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사.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보건위생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외청인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 후 복지보건국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그럼 먼저 복지보건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철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들릴 순서는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승인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결산 등 예비심사 중인데 직제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니까 관련되신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복귀를 하시고 시간에 맞춰 오시는 것을 위원님들 어떻게…….  
강상태위원  총괄질의 끝나고.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 끝나고 할까요?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죠?
  2014년도 결산 보고자료를 보면 소위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금액이 유난히 복지보건국에 많은 액수가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 민생관련 예산, 이런 것들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국·도비 중심으로 굉장히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국비가 편성되고 도비·지방비가 편성이 됩니다,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확정 짓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충분히 편성을 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남시도 충분히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또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예산집행은 대부분 90% 이상, 집행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께서 매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액이 최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할 때 3쪽에서도 언급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26%에 달하는 불용처리한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단이 뭐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대상자가 발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인원 대비해서 충분히 그런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불용 처리된 금액, 국고반납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해마다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한 예만 들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2011년도에 1985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무려 2961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56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들이, 그 사업성격은 잘 아실 거고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매칭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발굴해내지 못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비근한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분야 전체와 관련해서는 총괄타워 기능을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희망키움통장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인데요, 그게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하실 만한 분들은 이미 다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늘어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노력을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그런 미집행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런 것들 보면 시비매칭사업들인데 우선 국·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시비는 차후 집행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많은 금액들이 국고로 다시 반납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돼서 심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제가 비근한 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떤 것들은 국·도비 총괄하면 무려 11억 5000, 그렇게 반납된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11억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과 할 때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국장님이 세심하게 그런 총괄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일 좀 해줘야겠다.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거기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긴급복지지원이, (자료 찾음) 긴급복지지원 예산액이 11억 25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1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94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종삼위원  1940만 원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98% 집행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래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남아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도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는 아니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그것보다 좀 더 완화된 집행이 무한돌봄지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복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돌봄 자금으로 또 집행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무한돌봄은 얼마나 남았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긴급복지를 먼저 쓰고 무한돌봄을 쓰기 때문에 무한돌봄이 더 많이 남았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자료 확인이 잘 안 되네. (자료 찾음)무한돌봄이…… 그거 제가 확인을 해서요,
정종삼위원  무한돌봄도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긴급복지를 먼저 쓰기 때문에 무한돌봄이 더 많이 남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국장님,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없어서 남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현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위기가정이나 이런 데 필요로 하는데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거든요.
  무한돌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무한돌봄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50% 범위 이내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50% 범위 이내고, 조건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건은 긴급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아니면 수형이라든가 기타 부도라든가 이런 사항에 의한 위기가 발생한 분들 중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집중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 에 해당이 안 되면 서비스연계를 합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에요. 뭐냐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조건에 해당이 안 되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복지 예산 중에는. 그런데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보면 그런 위기가정들이 있어요.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홍보가 안 되거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복정동 통장회의를 하는데 수정구청 복지담당 직원이 와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통장들 얘기가 뭐냐 하면 본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기 대상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음에도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들어온 민원들, 현장을 보면 그런 대상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명시되어서 내려와서 안 되어서 불용액 되는 거야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불용액 처리되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홍보대상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지금 여기 공무원이나 복지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원들, 이 사람들에게만이라도 홍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러한 불용액들이 많이 남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홍보수단에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했을 때. 현수막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수막에 이러이러한 대상도 지원이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홍보하고 동에 각 단체장님들, 단체원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하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께 더 질의하실 분.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노숙인 자활사업 집행잔액 2400만 원, 그다음에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71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노숙인 자활시설이 성남에 몇 개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숙인 쉼터는 두 개고 종합지원센터가 하나, 그다음에 리스타트사업장이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수요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리스타트사업을 통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사항이 노숙인들이 거기 참여하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리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에 보통 20명 이내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잘 안 늘죠. 그래서 업종도 저희들이 바꿔봤어요. 그 전에는 고물·고철 같은 것을 분류하는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종류로 변경을 시켜서 하는데 조금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원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영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데에서 노숙인이 성공해서 사례가 보도되고 이런 적도 있는데 제가 전에 중앙동 노숙인 시설을 갔었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운영하면서의 괴리감은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이 분석은 다 해보지 않았지만 과연 공무원들께서 열정을 갖고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발굴이 안 되거나 노숙인 참여자가 적어서 했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네들은 필요한데 행정 쪽으로 어떤 뭐를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발굴이 부족했거나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3100만 원이면 굉장한 금액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이 의회가 끝나면 한번 사후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뭔가 하면, 노숙인들이 다 정상인들이었다가 사업실패나 어떤 가정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반드시 복귀가 되어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사업비가 많이 반납됐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판단할 때도 매칭사업으로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원이 된 것일 텐데 그러면 도에서 판단이 미스(miss)됐거나 아니면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부족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으면 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돼서 도비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국장님, 이월사업비 중에서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많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속사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계속사업.
김해숙위원  계속사업이 주로 어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속사업이 예를 들면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판교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어린이 관련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이 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물론 우리시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주로 보니까 복지관 많이 짓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이 있잖아요. 복지관 하나 지으면 돈이 언제쯤 들어가고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세밀한 타이밍이나 금액을 산정하는 데 좀 느슨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국장님이 지금 우리시 전체의 이월사업비의 절반이 훨씬 넘거든요. 전체가 지금 139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887억이 나오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도 단계별로 오래 쓸 돈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 880억 중에서 630억이 이월이 된다는 건 거의 돈이 지금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런 효율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 해에 맞게 필요한 것을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어차피 국장님 총괄질의니까 한 가지만 조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통합관리 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통합기금이요.
강상태위원  예. 지금 그 제도를 우리가 시행해서 2년차 한 것 같은데, 통합관리시스템이. 그런 셈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어떤 장단점이랄까 목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분석이 됐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고 기획 예산 파트에서 하는데,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면 복지보건국 관련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전에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불편한 점이 없나 싶어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 입장에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게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문제는 이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금액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강상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금을 관리하는 데는,
강상태위원  종전에 우리가 열 개 사업 했던 것을 다섯 개 사업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이자가 줄어들어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양이 늘어나면 기금 지원사업 금액을 줄이거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금을 좀 늘려야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 계신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율이 당초의 이율보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자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각 기금별로 기금을 확대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반영할 때 매년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씩 그렇게 연차별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이 기금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 분야가 102억 증액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되면 전체 우리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얼마나 더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36%인데 아마 거의 37%에 육박할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비중이.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가 30%가 넘었으면 지역복지 기본선을 넘겼다고 보는데 실제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예산이 다양한 분야에서, 물론 문화·관광·체육까지 포함하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예산증액에 따른 시민 만족도를 좀 더 높여내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환류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도 이번 결산심사와 추경을 다루면서도 앞으로 증액에 따른 전략적 판단들을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른 과장님들은 복귀하셨다가 해당되는 시간에 오시고요.

    사. 영생관리사업소
(10시 42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덕 행정팀장입니다.
  권순창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영생관리사업소 2013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영생사업소는 전기료가 다른 데 상당히 비해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요즘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태양열전지판이라든가 지열을 이용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영생사업소가 딱 적합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 영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모되는 전력량보다 전력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매월 28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전력소요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환경관련된 부분은 조금,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좀 알고 있는데요.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게. 또 지열이라든가 태양열전지판은 많은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또 국유지·시유지가 영생사업소 주변에 많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시유지는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지역 자체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영생사업소 주변에 갈현동 국유지 2만 7000평에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소 설치하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박도진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국유지·도유지 주변이나 시유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린벨트 안에 그 정도 면적이면 영생사업소 뿐만 아니라 인근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물론 전기는 써야 됩니다. 하지만 세비를 절약하기 위한 부분도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좀 고려를 해보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아마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가 영생사업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만평 정도의 태양열전지판을 설치하면 갈현동 인근까지도 전기료를, 또 한 가지 영생사업소에서 그 부분 남는 전력을 한전에 반환하면 그걸 환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로 세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아주 좋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이 성공한다면 가장 에너지 절약에 우수한 사업소가 영생관리사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야간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전기료도 시에서 부담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사업소 내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외부에 진입로라든지 도로변은 저희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하늘공원조성계획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조성하면 가로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세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해서 사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시 세비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5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6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예산부서에서 그 부서 기준해서 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꼭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이번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5400이 남았으면 약 오점몇%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올해는 6400이 부족하다고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는 처음에 당초예산 요구하실 때 어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당초예산 요구 할 때는 전년 기준으로 요구가 됐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윤달이 끼여 있습니다. 일부 얘기로는 182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윤달기간에 저희가 개장화장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개장화장을 1일 11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실제 화장실적은 5기 이내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9월 25일부터 예약은 들어가는데 10월부터 윤9월이 들어가면 하루에 22기씩 화장동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부족한 수요만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렇게 5000만 원씩은 안 남고 약간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남지 않도록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요와 예측을 사전에 한다는 것이 꼭 맞지는 않거든요. 그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운영비에서 5000만 원씩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잘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잘했으리라고 믿고 다음 결산 때 한번 집행을 잘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제균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명옥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호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과장님, 도촌복지관 아직 개관은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11월에 개관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방문해서, 지난번에 추경 말씀하셨잖아요, 4억 1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도진위원  계약한 복지관장이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직원을 교육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복지관을 건립할 때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복지과입니까? 건축이야 건축계에서 와서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을 건립하는 사업목적이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복지관 건물이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거기 사업예산이 160억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던데 문제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유아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접하는 건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일단 설계부분으로 인해서 건축에서 감리를 하면 복지 쪽에서 협조적인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건축 분야는 저희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저하고 박호근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박호근 위원님은 도시건설이라 회기 중에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 가기로 했어요, 또 도시건설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사회복지 위원님들까지야 뭐 건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건축물 자체가 복지관이 아니고 일반 학교건물이나 이런,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안전에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액대비 건물의 값어치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일반인이 봐도 상당히 날림이다. 하물며 노인들 휴게시설에 무슨 울뚝불뚝 튀어나온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 이하의 부분들이거든요.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일단은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도 대상이 되겠지만 일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물론입니다. 아동도 해야 되고 청소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운영하니까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또 지하도 그래요. 주차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23면 주차 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할 곳도 없어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이 우선 고려대상으로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부서인가 시에서 잘못한 거라고 보거든요.
