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1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3.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결정
  1.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15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즈음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 사항을 처리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을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과 주무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김희선 전문위원은 중원구청 건축과로 발령되었고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이용담 팀장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문명배 주무관은 의정팀으로, 의정팀 이창근 주무관이 우리 위원회 주무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럼 이용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분당구 도시미관과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명받은 이용담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근무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한 점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용담 전문위원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창근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의 임기가 시작된 2014년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처음 근무지만, 미흡하고 서툴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창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창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결정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유석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회계과에서 올라온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우리가 2014년 12월 5일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하는 날, 그날 일정을 바꿔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변경안을 하셔서,
  12월 5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12월 15일. 행정감사 작성하는 날, 그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선식위원  12월 5일도 없어요.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최만식위원  12월 5일이 나을 것 같은데.
마선식위원  제가 12월 5일로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이덕수  그러셨어요?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는 12월 5일에 이렇게 또 제안을 하셨는데.
마선식위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월 5일에 저희들이 일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오전이든 아니면 오후든,
김유석위원  아니, 그날 하고 그러면 월요일에 하면 되겠네, 월요일에.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중앙시장 상인회 및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이렇게 해서 간담회 한 후에…….
김유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에 우리가 오후 2시니 그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로.
○위원장 이덕수  12월 8일이요?
김유석위원  예.
최만식위원  월요일 2시니까 그 전에 하면 되지요, 오전에.
○위원장 이덕수  오전에? 간담회를?
김유석위원  아니요. 간담회는 5일에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간담회는 5일에 하고?
김유석위원  예.
최만식위원  이 공유재산처리계획안은 8일에 해야지 예산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위원장 이덕수  8일에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예. 간담회는 12월 5일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8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장이 좀 의견을 한번 드리면, 12월 12일에 10시부터 산업진흥재단이 있는데 간담회를 오후에 17시든가 16시든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또 개진해 봅니다.
김유석위원  며칠이요?
○위원장 이덕수  12월 2일. 산업진흥재단이 있는데 한 3~4시면 저희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활용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는가,
김유석위원  그건 몰라요. 갈지 안 갈지는.
최만식위원  간담회?
○위원장 이덕수  간담회를 그 날 하겠다는, 간담회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날 그게 행정감사 갔을 때 그런 거 못해요. 그건 안 돼요.
김용위원  소화 못하지 그럼. 그건 돌발변수가 하나 있지.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할까요?
김용위원  그러면 5일로 합시다.
김유석위원  5일에 하고, 8일에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5일에 간담회하고 8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금일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12월 8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시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일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 재정경제국장으로 온 윤학상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준비 및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통해 우리 재정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동화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최영일 기업과장은 국제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개막식 벤치마킹 차 관외출장으로 기업지원과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장현자 세정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심상권활성화사업과 더불어 공설시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 성호, 하대원, 모란5일장이 설계 등 실시단계 이전부터 전문성을 갖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주요 사업범위에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고 현재 시 재정경제국장이 겸직하는 형태의 대표이사 체계를 외부 전문가로 전환하기 위한 급여 지급 및 업무 관련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보면 이 조례에 이사장을 선출한다고 하는데, 이사장을 뽑을 때 어떤 자격기준 같은 거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공모할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재정경제국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어차피 과장이 세부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남아있으니 이것까지 진도를 나간 다음에 같이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행감 앞두고 자료도 만드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조례 온 거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올라온 것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용위원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회의 개의시간보다 많이 늦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서로 얘기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문제점을 얘기했거든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성남시의 3개의 시장을 공설시장으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료도 여기 지금 딱 와있는 거고. 물론 그때 문제 제기한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소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이건 전체 위원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용위원  바로 최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그때 처리 안 돼서 다음번에 오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소통을 해야지, 딱 닥쳐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서로 소통되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재단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관이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그냥 조례 지난번에 넘어가서 그 후에 위원님들하고 설명한 거 있어요? 있으십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열흘 전에 발령을 받아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과장님 팀장님들이 일부 위원님들은 가서 찾아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다 미리 소통 못하고 보고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간담회 있기 전에,
