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1일(수) 11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 남상욱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첫 번째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 소원 성취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내 고장 성남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 남상욱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지관근, 남상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본 조례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로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디자인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그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상임위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이번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전문 위원님께 질문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전문 위원님,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비전추진단 디자인팀이 다른 국으로 가서 조직이 짜여진 것을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약 조직개편이 연기되지 않고 보류가 안 되고 이번에 가결된다고 봤을 때 팀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쪽 팀에서 국도 바뀌고 과도 바뀌고 인원도 다 바뀌는데, 디자인조례를 실제 담당하는 인원이 구성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다른 팀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그런데 그 점은 현재 비전추진단에 속해 있는 디자인팀도 같이,
최윤길위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팀이 통채로 갈 수도 있고 조직의 인원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그런데 일단 소속되는 팀 자체의 명칭은 새로 신설되는 과로 가는 것은 맞고요, 인원은 현재 있는 직원이 간다는,
최윤길위원  보장은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헌주  보장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것이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검토보고 의견을 내요? 물론 이것을 잘 만들어서 그쪽 일을 덜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팀 자체가 거기로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식견이 또 다를 것이거든요. 그쪽에 가면 조례제정을 우리 국이 아닌 다른 상임위가 관할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되면 비전추진단에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안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서 하는 것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해서 거기로 넘겨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전문위원 김헌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공무원은 어느 소속에 속해 있든 간에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임자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똑같이,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검토의견을 낸다면, 그런 부분을 좀 넣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검토의견을 내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전문위원 김헌주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이 싹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예, 향후부터는 검토보고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이번에 조직개편 안대로 간다면 공공디자인과가 어느 위원회로 가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도시건설위원회로 갑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안대로 간다면 지금은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는 거네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남상욱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해주셨는데,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할 때 집행부의 의견과 의원 발의한 내용과 경기도의 것들이 상충되고 충돌되다보니까, 그러면 위원회 공통 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 안으로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진행된 내용이 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전문위원 김헌주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없으면 왜 없는지, 그때 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비전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검토보고 바로 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위원장 박문석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홍석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처음 뵙습니다. 대단히 반갑고요.
  금년 한 해에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과 집행부에서 안을 만드는 두 가지 방안이었는데요. 부결되었던 그 안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100% 정확하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올리지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안이 적합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는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과정상 그런 얘기만 드렸지요.
    (웃는 위원 있음)
홍석환위원  그 당시에 우리 단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속기록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합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입장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계속 검토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주시고 이런 절차를 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의원발의가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신 것인데, 어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하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그것을 아무런 대응도 없이 방치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홍석환위원  의견 제시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일을 엎고 했느냐 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그 당시 속기록을 참고로 읽어 보시지요.
  최성은 위원님께서 그 대목을 한번 읽어 보시지요.
최성은위원  지금 찾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읽을게요. 여기에 보면 최윤길 위원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물론 정종삼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의 역할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지금 정종삼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안들은 집행부의 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조례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의원들이 안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그냥 부결하고 집행부 안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논의했었는데, 비전추진단에서 그 뒤에 그 후속 업무를 왜 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안이 100% 맞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당시에는 그 안이 맞다고 안 하셨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속기록을 다 보지는 못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안 가결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중에서 과정상 그런 논쟁의 문제를, 첫 번째 나온 초안하고 맨 처음에 의원발의된 내용하고 두 번째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두 번째 것을 논쟁거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번에도 안을 작성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다 못 찾았는데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타 시·군에 있다고 하니까 단장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저희가 갔습니다. 지관근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렇게 거의 100% 만들고 있고 지금 도에서 입법예고를 한다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 그것은 맨 처음에 의원 발의되었던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저희들하고 조율되어서 올라온 것들에 대한 얘기가, 그 과정상의 문제를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사실 집행부에서 한번 만들어서 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부결했는데, 소홀히 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의원발의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해주셨지만 제가 다시 이 안을 올리는 그런 과정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 같다는 내용이지요,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지관근 의원님, 남상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 행정조직개편이 있는데, 혹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 그 부서에 맞게 다시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면 우리 시민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열심히는 하시지만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맞아야 되는데, 지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해서 넘기는 것보다도 신설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남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 디자인 조례가 오늘 세 번째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단장님은 그렇게 세 번씩 올라오기까지 중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대처를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
