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검토를 하고,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신중하게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덕수  그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산업경제발전은 물론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추고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가 내년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제한된 시 재정을 고려하면서도 관내 산업발전을 위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괄 보고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시와 예산협의가 끝난 이후에 변동이 좀 발생한 항목이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이건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들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용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부장까지 먼저 총괄설명 듣고 같이 총괄질문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한승훈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간부는 없지요? 팀장들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까 다.
○위원장 이덕수  다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우리 기획본부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철 대표이사님과 기획경영본부장님 그리고 사업본부장님께 총괄로 전체적으로 일괄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의료기기 바이오 특화센터 설립하실 예정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LH 공사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매각이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분당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이사회가 원래 11월에 잡혔다가 이사들이 정부의 차관들이 많아서 정부의 예산심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정이 쫓겨서 이달 18일에 이사회가 확정돼 있는데, 그간의 진행상황에서는 교육부 쪽에서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다른 부처들의 의견이 대체로 다 긍정적이어서 교육부도 결국은 다른 부처들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거의 확정단계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LH에서는 팔려고 마음을 확실히 먹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LH는 어차피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덕수  팔아야 되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니까. 분당서울대병원은 해야지 되는데 12월 18일에 의결이 이사회에서 돼야지 된다. 그런데 서울대병원도 예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안 잡혔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지는 않고, 그 예산 관련한 부분까지 그 이사회에서 전부…….
○위원장 이덕수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돼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개 층만 전세로 임차를 한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소 5년이라고 했는데, LH하고 전세임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분당서울대병원이 LH로부터 매입을 해서,
○위원장 이덕수  했을 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한 이후에 그 자리에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센터라고 하는 것을 분당서울대병원이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그 센터에 한 3개 층 정도를 외부임대를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3개 층 중에 1개 층을 저희가 임해를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 메디바이오 특화지원센터를 입주시키겠다 하는 게 저희 계획이고, 그 계획 관련한 부분을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구상단계에서 계속 협의를 해왔고 거기가 위치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기관들이 임대에 대한 의향이 굉장히 강한데, 분당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협력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관계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됐고요. 그래서 예산은 35억이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e-비즈니스센터 임대기간 종료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이 있어서 지금 예치상태에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번에 예산 신청하는 35억을 합하면 그게 108억이 되는데요. 그 108억을 가지고 저희 센터를 하겠다 하는 게 저희 구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예산에는 얼마 올라와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산이 35억이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잡혀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는 안 잡혔고 기업지원과 걸로 잡혔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업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내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출연금으로 내려준 거잖아요? 그걸 신청을 했고. 기본재산을 지금 적립돼 있는 걸 또 합쳐서 바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73억 원은 어디에 승인받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73억 원 이미 저희 기본자본금으로 잡혀있는 상태에 있는,
○위원장 이덕수  자본금인데. 그것을 승인을 어디서 받느냐는 이 말이에요. 시 기업지원과에서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거는 정관상으로는 이사회에 의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정관상에 이미 받아있는 겁니다. 저희 산업진흥재단의 기본재산이 총 110억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자본금으로 승인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110억 중에 73억을 e-비즈니스센터에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격이기 때문에 따로 승인이나 이런 절차는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시 산업, 기업지원과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잡는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업지원과에 얘기하고 이사회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잠깐 제가. 애초에 그 예산 자체가 비즈니스센터 임차 목적을 다뤄서 시에서 여기 온 상태인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기는 임대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최초에 어떤, 물론 거기지만 e-비즈니스센터 거기 몫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끝난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다른 어떤 사업을 하려면 또 따로 협의를 여하튼 어떤 행정행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행정행위는 지금 이번에 35억 관련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e-비즈니스센터의 임대료 반환받은 부분을 이렇게 헬스케어 특화센터로 하겠다 하는 것을 기업지원과 통해서 시에 승인을 득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딱 끝나는 얘기잖아요. 다시 이것 시에서 기업지원과에,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여하튼 시의회에는 73억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만 하는 거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보고만이 아니고 73억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거고, 35억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럼 분당서울대병원이 만약에 불발된다면 예산 사용에 문제가 서로 생기겠네요? 기관이나 기간이나 이런 걸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에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불발될 때에 대한 가능성까지 타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지금 다른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공간에라도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사업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임대공간에 면적이나 이런 것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LH 건물을 매입을 못하더라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 안에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거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돼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보면 예산상에 변동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제가 본예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를 봐주시면 중간에 R&D 선도기업주도 융합 협력사업 발굴육성이라고 하는 것에 1억 256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전년도에 중소기업청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쓰고 중소기업청하고 함께 사업을 했던 것이어서 이것에 확대된 2단계 사업을 계획한 건데, 중소기업청이 기재부하고 금년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청 예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매칭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12페이지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서 벤처빌딩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에 1억 7700만 원이던 것을 폐지종료로 해서 금년에 예산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시로부터 공문을 받기를 저희는 이제 기업지원시설로서의 의미를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가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 철거를 할 테니 그 기간 동안만 관리를 해달라. 그리고 그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수립해 달라.’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 6000만 원은 저희가 시하고 예산 협의한 이후에 발생한 일인지라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두 가지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두 가지 전문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요약서에 4페이지 보면 신규가 11개고 폐지가 18개고 통합이 31개에서 8개로 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거기에 보면 5개 미니클러스터를 통합해서 밑에 통합한 것을 써놓고 그랬는데요. 폐지 된 게 무엇 무엇이지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따로 빼놓은 거 자료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을 저희가 별도 자료로 지금 바닥에 깔아드렸는데요.
김유석위원  깔아줬어요?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
    (관계직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폐지가 18개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유형별로 18개 폐지된 사업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자료는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김대식  기획협력부장 김대식입니다.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배포해드린 2015년도 사업 및 예산안 세부 설명자료에 보시면,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김대식  거기 보시면 사업명으로 해서 쭉 보시면 신규 있고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클러스터 우수과제 기획지원 통합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연계 협업지원, 맨 밑에 보시면 폐지종료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좀 통합을 해놔야 우리가 좀 알고. 또 하나는 이 폐지된 게 과제 기획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사업 및 예산안 세부 설명자료 해서 제가 거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페이지로 봤을 때, 이건 페이지가 또 없네. 일단 과제기획 지원에서 지역특화산업연계 협업지원 폐지종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폐지를 시켰으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이걸로 인해서 과제공모해서 지원받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가 될 수 있고 또 폐지는 아니지만 통합을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었는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정리가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세부설명 자료를 만든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을 놓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게 신규는 왜 신규편성을 했는지, 증액이 된 건 왜 증액됐는지, 감액된 건 왜 감액이 됐는지, 폐지하는 건 왜 폐지가 됐는지, 이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네 가지를 전부 쭉 다 모아서 그 중에 신규편성 이유는 뭐고, 그렇게 지금 자료를,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업분석 성과 및 필요성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짚어볼게요. 지금 기업제품 홍보지원에서 한 가지만 한번 체크해봅시다.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그룹운영 폐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찾아가는 전시판매장사업에 흡수 추진하여 업무추진 일원화, 예산절감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전시판매장 흡수했다면 지금까지는 이게 기존에 찾아가는 전시판매장 사업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도 있고 이것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유사성이 있어서 폐지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업항목이 둘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요. 둘로 돼 있던 것 중에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어쩌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이력의 추적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폐지한 사업이 몇 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이 폐지를 몇 년 동안 해보니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18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8개 중에서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완전폐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통합 흡수하면서 폐지할 수 있고 또 폐지는 했지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저도 이 예산설명안을 쭉 보면서 아직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예산 우리가 인적, 물적 지원한 것들이 어떤 기업은 18번이나 지원 받았더라.’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저도 그걸 알아야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18개 받았는데, 지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성이 있어서 이 사람은 결국은 18번 지원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통합해버리면 현재에 있어서 5개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일단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다 하면 자료 제출을 이후에라도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차피 이거 끝나버리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추후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냥 막연하게 폐지했다, 통합했다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합한 거는 31개에서 8개로 지금 통합을 해버렸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통합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재단도 업무분장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업무분장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통합해버릴 때는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 현재 우리가 직원이 총 정규직이 몇 명이나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77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77명에서 비정규직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77명 중에 4명이 박사계약직이니까 73명이 정규직이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지금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번 외쳐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인력은 많은데 효율성이 적다고 하면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참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의 어떤 인력이 너무 진짜 말 그대로 많아서 과를 통폐합 한다든가 이러듯이 구조조정 바람도 한번 불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갈수록 지금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입장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우리 계약직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지만 또 현재 인력 중에서도 필요불급한 인력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냥 무조건 명퇴시킨다든가 퇴임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통합했는데 왜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나. 간단하게 대표이사가 얘기를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우선 통합 중에서요. 큰 덩어리로는 그러니까 항목 상 통합만인 경우가 있고요. 실제적인 사업통합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만 통합인 거는 뭐냐 하면 전략산업별로 4개의 클러스터별 R&D사업화 이렇게 각각의 목별로 그전에는 담당부서별 예산편성의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무슨 이렇게 중복사업이 많냐, 이런 오해를 계속 받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의 관리측면에서 보면 사업유형은 전략산업별로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R&D한다고 다른 데 R&D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R&D 관련한 사업은 R&D라고 하는 하나의 큰 항목 속에 전부를 다 몰아넣고 이런 방식으로 통합을 하니까 지금 8개로 통합된 것의 압도적 다수는 이렇게 항목 간 통합으로 발생한 거고요. 그 외로 실질적인 사업적 통합이 필요한 부분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시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아직도 유사한 게 있다고 쭉 내용을 보면서 저는 봤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알고 싶은 건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들 있으면 하고 제가 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하고 예산 한 번에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김용위원  통합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많은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확대된 조직의 이러한 성과를 개량하기 위해서도 R&D라든가 기술사업화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이렇게 사업별로 해달라 요청을 했던 거고. 이게 이렇게 사업을 통합해서 가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더 분명하게 시민들과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사업에서 좀 크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증액이다 그러면 한편으로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할 때 사업이 성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사업 중에서, R&D사업이 과제기획 지원하고, 그다음에 R&D지원, 개별적인 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지금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현재 우리가 2014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별로 5000만 원 두 개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게임콘텐츠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판교에서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15년에 3개사 지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회사는 1개밖에 안 되는데 이 지원 금액이 지금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이렇게 지금 대폭 늘어났습니다. 4배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라든가 이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증액된 부분이 이게 400%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우선 전반적으로 저희가 증액되어질 때 증액의 가장 큰 사유가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단위사업들의 사업 수, 지원기업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규모 단위자체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요. 그게 중소기업청 대 성남시재단 R&D지원 비교라고 하는 별도 자료를,
    (관계직원과 대화)
김용위원  표는 오면 되고, 말씀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저희 같은 모델로 유사한 것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에 로직(logic)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의 로직을 세울 때의 비교대상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청이어서 한 개의 사업에서 적정한 지원기업 수는 몇 개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지원규모는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하는 것들을 비교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럴 때 중소기업청의 경우에는 저희랑 유사한 R&D 관련한 전체 총액 예산규모가 한 4670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는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기업 당 지원규모는 중소기업청이 2억에서 3억 정도이고. 저희는 그간에 적게는 2500에서 많으면 2억 이 범주였었어요.
김용위원  대표님, 말씀 중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R&D사업 전체에 대한 배포한 자료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얘기를 먼저 총괄적으로 하고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게임 관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 측면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사업적 효과를 거두려면 중소기업청처럼 2억 내지 3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규모를 생각해볼 때는 이렇게 2억, 3억이기에는 감당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 잡는다고 할 때 적게는 5000에서 2억. 이 범주 내에서 잡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첫 번째고요.
  기업지원 수는 중소기업청이 이런 4600억을 가지고 2000개사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39개사 플러스 2개 기업군 그러니까 총 한 41개 기업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럴 때의 지원규모가 보통 1개 사업에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전년도의 경우에는 세금문제 때문에 너무 절박해서 3개 이렇게 있던 것의 규모를 2개 이런 식으로 줄인 게 많고요. 그리고 지원액수도 1억이었던 걸 5000으로 이렇게 다운시킨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는 다 원상복구시킨 그런 상황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아까 게임 관련한 부분이 다른 경우는 게임 빼놓고는 지원규모가 전부 5000에서 1억입니다. 그런데 게임만 유독 2억인데, 그 이유가 그간에는 게임이 지금 게임의 트렌드가 모바일게임으로 전부 옮겨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온라인 기반 이랬던 게임들, 보드게임 이런 식 아케이드 이런 종류들이 전부 사양길로 접어들고 요즘에는 모바일인데, 그 전에는 모바일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규모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바일게임의 개발규모 자체도 굉장히 단위가 커져서 이게 저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화영화 콘텐츠 같은 걸로 애니메이션 그런 걸로 보면 마당을 나온 암탉처럼 콘텐츠진흥원에서 그거 지원해서 대박 내고 그랬는데, 이런 콘텐츠의 경우에는 잠깐의 지원으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지원 효과가 정말로 발휘되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모바일콘텐츠의 속성 상 적어도 2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이게 승부가 나도 난다. 이런 성격이 반영,
김용위원  예, 알겠고요. 이게 지금 작년만 한 게 아니라 사업이 언제부터 R&D 사업이 있었던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R&D 사업은 저희가…….
김용위원  재작년도에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용위원  재작년에는 업체당 얼마씩 지원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업체당 재작년에 1억이었다가 작년에는 5000으로 줄였고.
김용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업체당 1억이었으면 업체 수는 그때 몇 개였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재작년에는 3개였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숫자는 항상 두세 개로 많이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많이는 못 합니다.
김용위원  금년만 지금 2개로 했는데 말씀은 게임콘텐츠를 좀 사업의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데 그것은 뭐 모바일게임의 중요성은 커진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컸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제작 개발환경이 바뀌었다는 측면을 지금 말씀드린 거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이 게임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삭감할 생각은 없어요.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3개사 지원인데 우리가 게임업체가 지금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가 성남시 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114개.
김용위원  114개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좀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예산에 이것을 받으면 사실은 이게 뭐 두 배를 받든 한 배를 받든 간에 기회가 더 많은 데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외연의 확대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물론 기술지원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이것을 3개사보다는 1억 5000으로 해서 숫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1억으로 해서 숫자를 더 늘린다거나 그것을 예년에 신청한 사례를 봐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혁신기업 동반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용위원  이게 2개 과제로 해서 금액이 얼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3억씩 6억입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겠는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게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젝트 형태로요. 그간에 지금 이게 이번까지 하면 3개년 차에 접어드는 셈인데요. 첫 번째 대에는 LG U+하고, 이게 구조가 어떤 거냐하면 대기업도,
김용위원  3년차면 그러면 이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전에 했던 사업인데,
김용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나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작년도에 그 사업을 했다가 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뺀 사연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작년에 5억 규모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5억 중에서 전체로는 25억이고 저희가 5억 내고,
김용위원  투자사는 얼마나 냈어요? 투자사도 여기에 보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LG U+가,
김용위원  거기가 투자사 역할을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종의 매칭형태로 들어간 거지요. LG와 관련된 성남 관내의 협력기업들을 엮어서 동반성장 이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였고요. 작년에는 경기 GCA하고 저희하고 함께,
김용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 뺐다며. 대표님. 뺀 이유가 왜 뺐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게임콘텐츠 관련한 이런 동반성장으로 엮었는데, 생각보다 대기업의 참여가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낸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한 것보다 좀 금액이 적게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김용위원  그러면 일단 작년의 사업으로는 실패한 사업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GCA가 일종의 주관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비례적으로 돈을 내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참여되는 만큼의 비례로만 예산을 넣겠다 했더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GCA가 저희 예산 잡은 전부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 운용은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GCA 예산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테니 우리더러 빠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GCA 예산만으로 잡혀 있는 것에 이미 성남 관내 중소기업이 상당 부분 수혜를 받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빼더라도 성남 관내 기업의 수혜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GCA한테 맡겨놓고 저희 예산은 빼게 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고, 저희의 예상과는 다소 위축된 형태로 진행이 된 거지요.
김용위원  어쨌든 사업이 빠졌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그게 작년도의 경우에는 게임콘텐츠 쪽에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대기업 참여가 대기업 입장에서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는 약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게임콘텐츠에 국한시키지 않고 분야 자체를 좀 넓혀 잡아서 대기업 참여를 훨씬 더 넓게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설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대표님, 별로 좀 와 닿지가 않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담당부장이 좀 부연설명을,
김용위원  잠깐만요. 저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지원 조건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지원할 때 2년간 균등상환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20% 그 지원금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술료. 재투자 기술료.
김용위원  기술료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작네요? 다른 것은 40%,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왜 작았냐하면요. 보통은 중기청이라든지 GCA라든지 좀 상위기관들의 경우에 기술료가 작아요. 그러니까 상위기관하고 저희가 매칭이 되니까 기술료의 기준을 그쪽 기준을 따라간 거고. 저희는 기술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아요. 왜냐하면 예산의 회전 이런, 그러니까 사업 수에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기업부담은 다소 늘리더라도 기술료는 좀 높게 잡아왔기 때문에 그간에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저희 기술료가 높다고 민원을 참 많이 내서 기술료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기관들처럼 대폭 낮출 수는 없는 것이어서 여전히 저희 기술료는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에는 GCA하고 저희가 매칭된 사업이라서 저희 기준을 적용 못하고 GCA 기준을 적용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글쎄요. GCA라든가 여기 이렇게 대기업이 또 참여해서 이런 것은 그만큼 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수 받는 부분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적은 것보다는 더 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담당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대표님이 총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짧게 답변 좀 해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LG U+?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대표이사님은 올해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원래는 통신 3사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SK플래닛, KT, LG U+.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특징이 재단이 올해 예산이 3억 5000이 잡혀져 있었었습다. 그러면 GCA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7억 5000, 그다음에 저희하고 GCA가 합친 금액이 10억 5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을 대기업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성남시에서 3억 5000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재단 투자금의 두 배 이상, 최소 7억 이상을 개런티(guarantee)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2년간 했던 기본적인 정책인데, GCA에서 그걸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그러졌고요. 그 대신 초기에 저희들이 통신 3사 중에 SK플래닛하고는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재단 투입금이 없지만 관내 기업 5개가 6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확정을 받았고요. 그런 사업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료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 저희 투자금액에 대해서 3억 5000을 투자해서 실제 기업한테 최소 금액이 7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기술료는 저희들이 기존에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정책보다는 20% 정도로 좀 많이 내려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관내기업한테 많은 외부자원들이 들어오고 또 통신3사가 중소기업체가 만든 제품들을 투자도 하고 실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료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의 그런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낮춰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게임산업특성상 대형기업체들이 거의 완성된 게임을 요구하는 추세들이 있어서 게임보다는 일반제조나 다른 IT나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기업체들은 기획서나 이런 과정만 가지고도 실제 사업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게임을 포함합니다만 게임 외에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서 내년에는 2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각 프로젝트당 3억씩 해서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용위원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여러 개도 아닌데, 3억을 들여서 두 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먼저 산업진흥재단에서 규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사업준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지난번에 어그러졌으니까 이걸 넓혀서 다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취지에 맞습니까?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분들도 얘기 듣고 이따가 위원회에서 같이 계수조정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행감에서 벤처넷 질의를 했었고 거기서 작년에 여기 예산이 3억 정도 투입돼서 굉장히 좀 예산이 과하다. 그런데 타당한 답변을 하셨어요.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정보보호에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또 그것 이상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제가 그때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벤처넷에 지금 이용자가 현재 관외 지원자 빼고 관외 이용자 빼고 한 2500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물론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보보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얼마입니까? 2억 1700? 예산 중에서 지금 관련된 게 어떤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본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성남 벤처넷 관리 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김용위원  구체적으로 뒤에서 본예산에서 봐 주세요. 36페이지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러면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김용위원  벤처넷 관리 운영에서 서버호스팅 그 외에 이거는 빼고 지금 여기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36페이지에 벤처넷 관리 운영에 대해서 쭉 비용이 잡혀 있고요. 그중에서 증액된 이유가 개인정보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2억 1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없어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전에 지금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런데 2억 1700만 원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망 연계 사업이 있고 망 분리 사업이 있고 통합로그관리시스템하고 DB접근통제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돼 있는데,
김용위원  아니, 망 관련된 건 지난번에 했다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번에 1억 1000정도 들어가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최근에 국정원에서 저희 망을 인터넷망과 인트라넷망으로 분리해서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의 완성본이라는 시스템 구성도를 가지고 망분리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정도를 넣어놨는데, 제 판단으로는 저희 재단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요청에 따라서.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저희 재단 직원이 70몇 명 밖에 안 되는데, 이 망 분리를 한다는 것은 사용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체 삭제하면 안 되고요. 망분리 사업이 1억 1000이,
김용위원  그러니까 감액 요청을 이따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김용위원  위원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벤처넷 관리 해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이것은 국정원에서 공문으로 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모든 시도에 다 내려갔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다 내려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매달 체크를 해요.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매달 체크해서 정보가 뚫리는지 거기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데를 매달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면 권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는 다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다 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 했습니다. 망 분리까지는 안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다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인가 그거 작년에 예산 투입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망 분리가 지금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들도 개인정보보호는 다 했는데요. 최근에 내려온 지침이 하드웨어적으로 망을 분리하라고 하는데 이 망 분리 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도 전체를 망 분리하기에는 너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계약부서만 망 분리를 따로 해서 인트라넷만 사용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산하기관에서 전체를 망 분리하기 위한 예산 1억 1000정도를 들인다는 것은 국정원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예산을 삭감해 주신다면 이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잡고 들어갔어야 돼요. 망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처음에 우리 구축할 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안 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취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요. 개인정보 뚫리거나 여러 가지 해킹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인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국정원에서 일반적인 정보보호 레벨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산하기관에 요구하는 게 레벨4입니다. 망 분리까지 되면 레벨4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예컨대 개인정보 항목, 이름이나 이메일 어드레스,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것은 아예 다운로드도 안 되게 돼 있고요. 그것은 USB로 받지 않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처리가 돼 있습니다. 프린트도 안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프린터에는 누가 프린터 했는지 지금 자료 보시면 이렇게 밑에 쫙 찍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의 유출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정원도 심의해서 평가하는데 망 자체를 분리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분리하면 완벽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과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쉽게 얘기하면 망을 분리하면 직원들이 컴퓨터를 전부 두 대씩 써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인터넷 볼 때 이쪽 망,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참 완벽하고 좋은데, 실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이 잡은 예산은 순전히 망 자체만 분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수반되는 나머지 예산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생길 판이라서 저희가 나서서 국정원하고 우리는 못 해 이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산상으로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막 두 대씩 써야된다 이것은 또 지금 기술적으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관청에 공무원들이 두 대씩 쓰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한 대 안에 OS를 두 개 깔아서 쓸 수는 있는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한 대의 성능을 또 올려야 됩니다. 다른 PC를 다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 소프트웨어도 나와 있는 건 아는데요. 파티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덕수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망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다 가능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다 고도의 보완을 요하는 데는 다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 정보통신부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것을 잘 하셔서 국정원에서 요구한 것은 최소한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예산이 조금 드는 방법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위원장 생각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아까 알고 계신 것으로 저기하면 그것은 좀 말이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보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요약서도 있지만 신규사업 해서 성남산업육성정책 중기운영계획 수립해서요. 지금 금액을 잡아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이것은 뭐예요?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진행한다는 소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자체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자료에 한 것처럼 이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5개년 중기계획 수립 및 제출을 해야 하는 의무와 연계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립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이게 5개년 계획이면 언제까지예요? 연도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해서 변경되는 걸 제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중기계획 딱 하나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인데 이번에 세우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점검하는 시스템식으로 하는 거냐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5년에 한 번씩 세워서 중기청에다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세운 것을 이번에 세우면 올해 세우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계획 수립하는데 5년 계획을 세웠다면 그 5년 계획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5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5년 동안에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에 준해서 그 목표나 이런 어떤 예상치를 갖고 할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사업이지만 가상적으로 내년 예산 세우는 것은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세우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행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6년부터 시행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6년부터 하면 우리가 이것을 운영 및 계획 수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 또는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연구센터에 있는 박사들하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박사들. 그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박사가 일종에 프로젝트매니저가 돼서 외부전문가 위촉받고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23페이지에 보니까, 본예산 설명자료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남산업육성정책 중기운영계획 수립, 신규 해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얼마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자문비 및 원고료.
