무상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교육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진보되어야 될 부분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건 지금 학부모든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한다는 목적 중에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죠?
과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들이 교육을 떠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교 실태가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 위에 있는 부분이 학교현장, 2004년 이전에 건립된 학교들은 텍스 자체가 석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을 치고 해서 구멍 뻥뻥 났습니다. 석면가루가 비산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들어갑니다. 진짜 돈이 있어서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의 건강권부터 챙겨야 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학교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어떤 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서 학교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오해를 받고, 제가 요즘 사실 이런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어서 학부모대표들이나 학부형들을 만나서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토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긍정적인 부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왜 학교 선생님들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는데 돈을 지원해 주면 그냥 지원해 주면 되지 왜 무슨 성남형교육이다,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문을 해서 학교를 간섭하느냐. 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학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정규프로그램 소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부분은 교육의 질을 지향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이 학교에 지원한다고 학부모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한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순수하게 참뜻으로 성남시에서 예산으로 학교지원사업을 한다면 그런 기구 설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노환인 위원님의 말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지원이냐 영역이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법적으로 잣대를 줘서 구분을 못 하니까 해석하시는 분마다 다르고요.
혹시 오산시 평생교육과 팀장님한테 우리 팀장님이 질의하신 적 있죠?
아닙니까? 그럼 누가,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왜 조례안을 결정 안 하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타 시에 성남시는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이랄까 의견을 안 구하시고 독자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0억씩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센터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그게 학교에 대한 월권이 되는 거고요. 또 학교에서 이번처럼 1억 5000을 줬으니까 너네들이 프로그램을 짜갖고 오라니까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기네 항목에 다 맞춰서 쓰잘데기 없이 이게 교육이 아닌데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여섯 권의 책을, 모든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다보니까 이 인원 갖고 심도 있게, 심의기구는 두셨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가 좀 안타깝냐면, 저도 속기록 다 보고 그래서 작년 10월에 아마 논쟁이 되어서 지원금은 통과가 되고 이 센터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쯤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초선의원들은 암만 공부를 해도 약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의회 개원해서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이해시키는 부분이 명확치 않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고, 이 조례안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100년을 가는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수정해야 되고 이 안에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200억, 500억, 1000억씩 투자하는데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면서 그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혹시 이것을, 이게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수정이,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했으면 좋겠다,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이 있었는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물론 이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평면적인 이해보다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잘해서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정의에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서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하는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인프라의 환경, 문화, 체험학습 간단히만 들어서 이 인프라에 관한 이해를, 지금 기 하고 있는 거점학교·특성화학교·모델학교 해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우려들이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많이 지적됐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안광환 위원님.
그래서 아까 나온 얘기 중에 과장님은 법제처에 의뢰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제처에 의뢰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그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어떤 부분이 교육자치에 위배가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성남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창의사고력 교육을 위해서라든가 모든 교육을 위해서 참 좋은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너무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됐고 하지만 7대가 들어서면서 이 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7월 1일부터 하면서 사실은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제 생각은 더 발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퇴색적인 부분이 아니고. 더 합리적이고 지원하면서 얼마만큼 우리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심사 보류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관련조례에 대한 자문의견에 보면 “조례안 제5조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주요사업은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이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정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위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창의지성교육 모델에 성남시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원만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또 “조례안 제5조 주요사업에서 성남형교육지원센터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지원보다는 교육관련 사항에 관여나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되어 있음.” 그러므로 조례안 조문 규정대로라면 기초자치제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인 최민수 고문님의 방금 질의에 대한 의견하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상위법 저촉에 대한 검토보고서하고 아까 본인이 앞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논거로 제시한 내용, 그리고 아까 전번 회기 때 우리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 답변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했다는 답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으신 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 보류를 정식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대신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일부 교육권 침해 또는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과장님!
저도 어쨌든 교육자치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성남시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신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수정안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우리가 의회입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논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법고문님과 전문위원님, 또 제가 요구했던 거 교육부,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저촉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을 다뤄야 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조례안 질의 답변을 받고 향후에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제안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안을 자꾸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잠시 조율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결과로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합의한 내용은 법제처에 법률 유권해석을, 우리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의뢰를 내일 하셔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9일 다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참고하고 변호사들 유권해석도 참고하고 우리 입법고문으로부터 받은 것도 참고해서 최종 29일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상위법 위반 여부는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자문도 구했습니다만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법제처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고려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서 참고할 것을 더 참고해서 29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29일까지 심사 보류를 해서 29일 다루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 동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교육경비라든지 다뤘던 것을 이런 결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9월 18일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실시되오니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어지영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하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