남용삼위원  어느 정도 추진을 해놓고서 세밀한 검토를 하고 올렸어야지, 올리는데 급급하고 세 번째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만큼 비전추진단에서 중요성을 느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처음부터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변명 같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번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향후 설치되는 도시디자인과에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전에 157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공공디자인 조례안하고 이번 회기에 올라온 공공디자인 조례안의 차이가 산업디자인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의원 발의된 내용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관련 조례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빼고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산업디자인 조례가 있고 그 산업디자인 관련 내용은 그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의원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산업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저희는 통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빼고 상정한 것인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와 중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산업디자인조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박문석  아니, 중복성이 있다고 검토의견에 나왔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은 중복성이 있다고 검토했는데, 비전추진단장님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 위원회에서 조금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조례를 별도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단장님,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안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세 번째 것은 기존에 있는 산업디자인조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뺐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세 번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조례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 폼이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준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의 차이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경기도 조례는 두 번째 때 통과가 되어 반영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아까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때는 경기도 조례에 담아진 내용이 조금 반영이 안 되었고요. 두 번째는 산업디자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 준비를 하고 있던 안에 디자인 부서 간 협의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안 담아 있어서 그렇게 한 세 가지를 의원 발의된 초안에 저희가 그 내용을 넣어서 수정가결을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부결되었고요.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던 내용을 다 보완해서 다 모았었는데요,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때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것을 올리면서 산업디자인 것은 완전히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기는 산업디자인이 산업디자인진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다르고 이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세 번째 올라온 것에서 산업디자인 관련 되는 부분을 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홍석환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하여튼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겠다는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남용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조직이 저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홍석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세 번째 심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로 또 가서 심의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이 디자인 설치조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을 논하셔야지 ‘세 번째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우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단장님하고의 의견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에 대한 안건이 나왔는데, 단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 토론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선 부결하자는 남용삼 간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고 했었는데 너무 딱딱하게 부결하는 보다는 보류로 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7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푸름을 재촉하는 봄이 우리들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주민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분당구 기능 보강으로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당구에 3개 과를 증설하는 주 내용으로 기능 축소된 과와 팀을 통폐합하고 증가하는 업무는 과와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체육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과 단위 조정 내역으로는 신설은 5개 과로 도시디자인과, 교통시설과, 분당구 세무2과, 분당구 도로관리과, 분당구 녹지공원과로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사무를 중심으로 신설하였으며, 폐지되는 2개 과는 기능이 쇠퇴한 민원여권과와 시설공사과가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사무 중에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시설공사과 업무는 건축과로 흡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칭변경으로는 정책기획과를 기획조정과로, 교통기획과를 교통정책과로, 분당구 세무과를 세무1과로 변경하였으며, 물 관리 기능 통합을 위하여 청소행정과 및 청소시설과를 보건환경국에서 푸른도시사업소로 변경하였고, 탄천관리과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보건환경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의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2504명에서 2480명으로 24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원감축은 지난해 연말 11명 감축에 의한 추가 감축으로 감축이 완료되면 총 35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정원감축 24명은 집행기관에서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으며, 정원감축 24명 중에서 일반직은 6명, 기능직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축소 방침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 행정기관이 대상이 되므로 우리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구개편으로 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과 일부 단위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작년 12월부터 판교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주택시장 불황 등으로 입주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주민입주가 시작되면 행정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분당구 기구 확대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제한된 기구와 인력으로 사무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통폐합이라든가 국·과를 조정해 오셨는데요. 지금 기술직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재난, 사고라든지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러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본청에 팀이라도 하나 있었는데, 이 팀 자체를 지금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분당구에 갖다 놓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본청에 전기를 담당하는 전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지금 전기, 소방이 중시되고, 전기, 소방은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분리발주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기술직이라는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직업 차별이라면 차별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전기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도로시설물팀 또는 건축물관리팀 이런 식으로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지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한 군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에 한 명이 44개동 전체 전기를 신설한다든가 고장이 났을 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각 동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체에서 인근에 있는 전기 고치는 그런 곳에 연락을 해서 고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와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신청사와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본 위원이 방문해서 한번 훑어봤더니 제품 자체가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라 엉뚱한 제품, 1만 5000원짜리 제품을 써야 될 데에 1500원짜리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청에 얘기했는데 일손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감리를 오게 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다시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만약 그런 불량제품이 그냥 거기에 쓰였다, 화재라든지 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과장, 사무관이라도 있어야지, 사무관도 없고 지금 전기직 팀장도 두 사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팀이라도 본청에 남겨놓아야지, 팀 자체도 분당구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중요하고 아주 위험한 이런 직을 저쪽 한쪽 끝에 내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소방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전팀을 분당구로 신설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판교지구 시설물을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판교가 준공되면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판교지구에 보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당에 기전팀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고요.