김유석위원  자문비 및 원고료가 2억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8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800만원. 그다음에 실무회의 개최가 80만 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까 박사학위 네 분이 하시는 부분하고 10명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외부자문위원들에 대한 원고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유석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과제를 주고 외부에 예를 들어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받는 거예요? 한 마디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지는 않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외부에, 위탁하는 거지요. 부분 부분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니고요. 여기 인당 20만 원 10명 4회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중기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서 중간중간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문비입니다. 한 번 왔을 때 2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네 번을 오는 거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원고료는 없고? 순수 자문료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원고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부 원고료.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외부전문가 원고료가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것은 인쇄비나 제작비 같은데. 그렇지요? 성남산업정책연구 제작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건 정책연구,
김유석위원  이거하고는 별도인데. 그러면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연계성이 안 되는 거냐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건 성격이 좀 다르지요.
김유석위원  성격 자체가 다르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계획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진짜 앞으로, 그러면 2016년부터 실행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2020년 말까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2020년 말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어쩌면 도시의 중장기계획처럼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거기에 입각해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갈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김유석위원  물론 중간에 문화나 변동에 있어서 사업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핵심인 것은 변할 수는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중심을 주고 추진해 왔던 것들과 앞으로 갈 것을 그런 데 담아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지원사업기획 및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여기도 또 있어요.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실질적으로 이게 좀 많거든요. 여기는 4명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거기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런,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24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또 있어요. 외부전문가 회의개최 자문수당 이게 지금 또 있어요. 또 5명.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부자문수당을 계속 주고 예를 들어서 자문수당을 주고 이 양반들을 현재 위촉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전문가 풀 안에서 그때그때의 프로젝트에 맞는 사람을 골라 하는 거지요. 그 각자의 분야가 있잖아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있었을 것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에 비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문가들이 그때 그때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을 합니다. 물론 동일인이 두 번,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보는 건 5개 클러스터인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그때 그때 달라져도 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자들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융합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재풀을 끌어다 쓰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혹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3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자문 받을 때 A라는 사람한테 받았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와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적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어떤 자문의 흐름의 연속성도 중요하고,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또 그렇다고 너무 어떤 사람에게 편향된 그것이 고착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개인신상정보 빼고 김** 교수나 이렇게 돼 있겠지요. 그 자문 받았던 것을 올해 몇 개 샘플만 좀 줘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보면,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체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사업에 우리가 자문을, 이거 이걸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 내역과 자문했던 내용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야 우리가 흐름을 알고. 사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봐서 따져,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소기업 워크숍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2000만 원 1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연중으로 저희가 미니클러스터로 전략산업 단위별로 교류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미니클러스터들의 활동을 총 결산하는 개념으로 연말에 4개 클러스터 관련한 중소기업 CEO들을 전부 다 모아 그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 인원이 지금까지 해봤어요? 올해도 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계속 사업입니다. 올해는 16일에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번 16일에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가 참석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처음 첫해에는 한 80명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요.
김유석위원  지금 몇 회나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은 4회째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 16일은 CEO들이 한 2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의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당연히 성남 관내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의 200명 평균을 유지한 겁니까? 처음 빼놓고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점점 느는 추세로 해서 지금 200명,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할 때는 우리가 지원하거나 육성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원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본적으로는 오픈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참여하는 것은 그런 사업적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요. 평상시 교류도 많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통계는 나와요? 200명 정도 참여하면 어떤 우리가 중심에 줬던 프로그램을, 중심에 지원했던 사람들이 많냐 이런 것도 통계가 나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렇게 하는 궁금증이 풀리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전녀도 저희가 했던 그 워크숍의 성과를,
김유석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이것도 예산 반영에 중심을 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5개 클러스터를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하지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교류가 없다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하면서도 이런 교류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프로포저 내서 제안은 내가지고 지원은 받되 이런 것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지원해가지고 육성되고 좋아지는 프로그램들 당사자들이 나와서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 행감 때 지적했지만 ‘지원은 1억 1억 두 번씩 받았으면서, 둘 다 회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도덕성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소통하고 대화해서 끄집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바로 그 위에 보면 세미나, 토론회 개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24페이지. 그 위에 세미나 토론회 개최. 금액은 3회 900만 원 정도인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은 지금 연구기반 구축 신규사업 서브 관련한 것인데요.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도와 시 차원에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자하는,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하나만 제가 더 짚고 또 추후에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중소상인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상인은 저희,
김유석위원  전혀 안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기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기업입니까? 기업을 어떤 중심의 중소라고 생각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 경우는 4대 전략산업 분야를 설정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4대 전략산업이 무엇 무엇이냐 하면 IT융합, 게임 중심의 콘텐츠, 메디바이오, 지역기반 제조업인데, 지역기반 제조업이라고 좀 폭넓게 잡은 것은 이 앞에 3개는 그 전에 3+3일 때의 것을 통합 조정한 개념이고요. 첨단산업 중심이고. 지역기반 제조업은 섬유, 식품, 민속공예. 주로는 3개로 구시가지 중심으로 좀 집적도가 높은 산업 쪽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취급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자영업은 기업지원과 쪽이 아니고 생활경제과 개념으로 상권활성화 쪽이 담당하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맞는데. 왜 제가 이걸 보면서 지적을 또 하냐면 통합을 했다 하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통합을 해서 지원할 지라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세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의미 있는 얘기예요, 대표이사님. 명확하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지금 실태조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것도 또 하나하나 짚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필터링 문제기 때문에 필터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옥의 티라고. 잘 하다가 꼭 한두 군데 때문에 그 모든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는 사실은 늘상 조심조심해야 되거든요. 늘상.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른 위원 없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업과 상인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보고 계신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개념적으로 보다는 저희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애완동물 영양제를 파는 상점이 기업인가요, 상인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게 기업일 수도 있고 상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김윤정위원  수감자료에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수감자료에 지원받은 업체가 있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필터링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김윤정위원  네 번이나 받은 기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게 자기가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와 관련이 안 되는 순수유통. 그런 경우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순수유통. 그러니까 수입해서 파는 건 안 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제품을 유통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 찾아가는 중소기업판매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거 순전히 어디서 떼어다 파는 그런 것은 저희의 지원대상으로 하지 않는데,
김윤정위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게 저희 자료 필터링 과정에 문제 생긴 거겠지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환수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관계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준 것은, 만약에 저희의 이런 공고에 어긋난 거라면,
김윤정위원  돈을 받은 지원이 아니고 만약에 해외전시회 참가라든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전시회 참가도 금전적 지원이 있지요.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 그런 지원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윤정위원  그런 것도 다 환수조치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럼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김윤정위원  심지어 그 회사는 지금 현재 폐업됐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웃음) 폐업은 뭐,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처음부터 작심하고 폐업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폐업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김윤정위원  이렇게 된 먹튀 기업은 못 잡는다라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니, 제가 행정감사 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게 지금 저희가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사업자등록증상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는.
김윤정위원  두고 있어도 제조 안 할 수 있잖아요. 유통만 할 수도 있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예를 들면 R&D라든지 사업화 지원처럼 규모가 큰 경우는 현장 실사를 하는데요. 지원 단위가 대단히 작으면 현장실사를 못 하잖아요.
김윤정위원  해외제품을 그대로 한국에서 기술이전 협약을 해서 제조를 하면 그건 제조가 맞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윤정위원  자기 기술이 아니어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럼요. 순수 자기기술만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김윤정위원  아니어도 그걸 할 수는 있고.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한번 다시 자료를 보고 다음번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거. 지금 친구기업 맺기, 친구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이 저번에 사업설명회 하실 때 제가 이거 우려했었어요. 이거 사업비 더 늘어나지 않나요? 했더니 기존 인력 사용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99% 늘어났어요. 이거 왜 늘어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그게 기업인들을 만나는데 있어서의 굉장히 소중한 시간에서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반드시 대동을 해서 즉각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컨설팅이 있으면 바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전문가 비용이 200%가 늘어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전문가 비용이 80분 정도 풀을 지금,
김윤정위원  80명 정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김윤정위원  이거 저번에 사업계획서 보여주실 때는 없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 직원들이 하는 걸로 했는데,
김윤정위원  예. 재단 직원들이 자격증 따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런데,
김윤정위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때 이거 사업계획서 갖고 올 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 재단 직원들이 나가는 것으로는 계속 부족하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을 대동을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전문가를 확보,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거 소프트웨어 왜 만들고 이거 개발비 들여서 왜 하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소프트웨어는 기업에 있는 진단을 수치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수치로 나온 데,
김윤정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런 자격증만 가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 엔진을 만드셨고, 그래서 코디 제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운영이 될지 두고 본다고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재단 직원들이 스스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자격증을 다 따지를 못했습니다. 떨어졌고요. 1차는 통과했는데 2차에서는 전멸해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홍보했고 현재 60여개 기업에 기업진단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김윤정위원  예, 됐습니다. 우선 이게 총제적으로 저희가 지적했던 모든 문제들이 이미 일어났고 이미 예산도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60여개 진단한 기업들의 만족도나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김윤정위원  그분들, 60여개 받으신 분들은 그냥 직원 코디분들이 하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요. 전문가랑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간 경우도 있고 코디만 따로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지원이,
김윤정위원  그때는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전혀 말씀 안 하셨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야 더 늘어날 건 없는 일인데,
김윤정위원  아니지요. 그때 시스템 구축을 왜 했느냐 그랬더니 직원들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원기업 수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기존 지원 기업 수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700개까지 올리려면 그러면 또 인원 충원하고 또 예산 늘리실 건가요? 그랬더니 안 할거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직원 인원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늘어나지 않을 건데.
김윤정위원  직원 안 늘리고 전문인원 80명 늘리셨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문위원이 80명이지만 그 자문비 성격으로 하면 총 금액으로 보면,
김윤정위원  아니, 자문비든 고정비든 어차피 세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성남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장현섭  산업정책연구센터장 장현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80회 전문가 자문 나가는 부분 잡은 거는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코디를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상세한 그런 컨설팅을 요구할 경우에 전문가 자문 형태로 해서 자문하는 비용을 그 안에다가 잡아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김윤정위원  그 외에는 다 직원 코디들이 하시고?
○성남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장현섭  대부분은 직원 코디들이 하는데요. 이제 앞에 초기에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시범 운영한 게 69개사를 운영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초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김윤정위원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으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시고 지금 팀장님 나오셔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문가 지원이 80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간 전문가 지원이 80회를 합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김윤정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한 번 나갈 때 20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 전문가들 20만 원 드리고 하루 반나절 모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기업진단을 받고 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
김윤정위원  아니, 기업에서 만족했다면서요. 기업에서 만족을 했는데 왜 또 전문인들을 데리고 오고. 왜 만족을 했다고 하면서 또 2차 시험은 모조리 다 떨어졌고. 말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성남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장현섭  지금 만족한 부분은,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이,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장현섭  예, 그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렇게 밀착해서 기업분석을 통해서 밀착지원을 한다는 쪽에 만족은 굉장히 높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요. 제가 자료 요구 한번 할게요. 이거 69개 업체 리스트 좀 주시고요. 제가 정말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랜덤리(randomly)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요구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서 미리 말 짜지 마시고.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니면 제가 뒤로 알아봐서 전화해 볼 거예요.
○성남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장현섭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회에서 한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삭감하시려면 삭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제가 사업,
김유석위원  절반만, 절반만 해줘. 그러면 되지.
김윤정위원  (웃음) 아니, 분명히 제가 이것을 증가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자료 제출하시고.
김윤정위원  증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분명히 사업설명회 하실 때 질의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미 2014년도 예산보다 1억 6800만 원 줄인 예산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줄이건 안 줄이건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윤정위원  성과는 있겠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스템을 시작을 한 것인데요.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면요 이거를,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일단은 김윤정 위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을 줄였든 늘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터링 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 필터링을 해서 김윤정 위원님께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액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시켜 놓고 추후에 올리더라도 필터링해서 그 조건이 만족하면 더 세워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신 있게 그 사업이 좋고 그 사업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지. 그걸 여기서 뭐 많이 삭감하겠습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필터링,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말씀하신대로 시험단계라고 한다면 이거 한 절반 삭감해서 시험단계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별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럼 내년도 1년도 시험단계로 그렇게 둡니까?
김윤정위원  예, 시험단계로.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별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년 동안 시험단계를? 이미 시스템구축은 다 끝났는데요. 그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을,
김윤정위원  그래도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제대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시험단계를,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직원들 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할 때까지 시험으로 돌리세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거는 국가시험이라서 1차 시험 합격은 장담은 못합니다.
김윤정위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전문성 높이기로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공부 열심히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윤정위원  아니,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국가고시를 갑자기 저희 재단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거 바로 다,
김윤정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그때 발표하실 때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셨어야 됐어요. 그때는 자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모든 자격증 지원하는데 ‘모든 자격증을 다 따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시험보라고 해도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두고 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잘 운영하려면 그런 자격증을 따는 일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김윤정위원  아니, 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무조건 하겠다고 하셨다가 이제 와서는 또 그럼 자신이 없는 사업인 거네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어째서 잘, 어째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김윤정위원  그건 보장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지적한 게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자격증을 따겠다는 건,
○위원장 이덕수  본부장님, 가만히 계세요. 대답하랄 때만 해요.
김윤정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자질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모든, 모든. 그렇게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예 속기록 확인하시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저희가 미쳤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그건 직원들의 능력인데 어떻게 자격증 따는 것을 보장을 제가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제 시스템을 시작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하다가 보면 전문성이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 보기로 하고요. 속기록 보도록 하고요. 분명히 그때 추가인원 없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추가인원은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시스템을 이제 짰는데 어떻게 바로 전문성이 확보가 됩니까.
김윤정위원  추가인원 없이 직원들로 모두 이거를 시스템을 돌릴 수 있다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직원들 이것 때문에 추가로 채용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휴. 이거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운영 잘 안 되고 있고 시험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제 두 달 돌아갔습니다. 두 달 돌아간 걸 가지고 운영이 잘 됐네 못 됐네 얘기하는 게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시험단계로 돌리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시험은 두 달 동안 충분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00% 올리지 마시고 시험단계로 하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올린 게 아니라 1억 6800, 50% 지금 줄여서 작년도 예산보다 줄여서,
김윤정위원  예산 자체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줄이셔도 좋은데요. 예산 줄이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를 테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린(lean)하게 가세요. 린하게. 작게 한 바퀴 돌려보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빨리 빨리 한번 돌아보고 그 결과보고를 빨리 보고 이거를 더 확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삭감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게임R&D. 아까 전에 김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최대 2억 원씩 3개 기업. 6억 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게임 쪽으로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다는 전망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2억 원씩 R&D를 받는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IT융합사업부장 이성재입니다.
  평균적으로 업력이 5년 전후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모바일게임에 들어가는 게 게임 장르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금액 중에 저희들이 지원금이 보면 20~30%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중에 45%는 기술료로 환수를 하게 되고요.
김윤정위원  45%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예. 전체 프로젝트 금액 중에 25% 금액 상당은, 이상이지요. 기업이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이 환수금액 2년에 걸쳐서 환수를 하잖아요. 이 중간에 만약에 회사가 옮겨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일시불로 다 받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보증보험,
김윤정위원  보증보험으로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보증보험하고요. 일시불에 페널티로 20%를 더 받습니다.
김윤정위원  20% 더 받고. 그때 그게 행감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보증보험으로. 알겠습니다. 게임산업이 지금 많이 되는 건 좋은데, 약간 뒤쪽에 보니까 성남게임페스티벌은 또 폐지를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거는 폐지가 아니고. 그것은 금년에 판교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명시이월된 것이어서,
김윤정위원  사고 있어서? 다음 번 그대로 이월됐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윤정위원  그건 계속 그럼 그거는 나중에 지스타랑 겹쳐져도 계속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스타 유치가 되면 그걸 디딤돌 삼아가겠다는 취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업그레이드해서 넘어가는 걸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출현지화 전략정보 제공.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 서비스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죄송한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그거 신규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 일반적인 얘기에 대한 책자들은 좀 있는데, 진짜 저희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할 그럴 필요성이 많이 느껴져서 새롭게 사업을 세운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경험해서 실제 어디 가서 뭐 했더니 어떤 게 있더라고 하는 검색이나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성남만의 수출 노하우로 수집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저희 기업들이 공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월간 1000부로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1000부 만들 거고요. 기업 분들, 원고를 좀 써야 되니까 기업 쓰신 분한테 노하우를 제공한 분한테 원고료를 일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예전에 하던 글로벌비즈니스리포트랑 KOTRA인포패스사업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일부 포함은 되지만 언급하신 것은 좀 포멀한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저희만의 노하우를 공유를 하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사업을 세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노하우는 어디서 수집을 하실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저희 기업마다, 저희 성남에 2600개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93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각자가 다닌 노하우들 다 수집해서 저희끼리 공유하는 그런 사업인데,
김윤정위원  내부에서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매년 할 건 아니고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이런 노하우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만약에 콘텐츠가 좀 부실하다 싶으면 나중에는,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로 들어간 거 소프트웨어 융합특화지원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메디바이오 특화지원센터는 현실로 하는 거고, 이건 앞으로 저희가 e-비즈니스센터에 단순시설 지원을 구조개혁을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다음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특화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소프트웨어융합을?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혹시 그때 공원과에서 왔던 무슨 주택전시관을 소프트웨어융합 무슨 집적단지로 만들겠다. 이거랑 관계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거는…….
