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6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총무팀
    나. 수정도서관
    다. 중원도서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그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모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럼 정보문화센터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하단에 시설규모 등 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어린이전문도서관 및 공용주차장 건립 등 총 22건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해당 과장과 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석모 정보문화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또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정보문화센터가 정식 명칭이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정보문화센터라고 하면 상당히 사업소 명칭으로 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지금 하는 일과 좀 동떨어진 명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정보문화센터의 복무지침이나 설립목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저도 처음에는 정보문화센터라고 하면 발음도 좀 잘 안 되고, 왜 ‘정보’가 앞에 들어가 있고, 그전에 중앙문화센터인가 이렇게 한 번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정보’라는 말을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우리가 도서에서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그런 뜻에서 ‘정보’가 앞에 들어가고요. ‘문화’는 지금 저희와 같은 구내에 여성문화회관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여성문화의 ‘문화’는 도서관 그런 분야하고 좀 상이한 부분인데, 아마 그 전에 정보문화센터 기능을 가진 부서를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만들면서 하나에 국 단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보문화센터 내에 도서관 기능하고 여성문화 기능을 합해서 아마 그런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센터 이러니까 도서의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기능하고, 여성문화의 문화 기능을 합해서 가다보니까 정보문화센터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다지 우리 상식이라든지 생각에 어긋나는 그런 분야는 아닌 듯싶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정보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정보문화센터가 조직이 맞는데, 지금 여성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문화 쪽에 치중하는 업무는 굉장히 적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보면 도서관 업무예요. 여성문화 쪽 업무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크기도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고, 그래서 주 도서관 업무를 가지고 지금 정보문화센터를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하는 업무를 정보문화센터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보문화센터라는 명칭이 잘못된 것인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보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하고 상당히 궁금해 하고 센터의 명칭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고급정보 아니면 이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성남시 역사라든가 성남시 문화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센터로 봤는데,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쭉 보면 지금 도서관 업무, 도서관 관리 이런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그래서 명칭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명칭은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는 건지 솔직히 분간이 잘 안 돼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지금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3개 도서관 내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정보 수집이 주 기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기능으로 지금 각 도서관마다 한 20여개 강좌 이상씩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분야이지요. 그래서 문화의 비중도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우리 정보문화센터 복무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 정보문화센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서관을 통해서 모자열람실이라든가 하여튼 도서를 통해서 지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현재 생활에 필수적인 컴퓨터라든지 어린이 독서라든가 또 유아들이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점토놀이라든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조기에 책과 접견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보문화센터 목적 제1조에 보면 성남시 정보문화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수집 보존된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과 시설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목적에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에 수집 보존된 도서관 자료라고 하면 주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구입한 책이라든가 그런 것의 열람, 대출도 해주고요. 그런데 이것이 주 기능입니다만 현재는,
최윤길위원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
최윤길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는 와서 열람하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출시스템을 갖추어가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무인도서기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꼭 책이 필요한 분이 요구하면 대출해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토록 금년 분당도서관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출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몇 권이고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성남시민으로써 도서관 이용 회원에 가입을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 말은 단순하게 도서를 구매해서 보관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열람 내지 대출해 주는 단순한 이런 업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보문화센터 설립의 주 목적이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서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단순하게 대출해 주고 대관해 주고 하는 이런 업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그런 업무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우리 정보문화센터의 설립목적과 정보문화센터가 성남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한 대출업무, 도서관 업무, 일반 사설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업무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그런 업무라면, 봅시다. 여성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성문화교육이나 이런 것은 우리 중앙정보문화센터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성남에 다른 타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수십 명의 우리 직원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단순하게 대관 대출하는 이런 업무만 가지고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직원들 몇 십 명이 가가지고 근무하기에는 너무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가서 근무하는데, 고급인력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발전적인, 정말 우리 명칭에 맞게 정보문화센터에서 역할을 제 기능을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하면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도서대출업무나 이런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서치료라고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어린이나 성인들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훈련 내지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분당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도시, 점자도서나 우리가 읽어줄 수 있는 도서도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급 내지는 읽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프로그램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도서관이 공히 아까 말씀드린 문화교실, 그러니까 컴퓨터 왕초보에서부터 어린이 동화구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개발해 주는 각종 프로그램, 도서관 당 한 20내지 30개에서 40개의 프로그램을 늘 개발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우리 정보문화센터의 어떤 주요업무가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런 부분보다 도서관 개관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도서관 시설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전부 다 업무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지까지 예산을 다룰 때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보면 주로 그런 일들이 주요 업무같이 보이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서치료 상담이나 문화강좌 같은 쪽의 업무는 그렇게 크게 많아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연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2009년도에,
최윤길위원  연초가 아니라 제가 한 6개월 동안 지켜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각 3개 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안정화되어서 반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닮았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성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에서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나 일반 문화의집에서 하지 못 하는 좀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해서도 안 되고,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에서 하지 못 하는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문화 강과 쪽에 있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제 말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감당 못 하는,
최윤길위원  하지 못 하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서관 쪽에서 개발해서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우리 중앙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면 강사들의 수강료도 다르고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강료나 정보문화센터 강사수강료가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자기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안 가요. 전부 정보문화센터로 간다는 말이에요. 강사들의 질도 주민자치센터보다 높고 또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 다 거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못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보문화센터의 명칭에 맞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최윤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정보문화센터의 정체성 이런 측면에서 좀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보문화센터의 중요기능이 어쨌든 도서관 기능이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또 수정·중원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가족여성과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책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영역으로 봐서는 정보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잠깐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보문화센터에 이 사항이 이 역할이 그리고 이 조직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중앙정보문화센터 내에 들어와 있고 조금은 상이한 기능이라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같은 정보문화센터라는 터에다가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 각각 다른 주체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조직을 한 개의 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시초에 여성문화회관이 정보문화센터라고 하는 그런 범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보문화센터가 도서 기능, 여성문화 기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언젠가는 그 조직이 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소지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제가 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있고, 책 테마파크는 문화재단으로 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센터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나 이쪽에서 아마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직제 순에 의거 조대호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관리과 소관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간사 남용삼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그러면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우선 먼저도 한번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특이사항은 지금 어린이도서관 및 공영주차장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사업비가 217억인데요,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말까지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특화사업을 포함해서 약 53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한 27억 정도가 총 사업비에서 남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있을 추경이 3월, 4월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이상 없도록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남용삼  조대호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할 시간에 하나 여쭤볼게요. 14쪽에 보시면 여성문화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결혼이민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간사 남용삼  한글교육이라든가 기타 외국인 결혼자에 대한 수강생 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이것은 지난해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반에 20명씩 해서 40명인데, 저희가 결혼이민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으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일일이 발송도 했고요. 그다음에는 관계 부처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명 정원에 38명이 지금 수강신청을 해서 내일부터 수강에 들어갑니다.
○간사 남용삼  수강 종목은 무엇 무엇이 있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한글과 예절입니다. 주3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2회는 한글이고 1회는 예절입니다.
○간사 남용삼  그러면 작년에 이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제 생각에 한번에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작년에 처음 해서 올해 하는 것인데, 먼저 작년보다는 수강생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초단체에서 한글이라든지 한국문화예절을 교육함으로써 성남에서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남용삼  정보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분당만 외국인이 한 2400분 정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40명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10시 28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간사 남용삼  관장님,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열람시키는 것이고 평생교육에 관련한 사항도 주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도서관의 주 기능은 물론이고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독서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상호대차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이렇게 함께 상반기에 계획하고 실시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공립문고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것이고요. 그래서 도서관 본래 기능에 외적인 부분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유인물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서관에 바란다 부분을 남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월 중에 질문과 답변 코너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용자들한테 도서관 이용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서현도서관 건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성남시에 바란다와 전화민원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야탑동과 정자동 중간지역이 되는데 서현 지역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유지로 되어 있는 이곳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2012년 8월쯤에 준공하고 한두 달 후에 그렇게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서현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노외주차장.
홍석환위원  부지선정은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디에서 부지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다루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치를 보면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앞에 주유소가 두 개 있는데 과연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갈 자리인지 궁금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먹자는 있지만 거기가 음식을 주로 먹는 곳이고 술을 파는 데는 아닌데, 물론 식사를 하면서 술도 먹겠지만,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지으면서 지하에 한 3층 정도 주차장을 건립해서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놓고 지역에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동안에 주차를 하셨던 분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고, 서현동이라든가 수내동 지역에 상당히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이용 주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시유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도로폭이 대략 한 12m되나요? 그 정도 앞에 주유소 두 개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그 일대가 전부 상업지역, 유흥지역인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상업지역을 위해서 주차장을 집어넣고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4월 중에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옳은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서현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보면 중간 지역에 하나 없거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말고도 시유지가 율동공원 쪽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 인근에 조그만 야산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서관을 건립할 만한 부지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상업지역으로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주요소가 앞에 2개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주유소 2개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차량통행이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완전히 막히는 지역이거든요.
○간사 남용삼  관장님, 다른 시유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간사 남용삼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서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도심지 안에 그런 차량견인사업소가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근이 유흥가까지는 아닌데, 요식업 쪽이 몰리다보니까 휴일에 굉장히 많이 복잡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에 구미라든가 분당도서관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립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그냥 건물을 지어서 책만 대출해 주고 그냥 열람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잊었는데 천체관측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서관 건립을 같이 병행하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분당 지역에 그래도 도서관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가지에도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처럼 다각적으로 많이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좀 불편합니다.
