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3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8년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조언으로 대과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우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기래 총무과장입니다.
  안상무 비서실장입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성남시 기구 및 인원입니다.

남용삼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료로 대체하고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은 안 하겠고요. 지금 고도제한 완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기에는 또는 일부 문서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12월하고 1월에 공군 측이나 이쪽의 정서와 지금이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국방부 공청회 때를 보면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도 아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도나 이런 것을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고, 또 하나는 비행사들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면서 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장 인근 도시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롯데 문제와 결부해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안 하겠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롯데 문제와 같이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정종삼 위원님이 어제 부시장님한테도 질문하신 사항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민과 관과 정치권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정종삼위원  공동대책,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제 소관은 아니고,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정종삼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오, 고도제한,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행정기획국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닙니다. 업무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이 어제도 부시장님께 충분히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지금 성남시의 중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행정기획국에서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은 도시주택국이나 그쪽에서 할 수 있지만 민관정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행정기획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맡겨놓았을 때 그쪽에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부분은 어디에서 주관하든지 어차피 다 성남시의 일인데 저희들이 하든 도시주택국이 하든 간에 이 부분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5개월도 안 돼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저희들도 롯데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야 우리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도 완화되지, 이것이 먼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추진동력이라든지 정부의 간섭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성남시에 수습사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51명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정식발령을 받은 직원 중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타 시·도에 이중합격자가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래요?
김재노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우리 담당 과장이 한 번,
김재노위원  아니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있답니다.
김재노위원  그 직원들이 여기에도 보면 인재무역이니 뭐니 해서 신입공무원들이 교육까지 다 받고 또 실무부서에 배치되어서 몇 개월씩 근무를 하다가 지금 다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한 성남시의 문제예요. 왜 문제냐, 그 수습사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지금 다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알았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쪽에서 정식 발령을 안 받아서 대기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5월에 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 직원들이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하여튼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따가 담당 과장한테 그것은 다시 물어보겠지만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보고를 안 하니까 저도 뭐 알 수가 있어야지요.
김재노위원  보고를 못 받았다고 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여튼 저도 잘못이지만 담당 과장도 잘못이고, 하여튼 보고 체계를 다시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재노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가 담당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한테도 속하는 것인데요.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 각종 교육과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 시 교육을 가는데 있어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티라든가 단체복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항상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보면 그냥 티 하나 아니면 그냥 틀에 맞추어 끼우듯이 그냥 유니폼을 대충 하나 맞춰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것은 이왕 한 번 입고 버리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나 지급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우리가 지금 워크숍을 갈 때 직원들한테 티를 하나씩 다 배부해 주고 있는데, 제품 품질이 괜찮은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워크숍이 끝나고 와서도 계속 입을 수 있도록 품질은 양호한 겁니다. 한 번 입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남용삼위원  타 시·도하고 성남시하고 제가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 저희가 조금 질적으로나 디자인상으로도 보면 많이 딸리는 것 같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어차피 이것이 예산하고 다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많은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인데 너무 고급제품으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도 품질 면에서 크게 나쁘고 그러지는 않는 거니까 직원들이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타 시·구와 비교했을 때 제대로 된 것을 하나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그냥 입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일시적으로 서로가,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전에 안상무 비서실장님이 나오셨는데요. 비서실 업무에 질의가 있으면 총무과장님께서 대신 하시고, 안상무 실장님께서는 계속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안상무 비서실장 퇴장)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기 때문에 특이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도와 달라진 것이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출발일자를 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잡느냐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금년도부터는 수요일날 출발해서 토요일날 휴무일까지 하루 더 포함시켜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의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의식 개혁과 관련된 또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까지 포함시켜서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게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워크숍 단체복을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좀 기분 좋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향상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25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신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과평가단 연찬회가 있습니다. 3월에 계획을 했는데 의회 임시회 일정을 봐서 4월 1일 정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도 있고 해서 임시회 일정을 피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다음 날 오시는 것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우리시 전체에 대한 통계업무를 관리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들은 업데이트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통계 수치별로 다른데, 인구라든지 차량등록대수 같은 것은 매월 업데이트하고요,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 시의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구청에서 얘기하는 인구수나 이런 것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최근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 시 홈페이지를 한번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통계자료가 언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홍석환위원  저희 통계 포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
