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9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청소년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을 좀 늦게 해서 사실 결산승인할 사항과 추경승인사항이 한꺼번에 몰려있습니다.
우리가 좀 분산해서 했다면 결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몰려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감당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에 결산에 관한 심의에서 승인한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6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예산도 심사했기 때문에 대략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해서 질의의 내용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새롭게 7대 의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의견청취, 11월에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감사성 질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살짝 문제제기만 해주시면 심도 깊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일정을 좀 감안해서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협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예산심의는 추경이기 때문에 물론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실 회계연도 이미 쓴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뤄야 될 내용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서 예산심의에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10분)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원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교육문화환경국의 2013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교육문화환경국 결산 등 예비심사 중이기 때문에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되니 관련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를 보시다가 시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엄기소 청소년팀장입니다.
신영만 성남형교육TF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교육청소년과 2013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하셨는데 2014년도 추경 설명도 좀 해주시죠,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교부금 관련해서 보니까 72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어느 학교에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지금도 1학교 1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게 하죠.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학교가 건립된 게 최근에 건립된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오래된, 몇십 년 된 학교들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1학교 1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결국은 학교간의 불균형 그게 계속 존속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1학교 1사업으로 대응투자를 해줘서, 1사업만 해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대응사업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다 필요사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전부 확인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정말 현대식, 최신 현대화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무슨 귀곡산장 같은 그런 학교도 존재를 해요. 그 학교에 1학교 1사업을 계속 지속한다면 그 편차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학교에서는 2개, 3개 신청을 해도 교육청에서 잘 안 받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성남시에서 지금 50% 대응투자 해주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정종삼위원 금액에 따라서 차등하지만 50% 이상 거의 해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됐는데도, 하다못해 북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문틀에 주먹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계단 난간이 망가져서 그냥 아이들이 계단으로 떨어져요. 화장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어쨌든 대응투자 교육청에서 받고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1학교 1사업이 아니라, 1학교 1개의 사업을 대응투자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환경에 따라서, 학교환경 낙후도.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결산에서 7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에 영어마을 위탁보조금 밑에 식비차액보조금이 1억 100만 원인데 잔액이 이게 5600이 남았어요.
그럼 56%가 미집행이 된 건데 이건 어떤 사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게 당초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이 돼서 기간이 5박 6일에서 4박 5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차액보조금이 잔액 남은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상반기 전에 결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걸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삭감을 해서 미리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예산이 그냥 불용액이 된 거네요. 그게 하반기에 됐으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모여지면 몇억, 몇십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챙길 게 아니라 그건 밑에서 우리 실무자나 팀장들이 잘 체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무상교육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교복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며,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며, 또 어떤 아이들한테 지급을 해주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주는 아이들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위주로 해주고 있고요. 대상은 한 700명가량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700명이면 시중에서 파는 교복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교복은 질은 어느 선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질은 거의 최상의 수준으로 해주죠.
○최승희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것 700명 정도 된다는 아이들 명단하고 학교상황을 저한테,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추경 예산 중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지원비가 1000만 원씩 33개소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3억 3000 지원되는데 이건 법적근거가 어떤 뭐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놀이시설만 딱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충족하지 않는 놀이시설 33개 원은 그 놀이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련법이 있어서 지원해 주려고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방법에서 아이들 어떤 화재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대피되는 것도 그게 법이 바뀌면서 몇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부에 이렇게 원형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전에는 3층에서 밑으로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다가 그게 또 아니다 싶어서 다시 법이 바뀌어서 원형으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또 그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비용부담을 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바꿔라 해서 수 천만 원이 또 드는 이런 예를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법이 바뀌어서 됐으면, 그게 개인으로 보면 굉장한 큰 지출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시죠, 향후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형계단을 했는데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이 원형계단으로 내려올 수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다는 이런 비난의 소리도 있고 그것을 또 법이 바뀌었으니까 안 하게 되면 제재를 받으니까 부득이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냥 법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유치원에서 원장이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쪽에서 요구됐을 때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을 글쎄요, 법이 개정돼서 명확한 근거규정에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물론 예산법무과장이 아니시니까 성남시 세입예산, 세출예산 분석하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세입예산이 증가될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만 이렇게 부서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3억 3000을 지원해 주고 또 어떤 게 바뀌어서 요구해서 또 지원하고 이러면 성남시는 세입은 없는데 세출만 하다보면 결국에는 과다복지로 인해서 나중에 그 피해를 지금 있는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다 져야 되는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이게 복지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 끝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럼 왜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그런 유사안건에 대해서 또 요구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냥 편하시게 의회에 예산 요구할 테니까 해 달라.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아마 예산 작업하는데 예산부서에서 2조 3000억이면 제가 알기로 아마 3조 5000억 이상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조정이 돼서 결국에는 1조 몇 천억은 다 삭감이 되는데 쉬운 말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올릴 테니까 뭐 승인이나 하면 될 것처럼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 기업활성화를 해서 세금을 더 거둬드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런 정책적인 것은 국가나 도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에서는 아무 것도 역할 안 하면서 세입예산 늘릴 것은 고민을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체납세 걷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복지예산 이렇게 증액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짧은 기간에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안제시를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것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은 저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느 분이 그 얘기를 제가 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 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바꿔라, 안 하면 그게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물론 이게, 사립유치원이 다 33개입니까? 성남시 전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사립유치원은 79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33개만 여기 지원해 주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나머지 시설은 다 안전 그,
○이제영위원 검사에서 이상 없이 다 합격이 된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법에 합격이 된 것, 그렇죠.
○이제영위원 불합격 된 데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된 거예요.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인거죠.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차피 그게 설치돼서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법 이전에 다 된 거죠, 그게. 설립이 됐든 법이 바뀌어서 그게 변경이 됐든지 간에 법 이전의 문제지 법 이후의 문제는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의원생활 한 지 얼마 안됐고 과연 복지부분이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예산이 축소가 되고 복지 쪽에 이게 치중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쭉 이렇게 의회가 열리면서 판단한 것으로는 복지 쪽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가지 않느냐. 그리고 한번 주다보면 그다음에 주다가 안 주면 결국에는 그게 효과는 반감되고 비판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한다 이거죠. 주면 감사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의회에 예산 세워서 달라고 하시는 것 이전에 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그럼 성남시 세입예산이 향후에 얼마나 증액이 될 거냐, 거기에 걸맞게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지, 세입예산은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데 복지예산만 결국에는 확대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체육·경제·환경, 다른 분야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야별로 위화감을 조성해서 결국에는 행복한 시민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는 것은 상대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우월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못사는 나라는 그런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다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거죠. 특히 공무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먼저 진급했으면 더 행복하죠. 그런데 능력은 있는데 진급이 안 되고 쳐져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뭔가 이게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고 하셔야지, 지금 3억 3000이 증액됐는데 아무 위원님도 지적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개선이 돼서 아이들한테 효과 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향후에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결정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지 그것을 위원들이 짧은 기간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기서 걸러주는 기능이 저는 되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만약에 저도 삭감 주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리와 현장의 목소리와 이런 것을 다 듣고 제시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추경 세워지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의회승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우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성남시에서 5억 지원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여기가 교과부도 특별교부금이 있고 경기도청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내용은 체육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습관입니다.
○정종삼위원 학습관.
여기 예산 지원하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남시에서 학교체육관이나, 학교숲, 또 주민운동을 위한 조명시설, 그다음에 그 전기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어요, 그 전기료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전기료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봐야,
○정종삼위원 아니, 주민운동을 위한, 운동장에 설치된 조명시설에 대해서 전기료를 아마 시에서 지원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종삼위원 시에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라고 체육관도 지어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학교숲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운동장 조명시설도 만들어주고 전기료도 지원해 주는데 학교현장에서 잘 개방을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무슨,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거의 왕과 신하 정도 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저희 교육지원조례 단서조항에 어떤 게 있냐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단서조항도 만들어놨어요. 그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가 학교가 그 공사할 때는, 지을 때는 시민한테 개방하겠다 해놓고 정작 짓고 나면 개방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개방하는 학교들 전부 다 조사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그 시설들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까지 해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학교개방문제는 교장들의 재량권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거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다 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그 부분도, 물론 교장은 임명권자가 교육감이긴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철학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개방을 하는 학교가 있고, 적극개방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또 개방을 제한, 아예 그냥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최근에 지역주민, 학교, 또 제3의 지역사회와 같이 학교를 우리의 공간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교육도 필요하고 교장들의 인식의 제고도 해야 되고 해서 안전사고에 관한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마을 안에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 이유나 교육적 이유들이 다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협력하는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남시 전체에 그런 공간을 공유하는 이러한 정책에 교육청도 함께, 오히려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에 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시로부터 제안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피드백이 되면 분위기는 잘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교장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문제점을 서로 보완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이제영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질문도 좀 해주세요, (웃음) 시정질문을.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사실은 우리 복지재원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복지보건국은 좀 써야 되고 그렇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복지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국비·도비를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끌어들일 것이냐,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또 뭐냐,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투자할 부분이 세입으로 확대재생산이 되느냐, 또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세입증가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여러 가지 복지재원에 관한 사항들은 시장님께 정책기조를 건의도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로 대안을 마련해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첨언을 합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추경입니까? 결산?
○노환인위원 그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과장님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접촉횟수가 제일 많으신 분이고 또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과장님이시죠?
한 예로 들어서 학교에 공실을, 지금 우리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유아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학교에 많은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학교교실 공실을, 비어있는 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입소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판교 같은 경우는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4단지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여하튼 100명 이상이 입소대기로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학교 공실을 이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진짜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지금 입소 못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교장선생님들하고 심층 있게 한번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또 학습효과가 일찍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성남시 예산경비도 상당히 절감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 만나는 분들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 좀 하셔서, 아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꼭 그것을, 성남형교육센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동보육과장님 소관을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어요. 아동보육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과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접촉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접촉을 많이 하시니까 성남시 어린이집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예산을 주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육과에서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한 마디 하시는 부분이 더 훨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동보육과장님이 협조요청하면 적극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협조 요청하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성남형교육사업 중에 학교맞춤형 진로체험, 자유학기제 지원, 난 그 프로그램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MOU를 체결하시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주도가 돼서 하든지 그 사업은 다음에 꼭 심층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요.
우수농수산물 보조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각 학교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 있는데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수농산물은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쌀하고 농산물 포함.
○최승희위원 그러면 돈을 주시는 거예요, 물건으로 주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급식센터에서 갖다먹으면 급식센터로 우리가 돈을 주죠.
○최승희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지원은 시에서 가는데 자기네들 원래 거래하던 곳이 있어서 전혀 우수농수산물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각 학교에 얼마씩을 보조하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별로?
○최승희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제가 학교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학교의 어머니들, 학부모들을 만나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에서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엉뚱한 부분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자꾸 들리거든요.
제가 검토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쌀을 지원해주거든요. 쌀을 친환경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그 차액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먹는 학교들이 있어요, 돈을 주는데도 안 먹는 학교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다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먹어요. 학교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서 회의를 해서 자기네는 기존에 먹는 쌀을 먹겠다,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학교도 물론 전체 학부모가 다 알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이우고등학교에 학습관이 없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없었죠.
○위원장 지관근 아니 무슨 이우고등학교가 학습관도 없이 운영해 왔던 이 학교를, 이게 제대로 된 학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교실은 있었지만 어떤 강당의 규모 이런 형태는 없었던 거죠.
○위원장 지관근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까지 받았는데 교육청 5억 주고 우리 시비를 5억을 꼭 줘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게 대응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대응하는 거라고 해서 그 5억을 꼭 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15억 갖고만 가능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무슨 산출근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당초 2월에 학교에서 이런 것을 우리시에 요청을 했었어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요청했는데 요청했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대응인데 우리시의 교육경비지원 중에서 대응비율들이 있을 텐데, 이우고등학교 학습관의 내용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말씀 드린 강당이라든가 아이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다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교실은 아니지만.
○위원장 지관근 지역사회에도 개방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역사회개방은 이것을 해주고서 개방하라고 해야죠.
○위원장 지관근 거기 해당동이 동원동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아니, 워낙에 학교개방들을, 받아먹을 때는 다 받아먹는데 나중에는 딴소리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무리 이우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이 취지가 처음에 대안학교로 출발했던 학교라 퇴색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제자리로 좀 돌아와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창의지성교육에 관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좀 좋은 사례들이 되어져서 확산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단지 그때그때 특별교부금 받았다고 해서 부족한 것, 이거 사학재단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사립학교죠.
○위원장 지관근 사립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설립을 했는데 이제 지원에만 의존하는, 그 학교에 투자하는 교육독지가들은 그 이후에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파악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우선 과장님,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인 1차 연도에는 학교 내의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학교 밖 사업도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 밖 사업…….
○강상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안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운영비 이런 것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실태를 좀 파악해보셨나 싶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대안교실,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시설이 한 다섯 개소가 성남에 있더라고요.
○강상태위원 총 수용인원이 줄잡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100명, 그러니까 한 개소 당 한 20명에서 15명, 30명 이내로 해서 많아야 한 120~130명 정도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150~16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애들이 주로 보면 검정고시 준비라든가 취업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집행잔액 11만 4000원 반납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우리 지역 내에 청소년공부방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청소년공부방 실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거의 무관심 지대이다시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런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한대요.
관내 총 몇 군데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건 현재 부서가 구청인데 제가 확인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만 미룰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우리 부서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청에서도 이게 좀 애매하게 업무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예산 편성하고 이런 데 어떤 시설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과에서 해줘야 하는데 거의 방치해놓는 그런 사각지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과연 그런 환경에서, 특히 그런 청소년공부방 같은 데들이 본시가지에 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각종 도서 같은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집행잔액 11만 4000원 반납한 것까지 여기에서 처리한다면, 저는 이걸 어디에서 주로 다루나 하고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과에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현재 운영실태, 그다음에 각종 도서 비치현황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요.
이게 보면 어떤 곳에 위탁운영을 많이 합니다, 위탁. 그런데 과연 그런 위탁조건 가지고 그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지도 점검해 보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태초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데서 단 한 발도 진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지원체계 가지고 운영을 해라, 과장님이 과연 할 수 있는지 가서 한번 판단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항은 아니고 저번에 우리 조례안 개정할 때, 간담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간담회요?
○안광환위원 29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 29일이요.
○안광환위원 저희가 조례안 하면서 초선위원들이 많으니까, 여기 3선, 2선 위원님들은 간담회도 많이 갖고 설명회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사실, 그래서 기간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뭐냐고 얘기하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 그 간담회인지 제가 몰랐고요. 그것을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못 하신다는…….
○안광환위원 저라도 참석할게요. 담당자분들이라든가 심도 있게, 장학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연결해 주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안 오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약간 보류된 상태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그때 저기는 있어요. 저는 조례안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센터가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지 조례안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가 있어야,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예산집행이라든가 나중에 감독·평가하는 부분이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6대 의회 때 사실은 이 교육지원사업을 반대하고 센터건립을 먼저 추진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먼저 연구나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건 6대 때 의원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부형님들이라든가 지역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사업은 해주고 이 컨트롤타워의 센터 부분을 반대하는 것 같은 의미가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센터 건립이 먼저 되고 거기에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연구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학교에 줬을 때 이게 접목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판단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반대가 돼서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센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 대신 29일 우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안 부분은 수정할 게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는 수정·보완해서 센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했다가 노환인 위원님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법률에 문제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날도 본 위원은 기간이 짧다고 얘기는 했어요. 역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10월로 미뤘는데 정종삼 위원님이 그 기간보자 29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했으니까 상임위도 계속 열리고 저도 나름 노력은 하겠지만 과장님 이하 국장님,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긍정적인 면에서 저는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센터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다음에 이번에도 화성시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28억 집행하면서 센터가 설립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우리 센터 안에 얼마만큼 녹여가면서 좋은 취지로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TF팀장님도 오산이라든가 화성 같은 데,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데의 사례라든가, 저도 나름 알아보겠지만 좀 알아보셔서 그날 29일 조례안이 있을 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 센터가 왜 필요한지, 이 센터의 기능이 뭔지, 일부 오해하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센터라는 기능만 만들어주고 누구 집행부에 연관되신 분들 일자리만 창출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정종삼 위원님도 교육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정치적으로는 접근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새정연 위원님들도 정치적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수하게 교육은 절대 정치적으로 양쪽 우리 위원회나 시 집행부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세입·세출안인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저도 시간이 29일로 정해졌고 촉박하니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주시고 저도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먼저 말씀드릴 게 결산하고 예산 다루면서 다른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치를 잘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웃음) 나쁜 게 아니고 잘해야 될 테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오는 시점이 26일 시청에 온다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조율해서 공개해서 간담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이후에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주최해서 간담회를 하든 서로 피드백 하는 자리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그건 별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다른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결산하고 추경만.
