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8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
    나. 성호공설시장 부지매입 및 건립
    다. 중앙공설시장 건립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일반 의안을 심사 하고,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
    나. 성호공설시장 부지매입 및 건립
    다. 중앙공설시장 건립

○위원장 이덕수  그럼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간담회도 가졌기 때문에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시장마다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대원공설시장은 현재 도로를 별도로 짓더라도 이 양반들은 지상2층은 원하지 않고 1층에서 깔아야 하는 걸 원하는데 굳이 지상2층까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상인회 하고는, 저는 지금 2층까지 하는 걸로 몇 차례 의견을 조율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몇 차례 더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협의는 상인들하고 거치는 게 아니고 일단 상인들의 의견도 받지만 저희가 이걸 해준다 해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아, 조례는 설계,
김유석위원  조례는 없이도 설계는 가능한데,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설계는 가능하지요.
김유석위원  설계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기존시장하고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현대화사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서 설계하는 과정에 또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하대원시장의 부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 부지에 하되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가 경미한 변경으로서 부지를 좀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넓혀서 보상을 더 하더라도 이번에 할 경우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임시회, 내년 1월이나 2월에 임시회하기 전까지 위원들이 주문하는 것, 상인들이 얘기했던 것 솔직하게. 상인들은 지금 앞에서는 해주는 것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보면 속마음들은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좀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보상금이 나가더라도 뒤쪽으로 더 넓혀서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화면을 보더라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뭡니까. 여기에 그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칼라로 나와 있는데 보더라도 거기 보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확대해서라도 이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게 좀 단절이 돼 있잖아요. 단절토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는 단절되는 것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3000평인가 몇 평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사진, 2페이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단절된 곳이 있어요. 공공청사부지 말고 이쪽에, 어딥니까? 그 부분에 좀 단절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좀 검토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층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에 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잘 안 갑니다. 유용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저도 그 안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되면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다른 시·도에 공설시장을 가보고 싶어요. 가서 보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하대원시장은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대원시장에 현재 점포가 몇 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73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제 장사하는 곳이 몇 개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실제 지금 67개입니다.
김유석위원  67개 장사하고 나머지 5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5개인가요, 6개인가요? 6개가 안 하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럼 6개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입주권 줄 때. 그 사람들 실제 장사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거주하시고, 또 심지어 나이 드셔서 굉장히 생활이 열악하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대안은 서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거기서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1점포를 주게, 원론적인 건 원칙적인 건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하대원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다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실제 장사하는 곳은 67개인데, 6개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문을 닫아버린 데도 있고 거기서 그냥 거주공간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6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냐고. 그분들한테도 입주권 주는 건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미 장사를 안 한 지 하루 이틀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장사자가 있어요. 파악돼 있어요? 한 가게를 공동으로 장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동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요. 한 가구 당 한 점포 당 하나만 주는 거니까 두 개 줄 수는 없지요.
김유석위원  두 개 줄 수는 없지요. 두 개 줄 수는 없고. 그럼 6개 점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니까. 그 대안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보기에는 이 상점에 대한 입주권 주기는 좀 애매모호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데 그걸 저희가 더 실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명의를 확인한 다음에 우선,
김유석위원  명의는 본인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데 그분이,
김유석위원  장사하지 않고 있지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데 본인이 지금,
김유석위원  아니,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거의 폐업상태인데, 그분한테 입주권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우려와 걱정을 낳는데, 그런 대책을 안 만들어 봤어요? 지금 몇 번을 여기서 문제시 돼서 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도 딱 준비 안 돼 있어요, 지금? 참 나. 갑갑하네, 진짜. 명쾌하게 법률검토나 이런 걸 다 해서 갖고 계셔야지요.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73개 점포 중에 67개 점포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고 입주권을 주고, 사실 6개 그런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저희가 73개를 다 해서 그때까지 그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면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줄 수는 없겠지요.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현재도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갑갑한 게 뭐냐 하면 하대원시장 체납돼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한 군데도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하대원시장도 한 군데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군데 있는 데는 내가 볼 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실했다고 봐요.
  과장님, 지금 그분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냥 장사하지 않으면서 여섯 군데는 생활공간이나 이렇게 쓰면서 임대료는 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니까. 장사는 안 하는데.(웃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서 그 양반들은, 67개 점포는 주고요. 일단 주는 게 원칙이고.
김유석위원  예, 나머지 여섯 점포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나머지는 6개 점포는 지금 한 점포가 통합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옆에 점포까지 사가지고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씩 이렇게 사서 터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회계과하고 실태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풀어가지고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봐봐요.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공유재산은 마지막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뭐든지 마지막 관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73개 중에 67개고 그중에 6개는 현재 장사를 하지 않고 있고. 그건 맞잖아요. 하지만 시에다 내는 대부료를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서 한 가구만 지금,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 안 된다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안 내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6개는 지금도 장사는 하지 않지만 거주목적으로 계시면서도 6개는 대부료를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이게 안 맞잖아요. 시장의 기능이 주거기능이 아니고 상업행위 영업행위의 기능인데, 이미 그분들은 그 목적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미. 맞지 않습니까? 장사하지 않고 거기서 주거하고 있다는 것은 목적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 주거목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여섯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주권을 주지 않는 거지요?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하시든지 빨리. 과장님이든. 입주권이 돼요,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하고 있는 명단이 73명에 대한 명단은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데는 사실 저희는 입주권을 대상이 된다고 파악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김유석위원  73개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73개는. 그런데 사실 또 실태조사를 해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문제점이 또 나타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제척되는 부분들은 제척을 해야 되겠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집행부에서 준비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우려를 표명했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군데고 이것은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이게 명쾌한 겁니다. 그래야만 이거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기 지금 점포를 73개를 만드는 겁니까? 점포가 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딱 73개만 하는 거예요? 2층 빼고 1층만. 바닥이. 어떻게 돼요? 아니면 1층, 2층 합쳐서 73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현재 1층에는 67개 점포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가설계를 67개 정도 나온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2층에도 67개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2층에는 점포가 다 아니고요.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장이나 커뮤니티 공간 그런 게 들어갈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창고 같은 것. 약간 씩 들어가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교육장, 커뮤니티가 들어갈지라도 분명히 2층에 일부도 창고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창고도 들어가고요.
김유석위원  그럼 창고가 나오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하면 그 창고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상인이 부담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당연히 부담시켜야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나름대로 깊이 안 들어가고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따지면 73개의 점포를 받았다면 73개 점포에 내가 알기로는 입주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글쎄, 대부료를 받았다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료를 받았다면 실제 장사를 하지 않아도 결국은 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에 귀책책임이 있다니까. 장사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건 폐쇄를 한다든지 대부료를 안 받아야 맞는 거지요. 그분들을 퇴거명령을 내려서 거주를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집니까? 공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주공간이 아닌데 거주공간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건 묵인이야, 묵인.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묵인한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상가를 거주공간으로 활용했다면 그것은 공직자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고요. 이거 사실 대부료 임대관계 그런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회기가 끝나는 대로 사전에 그것을,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때 내가 회계과에 따질 거예요. 그때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일반 개인건물이라면 불법 용도변경으로 과태료 때려요. 100%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불법건축물로 등기부등본에 딱 올려놔버리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돈을 받았다면 어차피 영업행위 하는 걸로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 자체를. 제 말이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너무 하대원만 내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하대원시장은 상가를 2월 임시회까지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저희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니 보고하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저는 조례 통과 못 해줍니다. 다음 예산에 국도비 내시 받아도 저는 못해줘요. 이렇게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절토지로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00㎡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도에 제안을 해야 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린 벨트지역도 3000㎡이하는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바로 옆에 국도3호선이 지나기 때문에 고민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김유석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것은 이번 회기 전에라도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나머지 73개를 다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6개까지 포함할 것인가 뺄 것인가 이런 걸 법률적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건 하대원 시장에 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시설계 할 때 반드시 우리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구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 하겠습니다. 성호시장은 현재 남아있는 점포가 몇 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260개 점포입니다.
김유석위원  260개 중에 시유지 공간상에 있는 점포가 몇 개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시유지에 건물 짓고 되어 있는 데 점포수가 몇 개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게 시유지가 있고 개인 소유가 있는데,
김유석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이지요. 시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시유지에 점포가 몇 개고 개인토지에 몇 개고 그리고 우리가 이주대책은 몇 개 세워야 되고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야지요.
  위원장님, 시간이 바쁘면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경제국 예산이 언제예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용담  내일입니다.
김유석위원  내일까지 다 준비 돼요, 이런 것들?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 못 끈다니까. 할 일이 많은데.
○유통팀장 박광호  저희들이 사전검토서 드린 자료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있으면 그거 보고 답변하세요.
김유석위원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5건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 나와 있어요? 자료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공설시장 건립 운영에 관한 사전검토사항 보시면 주요검토사항에 보시면 현 대부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자료 확인)
  자, 봅시다. 지금 시유지상에 있는 점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금방?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5개.
○위원장 이덕수  아닌데. 어떻게 스물 다섯 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 25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25개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 체납은 뭐예요, 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체납액은 25건 중에서 15명 정도가 체납이 된 거지요.
김유석위원  25건 중에서 15명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열 건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납부하는 사람이 열 건입니다.
김유석위원  납부하는 사람이 열 건밖에 안 되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럼 열 건이 지금 직접 본인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준 거예요? 10건 중에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현 임대료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임대료를 파악하는 건 우리 과에서 파악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파악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지. 그것은 그렇다 치지만. 어차피 공유재산 하는데, 재산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올렸지만 나름대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시장에 관련된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자, 그러면 25건 중에 이게 체납이 돼서 이중에 15건이 무려 60억 정도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10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25건 중에서 나머지 15건은 현재 이게 뭐가 안 맞네? 이게 안 맞잖아. 25건 중에 15명이 안 내서 10건만 정상으로 내는데 어떻게 이게 25건이야. 그렇지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내는 분들이 25건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안 내는 사람이 15명이라며.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15명이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중복되는 거라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러니까 10명이 정상적으로 내고 15명이 안 낸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15건이 안 낸다하면 이 15명은 지금 건물임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 따로 임대자 따로 이러잖아요. 원래는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게 돼 있는데. 그건 파악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사실 점포수하고 임대 건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어디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회계과에서.
김유석위원  회계과에요. 이것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존 상인들 실질적으로 대체시장 재입주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왜 내가 그러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시유지 상에 있는 건 10건밖에 안 되잖아요. 돈을 정상으로 내는 데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우리가 입주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아니지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건립하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지금 개인사유지까지 우리가 매입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 안에 있는. 그게 많지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저희가 토지매입계획이 있지요,
김유석위원  토지매입계획이 있는데 그게 몇 건이나 되냐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지금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260개,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파악된 걸 얘기하라 이거야. 우리가 만약에 시유지 지금 우리가 시장을 만들려는 곳이 예를 들어서 천 평이야. 천 평 중에 개인토지가 몇 평이고 그 해 일반개인들의 지금 거기에 상인들이 있는 게 몇 건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입자, 건물주 이렇게 정리된 게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전체적인 평수가 4992㎡인데, 거기서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이 1347㎡고요. 우리 시유지가 1683㎡고 사유지가 1960㎡입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9필지 있고,
김유석위원  아니, 국유지하고 시유지 빼고 일반 개인사유지는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유지가 1960.9㎡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960이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지요? 600평정도 되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한타워 부지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신한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는 누구 거예요? 일반 개인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유지는 일반 개인들 거지요.