  전기과 신설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서 전기과 신설은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오늘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우리가 회계과에 기전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청사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지요.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판교지구에 시설물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전팀이 나가고 다음 회기 때 회계과 내에 기전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판교지구에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은 기존에 분당구청 건설과에 전기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증원을 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물론 분당구 토목팀에 전기직이 있는데 기존에 고유 업무가 있거든요, 분당구 관할의 전기업무가.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증원을 시켜주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시청에 팀을 놔두고 시설을 인수 받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관리부서가 분당이다 보니까, 어차피 시설물 관리는 분당에서 총체적으로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수를 했다고 해도 분당으로 이관해 주어야 된다는 행정의 번거로움이 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기전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판교 입주와 맞물려서 준공이 되면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김재노위원  불가피하게 감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다음 회기에 약속을 한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위원회에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고한 이후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이 하실 때는 하시고, 과장님은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이따가 과장님께 질의하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를 들면 지금 건설교통국에 있는 자전거문화팀이 있는데 자전거문화팀이 저희 시에 적합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고유가 시대에서 자전거 보급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신설코자 한 겁니다. 특히 분당구 지역이나 판교지역 같은 경우에 자전거가, 구시가지와는 다르게 도시 지역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자전거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팀이 필요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본청에 속해 있는 직제들은 시 전체의 행정을 보기 위한 직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중원·수정구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전거문화팀이라는 것이 과연 본청에 있을만한 조직인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탄천관리과를 편제하실 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 조직을 만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탄천관리과는 기 조직이 되어 있지요.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편제를 바꾸실 때 행정 중심으로 본 것이냐, 아니면 기능,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이번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보건환경국으로 소속을 달리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물 관리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물 관리 업무가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탄천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편제를 지금 보건환경국으로 가져왔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보건환경국으로 가져온 이유가 지금 물 관리 업무가 건설교통국에도 있고 맑은물사업소도 있고 보건환경국에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건환경국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탄천관리과를 보건환경국으로 편제를 달리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한쪽으로, 보통 한 6개 정도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모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편제를 지금 보건환경국에 갖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보건환경국에 놓으실 때는 뭔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신 것인지 아니면 탄천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측면을 보신 것인지, 중점적으로 보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일단 수질측면에서 저희들이 비중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탄천이라든지 하천관리와 관계되는 상위법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천법이 있지요.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소하천법이라든지 하천법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보건환경국과 맞아 들어가는 직제인지 궁금하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상위법으로 하천법이 있는데, 성남은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탄천도 있고 운중천도 있고 상계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천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 하천이 탄천이다 보니까 그 비중을 저희들이 높게 보고 있는 것인데, 탄천의 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서 수질관리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질관리를 한 국장 체제 하에서 두는 것이 물의 양과 수질을 거기에서 같이 취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탄천에 관련되는 업무가 한 6~7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분당도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모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탄천관리과를 어떤 측면에서 보건환경국에 갖다 놓았는지 궁금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천관리나 이런 것들을 묶어 놓았는데 하천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천법이라든지 소하천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보건환경국과 맞물리는 일인지 궁금한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과의 u-City 업무나 첨단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이나……,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조금 전에 물 관리 관계는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u-City 부분하고 첨단교통정보센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유사성이 있겠지만 이것을 정보통신과에 전부 통폐합해서 하기에는 업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ITS라든지 BIS이런 교통 분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표를 정확하게 다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과별로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직제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려고 하게 되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업무분장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전부 다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따른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짜신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업무량을 다 분석한 후에 편성한 것인데, 업무량에 맞추어서 정원도 같이 책정한 것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분장표를 봤을 때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홍석환 위원님께서 보건환경국에 탄천관리과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수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지극히 답변을 잘못하셨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수질은 수질팀이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에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에 탄천관리과를 수질을 얘기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탄천이라면 이것이 어디가나 하천과나 하천팀이 있는데요, 하천이라 하면 취수입니다. 재난과 관련된 취수가 주 업무인 것이고요. 수질과 관련된 것은 다른 거예요.
  첫째는 재난과 관련된 취수이고,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하천 이렇게 가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하천관리가 재난과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왔네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박문석  하천관리라는 것은 재난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탄천관리과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탄천이 주요 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탄천관리과의 주목적은 재난과 관련되어 있고 취수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수질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또한 하천이라면,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건설교통부의 하천법에 근거해서 설치되고 그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교통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탄천과가 업무량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 탄천과 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굳이 건설교통국에 있는 하천관리까지 뽑아다가 보건환경국에 두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배치를 한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취수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 수질에 비중을 두느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취수보다는 수질 비중이 더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이미 환경관리과에 수질팀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수질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질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천과 관련되는 것은 재난과 관련된 취수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법 자체도 건설교통부의 하천법에 근거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홍석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건환경국에 수질팀이 있는 것은 합당하나 하천관리, 시설물 관리, 하천취수 및 재난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보건환경국에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금 다른 시·군을 보게 되면 수원이나 고양이나 도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재난과와 하천과가 있는데 하천과가 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재난과는 건설교통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과가 환경국에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천과가 환경국 소관으로 들어간 타 시·군도 있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도 취수도 중요지만 취수보다는 수질이 더 중요도가 높고 해서, 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건환경국에 수질팀이 있지만 그것이 각 국을 달리하다 보니까 수질관리를 하는데 서로 잡음이 나고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국장 한 사람 밑으로 통괄하면 앞으로 우리가 수질을 관리하는데 그래도 어떤 행정의 능률을 발휘할 것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삼분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탄천과를 만들어서 재난과에 있는 소하천관리계를 보건환경국으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박문석  제가 도시건설상임위에 있을 때 어느 하천은 재난과에서 하고 어느 하천은 탄천과에서 하고 업무 자체도 무분별하고 하천에 관한 주요 업무와 수질에 관한 주요 업무를 분리하시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래서 이번에 탄천관리과 밑에 하천계로 편제시킨 것은 탄천관리과에서 총괄하도록 편제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천과 관련된, 우리 조직도 법에 의해서 다 설치되잖아요. 그 상위법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유독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보건환경국에 갖다 놓는데 그 자체도 안 맞는 것이고, 지금 탄천과와 재난과 소하천이 분류되는 것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탄천과에 하고 어떤 때는 재난과에서 하고, 그래서 하천법이라는 것은 주요 골자가 안전입니다. 취수와 재난과 관련된, 주로 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그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적인 측면을 볼 것이냐 아니면 환경이나 기능적인 측면을 볼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행정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은 저희가 상위법도 상위법이고 유관 단체와의 업무적인 협조, 예를 들면 상위기관하고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행정적인 측면을 많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명칭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u-City추진팀 같은 경우도 u-City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팀명칭이 u-City추진팀이 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조정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과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름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그것까지 여기에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이라고 하면 이름만 가지고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비천추진단의 역할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비전추진단은 기획조정과에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정책팀하고 비전추진단하고 불분명하다는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책업무를 비전추진단에 이관시키고 정책팀을 명칭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팀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기획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정책팀에서 우리 성남 시정의 중요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이라고 하면 전체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요. 또 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홍석환위원  하여튼 명칭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체 조직 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게.