   (관계직원과 대화)
김윤정위원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주택전시관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된 건 없고요. 그것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필요성들은 다들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된 기본연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김윤정위원  연구만 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그 대신 그 내용들 중에 만약에 공간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일부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우선 그 지역이 되든 안 되든 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은 차기 클러스터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윤정위원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융합 집적단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됐는데 자꾸 이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어제 상권활성화재단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진행을 하셨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연구용역만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연구용역보다는요. 자체 인력하고 일부 자문을 외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외부자문. 결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융합특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냥 일반보육센터 같은 데를 더 특화를 시키시겠다는 취지도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보육센터에, 저희가 예를 들면 킨스타워 같은 경우에 조건이 그냥 IT기업 이런 거잖아요. 벤처, 이노비즈 이런 기준인데, 보다 산업분야에 집적되는 단지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공용시설까지 그리고 그 산업과 연관되어진 다른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그런 지원시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큰 방향이고, 그 방향에서 선택하는 산업의 단위는 먼저 지금 시작하는 건 메디바이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여기 확산해 가,
김윤정위원  점점 특화하시는 거는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폭이 넓게 지원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시에서 좀 더 지원하고 더 많이 유치했으면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 올라왔는데,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건 언제쯤 될까요? 제가 연봉시스템 되어 있는 내용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그래서, 그거 기억나시지요? 그거 자료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윤정위원  이게 없으니까 이 내용을 못 보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번에 인건비 부분이 올라간 거는요.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게 전년도 인상률 1.7% 정도로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9%정도 올라간 건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굉장히 낮게 잡고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만 저희 재단은 민법상 32조의 규정에 적용 받는 재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그동안에는 저희 기본연봉의 월액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을 했는데 통상임금, 전체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9900만 원정도 증액시켰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김윤정위원  저도 이미 고용하신 직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우를 해주신다는 건 무조건 맞아요. 공기업으로서 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럼 처음부터 연봉계약 자체가 페어하게 됐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시작이 다른데 거기서 시작이 뭐 만약에 너무 높게 시작됐거나 너무 낮게 시작되면 1.9%씩 올려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좀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문의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성남미디어지원센터 여기요. 여기 활용 잘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지요.
김윤정위원  지금 너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너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아이, 왜 이러세요.(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도 거의 뭐 이걸 없애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가 지금 방송장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방송 관련한 편집장비들 들어 있고요.
김윤정위원  편집, 녹화 이렇게 다 할 수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스튜디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너무 IP-TV 확산센터로 하겠다고 과욕을 부린 데서 업보가 생겼던 건데,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이거 거의 지금 못 쓰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향을 확 돌려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제는 기업지원 관련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를 테면 기업홍보 관련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마케팅 관련해서 TV홈쇼핑하고 그다음에,
김윤정위원  마케팅 지원에 나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다음에 인터파크에 입점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편집지원도 하고. 말하자면 기업 마케팅 관련한 활동에 대한 미디어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초점을 바꿔서 나름 꽤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차원으로써는 본전치기는 하는 것 같고요. 새 장비를 사가면서까지 해야 할 거는 아니라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
김윤정위원  본천 치기. 이게 공실률이 좀 있기는 있나요? 지금 완전 풀로 막 돌아가지는 않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풀로 돌아가지는 못 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놀리는 정도가 예전보다 훨씬 덜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덜해졌다.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방송국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그럼 이거 그냥 같이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그거는 장소적, 그러니까 지리적인 효율성 등등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한번 고려는 해보세요. 이게 어차피 어디에 만들든 방송을 하려고 움직이는 거는 있는 거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독자적으로 할 수준의 상황까지는 아니,
김윤정위원  그냥 녹화를 해서 송출을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도 모바일하고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부분적으로 백업할 수 있으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촬영하고 편집은 저희 시설로 되는데요. 방송이나 뭐 송출은 부분은 저희 부분이 없으니까요.
김윤정위원  송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올리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거 한참 고민하는 도중에는 제가 재임, 막 와서 이게 방향이 이상하게 하여튼 업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픈 거를 어떡하면 어쨌든 살려보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골머리를 썩였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문화재단하고 함께 합쳐서 이걸 효율을 높여보는 방법 없나 이것도 연구해봤고요. 그런데 저희로써는 기업 지원하는 미디어시설로써의 효과가 가장 낫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 전체차원의 예산 효율성 관점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최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한 가지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미디어센터 만들어 놓고 여러 기업이 못 써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딱 세팅해놓은 사람만 쓸 수 있게끔 다 보통 영상장비들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막 VST 깔아놓으면 다음 사람이 오면 자기가 쓰는 장비들이 아니어서 그걸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그렇게 여러 기업을 지원해주는 데는 사용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잘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윤정위원  그리고 이거 그러면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운영비는 나가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도 운영비 나가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고요.(웃음)
김윤정위원  잘 사용하시고 만약에 감가상각 기간 끝나면 없애세요.(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윤정위원  이거는 계속 안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질의할 내용이,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찾아가는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마케팅 지원이 주로 있는데, 여기 보면 공동홍보 마케팅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관에 관한 얘기시지요?
김윤정위원  예, 성남관도 있고 유망시장개척 공동프로젝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건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김윤정위원  예. 해외전시장 공동관 참여운영비 그리고 또 국내유망전시회도 참가기업 공동마케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유형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그런 공동관 형태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내전시든 해외전시든 전시를 할 때 그냥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부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성남기업들이 모여 있는 거다.’라고 아예 부스설치의 일정 구간을 저희 성남 것으로 한꺼번에 따버리는 그런 개념의 공동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프로젝트 개념은 중국시장 관련한 것일 텐데요. 중국에,
  그건 좀 설명하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공동관 개별을 둘 다 장점을 좀 살려서 하고 있는데요. 공동관은 삼성관, LG관은 엄청 크고 화려하고 메인 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소기업이 개별로 나가면 항상 한적한 곳에 가기 때문에 기업이 뭉쳐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위치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도 추가로 들지 않지만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중소기업이 세우는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프로젝트는 특정한 유통매체를 개별기업이 가게 되면 좀 협상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신뢰도 약하고 해서 저희가 협상을 좀 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형태로 해서 규모를 좀 키워서 같이 개척을 해서 같이 성과를 높이자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소기업이 작기 때문에 안 쳐주고 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 나가서 기회를 만들고 또 모두의 기업이 이제 공동으로 매칭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참가기업 공동마케팅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개별기업한테 한 기업한테만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기업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지금 공동마케팅은 혹시 몇 페이지를…….
김윤정위원  33페이지에 국내유망전시회 참가지원에 이게 400만 원 5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겠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한 달 전에 있었던 홍콩미용박람회 같은 경우가 그 사례인데요. 홍콩미용박람회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미용 쪽에 지금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나가게 되면 글로벌하게 한 2000개 정도 기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 성남기업 11개사가 갔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천정에 대형 배너를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 기업을 만나러 온 바이어들이 그 배너를 보고 그 밑에 있는 곳이 성남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배너라든가 아니면 기둥에 성남기업에 대한 홍보를 해주거나 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이런 거는 그냥 그 부스 설치할 때 다 같이 설치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부스 설치비는 참가비는 별도로 냈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는 기업에서 보통, 말씀하신 거는 공동관을 만들면 크게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기둥이랑 다 작업하는데 뭐 하러 이걸 또 따로 달아야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저희가 크게 공동관을 독립부스로 가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부스에 기업들이 안에는 내부 제품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관처럼 별도로 이렇게 큰 전시장을 만든 건 아니고요. 기본부스에 개별기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남이 모여 있는데 어디 모여 있는지 모르니까 천장에 대형배너를 달아준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저희 기업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전시회, 홍콩미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300만 원 들여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거를 9300 이렇게 함께 통합해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9000만 원은 시에서 개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 그 9000만 원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예산이 되고 그 9000만 원 들인 것에 가시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추가하다보니 그렇다는 취지군요.
김윤정위원  추가적으로? 이건 약간 필요 없는 부가적인 그런 것 같아요. 부스 설치할 때 얼마든지 눈에 띄게 잘 설치를 하면 전시장을 가도 그런 추가적으로 배너를 달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전시장 많이 가봤지만 전시관 자체를 예쁘게 지어놓고 그 자리를 크게 잡아놓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지도보고 뭐 왔다 갔다 하지 배너 보고 안 오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면,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이런 류의 홍보비는 좀 중복되는 홍보비인 것 같아요. 왜 시에서 준 돈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뭘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큰 여러 개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밖에 삭감 못 하셨네요.
    (웃음소리)
김윤정위원  예, 저는 이제 들어보려고 했어요.(웃음)
○위원장 이덕수  아주 후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일단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 방송이 나름대로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기관에 다 송출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 지금. 예.
박영애위원  우리들 나름대로 행감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 주고받고 대화하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외부로 다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문자가 왔어요. 우리 대표이사님의 자세가 너무 편안하시다고.
    (웃음소리)
  그냥 차를 마시면서. 지금 왔잖아요. 봤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무례하다는 취지라면 죄송합니다.(웃음)
박영애위원  그게 다른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초지일관 나름대로 그 모양, 그 자세로 일단 어떤 얘기든지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냥 너무 전체적인 뒤에 직원들 다 편하게 들으라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 보시면서 다 적극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들이 물론 역할에 충실한 모습은 좋지만 그래도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진정 그렇다라는 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두 분한테 지금 보여드렸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것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애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해외 유통망 협력 시장개척 지원 2015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얼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박영애위원  9페이지. 5600만 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우리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박람회 참석할 때 보면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주로 움직이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업지원과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왔던 부분이 있고.
박영애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모양 되는 게 어떤 사업을 해왔지요? 주로 시에서 해서 같이 협력으로 해서 동반해서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 역할관계는 부장을 통해서,
박영애위원  예산을 뚝 떼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움직인 거는 이 그림으로 보아서는 눈에 띄지를 않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서로의 역할분담 관계를 부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신규사업이거든요. 확실하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재단, 시에 국제통상팀하고 산업진흥재단은 정확히 역할분담이 돼 있고요. 시는 시장개척단, 새로운 기업,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초기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시장개척단 사업만을 하고요. 그다음 재단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형 사업이라든지 해외전시회라든가 또 성남공동관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해외유통망 협력사업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사업으로 지향을 확대해서 나갈 것,
박영애위원  신규사업이면 처음 이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일단 독단적인 사업은 처음이라는 거지요? 다 여태까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했지만. 지금 예산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게 신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유형들 중에 새로운 형태의 유형을 하나 추가 한다는 의미에서 신규이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형태가 어디에 어떤 자료 어떻게 붙어있는지를 얘기해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기업한테 국내 판로가 매우 중요해서 재단이 설립 때부터 14년 동안 계속 해오던 국내 판로개척 사업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트렌드이고 저희 전략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전시회 나가면 한 기업이 가서 바이어 만나서 한 기업이 그 바이어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쪽 유통망하고 저희가 협력을 맺고 여러 개 기업이 많은 기업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바이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요. 이 사업은 중국의 수닝그룹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결이 돼서 수닝그룹을 활용해서 중국시장을 온·오프라인으로 새롭게 개척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네트워크의 형태의 사업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용철 대표이사 온 이후부터 한상,
박영애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인데요. 작년에 볼 때 작년에 어떤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해외 한인경제인들 한상하고 했던 사업들 그래서 현지에 전시무역관을 만든다든가 저희가 해외지사가 없고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으니까 해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저희 기업만의 수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3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유관기관 협력 수출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애위원  32쪽에 보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32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해외 유통망 협력 시장개척 지원이라는 항목이고 그 항목 아래쪽을 보시면 유관기관 협력 수출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지요. 그 항목들에 나와 있는 유형들이 저희가 계속,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계속이라는 사업이 바로 밑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밑에도 유관기관 협력 수출지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여기 풀이한 내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게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이렇게 그동안 이런 없었던 게 신규사업이 다 새로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 유형들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애위원  확장된.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다시 편집을 해서 다시 한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니까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로 판매를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혀 저희가 이 유형의 사업을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 유형을 갑자기 지금 내놓는 게 아니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에서 그런 효과성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유형을 확대해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방식인데도 이것도 따지고 보면 100만 원씩 30개 회사에 어쨌든 간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국내에 지원해서 또 그걸 활성화시켜서 다시 그걸 외국으로 가지고 나간다. 저도 이해하기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박영애위원  알아듣기 쉽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중국에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에 알리바바가 상장해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중국에 새로 출현하는 굉장히 대형유통채널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형유통채널 중에 하나가 수닝인데, 그 수닝의 채널을 우리 개별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우선 교섭력부터 단위비용 등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저희가 그걸 모아서 그런 수요를 모아서 수닝그룹하고 집단 대 집단의 교섭의 형태로 채널을 터내고 그 터낸 채널에 그걸 이용하는 기업에게 그걸 이용하기 위한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원이 갖는 효율성이 그럴 듯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는 거고요. 뭐 이런 걸 새로 시작해 하면 없애는 거고 그런 거지요.
박영애위원  그건 좀 제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쉽게 말하면 박람회를 참석할 때 어쨌든 기업지원과랑 같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나가면 미용에 관련된 박람회를 곧잘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여러 가지 중에 한 군데 있지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미용에 대해서 나갈 때는 주로 미용에 대한 품목이 이걸 대표이사님이 얘기해주셨나? 그러면 미용에 대한 품목도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종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종류. 미용 머리도 파마기, 고데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화장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종류가 새로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수년 동안 5년 넘게 굉장히 큰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류부터 해서 아시아 쪽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데,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 품목이 어떤 품목이 있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그런데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단순 빗 같은 건 안 맞고요. 이건 어차피 중국제품에 맞기 때문에 미용에 화장품이 약간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게 맞고 그쪽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기기 중에는 정교한 눈썹 기기라든가 이런 정교함이 있는 것이 성남기업 형태에 맞습니다. 단순하게 약간 막대기 형태,
박영애위원  제가 얘기하는 답이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금방 화장, 미용, 문신 이게 어떻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얘기처럼 저희가 IT융합형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새로 좀 각광받는 분야인데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주위에 그 업을 하시는 관계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외국에 중국이나 어디 나가면 물론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런 기계를 많이 보급을 받고 화장할 수 있는 문신 기계를 호주산인가 어디인가 거기는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분도 몇 년 치 쓸거리를 이렇게 무더기로 사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홍보도 좋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진짜 기능이 우수하고 진짜 탁 누군가가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다 했을 때는 물밀 듯이 밀려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앞으로 10년 쓸 거를 미리 준비해놨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박람회도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면 무더기로 나간다 그러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제품도 굉장히 우수하고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엄청 사온다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우선 글로벌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경쟁에서 밀리면 잠깐 사이에 뒤로 밀리는 게 요즘의 트렌드기 때문에요. 성남기업이라 하여 이미 사양길로 접어든 거를 저희가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겠고요.
박영애위원  아니,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양기업으로 접어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용 제품이 몇 개 나가는 중에 마침 그 품목이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애위원  일단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무조건 남이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니까 골고루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채워 넣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획기적인 어떤 걸 발굴하는 게 진짜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애위원  몇 개 서너 가지만 해도 진짜 확실한 것만 잡아놓으면 진짜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 얘기드리는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열심히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애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드릴게요.
  10페이지에 맞춤형 기업지원산업의 운영에 있어서 맞춤형 기업진단 온라인 관리시스템 이것도 다시 말하면 친구맺기사업과 다 일맥상통한 얘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까 질문하셨던 그 사업,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내용이었어요? 아, 그렇게 알아들으면.
  질문하셨는데 김윤정 위원님한테 대답했던 거 다시 한번 어떻게 저한테도 대답을 한번 다시 해봐주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상세한 예산은 이게 증액된 이유가 166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1600만 원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김윤정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전문가 풀 80분 정도,
박영애위원  80명의 전문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분들 한 번씩 나갈 때 20만 원 정도 가는 그 비용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9페이지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 해외 유통망 협력 시장개척 지원 이것도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하시는 걸 제가 알아들었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큰 예산을 들여서 집단적으로 한번 해보지 마시고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진짜 우리가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진짜 조짐이 보이는 것 어느 정도 선정해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나오면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게 점진적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도,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이 예산에 일단 반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 삭감하신 거예요?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이왕 하시려면 전액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통망 협력 시장개척 지원이라든지 유관기관 협력 수출 지원이라든지 여기서 그 항목 내에서 충분히 저는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유관기관 협력은 사실상 기관 간 매칭이 끝나 있는 상태여서요. 거기는,
○위원장 이덕수  그거는 그렇지만 해외 유통망 협력 시장개척 사업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5600만 원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애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좀 더 한번 해보시고 현재하고. 될 것 같으면 우리 기업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을 해보고. 일단 이 예산에서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어디 예산에서 이걸 쓰라는 얘기신가요?
○위원장 이덕수  이게 어차피 판로개척이고 시장개척인데 해외 유통망 협력 시장개척 여기서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쓸 수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발언하실 분들 있으면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짧게는 안 되고 시간적으로 질의를 좀,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예산 설명자료 70페이지에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메디바이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서 의료기기는 3개사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화장품은 2개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는 곳을 지원해서 디자인 또는 뭡니까?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디자인 개발만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디자인인데 이게 원래 계속 사업인데 의료기기와 관련한 디자인만 하다가 화장품으로 범위를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의료기기에 대한 건 이미 디자인을 우리가 지원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과가, 예.
김유석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게 지금 제가 세부 설명자료라고 별도로 나눠드린 그 속에 사업분석 성과 및 필요성이라고 하는 비고 항목에 지적하셨던 부분을 담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본예산 설명자료가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별도로 아까 세부 설명자료라고 했던 것에,
  페이지를 한번 찾아봐드리세요.
김유석위원  찾았어요. 이게 페이지가 안 써져 있는데.
    (자료 확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송 부장님이 꼭 짚어드리세요.
    (관계직원, 김유석 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김유석위원  지금 성과 우리 없잖아.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성과는 없고 규모만 있고 여기 보시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봐야.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나눠주라고. 이 성과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 살리든 할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것만 실어놓지 말고. 이거 카피해서 이따가 위원들 하나 나눠주세요. 잠깐 이것은 보고. 다른 데도 물어보세요. 다 깔아줘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그러면 화장품은 생각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선정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 선정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까 말했지만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런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 현재 공장을 가지고 성남시 내에서 제조를 하는 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꽤 여러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여러 개 회사 중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경쟁 붙이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경쟁을 붙여서. 화장품 회사는 제조 하는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사업부장 송호근  저희 관내에 한 50개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요즘 안티에이징이라고 항노화 관련된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드름 그다음에 아토피 그런 류의 기업들이 관내에는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50개 정도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사업부장 송호근  예.
김유석위원  그 중에 2개만 우리가 디자인해서 이들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들이 스스로 디자인을 의뢰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사업부장 송호근  기본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산업필증을 득한 기업한테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사업부장 송호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품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사업부장 송호근  예, 그동안은 의료기기만 저희가 3년째 하다가 화장품 회사들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화장품을,
김유석위원  지금 50개 제조업 하는 데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사업부장 송호근  하이테크밸리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많이 포진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사업부장 송호근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제가 아까 전에 좀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삭감 요청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짧게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출현지화 전략정보 제공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월 1회 정기콘텐츠로 책으로 나오기 이전에 온라인버전을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좀 되면 그때 예산을 좀 더 들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로, 우선 콘텐츠 제작하는 그 퀄리티를 볼 수 있게 절반삭감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융합 특화지원센터 연구 자문받는 것. 내부에 소프트웨어융합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박사님도 계시고. 사실 지금 이거 진행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이거 연구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남에서 소프트웨어융합부분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라고 할 때 그때 지원을 하셔도 이게 액수도 별로 크지는 않은데, 이거 내부에 그렇게 박사님들도 많으시고 한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내부에 박사들이 하는 경우에도 지난번부터 계속 내부 박사들이 하는데 왜 돈이 드느냐. 그게 항상 아규가 되고 있잖아요.
김윤정위원  아니, 내부박사님들이 자기 인맥네트워크나 인프라 사용해서 정보 공유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정보들 모아서 내부적으로 토론하실 수 있잖아요. 일반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걸 거꾸로 변호사가 다른 외부변호사하고 친하다고 공짜로 쓴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웃음)
김윤정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준비단계고 하니까 전문가 분들이 충분히 그냥 편한 자리에서 이런 이런 요즘 융합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하셔서 얼마든지 준비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시면 그것도 반 정도만 살려놔 주시면,
김윤정위원  반 정도만?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향후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은 지침을 주신 자리니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미래창조부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산업에 대한 기본 컨셉이 있습니다. 그게 CSF라고 그러는데요. Connected services Factory라고 해서 기존에 서비스산업과 일반 제조업을 연결시키는 큰 구조의 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중에 주요내용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좀 더 현실적으로 정보통신진흥원인데요. NIPA인데요. 이 CSF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놓고 저희 안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커지면 아마 미창부에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좀 외부사업들을 유치하거나 사업을 하다 볼 때,
김윤정위원  지금 이게 언제 정도에 진행하실 건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지금 내년 초에 바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연구는 그렇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구축 기획은 그렇고, 이 사업은 언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특화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특화지원센터는 6월 정도 되면 기본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그때 가서,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그러니까 6월까지 하는 금액들을 한 400만 원 정도 잡아놓았는데요. 굳이 줄여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건 아니지만 좀 줄이는 게 필요하면 줄이시고요. 대신 사업은,
김윤정위원  예, 반절만 줄여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때 한 번 정도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내부에 워낙 좋은 인력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SNS블로그 홍보 이게 20개사에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뭐 교육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대체로 해주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파워블로거들을 활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김윤정위원  파워블로거를 고용해서? 그 기업의 블로깅을 대신 써주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기업과 관련된, 매칭시켜 주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을 지원해서 그 기업이 저희가 매칭시켜 준 파워블로거한테 자기기업 정보 이런 걸 해서 그 홍보, 구전홍보를 하도록 관리하고 성과를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파워블로거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얼마씩 받고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기업하고 아예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IT융합산업부장입니다.