김유석위원  현황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개별적으로 나오는 거,
김유석위원  예, 그 사유지 현황.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개별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600평이면, 지금 평수로 600평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김유석위원  그럼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국유지, 시유지 빼고. 아까 개인사유지.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토지매입비가 195억 88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195억은 국비로 사는 거예요, 시비로 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다 따져야 된다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든 시유지든 우리가 이주대책 해주는 점포수가 몇 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대체시장을 지어서 옮길 때 말씀하시는,
김유석위원  아니요. 입주. 입주권을 줄 사람들.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업범위로 공설시장을 정하는 곳이 점포가 총 몇 개냐고요. 국유지, 사유지, 시유지 포함해서 입주권을 줄 점포가. 지금 문 닫은 데 말고. 현재 운영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점포수가 276개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이쪽에 주상복합 짓는데 말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상복합 짓는 데까지는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쪽 민간인 개발에서 할 때 보상을 다 해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유석위원  그럼 점포수는 우리 276개를 만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여기 이미 장사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밀리고 이런 사람은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거 다 해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현 실타조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현황 봤을 때는 276개지만 우리가 현 실태를 조사해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런 고민이 드네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이든 어쨌든 사든 이런 것들을 해온다고 하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하게 회계과 업무든 뭐든 다 완전하게 파악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평가를 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아까 하대원시장처럼 점포가 몇 개고 몇 개 들어가고 몇 개 나가고 이런 걸 알아야 앞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 여기서 올리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우리가 올립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니까. 지금처럼 하면 저는 진짜 해주지를 못하지요. 또 반대해야지요. 이게 일이푼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이걸 정확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면 추후에 우리가 대응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통과할 때 굉장히 애를 썼고 힘들었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나중에 가서 한두 개 차이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두리뭉실해서 하면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정확하게 실태고 뭐고 다 파악돼 있는 데 어디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게 물론 정확하게 모든 게 실태조사가 확실히 잡힌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 좋은데, 저희는 단계를 그렇게 봤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또 정말 실태조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설계 전에,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용역할 때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실시설계 전에 저희는 하려고,
김유석위원  아니, 용역한, 조사는 안 돼 있어요? 용역할 때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포수나 이런 걸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용역에 들어갔나?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사실 오래전 저긴데, 그건 우리 담당 팀장한테 이렇게 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담당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유통팀장 박광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유통팀장 박광호입니다. 지금 담당실무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다 맞는데요.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된다고 봐요. 좀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가 사업이 시작되려면 저희들이 한 것은 발전연구용역만 했습니다. 거기서 대략적인 예산을 하고 어떤 틀로 간다는 걸 해서 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내년 초부터 1년 동안 들어갈 예정인데, 그 당시에 어느 사업을 하든 지장물조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보상해 줄 거라든지 이 사람이 입주시킬 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나올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실태조사를 하는 시점이, 항상 보상이나 실태조사 시점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답변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유통팀장 박광호  지금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자,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공원로사업이 지금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설계변경에 돈이 많이 투자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공원로 사업이나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해놓은 사업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미 누구 말대로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저는 그런 걸 너무 고민했고 그래서 나중에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공원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만큼만 간다고 저희한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 막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황금도로가 되듯이 잘못하다가는 또 황금시장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해줄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따질 건 정확하게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추후에 뭐가 해도 대충,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주먹구구잖아요. 파악이 안 돼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파악이 돼 있으면 회계과를 불러서 하는데, 저는 지금 그러는 거 위원장님한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은 모르겠어요. 내일 예산심의면 내일이라도 회계과하고 정확하게 따져서 그래도 어느 수치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우리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시장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국장이나 과장이 다 올라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낼 겁니다. 할 겁니다. 나중에 다 지어서는 책임자는 다 없어졌어요. 한 명 남았어요. 제인호 과장이라고 그 분만. 그 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들은 모르지만 이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한다. 그리고 따져볼 건 따지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속기록에 남길 건 다 남기고, 그런 하에 이게 시작을 해야 정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절차는. 하지만 제가 의원 역할을 하면서 느낀 게 그런 말에 저희도 그냥 묻혀갔어요. 아, 맞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1000억이 2000억 되고 2000억이 3000억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이미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상태라면 동의 못합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저는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빨리 나오면 빨리빨리 해서 정리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데 물어보는 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예산심의하기 전에라도 저는 다시 한번 이거 답변서 만 들어와서 좀 듣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합니다. 아니면 정회를 하고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든지. 이렇게 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지만, 먼저 김윤정 위원이 발언 신청했습니다. 먼저 발언하시지요.
김윤정위원  저도 사실 뭐. 경제환경위원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잘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또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납금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안행부에서 나온 공유재산관리지침도 저희가 참고를 해보니, 지금 많은 부분이 법령하고 맞지 않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들 이건 법령 때문에라도 무효화가 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이 법령 안에서 모든 게 합법적으로 이런 자료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절대 통과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를 떠나서 그래서 정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료 요구하신 것 다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건 도비건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어떤 한 지역을 위해서 거기 상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그분들도 물론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그냥 이런 법령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진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팀장 박광호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부에 관한 것은 회계과 소관이 맞아요. 맞고,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냈고 여기 와가지고 회계과장한테 우리가 개략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과에서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우리가 두 달 전 이거 공유재산 나왔을 때부터 이 대부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했었고, 늘 얘기하지만 서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본시가지에 가장 노른자위에 있는 땅을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공설시장을 만들어서 상인들과 그다음에 성남시 본시가지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회계과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이것은, 이게 우리가 또 내일 넘어가서 내일 이 자리에서, 또 여기 어디야.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관련된 질문이 회계과한테 가면 회계과가 또 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 또 다시 뒤로 이러한 사유 때문에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하든 오늘 여기서 지금 지역경제과한테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고 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회계과에 대한 것은 내일 회계과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올라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의사일정이 지금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회계과는 회계과 할 때 좀 들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지역경제과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상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쭉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설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이 절차가 있지요? 남은 절차가 뭡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유통팀장 박광호  행정절차상으로는 기본절차는 다 걸쳤고요. 저희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그런 게 끝나야 지금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은행 이런 데는 일반 개발지구에는 전부 토지고 건물이고 개인 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처음에 혼동스럽게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는 지금 시장 부분은 다 100% 시유지거든요. 시유지기 때문에 기본 자료는 벌써 회계과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회계과에 있는 기본자료를 가지고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태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할 사항을 지금 얘기하시니까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유지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그만큼 덜 복잡해요. 그렇지요?
○유통팀장 박광호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만큼 실태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유통팀장 박광호  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통팀장 박광호  회계과에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 소관이지만 거기에 지금 몇 개 점포가 시유지 안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분들 중에서 체납한 데가 몇 군데고, 거기 있는 게 바로바로 나와 줘야지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그러면 회계과에서 결손 얼마 처리하고 징수할 거 얼마 있고. 물론 회계과 소관이지만 여기서 그게 같이 나와 주어야 주지요. 지금 공유재산 이것을 회계과에서 받는 게 아니지 압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그건 답변을 또 따로 들을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심의도 받지요?
○유통팀장 박광호  예, 다 받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도시계획심의도 받지요?
○유통팀장 박광호  도시계획은 결정이 된 겁니다. 건축심의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김용위원  건축심의는 아직 안 받은 거고. 그렇지요?
○유통팀장 박광호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전문가가 또 크로스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 결정은 또 그 단위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무엇보다 사실 상인들을 만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짓고 나서 그 이후입니다. 바로 2015년 내년부터예요. 이거 지금 요율 100분의 5 결정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직 안 됐습니다.
김용위원  안 됐지요? 거기에 지금 상인들 뭐라고 그러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낮춰달라는 얘기지요.
김용위원  낮춰달라고 그러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요율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거기에 대부를 상행위 안 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자료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자료 주신 거 잠깐 보니까 이걸 연속으로 하냐. 그러니까 대부기간을 2년, 3년으로 해서 이것을 또 주냐. 그다음에 그럼 몇 번 제한을 둘 거냐. 이런 것부터 해서 진짜 이 산적한 풀어야 할 숙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작업들을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동안 많이 교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분들하고 큰 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게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 지어지면 건물 들어가면, 물론 건물 짓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지만 2, 3년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진짜 갈등의 그러한 엄청난 중심에 설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다분해요. 그런 우려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것을 어긴 사람한테는 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는 걸 지금부터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공감대가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인들 만나가지고 공감대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에 금싸라기 땅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그동안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시장이 공설시장으로 탈바꿈해서 그 시장 기능과 함께 본시가지의 상권활성화의 중심에서는 것을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게 나와서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공감되면 뭐 합니까? 그렇지요? 구체적인 게 나온 거기에 공감대를 가져야지 그냥 말로만 거기다 공설시장 짓는데 공감대를 갖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과 기준, 시장 설립에 대한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대부료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원칙과 기준이 회계과와 함께 빨리 나와 줘야 되고 그게 다 나온 상태에서 이 공유재산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지적으로 이렇게 딜레이 되는데, 참 좀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 업무 빨리 저거해서 회계과에 대한 대부료 문제도 과에서 척척척 나오게 좀 해주세요. 지금 제일 우리 박광호 팀장님 고생하시고 오종호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이게 좀 명쾌하게 진행이 돼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공유재산 이렇게 용역해가지고 상의도 없고 이렇게 다 와가지고 우리 일치 단결해서 빨리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 대부료에 대한 답변을 못해서 또 이게 지금 오늘 하냐 내일 하냐 이렇게 얘기되면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실질적으로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채권확보라든가 명단,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성호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다 파악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요. 대부료 채권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할 일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 회계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게 중앙시장밖에 없는 거지요? 나머지는 하대원시장만 추진 중이고요.
○유통팀장 박광호  하대원시장하고 중앙시장이요.
○위원장 이덕수  하대원시장은 얼마 내려와 있지요?
○유통팀장 박광호  하대원시장은 지금 10억 1800만 원이 국비로 지금,
○위원장 이덕수  10억? 내려왔어요?
○유통팀장 박광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올렸고요. 중앙시장은 18억 4700만 원을 설계비로 해서 지금 내려온 걸 도비 시책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나눠주신 설명자료에는 하대원은 안 돼 있어서 내가 물은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심의까지 다 한 사람인데.