    (웃는 위원 있음)
  옥동자를 만들어 내는데 엄청,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탄천관리과장 직렬이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행정, 녹지, 환경, 시설까지 4개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탄천관리과도 탄천기획, 자연하천, 시설물관리의 주요 업무가 물과 흙을 가지고 하는 업무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과 관련된, 뭐니 뭐니 하더라도 재난이 가장 크잖아요. 재난이 가장 큰 업무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행정, 녹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행정이 합니까, 시설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금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시설도 같이 복수직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직렬을 다 해놓아도 행정으로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요.
  보세요. 주 업무가 물과 흙을 이용해서 하는데 첫 번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자연하천입니다. 그 업무가 전부 다 물과 흙에 관련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것을 바꾸어 놓으세요. 건설교통국에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명칭이야 제가 말씀을 않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주요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하천관리까지, 재난 재해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떼어다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금 행정직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인사할 때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토목직, 기술직으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건설교통국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복수직이 아니고 시설직으로 정리를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구청을 보면 자치지원팀이 있고 기존에 총무팀이 있었는데, 지금 자치지원팀이 없어지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총무하고 자치지원하고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팀이 비중이 높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자치지원은 비중에 없다는 것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두 개를 놓고 비중을 본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총무팀이 비중이 높다고 봅니다.
홍석환위원  자치지원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아닌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물론 동에 주민센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예전에 없을 때 총무에서 다 해왔던 업무이고 단순 업무라서 총무팀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폐합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이 나와 있는 것만, 팀 편제만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업무분장표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슨 업무 무슨 업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홍석환위원  하지만 중심적인 업무는 어쨌든, 특히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대민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자치지원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자치지원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움직이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취합하고 이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서포트 해주는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렇지요. 서포트하는 부분이 미비해요. 그리고 지금 사무분장을 보셔도 알겠지만 나열만 쭉 했고 업무량이 계량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장사무만 쭉 적혀 있는데 그것을 봐가지고는 사실 여기에서 업무의 비중들을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실무자들이 항상 같은 업무를 하지만 사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은 그동안에 야근하는 것이라든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쭉 오랜 기간 동안 체크해 왔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조직개편을 만들고 했었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쨌든 판교 입주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서, 현재 전체적인 틀은 이것이 판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본청까지 다 지금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실제 분당과 관계되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만큼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팀에서 하는 일들을 얼마만큼 업무분석을 하고 관계자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오랫동안 우리가 관내 부서의 의견도 수렴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업무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라는 측면에서 이 조직개편 자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면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권석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1월 30일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하고, 또 그동안 의견수렴한 내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비전추진단 존치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100만 도시의 정책기능을 하는 부서는 있어야 하겠다 이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도시디자인과를 별도로 하나의 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와 관련해서는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도시디자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본청의 디자인 관련 정책기능과 현장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정원 책정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정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 전환할 당시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기준으로 해서 인구만가지고 책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기초수급자 숫자라든지 65세 이상 노인수, 장애인, 민원 건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정 같은 경우는 양지동, 복정동이 많지만 양지동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면이 있고, 중원구 성남동이나 분당구 정자1동이나 이런 데는 근무량이 많지만 인원이 적정하기 때문에 양지동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인사 때 증원해서 별도 인원을 하나 더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동에 대해서는 인구만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량을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자전거문화팀 설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문화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고, 탄천이라든지 분당지역도 되는데, 구시가지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라든지 모든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자전거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작년 9월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성남시 자건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담 부서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중앙으로 못을 박아 놓았고 또 그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u-City추진팀과 첨단교통정보센터통합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첨단교통정보센터라든지 u-City추진팀이 각각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CCTV를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사에 가서 관제실 한 군데에서 통합이 되면 전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도 팀을 합쳐서 한 개과에 이렇게 하려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u-City추진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다른 데를 쭉 보니까 전부 u-City팀 정도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기전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총무팀과 자치지원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총무팀과 자치지원팀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서 이번에 인원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무팀으로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볼 때 총무팀보다도 자치지원팀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역대 제일 많이 의견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총 14회에 걸쳐서 기능별로 주민생활지원 관련 부서와 간담회라든지 시설·직렬별로 간담회를 다 했고, 보건소라든지 구청의 실무팀들 조직·인사 관련 분야, 주차관리 분야, 판교지구 입주에 따른 관련 부서 간담회, 토목회, 민간위탁추진사무 관계자 간담회 이런 식으로 14회에 걸쳐서 277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과 휴일에 과연 그 사람들의 일이 적은지 많은지 현장 확인을 2개월간에 걸쳐서 2회, 2007년도에도 했고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암행 감찰식으로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72개 전 부서에 대해서 했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과 2008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다 하지는 못 했지만 최대한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관리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시기가 적절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분당 입주가 저조하지만 이사철 3월이 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계획대로 4880세대에 1만 4640명이 입주예정입니다. 거의 다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에 시설을 아직 인수할 시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에서 그 시설을 인수하고 관리할 팀들이 미리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할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삼 위원님께서 의전팀과 비서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나 대동소이하고 유사하고, 정무기능과 실제 일하는 부서, 일하는 조직 그렇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보고하면서 행정지원팀을 없애고 총무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그 명칭을 자치지원팀으로 한다고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처음에 총무과와 자치지원팀이 있었는데 두 개를 통폐합하면서 자치지원팀을 없애고 총무과로 흡수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자치지원팀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팀 명칭을 총무팀으로 하지 말고 자치지원팀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밖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총무보다는 자치지원팀이 낫겠다고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소유자의 입장에서,
