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8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 재심의를 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청장님, 저번 행감 때와 또 전 상임위 때 제가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봉사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시는 수당이 2만 원인데, 제가 남양주가 7만 원, 다른 시·군은 5만 원이라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그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까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설치규칙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공무원 여비 및 급식비 수준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를 바꿔달라면 바꿔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시청에 건의해서 되도록 보고를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구에서 안 올라와서 못 한다고 그러고 구에서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러면 3개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가능하다면 올려보고 안 되면 다음번에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자 시설관리봉사자 수당이 성남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우리 청장님, 우리 국민의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87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근무를 몇 시간 하시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기본적으로 여덟 시간 한다고,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봉사 차원인데,
○남용삼위원 봉사 차원인데, 그분들이 여덟 시간 동안 거기에서 하는데, 다른 일반 강사수당도 한 시간 와서 가르쳐 주는 데 2만 원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0시 2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 조례 개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 별도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중에 우리 남용삼 간사님과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청장님, 우리 구 관내에 도로굴착심의가 연 몇 회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1년에 몇 회라기보다는 수시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작년 8월 이후로 몇 회나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기억 못 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도로굴착심의 분기별로 하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모아가지고 하는데, 분기별이다 딱 그것보다도 급하면 하는데,
○남용삼위원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수진중학교 도시가스배관 선로공사 때문에 작년 8월에 말씀을 드렸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9월에 심의가 있을 거라고 그러고 그냥 넘어갔고, 또 11월인가 굴착이 있었는데 그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건설과장하고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됐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남용삼위원 도시가스공사에서 6000만 원을 시설비로 대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받게 생겼다고요. 왜냐하면 그 때 10월인가 9월까지 그것을 했을 때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그것을 11월까지 연기시켰는데 그 때까지 연락을 안 주셔서 거기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업무처리 같은 것은 빨리 해줬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수진중학교 1학년만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 2, 3학년이 있는 다른 학교에는 가스비가 1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수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한 학년만 있는데 380만 원이 나와요, LPG 비용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너무 일반공동경비를 많이 쓴다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교장선생님이랑 행정실장이 불려가서 시말서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른 일반사람들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좀 파악하셔서 이번이라도 만약에 도로굴착심의가 있으면 통과시켜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우리 동네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시지요? 필요하시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시점이 우리 각 동 유관단체 관변단체,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하는 요지는 조금 전에 우리 남용삼 위원님 지적했던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개념, 그냥 내 어떠한 아이디어나 지식을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봉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됐어요. 지금 강사들은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받아들여요.
조금 전에 우리 남용삼 간사가 지적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 입구에서 각종 프로그램 출석체크 이런 것 해주는 봉사자 한 명이 옛날에 ‘그냥 실비만 받고 자원봉사 하겠다.’고 해서 네 시간에 2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직업화 되니까 급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다고 보이면 한 없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겠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꾸 불만으로 표출이 되니까, 자원봉사자로 최초에 근무했던 사람은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이 여러 해 동안 바뀌면서 그다음 사람은 당연히 ‘내가 돈을 받고 와서 일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처음의 취지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잘 돼가니까 그분들도 할 일이 많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야 할 일,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누구든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동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도와서 일해 주는 통장들에 대한 예우를 타 시와 비교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해주는지 같은 비율로 해주는지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통장들에 대한 예우는 상당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을 평가해서 장학금을 주고, 수당도 주고, 각종 워크숍도 해주고 하는데, 그 통장들 밑에 보이지 않게 일해 주는 반장들이 또 있어요. 반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수혜를 안 주고 있지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명절 때만.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떡값 정도만 주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통장들은 그렇게 수혜를 주면서 그 밑에서 일하는 반장들은 수혜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은 서로들 하려고 그러는데 반장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수혜가 없으니까. 그게 현장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통장하고 반장하고의 수혜 부분을 같이 줘야겠다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 남용삼 위원님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청장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생각인가?
○수정구청장 조희동 반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예산이,
○최윤길위원 반장이 많지만 그만큼 성남시가 큰 도시예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반장이 많은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지요,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최윤길위원 한 통장 밑에 반장이 몇 명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여섯 명 이상.
○최윤길위원 그러면 여섯 명 정도가 있는데, 여섯 명 운영하는 통이 없잖아요. 거의 반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혀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최하위의 조직에서 움직여주는 반장들도 통장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서 반장들 자녀들까지도 장학금 수혜까지는 줘야 되겠다. 그 정도는 시에서 수혜가 있어야 동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같이 상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조직이라고 보면 어떤 조직이 있어요? 관변단체, 유관단체를 통틀어서.
○수정구청장 조희동 동별로 좀 다른데요,
○최윤길위원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단체장연합회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장을 다 영입해서 하는 데가 있고,
○최윤길위원 그것은 구 얘기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 동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자를게요.
동에서 가장 큰 단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동의 가장 큰 주축이고 그 단체가 제일 큰 단체 아닙니까? 동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그런데 회비를 내면서 활동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지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회비 내는 데도 있지요.
○최윤길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어느 단체가 회비를 내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저는 단체별로 다 회비는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청소년지도위원회도 내고, 바르게살기, 자총, 방위협의회, 이 방위협의회는 정말 순수하게 내고, 자율방범대, 새마을,
○최윤길위원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우리 동네 유관단체로 보기는 어렵고,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방위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크게 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단체이고.
이 단체에서 내가 알기로는 회비를 납부하면서 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밖에.