김용위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인사 얼마 전에 있어서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위원들 다 개인 메일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그런 개인 메일이라도 한 번씩 집어넣어서 의견 타진한다고 이렇게라도 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용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시간을 스스로 낭비하는 걸 자초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같은 조례 갖고 맨날 같은 얘기하고. 두 달 세 달 시간 지나가고.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국장님, 이거는 여기 재정경제국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도 해봤고, 다른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봐도 이거는 항상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것을 꼭 ‘대면으로 또는 소통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물론 바쁩니다. 연락하셔서 못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은 많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얘기해서 서로 약속된 부분은 개인 메일을 통해서라도 문제점과 그 준비된 것을 계속 소통을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앞으로는 실무선에서 메일을 못 보내면 제가라도 메일을 보내고 소통하도록 하고, 또 오프라인 접촉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표이사 임명인데 대표이사를 임명할 때 자격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지만 공고할 때 나가는 것보다 조례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자격기준은 대부분이 규칙에 담아놓거나 또 공모를 할 때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에 적격 자격기준을 제시해 놓거든요. 그래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례에까지 담아놓는 것은 조금,(웃음)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재단 대표이사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자격기준을 여기에 좀 담아놨으면 좋겠고요, 현재.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왜 이 대표이사를 하려고 합니까? 주목적이 왜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대표이사가 2012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사실 재정경제국장이 대표이사로 겸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재단을 설립할 때는 독자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구성한 게 재단인데요. 공무원이 계속 거기 겸직을 하고 있는 건 적절한 것 같지 않아서 이제는 별도로 민간인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가 대표이사를 맡아도 되지 않을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단지 그 이유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이유라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시에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재정경제국장님이 대표이사직을 겸직했는데 직원들이,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직원도 6명 또 수정구 일대에 약 20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해 추가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산성로 쪽에 23만㎡를 포함해서 시 전체 상권으로 재단이 사업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모란민속시장이라든가 필두로 해서 중앙시장, 여러 가지 하대원, 성호시장들 설계용역이 시작되고 공설시장이 설립되면 할 때부터 중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를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사료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새로 무급에서 전문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언제까지인가 존치기간이 있어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성남시가 살아있는 동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인원은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그리고 또 보니까 조례에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있었던 거예요? 일부개정안 조례안에서 ‘제6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거 지금 아직 본 조례도 만들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공설시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조를 바꾼 거예요? ‘제6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했잖아요. 8호를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6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6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사업)’해가지고 이 8호를,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8호.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본 조례도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해서, 저는 우선은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대표이사를 정하면 대표이사의 자격기준을 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대표이사를 정해서 독립된 기관이 되면 추후에 직원들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본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이미 공설시장의 관리 운영, 현재도 하는 게 버거워서 하는데 거기까지 확대 운영 하는 것은 현재 조례에 담아서 가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추후에 공설시장까지 관리하게 되면 결국은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더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보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대표이사를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인건비 기준 등 산출에 관해서 비용추계를 검토한 기준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재단 대표이사를 유급으로 했을 때 산출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료가 안 돼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례를 할 적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지요? 재정경제국장님. 이것이 미비된 것으로 보이고.
  제19조에 보면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서 담당국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할 때는 당연직 위원이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외부인사가 대표이사로 임명될 때는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협의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담당국장은 협의회 당연히 이사가 되는 거지요. 이사가 되는 거고. 대표이사, 다른 재단에도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보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9조(임원)을 보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읽은 게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건 현행이 그렇고요.
최만식위원  아니, 개정안에도 봐 봐요. 개정안에 삭제가 없어. 제가 지금 개정안을 읽은 거예요, 개정안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임면이 있고, 임명이 있는데,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임명이잖아. ‘시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의 국장을 대표이사로 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니까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이 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시의 대표이사를 국장이 하는 건데. 당연히 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지금은 당연, 강제규정이고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인데 지금은 ‘할 수 있다.’네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임의규정으로.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임의규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요? 그 의미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무급조항만 없어지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무급조항만 없어진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이 하게 되면 무급조항이 없어져도 급여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당연합니다.