정종삼위원  그것은 관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행정지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와 행정지원팀을 합쳐서 자치지원팀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관점은 맞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총무과로 하는 것보다는 밖에 보이는 측면에서 자치지원팀이 나아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다, 총무는 내부 조직이지만 자치지원은 외부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팀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좋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시민 지원이나 지방자치센터 지원 업무가 주된 기능이잖아요. 어쨌든 그 중심으로 편제되는 것이 맞고요. 일단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총무과에 있는 의전팀이 실제적으로는 비서실에 가서 전부 다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 조직편제와 실제 내용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만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지금도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이후에 다시 또 검토해 보겠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 검토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비서실은 직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과에 편제를 못 하다 보니까 정무기능이 좀 크다, 시장님을 수행을 하든지 운전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크다보니까 비서실로 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민원 접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전팀으로 해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자리가 총무과에 안 있고 밑에 내려가 있다는 것, 그 사항이지요.
정종삼위원  자리만 그렇게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 감독도 실제적으로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려면 총무과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비서실장이나 이쪽의 지휘 감독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편제와 내용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원화시키면 안 되지요.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 김헌주 위원님의 검토보고 후에 다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간사 남용삼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총무과에 편제되어 있는 의전팀이 지금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편제와 실제적으로 내용이 다르게 팀이 옮겨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성남시 의전팀 말고 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많았는데, 옛날에 사무실이 없거나 체육회 쪽에 가서 근무한 데도 있고 다른 데에,
정종삼위원  아니, 체육회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결국 편제된 과의 과장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현재 의전팀도 일단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장명령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근무명령을 받는 것이 있거든요. 생산되는 모든 서류는 총무과장한테 받습니다.
정종삼위원  행정감사할 때 과장이 팀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다 받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그때……,(웃음)
정종삼위원  그것을 일치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비서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 하에서는 유명무실합니다만 과거에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50만 미만 시, 50만 이상 시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준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시도 전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정무기능밖에 할 수 없게끔 묶어놓았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그렇게 묶어놓은 지침이 현재까지 폐기되지도 않고 있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팀 운영은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풀어놓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만 과거에 그 지침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유명무실하면 그 지침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안 지키면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된다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키지 않아야 된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의전팀이 비서실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면 총무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현재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조직편제와 근무하는 데가 다른 것은 그 지침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폐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비서실 그러면 어느 데든지 통합적으로 정무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일반 의전팀에서는 정무기능보다도 일반 민원이라든지 일반 접견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잘못 편제하고 있는 이유가 중앙에서 비서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명확하게 답을 못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가 시행되면서 조직운영에 자율권이 부여되어서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앙에서 내놓은 비서실 관련 운영지침 자체는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어느 기능에 맞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팀 단위,
정종삼위원  그런데 일치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근무지만 그렇지 일치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총무과 업무거든요.
정종삼위원  아니, 지휘 감독과 실제적으로 일하는 곳이 조직편제상 맞지 않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일치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지금 의전팀 말고는 성남시의 어느 팀도 조직편제상과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맞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굳이 일치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 총무과에서 각 국장실에 있는 비서직이라든지 부시장실, 시장실 이렇게 다 파견을 내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 얘기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과 실제적인 운영을 일치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굳이 일치 안 된다고 볼 사항은 아닌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도 조직표 상에는 총무과 의전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는 지금 비서실에 가서 하고 있고, 팀이 전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2개가 일치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설명을 못 해요. 설명을 못 하면서 왜 이 조직을 다시 개편하면서 왜 그것을 일치를 안 시켜 오냐는 거예요.
○간사 남용삼  과장님,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건설교통국에 보면 팀들이 지금 서로 중복되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저기된 것 같고. 지금 신교통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경전철이 주입니다.
김재노위원  경전철이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우리가 지금 그 시설을 할 저기가 있어요?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과보다도 정책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지금 시설을 할 저기가 아니라 정책을 짜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교통시설하고 교통안전은 하나로 통합을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교통시설의 주 업무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교통시설물 분리대라든지,(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든지,
김재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번에,
김재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안전에서 지금 하는 일이 학교 주변의 스쿨존이라든가 이래서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업무라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를 분리해서 교통안전팀은 행정적인 것을 하거든요.