자치지원팀장, 내 말이 맞아요? 어디에서 회비를 내며, 회비를 내면 얼마나 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단체별로 5000원씩 자율적으로 걷어서,
○최윤길위원 정식 회비가 아니고,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예. 정식회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주민자치위원들만 회비를 내면서 활동을 해요. 다른 데는 회비를 안 냅니다.
물론 회비를 내면서 동네에서 활동하라면 활동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뭐 큰 벼슬이라고 내 돈을 내가면서 활동을 합니까? 돈을 안 내고 활동을 하게 해도 인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돈을 안 내는 게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회비를 내면서까지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내 생업도 바쁜데. 수당을 주면서 봉사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요. 그것은 보면 수정구든 중원구든 분당구든 아주 공통된 사항이에요.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 얼마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얼마나 회비를 내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3만 원 회의수당을 받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고 본인이 회비를 얼마나 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동마다 자율적으로,
○최윤길위원 거의 비슷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3만 원 내는 데가,
○최윤길위원 거의 3만 원 기준으로 회의수당을 받는 것만큼 회비를 내요. 그러면 회의수당 받는 것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6만 원을 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5만 원 내는 데도 있고. 거의 본인이 회의수당 안 가져요. 그것이 주민자치회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2만 원, 3만 원 보태서. 그런 게 현실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대폭 줄여주고, 어차피 3만 원 회의수당 주는 것,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인상해서 본인들 부담을 좀 줄여주고 회의수당을 좀 인상하고 지급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도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요, 또 선호하고 있고.
○최윤길위원 성남시의 각종 유관·관변단체 통장단까지 포함해서 제일 잘 되어있는 데가 통장단이에요,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안 되지요. 거기가 제일 잘 돼요. 거기는 한 달에 24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3만 원씩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단 같이는 해주지 못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나 각종 관변단체 위원들도 앞으로는 우리 성남시가 통장들 자녀들처럼 장학금 수혜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이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면 안 되지만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좀 개정을 해서 시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장님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최윤길위원 안 좋지요?
그러면 우리들이 조례 개정해 주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데 좋겠네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3개 구청장님이 한번 심도 있는 상의를 하시고 행정기획국에 건의를 좀 하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41분)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2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남용삼위원 작년에 주민작품발표회 경비가 각 동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키셨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이것은 구에서 할 때 각 동별로 2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무대설치비로 한 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각 동별로 거의 비등하게 세웠습니다.
○남용삼위원 작년에 보면,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적은 데는 추경 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별로 차등 지급을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동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9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4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수정구청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청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것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들이 청장님께 질의를 하실 게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청장님, 우리 분당구청에 계약직 일용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계약직이나 일용직 채용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합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일용직은 그냥 자체 심의에서 저희가,
○최윤길위원 구에 무슨 조직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우리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시 구청 자체 과에서 과장이 판단해서 채용하고, 비전임계약직 관계는 시에서 심의를 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에 계약직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시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최윤길위원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시의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일단 계약직은 시에서 고용을 해서 발령을 내려준다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일용직이라 하면 어떤 직이 일용직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건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최윤길위원 어느 부서에 배치돼 있습니까? 주로 배치돼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부설주차장 운영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보조,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단속 보조, 그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월 110만 원씩 주고 저희가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일용직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일용직은 각 과의 과장님들의 전결로, 물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과장님들이 일용직을 채용해서 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우리 대민관계에 의한 일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산불감시요원도 직접 시민들하고 부딪혀서 하는 일이고, 주차관리 보조하는 것도 시민들하고 부딪혀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 상대로 하는 업무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보여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를 대표하고 우리 공무원 조직을 대표해서 대민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을 하는 분들을 채용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 줘야 된다. 인성적인 부분이나 대민서비스 봉사정신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의, 친절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민하고 관계를 해줘야 된다고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일용직 직원인지 우리 공무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 없습니다. 관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전부 공무원인 줄 알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해줘야 하는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채용할 때는 과장님들이 잘 심의를 해서 정말 인성적인, 이런 것을 보면 단순하게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보다 인성적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주차단속원 보조를 선발할 때 제가 보고는 받습니다만, 일단 과에서 신중히 뽑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하는 데 수시로 교육 시킵니다, 매일 아침 나가기 전에,
○최윤길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사람이 마흔 살, 쉰 살, 다 성인이 된 사람들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본연의 인성을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일용직 근로직을 채용해 가지고 매일 매일 훈련을 시키고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뽑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육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의 얘기이지 성인들한테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전결로 해서 채용해 놓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처음부터 과장들이 채용하는 전결을 갖고 있으면 학연, 지연 이런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뽑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채용을 하면서 평가하는 기구를 구마다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과장 전결이 아닌 전체적으로 폭넓게 채용방법을 만들어서 뽑을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일용직을 운영하는 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대민 상대로 하면서 공무원들 욕 먹이지 않고 ‘참 일을 잘 한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한봉사를 하는구나! 참 친절하다. 옛날하고는 달라졌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신 그런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방법을 말씀하시고 제 질문에 공감을 하면,
○분당구청장 이봉희 공감합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최윤길위원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과장이 과에서 선발을 했는데,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 조직사회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한 다음에 다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구별로 심의기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3개 구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이고,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채용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얘기인데, 기록 중지해 주세요.
(11시 12분 기록계속)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청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구청에 출입하실 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돌아가는 즉시 요금 징수하는 네 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른들 데리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50~60 먹은 사람들 데리고 아무리 교육시켜 보세요. 그 때만 그렇게 하지, 시간 지나면 자기 본연의 심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채용할 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옛날에 삼성가에서는 직원들 채용할 때 회장 옆에다 관상을 보는 사람을 두고 인성을 보고 채용했다는 설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 그룹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일선에서 행정을 맡아서 하는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좀 우리 동 구 행정에 편의를 도모할까 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유관단체가 많이 결성돼 있는 동이 있고 거의 안 돼 있는 동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유관단체가 결성돼 있는 데를 살펴보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통장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이 남녀가 있고,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도 있고, 자율총연맹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합시다.