  관련된 사업은 관내에 저희들이 다양한 기업지원사업들이나 성과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특히 요즘 SNS 기반의 홍보구조들이 필요할 텐데 관련된 저희 채널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제정하는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 사업 진행방법은 그 블로거들 저희들이 개인들과 접촉하는 게 돈을 주거나 모집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한 그 기업체에 주요 파워블로거들을 연계를 시키고 그 파워블로거들을 통해서 저희 지원사업 성과나 추진해야 될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창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파워블로거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하는 건가요? 회사를 컨텍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보통 포스팅을 몇 개나 해주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저희들이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윤정위원  20개사라고 정해놓은 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기업이 한 20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외에도 재단사업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블로그 홍보하는데 2000만 원, 심사하는데 120만 원, 운영비, 회의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한 2300,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뭐든지 선정 심사를 할 때는 심사비는 불가피하게 들어가니까요.
김윤정위원  2300 들어가서 3400만 원 수익 나면, 판매실적 나면 이 사업이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실질적으로 올해 첫해년도 사업인데요. 처음 시작은 파일럿 테스트 해봤는데 시장의 평가들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의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마케팅 사업과 연계했을 때 효과가 더 커질 것 같고요. 올해는 시작이기 때문에 좀 그 연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기존에 하고 있던 마케팅사업이나 R&D사업들과 연계도가 좀 강화되면 투입 대비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 같고요.
김윤정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이것도 특화사업 중에 하나로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예.
김윤정위원  어디에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아, 하나의 사업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저희 재단 기업들 사업들 중에 주로 어플라이 했던 업체들 중에 저희들이 일부 선정하는 것들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프로세스 상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오프라인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블로깅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냥 완전히 오픈된 공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진짜 이거 한 2300들여서 3400만 원 판매실적이 있는 거면 사실 되게 낮은 거예요. 온라인마케팅 하는 걸로. 이거 뭔가 운영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포스팅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정보를 잘못 제공해 주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SNS 2000만 원씩 들여서 3400만 원 벌려면 이것은 진짜 하나마나한 사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다고 이러면 진짜 이거 안 해야 맞지요. 그런데 첫 해이고 그다음에 직접 매출로만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이게 간접적인 홍보효과,
김윤정위원  판매실적에 다 나타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런 건데,
김윤정위원  결론적으로 판매실적에 다 나타나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걸 통해서 저희도 그걸 운영하는 노하우도 좀 발전을 해서 이게 오픈마켓 이런 개념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적 방향들이 도출이 될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향후에 발전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담고 계속 진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말씀대로 계속 이런 판매실적이 나오면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사실 저는 기업들한테 한번 SNS 블로그 홍보 어떻게 하는지 강의 한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말 그걸 연구하면서 자기네 제품은 자기네가 더 잘 알지 이것을, 저는 사실 파워브로거 회사들 별로 믿지 않거든요. 여기는 진짜 객관적이지 않고 이제는 사용자들도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알바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되게 좀 수낮은 마케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정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러고도 그렇게 좀 비리비리하면 그때 날리시죠.
김윤정위원  그럼 이것도 반액 삭감해서 6개월만 진행하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이거는 기왕에 지금 하던 규모가 있는데, 그거 계속,(웃음)
김윤정위원  아니, 판매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사업 얼마나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1년 했지요.
김윤정위원  1년 했는데 지금 3400.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좀 지켜보시지요.
김윤정위원  1년 해보고 이 정도면 별로예요. 이 업체를 바꾸시든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업체를 잘못 선정했든지 아니면 지원기업을 잘못선정했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뜰만한 기업을 선정했었어야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을 잘 살려보는 방향을 찾아볼테니까요. 한 1년만 지켜봐주십시오.
김윤정위원  1년. 2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삭감하고 싶은데.(웃음)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주장하세요.
김윤정위원  (웃음) 저는 이거 삭감하고 싶어요.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마무리를 좀,
조정식위원  저도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휴. 정말 많이들 하시니까. 기다리다 지치는 것 같은데.(웃음)
  제가 보다보니까 많이들 말씀하셔서 저기한데. 지금 사업협동조합?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사업자협동조합.
조정식위원  이것을 지금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안 올렸습니다.
조정식위원  안 올렸습니까? 보다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없으면 뭐.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그게 왜냐하면 중기청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마중물 역할만 해주고 내년부터는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정식위원  저희도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몰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연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자리창출과가 하는 포인트하고 저희 포인트가 달라서요. 반드시 같이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 같은 것은 대안 같은 것은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또 이따가 의결할 때 더 말씀하실 분들은 위원님들 좋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결과는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 시 반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덕수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린 후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윤학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일단 저는 다른 건 안 하고 본예산에 대해서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과장한테 하는 것보다 우선은 예산 사항이니까.
  7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이게 노동단체 사업보조라 해서 96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다 이게 민간단체보조금 형식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이것은 한국노총 성남지부에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증액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복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차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사가 연속이거나 이런 것을 좀 교체해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것도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걸 참조 좀 하시지 그냥 올리는 대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적해 볼게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9600만 원 중에서 예산요구 사유 중에 보시면 노사대표자 간부 수련대회 및 교육 해서 9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조대표자 및 간부워크숍 해서 또 300만 원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체육대회 및 문화제가 있는데. 그 문화제가 있고 그 밑에 가면 하나 되는 희망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다음에 또 성남지역 노사정 선진사업 시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류대회가 바로 밑에 있어요. 900만 원, 2000만 원 해서. 그렇지요? 이런 건 좀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우리 노동단체는 성남시에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노동단체 회원 수, 조합원 회원 수에 맞춰서 예산을 자르다보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요구사유가 좀 유사한데 이런 것을 통폐합하거나 이렇게 할 용의가 없냐 이거예요. 굳이 이것을 갈라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하나 되는 희망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체육대회 및 문화제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지요. 잘 모르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게 사업주체가 조금 달라요. 한국노총이 하는 게 있고 전국택시노련 경기동부지역본부가 하는 게 있고 해서 다르다보니까 유사한 사업인데도 좀 분리가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체육대회 있는 게 뭐냐고요. 하나되는 희망체육대회 300만 원 짜리는 뭐냐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것은 민주노총에서 하는 건데요. 민주노총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황송공원잔디구장에서 400여명이 모여서,
김유석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여기다가 정확하게 이것을 써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이게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 이걸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그럼 봅시다.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음악제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근로자체육대회 문화제가 같이 있어요. 이 차이는 또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근로자체육대회,
김유석위원  첫 번째, 선진 노사문화 기여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음악문화제가 1000만 원 있고 체육대회 및 문화제가 2300만 원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음악문화제는 행사장소가 다르고 그런데요. 이게 좀,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너무 유사한 사업을 분리한 것은 금액에 맞춰서 통합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본청이나 각 구청에서 하는 것도 산하기관에 하는 것도 통폐합하거나 격년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행사성들을 좀 줄이고 진짜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용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건 말 그대로 행사성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노총이나 민노총한테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쪽 얘기를 안 들어봤지만.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음악문화제하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 체육대회 문화제가 3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절감할 수 있지 않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도 한다는 건 안 맞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자료를 근거를 주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는데 무대장치가 얼마고 뭐 뭐 뭐 이래서 세부내역을 주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덜렁 1000만 원만 있잖아요. 세부내역 있는 거 있어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계획은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요청한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걸 보고 제가 하는데.
  자,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지역노사정선진산업시찰과 국제교류대회는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도 한노총 민노총이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이건 어디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것은 다 한노총인데요. 성남지역노사정선진산업시찰은 금년 같은 경우에 베트남, 우리 우호협력 교류 도시에 거기를 갔었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금년에 선진산업은 어디 갔다왔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선진산업시찰이 베트남에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대회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국제교류대회는 중국에서 오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왔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중국에서 온 것을, 총공회라고 중국의 심양시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중국에는,
김유석위원  그 정산은 누가해요? 이거 돈 받아다가? 정산보고서는 별도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저희가 정산검사하고요. 평가까지 합니다.
김유석위원  참 이거 갑갑하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게 몇 년차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라서요.
김유석위원  베트남이 선진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선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유석위원  그러면 선진이라고 넣으면 안 되지. 이것은 삭감입니다. 이것은 무슨 베트남이 선진이에요. 예? 그러면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자부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거 900만 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다 질의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일단 갖고 와서 확인해서 안 되면 제가 다 삭감시키겠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저희가 한국노총직원들이 노조가 94개가 있고 2만 7445명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27개 지부에 4872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양 노동단체에 조합원 수에 맞춰서 예산을,
김유석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제가 이해해요. 그럼 우리도 본청이나 구청까지도 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행사들도 제가 줄이라고 그러고 격년제로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동단체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주는 것도 거기도 행사성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맞지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선 누구를 주고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베트남이 선진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더 줘서 제대로 보내주든지. 제 얘기는. 그냥 지금까지 있는 형식대로 그냥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내가 선진지 갔으면 노사정이 갔다 왔으면 결국은 노사협력해서 뭔가를 그 회사가 됐든 노사가 됐든 발전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 나가서 해외연수 갔다오는 것도 맨날 관광성이라고 혼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독일을 갔다오든 진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부분 노사정이 갔다 왔으면 내년에는 IT분야를 간다든가 이런 특화를 시켜서 해야 노사도 협력이 되고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예요, 국장님.
  그다음에 하나 확인할게요. 11페이지 보면 일자리 현장상담사 인건비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우리가 상담사들을 인건비를 줬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줬었습니다. 주는 게 있고요. 공공근로로 하는 게 있고 그랬었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이건 상담사들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동사무소나 폴리텍에 배치된 사람들, 직업상담사들 아니에요? 이 금액이?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지급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게 저희가…….
김유석위원  이게 몇 군데예요? 동 주민센터 몇 군데, 1인 얼마 이렇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예산 추계 같은 게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산 설명자료 말고 설명자료 또 없나? 이거 갑갑하고만, 또 오늘. 추경은 그렇다치지만.
  몇 군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동사무소 몇 군데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동사무소가 30개소에 30명을 배치했고요.
김유석위원  예, 폴리텍.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폴리텍에 1명 배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것도 우리가 지금 1년인가 운영해봤나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년 운영하는 것을 비교평가해서 이것을 직업상담사를 통합할 때는 하고 또 더 배치할 때는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렇게 통합해서 조정해서 다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잡아 있는 건 30명이라며.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것을 좀 조정을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확실합니다. 조정을 해서요. 지금 동에 배치도 수요가 있는 데 배치하고요.
김유석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전에는 배치할 때 오전만 하는 데가 있었고 오후만 하는 데가 있었고 또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국장님, 이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공공근로도 하다보니까 오전에 하는 데 있고 오후에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자세히 아는 사람 누구예요? 이 내용 잘 알아요? 우리 이중백 팀장님이신가요? 내용 잘 알아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김유석위원  잠깐 설명해 봐요.
○위원장 이덕수  팀장, 앞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그 자리에 근무하신 거야?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부터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2년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용 알겠네. 그렇지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김유석위원  설명해 봐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저희가 2013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점동 16개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그 이후에 2010,
김유석위원  잠깐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점동 말고, 그때 확인했을 때 이게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막 그러던데?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지금 2014년도에도 전일근무제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그리고 내년도에도,
김유석위원  잠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 30명이라는 게 이걸 전일제로 잡은 거예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전일제가 4명이고요. 나머지,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30명이라며. 30명이 전일제 기준을 잡았냐, 아니면 평균 8시간 잡았냐 이 뜻이에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30명 중에,
김유석위원  아, 갈라진다.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김유석위원  하지만 금액은 30명 기준이다.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에 이분들한테 얼마를 주는 거예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이분들한테는 8시간 기준에 4만 7580원,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도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걸 보험 다 빼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계약직 비슷하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금 체계가?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기간제 계약직하고 동일한 보수체계로 저희가 4대 보험하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김유석위원  아, 여기 있네요.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참여자 이건 뭐예요?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이거는 공공근로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세부사업 큰 타이틀에는 공공근로 형태를 취하지만 현장 일자리상담사업으로 2억 8300을 세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상담사를 큰 차원에서는 공공근로 차원에서 배치를 한 거고. 세부사업에는 직업상담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별도사업명으로.
김유석위원  별도사업으로.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경기도에서 파견된 건 없어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1명 있습니다, 1명.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버스도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그 내용은,
김유석위원  거점별로 버스를 이용해서 일자리센터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 예산서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그런 예산은 경기도에서 일자리버스를 1개월에 1회씩 우리 성남시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매월 1회씩. 그럼 1회씩 배정할 때 어떻게 배치해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저희가 야탑역 역세권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치했고요. 폴리텍대학에는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직업능력개발센터라고 해서 보일러, 도배, 장판 이런 수료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7억이나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사업비 해서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것도 폴리텍 대학교에 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7억 정도 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매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줘가지고 그것에 대한 우리 정산보고서도 받아 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당연히 정산보고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이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폴리텍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거기에 토지가 다 저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에 한 푼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물은 고용노동부에서 건립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설치 운영 사업비라는 것은 이 금액을 줘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저희가 교육을 4개 과정을 운영하거든요. 보일러, 전기, 도배, 황토시공, 타일 같은 걸 해서 4개에서 5개 과정을 교육을 거기에 위탁해서 시켜서 거기서 교육을…….
김유석위원  잠깐.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A과정에 모집이 30명이 됐어. 이 양반들이 끝까지 수료자가 얼마고 다 나와 있지요? 통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저희가 분석 다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까지 분석합니다.
김유석위원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 분석한 거 자료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그런 게 없으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 없어요.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것은 참고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는 거,
김유석위원  그것은 따지지 마시라니까. 다른 시는 따질 필요 없어.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취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비 주면 철저하게 정산보고서만 보고 관리하지 실질적으로 맨날 가서 현장감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직업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여기도 훈련생들도 지금 4개 종목을 과목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를 늘린다든가, 추가로 반영을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가 내역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도 제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냥 그전에 했으니까 지금 똑같이 한다. 이거 몇 년째 지원한 거예요? 이 똑같은 사업으로.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2008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과정은 좀 바뀌고 변하고 그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내역이나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는구나 아는 거지. 똑같은 사업에 5년 6년씩 지원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총괄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추경 자료에서 중요하게 보고할 것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추경 자료 중에서 7쪽에 보면 저희들이 용역 예산을 세웠었는데, 용역예산이 민간부분 임금을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성남시 생활임금 책정에 대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건 없으십니까? 특별한 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제4회 추경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뭐 추경 자료는 특별하게 없으실 걸로 아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일자리창출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특이한 사항은 들을까요?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자리에 앉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1페이지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15억 917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당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비가 있어서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전액 없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능력센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비로 예산이 7억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비 예산을 우리 제안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폴리텍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1년 단위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 2월 정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일반 저희 시비 예산 자체는 아마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고 국비가 지금 매칭이 직업능력개발센터에 50대 50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할 때 등급평가를 해서 D등급이 나오면 사업비를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난히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직업능력,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위원장 이덕수  질의는 앉아서 하는 걸로 하지요.
  말씀 다 하셨으면. 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있어요?
  없으시면,
김유석위원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덕수  아니면 총괄설명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공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수정예산안에 국비 가내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이 돼야만 예산이 사실 확정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3월 되면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 안 됐을 경우에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김유석위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내시로 일단 일부 예산을 이쪽에 여기 수정예산에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얼마 정도 된 거예요? 5대 5정도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5대 5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억 5000? 여기가 7억이니까 3억 5000 대 3억 5000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예요? 3억 3280만 원인가? 이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아닌데. 국비가 2억 5600이고 시비가 7680만 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내시는 일단 가내시인데 결정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들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9페이지 말하는 거 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거기에 두 번째에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여기 말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PLAY MARKET “재미”도 마찬가지고, 모바일은 이건 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 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본데? 그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이 사업 전체가 지금 저희가 요청이 된 상태인데, 10억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얼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0억 8500만 원.
김유석위원  10억 8500만 원을 국비 요청해 놓은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여기 산출기초가 일곱 가지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 매칭 금액이 토털 7억이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매칭금액이 토털 7억은 아니고요. 지금 국비가 비율로 봐서는 8억 2100만 원이고요.
김유석위원  나머지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시비가 2억 6400입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러니까 매칭해서 혹시라도 이 매칭이 안 됐을 경우는 이 7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런 뜻입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내년에 사업공모 안 됐다. 그냥 우리는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럴 경우는 7억만 갖고 가야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책임이 무겁네요, 과장님. 내시 못 받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져야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내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금년에도 내시가 됐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우선 가내시가 된 거고 확정내시는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 금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금년에…….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자료를 드려야지요. 우리한테 줘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경제환경 저 같은 경우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못 봤잖아요. 처음 예산심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금년에 8억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8억이요?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보탰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시에서 6억,
김유석위원  시에서 6억이라고? 그러면 14억 가지고 사업했네? 이건 뭐 직업능력센터 그냥.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전체가 직업능력센터에 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7억 세워놓았던 그 부분만 직업능력센터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같이 하고 이노비즈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아까 7개 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 잘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있으면 이것만 보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이 돈을 성립해서 세워줘야 되나 안 세워줘야 되냐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지금 말한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도 보니까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서 장난감 세척 및 수리전문가 교육이 있어요. 7800만 원인가요? 그거 세척까지 하는데 7800만 원까지 양성을 시킬 여력이 있나? 오히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해는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 전 내시 받은 거 하고 지금 것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줘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7억을 갈거냐 말거냐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짚고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7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뭐예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동하고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통과는 여기서 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이것을 지금 각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받아봤어요? 일자리 운영을 해보겠다, 인부를 채용하겠다, 이런 것들 좀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받았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각 실·과·소·동에서 본청 각 실·과·소하고 구청 각 동에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데이터도 줘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지만 모집 자체도 그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우리가,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우리도 공고를 하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우리가 공고하는 건 우리가 하는 사업만 하겠지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전체적으로 다 공고합니다.
김유석위원  동사무소도 여기서 공고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뽑아서 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우리가 그건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해줘서 각 동 각 실·과·소에 다 공문을 뿌려줘서 각 실·과·소·동에서 우선은 수요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출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난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대부분 보통 그 사업부서에서 인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각각의 발굴해서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해요. 왜 내가 이거를 얘기했냐면 행감 때도 정확하게 지적은 안 했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은, 제 생각은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따져보고 싶었거든요. 돈은 여기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 자체가 잘 안 돼요. 그 부서에서 필요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건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관리체계가 좀 안 되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더더욱 그래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현재 각 부서나 동사무소가 뭐뭐하겠다고 요청한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과감하게 우리가 볼 때에 이거 참 그게 중요하다니까. 뭉뚱그리듯 돈을 줘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깔아주시라고. 그래야 다만 얼마라도 ‘이거 동사무소 요청한 거 이거 아니야. 삭감.’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비근한 예를 들어 볼게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비누공예야. 그럼 비누공예 강사가 있어. 고급기술이야. 그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수당 줘요, 안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줍니다.
김유석위원  그 수당 주는 사람들 인적사항 다 여기서 파악돼요?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여기서 지급해요, 동사무소 지급해요, 구청에서 지급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본청하고 사업소는 우리가 주고요. 구는 구에서 주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줘요, 구에서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동에서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무리가 있다니까요. 제가 더 깊은 얘기 안 할 테니 사업계획서 다 깔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동사무소 이런 데도 일자리 발굴해서 올리는 것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일단은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하되 저도 봐서 이건 아니다하면 예산을 성립해줄지라도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몇 년째 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2009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시청은,
김유석위원  지금 이거 부분은 시 감사실에서라도 이거 동사무소까지 싹 감사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당히 관리부재거든. 관리부재가 분명히 있어요, 국장님. 나는 국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한 걸 여기서 통괄적으로 예산을 다 내려줄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고 뭐고. 맞지요? 당연히 공직자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A라는 동장님 오셔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요청을 했어. 그런데 이 동장님께서 금년 2014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그다음에 해에 한 5월이나 4월, 우리가 정기인사일 때 2월쯤 발령 나서 딴 데 갔어. 그럼 발굴한 사람 따로, 모집한 사람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만약에 그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바뀌었어. 그러면 한 일자리 가지고 두 번 또는 세 번이 바뀌는 거야. 처음의 취지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했던 대로 뒤에 있는 동장님이나 이 집행자들은 그냥 해줄 뿐이야. 이건 진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나 또는 동사무소 하는 걸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셨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올해에도 지금 모집을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모집하는 중입니다. 공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고 나갔고? 언제까지 모집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4일까지 지금 공고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지금 반응이 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어제, 오늘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는데, 어제 제가 본 게 8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모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업평가를 해봤을 때 만족도라든지 우리가 보는 견지, 효과 그런 것들이 어떠냐 이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일부 과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냥 놀고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원을 일방적으로 해당부서에다 배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필요한 인원만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0명 정도가 과에서 요구가 돼서 요구된 대로 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들 없으면 해도 돼요?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김유석위원  박영애 위원 먼저.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예산서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해서 국장님 월급 내지는 직원들 이렇게 모집하고 모집 외로 운영되는 인건비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박영애위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앞서서 20페이지, 19페이지를 기점으로 해볼 때 사회적경제정책에 있어서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거하고는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정책에서 1억 5000이라는 돈이 이게 지금 없던 돈이 새로 증감돼서 올라온 부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센터운영하고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센터운영하고 거기도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행사운영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누가 업무추진을 하고 연구개발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애위원  19페이지 이쪽으로 볼 때. 사회적경제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정도가 지금 새롭게 형성돼 왔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이거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아, 이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예산으로 봤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전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항목에 금년도에 전부 다 단위사업이 실업대책으로 전부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
박영애위원  항목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실업대책하고 사회적경제분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바꾸다보니까 이런 게 신규로 표시가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한 항목이 바뀌어 왔다는 거지 계속사업이라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계속 있었던 겁니다.