  이미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 주차를 또 추가로 하거나 여러 가지를 병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휴일은 특히 율동공원이라든가 요식업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편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어쨌든 저도 장소적으로 서현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단지 그 앞에 현재 주유소가 두 개나 있는 지역에 과연 건축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나중에 어쨌든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문제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현재 민간한테 알아서 운영하라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사서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서현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 앞에 기존 주유소가 두 개 있는데, 학교는 인근에 주유소가 있으면 학교 설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은 그런 제재를 받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학교설립과 똑같은 제재를 받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학교를 설립할 때는 인근 직선거리 500m, 300m 이내에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것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직선거리 300m 내에 주유소나 LPG 충전소가 있으면 학교허가가 안 나는데, 도서관도 그런 제재를 받나요? 허가 조건에 그런 제재를 받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
최윤길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거기에 도서관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지금 뭐 알고 있지 못하고요. 저희가 4월에 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최윤길위원  아니, 관장님.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잖요. 업무보고를 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접근되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도서관을 거기에 지으려고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는 이 없음)
  그것이 허가조건에 어떤 불허의 조건이 된다면 일반 학교를 짓자면 그런 충전소나 주유소나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유흥업소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안 되는데, 도서관을 짓는데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업무보고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부지를 확정해서 위원들한테도 보고되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보고를 하나요? 그 부지에 지금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제재의 조건이 된다면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을 얼마나 세워 놓았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지금 추경에 2500만 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안 된다면 타당성조사용역도 할 필요가 없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그것부터 먼저 좀 알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간사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서현도서관 건립 계획을 소장님이 오신 후부터 하셨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인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제가 온 후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부끄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못 두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교통량 조사라든가 수요에 대한 조사, 타당성에 대한 사전 조사는 물론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지만 용역을 주는 것은 건립을 하기 위한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을 줘야할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데, 부지가 적정한가 그런 제재를 받는가 안 받는가, 지을 수 있는 부지인가 아닌가는 우리는 직원들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 정도는 체크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무시한 거예요, 아니면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소홀히 한 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한 220억 정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220억이면 타당성조사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몇 단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뒷받침 받아서 추진해야 용이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좋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부지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가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체크되어야 할 사항이었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무시하셨냐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무시가 아니라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관장님, 나오세요.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부지 확정까지 해서 부지 번지수까지 해서 업무보고를 했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지금 서현1·2동 쪽에 분당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만약 그 부지에 도서관 건립을 못 하게 되고 다른 부지를 찾아서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냐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죄송하다면 답니까, 죄송하다면. 처음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 정보문화센터가 하는 일이 일반도서관 운영밖에 하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성남시 고급인력이 전부 다 정보문화센터에 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
최윤길위원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짓는 것은 문제없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제재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현재 도서관과 관련된 제재조건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을 먼저 감안했어야 돼요,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요. 바로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어떠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제재가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지금 위험물개별법 안전관리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경로당은 수평거리 50m 이상 떨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 좀 명확히 알아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결과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20쪽에 보면 서판교 도서관 개관이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토공에서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T/F팀을 구성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저희가 2월 중에 구성해서 이것이 9월에 준공되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든가 정보화 사업이 많은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구성해서 준비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물품을 사서 바로 하면 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판교에는 성남시와 토공, 주공, 경기도 이렇게 4개의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는 이런 기부체납 식으로 하는데, 이 토공이라든가 주공에서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제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구닥다리 것을 그냥 설치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판교에 가서 도로에 있는 시설물을 쭉 봤습니다. 계속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교통신호등은 통합으로 가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교통신호등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모든 부분이 다 장착되게끔 매입형으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남시 구간입니다.
  성남시에서 사업시행을 한 구간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공하고 주공은 옛날 것을 갖다가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자기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일단 판교라는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명품도시에 맞게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야지 옛날 구닥다리 시설물을 그대로 그냥 설치하고,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정보화시스템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모르시면 여기저기 알아보셔서 최신 시설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이 예산을 적게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최고의 시설물을 인수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김재노위원  지금 그 시설물이 앞으로 1, 2년 후에 다시 못 쓰게 되는 이러한 구닥다리 시설물을 받으면 안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점을 분명히 그쪽 토지공사라든가 이쪽에 내려서 우리는 이런 시설물이 아니면 인수를 못 받겠다고 미리 지금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책도 최근에 출판된 책이라든가 가구도 최근에 나온 가구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받을 때 최신시설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도서관을 앞으로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은 업무 자체가 중앙도서관 소관이 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서현동도 주차장에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절차가 남아있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야탑동에 판교택지 분양 당시 최초에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던 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문석  상희공원 260번지가 애초에 도서관 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기본 도시설계 당시에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도서관 부지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중탑초등학교가 과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켜 보자고 학교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체험관으로 또 용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도서관 부지인 만큼 지금 관장님께서는 그 부지를 다시 도서관으로 돌려서 추진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물론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도서관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민들은 그 지역이 당초에 도서관 부지였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어 달라, 그리고 분당 쪽에 어린이전문도서관 그리고 기존도시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 쪽에도 어린이전문도서관이 필요하고 그 도서관은 앞으로 들어설 여수택지개발, 그리고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입주해야 될 도촌동 이런 지역들을 다 지역적으로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기존에 용도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지금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면서, 당초 도서관 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문석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진행을 좀 해보시고 어떤 현황을 다음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셔서 그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고 그 경과와 현황을 다음 의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었을 때 우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사업비 220억원을 수행할 때는 조사용역을 해야 된다고,
최윤길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옛날에는 500억 이상 아니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것이 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로 내려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220억 정도인데, 이것을 타당성조사용역을 먼저 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시는 분 없어요?
    (답변하는 이 없음)
  김성기 씨가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이 뭡니까?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 지역에 도서관이 과연 들어가서 도서관을 주변 이용자들이 원만하게 이용한다거나 그 지역의 특수성은 도서관으로 지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책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 지역에 우리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행정과정이라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옛날에는 500억 이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강화되어서 사업비가 100억, 200억, 300억 쭉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고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네.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많은 예산을 들이냐고요. 물론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것이지만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몰라요? 그것도 누가 알아와 봐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들이 구미도서관 건축할 때 물론 여건조사도 했지만 2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용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9월에 보면 중기지방계획심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다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2월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알아보세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총 사업비가 얼마 이상일 때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아보세요.
  관장님, 이것은 정보문화센터 사업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도서관을 지어요?
  관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지나갔지만 관리과에서 하는 거, 여성문화교육 수강생 사랑나눔 봉사활동,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봉사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재활원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 가서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정보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관리과장,
최윤길위원  아니, 끝났으니까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보문화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사회봉사단체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김성기 씨가 알아보러 갔으니까 갔다 오고 나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후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의 업무보고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11시 3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준구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분당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예약도서 현장 대출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약도서 현장 대출 서비스는 저희가 최초로 실시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주택전시관 뒤에 분당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편리를 위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예약도서 현장 대출 서비스 기계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하시면 출장해서 하면서 도서 대출을 하는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신청까지는 알겠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복지관에 설치된 예약대출기에서 도서를 대출하는 겁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그 대출기에 도서 5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칸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컴퓨터가 되어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로 요청을 하면 예약된 도서를 갖다 넣어드리고 또 다시 가져오는 서비스입니다.
정종삼위원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긴 한데요, 3000만 원이나 들여서 도서 대출기를 노인복지회관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노인 분들의 노인복지회관 이용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책을 읽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또 하나는 책을 읽는 분포를 봤을 때 노인 분들이 책을 읽는 분포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장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그래서 당초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재생병원이라든지 큰 종합병원하고 그 다음에 그런 복지시설을 쭉 검토를 하고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원하나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선정한 것은 노인 분들이 그래도 책 읽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도서 관련한 업무를 하시니까, 독서 인구를 연령대별 분포를 조사했을 때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있고 어느 연령대가 제일 적게 있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없으신 주부가,
정종삼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젊은 층입니다.
정종삼위원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예약도서 대출기를 시범적으로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것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이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이라든지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그리고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설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노인복지회관에 해봤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그러면 설치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6월까지 해서 7월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중앙도서관이나 구미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특화 도서관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중앙이나 구미 쪽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도서관별로 다른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구미 쪽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도서를 빌리고자 하면 분당으로 와서 빌려야 하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저희가 제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지요. 연계해서 가능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있는데 장수가 적다는 것이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홍석환위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서진흥법에 보면 독서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노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었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홍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나요? 독서장애인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직원과 대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도서관진흥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중앙도서관에 전체적으로,
홍석환위원  그래서 연관되어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책을 분당도서관에서 빌리게 되면 중앙이나 구미에 가서 반납을 할 수 있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상호 대차서비스를 지금 중앙에서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다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빌리는 것은 분당에 가서 빌려도 반납은 중앙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나 마찬가지로 다 연계된 것이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홍석환위원  중앙에 예산 세워놓은 것 자체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분당도서관에 근무하시면서 분당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을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아동, 청소년, 성인, 성인 중에서도 남녀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재작년까지만 해도 열람할 때 생년월일을 넣고 했는데 번거롭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남녀 성별로는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연령층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고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그것은 그 전에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최윤길위원  구미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구미 도서관은 안 합니다. 남녀까지만 하고 연령까지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중앙도서관에서는 안 합니까?