이 단체 중에서 위원들이 회비를 부담하면서 우리지역 봉사를 하는 유관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볼 때 협의회 등 동의 어떤 유관단체끼리의 모임은 별도로 회비를 다 걷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그런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데는 실지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이지요, 그 외에는 다 수당이 지원이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다 회의수당이 지원 되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
○최윤길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주민자치위원처럼 3만 원씩 지원은 안 되지만 이 단체들한테 시에서 다른 예산을 통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지요.
○최윤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다른 데보다 적게 책정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보조금이 시에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1인당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의 단체 위원들은 누가 냅니까? 여기에서 협의회 수당을 내면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내는 단체.
팀장 나왔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말고 다른 단체 위원님들이 각자의 회비를 내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양재승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님도 한 달에 회의참석수당이 2만 원씩입니다. 그 2만 원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걷어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이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통장에 들어오는 회의수당을 다시 통장협의회 운영비로 내놓는 거지요. 자기 돈 아니지요. 순수하게 자기 돈 아니란 말이에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양재승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하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들만 3만 원씩 회의수당을 받고 한 달에 5만 원에서 동별로 한 6만 원까지 해가지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회비를 5만 원씩 6만 원씩 내고 활동하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이란 말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동네에서 갖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통장님들이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 달에 급여를 24만 원 지급하고 각종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어떤 평가에 의해서 장학금 수혜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꼭 통장님들만 시에서 수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통장협의회 쪽에 얘기를 먼저 한다고 하면 통장님들이 데리고 있는 밑에 반장들이 있어요. 통장님들과 같이 일을 하는 밑에 반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반장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수혜를 줘요? 전혀 수혜가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반장들한테는 거의 없지요. 설이나 추석 때 해서,
○최윤길위원 명절 때 조금 떡값 정도나 선물 조그마한 것을 주는 것,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것도 오래 전의 비용을 그대로 하고 있지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사실 통장님들을 보좌해서 반장님들도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열심히 하시는 데는 합니다.
○최윤길위원 통장님도 열심히 하는 분은 하지만 열심히 안 하는 통장님도 계세요. 반장님들도 통장님들 밑에서 최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우리가 급여도 주고 각종 수혜 혜택을 주는데, 반장님들한테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똑같이 급여성격으로 다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제일 하부조직에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반장님들도 시에서 주는 수혜를 일부분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 돈 내고 동네에서 봉사하는 이런 폐단을 줄여 주어야 되겠다, 없애 주어야겠다, 사실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내면서도 서로 하려는 동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 돈 내면서 내가 미쳤다고 봉사를 하느냐, 내가 왜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분당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 조례상에 그 지역에 주소가 안 되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례상에 인원제한을 두었지만, 자발적으로 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순수하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어떤 혜택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무한봉사를 할 수 있는 동네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내 돈 내서 회비를 내고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제도로 만들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유관단체와 형평성도 안 맞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한 번 취임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끌고 나가려면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써야 된다. 최소 1년에 2000만 원은 써야 된다, 누가 2000만 원을 써가지고 다른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시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필요한 단체라면 통장님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에 따라서 같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논의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일선에서 실제 그 업무를 하시는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윤길위원 혜택이 적다는 것 보다는 회비를 내는 부분을 좀 줄여주고 회의수당을 좀 더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3만 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 부담률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좀 더 드리면 동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 일하기도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수당을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은 같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실제 통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회의를 공식적으로 두 번씩 하니까요. 한 번에 2만 원이니까 4만 원의 회의참석 수당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도 우선 차이가 좀 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일단 자치위원들한테 회의참석 수당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강료도 성남이 많은 인상을 한 것은 맞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강사수당료보다 굉장히 떨어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최윤길위원 하고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서 성남시에 맞는 이런 개정을 하도록 합시다. 의견도 나눠보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분당구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25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가지로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분당구청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및 소개)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내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구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계획인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별 세부추진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다른 과에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셨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장님들은 각종 수당을 매월 24만 원 지급하고 각종 수혜도 많이 주는데, 반장들에 대한 수혜 혜택은 전혀 안 주고 있어요. 명절 때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행정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조례가 맞을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조례가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수혜 부분은 아마 각종 조례로 발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통장님들하고 똑같이 반장님들한테 해줄 수는 없겠지만, 반장님들에게 수혜 혜택을 정확한 기준에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반장님들 자녀도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아까 다른 두 개 구청에 다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중원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시청에 건의해서,
○최윤길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발의해서 할 겁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들으셨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상황이요.