박영애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 지원육성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이게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있어요. 설명자료 21쪽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국비가 3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8700 해서 거의 뭐 이게 8 대 2, 75%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거는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거기서,
김용위원  거기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 따라서 신청 받고 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승인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위에 올라가서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인력승인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상급부서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김용위원  뭐라고요? 다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승인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해서 올려서,
김용위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장을,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차는 저희들이 하고 2차는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김용위원  2차는 도에서? 아, 그래요. 이게 승인받은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이걸로 한정되는 거지요? 이게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승인받은 사회적기업에 한정됩니다.
김용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광의의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이게 5000만 원, 1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면 뭐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김용위원  그렇지. 통과한 그런 데 위주로 하겠지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한다. 이게 승인이 우리가 아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1차는 저희가 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 심의위원회 거쳐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시 한번,
김용위원  그러면 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사에 대한 이러한 그 위원회 구성을 여기에 맞게 따로 그거는 우리 과에서 소관이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상당 부분 좀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규정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이게 지원 금액이라는 게 가령 인건비라든가 사용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쓰는 그 심사가 이거의 핵심일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기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데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작업은 좀 철저하게 좀 기해주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뭐 하시겠지만 상당히 사회적기업이 까다롭고 이러다보니까 인증받은 업체도 지금 늘어나지 않는 상태고. 그렇지요? 예비사회적기업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에 많이들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과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부터 구성해서 철저하게 혜택이 가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일자리센터는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 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일자리센터는 지금 위탁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커리어넷이라고요.
김유석위원  커리어넷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포털전문회사.
김유석위원  포털?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커리어넷이라고 상담사들 해서 하는데, 경기도의 여러 개 시군에 지금,
김유석위원  주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일자리센터요. 저희 2층에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2층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2층에 있는 거잖아. 그럼 현재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 거냐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17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우수부서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씩 금액을 낮춥시다. 어차피 이거 우리 직원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사무소나 본청이나 사업소에 잘 하면 이거 금액을 포상을 주겠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최우수는 100만 원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수는 100만 원을 4개 부서로 나누지 마시고 50만 원씩 해서 8개 부서로 한다든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최우수는 일단 100만 원, 우수는 100만 원이 아니고 이걸 50만 원씩 쪼개든지 해서 8개면 8개 이렇게 경쟁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 장려는 이게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장려를 예를 들어서 부서를 만약에 우수가 10개면 장려는 뭐 5개 해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우수를 50만 원을, 장려가 12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씩 하면 예를 들어서 쪼개면 더 넓어지지 않겠냐고 계산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산하기관이나 우리 공직자들 몫이지만 이것이 좀 이렇게, 지금 이거를 해당하는 부서나 산하기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부서로 따진다면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본청에 과만 해도 몇 개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본청에는 지금…….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전체 153개 실·과·소·동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를 따져봅시다. 과.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본청에 10개의 과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업소까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8개.
김유석위원  총 28개?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따지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동사무소까지 28개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신청한 데가 그런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사업부서나 이런 데 일자리 이거 지역 신청한 데가 몇 군데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현재 사업 하고 있는 부서가, 하반기에 하고 있는 부서가 28개 부서입니다.
김유석위원  28개밖에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28개인데 왜 동사무소 관리가 이렇게 안 되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래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맞는데. 이것이 그러지 않는다면 어차피 상을 좀 많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28개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걸로 보고,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가면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쭉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21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홈페이지를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홈페이지 다 안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보면 저번에 우리 조례했던 공유경제에 대한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좀 이렇게 사회경제하고 공유재산 이런 거를 통합한 하나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도요, 각 동사무소 다 있지요. 시청 있지요. 의회 있지요. 각 기관마다 있지요. 부서.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잘 안 들어가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나요? 공유경제하고 사회적경제 이렇게 통합할 수 없나요? 굳이 따로 따로 만들어야 되나? 왜냐하면 나중에 따로 만들면 업그레드도 마찬가지고 다 또 관리비도 다 따로 줘야 되거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참, 그런데 성질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경제 같은 거 됐으면 우선적으로 어디에 걸어서 성남시청 들어와서 공유경제 들어가면 다만 1년 정도 시범으로 해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됐을 때 가는 것과 이렇게 무조건 다 만들어주는 거하고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저는 일단은 다른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사회적경제 홈페이지하고 공유경제 홈페이지는 삭감입니다. 해서 일단은 한번 걸어서 해본 이후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자마자 무조건 홈페이지하고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한 번 만들면 놓으면 다시 없애기도 까탈스러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산 세워주면 가는 거지요. 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전액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요. 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품이 있으면 구매합니다. 굳이 포상까지 하면서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편중되고요. 그거는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 금년도에도 세워준 예산인데요. 세워주시지요.
김유석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안 그래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계획 수립용역을 한 번도 안 나갔나요? 이 용역을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타이틀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
김유석위원  대답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조례 제정해서 최초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조례 제정 안 됐어요. 되기는 뭐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현재는 삭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례 통과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2월에 추경을 올리든지 하세요. 원칙적으로 합시다.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삭감시켜야 돼.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25페이지 보세요. 사회적기업 발굴하는데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있습니다. 굳이 잘 가고 있는데 발굴해서 업무추진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
김유석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있는 것만 해도 관리 잘 해도 되는데, 계속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역비에 따라서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바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돼 있던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 25페이지. 이거 또 협동조합 있어요. 설립 홍보 및 교육. 이거 뭐 상권활성화에서도 협동조합 하고 저쪽에 있는 산업진흥재단도 협동조합 하고 여기 본청에도 하고. 대체 어디가 주예요? 25페이지 협동조합 설립 홍보 및 교육. 참 이런 것을 좀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신고를 받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컨설턴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컨설트 해서 돈 예산주고 막 그랬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글쎄요. 거기 하고는 저희들이 성질은 다른 게,
김유석위원  성질이 왜 달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럼 일자리, 저기 상권활성화 협동조합은 다 삭감시켜도 되겠네? 이게 뭔가를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 흩어져있으니까 사실 중복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기업의 문제고 거기는 상인회 문제, 중소상인이라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까도 내가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업과,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요.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상가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권 관련돼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협동조합 설립은 얼마큼 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100개가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설립은 빼고요. 설립은 빼세요. 빼시고, 교육만 하세요. 교육. 그런 게 부족하다면 리턴한다든가 재교육시킨다든가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설립을 사실 설립이 지금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야지 그냥 여기는 우리가 설립을 인정을 해서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설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홍보까지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에? 사회적기업,
  아, 이것도 센터에 위탁 주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민간위탁 이런 거 주는 거예요? 협동조합 육성지원 했는데, 이걸 민간위탁 주냐고요. 직접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 조금 줄여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는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제가 삭감 요구한 거에서 더 발언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지금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페이지.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금 협동조합 설립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산이 500이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이걸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셨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저는 왜 이렇게 조금 올라왔을까. 왜 그러냐 하면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시민주주기업. 그렇지요? 창업과정 보조금이나 지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자, 이 예산가지고 협동조합 설립할 의지가 진짜 있어요? 이 예산가지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예산 편성해서 이 예산가지고, 이 적은 금액 가지고 정말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리드해 나가려고 진짜 하는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컨설턴트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최소한의 예산이에요? 육성할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참 답답합니다. 세워서는 안 될 예산은 세우고 정말 세워서 요긴하게 써야 될 예산들은 오히려 적게 편성을 해놓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편성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주는 부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협동조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하기 위한 기본요건들을 갖추고 또 기본사항들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들, 적정성을 심사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거예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그거예요. 과연 이 예산 갖고 가능할까라고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차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편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적기업 보세요. 지금 다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100개 기업이 현재 신청이 돼 있고 추가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신고된 게 100개 조합입니다.
마선식위원  현재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협동조합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대기라고는 표현은 못하고요.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마선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아까 이거 삭감 요구하는 거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예.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 문제인데요. 저는 공유경제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는 어떤 IT산업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공유경제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결재기능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업적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없으면 공유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경제 홈페이지는 따로 만드는 것이 원래 이 공유경제 모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하고 공유경제 쪽 홈페이지하고 통합하면 어떠냐.’ 이런 김유석 부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런 너무 홈페이지들이 많으니까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거는 실질 기능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는 일반 알림용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공유경제 홈페이지는 실제 만들어지면 거래기능이라든가 이런 상업적 기능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약간 같이 넣기에는 좀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삭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있지만 사실 많이 삭감된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 할 때 지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한지 6개월 가는데 왜 그 홍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바깥에서 보면 왜 맨날 교육만 하냐 그러지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일꾼,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야 이것도 잘 하지. 잘 우리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 어떤 취지가 좋고 국가적 시책사업이어서 어떤 전국의 지자체가 다들 추진하는데 그럼 한번 해보자. 공모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람을 못 길러낸다.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그런 인재발굴이라는 건 전부 교육을 통해서 1차 교육하고 심화교육하고 또 현장교육하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도 오죽하면 대학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교육적인 그런 면에서의 예산들은 좀 많이들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다른 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공유경제 홈페이지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좀 성질별로 다르다.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교육예산들은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21페이지에 아까 이거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지원 했거든요. 5000만 원을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업공모를 해서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사업공모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공모를 한다는 것은 공모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도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발굴을 해서 멘토가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가 단순 일자리사업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요. 공모를 해서 1차 심사 또 현장심사,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주 포괄적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지원. 거기에 예산요구 사유는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어떤 테마가 있냐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구체적인 저기는 계획을 못 세웠고요. 일반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게 나가더라도 결국은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어떤 사회적기업이 안 만들어지거나 만들 조짐이 있거나 이런 나름대로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 외에 독특한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묶어주는 형식이 아니냐. 그리고 멘토가 돼서 해주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제 생각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분야를 지정공모하고 자유공모로 해서 주거, 보육, 의료들로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위탁을 준다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탁받은 업체가 사회적기업을 두 개든 세 개든 잡아내서 육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발굴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런데 이거를 ‘개별기업이 아닌 2개 이상 조직이 공동모델 추천 시’를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개 모델?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2개 이상 조직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개별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저는 현재는 이건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한꺼번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나는 이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그런 건가 뭔가 제가 개념이 안 잡혀서 자꾸 질의하는 건데. 금액도 5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한꺼번에 5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 당 한 2000만 원 내외로 해서 쪼개서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한 군데에 5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글쎄요. 좀 더 고민을 해봅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업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2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가지고 1500씩 쪼개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감이 안 와요. 어떻게 보면 이거 막연한 프로그램 아닌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도 처음,
김유석위원  진주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도니까 일단 다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저희가 2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세워줄 테니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반기에 하나를 하든 두 개를 공모 받아서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진행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5월이든 가을이든 추경 올려서 이만큼의 성과가 있으니 이렇게 좀 마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험인자를 조금 버리자 이거지요.(웃음) 이해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번 위원장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및 전문인력지원사업 여기에 15억 8000여만 원이 투입이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그때 우리 행감 때 많이 자료를 요구하고 살펴본 어떤 각 사회적기업마다 지원금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피력했지만 저는 이거 염려가 굉장히 됩니다. 사후평가라든지 이거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 누가 보든지 보편 타당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정말 뭐 진짜 속되게 표현하면 복마전 같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키워지는 사회적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 다 지원금 받아먹고 또 엉뚱한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참 이거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뭐 대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어요. 이렇다면 이것이 현실이라면, 그때 본 것이 현실이라면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사회적기업으로 이름만 바꾸시라고 많이 그럽니다. 골목에서 다 어렵게 하는 소상공인들 다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돼요. 세금 내고 가게 갖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직원들 하면서 뭐 하러 개인사업자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냥 전환하라 그래요. 이런 데 이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상하게 개념이 안 잡혀요. 와 닿지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불신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뭐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공유경제에 협동조합에 뭐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아. 이건 진짜 우리 공직하시는 분들도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생겨나서 이거 다 관리하려면 아주 머리 아프시겠어요. 다 관리하고 행사해 줘야 되고 뭐 참…….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와 관련돼서 여기에 반영돼 있는 예산들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설명서 20쪽에 조례 관련돼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
○위원장 이덕수  또.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거기하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용역 1900만 원.
○위원장 이덕수  지식산업,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연구용역비 1800도 이것도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건 아니에요? 연속사업이에요? 또.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 두 가지 예산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거는 연계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직접 연계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확실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일단 그거는 두 개는 추경에 하는 한이 있어도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김유석위원  과별로 해야 되나? 나중에 그냥 토털로 안 하고?
○위원장 이덕수  과별로 해야지 이게 아마 정확하게 끝날 겁니다. 아마 그게 깔끔할 거예요. 시간이 어차피 정회도 해야 되니까.
김유석위원  그럴까요? 잠깐만 5분 정도 합시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500쪽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용역 1900만 원 삭감, 사회적기업 제품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 290만 중 1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지원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및 팀장님들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일단은 공모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계획서 받아서 위탁금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공모해서 당선되면 그 당선된 게 프로포저에 의해서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것에 대한 프로포저 제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만약에 2월이든 3월이든 일단은 공모할 때 민간위탁으로 다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4월 의회든 5월 의회든 반드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다가 다 전 위원한테 나눠주시라 이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행정감사나 나중에 결산할 때나 또는 추후에 후반기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것에 따라 다음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아셨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나중에 다른 소리하기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국장님, 아셨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해주실 걸로 약속한 걸로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용역 1900만 원 삭감, 사회적기업 제품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 290만 중 1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지원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등 총 4건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사회적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015년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계획안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회적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회적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특이한 것만 해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자료 19쪽 화재취약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시설개보수사업비 및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정밀안전점검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1억 7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재난위험시설인 중앙시장을 공영주차장 및 공설주차장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경기도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기정예산 2500만 원보다 1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신규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구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9쪽에 양봉농가 벌꿀 포장대 지원 있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 47농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이걸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 신청한 서류, 농림부에 제출하신 거, 도에 제출하신 거, 이것을 공문 사본을 먼저 갖다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수정 예산 중에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하대원 이거 10억이 이 시설비로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하대원 도매시장에 그…….
김유석위원  국비 보조내시 해서 이게 건립공사에 대한 시설비로 받은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설비로 내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돈이 내려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설비가 재건축하는 시설비예요, 일반 현대화하는데 어떤 시설비를 쓰게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일반 막연, 포괄적으로 시설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현대화사업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일부 시설비인데, 이것은 뭐 재건축하는데 써도 큰 무리는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41페이지 보면 서현저수지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월 이만큼씩 낸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월…….
김유석위원  이것을 안내는 방법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것을 안 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 토지사용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은 이게 농업용지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되면 이게 공원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용도폐지를 안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 이게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12월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유석위원  12월에요? 이번 달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이번 달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번 달에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원래 12월에 있었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있었는데 지금 일정이 아직 미정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마지막 3차까지,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금 원래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저수지만 묶어서 정리하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두 번 부결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김유석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미 도시계획위에서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를 공원으로 묶으면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만약에, 저는 저수지에 있는 분들을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이거 만약에 공원으로 묶으면 20년 동안 자기의 아무것도 그 행사를 못해요.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때문에 2020년 되면 해지한다고 지금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묶어버리면 다른 토지까지 전체적으로 그 일대를 다 묶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저수지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까지 다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20년 후에는 돌아가실 분도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도시선계획심의 때도 계속, 저희가 여기 현장도 갔다 왔었어요. 여기 이덕수 위원도 계시지만 마선식 위원이랑 다 막 우리가 현장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김유석위원  여기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토지 임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김유석위원  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졌지요. 졌기 때문에 판결이 나서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원과에서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면적 관계에 대해서는요. 제가,
김유석위원  일단 내가 공원과 할 때 따질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계획위에서 두 번씩이나 전체 위원들이 해서 부결시킨 것을 또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양반도 토지 임료 낸지가 몇 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가 물어주고 있는 게 2012년도부터,
김유석위원  햇수로는 얼마 안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2012년 2월부터.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안에 시에서 그냥 놔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이미, 이거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조금 이것은 공직자들이 좀 무리한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에 아까 위원장도 지적한 47페이지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이것은 확실히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된 거예요? 확정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이 위치가 저는 사실은 지금 이게 그냥 위치 선정이 나는 사실은 건물 짓는 거는 반대거든요. 이제는 반려동물까지 우리가 다 수용하는 건 좀 말이 안 맞고. 지금 생각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확정된 건 아닌데요. 시청 뒤편에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 있는데 오다보면 그쪽에,
최만식위원  녹지부산물 있는 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무슨 부산물 설치하는 데.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반려동물 말고 따로 지금 놀이터나 이런 것들도 조성돼 있는 데가 있지요? 반려동물 말고. 기타 애완견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탄천, 놀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반려동물놀이터라고 하는데 탄천에 세 군데하고 중앙공원 공동구 있는 데 그쪽에 한 군데 해서 네 군데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통합하거나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통합하는 문제는 반려동물,
김유석위원  반반하든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 나름이겠지만 이 건축물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는 이게 국도비가 내시된다고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할게요. 다른 시군도 지금 이 센터 만들어서 움직이는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고양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딱 한 군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만약에 삭감을 하거나, 하고 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직접 위원들이 좀 가보고, 효용성을 따져보고 추후에 이거 추경이나 이렇게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감이 안 와요. 이런 시설을 본 적도 없고 감이 안 와서 그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겸해서 설치하기 때문에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몇 개월 차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다시 내년도에 할 것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유기동물보호센터까지 겸해서 병행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는 일단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적어도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유기견이나 반려동물을 같이 한다 하면 적어도 다른 시군에 하는 것들을 좀 공직자가 보는 것과 위원이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규모가 작거나 토지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따져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떡하니 올려놓고 통과해줬어. 그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액삭감 국도비 내시인가 삭감을 하고 저희가 다른 데를 한번 가보고 지금 부산물 있는 데도 한번 가보고 또 거기 말고 지금 토지 검토한 데 거기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말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거기가 최적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최적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 말고 또 다른 곳은 집행부나 용역을 줘서, 이거 용역 안 줬었어요? 줬을 거 아니야.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용역 안 줬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안 찾아봤어요? 시유지나 이런 것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물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고 적어도 세 군데나 두 군데나 떠오르는 데를 찾았는데 장단점을 비교했더니 이 부지가 적정하다 이런 통계가 있지 않냐 이거지.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거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비교평가한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일단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줘보시고. 이따 갖고 오면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하나 47페이지 그런 거 있어요. 14년 실적해서 광견병, 뉴캐슬병, 구제역 해서 10월말 현재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백신 구입비로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도 어쨌든 아시다시피 다 시민의 세금인데, 예상 국비 받아오는 것보다 이 두수가 어떻습니까? 적정 두 수가. 백신. 우리가 100두를 받아왔는데 실제 실행하는 건 몇 두다 이런 통계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있어요?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예, 실적. 실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지금 우리가 4400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남는 광견병에 있는 백신은 우리가 지금 다 접종을 못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회수해서 나중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내년도에,
김유석위원  그거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폐기처분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여러 가지 광견병 백신도 사독신이 있고 생독신이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보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관했다가 유효기간이 안 넘으면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45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보면 사업계획, 유기동물 개 1500두, 고양이 처리사업 1000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도비하고 시비네요. 그런데 9월 말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 돼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처리사업이 1000두인데, 고양이는 이제야 482인데, 12월 말까지 다 채울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지금 미처리 건수가 약 30여 건 정도가 있습니다. 좀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처리 못하고 있는 게 30여 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다 완료가 안 되면 도비 시비 다 반납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번 해 같은 경우는 고양이로 따져보면 9월 말까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얼마정도는 반납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지금 실적이 그러는데요. 2014년도에 목표가 지금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1300두인데요. 현재 1229두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량에 달성될 것 같고요. 지금 미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도, 미처리 건수가 약, 현재 지금 유기동물 처리건수가 1476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목표량은 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7페이지 좀 보세요. 이거 시설 현대화 이게 뭐예요? 20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억입니다.
