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5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수질복원과(계속)
3.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6분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4시 17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총 지적사항이 196건 정도 됐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64건, 건의사항은 118건, 자료 요구사항은 14건으로 전년 대비 111건이 증가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좋은 대안과 지적들을 받아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성남시를 만드는데 보탬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감사의뢰가 총 3건인데 세탁 119협동조합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시 전에 출금, 사업기관의 사업을 포함해서 보조금 출금계좌 상이 등 의혹이 있는 것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문제점 발견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발주한 스마일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것도 수사의뢰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환경단체는 봉사를 하겠다고 우리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덕성이 밑바탕에 깔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살리기중앙연합 관련해서 각종 서류,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등이 수년간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의혹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는 최근 5년간 각종 서류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문제점 발견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오늘 채택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 있으시면 더 보충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중복참여는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또 소위 말해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입찰 아닌 사회적기업은 거의 수의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원청소 등 용역사업에 중복이 아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두 개, 세 개를 중복해서 용역사업에 수의계약을 하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꼭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재단이나 장애인재단이나 노인재단 이런 것들도 수의계약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노력을 기하라고 이렇게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서울시에서 좀 말하기 그런데 거기 판자촌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선한목자 건너편에. 우리 복정동 입구에 보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미관이 영 안 좋더라고요. 딱 들어오자마자. 보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전후라고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선한목자교회 건너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남시계 전후지요. 시계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서울 끝에 성남 시작. 거기에 선한목자 건너편이니까 그걸 좀 정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문구를 보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문구가. 5페이지 앞에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뒤의 것하고 다릅니다. 뒤의 것은 건의고요. 5페이지 보면 수정구 건설과 환경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초 앞 삼거리가 어디예요?
정정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또 더 지적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누락된 부분은 누락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속기 멈추시고요.
(14시 25분 기록중지)
(14시 27분 기록계속)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수질복원과(계속)
그러면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하신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0일 수질복원과 2015년 예산심의 시 성남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대행에 따른 인력 재배치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는 관리대행으로 전환 시 전담관리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질복원과 직제 및 인원은 총 5개 팀 51명으로서 일반직 19명, 운영직 22명, 청경 3명, 공무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 인원 및 인적자원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제가 향후 관리대행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변하게 될 직제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관리대행으로 전환되어도 성남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계약, 지출 등 운영관리 업무와 하수도시설 신설,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 정화조 청소, 분뇨 등 오수처리 지도관리 업무, 성남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수질복원과 직제는 유지될 예정으로 팀 직제는 현재 5개 팀을 4개 팀으로 변경하고 인원은 약 23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현재 인원 대비 재배치하게 될 인원은 총 28인이 될 것이며 자세한 직렬별 인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본 직제 및 인원 등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직제개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가 관리대행으로 전환되어 잔여인력 배치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100만에 근접한 도시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속에서 운용을 하여야 하다 보니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충원치 못하여 대 시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남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인력을 행정수요가 필요함에도 여건에 못 미쳐 부족한 곳, 특히 전기, 기계 운영직이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 재배치 할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관리대행 시 전담기구 및 인력 필요의견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팀이 존치하고 인력 또한 전기, 기계, 화공 등 전문직류로 배치될 예정인 바 성남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업무의 공백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수질복원센터가 관리대행으로 전환 시 향후 대행비 변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원가검토 보고서를 기준으로 성남수질복원센터 연간 직영비 및 관리대행비 추정액은 직영 시 약 240억 원, 관리대행 시 211억 원, 절감액은 약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원가내용은 8페이지 <붙임1>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및 원가계산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직영으로 할 경우 운영비와 관리대행을 할 경우 운영비 추계를 하면 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추계에 있어 직영운영비는 성남수질복원센터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5개년간 운영비의 평균 증가율 10.72%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관리대행은 전국의 하수처리장 중 관리대행 중에 있는 10만 톤 이상의 