김재노위원  그것은 교통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경찰 측에서 지자체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래서 시설팀을 다시 신설하고 기존 안전팀의 주 업무가 지역교통안전위원회 구성 운영이라든지 안전기본시행계획 그리고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 개선 권고, 특별진단 실시 명령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진단, 교통안전진단 기관의 등록 말소 변경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교통시설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설은 순수하게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던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 그리고 차선이라든지 표지판,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관리가 주 내용입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이 스쿨존이라든지 교통신호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전이 교통정책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통계획과 안전하고는 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교통계획이요?
김재노위원  업무분장표가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줘야 그것을 보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여기는 교통안전 말고, 전체적인 것, 교통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건축협의,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타 교통정책 관련 업무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김재노위원  업무분장표를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면 신교통은 교통정책과로 해주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와 주차시설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시설이라면 버스정류장 관리인가요? 택시정류장이라든가 주차시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주차장 관리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주차장 관리는 기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차장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만약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을 전체 우리가 또 다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이 저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기되어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만 놓고 보수라든지 관리를 안 해서 주차장이 엉망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공유주차장 관리 업무하고 관련 조례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지도감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주차시설팀은 일반 노외주차장이라든지 학교운동장, 공원, 지하주차장 시설 이런 주차시설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분리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차장 관리 같은 업무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하고 돈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영주차장 운영과 시설,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것 위·수탁에 관한지도 감독 사항이 있거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를 한다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데, 시설물 관리는 사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일하면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가야 효율적인 것이지, 서로 업무분장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지금 해놓으면 이것이 무슨 현상이 생길 것 같으냐 하면, 현재는 청소라도 좀 하고 하는데, 이 관리를 별도로 해주면 나는 여기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돈만 받고, 청소하는 사람이 또 다시 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것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보수할 것이 있으면 누가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지도 감독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차장 관리나 주차시설은 별도의 팀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자전거문화팀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홍석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우리 구시가지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향 보고에 올라 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 금광동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한 어린아이가 내리막길에서 서 있는 트럭에 부딪혀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타기만 우리가 자꾸 권장을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 자전거문화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차라리 분당구청 도로관리팀에 주든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신설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 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팀을 만들어 놓고 그 팀이 어느 한 쪽만 가서 일을 한다, 성남시 전체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분당이면 분당, 한 구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전거문화팀을 차라리 분당구청 도로관리팀에 놓든가 아니면 그쪽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교통팀은 교통정책과로 옮겨주고 자전거문화팀은 분당구청 도로관리팀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전거문화팀을 분당에만 하면 또 이상하지 않을까요?
김재노위원  팀까지 두기에는 아직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요. 굳이 그 부분을 당장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지금 자전거문화팀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신데, 자전거문화팀도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 저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자전거문화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시다면 좀 포괄적으로 탄소저감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 된, 대기와 관련된 그런 팀을 둬서 거기에서 자전거 관련 업무를 하면 어떨까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점은 뭐냐 하면 지금 정보문화센터 내에 원래는 중앙도서관 직제 하에 도서관지원팀이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직제개편을 보면 도서관지원팀은 관리과로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지원팀의 업무분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는 거의 유사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지원팀 자체 업무가 5개의 전체 공공도서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서관에 장서를 확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독서생활화,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과에는 사서직이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현재 정보문화센터 전체를 관리하고 거기에 문화교육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지원팀장은 사서직으로,
최성은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중앙도서관장을 지금 사서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현재 사서직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현재 사서직시고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직 위주로 지금 조직개편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그래서 관리과로 가는 것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러면 중앙도서관으로 이관, 원래 있던 대로,
최성은위원  예, 원래 있던 대로 업무를 하는 것이 좀 더 도서관지원팀의 업무 자체에 맞는 업무분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봐서는 관리과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업무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사서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구청 총무과에 자치지원팀을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당초에 없애는 것은 업무량 분석을 해서 총무팀에서 자치지원팀 업무를 1개 팀장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자치지원팀을 폐지하고, 자치지원팀 업무를 팀장 하나만 빼고 그 인원을 그대로 총무팀에서 붙여서 총무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팀장 자리를 없애고, 총무과로 이관한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총무팀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자치지원팀의 주된 업무가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도, 통·반 조직 및 운영, 기타 적십자 회비라든지 반상회 운영,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련 업무, 사회봉사단체 지원 관리, 자율방범대 운영 전반 이런 정도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내용에서도 보듯이 어쨌든 주민지원이 주된 기능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주민활동, 프로그램 관련한 지원이 주된 기능인데, 그리고 자치지원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래 총무과에 있는 것을 자치지원팀을 따로 만들었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을 따로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동사무소나 이런 기능들이 행정 기능에서 주민자치 기능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아마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인데,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이 풍부하거나 완전히 정착되어서 이것을 없애도 될 만큼 자율적으로 돌아갈 정도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풍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주어야 되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 팀을 없애버리고 통제관리기능을 갖는 총무팀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정작 필요하지 않은 자전거문화팀이나 이런 것은 새롭게 신설하면서 자치지원팀 같은 것을 없애는 것은 시대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부활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팀 명칭을 자치지원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명칭을 바꿔도 내용을 안 바꾸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지금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팀 명칭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총무팀을 자치지원팀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팀을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정종삼위원  제 얘기도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총무팀은 고유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팀은 그대로 두고 정작 필요하지 않은 자전거문화팀을 만들 것이 아니라, 자치지원팀이나 이런 기능을 그대로 가지게 하면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청의 자치지원팀 1개를 부활하면 수정, 중원, 분당 3개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비전추진단이 현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개발 같은 것을 해서 기획조정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기획조정과보다는 그냥 정책기획과로 두고, 그다음에 비전추진단에서는 지금 계속 용역을 줘서 성남비전2020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00만 도시에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주민들하고 접하는 부서인 민원여권과나 교통기획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통폐합해서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전추진단을 없애고 민원여권과를 원 위치에 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현 정책기획과에서 맡아서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그것이 행정기획국으로 오는 것이 가능할는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러면 국 명칭도 바꿔야 되는데요.