  구미, 분당, 중앙 세 군데에서 연령층별로 이용자 수요조사를 세 군데에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남녀로만 하는 것이고.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전체적으로 일반, 중고생, 어린이 이렇게 해서 남녀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청년, 성인 이렇게 하네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그렇지요. 일반, 중고생,
최윤길위원  일반은 성인이고 중고생은 청년들이고,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2년 전에 하고 안 했다는 건가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작년 말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데이터를 줘보세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직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소장님, 나와 보세요.
  왜 일을 이렇게 해요? 이용하는 측이 청소년들인가 성인들인가, 성인 중에서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인가 아니면 가정주부인가 직장인들인가 실업자들인가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지 다음에 도서 확정할 때 기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다음에 도서 확충할 때 기본을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관장님, 내 말 똑바로 들어요. 그런 기본조사가 되어 있어야 다음에 도서 확충이나 도서를 구입할 때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주 이용고객 중 중·고등학생이 몇 %이고 성인들이 몇 %이고, 성인 중에서도 남녀가 몇 %이고 이것이 나와야 다음에 도서 구입하거나 도서 확충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도서 확충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대출건수라든가 이용현황이 초등학생, 중고생, 일반현황이 남녀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료를 줘보세요. 분기별로든 연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관장님들 얘기에 의하면 어린이, 초중고, 성인 이렇게 남녀만 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라 하면 20세부터 80세까지 몇 년 차이가 납니까? 6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세대차이의 생각이나 선호하는 도서를 보면 너무 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구입을 할 때, 또는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때 그런 수요조사가 되어야 효과, 비용대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지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사했다는 폭이 너무 좁아요. 어린이, 중고, 성인, 조사범위도 좁고, 연령대별로 조사가 되어야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것이란 말이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기본적으로 책을 빌려갈 때 중고생이다 성인이다,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달이면 한달, 계절이면 계절별로 이용자층을 정밀히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도서 확충이라든가 각종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분명히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 데이터가 있느냐 이겁니다. 보니까 그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이용자들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도서 확충이나 신규 도서관을 건립할 때 주 고객이 어느 연령층이니까 어느 도서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 데이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다른 도서관 신축이나 도서 확충할 때 썼던 데이터 있으면 줘보세요.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용자 현황만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따로 나눠서 빼가지고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희망도서 같은 것은 수요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람실 이용자라든가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희망도서라든지 장서를 구성합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이용객들에게 희망도서 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첫째 기본은 기존 도서관에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기존의 주 이용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도서 구입의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물어도 대답도 못 하고.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지금 계절별로 정확히 이용자층을 정밀 분석을 한다든지 또 각종 자료의 칸 같은 것을 늘려서 더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 지금까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위원장 박문석  분석해서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위원장 박문석  이용자 현황은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이용자 현황이 분석이 되고, 서현도서관 건립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본예산에 섰던 건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아니지요. 요청해서 1회 추경 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부분들을 기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 또한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연령대별 확실한 분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서이용자들 다 기록하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만 안 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한 후에 각종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정보 제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사업량을 보시면 추천도서 목록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하고, ‘비전성남’하고 ‘분당FM’에 서평 제공을 하고요, 목록하고 서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관장님, 분당FM이 몇 W인지 아세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직원과 대화 나눔)
남용삼위원  1W거든요. 그런데 이 분당FM에서 2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그것이 반경 5㎞니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용삼위원  들어보셨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남용삼위원  분당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1W인데 고충빌딩으로 인해서 5㎞가 아니고 거의 그 주변 일대만 들리거든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보담당관한테 지적을 했는데, W수를 올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당FM에 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당FM에다 광고비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왕이면 성남시 전 지역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공공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더 많은 독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보를 비전성남과 분당FM 두 군데만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아름방송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구 분당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구미도서관
(11시 5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영재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관장님, 37쪽에 장서 확충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금년도 3억입니다.
최윤길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도서, 아동도서, 비도서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첫 번째가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최윤길위원  이용자 수요요?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도서관은 한 군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1열람실에 갔다가 2열람실에 갔다가 정보전자실에 가서 공부했다 하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잡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열람실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1열람실, 2열람실, 어린이 열람실 이렇게 실로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가 잡힙니다. 그래서 잡힌 이용자수가 하루에 보통 4000명에서 42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도서관에 오면 서너 군데를 들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윤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도서관의 장서 확충에 일반도서를 4500, 아동도서 2400, 비도서 14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일반 아동들이 도서관에 와서 일반인들이 보는 일반도서를 보지는 않겠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와서 아동도서는 안 보겠지요. 어느 연령층이 우리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서 장서 확충에 대한 비율이 그대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용한 연령층에 의해서 신간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에 더 비중을 둬야 되고, 이 데이터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생각으로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준 없이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이용데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세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임종일 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도서관 신축, 시설 개보수는 관장님 소관 하에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신축만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시설 쪽은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신축 이런 것을 담당하는 관장님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업비가 얼마 이상 되었을 때 해야 된다는 기본조차 모르시면서 무슨 도서관 신축을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이 있잖아요.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는 부지인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제재요건에 합당한지,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500만 원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2500만 원을 앞으로 올릴 거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1회 추경에 2500만 원을 요구할 것이라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을 때 조사용역비를 올려서 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예산을 달라고 하고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 부분을 사실 알고 있었는데 깜박 잊어버려서요.
최윤길위원  뭘 알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조사용역을 얼마 이상이었을 때 한다는 사항,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것을 깜박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집요하게 물었었는데, 깜박한 것이 아니고 몰랐다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안 것이지요. 담당 과장님은 건축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알아야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을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현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입니다.
  저희 공단을 이끌어 주시는 박문석 위원장님, 남용삼 간사님, 최윤길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홍석환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최성은 위원님, 남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등 11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현재 공단인력은 622명으로 임직원 모두는 시정과 시민의 뜻이 함께 하는 공단 운영으로 시민만족과 행복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격려, 아낌없는 성원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시설관리공단 분야 행정안전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9년 공단 예산은 370억 원이며 수입 목표는 192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집행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자체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용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정수기 추가 설치, 실내 온도 쾌적성을 유지하여 도서관 이용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단, 경쟁력 1위의 공기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개인별 목표관리제 및 근무성적 연간 부진자에 대한 감점제를 도입하여 성과평가 위주의 인사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 370억 중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199억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핑 고객 마인드 형성, 고객 접점 개선 및 고객 의견 수렴제를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시민만족 경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및 회계, 공무에 대한 자체 예방 지도, 감사와 직원 윤리의식 교육, 윤리경영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간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및 정기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경영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관리에 대한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및 자료 누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관리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시민의 다양성, 정보 획득, 평생교육, 도서관 자료 확충, 디지털 도서관 운영, 쾌적한 환경 제공, 가족 백일장, 순회문고, 지식정보, 소외계층 서비스, 열린 문화공간 확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팀별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현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다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위치하고 있는 야탑종합운동장 내에 총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812면입니다.
최윤길위원  주차장이 지금 있는 위치를 대충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야구장 밑에 있고 빙상장,
최윤길위원  야구장 밑, 빙상장 앞,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리고 빙상장 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빙상장 밑이라면 본 건물 지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지하주차장, 그리고 빙상장 위 정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야구장 밑에는 몇 면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550면입니다.
최윤길위원  빙상장 앞쪽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대형주차장하고 합쳐서 80면 정도입니다.
최윤길위원  지하는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260면 정도,
최윤길위원  야구장 지하에 550면인데, 장애인 주차 면수는 몇 면 확보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야구장에는 없고 빙상장,
최윤길위원  야구장 밑에 550면에는 장애인주차면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고, 빙상장 앞에 80면이 있는데 거기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20면,
최윤길위원  지하에는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하에 16면, 그래서 총 36면이 장애인주차장입니다.
최윤길위원  법적인 장애인 주차 면수를 알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50면 당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812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장애인 주차 면수를 몇 면 확보해야 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17면입니다.