  자, 우리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계시면, 일단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또 해야 하지만 총괄질문에서 같이 부대답변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들 있으면 하시고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이어서 짧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성호시장 현재 시유지상에 가게가 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유지 상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25개 저희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유지상에 25개밖에 없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대부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시유지상에 몇 평인데 25개밖에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1683㎡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는 국유지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국유지는 별도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국유지는 별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안에 사유지도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사유지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유지, 우리 지금 이번에 공설시장 하고자 하는 데, 사유지가 몇 필지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돼요? 공설시장 하고자 하는. 아까 토지금액이 한 195억 된다고 언뜻 들었는데.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 못 하면 회계과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회계과장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회계과장님,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유지가, 제가 말씀드리,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장 보고, 잘 모른다니까 답변 다 해서 빨리 끝냅시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김유석위원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사유지요?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설시장 하고자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사유지 안에 내부에, 만약에 공설시장이 천 평이다 그러면 천 평 안에 거기에 사유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그 사유지가 몇 평정도 되고, 그 사유지 시장에 안팎으로 우리가 공설시장 하고자 하는 안과 그 바깥쪽에 사유지상에 점포가 총 몇 개냐 이거지요. 아니면 전체 점포가 몇 개고. 예를 들어서 총 몇 개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시유지에 국한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럴까요? 사유지 양쪽 다 합쳐서는 점포가 몇 개인지 몰라요?
○회계과장 박철현  사유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럼 오종호 과장님, 사유지 상에 점포가 총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유지 상에 있는 점포는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260개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60개 플러스 시유지상에까지 포함 안 되고 사유지상에만 260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 포함돼 있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260개에서 25개 점포 빼면 사유지상에 점포는 235개 정도가 되겠네. 아까 시유지상에 25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유지상에 점포는 235개고. 우리가 앞으로 대충 실시설계까지는 안 했지만 점포를 몇 개 정도 거기에다 건립할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76개 정도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276개. 그런데 그러면 276개는 그냥 단층이에요? 1, 2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층에 점포를 160개 하고요. 2층에는 107개하고, 3층에는 커뮤니티 문화센터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식으로요. 어쨌든 실시설계 할 때 이런 시유지나 사유지상에 있는 점포를 감안해서 건립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상인들하고 충분한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입점이라든지 시장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포수를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너무 점포수가 많아서 오히려 다른 상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주변에 상가가 들어왔을 때 부딪혀서 점포가 공실이 생겼을 때는 또 다른 우리가 시유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공설시장하려는 데 사유지 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국유지 빼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유지가 1969㎡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969㎡의 대충 지금 공시지가 계산하니까 얼마정도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면서요. 아까 195억 정도 얘기하던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95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공시지가로 195억인데 공시지가기 때문에 이것은 더 상승될 수 있는 확률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공시지가가 내년도라든가 상승되면 좀 변동이 있겠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공시지가는 감평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시지가로 준해서 합니까?
○유통팀장 박광호  예산은 공시지가의 1.5배를 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1.5배가 195억이라는 거예요? 1.2배예요, 1.5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5배.
김유석위원  현재 1.5배 195억 정도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비하고 국도비 받은 게 여기 사업비가 400 몇 억이 올라왔거든요. 토털 470몇 억인가 내가 봤는데. 그 금액에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물가변동이나 이런 걸 따지고, 나머지는 이 돈이면 이 만큼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성호시장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하고 간담회 할 때도 말했지만 그것이 혹시 공영주차장이 돼 버려서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시장은 층고가 좀 높아야 돼요. 보통 우리 건축물이 3m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층고가 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대체시장 확보할 때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딪힐 우려가 있고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대처하셔서 꼼꼼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지금부터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많고. 향후에 일어날 일들은 사실은 염려되는 바가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여기에 세계시장 공설시장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은 진짜 짚어보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보기에 아직 굉장히 준비가 안 됐다. 좀 미흡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여튼 간에 어떤 가부간에 결정 내리더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가셔가지고 조사 완벽하게 하시고 채증도 하고 다 하십시오. 녹화도 하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 아마 나중에 머리에 비디오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일괄질문 및 답변으로 하고 가부결정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시지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대원공설시장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호공설시장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호시장, 공설시장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앙공설시장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공설시장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16시 2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에게 총괄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입니다.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만 환경정책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임성만 환경정책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만 환경정책과장님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도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본예산을 찾다보니 민간위탁금이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체크 좀 해보세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나 이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본예산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 이거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의제21말고 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제21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거 외에는 별도로 민간위탁사업금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 전에 보면 우리 환경단체들 민간위탁금 그 금액은 여기에 안 잡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차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해서,
김유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해서 잡아서 거기서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지금 확인을 하냐면, 당시에 행감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당시에 자료 제출을 안 한 데가 어디어디지요? 제대로 제출 안 한 데. 제가 지적했을 때. 있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일부 단체에서,
김유석위원  단체가 몇 개인지 알아요? 제대로 제출 안 한 데?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개 단체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3개 단체인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반드시 차기에 민간단체 공모를 하더라도 그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은 민간단체보조금은 어쨌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심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모 했을 때.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반드시 설령 사업할 수 있는 단체가 없더라도 그 단체들은 이번만큼은 제재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도 똑같지만 그분들은 전혀 그냥 일반적인 거 써놓고 제출 안 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개인 신상 모든 걸 알고자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들은 다 개인 정보에 대한 법률 위반이 없을 수 있도록 해서 다 제출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것도 공모하는 거예요? 12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행사,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이것도,
김유석위원  4개 단체 공모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에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박영애위원  12쪽에 환경기행 주말탐사반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장님이나 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사실 꾸준하게 주말마다 이렇게 시청을 돌고 또 나름대로는 근교를 돌면서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남의제21 지원사업에 비교증감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왜 비교증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작년 예산이 어떻게 된 거지요? 2014년도에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1억 28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농협에서 발전기금을 22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박영애위원  농협에서 받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그걸 우리 사업으로 의제 돈을 추가시켜서 의제21사업으로 하겠다, 이 얘기인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규모화해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좀 예산액이 커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날카로워졌고 힘이 들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서 글쎄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인건비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지금 의제21에서 준 사업계획서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내역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를 믿고 뭐를 우리가 다시 예산을 특정해 준다라는 게 저는 기본예산도 진짜 깎고 싶은 심정인데,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신규사업에서도 전액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먼저 하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탄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21페이지에 보면 탄천습지생태원 보호관리 업무 추진이 있어요. 또 공공업무비도 있고. 하여튼간에 탄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기간제, 생태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는 정책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것을 우리 맑은물사업소 하천관리과인가요? 거기서 이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것이 맹산생태학습원이나 판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탄천관리는 하천관리과에서 하는데 환경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김유석위원  프로그램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탄천습지생태원 민간참여 책임구간 안내판 제작. 이게 한 마디로 시설물 유지관리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탄천에 대한 부분은 하천관리과에서 다 관리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게 습지가 여러 군데가 아니고 이쪽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다면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다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유지관리 같은 거 싹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습지생태원은 또 특별한 경우라서 전문가들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거든. 습지가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탄천관리과는 여기라고 봐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모 과장님 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전체 탄천 관리를 시설 유지 및 관리 이런 것들은 하천관리과에서 정리를 하고 정책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맞다. 언발란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탄천이 범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여기서 별도로 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습지가 만약에 두 개면 예산을 반영할 때도 한꺼번에 해서 입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탄천에서 하고 거기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습지생태 복원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고,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복원도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탄천습지생태원 조성용 초화류 구입 이런 게 한 마디로 시설물 유지관리거든.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런데 탄천도 탄천대로 또 해요. 그러면 만약에 꽃을 사도 한꺼번에 해서 입찰을 붙인다든가 수의계약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가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똑같은 탄천 라인에 두 개의 습지를 가지고 한 군데는 환경정책과, 한 군데는 탄천, 이거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탄천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하고 정책적인 것만 놔두고 또 저쪽에 하천관리과나 우리가 거기 있는 것도 정책적인 건 다 삭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 삭감하고 이것을,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다음 추경이 없다면 2월이나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맞바꾸는 거지요. 그쪽에 정책적인 걸 이리로 다 던져주라고 유지관리는 그쪽에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냐. 이게 따로국밥이라고 보는 거거든. 같은 탄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또 우리 부서 간 업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한번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조정이 안 될 걸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아까 물었더니 같은 국에 있는 과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두 가지 제안을 할게요.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되지만 동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하고 내년 2월이면 2월 추경에 하천관리과에 시설물 주고 그쪽에 있는 거 이리로 넘기고 이런 것들을 양쪽 두 분이 다 있어야 대화가 된다. 국장님들끼리라든지 우리 유규영 국장이 같이 있을 때 대화를 해서 서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 당장 못하면 이 부분에 탄천에 대한 부분은 보류했다가 맑은물사업소 할 때 같이 부르든지 해서 조정을 시켜서 저희가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생물종 복원서식처를 확보하고 민물고기라든지 하천습지, 식물복원도 하고 곤충을 또 복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하루 같은 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곤충 나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걸 맞는 나무들을 식재하고, 탄천습지에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탄천습지생태원 제초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탄천에 지금 하천관리과라고 그러지요, 지금. 하천관리과에서도 이런 걸 한다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물론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일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생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와야지.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아주 세부적인 제초작업부터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서로 소통이 된 가운데 부서 간에도,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해야지, 이거 올해 넘어가면 또 못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당장 시급하게 이걸 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하천관리과 예산서를 봤다니까요. 어저께 나와서 꼼꼼히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연히 하천관리과장을 만났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책적인 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탄천 수내습지 생태체험 교육 강사수당 이런 걸 하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은 다 운영을. 하지만 유지관리라든지 복원사업 이런 것들은 던져줘야만 습지가 두 개든 세 개든 관리가 되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속된 말로 저쪽에 음식물 있는 데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해. 그런데 이쪽 이매동에 있는 것은 하천관리과에서 운영을 해. 이게 안 맞다는 거지요. 같은 라인에 있는 습지를 가지고 할 때 저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건 제안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런 거 필요하니 너희들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딱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 관리가 되지. 업무분장 어렵지 않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래서 전에도 의회에서 그게 언급이 됐던 것으로 제가 읽어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장 문제가 이 생물복원 측면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심스럽게 여기는 나비도 지금 복원하고 금개구리도 복원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다만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들 관리하는 것은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보면 탄천습지생태원 유지관리 2개소해서 4분기에서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게. 그래서 탄천습지생태원 집수정, 수정펌프, 화장실. 이게 안 맞다니까요.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자연생태하천인가 복원사업도 했단 말이에요. 하천관리에서 연차별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다 곁들여서 같이 가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이것을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지금 불러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탄천에 대한 부분은 하루 유예해서 이건 내일이라도 하고 아니면 지금 불러서 다 삭감시켜버리면 이게 또 안 맞아버리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안 맞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삭감하고 내년에 2월에 반영,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22페이지 보시면 탄천 수내습지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하고 수내저류지 생태체험 프로그램하고는 작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제 생각으로는 제가 와서 한 1개월 남짓 지났습니다만 생물 복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탄천습지만큼은 저희가 잘 관리해서 그 시설물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데. 결론을 내리려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체 동의해 주시면 여기서 삭감을 하고 하천관리과로 추경에 편성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뭐 또 넘기고 이러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김유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하천관리하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습지생태원을 하는 거하고는 명백하게 관리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탄천습지원이 있는 것은 환경정책적인 면에서의 어떤 하나의 시설이고요. 하천관리는 일반적인 하천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지요. 그래서 그쪽에 시설물하고 또 어떤 잡초 제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볼 때는 왜 하천관리과에서 다 안 하냐 그러지만 그것은 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심의 여기에서 지금 하천관리가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지요. 그 과하고 여기 지금 환경정책과의 그 내용하고 해가지고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예산을 저리로 넘기고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분장 문제부터 풀어야 이게 예산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일단은 그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또 하니까,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분장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후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나 하천관리과장님 와가지고 이건 니 거고 이건 내 거고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김유석 위원님의 발언에 적극 동의를 표하고, 일단 조금 정회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약간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일단 정회 요청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살아있는 거고.