최만식위원  대표이사는 국장님이 하셔도 되네, 이거.(웃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아니, 조례를,
최만식위원  새로 뽑을 수도 있지만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많이 응모를 했다. 그러면 뽑을 수 있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런 자격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우리 재정국장님이 대표이사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게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문화재단 조례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에도 대표이사가 지금 현직이 있지만 대표이사가 의회에서 동의를 제대로 적시에 못 받았을 경우에 대표이사가 공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행정기획국장이 대표이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안 해놓고요,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대표이사가 공석일 경우는 공무원인 담당국장이 대표이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공석일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조례가 그러면 지금 처리가 안 돼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보류가 돼도? 어차피 관련된 예산이 지금 2015년 본예산에 잡혀 있나요, 안 잡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015년도 예산은 재단에서 편성을 해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재단에서 편성을 해놨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래서 내년도에 공고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하면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채용이 되면 그때 집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으셨으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율 좀 하시고 그러시지 왜……. 이거 어떻게 해요?(웃음)
김용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거야.
김유석위원  뭘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요? 중요성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앞두고 업무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적사항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부분을 갖다가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아까 예산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서로 조율이 돼 가면 어느 정도 충분히 선후사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행감 앞두고 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부각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오고 또 예산은 잡혀 있어.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지에는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보류하는 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특히 연말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거 문제 심각해요. 미리 미리, 우리가 의회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행감을 앞두고 업무청취가 있고. 충분히 그런 것을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갖다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개정돼서 그 예산하고 같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는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이게 조례 보류되거나 부결되거나 그러면 예산은 그냥 또 생매장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좀 목청을 높였는데, 진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상권활성화재단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조직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늦는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 대부분들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업무의 외연에 넓혀지는 거 지금 다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문제도 있고, 거기도 어차피 다 같은 업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리라고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류하는 위원들의 취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해해주시고, 그다음에 부가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다 주셨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시키시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뵙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시기의 문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 제정,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보완, 대표이사 임명 후 방만 운영 염려 등으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은 했지만 제가 몇 가지 동안에 다음에 열리기 전에, 이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주장했던 이거 지금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호시장에 60억 정도 체납된 것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습니까? 그 대안이 뭡니까? 시장 별 주요 추진사항 및 검토내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부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과에서 회계과에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성호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하대원시장이 대부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부료 체납 해결방안에서는 우리가 공설시장을 지을 때 건립 시에 토지보상 건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건이 있을 때 그때 보상 전에 체납액 환수를 위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를 해서 회계과로 하여금 해당과로 하여금 보상받을 때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체납해서 보상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도 입주권을 주나요? 대상자가 사람 수로 몇 명이나 되나요? 가게 점포 별로. 이건 건수고요. 점포가 25건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이게 부과는 25건, 건수로 돼 있는데요. 25건, 65건, 72건 그러는데,
김유석위원  아니, 성호시장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25건.
김유석위원  그러면 25건에 그 밑에 또 대부료 체납현황 352건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건 누계입니다, 누계.