○이제영위원 아니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영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들 설명을 들으려고 참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희가 이건 동일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니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100% 다 좋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면 위원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 갖고 가서 그분들하고 토론해서 그분들의 답변이 명확치 않았을 때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하니까 ‘언제 와라’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과장 밑에 직원입니까? 그래서 그 뜻을 내가 팀장한테도 분명히 전달했는데 왜 여기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 공식적으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정한 정당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표현은 부적절할 것 같고 정식으로 제안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날 장학사가 와서 교육청소년과하고 일정 잡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받으면서 계획 잡았다가 우리가 교육지원청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가교역할을 해야 될 과에서는 분명하게 어디에서 주최하고 하는 이런 서로 양 기관 간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의회일정상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구별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외부에 잘못 전달되면 오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누누이 얘기해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공감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재료비, 준비 물품구입비, 학부모단체 활동비, 식대, 운영비, 경상비조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시에서 해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비용 할 걸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드세요. 효율성 기하는 것으로 가야지 모든 비용을 다 주고 수익자부담은 아무 것도 없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책임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내 소관사항이 아니라 그건 할 수 없는,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였어요. 과장님도 동장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동장,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 5000을 지원했을 때 과연 그 학교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인데 일요일에 교회 주차장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식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일요일은 안내원을 배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까지 모든 책임을 다질 테니까 사용하게 해 달라. 필요하면 학교에 필요한 부분도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계속 거부를 했어요. 결국에는 몇 번을 만나도 성사가 안 되고 그 교장이 퇴임하고 후임교장이 왔습니다. 그분하고 협조해서 학교 개방했어요. 물론 교장의 권한사항이죠.
그러면 1억 5000 예산 지원하면서 그 학교가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런 학교 예산 1억 5000 지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페널티 조항을 만드세요. 심사할 때 이 자료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동에서 과연 그 학교가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학교 왜 지원합니까? 그런 마인들을 갖고 있는 교장? 훌륭한 교장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패널티를 만들어서 점수에 포함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협조가 안 되고 운동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이런 교장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심사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부서하고 협조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학교는 이런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건 내 부서 소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협의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광의로 생각해서 이런 기회,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면서 우리가 교육자치를 침해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에 중원구 모 학교도 파출소,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려고 그렇게 다 해도 교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못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를 여기에서 1억 5000씩 지원하면 말이 됩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이런 기회에 시에서 예산 해주는 만큼 우리가 그쪽에 요구해서 주민들을 위한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그것도 연계해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건 신경 써서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됐습니다.
(노환인 위원, 발언신청함)
30초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우리 당론으로 이렇게 협의한 적 없어요.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말씀 소신껏 하시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당론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자 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그걸 말씀 드리고. 만일에 당론으로 간다고 그랬으면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위원님 자체적으로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간담회 문제는 우리가 초선의원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 시간에 28일 간담회 하는 것은 제가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진짜. 차후에 해도 될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성남형교육센터설립 조례안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하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금 준비 다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오늘 하실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오늘 꼭 해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하기 전에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민 문화팀장입니다.
김국봉 관광팀장입니다.
석경필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홍철기 예술팀장은 잠시 복사하러 갔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청 앞에 지금 시립교향악단 대량해고 관련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이게 왜 여기까지 왔나요?
지금 해고된 친구들이 다 복귀명령 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 부분은 6대 의회에서도, 물론 위원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게 소송 중입니다. 지금 네 명이 소송 중에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가 해촉을 했을 당시에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각을 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심을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금년 5월에 성남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네 명이. 그래서 현재 이것은 성남지방법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그냥 행정소송으로 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야 될 사항이다 해서 지난 8월 19일에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성남에서 수원으로 소송이 이관된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몇 년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금년 1월 1일부로 해촉을 했죠.
○위원장 지관근 해촉을 하고 1년 다 돼 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전에 본 위원이 주익성 교향악단 감독 상임지휘자, 그 당시 상임지휘자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그때도 우리시 100만 도시의 교향악단 지휘자와 단원들 간에 갈등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현재 임평용 지휘자와 또 단원들 간의 갈등, 이 감독 겸 지휘자들의 리더십의 문제, 혹은 지휘자로서 실력문제 이것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라서, 대단히 우리시가 예술단에게 투자 대비 예술단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놓쳐버리고 평가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 그 해결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다툼으로 계속 치닫는 것은 우리시 시립예술단들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시립예술단들에게 투입, 투자하는 이런 기대효과가 미치지를 못해요. 물론 교향악단은 교향악단 축제조차 초청도 못 받고 있는, 100만 도시 교향악단의 수준을 지금 말해주는 것 같고 내부갈등이 절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게 단원들만 문제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최종책임자는 현장에서 감독 겸 지휘자의 리더십에 관한 사항, 또 단원들로부터 실력에 관한 인정여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내부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세요.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법리논쟁에 빠져 있으면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머리는 아프겠지만 그 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거 연계해서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시립교향오케스트라 창단됐을 때 지휘자문제로 인해서 했을 때 저는 그 부서의 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오픈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휘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 밑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지휘자에 대한 그게 있었다 이거죠. 그게 없이 밑에서만 반발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분명히 지휘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개인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공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않고 출근할 때 보고 이렇게 하면 참 안쓰럽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위원장님 말씀한 것대로 과연 그러면 지휘자에 대해서는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지휘자로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정말 하는데 이분들만 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나서서 우리가 거기에 단원들을 만나고 또 수석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 일을 저희가 간섭하는 게 되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분들을 구제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분들의 의견도 진짜 한번 진솔하게 들어봐서 그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론 그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처리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 문제는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분들이 또다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다른 사람은 자기 자리유지 때문에 말은 못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갈등이 심해지면 여기를 떠나간다 생각하면 행동으로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니까 뭔가 그 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진솔한 소리를 한번 들어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서 판단을 하셔서 뭔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분들 해촉권자가 누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해촉은 성남시장이죠.
○노환인위원 시장님이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그럼 시장님이 해촉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결정자는 시장이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휘자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해촉을 해야 된다고 올리신 거죠, 그 지휘자란 분이?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 사람들 해촉한 경위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평정을 받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해촉을 시장님한테 요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노환인위원 과장님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점수 미달이 되면 해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휘자님은 해촉과 관계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이게 평정결과 실력미달로 해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휘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노환인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지휘자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휘자,
○노환인위원 지금 뭐 뭐 맡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저희 시립교향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죠.
○노환인위원 또요. 다른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다른 것은 지금,
○노환인위원 국악에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분이 과거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도 했고 KBS 국악관현악단 단장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도 역임을 했고요. 그 밖에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여러 군데 객원지휘도 많이 한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해촉에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말이 많고 해촉권자가 시장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보시고요.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원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우근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무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김정민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팀장 및 지원단체 간부 인사)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오전에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해드렸는데요. 결산심사는 행정사무감사를 10월에 준비하고 11월에 집중해서 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면서 결산과 관련해서는 발언을 축소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자료 55쪽에 국궁장 관리 한성정, 율동정 관리에서 예산이 7400만 원인가요? 55쪽 맨 밑에 7400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7400만 원인데 한성정하고 율동정하고 얼마씩이에요, 예산배분이?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은 같이 서있고 인건비가 각각 1명씩입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1명씩 들어가 있는 예산,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인건비하고 관리비.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성정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정종삼위원 과장님, 자료 없으면 여기에 1일 지금 몇 명 이용합니까, 한성정에?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한 15명.
○정종삼위원 15명이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죠? 관리비까지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인건비가 지금 한 41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2개소 합해서. 수당까지 합하면 1인당 한 2400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2400. 어쨌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이 한 15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한성정이,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떤 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15인 중에 여기 성남시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15인이 고정 나오는 15인이 아니고 바뀌고 있는데,
○정종삼위원 그래도. 바뀌어도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민 한 몇 명.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일부 외지인 빼고는 대부분 성남시민입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한 3분의 2도 안 돼요, 성남시민이.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정종삼위원 거기 공간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거의 운동장만한 공간에 한 달에 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면서 1일 10명이 사용하고 있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계속 민원 발생되고 있는 민원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감 때 제가 따로 또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성남FC를 접하고 정말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 오셨는데요. 또 저번에 가져왔던 것, 제가 두 개를 받았는데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리고 일단 이번에,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FC 관련 산출근거를 주세요, 30억.
○정종삼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누구누구 오셨죠? 체육회에서도 오셨습니까? FC에서 오셨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FC관계자가,
○노환인위원 누가 오셨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안녕하세요. 성남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입니다.
○노환인위원 우선 앉아 계십시오.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제가…….
과장님, 이번에 자체감사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했죠? 거기서 어떤 감사지적사항이 중요한 게 뭐를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들한테 자료로 지금 감사실에서 공식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제가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성남FC 감사내용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정리중이라고 그러면서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비애감을 느끼는데요.
일단 제가 저번에 현장 답사했을 때 지금 듣기로는 브라질 선수 채권채무소송 인수 건 때문에 소송 제기한 우발적 채무에 대해서 9억을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가 9억을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FC가 해당 구단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9억을.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시민구단이 주식회사로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명목상으로 성남시체육회가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주주가 체육회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처음에 우리 출범할 때 성남시장님이 대주주 아니었나요? 성남시가 대주주였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실질적으로는 성남시가 대주주지만 현재 자치단체 주식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로 체육회가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남시로 하다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체육회로 넘긴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하다가 넘긴 것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하다가 넘긴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노환인위원 절차상에 중대한 흠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라든가 거쳐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정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관을 오늘 아침에 가져왔는데 1월에 만들었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금세 검토해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 놨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성남FC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다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규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돼요. 이 정관으로써는 성남FC에 대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집을 줘야만 우리가 그 내막을 알 수 있어요. 계약관계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선수들 비용이라든가 중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규정집을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관에 보니까 5조에 회사발행 주식 총수가 지금 이게 1000만 주. 그렇죠, 1000만 주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액면가가 얼마냐면 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냐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요, 1000억, 지금. 이 주식이 1000억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떤 근거로 1000억 주식을 정관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1000억 정도 됩니까, 다른 구단에?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당초에 일화에서 넘어올 당시에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일화 모기업에서 일화구단에 자금을 계속 대줬습니다. 대준 금액이 그것을 그냥 일방지원이 아닌 채권으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 채권액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노환인위원 채권은 어떤 채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구단운영비를 준 것을 일화 모기업에서는 채권으로 잡아놨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채권으로 잡아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편법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일단 채권으로 잡아놔서 회계상으로 보면 부채가 굉장히 많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사를 우리가 인수 받아야 되는데 인수를 받게 되면 그 채권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갚을 채권은 아니고 포기하는 채권인데 그 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주식전환을 해서 감자처리를 하는 부분에 그렇게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감자처리 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그렇게 잡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정관에 1000억 정도를.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감자처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환인위원 그럼 감자처리 하기 위해서 한 거네요,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개정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것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채권만 인수한 게 아니라 채무까지 인수한 것 아닙니까, 우발적 채무. 그렇죠?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9억을 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태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일단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30억에 대해서 추경예산 요구를 부탁 드렸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것 오늘 아침에, 오전에 가져오셔서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 사용계획 보면 홈경기 운영비, 이 부분은 저한테 처음에 줬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또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줄여서 주셨고. 또 팬서비스비, 중계료, OBS하고 이게 8580만 원이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저한테 처음에 주셨던 자료에 비하면 또 많이 증액됐습니다. 똑같은 지금 성남 FC에 제가 처음에 지출내역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중계료가 5980만 원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져온 자료는 8580만 원. 무려 26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책정돼서 주셨어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 한 장짜리로 드렸던 것은 아마 개략적으로 급하게 뽑다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요구해서 자세하게 뽑은 나중 자료가 정확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8580만 원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6회 방송에 지금 1회당 1430만 원이네, 그렇죠? 곱하기 6하니까 858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선수단인건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30억 요청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영을 아끼고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감독을 왜 갑자기 영입하셨죠? 그래서 급여가 4950만 원 나갑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 분명히 또 수당이 있을 거예요, 옵션수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을 갑자기 영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감독은 애초부터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현재 경기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기적으로, 또 감독이 없음으로 해서 하위권 강등의 우려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구단에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 영입을 하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감독은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대행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대행체제로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감독 관중동원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준다고 어제 내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옵션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 좋습니다.
제가 추가경정, 시민의 혈세가 30억이 지금 들어가는 이 마당에 감독을 급하게 조달한 이유가, 영입을 한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제가 많이 고민해 봤어요.
지금 순수하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영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분명히 선수구성을 새롭게 세팅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다음에 경기수당이 7억 9000만 원, 엄청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됐는데 지금 잔여경기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12경기 정도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12경기 남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12경기 중에서 승리수당, 출전경기수당을 얼마 잡았냐 하면 7억 9000만 원을 잡았어요. 근거를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FC가 12경기에서 7승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경기당 수당이 7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 수당에 승리수당 말고 또 어떤 게 들어가죠? 왜 경기당 이게 7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승리했을 경우에 뛰는 선수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승리수당이라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7000만 원이나 잡을 수 있나요? 11명이 뛰는데 후보선수 합해도 15명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규정상 후보 선수, 코치, 스텝까지 다 들어갑니다. 금액이야 차이가 있는데 그 룰에 따라서.
○노환인위원 경기당 7000만 원을 잡았어요, 승리수당을. 그리고 7승을 기준으로 해서 4억 9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 엄청나게 과다하게 잡았어요. 이거는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FA 우승 시 특별수당 3억 잡았어요.
우승할 자신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준결승하고 결승 남겨 놓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한 경기 남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두 경기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경기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이 30억 중에 경기수당 부분은 FA 우승 시 특별수당 3억, 경기수당 4억 9000, 토털 7억 9000. 이 금액에 대해서는 7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선수단운영비 있죠? 거기 숙소운영비 중에 식당부식비가 3개월 월 2800만 원 해서 84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식당부식비가 월 28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먼저 말씀하신 출전경기수당은 7승을 했을 경우에 집행이 되는 거고 7승이 안 되면 잔액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7승을 예상해서 잡았던 것인데 여기는 승리수당뿐만 아니라 선수나 감독은 계약할 때 옵션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출전수당이 별도로 한 게임당 얼마씩 붙고, 이게 급여를 낮추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책정이 된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그리고 식당부식비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지금 체육회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단체급식으로 하루에 세 끼 식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선수가 몇 명입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선수가 지금 35명이죠. 코치진까지 하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이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거기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그 부식비를,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월 한 700~800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는 식사하고 선수들이 하는 식사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고기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단이,
○노환인위원 그래도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이게 지금 수원삼성구단에 들어가는 그 납품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또 제가…….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인건비를 보니까 임원 한 분, 직원 스무 명, 기능직 다섯 명, 성남F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
○안광환위원 여기 과장님이 말을 못 하니까, 원래 대표나 단장님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출석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원래 대표가 나오기로 했는데 인천아시안게임에 무슨 직책을 맡아서,
○안광환위원 아니 30억을 집행하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FC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저기,
○안광환위원 그러면 구단주 오시라고 해요. 구단주가 누구세요? 국장님 얘기해요. 구단주가 누구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모자란 부분은,
○안광환위원 다 와야지 이건 뭐 실무자가 나와 갖고, 과장님 답변도 못 하고. 이것을 예산 30억을 하는데 대표가 뭐가 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지금 신문선 대표는 어디 가 있나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지금 아시안게임 개막식 초청을 받아서 거기 체육인들 단체에서 가는 게 있어서 거기에 지금…….
○위원장 지관근 개막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위원장 지관근 개막식은 하루 종일 합니까?
○노환인위원 한 가지 만,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예? 개막식을 하루 종일 하나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체육단체에서 모여서 같이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같이 가든 혼자 가든 하루 종일 있는 거냐고요.
우리 FC 대표이사가 상근하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상근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요.
지금 결산심사는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산심사에 관해서는 뒤로 좀 미룰 테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은 계속 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노환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실장님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성남FC가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이자나가는 게 있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차용금 있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노환인위원 얼마죠? 어디에서 얼마를,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농협에서 30억 사용한 것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농협에서 30억이요?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작년 일화 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심각한 사항이에요, 이거. 농협에서 30억 또 돈을 빌리고 있어요, 지금. 추가경정 30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일단 이것으로써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FC 추경예산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우선 다른 것부터.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자료를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 FC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 조직표.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아니요, 잠깐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거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노환인위원 예, 하세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기능직 다섯 명은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하고 세탁소, 운전기사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언론에 날 때 우리 구단의 직원이 수원FC보다도 4명이 많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예, 실장님 먹는 것 갖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까지 감독이나 대행이 계속 바뀌었던 이유,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지관근 회기 중에 제출하시면 돼요.
○정종삼위원 한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시 우리 FC를 일화로부터 인수할 때 계약서라든가 서류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급히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추경은 별도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FC 추경 문제는?