  김용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조정식 위원이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정책과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4개 팀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보호팀.
김용위원  환경보호팀이 있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저공해사업팀, 생활환경팀.
김용위원  저공해, 생활환경 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의 절반을 차지하는 환경의 정책을 갖다가 기획하고 그다음에 생태환경을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그 과를 여기서 해왔어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됐고, 이게 지금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쭉 이어져온 사업이고 이 사업이라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데이터화 해서 성남시의 생태환경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김유석 위원님이 말한 그러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사실 일리가 있어요. 하천관리과 심지어는 녹지과까지도 공원과 마찬가지고 다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취합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업무분장을, 선행된 다음에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고.
  좋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예비 심사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그거랑 나눠서 하자, 이건 좀 다음 단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올라온 이 예산을 갖고 심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매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혀 프로그램 자체도 운영을 안 하나요? 이매동에 있는 습지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매동 운중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예. 그쪽은 전혀 관리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운중천 부분은 저류지 거기를 금년 예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유석위원  거기는 프로그램만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게 지금 이쪽에는 프로그램만 하고 이쪽은 같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운중천처럼 하천관리과에 쫙 전체적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는 하고 큰 프로그램 자체는 환경정책과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거나 어떤 시설물 유지 관리나 했을 때도 이게 좀 지금 안 맞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위원님 걱정해주신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조금 전에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기구를 개편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적자원도 같이 조정이 돼서 그것들이 현장에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천관리과도 환경직이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그것에 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고 내년에 1년을 끌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왕 만약에 운중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같이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게 깊이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탄천 밑에 태평동에 있는 습지는 전기세, 수도세도 어쨌든 라인은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 기계만 다를 뿐이지, 이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탄천 수내습지하고 수내 저류지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시설물 관리 운영은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식인데, 문제는 탄천습지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저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기구를 개편하든지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력을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을 잘못 소홀히 다루면 크게 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성남의제21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때 성남의제21 때문에 행감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행감 내용 중에 국장님도 동의하신 부분 많으시죠? 성남의제21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문제점들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일부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일부 인정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지금 우선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때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나 표명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실망을 보이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1억 5000만 원이 넘게 예산을 들이는 환경단체로써 사실은 그런 감사에 출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아무 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 대한 역할이 없어요, 이걸 그대로 간다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액 삭감 요청을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행감 때 분명히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이 더 늘었고, 그 안에도 대부분이 강사료 그리고 진행하는 어떤 진행비, 인쇄비 이런 것들, 좀 막연하게 저희가 증빙자료를 볼 수 없는 예산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지만 우선 지금 의제21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인건비 부분에서도 지금 성남의제21이 모이시는 분들이 봉사직인 게 맞지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회비가 지금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현재 회비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회비가 없지요. 그런데 정관에는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정관에요?
김윤정위원  예. 정관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윤정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김윤정위원  정관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성남시의 모든 예산으로 그냥 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참고인 출석을 하는데도 불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매칭이 되고 매칭사업이고 꼭 성남시에 예산이 없어도, 우리시에 예산이 없어도, 지원이 없어도 존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립도 전혀 없이 의존도 100%인 상황에서 그렇게 불응한다는 것은 저는 이 모임의 성격 자체가 저희가 이걸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수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 저번에 그러한 일은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개인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의제21이라는 데가 우리 환경 관련돼서 정책을 실천하고 민관 협치구조로 거기에서 하면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그것하고 조금 별개로 해서 해주시면,
김윤정위원  저는 사무국장님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단체 전체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단체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무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사무국장님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건이라면 이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정위원  아니요. 저희 행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그냥 저희가 묵과하고 아,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필요한 단체니까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풀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님의 움직임이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고, 그 행동이 성남의제21을 대표하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그분 하나 때문에 만약에 의제21이 다 완전히 무시당하고 이것은 정말 나쁜 단체처럼 비춰진다면 그것도 또한 되게 큰 문제입니다. 좋은 단체가 나쁘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시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클리어하게 다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여기서 원론사업이 있고 물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제21이라는 데가 우리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분들도 다 이렇게 하시나요? 참고인 출석하면 안 오고 이렇게 자료 요구하면 해당 없는 부분이라고 안 제출하고 이렇게 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윤정위원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잘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때 행감 때도 많이 다루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가 많이 있었어요.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아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도 드렸지만 저희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여기가 얼마만큼 그것을 시정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그 이후로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 환경의 날은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환경의 날 행사 12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최만식위원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안 하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삭감시켜서 안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데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이 있어서 그 시기에 이를 테면 6·4지방선거가 있다든지,
최만식위원  아, 그러니까 외부적인 행사 요인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이래서 안 됐던 게 많다? 날짜가 6월 5일이라서 그러네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환경의 날로 정해놨으니까 아무래도 행사하고 녹색제품 이런 환경의 날을 통해서 공해방지라든지 에너지 절약 등 이런 캠페인, 전시도 갖고 관심과 이목을 이끌고 환경이라는 것을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479페이지에 생태백서 조류 출간 있잖아요. 예산이 2억 5000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그냥 2억 5000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몇 페이지죠?
최만식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백서 조류도감 출간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용역 심의는 지난번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감을 만드는데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4개월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과업내용은 성남시,
최만식위원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동안에는 데이터만 관리를 해놓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도감을 만드는데요, 이 도감이 이번에는 조류도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산란에서 이소까지 종수는 새 종류가 106종, 도감은 종수가 105종, 인공둥지 번식 조류 등등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그동안에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조류가 약 216종이 우리 성남에 서식을 하고 이동할 때 이동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을 결국은 사진 해서 책으로 내겠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컬러사진 및 내용을 수록한 컬러생태도감 책자를,
최만식위원  책자인데 두껍게 해서 컬러로 해서 조류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책자도 하고요, 홍보용 CD롬도 제작을 하고 조류전시용 사진액자도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조류사진들 찍은 것 많이 있던데. 환경정책과에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다 가지고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2억 5000이나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이게 사진이 비쌉니다.
최만식위원  꽤 많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전문가들 사진 제본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우리가 찍어놓은 거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거 제가 저번에 이태환 과장님 있을 때 우리 의회에다가도 몇 개 갖다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갖다 놓으시대.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갖다 놓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이거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사업계획서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남의제 실천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주신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5쪽 보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신규사업이 지금 8개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그 신규사업 중에서 환경교육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 추진이라고 5쪽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성남의제21 해가지고 지역 앞에 학교급식,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에 이어 마을녹색사업의 일환으로 구릉지가 대부분인 성남 상대원 언덕에 초록화단을 조성하고자 함. 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취지인지 아시나요?
  제가 여기 지역구에 사는데,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봐가지고요. 이게 지금 내년에 하겠다고 추진이 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성남 상대원에 어디다 이걸 한다는 거지요?
  상대원 언덕에 초록화단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고, 프로그램 참여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가꿔나가는 마을정원으로 승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나요? 이거 예산 올렸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미 나와 있어서 추진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의제에서 상대원에 마을이 선정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마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현님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면,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저희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 어느 지점이다 하는 것은 아직 계획 단계로써 받아본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아직은 선정 안 된 거고 위원회도 구성이 아직 안 된 거고 그냥 예정만 잡은 거네요, 이런 것을 하겠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상대원에 구릉지 언덕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다 언덕지역인데.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장소며 어디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거면 내년에,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아마 마을 단위로 여러 개가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저는 그쪽 지역에 살면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저 이것 딱 보고 나서 의제21에서 상대원에 어디다가 이것을 조성하는 건가, 추진위원회는 이게 어떻게 구성됐으며, 이게 혹시 소수의 사람들로 얘기가 돼서 지역에 이런 것을, 제가 상대원 1·2·3동을 다 누비고 다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이걸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이 사업계획을 통해서 마을 단위로 주민들 참여 속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홍현님위원  이 초록화단 이 말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하는 게 상대원은 사실상 쓰레기 하나 놓는 것도 뭐가 다 없어서 내 집 앞 안 놓고 쓰레기 굉장히 문제잖아요. 특히나 상대원은 이 주차에 일방통행 이런 게 정해져있지 않아서 사실은 양쪽에 차가 대 있으면 오고 가는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이런 초록화단 조성해주면 좋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부터 좀 해줘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에서 뭐냐면 거기 6쪽에 보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주로 이 내용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기는 3월에서 6월까지로 돼 있고, 주요내용이 정원의 이해 및 가치, 우리 마을 정원 설계 등 교육 및 실습을 하고요.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상생활 소품, 도구 등을 활용하고 식물하고 수목 등은 주민 공동체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을공동체, 사실은 주민자치가 공동체의 실현이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마을을 어떻게 좀 아름답게 가꿀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주차도 양쪽으로 차가 서면 다니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좀 가꾸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주민들이 만약 의제에서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더 갈급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에 지금 그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과정 해가지고 537만 5000원 이것이 나와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7쪽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 및 실습, 그다음에 정원 만들기 운영비 이래서 238만 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짜고 나서 좀 더 그 지역들에 맞나 보고 또 위원들한테도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예산이 올라와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저희가 쓰레기며 뭐며 주차 이런 것들 때문에 행감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의견을 냈는데, 정말 그 지역에는 이게 굉장히 선물들이 안 되거든요. 정말 쓰레기도 나서 분류 이것도 하고 싶지만 그만한 공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펼친다고 하니까 이런 것 할 만 한 땅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와 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차분하게 해서 좀 다음번 예산 때 올렸으면 좋겠고요.
  또 성남의제21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뭐라고 할까, 좀 더 현실적으로 와 닿으면서 급한 것부터 이렇게 와 닿는, 우리가 어떤 서식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포럼이라든지 보다는 와 닿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보니까 12쪽 보면 다문화가족과 함께 행복한 마을 이거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다문화가족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육이며 교육이며 여러 가지 굉장히 의견들이 많아요. 다문화를 위해서 동네에서 결혼식도 올려주고 뭣도 하고 다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행복한 마을 만드는 것에, 이게 홍보하기 위해서 50만 원, 다문화 인식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 40만 원, 사후평가보고회에 65만 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목은 되게 좋은 ‘행복한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각 동네 지역에도 이 다문화 아이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고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다 뭐랄까, 이거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또 초선이지만 의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제가 의제에 관심이 막, 전에 한 사업은 뭐였나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의제가 생겨서 시작된 지가 많이 됐는데 의제21이 정말 본연의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그것에 맞는 그 성과가 과연 있었는지, 이 성과에 대한 것도 한번 평가를 해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이 성과하고 또 와 닿지 않는 추상적인 거라고 한다고 하면 이 예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올리는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의제21에서 해왔던 사업을 다시 한 번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뭔가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 예산 같은 경우들은 저는 좀 삭감을 요청하고요, 이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추진된 과정이 있다면 어디까지 추진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올려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제21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 즉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환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지금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현재는 손에 쥐어지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초기단계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지구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됐습니다. 그만 끝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일부 있지요? 의제21쪽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나왔는데.