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체육’자를 빼고 문화복지국으로 바꾸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다시 의견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직은 일단 인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잠깐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왜 그러냐하면,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업무분장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건설은 시설관리공단이 맡고요, 문화복지는 문화재단이 맡고 경제환경은 산업진흥재단이 맡고, 만약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옮기면 청소년육성재단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맡아서 4개 상임위가 골고루 한 재단씩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면 잠깐 시간을 주시면 한번 내부의견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전추진단 폐지와 민원여권과 부활,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를 행정기획국으로 하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비전추진단을 폐지하고 민원여권과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민원여권과가 없어졌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지금 없애자는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없어지고 무엇으로 넣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금 자치행정과로 넣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 팀으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비전추진보다는 민원여권과를 폐지하는 것이 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민원여권과를 저희들이 폐지한 이유가 우리가 여권민원실을 처음 창설할 때는 여권 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굳이 과 직제가 아니라도 팀만 해도 충분히 여권발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민원여권 1팀, 2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팀을 두 개까지 둘 필요가 없고 여권민원팀 하나면 되고, 그다음에 콜센터하고 민원계가 있는데 콜센터 운영도 지금 작년1월에 개소식 준비할 때는 업무량이 많았지만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 때문에 콜센터를 팀에 굳이 둘 필요가 없고 민원제도팀에서 충분히 콜센터 업무를 운영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팀이 4개 있는 것을 두 개로 줄이고 그 두 개를 자치행정과로 통폐합해도 충분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비전추진단은 폐지를 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살린 이유는 아까 우리 권 과장이 얘기했듯이 100만 도시에서 뭔가 앞으로 미래의 정책을 구상하는 부서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그동안 성과는 좀 미흡했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비전추진단을 그대로 존속시킨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국장님, 그러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꼭 비전추진단이 있어야 됩니까? 그 과에서만 해야,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업무를 할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면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정책기획과에서는 지금 본연의 업무도 과부하가 걸려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오, 저희들이 더 절감하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동안에 성과는 미비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은 무시될 수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좀 전에 우리 남용삼 간사께서 민원여권과를 부활시키고 비전추진단을 없애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제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사실 민원여권과는 처음에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성남으로 왔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을 잡기 위해서 신설했다가 지금은 거의 안정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팀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100만 도시에 정말, 지금 비전추진단이 제 역할을 우리 의원들이 만족하게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잘만 운영하게 되면 어느 과보다 중요한 과가 비전추진과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또 비전추진단의 단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도시 전체에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기획하고 찾아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전혀 안 가 있어요. 인사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 비전추진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말 계약직이든 구조적으로 성남의 장기비전을 연구하는 그런 석·박사들이 거기에 다른 채널로 인해서 붙여줘야지 정말 장기적인 비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게 개선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최윤길위원  그래야지 비전추진단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박문석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비전추진단장님도 5급이고 권석필 과장님도 5급인데, 권석필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할 수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시가 아니고, 우리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조직 정비가 좀 가능하니까 건의하겠다는 얘기지,
최윤길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조직을 관장하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서 건의해 가지고 조직을 그렇게 개선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조직 개선 담당 과장이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시장도 아닌데 해주겠다고 답변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 줘서 고마운데, 그렇게 좀 비전추진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과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행감 때도 그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왜 의전팀이 총무과에 속해 있는데 비서실에 가서 근무하느냐, 이것을 지금 오늘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권석필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확 와 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봅시다. 우리 시장 비서실에 의전팀이 내려가 있는 인원과 지금 우리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정무직.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 인원을 토탈 해서 총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른 별정직으로 그 9명을 다 T.O를 못 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별정직으로는 안 됩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비서실 직원이 4명인데, 4명 중에서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고, 운전하고 수행을 해서 4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4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몇 명을 별정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2명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별정직으로 정무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은 민원이나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의전팀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업무가 주로 정무 성격의 민원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정무직으로 별정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의전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글쎄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생활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비서실 4명을 시장이 채용하면 공무원하고 똑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 업무는 분명하게,
최윤길위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의전팀이 몇 명이 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5명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 말은 정무직으로 우리 의전팀이 내려가 있는 부분을 더 채용해서 다 채우고 거기에 의전팀을, 우리가 지금 공무원 조직을 T.O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줄 수는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있으면 정무직으로 다 채워서 의전팀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필요한 공무원들을 비서실 편제로 완전히 넣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 지시를 받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왜 자꾸만 행정적으로 총무과장 지시를 받느냐, 조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제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이해는 갑니다.