○최윤길위원 예, 그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도 공감하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강료는 저번 회기 때 얘기해서 아까 분당구에서 답변듣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수당을 조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하게 내버려 두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최 일선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고 일하시는 과장님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가지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시민과 소관은 아니고,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청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분당구청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 구청 별로 일용직 직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 일용직을 채용해서 부서별로 배치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부서도 제가 파악했고요. 그것은 공히 구청마다 똑같이 운영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용직 채용은 과장님이 다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중원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통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일단 방침은 받고, 실질적인 과정은 과장이 주관해서 채용하고 채용결과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채용과정에서는 과장이 책임지고 다 뽑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중원구청에서는 전체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료 확인)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정원이 76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그 일용직들이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부서를 보면 분당구청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청의 특성이 다 똑같으니까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시민과 제일 가까이에서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해요. 단순한 업무지만 대민을 상대로 가장 일선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무한봉사, 우리 공무원 조직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무원 조직이 욕을 안 먹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공무원으로서의 봉사하는 의식과 우리 정식직원들이 대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후에 채용하고 난 후에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시켜서 대민봉사를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어떤 인성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성격을 모르고 그 사람을 채용하면 교육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안 되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또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보다 좀 불친절한 부분들이 요소요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근무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그 자체도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 사람들을 무조건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채용과정을 과장들 전결이 아닌 우리 구청별로 정말 인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심의기구,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심의기구를 과장님한테 전결로 맡기지 말고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일용직,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대게 직접 대면상담을 할 기회는 좀 적고요.
○최윤길위원 아니오, 많이 있습니다. 주차관리단속원이나 우리 구청 제일 입구인 경비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부서별로 시민과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하거든요. 평가항목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나름대로 인성을 알 수 있는 봉사정신이랄지 이런 항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수의 일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른다고 골라서 들어오지만 정규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되도록 인성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시켜가지고,
○최윤길위원 그것을 사업부서 과장들한테 전권을 줘가지고 채용하게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으로 뽑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한 과장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과장책임 하에서 하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과 내에 있는 팀장들 다수가 참여해서 평가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독단적으로 특별히 누구를 채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은 비교적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되는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뽑아서 지금 일용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용직에 대한 부분이 전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중에는 정말 공무원답지 못한 언행이나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채용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빈번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반복적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하기 이전에 채용 당시부터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사람을 뽑아 주어야지 교육을 안 하고 관리 감독을 안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의 직분으로써 시민들한테 무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 개선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원구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지난 11일 다루었던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번에 이어 일괄적으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지난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으로 편제했던 탄천관리과를 다시 푸른도시사업소로 원위치하고 푸른도시사업소로 보냈던 청소행정과와 청소시설과를 보건환경국으로 이동 편제하여 소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시설공사과가 폐지되면서 기전팀이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로 갔었는데, 다시 본청 건축과로 부활 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중에서 하천관리팀이 당초에는 푸른도시사업소로 편제가 되었는데, 재난안전관리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합되게 원위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에 있던 신교통업무가 교통정책과로 이동 편제되었습니다. 신교통팀이 교통시설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이동 편제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탄천관리과가 다시 원위치로 변경 편제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앙정보문화센터 중에서 도서관지원팀이 관리과로 편제되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중앙도서관으로 다시 편제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 중에 자치지원팀을 총무팀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만 자치지원팀업무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분당구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에 기전팀을 편제하였으나 기전팀을 본청 건축과로 이동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처리 및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료를 저희한테 줬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어제 드렸는데 오늘 다시,
○위원장 박문석 어제 언제 줬어요?
○김재노위원 어제 언제 줬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다시 복사를 해서 드릴까요?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있네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없으신 분들은 책상 서랍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큰 맥락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당구 판교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는 큰 맥락으로 보고 있고, 그 이전에 그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분구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분구를 승인하였으나 결국은 행안부에서 분구 불가로 내려오면서 다시 분당구 입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조직을 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번 조직개편이 되어 지금 여기까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한 그런 과정에서 입법예고는 했다고 하지만 입법예고 전에 각 관계 공무원, 심지어는 소관 국장마저도 사전에 상의가 전혀 없었다는 이러한 여론도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상 정책기획과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해버렸는데, 입법예고를 보고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겠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전에 그런 관계 공무원, 최소한의 조직개편과 관련 직결되는 부서의 국·과장님들과는 충분한 상의가 거쳐졌는지 이런 부분도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재심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또한 집행부서에서 내실 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번에 성남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구안이 행안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분당구에 신설과를 신설팀을 운영하면서 판교의 분구를 승인 못 받은 그 부분에서 과를 신설해서 판교의 민원들이라든가 판교의 행정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한 이러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것이 가장 큽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주무부서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이 맞는데,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각 과 각 국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여기에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과 또 이런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초안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회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사전 조율이 없었다,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이 무시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가 첫 날 보고를 드렸듯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회 했고 간담회를 2007년도에 184명을 대상으로 7회를 했고, 2008년도에도 93명을 대상으로 7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는 각 분야별로 다 했습니다. 직렬별, 예를 들어 분당구 분구 대비해서 관련된 공무원들,
○최윤길위원 그것은 분구를 하기 위해서 분구를 목적으로 두고 했던 간담회이고, 분구를 목적으로 두고 의견수렴을 했던 설문조사지, 분구가 승인이 안 나면서 다른 어떤 기구를 분당구에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대한 부분의 의견수렴이나 그런 설문조사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분구에 대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분구 전에 했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는 분구 전이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물론 분구 전인데,
○최윤길위원 그런데 분구 전에 분구가 승인이 안 되고 지금 같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의견조율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분구가 안 된 시점에서 지금 있는 조직개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총 수렴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것이 무시되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의회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에는 조직개편할 때 분명히 의회에 전 의원을 대상으로 중간보고든 처음에 그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번도 없었기는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사전조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분구를 승인을 못 받으면서 그 당시에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다른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체방안으로 지금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보여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방법을 좀 고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최윤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저희는 의회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의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아쉬움이 있다면 입법예고 전에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고 전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저희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또한 마찬가지로 분당 분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많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다보니까 판교에 입주하실 분들은 입주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촉박해 진 것이지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느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행정조직개편의 핵심, 즉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구체적인 내용은 과를 어떻게 신설하고 과를 어떻게 이동하느냐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과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새롭게 이동했던 것들이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온 내용과 또 이후에 지금 이번에 수정해서 온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종삼위원 달라진 것도,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놓은 것을 다시 수정해서 올린 안을 보면 대부분이 다시 원위치로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하다못해 푸른도시사업소의 탄천관리과가 없어지고 거기에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탄천관리과가 푸른도시사업소로 간다든지 몇 개가 다시 원위치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그 과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과의 이동에 대해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협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는 안 하고 당시 물관리 부서 간담회를 하면서 물관리 부서를 한 곳으로 일치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한 건데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물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논을 했다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관 부서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잘못 판단해서 조직개편안을 올렸다가 대부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 자치지원팀을 없앴다가 총무과로 통합했다가 다시 존속하는 것으로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서 올라왔어요. 총무과 내에 존재하는 의전팀이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아직도 안 했는데, 조직편제상과 실제 비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님이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분리하려고 보니까 예산 배분 문제라든지 인력 재배치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팀은 규칙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인력 재배치 문제는 조직을 개편해야 인력 재배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인력이 벌써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어서 조직만 거기에 맞춰 주면 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도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편제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 의전팀 조직을 별도로 만들면 다시 또 예산을 총괄하는 서무도 따라와야 되고 회계라든지,