  과장님, 우리 의제21이 지금 성남시 여기 조례로 돼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2011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러한 평가는 홍현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도 챙겨서 평가에 대한 것을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이것을 좀 밀착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2011년도에 체계적으로 되고. 제 기억으로는 11년도 이전에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야말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 퇴직금 그것도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그런 상당한 비리가 저질러졌고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해가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평가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서 보완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증인, 참고인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틀림없이 절차적으로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지는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서로 위원 간에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의 충돌 지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의제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이번 행감이 의제에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홍현님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개인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이것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진짜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시민의 이해와 상반되거나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당연히 삭감 주장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신규사업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제는 잘 아시겠지만 1992년부터 지구온난화 된다, 오염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브라질에서 리우선언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 기후협약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도 의제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예산에서 진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꼬치꼬치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저도 이 사업계획서를 처음 봤어요.
  우리 과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의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미리 이런 것 위원들한테 전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제가 지금 보니까 처음 봤어요.
  성남환경기구 네트워크사업 신규사업 386만 원, 우리 동네 한 바퀴 마을에서 반딧불이를 만나다 115만 원,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 135만 원짜리, 유니버셜 디자인이 뭡니까? 이게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를 만들었어요. 누구나 다 성남시민 남녀노소가 편한 디자인을 갖다가 성남시의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에서 디자인으로 활용하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후에 제대로 시행됐습니까? 물론 건축물 심의에 들어갔겠지요. 이게 환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35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다문화가족과 함께 행복한 마을 155만 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직원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제가 이후에 확인한 바로는 진짜 이전에 쌓였던 총체적인 문제점의 결정체였는데, 2010년도의 사건 그게 지금 2015년 앞두고 2014년 행감장에서 그것을 이유로 성남시의제 전체를 문제화해서 이게 삭감돼야 된다? 이 책임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예, 예, 예, 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같이 일합니까?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같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해가 안 생기고 그렇지요.
  저는 지금 드릴 말씀은 그 정도고. 그다음에 예산에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신규사업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쪽에서 신규사업을 안 잡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국할 때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금 많이 벤치마킹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닥쳐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어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같이 올리지 마시고 충분히 연초에 점검해서 올리셔서 중장기적으로 치고 나가세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고 제가 지금 타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도에 집행한 것도 보니까 큰 차이 저기는 없어요, 워낙 정책 사업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정 예산안의 대다수가 도비 내시 변경된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국도비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국비는 별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도에서 도비를 갖다가 줄이면서 우리가 많이 부담하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다른 국 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부 보니까 본예산 수정 예산안 올라와있는 것 보니까 대부분 그쪽 사유에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성남 환경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타 국의 국장님들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면밀하게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한번 밀리면 계속 끝이 없습니다. 사업 필요할 때는 국도비 내시해서 사업 만들어놓고 ‘니네 알아서 해라.’ 하면서 한 발 빠지면 결국은 환경이 성남만 환경입니까? 대한민국 환경이고 경기도 환경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의회를 통해가지고 거쳐 가야 되는 부분, 이것을 항상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교감을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얘기하실 것 없습니까?
조정식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똑같은 질문이시면 자제해 주시고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는 예산을 보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환경교육센터 그거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성남시가 환경도시라는 그런 도시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어떤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예산 항목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만큼 또 우리가 담당과도 축소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좀 많이 사업개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제21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의제21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관에서 끌고 가는 어떤 도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간 뭔가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제21은 단순히 환경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는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먼저 계속해서 발굴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시에 녹아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어서 여기 지금 의제에서 올린 예산들도 그냥 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고 그런 거라서 정말 이참에.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전국에 의제 관련된 데를 한번 직원 분들하고 서베이(survey, 조사)를 하셔서 정말 의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보시고.
  그다음에 퇴직금 관련된 것도 전 진짜 답답한 게, 그거는 시청 변호사한테 자문 한번 받아보고 또 노무사한테 자문 받아보면 사실 끝날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한다는 게 사실 창피해요, 진짜.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알아서 그거 딱 정리해가지고 해왔으면 법적으로 다 끝날 일을 갖다가 왜 여기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청에 있는 법률자문, 입법자문 다 돈 주고 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자문 그런 걸로 해결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한 생태환경에서 조류에 대한 거. 그게 사진 얘기가 나오는데 뭔 얘기입니까? 사진 찍어서 용역 해서 뭐하는 거예요? 그게 정책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태환경에서 조류에 대한 이러한 자료들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시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계절별로 전부 다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것들을 규모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컬러사진으로 해서 내용을 수록해서 생태도감책자도 만들고, 책자를 한 2000부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용 CD롬을 한 500부 정도 제작하고 또 조류전시용 사진액자도 50개 정도 해서 환경교육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성남의 자연환경 속에 조류가 어떻게 생태계 공간을 누리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게 생태백서가 아니라 조류도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도감 백서지요. 그러니까 내용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산란에서 이소까지’ 뭐 이렇습니다. 또 ‘인공둥지 번식조류 실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위원님,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잘 전문가들이,
김용위원  CD롬 만드는데 2000권이나 필요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저희 도서관에도 다 좀 비치를 하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알 권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자연생태계를 그렇게,
김용위원  이거 예산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용역비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산출내용은 설명을 드리자면, 순용역원가 노무비, 경비, 원가에 따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학술연구용역비가 책임연구원 연구원들이 들어가고요, 또 여기 사진자료 원고료에는 텃새, 나그네새, 겨울철새 214종에 대해서 또 사진자료하고 원고료가 들어갔고요. 또 인공둥지 번식 조류도 5종에 대해서 들어가고.
김용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사계절의 성남시 조류에 대한 이러한,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산란에서 이소까지 이런,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용역 자체가 금방 2~3개월 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기간을 갖고 하는 건데, 그러면 기간이 최소한 1년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1년 넘게.
김용위원  넘게 가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뭐 예산을 다 잡아가지고. 2억 5000 잡아가지고 이게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납품 받고 할 때까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내년 1월부터 후년 2월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조류에 대해서만 1단계로 조류만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합니다.
김용위원  지금 산출한 자료 그거 한번 줘보세요.
  저만 주지 말고 카피해서 위원님들 다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예산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고 합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사진이 한 컷 당 6만 원 정도 이렇게 잡히는데, 저희는 4만 5000원으로 정해가지고 하는데요.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부분은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오면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금방 됩니까? 어느 정도 걸려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가지러 갔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자료 제출)
김용위원  대부분이 사진 자료비 및 원고비네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사진자료가 예상치가 몇 개나 수록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한 1300~1500매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다양하게 어떤 것은 새 모습만 나오고 어떤 것은 알에서부터 부화해가지고 이소까지 이렇게 해서 작은 사진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김용위원  그럼 학술연구용역이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에 기초제안서가 있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저희들이 만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저거 하긴 좀 뭐한데, 이런 것도 있으면 이게 금액이 신규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1억 원 이상 들어가서.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낫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지막 확인 몇 개 얘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은 개별, 다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장되어야 됩니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이 발언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게 창피하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을 2010년도라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김용위원  위원장님의 지금 발언 자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가만히 계세요.
김용위원  제가 조금 했던 발언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취지의 발언이 뭐가 있습니까? 정당히 한 얘기를,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거는,
김용위원  그것을 바로 받아가지고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덕수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위원  지금 본 위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김용위원  차라리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위원장 이덕수  안 했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관계를 아닌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위원이라고 분명히 안 했어요. 다만 그렇게 들으셨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발언하면 그런 말씀하시면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내 얘기만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해서 그것을 나중에 다 모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의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마을, 이것을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60만 원 정도만 빼고 다 강사료예요. 모든 사업이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나왔지요? 인정을 하셨어요. 강사료가 제일 많이 편성돼 있고 그렇다. 이런 데 있어서 이것이 참 맞는 저기인지.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시민단체는 도덕성이 더 우선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도감독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사후평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평가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지금까지 지도감독이 안 되는데 뭘. 우리 집행부 말도 안 들어요. 제가 아는 한은 분명합니다. 의회의 말은 듣겠어요?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여쭐게요.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 있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여기는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됐지만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는 의제21에서 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린이날 했잖아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보시고 얘기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작년에 금년에는 청소년환경 한마당이라고 해서 발전기금으로 하려다가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작년도 것은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작년에는 의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13년도에 저희가 한 걸로,
○위원장 이덕수  이거 하시면 계속해서 비슷한 사업을 의제에서 했었는데, 주관은 누구예요? 주최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주최는 우리시가 주최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이것은 직접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올해도 직접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직접 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 예산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행사를 하기에. 이거 단일행사 아닙니까? 하루 행사?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사계획하고 녹색제품, 공해방지, 에너지 절약 등 전시패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환경보존 분위기를 널리 확산하는 환경테마행사로 이렇게,
○위원장 이덕수  어디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지금 이것은 저희 청사 내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를 아직 장소는 지금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진짜 행사성 경비고 모든지 그냥 그런 데에 써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으신 말씀 의제 의제 하시는데, 의제는 말그대로 의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걸 발굴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거다. 왜 실질적으로 다 모든 사업을 직접 한다고, 화단 만드는 거 그거 녹지과에서 하든가 각 구청에서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가서 폼만 잡고. 이거 무슨 사업이 됩니까. 그런다고 거기가 공동체가 막 살아나고 해요? 나는 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하고 몇 명이서 얘기하고서 그냥 흩어지고. 거기에 화단 만드는데 무슨 강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강사비, 발제비 아주 그냥 신물이 납니다.