○위원장 지관근 예, 별도로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외에 다른 사항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지관근 예, 다른 것. FC 외에 다른 것.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불용처리된 총금액에 보면 각종 대회 단위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과 관련돼서 한 29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민간단체 보조경비 소위 기준액 규정에 묶여서 편법으로 민간단체 특히 체육 분야, 각종 대회라든가 행사 지원비를 별도로 일반예산을 기금예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편법으로 우리가 편성한 게 얼마였죠? 18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18억 정도. 지금 보면 2900만 원 정도의 불용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지원 기준액이 묶여서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이 처리된 이유가 계획단계부터 뭔가 차질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런 불용처리가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집행을,
○강상태위원 신청을 해놓고 결국 집행을 안 해서 그렇죠? 주된 이유가. 그리고 일부 행사 치르고 남은 금액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것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예산절감 뭐 했나요? 10% 감액 같은 것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이번에는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작년에는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작년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10% 절감한 것이 주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잔액도 있고 절감 10%가 아니고 5%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단체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그 한도에 묶여서 필요한 어떤 대회 지원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3000만 원씩 하던 걸 1000만 원으로 줄이기도 하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불용계상된 것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동안 2010년도 기준했을 때 그 이전 연도에 했던 것보다 계속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줄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체육단체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고, 또 물가는 오르는데 예산이 줄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환원차원에서 일단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2010년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강상태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액을 더 늘려줘도 그 대회 치르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저희가 현재 그런 기준에 이런 것이 묶여있다 보니까 오히려 축소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추세란 말이죠.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청했던 가맹단체에서 그 경기를 효율적으로 대회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줬는데 그 행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계속해서 또 보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신청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그런 가맹단체에는 무슨 페널티 같은 것을 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는 그런 단체들은 과감하게 어떠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쪽은 우선 제외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처리해서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불용처리가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의장기대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몇 개 종목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여섯 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섯 개 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각 종목단체에서 의장기대회를 정말 하려고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다른 종목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다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실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종목도 굳이 의장기대회를 해야 되냐는 자체적인 회의감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남시 대회가 시장기대회 있죠, 연합회장기대회 있죠, 각종 구청장기대회 있죠. 이러다보니까 지나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장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숫자가 일반 연합회장기대회나 시장기대회보다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종목으로? 배드민턴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몇% 정도 참가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생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한 30% 참여합니다. 시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 참석하는 숫자의 30% 정도 참여하고 형식적인 대회로 끝납니다. 본인들도 주최하는 측도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우리 의장님과 시의회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해보시고. 정말 이 의장기대회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치르고 있는 단체, 그다음에 의장님, 우리 의회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앞에 최윤길 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회 치를 때 가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치르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돈 주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마지못해 치르는 대회로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다른 각 단체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의회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을 다른 대회를 치를 때 집중해서 치를 수 있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치를 수 있게 그쪽 예산을 올려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다음에 내년도 체육발전기금이 저희도 많이 줄어들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체육진흥기금 말씀이시죠?
○정종삼위원 예,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는 진흥기금이 50억이 있는데 이자가 계속 줄다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이자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어느 기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렸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50억에서 이자가 한 1억 2500 정도.
○정종삼위원 1억 2500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정종삼위원 전에는 얼마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이율에 따라 다른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율이 줄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기금 가지고, 기금을 늘려서 하는 방법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사용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한도 자치단체에 묶여있는 상태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물론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편법이지만 일단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출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기금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없고, 대신 일반예산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가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져 있는데 특히 문화·체육 이쪽 분야는 다른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적습니다. 인프라 자체도 구축이 덜 되어 있고 예산지원이나 내용적으로도 잘 진행되지 않고.
이런 면에서 개인적인 고민이 뭐가 있냐면 기금을 늘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늘려놓고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 없을 텐데 일반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기금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원금을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금은 묶여 있는 재원이고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중식 후에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중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심의 중인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사와 예산심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62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내려와서 설계비를 지금 사용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올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 올해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계획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분당에 분당구청장기 대회를 자체적으로 열 수 없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장소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시민들한테 얘기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마냥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예산 우선순위에, 투자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해숙위원 단지 예산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예산도 문제고 투융자심사가 도에서 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지난번에 도에서 1차 재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계속 투융자심사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월 이후에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저희는 이번 추경에 사실은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 때문에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켜서 요구하고 투융자심사를 지금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투융자심사 당시에 이것을 축소하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결산심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축소하라는 의미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수영장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김해숙위원 우리가 수영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경기도에서 투융자를 하면서 우리 의지를 저는 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의지를 좀 덜 보인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 210억을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기금사업인데 국비기금사업으로 이걸 하면서 수영장모델로 해서 당초 설계를 했다가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아마 추가하면서 예산이 좀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의 인프라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 사실은 수영장이 판교에 또 하나 생기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애초에 없었던 수영장을 거기 설계변경해서 넣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기본시설이 늘어나는데 굳이 이걸 반드시 수영장으로만, 그리고 탄천운동장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분당구청장기 대회를 분당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몇 년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거의 대회 때 시위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의지를 안 보이는 것은 저는 혹시 딴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산심사 할 때도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고 또 도에서도 투융자심사 때도 제기했던 부분이라 재검토해서 축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방침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축소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70% 이상이 이월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필요한 데는 정작 세우지도 못하고 이런 모순이 많이 생기는데 이건 결국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특별한 다른 그런 게 없다면 내년에 이 예산 꼭 반영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투융자를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의지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답변이 어째 그런데요. 분당구민들이 정말 바라는 일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돔도 뜯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서둘러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좀 부연해서요. 이게 체육진흥기금이죠? 진흥기금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2010년도에.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우리 지역이, 우리 성남시가 체육시설 보급률에서 경기도 평균에 많이 미달되고 있는 것, 주무국장님부터 잘 아시죠? 기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체육시설물 확충을 위한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투융자심사 보류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오도록 우리 주무 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제때 제대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왜 못 했냐고요. 예?
○위원장 지관근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체육시설 보급률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시에서 기금 지원까지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도 시행 못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주무 국에서 한 일이에요? 지금 듣자듣자 하니까 변명으로 일관성으로 얘기하시는데 책임을 통감해야죠. 이 기금 반납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강상태위원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지금 체육시설 보급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 기금지원까지 받아놓은 사업도 제대로 시행을 못 하는 부서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답변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수영장을 축소해서라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심각한 건데.
○강상태위원 지금 어떠한 요구사항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들은 할 의지만 있으면 다 풀고 갈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지관근 뭐 말 못 할 사연이 있나요, 국장님? 의지의 문제 맞아요? 뭐에 걸려있어요, 핵심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진흥기금까지 가져온 사업인데 그걸 예산순위에서 왜 밀리냐 이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계획 제출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좀 기다려봅시다.
수영장도 넣으세요. 수영장도 넣으시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하려면 수영장 있어야 됩니다. 수영장이 없어서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제대로 하려면 물적자원 인프라 구축하는 데 체육관련, 예술관련, 문화관련 인프라를 이쪽에서 해주지 않는 한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잘 살펴보세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우리 종합운동장에 탄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33억 몇천만 원 추경에 올라오던데 그 예산문제도 우리가 지난번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편성 계획했던 금액에서 훨씬 미달된 금액을 편성해서 이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비확보 다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국비확보 내년도에 2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24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금 120억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도비는 작년부터 도에서 매칭사업된 부분들을 지원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건의서를 넣고 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체육파트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으나 예산파트에서 도비지원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늑장행정을 펴고 있는 그런 사이에 그런 변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때 반영해서 제때 했으면 그거 다 해결될 문제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요구는 벌써 다 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에 다 요구를 했는데 자금 자체를 도에서 작년부터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장 우리가 필요한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지원 요청하면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막 해주는 겁니까?
왜 그렇게들 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이 우리시에서 입지가 그렇게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강상태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무 국에서 정말 제대로 역할들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서 목소리 좀 내야겠네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책임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스포츠센터 예산은 내년도에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때 의제하고 도의원을 통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각각 우리가 해야 할 어떠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지금 매우 중요하고, 그런 협조요청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예산확보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자료도 주고 우리가 예산 이렇게 확보하니 이렇게 좀 해 달라 이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센터나 지금 여기 서현동에 하는 시설물, 체육센터 건립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저도 수영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정구에는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반부터전부 포화상태라서 더 이상 신청을 할 겨를이 없대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추첨제로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수정구에 수영장을 건립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로서는 수정구에 별도 수영장 건립을 하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50m 풀 10레인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최승희위원 중원구에 들어서는 것도 좋은데 수정구민이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구에 지금 어쨌든 개발이나 모든 게 늦어져서 어려운 저희 구시가지 수정구에도 수영장 하나쯤 더 있어도 된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반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례들이 교육문화환경국에서도 있게 되는데 사실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중요한 예산인데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서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혹은 사업 우선순위에 총괄부서에서 밀리는 거라고 한다면 다른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객관성 있게 우선순위에 배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특별히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경기도 의회 의원들도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도예산을 보조 받으려면 타이밍 맞게 로비를 하고 간담회도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예산 문제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준공일이 지연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태로 봐서.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정도가 아니고 꽤 지연이 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 내년 연내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 사용문제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프로축구단 운영하면서 야간경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군부대하고 상의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연간 협의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조명문제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시즌 시작 전에 미리 경기계획에 의해서 시간을 통보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경기일정하고 군부대 비행일정하고 상의를 한다, 협의를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들 경기일정을 군부대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군부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어떤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시간에 협의된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을 기공하면서 군부대하고 성남시와 협의사항은 매년 시즌 초에 운동장 사용계획에 따라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경기하는 날 일정을 통보해서 다 협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야간사용을 할 경우에는 또 별도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통보.
○박도진위원 탄천운동장 준공 이후에 그 운동장 매년 사용경비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어떤 거 말씀,
○박도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 사용예산을 세우잖아요. 그 예산 대비 사용에서 수입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실질적으로 수입하고 경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계산했을 때는 많이 모자랍니다.
○박도진위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금액이 수치상으로, 지금 탄천운동장 부분에는 한 2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구단이 된 이후에는 무료사용으로 지금 전환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 임대사무실 빼고는 수입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탄천종합운동장으로 인해서 세비 들어가는 부분이 연 얼마에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유지관리가 인건비 해서 2억 정도.
○박도진위원 1년 탄천종합운동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가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일반유지비가…… 시설비나 이런 거 탄천종합운동장 전체로는 10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박도진위원 지금 2억이란 부분은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런 거 빼고 일반운영비 갖고 말씀 드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성남종합운동장이 지금 12억 정도 수입이 되고 들어가는 돈은 한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는 게 여성회관 스포츠시설하고 황송공원하고 탄천체육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3억이고 종합운동장만 한 27억.
○박도진위원 그러면 양쪽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비가 총 127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 요지는 이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민이 양쪽 운동장을 활용하는 부분의 효율성이 거의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매년 127억이 들어가는데 시민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있습니까? 지금 자료제출 요구는 무리한 거고 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 21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라는 부분이 있죠? 5명인데 한 명 추가해서 6명.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도에서 한 명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런데 기금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한 명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개채용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도에서 채용해서 보내는 인원입니다.
○박도진위원 아, 경기도에서 채용해서 성남시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배치를 해서 매칭으로 해서 기금이 901만 원이고 도비가 330만 원이고 시비가 78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박도진위원 예, 그것은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노인경로당이나 복지관 돌아다니면서 시설 프로그램에 시간을 할애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매년.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이제까지 시행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매년 정기적으로 몇 번 가서 하고, 어디를 가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탄천운동장에 메가박스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기가 우리 체육하고 관계있나요? 메가박스가 뭐하는 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영화 쪽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영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메가박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영화와 관련된 업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왜 우리 운동장에 그게 있죠? 임대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임대료를 지금 얼마에 받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크던데.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금년 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연간 65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연간 6500만 원에 입점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엄청 싼 편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넓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65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당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공개입찰로 들어왔답니다.
○노환인위원 공개입찰로 들어온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체협 있죠? 생체협, 과장님이 다 관할하시는 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지금 생체협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고단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생체 사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정연 그 사고단체들을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55개 단체였는데 저희가 8개 단체를 정리해서 47개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퇴출을 시킨 거죠.
○노환인위원 왜 그랬죠? 왜 퇴출시켰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정연 지금 대의원총회를 안 했다든가, 대의원총회는 사실 의무규정입니다. 대의원총회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연합회비를 미납했다든가 활동이 저조한 단체, 2010년도부터 전혀 외부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았거나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종목들, 이런 유명무실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감하게 하시다 보면 또, 그러면 국장님, 그 해체시킨 8개 단체 명단 좀 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정연 예. 해체사유하고 다 적힌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정리해서 줘보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정연 예.
○위원장 지관근 결산 다 말씀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체육진흥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까 성남FC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첫 번째 자괴감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적은 예산 때문에 어느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고 또 어느 사업은 아예 순위에 들지 않아서 지금 추진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결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성남FC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해숙 위원님은 계시지 않지만 3선 의원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또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3선에 정종삼 위원님도 계신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야 되나 할 정도로, 3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 올려놓고 대표라는 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물론 아시안게임 중요하죠. 그럼 사전에 협의가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은 예산이나 이런 거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지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이 지금 진행되는 거 하며 그다음에 작년 속기록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문제가 예견되어서 조목조목 우려의 소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70억 이외의 운영비는 없다, 없을 거다, 이런 확신에 찬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30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30억이 가서도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와서 사과의 말이라도 한 마디 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안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30억 부분이 메인스폰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과연 거기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됐는지. 어느 시민이 듣더라도 공감되는 얘기가 있고 이게 심의가 되어야지, 그냥 조용하게 올려놓고 조용하게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 잘하겠다고 해서 또 진행이 되면 저는 확신컨대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오래된 것 같으면 기억 못 할 수도 있죠. 국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셨고 본예산 심의할 때 다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먼저 기존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30억을 주고 하면 곧바로 내년도 본예산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냥 시의회에서 여기 계신, 제가 아까 몇 분의 의원님을 거명했지만, 저희는 초선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짜 제도적인 또 운영의 개선에 대한 내부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거론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무시되어서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대표로서 여기 앉아서 시의원 할 이유가 없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러면 책임질 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또 당으로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다.’ 저희가 할 때는 결정이 됐으면 잘하게끔 하는 게 어느 당 관계없이 저는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게 있을 때는 제가 소신껏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도록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애꿎은 우리 담당과장님만 앞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또 어느 입장도 배려해야 되고. 여기서 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과연 FC성남이 내년도, 후년도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겠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체육이나 문화예술 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아주 체육 쪽에는 전문가시고 잘 아시는데 어느 시설은 양평군보다도 못 한 게 성남입니다. 가평군보다도 못 한 데가 성남시예요. 체육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권국장님은 어느 부서에는 예산을 또 몇백억씩 또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체육이 돼서도 안 되고 문화예술이 돼서도 안 됩니다. 어느 한 쪽이 조금 더 발전될 수는 있지만 너무 한쪽에 치중이 되고 다른 쪽이 퇴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행복지수에서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바로 거론할 것이 아니라 뭔가 신문선 대표가 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과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의 의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이제영 위원님이 잠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희가 아까 예산심사를 하면서 성남FC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심사를 중간에 미뤘습니다.
그이유가 뭐냐면 대표가 오지 않는 한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 이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놓고 미룬 것입니다. 그것을 FC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다루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이제영위원 답이 왔습니까, 지금?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FC를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표가 의회 예산심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초청 받아서 갔다는데 저는 그 성격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예산심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사인지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신문선 대표가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면 FC에 대한 예산심사는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29일에 상임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 다시 잡아서 하는 것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결위 때문에,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29일은 예결위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이든 이것은 미뤄서 그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확인 좀 하고요.
정종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정상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선 대표가 아시안게임 개막식 관계 때문에 오늘 출석을 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무국장님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어요? 그냥 통보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사실 개의 전이라도 잠깐 와서 상황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냐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오늘 참석해야 할 상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다녀오셔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개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오시니까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오늘 대표를 대신해서 총괄기획실장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가 뭔지 이해하고 계시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강상태위원 어떤 지시를 받고 오셨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성남FC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 전에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체육인들 무슨 회의가 있답니다. 사전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대표님이 못 가시니까 저보고 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오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대표가 무슨 사전에 얘기라도 하셨다고 합디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것은 미처 못 챙겨서 제가 잘못한,
○강상태위원 명색이 성남FC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강상태위원 시민구단 아닙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저희들이 잘못,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이런 구단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한 어떠한 경험이 축적돼 있으신 분이시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저도 8월 25일자로 왔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전에 혹시 이런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많이 해보셨나 이겁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시의회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무원 생활만 하신 거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8월에 신규채용이 되셔서 업무를 시작하셨고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강상태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추후에 논의, 대표가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심의를 하자,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대표께서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충분한 얘기 협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뭐 이건 고의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만큼 대표로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런 것은 대표님께서 이런 의회관계를 잘 안 와보셨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것 같고 제가 중간에서 잘 중개를 했어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본위원은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 못 갔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그날 현장분위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꼭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 사항과 관련돼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를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고 인천을 가신 것 같아요.
저희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시민을 대표하는 심의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서 우리 대표님께 꼭 말씀 전하시고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금 우리가 당초 이게 150억 정도 수요를 해서 70억 시비 지원 받고 80억은 자체 해결하겠다는 것이 주된 운영방침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80억에 대한 해결이 안 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이 책임은 어느 분에게 있는 겁니까? 이 업무분장표를 놓고 봤을 때.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물론 마케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단이 출범한 지가 9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출범한 게 아니고 출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보니까 사전에 그런 게 미리 안 돼 있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구단에서 마케팅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했던 거고.