○정종삼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그것만 정리되면 예산 이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최대한 빨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예요. 최대한 빨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가 날짜를 정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웃음)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이 뭐 시간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문제도 드러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도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웃음)저는 “알겠습니다.”라는 말 정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
○정종삼위원 다음 회기 안에 처리하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5월 회기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환란이 오고 난 다음에 구청에 있는 통합조사팀 업무가 굉장히 늘어난 것은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지금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생활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관련 예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원 조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노령연금팀에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렬 체계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직렬 체계를 38개에서 21개로 변경하면서 토목, 건축, 지적을 시설로 하나로 통합했다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세분화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중앙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중앙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세분화하고 난 이후에 양주시, 파주시, 평택시 등은 지금 인사위원회의 의결이나 규칙으로써 이것을 변경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부천시도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 토목, 지적은 업무 내용이 상이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상이한데, 이것을 시설로 통합해놓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환원시키고 있는데, 성남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도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규칙 개정을 해서 다시 환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 이 내용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데 아직 성남시는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대통령령이 2월 6일자로 입법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바로 시작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규칙으로 입법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난해 9월에 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문기사를 보면 ‘지난해 9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다시 개정해 임용권자(도지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9월에 개정이 되었다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2009년 2월 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시행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예, 2008년 9월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
○위원장 박문석 행안부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성남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이번 안을 볼 때 지난번에 제안했던 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특히 기전팀이 다시 시청에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됐다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지방공무원 직렬체제가 바뀌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사람들 순위가 다 바뀌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순위가 바뀔 겁니다. 저희 업무는 아닌데, 이것이 과거에는 시설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 건축, 지적, 우리한테는 없는 도시계획을 통합해서 서열을 작성하는데, 승진명부서열을 작성할 때 건축은 건축대로 따로, 토목도 따로, 지적도 따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순서가 많이 바뀝니다.
○김재노위원 예, 순서가 많이 바뀔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술렁이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문에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했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조직개편과 같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을 하든가 자리를 옮길 때 그것이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시 또 한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직렬이 바뀌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분장사무 쪽에 보니까 생활경제과 동물자원팀에서 어떻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문화나 체육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것이 원래 농수산이 있으면 수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없어서 동물자원팀으로 했는데,(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농축정 업무 중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라고 해서 저수지, 농로, 배수로 등 국·공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김재노위원 (웃음)거기와 레저업무와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수지가 있어서 사실 수상레저 업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임의적으로,
○김재노위원 아니, 법에 있으니까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농축정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 것인데,
○김재노위원 이것이 맞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수상레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저수지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라든가 문화 쪽에 레저 쪽으로 가야지, 체육청소년과에 체육팀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 분장사무자체가 수상레저기구, 우리 성남시에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없지만, 그래도 분장사무표에 보면 이것이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업무를 거기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의 체육팀이나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직렬사항을 같이 인사전보 발령할 때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탄천관리과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탄천관리과가 상위규약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건환경국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행정이 중심이냐 기능이 중심이냐 라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홍석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일주일 만에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 조직진단을 왜 하는지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직진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불합리한 것을 고치거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서 생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들이 결국 조직진단의 기본적인 것들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이러한 조직진단을 다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은 여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안 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견수렴 기간 중에 들어왔던 내용과 거의 중복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아까도 2007년도에 108회 면접을 했고, 2008년도에는 93회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의견수렴을,
○홍석환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번에 이것을 만든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지난번하고 일주일 동안 변경된 사이에 조직진단을 한 자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것이라고요. 이 조직을 그냥 막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분명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수렴을 다 했다고 지난번도 그렇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조직진단을 한 근거자료를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조직진단에 의해서 결국 이 조직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 관련되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회람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새로 신설되는 팀 중에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팀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교통기획과와 교통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교통행정팀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신설된 분장사무에 교통행정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기존에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기획팀의 업무 대부분을 교통행정팀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분장사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교통기획팀을 교통행정팀과 기획팀으로 세분화하는 건지, 어떤 업무들을 가져오고 어떤 업무는 교통기획팀에 남아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과를 신설하면서 분리한 내용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교통기획팀에 남아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교통기획팀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주요업무보고 및 의회 관련 업무와 교통기획업무 총괄, 교통 관련 세입세출, 과내의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업무,
○최성은위원 그것은 여기 교통행정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것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집행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팀의 성격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기획팀에서 차라리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계획이나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나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행정팀에서는 행정업무를 갖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지방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 계획 수립,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접수 검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축협의 진단, 버스전용차로 BRT기본계획수립,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검토, 기타 교통정책업무, 그리고 과거 교통안전팀에서 하던 교통안전관련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본계획, 그리고 교통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개선 권고 또는 특별진단 실시명령, 교통안전진단보고서제출 및 개선권고,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특별진단 실시명령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통기획과에 없던 업무들이 많이 교통행정과로 옮겨가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있던 업무들이 일부 다시 온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일부 교통안전팀,
○최성은위원 여기 업무 분장에 없는 업무들이 몇 가지 생겨난 것 같은데, 이 팀 구성 관련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 수렴을 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성은위원 그것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하신 것 맞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교통기획팀하고 행정팀이 나눠진 업무분장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성은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수정을 해오셨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일주일 만이라는 짧은 기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검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올 때까지, 금방 준비되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 복사만 하면 됩니다. 전체 내용 말고 일자별로 내용만.