  또 거기에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계약하고 들어와서 복지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건물 층층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 참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 정도의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입구라든가 어떤 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에서 약자를 위해서 시민의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지어지는 건물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고려대상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난간부터 창문부터 문부터 화장실부터 모든 부분이 이것은 일반인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계약을 해서 용역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시설들이 증축이 되거나 건립이 되면 그 관계부서가 개입을 해서 그 용도에 맞는 어떤 시설들이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겁니다. 4억 1000만 원 추경예산에, 아직 물론 30일 승인은 안 됐지만 그런 용도에 피아노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음향기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실별로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됐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경비가 안 들어갔을 텐데 이미 벌써 지불이 다 됐습니다. 그게 상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똑같은 시 테두리 안에서, 한지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제도가 문제라면 그걸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복지관을 짓는 데는 감리라도 이런 부분에, 물론 건축에 대한 그건 아니지만 용도별로 같이 협의해서 거기 용도에 맞게끔 했으면 추가적으로 세비 낭비가 안 됐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한번 복지관 건물을 지어버리면 금방 때려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사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잘못되면 그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다, 활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소홀하게 건물을 짓는지에 대해서, 또 용도를 부적합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과장님 가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가봤습니다.
박도진위원  한번 느낌을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건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별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내부시설이 좀 들어가고 하면 시설을 할 때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는 그런 복지관을 짓는다거나 그럴 때 담당부서의 의견이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사용자 위주로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특히나 복지관은 편의시설이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특히 주차장 부분은 상식적입니다. 어디 식당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면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23대인가 지금,
박도진위원  24대입니다, 24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용역회사 직원들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박도진위원  아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복지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차후에는 시정을 해서 시행착오를 안 겪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절대 질책을 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건 아닌데요, 가보니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직원들 차도 못 대요.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다 차를 갖고 오실 텐데 그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복지시설이, 아니 옛날에 지어졌던 복지시설이 그런 거라면, 또 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새로 건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개관도 안 했습니다. 벌써부터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승인을 해 준, 입안을 한, 기획을 한 시도 문제지만 그 당시 승인을 해준 우리 시의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돼서 차가 쌩쌩 달리고 거기 복지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안한 부분이고 안전에 저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하여튼 위원님, 지금 판교 쪽에 짓는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적극 보완되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갖춰지지 않고 미화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가봤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미화가 되고 장비들이 다 들어가서 개관식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그거 보고 마음이 편한 위원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가는 복지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째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주차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챙기셔서 향후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책을 수립해서 보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촌복지관은 제가 보니까 어떤 입지 자체가 도촌 주민이 주로 쓰는 복지관이라 아마 덜 할 거지만 그래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추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오늘 추경하고 예산 그거 하는데 좀 외람된 부분이지만,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결과가 다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웃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현충탑 조경 및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이 530만 원 남았더라고요. 13쪽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제가 의회 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충일에 현충탑 가보니까, 제가 사진도 찍어온 게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남았으면 작년도에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도색을 좀 제대로 했으면 유가족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행사 때 ‘야, 이게 호국보훈의 도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제가 올해뿐이 아니라 다른 때도 가보면 거기 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탑이 건립이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 조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식재된 거 이후에는 변화된 게 하나도, 나무가 좀 크고 잔디밭에 풀 뽑고 한 거 외에는 거기 가미된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전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하다못해 도색이라도 좀 제대로 해놓으면 그래도 현충일 행사 때 가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아마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이후에 더 상태가 아마 나빠져 있을 텐데, 올해 한번 예산을 점검해보시고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그 후에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께서 저번 회의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도 가봤고 그래서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곧 보수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영위원  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잘 좀 했으면 불용액이 발생도 안 되고 보훈가족이나, 작은 부분 같지만 사실은 제가 성남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보훈가족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지금 계신데 거기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 고맙게 생각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확대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 같지만 그런 작은 부분부터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진짜 보훈가족들이 희생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뿐이 아니라 나중에 이전해 갔을 때 추진하는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과연 현충탑이 이전해가면 주변의 조경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설계상에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도 거기에 맞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른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단계부터 거기에 관여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현충탑이 건립될 수가 있지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모든 걸 총괄하지만 그걸 건립하는 회계과에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탑만 세우고 설계에 따라서 나무만 갖다 심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는 지금 현충탑 건립이 되고 몇십 년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된 게 없다고 하면 옮기는 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거 이외에는 없다 이거죠. 시대가 바뀌어 가면 거기에 맞는 어떤 보완된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역량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용역 준 회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재단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저희 성남의 일자리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관장님 얘기로는 1년 연간 운영비가 2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3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성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거는 현재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파악하나마나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저희한테 인사시키는데.
  또 한 가지는 성남에 물론 순복음교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주 성남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비로, 시민의 혈세로 지은 복지관의 운영, 물론 입찰이라든가 법적인 조치, 룰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100만이 다 되는 성남에서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저기가 없다는, 입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했고요, 그 입찰과정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성남에서 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왜 성남에서 성남시비로 복지관을 두었는데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외지에서 와서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외부사람을 고용창출을 해주냐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그 용역업체가 데리고 들어온 정규직원 말고 청소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운영비 21억이 들어가는, 쓰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법에 위반이 안 되는 한 현지 도촌동에 사시는 주민들을 공모해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서 운영하는 게 그 복지관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랑받는 복지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고, 거기 또 제 지역구입니다. 매일매일 거기 가서 인사도 드려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약속 안 지키시면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현충탑 조경, 부대시설 비용 530만 원 불용액 지적하셨고요, 또 보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지금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및 지원내용을 쭉 보니까 집행 불용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쭉 보니까 12쪽 쭉 보십시오. 540, 450, 또 시설비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30, 또 보훈가족 위문 870, 일반운영비 590, 민간이전은 그렇다치고, 14쪽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 공공운영 부분 270, 일반보상금 3260만 원이나 지금 미집행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장님도 성남시가 호국보훈의 도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홀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만 봐도 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3쪽 보훈단체 운영에 보면 보훈단체 임차건물 관리비 있죠? 그것도 지금 590만 원이 남았어요. 보훈단체 9개 단체가 한 건물에 다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군데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분산할, 한 군데 있기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인근에 한다든가 해야지 보니까 많이 떨어져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 인근에 하기가 조금…….
노환인위원  그것을 한 군데로, 장애인단체가 있으면 장애인단체만 넣고 보훈단체가 협소하면 한군데로 좀 몰아주십시오. 지금 590만 원이라는 돈도 남아 있고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보훈회관 그쪽에,
노환인위원  보훈회관이라도 그게 보훈회관이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그쪽에 보훈회관 있는 자리에서 기존에 있던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자꾸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이쪽 제일프라자인가 그쪽으로 옮겼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추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장애인단체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로 하고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로 해서 이렇게 한군데로 해야 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회의할 때도 불편함이 없고,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개선해주십시오. 지금 불용잔액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훈회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3260만 원 남은 거 있잖아요? 무한감동사업 참여자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3200만 원 남았죠? 지금 추경에 1380만 원 무한감동 일자리사업 확대 지원을 요청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이게 연내 집행 불용한 경비로 추가경정에 편성해야 하는 겁니까? 3200만 원을 안 썼기 때문에 13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 연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이만큼 지금 안 쓰고 남은 거 아닙니까? 무한감동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3260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1380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추경에 올라간 것은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매년 한 4월부터 일자리사업이 시작됐는데 보훈단체에서 조금 당겨가지고 3월부터 하게 해달라고 해서 한 달 좀 일찍 시작하다보니까 그 비용만큼 늘어난 것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한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무한감동사업 보훈회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무한감동사업 참여 인건비 3260만 원이나 불용액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고 지금 기금운영에 봐도, 2014년도 기금운영 성과보고 지표평가에 보면 2012년도에는 보훈안보교육 해가지고 행사비용이 1290만 원인데 13년에는 1290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1490만 원이. 2000만 원이 줄어요. 이것을 봐도 노인활동지원,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증액을 하고 있는데 유독 보훈단체만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자가 너무 적게 나오다보니까 축소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축소하려면 다 축소를 해야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자율이 3분의 1 정도 줄었기 때문에 다 축소하고 있는데 왜 보훈단체만 축소를 합니까? 이율은 똑같이 축소가 되는 건데.