최윤길위원  17면이면, 우리가 총 36면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네요, 배로 되어 있네요. 장애인 주차 면수가 많은 것은 좋은 건데, 장애인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빙상장 앞에 80면 중 20면이 전부 다 장애인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평상시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1일 평균 면수가 몇 면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약 10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빙상장 앞에 장애인들이 매일 열 명씩 와서 주차를 한다는 건데, 빙상장 앞에 장애인들이 주차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업무를 보는 사람이 주로 여기에 주차를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장애인들이 가장 손쉽게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만들어놓고, 빙상장을 이용하는데 가장 가깝도록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장애인들이 빙상장을 어떻게 이용해요, 뭐 하는데 이용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이스하키도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빙상장 외의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라리 빙상장 밑에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빙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빙상장 앞이 제일 좋은 위치이긴 한데,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 주차장이 맞지 않지요. 동선이 너무 길지요. 빙상장 앞으로 와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동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빙상장 앞에 20면을, 건물 앞쪽을 장애인주차장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전체가 20면이란 얘기잖아요. 장애인들이 하루에 10대밖에 안 대는데 20면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10대분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매일 비워 놓는 것은 비효율적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주차면을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시에서 그려놓든 누가 그려놓든 장애인 지정석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이용하고 얼마만큼 장애인 주차면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있고 없고는 실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빙상장 앞에 장애인주차장 20면은 주말에 장애인들이 아이스하키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보입니다. 주로 그 고객들이지요. 빙상장 특성상 일반 대관시간에는 빙상장에 장애인들 한 명도 들어오지 못 합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하는 장애인아이스하키가 있지요. 이 아이스하키 하는 장애인들 때문에 주차 면수를 빙상장 앞에다 20면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최윤길위원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보러 오는 장애인도 있는데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가기에는 동선이 너무 길고 그 동선상 장애인들이 가는 노선도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수긍했고. 일반업무를 보러 오는 장애인들은 빙상장 밑에 지하주차장 16면을 이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빙상장 앞에 장애인주차 20면을 확보해 놓은 것은,
  김덕현 부장님, 대관시간이 언제입니까? 매일입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매일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요일, 몇 시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자세한 것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최윤길위원  주말 10시 이후에 장애인들이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많아야 1회 내지 2회일 겁니다. 주말 10시 이후란 말이에요. 10시 이후에 빙상장 앞에 주차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주차가 거의 없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장애인 운전자들은 장애인 주차장에 세울 수도 있고 일반 주차면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아이스하키팀이 와서 주차할 때는 밤 10시 이후라서 그 주차장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세워놔도, 지금 장애인 주차면도 다 비워져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면수는 표시를 안 해놔도 그 시간에 와서 다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쪽에 20면을 다 장애인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주차 면수에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전혀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모든 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그만큼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주차면 확보하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기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다시 변경하려면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시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꼭 변경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최윤길위원  보세요. 장애인 주차 면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50면 당 1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최소한의 면적이지요.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 교대)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수보다 배 이상 장애인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다른 업무를 보고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그 자리에다 차를 안 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수영장이나 다른 데 가기에는 그 동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안 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스하키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아이스하키를 하는 장애인들은 주말이든 주중이든 10시 이후에 주 2, 3일 할 겁니다. 10시 이후에는 그 주차장이 다 비어요. 아무 데나 대고 올 수가 있고, 장애인 차선을 안 그어놔도 그 쪽에다 다 댈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20면을 다 그어놓아서 주중이나 주말 아니면 저녁에 정상인들이 와서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이 최대한 수용,
최윤길위원  어떤 문제를, 가뜩이나 주차장이 좁아서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해놓는데 장애인 차선이 비어 있으면 누구든 거기에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괜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받게 하고, 이런 현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당구청에 서류를 보내서 장애인 차선에 일반 차들이 주차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업무 협조를 보낸 적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 해도 되고, 장애인 주차 면수 15대나 10대를 확보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질문하는 건데, 연구를 한참 해봐야 합니까? 여기 주차장 담당 부장이 누구세요?
  좀 나와 보세요.
  내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질문한 거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최윤길위원  담당 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2007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됐던 부분이어서 법률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확인을 해본다면 주차장관리법이라든가 장애인 임산부에 관한 지원법을 다시 한 번 살피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이번에 새로 짓는데 그 밑 3층에 주차장이 새로 생기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때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더니 옮길 수 없게 되어서 그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서는 안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현행 장애인주차장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봐도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 그 체육시설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하에 내려가든 야구장 밑에 가는 것이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니스장, 볼링장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니까 이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이것이 뭐 어려운 사항이에요.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장애인 주차 면수를 50%나 아니면 30%로 줄이고 일반차들 주차면을 주고 나머지는 장애인이 더 필요한 지역에 주차 면수를 확보해 주면 되지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그것까지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빙상장 앞에 있는 비효율적인 면을 저희들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서 언제까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테스장 공사가 12월 2일날 완공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그 사이에도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주차 면수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12월달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12월 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차 면수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우선 행안부 장관상 수상을 하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상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도서관 위탁관리라든지 또는 견인 업무 등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홍석환위원  지난번 업무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단순화 되어 있는데, 이번에 판교에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홍석환위원  다른 시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일부 조사를 해보기는 했는데, 판교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운영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가져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이런 업무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판교에 뭐가 있는지는 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홍석환위원  크린타워, 또 하나는 수질복원센터 그리고 또 하나를 든다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야탑에 재활용 선별장.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홍석환위원  다른 수원시나 시흥시나 이런 데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분석해 보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쪽과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비교해 보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홍석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부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이 조금 전에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맡겨 주시면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 차원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부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을 빼면 사실 견인 업무와 운동장 관리 업무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단순화된 업무 말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것이 결국 뭐냐 하면 공공서비스, 공익적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현재 판교에 크린센터나 수질복원센터 또는 야탑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이런 것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지 마시고, 다른 시에 보면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검토하겠지만 다른 시의 시설관리공단처럼 우선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좀 분석하시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이사장님,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다가 지금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겨주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그 이전에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가 당초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 업무와 같이 수임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운영재단과 서로 간에 업무 조율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구조조정을 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요? 작년 5월인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6월입니다. 한 7개월 되었습니다. 6월 30일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기간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은 9월에 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조조정 완료 시기를 6월인가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것을 인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인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사장님,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나름대로 기간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용승계를 하기로 했는데 못 넘겨주고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행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쪽에서는 상근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근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그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 사업을 인수해 간 쪽에서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도 같이 고용 승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이사장님. 사업은 벌써 넘어 갔어요. 다 넘어 갔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지금 사람만 안 넘어간 거예요. 인력이 안 넘어 갔는데,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상근직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인원을 그쪽에서 못 받는다는데 어떤 식으로 넘겨 줄 거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래서 상근직에 대한 규정을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던 사람은 모두 다 승계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계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겼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 대책을 못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인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못 받는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육성재단 규정이 비정규직은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규정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못 받는다는데 여기에서는 또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것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거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청소년육성재단과 업무협약을 할 때 시설과 인력을 같이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쪽에서 반대를 해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도 넘겨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남용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이쪽에 보면 공단 내에서는 일용직들을 자연감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현 근무기관에서 자연감소 시까지 근무’는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있는 강사라든가 기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연 감소된 부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방침이 나온 것이 2008년도 2월부터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청사관리라든가, 청사관리는 큰 저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청소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원 중에 자연 감소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있지요.
김재노위원  몇 명 있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선 그쪽으로 배치하면 안 되나요? 5명이 빠진 데에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당초에 인력을 감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인원에 맞지를 않고,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김재노위원  그러면 작년 6월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한명도 채용 안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아까 예산법무과로부터 지금 정관을 수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걸림돌이나 문제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고용승계를 할 때 정규직만 하겠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상근직들은 안 하겠다고 해서 그쪽과 저희가 충돌이 되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사업이 넘어가면 모든 인원도 같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육성재단만 굳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그 사업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일단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봉급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재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소속이 아닌 다른 데서 일종에 사람을 파견시킨 용역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의 임금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 얘기는 임금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우리를 받으면 고임금이다, 자기네들이 그냥 채용하면 싼 임금에 쓸 수 있는데, 우리한테서 온 직원들을 쓰면 기존에 상근직이 받는 수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너무 비싸니까 안 한다는 것이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임금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과 현재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 간에 임금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있지요.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봉급을 육성재단에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든 안 가든 돈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쓰면 모를까.
김재노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를 하는데 단지 정관에 없어서 못 받는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런 조건입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진작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인원이 다 넘어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시설을 넘길 때 같이 넘어 갔어야지 지금 이것만 넘겨놓고, 지금 육성재단으로 넘어간 데가 수정청소년수련관 한 군데밖에 없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빨리 그쪽, 지금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사실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서 육성재단으로 인원을 넘겨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이 문구 때문에 지금도 그쪽에서 소속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안방에 세 들어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꼴이 되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저희도 그런 불균형적인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와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다시 조정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빨리 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안정적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지금 관리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김재노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출범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정종삼 위원, 최윤길 위원 이렇게 두 위원이 앉아 있어요. 그것이 넘어오지 않은 이유가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처음 출범하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조직이 되지 말아야 된다, 전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필요 없는 인원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고용승계를 안 한다는 대원칙 하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제대로 출범해 가지고 스타트하는데 제대로 된 인적 구성을 해서 스타트한다, 아무나 받지 않는다는 취지 하에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비정규직 몇 명은 고용승계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조직에 필요 없는 전문직종에 일하는 비정규직은 승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제가 거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과 청소년육성재단,
최윤길위원  지금 수정구든 중원구든 수련관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면서 지금 있는 인원이 30명이었다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해서는 20명이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0명을 고용승계 안 했던 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인원은 다 고용승계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의 그런 입장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는 그쪽에서 안 받아 가면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전부 남는 인원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최윤길위원  이것을 아셔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체육강사들이 15명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체육강사 15명을 거기에서 안 받아 가면,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양질의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간다고 하면 저희는 그 인원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 사람들 정년 때까지 그냥 봉급만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설령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일단 구조조정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인원도 같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런 원칙으로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육성재단은 육성재단 나름대로의 인적 구성이 불합리하니까 이런 사람은 못 받겠다 그래서 또 못 받고, 그러니까 어디가 잘 됐네 잘못 됐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 아니면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그러면 같이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승계 안 된 사람들이 양질의 아니면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안 넘어온 것이 아니고요. 수정구나 중원구나 그 수련관에 강사들 부분이 제일 지금 질문하는 핵심일 거예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 많은 강사가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고용승계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질의 직원이든 자격이 부족한 직원이든 이것을 논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거꾸로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채용해서 갖다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겨서 고용승계를 할 때 그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승계 안 하고 그만한 인원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렇지만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 15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3명, 5명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의 입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그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윤길위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과다한 인원을 뽑아놓지 마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저희도 지금 한 명도 뽑은 적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여태까지 몇 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오버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최윤길위원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이사장님이 아니라 그 전임 전임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쩔쩔 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과원 26명이 정원보다 많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지금 그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인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몇 명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28명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퇴임한 사람들이 있어서 26명 남아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과원은 전부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원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 대기발령자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왜 대기발령 상태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어갈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거기로 못 가겠다고 해서 중간에 동의를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정관 제정을 할 때 또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발령을 시켜놨습니다. 왜 대기발령을 시켜놓았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26명이 나 못가겠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기도지방노동위에 제소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정종삼위원  확정 안 된 것이 맞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정종삼위원  지금 판결내용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제가 결재를 못 했습니다. 왔으면 접수를 해서 제가 결재를 해야 되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언제 왔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일요일날 저녁에 와요?