○홍석환위원 처음에 조직 진단한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변경됐으니까 또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변경됐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켰다가 다시 위원회의 지적이 있어서 다시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입법예고 돼서 올라온 것이랑 이것이랑 달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여요. 입법내용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수정한 것, 그것도 아주 전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을 검토해서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것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으로부터 다시 이것으로 변경되기 위한 나름대로 조직 진단을 또 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별도로 진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석환위원 조직 진단을 안 하고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해요? 해당 사무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위원회 지적이 있었고 그 해당부서 의견도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해당부서에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게 변경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갔어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떤 팀은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분당구청에 있던 팀이 이번에는 시청으로 왔고, 본청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구에 내려갔다 다시 본청에 왔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처음에 진단을 잘못 했든지 이번에 잘못 했든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처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문을 했다면 그 설문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다시 이번에 변화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면 문제점, 또 단순히 의회에서 지적했으니까 의회에서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보고 싶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홍석환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그 자료와 함께,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는 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이 근거에 대해서 지난번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이고요,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다시 또 이 자료에 의해서 오늘 올라온 것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거기까지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아까 우리 정책,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직 개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직 개편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전부 다 몇 월 며칠 간담회를 했고 이런 건데,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번 조직 개편에 의하면 탄천관리과가 보건환경국으로 왔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홍석환위원 국장님이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자, 이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올라오게 되면 국장님은 결재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말씀하세요.
○홍석환위원 조직 진단을 이렇게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
○홍석환위원 탄천관리과가 보건환경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탄천관리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문제의 요인, 영향 관계,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보건환경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돌출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몇 번 간담회를 했으니까 조직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
○홍석환위원 우리가 보통 조직 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서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조직 진단을 할 때 이렇게 문서로 만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
○홍석환위원 기본적으로 조직 진단이 있어야만 이 조직 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 진단 안 하고 이것 개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다시 인력배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갖다 준 것은 이것에 의해서 바뀌었다 해가지고 갖다 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결과보고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간담회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조직 진단 보고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전면 조직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아니, 전면 조직 진단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탄천관리과를 보건환경국에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탄천관리과가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환경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 갖다 놔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조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탄천관리과를 저희들이 보건환경국 산하로 옮긴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번에 대강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 관리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물 관리 업무를 보건환경국 산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그런 의도에서 옮긴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지금 그게 잘못 됐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석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판단근거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런 판단근거에 의해서 했다니까요.
○홍석환위원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조직 진단하신 게 있으면,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자료가 아니고, 지금 물 관리 업무가 전부 이원화 삼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현실로 다 나와 있는 건데,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만 가지고 조직 진단을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뻔히 조직 표에 다 나와 있는데 뭘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질의를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의하신 것 같아요.
○홍석환위원 국장님, 제가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탄천관리과를 보건환경국으로 옮긴 근본적인 이유는 물 관리부서가 이원화 삼원화 돼 있다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서 한 국장 밑에 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옮긴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게 뭐가 잘못 됐다고 자꾸 그렇게,
○홍석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요. 물 관리 업무를 하나로 가져가는 것은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적 판단을 중요시하신 겁니까, 기능적 판단을 중요시하신 겁니까?” 질의도 드렸고요, 그러면 그렇게 결재를 하시기 위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우리는 행정적, 기능적 업무 두 가지를 다 감안했어요.
○홍석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단순하게 몇 번 간담회 했다, 그리고 조직표를 보면 빤히 안다? 이렇게 해서 행정적 절차를 가져갑니까?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동안에 우리 담당 과장이 해당부서 팀장들하고 간담회도 수차례 여러 번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담회 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옮기겠다고 하는 것을 문서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원화 삼원화 돼있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원화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보건환경국으로,
○홍석환위원 국장님! 구두로 와서 보고한다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해줍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우리가 명약관화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탄천관리과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는 물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재난 취수와 관련된, 상위법으로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탄천이라고 하면 지금도 탄천기획, 자연하천, 시설물 관리, 탄천이 하천입니다.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연하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천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관리라는 것은 수질인데, 그것은 탄천관리과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얘기하신 기능과 행정인데, 그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워낙 탄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탄천과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전체적으로 통합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과라는 명칭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천 관리가 재난관리과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성은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그리고 제가 같이 왔습니다만 하천관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천관리과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도 어디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만큼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나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나 똑같아요. 다만 탄천은 분당을 관통하는 그 부분만을 관리하고 있었고, 하천관리팀은 그와 연결된 모든 하천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업무는 똑같은데,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구역별로 나눠진 거지요, 따지고 보면.