홍석환위원  2007년 말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 자료를 제가 다른 쪽에 사용하려고 아무리 뒤져 봐도 저희 시 쪽에서는 최근의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에 가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쉽게 그런 통계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별로 봐도 숫자가 다르고, 보통 구청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숫자와도 차이가 있고, 또 저희 시 본청에서도 찾아보려고 해도 어렵고, 그나마 찾아 들어가면 2007년 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21페이지 시정 정책기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요. 추진계획을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의정동우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 또는 정부, 정치 중심에 있는 네트워크도 필요하지만 민간 쪽에도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와도 정책네트워크를 같이 해서 그쪽의 의견도 수렴하고 아니면 정책제안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풍부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전추진협의체와 조금 중복되지 않나 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아마 비전추진단이 강화되고 하면 이런 기능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업무영역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비전추진협의체가 또 있고,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이원화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이중합격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합격을 했다고 시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그 사람들을 처음 수습직원으로 임명해서 쭉 연수도 시켜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그분들이 저희 시에 근무를 할 때부터 임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근무에 대한 노역의 대가니까 그것은 월급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중간에 교육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이나 이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신입직원과 기존직원을 같이 해서 하는 멘토링 교육도 있고, 그것도 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합격했다고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개월씩, 길게는 거의 1년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신규직원들이 합격을 하면 일단 규정상 성적순으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벗어나서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무조건 성적순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성적순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다음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성적순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재노위원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직원에게 예산을 다루는 것을 가르치기까지는 4~5개월이 걸린다고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교육연수를 시켜야지 실무 부서에 배치시켜서 일을 배우고 하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5~6개월 동안 자기 밥값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회사를 경영해 봤지만, 신입사원이 와서 한 5~6개월 동안은 밥값이나 합니까? 밥값도 못 하지,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써먹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실컷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버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매년 신규자를 뽑은 수의 12%~13%정도가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또 역으로 다른 데에서 저희 시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반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번에 보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한 번에 보는데, 서울시가 거기에 동의를 안 했고 중앙정부 시험날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세 번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 때 여기저기 넣어서 좋은 대학을 가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동감이 가지만 어떤 법령상이나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큰 틀에서 그 사람들이 좀 근무하다가 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로서는 좀 불리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트레이닝을 좀 받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가서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크게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합격을 하고도 지금 부서를 배치 못 받은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51명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51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방안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한번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를 제외한 자치단체는 시험을 똑같은 날 보자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 시에 합격을 해놓고도 인천시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치단체마다 그런 공통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합격을 못 하게 무슨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든가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격만 했지 대기자들이 1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실무 수습기간이 1년입니다.
김재노위원  1년 동안 임용을 못 받으면 취소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오, 다행히 이번에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임용을 다 받고, 나머지 51명이 지금 대기자는 없이 다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1년을 받고 나면 아마 임용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TV에서 한번 봤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인가는 1년 동안 임용이 안 되면 취소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이 작년까지는 규정이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임용이 안 되면 규정상은 좀 연기할 수가 있고 또 취소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취소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공무원 시험이 무슨 사법시험을 보듯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나름대로는 꿈을 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전출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파악을 못 한다고 하는데, 면접을 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면접도 도에서 봅니다.