정종삼위원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신 분, 발언대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소속과 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기획총무팀 노무파트 차장 이태복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오늘 중요한 의회업무보고가 있는데, 결정문을 어제 받아서 이사장님께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이사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정종삼위원  지금 팩스로 받아서 결정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결정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지금 팩스로 받아서 결정문을 가지고 오세요. 보면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예.
○위원장 박문석  이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사장님께서는 전체 이사장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또한 판결결정이라는 것은 업무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시설관리공단과 즉 이사장과의 사이의 법정 공방에서 나온 결과물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것을 오늘 같은 중요한 업무 보고 때,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를 했든 안 했든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여기 와서 보고하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 안 했으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희가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의회 업무보고가 있는데 보고를 안 했는지, 보고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아까 어제 도착했다고 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것도 맞아요?
김재노위원  어제는 일요일인데, 무슨 결정문이 도착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어제는 월요일입니다.
김재노위원  어제가 일요일이지 무슨 월요일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등기가 일요일날 도착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담당하시는 분이 어제 도착한 결정문을 지금 팩스로 받아오기로 했으니까 오면 보고 얘기하세요.
정종삼위원  11일에 등기를 부쳐서 13일날 고은실 씨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가 13일이에요?
김재노위원  금요일이 13일이지.
정종삼위원  일단 자료가 오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2009년 2월 5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공문이 정확하게 갔네요, 대책에 대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협의를 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벌써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됐냐하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 고용승계하지 않는 그 직원들은 한시적으로 일용직 규정을 재단에서 마련해서 일단 고용승계를 해서 거기에서 급여를 주고, 우리 공단에서 다른 일용직 직원들이 자연 감소가 되면 이쪽에서 고용승계 했던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를 하고, 이렇게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네요. 지금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해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상기 직원의 자연감소 시까지 한시적인 일용직 규정을 만들어 고용승계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직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재단별로 기관별로 혼선이 많이 온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다른 재단이라든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것을 거기와 같이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팀장 제도로 되어 있고 또 파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전에는 팀장을 파트장으로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혼선이 오거든요. 파트장이라고 그러면 그 직책이 지금 우리시 조직으로 보면 팀장급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 파트장이라고 명찰에 써서 다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파트장이라고 명찰에 쓰여 있는 분들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안 붙여요. 강일순 파트장님 명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시설관리공단 강일순이라고 되어 있지요. 파트장이라는 말을 안 넣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팀장님들이 전부 다 파트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 보면 산업진흥재단도 부, 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장, 팀장 중간에 차장이라는 직책을 쓰고 있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부, 팀 위에 차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단만 파트, 우리 일반 시조직으로 보면 팀장을 파트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지침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체 재단에서 좀 일관성 있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고 싶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행정조직상,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을 제가 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 직제 대신 이사장이라는 직제를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부장 직제를 지금 바꿔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행안부 지침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행안부에서 본부장으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지침을 한번 줘 보십시오. 옛날에는 이사직책을 썼다가 갑자기 본부장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행안부지침 본부, 부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사들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팀에 상위부서를 본부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그 조직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사인데 행안부 지침을 받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행안부에서 이사진을 본부장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한번 줘 보세요.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 전달 받음)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본부장 제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가급적 본부장에 보하여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진은 상임이사가 아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상임이사입니다.
최윤길위원  상임이사입니까? ‘상임이사는 가급적 본부장에 보하여 최고 실무자의 역할을 부여’ 이렇게 해놓았고 여기에 보면 가급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 어떤 다른 재단에 비해서 혼선이 안 오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에 가급적인 부분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꼭 하라는 지침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가급적 하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사업이사나 기획이사보다도 사업본부장, 기획본부장이 명칭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나을 수도 있는데, 팀장 밑에 파트로 하는 것은 다른 데하고 좀 혼선이 오니까 고칩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다른 공단도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 지역에 기관들의 명칭을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 실무자들이 편하게 공통적인 용어를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판결문을 언제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팩스로 받아왔어요?
정종삼위원  예, 받아왔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이 그 판결문을 받으신 거예요? 며칟날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며칟날 받았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자료 확인)
○위원장 박문석  수령은 며칟날 했어요?
정종삼위원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까 말씀하신 분 나와 보세요. 아까 어제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노무파트 이태복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나갔는데, 어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퇴근시간 무렵에 받은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받은 시간도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예, 저녁 때 퇴근 무렵에 5시~6시경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결정문을 받기 전에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미리 알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그것은 모릅니다. 거기에서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사장님께 오늘 의회업무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종합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회의가 끝나고 여기에 10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고 상세히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가 끝나고 보고한다고요? 의회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끝나고 하려고 그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예,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정문 내용이 복잡해서,
○위원장 박문석  의회가 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가 끝나고 보고를 하려고 보고를 안 하셨다고 답변하고 계시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내용문이 길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세히가 아니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 얘기해 보세요. 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업무가 무슨 무슨 업무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차장님이시라고 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예.
○위원장 박문석  파트장입니까, 차장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파트장이 차장과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파트장이 차장입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보고는 파트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파트장인데요, 차장 직급에서 파트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파트장이라고 해야지 계속 왜 차장이라고 말씀하세요. 보고서류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료는 파트장이라고 제출하고 제가 계속 직책을 물으니까 차장이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업무가 어느 업무지요?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기획총무팀에서는 총무사항인데, 총무, 인사, 경영혁신, 감사, 노무관리 이렇게 다 보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판결문이 인사와 관련된 판결문이에요,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보고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것을 의회를 마치고 보고하려고 보고를 안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것이 없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를 마치고 다 하시지 무슨 보고를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위원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차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의회에 보고하고 안 하고까지도 권한을 가진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결정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요약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이사장님께 보고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가장 중요한 정원, 현원, 인원에 관련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그렇게 의회를 마치고 보고를 했다면 그 의회에 업무를 감추고 싶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지금 점심시간에라도 이사장님께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
○위원장 박문석  그만큼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든지, 어떻게 이사장님이 신이 아닌데 아래에서 보고도 안 올라오는데 그것을 다 알고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파트장께서 의회를 마치고 보고하려고 했다는데 이사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저희 공단의 여러 가지 업무형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판결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대기발령 상태는 직무를 이탈한 그런 사안으로 너무 과하다, 조속하게 빨리 원상 복구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대기발령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08. 9. 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즉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을 취소하라.’, 그다음에 신청 취지를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본 건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다 못 읽어봤는데요.
정종삼위원  왜 이것이 부당대기 발령이냐 하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승계를 거부해서 대기발령을 했다고 하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승계를 일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승계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고용이 불안하니까 본인이 승계를 일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승계가 안 된 근본적인 이유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대기발령을 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니까 지금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전부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안 가겠다고 그러면 전부 다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고용불안 때문에 안 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가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 후에 가겠다고 그랬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가겠다고 했든 어쨌든 다시 가겠다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거부해서 못 간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대기발령을 내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부터 지금 대기발령 상태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9월 9일입니다.
정종삼위원  9월 9일부터 대기발령상태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집에서 대기발령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임금 지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임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몇 개월째 지급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4~5개월,
정종삼위원  지급한 돈은 이사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시민 혈세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부당하게, 아니면 잘못 판단해서 사람을 집에 대기발령 시켜놓고 월급을 주면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 공단에서 책임져야지요.
정종삼위원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질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경영자로서 어떻게 하면 전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25명 또 26명에 대한 그런 다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것 아닙니까? 그 26명 중에 전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정관변경을 통해서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이 사람은 일을 안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 사람들도 이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안 가겠다, 그쪽에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못 가겠다고 하면 저희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영을 하는데.
정종삼위원  이사장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부당대기발령이라고 인정했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글쎄요. 제가 아직 이 결정문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결정문 내용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과연 잘못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고 우리가 꼭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상통되는 점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정종삼위원  참, 무책임하신데. 잠깐만요. 소송을 했을 때 중앙노동위에 다시 항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디로 가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판결문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몇 개월, 몇 년이 갈 수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판사님이 빨리 해주시면 빨리하고,
정종삼위원  제가 왜 임금을 지급하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그 임금이 여기 이사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민의 혈세예요. 소송했을 때 그 소송비용도 시민의 혈세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그 인건비도 시민의 혈세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또 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는 이사장님은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 책임을 안 지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민 혈세가 들어가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무책임하게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대기발령상태의 근본 이유는 본인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의 승계를 거부해서 안 했다고 얘기하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받아들였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안 받아줘서 못 간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안 받아서 못 간 것을 그 사람에게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질 끄는 것이 맞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본인이 그 당시에 간다는 동의서를 받을 때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이사장님, 제가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분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최윤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 상황에서 그 분을 받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은 자기를 해고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직의 명령이니까 가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사람이 예측했듯이 재단에서는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귀책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날 파생적인 문제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굳이 거기를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그 사람은 그런,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 사람이 안 가겠다고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정말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거기에서 왜 안 받아줬는지는,
정종삼위원  그러면! 무능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남의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제가 판단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 사람이 가겠다고 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나중에 간다고 그랬어요.