○강상태위원 저희한테 70억을 주면 해결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출범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모든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으면,
○강상태위원 그 답변은,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직제편성상, 업무분장상 어느 부서에서 지금 총체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냐 이 말씀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경영기획실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가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속기록을 보고 다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이 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 위원이 지적한 얘기가 다 그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작금에 와서 결국은 당초 우리하고, 대시민하고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규명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70억만 대주면 나머지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도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10월 2일에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10월 2일에 창단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창단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있고 예산 저희들이 70억 요구를 하면서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구했습니다. 의견도 구하고 이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특히 메인스폰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몇 개 기업과 얘기가 거의 성사단계까지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70억만 예산 지원해주면 이것은 분명히 더 이상의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장님께 그 내용을 보고 드리고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당시에 시장님은 첫 회니까 10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0억만 있으면 되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한 거고 그 이후에 1월 25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을 하고 나서 관련 보도라든지 LED광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마케팅 직원들이 선발됐으니까 그 직원들하고 또 신문선 대표가 그쪽 전문가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기업체하고 협상을 하고 시에서는 후원 정도 연결시켜 주고 이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물론 저희가 업무가 미숙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방선거도 목전에 두고 있었고 기업체라는 것이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매년 10월경 되면 모든 예산이 확정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2월 중순 쯤 돼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현재 한 25억 원 정도의 마케팅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150억보다도 15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구단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메인스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약 30억 정도가 결손이 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다 모르고,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책임이 있고 나중에 구단에서 마케팅하고 메인스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단에서 또 책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숙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시 주무국장이시고 현재도 주무국장님이시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현재 구단 운영이 독립채산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경영기획실장님이 마케팅파트 분야니까 거기에서 책임소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주무 국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한 바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당장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도 문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내년에, 제가 전에도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메인스폰을 한 30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 폭을 좀 줄여서 몇 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한 세 개 기업 정도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 성사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리가 책임소재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서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하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팀을 해체하거나 팀을 매각하지 않는 한은, 운영하는 한은.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 중에 기업들이 10월이면 모든 예산을 확정해서 우리가 1월에 창단하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이 맞지 못해서 메인스폰서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서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또 하셔야 돼요.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시고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면치 못할 거고요.
지금 진행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에 이런 예산만 확보해 주면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하면 믿어주실까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65억을 요구할 겁니다. 꼭 그 이외의 돈은 받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1부 리그 12개 팀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부 리그에 포함돼 있는 어떠한 시민구단은 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리밖에 없어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얼마 지원하는지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우리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시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씀들은 절대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신문선 대표하고 협의에 협의를 해서 그 대책까지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전달해서 그런 방안까지 가지고 와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잘 알겠고요.
지금 금방 메모가 왔는데 대표가 한 1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주 목표금액이 얼마였었죠?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목표는 30억으로 정했습니다.
○안광환위원 30억.
지금 얼마?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8억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8억.
이사 분들 계시죠, 여섯 분.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안광환위원 그분들이 시민주 갖고 계시나요? 시민주 갖고 계시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이사들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갖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얼마씩 갖고 있는지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많으신 분은 2000주.
○안광환위원 2000주면 2000만 원이죠? 아닌가요? 한 주당 1만 원씩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안광환위원 그리고 안 갖고 계신분도 계시죠, 시민주?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다 갖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다 갖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안광환위원 그 자료 좀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별도로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별도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15분 뒤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회 전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구단 처음에 만들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운영계획서든지 그게 있죠? 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표가 있죠?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채용된 직원들의 경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미 조직표나 업무분장표 가져왔으면 카피해서 주시고 경력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열람하는 거니까 보시고 그 이외의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히 체육진흥과 성남FC 추경 30억 요구에 관한 질의 응답 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성남FC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같이 교차하고 있는데 우리 신문선 대표께서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2013년도에 창단의 필요성들이 진행되고 2014년도에 본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추경까지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과 또 단지 FC가 출범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프로축구에서는 성적순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 돈과 직결되는 상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또 메인스폰을 실기한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메인스폰서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는 한은 상당히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이 난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님들 핵심적인 사항들만 질의해주셔서 가부를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지금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냥 자리를 뒤로 가시고요, 고생하셨고요.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신 일정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팩트가 없는 것 같고 혼란스러워서 대표이사님을 위원님들 합의 하에 모셔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의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남FC에 제가 자료요청을 세 번을 했었거든요, 대표이사님. 세 번을 했는데 자료요청들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것을 제가 요청했냐면 30억 추경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좀 뽑아서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세 번을 받았거든요. 이게 다 달라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직접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추경예산 사용계획표를 보면 OBS 중계료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1회 1430만 원에 6회로 해서 8500만 원 정도를 청구했거든요. 이 6회는 홈경기 여섯 경기를 이야기합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홈경기 여섯 개 하면서 1430만 원에 대한 세부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감독부분은 아까 지적한 대로 갑자기 왜 감독을, 지금 추경 30억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감독선임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우선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천아시안게임이 있고 저는 국민생활체육회 이사입니다. 그래서 범정부차원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이 붐업(boom up)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어서 오늘 각 종목 회장단 그리고 각 시·도 회장들, 이사들이 참여해서 정부행사에 붐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버스를 타고 개막식을 저희들이 참관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사회 도중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시의회 이렇게 열리고 또 추경예산 30억 우리 구단에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대표가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여움을 가지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사과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노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OBS 중계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축구대표팀 경기도 최근 들어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지방방송사로부터 중계가 상당히 외면 받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축구는 지금 기업형구단들도 스포츠채널 3사를 포함해서 케이블방송조차에서도 지금 중계를 하지 않는 그런 현안에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제작비 개념으로 해서 1430만 원, 경기장 제작비 개념이거든요. 거기에는 카메라맨, 오디오맨 그리고 중계차 이런 모든 비용들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6회 중계방송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작비를 지원하더라도 지금 프로축구는 중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OBS와 저희들이 중계방송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지금 성남FC, 성남시민축구단을 지상파를 통해서 성남지역과 또한 전국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성남FC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구현을 어떻게 보면 퍼블리시티(publicity) 하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광고주를 지금 영입한 부분들이 있고 2015년도 광고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 구단 비교해서 이런 매체활용에서 적극성을 갖고 있고 또 효율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광고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모션 개념으로 저희들이 중계권을 협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중에서 하나가 OBS가 저녁 7시에 경기하는 것은 OBS가 9시 메인뉴스가 있는데 그 메인뉴스를 뒤로 미루면서 중계권을 저희들과 협의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결정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그 시청률에 대한 것은 표를 받지 못했지만 OBS 내부에서는 뉴스를 미룬 것에 대해서 OBS 방송사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여섯 경기뿐 아니라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제작비를 지원해서 중계권을 확보하는 것이 팀 또는 광고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이런 광고주효과를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는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대표이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시면 중계료 관련돼서 K리그는 규정상 중계권이 연맹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상파와 스포츠채널을 하게 되면 K리그에서 중계권을 협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계권이 협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축구협회에도 방송사와 연간 중계권 계약을 하는데 올해 그것이 되지 않아서 파샬(partial)로, 패키지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프로축구도 중계권 중계료를 받게 되면 그것을 12개 구단에 분배를 해서 중계권 수입을 구단에 잡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채널이 야구로 중계권이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중계를 하는데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회나 연맹 그리고 구단들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중계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화자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단이 올 시즌 업적 중에서 하나 우리들이 잘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삼성이 지난해 경기당 한 2억 가까이 드는 제작비,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추정된 가격인데 그렇게 중계권을 제의했습니다만 OBS와 타진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지만 개별중계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 소지가 없다는 거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그건 있죠.
예,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정보료에 대한, 연맹에서 중계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중계권을 파는 마케팅회사에 권한을 줬고요. 저희들이 경인방송에 지금 1430만 원 정도의 중계권 외에는 중계권에 관련된 비용까지도 그 비용에 포함이 돼서 지금 노위원 질의하셨던 그런 법적인 문제는 이미 다 검토를 해서 OBS에서는 진행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독 선임문제. 그게 다른 선수를 구성, 세팅할 계획이 있나요? 오직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감독을 급하게 영입했습니까?
지금 추경예산 30억을 청구할 사항이고 감독 급여만 봐도 5000여 만 원 되더라고요, 석 달 동안.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지금 추가경정 30억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대표님이 그냥 새로운 감독 영입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성남시민축구단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성남일화시절에는 2013년 예산결산 회계 결산보고서에 보면 약 300억 가까운 돈을 썼던 부자구단입니다. 그리고 180억에서 190억 가까운 선수단 인건비를 썼던 구단인데 제가 그 대표가 돼서 예산을 지금 받은 것은 처음에 70억 시의회에서 지원금을 우리가 받았고 또 추경예산 23억은 LED광고판을 포함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께, 전 의회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려서 확보를 했던 것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프로팀이 통상적으로 창단을 하게 되면, 저는 강원연고 프로팀 창단할 때도 제가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전남팀, 모든 프로구단에 직·간접적으로 제가 다 관여를 했는데 예산을 포함해서 스폰서 부분까지도 14개월이나 12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스폰서도 지금 질의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0억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 지난해에 우리는 두 달, 두 달 반 정도에 구단이 창단되면서 계정과목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전략적으로나 또는 지금 구단사무처가 운영하는 데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구단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당초 저희들이 1사분기 또 2사분기에 예산을 당겨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사분기하고 4사분기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금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감독선임 부분 예산에 30억 부분에 부족한 부분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노위원님 지적했던 이 부분뿐 아니라 홈경기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30억 지금 계획표를 낸 부분들이 그렇게 편성된 것이라는 양해를 구하고요.
아마도 내년도에 가면 되면 저희들이 2015년도 사업계획이 짜여지고 분기별 또는 연간 예산운영계획이 짜여지게 되면 지금 노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 아마 바로 잡아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감독님을 갑자기 지금 영입을 한 이유가 선수구성에 대한 세팅을 할 목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환 감독께서 4월에 불미스럽게도 폭행문제로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이상윤 감독대행이 팀을 이끌면서 성적이 최하위로 추락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158억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프로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대표로서 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자본금 잠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올 1년 살림살이 하는 것이 가장 크겠고요.
또 한 가지, 프로구단은 성적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거든요. 2부 리그로 만약에 강등이 될 경우에는 158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상실감이나 또 지금 예를 들어서 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해서 감독을 영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에서 경기력 부분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은 축구전문가나 스포츠심리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단 같은 경우는 현재 앞서 얘기했지만 300억 쓰던 구단이었고 인건비도 187억 가까이 쓰던 그런 구단인데 지금 예산이 158억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올 시즌 72억 정도로 끝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산상에서 이런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선수들의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저희들이 여덟 경기가 상·하위스프릿 경기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상·하위로 나누게 되면 다섯 경기가 남아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로 예산을 나중에 쏟아 붓더라도 문제가 심각할 거라는 판단 하에 저희들 구단들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대표님, 경기가 몇 개 남아있다고 그러셨죠? 홈경기가 몇 개 남았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저희들 상·하위스프릿 나뉘는 게 총 열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홈경기가 여섯 개입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홈경기가 네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홈경기가 네 개입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홈경기가 네 개 남았는데 왜 OBS 6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벌써 지금 진행이 되고 네 경기는 이미 중계방송이 됐고 두 경기가 지금,
○노환인위원 두 경기 남은 거예요, 그러면? 네 경기는 벌써 했고요? 청구한 내용에.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것,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는 서로 이율배반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독영입에 대한 이유가 감독영입을 했을 경우에 자본잠식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고, 그렇죠? 성적은 향상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수당에서 지금 출전금 승리수당을 지금 7승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7승을 7000만 원해서 4억 9000만 원 청구 했거든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7승이 가능하다고, 대표이사님이 전문가니까 과연 7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저희들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승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7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30억 추경예산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성남FC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항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30억 예산에서 최소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될 명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의원으로서는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경기수당에 4억 9000하고 FA우승 특별수당 3억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표이사님이 보셨을 때요.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노위원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58억에 올해 예산의 틀을 저희들이 짰고요. 저희들이 158억 예산, 제가 만약에 작년에 와서 창단과정에, 인수과정에 관여를 했으면 정확하게 앞서 얘기했지만 예산을 당겨쓰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여기 지금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 숨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양도양수 과정에서 일화 소송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돈이 15억을 상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58억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15억에서 한 18억 정도를 잡으면 한 14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맞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승리수당은 지금 승수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노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홈경기에는 승리수당을 2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원정경기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일화시절에는 여기에 한 3배 정도 많이 받던 것이 성남일화였거든요. 우리와 같은 시·도민구단인 1부에 있는 인천구단, 경남구단도 저희들보다 승리수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표로서 와서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다이어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300억 쓰던 것을 이렇게 줄였거든요.
사실 제가 대표로 와서 후배들 그리고 지도자들 다 포함해서 상당히 어려운 정도로까지 고생을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곱 경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긴급히 지금 연승수당을 제안할 정도로 한 경기, 한 경기에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58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예산이고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으로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위원님께서 남은 경기 저희들이 총력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양수양도의 관계 15억 부분은 이번에 청구가 안됐습니다. 지금 안 됐습니다.
그것도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노환인위원 여기 자료에서 그 비용은 청구 안 했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여기는 빠져있습니다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 구단을 방문했을 때 제가 현황보고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들이 158억 예산 중에서 우리가 매출부분이 있는데 만약 메인스폰서 30억을 확보했으면 시의회에 와서 30억을 이렇게 추경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매출 한 30억 가까이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메인스폰서만 확보가 됐다면 이 부분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선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올해 스폰서는 작년 여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남 그리고 강원이 창단할 때 이미 6월에 강원랜드 40억 스폰서를 확보했고 경남은 STX에서 이미 창단 전에 스폰서가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부분은 전체 예산적인 시각에서 저희들이 양도양수 받아서 기업형구단에서 시민구단으로 가다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단이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있고 특히 시즌막판에 저희들이 강등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양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단이 마지막 총력전을 경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일화하고 일반기업하고 우리 시민구단하고는 같이 비교를 대표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남시민의 혈세로 다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체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경기수당에서 지금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그렇게 좀,
○노환인위원 FA우승컵 특별수당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지금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58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하게 되겠고요. FA컵 저희들이 지금 4강에 올라 있는데 올라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선수영입이나,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다이어트하고 허리끈을 줄여 매서 158억을 우리가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위원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30억 추경예산에 대한 항목별로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보다는 포괄적 개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국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국이 임원 포함해서 스물여섯 분이나 계시거든요?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저는 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회사를 맡는 책임자들 또 책임의 주체들, 저도 지금 노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면 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첫째, 최근 언론에 일부 오도성 기사가 났었는데요, 시장선거에 동원된 사람이 낙하산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투명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1월에 왔을 때 사무실에 책상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TF로부터 정관 규정에 대한 것을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두 달 반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여기와 계신 신실장님은 제가 정관과 규정·규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 제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규정과 규약이라는 것은 헌법과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일화가 했던 규정과 규약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구단을 양도양수 하면서 일화의 잔여인력들을 인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구단의 살림살이, 속, 이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노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의 인원을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5조에 보면 주식수가 1000만 주로 돼서 액면가 만 원. 1000억, 과대책정 된 부분에 대해서 정관개정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그 부분은 지금 정관을 저희들이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와서 사실은 법원에 가서 일화시절에 채무 관련된 부분, 판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동산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대표가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실 대표로서 와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법원에도 불려갔고 채권양도, 그것은 이미 구단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설계하는 과정에 만약에 관여를 했다 그러면 노위원님 지적했던 주식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은 이번에 규정·규약 손을 대는 동안에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정관은 반드시 수정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참 어려운 상황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들 직원 분들 이것 때문에 다 고생하시고 실장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저도 참 우리 과장님이 사무실 오셔서 제발 2년 임기 남았는데 한번 좀 어떻게 해주라고 참 인간적으로, 그런 소리 들으면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우리 감정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공모주가 지금 잠식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 안 해서 부도가 나버리면, 주식회사니까 부도가 나버리면 이 분들은 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 만일에 성남FC에 대해서 경영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최소한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서 외부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외부용역을 의뢰해서 경영평가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그보다 더, 정말로 성남FC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 실태에 대한 우리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성남FC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대표이사님은 사무국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지금 시·도민구단들이 창단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본잠식이 되고 깡통구단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남시민구단에 대해서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된 부분은 허위성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겠고요.