김재노위원  도에서 보면, 성남시로 발령받아서 오면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물어보기는 물어 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이중합격자들을 대기자 제일 뒤쪽으로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성남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한두 달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1년 이상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시설 자원봉사자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남용삼위원  그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예, 지금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동사무소하고 새마을부녀회 남녀협의회하고 트러블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정지했는데, 어저께 새마을 소식지를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되신 분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 회장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것은 시하고 성남시 협의회하고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 회장을 시에서 임용을 하고 할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탄을 받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선 봉사활동 자체가 곤란할 정도가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협의 중이라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은 이쪽 동사무소도 아니고 새마을 쪽도 아닌데, 저희 지역구에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간섭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와전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성남시 새마을회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시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것을 시의 민간협력팀과 새마을협의회와 얘기를 해서 말씀을 좀 나누셔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새마을소식지에다가 내보낼 것이 아니라, 좀 조율을 한 상태에서 내보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좀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 역량만큼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새마을회 쪽과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우수 자원봉사단체 발굴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그것이 작년에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해 오던 계속 사업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2월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의 공지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센터에서 모든 회원 단체에 대해서 공지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공지를 해서 51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3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최성은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심사나 이런 데에 관여한 적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과에서는 민간협력팀 소관이기 때문에 작년에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 공정하게 심의를 잘 해주시기는 하겠지만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숨은 자원봉사단체, 알려지지 않은 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1시 0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설명하셔야 되는 특이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한 사항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자료인데요. 조기집행 추진을 지난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목표는 90% 이상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1000만 원 이상 공사, 2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어제 현재 실적이 전체적인 총괄 실적은 예산전액 3조 279억의 13%에 해당하는 3959억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또 1000만 원 이상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에는 2042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31% 에 해당하는 957건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올해 추경을 조금 앞당겨서 할 계획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시작해서 의회에 3월 중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을 몇 번 하실 생각이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해에는 상반기 추경으로 끝났는데요. 지금 상황대로 라면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한 번 더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3월 추경에는 국도비가 내시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일부 각 부처라든가 도에도 각 부서 별로 변경내시 통지가 온 것은 이번에도 반영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정부예산 추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변동될 사항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조기집행이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은 지자체 별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요. 도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도는 언제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도에도 저희와 시기가 비슷합니다. 거기도 도의회에 3월 중에 제출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정부는 안 했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추경을 3월 말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게 되더라도 국도비 보조 변경된 것 위주로 아마, 지금 추경과는 규모를 달리 그렇게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가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 것이 12월이고, 한 2~3개월 만에 다시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예산을 전부 다 해 버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체 예산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긴급한 사항들, 시기적으로 꼭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들,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저희가 서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또 상반기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비 가운데서도 추가로 필요한 것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추경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상반기에 그것도 한 3월, 4월, 5월에 다 집행해 버린다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조기집행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추경도 또 곁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민원 관련해서 선명연립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이후의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엊그제 시에서 승소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시에서 선임해서 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어요. 그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일개 직원한테 계속 맡기다 보니까 계속 패소를 해왔거든요. 소송은 이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져주자고 하는 소송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소한 직원이 변호사의 자문이라도 받고 법정에도 가고 소송을 대행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더 잘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 직원이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안 받고 소송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에서 지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시 고문변호사가 시나 구 민원실에서 매월 한 번씩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에 들어갈 때는 월 2회 정도로 각 구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대상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재노위원  민사라든가 가사,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이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시민들이 몰라서 사용을 못 하면 죽은 제도가 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전성남이라든가 통장들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알려서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돼요. 특히 법률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일단 많이 홍보를 하고, 지금 다 무료로 할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몰라서 당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매월 1회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2회로 할 생각입니다.
김재노위원  주 1회로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시 고문변호사가 상담을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오셔서 상담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한 분씩,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한 사람 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최성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월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하루 종일 하시는 것인가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변호사 분들하고 의논해서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시에 고문변호사님이 한 분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오, 아홉 분이기 때문에요.