  그래서 특정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홀대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훈단체 분들이 성남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이거 한 예로 봐도, 201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사항을 봐도 지금 너무 불용액이 많고 또 연내 집행 불용경비를 추가 편성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현충탑을 이전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충탑 이전을 이유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쪽은,
노환인위원  이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보훈가족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15쪽.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성남 푸드마켓시설 건립 건이 있잖아요? 이건 아마 우리 국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2억 7400 그대로 그냥 반납하고 땡 치는 거예요?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절박하게 말씀하시고 결국 입지를 찾지 못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과에서 그렇게 일해도 되나요?  
  대안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당시에 아마 주민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그런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해서 ‘푸드마켓은 절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그런 걸 고려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필요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은 포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저쪽 탄천운동장에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따로 마련해서 그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접근성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장소가 적합합니까?
  그걸 대안이라고 지금 마련하고 계시냐고요. 임시 하는 것은 동의해요.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이거 그냥 반납하고 마는 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지금 푸드마켓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와서 만나봤더니 그 부분은 이미 예산은 결산이기 때문에 반납이 된 상태 같고요.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했고,
강상태위원  조속히 추진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조속히 추진하시고 이런 형태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다시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책임행정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17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예산 이게 어떤 거죠? 보니까 회의수당 같은데 맞습니까? 70만 원 편성해서 60만 원 집행하고 10만 원 지금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 운영이요?
강상태위원  예,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심의위원회 수당.  
강상태위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우리가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7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한 개 복지관에 십몇만 원씩 편성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게 3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심사수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심사수당입니다.
강상태위원  심의위원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심의위원회 3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시정편성됐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이게 그러면 각각 다 달라요? 심의 도래하는 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다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다섯 개가 기간이 다 달라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다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연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 시기가 도래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개관 날짜가 달라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예, 난 회의수당인 줄 알았어요. 이해됐고요.
  다음은 31쪽으로 넘겨서, 다른 건 시간 없으니까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일반급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억 6000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그마치 1억 6000인데 과장님이 업무를 보던 시절은 아닙니다만 업무의 연속성상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급내역에 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한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불용사유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불용반납금액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그렇게 적은 건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집행율은 저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보통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는 집행율이 한 97% 되는데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는 한 88% 이 정도로 저희가 상당히 집행율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금액만 딱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강상태위원  그걸 뭘로 증명하세요? 조사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각 분야별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조사해 보셨다면 그쪽은 불용사유가 주로 무엇이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주로 저희가,
강상태위원  불용사유가 뭔지 우리하고 대비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떨어지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보면 중도탈락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보다는 그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분석한 것을,
강상태위원  예, 자료를 보면 대상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주요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불용액, 불용사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렇게 해서 일정규모 이상만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금액이 천 단위 이상이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 것까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비교데이터까지 해서. 그리고 인근 시·군의 집행율도 하고 거기에 불용사유는 무엇인지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자료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정리해주시고요.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2년도 자활장려, 이 경우도 한 1억 정도 반납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이런 금액들 중심으로 정리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걸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15쪽에 푸드마켓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취소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전에.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푸드마켓에 대한 방법을 얘기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이 받아서 그거 한번 성사시켜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대형마트하고 샵인샵(shop in shop) 개념으로 해서 정말 해보세요. 탄천운동장은 임시방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김해숙위원  제대로 우리 과장님이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17쪽에 성남시 사회복지민간단체 지원 과목에 연찬회가 있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과장께서는 이 워크숍에 참여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워크숍을 합동으로 한 게 몇 번이죠? 국장님이 아실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합동으로 금년까지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냥 총론적인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할 내용은 없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복지사들은 복지사들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단체입니다, 개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워크숍은 별도로 복지사협회가 주최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협의체가 가져야 될 방향들이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협의체는 협의체의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기능에 맞는 워크숍, 또 직무향상에 기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서 해야 옳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3회를 쭉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을 과장해서 2013년도 집행하기까지 3회에 관한 의견도 청취하고 분석을 해서 행정편의적인 워크숍이 아니라 예산투입 대비 교육적 효과를 검토해서, 사실은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기연도에는 별도로 추진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지금 협의체 사무국에 직원이 다섯 명인가요? 시청 안에 있는 협의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네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네 명이 지금 성남에 다 거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관련팀장과 대화)
○위원장 지관근  거주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거주가 지금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한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정원은 다섯 명인데 네 명이 성남 비거주자고 한 명만 거주자다. 이 부분도 아까 박도진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시거주자를 우선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하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협의체는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에 있는 실무역량들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왕이면 실력 있는 지역거주자를 찾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관한 정책방향들을 잘, 그간에 그런 직원채용에 있어서 평가항목에 그것이 원칙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같은 실력자라고 한다면 성남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강요는 못 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요는 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자활민간합동회 연찬회가 21쪽에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게 있었는데, 자활후견기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죠? 자활후견기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오랫동안 협의체를 자활후견기관, 만남자활센터와 성남자활센터가 우리시에 두 개가 있고 국비지원이 대부분으로 7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런가요? 과장님, 그거 파악 좀 하세요. 지금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텐데 왜 구성을 안 했는지.
  자활후견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협의체를 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대신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왜 안 되는 건지 한번 분석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활후견기관이 두 개소가 있는데 이게 한 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한 개소,
○위원장 지관근  원래는 운영법인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개 법인으로 일원화시켰는데 행정편의적인 상황에서는 통제나 감독은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아마도 취약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별·가구별 자활사례를,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래도 자활후견의 실무역량을 투입하는 데는 경쟁력을 좀 강화해주는 차원에서 그간에, 복지부에서 한 개로 통합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시가 좀 편의적인 측면에 한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별도로 해보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복지위원 직무교육수당이, 복지위원을 직무교육 시키고자 워크숍을 해서 불용액도 일부 남기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얼마 남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위원들 위촉대상과 기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들을 주민참여 방식으로 복지위원들을 위촉해서 사례발굴들을 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부여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수고했다, 무창포에 가서 1박2일로 강의 하나 듣고 워크숍 하고 오는 형태로 복지위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에는 큰 기여를 못 한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오히려 무창포 이런 데 가지 말고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동 단위 구 단위로 복지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네트워크해서 그 마을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좀 제대로 짜서 관내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전환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게 참여해요. 그러나 일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형식논리상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왕에 수당을 주고 전체규모를 봤을 때는 위촉을 해서 효과있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복지형태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시너지효과를 갖는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거기까지 제가 2013회계연도 예산 쓴 것을 보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갖고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도촌동사회복지관 개관 관련해서, 도촌동 복지관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특히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 관계된 시설들을 많이 짓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복지관부터 해서 어린이집, 문화의집, 어쨌든 많이 지어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사업을 저쪽 시설공사과나 이쪽으로 넘기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저희가,
정종삼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복지관을 하나 짓겠다고 그러면 짓는 데 대한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최종결심을 하고요, 결정을 해서 공사단계에서는 저쪽에 넘기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공사단계에서 넘기는데 어디까지 해서 넘기는 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정종삼위원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과제까지 여기에서 해서 넘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관련팀장과 대화) 이게 지금 일단 행정적인 처리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처리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설계나 이런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넘기고 난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정종삼위원  심의할 때 참여 정도로 끝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부서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다음에 마감, 이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공사과나 이쪽에서는 그냥 설계대로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설의 문제입니다. 그 시설을 해놓고 정작 사용하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설계과정에 담당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설계과정에 의견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 그 관계된 단체가 여기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느 시설이든지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안 해놓으면 정말 나중에 준공해놓고 다시 필요한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잘못 만들어놓은 것은 변경 자체도 안 되고 잘못된 시설을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또 하나는 어쨌든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위탁업체가 대체적으로 정해지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도 그 위탁업체를 통해서 그 시설들이 사용하는 데 정말 불편함이 없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시스템 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추가해서,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먼저 과장님께서 답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관을 하나 신축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쓸지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하면 어느 용도로 어떻게 할 건지 내 생각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녹여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냥 어느 형태로 표준설계에 의해서 건립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춰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가서 아무 거나 던져주고 네가 맞춰서 입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위탁업체가 일정기간 위탁을 하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참여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공무원이 전문화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하나 건축한다 그러면 거기 동장, 팀장, 직원이 최소한 그 건물 신축할 때 설계도 봐도 모릅니다. 건축과 안 나왔어요. 설계 봐서 나중에 그게 실제 준공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설계 보고 판단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직렬이 아니면 일반 행정직이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표준설계에 의해서 준공이 되고 위탁을 해서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여기는 칸을 더 넓게 해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거 동선이 안 맞아, 뭐 안 맞아.’ 개선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그게 법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준공 이전에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건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수년간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될 때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다 순환이 되면 도로 원점에서 시작되고 의회에서 얘기하면 답변은 긍정적으로 하지만 그게 과연 노하우가 전수되느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게 시공단계에서부터 뭔가 그런 조건하에서 위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최선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지금 약간의 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예가 아니고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아트센터 건립하는 데 담당팀장도 해봤고, 이랬을 때 이게 참 깜깜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관계자들을 미리 뽑아놔서 할 때는 가능하지만 시공이나 감리에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시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고.
  또 국장님한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시설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당초계획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점도 아무리 맛있게 해도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음식점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이용자가 불편하면 이용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정기준이 몇 대니까 그거에 맞췄다. 그러고 그게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어서 어떤 종합복지관이다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위에서 지시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충분하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지시가 되면 벌써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가서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박도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미동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차면수 갖고는 준공이 되면 시에서 욕만 이제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이거 지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건축해놓고 추후에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주택 사서 주차장을 할 겁니까?