정종삼위원  나중에 가든 언제 가든 간다고 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뭔가 하니, 어떻게 자기가 해 볼 길이 없으니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간다고 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안 받아 들인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자체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보니까 이사장님, 그 분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보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이사장님께서 그 분이 일할 자리가 있고 그 분이 거기에 가도 적정한지 사전 교감을 나눈 후에, 그리고 그분을 그리 보내든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 그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알 수도 없고 이사장님은 보냈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장은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왜 안 썼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은 참 책임 없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또 이 분이 집에 대기하면서 몇 개월의 월급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향후 이 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신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려온 판결문을 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다를 수도 있고, 제가 판단해서 이 시점에서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수용을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위원장 박문석  이사장님, 지금에 와서 판결문을 받아들인다면 이 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나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 분이 가겠다고 했고 이사장님께서 보내실 때는 육성재단에 미리 그 분이 일할 자리가 있는지 또 육성재단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사장님을 하셔야 마땅하나, 청소년육성재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사장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보낸 격이 됐고요, 청소년육성재단은 재단에서 요청해서 왔다면 받아들이겠지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보내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안 받아버리고, 그래서 이 분은 무려 5, 6개월 정도의 대기상태에서 이 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됐고, 5, 6개월 임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유를 접해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서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이 분한테 진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봐도 귀책사유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판결하시는 분들도 본 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6개월 동안 월급이 나가고, 여기에서 나 모르겠다. 이것이 흔히 얘기하면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책임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더 안 좋게 보여진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중대사안을 오늘 의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마치고 보고하려고 그랬다. 이러한 것들을 정종삼 위원이 얘기를 안 했다면 보고도 없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최윤길위원  구자진 씨가 수정구청소년수련관장이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정종삼 위원하고 저하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위원회의 고용승계가 2008년 9월 정도에 했지요, 인사위원회에 정종삼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구자진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언제부터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게 됐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2007년 12월 20일 인사를 했고,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구자진 관장이 임명되었을 때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리로 고용승계가 될지 안 될지 그 당시에는 누구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예측을 못 하고 적임자라고 발령받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구자진 관장이 청소년육성재단의 관장이면서 고용승계를 못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근무할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분이 2002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장급으로 특채가 된 분이에요. 누구 소개로 왔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분 때문에 2004년도에 성남시에 조사특위까지 열려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종삼 위원하고 제가 들어가서 고용승계를 하려고 구자진 관장의 이력이나 전문성을 쭉 체크하다보니까 청소년시설에서 근무를 전혀 안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은행지점장 출신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던 그 경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안 됐어요. 그때는 처음에 본인이 청소년육성재단에 안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하다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몇 번 번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육성재단 T/F팀이 청소년육성재단에 올 것이냐고 동의서를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 자기는 안 가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고용승계가 됐는데 이 분하고 밑에 직원들 몇 분 안 오게 됐는데, 구자진 씨를 대기발령을 시키든 다른 업무를 줘서 관장급에 대한 업무를 하든 그것은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몫이에요. 그런데 대기 발령시킨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우리가 구조조정 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보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2, 3개월 근무를 하다가 시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갈 사람, 안 갈 사람,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가겠느냐는 동의서를 받을 때 본인이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안 가는 조건으로 그런 자격요건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 할 사람의 팀장 자리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안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팀장 두 사람의 자리가 없었어요.
최윤길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동의서를 본인들이 다 써줬으면 써준 것을 가지고 고용승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고용승계 심사대상도 안 됐고요. 그런데 이 분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대한 심사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고 얘기를 합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래서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본인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니까 가겠다. 그런데 가겠다고 할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정종삼위원  하나 바로 잡을게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그 분이 고용승계에 동의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예.”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확인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정종삼위원  그 분이 고용승계에 동의를 안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좀 있다가 확인해 보고,
정종삼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대충 답변하지 말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윤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정종삼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니까 따로 하고,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정종삼 위원님하고 파악을 해볼 거고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이 분을 대기발령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체육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고용승계를 해갈 사람들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자진 씨처럼 나 안 가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26명이 정리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발령자로 안 하고 그냥 보직을 줘서 일을 시켰다가 다 안 간다고 하면 필요 없는 인원을 우리가 다 안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고 대기발령을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대기발령 명령을 내리면 재택근무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발령을 내린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총 급여의 몇 %를 지급해 줍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은 직위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100%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재택근무를 해도 100% 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관장까지 지내신 분이면 훌륭한 인재인데 사무실에 나오게 해서 역할을 하게 해야지 왜 급여를 주면서 재택근무를 시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6월 30일 현재로 118명의 과외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갔다가 어디다 해도, 이 사람이 팀장인데 팀장 일을 반씩 쪼개서 줄 수도 없고, 또 차장이라든가 다 있는데 이 사람을,
최윤길위원  재택근무를 하는데 급여를 100% 다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장 2명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구자진 씨를 고용승계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정말 전문가들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관장이나 팀장에서 전부 다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런 룰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안 됐던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이것이 채용하는 사람이라면 최윤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존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운영하던 사람을 제외시켜 놓고 이 사람은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운영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앉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쪽으로, 한 다음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어떤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안 되면 거기에서 해임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100명이라는 인원이 갈 때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고용승계를 안 한다, 그러면 고용승계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적절해요. 고용승계를 안 한 이유가 사회단체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면 시장의 공신들로 다 채워놓으려고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단체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100% 공채해서,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제대로 사람들을 공채로 뽑아서 재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은 고용승계가 안 됐던 겁니다. 그 당시의 정서를 똑바로 읽으세요.
  만약에 구자진 씨가 그때 고용승계가 됐다고 하면 또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가 됐을 겁니다.
  정종삼 위원하고 저하고 여기에 있지만 그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100% 공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뽑은 사람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새로 출범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세요, 재단에서 잘못했다고 따지지 마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물론 청소년육성재단이 꼭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용승계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맥락은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인수해 간 업체가 이런 사람들은 안 하겠다. 고용하는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런 사람만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다 해고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팀장을 고용승계가 안 됐다고 해서 재택근무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관장으로 뽑아서 여지까지 일을 시켰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을. 그만큼 탁월하고 과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팀장으로, 그 분이 들어올 때부터 팀장으로 들어왔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데리고 들어옵니까? 무능해서 재택근무를 시킬 그럴 사람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데 왜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안 되느냐, 제가 그것을 반문하고 싶어요.
최윤길위원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분은 관리형이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그 분이 무능하고 저기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왜 대기발령을 해서, 또 이상한 것이 재택근무하면서 100% 봉급을 받으면 저 같으면 재택근무 평생 하겠네, 그런데 소송까지 하는 것은 뭐예요? 봉급을 60%나 70%를 줘서 생계에 위협이 가고 이러면 모르는데 100%까지 봉급을 줬는데, 이 부분도 이상하고, 이렇게 유능한 분을 다른 데다 보직 발령을 해서 제대로 쓰시지 그러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위원님께서 유능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능은 사람이면 왜,
최윤길위원  저기, 노무팀장님,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이것을 판결했는데, 사실 이것은 구속력이 100%는 없지요?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법정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장 이태복  재심 기회는 있습니다. 일단 이행은 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재심을 요청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로 갑니까, 아니면 사법기관으로 갑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장 이태복  중앙노동위원회로,
최윤길위원  중앙노동위원회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재심 요청을 하게 되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장 이태복  법원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법원에서의 판결결과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판결결과는 아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보는 시각하고 사법부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들 더 이상 그렇게 확대하지 마세요. 성남시의 망신입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구자진 씨는 훌륭한 업무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격증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리자로서 훌륭한 사람이니까 관장으로 발탁되어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여태까지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발령을 내는 거 이 사람이 혼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체 인사위원회 열려서 대기발령을 시켰겠지요. 그랬습니까, 혼자 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인사위원회에서,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대기발령을 시켰겠지요.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전부 다 합법한 판단을 내려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말고요, 관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좀 잘 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데에 발령을 내셔서 훌륭한 자원 활용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합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 기획총무팀
(15시 2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영배 기획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기획총무팀장 김영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팀에는 이사장 직속 부서 경영혁신 파트와 감사 파트가 있고요, 4개 파트로 현원은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잠시만요.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있습니까?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두 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단에 아직까지 전산화나 정보화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단을 운영하고 혁신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기업에는 전산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공단은 그때그때 시급한 프로그램 일부분만 계속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연계가 안 되고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계 프로그램 자체도 값싼 저질품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ERP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단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고 통제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추경 때 올리시겠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추경에 요구해서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문석  그때하고요. 다른 것을 얘기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 외의 사업은 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또 하나는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쪽은 개인정보 누출방지시스템인 반면에 자료유출방지는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
○위원장 박문석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금년에 도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DRM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홍석환위원  DRM하시면서 워터마크 같이 하실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이냐고요?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린트할 때 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재 가장 문제점이 있는 주차장 요금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전문적인 것은 전산파트에서,
홍석환위원  DRM을 도입하실 것이면 워터마크 할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해주셔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일체 다 포함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DRM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왕에 DRM으로 하실 것이면 워터마크도 같이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노무파트에 보면 파트장 밑에 노무당담이 있고 소송담당이 있는데 소송담당이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업무를 구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담당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소송 부분이라면 아까 구자진 관장 소송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소송은 누가 담당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이복규 씨가,
최윤길위원  이복규 씨가 담당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변호사 출신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학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 출신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법을 전공한 직원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소송담당이 법을 모르고 어떻게 소송을 담당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공단 전체에서 법을 전공한 직원은 노무파트장 한 명 뿐입니다.