제가 대표이사가 돼서 성남시민축구단이 정치적 중립을 저는 실현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 그다음에 경남 할 것 없이 모든 시·도민구단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고 그중에 하나가 선수단 인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의 낭비성비용이 집행된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깡통, 자본잠식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성남시민축구단은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했고 그리고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 낙하산 선수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00억 쓰던 구단을 158억으로 올 시즌 마감한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노위원님께서 경영평가 어떤 식으로 해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창단해서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4명 내외로 돼 있는 선수단 운영을 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된 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수첩에는 12명의 선수요청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선수들 부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단 한 치도 거기에 타협도 하지 않았고 구단이 자본잠식 되고 예산상 로스(loss)의 가장 큰 비중은 선수들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필요비용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위원님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와서,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무수히 많은 구단들 연구용역을 받았고 감사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단에 직원들이 지금 1부 리그나 2부 리그 뛰고 있는 어느 구단과 비교해서 인건비가 지금 열악합니다. 사실 대표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비춰서 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단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주주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관에서 와서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쓴 예산부분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단이 안정됐을 때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만약에 시의회에서 들여다보면 이 축구계라는 데가 워낙 말이 많아서 성남시민축구단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란스러운 것이 결국 시의회나 시민들, 주주들이죠, 그리고 구단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감독을 또 바꿨느냐, 왜 대행에 또 대행에 또 감독이냐, 이런 얘기를 갖고 구단이 파행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프로스포츠에 오랫동안 관여한 전문가로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과 성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이 결단을 내릴 때는 신속히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위원님 말씀은 제가 만약에 추호라도 개인적으로 저기 하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경영실태 파악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에 대해서 의회중심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정하신 것 같고 또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신문선 대표님이 제가 저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도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까 제안했던 외부용역이라든가 구조조정 그런 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저희들한테 앞으로 계획을 제출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현재 자금이 투입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완전히 파산되는 파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주식회사가 망하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주만 손해가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산을 좀 삭감하든지 해서 우리 대표님이 앞으로 이 부분을 구조조정부터 잘 운영할 것으로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사님, 걱정이 많으시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웃음)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정종삼위원 성남시민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민구단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시민, 모든 의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성적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특히 2부 리그로 떨어질까 봐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저는 사무국이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 제가 볼 때 약간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묻는 거예요. 대표이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사무국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제가 정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9개월 된 시민축구단은 9개월 동안 합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표이사로 와서 제가 필요한 집을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집을 지을 건가 설계를 의뢰하고 그리고 예산을 검토했겠죠. 시공사도 선택을 했겠고요. 직원들이 뽑힌 상태에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일곱 명이 성남일화에 있었던 직원들이 남아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경력직 그리고 신입사원으로 공모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축구 비즈니스, 또 그것을 넓혀서 보면 스포츠 비즈니스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마케팅 부서가 영업을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환경은 축구시장이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연고판매를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영업을 못 하고 무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들어온 것은 투명한 공모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LG농구팀에 있었던 경력직원도 있는데 축구와 농구는, 실내종목과 실외종목이 분명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언론사에 있었던 PD출신도 와서 지금 지역커뮤니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이기는 해도 축구비즈니스는 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는 지금 구단을 운영하면서 두 개의 큰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수단 운영이고 또 하나는 프론트라는 두 개의 축이 있어서 바퀴가 굴러가는데 선수단 운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단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도 저희들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직위에 대한 것도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몇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 조직개편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직개편 안 해서 회사가 망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책임 있는 CEO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직원들이 틀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개개인적 능력보다는 규정과 규약 부분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과 규약은 아마도 9월 말, 충분히 얘기하면 10월 정도 초가 되면 지금 시에서 잡고 있는 어떤 규정과 규약, 그다음에 다른 구단 것을 잡아놓으면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어느 구단보다 모범적인 것을 갖고 하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노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동안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갈등적 요소 있어요. 다른 시·도민보다 더 합니다. 정치낙하산들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갈등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털어내면 저는 구단은 좀 더 건강해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시·도민구단은 대표가 이렇게 시의회에 나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성남은 그래도 투명하다, 오히려 제가 와서 거침없이 숨김없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각에서 나와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인원 또는 직원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새끼들인데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9개월 동안 충분히 학습을 했고 2015년도에는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마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경력들을 쭉 봤어요. 여기 제출되어 있는 자료로 보면서 경력들을 쭉 봤는데요. 경영지원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경영은 예산·인사·기획 이런 업무를 하겠죠.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분의 경력을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저는 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계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프라이버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시·도민구단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하다, 앞서 얘기했지만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인사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사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동법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뽑았다고 그러면 기준을 갖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인사부분에서는 경영지원팀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했고 제가 결재하면서도 잘못하면 제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국의 제일가는 대학 중에 하나에서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님의 지금 글쎄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표로서,
○정종삼위원 제가 정말 경력 불러드릴까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정종삼위원 공군사관학교 장교, 교보생명, 코엑스서비스, 보림파워즈인가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금융권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요.
○정종삼위원 그렇죠. 금융권에 있었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저는 사실 운동하는 사람,
○정종삼위원 그런데 금융권에 있었던 분이 축구단의 전체 경영·기획, 이것을 바로 맡을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표이사님의 8개월간의 훈련과정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처음부터 전문가가 와서 일들을 잘 진행했어야 되는데 정말 훈련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홍보커뮤니티 관련해서도, 홍보커뮤니티 역할이 뭡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지금 저희 구단은 다른 구단과 다르게 홍보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라는 것을 콤바인, 병합을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민구단의 가치를 저는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 풀지 못한, 죄송합니다. 수정·중원·분당 이 부분을 축구를 매개로 해서 통합하겠다는 그런 당찬 목표를 갖고 왔고요. 이기고 지는 것에 저희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보다는, 프로구단의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아카데미 또는 클럽시스템을 가동해서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들이 같이 축구를 하고 유니폼을 입으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에 대한 것을 축구를 갖고 구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아마 성남일화 시절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는 빈도가 제일 적은 게 성남이었습니다. 우승만 하면 되죠. 300억 갖다 쓰고 어떻든 관중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평균 관중 4000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민구단이 하고자 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구단이 홍보자료를 내서 각종 매체에 성남시민축구단이 노출되었던 자료를 한번 제출하고 싶은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홍보나 지역에 대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 구단이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내세우고 싶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대표이사님 이름으로 해서 성남FC가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이고, 그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홍보커뮤니티 팀장으로 오신 이석훈, 이분은 경력사항을 봐도 영상세계 프로덕션, 아름방송, 그다음에 법률TV 대관 및 대외협력사업, 이렇게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더요.
그다음에 마케팅 차장님으로 오신 유종규 팀장님 같은 경우도 유진인터스하고 북한강레저에서 일하셨던 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성남FC에서 개선해줘야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는 뭐냐면,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경험이 있는, 특히 프로축구단이나 이런 데 경험이 있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마인드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컨트롤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쭉 이런 경력들을 봤을 때요. 그게 하나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이 축구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마케팅 전문가가 와서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대표이사님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저도 얘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보다는 앞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지금 정위원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일을 하는데 조직이 제일 중요한데 일선에, 일본의 J리그는 저희들보다 10년 늦게 했습니다만 재무구조에서는 저희들보다 건강하거든요. 앞서 노위원님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축은 조직에 대한 어떤 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조직에서 대표이사 그다음에 단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단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경험 있는 사무국장 체제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지역커뮤니티 홍보에 대한 것은 제가 언론사에 이십 몇 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잡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앞서 OBS 건을 포함해서 지역,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략적 제휴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그 두 개 파트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케팅부분인데 저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거꾸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발로 갑니다, 학교로 다시 가겠죠. 그런데 성남시민축구단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성남시민들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시·도민구단 창단에서, 첫 회죠, 우리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매출이 지금 농협에서 올해 14억을 받게 되고 4년 동안 40억을 받게 되거든요. 13, 13해서 40억을 받게 됩니다. 14억을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호반건설에서 5억을 받게 되고 기타 저희들이, 저는 여기에 연고가 없습니다. 14개 병원에 약 20명의 메디컬 서포터즈를 통해서 현금으로 제가 스폰서를 확보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90여 명, 지금 100명이 넘는데 유소년클럽에 있는 어린선수들이 병원에서 치료비를 DC 받거나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은 우리 구단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부분은 사실 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했던 것도 사실은 제생병원 그다음에 차병원 그리고 바른세상병원 이쪽에 제가 찾아가서 사실은 읍소에 가까울 정도로 해서 영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가 갖고 있는 상업적 현재 수준, 가치 이런 것을 보면 어렵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30억 제가 달라고 그러면서도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은 스폰서만 확보됐다고 그러면 저희들 158억 그냥 스무스(smooth)하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지금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민구단이 아니라 기업형구단도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서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듯이 1부 리그에 꼭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성남FC가 명문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FC 30억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도 어찌 보면 마케팅입니다. 잘 해주고 계신데 오늘 좀 약간 길게 답변도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상 별도의 이런 예산심사와 상관없이 의회와 우리 성남FC 간에 피드백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자리는 그리 길지 않았을 겁니다.
아쉬움이 좀 있는데 우려하고 기대를 합니다, 신문선 대표가 오셔서. 우려보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예산으로 쓰는 사항이라서 이것이 투자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무엇보다도 리더십에 관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열정도 있으시고 관계능력도 있으시고 다만, 사무국에서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우리시에 혹은 우리시가 아니래도 우리시에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100대 기업이 자원개발 대상인데 그 자원개발 대상에 대한 분석 작업이 없으면 스포츠마케팅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100대 기업들을 우리 관내에, 대표이사께서 읍소해서 확보하는 이런 것 말고 실제 사무국에서 마케팅전문가와 결합되어 지면 실제 스포츠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로 여길만한 스폰서들을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분야, 어떤 기업에서 참여가 가능할지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점을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30억 투자에 대한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대표이사께서 잘해 주시고 또 조만간에 실제 메인스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NHN을 포함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시의 메인스폰서에 관한 부분이 올해 10월이 가기 전에 이 부분도 아마 진행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또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메인스폰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필터링하는 역할도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클라이언트(client)로 보거든요, 고객 분들로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매출액으로 30대 또 50대 이것을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단이 살림살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폭행사건 이후에 그다음 성적, 저는 하루도 발 뻗고 잔 날이 없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도민구단들이 갖고 있는 생태적 부분인데요. 무슨 말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확장이 되고 또 시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12개 구단이 프로 1부 리그에 있는데 메인스폰서에 대한 것은 포항제철도 포철 자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서울도 GS에서 하고 있고 삼성도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고요. 시·도민구단은 강원도는 강원랜드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남은 STX에서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TX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시금고에서 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저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단보다는 시의회에 지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권국장님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이나 몫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시에서 메인스폰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성남 연고가 없는데 카톡도 제가 접촉을 해봤고 그리고 네이버도 접촉을 해봤습니다. 제가 해 본 것을 밝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축구가 갖고 있는 상업적 가치를 갖고는 그것은 좀 어렵다는 사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이제 내년 시즌이 다가오는데 올해 저희들이 강등권을 면하게 되면 이것은 구단의 사장 몫이 아니라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 또 때에 따라서는 글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압력이라도 좀 행사해서 메인스폰서 부분은 30억이 딱 아니라 40억이든 50억이든 이것을 확보해 준다면 우리는 강등권이 아니라 만약에 좀 더 성적에 대한 것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장기적 시각에서 제가 전략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시의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단의 시 재정 지원을 받는 재정자립도가 지금같이 어려우면 구단이 절대로 선진구단이 되지 못해서 구단의 재정적인 부분을 독립할 수 있는 별도의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용역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아마 시의회에서 확인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런 모델을, 성남은 수도권과 가깝고 또 테크노밸리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전략적 선택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4사분기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별도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이것도 경영인데 된다, 된다 하면 또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또 안 되는 게 이런 일인데 별도로 예산심사에서는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특별히 위원님들 마무리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심도 있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나눌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 취임은 언제 하셨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1월 1일 날짜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금년이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진행된 사항은 기 다 알고 계셨죠? 뭐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됐던 부분, 또 예산 심의할 때 논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전혀 그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기사에 났던 내용들을 갖고 저희들이 저기를 했고요,
○이제영위원 지금 대표이사로 돼 있으시잖아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주주총회나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대표이사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구단주가 그냥?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저는 공모를 통해서 제가 원서를 냈고,
○이제영위원 그런 절차 어떤 이행이 된 게 아니라 공고에 의해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신 거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저는 공고에 제가 응모를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았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재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서상에도 없고요,
○이제영위원 없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제가,
○이제영위원 그렇게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이제영위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월급사장이 있고 재정부분에 모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표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를 들어 보면 해설 듣는 것처럼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이게 대표이사님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체육에 대한 지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본인이 다 주도하시는 게 되는데 그럼 과연 여기 성남에 언제까지 계실 것이냐, 이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만약에 대표이사님이 여기 계시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 다른 분이 와서 대표이사님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제가 올 때 1년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시민구단의 틀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고 1년 동안 틀을 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간은 짧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300억 쓰던 기업을 158억으로 줄인다는 것은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들어 먹고 있거든요. 아마 후임사장이 누가 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은 이어갈 수 있다고, 예산 늘릴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영위원 아니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 간부채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 노환인 위원이나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아까 우리 신귀영 실장님은 여기 있을 때부터 제가 아주 잘 알고 공직자로서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제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정치 관련해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했고 규정이나 규약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이제영위원 저는 거기에 경영 무슨 실장이시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경영실장이시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규정이나 규약은 물론 실장님이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그건 팀장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의 사람을 채용하면.
경영실장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 30억이, 지금 먼저 번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70억이면 이렇게 한 걸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어요. 30억은 지금 거론이 안 돼야 됩니다. 30억을 지금 요구해서 먼저 저희가 방문했을 때 30억에 대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민구단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요구해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내부를 안다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려하신 것대로 그게 사실적인 정보가 아니라 왜곡된 정보가 많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여기에 애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FC성남에 대한 어떤 문제점, 향후 해결해야 될 문제점, 그다음에 30억이 왜 필요한지, 타 시민구단하고 비교해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100% 공감을 해야 밖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과정이다, 조금만 참고 지나면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거죠,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30억을 요구했으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전에 최소한 사전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갖고, 그러면 우리 FC성남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자,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게 외부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시민대표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픈해서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방법은 이거다, 제시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저희가 타 구단에 방문해서 거기는 어떤지 이런 실태도 파악을 해서 더 좋은 개선책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고 오늘은 아시안게임 행사로 인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없으셨고, 뭐 저는 협의를 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다녀오시라고 했을 겁니다. 굳이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됐을 텐데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 위원 아홉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FC성남이 과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30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30억에 대한 산출기초, 디테일한 것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축구단에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됐을 때는 우리가 전문가한테 확인도 하고 다른 사례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오늘 아침에 갖다 준 것은 ‘당신들은 그냥 대충보고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30억 승인해 달라.’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었다 이거죠, 내용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실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팀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돼서 대표이사님이 어떤 토대를 만들어놓고 가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떤 답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잘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 계실 때는 열심히 하겠지만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한 분이 잘하다가 가서 그다음 분이 와서 그게 잘 이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후임자는 그분하고 다른 색깔로 가야 자기가 어떤 여기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어느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시장부터 전임자가 하던 색깔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이 같아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문선 대표님이 여기 계시다가 떠나는 순간에 그 색깔은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색깔로 갈 텐데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도하는 형식이 돼서 과연 이게 잘될 수 있을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메인스폰서는 제가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그것은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메인스폰서를 누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까? 대표이사님이 해야 될 겁니까?” 했을 때 거기서는 시장이라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에 협조해서 하고 있다, 아니면 거기 추진위원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메인스폰서 구해 질 게 아닙니다.
일례로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에 갔었습니다. 그분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거의 없이 본인의 기술력 가지고 자수성가해서 그만한 기업을 만들어놓은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협조를 하거나 요구를 해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사장들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IT기업에 1조 넘는 매출을 가진 회사들이 거의 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사람이 정말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여기에 30억, 40억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오늘 얘기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시장님께서 그것은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될,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구단주는 성남시장 이재명시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금 몇 개 기업에서 몇 억씩 하고 뭐 세 개 기업 얘기를 했는데 메인스폰서가 몇 개 나눠지면 그것은 제가 볼 때 1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이렇게 해서 과연 FC성남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다른 것은 해박한 논리와 아주 명석한 분석을 가지고 다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해서, 예산 승인해 주면 책임은 저희가 지는 겁니다. 이 30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30억 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신다고 하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번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여건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시민들이 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FC성남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중이 400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4000명이 되면 이퀄, 그게 입장료 수입이 발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이제영위원 입장료 수입으로 4000명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제가,
○이제영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부연설명하지 말고, 저도 아는데 오히려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구단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영위원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지금 말씀하셨던, 저는 여기 권국장님 디펜스(defence)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성남시에서 일화를 양도양수 할 때 150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잡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70억이면 된다고 아마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부분 중에서 지금 30억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우리 사무실 방문했을 때 메인스폰서 부분이 결국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펑크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상으로 보면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관중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FC서울도 그렇고 수원도 그런데 관중수입은 전체매출 대비해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3%,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도 연고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단에서 보면, 다른 시·도민구단들은 처음에 창단할 때 자본금을 많이 갖고 시작했습니다. 150억, 200억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됐고요. 저희는 자본금이 없이 70억 갖고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중에 15억이 성남일화 쪽으로 지금 소송 건으로 돈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투명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청약을 했는데 당초에 허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주식청약 하는 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한 15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30억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선수를 정말 잘못 뽑아서 낭비를 했거나 예산을 잘못 써서 비판을 받을 부분이라면 대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 메인스폰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시·도민구단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나서서 매출액 대비해서 사장이 가면 거기 광주리에 돈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성남은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마케팅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오면 노출빈도도 그렇고 효과를 놓고 보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중계방송 여섯 개를 제가 유치를 한 겁니다.
아마 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떠나면, 제가 학자니까 제가 있었던 동안에 158억을 갖고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중계방송 됐을 때는 총 노출시간을 3분의 1로 광고비를 선정하면 광고효과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수백억이 적자가 나도 중계로 이것을 다 상쇄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저는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민축구단이 300억 쓰던 구단을 제가 맡아서 지금 지적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투명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새누리당 위원도 계시지만 대표로서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는 했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성남시민구단으로 저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영기획실장이 해야 될 역할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다른 시·도민구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 그것은 더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뒤에 계신데, 제가 아까 분명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규정·규약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것은 팀장이 해도 되는 부분이고 실장 정도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얘기를 하시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표이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구단주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구단주가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의 역할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잘못하고 있다는 분은 없어요. 대신 내부적인 문제를,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했을까에 대한 질타를 드리는 거고, 향후로도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할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구단주인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이나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픈해서 최소한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속내
3까지 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도울 부분은 돕고 질타할 것은 질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이게 혼자, 지금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 다양성 그다음에 다양하게 목소리를 혼자 다들을 수 없습니다. 혼자 역할을 100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좀 낮춰주시고 그 부분을 여기 계신 권석필 국장도 나눠주고 과장도 나눠주고 우리 실장님도 나눠서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탑을 잘 쌓아놓은 게 떠나가신다 해도 그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FC성남에 관한 30억 추경예산에 관한 결론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대표이사님 공모로 해서 지금 대표이사로 들어오셨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이사회 동의를, 의결을 거쳤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저는 제가 들어온 게 아니라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사회 절차는 저는 잘,
○노환인위원 없었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니, 모르겠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제가,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계세요, 그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걸 법적으로,
○노환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자꾸.