  밖에서는 이미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하는 시스템이 운영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건물만 짓고 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갖고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설계 심의할 때 복지관 같으면 복지관에 관한 전문가들이나 활용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정확하게.
  지금 태평4동에 청사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짓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회계과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세워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만 하고 시설공사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는 설계발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주했을 때 저희가 무슨 제기를 했냐면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 절차가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고 한 요구가 뭐냐면 주민의 의견, 또는 어린이집이나 이 청사를 이용해야 될 주민자치위원이나 유관단체, 이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기본설계에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필요한 시설, 또는 주차문제 이런 것들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게 내용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정말 청사를 짓기 위해서 태평4동에서 어떻게 했냐면 청사 설립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벤치마킹을 미리 했습니다. 저희 청사와 비슷한 중앙동이나 은행2동 청사도 벤치마킹했고 엊그저께는 저기까지 갔다 왔어요, 세종시. 세종시 새로 만들어놓은 청사.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해피하우스까지.
  그게 뭐냐면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면 그러한 잘못된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러지 않고 지어놓고 나중에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어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시설공사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설계 심의하고 설계하고 이러면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은 될 수 있지만 되지만 정작 지어놓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시설계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지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성남시주민협의체, 복지 관련한 협의체도 존재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보세요. 그랬으면 제가 볼 때 도촌동 복지관에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만 수렴했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어쨌든 위탁업체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법을 찾고 하면 그런 잘못 지어지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이런 것들을 선심성·과신성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 투입 사업취소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것같이 지금 과장님이 보훈대상자 보훈일자리창출행사 실비보상금 138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말씀 안 하시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한솔종합복지관 870만 원 이야기하시고 슬쩍 넘어가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3년 세출예산 불용액 경비 3260만 원보다 1900여만 원이 적은 138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전년도 집행 불용경비 이런 것을 추가경정에 편법적으로 써서 슬쩍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노환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진짜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제가 보훈가족으로서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 보훈일자리 관계는 지금 결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훈일자리 한번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시는 분은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무한감동사업 전담인력 같은 경우 인건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정작 무한감동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너무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번 추가경정에 올리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편법적으로 이렇게 불용자금을 추경예산에 살짝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대부분 다 질의하셨는데요, 간단한 자료요청만 할게요.
  16쪽에 사회관리 네트워크팀 운영이 추경에 내시변경에 따라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는 어쨌든 특수시책에 따라서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평가 틀이나 평가요소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례관리 거점기관들 중심으로 네트워크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 내용을 갖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화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장애인복지과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마지막 설명했던 48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 아까 불용사유 설명하셨는데 이게 사업실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현황을 자료로 이거 역시 사업명, 예산 그다음에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른 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 같으면 이런 사업들이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무려 23억, 이 정도까지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국민 혈세인데 매우 적절하지 못하게 편성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 예산을 반영 요청할 때 도를 경유해서 이런 예산들이 합리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잘 중앙에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정말 불용처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줄이고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향후 개선책까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도 고민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철현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국장님한테…….
  복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분야가 갈수록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사각지대는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노력에 비해서 빛이 안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업무 자체가 컴퓨터상으로 이뤄지고 그다음에 민원과 대하면서 대면업무 또는 전화민원으로 이뤄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 안 나고를 따지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로얄직의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혹시 인사상, 아니면 진급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는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 성남시 직제를 보시면 복지보건국이 선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제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사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복지 쪽이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인사 파트에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대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인사정책에 의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인센티브 적용 부분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느 부서나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복지 쪽에만 주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것만 봐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성남시에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에 또 비근해서 지금 예산안에 봐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사실은 또 시에서 용역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많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용역은 아니고 위탁으로 하죠.
박도진위원  위탁으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탁사업으로 많이 하죠.
박도진위원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100% 처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성남시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순수 시비로 47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되어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선정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났고, 넘어섰고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해놓은 가이드라인도 초과했거나 아주 근접하게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해도 현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성남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이 나라 평균에 웃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도진위원  아,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성남에서 투자를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그들에 의해서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그분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의 수혜를 직접 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상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들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도 그분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복지 전달체계의 중간에 있는 종사자나 저희 공무원들의 책무죠.
박도진위원  사업의 성공 여부의 인자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적인 부분이 있고 자본이라는 게 있고 주변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삼위일체로 맞춰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뒤처지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목적성에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여나 그런 일하는 인적인 존재, 성공요인의 하나인 인적인 부분이 처우에 소홀함이 있어서 효과에 부실을 가져오는 부분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위탁해서 민간 분야에서 대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예를 들면 정부의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사자들도 열심히 해주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종사자들이 열심히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고 앞으로도 조성할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비교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평가기관에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죠.
박도진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평가한 결과가 있죠.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평가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평가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죠.
박도진위원  복지분야의 사업 성공 여부의 요인을 우리가 분명히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위탁을 줘서 일하시는 전문 인력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거나 그러면서도 의견수렴을 거치죠. 거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간담회 같은 것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처우개선에 관한 계획을 세우려면, 3년 계획이든 1년 계획이든 세우려면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들어서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분야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한쪽만 치우쳐서 대우를 많이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이 성남시가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지뿐만 아니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인자 중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바로 인적인 부분에 대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봤다든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금 공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사업성공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많은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 성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복지보건국 중에서 장애인복지 추경이 제일 많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제일 이렇게 27억 가까이 돼요. 쭉 보니까 제일 많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저희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맘때쯤이면, 추경할 때쯤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인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려오면 인상분을 또 반영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번 예산중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국비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장애인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수희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권규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91쪽 판교노인복지시설 있잖아요, 공사 중지된 거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작년에 9월 2일자로 저희가 착공식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자격에서 시비가 되어서 2순위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법원에 해서 지금 소송 중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가 돼서 예산까지 좀 이월하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공사가 지금 업체들 간에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는 우리 판교하고 분당에 성남시 어르신들만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자꾸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공사재개라든가 조달청에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속적으로 지금 회계과도 그렇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환인위원  어떤 공문을 보내고 계세요? 이거 방법이 없나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가 오늘도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판결이, 결정이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노환인위원  판결이 지금 안 되고, 소송 진행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 진행이 언제 될까에 대해서 탄원서라도 한번 내보셨습니까? 재판부에 재판 속개를 요구하는 탄원서라든가 아니면, 이건 조달청에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를 줬기 때문에 2번 업체가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치가 암반이어서 옆에 SK뷰 오피스텔이 지금 거의 완공상태에 있거든요? 거기 입주하면 민원 들어오면 터파기 못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비용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산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을 성남시에서 정말로 빨리 나서서 조달청이라든가 재판부에다 재판 속개 부분, 또 조달청 책임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것을 대책을 마련하셔서, 전화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조달청이든 소송 당사자들한테든 손해배상 청구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꾸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실질적으로 가서, 재판부에 한번 찾아가보셨습니까? 성남시에서요. 지금 고등법원 민사25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 예산과에서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공무원들이 가셔서 이 재판을 빨리 속개해주기를 바란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어르신들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재판을 빨리 속개 좀 해줘라, 가부를. 그렇게 찾아가서 강력하게 속개 여부를 재판부에 이의 제기를 해주십시오, 민원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꼭 해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8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일반보상금이 있고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일반보상금은 노인일자리 해서 최저임금 기준해서 월 20만 원씩 주는 그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은 노인회지회 등 노인정에 지원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위에 사항은 시하고 구하고 동에서 공익형 환경정비나 이런 쪽에
이제영위원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하시는 분 그 분야고, 직접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또 밑에 있는 것은 수행기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사람을 뽑아서 밥하시고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 그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밥하고 청소하는 것보다는 시장형 또 노노케어나 사업이 굉장히 지금 몇십 가지가 되는데 일반 종합복지회관이나 또 YMCA, 위탁기관이 15개소예요. 거기에서 지금 어르신들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하시고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생산성 있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거기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누가 받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발생되는 사업은 일단 시장형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일정액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20만 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거기서 그분이 일을 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배분을 해서 본인들한테 얼마를 주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영위원  나머지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나머지가 없도록 거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머지는 수익배분을 참여하신 분들한테 골고루 배분해서 하시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는 게 얼마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시장형 같은 경우는 1인당 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1인당 연 2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거기 사업을 하게 되면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운영비 같은 것을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기본을 한 14만 원, 15만 원 베이스로 깔고 수익 나는 것을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데 보통 25만 원, 30만 원 또 어떤 기관은 지금 법적으로 연간 9개월을 국·도비가 내시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2개월을 계속 어르신들이 일하고자 희망하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12달 일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위에는 20만 원씩 개별 지급하지만 여기는 개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것을 생산성에 투입을 해서 거기서 창출되는 이익을 플러스해서 2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거네요, 일종에.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 사업은 거의 다 20만 원씩 하고 시니어클럽이나 시장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거의 20만 원에 해당되는 그 사업입니다.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고,
이제영위원  그럼 이거 국·도비가 지금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게 추세가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다보면 사실은 이게 많이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적어져서 결국에는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580명, 성남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따오는 거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300명 분이 더 와서 우리 성남시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기관, 시·군에 속합니다.