김유석위원  누계지요? 그러면 25명, 그러니까 25개 점포만 체납이 돼 있다는 거지요? 그 체납돼 있는 금액이 이 만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 않고요. 25건을 매년 부과를 하는데 그동안에 안 낸 건수,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25건이라는 게 평균인지, 아니면 사람이 다른 건지, 똑같은 사람 25명이 안 내서 이 금액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60억이라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똑같은 사람이 계속 안 낼 수는 없고요. 계속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 추가된,
김유석위원  결국 그렇게 본다면 현재까지 25건 중에 고질적으로 10년이나 5년이나 안 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 자료는 회계과로 하여금 자료를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기 전까지 최대한도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 나중에 건물 뭐 토지 할 때 한다. 이거는 안 맞고요. 그렇다면 벌써 명도소송해야 되는데 거기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건물 명도소송 추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라 그랬단 말입니다. 토지는 우리 성남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성남시 것도 사유지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유지도 있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사유지는 아는데 사유지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 놨던 거예요? 성호시장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호시장은 거의 시유지에 타인이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직접 장사하거나 세입자를 들여서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 자료는 우리 과에는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없고요,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의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 대안.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여기에 그 해결방안 해서 이제 와서 ‘납부독촉 및 분납제도 활용제도 유도 또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건물 명도소송 추진’ 이것도 안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 건물이라면 월세를 막 1년에 1억씩 밀려있는데 명도소송 추진 안 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국장님, 어차피 회계과도 관할하니까 제 얘기 명심,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저는 또 반대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지장물, 토지? 지금 여기에 개인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러니까요. 체납액 독촉을 납부독촉이라든가 분할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요.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같은 것을 회계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몇 건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건수는 모르겠는데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되냐고요.(웃음) 보세요.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그 전에 전임시장님 계실 때 거기를 성호시장을 개발한다고 회계과장인가 그때 누구 국장인가 시의회에 말도 없이 개발행위 하라고 그냥 동의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때부터 문제시가 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됐다하면 이거는 누군가는 질책 받아야 돼요. 징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과장님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호시장에 대해서 명도소송 들어간 거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이 디테일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일단은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성호시장 것만 우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출해 주셔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나중에 건물 지을 때 대처한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분들은 토지가 없는 거예요. 건물 다 써금써금한데 그거 예를 들어서 지장물 보상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중앙시장 말씀드릴게요. 중앙시장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앙시장 부분은 100% 해결하세요. 그런데 지금 65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65건은 3억 7000인가 돼있는데 뒤에는 지금 46건에서 24로 줄었어요. 부과 현황이 줄었다는 건지 이것도 자료가 이해 안 되니까 이것도 좀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특히 중앙시장 대체시장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기타 방안에서 영업보상 등 협의하는데 지금 이 건축비에 영업보상비가 빠진 거지요?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예산이 영업보상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실제 토지 말고 건축에 대한 부분, 여기는 지금 두 가지 형태잖아요. 시유지에다 건물 지어서 임대해 놓은 경우가 있고, 시유지에 다른 사람이 건물 지어서 직접 하거나 임대 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두 가지 형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가동이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 실제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영업보상비는 얼마만큼 계산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인 예로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통 곱하기 3개월 해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감평인가, 감평이 아니고 그냥 영업 매출액에 곱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거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저희가 그거는 총사업비에서 산출을 다 해놓거든요. 해놓는데, 그런 건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적으로 유출을 안 시킬 뿐이지요. 사업비를 산출할 때는 그런 건 다 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기 하시면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자료를 제공해드리면서요,
김유석위원  이것도, 왜 그러냐면 문제는 여기는 뚜렷하게 대체시장이 없고, 기타방안에서 영업보상 등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짚고 가야 되고. 왜냐하면요, 이미 저는 제일시장하고 성호시장 그 전에 민원을 생각하면요,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썩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체시장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영업보상비 줘서 건립할 당시에 어디 가서 입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중앙시장은 대체시장이 없으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냐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 여기는 사실은 현재 토지가 만약에 공설시장 한다면 도매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현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릅니다만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 녹지에 대한 부분이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6월인가 7월부터 바뀌어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6월 11일에 바뀌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바뀌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도로를 확장할 때 도시계획변경계획 1%인가 얼마는 다시 도시계획심의 안 올려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도로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 산 쪽으로 조금 더 밀어냈으면 좋겠다. 밀어내고 이쪽 도로를 좀 밀고 이렇게 해서 도매시장 기능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층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매시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뭐 구리 같은 데 가보니까 장사하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그것을 대안을 좀 만들어서 오시고, 사전에 제출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부료 현황입니다. 지금 이거 비교표 잘 만드셨네요. 제가 우려하고 걱정한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요율을 따져보면 중앙시장하고 하대원 시장은 이것을 짓고 나면 거의 더블이에요. 딱 2배예요. 예? 약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호시장이 3배 정도 되는 거고. 100분의 5를 받았을 때 요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재 공시지가에서 100의 5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장 건립 후 대부료가 100분의 5일 경우는 지금 중앙시장하고 하대원은 거의 더블 정도고, 이거는 예상치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성호시장은 예상치지만 3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00분의 3을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재 받는 것하고 크게 막 차이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모 시장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더블 정도 즉, 배 정도는 내야 될 그 생각을 이미 하고 계세요. 그 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렇게 낮게끔 조례 제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아, 이거,