이사회 동의 안 얻으셨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이사회, 그것은 제가 선임이 돼서.
○노환인위원 아니, 선임이 돼서 그러니까 이사회 동의를 안 얻으셨죠?
대표이사님 모르시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국장에게) 그거 제가 선임되기 전에 하지 않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걸 법적으로 못 하는데, 설립을 못 하는데.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니, 지금,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이 우리 정관에 의해서 이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이사가 됐습니까?
선임돼서 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았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절차를 밟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어떻게 밟아서 했어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왜냐하면 주식회사인데 공모를 해서 제가 선임이 됐고 사령장을 받기 전에 당연히 이사회의 절차 과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성남일화 시절에 채권 양도양수를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 정관에 보면 지금 38조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선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선임 안 되고 제가 와서 일을 못 하죠.
○노환인위원 그걸 왜,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선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추경과 관련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이사회에서 선임이 돼야 되는데 선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절차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와서 이사회 진행한 회의록이 있는데 전차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선임권이, 의장으로서 그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추인을 했느냐, 그렇지만 제가 오기 전에 구단주가 시장님이시니까 저에게 사령장을 주기 전에 이사회 절차를 밟아서 저를 선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환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식회사입니다. 판사가 이야기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채권 양수양도 문제도 대표이사가 다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지금 모든 집행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주주들, 감사, 이사들이 책임을 물으면 대표이사님이 제일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 그럼요.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제가 부임해서 한 것은 제가 책임을 당연히 지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단주님하고 갈등관계가 좀 있나요? 인사라든가 우리 구단을 지금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표이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갈등은 없죠.
○노환인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예를 들어서 구단주님께 제가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추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남 와서 느끼는 것은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군불을 때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군불이 산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구단주하고 사장이 불편하다고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축구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구단주님께 제가 한번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하는 데도 제한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힘을 좀 얹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아마 이 자리에서 노 위원님 보셨겠지만 저는 할 얘기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안 받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원안 통과합니까, 아니면 수정동의안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혹시.
○박도진위원 그것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원안에 관한 사항입니까?
○박도진위원 추경, 추경.
○위원장 지관근 추경에 관한 사항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박도진위원 중요한 거라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중요한 건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도 될 일을 오늘 다 하려고 하지마세요.
○강상태위원 추경 관련돼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이제영위원 아니, 30억 예산을 세우냐 안 세우냐,
○위원장 지관근 그 얘기예요.
○강상태위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굳이 꿰맞추지 마시고.
○박도진위원 아니, 다른 위원은 다 발언권 주는데,
○위원장 지관근 발언권 주는데,
○박도진위원 오랜만에 한번 하려니까.
○위원장 지관근 지금 청소년재단 있고 문화재단 있습니다.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간략하게,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발언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중복발언하게 되면 안 되니까 중복발언 자제해 주시고, 박도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추경예산 30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메인스폰서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박도진위원 메인스폰 부분에 대해서 책임부분을 회피하셨는데, 맞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책임 회피한 적은 없습니다, 저 영업했다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현재 시장상황을 보면 다른 구단들, 기업형구단도 오너가 책임지고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민구단도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나 또는 관련된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 대표이사가, 그러면 제가 카톡에 왜 연락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회피한 적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유효하시죠, 그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글쎄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니,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만약에 앞서 박위원님께서 그런 저기라면 그 뜻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영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회피하는 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메인스폰이 해결이 안 되고는 우리 시민프로구단은 사실 미래가 없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0월 중으로 몇 개 기업으로 해서 메인스폰을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그것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구단주의 협조를 좀 받아서 하겠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구단주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박도진위원 30억 이상의 메인스폰을 받아 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벌써 계약하셨다고 그랬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에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한 개는 계약을 했고.
○박도진위원 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아까 말한 농협 부분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서브스폰서로 저희들이 앞서 얘기했던 14억 받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메인이 아니고 서브스폰서로,
○박도진위원 그러면 구단주를 대표해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그,
○박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사항이라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다음 예산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은 여기서 어디다, 어디다 밝히기는 어렵죠.
○박도진위원 지금 30억 추경예산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의 혈세를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으로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의 약속을 못 하는데 어떻게 추경예산 30억을 통과시켜 줍니까?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단주에서 시장님이 구단주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시민에게 그런 확신을 못 주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구단주도 잘못이고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도 잘못입니다. 애매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시민도 다 있고요, 축구가 제1의 인기종목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축구는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또다시 잘못을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확신을 집행부에서 구단주가 약속을 못 해주면. 그러면 계획서라고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창단할 때도 계획서 제출했고, 그렇죠? 속기록에 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 30억을 승인해달라고 이번에 올렸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건부 통과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니 구단주가 그것을 못 하겠다, 그런데 하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창단할 때도, 속기록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은,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박도진위원 물론 같이 노력은 하되 나는 그것을 책임은 못 지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아닙니다. (웃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것,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구단주님하고는 지금 이 부분에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죠. 대표이사가 어떻게 책임을 안 집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같이 노력은 하되 내가 책임,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메인스폰을?
저희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저는 아까,
○박도진위원 대표이사님 훌륭하신 것 알고요, 공무원들 노력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올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이런 심각한 부분을 가지고 대충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제3자가 보는데 지금 이런 광경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넋 나간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집행부, 특히 구단주께서는 반드시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할만한 어떤 설득을 해주시고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아직 설득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축구단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성남축구단에 관한 당면 과제들이 무수히 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조건부로 예산을 원안대로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추경예산 계획서상에 경기수당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용하지 않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고. 두 번째는 메인스폰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조건. 이런 조건으로 추경심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대표이사의 구조조정 과제라든지 구단주나 대표이사가 함께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또 별도의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청소년재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상임이사가 해주고요,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결산승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세부설명은 안 듣고 문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만,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핵심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단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무국 김시중 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찬희 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여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은 공석으로 사무국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자로 중원청소년수련관은 판교 이종림 관장이, 정자청소년수련관은 수정 박현욱 관장이 겸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2013년도 청소년재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하셨는데 사무국 2회 추경예산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했듯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장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사무국장까지만 설명을 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련관들은 위원님들께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우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련관 관장을 호출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사무국, 그다음에 수정수련관, 쭉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기준경비로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일반운영비 중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기준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여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로 인해서 인원수하고 뭐 하는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거의 모든 수련관이 대략 암산으로 계산해 보면 한 13%에서 15% 정도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국 같은 경우가 1억 1200만 원, 수정수련관이 1억 7500만 원, 맞습니까? 그다음에 중원수련관이 12억 중에 1억 7700만 원, 그다음에 서현수련관이 예산은 2억 9000인데 2500만 원, 정자수련관이 4억 4000인데 5800만 원, 판교수련관이 7억 1000인데 8400만 원. 대부분 보면 다 13%에서 15%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해봐도 대략 10억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집행잔액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11억이 남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한 3%에서 5%면 아마 적정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족해도 수련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를 팀장이나 누가 자신 있게 설명하실 분 계시면, 지금 모든 수련관이 다 그렇거든요. 이 10억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기준경비로 해서 딱 세우니까 맞춰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운영비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기관이 다 이렇게 과도하게 남아 있어서 …….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일단 수련관하고 사무국은 좀 다른데요, 사무국은 소송경비나 기타비용들이 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런데 수련관도 보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제가 쭉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공히 다 똑같아요. 한 군데만 뺀 나머지는 다 십몇%씩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모든 기관이.
지금 결산이니까 쓴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가서 국장님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모두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절감한 이유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예산 세웠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저도 공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쭙잖게 답변하시면, 괜히 더 깊게 얘기하면 더 답변 못 하니까 분석을 한번 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분명하게 그걸 반영해서 세우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여비나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감해서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영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액수가 큰 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에너지 절약을 정부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하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해서,
○이제영위원 국장님,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 자꾸 설명하면, 그게 다 15%씩 되지 않아. 공공요금이 얼마나 차지해요, 인건비하고. 그거 자꾸 그렇게 해서 넘어가실 게 아니고 그거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45쪽을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집행부에서 한 것을 보니까 운영비조의 이런 거, 학부모활동비까지 수익자 부담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예산에서 반영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은 원활하게 하되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수익자 부담이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성남시 재정 갖고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예산보다는 학교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수련관에서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이렇게 세입·세출을 맞추게 되면 그중에서 일부를 사무국에서 전체 성남형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운영비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5000만 원 증액된 부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두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적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 있고 하나는 저희 수련관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하다 보니까 강사관리 프로그램이 또 따로 필요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보고 자료가 이해되면 질의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12시까지 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이어서 보면, 저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나 봤더니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계속이월비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거 자세히 안 보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학교 교육청 쪽에서 오는 예산인데 그것은 예산 회계연도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8월부터 6월까지 해서 연차에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하반기에 받아서 남은 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을 해서 지금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전부 집행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회계가 맞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전체로 보면 한 20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때는 이런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얼핏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맨 앞 4쪽에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의 차이는 어느 항목을 봐야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산액은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고 현액은 저희가 집행을 해서 실제 쓴 금액인데 세입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세입해서 들어온 결산액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하고 합해서 이게 맞아야 되는데 어떤 항목하고 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결산서 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 차이가 어떤 항목에 나타나서 맞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맨 앞에 있는 예산액은 작년 말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본예산이고 예산현액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한 금액입니다.
○김해숙위원 결산금액, 이거 결산하면 나머지 이월액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전체 숫자를 맞추게 되는데 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자체는 다르게 됩니다,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김해숙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산을 검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항목하고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을 맞춰서 보는 것은 결산보고서하고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로 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맞추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한 면에서 그런 게 맞춰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개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수정청소년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박관장님 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서 본 위원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인데요. 지금 세입 결산 설명자료 11쪽을 보면 일부 사업들이 소위 참여율이랄까 이런 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들이 있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0% 미만에 해당하는 저조한 사업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지금 11쪽 보시면 ‘내일은 청소년지도자’에서 5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학교별로 우리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 신청이 오는 수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수가 생기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실적이 100% 되는 거고 없을 때는 50%씩 감소가 되는 실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프로그램 진행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 파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학교별로 우리가 초에,
○강상태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하고도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비근한 예로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31%밖에 목적달성을 못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접수율 저조, 단순하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그게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이 12년도인데 수영이 23개, 헬스를 4개 과목을 했는데 비율제 과목이고 시간제 강사들 프로그램이라서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대비해서 강사료 지출도 수입은 적게 들어오는 반면 지출이 좀 심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보면 ‘다이어트 요가’ 같은 경우는 7%. 그렇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강상태위원 그런 현상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그것도 생활체육 종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전에 할 때는 많이 호응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인지, 매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아닙니다. 생활체육 종목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요가다 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사업을 구상해서 만드는데 만약에 봄에 다이어트 요가를 했다면 봄에 모집현황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저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시 바꿉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겠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여름이 되어서 다른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용자 욕구조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요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처음에 좋다고 누군가가 했는데 나중에 가서 실제 모집하려니까 이게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공히 5개 수련관에서 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수련관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해소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 대한, 청소년들하고 우리 이용자인 성인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프로그램도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직접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그분들 말만 듣고 개설을 했다가 실패 사례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다이어트 요가는 그때 당시는 부흥이 일었는데 순간적으로 요즘은 다른 요가가 부흥되고 이런 현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욕구조사를 좀 더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걸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도자의 의지, 그다음에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의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정규모가 이렇게 모집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분히 어떠한 수요조사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런 요인은 아니다. 더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도강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거 채용하고 할 때 좋은 강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강사들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수행을 해야만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방향으로 관장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지도선생님들의 역할이 100%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완전히 되어서 하더라도 강사들의 교수력이나 또는 지도법,
○강상태위원 거기에 만족을 느끼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배가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시정해서 꼭 잘하셔야 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이것 명심하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 철저히,
○강상태위원 모든 수련관이 공히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확실히 해줘야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지어 0%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혀 못 하는 건.
그런 것들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필요한 인원은 꼭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 이종림 관장님 오셨나요? 그 뒤에 계시니까 안 보이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판교수련관 이종림입니다.
○노환인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면 우리 판교수련관 있잖아요, 결원은 직원 3명이 결원이 됐다는 겁니까? 미충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몇 쪽,
○노환인위원 요약서 11쪽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요약서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결원이 아니고 저희가 정원은 각 시설별로 정해져 있는데 재단의 방침이 저희뿐 아니라 타 수련관도 마찬가지인데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태로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동일하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쭉 다른 수련관은 보니까 그게 없어요. 다른 수련관은 그게 없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다른 수련관도 똑같이 인건비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판교가,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 잔액사유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다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판교만 되어 있네요?
○박도진위원 잔액이요?
○노환인위원 아니, 결원인원(정원대비 3명), 미충원, 이런 잔액이 집행잔액 사유에 다른 수련관에는 없고 우리 판교만 있기에 왜 그런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사실은 동일한 사유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는 이게 빠진 거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사업 해서 “담당자 직접교육에 따른 강사료절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8000만 원이나 절감을 했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이게 아마 총괄적인 표현을 쓴 것인데요, 사업의 전체예산액에서 저희가 세출 부분을 95%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5% 정도 남은 것에서 대표적으로 표명을 것인데 강사비 절감이라는 부분은 기존 직원들을 직접 투입해서 수업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나 이런 강좌가 아닌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강사를 대체하는 사업들이 좀 늘어나는 사업들 일부분을 대표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작년에 의원님이 세워주신 예산을 그냥 쓰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절감액도 포함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수련관만 이렇게 다른 수련관하고 다르게 이게 있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 올린 거 있죠? 야외 목공수업장 조성 2000만 원, 목공수업 반응이 좋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아주 좋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수업장을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저희 수련관 야외에 빈 공터가 하나 있는데,
○노환인위원 어느 곳에 있죠? 빈공간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저희 지형상 2층 야외 쪽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에, 산 쪽으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평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수련관 한층 정도의 크기보다 조금 모자란 크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에 비가 오고 그러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현재는 비를 맞죠.
○노환인위원 비를 맞게, 2000만 원 투입해도 비를 맞고 해야 되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만일에 이 2000만 원이 되면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목공수업이 회차로 치면 올해만 98회 차, 즉 판교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거의 다 목공수업을 한 번 이상씩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날씨 좋은 날은 충분히 가능한데 안 좋은 날은 학교 강당도 가고 그러니까 임차비용이라든지 인력수행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 추경 때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정도 시설 쪽에서 야외적인 환경에 구애 안 받고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비가 오고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붕을 세울 수 있나? 좀 많이 하시지. (웃음)
(웃음소리)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니오, 하고 싶은데 불법건축물이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비용 한도는 2000만 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비용이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 정도, 이게 신고비용이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나머지 이상 되면 허가제가 되어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것까지 다 검토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관장님, 저는 이사를 왔는데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 그 내에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저쪽 산에 올라가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니오, 산에 올라가기 전에 혹시 수련관을 아신다면 수련관 주차장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터가 하나 있습니다, 수련관 내인데. 수련관 건물에 붙어있는 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주민들이 쉬든지 청소년들이 쉬는 것 이외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안광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2층 건물 있잖아요, 청소하는 데. 그건 누가 쓰는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 공원에 있는 거요?
○안광환위원 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건 공원관리과에서 쓰는,
○안광환위원 청소부들 건물 잘 지어놓고 그러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안광환위원 그거 청소년수련관에서 쓰면 좋겠던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유 정말 좋죠. 좋은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생태환경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수업을 받고 출발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현재는 일용잡부라고 그럴까요, 두 분만 계시고 그 건물이 노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공원과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 풀면 하나만 상관되는 게 아니라 판교에 있는 전체 지역의 공원에는 그런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휴적인 건물이 많은데 더 이상 제가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한꺼번에 풀지 않는 이상 저희만 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항상 그전에, 노환인 위원님 그것 좀 풀어봐요. 그거 되게 아까운 건물이에요. 건물도 되게 이쁘게 잘 지어놨는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냥 청소 마포 몇 개 갖다놓고 끝나더라고, 2층 건물을. 그렇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1층에는 공원 이용하는 분들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공간이 좀 나름대로는 잘 지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사무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중에 체육관이 전부 다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체육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몇 군데 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서현하고 판교가 없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정종삼위원 그럼 세 군데 체육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세 군데 체육관 운영시간이 6시부터 10시까지, 수련관 운영시간하고 동일한데 강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정종삼위원 여기 배드민턴을 하는 체육관이 어디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배드민턴은 수정하고 정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수정에서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수정도 배드민턴 강좌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강좌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리고 정자가 최근에 배드민턴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거기도 여전히 6시부터 이용은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6시에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토요일에는 일반 강좌가 거의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잠깐요. 수정이 6시부터 배드민턴 관련한 강좌를 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박현욱입니다.
수정은 6시부터는 안 하고요. 우리가 9시에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월·수·금, 화·목 이렇게 두 반이 현재 배드민턴 성인반.