  됐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를 1200만 원에서 600을 반을,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제21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도감독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00%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정관에 아까 얘기했듯이 회비도 운영한다 해놓고서 회비 십 원 한 푼 지금까지 안 걷었어요. 그리고 행감 때도 나왔지만 강사료, 토론비, 발제비 모두 내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더 남는 거야 자기들 회원들끼리 하면. 외부사람들이 유명한 분을 불러다가 해야지 그건 그냥 돈 안 받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목에도 없는 것을 회비도 안 내면서 경조사, 화환, 개업식 화환, 병문안까지 이것은 회비로 해야지. 왜 사업비 시민혈세를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옛날에는 안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심은 있었나 봐요. 조심조심 해서 했었던 건 맞아요.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혈세, 보조금을 받아쓰는 단체에서 작년에 2회 올해 1회 어찌됐든 행감을 회피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건 의회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이건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100만 시민의 혈세 시민 세금 가지고 100% 운영되는 단체가 안 나오겠다. 개인적인 거라고요? 무슨 개인입니까? 단체 대표는 뭐예요? 그렇다면 단체대표하고 그 사람들이 의제21 전체를 진짜 욕 먹이는 것 아닙니까.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지요. 나와서 답변할 거 있으면 정정당당히 답변하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문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잘 알고서 질문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분명한 것을 사실 관계를 밝혀드릴게요. 이 분이 2010년도에 10개월 치를 줬지요. 그리고 이건 2011년에 일어난 일인데 4월 29일에 10개월 치를 줬어요. 맞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5월 12일에 퇴직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줬어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4개월 치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4개월 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2013년부터 이 법이 생겨서 지금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강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업장이 퇴직적립금을 쌓고 있어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때 2010년도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만약에 적립을 했더라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시 될 리도 없습니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혀 여기서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얘기했으면. 법적으로 지금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지금 지급했다.
  자, 퇴직규정에 없던, 거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아마 의제21에서 받은 것 같은데. 퇴직규정에 없던 당시 상황에서 임원회의 및 해당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자, 협의한 공문 지금 당장 가져 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위원장 이덕수  그 당시에 공무원 누굽니까? 분명히 여기에 협의했다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오다가 2010년 10월 중에 특례법을 제정해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고요.
○위원장 이덕수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2013년도에 강제가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또 하나, 지금 현재 퇴직금 문제는 내부운영 규정에 의해서 보수와 관련한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에 보면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돼 있고, 그 보수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설명드렸던 것이고.
  지금 2010년도에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어요. 그랬고 2011년도에 3월에 이를 테면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2011년도 계획에다가 퇴직금 적립금을 적립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지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이 전혀 안 맞는다. 2010년도에 분명하게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안 돼 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이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무국장은 또 하고, 사무간사도 하는데, 여기 법에 의하면 금방 말씀드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100%를 하게 돼 있어요. 100%인데, 150%를 산출근거에 잡았어요. 간사를. 이것도 잘못된 행정이다. 그 당시에 소급했다 하더라도 150%를 잡은 건 잘못됐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맞춰준 거고 또 그 법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4개월 치는 그것도 불법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1년이 넘어야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건 소급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다 불법이고 다 치더라도 한번 8, 9만 원 지금 이것은 인정하셨는데,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줬다. 자기네 세금을 우리 시민세금을 가지고 의결해서 줬다. 이것은 더 확실한 거고. 나머지 모든 10월에 준 것도 당시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소급해서 4개월 치 준 것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가려지게 될 겁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해야 된다. 우리시 세금을 가지고 특히 환경 쪽 이쪽은 완전히 그냥 뭐 우리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이거 따가지고 지금 다하는 어떠한 그런 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는 데서 계속 한다. 그리고 의제21에서는 지금 문제가 된 우리가 이번에 고발조치하는 거기에다가 또 시청 둘레길 뭔가 이런 것도 또 매년 몰아주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정말 잘 봐야 돼요. 시민들이 알면 화납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탄천관리 관련해서 습지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하천관리과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때까지 시간이 또 있으니까 토론을 거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예전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까지 포함해서 삭감되거나 이렇게 된 부분들을 농협에 지역사회환원금 여기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하여튼 그 부분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475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금 1억 5058만 4000원 중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성남환경교육네트워크사업 386만 원 삭감, 2015성남환경교육한마당 1870만 원 삭감, 환경교육역량강화전문교육 537만 5000원 삭감, 우리엄마는 환경건강지킴이 273만 5000원 삭감, 일상에 행복을 주는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238만 원 삭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남 135만 원 삭감, 우리의 이웃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마을 155만 원 삭감, 성남형 마을만들기 조사연구 1026만 원 삭감 등 총 8건에 4621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75쪽 환경의 날 행사 운영비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 예산안 476쪽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비는 문제가 된 단체나 감사에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용위원  위원장님, 그거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요. 시나리오가. 아까 우리가 저기할 때는 신규사업 중에서 성남환경교육한마당 행사성,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강사, 성남형 마을만들기 조사연구 이건 마을만들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이 세 개 삭감을 얘기했잖아요. 세 개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행사 부분,
○위원장 이덕수  아니, 저는 그러면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마지막에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또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말씀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했을 때 했거든요.
김용위원  아니에요.
조정식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럼. 잘못됐지.
조정식위원  그 안에 뭐 하러 들어갔어요, 지금?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지요.
조정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고. 위원장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게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회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475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금 1억 5058만 4000원 중 신규사업 2015성남환경교육한마당 1870만 원 삭감, 환경교육역량강화전문교육 537만 5000원 삭감, 일상에 행복을 주는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238만 원 삭감, 성남형 마을만들기 조사연구 1026만 원 삭감 등 총 4건에 3671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75쪽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76쪽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비는 문제가 된 단체나 감사에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일단은 현재 이 통과된 내용이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혹 중간에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하지 않고 사업내용이 바뀌거나 변화됐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이중에 직접 의제21에서 운영하지 않고 소위 같이 협력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말로 하도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도 반드시 저희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구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해라. 단, 혹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이 의회를 통해서 임시회나 이런 회기를 통해서 업무청취 할 때 사전에 분명히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변경하고 나서 집행해라. 이런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75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금 1억 5058만 4000원 중 신규사업 2015성남환경교육한마당 1870만 원 삭감, 환경교육역량강화전문교육 537만 5000원 삭감, 일상에 행복을 주는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238만 원 삭감, 성남형 마을만들기 조사연구 1026만 원 삭감 등 총 4건에 3671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75쪽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76쪽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비는 문제가 된 단체나 감사에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총 427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03분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검토 결과는 내일 소관 부서 예산안 심의 시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시고 삭감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오늘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하시고, 만약에 다 못한 게 있다고 그러면 내일 어차피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덕수  그럼 윤학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윤학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헌수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시간이 지나도, 또 하고 또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훑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강헌수 본부장님까지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본부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학상 대표이사님과 강헌수 본부장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짜리가 한 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모바일 홍보·판촉 채널 운영이 또 4000만 원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우선 물어볼게요. 앞에 있는 홍보영상물은 국비 지원이거든요. 그다음 그 밑에 QR 인증마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서를 바꿔볼 내용은 없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현재 사업계획서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좀 바꿔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지역방송 홍보물 송출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모범점포 육성사업에서 광고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송출뿐만 아니라요. 재단에 대한 간단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 재단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캠페인,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송출하고 몇 번 얼마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회에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김유석위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없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가겠습니다.
  공부도 안 해오면 어떡해요. 바쁜데.
  12페이지 보면 홍보책자, 소식지 제작비, 상권활성화제도 사업 안내 책자 제작. 이렇게 있어요. 보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이것도 통합을 하세요. 통합을 해서 책자 겸 소식지 또는 상권활성화제도 안내 이런 것도 한꺼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책자나 홍보책자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김유석위원  공부 안 해갖고 오셨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대답해 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홍보책자는 말 그대로 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중기청에서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안내책자는 뭐예요? 안내책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죄송합니다. 안내책자가 중기청에서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에 것 홍보책자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홍보책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성과물을 매년 발행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 있어서,
김유석위원  소식지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소식지는 말 그대로 1년에 저희가 3회 정도 지금 출간하고 있고요. 간단간단한 지역에서,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통합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소식지를 통해서 상권활성화제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사업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성과평가조사가 있고 지원사업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은 성과평가조사는 했던 것을 한다고 치지만 지원사업 모니터링단은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말 그대로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들을 저희가 동원해서요. 자체 평가도 하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 성과평가는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과평가는 매출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으로는 위의 성과평가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잠깐이요. 모니터링단 운영하면서 매출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설문에 의해서 조사는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매출 데이터, 그러니까 카드나 현금영수증 데이터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데이터는 위에 성과평가에서 저희가 여러 카드사를 동원해서,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또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모범점포인데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환경위생과 보건환경국하고 연대를 좀 하세요. 거기도 모범음식점이나 이렇게 좀 점포에 대해서, 이건 점포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 연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과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점포와 모범점포하고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스마일모범점포가 모범점포입니다.
김유석위원  같은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같은 단어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 안 하면 또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또 있는데. 저만 또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3페이지 대표이사 인건비하고 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다 삭감을 해야겠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 4페이지 업무장려수당도. 그리고 8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표이사 300만 원도 삭감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윤학상  예, 그것도 다 삭감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중소상인 워크숍 개최를 올해 내년에 하려고 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이게 12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셔야지 이렇게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1200에 지원 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게 돼 있어야지 단순하게만 이렇게만 돼 있으면 예산 세워주기가 좀 뭐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걸 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외식업 메뉴진단 및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이게 국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건위생과에도 위생모범업소 경영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이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2014년도에는 사무실을 어디에다 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올해는 저희가 단대전통시장에 빈 점포 활용사업을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2015년도도 저희가 산성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국비는 산성로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하상가 쪽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마선식위원  지하상가는 내년 6월이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내년 8월에 저희가 넘어오기 때문에요. 그 시점 봐서 저희가 빈 점포 활용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빈 점포 활용에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일단 임대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거점에 지금 빈 점포라는 게 지하상가처럼 이렇게 상가가 일률적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쥐 파먹듯이 혹은 이가 빠지듯이 이렇게 셔터가 내려져 있는 그런 숍이면 주변에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최대한 완화시키고 그런 쪽에다 가능한 한 같이 영업을 할 수 있고 혹은 그 거점을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같이 상인들의 어떤 커뮤니티나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내용은 상권 활성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하튼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6쪽에 외식업 메뉴진단 및 개선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올해도 있는 사업이고요,
박영애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추경에 들어와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18쪽에 상인대학도 있고 상인대학원도 있고 상인 교육 및 세미나 운영도 있고. 어떻게 다 차이점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총괄해서 세부사업으로. 그 안에 저희가 상인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상인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기술이나 지식,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박영애위원  상인 교육 및 세미나 운영에 그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 교육 및 세미나 운영은 저희가 일종의 맞춤형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ICT 교육, 정보화 교육에 많은 부분들을 지금 치중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난 거야. 6000만 원 요구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상인대학은 5000만 원인데, 1개 반이라면 대학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은 을지대학교하고 저희가 성남시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그럼 2기째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올해가 2기, 2회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3회,
박영애위원  이거는 3기, 3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3회째입니다.