처리장의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운영비의 평균증가율 9.8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적용된 운영비는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보고서상의 자료임을 말씀드리며, 인용 지자체 및 자세한 운영비 현황은 <붙임2>에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성남수질복원센터를 관리대행 할 경우 2015년에는 약 29억 원이 절감되지만 5년 뒤인 2019년의 절감액은 2015년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년 동안 절감총액은 약 198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타 지자체의 직영 및 관리대행별 운영비 변화에 대한 분석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10만 톤 이상 주요 처리장의 직영/관리대행시설의 운영비 평균 변화율을 보면 직영인 경우에 10.73%, 성남시는 10.72%로 전국 직영 운영 증가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대행은 9.88%가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요인은 물가상승만에 의한 증가라기보다는 고도처리개선시설 도입 및 총인시설 도입에 따른 증가 등 각 처리장이 처한 다양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관리대행으로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증가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 보다 0.85%가 낮아 예산절감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직영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관리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대행에서는 약품비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간변경 가능 여부 및 판교수질복원센터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대행 공고 시 관리대행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24.5개월로 추정하여 공고하였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성남수질복원센터와 통합 운영한다고 공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12월 10일에 예산심사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판교처리장 분리 관리대행 가능 여부 의견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공고 시 상기 사항이 명시되어 공고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공고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공고내용과 달리 변경하여 계약을 한다면 현재의 낙찰자뿐 아니라 잠재적인 입찰대상자들의 권리도 침해하게 되어 위법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경우 하수도법령에 의거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함은 적법할 것이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 법률자문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리대행 시설보수 및 물품구매 절차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시설물 보수 및 물품구매 등의 절차를 보면 표상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설물 보수 및 물품구매를 할 경우 관리대행사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하면 발주청에서는 요청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통보를 하게 됩니다. 승인통보를 받은 관리대행사에서는 보수, 구매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다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에서는 매월 현장점검 시 보고받은 사항의 적법 및 적정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계약 시 수의계약 이상 금액의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시스템에 의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보수 물품구매 등의 단계에서 혹시나 하고 염려하시는 부실보수, 적정하지 않은 물품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0일 저희 수질복원과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리대행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번까지 부결되면 몇 번이나 부결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충분히 받아본 걸로 보여요. 충분히 받아봤고. 단지 여기 예산추계 잡아놓은 것들이 이대로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딱 그래요. 첫째,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와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행정절차만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행정절차 중에 이미 위탁해서 심의까지 끝난 그런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불쾌한 거고. 두 번째는 분명 우리한테 판교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욱, 저부터도 굉장히 언짢았고. 그런데 변호사 자문 구해서 다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산이 통과가 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절차적 과정에서 하자라면 하자랄까, 아니면 공직자들의 어떤 핑계면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번에 부결되면 네 번씩이나 부결되는 건데, 그렇다면 더더욱 정신 바짝 차려서 대비를 했어야 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이 안 됐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내가 왜 이걸 갖고 오라고 그랬냐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재배치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배치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조례 같은 것 개정해서 3월부터 적용을 한다든가 4월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년이 또 늦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는 나름대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크게 두 가지다. 사전에 판교까지 같이 포함해서 분명히 보고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것.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현장방문 가는데 갔다 와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우리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해서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다른 사업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일반적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5년간 관리대행비 추계, 여기서 5년간 예측되는 절감액이 198억 정도예요. 이 자료에 제가 100% 신뢰감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적인 절감을 기본으로 했을 때 그 규모가 연차가 멀어지면서 크다 이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판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법무법인에서 자료 받은 이 결과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의견을 보냈는데, 이건 여기 보면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만 관리대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당연히 그렇지요. 위법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성남수질복원센터 여기하고 판교하고 이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지 않습니까? 계약을 안 한 것뿐이지.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그동안에 네 차례나 이게 부결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건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준금액 보면 직영하고 관리대행 할 때 인건비라든가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여기에서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가 많지 않아요. 물론 절감이 많지요. 절감한 부분이.