최윤길위원  노무파트장은 법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지요. 일반노사에 노무파트는 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무사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노무사는 소송하고 이런 것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총무기획팀 노무파트에 소송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어느 조직에 소송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저는 법률자문단이라고 해서 내놓으라하는 변호사들 40~50명씩 있는 대기업은 봤는데, 그것도 법률자문단입니다, 얼마나 소송이 많이 일어나기에 이런 소송담당을 뒀고, 이런 소송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소송담당보다 다른 담당을 해서 소송을 애당초 없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조직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최윤길위원  소송담당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위원장 박문석  시설관리공단이 정책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공단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소송담당이라는 것은 노사분쟁에 대한 부분을 직원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을 때 이 담당으로 해가지고 대처하기 위한 전문 담당이 아닙니까,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현재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소송담당이란 직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 이런 담당까지 뒀습니까? 제대로 된 조직이면, 어떻게 직원과 공단과, 자기 직장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이럽니까? 소송담당을 없애세요.
홍석환위원  참고로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지금 남아있는 건이요?
홍석환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법원 소송은 다 종결됐고요, 노동위원회에 한 건이 있고 노동청에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노무파트는 크게 봐서 노무와 소송 2개로 나누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주 업무는 노무업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노무업무인데 일반현황표로 봤을 때는 소송과 노무 2개 파트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소송은 이미 다 종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소송업무팀이, 이 분은 소송만 전담하나 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아닙니다. 소송이 있으면 하고요, 노무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공단에 노무파트를 운영하는 것은 참 잘 하고 있어요. 노사화합을 위해서 조종역할을 해주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조정해 주는 노무파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준비하는 이런 담당까지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잘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소송까지 가기 전에 노무파트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미리 파악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노무팀장님도 노무파트장을 하시면서 공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근로자의 편에서 분쟁의 소지를 미리 막아주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대변해서 우리 공단의 잘못되어 있는 경영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노사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협의해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이런 업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송담당은 앞으로 없애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현원에서 18명이 정원보다 많은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정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6명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포함되어 있는데, 기획총무팀, 현재 이쪽 분야에만 18명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 파견을 6명 내보냈고요. 여기에는 노조전임자도 있고,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8명 중에 현재 대기가 몇 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대기 2명, 노조전임자 1명, 교통팀에 4명 파견, 운동장에 2명 파견, 혁신파트에 5명, 감사파트에 2명, 기획총무팀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 분들도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아니요, 한 명은 사무실에 나와 있고요, 구자진,
○위원장 박문석  그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시구청사 업무 민간위탁할 때 거부하고 안 간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분도 소송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분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까? 그 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향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자진 그 분은 소송 중이었고, 한 분은 대책 없이 소송도 안 하고 몇 개월씩 대기시켰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저희들이 배치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은 10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0월부터 대기를 시키면서 급료는 다 나간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약 5개월인데, 대책 없이 있는 거예요?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 외의 조직에서 민간위탁할 때 고용승계 될 사람이라든지, 향후에 구조조정, 경영 개선을 할 때 보내야 될 사람들이 이처럼 거부하면 우리 공단에서 남아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해주더라 하는 그런 관례를 가능하면 안 남기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5개월 동안 아무 대책 없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분은 소송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겠고, 한 분은 5개월 동안 대책 없이 대기인데, 아직 대책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5개월 동안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위원장 박문석  좋습니다.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 분이 대기가 1년을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육성재단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왜 자꾸 육성재단을 얘기하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거기 사람이 거부할까봐, 거부가 걱정이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장 박문석  육성재단은 놔두시고 자체에서 해결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업무를 받고 있는데 계속 육성재단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위원장님이 우리 공단의 깊은 사정을 다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구청사에 25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건 그대로 고용승계를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부를 했는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잔류하면 배치할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가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기에도 못 가겠고,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18명이 다 그런 현상인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두 분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좀 헷갈리는 것이 대기가 2명이고 상근대기가 1명,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대기는 결국 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대기가 3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여기 18명에는 2명이고, 상근직 1명 포함시키면, 밑에 상근직 세 명을 보면 청사관리 한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 하면 3명입니다.
홍석환위원  이 사람도 대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시·구청사 민간위탁할 때 안 가고 남은 사람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헷갈리는 것이, 지금 대기 2명 중에 한 사람만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홍석환위원  한 사람은 사무실에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상근이 결국 2명이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렇지요.
홍석환위원  상근대기가 2명이고 재택대기가 1명이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두 분이 5개월째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노조전임 이 분은 어떤 상태지요? 노조전임이라고 분류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노조전임자라는 뜻입니다. 노조전임자가 총무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는 우리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노조 관련된 일만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홍석환위원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대기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대기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보직이 없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홍석환위원  보직이 없이 사무실에 대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명이 대기자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상근직 이 분은 휴직을 계속 했다가 복직한지 보름 정도 됐습니다. 작년 8월부터 계속 휴직 했다가 복직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 사람은 보직이 없는데 월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세 사람이 무노동 유임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세 명 중에 약간 구별을 해야 되는데, 2명은 거기에서 받아준다고 했는데 안 간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정종삼위원  구자진 씨 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최종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받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가는 것과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사갈등 관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양 노조 교섭창구 일원화 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노조가 다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노조가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가능하면 같은 조건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창구의 일원화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창구가 하나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같은 목소리를 내서 단역 같은 조건으로 하자는,
정종삼위원  그것은 맞는데, 같은 조건에서 단역 결과가 나와야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창구의 일원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각 노조간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렇지요. 창구가 일원화인데요, 그런 일원화가 아니라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2개를 합쳐서 창구를 하나로 하겠느냐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아니고 단체 단역안을 일원화하도록 상호간에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요구조건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역안만 그렇게 같이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홍석환위원  단역안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통일시키겠다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조직을 저희들이 합칠 수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내용만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교섭창구의 일원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자진 관장을 포함해서 대기 발령되어 있는 사람 3명,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보직을 안 주거나 다른 업무로 발령을 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은 부당 근로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요?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세요? 노무팀장이 답변해 보실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이 전기를 하던 직원이었는데 땅 파는 토목 일을 해라 이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 자기가 하던 업무를 시켜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찾으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초에 구조조정할 때 118명이 잉여인력이에요. 그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왜 대기발령해서 놀리느냐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할만한 일이 없는데,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들어가요.
  팀장님 나오세요. 제가 볼 때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 재택근무를 시킵니까? 재택근무를 왜 시켜서 소송하게 만들어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노사위원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운영자의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소송으로까지 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재택근무를 시켜서 소송까지 가게 만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이 근무를 잘 하다가 갑자기 출근을 안 해요, 재택근무를 시키니까. 며칠은 출근한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재택근무만이 보직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관장이었으면 그 해당하는 업무를 줘서 일을 시키면 되잖아요. 어차피 급여 다 줄 거. 그런 경영의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무대포로 ‘집에서 근무해, 나오지마.’, ‘앞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위원님, 적당한 일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야지, 봉급 주면서 사람을 왜 놀려요. 이대엽 시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기발령해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탄천에서 쓰레기 줍고, 보셨잖아요. 다 안 걸리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원만하게 처리를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팀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도서관
(15시 5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혜숙 수정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수정도서관 관장 김혜숙입니다.
  수정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관장님,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중원도서관도 같이 들어주세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최윤길위원  중원도서관은 48쪽이고 수정도서관은 37쪽인데,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2억 5000정도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최윤길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었나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5000입니다. 2억 5000이 5000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비가 2억인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최윤길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도비입니다.
최윤길위원  국도비 도비내시를 조금 받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기도서라고 해서 연 8회 일반도서 1만권과 아동도서 5000권, 비 도서자료라고 해서 2000만 원에 DVD, 곤충표본 등 500점, 희망도서 및 미디어추천도서 4000만 원에 희망도서 1429권이고 미디어추천도서 1428권 이렇게 자료구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구입하는 데이터는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저희가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공공도서관 장서구성도에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그 도서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 현황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서울 경기 주요 공공도서관 장서구성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인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저희가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도서관 기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표본이겠지요,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최윤길위원  우리가 시비를 2억 들이고 도비내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우리가 도서자료를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우리 수정구도서관의 주 이용고객들에 대한 요구사항, 그 사람들의 도서 확충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기존 수정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설문조사나 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그런 부분의 자료로 인해서 도서구입의 비율이 정해졌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는 서울 경기의 장서구입 구성표를 보고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료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료만족도가 아니고, 앞으로 자료를 확충할 때 어떤 자료를 확충했으면 좋은지 설문조사나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도서관에 일반인들 학생들 아동들이 이용하는 비율이나 데이터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어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최윤길위원  줘보세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지금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매일 일일통계표를 작성합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통계표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통계표를 작성하면 성인이 몇 명 들어오고 중고생이 몇 명 들어오고 어린이가 몇 명 들어왔는지 통계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도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자료 전달)
최윤길위원  여기에 보면 가장 이용을 많이 한 연령층이 어디인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성인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성인이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17%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만족도 조사를 표본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자료 구성에 있어서요.