최성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 분이 상담을 하려면 하루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잖아요. 한 번 상담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원 배치를 신청하는 추이를 봐서 추가로 배정하는 것 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저녁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은 솔직히 낮 시간에 상담하려면 직장을 빠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사항도 고려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상담 이후에 수임을 하려고 하면 이 고문변호사 분에게 수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것은 상담 과정에서,
최성은위원  무료상담 이후에 수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께서 이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수임을 하실 자격이 되는 것인지, 시 고문변호사가 개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요. 변호사도 사업의 일환으로 봐서요.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1시 1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 세부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이 끝입니까?
  (웃음)과장님을 상대로 이 질문을 하기가 참……,
○위원장 박문석  말씀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2007년 4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콜센터를 다시 현재 정립시켜서 작년에 1년 운영했는데 16만 5000콜을 상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혹시 한번 눌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민원실의 민원제도는 밤에 야간감동센터를 하고 있고 여권민원실에서는 10시까지 전산망에 의해서 저희가 여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밤에도 한 90명에서 100명은 오고요. 또 하루에 평균 민원감동센터는 현재 140여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업무가 사실 안정화되었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쉽게도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 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만 총괄 기능이, 구청과 동까지 우리가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없어진 것은 아쉽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제 개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직 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내 웃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행정예고가 되어가지고, 그때 순간에는 여기 계장들도 있지만 공익까지 직원들이 한 40여명이 같이 있었고 상담원까지 하면 50여명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민원감동센터운영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고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시간대 조정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누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우리 민원발급을 자기 집에서도 뗄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를 안 받고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고 채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5월 26일날 개소해서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실제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4점 몇 %가 되어서 하루에 구청별로 한 건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또 우리가 신청사에도 오고 여권사무실도 시청으로 오면 통폐합이 되면서 종합민원실이 생기고 그러면 어차피 여권업무가 전산망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감안해서, 홍보가 더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병행해서 시간대 조정은 1년이 지난 다음에 꼭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딱 하기는 아직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 시간대에는 많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후에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검토하실 때요, 지금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구청별로 민원이 한 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10시부터 12시까지 안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10시에서 12시까지는 시청에서 한다든지 어느 한 군데에서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여권까지 시청에 두면서 한쪽 구청에는 조정을 해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보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당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너무 홍보가 되었고 12시까지 했는데 그것을 그냥 획일 하에 금방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현재 민원여권과 전체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규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8명에서 현재 5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무기계약자가 아니고요, 소위 80만 원 대를 받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한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은 우리 소속은 아니지만 성남시 콜센터에 위탁직원들이 14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콜센터 인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콜센터는 민원여권과 콜운영팀 소속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민원여권과 소속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같은 소속으로 봐야 되겠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무려 41명,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공익이 9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팀으로 바꿔지면 몇 명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인원조정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여권과를 과를 폐지하고 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었을 것 아닙니까? 의견제시를 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의견을 받는 것보다 설문조사를 일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한 것 같습니다.”라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견제시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가 폐지될 위기에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솔직히 저는 행정예고가 뜨고서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가 폐지되는데 해당 과장님의 의견도 안 묻고 했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많이 도는 얘기였는데…….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행정조직개편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각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묻고 또 의견을 접수받아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의회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맞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정종삼 위원님과 본 위원장도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했고 국장님도 들어보셨지만, 이것이 인터넷에 뜨고 나서 민원여권과가 폐지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조직개편할 때 행정예고를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때 각 부서에서 열흘 동안 의견을 제시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니까 그때 우리가 기회를 줘도 충분히 의견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띄워버리고 의견을 제시해라.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열흘 동안 시간을 주고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절차는 그럴싸한데요. 이미 띄워버리고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의견을 주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조직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절차 상 공식적인 절차는 그렇게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띄우기 전에 해당 부서와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량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사전에 의견을 묻고, 민원여권과의 업무라는 것은 민원여권과장님이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업무량이 얼마이고 앞으로 예측되는 업무가 무엇이고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띄우기 전에 민원여권과장님의 의견은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이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조직개편하기 직전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은 없지만 평소에 업무를 대하는 과정에서 민원여권실이 과 체제로 굳이 갈 필요는 없고 팀제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는 서로간에 그동안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니까 굳이 꼭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조직의 속성상 그렇게 인터넷상에 행정예고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과연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많이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고기간이 끝났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끝났습니다.