그런데 개보수비에서 직영할 때 14억이고 그다음에 관리대행할 때는 5억 정도로 근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미 업체는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보수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관리대행회사로 인원 재배치돼서 가시는 분들의 고용보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이런 설문이라든가 이런 논의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계약의 주관부서에서 이건 맡아서 해줘야 된다. 이건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력의 재배치, 그다음에 유지보수의 책임성 문제, 그다음에 위법소지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재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이 자료 보고서 굉장히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분명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행정절차와 사업소에서 생각했던 행정절차의 갭이 우선 엄청나게 컸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부분을 그냥 미흡했다, 서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큰 의견 차이였던 것 같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건 저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사안이 심각해요. 그렇지요?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이 결과가. 이건 모든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위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그런데 김용 위원님 의견대로 여기에 크게 저희가 방점을 두지 않고 진행해도 될 사안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진행하셨나요, 과장님?
앞으로 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내용 보고서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의 답이기는 하지만 그 답이 전혀 위원회의 의도나 또 정말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생각했던 마음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타 진행해온 바에 의해서 너무 좀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삭감요청을 하고 정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며칠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는 익히 이걸 보고 또 연구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뭔가가 일어났을 때 개개인한테라도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하무인식 내지는 속수무관하게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진행해 오신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이미 진행돼 있던 일을 이틀이나 지나서 부천에 가서 그런 모멸감을, 따져 보면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정말 좀 더 확실한 시스템 속에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자문을 받았고 이미 진행되고 결정된 사안이 있어서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잘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위원님들이 각각 한 말씀, 두 말씀씩 다 했었던 그게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정말 뒷북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성남시가 부천이라는 그 시에 가서 향후에 그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된 사실,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의원들 참 뒷북치고 있구나.’ 벌써 내가 알기로는 이틀 전에 이미 다 계약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후에 와서는 이것저것 캐물었을 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렸던 우리 이 팀에 대해서는 정말 자리에 앉아 있기조차도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제가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확실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오셨어요, 저희 방에. 설명하시겠다고.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여러 가지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개인적인 활동으로 같이 합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빨랐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침에 과장님 쳐다보고 ‘저 약속 있습니다.’라고 업무 보고받기를 거절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점을 특히 얘기해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의논하셔서 어떤 합의점이 있고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은 진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시의원으로서의 무한한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애감이 아직도 가슴에 있습니다.
아, 제가 페이지를 확인을 못했구나. 지금 표에 그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관리대행으로 갔을 때 관리대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로 우리시에서 지금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보를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계획을 잡거나 연구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관리대행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추계는 용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금 과에서 또 추계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직영하는데 10.73% 관리대행은 9.88%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위원회에 보고하신 관리대행 관련자료를 전체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판교수질복원센터를 별도로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서 협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대행은 매년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9.88%다.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거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 앞으로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세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님들 뜻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위원님들 의원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위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윗분들 나와서 사과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김원발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지요. 같이 한번 이렇게 듣고 그러고 의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먼저 제2조(정의)에서 제2조 3항 바목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이라든가 사목은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5호도 ‘“사회적경제 협의체”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7호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이건 오늘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위원회 구성)에서 5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담당 팀장이 된다.’로 팀장이 하는 걸 과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위원회 기능)에서 6호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오늘 지적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위원장의 직무) 1항과 2항은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 10호에서 ‘그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은 오늘 지적해서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15조(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제5항은 ‘그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경영지원 등)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건데, 이걸 ‘전부 또는’을 지우고 그냥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연대지원)에서 ‘시민사회와 연대’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판로의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정했습니다.
제26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제1항에서 이것도 ‘구매하여야 한다.’를 ‘구매할 수 있다.’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6조는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0조(평가 및 포상) 제1항 이것도 ‘평가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정했고, 2항에서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적이 탁월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제32조 4호에서 ‘그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정된 성남시민기업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지로 갈음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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