○정종삼위원 잠깐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 낮에는 거의 다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새벽과 저녁에, 특히 7시 이후 시간대에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우리 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없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정종삼위원 그걸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이 개방해 달라고 하는 들어온 민원 없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아니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없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제가 다른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배드민턴교실이 9시부터 10시 반까지 월·수·금반이 하나 있고 화·목으로 하는 두 반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3년째 성인 배드민턴인데 클럽화가 되어서 새벽에는 없으니까 오전대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나 기타 체육에 관한 각종 대회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체육관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방침을 잡아서요. 월·수·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만, 성인반 폐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체육관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낮시간대는 여기 전용구장을 지으니까 전용구장에 가서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그것은 문제가 안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어쨌든 새벽과 저녁 프로그램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요구도 없었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하고 저녁 늦게는 역시 청소년들은 못 오니까 성인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인들이 한번 기득권을 형성하면 그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관장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여기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새벽대와 저녁시간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그 시간대도 혹시나 우리가 새벽에 또 대관도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어놓은 실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왜냐하면 수련관 체육관의 이미지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한번 뭘 우리도 같이 가서,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안 비켜주고 그냥 기득권이 형성됩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아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수련관이 어디라고 그랬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배드민턴은 정자하고 수정.
○정종삼위원 정자는 새벽반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정자는 6시 반, 8시 반 이렇게 두 번. 두 시간씩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은 주민센터도 근무시간 외에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지 않았었어요. 쭉 안 하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라고 끝없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녁반, 주말반들이 생겨서 거의 모든 주민센터가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 청소년들이 새벽이나 저녁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 공간이 비어있을 때는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그러다 한 달에 몇 번씩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벽에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동호인들한테 잠깐 휴관해 달라고 하면 휴관합니다.
시민의 예산에 의해서 지어진 시민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는 다른 시·도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간을 시민이 요구하면 개방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금 체육관 있는 데 체육관 이용현황 관련한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상임이사와 사무국장께서 수련관에, 우리 정종삼 위원 말씀하셨던 성남시는 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청소년재단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공간공유, 물건공유, 지식정보 공유정책 차원에서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 정책이 성남시 다른 곳에 확보하는 예산 투입보다 비어있는 공간에 오히려 그런 공간공유 정책이 경제적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청소년 이종림 관장님.
아까 같이 물어본다는 게 또 깜박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체크만 해놓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판교수련관 이종림입니다.
○노환인위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우리는 왜 안 했죠? 판교청소년수련관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저희가 안 한 이유는 큰 이유가 아니고요, 다른 수련관에 대비해서 토요일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유사성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 유사성 사업이 있어서요? 그래서 중복이 되어가지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한테 제가 하나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성남형교육센터 설립, 그것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지금 토의를 많이 했고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법제처에 그 조례안 유권해석을 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남에 있는 재단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자치를 벗어나지 않는 좋은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인이 했어요. 그러면서 세 개 재단 중에서 성남형교육사업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 재단은 우리 청소년재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일에 이번에 유권해석이 센터 설립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센터 설립을 못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맞춤형 체험이라든가 자유시간 지원이라든가 물적·인적 인프라 이런 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역인프라를 연계한 교육.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또 교육자치로 인해서 우리가 못 하게 됐을 경우에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이사님이 그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연계해서 해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제가 쉽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것을 한번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저하고 상의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 자체를, 좋은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데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장시키는 게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제가 연계차원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십시오,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아시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래가지고 그거 교육청에 문의도 해보고 법제처에도 한번 슬쩍 문의해보고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0%로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40% 미만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자료를, 왜냐하면 동에서 운영할 때도 50% 미만이면 폐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 이렇게 심각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거 따로 자료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40% 미만에 대한 것만 분석을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수정구수련관 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수정구 박현욱입니다.
○최승희위원 감사한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영이 지금 저희 것을 보니까 251%예요. 초과달성을 훨씬 넘었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수영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너무 넘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1월부터 추첨인지 그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처음 이번에 하거든요. 판교·중원, 우리 수정, 수영장이 있는 데는 처음 추첨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수정수련관 같은 경우는 20년을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부지런만 하면 열심히 나와서 끊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반면에 바쁘신 분들은 와도 못 끊었어요, 여태껏. 등록을 못 하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한 게 20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보자 해서 이번에 추첨제로 합니다.
일단 수영장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식으로 추첨을 실시하니까요. 이번에 시범삼아 전체 여성반까지 다 건들면 워낙 민원이 폭주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 6시, 7시하고 저녁반하고만 일단 조심스럽게 11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 250% 이상 달성하는 우리 수영장에 많은 등록인원을 한번 평정할까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필요성을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어떤 의원이 본 위원한테 그러더라고요. 터를 좀 해놓고 그렇게 수영장을, 그런데 관장님도 좀 잘 찾아서 수정구에 수영장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우리 시민 이용 회원님들도,
○최승희위원 예, 못하게 생겼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하지 말고 다 같이 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쭐까요?
본 위원은 청소년교육학을 공부한 위원으로서 청소년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시를 보더라도 수정·중원·분당 그 지역 특성상 다 다르잖아요.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복지정책은 수련관마다 다 하고는 있는데요.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특성 있게 하는 것은 아직 시행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하루빨리 지역사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런 성남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천상 국장님하고 이사님 같이 좀…….
결산서 84쪽을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6300이죠? 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된 거죠?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인데요. 이건 국·도·시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국비 30, 성남시비가 70%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는요? 도비는 별도로 해밀사업만 들어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도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해밀사업이 얼마죠?
그런데 그런 게 같이 포함해서 안 들어갑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양해해 주시면 상담복지센터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소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입니다.
○강상태위원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이라 하면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이렇게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6300에 해밀사업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그것은 국·시비사업이고요. 저희가 도·시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편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모사업편에 별도로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그 사업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 총괄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2억 2000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2억 2000 정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2013년도 8월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강상태위원 현재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명단 같은 거 받고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학업 중단한 아이들 전체 명단은 내년 5월부터 받을 예정이고요. 그 법이 만들어져서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그만 두기 전에 학교에서 어떤 숙려상담으로 의뢰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명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년 5월부터 받겠다는 건 뭐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뭐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현재는 학업중단 숙려제도로 오는 아이들 명단만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 5월부터는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전체 명단이 저희 센터와 Wee센터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그렇게 더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내년까지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강상태위원 법이 어떻게 내년부터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중앙에서 교과부와 여가부가 협의를 해서 전체 학업 중단한 아이들 명단을 저희 센터하고 Wee센터에 동의하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런 근거 자료 있으면 좀 한번 줘보시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업중단 청소년 복지수혜 방안 같은 것들은 별도로 강구된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가 작년도 마찬가지였기는 했지만 지역에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들이 그때는 같이 협의해서 운영했다면 올해는 몇 군데 거점, 세 군데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특화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체험, 직업훈련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디딤돌 같은 경우는 학습동기 강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스바람개비는 자립동기 강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하시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시지는 않죠? 매우 불만족스럽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강상태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는 아무래도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어떤 학교밖청소년 허브역할을 담당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원센터의 필요성.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거 조례 제정하면서 센터 기능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지금 대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상태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는지를 제가 여쭤보기 위한 건데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나름대로는 하지만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했던 것들, 결과물들을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해서 우리가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고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여기서도 개념적 표현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하고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관한 간담회라든지 혹은 성남교육지원청과의 프로그램상에서 교류하는 바는 있는데 예컨대 정책적 공감을 하는 자리들은 올해 몇 회 정도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성남형교육사업을 작년에 교육지원과에서 했었고요. 올해 청소년팀이 옮겨가면서 교육청소년과로 돼서 같은 과에 팀만 청소년팀, 성남형교육지원팀 이렇게 해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교육 전체 설계를 하고 성남형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할 때는 저희가 빠져 있었는데 세부 프로그램을 논의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는 저희가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실무위원회는 저희 사무국 담당 팀장이 들어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성남형교육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희가 논의 구조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현장에 학교와 연계해서 일선에서 또 실질적인 창의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실행하는 데는 지금 재단이 참여하고 있고 각 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센터 여기 구조화된 체계에는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성남형교육과 관련된 그쪽 틀에는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프로그램이나 내부 논의의 필요시에 참석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위원장 지관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총괄설명과 총괄질의 후 각 국장과 실장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문화예술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성남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직무대행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입니다.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현주 고객지원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승배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김진엽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남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사님 언제 취임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작년 1월 중순입니다.
○이제영위원 1월에 오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제영위원 제가 먼저 요구한 자료를 지금 쭉 보니까, 오페라하우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시무식, 성남시청입니다. 2월 26일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4월 22~23일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4월 30일 성남시공직자 청렴정책교육, 5월 7일~8일 어버이날 기념식, 6월 25일 혜민스님과 함께 하는 마음치유콘서트, 7월 8일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발대식, 9월 2일~3일 하반기 청렴정책기반 강화교육,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 10월 15~16일 법륜스님 초청강연, 10월 16일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참여단 공청회, 11월 26일 판교인의 밤, 11월 28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오페라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행사인지 참 이게 아주, 제가 이거 건립하고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이러니까 일류에서 삼류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 제가 이런 자료를 보지 않았을 때는 이걸 뭐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자그마치 열몇 번의 행사를, 대략 보니까 근 3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오페라하우스에서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런데 지방의 공공극장,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공적인 시민들의 행사나 공공극장으로서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대관에 대한 부분 세부규정을 조금 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대표이사님이 판단해서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시에서 공문이 오죠.
○이제영위원 그거 내려와도 판단은 어차피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거기에서 권한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게 공연장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걸 다 읽어드렸냐면 과연 이 행사를 오페라하우스에서 해야 되는 성격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기 시청에 온누리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대표이사를 왜 전문가를 뽑아서 역할을 맡겼습니까? 이런 판단하라고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 뽑아서 그냥 대표이사 시키죠. 그런 판단을, 시에서 시장이 요구했다고 해서 거기 성격에 맞지 않으면, 부득이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행사를 거기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소 없으면 오페라하우스에서 하지, 놀리면 뭐할까.” 이때 다른 공연을 유치해야죠. 그래서 성남에 오페라하우스가 이렇게 대단한 시설이고 거기 가서 또 공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예술가들은 성남 오페라하우스 “거기에서 동네사람들 모여서 교육하는 곳이야”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운영하셨다면 과연 대표이사님이 성남아트센터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행히 2014년도 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에서 요구를 안 했는지, 대표이사님이 거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영위원 자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건 대표이사로서 시에서 설령 시장님이 요구를 하셔도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딱 하세요. 그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밑에 국장님, 부장님들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도로 가면 아트센터 동네아이들 행사 다 빌려주죠. 이날 외에는 쉬는 날 없습니까? 그러면 그날도 시민들한테 다 개방해서 빌려주면 되지 왜 돈을 엄청나게, 천몇백억을 투자한 시설을 왜 놀립니까? 여기 대관 안 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거 쓸 사람 와서 쓰라고 그러면 쓸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럼 극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거기 있으시면서 그런 조정역할을 못 하시면 저는 대표이사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직을 걸고 하세요. 만약에 그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 규정을 좀 정확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해놓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게 포괄적 규정으로 해놔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그분들 다 비전문가입니까? 이거 다 그분들이 동의했어요? 다 교체하세요, 그분들. 그게 시장을 위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장 욕을 얻어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문화예술가입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필요로 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게 시장의 뜻입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밑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단호한 의지표명을 하셔야 “아 거기에서는 그게 안 되나 보다.” 이런 인식을 갖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에서 더 이거 할 수 있다, 이러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행사할 때 다른 거 유치하세요. 공연 유치하시고 대관수입 늘리시고 해서 재정자립도도 높여야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세입예산이 한 30% 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23% 됩니다.
○이제영위원 23%죠? 그러면 처음보다 더 낮아졌어요, 처음보다. 벌써 개관된 지가 9년 아닙니까? 초기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운영한 것에 대한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리해 주시죠.
○이제영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자꾸 길게 하면 다른 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으실 것 같고.
한 가지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부탁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직을 유지하실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거기 계시지 말고요, 정말 예술인으로서 내가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남기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재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장님들 설명 없이 질의가 가능합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시민회관운영부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보니까 24%가 됐네요? 다른 데보다 제일 많죠?
○위원장 지관근 시민회관운영부 나오세요.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시민회관운영부 맡고 있는 김용운입니다.
○정종삼위원 집행잔액이 보니까 제일 커요, 24%로. 그 이유가 뭐죠?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우선 제가 시민회관에 온 것은 올해 와서 지난해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에 한 24%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크게 전기요금 한 6000만 원 가까이 지금 제일 큰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무대 유지보수 해서 1800만 원 이런 불용액이 좀 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 시민회관에 신규 입주단체들이 좀 많았습니다. 시민사랑방이 만들어졌고 민예총하고 시민회관 시립의료원건립팀과 CM단(Construction Management) 여러 단체들이 입주를 하는 바람에 그 단체들이 주 6일 하루 8시간 가동된다고 보고 통상적인 전기요금의 한 1.5배를 아마 계상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립의료원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예상했던 가동일수보다 훨씬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 공사 때문에 대관가동률도 2012년도에 한 72%에서 지난해 한 64%선으로 대관가동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좀 많이 남았고요.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도 그런 수준에서 지금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고요.
무대 유지보수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상적인 유지보수비가 예측이 가능한데 시민회관은 지은 지가 33년 되다 보니까 고장이 하나 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단위로 좀 큰 단위의 기계적인 장비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장비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작년에는 어쨌든 시립의료원 공사가 초기단계인데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번 달 말에 정상계약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요.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시민회관을 운영할 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검토해본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예, 지금 대관 관련해서는 워낙 본시가지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관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은 거의 다 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철골주차장이 아마 빠르면 10월 초, 곧장 철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시민회관 과거 대극장 전면에, 계단을 철거한 자리에 한 50대 분량의 터 닦기를 지금 해놨습니다. 어제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쪽에서 올라오는 골목에 담을 헐어서 임시출입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안내표지판을 쭉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 대관수요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시작됐을 때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다니고 거기에 돌 같은 거, 발파하는 그런 기계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의 공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발파도 할 거고 그다음에 돌도 깨고 했을 때 소리라는 게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크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회관에서의 공연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공사 전문가 얘기로는 공사가 시작되면 시민회관 운영을 못 할 거다,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하긴 여기에서 찾을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서도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민회관은 공연장입니까, 회의장입니까?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웃음)
○정종삼위원 (웃음) 사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죠.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예, 실질적으로 행사수요가 제일 많고요, 오늘 저녁도 성남서고등학교 예술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본시가지 학교 축제, 그리고 요식업 무슨 위생교육이라든지 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공연보다 그런 행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립의료원이 2017년이면 준공이 돼요. 잘하다 보면 2017년까지 시민회관 운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017년까지 시민회관이 거의 운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민회관 가지고 구시가지 문화내용을 충족할 수 없는 건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의 기본계획도 문화회관을 새로 짓겠다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하는 전문가들이 뭐냐 하면 정말 2017년까지 시민회관을 사용할 수 없다면 지금 허무는 게 낫다. 지금 허무는 게 시립의료원을 배치하는 공간배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을 거기에 배치,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배치하는 것도 지금 하는 게 낫고. 기형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허물고 새로 짓고 했을 때 공간배치의 문제도 생기고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어쨌든 이쪽이 문화 쪽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예, 작업을 해둔 것도 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것을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경영국에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경영국장 엄기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재단 소송수행비가 지금 보니까 소송수행비, 해임처분무효소송, 이게 법무법인 한울 김평호 변호사님이 직접적으로 다하고 계시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앉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재단 고문변호사인데 그것은 승소해서 그 사람이 다행히 봉급을 꽤 많이 받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매월 봉급에서 1년으로 떼어서 내는 것으로 우리 변호사비 들어간 것까지 다 받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 회수를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그렇게 되는 거고. 사례비까지 다 합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에스엠코인 명도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하고 이게 보통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착수금을 지불했습니까? 우리 재단에 고문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명도소송을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개로 명도소송 착수금 100만 원에 600만 원,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400만 원 이렇게 따로 해서 고문변호사님이 이렇게 과도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금액은 시의 각종 소송수행 금액을 보시면 아시지만 금액은 비싼 건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에스엠코인이라는 데가 계약을 하면서 입찰금액을 우리가 감정평가액 만든 거에 거의 세 배 가까이 써서 됐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1년 3개월 치만 내고 그다음부터 체납을 시키고 안 내고 있다가 여러 번에 거쳐서 독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7억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우선 7억 중에 1억을 배상해내라, 이렇게 소송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응을 한 것이죠.
○노환인위원 왜 소송을 제기했죠?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있을 것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직원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만큼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이것저것 많이 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증보험증권에 안 낸 돈 1억 4700을 요구하니까 또 그것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요구를 하면서 법원에 자기네 회사 파산신고를 신청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로 내보내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명도소송을 같이 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걸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본 위원이 8월 업무보고 때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사업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서류 요청했었는데 왜 저한테 주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직원 권대민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최승희위원 어디에 갔다 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직원 권대민 의회사무국 통해서 그 다음날 바로 드렸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제가 못 받았는데, 그거 못 받았고요. 그거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직원 권대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결산 31쪽을 보시면 2013년 기획공연 해서 장한나 씨 부분에 “유명오케스트라 초청공연Ⅱ” 있죠? 거기에 보면 공연료, 홍보비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유명연주자 초청콘서트”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유명오케스트라 초청공연Ⅱ부터 유명연주자 초청콘서트까지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떤 연주자가 어떻게 했으며 그거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제가 장한나 앱솔루트 클래식 지출내역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것을 구했어요.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한나 앱솔루트 클래식 사업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얻어지는 게 뭐가 있나 궁금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지금 장한나 앱솔루트 클래식이요?