이제영위원  이분들한테 반응은 굉장히 좋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일자리사업은 그렇고,
이제영위원  경로당 가서 화투나 치시고 소일하다가 이것은 일도 하시고 활동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73쪽 경로당 종합복지관리사 있잖아요. 이게 취사보조, 기본돌봄과 연계한 경로당 이용노인 안부확인, 생활교육 사업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간의 갈등, 내부의 갈등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이 종합복지관리사들이 그런 역할도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 사업은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시범으로 이렇게 하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경로당별로 배치도 하고 예산도 의회에 올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무산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별도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각 구별로 배치를 했고 또 시범운영 기간에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여기 종합복지관리사보다는 지금 현재 경로당에 소일거리로 하는 어르신들을 그런 형태로 줘라, 우리가 알아서 쓸 그런 급식도우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1년 내내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했고 올해는 소일거리에서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갈등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것은 구청에 직원이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경로당에 다녀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46쪽에 보조금 반환이 6억 6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가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우리시에서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한시적 난방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한시적 난방비 국비보조가 지금 어때요? 364곳 경로당에 다 해당이 되어서 편성되어 내려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주된 반환요인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그쪽에 난방비가 지급 안 되어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침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와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혹시 갖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안 갖고 왔고요,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지침은 어떤 내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공동주택 경로당은 지급하지, 제외해라 이렇게,
강상태위원  제외해라.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결국 우리 주민의 혈세가,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것은 관리책임이 공동주택에 있다, 주택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을 빼고, 그런 해당 경로당은 빼고 필요로 하는 곳에 더 지원하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매년 그렇게 반복해서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해서 안배해서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필요 없는 곳에 지원 책정을 했다가 다시 반납 받고. 이건 줬다 다시 뺏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지침상 그것을 운영비 같은 것으로 전환해서 사용도 가능한지 어쩐지 여지가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산편성 과목을 정하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시적 난방비가 아닌 그냥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해서 목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다 긴요하게 사용이 가능할 텐데 중앙에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은 검토해보셨어요?○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강상태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이익에 결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우리 스스로가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따라서 우리 시비지원도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운영비로 해서 활용을 잘할 수만 있다면,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에 상응한 만큼은 우리가 시비지원을 축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속 이 문제가,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각 시·군에서도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도에서도 지금 기간 중인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또 전화를 해봤더니 도에서도 굉장히 지금 야단맞고 있다고 담당자한테 말씀 듣고 개선방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좋습니다. 한시적, 이게 지금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두 번째에 있는 건은 그렇다고 손 치고요, 국비반납. 그렇죠? 그런데 시보조금 반환에도 보면 동절기난방비가 상당한 금액이 반환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한시적 난방비 국비 내려오는 게 무슨 매칭사업이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도비·시비…….
강상태위원  한시적 난방비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다 시비하고 해서 그 비율대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 맞아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국·도·시비입니다.
강상태위원  한시적 난방비 국·도·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기법이에요? 364곳 다 편성했다가 1억 3000 정도 되는 금액이 주로 공동주택에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보면 돼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25:37:38이에요.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스스로도. 해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강상태위원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난방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데에서는 지금 쓸 돈이 없어서 예산 쩔쩔 매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래서 도에 지금 건의해서 도에서부터 도비를 세우지 말아야 저희도 안 세우는데 도에서 예산은 내려오고,
강상태위원  아니죠, 세우는 건 맞죠. 세우는 건 맞는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할게요. 공동주택 난방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계량기 달 듯이 고메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불하면 되잖아요. 지불근거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만큼 관리비에서 절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에 와서 검토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방식대로 해서 국·도비 반환비용을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까지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내놔보시죠.
  그래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 안 되고 예산들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시정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에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또 시·도비 보면 거기도 노인일자리, 홀몸노인돌봄,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이건 왜 이렇게, 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 노인일자리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 노인일자리, 또 맨 밑에 홀몸노인돌봄,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자료 찾음) 노인일자리요?
노환인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노인일자리가 지난 13년도에 47억 1100만 원 중에서 46억 8500만 원을 지출해서 지금 잔액이 0.56%입니다. 거의 예산액 집행이 다,
노환인위원  밑에 거 다 그렇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워낙에 예산이 큰 예산집행 하고 자투리 남은 예산들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양곡비 하는 거 있죠? 그때 50명 기준으로 매월 두 포, 그렇죠? 지금 그게 상한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백현마을 4단지 같은 경우는 한 150여 분 어르신 회원이 계시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이 쌀이 두 포대로 상한선에 걸려 있잖아요. 그 상한선 기준을 우리시에서 정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게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 신청을 어떤 달에는 많이 하고 어떤 달에는 적게 하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더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해주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일단은 도에서 한 경로당별로 그렇게 연간 24포대 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증액은 어려울 거고,
노환인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는 못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 50분에 월 두 포를 준다고요, 일반미를?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150분이 계시는데도 똑같이 두 포를 주시니까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회비로 쌀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양곡비를 반납한 금액들이 다 있잖아요, 국비나 시·도비.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성남시에서 정하면 50명, 70명, 100명, 150명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이게 반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자기 회비로 쌀을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 매달 지원하는 쌀을 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국비로 내려오는 게 경로당별 연 여섯 포대.
노환인위원  국비로 여섯 포.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비로 하는데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식사하는 인원이 다 달라요. 시에서나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다 식사할 수는 없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도 부족하면 회비도 내서 보태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지원된 이후로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그래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더라도 많이 됐어요.
  위원님께서 특별히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내년에 파악을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현재는 두 포대씩 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국비로 나오는 여섯 포대는 일률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여섯 포 주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경로당에 어르신 회원들이 드시는 비율에 의해서 매달 두 포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에서도 시·도 보조금반환이 벌써 여기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르신들이 회비를 안 내고 이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집행부에 계시니까 이런 어르신들이 회비를 내서 그것을 사셔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아파트단지는 임대단지란 말이에요. 임대단지에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회비를 걷어서 쌀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 성남시에서 하면 그 지원규모로 인원수를 차등화해서 딱딱 부족하지 않게 쌀 지원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빨리 개선해서 어르신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게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경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한경옥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60쪽에 아이돌보미사업이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아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일은 참 좋아서 즐겁게 참여하는데 그래도 때로는 요구에 따라서 일반 출근하시는 분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돌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면 훨씬 좋고 고맙겠다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혹시 반영이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이돌봄사업이 시간제로 하는 거고 또 종일제로 단가가 딱 정부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아이돌봄 활동가들 인건비가 너무 적거든요. 시간당 5500원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통비나 아니면 장기활동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려고 선관위 같은 데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번에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2차 여가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도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교통비나 아니면 장기활동수당을 줄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이돌봄활동가들이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기피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아이돌봄을 원하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근무시간외 수당을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시간제로 딱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 요구는 당연한 건데, 7시에도 출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좀 달라고 했던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도 좀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제가 누차 우리 여성발전기금 증액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세우셨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도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은 올렸는데요,
김해숙위원  올렸으면 끝까지 올리도록 해야죠. (웃음)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웃음) 작년에도 올렸다가,
김해숙위원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제가 같이 얘기를,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지금 우리 복지보건국 이월액이 71%에요.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면 필요한 예산들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예산계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60쪽에 일본군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게시판 제작 및 설치는 왜 하시게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금 우리 시청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녀상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의미를 아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왜 세워졌는지 모르니까 평화의 소녀상의 설치의미와 일군위안부의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이런 것을 뒤에 게시판을 설치해서 와서 읽어보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게시판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100점으로 잘해주셨는데 한국민의 어떤 속성을 말씀드리면 다는 아니겠지만 뭐를 하자 할 때는 결집이 되어서 아주 대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상도 정신대할머니들의 아픈 상처,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탈당한 국가적인 모욕 이런 것을 잊지 말고 되새기자는 뜻에서 거기에 소녀상을 건립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보도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관심을 보여주고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신이 되새기고 이런 게 설치 이후에 계속 되는데 우리나라는 갖다 해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관심 밖이 된다 이거죠.
  저도 다니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교사가 거기 와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것은 안 하고 뒤에 또 뭘 설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마 중학교 이상 정도면 저게 어떤 의미인 것은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게시판을 해서 거기에 설명을 해놓으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느냐? 설치할 때는 그럴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하는데 실제 해놓고 보면 무관심 속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면 차라리 그 소녀상을 활용해서 어떤 교육의 방법을 돈 투자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뒤에 어떤 게시판을 설치해서 사진 놓고 설명해놓으면 많이 볼 것이다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게.