최윤길위원  만족도는 기 도서관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는 안돼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답변을 쉽게 막 하지 말고 생각해서 하세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저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답변을 함부로 쉽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주 이용자들의 향후 도서 확충에 대한 요구, 무엇을 확충해 주면 좋겠느냐는 어떤 기준표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도서 확충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이 계획을 제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장님, 아까 이용률이 어린이가 몇 %라고 했어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어린이가 17%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중고생들이 13%, 성인은 대학생을 포함한 숫자로 70%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성인은 약 20세부터 80세까지도 해당되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위원장 박문석  성인을 70%라고 할 것이 아니고 60세까지만 따진다고 해도 20세와는 40년 차이가 있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성인을 연령대별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최윤길위원  여기에 나와는 있어요. 거의 절반 절반인데, 연령별로는 안 되어 있고 남녀비율, 성 비율로만 되어 있어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지금 저희가 DLI에서 성별로만 구별되어 있지 일일이 연령대별로는 구별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연령대별로 구분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련법을 가지고 있어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아니, DLI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이 대답을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연령별대로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 관련법을 가지고 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그 말씀이 아니고요,
최윤길위원  통계일지로는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통계일지로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최윤길위원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위원장 박문석  연령대별로 구별을 못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못 하게 되어 있는 관련법을 가지고 와 봐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아니, 프로그램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세요. 제가 지적했잖아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위원장 박문석  연령대별로 왜 그것을 못 해요. 하려면 하는 것이지.
최윤길위원  해야지요. 도서 확충을 하려면 성인도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학생을 포함해서 성인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요구하는 도서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남녀 성비율도 다르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도서, 앞으로 배치되어 있는 도서말고 다음에 할 때는 어떤 도서를 요구하면서 사전데이터가 수립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2억 5000이나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도서를 구입해 주지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막 대답해서 제가 짜증을 낸 거예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장님,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줄 알고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적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초·중·고생을 구별하듯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하면 나오겠지요. 그냥 성인이 가장 70%로 많다고 대답을 했는데, 20세부터 80세까지 따져 봐요,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60살 차이나 나지요. 당연히 성인이 많지요. 그 70%를 구별해서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서를 구입해야지 수요자에 맞는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관장님은 딱 잘라서 못 하게 되어 있다, 그 법을 가지고 오라니까 또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오셨으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요.
  원래 여기 관장님 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수정도서관 정보봉사파트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승진하셔서 관장님이 되신 거예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위원장 박문석  관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지금 연령대별 구분이 안 된다, 성인을 몰아서 70%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업무편의상 관장님이 편하게 하려고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치 제도상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왜 못해요, 그것을. 수요욕구를 수요자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그 많은 성인을 몰아서 70%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70세 되신 어르신들한테 맞출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맞출 거예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
○위원장 박문석  이것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위원장 박문석  그 분석자료, 현재 이용자들이 아무나 ‘난 성인입니다’ 하고 들어가고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서 빌릴 때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석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중앙정보문화센터나 그런 쪽과 연계해서 모든 사업들을 하신 것이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일부,
홍석환위원  이것이 위탁 관리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 중앙도서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홍석환위원  그 중에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면 현재 상호대차를 하고 있나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중원과 수정은 반납서비스를 2003년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차서비스가 안 되고 있거든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홍석환위원  제가 책을 자주 빌리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 내에 이것을 확대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중앙도서관에서 전체 5개 도서관을 상호대차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구미도서관, 분당도서관은 이번에 대차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경기도 내에 하겠다고 하니까,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경기도 내에 이웃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석환위원  어디 보니까, 새마을하고 연계되는 것이 또 있던데, 저는 대차서비스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오히려 중앙도서관이 거꾸로 먼저 시작하고 산하 도서관이 연계하고 이러는데, 먼저 했다는 것이 좀,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저희가 먼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책을 빌리려면 이런 회원증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홍석환위원  수작업이 아니라 바코드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빌려갔다는 것은 금방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느 도서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책을 사는 것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최근 신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하쿠나마타타’인가요? 신간을 하나 빌리려고 했더니 아직 도서관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생각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책을 사는데 있어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신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간을 빌리려고 가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신간이 없다고 하게 되면 도서관으로 서의 기능이,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희망도서 신청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책은 주 단위로 금방 금방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책을 빌리러 갔다가 책이 없어서 신청해 놓고 그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저희가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문자로 희망도서 도착 여부를 보내드립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책을 결국 사고 말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중앙도서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신간이나 이런 베스트셀러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확보해서 서비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중원구는 보니까 순회문고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수정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고에 있는 아동도서를 유치원에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많은 시민들이 1차적으로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이용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장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이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목적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순회문고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중원도서관에도 확인해 볼 텐데요,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중원도서관 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수정도서관 이용자 현황에서 성인이 70%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용자가 열람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서를 열람하신 분인지 아니면 도서를 대출한 인원이 성인이 70%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제일 지금 이용이 많이 되는 곳이 어린이모자열람실입니다. 일일 평균 한 1015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문헌정보실이고, 그다음이 일반 열람실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어른이 70%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한 것인가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일반 열람실은 거의 다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열람실과 문헌정보실도 또 많이 차지,
최성은위원  문헌정보실은 월간지나,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일반도서,
최성은위원  대출을 진행하잖아요. 아까 구분을 성인, 초등학생,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연령대별로 어떤 도서를 대출해 갔는지 자료로 뽑을 수가 없게 되어 있나요? 통계자료를 낼 수가 없나요?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지금 중고생과 어린이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중고생이나 어린이들이 전체 도서를 대출하고 있는 도서 대출량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계자료로 추출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최성은위원  그 추출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세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유별로 나옵니다. 유별이라면, 저희 도서관에서 분류하는 총류, 철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총 대출 권수 중에서 연령별로도 나오는 것이지요? 전체 도서관 개요를 쭉 정리하다보면 전체 대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유 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통계화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 총람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도서를 확충할 시에 그냥 이용자와 도서를 대출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실제 도서관에 오기는 오지만 열람실만 이용하고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있잖아요.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최성은위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대출이 많은 분야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장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혜숙 수정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수정도서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도서관
(16시 1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노영우 중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중원도서관장 노영우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보고서 중에서 3가지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요한 사항이면 페이지 수만 말씀하세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5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도서관과 달라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할 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연속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힘들더라도 올해도 좀 확대해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순회문고는 성남시에서 저희 도서관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차량이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사는 것이 그냥 100, 200만 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업무용 차량인데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이 일 하다가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뒷받침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신청을 접수 받으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장님, 그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수진중학교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지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남용삼위원  몇 권을 하고 있지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수진중학교는 순회문고 대상이 아닌데요.
남용삼위원  아니, 학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천 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순회문고를 하는데 있어서 책선정은 사서직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직원이 하는 겁니까?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목록은 우리가 순회문고 대상기관에서 원하는 책 목록을 받아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회문고 차량도 없고 배달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량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우시면 모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책정해 주리라 믿고 있거든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상근직에서 대출차량 운전이나 필요인원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까?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상근직도 우리가 별도로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저희 직원 소속이면 정규직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운전하는 것이 기계직 일을 하다가 나가자고 하면 나가고 그래서 좀 바쁘기는 한데요.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순회문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차량 운행이 가장 문제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차량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인력은 뭐 다 해주면 다 좋겠는데요. 저희 경영상 인력증가는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현재 우리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만 확보되면 그것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는 더 활용하셔서 진짜 우리 도서관을 찾지 못하고 지역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관장님, 도서를 확충하는데, 중원구는 2억 5000인데, 도비 내시를 얼마나 받은 겁니까?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도비 5000만 원, 시비 2억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수정도 마찬가지고 전체 사업 비 중에서 국도비 내시는 표기를 좀 해주세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소요예산에서 시비, 도비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남용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당부했듯이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하세요.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지원을 요청하는 예산을 올리세요. 대신 인원은 지금 공단에 인원이 남아돌아가니까 남아도는 인원으로 보충하시고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소외계층에 도서가 필요한 이런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좀 확충을 하세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순회문고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개의 기관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8개 기관입니다.
정종삼위원  학교는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학교를 포함해서 기관이 8개 기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교 한 군데, 군부대 한 군데, 주민자치센터 한 군데 이 정도네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가정은 세 가정이 한 군데가 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학교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대부분 문고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도서들이 빈약해요. 결국 형식적으로 문고는 만들어 놓고 책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같은 경우도 도서관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새는 리모델링까지 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보니까 도서가 확충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순회문고를 운영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운영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 군데씩 했을 때는 조직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하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충분하게 요구하세요. 이 사업을 이런 학교 한 군데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실 있게 내용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대 요구하십시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 실제적으로 문고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제대로 책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한 조사를 일단 하세요. 학교나 이런 데까지도 조사를 하시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십시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순회문고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책은 보통 몇 권 정도 되지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대게 100권 내지 200권을 대출해주는데요. 1개월이 지난 후에는 1개월까지 했는데 지금은 1개월을 늘려서 2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을 해주면 어차피 학교에서 요구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중원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식으로 열악한 학교라든가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동사무소에 도서관은 꾸며져 있는데 책이 거의 없고 아니면 잡지 몇 권을 갖다놓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이왕 지하서고에다가 책을 보관하느니 대여를 많이 해주는 편이 낫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전체적으로 독서장애인이라고 해서 독서진흥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독서장애인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현재 새마을순회문고가 또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순회문고잖아요. 거기와 영역이 분명하게 충돌되면 안 되거든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방문서비스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서는 지금 안 해주시는데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외계층,
홍석환위원  독서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독서진흥법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도서관과 수정도서관은 저희 정보문화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 쪽에는 정보문화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특히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이 위탁인데요. 두 분 관장님께서는 수시로 저희 정보문화센터와 도서업무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면밀히 가지세요.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셔서 저희 중원, 수정 주민들이 원활한 도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원도서관 소관을 끝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후 2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09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무파트차장  이태복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