홍석환위원  접수된 의견들이 많이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접수가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지금 예고기간이 있었다고 하시지만 지금 제3자한테 이 과정을 질문했을 때 과연 누구 말이 맞다고 할 것인지 국장님도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민원여권과장과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견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오, 여기에 올라올 때 예고된 대로 그대로 올라왔고 거기에 반영했다고 보고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나니까요.
정종삼위원  이것은 자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 이전에 벌써 명백하게 보고된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자료로 보고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의견수렴 절차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절차상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렴한 것은 하나도 없이 입법예고한 대로 지금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금 제 얘기가 잘못 오해되어 전달된 것 같은데, 실무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는 몇 년 전에 시간을 두고 담당 부서에 설문조사도 하고 수시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무실태도 확인하고 비노출로 해서 쭉 해왔습니다.
  다만 제가 했던 얘기는 국장으로서 담당 과장한테 민원여권과 이 부분만 가지고 과장한테 안 물어 보았다는 것이지 다른 전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다른 실무부서에서 조직팀에서 설문조사를 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것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 민원여권과 이 부분은 또 실무 부서에서는 설문조사도 하고 업무량 같은 것도 비노출로 해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민원여권과가 하는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지요. 초기에는 체제가 필요했지만 민원콜센터라든지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한 1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과 체제로 운영하지 않아도 팀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런 고급인력을 그런 데에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우리 조직 전체의 운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수렴 내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남용삼위원  곁들여서 설문조사 때 나갔다는 설문지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콜센터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실제 상담하는 사람이 13명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홍석환위원  하루에 650여건 정도니까 1인당 50여건이고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 정도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홍석환위원  이 사람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성남시의 업무가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교육은 수시부터 정기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요새 이런 주민생활지원을 포함한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작성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시키고 있고,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민원여권업무, 차량등록업무, 호적, 주민등록 업무 4개 분야를 했고 기타로 다섯 가지 나갔다가, 지금은 첫째는 여권, 두 번째는 차량등록업무, 셋째는 기타로 나가가지고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담원이 세부적 구체적으로 상담이 안 될 때는 호전환을 시켜줍니다. 호전환률은 10%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답변을 못 하는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전화가 온 데에 다시 서비스를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핸드폰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만족도는 96%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작년에 1월 2일 개소했습니다만 3개월 전부터 그 인원을 뽑아가지고 계속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다 받아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수시·정기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켜왔고, 또 업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콜센터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절도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콜센터를 만든 것은 일반적으로 걸려오는 업무분담을 좀 줄여서 일반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곁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문에 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가끔 콜선테에 전화를 해봐요. 그런 면에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 시켜주면,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신문에 전략산업 성남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략산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성남시 전략산업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다고 해서 대기하라고 그러고, 보니까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가끔 전화를 해봐요.
    (장내 웃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그런 부분을 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전략산업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사실 답변을 못합니다.
    (장내 웃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홍석환위원  신문에 기사가 나면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해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전화해 보거든요.
