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3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번안동의안(강상태 의원 발의)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위원장 지관근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29일 수정 가결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상태 위원께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번안동의 및 발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번안동의 발의는 1인 이상의 위원님이 찬성하시면 의제가 채택됩니다.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 발의는 1인 이상의 위원님이 찬성이시면 의제로 채택됩니다.
  강상태 위원의 번안동의 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었기에 성남시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강상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본 안건을 금일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없으시면, 잠깐만요. 강상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번안동의안(강상태 의원 발의)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 건을 발의하신 강상태 위원은 나오셔서 번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조례안 심의 때문에 지관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번안동의를 한 이유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본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종식하고 우리 모두가 합의안을 도출해서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지는 그런 마음에서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번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우리 위원회 제6차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에 제6조 지원단의 조직과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수정을 하여 지원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주요사업)에서 전단에 조문을 삽입했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제6조(지원단의 조직) 중에 제2항 지원단의 종사자를 7명으로 한정을 하고 제3항을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위원회 구성) 중에 제2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번안하였으면 합니다.
  제5조(주요사업)에서 전단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지원단은 학교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지원단이 승인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한다.”로 그리고 제6조제2항 중 센터의 종사자는 다음에 “7명으로 하되”를 삽입하고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단은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9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존 조례안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어제 심사했던 심사안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번안동의 하는 수정안이 맨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주요사업)에서 번안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말씀드렸듯이 5조(주요사업)에서 “지원단은 학교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지원단이 승인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1호와 제8호는 심사안과 같습니다. 다음 제6조(지원단의 조직)에 있어서 1항 “지원단에는 지원단장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은 “지원단의 종사자는 7명으로 하되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항은 당초 심사안은 “시가 직영할 경우 지원단장 및 직원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개모집으로 임명한다.” 이 조항을 “지원단은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항 “지원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5항 “그밖에 지원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동일하고 6항 “지원단장은 교육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동일한 조항입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항에서 5항은 심사안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번안동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서 6조2항에 지원단 조직, “지원단 종사자 7명으로 한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당연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단 이게 지자체 전문 영역도 아니고 또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원단 종사자는 5인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5조에 센터 주요사업 중에 7호에 보면 “성남형교육 홍보 학부모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기에서 성남형교육 홍보는 지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다고 보고 학부모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상위법 교육자치에 명백하게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번안동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