김유석위원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건 대안이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비교표는 잘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게끔.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물론 조례할 때 우리가 하겠지만 정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해주시고. 저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시장별로 성호시장부터 쭉 건축현황 가안이겠지만 보통 그렇게 나왔어요. 성호시장 그다음날은 중앙시장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통과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시설 결정할 때. 지금.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중앙시장도 엊그저께 된 걸로 알고 있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엊그저께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성호시장은 지방선거 전에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말했던 자료와 첨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해 주세요. 충분히 공감대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시에서 저희가 지금 해결책을 마련하래서 그 해결책들이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또 안 된다고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기 연장해 놨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거 이거 해결하라고 분명히 대안을 줬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됐을 경우는 올해 안에는 절대 안 된다. 될 때까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대안 세울 거 세우고 상인회한테 얘기할 건 하시고.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고 긴급 제안할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 체납 해결방안 이거 지금 만들어오셨는데, 지금 이게 확인도 안 된 거고, 이게 우리가 다음번에 지금 아까 약속한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왔을 때 또 이 문제가 한 발 가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이 잠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현재 회계과장이나 팀장이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던데요.
김용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아니, 그래도 여기 다시 와서, 회계과에서 직접 와서 한번 하는 건 좋습니다.
김용위원  회계과니까 오셔가지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해놔야지 지금 최소한의 공감대는 마련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이대로 그냥 또 다음으로 연기할 수는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회계과장 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명받은 전형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입니다.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을 반영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에 따라 이중규제 조항 삭제와 성남시 공원녹지정책 자문단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가족 캠핑숲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캠핑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에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청소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도의 심의를 받고요.
마선식위원  심의를 받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심의 받아서 오면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쓰레기대란 이후에 지금 많이 나아졌다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방치된 것들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저도 그것은 공무원들께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쓰레기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거라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도 많이 쌓였던 데를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분리작업을 해서 지금 많이 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거업체에서도 수거를 해서 좀 분리를 해서 지금 고질적인 데를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단속원을 전에 보고드린대로 50명을 지난번에 면접까지 해서 지금 채용 합격자 발표까지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뽑아놓은 상태에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래서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면 아마 불법투기 된 게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벌써 20년 전에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실지 부과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그러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부분들이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분리수거는 지금 안 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들 안 되고, 지금 쓰레기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재활용 분리는 안 돼 있고 그래도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간 거는 많이 됐고. 그런데 지금 내 집 앞에 버리는 거, 그것이 많이들 안 돼 있고 아직도 한 군데 모아놓는 게 있는데, 자기 집 앞에 놓으라고 했더니 그 청소차가 어떻게 다니면서 다 들어가겠냐. 차는 다 돼 있는데 여건이 안 되고 또 거기다 내놓으면 안 보여서 그런가 안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혹시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것을 그 청소업체들이 다 알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는 지금 재활용품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도 그렇고요, 문전 배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수집운반업체를 한번 소집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고요. 그리고 지금 분리수거 그 부분은 현재도 약간의 좀,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쓰레기대란 이후에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한 45%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소각장으로 가던 게 많이 분리가 돼서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리배출이나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물 돌리고 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고양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서 많이 이렇게 막 뜯어놔서 굉장히 거리가 되게 지저분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고양이가 했을 때 그게 좀 탄탄하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음식물에 대해서. 그래서 음식물들을 집 앞에 내놓고 봉다리에 하다보니까 어떤 거는 차들이 막 대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보이는 데도 있지만 아침에 나와 보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 고양이가 다 뜯어놓은 거겠지요. 분명히 본인들은 내놨는데 막 뜯어져서 산발돼 있고 지저분해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들 많이 다니는 부분들도 어떻게 대안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지고 하여튼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보고드린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점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양이 그 부분은 저희도 단독주택에 전에 살아봤지만 킬라를 이렇게 뿌려놓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쓰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그 통을 지역에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효성을 못 거둬서 그게 다시 그냥 원위치가 되고 한 그런 사항이고 내 집 옆에 또 그런 통을 놓는 것을 꺼려하고 그래서 이게 정착을 못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가가호호로 다니면서 수거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집 앞에 이렇게 내놨을 때 다 수거해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부분이 수거를 안 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하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느 지역이 안 된다든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것은 저희가, 저희도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종량제봉투에 정상적으로 내놨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면 저희가 업체에서도 기동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는 다시 확인을 해서 가져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50명 뽑은 감시단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마 12월 초순경부터 될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그 감시단이 잘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감시하는 분들은 누구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구에서 관리를 해서 할 겁니다.