○최승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MBC에서 작년에 장한나 앱솔루트 클래식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제가 만든 문화특산품이라는 문화적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화관광상품을 만들었다 하고, 저희가 러시아 쪽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초청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못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100명 정도를 선발하는 경우에 성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25%에서 30%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전문연주자로서의 배움 같은 것을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장한나 앱솔루트 클래식에서 배운 청소년들이 유럽 오케스트라에서도 일부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장한나 씨가 한 번 왔다가 나가는 항공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최승희위원 이분이 외국에 나가서 조선호텔에 투숙을 하시는데 그때 투숙비 하며 저는 너무 어마어마해요. 장한나 차량운행, 비서까지, 항공료는 그렇고 차량은 제공한다 하더라도 너무 어마어마한 돈을 하면서 이 사람으로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겨우 쥐꼬리만도 못 해요. 영재육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하여튼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장한나 씨가 이름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 성남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장한나 앱솔루트 클래식에 대한 지출내역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이 하시겠어요?
○위원장 지관근 어떤 거요?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205회 임시회 때 현재 결원된 우리 직원들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직무대리님들이 다 오셨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운영부에 결원이 생겨서 같이 하려고, 사실 다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곧 나갈 겁니다. 무대운영부에 결원이 생겨서 같이 내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고객지원부장은 현재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채용으로 뽑는다기보다는 자체승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그건 그래서 수습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강상태위원 수습기간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다음에 국장들은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진흥국장하고 직원들 결원된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205회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준비하고 계시다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이번 달에 게시공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조직이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원이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다는 것은 운영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보면 몇억을 추가 요청했는데 지금 직원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그 예산 추경 승인해달라.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자리도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인원 가지고도 다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아니오, 전문가를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술국은 공연기획부장이 겸직을 해서 하고 있고 문화진흥국은 제가 하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문화기획부장이 직무대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뽑아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 추경만 하더라도 무려 7억 4000 규모의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조직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효율적인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일부터 빨리 서두르셔야 하고요.
보통 채용하려면 공고공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저는 오늘 답변이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런 답변일 줄 알았는데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지금 숨고르기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니까 이제 결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도 시장님 만나 뵙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 시장님 댁에 가서 결재 받아서라도 빨리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이 행정경험도 풍부하시고 노하우가 풍부하신 분인데 이런 문제 하나 깔끔하게 보좌해서 해결 못 하면 빨리 집에 가 쉬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6400만 원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 추경 반영 요청을 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지금 추경예산, (자료 찾음)
○강상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우리가 세무서에 과세사업이 있고 면세사업이 있는데 올해부터 공연 및 전시사업이 면세였는데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세금을 내게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매년 면세에 대한 환급금으로 1억 몇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더 내야 되는, 공연 및 전시사업이 과세로 바뀌면서. 전국 공연장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 1억 8000에서 한 2억 정도가 결론적으로는 손실이라는 얘기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때요? 결국 공연료에 이걸 전가시킬 겁니까, 어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공연료에 전가를 시킬 거냐 어쩌냐,
○경영국장 엄기정 아니죠.
○강상태위원 어떤 방침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것은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포함되는 있는 것이거든요, 전부.
○강상태위원 우리 시민의 재정적인 적자 문제 해소 방안이 그럼 뭐냐 이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아니 거기에, 그 자체에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그 금액에는 우리 규정에 있는 대관료에는,
○강상태위원 물론 그러니까 종전에도 그런 똑같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받을 수는 없어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이 그것을 똑같이 받았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받았는데, 지금은 세법 적용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은 우리 시민 부담으로만 그냥 전가시키겠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래서 올해부터 결손이 그만큼 되고요. 또 문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줬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에 그런 게 엄청 많을 텐데, 단체들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법에서 빠졌거든요.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빠져버려서 지금 예총이나 민예총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것도 예산을 못 세우겠다, 우리보고 규정에 의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규정에는 면제를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면제를 안 해주고 돈을 받으려고 원칙을 그렇게 세웠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올해 내년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요인들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토론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것은 다행히 아리안나가 화해조정으로 해서 해결이 돼서 1억 8700은 보험증권에서 받았고요, 먼저 의회 끝나고 가자마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받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조정날짜가 지났는데도 물건을 안 가지고 가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놨고 이달 안에 강제집행으로 해서 끝내버리고 새로운 업자가 선정돼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돌아가게 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펑크 났던 금액이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이 거기에서 메워지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 남아 있는, 두 개를 했었어요. 아리안나하고 다디오라는 카페 두 개가 같이 그렇게 뻐그러졌는데 거기를 우리 모르게 불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고, 이것이 올해 안에 끝납니다. 끝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저희가 그것을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주든, 그래서 직영으로 했을 때 어느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가를 판단해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드려서 같이 고민해 보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메우고, 그다음에 우리 공연에서도 공연기획부장이 요새 계속적인 토론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작년에 결손난 부분 이상으로 올해 채우고 내년도에 채워나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설명 잘 해주셨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대관을 해줬는데 결국 이 부담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 대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안해서 계약을 할 것이고 이런 또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위원님, 대관료는 지금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그 금액 그대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한 요인에 따라서 그런 방지법을 어떻게 해갈 계획인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임대료를 안 냈을 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아니오. 부가가치세,
○강상태위원 아니죠. 부가가치세 문제 해결에 대한 반영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어떤 대관을 할 때 그 A라는 작품에 대해서 대관료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금을 내야 할 것은 우리 몫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관 같은 것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고민해 보는 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대표이사와 대화) 이미 거기는 과세가 됐다고, 우리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럼 10%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규정을 고쳐서. 그런데 그것 올리는 문제는 전국의 다른 데하고 균형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되고 또 우리 소비자단체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못 올리잖아요. 시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것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게 하거나 그런 대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시민의 혈세 투입이 덜 되는, 투입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다만 우리의 애로사항이 위원님들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시면서 다 아셨겠지만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극장은 계속 생기고 있고 잠실에 또 생기거든요. 내년에 개장하거든요. 우리 직원도 하나 그만두고 거기 좋은 자리로 갔어요, 며칠 전에 사표 내고. 그러면서 경쟁력에서 문제가 되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취소되는 것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꽉꽉 찼었는데 가동률이 많이 차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요금을 올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요금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계약 체결의 문제죠. 제가 요금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계약체결?
○강상태위원 대관 계약 체결할 때라든가 이럴 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대관은 규정에, 체육시설 저기 나와 있듯이 그 금액만 받게,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물론이죠. 다만 거기에는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하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포함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규정 고쳐가지고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혈세 투입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그다음에 직원포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이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아, 이것은 봉급 성격입니다, 위원님.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기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매달 봉급 나갈 때 하나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책급은 급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 국장은 35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은 봉급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 같이, 본봉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해서 합친 그 봉급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으로 매달 봉급에 같이 나가는 돈입니다.
○박도진위원 직원포상에서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성과상여금은 매년 2월에 주는데요, 1년 동안 개개인이 한 것에 대한 평가지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한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매겨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시 공무원들 성과금도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어디나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듯이 신상필벌을 확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을 벌을 가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지 우리가 개혁이 되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S급’은 더 올리고 ‘0’으로 주는, 안 주는 사람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좀 부작용은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일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2월에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재단이 흑자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적자입니다. 그건 어디나 다, 문화·예술·체육은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립도를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흑자는 있을 수가 없고, 예술의 전당은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한 곳. 거기는 기획공연도 안 하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 심사해서 대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임대수입, 이것으로 해서 국가 예산 하나도 안 받고 거기에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면서도 흑자를 내고 있고, 전국에서 오직 거기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도진위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이런 뜻은 좋은데 금액이 과한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4개 출연기관이 다 비슷하고요.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하고의 형평, 또 시 공무원들 주는 것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요, 글쎄 보기 나름으로 저희가 일을 잘 못했으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달게 받고요, 반성을 하고요. 받는 것 이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2013년도 시행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추경예산 요약분 7쪽 문화진흥국 예산신청 내역에 보면 증감내역 부분에 가족오케스트라하고 아카데미운영, 이런 부분은 사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가족오케스트라 부분은,
○박도진위원 아카데미 운영하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지금 저희 문화진흥국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게 제법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 3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시 출연금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은 3건, 아카데미운영에서 2200만 원, 그다음에 어울리오에서 3476만 원, 38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국고지원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가족오케스트라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1억 6000, 7000 정도 되는 것은 전부 국비, 그다음에 기부금으로서 충당돼서 성립전예산 성립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가족오케스트라하고 어울리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실 이게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어울리오 같은 것은 3년 일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문화부 쪽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해가 바뀌니까 또 말이 바뀌어서 성남은 재정상태가 양호하니까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해서 최종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울리오 같은 경우 수정구·중원구 측의 저소득 청소년들하고 이런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중단이 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강사료 부족분들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고, 가족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일몰제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1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420만 원은 자부담으로 지금 할 예정이고 한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될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말씀 잘 듣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물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부의 예산을 따오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외부 지원도 노력해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도진위원 아니,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문화·예술·교육은,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경으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간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시 재원이 됐든 국고가 됐든 간에 저는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고를 통해서,
○박도진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원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뭐,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간 거죠. 그것을 묻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웃음) 아니, 인정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 사업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사업을 축소해서 갈 수밖에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사업보다 계획을 세워서 가다가 팍 줄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산을 세우고 나서 세운 만큼의 계획을 수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왔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를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세워서 계획대로 세워서 갔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국비를 못 받게 된 거죠.
○박도진위원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것 이것,
(웃음소리)
인정 못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국비를 못 따온 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박도진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달리 표현해서 그 얘기라 이거예요.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공연기획부장님,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장한나 앱솔루트가 우리 기획공연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공연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기획공연 중에서 거의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해숙위원 제일 금액이 큰 공연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 야심차게 한 건데, 과연 이게 처음 의도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가는가, 그것 한번 고민해볼 일이고요. 이게 매년마다 지적되는 겁니다.
아까 부장님께서는 25% 정도 우리 시민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내년에 다시 만약에 이게 기획공연으로 또 이어진다면 50% 이상은 반드시 넘어야 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려면 시기나 모든 모집할 때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잘 해야 돼요, 서로 일정을 맞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지 그냥 해놓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한나 씨가 “수준 낮으면 같이 공연 못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획을 공연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계약이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중도에서 끊을 수가 없었고요. 금년으로 6년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고통스럽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꿀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6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고 이제 끝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더 교육적이고 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제, 많은 청소년들이 아트센터나 또는 율동공원이나 우리 성남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자연공간에서 워크숍을 하고 캠핑을 하고 힐링을 하고 정말 평화롭게 교육을 받는, 그렇게 막 몰아가는 영재, 뭐라고 그럴까 막 그냥 회초리로 해가지고, 그런 영재사상보다는 그렇게 좀 더 넓혀가는 그런 것을 플랜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느끼셨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 성남시에도 굉장히 인프라 있잖아요. 물론 수준급은 아직 안 되지만 그만큼 저변을 넓혀놓았고. 그러면 우리가 기획할 때는 그 학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예요. 포커스가 그렇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계약을 그렇게 했다니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런 방식을 또 기획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삐뚤어지게 진행이 안 되도록 새롭게 한다면 그 부분을 아주 유념하셔서 제대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몇 분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아까 엄기정 국장님께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게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인사가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해야만 그게 수긍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제가 여기 부장 이상 급의 배치된 자료를 다 봤습니다. 저는 공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그것을 차등을 둬서 더해서 누구는 제로를 받고 누구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아트센터의 화합을 해치지, 그게 결국에는 경쟁을 유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시겠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산서를 보면 결손금이나 미납금이 여기에 표기된 게 없는데 혹시 그거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옛날에 문제 많았던 롤리폴리가 미수금으로,
○이제영위원 거기밖에는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이제영위원 대관해서 미수되고 이런 것 일절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이제영위원 없어요?
아니오, 지금 자료 내시려고 하지 말고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수돼서 정리 안 된 거나 결손된 것 있으면 그건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 모집할 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그게 공정하게 응모가 돼서 뽑아야 되는데, 전문가를 모집하면 그네들은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명이 어느 분야의 국장을 응모하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자기네끼리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등을 뽑지 않고 3등이나 5등을 뽑으면 그것은 되지 않은 분들이 이거 공정치 않았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드시 전국 공모를 해서 공정한 분을 뽑아주셔야만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식당 운영이 안 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활성화되면 식당 잘 됩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어느 누가 와서 식당 해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네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초기보다 더 이게 안 되고 그런 적자를 보고 중간에 왜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식당업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렵죠. 그 당시보다 극장이 많이 생기고 경쟁력을 갖춘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기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 앞으로 본인이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해서 들어왔든 그것 갖고, 과거 문제만 갖고 자꾸 얘기하면 그건 저는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국장 뽑는 분 두 분이라도 확실하게 뽑아주시면 그런 부분은 많이 상쇄될 수 있고 그분들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내부 승진자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차장이나 부장에서 국장이나 부장으로 승진된 예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부장 승진은 있었고요,
○이제영위원 어느 부, 고성영 부장 말고 또 누가 있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밑에 초창기에 제가 문화팀장 할 때부터 있었던 분이 김용운 부장님도 계시고 김인현 부장님도 계시고 벌써 근무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사실 초창기에는 이 분들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다 경력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이종덕 사단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과연 이 분들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왔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회해서 성남아트센터가 경쟁력을 갖고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장 공모에 있어서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은 답변 안 하시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 성과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조직도, 이제영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매년 1년이 되면 그냥 1호봉이 다 올라가고 그래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8시간을 때우기 힘든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 봉급을 더 받는 체제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한다, 공감하지 않게는 안 하겠다. 공감하는 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는 거기 간부나 직원들을 전문성을 위한 배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현재 전문성 있게 이번에 인사하면서 그래도 고민해서 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 분야에서 몇 년을 근무하면 전문가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했을 때 그 분야에서 몇 년 근무하면 전문가라고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엄청나게 고민해서 이전에 인사보고 드린, 그렇게는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도 전부 들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영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차이를 많이 해서 차등지급 하는 것을 다수가 원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아직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이제영위원 의견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의견 수렴하는데,
○이제영위원 공직에서는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해봤지만 저도 그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차등을 하자.” 그런데 결국에는 S등급을 누가 많이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런 것 없도록,
○이제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대엽 시장님 때부터 이재명 시장님 때까지 어느 분이 많이 받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저도 일하는 사람 S등급 주자, 안 하는 사람 주지 말자,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간극을 좁혔잖아요. 왜냐? 아닌 사람을 줘야 되니까. 일 잘 하는 사람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 계실 때 소신껏 하셨어요? 아닌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공직할 때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게 공정하게 되면 그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공정하게 된다는 게 어렵단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우리 성과제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좌우지간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게 공정했는지 안 했는지, 과연 만족을 하는지는 제가 평가를 해서 그 후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은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시각 10시 5분 전입니다.
마무리, 5분간 정회할까요?
(「계속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2013년도 결산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주차장 운영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용카드 리더기 임차료가 있어요. 66만 원이 있는데 맞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최승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저희 아트센터는 카드 징수가 안 되고 현금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이게 신용카드 단말기인데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신용카드 리더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주차부스에 3대, 사무실에 1대 또 공연장별로 다니면서 이동해서 쓰는 것 1대 해서 5대, 1년 동안 5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2013년도 결산 설명자료 31쪽부터 쭉 넘겨보니까 공연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액수가 상당히 크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섭외할 때 출연료·항공·숙박·교통, 제반 일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니까. 한 15개 정도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저희가 해외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기획사하고 컨텍을 안 하고 직접 컨텍을 하고,
○노환인위원 아트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아트센터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쪽이나 독일 쪽에 직접 컨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획사하고 컨텍을 하게 되면 10% 정도의 기획사 수수료가 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섭외를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섭외 기준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독일 쪽 영국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섭외를 하고 있고, 그래도 세계에서 상위 30위 안에 들어가는 오케스트라를 추진하는 그런,
○노환인위원 세계의 상위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공연을 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민을 98만 명으로 보고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대중공연이 높고 클래식 쪽이 좀 낮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클래식 페스티벌이 홍콩아트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홍콩아트페스티벌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성남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홍콩에서 공연하고 성남에서 공연하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싱가포르 공연해서 아시아투어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랬을 때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아시아 쪽에 있는 투어하는 브랜드 쪽에 들어가서 저희 성남을 품격 있는 도시로 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을 품격 있는 도시로 알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5대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런 큰 공연을, 지금 제가 보니까 엄청 액수가 커요.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피드백 하십니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얼마의 지출이 들어갔고, 얼마의 관객이 왔고, 그다음에 지출이 얼마 나왔고 수입이 얼마 나왔고, 그 반응이 어떠며, 그런 것을 다 피드백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앞으로 1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해서 저희들한테 꼭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섭외를 할 때 섭외한 목적, 결정한 이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딱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문제점이 어떤 것이며, 1억 이상 넘는 공연 같은 경우는 항상 그것을 보고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심의했는데요,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20일과 21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휴회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기타 참석자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신문선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정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직원 권대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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