○위원장 박문석 구역별로 나눠놓고 여기는 과가 하고 여기는 팀을 만들어하고, 이게 먼저 이원화 돼 있던 것이었어요, 물 관리 차원의 이원화가 아니고. 그래서 수질과 하천 관리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거가 있어야만 결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견 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유관업무가 이렇게 엮여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부서를 옮겨야 되겠다, 힘을 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조직 진단이잖아요. 그 조직 진단한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에 의해서 했다고 하게 되면,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전면적인 조직을 개편하고 할 때는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조직 진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번에 분당구 분구가 무산되는 관계로 해서 분당구청을 조직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못 느껴봤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면적인 조직 진단이 아니라 이 부서에 대한,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조직 진단은 꼭 어떤 전문기관에만 하는 것이 조직 진단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자한테 의견 받는 것도 하나의 조직 진단이지요.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전문기관에 맡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도 조직 진단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도 하나의 조직 진단이고 의견수렴이 되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도출된 어떤 결과치가 있을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이것은 요약해서 날짜, 장소 이렇게만 해놓은 것이지,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찾아보라고 할 테니까, 그 간담회 결과가 우리한테 나와 있지요. 이것은 장소, 대상 인원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이것은 요약표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뀐 것인지, 생각만 갖고 하시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으로 탄천관리과를 왜 옮겼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거라고.
○홍석환위원 저희가 탄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 진단, 조직을 이렇게 바꾸신 것은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지요.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나름대로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오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던 결과치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하게 된, 그것도 하나의 조직 진단이잖아요, 부분적이지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보면 아는 것 아니냐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또 이게 다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홍석환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뀐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홍석환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었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과연 이렇게 결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국장님은 아까 분명하게 이것 다 보면 아는 거다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던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인정을 하겠는데,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위원들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한 것이고요,
○홍석환위원 제일 앞의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경위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바꾸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 조직 진단을 주고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이번 분당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조직을 소폭 개편하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맞는 정도는 준비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시고,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더 철저한 진단에 의해서, 더 세밀한 분석, 그 분석에 의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조직 전체로 본다면 소폭 개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이것을 더 분석해본 결과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좀 질서 있게 해오셨지만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또 국장님의 차분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고 그 질의와 답변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홍석환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다 추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대로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조직 진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조직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렇지요? 그러고 하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하기 위한 결재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서가 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그 조직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 결과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결과보고를 하고,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평소에 공문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참고로 해서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전면 재진단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팀 이름이 좀 많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 부서에 문제가 있거나 신설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홍석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형화 되어있는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님, 그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조직 같은 경우 그 후에 후속서류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합리화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그러면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직 개편 안을 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각 부서별로 ‘왜 내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느냐? 이 중요한 업무가 왜 빠져 나가고 별 비중 없는 업무가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의견이 들어오는데, 그 조직 개편 입법예고 후에 의견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또 다시 받아서 판단을 해서 반영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청소행정과하고 청소시설과 이동 문제는 사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수렴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반영을 안 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해당 부서 의견도 있었고 또 위원회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지, 이 조직 개편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주일 만에 바뀌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처음에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바뀌게 된, 처음에 이것 의견 수렴한 것 근거로 해서 이렇게 도출하기 위한 뭔가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된 목적이 뭐고, 단순하게 판교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판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이것을 결재를 맡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저희 결재 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다 댑니다.
거기에 보면 야간근무실태를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휴일근무실태를 조사한 것도 있고. 그것은 그 부서에 정말 일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또 휴일에 정말 업무가 폭주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직 개편 시 증빙자료로 댑니다.
○홍석환위원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주안점은 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서가 어떻게 이동되어야 되는데 이동되는 사유는 이렇다, 신설되는 사유는 이렇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결재를 맡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서를 하나 저희한테 카피해 주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 문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문서로 다는 없습니다. 다는 없고, 그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홍석환위원 답답하네요. 아니, 나중에는 국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아주 중요한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 없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딱 보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 이것은 답이 안 되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요.
홍석환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에 아마 정책기획과에서도 한정적 인원으로 많이 고심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퍼즐처럼 맞춰내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분명히 문제점과 개선할 방향을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했다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이 중요한 것이 문서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홍석환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물론 의회에 가지고 오기까지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저희는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런 과정들이 졸속으로 되지 않았냐 하는 우려에서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고 면밀한 분석 자료를, 이렇게 되게 된 경위를 보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노력은 하셨지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집행부 공무원보다도 밖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등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존중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본청하고 구청 사업소 관련해서 조직 개편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저쪽에 재단이나 이쪽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다른 데는 해당 과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해당 과에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체적인 조직이라든지 구조조정 관련한 기본계획은 예산법무과에서 수립합니다.
○정종삼위원 그쪽도 보면 업무 조정이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저번 심의 때 “교통시설과가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직렬이 어떻게 됐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공업 플러스 시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행정’이 있네요? 그 때 행정은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위원장 박문석 아니에요. 제가 “교통시설과가 신설되는데 신설되는 과장의 직렬은 어떻습니까? 거기 일반적으로 행정을 끼워 넣듯이 하는데, 이 부분은 시설과로서 특수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행정은 아니고 공업 플러스 시설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질의하니까 팀장님이 뒤에서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행정이 들어가 있네요.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그때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기존에 교통기획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제가 신설되는 과를 얘기했어요. 교통시설과가 신설된 목적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설되는 과의 그럴만한 목적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분석 자료로 남아야 되는데, 신설되는 목적이 그야말로 교통시설을 담당하는 과를 만든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런데 시설을 하는 과에다 과장을 행정직을 넣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신설하는 목적과 직렬을 보면 안 맞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시설이나 공업이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저번 1차 심의 때는 저한테 행정이 없다고 했어요. 속기록을 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행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시설과 목적에 맞는 직렬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잘못 된 과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자료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했는데, 그렇게 지금 어떤 문서로는 충분히 그것을, 우리 홍석환 위원님 질의에 제출은 못하지만 충분한 고민을 하셨다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책기획과가 주 업무분장 부분에 있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기획·조정업무하고 성과관리·조직업무입니다.