홍현님위원  각 구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서면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번 조례안에 보면 공원이용 활성화 조항이 좀 들어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들어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동안 공원의 다양한 과정에 시민과 주민 참여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어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사업계획이나 또 예산들이 많이 반영돼 있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첫째 사기막골 공원에 도자기 강사가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로 한 3년 동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무강사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의 검토과정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추경 때라든가 우리 공원 관련들 실제 일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정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수준으로 좀 만들어서 해야겠다. 그리고 성남시공원녹지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반영해서 실비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1사 1공원 무슨 토론회에서 보면 발표하시는 분이 시카고에 밀레니엄공원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공원 하나 잘 만들어서 그 일대가 정말 많이 발전도 하고 부가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기왕에 조례 통과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계획하고 예산들을 좀 많이 해서, 실제로 공원과장님이시지만 공원과장님이 아무리 공원관리를 잘하고 또 시설 정비를 잘해도 시민들은 그러한 내용들은 당연한 거다, 변화가 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 운영의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가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주민과 학생들이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상당히 공원과 녹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이 반영돼서 시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공원이용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교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현재는 대표적으로 사기막골 공원에 도자기를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자기 강의를 해주고. 또한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용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공원에 오신 분들을 설명을 그냥 해줍니다.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로 나무 같은 거 설명이 되겠지요. 활용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성남시에는 공원을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투입되는 나름대로는,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저희들은,
박영애위원  공원을 몇 개의 공원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구체적으로는 아직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프로그램도 사실상 조직확대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중요한 공원 몇 군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사기막골에 도자기가 아닌, 뭐 아니면 또 나름대로 설명회, 공원설명회? 숲 설명회? 그런 식으로 강사를 운영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녹지과 부분도 실제 숲체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갔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공원녹지정책자문단이 없었나 봐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지금까지 없었고요.
박영애위원  이번에 설립해서 만든다는 얘기구나.
○공원과장 유원상  예, 지금 공원녹지자문단은 설립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그린행복추진단이라고 7월부터 했는데, 이것은 실제 서울시라든가 수원시에서 상당히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정책을 받아들였는데, 전에는 관주도 이용을 실제 공원을 많이 공사했는데 지금은 민간분야를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얻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정책자문단을 설치하는 사항이나 또 자문단의 자격 요건 또 자문단의 자문범위, 임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다음에 나중에 다시 반영해 모집을 한다든지 운영을 할 때 다시 그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박영애위원  예, 그게 없어서 질문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정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현재 조례에 제25조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하고 성남시 신설하고자 하는 녹지공원정책자문단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도시공원위원회는 우리 실제 법률상 이렇게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법률적인 사항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공원녹지정책자문단은 저깁니다. 권고사항. 권고, 이런 사항을 이런 분야에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지금 한 20명 이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공무원들과 같이 민관자문계획인데 대략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조례를 보면 크게 녹지공원정책자문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공원 어떤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어떤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실비라든지 이런 걸 보상해 주기 위한, 크게 보면 그런 조례 아니겠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위원장 생각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지요. 무상으로.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여기 과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과에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모든지 실비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봉사의 정신으로 나왔는데 이게 봉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희석된다.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데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무조건 어떤 실비를 주고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또 자문비를 주고 수당을 주고 강사수당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이런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문단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임기범위 또 몇 명 인원 같은 것은 규칙에 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될 수 있으면 조례에 담으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분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려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맞아요.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 녹지공원 그린 정책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그 동안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계신 많은 분들을 투입해서 그 재능을 제도적으로 여기다가 넣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정의 이러한 수고비를 드리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그겁니다. 지금 여기도 조례에 우리가 지금 이중규제로 해서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대한 이런 게 삭제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큰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린정책자문단이라는 데서. 그때 이게 자문단에서 먼저 되고 우리 집행부하고 교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그냥 따라가는 이러한 구조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속된말로 옥상옥의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교감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고.