김유석위원  2억. 이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것은 올해도 지금 2억 가지고 편성해서,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인데요. 영업에 직접적인 제공되고 있는 상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고객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활성화 하는데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고리 그렇게 딱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이런 이런 항목은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페인트칠 같은 경우도 건물형이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이,
김유석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할게요. 정확하게 남한산성 시장에 하는데 건물형이잖아요. 그럼 건물에 거기 전체적으로 물론 현재로 따지면 주상복합건물인데, 거기에 상가 저 꼭대기 아파트형으로 말하면 밑에 상점 전체적으로 만약에 외·내부로 도색을 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상가에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보세요. 외벽으로 전체 상가들이 있는 상태, 외벽에 도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개인 건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김유석위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전체 상가에 도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상가에 있는 어쨌든 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가림막도 개인상가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에 비가림막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가 전체가 상인들이 전체 동의를 100%한 거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상가형도 페이트칠도 전체 동의를 받으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은행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상가가 있고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있다 보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내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거기는 상권활성화 지역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거기는 아닙니다. 은행시장은 상권활성화 구역이,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광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금광시장도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상권활성화 지역에 안 들어간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단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단대시장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동으로 외벽에 간판을 전체적으로 바꾸게 되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붙이겠다 지원돼요,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서 올해 단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외벽에다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에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구역 내에 있는 데는.
김유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단대쇼핑도 주상복합이에요.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위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아파트예요. 오히려 거기가 은행시장보다 훨씬 더 커요. 주상복합으로는. 그러면 왜 자꾸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외벽에 도색을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위에 아파트 주민하고 밑에 하고 5대 5 매칭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판단을. 100% 다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상가, 일부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금액을 따져서 5 대 5라든가 매칭사업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좋다고 봐요. 윈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상가들은 내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위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그래서 그 세입자가 내서 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내서 도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것은 중소기업청 지원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58페이지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건 말 그대로 설계비잖아요. 설계비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위치는 여기서 지금 설명이,
김유석위원  원다방으로 봅시다. 원다방 골목 들어가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T’자 모양으로 합니다. 들어가서 그 입구에서부터 위에까지. 밑으로. ‘T’자로.
김유석위원  그런데 일부는 지금 상가가 큰 상가가 하나 있잖아요. 사우나 상가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목욕탕 상가가 있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쪽 상가들이지 결국은 목욕탕에 그 사우나 시설 보다는 크게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도로상에 지금 포장마차에서 운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도로상에 있는 포장마차요?
김유석위원  예.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소위 말해서 노점상이라고 그러지요. 거기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입구에 한두 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 원다방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김유석위원  파악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노점상이라는 게 그,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우나시설 쪽이든, 가게 쪽에는 없겠지요. 그 건너편 쪽으로 있겠지요. 가게 쭉 있는 먹자나 이런 건너편이 있겠지요. 이쪽에 파는데 말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런 쪽에 없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입구에 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김유석위원  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우려를 하냐면 분명히 내가 이거 한번 짚을 거예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이걸 해놓다보니. 현대시장이 자기네 개인사유지고 그 양반들이 하다보니까 마트고 뭐고 이쪽을 일부 잡아먹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노점하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세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못하다가 이쪽은 사우나실 쪽에 있는 분들은 세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그걸 비가림을 다 해놓으면 이 노점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지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도로에서 장사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은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현황파악하고 가야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함으로써 있잖아요. 오히려 교통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흐름을 막는다면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중앙시장 현대시장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차를 두고 거기에 6개월 6개월 된 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지요. 속된 말로 암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살펴보고 이런 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상대원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는요. 그 상인들 자체가 전체가 거기가 몇 가구가 되냐 하면 91개 상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소매하는 게 47개고 음식점을 하는 게 44개가 있는데, 전체가 비가림시설을 100% 원했습니다. 원하고 다 동의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또 거기 있던 이 시설을 이쪽 시설하는데 사업량이 약 670㎡인데 ‘T’자 모양으로 할 겁니다. 원다방 들어가면서부터 위에 쭉 가서 까지 끊기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사우나시설을 ‘T’자로 하는데, 전체가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기본설계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내년에 투융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60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내년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본설계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 기본설계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삭감요구를 할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저도 상대원시장을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시에서 우리가 세금으로 무엇인가를 보조금을 줘서 그런 시설을 현대화할 때는 그 상인들도 권리와 의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권리와 의무는 통행이나 또는 고객이 갔을 때 서비스라든지 적어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싹 정비가 같이 돼야 된다. 그냥 비가림만 달랑 해놓는다고 해서 이런 시설의 어떤 현대화가 보충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상인들의 상가 하는 데도 일률적으로 아주 규격에 맞는 그런 것을 시설을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서 같은 거 하겠다는 것을 다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다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들을 주라고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리고 상대원에 전, 물론 시의원님도 그러셨지만 현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쪽에 상대원시장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겠고요.
김유석위원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신경 쓰지 않는 상가가 있겠습니까? 입장은 다 똑같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물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동네에 산다고 신경 쓰고 안 산다고 안 쓰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어쨌든 그걸 빨리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정식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애위원  과장님, 56쪽이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돈인데, 어린이경제벼룩시장 14년도 실적은 1회 개최를 했군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올해말입니까?
박영애위원  예, 올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1회 개최했는데 예산액이 4900만 원 들어갔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4900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건 전년도에 2013년도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걸 전년도 2013년도라고 해야지. 4900만 원 2014년도 그리고 이번에 1억을 지금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1회에 4996만 원이 섰는데 2015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억을 쓰겠다.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올해 2회였었는데,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올해 2회였었는데 이제 앞으로 4회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올해 2회였었는데 1회를 3월에 개최했고요.
박영애위원  아, 1회는 하지를 못 했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회를 10월에 25일경에 하려고 그랬으나 판교 환풍기 사건 때문에 사고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청광장에서 크게 하는 거 맞지요? 부스도 설치하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각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나 학교마다 1년에 연중행사로 1회 내지 2회 정도로 이렇게 벼룩시장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아마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단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어째든 사정에 의해서 한 번밖에 못 했지만 내년에도 2015년도에도 2회를 기준으로 하고 예산을 좀 반으로 줄이기를 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분당에 사시는 학부모님들하고 개최 수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박영애위원  이거 어디다 위탁을 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KYC 한국청년연합회 성남시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줄 거예요, 안 그러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공모를 할 겁니다. 산정할 겁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신구전문대학교에서도 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게 2013년도에는 KYC 청소년연합 성남지부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민제안 예산 참여에 하시는 분들이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주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부득이 4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애위원  예, 대중적으로 크게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도 물론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면에서 참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각 지역에 학교마다 다 편성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걸 우리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올해도 2015년도에도 기존에 이번에는 어쨌든 판교 환풍구 사건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했지만 2회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예산 반을 일단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경제교실 위탁교육에 18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업무청취를 했었을 때 기업지원과에서는 학생들 과학경진대회라든지 IT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새로 성남형창의특수교육센터인가? 그쪽으로 다 이전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왜 그쪽으로 이전 안 하고 이건 독립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그 교육으로, 학교 교육으로 좀 넘기시지 그러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어린이 경제교육 위탁운영 말씀하십니까?
박영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거는 성남교육청에서 지원을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희망대초등학교하고 하고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알겠는데. 본인 생각은 아무리 이렇게 보조를 받더라도 이런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으로 한번 다 몰아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다 정리하게끔 하지 또 여기까지 신경 쓰시기에 너무 과중한 업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게 아쉬움이 남는데. 이거는 다음에 어쨌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그러면 예산도 올라왔고 또 의지도 강하시고 하지만 본인 생각은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추후에 내년에라도 2016년도라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제가 얘기 했던 걸 참고하셔서 학생에 관계되고 어린이 관계되는 부분들은 그 쪽으로 다 한꺼번에 몰아주는 게 어쨌든 업무에 있어서 좀 수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지금 어린이 경제교실 위탁운영 말씀하신 건가요?
박영애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위에 벼룩시장.
○위원장 이덕수  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박영애위원  반. 제가 일단 삭감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과장님, 어린이 경제교실 위탁운영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지금 각 학교에서 우리 창의교육센터 있잖아요. 섰고 그 예산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1800만 원 세울 필요가 없어요. 괜히 우리 과에서 뭐 이런 사업을 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쪽에서 어차피 창의교육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꼭 필요하면 해달라. 이렇게 하면 바로 학교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학교에서는 그거는 아셔야지 돼요. 선생님들이, 뭐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올해 졸업하는데, 모 학교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엉뚱한 데를 무슨 뭐 시내에 있는데 도자기 체험하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조그만 사무실 10평도 안 되는 데 가서 들벅들벅 해서 뭘 배우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려면 실질적으로 큰 데 이천 도자기나 광주나 도요를 가야지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도 죽겠대요. 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슬쩍 물으니까 죽겠다. 이거 맞춰야 되니까 그냥 시내에 있는 거 가까운 데 간다. 일종에 이런 거거든. 이런 것도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괜히 인력 낭비하지 말고 행정수요 발생시키지 말고 삭감하고 그냥 얘기해주세요. 1800만 원은 그 큰돈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바로 반영됩니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인 몇 가지만 할게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아까 김유석 위원님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올해 세부계획이 내년 2015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올해 계획을 잡고 이렇게 2억을 편성한 거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거는 올해 2014년도 예산도 2억을 편성해서 약 15개 사업을 했습니다. 15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전통시장 상점가라든가,
○위원장 이덕수  계획은 없이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서 지금 약 15개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정도 필요하겠다. 이거 지금 계획 있는 것이 세부계획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서 올해 연초에, 내년 연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올해 약 15개 사업 약 1억 9000정도를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무슨 말인지를 알았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몇 군데 해봤잖아요. 해봤으면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예산 반영할 적에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된다. 단일사업으로 간다면 그래도 이게 흔들리는 건데, 힘든 건데, 그런데 그냥 또 작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이렇게 세우는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확실한 것을 우리한테 예산심의 청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래서 연초에 신청계획서가 나오면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서둘러서 미리 받으시고 전통시장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 어디 필요한 거 예측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그게 평상시에 다 되는 것이지 그래서 취합해놨다가 그걸 근거로 해서 잡으라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몇 가지 확인 안 하는데, 확실히 말씀해주실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다 말씀드린 거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견병 백신의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아까 없으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독백신은 2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2년 맞지요? 그런데 아까 없으시다고 분명히 김유석 위원님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유효기간이 없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유효기간이 없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보관했다가 일부는 또 재사용하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유효기간이 안 지난 거는 사용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안 된 거는 사용을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폐기시키는 걸로,
○위원장 이덕수  아까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확실히 해두시고. 유효기간이 2년이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올해 백신 관련해서 예산 반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월 다 됐는데, 다 나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가 1만 두 계약을 했었는데요. 약 4300두 정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금액으로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5700두 정도의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5000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700두 가격.
○위원장 이덕수  5700두 용? 나중에 반납하면 또 추경에 정리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백신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은 부분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지금 다 폐기가 됐어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작년 행감에서 광견병 백신해서 관리부실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크게 됐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랬다가 일부는 보관하고 그랬다가 일부는 재사용을 하신 것 맞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기간 지나서 폐기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를 제가 확인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위원님이 제일 빨랐어요.(웃음)
  예, 김윤정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다른 질의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 이거 제가 추경 때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거는 수정예산 때 24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김윤정위원  삭감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삭감시켰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예 그냥 안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안 하는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2015년도 수정예산에 삭감 조치했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럼 됐고.
  우리 홍현님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거기 상대원시장 바닥공사는 올해 진행했지요? 바닥 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직 안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바닥은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같이 할 겁니다. 내년에 비가림시설하고 같이 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특화거리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차가 못 다니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상대원시장 비가림 설치는 저는 이미 다 결정 나서 시행만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일단은 올해 2014년도에 비가림 설치를 많이 원하고 했다가 내년도에 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그러고 있어서 저는 어제 상권활성화 이렇게 하고 할 때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활성화 내용들이 많았지만 하여튼 상대원시장은 활성화되기는 활성화 됐어요. 거기가 많이 죽어있었고 상대원시장이 두 군데 있다가 다들 이렇게 해져서 정말 시장을 볼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원시장이 좀 더 한 몇 년, 한 2~3년 전부터는 많이 이렇게 좀 되고 또 그 안에 상점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또 시에서나 이런 데서 지원해주고 뭔가 여기 해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입주들을 하고 있고 되게 안정되게 거기가 지금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거기 시장을 가면 전하고는 다르게 살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고 안착돼 있어서, 저는 그 지금 비가림 설치할 때 이 비용 부분은 지금 얼마큼 좀 저기 되는지 적당선은 잘 모르겠지만 비가림 설치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원에서 가장 이슈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상대원시장이 그래도 쇼핑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그 장소에서 정말 거기는 또 이렇게 시장 같은 경우들이 동네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차도 주차 안 하고 그냥 가서 시장을 보는데 사실은 이게 비가 오거나 뭐하거나 이러게 되면 시장을 보다가도 집으로 그냥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지거든요. 저는 이 비가림에 대해서는 집행하시는 쪽에서도 좀 더 잘 어필하셔서 이 비가림 설치는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용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이렇게 진솔되게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비가림 설치는 제가 이걸 쭉 보고하다가 이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정신이 퍼뜩 났어요. 이거는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더 시장 저기 있지만 제가 이게 시장을 비가림 설치도 하지만 나름대로 할 것들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해요. 좀 더 그 안에 질을 더 향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비가림 설치는 정말 바로 진행돼서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아까 2억은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비가림이라는 항목은 없다는 것을 홍현님 위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제가 삭감 요구했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전체 다? 2억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용역비가 6000만 원 있습니다. 6000만 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삭감요구하신 지금 아까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본설계도를 갖다드리고 검토를 하신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검토하신다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건 홍현님 위원님이 반대의견 내신 거고.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47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아까 건립할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변전소 있는 데 성남동,
마선식위원  녹지부산물 현 자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녹지부산물센터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녹지부산물 자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중원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협의도 그럼 안 끝났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안 끝났는데 지금 그 장소를,
마선식위원  안 끝났고. 자, 그렇게 하고. 거기 접근성이 좋아요, 나빠요? 접근성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접근성은 좋다고 봅니다. 모란시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은,
마선식위원  모란시장만 가깝지 일반사람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통량 충분히 다 조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러다 보면 접근성이라고 따지면 반려동물 유기동물 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유기동물,
마선식위원  물론 기피하는 시설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원에 있는 지금 상대원1동 사무소 위쪽에도 어떤 시설이 파출소 옛날 부지가 폐쇄된 게 있는 데 거기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마선식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용인시가 4년 전에 국비 50%, 도비 30% 해서 유기동물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어졌습니까? 혹시 용인시 알고 계셔요? 아직 못 지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용인시, 아직 못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있어서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통상 보면 유기반려견이 몇 마리정도예요? 거기는 1000마리지요? 우리는 1500이지요? 그쪽은 1000이고 우리는 1500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 예상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금 국도비가 가내시입니까, 내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가내시입니다.
마선식위원  가내시지요? 언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내년 추경 때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경 때, 1회 추경 때 국비 같은 것도 더 줄 수 있다. 확답을 받아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선식위원  언제 확정 받았어요? 어제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이거 올해 안 하면 안 돼요? 좀 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올해 한 게 아니고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사업인데요.
마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사업인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후보지도 물색을 다시 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할 생각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산은 지금 어렵사리 농림부까지 가서 국비를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물론 고생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게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이걸 집어넣어놓고, 편성해놓고,
마선식위원  일부 세워주면 되잖아요, 일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해놓고 내년 추경 때 예산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일부 삭감했을 때 어때요? 가능해요, 안 돼요? 일부 삭감했을 때.
최만식위원  그걸 물어봐요. 삭감하면 되지.
    (웃음소리)
김유석위원  물어봐요. 삭감하면 되지 참……. (웃음)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지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거기 울산 같은 경우는 72억 들여서 짓는대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반려동물문화센터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가 대략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부지에 이 관련 예산으로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김유석위원  택도 없어, 그렇지.
최만식위원  더 들어갈 테고. 부지가 거기가 과장님은 찾기 쉽다 그러는데 차 없으면 못 와요. 거기 버스정류장 있어요?
김유석위원  없어.
최만식위원  모란에서 걸어와야 돼요. 여기 시청에서 걸어가야 돼요, 거기. 뭘 접근성이 좋아.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다 용역을 하시더니 이거 관련돼서 왜 용역을 안 했었어요? 입지조건이 어디가 좋은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내년에 예산이 서면 봐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국비 준다고 해서 종합스포츠센터 짓다가 지금 스톱된 상황인데, 이게 중요해요? 그거 더 국비 받으실 계획을 고민을 하셔야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삭감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계속 예산이 빠져요. 농업인의 날 행사 계속 하나로마트 공익자금으로 할 거예요? 농업인의 날 행사 얼마 들어요? 얼마 들지도 않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런데 농업인의 행사는 계속 빠져요. 지금 계속 빠져. 왜 빼는 거예요? 농업인들을 괄시하시는 거예요? 예?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에요. 농업인의 날 좀 세워주세요.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았습니다. 내년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추경하지 말고 예결위 때 세우세요.
김유석위원  예결위 때 세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반영해서 예결위 때 세우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세우셔요. 1000만 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그리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있는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은 어린이들이 주체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어린이들이 대표단을 만들잖아요. 66명 정도의 대표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운영규칙부터 해서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초등학교 대표들이 다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벼룩시장이 운영되는 것이지 위탁받은 데는 그냥 단순하게 행사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더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진행만 도와주는 거고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중심이라는 걸 명확히 봐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빠뜨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들 명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
김유석위원  우리 홍현님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6000만 원은 삭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본설계도 오늘 처음 본 겁니다. 제가 아까 주장했듯이 여기에 3페이지를 보면 시장 초입부터 있어요. 시장의 상징적 이미지가 결여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모습부터 건축 벽면의 마감과 오염이 심각한 물성 그대로 노출하기 어려운 사항. 입면간판 및 돌출간판, 규격, 컬러등 설치될 간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위에 뚜껑만 씌운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인들도 이런 걸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줘야 거기다가 우리가 덮개를 씌우든 뭘 하든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 뚜껑만 씌운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 삭감을 하고 진짜 거기 상인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선행을 한다면 또는 설치를 할 때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면 이거를 살아서 가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선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한번 대답해보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거는요. 간판문제 같은 문제는 우리 실시설계할 때 동시에 할 겁니다.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시장 비가림,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실시설계하면 나중에 여기 설치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설계 끝나고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언제 반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설계가 5월정도 끝나면요. 5월정도 끝나면 6월정도 발주를 할 겁니다. 그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5월이나 가을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약속을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설계가 나오면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약속을 하자고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지금 보면 현황 및 조사분석 제가 봐도 이거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미 실시설계 완료되면 여기에 있는 이런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늘막이든 다 뜯어내겠지요? 그렇지요? 간판도 새로 다 달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현대시장처럼 그렇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자, 그럼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에 뚜껑을 씌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현황 및 조사분석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다 뚜껑만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실시설계 통과하되 사업비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안 세워주는 걸로. 추경에 반영 못하는 걸로. 그러면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바로 우리가 지원하되 권리와 의무를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뜻이라니까.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 스스로 할 건 하고 우리가 지원할 건 하고 이래야만 깨끗하게 정리가 딱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 끝났으니까 사업비 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요?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세워주되 여기 나와 있는 걸 정리정돈이 안 됐을 경우는 사업비는 반영을 못 한다는 거지요. 아까 그랬잖아요. 실시설계 끝날 때 여기도 좀 정리가 된다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 정리정돈 자체가 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 있는 가게들 간판들까지 사업비로 다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하면 간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 페인트칠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무슨 페인트,
김유석위원  여기 지금 보면 노후화되고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건물들은 어떡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런 페인트칠 하는 거는 개인이 해야 되겠지요. 개인이 해야 되고요. 일률적으로 비가림시설하는 데는 하겠습니다. 간판정리,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일단은 실시설계비는 세워주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겁니다. 해서 지적을 해서 개인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사업비는 못 세워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하셨지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뚜껑도 씌우고 간판도 다 해주고. 결국은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굉장히 크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십 몇 억인가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18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점포가 토털 몇 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지금 38개 점포 정도 됩니다. 점포 수는 38개 점포요.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38개. 그럼 혜택 보는 사람들 상인 수는? 아까 가게가 몇 개라 그랬잖아요. 90 몇 개인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가게는 91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럼 여기 17억, 약 18억 계산해봅시다. 그러면 한 가게에 2억씩 소모하는 거예요. 2000만 원인가요? 그렇잖아요. 여기 토털이 약 17억 8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요? 여기는 그냥 이 양반들이 잡아넣은 게 가액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토털 합계가 17억 8030만 원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8억 잡고. 그럼 90개 잡고. 한 가게당 투자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000만 원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김유석위원  2000만 원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정도 투자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뭐가 되든지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체적인 공통의 시민들의 세금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취약계층들은 일반 지하방에 살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따져야지. 그래서 제가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아까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삭감했던 부분을 철회는 하되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 확인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 양봉사육농가 47농가 안 가져오시나요? 진작, 가져오셨어요?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한 시간이 더 지났는데 그걸 못 가져오셔.