   그다음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 어떤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이게 당연히 잘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건데, 돈이 투자 안 되면 좋은데 투자가 되고 나서 그런 교육효과가 없이 지나가면서 그냥 방관하고 가는 식이 되어 버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저쪽으로 들어오면서 보다가 제가 기절할 뻔 했습니다. 옛날에 구 시청에 있을 때도 제가 그대로 공감한 건데 뭐냐면 그냥 풀이 봄부터 우거져서 지금 엉망인데도 저걸,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수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시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1000명이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는 눈이 2000개도 넘을 텐데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방치된 폐허건물도 아니고 시청 내에 저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분수대 뒤쪽으로 보면 씀바귀가 꽃이 다 피어서 아주 그냥 진짜 심각할 정도인데 그것을 인식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설치해놨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설치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실제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아닐 거다. 어디 해놓으면 처음에 호기심에 관심 보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식당 앞에도 해놓은 거 보면 외부사람이고 누구고 지나다니면서 서서 그거 보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런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겠지, 홍보효과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그런 효과가 있는지 보편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그걸 반대의 시각에서 과연 그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어떤 뭐를 시도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녀상 해놓고, 그것도 지금 해놓고 관심 보이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그게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온 뒤에 손수건 갖고 가서 정말 그 소녀상에 관심을 보이고 닦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세워져 있는 것으로 하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별로, 아까 제가 한국사람의 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다 거기에 확 몰려서 열광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DNA가 그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뒤에 게시판을 어떻게 설치할 생각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위원님의 우려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요, 이 평화의 소녀상이 시청 앞 광장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과 직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가 오면 수건 들고 나가서 닦은 적도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번 8·15 광복 때는 꽃바구니 갖고 와서 주변 청소하고 풀도 뽑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질 거고요.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교육청에 이런 소녀상을 설치했으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견학을 오도록 안내를 한다든가, 저희도 처음 설치하면서 그런 생각을 바로 했었는데 그런 게시판 같은 거나 아무 뜻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견학을 하도록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번에 비가 왔을 때는 다른 부서 직원이 와서 우산을 씌워준 예도 있고 여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직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런 관심을 보여주는, 아이들 교육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누가 해갖고 온 것인지 자율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괜히 공무원들도 고생해서 여기에 2200만 원씩 써서 또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것을 저도 너무 많이 보아왔거든요. 생각과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있다 이거죠. 다른 일도 지금 산적해 있는데 거기에 또 이거 만드는 고생까지 해서 하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괜찮습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 나중에 명퇴금에서 2200만 원 내실 각오 되어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빼십시오. 그런데 명퇴금이 2200이 안 나오는데. (웃음)
이제영위원  수당 받는 게 넘습니다, 그거.
  정말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되고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저는 사실 개인으로는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거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아니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게시판 설치가,
이제영위원  공무원의 머리가 밖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월적이지 않습니다. 밖에 유능한 전문가가 훨씬 더 많아요.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단조롭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했을 때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80년대식의 보여주기식의 그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의견을, 아이디어를 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가, 지금. 성남이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한다는데 언제까지나 80년대식의 행정모습을 보여주고 가야 될까. 시장님께서는 100대 비전을 제시하고 간다고 하면 그 밑에서도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지 과거에 했던 거 답습해서 그대로 가서는 100대 도시는커녕 1000대 도시도 저는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설치만 해놓는 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 평화의 소녀상이 앞모습은 소녀인데 뒤의 그림자는 노인이다. 이런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소녀상에 대한 의미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나중에 효과 없을 때는 명퇴수당에서 2200만 원 내실 각오로, 지금도 이렇게 예산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말이에요, 공무원들 생각만 갖지 말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여기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돈 갖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진짜 그거 꼭 다른 의견 듣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팀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최영숙 팀장님 의회에도 근무했고 하니까 진짜 한 분야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주십시오.’ 하는 분을 제가 더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미술 쪽에 아주 유능한 분도 있고 각기 다른, 같은 파트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이런 다양한 쪽의 의견을 물어보면 우리가 상상 못 하는 기막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지 이거 뒤에 또 게시판 설치해서 설명자료를 써놓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닐 거 같아요. 그게 과연 미관상으로도 적합한지 그 소녀상하고도 일치가 되는지를 전문가 조언을 반드시 받고 설치하기 전에, 저도 좋은 분을 천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녀상 설치하는 데 예산이 보니까 2200만 원이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2200만 원인데 거기에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설명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책임한 거 같고, 일단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는 건 맞는데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해달라. 공무원들 하는 네모난 표지판 이런 게 아니라 그 소녀상과 좀 더 어울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가능하면 최소 범위에서 쓸 수 있으면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여기 시청을 방문해요. 특히 4학년이 많죠. 거의 전학교의 모든 4학년들이 ‘우리 고장 알기’ 이것 때문에 공보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여기 소녀상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미리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마 효과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오래간만에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최승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소녀상을 세우고 나서 인권센터 건립모금도 했었잖아요? 그랬죠? 저 앞에서 먹거리도 해가면서 저희 단체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 예.
최승희위원  거기는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은 광주 나눔의 집에서 했던 거예요.
최승희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뒤에 게시판 세운다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성과에서도 하지만 저는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더군다나 여성분들은 더 관심 많고요. 제가 여러 번 목격했고 저도 걸어오면서 꼭 거기에 묵념을 합니다. 하는데 보이지 않아서 못 보셔서 그렇지 관심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그 동상을 잘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디자인을 하셔서, 저는 그때그때 정신대에 대한 역사적인 것이 보도되는 것도 같이 게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65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이게 전체 금액은 14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주종을 이룬 게 그룹홈 운영 국비지원액하고 구조지원사업이란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현장기능강화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지원 사업이 뭘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조지원 사업이 어떤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게 우리 성남시의 성매매피해자 상담소하고 생활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성매매피해자들의 개별 지원으로 해서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
강상태위원  그런 비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직업훈련 같은 그런 게 구조지원 사업이에요.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룹홈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일곱 명 입소되어 있고 두 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룹홈에.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 책정된 것을 규정대로 집행하고 나머지가 생겼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기능강화사업 같은 데 보면 한 140만 원 반납을 했는데 금년에도 국비 세워진 거 보면 한 144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현재 편성 안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요?
강상태위원  국비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국비만요?
  (자료 찾음)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58쪽에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58쪽 이것은 성매매 그룹홈인데요, 이게 지금 임대로 있는 거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인데 그 임대료 올려주는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장기능강화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 현장기능강화 사업은,
강상태위원  이것도 그 일환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중앙동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잖아요. 거기 집결지 종사자 두 명분하고 거기 피해여성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웃리치 가거든요.
강상태위원  기능강화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 사업이에요. 성매매 집결지.
강상태위원  아니, 기능강화라는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올려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까 그룹홈 그것은,  
강상태위원  그런 성격이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 성격이고요, 여기 반납하는 것은 기능강화사업이 성매매 집결지, 중앙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떤 곳에 쓰인 돈이었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러니까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들에 대한 아웃리치나 개별지원사업 같은 거에 쓰는 돈이에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하게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집행률은 높은 편이에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강상태위원  커서 그만큼 잔여금이 조금 남은 거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고 남은 게 그 일부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전체 금액이요?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강상태위원  얼마나 세웠는데, 그게 많이 세워질 거 같지도 않은데 금액이 커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게 2013년도에 1억 1000이 세워져서 8700 해서 한 87%.
강상태위원  87% 집행됐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룹홈 운영비는 얼마였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룹홈이요?
강상태위원  전체금액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룹홈은 4600만 원이어서 4000만 원 해서 한 89%요.
강상태위원  가족여성과 비교적 사업실적은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적률을 올린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하지만 이런 국·도비 같은 것들은 최대한 우리 지역에 다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색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에 앞서 2014년도 4월 2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아동청소년과가 아동보육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청소년팀이 교육청소년과로 편입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아동보육과 2013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141쪽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앞으로 건축 부분에는 시설 준공을 마감했습니다. 내부에 지금 무대시설이나 내부기자재 설치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지금 방침 결정을 맡은 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계획한 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저희가 전문가 회계사나 변호사분들의 자문도 얻고 건물의 목적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안 따라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우리 공조직에는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해숙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이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이것은 2013년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비에 따른 공공요금 나간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사실은 담당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전에 청소년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야탑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지금 이월액 된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그 상황이 아주 표본이거든요.
  혹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시설,
김해숙위원  한 공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용역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시설비를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보통 본공사 시설비는 통째로 다 확보를 합니까? 보통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에 마감되는 공사는 그리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렇죠. 보통 그게 예산 세우다 보면 한 2년 정도는 단기사업으로 봐서 거의 확보를 다 하고요, 2년이 넘어가는 3년이나 4~5년차는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현재 예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이런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2년 정도의 사업비를 한 번에 확보하는 것, 이런 메커니즘이 예산의 효율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조금 더 끊어서, 우리가 혹시 다음번 추경에 안 세워줄지 몰라서, 이런 우려도 물론 있겠지만 무리 없이 가는 것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흠잡을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그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는 처음에 세울 때 이런 메커니즘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올 총결산을 보고 지적하는 건데 이 야탑수련관이 아주 표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다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67쪽에 보면 수내동 어린이집 건립 시설 부대비에서 감독여비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나와 있고 그 밑에도 중앙어린이집 건립 시설부대비하고 감독여비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나와 있어요.
  감독여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시설공사, 건축공사에 들어가면 거기에 감독공무원이 지정됩니다. 그 지정된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 나갈 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고.
  주민참여 감독관은 어떻게 선정하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기 주민이 참여한 감독관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참여했을 때 참여수당으로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 주민 중에 어떤 사람을 감독관으로 선정을 하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대상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시설 지을 때 사용자 중심의 시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절차들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감독관제도 잘 활용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공사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그 옆에 사는 사람 민원 해결해주기 위해서 감독관으로 해서 예산 주고,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온 것 같아요, 이게. 주민이 그 시설을 감독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니면 그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으로 해서 운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지금까지 여기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감독관으로 선정된 사례, 그다음에 감독관 누구, 그 사람의 전문성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1쪽에 이매동어린이집 신축,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 서현제2어린이집 신축이 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측이 가능해서 명시이월로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이매어린이집하고,
이제영위원  판교테크노어린이집하고 서현제2,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설계비가 사고이월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앞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그게 늦어져서 조금 늦게 해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계약만 하고 설계가,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거네요. 명시이월 될 것을 절차 기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냥 사고이월 처리된 거네요? 기간이 도과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니죠. 그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이 아니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제3회 추경 때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완공을 못 할, 시기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 조치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3회 추경에 세워서 시간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명시이월 못 하고 사고이월 처리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이매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3건이 다 3회 추경에?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매하고 판교하고 다.