    (웃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친절도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시가 하는 업무에 대한 업데이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시사적인 전략산업이나 그런,
홍석환위원  꼭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더 교육시키고, 평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고요. 행정예고에 뜬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23명인데 통신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권 대행업무가 66개 기관에서 168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전 시·군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여권이 줄겠다 싶어서 한 명을 빼달라고 해서 통신직 9급이 정보통신과로 갔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여권과에 대해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쓴 것이 기억나거든요. 행정지원부서가 6개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기획국에서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5개 과 중에서는 과를 하나 폐지해도 되겠다. 어디 과는 아니고 통틀어서 합쳐가지고 민원여권과를 없애달라는 소리는 안 했고요. 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랑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민원여권과를 1년 10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요. 제가 자랑 삼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3일제 여권발급을 최초로 먼저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6일제로 하다가 다시 5일제로 하다가 지금은 3일제로 해서 오늘 신청하면 모레 2시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어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행정기획국 과 중에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어느 과를 하나 없애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러면 총무과를 없애겠습니까, 자치행정과를 없애겠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아니, 글쎄, 저는 하여간 어느 과를 안 따지고 통 틀어서, 이것이 행정지원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업무는 민원업무를 보는데, 행정지원부서니까 5개를 통합해서 과가 하나 줄어도 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자필로 써서 설문조사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보통신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 중에 하나 줄여도 되겠다는 설문을 하셨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정책기획과를 없애겠습니까, 총무과를 없애겠습니까? 무슨 과를 없앨 것이라고 예상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상은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장내 웃음)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는데,
    (장내 웃음)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1시 3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방범용 CCTV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 상황하고 달라진 것이 지난번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서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앙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CCTV에 대해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방범 CCTV는 작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드리기를 본예산에 30억을 세웠고 추경에 20억을 더 세워서 50억으로 전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50억을 한꺼번에 세워서 성남시 전역에 방범 CCTV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방범용 CCTV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차량 번호판이 인식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성남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다면 어떤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저희가 50억 예산을 세우는 것은 번호인식이 안 되는 CCTV고요. 강호순 사건과 관련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서남부권 시·군 회의를 우선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차량번호가 인식되는 CCTV는 단가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대당 한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남도 해당되기 때문에 16대를 도에서 배정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50%를 4000만 원씩 잡으면 6억 4000인데, 3억 2000은 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억 2000은 시비로 부담을 해서 중요 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호순을 잡은 것처럼 그런 시계에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주 중에 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치고 나서 공문이 하달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처럼 주로 동네에 설치하는 것은 방범도 방범이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CCTV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었어요. 7000대를 쫙 모니터링해서 그중에서 한 대를 찾아낸 것은 참 어떻게 보면 CCTV가 수사하는데 대단히 일조를 하는 기구가 되었는데, 성남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2군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2대를 작년도에 시범으로 설치했고요, 이번에 30대를 발주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2대가 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2대에서 혹시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쓰레기투척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방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자료 확인)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전체 범죄통계가 10% 정도 늘었고, 수정구 전체가 9.5% 증가했는데요. 오히려 복정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7대를 해놓았는데, 거기는 9.4% 범죄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금광1·2동의 경우에는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중원구는 10% 범죄가 증가했는데, 금광1·2동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나누어서 3개, 4개로 했기 때문에 거는 효과는 없어서 더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는 4.8%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보면 한 5.1% 정도는 줄었다는 얘기고요. 분당 전체가 10% 증가했는데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1%밖에 증가율이 안 됩니다. 범죄는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고요.