  이게 그린정책자문단이 언제 결성됐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이게 7월에 됐는데요.
김용위원  벌써 꽤 됐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7월에 됐는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식으로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님도 모실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모셔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적으로 도시공원 이 녹색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 지금 시에 자문단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같이 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방안하고 그다음에 소통될 수 있는 방안은 그것은 우리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용위원  그래서 과장님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현장을 뛰셨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고, 또 막상 정책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문단의 역할은 또 거기하고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100%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좀 걸러주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하고 주요정책은 미리미리 협조해서, 이제 거기서 정책이 나와서 우리 의회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또 얘기한 다음에 그게 또 예산까지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작은 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상당히 작은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여기 성남시의 도시정책에 대한 공원녹지에 관한 큰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게 소통되려면 그냥 딱 던져지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점이 우려된다, 그런 면이 제가 우려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자문단을 이렇게 넣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그런 분들의 머리를 빌려야 된다. 경험을. 그것은 저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늘 하는 얘기고 제도권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시너지를 내야 되니까. 지금처럼 재능기부 했을 때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 다하고. 그렇지만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게 구성돼서 조례에 이렇게 담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규칙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칙이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저는 폭을 좁게 하라는 소리는 안 드리겠습니다. 폭을 좀 넓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이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 달라. 그다음에 그 중간역할, 옥상옥이 되지 않고, 이게 경제환경이 사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그분들의 서포트를 받고 서로 협조한다면 충분히 이 조례의 취지가 달성될 거라고 봅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속해서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영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편견 없는 세상을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실제 본 위원에게 장애인단체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장애인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럼 어쨌든 이게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위탁이 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화장실 부분, 샤워장 부분, 세척 부분 같은 경우는 한 쪽을 돌아서 들어가도 제가 그날 면밀히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물부터 해서 사이트도 이렇게 좀 배려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좀 폭넓게 장애인까지 배려하는 그런 캠핑장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시는 실제 지금 복지기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마선식위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까지도 포용을 해준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선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금방 마선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5쪽에 보니까 장애인들은 2분의 1 감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것은,
마선식위원  아니, 그것만 돼 있지 시설은 이용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박영애위원  시설면이? 시설면이 부족하고.
마선식위원  아니, 아니.
박영애위원  어떤 면이?
마선식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각도를 줄이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경사각이나 또 장애인들도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샤워장 갈 때 아무래도 완만하게 만들고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 슬로프가 장애인 경사에 맞게끔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어제 장애인행사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분들도 사회 속으로 같이 일원으로 움직이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그냥 비장애인들과 같이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라하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박영애위원  이런 것도 좀 특별하게 또 나름대로는 시행을 하면서도 그런 것도 한번 테마 쪽으로 하나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소외감을 안 느끼고 참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있는 100분의 50 감면은 사용료에 대한 100분의 50. 반을 장애인단체는, 평일에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만 원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복정 가족 캠핑숲 답사를 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그때 여러 가지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완 요구하신 것들을 보완하겠다고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오늘 나온 마선식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덧붙여서 확실히 잘 보완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명심해서.
○위원장 이덕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17시 0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의제21의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조재호 사장을 참고인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의제21의 운영과 관련한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재호 사장 참고인 출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과 23일은 휴무로 회의가 없고 11월 24일과 25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