박영애위원  1개 반에 몇 명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기본 50에서 55명 사이에 저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 사람들이 다 상인대학 나오고 세미나 다니고 다 했던 사람, 중복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 사람들이 그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상인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저희가 상인대학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차이가 얼마나 내용들이 다른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대학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은 일종의 석사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좀 더 전문화된 과정을 저희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밑에 같은 경우에 과업승계희망전문과정은 물론 국비로 내시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뭐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특별하게 키우겠다는 거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성호시장이나 혹은 하대원시장이나 전통시장 쪽에는 고령화되신 상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재건축하게 되면 그분들이 새 건물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의 후계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
박영애위원  1식이면 1명을 전문과정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닙니다. 저희가 30점포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20쪽에 창작예술시장 운영은 이번에 어떤 행사를 개최했지요? 동네를 찾아가는 1000만 원씩 주고 했던 그 행사예요, 어떤 행사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창작예술시장은 지금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중에 저희가 까치골목이라고 신흥1동 그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골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돼 있는 골목입니다만 그 골목이 지금 현재 가로포장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춰서 저희가 노후화된 건물들을 지역 예술인들이 찾아가서 그 벽을 바꾸거나 채색을 하거나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박영애위원  이번에 올해는 거기가 계획돼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내년에도 그 골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내년에가 아니고 2015년에는 그쪽에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추진계획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진계획 보면 51, 52, 53페이지에 보면 공설시장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거 제작하고 뭐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충분히 이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다. 이미 시공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2, 3년 걸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해서 잘못하다가는 또 무용지물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여기 있는 2014년도에는 방송장비를 구입하고 그랬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거 세웠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단대 전통시장에 빈 점포 활용사업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지금 단대전통시장 내에 저희가 방송국, 조그마한 방송국입니다. 한 평 정도 규모의 방송국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빈 점포 활용해서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빈 점포 활용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뭡니까? 매입이나 또는 임차를 한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매입은 아니고 임차입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김유석위원  얼마정도 들였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임대료 자체는 저희가 지금 잘 협의가 돼서요. 무료로 사용하기로 일단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만 저희가 전기나 이런,
김유석위원  공과금이 월 얼마정도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공과금이 월 한 8만 원 정도,
김유석위원  월 8만 원인데, 여기다가 6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3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얘기가 돼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이게 이동식 라디오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에서도,
김유석위원  지금 아직 장비는 갖춘 게 아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점포만 얘기가 돼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점포는 돼 있고요.
김유석위원  장비는 갖춘 건 아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런데,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동식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내가 이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사업비만 올라와 있어요. 여기 현장지원사무소 및 상인교육장 운영 이랬는데, 이거 지금 전세로 했다고 말씀했었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전세계약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월. 언제 계약했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임차계약이 10월 10일에 임차계약 건의를 했고요. 10월 30일에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그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좀 더 저렴하고 좋은 자리 그리고 효과적인 자리, 그리고 BYC가 일종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자, 그다음에. 사업비 7300만 원은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월 임대료하고.
○위원장 이덕수  아니, 임대료가 없다면서요. 전세라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닙니다.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봐요. 월세 있다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본부장님, 지난번에 전세라고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에요?
김유석위원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보증금 7400에 월세가 313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관리비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리비는 지금 77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제세공과금까지 77만 원밖에 안 나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김유석위원  뭘 저렴해요. 지금 이게 380만 원 약 400만 원 꼴 들어가는데, 월. 1년이면 4800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반대했던 거예요. 1년이면 4800만 원 들어간다고요. 아, 나 진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좀 고려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신한타워도 있고 좀 더듬어 봤어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요. 저희가 총 아홉 군데를,
김유석위원  아홉 군데고 열 군데고. 일단은 한 달에 약 4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월세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1년에 4800이라니까. 그러면 2년이면 얼맙니까? 1억이에요, 1억. 그렇지 않습니까. 참 진짜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말이 그렇지. 1년에.
  좋습니다. 1년에. 여기 그러면 상인교육장이라는 건 어디 상인들을 교육할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단은 지하상가하고요. 성호시장.
김유석위원  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다음에 지금 그 옆에 있는 종합시장 인근에 있는 상인들. 일단 일차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서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 운영하는 거 아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대학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상인대학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인대학원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대학원은 을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을지대학교에 위탁을 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나 줬어요? 위탁금이 얼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50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참 갑갑하구만. 그럼 여기다가 지금 만약에 상인대학을 하더라도 강사들은 다 외부강사 쓸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대학은 내년부터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을 동원해서. 그래야 좀 더 성남형으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유석위원  그 자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이거 지금 내일 예산안 우리 세워주기 전에 다 주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1년이면 4800이에요. 그리고 집기 다 샀어요, 안 샀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다 조달 신청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나 진짜. 이 양반들 말 안 듣네, 진짜. 좋습니다.
  48페이지. 소통프로그램에 8100만 원 시비 나가는 거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5개 단체. 단체 정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에 공고를 내고요. 저희가 그때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겸허히 수렴해서요.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46페이지 봅시다.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2015년에 우리가 지하상가 넘어온다 치지만 100% 그냥 안 넘어옵니다, 이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창작예술시장 그전에 했던 것을 리바이벌하는 걸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미리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테마를 갖고 있다라고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내일 또 하겠지만. 34페이지 우수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말고 이런 방문하는 게 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이게 하나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하나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선진지견학은 거의 저희가 다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계속 다녀왔으니까 자체 삭감하는 건 당연하지요. 이제.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있지요. 있다니까. 여기 있구먼. 그렇지요? 내가 봤단 말이야. 예산서 17페이지 보세요. 내가 아까 확인했던 건데. 지금 선진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개 반에 하나 있고 상인대학 입학생 중에. 그 위에 보면 또 있어요.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운영이.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국비로. 이게 약간의 좀 이 성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일반 상인들은 거의 다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중첩되지 않거나 뭔가를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장소나 내용을 저희가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장소나 내용이나 똑같은 사람이 또 가면 마찬가지지요, 뭐. 평생 놀러만 다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그다음에 중소기업 아까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 한마당인가 했던 식으로 21페이지에 보니까 중소상인워크숍 개최라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비슷한 유형 아닙니까? 21페이지. 이거 추진계획에. 중소상인워크숍하고 중소기업 한마당하고 다른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소상인워크숍 개최는 7대 상권별로 내년 초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한마당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건 다니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작년에는 저희가.
김유석위원  아니, 2014년 12월 8일에 월요일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내가 저번에도 짚어줬는데. 이게 무슨 워크숍이에요, 이게. 그리고 중소상인이 나는 이거 좀 헷갈려요. 이게 어차피 중소상인도 거의 시장 있는 분들이시잖아.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해요. 중소상인라고 표현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전통시장도 똑같은 분들이 몇 번씩 워크숍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거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에 대한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리마인드도 하고 서로 각 상권별로 혹은 시장별로 잘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서로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김유석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12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좀 더 어떻게 했는지 진행했던 것들을 내일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미리 제출하고 이것도 대화를 한번 해서, 아까 말한대로 이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점포별로 상가별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목조목.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인회 총회 같은 거라든지 그럴 때 방문해서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 중에 각 상가별로 진짜 우수점포라든지 좀 튀는 점포들은 별도로 뽑아서 이분들하고 별도의 어떤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밟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특색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행사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예산을 전체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96% 증액이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증액에서 보니까 지역자원 연계지원, 풍경 있는 골목상권, 지역상권대학 연계, 지역자원 연계사업, 성남상인 지역나눔 참여 캠페인.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역상권하고 지역자원 연계는 올해도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는데 국비로 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국비로해서 추경에서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국비로 들어온 거니까 이것은 소기의 목적 달성하도록 하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좀 지적을 하면 세부적인 얘기는 아까 나왔고.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이. 일단 좀 그동안에 상권활성화가 지금 우리가 몇 년째지요? 내년에 접어들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내년에 접어들면 4년째입니다.
김용위원  4년째 접어드는데.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던 이러한 사업들의 결과물과 그다음에 3년 동안 진짜 성숙된 훈련된 우리 지역에 상인 자원분들. 그렇지요? 가장 큰 자원이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노력한 게 결국은 상인들의 이러한 역량 강화가 제일 핵심이었는데, 이분들의 이러한 역량 강화된 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 그냥 이어서 또 지속되는 게 물론 범위는 새롭게 하지만 가령 상인아카데미라든가 우수선진지 견학, 경영마케팅 부분에서도 이전에 했던 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 중에 이번에는 상인대학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그나마 좀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인아카데미 운영. 이게 상인대학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작년보다 상당히 수치상으로 6400에서 2억 8900 뭐 3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지금 대상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내년에는 저희가 8개 반, 올해도 8개 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8개 반을 저희가 운영할 거고요. 한 개 반에 보통 한 50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들으십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권역단위 혹은 상권단위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이쪽을 중심으로 똑같이 지금 할 거고요. 지금 특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호시장하고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도 한 600분 계시는데, 교육을 안 받으신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지금 겨우 한 50분 정도 졸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하도 상가와 성호시장, 그다음에 산성로변에 있는,
  죄송합니다. 금광동 쪽, 신구대 가는 그쪽도 지금 산성로 상권활성화 구역이 있는데요. 아직 조직도 없고 교육도 전혀 없기 때문에,
김용위원  신구대 가는 쪽에 거기는 거의 다 개별상가들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조직화 해서 교육을 시킬,
김용위원  그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겁니까? 교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거기도 지금 상인대학 받으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단대 전통시장 할 때 저희가 그분들을 일부분 받게끔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연말쯤 돼서 내년에 저희가 상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을 촉진제로 해서 저희가 그쪽에 조직과 이런 내용들을 좀 규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그동안에 상인대학을 우리가 몇 차례 진행했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꽤 많은데요. 횟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왔는데요. 한 1500분 정도가 성남시에서 상인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게 자체 예산이든 중기청 지원예산이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인 역량을 더 강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좀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앞으로 그런 훈련된 상인들, 조직화된 상인들, 그다음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쟁을 갖추어야 돼요. 그동안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상권활성화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그게 대표적인 자격증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그러던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법으로 된 게 타운매니저입니다.
김용위원  매니저지요? 타운매니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타운매니저인데, 그것은 한 명만 제가 타운매니저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만 타운매니저고 지금 직원분들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그것은 뭐 자격을 획득하거나 직능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건 법으로 이렇게 딱 한 명만, 구역에 한 명만.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김용위원  구역에 한 명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이건 자격증처럼 이렇게 마음먹고 딸 수가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대신에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요. 전문지식도 좀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직원 역량에 대한, 물론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그동안의 사업들이 다 위탁을 주고 거의 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외부기관에 들어와서 그쪽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6쪽 보면,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점포지도 및 협업화 지원 여기에 연구개발비 3000하고 일반보상금 3000만 원 따로 있어요. 이것도 행감에서 한번 지적한 건데, 외식업 메뉴진단 및 개선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로 지금 목이 잡혔고, 편성목이. 그다음에 점포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이것은 또 일반보상금으로 잡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이게 우리가 그때 경영마케팅에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 한 상권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요? 메뉴지원도 하고 점포지도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사업장이 다른 게 아이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저희가 공고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산성로 쪽에다가 저희가 한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비는 그 외에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뉴진단이나 개선 여기는 저희가 메뉴를 진단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식상품을 개발하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김용위원  아니, 위생과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전에 행감에서 여러 차례 이러한 메뉴 지원과 경영컨설팅을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그런데 메뉴라는 게 항상 새로운 게 아니라 대부분 업종이 대동소이한데, 계속해서 똑같이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메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신메뉴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완전히 전혀 새로운 메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그 업종이나 그 점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다소 부족할 때, 그때 조금이나마 전문가들이 가서 그분들이 주방에서 같이 만들고 같이 노력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런칭하는 그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메뉴진단 및 개선, 여기에 저희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점포지도 및 경영컨설팅은 말 그대로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전문적인, 그러니까 주로 진열지도입니다. 진열을 하는데 진열을 어떻게 하느냐. VMD쪽인데,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파견을 해서,
김용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아래 점포지도하고 위에 메뉴진단 개선하고 이게 지도사들이 다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윗분들은 주로 음식조리 전문가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아래쪽은 주로 VMD라고 그래서 비주얼 멀천다이징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어떻게 진열하고 상품을 어떻게 진열해야 소비자들 눈높이에 맞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혹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래쪽에서는 지도를 하는 거고요. 위쪽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지난번 행감에서 자료에서 받아봤던 다섯 분입니까? 여섯 분입니까? 지도하시는 분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점포지도위원은 여섯 분이고요.