김재노위원  하여튼 이번에 CCTV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 같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다보면 망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KT라든가 다른 망을 임대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임대를 하지 않고, 지금 자가망이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애초에 자가망을 다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게 되면 지금 KT 쪽에서 상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CCTV를 대당 16만 원에 해서 이렇게 하는 상품이 나왔는데, 그것이 CCTV가 많아지면 물론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초창기에 저희가 설치하기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공사하는 부분이 각 동사무소마다 자가망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자가망까지 끌고 와서 묶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아름방송을 봤는데, 전에 감사 때 시정홍보 각 동사무소에 TV 마련해 놓은 것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감사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바로 아름방송을 보니까 그것이 다 먹통이 되어 있고 누가 보지도 않고 그것이 계속 아름방송에 나오는데 왜 과장님은 감사 때 긍정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위원장님 저희가 애초에 목적이요,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방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부 직원들로 해서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라든가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전체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나 사업소마다 전부 내부에 TV를 하나씩 놔주고 그런 중요한 방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에 동사무소에도 설치를 하는데 그렇다면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TV를 하나 놓고 시민들도 홍보사항이 있으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아름방송에서 갖고 방송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것이 직원들 회의용이라는 얘기는 처음 하시는 것이고, 감사 때만 하더라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것을 다 설치해서 잘 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을 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제가 지금 점심 먹고 당장 동사무소에 가 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름방송에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것을 왜 감사 때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허위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아름방송에 보도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사업소로 전수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화질도 체크해 보고,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우리 감사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체크도 안 하고 아름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위원장 박문석  저희 감사 때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당초 목적에 비해서 잘못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잘 되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이제 와서 아름방송에서 터지고 난 후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방송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때도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저희 감사가 12월이고 아름방송에 나온 것은 1월인데, 저희 감사 때까지는 잘 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한 달 만에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망가져 버렸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닙니다. 망가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꺼져있는 부분을 켜놓고 봤을 때 그것을 한 번 더 주지시키면서 한번 돌았고 저도 동사무소 두 군데를 나가봤는데 진짜 TV는 잘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TV를 켜놓고 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수조사를 하면서 동사무소든지 어디든지 민원실에 다 켜 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음성이 나오게 되면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방송만,
○위원장 박문석  제가 정리할게요. 어찌되었든 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그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아름방송에서 몇 개 동사무소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용지물로 나오고 나니까 이후에 과장님은 전수조사를 하고 부랴부랴 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토록 감사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의회가 왜 있습니까? 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까? 아름방송에 의해서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수습을 하고,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해버리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다른 쪽은 아니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실제로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방송에 나왔을 때는 하시고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방범 CCTV와 관련해서 강호순 사건에서도 보듯이 사고가 벌어지는 곳이 대체적으로 도시개발지역인데, 지금 여기 위례신도시를 보면 창곡동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도시개발지역이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CCTV 설치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은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동네가 재개발지역이라서 어수선하고 어둡고 이러다보니까 빨리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치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면 이동해서 설치할 수도 없나요? 지금 빨리 집행해 달라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0억 예산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우선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쪽은 제가 봐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저녁에 가 봐도 굉장히 우범지대로 좋은 곳이거든요. 집행이 가능하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집행잔액이 있기는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런데 이월을 안 시켜 놓아서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세워야만 가능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 방송이 아니라 회의중계를 하겠다는 목적이었다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회의중계가 아니고요. 청내 직원 대상으로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단순히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IP-TV를 하지 말고, 지금 4억 5000이 들어갔잖아요. 훨씬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억 5000을 들여서 방송을 목적으로 IP-TV라는 것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대답을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애초에 목적이 정말 회의중계였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회의중계뿐만이 아니라요. 실시간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당초 목적은 회의중계라고 하셨어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지금 PC상에서 보이는 것도 VOD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실제로 확인해 봤어요.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도 민원센터에 가서 보게 되면 매번 틀어주는 것이 성남시 역사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막을 중심으로 하는 것 외에는 실제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방송의 목적이라고 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모든 컨텐츠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는 신청사에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시스템들하고의 콘텐츠 연계성, 또 지금 공보관실에서 만들려고 하는 인터넷방송 시스템과의 콘텐츠의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 시스템을 보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4억 5000에 대한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CCTV에 대한 부분인데, CCTV는 설치해도 아마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CCTV를 설치하는데 따른 효율성이나 그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숫자만 가지고 동네에서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숫자만 늘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나중에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름대로의 어떤 보완책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CCT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카메라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번호판 인식 기능이 현재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CCTV 카메라의 조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특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무조건 필요해서 동네에서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아무데나 막 계속 늘리게 되면 정말 끝도 한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히 CCTV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느 지역에 설치하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스템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이번에 300대로 해서 성남시 전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저희도 짐작을 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를 하고 나서 향후에 추가되는 CCTV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고요. 방송TV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 PC에 올라온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신청사로 옮기고 나면 공보실과 협조해서 시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료에 보시면 방범 CCTV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본예산 삭감된 것이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표기해서 의회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죄송합니다. 꼭 좀 살려주십사 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 자료를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문제점입니까? 그래서 대책은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대책이고.