○최윤길위원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을 제대로 짜서 제대로 된 부서에 제대로 된 인원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서 성남시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과가 움직이고 있어요, 정책기획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이어떤 조직 개편하는데 충분히 고민을 했다고 보이고, 지금 우리 홍석환 위원님도 장시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출을 해낸 결과물이 이것이거든요.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 결과와 과정을 다 거쳐서 결과만 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정을 요청했던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수정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나온 결과만 가지고 정책기획과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원인과 과정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전문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결과만 가지고 잘못 했다, 잘 했다. 우리 성남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고 잘못 됐다 이 점을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대한 부분은 탄천관리과 부분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보고할 때 위원들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이번 조직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분당구청에 대폭적인 조직의 신설이나 조직 개편이 분당구청 쪽에 많이 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판교 입주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부서 신설에 있어서도 판교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업무가 부서별로 폭증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잘 된 부분이 있으면 조직 개편을 이번에 부결을 시키느냐 승인을 해주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모된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내놓으시는 그 후에 제가 또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집행부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 계시면 간략한 질의를 하시고, 정회 후 저희 위원님들끼리 간단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좀 회의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조직 개편안을 올렸을 때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했어요. 지적한 부분이 다 받아들여져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돼서 그게 맞겠다 해가지고 다시 재개편을 했는데, 이 부분이 틀린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을 내놔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연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시 조직을 재진단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다 됐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잘못 됐다 하게 되면 일주일 전에 우리가 회의했던 게 잘못된 부분이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일주일 전에 한 것은 저희들의 의견이지 그 의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부가,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충분하게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 받아들여줬으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여튼 맞습니다. 사실은,
○최윤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맞습니다.”가 아닙니다.
의견을 좀 내놓겠습니다.
한 쪽 논리를 가지고 무조건 맞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고, 정책기획과 한 과가 움직이나 정책기획과는 우리 성남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직 개편 안을 세웠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존중해 주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잘못 된 점을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잘잘못을 따져서 심의해 줘야지, 그 과정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했으면 더 좋았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과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집행부 고유 업무이고 집행부 중에서도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고유 업무입니다.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그 과정을 떠나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 위원회에서 가부만 따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효율적인 조직 같다 해서 과정을 질의하셨던 것이고, 지금 역시도 그래요. 수정을 또 일부 해오셨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최윤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여기에서 성남시 발전에 효율적이냐, 발전에 맞냐 아니냐만 내려주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윤길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발언했던 요지는 그 과정들을 소홀히 했다 해서, 그 과정들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 조직 진단이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고 하는 데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잘못 된 부분을 충분히 지적했고 인정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지, 이 조직 개편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 잘못 됐다 하고 얘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종전의 조례와 같이 하고, 다만 제5조 및 제8조의 제목, 제8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체육복지국’으로 한다.”와 제8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 2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분당구에 한한다)’를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수정구·중원구에 한한다), 세무1과(분당구에 한한다), 세무2과(분당구에 한한다),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로관리과(분당구에 한한다), 녹지공원과(분당구에 한한다), 건축과, 도시미관과(분당구에 한한다)’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원장님, 부칙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에서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를 ‘탄천관리과’로 한다.” 중에서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로 한다.”로 수정하여 ‘탄천관리과’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부칙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를 ‘탄천관리과’로 한다.”를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종전의 조례와 같이 하고, 다만 제5조 및 제8조의 제목, 제8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체육복지국’으로 한다.”와 제8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 2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분당구에 한한다)’를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수정구·중원구에 한한다), 세무1과(분당구에 한한다), 세무2과(분당구에 한한다),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로관리과(분당구에 한한다), 녹지공원과(분당구에 한한다), 건축과, 도시미관과(분당구에 한한다)’로 한다”로 하고, 부칙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를 ‘탄천관리과’로 한다.”를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3 정원관리관리별 직급별 정원표 중 5급란, 본청, ‘32’를 ‘33’으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5급란, 사업소, ‘18’을 ‘17’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3 정원관리관리별 직급별 정원표 중 5급란, 본청, ‘32’를 ‘33’으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5급란, 사업소, ‘18’을 ‘17’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란 ‘탄천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란 일련번호 ‘1에서 20’을 ‘36에서 55’로, ‘교통시설과’를 ‘교통기획과’로 하고, 일련번호 1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법규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를 추가하고, 일련번호 ‘1, 2’를 ‘2, 3’으로 소관부서란 ‘푸른도시사업소(청소행정과)’의 ‘푸른도시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란 ‘탄천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란 일련번호 ‘1에서 20’을 ‘36에서 55’로, ‘교통시설과’를 ‘교통기획과’로 하고, 일련번호 1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법규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를 추가하고, 일련번호 ‘1, 2’를 ‘2, 3’으로, 소관부서란 ‘푸른도시사업소(청소행정과)’의 ‘푸른도시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20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5분 발언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정책기획과장 권석필○기타 참석자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순옥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양재승 조직관리팀장 엄기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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