    (「빨리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됐고요.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2층에 약 350평, 건축공사비 350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80헤베에. 이거 10억 갖고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한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민간위탁 쪽이면 수술실도 있고 지금 처치실, 임상병리실, 양육실, 입양대기실, 탕비실, 사무실 다 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직 그거는 결재가 안 났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필요시설이 있다고 해놓으셨잖아요. 되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직영을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방침을 받아봐야 되는데 나중에 저도 질의 도중에,  
○위원장 이덕수  이거는 누가 보든지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가실 게 뻔하지요. 그런데 이것 비용이 대단할 것 같다. 그러면 수술실까지 있고 처치실 있고 그러면 직원하고 수의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게 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데.
  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지도는 우리가 거기서, IC에서 나오는 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위험하고 그리고 발전소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기간을 보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기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지금 옆에는 공원부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 개발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 데라는 게 위원장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변전소까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밑으로 지하로 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하시고. 나중에 하시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위원장님. 63페이지 특별회계까지 같이 정리할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의 없이 가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석위원  계수조정 합시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지금 그거까지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513쪽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예산과 관련 설계비, 공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장비구입비 등 총 10억 원 중 시비 4억 8790만 원을 삭감, 예산안 517쪽 어린이경제벼룩시장 위탁 관련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어린이경제교실 위탁 운영 1800만 원 삭감, 예산안 518쪽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7억 8955만 4000원 중 대표이사 인건비 등과 관련된 기본급 5500만 원 삭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00만 원 삭감, 직급보조비 550만 원 삭감, 정액급식비 130만 원 삭감, 업무장려수당 50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복지비,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비 등 150만 원 삭감, 창작예술시장 운영 2000만 원 삭감, 소통 참여프로그램 지원금 8100만 원 삭감, 공설시장 운영 등과 관련된 홍보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삭감, 공설시장 특성화 프로그램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스마일로 가맹점 QR인증마크, 모바일 홍보판촉채널 운영, 스토리텔링 마케팅 발굴 용역은 국비사업 변경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13쪽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예산 관련 설계비, 공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장비구입비 등 총 10억 원 중에서 시비 4억 8790만 원을 삭감, 예산안 517쪽 어린이경제벼룩시장 위탁 운영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어린이경제교실 위탁 운영 1800만 원 삭감, 예산안 518쪽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7억 8955만 4000원 중 대표이사 인건비 등과 관련된 기본급 5500만 원 삭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00만 원 삭감, 직급보조비 550만 원 삭감, 정액급식비 130만 원 삭감, 업무장려수당 500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복지비,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비 등 150만 원 삭감, 창작예술시장 운영 2000만 원 삭감, 소통 참여프로그램 지원금 8100만 원 삭감, 공설시장 운영 등과 관련된 홍보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삭감, 공설시장 특성화 프로그램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스마일로 가맹점 QR인증마크, 모바일 홍보판촉채널 운영, 스토리텔링 마케팅 발굴 용역은 국비사업 변경 조정을 조건으로 하는 등 총 7건 7억 932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에 대한 인사와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별사항이나 위원들한테 양해 구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4회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전부 다 예산잔액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최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과장님께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준비하시는 동안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4000만 원이 배정돼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도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쪽하고 업무를 좀 협의를 해서 더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우리가 그쪽에서 받고 말이지요. 이렇게 됐을 때 투명해졌을 때 또 우리가 그쪽에서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더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삭감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견 타진을 해봤는데, 만약에 의견이 봄에 못하면 가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안에 내부정리를 하도록 자기네들이 열심히 정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걸 삭감시킨다고 그러면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설득시키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들을 좀 독려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저희 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이 뭐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과장님의 의견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디자인바우처사업 구축 지원 해서 3억 원인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동서울대하고 신구대에서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우리기업의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각종 카탈로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지도하고 그 디자인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3억을 학생들한테 준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거기에 참여하는, 디자인 참여하는 들어가는 경비를 지금 3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홍현님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관련 장비들이 있습니다. 3D프린트라든가 스캐너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안 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내년에 지금 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러면 검토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게 한번 되면 사실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 해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떤 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번에 한번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동서울대하고 신구대에서 받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신 다음에 삭감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예산을 한번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홍현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미리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야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3억씩이면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오전에 했지만 심의를 했지만 거기에서 디자인사업과 또 3D프린트해서 시제품 출력해 주는 것까지 약 5000여 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대를 좀 하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요.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제대로 된 디자인,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해도 진짜 이것은 힘든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상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지금 디자인도 원하면 해주고 3D프린터까지 해주는 사업이 있으니 굳이 이렇게 3억씩이라는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에 더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러든지 더 확대하든지. 너무나 많은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딱 오면 안내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해라. 시에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리고 또 대학교들의 전부 우리는 무슨 대학교하고 뭐가 맺어져있는지 을지대, 신구대, 동서울대, 폴리텍대학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아직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이래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그 3억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다음에 이 본예산 그냥 큰 예산으로 볼 때는 두꺼운 거 521페이지. 본예산 설명자료는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것을 아까 지금 지적한 세 가지를 조금 이해 못 했어요. 볼까요? 찾아볼게요.
    (자료 확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예. 거기도 보면 성남기업 기업 디자인주치의제가 또 있어요. 나는 조금 그런 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여기도 지금 5900만 원이거든요. 5950만 원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뭔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된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1787명입니다. 7개 업체가 지금 가입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이테크밸리라든가 분당테크노파크에 된 기업들이 한 5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디자인주치의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해도 지금 소요가 모자를 정도거든요.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 디자인 인력을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이 이러한 디자인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 회사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화장품 제품 디자인 아까 얘기했었거든. 제가 좀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주치의제를 주면 이 돈을 갖다가 일단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1787명의 회원을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총 디자인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업체가, 주치의업체를 해달라는 게 지금 25개 업체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25개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러니까 1787개 업체 중에서 25개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유석위원  알았고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아까 3억이라는 돈은 신구대하고 동서울대 얘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보는 것처럼 했다면 금액적으로 너무 많아요. 저도 학생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서 기업들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는 이런 건 맞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3억 갖고 시작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3억 가지고 몇 군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상치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가 통상적으로 1개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데 한 300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유석위원  300만 원 정도. 그러면 3억이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3억이면 한 100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100개 업체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서울대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동서울대에 각 교수님들이 주 담당이 돼 가지고 산업디자인 부분, 패션디자인 부분, 주얼리, IT제품 디자인 부분. 이게 동서울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신구대 역시 패션이라든가 시각디자인이라든가 제품디자인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들어가는 시제품을 만들고 그러는데,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동서울대나 소위 말해서 모방도 창조라고 보고 동서울대나 신구대나 창업보육센터가 자기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동서울대나 신구대에 있는 외에 있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창업센터에 있는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물론 개념은 같겠지만 그래도 자기네 뭐라고 그럴까요. 학교 내에 입주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매칭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디자인 양쪽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 디자인한 것들은 밖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가천대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도 지원을 해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저는 안 맞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 을지대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에 뭡니까. 여기도 있지요. 노인고령체험관 같은 경우도 위탁받아 있는 거고, 또 동서울대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또 위탁준 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신구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3억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300만 원이면 오히려 일반디자인들도 300만 원 만들어내면 거꾸로 볼 때 3억 가지고 100개가 아니고 200개를 하겠다 이러면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개 기업을 도와주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품 하나 디자인하는데 300이거든. 맞거든요. 싸게 하면 150만 원도 해요. 싸게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디자인해서 한 학생이 창안할 수도 있고 같이 토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은 등록금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3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안 맞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저는 양쪽 학교에만 50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만약에 5000만 원, 5000만 원을 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블의 효과, 그러니까 뭐 그들이 직장생활을 해서 나와서는 모르는데 직장인처럼 똑같이 디자인 해주는데 300정도 계산해서 100개 한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안 맞습니다. 그들도 물론 잡(job)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제가 주장하지만 여기 지금 디자인바우처사업 아까 지적했듯이 앞에도 있었지만 거의 다 민간자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산업진흥재단 주지 않고 별도로 민간자본 위탁금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공모해서 프로포저 낸 걸 우리한테 제출해줘라. 그러면 3월에 나가면 4월까지 심의 끝나면 5월 임시회 때 라든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그건 반드시 위탁된 사람들한테도 그러세요. 그것에 의해서 다음 해에 거기를 위탁을 줄 건가 말건가 우리 시의회에서 통제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정산보고서도 별도로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디자인바우처사업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 기업에서 못써요. 이거 많이들 다른 기업에서도 진행해봤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디자인진흥원 있지요. 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차라리 성남시에서 연계를 해주는 게 훨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그래도 전문인력이 있고 인프라 풀이 훨씬 좋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는 정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퀄리티의 결과물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면 우선 날짜를 못 맞춥니다. 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정말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학생들하고 진행하는 데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3억씩 더 돈을 줘가면서 그 리스크테이킹을 하라고 기업한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저는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신구대 자체가 디자인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 교수들이 그 디자인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서울대도 디자인연구소가 있어서,
김윤정위원  다 있습니다. 어디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디자인연구소가 있어서 그 교수님들이 직접 산학협동체제로 해서 디자인 관련 자문과 디자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참여를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리스크는 있습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김윤정위원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이건 학교가 기업을 지원하는 거지요.
김윤정위원  그럼 이 3억은 어디로 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3억은 우리가 학교에서 줘가지고,
김윤정위원  학교로 갑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학교로 가가지고,
김윤정위원  학교를 도와주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학교가,
김윤정위원  학교에서 나오는 퀄리티가 기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모험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디자인은 어차피 디자인전문회사에서 나와도 그것도 모험입니다.
김윤정위원  책임을 지지요. 기업은 책임을 지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
김윤정위원  그럼요. 그러면 학교랑 소송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윤정위원  학교랑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윤정위원  지원사업이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괜찮은데, 기업을 지원한다는 부분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의견을 표명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학교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연구진이 기업의 그런 어떤 퀄리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연구소의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프로가 되는 거지요. 그 친구들이 사회 경험이 없이 프로패셔널하게 할 수 있다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교수들이 만들어 내는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동의를 해요. 만약에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던져줘서 어떤 좀 공익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같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정말 너무나 궁해서 디자이너를 못 두는 상황에 여기에 목을 매고 덮썩 했다가 만약에 그 퀄리티가 안 따르든지 날짜를 못 맞추든지 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 그렇지요. 학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복구가 안 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수요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잖아요. 디자인진흥원에는 프로패셔널한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 풀들이 있고. 이미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실행해 왔던 그런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대학의 디자인연구소하고 디자인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프로패셔널하지 않다. 지금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윤정위원  학생들이 프로패셔널하지 않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디자인진흥원에 그 프로패셔널한 디자이너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학교를 가거든요.
김윤정위원  교수들은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책임지고,
김윤정위원  교수들이 프로젝트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학생들을 데리고.
김윤정위원  학생들을 데리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학생들을 데리고 교수들이 직접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학생들이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에 프로패셔널한 디자인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학교로 가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김윤정위원  저 신구대학교에서 이거 해봤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거기 디자인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리스크가 그렇게 큽니까?
김윤정위원  예, 큽니다. (웃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도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연구소 같은 데 옛날에 많이 가봐서 압니다. 그분들. 일단 강의를 하잖아요. 교수님들은. 명문만 솔직히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그냥 완전 내가 이거 진짜 책임지고 해야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잘 못 빼고. 그건 김윤정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아요.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줘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막 내놓는 거 가끔가다가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예, 있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나 그것이 한정돼 있고 많은 기업들한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아까 제가 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대안 아닌 대안을 내자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디자인 사업과 3D프린터를 출력물을 해주니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저쪽에서 세워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어떤 제안을 드립니다. 산업진흥재단에 쭉 올 거 아니에요. 큰 업체들은 의뢰도 안 해. 그렇지요? 작은 업체들이 아마 중소기업들이 산업진흥재단에 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신구대하고 동서울대에 연구센터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좋은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책정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만 기업도 담보가 되고 우리 예산도 한 군데서 잘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주도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리스크도 다 줄일 수 있고. 지금 이런 사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김유석 위원님이 정리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지금,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본청에서 이걸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그러면 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부다 산업진흥재단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지원과의 존재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신규사업이잖아요.
김유석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김윤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한대로 신규사업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생각하자고 그래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위원장께서 산업진흥재단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산업진흥재단에 다 넘겨주면 기업지원과의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관리감독이나 이런 해당부서는 기업지원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은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거든. 우선적으로 지금 금방 생각을 해봤어요. 300만 원, 그렇다면 더 축소해서라도 한 10개 기업, 동서울대 10개, 신구대 10개 해서 한 20개 정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대한 거야. 한꺼번에 3억을 올려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게, 우리 최영일 과장님의 배포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좀 걱정하지요. 걱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저는 사실은 산업진흥재단 보내는 것도 좀 그렇다고 보고 어차피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예산을 올렸으니 예산을 축소해서 진짜 한 10개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다만 6개월이라도 해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리스크가 생겨서 문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했기 때문에 추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을 10개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회사들을 다 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주면 저희가 확인하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해서 그들이 예를 들여서 몇 % 이상 동의했다. 그럼 쿨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이 그래서 어려워요. 물론 모든 것은 모험이에요.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은 해야지요. 공직자가 일하라고 있는데. 두 손 놓고 있으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학교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며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은 그래요. 첫째는 산업진흥재단은 이번에 본예산을 세웠고 또 여기서 세웠어. 그랬을 때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작게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저는 한다면. 그러지 않는다면 어차피 다 삭감시키고 진짜 산업진흥재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기도 어떻게 보면 3D인가 이것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양쪽 다 그런 게 있으니 오히려 저는 산업진흥재단하고 본청하고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저는 다 몰아주는 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주택사업을 하는 걸 반대거든요. 일부는 공직자가 특별회계로 해보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듯이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한번 답변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리크스 부분. 아이들이 만드는 디자인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걸 작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인데 너무 크게 벌려놨을 때는 뭐든지 수습이 안 돼요. 최소 비용으로 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본예산 설정이 됐어. 시작을 했어. 기업이 선출해서 내년 6월이든 7월이든 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3억을 딱 세워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속된말로 얘기할게요. 저는 저희 아이가 거기에 꽂혀있는 아이가 있어요. 둘째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런데 제출해서 지가 상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과 생각도 존중하되 너무 처음부터 다 몰아주면 이건 무리가 있다. 학생이고 교수가 이끌어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저는 판단한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김유석 위원님 말도 또 중재안으로써는 좋은 말인데, 아마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을 준다면,
김유석위원  3000, 3000.
○위원장 이덕수  3000, 3000이면 아마 학교에서 싫다고 그럴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아까 제안된 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삭감하려면 저는 다 삭감하고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마땅한 방법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맞지요? 그쪽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어느 정도. 3000, 3000 주는 것은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사실은 학교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업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김유석위원  답변하세요, 빨리.
○위원장 이덕수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게 지금 담당과장이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예산을 깍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참. 그렇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웃음) 아니, 그러니까 100%는 힘들다니까. 내가 봐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게 말이지요. 지금,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이제 그만 하셔요.
  김윤정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윤정위원  아직 다른 것도 다 질의가 안 끝났고요.
○위원장 이덕수  안 끝나셨어요?
김윤정위원  예. 디자인바우처. 스펠링 틀리셨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거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자꾸 대학교 교수님들의 퀄리티를 제가 운운하는 자격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충분히 정말 절박한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에 기업을 지원해 줄거면 좀 검증된 프로패셔널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하고, 학생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연구소가 큰 기업의 어떤 프로젝트를 따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이들한테도 더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디자인 한 것들이 엔씨소프트나 네이버에 들어가는 게 더 좋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우리 지금 비근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이키 디자인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30불 짜리입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김윤정위원  그게 가능성이 얼마나 되지요? 나이키 같은 그런 로고가 나올 가능성이 몇 %일까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 위대한 디자이너의 제품들 자체가 젊은 날의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지금 기업을 도와주자는 건가요, 학생을 도와주자는 건가요, 학교를 도와주자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기업을 도와주자는 얘기지요.
김윤정위원  기업을 도와 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학생을 도와주든지 학교를 도와준다면 맞는 사업 맞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쪽, 해외 뭐라고 그러지요? 박람회 가고 시장 개척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산업진흥재단하고 사업이 겹쳐요. 이게 완전히 다른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완전히 다른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겹치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재단보고 성남관 운영을 하라고 해서 사업비를 던져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센터나 그다음에 중소기업관리공단이나 여기하고 같이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대륙별로 나와 있는 지역을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면 재단에서 집행하는 같은 사업인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해외전시관 성남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진흥재단에다가 던져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시회 개별 참가 부분은 우리가 시가 직접 관리공단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와 유럽, 중동, 중남미, 중국, 아시아 지역 이렇게 저희가 여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해외투자유치 이 부분,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이 부분이 해외투자자들을 초빙해 와서 기업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그런 행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저희가 직접 가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누가 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북미시장 개척단에 나갈 때 코트라(KOTRA)하고 지역을 물색해서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윤정위원  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산출 기초가 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써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북미지역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컨벤션 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로스앤젤라스라든가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 같은 데에서 전시시설이 가장 미국에서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업들을 데리고 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기업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외에 데리고 가는 사업인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코트라 쪽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업들한테 돈이 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코트라에다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코트라에 지원을 해주면 코트라에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코트라가 투자자를 모아서 기업들이 직접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부분이지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기업들은 그냥 자비 내고 가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기업을 또 뽑는 그런 내용들은 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건 우리가 시장개척단하고 같이 물려있는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해외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건 다 코트라한테 역량이 가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가 지금 코트라하고 연계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중기청 산하에 중소기업관리공단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북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트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요. 좀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창업진흥원, 중기청, 미래부 여러 부분에서 이거 진행하는데 다 투자자 겹쳐요. 맨날 똑같은 사람 오고 맨날 똑같은 한국 사람들 오고. 저도 네 번이나 가봤는데 네 번 다 똑같은 사람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차별성 있게 접근을 한 게 아니라 다 루트가 몇 명밖에 없어요. 실리콘밸리 하면 누구, 라스베가스 하면 누구 딱 있으니까 그 유명한 한국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풀(pool)이 한정돼 있거든요.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낭비예요. 사실 지원하고 뽑힌 다음에 떠나는 그날까지 누가 다 섭외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쪽도 치열하게 섭외를 할 테니까. 바쁜 사람들 모이는 거니까. 막상 가보면 왔던 사람 또 만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모집된 기업하고 매칭되는 투자자를 찾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이것은 쓸데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미래부나 중소기업청에서도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 부분은. 벌써 2, 3년 지나가보니까 자기네들도 풀이 딸리고 기업들도 간 얘들이 또 가죠. 왜냐하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이에요. CEO가 가서 영어로 피칭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 계속 또 가지. 여기 오는 사람 계속 또 오지. 정말 누구는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예요, 이것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을 그냥 코트라에다 맡기겠다고 하니까 저는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저희가 코트라하고 섭외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설명회, 북미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 자체가,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좋은데, 성남시가 어떻게 차별성을 둘 건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전략 짜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냥 여기 성공사례가 있고, 미래부에서는 유누들(YouNoodle)이랑 했다더라. 창진원에서는 어디랑 했다더라 해가지고 연락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인 사업이 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저는 정말 이것은 진행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기관에서도 하니까 우리시도 해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 쉽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기초 지자체에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모으실 거예요?” 했더니 코트라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해외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트라가 우리보다 역량이 낫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코트라는 제조업에서만 그렇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코트라하고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윤정위원  여기 판교 태크노밸리면 제조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코트라는 제조 무역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기업 가면 아무 것도 자문 못해 줍니다. 코트라 실리콘밸리 본부장 만나보세요. 물류창고 갖다놓고 제조업 얘기하세요. 하여튼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가지고 전략 잘 짜서,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전략 짜셔가지고 짜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77쪽에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77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고령친화체험관이 홍보 부분하고 마케팅 부분이 지금 약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홍보와 마케팅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내놔라 하고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령친화체험관이 그러면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우리가 고령친화체험관을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보니까 그 부분만큼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은 ‘을지대학교 니들이 내라.’ 그래야지요. 왜 우리 성남시한테 또 내라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성남시고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을지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장 이덕수  이게 언제 끝나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계약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 6월 30일. 2015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2015년.
○위원장 이덕수  얼마 안 남았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입찰해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기업,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모집하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고령친화체험관이 전국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대구하고 광주하고 성남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성남을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습니다. 성남이 가장 잘 운영되고 그 목적사업에 가장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예. 예산도 제일 많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번 보시고. 입찰을 해요, 입찰을. 입찰을 해서 제대로 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우리가 어차피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위원장 이덕수  제안서를 내는 데다가 해주는 걸로.