  과장님, 지금 의회를 교육시키러오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문구가 어떠세요? 지금 의회를 교육시키는 겁니까? 이런 문구로 의회에 무슨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가 엄청난 문제점을 낳았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지금 문서라는 것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과장님, 동사무소 TV와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그토록 지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름방송에서 방영하고 뉴스시간에 터지니까 그때 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시고 지금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가봤는데 화질이 좋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모르고 꺼놓고 있는 부분은 켜놓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범 CCTV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이나 살해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CCTV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서울 강남구나 타 지역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한 이후에 범죄율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었어요. 그 범죄의 종류 중에 절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대폭 감소했고요. 우려하는 성폭력 문제나 강도, 강간 이런 사건들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CCTV가 범죄율을 하락시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점은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범죄율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 번 반짝하고 만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점이지요. 그래서 거대 예산들을 투입해서 CCTV를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범죄감소율이 하락하는 것은 꾸준한 효과를 내지 못 하고 그 당시에만 효과를 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지역과 거의 범죄율이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한다면 좀 더 우범지역들 있잖아요. 특히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려워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실제 범죄율의 하락을 위해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싸기는 하지만 차량 번호판이 인식되는 카메라를 우리 성남시에서 타 시와 연결되는 주요도로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대범죄나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CCTV 예산이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다른, 또 방법이 달랐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때 삭감하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추경에 한번 보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CCTV를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홍석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직원들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 CCTV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지역하고, 분당과 앞으로 판교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지금 우리 분당 쪽이나 판교가 입주하게 되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어요. 시유지, 시도로 이외에는 공공주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분당 쪽에는 한 동에 중심도로인 일방통행 오르막 내리막 하는 그 길 쪽밖에 세울 수가 없는데, 사실 그쪽 지역에 그 도로 옆으로는 CCTV를 설치하기에 적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느 한 동을 보면 그 도로보다 학교주변이나 공동주택 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이 더 취약지구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이 CCTV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와 분명히 이 사업은 연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설치해 주는 것이 시 예산을 투입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CCTV 설치효과를 정말 제대로 극대화시키고 제대로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러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했어야 돼요. 전에도 예산삭감할 때 동의하면서 수내2동을 예를 들었는데, 수내2동에 CCTV 설치 4대는 시 도로 외에는 벗어나지 못 하고 있거든요. 시 도로 쪽은 굉장히 동네에서도 번화가예요. 가장 번화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밀집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거기밖에 달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내2동으로 봐서는 그쪽 위치보다 동네 공동주택단지 안에는 들어가서 우범지역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시·도에만 설치할 수 있는 제약된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공동주택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4개 설치할 것 제대로 이 CCTV를 설치해서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공동주택 안에는 법상 그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 하는 것이고,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공동주택 안에 분명히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려면 공동주택 내에서 설치하는 장소를 동의도 해주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시에서 조례로 부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서 그쪽으로 좀 개선하게 되면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그런 사업을 우리한테 요청해서 조례개정을 조금 손을 보고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정말 공동주택 안에 취약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CCTV를 설치해서 나중에 이것이 물론 좋은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지금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아까 홍석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또 다른 데에다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제대로 예산낭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추경예산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으로는 지금의 많은 생각으로는 추경에 이것이 예산반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위원들에게 확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방법이나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와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동에 제일 취약한 데를 찾아 주십사하고 동에다가 위원회를 선정해서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333개고요.
최윤길위원  또 말씀하시네요. 동에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동에서 위치를 선정했다니까요.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그런 틀에 묶여가지고 정말 효율성이 없는 그런 위치들밖에 선정할 수 없었던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개선해서 어떤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좀 풀어서 정말 취약한 그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주택과나 이런 데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방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2009년도 행정기획국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09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주 2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