김용위원  그분들이 계속 투입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현장에 가서 거의 노가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열된 걸 다 끄집어내서 주인분하고 같이 색깔별 진열, 품종별 진열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진열하라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도하는 사람이 같은 분이면 중복되고 이래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성격이 다르고 지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말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전혀 다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 볼게요. 스토리텔링 마케팅 발굴용역. 이게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그거, 뭐냐. 영화포스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영화포스터 패러디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역? 어떤 부분. 아이템이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 과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똑같이 바로 마케팅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시각이미지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커처나 그 집의 이미지들을 지금 담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김용위원  3개 지구는 어디어디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단대전통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정로에서 신흥3동, 1동 그 상점가 골목상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남한산성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3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타 지역 3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당 쪽으로 가서 금호시장, 그다음에 제가 수정로에서 지금 못한 지역이 시범길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길 지역. 그다음에 산성로 지역에서 지하상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스토리텔링 발굴에 있어서 지난번에 사실 영화포스터가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달랐어요. 상당히 이게 좀 사실은 손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떠한 한 틀에 넣지 말고 진짜 지역에서 특화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공설시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관리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은 제가 일견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 그 안에 공설시장 특성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설시장에 대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격론 끝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공설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특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준비하신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같이 공론화하면서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홍보영상물도 벌써 제작 올라오고 수립 용역이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상권활성화가 강화되면 당연히 이것은 조례도 우리가 이번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잠시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공설시장과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왜 찍냐. 이렇게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성호시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시장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어쨌거나 성남의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증거물을 좀 채집하기 위한 사실 그 용도가 상당히 좀 크고요. 그래서 새로 지었을 때도 그 연속선상에서 사실 좀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발굴해서 새롭게 짓는데 있어서 단절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사실 기존의 시설이나 사람 그리고 그 냄새 이런 부분들을 취재를 해서 영상물을 좀 만들어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은 그만 듣고요.
  그 취지 이해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예산안과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참 어쩌면 저희가 업무보고 듣고 행감을 지나고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요. 제 말씀 다 듣고 답변해 주시고요. 안에 있는 콘텐츠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영상물 제작 이 부분도 어떤 정확한 기획이나 이런 것 없이 올라와서 그때도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마일로 가맹점 QR인증마크 이 부분. 스마일로 지금 업그레이드하나요? 어떻게 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제가 지금 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단은 제가 아까 먼저 기조에 사업설명회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앉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2015년도 사업계획에서 저희가 그 일부를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됩니다. 그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QR이나 홍보, 이렇게 너무 다각화된 홍보가 아니냐, 좀 합해야 되지 않느냐, 김유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꾸려면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또 신청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의회에 와서 의견 청취를 받고 그다음에 도로 올라갔다가 청으로 가서 중기청으로 가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변경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저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수정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충분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우선 그러면 수정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일 의결할 거니까. QR인증마크 이거 국비 들여서 해봐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 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스마일로앱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전혀 필요 없고요. 통합 홈페이지 운영도 이 부분도 저희가 홈페이지 여러 번 들여다봤지만 너무나 콘텐츠 없다는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 용역,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용역해서 새로,
김윤정위원  그러면 용역 비용이 또 들어가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이건 지금 운영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건 운영비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 용역,
김윤정위원  용역 들어간 건 이 안에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건 올해 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도 지적하셨듯이,
김윤정위원  그런데 뭐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없어요. 이거 담당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많이,
김윤정위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면 그 내용이 채워지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많이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로에 있는 적어도 한 3000개 되는 저희가 점포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스마일로 자체가 지금 모바일로 보는 마케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생리를 잘 아셔야 돼요. 모바일미디어에 대한 생리를 아셔야 되는 게 인터넷에서의 대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서비스가 뭘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검색.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검색 포털사이트입니다. 이게 모바일로 오면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는 반반일,
김윤정위원  반반일 것 같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는 반반으로.
김윤정위원  예. 그것은 정보에 좀 느리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 그렇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이게 위젯으로 바뀌면서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편집식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모바일 성격은. 그러면 스마일로 서비스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한 유저들의 니즈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유저들이 검색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이 유저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검색해서 뿌려주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라는 게 많이 있지요. 이것은 스마일로는 성남 상권에 대해서 큐레이션이 돼야 합니다. 그 부분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완전히 그냥 실패한사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이거 똑같아요. 모바일홍보 판촉채널. 이 부분 다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삭감요청을 드릴 거고요.
  또 스토리텔링 발굴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이거 뭐 영화포스터 패러디한 것 외에는 뭐가 있냐. 이런 굉장히 좀 창의성에서 뒤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반응 좋다고 하지만 상인들끼리 반응이 좋고, 정말 이런 게 있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이런 부분도 다 이게 앞에서 진행했던 어떤 마케팅의 실패라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번 지적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업그레이드 없이 그대로 올라온 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역상권 온라인방송국은요. 이거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 어디서 방송을 한다라는 거지요? 이게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인터넷방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 방송이 주력이고요. 우리가 손님이나 상인 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방송을 저희가 지금 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상인 내 방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시민들을 위한 어떤 홍보방송 이런 건 아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자재를 장비를 저희가 이동하면서 이동식으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지하상가도 지하상가 여기저기서 저희가 그런 방송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거의 뭐 그냥 내부에서 보고 기분 좋은 용이지 그다지 홍보효과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어떻게 바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지금 상인방송을 하게 되면 상인 내에 일단 조직력이나 상인상호간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지금, 상인들이 나중에 자체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DJ가 되고요. 상인들 스스로 자기들 음악도 틀고 원하는 사연도 틀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김윤정위원  성공 사례가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디가 지금 하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온양온천시장이나 가까이 있는 구리시장도 그렇고. 지금 상인들 자체적인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상인들 안에서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을 방문했던 고객 분들도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상당히 좋아들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또 새로운 문화거든요.
김윤정위원  성공사례를 확실하게 보지를 못해서. 하여튼 제가 지금 지적한 여러 사안들은 내일 다시 한 번 제가 정식으로 삭감요청드릴 거고요. 본부장님께서 워낙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온라인방송국도 그다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또 김유석 부의장님이나 김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공설시장 부분에 이 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 부분은 현재 너무 시기상조적인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신 것들을 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표이사 관련해서는 모든 수반되는 예산까지 다 체크해서 내일 삭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작예술시장 사업이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뭐 효과가,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골목에 계시는 지역상인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좋아는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 성에는 안 찹니다. 제 지금 기준에는.
○위원장 이덕수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데서는, 전에 다른 과에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 그 벽화작업을 하니까 또 지저분해지니까 담쟁이를 심겠다라고 바로 저희가 심의했던 전에 그게 또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어떤 설명으로. 이게 예술성이 엄청 뛰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진짜 그림을 엄청 좋아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진짜 저는 예술가가 와서 이 정도 예산 들이면요. 진짜 예술가들 와서 잘 그립니다. 그러면 보는 게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이런 수준의 그런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 사람들도 지저분해진다고 또 느껴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술품 정도가 되면 진짜 보면 볼수록 새롭거든요. 그거 보러 아휴 누가 그린 거다. 그러면 그거 보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여기 벽에 그렸어? 어떤 이게 말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이 그렇게 하면 다 욕합니다. 그래서 이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렇고. 나는 그 사람들 누군지 다 알고요. 말 바꿔가지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이거는 좀 제고되었으면 좋겠다. 일반시민들도 ‘야, 정말 돈 들일만 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어디 페인트 가게 해도 이 정도 더 잘 그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해도 그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더 잘하겠다. 이 예산은 좀 고려해야 된다. 이건 삭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 참여, 프로그램 지원금 있지요? 소통 참여 커뮤니티 프로그램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8100만 원. 이게 그런데 지금 상인들한테 상인회마다 한 마디로 교부하는 거지요?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회에 교부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아닌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공동마케팅 말씀,
○위원장 이덕수  상인회는 공동마케팅비도 따로 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상인회는 공동마케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소통, 참여는 저희가 주로 신흥1동에 있는 저희 스마일카페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수정로 전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종의 문화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상인들도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거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었는데, 착각을 했어요.
  이것은 카페에서 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어디어디에 했어요? 올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다섯 팀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동네쟁이, 전국시낭송치유협회, 울림, 참사랑복지회, 그림마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말 지역주민이나 여기 의원들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거 돈만 딱 줘놓고서 2000만 원씩 막 다 줘놓고서 동네분들도 뭐 모이지도 않고 이게 뭔가. 와서 그냥. 그리고 관계가 없는 회사한테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아까 그림 그린 것도 따로 있지요? 또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쟁이 그림 그리라고 또 돈 주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림은 다른 쪽…….
○위원장 이덕수  그림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회사는 다르지만. 아까 제가 창작예술 여기도 2000만 원 여기서도 또 8000만 원 해놓고 이 안에서 또 동네쟁이한테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주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비영리단체들, 시낭송한테 주고 말이지요. 아무런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지 시장 관련해서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괜히 그냥 욕먹는 부분이다.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쪽으로 진짜 한번 잘 고민을 하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프로그램을 잘 짜시면, 저는 더 드리고 싶어요. 진짜 잘 돼야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돈 갖고 부족할 수도 있지요. 잘 되면 한 동마다 8000만 원 1억 원 할 수 있지요. 지금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중이 필요하다. 이해가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할 때 수정할 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 오시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좀 주려고 그럽니다. 회사는 집지 못 하시더라도. 그런 걸 갖다 확신을 갖게 좀 심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더 해드릴 수도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동네사람들 내가 현업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거기 현장에. 돌아서면 다 욕해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상권 안 살아납니다. 그냥 돈만 쓰는 거다. 진짜 돈 잘 쓰네. 나라 돈 갖다가. 이 얘기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시지요?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진짜 고생하시고 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노력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시행착오를 더 겪으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 생각 같아요. 그래서 잘 진짜 종합하셔서 이번에 예산에서는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수정예산 하실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제대로 된 거 딱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우리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결과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예산안심사 시에 반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예비검토를 못한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내일 첫 번째로 예비검토를 하고 기업지원과 심의 시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환경정책과장  임성만
  회계과장  박철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