이제영위원  너무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3회 추경에 세워서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못 한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산 세워서 원인행위까지 하고, 쉽게 얘기해서 착공은 된 거죠. 설계기간이 당해 연도를 넘어가니까 사고이월해서 2014년도에 설계 마무리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라고 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지역아동센터가 50개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기능보강을 해마다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5년 주기 단위로 해서 돌아오는 건데 보통 기능보강할 때 한 지역아동센터당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강상태위원  연차별로 두 곳 정도씩 하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지금 3개 연도에 걸쳐서 2013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전부 다 실시하였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능보강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배해 준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기능보강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진행되는 사례들이 그런 정도인 것 같아서. 사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지역아동센터가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 가지고 효율적인 기능보강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 가서 500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곳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어떠한 환경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더 크게 파손된 부분,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은 기능보강비로 하고 주방같이 특별히 별도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주방 부분은 별도로 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강상태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됐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기 주방도 한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해당되는 센터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뭘 해주고 뭘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해주고도 2% 부족한 이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개선해서 그런 부분을 한몫에 하는 것이 저는 맞는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배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주방기구까지 한다거나 이렇게 가져가줘야 그래도 뭔가를 해준 표시가 나는 것 같을 텐데.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현장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서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은 개선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제가 의원 배지 단 지 이제 5년째 되는데 똑같은 기법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지양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늘 답습했던 대로 계속 그런 행태의 행정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혹시 드림스타트 수정센터하고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오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추경예산이요?
강상태위원  이따 추경 다룰 때 나오겠죠? 그런데 대충 한번.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필요한 걸 추경에 지금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좀 제대로 갖추어주고 거기에서 일한 종사원들 또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흡해요. 거기 와서 어떤 사람들은 헤매다가 그냥 가기 십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기 용이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데 보다 착안해서 신경을 좀 써서 계획들을 그렇게 면밀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드림스타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시죠.
  37억 5000에 대해서 지난 예산에 돈을 거의 안 썼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동보육과장과, 국장에게 설명)
김해숙위원  왜 안 썼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하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작년에 이게 됐어야 옳았는데 안전진단하고 용역 그리고 업무를 정리하면서 부서 간에 이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다가 시기가 좀 지연되어서 이월이 됐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모든 사항 집행을 거의 다 끝냈어요. 끝내서 시설은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곳에 마지막 인테리어나 음향시설 같은 거 그런 부분 마지막 마무리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로 놓고 봐서는 한 10월 정도면 개장을 할 수가 있지만 전문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공모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해숙위원  공모해서 어쨌든 개장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문제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모든 재판 과정도 개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이런 조건에서도 혹시 누가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많습니다. (웃음)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준공되면 나중에 위원님들 거기에 가실 수 있도록, 현장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판교 같은 경우는 영유아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혹시 학교 있지 않습니까? 백현마을 같은 경우는 화랑초등학교가 3단지, 4단지 쪽에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비어있는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학교는 재산 자체가 교육청 소관이고요, 사실 어린이집을 하려면 교실의 몇 개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서 판교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LH 경기지역본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3, 4단지 쪽에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리가 있으면 최대한 좀 확보를 해달라.” 그런 공문도 보냈고 판교 쪽에 최대한 어린이집 하나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화랑공원 가기 전에요, 엔씨소프트 옆에.
노환인위원  그것은 판교에 아까 예산 이월된 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 부분도 어린이집이 빨리 개소될 수 있게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성남형교육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상위법을 저촉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지관리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우리 고유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어린이집은 우리 고유 지방자치업무인데 그래서 지금 학교하고 우리가, 어제도 우리 심의과정에서 MOU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어린이집을 짓느라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이런 비용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학교에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한다든가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학교에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유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학교에 비어있는 교실 수요 예측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MOU를 체결해서 우리시가 자금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시설해서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우리 판교의 유아들을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좀 한번, 성남형교육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상당히 학교 관계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의 좀 하셔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십시오.
  서울은 지금 교실이 남는 학교를 어린이 영유아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과장님이 서울 사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것을, 경비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활용방안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결과 여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노환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전에 동장 할 때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리초등학교가 한 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섯 개 반인데 학생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고민하시는 게 “두 반은 되어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남은 교실 갖고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못 하느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그거를 승낙을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이다 해가지고 올해만 172억을 지원했고, 교육청에서 지금 이게 안 된다고 반대할 입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공실되는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는 크게 거둘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면 저희 성남형교육사업 추진한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갑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린이집 문제도 근본적으로 성남에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이게 아마 성남에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 잘 아시겠지만 자치 자체가 교육자치하고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잘, 이런 어린이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태 저도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기 전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에 시설장들에 대한 인건비는 몇% 지원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기에서는 그냥 기존 운영비에서 하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운영비 총괄예산 중에 시설장의 인건비도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렇죠. 그 안에서,
○위원장 지관근  보조금 중에?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몇%를 보조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것까지는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위원장 지관근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아동센터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기준을 안내할 때 퍼센트를 안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과거 2013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 시설장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나 공동체일자리 예산을 지원받고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아동보육과는 모르겠죠? 이 시설장이 다른 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나 공동체일자리에 해당 관련 자격증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 운영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프로그램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15%를 쓰게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 지관근  지역아동센터 안에서는 그러한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 그 지도·감독을 하게 하는데 이 시설장이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일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강사비를 수령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1년간 지속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일시적인 강사 같은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지관근  1년간.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1년간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겸직 정도, 겸직의 차원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겸직제한 규정을 뒀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시설장의 일반적인 업무의 의무 같은 것을 보면 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는 겸임, 그런 겸직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얘기이긴 한데 지금 결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감독들이 좀 철저하게 되어져서 이왕에 이런 예산을 보조함으로 인해서 갖는 효과들이 재활용센터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성남시 민간위탁조례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 사무 전부 혹은 일부를 민간위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주게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과거에 아동청소년과죠?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사무를 일부 또는 신규사업들입니다, 신규. 신규사업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주고자 할 때는 의회로부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후든 사전이든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 없이 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전에 민간위탁 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다,
○위원장 지관근  하도록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중욱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2013년도 아동보육과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동보육과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중욱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동보육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사랑놀이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몇 개죠?
  아이사랑놀이터 현황을 지금 개수하고 거기 위탁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전에, 82쪽에 금광아이사랑놀이터는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금광아이사랑놀이터는 금광동 중원도서관 입구 쪽에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게 10월 개원 예정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거기에 그러면 인건비, 대부분 인건비죠? 운영비,사업비,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대부분 시설비 쪽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시설비.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운영비인데? 민간위탁,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인건비 운영비도 있고 이제 개원이 되면 장난감 같은 거 도서 같은 것 그 부분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수내동아이사랑놀이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건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인데 이것도 현재는 육아지원센터 아닙니까? 보육정보센터가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육아지원센터로 한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두 개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조례 이전에 국·도비 내시되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기는 했는데 육아지원센터가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3년인데 올해 끝나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올 말에 끝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육아지원센터하고 아이사랑놀이터가 11개 시설 중에서 몇 개를 공개모집하고 몇 개를 직접 위탁했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 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에 아이사랑놀이터를 포함해서 같이 일괄 공개모집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이사랑놀이터 2개소를 포함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때 개소는 포함 안 하고 아예 사업으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사업으로 두 개 사업을 공개모집을 해서 했죠? 나머지는 안 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개소가 아니고 아이사랑놀이터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하였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단위사업들을 별개의 예산을 세워서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 단위시설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고 했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래서 굳이 할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사업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의 사업으로 별도로 공개모집할 때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모집한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모집공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두 개소를 포함해서 시설명칭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두루 뭉실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서 신뢰를 더 쌓아야 됩니다.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설치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은 설치비와 운영비에 관한 예산 성립이 되어져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이 전체 통합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또 행정적인 원칙은 원칙대로 뒷받침이 되어야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윤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헌주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추경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닭죽촌 공공디자인시설물 전기료, 그다음에 상징조형물 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닭죽촌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현재 닭죽촌에 집단화되어 있는 음식점들은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이제영위원  오늘 점심에 저희도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저희 팀밖에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 그쪽 음식점 운영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가끔씩 가보면 전에 이렇게 차량이 많을 때보다는, 대표적으로 *마담집 같으면 손님이 굉장히 넘치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손님이 별로 없고 운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주로 닭죽이라는 것이 그동안 어른들이 주로 드시고 이러면서 가족단위로 오고 이러는 건데 저녁이나 주말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토요일·일요일 등산객들이나 가족들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주차장이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들한테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그동안 유지되는, 전에 성황을 누릴 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대로 그 업소들의 특성상 주말이나 이때 편중돼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왜 이걸,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시에서 관여한다고 해서 상권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시책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상징조형물만 갖고 과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음식도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이 한창 성황을 이룰 때하고는 지금 유행이 지나가지 않나, 뭔가 어떤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닭죽촌의 존폐유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가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심각하게 얘기하는 집도 많이 있어요. 좀 난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는데 심각한 집은 아주 현상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닭죽촌이 이렇게 특화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전에 저도 여기 있을 때 높은 부서에서 감사 오거나 뭐하면 비싼 돈 안 들이고 거기 모시고 가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까. 그래서 이게 조형물만 세워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도, 보건위생과에는 보건직 전문직들이 많이 계시니까 뭔가 이 상인들하고 조형물뿐 아니라 어떤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혹시 재정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타 시의 어떤 사례를 연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저게 저대로 유지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상징조형물도 보면 보수해서 내년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거기 보면 닭 세워놓은 상징탑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닭하고 지주하고 세 개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게 닭죽촌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쪽으로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이게 외형적인 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시에서 이것을 다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그분들이 잘되어야 결국 성남시에 재원도 마련되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백현동에 수목장 보니까 전기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남아서 결산처리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수목장 그대로 안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더 발전된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6월에 도시계획변경을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그곳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죠? 주변이 다 공원입니다. 그 공원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 내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에서 시설변경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은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마 저희들보다는 전문성이 공원과나 이쪽에 있고 관리권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게, 공원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관리만 되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닭죽촌 조형물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예산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바로 그 옆에 주차장 쪽에 위치하고 있죠.