  자, 이제 그만 얘기하지요. 알았습니다. 안 깎겠습니다.(웃음)
  아이고, 그냥.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바우처 사업 예산은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28분 회의중지)

(19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20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03억 2925만 6000원 중 선도기업 주도 융합 협력사업 발굴육성 1억 256만 원 삭감, 벤처빌딩 운영비 6000만 원 증액, 성남 벤처넷 관리 및 운영 관련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 2억 17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 삭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운영 기업과 친구 맺기 23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친구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1억 291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수출 현지화 전략 정보제공 통합 2350만 원 중 1175만 원 삭감, 소프트웨어 융합특화지원센터 구축기획 4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예산안 521쪽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523쪽 디자인바우처 사업 구축 지원 3억 원 중 2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03억 2925만 6000원 중 선도기업 주도 융합 협력사업 발굴 육성 1억 256만 원 삭감, 벤처빌딩 운영비 6000만 원 증액, 성남 벤처넷 관리 및 운영관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 2억 17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 삭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운영 기업과 친구 맺기 23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친구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1억 291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수출 현지화 전략 정보제공 통합 2350만 원 중 1175만 원 삭감, 소프트웨어 융합특화지원센터 구축기획 4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예산안 521쪽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523쪽 디자인바우처 사업 구축지원 3억 원 중 2억 원 삭감 등 총 세 건 4억 5931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장현자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세정과장님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현자 세정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리에 앉아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자료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현자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에서 8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721만 1000원으로 증가되어서 13억 2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자산 취득비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편성으로는 세입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구축 관련 예산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액의 징수 관련 예산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은 세입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디 헤아려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장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본예산에 예산안이 880여억 원, 그렇지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 분양 해가지고 잡았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재산매각수입으로. 그리고는 2014년도 4회 추경에 지금 0원으로 잡았어요.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 시에 세입으로 잡은 그 사유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이 그것도 지금까지 파악 못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고, 자료를 받았으면 공부를 해오셨어야지.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제가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할까요?
  당초에 동원동 산업단지를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분양을 할 계획이었는데 분양이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세입대금 들어올 것을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이게 분양되리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던 건데요, 마무리 추경에,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게 아니고. 마무리 추경에 제로(Zero) 잡은 건 상관이 아니고. 이게 잘못 잡고 우리 세정과에서 제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으면서 확실하게 검증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물론 총괄을,
○위원장 이덕수  아니, 왜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거기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거기가 분양 위치가 기업들이 선호하는 위치도 아니었고 필지를 너무 크게 잘라 넣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런 대필지에 대한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참여한 기업이 3개 기업 정도 참여를 했고, 분양공고를 냈는데 추진했는데 계약이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정경제국에서도 잘못한 거고. 특히 세정과에서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좀 해라. 필지 조성할 때 잘 하든가. 또 하나 더 큰 것 있잖아요. 왜 분양 안 됐어요? 보상비가 높아가지고 지금 분양가가 높으니까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물론 조성원가가 아무래도 비싸다보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다보니까,
○위원장 이덕수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정과에서는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서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될 것 같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택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전부다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으로 되겠느냐. 빨리 재조정을 하라든지 무슨 회시를 하셨어야지. 꼭 이유 대면 ‘우리 일 아니니까.’, ‘그냥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2014년도 우리 4회 추경에 55쪽에 보면 예비비가 137억 원 증액 조치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장현자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예산서 상에서 880억 원이 감액됐다면 예비비도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현자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법무과에서 예산팀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다보니까 저희가 업무의 변명이 아니라 한계가 예산팀에서 전부 하면 저희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기타 수입 업무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예산팀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재정경제국 55쪽에 추경에는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잡으신 분이 세정과지 예산법무과에서 이거 잡아줬어요? 아니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 답변이 탁탁탁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세입관리팀장 곽영순  세입관리팀장 곽영순입니다.
  저희는 세입을 잡을 때 각 과에서 해당되는 것을 잡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화가 나네. 아니, 업무 풀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저는 황당하네요. 거기서 잡는 것 저도 알아요. 여기 모르시는 위원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정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현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덕수  총 관리는 이런 것을 전부다 같이 하면서 예비비도 여기서 잡으면서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장현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총괄부서에서 거기까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세정과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업무 다 압니다. 예산법무과 하고 여기 하고 갈려져있는 부분도 알고 제가 다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느 부분을, 큰 부분들은 다 잡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자료도 냈어. 그래놓고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장현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위원장 이덕수  자,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합니다.
  동원동이 분양 안 됐잖아요. 2014년도에 마무리 추경에 전액 감액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0원으로 우리가 해줬잖아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2015년도에 세입 부분에 보면 약 740억 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예,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740여억 원을 잡았죠?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 분양.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예,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이거 이번에는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현자  이 부분이 우리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이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잡은 것은 이제 확인이 됐고.
  지방세, 보통세, 세입 목표제가 변동추이를 다 뽑아봤어요. 2013년, 2014년, 2015년도를 제가 다 봤습니다. 봤더니 재산세 같은 것은 2014년 4회 추경에서 보면 우리 마무리 추경 금방 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221억, 226억 본예산 했고, 자동차세는 114억 이번에는 111억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480억에서 40억으로 약 70억 원이 미 편성됐거든. 그것은 금연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예상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세정과장 장현자  저희가 금액이 그때 당시는 판단할 때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매달 소비세가 들어오는 추이를 퍼센티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금연 인구가 예상외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아마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감액될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하시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편성을 안 했어요. 2013년도부터 보면 우리 2013년도 5회 추경에 480억이었어요. 2014년도에는 이때도 본예산에 440억 잡으셨다가 4회 추경에서는 480억 잡았단 말이에요. 480억은 쭉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70억 원 정도를 지금 덜 잡았는데 백 번 이해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배 금액도 올라가고 1, 2, 3개월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분명히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대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70억 이렇게 미 편성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저희가 보통 세수를 추계할 때 감소율을 보는데요, 직전 연도에 8.4% 정도를 감소율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회에서 또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도별 감소율을 반영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잡았다는 건데, 그걸 예상하고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잡은 거예요?
○세정과장 장현자  저희가 2014년도 예산액에 440억 원을 반영한 감소율 8.4%를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감소율이라는 게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소율을 잡은 것인지, 흡연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인지,
○세정과장 장현자  그때까지는 국회에 통과되는 그것을,
○위원장 이덕수  모르고 했다?
○세정과장 장현자  예.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지금은 만약에 통과됐어요. 담뱃값도 오르고. 그렇지요? 그러면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장현자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지방세 같은 경우는 보통 추계를 잡을 때 직전년도 수입이라든가 기준을 하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이런 변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증가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2015년도에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장현자  제가 솔직히 판단을…….
○위원장 이덕수  팀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저희가 분석한 게 있어요. 지금 자료는 제가 없는데요. 증가할 것으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시세운영팀장 전석배입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현재 654원 해서 담뱃값이 오르면 1007원으로 오릅니다. 1007원으로 오르면 그 상승분만큼 지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수 잡지 못하는 게, 인터넷 같은 데 여론 보면 3명 중에 1명이 끊겠다는 그러한 수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늘긴 느는데 담뱃값이 654원에서 1007원 늘듯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일부 느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추계한 것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게 300억에서 약 80억 정도인데 그것도 담배 인구가 어느 정도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지금 400억 잡아놨잖아요.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서 80억 정도가 늘 거다?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그 정도 잡고 있는데 그건 아직,
○위원장 이덕수  전년도 올해 4회 추경에서 480억 했듯이 그 선으로 될 것이다. 맞지요?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예.
○위원장 이덕수  맞단 말이에요.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예.
○위원장 이덕수  일반인인 제가 생각해도 맞고. 그 전 것을 제가 봤어요. 2013년 전이나 이천십 몇 년도야, 담뱃값 오를 때 것까지 봤거든. 담배 인구는 그때 가격 오를 때만 잠깐 하는 것이지 그때도 그런 기사가 다 떴습니다. ‘3명 중 1명 꼴 다 끊을 거다.’ 더 늘어났어요. 그것이 우리 몇 년도의 담배소비세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고. 지금 잘못 잡으신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그대로 다시 회귀돼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80억 정도는 늘어나실 거라고 추계는 하신 거지요?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예.
○위원장 이덕수  80억입니다.
  들어가세요.
  주민세도 꾸준히 상승을 하지요. 하다가 4회 추경 이번에 340억 정도를 잡았어요. 맞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300억만 잡았어. 맞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약 한 32여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또 작게 잡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줄어들 일이 없다. 그리고 계속 최근의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32억 원 정도까지도 줄어들 요인이 안 보인다. 낸 자료 제가 다 봤어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탁탁 하세요.
○세정과장 장현자  저는 일단 경기가 많이 안 좋다보니까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변경하는 주민세를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지방소득세가 줄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런 세목별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2월 연말 전반적으로 결산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현저하게 잘못 편성을 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정답이고 당연히 재편성해야지요. 저는 이렇게 편성을 세입 부분에서 잘못함으로써 우리 전체 시 예산이 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세, 팀장 나오세요.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시세운영팀장 전석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32억 적게 했고, 추경 때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다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사실 세수라는 것이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늘어날 것입니다, 줄어들, 담배소비세처럼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추이를 보고 했을 때는 줄어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늘어날 겁니다.’, ‘줄어들 겁니다.’라고는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못 합니다, 금액은. 그런데 지금 예산 세무 쪽에 전문가 아니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 몇 년도 것을 보면 이렇게 줄어들 요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뽑아 봐도.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서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늘어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신이 아니지만. 300억 원보다 늘어난다.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이게 당초에 지방소득세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이 주민세로 일부 편재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편재된 부분에 의해서 지방소득세였던 부분들이 주민세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치 정도 차이가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건 제가 설명자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도 늘었어요.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예, 지방소득세는 느는 걸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주민세도 늘어난다. 저는 거기에 겁니다. 여기도 늘어날 요인이 확실히 있어요. 32억 정도 지금 미 편성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어도 무리가 없다. 세무 쪽, 제가 몇 명한테 다 자문을 구해봤어요, 회계 쪽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사실은.
  자, 들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민세는 전년도 세입 추계로 보고 분석해보건대 약 30억 원 정도 세입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30억까지는 아니라도 한 25억에서 30억 미만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25억에서 30억. 동의하시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담배소비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80억 원이 세입 증가가 가능하다. 인정하시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2015년도 초 담배세가 분명히 인상되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서는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3개월 정도면 분명히 회복할 거다. 이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30억 주민세 증액하고 80억이 되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세입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2015년도 세입·세출안 229쪽하고 230쪽이에요. 여기를 보면 2014년 순세계잉여금 요구액은 885억 원이었어요. 맞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한 요구액으로 볼 수 있어요. 맞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답변 확실히 하세요. ‘예’, ‘아니오.’
  지금 인정하신 거예요, ‘예’ 하시면. 그것은 보이는 거니까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31억 원이에요. 맞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맞다, 안 맞다 팀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니까. 틀리면 틀리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31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요구액은 전년도 결산액을 참고해보면 고려를 하면 몇 년도 분석을 하면 그런데 전년도 것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약 한 1100억 원 정도로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제가 분석한 자료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약 215억 원 정도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논리라면 215억 정도는 증액이 가능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세입 추계는 저희가 우리 세정과에서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십여 차례는 할 겁니다. 매 추경 때마다 하고 또 추경예산 안 할 때도 추계를 나머지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세입추계기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 집행 분석을 해서 나오는 추계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다른 지방세나 그런 것은 추계기법에 의해서 해도 어느 정도 맞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딱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결산을 그 해에 얼마나 집행을 짜임새 있게 했느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그것은 딱 추계기법에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도 지금 정답이시고 좋은 행정적 용어를 쓰셔서 잘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런 답은 나옵니다. 과장님도 지금 딱 말씀하셨잖아요. 1100억 원 정도로 해서 215억 증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까지는 인정을 다 하신 거예요. 주민세하고 담배소득세.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그 정도 증액 가능하다고 보면 2015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어느 정도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지금 현재 지방세는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1067억 원 정도가 체납이,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지방채 발행 말씀드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세정과장 장현자  480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무슨 말씀이 480억이야, 지금 또?
  2015년도 우리 예산액에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요구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공부도 하나도 안 해오시고, 과장님.
  과장님, 지방채 발행도 예산법무과에서 하나요? 여기서는 관여 전혀 안 하나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산법무과에서,
○위원장 이덕수  우리는 상관없지요? 지방채를 예산법무과에서 한다? 총 재정을 하는 데는 우리 재정경제국이에요. 지방채는 제가 알기로 재정경제국에서 관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는 그야말로 예산 받아가지고 갖고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은 지방채는 재정경제국 맞습니다.
○세정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다 못 챙겼는데,
○위원장 이덕수  올해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2014년도에는,
○위원장 이덕수  아니, 2015년 얘기하시라니까 무슨 2014년이에요.
○세정과장 장현자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냥 책 넘겨보면 되는데 왜 그래. 제가 299페이지이라고 아까 다 얘기했구만.
○세정과장 장현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지방채 지금까지 쌓인 게 아니고 올해 요구한 게 얼마냐 이거예요. 아, 답답하시네.
○세정과장 장현자  480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무슨 480억이에요. 올해만 한 게 280억 원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현자  증감이 280억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증가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가분. 맞지요? 280억.
○세정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480억 중에서 280억 증가됐잖아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280억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저희가 진짜 지방채는 극도로 우리가 예민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얼마나 빚 갚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경제국에서 조금만 더 주의깊게 보고 그러면 이거 지금 발행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자, 보자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다 빼고서라도 215억 원만 증가를 하면 거기다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3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70억 원 하면 얼마입니까. 315억 원이에요. 그럼 315억 원. 아니면 담배소비세를 빼더라도 담배소비세 놔두고 보자 이거예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215억 원과 30억 원만 최소, 아까 말씀하셨지요 25억에서 30억 이하로 본다. 그러면 30억 원만 증액하더라도 245억이 증액이 가능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럼 세입에서만 제대로 잡아줬으면 지방채는 우리가 안 하고 일반세입에서 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장현자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하고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과장님이 짠 게 아니시라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거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전에 지금 미리 나왔기 때문에 또 변동도 있었고. 그리고 미처 지금 예측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쫙쫙쫙 해주셨어요. 주민세는 25억에서 35억 가량 증액 가능하다. 담배소비세 70억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논리대로라면 맞다고 하신 것이 순세계잉여금 1131억 원에서 다 빼고 1100억 원 정도, 215억 원 정도만 증액해도 무리가 없겠다. 여기에는 제 논리대로 하면 동의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만 합치더라도 245억이고 담배소비세 70억 원만 합치더라도, 아까 80억 말씀하셨는데 80억 잡자고요, 80억. 하면 325억이야. 그런데 80억을 빼더라도. 아예 그냥 다 빼버리더라도 245억 정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세입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지방채 요구를 삭감조치를 하시지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리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세정과장님 답변한 거하고 제가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정말 추계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걸 안 잡았다. 거기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또 담배소비세 문제도 담배값 인상이 이 세입예산 편성하기 전에 담배, 이게 세입예산을 우리가 올린 다음에 담배값 인상이 언론에 거론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추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는데, 현 상황은 추계가 가능하다고 팀장님도 답변했고 과장님도 답변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제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동의한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최소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동의 못 하시고, 담배소비세 아까 80억 원 가능하다고 팀장도 얘기했고, 또 주민세는 25억에서 30억 이하로 가능하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담배소비세도 저희가 분석을 했길, 인상이 된다면, 그런데 결정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인상이 된다면 우리가,
○위원장 이덕수  국가에서 결정된 거예요. 통과됐어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 김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세입에 대한 추계를 여기서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분명히 하시고 해야 돼. 좀 더 꼼꼼하게 세입을 따져라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2조가 넘는 세입 예측에 있어서 이게 다 말씀하신대로 추계라는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형과 데이터를 넣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담배소비세 70억은 진짜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데 워낙 지금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동의하시고 더 반영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있어.
  그다음에 아까 지방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국장님이 좀 해주셔야지요. 재정경제국에서 무슨 지방채를 합니까? 재정경제국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의 경영투자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제가 지금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용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건데. 그게 그런 전제가 지금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조직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경제환경위원회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채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도 국장님은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가 틀려버리면 결과가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세입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더 면밀히 해라. 솔직히 세수 저걸 위해서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얼마나 공생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 위원장님. 아직 지금 회계과도 있고 저거 하니까 마무리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지방채까지라도. 예산법무과한테 100%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포인트는 지방채는 그쪽이지만 여기에는 주민세하고 여러 가지 세정과에서 추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세정과장 장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는 저는 형성됐다고 봐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것까지도 지금 아니라고 그러면 팀장하고 과장이 그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까지 부정하시면,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는 긍정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00억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거기서 하자 이거지요. 지방채에서.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 325억 되면 이거 전체 다, 280억이니까 다 삭감해도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돼요. 굳이 왜 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건부로 10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사실 세입예산 중에 지방채는 우리가 우리 세정과, 물론 세정과가 모든 세입의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만큼은 우리 예산법무과 안전행정기획국이 정말 주관적으로 하고 또 지방채 차입승인은 예산법무과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하고 예산법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한 거고요. 우리 재정경제국보다는 예산법무과 안전행정기획국이 더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한 거지, 우리가 총괄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삭감하는데 동의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동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까지 그럼 사실 확인을 하고요.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걸 결정 내라는 게 아니고 제 말에 동의하느냐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내릴 수는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세외수입을 더 잡는 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세정과장 장현자  수입을 더 잡는 것은 저희가 추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회 때 내년 한 3월, 4월 정도 봐서 세입이 일단 돈이 금고에 들어오는 그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주셔서 3월, 4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았고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관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본 사람들이 저도 뭐 지인들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면 웃어버려요. 이것도 예상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이 자체만 보더라도 그냥 딱 알 정도예요. 저도 그냥 알 정도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조금 형성됐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저는 거기 위원이 아닙니다만 그쪽 위원님들 해서 거기서 다루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추계가 된다면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예산법무과에 이것은 얘기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얘기 분명히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것들이 현실화가 2월, 3월 추경할 때 된다면 지방채가 발행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시기가 맞는다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우리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것은 전체를 보시는 재정경제국장님도 할 말은 있다. 이해가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또 총체적인 재정 운영 면에서는 제가 또 재정경제국에서 책임지고 또 예산법무과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팀장들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에서 특이한 사항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없습니다. 전액 삭감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철현 회계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것만 하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현 과장님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 101쪽에 공공청사 신축 단위사업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은 이미 끝난 상황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준공을 해서 제 기억으로 올 봄에 준공식도 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토지매입비가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중동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2013년도 1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90헤베에서 1024.3헤베로 34.3헤베가 증가됐는데요. 그 당시에 2014년도 예산에 1억 4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5억 900만 원을 지금 편성하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토지확정측량을 했고 그다음에 조성원가가 412만 5000원에서 416만 8000원으로 49만 3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건 평당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헤베당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측량을 하고 이전에 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건데, 이게 이전에 경제환경위라든가 아니면 청사 신축하는 시설공사과입니까? 담당부서가?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에서 시공을 하고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거기서도 그럼 이게 이 부분이 다 공유됐던 겁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행정절차에서 고시됐던 부분들이 늦게 반영이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김용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미스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중3재개발구역이라도 이게 당연히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지금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회계과에서 번번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준비 단계부터 진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가능한한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 군데 지금 퍼져있지만 회계과 소관에 있는 그러한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부지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건립에 대한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전문가의견 그다음에 각 부서들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의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지적이 지금 계속 나와서, 지금 이게 또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다 신축한 건물에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폴리텍대학 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가 폴리텍대학에 토지인가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 토지인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성남시의 토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느 정도 있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 관계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우리가 징수하는 거 있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임대료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안 받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게 폴리텍대학이다 보니까 아마 대학과 관련된 관련 법이 받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시 한번 확실히 파악해야 되는 게, 물론 대학은 대학이지만 거기가 국가에 어디 부서에서 하지요? 산업자원부에서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고용노동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용노동부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우리는 이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기관 대 기관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법적 사항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짧게만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짧게 하겠습니다. 무상사용인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부칙 제8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기본법 여기에도 보면 국유재산 등에 무상대부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산업인력공단법이라고 그랬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부칙 제8조 직업훈련기본법 제33조,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에 대비되는 어떤 우리 법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셔서요. 저는 고용노동부에. 이거 국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의 땅, 우리 땅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하면서, 사업으로 보면 우리가 왜 땅값을 안 내느냐. 우리시한테 안 내느냐. 국가 땅이면 모르지만 우리시 땅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 땅이 있다. 우리가 시에서 쓴다. 그러면 아마 저희는 줘야 될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다른 법들을 찾아보셔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었습니다만,
○회계과장 박철현  그것 외에도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짧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기능대학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 이덕수  저한테 구체적으로, 일부가 있는 거지요? 전체가 다 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다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 현황을 저한테 다 주시고. 어떤 다른 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해가시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협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저희 소관 2014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농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것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감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수정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그걸 하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 참석자
  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세입관리팀장  곽영순
  시세운영팀장  전석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