정종삼위원  그게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것도 잘 아시죠? 효과가 없는 것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조금 효과성,
정종삼위원  조금이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논골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조형물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확장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가 닭죽촌 앞까지 같이 확장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 과정에서 그 위치를 옮겨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놓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주차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확장하면서 굽어있는 도로들을 새롭게 넓히다보니까 여유공간들이 생기고 있어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생깁니다. 그럴 때 거기 주차공간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의견을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립의료원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진행되는 게요?
정종삼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동안 저희들이 설계상, 실시설계 말씀 드렸는데요, 그 설계상에 지적된 것이 한 808건을 저희들이, 물론 그중에는 미스(miss)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하여튼 808건을 저희들이 지적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두어 달 정도에 걸쳐서 보완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보완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fast-track)에 대한 공사는 준공되었고 그래서 공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시공사측하고 저희들이 계속 몇 개월 동안 협의를 한 결과 본인들이 다 수용하기로 했고 일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착공하기로 해서 지금 공사 진행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쯤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싸게 입찰해서 들어와서 설계내용에도 병원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시공사와 협의하면서 많은 것들을 관철하셨습니다, 힘들 만큼. 그러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시립의료원 유권해석은 무슨 유권해석을, 유치권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겁니까? 뭐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닙니다. 유치권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요.
노환인위원  무슨 유권해석이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 입찰안내서나 이런 데 내용상하고 그 사람들이,
노환인위원  울트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울트라 시공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본인들 위주로 해석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계속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체되니까 그러면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 유권해석에 의해서 진행을 하자 하는 정도로 지금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유권해석은 어느 기관에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별로 기관이 조달청이 될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가 될 수도 있고 건설교통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관별로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기관별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기관별로 필요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
노환인위원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입찰안내서.
노환인위원  입찰안내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법률적인 문제니까 법제처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건 잘 아시는데 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웃음) 유권해석 의뢰하는 건 굉장히 빨리 안 하시려고 그러지?
  그리고 유치권 문제도 유권해석 법제처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될 수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판교 수목장 있잖아요. 전기요금을 40㎾에서 7㎾로 낮춰서 경비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백현마을 주민들이 저녁으로도 많이 운동을 하시거든요? 전기가 좀 어둡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주민들께서 다니시고 그 공원을 현재 이용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전력, 그러니까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부분에 대한 전기는 그대로 다 유지되어서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어떤 거죠, 그러면? 40㎾, 7㎾면 7㎾ 가지고 다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보안등하고 그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기본전력을 낮추는 거에 의해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일부 차단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맨처음에 시설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40㎾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필요가 없으니까 7㎾,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관련된 그런 전력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노환인위원  만일에 공원이 들어오고 했을 경우 필요하면 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올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지금 내리는 비용은 안 들지만 올리는 데는 ㎾당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에 맞는 전력이 필요하겠죠.
노환인위원  지금 공원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잖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150만 원 절감하는 게 나중에 이것을 증설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남상목 의병장님 추모, 수목장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자연장 들어오는 입구 쪽에 조그마한 공원 있는 데 있어요. 그쪽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의병장님 기념탑이 들어오면 설계에 일부 보니까 야간에 조명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번에.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저는 전력 부분은 주민들이 현재 불편함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추가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시립의료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준비되는 게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개원을 2017년 7월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한다고 그러면 2015년 7월, 내년도 중반이나 이때쯤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렇다고 용역보고서나 이런 데 결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중반기쯤 해서는 위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영위원  위탁자 선정하려면 운영관계도 용역을 주셔야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상당 부분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고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내년에 그 용역을 주면 그게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고 의료장비는 어디까지 사줄 건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어야 그 결과를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되지 않으면 위탁자 선정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함께 되어야지 본예산에 그게 누락되어서 그 후에 추경에 세운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학병원이 빨리 선정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모델에 맞춰서 저게 건축이 되어야 하거든요, 설계단계부터. 그런데 늦어지면 질수록 이미 설계에 반영되기가 어려우면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더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저가낙찰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시립병원이 건립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기대한 것만큼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인데요. 저희가 오늘 얘기 중에 하나가 도촌동에 복지관 하나가 준공검사가 나서 기기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복지관 건물을 아파트형공장 짓듯이 지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지관 용도로 활용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변경해야 되고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도 이미 용역회사에 발주가 늦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억 1000만 원이라는 추경예산으로 기기가 들어가야 되고 피아노 등등 이런 부분들이 건물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털어내고 다시 설비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용도로 짓는 건물은 병원건물다워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탁을 주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서 그분들이 시설에 맞는 시립의료원이 되지 않아야 될까. 그래야만 추가적인 비용이, 어차피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세비가 줄줄 새는 부분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도 10월 말이면 공사진척도가 몇%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내년도쯤에 터파기하고 토목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하4층까지 들어가는. 토목공사 정도를 내년 1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중반까지는 아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전문가가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관 건물을 아파트형 건물로 지어놓지 말고 병원건물은 병원건물답게 지어야 되고 그 시설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기기들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병원 위탁을 하는 것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는 설계검토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7개 병원과 MOU를 맺어서,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이런 데하고 맺어서 사용자그룹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용할 때, 당신들이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자그룹을 그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병원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자 그룹을 한 9차례인가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상당 부분은 상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식중독이나 모든 거 많이 보건위생과에서 신경 쓰고 계신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신경 쓰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저희들도 학교급식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이나 학교운영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교육자치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대형으로 집단식중독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 학교의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려고 하면 교육자치권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사전에 양해나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매년 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의 그런 검사를 해준다든가 손 오염도 검사, 칼·도마 ·행주에 대한 오염도 검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관리, 아니면 점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제재는 하실 수 없고 가서 홍보 정도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로 학교에는 급식위원회 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주로 상대하는 게 여성위원들이니까. 그런데 그 급식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침에 식자재가 들어오면 위생을 본대요. 좋은 것이 들어왔는지 그런 것을 보는데 국산이니 어디 것인지는 구분도 되지 않지만 하는데 사실 그 후에 일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식자재들을 씻는 과정이 무섭대요. 뭐 가성소다를 쓴다느니 차염산을 쓴다느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량의 것을 쓰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아이들이 직접 먹는 건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학교에 불시에 검사를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어디 여쭤볼 데가 없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교육자치에 대한, 아까 자꾸 제가 그런 핑계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급식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회사의 급식소, 아니면 공공기관의 급식소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학교에 대한 급식소는 지금 저희들이 현상태에서는 불시에 아침에 식자재 들어오고 이럴 때, 아니면 씻고,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만으로 불시에 가서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 여쭐게요.
  시의원들이 그렇게 불시에 가는 것은 법에 걸리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법에 안 걸립니다.
최승희위원  갈 수가 있나요? 그 저기를 몰라서,
노환인위원  양해를 얻으면 갈 수 있죠.
최승희위원  어떤 식으로 양해를,
정종삼위원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최승희위원  학부모님들 하고요? 그게 시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친구가 여쭤보니까 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셨다는데 저는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게 이미 학교에 통보를 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건 하나 제재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원 입장에서 갈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한번 저희들도 어떻게,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인 거죠.
최승희위원  그럼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큰 문제고 이런데요. 학교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요즈음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대강대강 넘어가시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실 증거채집이나 이런 게,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이러니까 해서 저희들한테,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급식위원들을 만나봤어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그 식자재의 상태 유무만 확인하고 아이들이 먹을 때만 잠깐 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이 더 무서우니까 그 점검을 좀 세밀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배지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많은 어머니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소위원회 구성하는,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 사실 그런, 지금은 식자재 그리고 나중에 먹을 때 두 번만 관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위원회 학부모님들이.
최승희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런데 씻고 이러는 과정에도 중간적인, 조리되기 직전이죠. 그 부분도 한번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되겠다, 참여하겠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더 먼저이니까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  부언해서,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학교는 단속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단속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교육자치하고 관계가 없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러니까요. 그런데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은 학교급식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도 교육감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교육에 관련되어서는 업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부로 넘어간 상태죠, 각 부처의 업무들이. 저희들 식약처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업무의 일부가 그런 부분들이 위임 위탁에 의한 총리령에 의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업무들도 교육에 관련된 것은 많이 넘어가 있죠. 이래서 단속이나 이런 권한은 저희들이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보완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손 오염도 검사를 해준다든가 이런 때, 그래서 학교를 출입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아니면 점검도 같이 지도차원에서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 문제가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보건소나 가검물 채취하러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나갑니다. 조치에 대한 부분은 나갑니다.
이제영위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교육청에서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교육장이 그리고 교육감이.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9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기타 참석자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