최윤길위원  원래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의전팀 인원을 줄이고 부족한 인원을 비서실 쪽으로 조직을 넣어서 거기에서 그냥 운영을 하셔서 총무과와 별개로 운영하시라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조직팀장님, 그것이 가능해요?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조직관리팀장 엄기섭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지금 의전팀의 팀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 지침에 의하면 4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4명도 지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되는 바람에 4명 이상도 할 수 있고 4명 이하로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5명을 죽이고 정무직을 5명을 채용해서 9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재 5명이 일반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5명 일반직을 비서실 직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원에서 정무직을 더 뽑으면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인원을 적게 해서 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있는 총무과 조직 의전팀을 비서실 조직으로 넣어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이해를 못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정종삼 위원님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왜 제가 그런 주장을 하냐하면 1차적으로 조직편제와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관리 감독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관계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조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치시키고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맞아요.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조직에 대한 이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내 상관은 저기 있는데 다른 상관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안 맞는 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렇게 조직을 바꾸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번에는 좀 검토를,
최윤길위원  이번에 그것을 제대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또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분당구 구청조직에서 보면 개편 후에 환경위생과에 생활수질팀이 하나 신설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다른 구에는 지금 생활수질팀이 없고 분당구만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분당구의 생활수질팀을 환경위생과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고, 생활수질팀에서 하는 업무분장이 무엇이고, 여기에 팀장으로 운영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팀장 직렬이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분당구청에만 생활수질팀을 하는 것은 현재 탄천에 악취가 심해서 EM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는 것인데, 그 업무를 탄천수질관리, 하천수질관리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분당에만 수질팀을 넣었고요. 팀장은 환경직 단수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환경직 단수요?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단수직으로 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단수직으로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환경직만 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는지 알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지적하던데, 정말 전문 직렬은 전문직이 들어가 줘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복수직으로 놔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행정직으로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그것만 철저하게 볼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단수직으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행정직과 단수직이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 전문직이 갈 데는 전문직을 보내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야지 제대로 된 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서실 인원 조직개편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했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비서실 조직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재초동해서 이번 회기 안에 마지막 날이든지 정해가지고 다 온 것을 보고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심의는 그때로 보류하는 것으로, 회기 마지막 날로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남용삼 간사님이 얘기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우선 남용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청소년과는 중앙정부의 법으로 본다면 무슨 부에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화체육관광부면 우리시 직제에 가장 맞는 국이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장 근접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근접한 것이지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근접할 뿐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직제에 맞는 전문인원이 배치되었느냐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탄천관리과 부분에 분명히 주 업무가 물과 흙 그다음에 재난에 관련되어 있는데, 행정 녹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행정을 빼고 전문인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서의 건교부 법에 관련된 건설교통국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과를 우선 보자고요. 도시디자인과장은 직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행정,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 교통시설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행정, 공업,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 세무과는 세무직이겠지요? 행정, 세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5급 이상은 세무가 없고 행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 도로관리과는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 녹지과는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녹지,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상 전문성으로 본다면 사실 도시디자인은 학문적으로 분류한다면 건축 쪽이에요. 건축에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데, 물론 여기도 행정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행정 플러스 시설은 그나마 했는데 교통시설과를 행정 플러스 시설로 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시설은 그야말로 업무 자체가 전부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짓고 주차장 시설 이런 것이잖아요. 여기에 또 행정을 넣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는 시설하고 공업입니다. 행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까 행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제가 아까 교통기획과를 착각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설하고 공업입니다. 행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정이 있는 것 같던데,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교통정책과가 행정 플러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교통시설은 시설하고 공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교통정책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행정하고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교통지도는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거기는 행정, 공업,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도 보니까 교통시설과, 교통정책, 기획교통안전, 첨단교통 이 부분을 중요시해서 필요 없는데, 과거에 행정직제가 대부분 행정은 꼭 필수로 들어가서 복수로 해놓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의 전문성을 확실히 살려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윤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 대로 지금 의회 회기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들을 다시 고민 한번 해보고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지금 이것이 얘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번 회기 내에 한 10여일 여유를 두고 다시 분석해서 또 이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3월에 추경 때문에 임시회가 또 열리니까 충분하게 이것을 다시, 어찌 보면 10여일 동안 다시 또 검토하라고 그러면 또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간이라고 해봐야 지금 한 달도 채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3월 중순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것을 검토해야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얘기된 것인데, 이것을 10여일 만에 다시 또 재검토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윤길위원  몇 건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들 얘기를 거의 다 의견을 들은 상태고, 또 수정 가능한 것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판교 쪽 입주에 맞추어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3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왕에 할 것이라면 큰 틀은 그렇게 그냥 맞추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수정해서 마지막 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석환위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해당 부서와도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여일 정도 여유를 주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 오라는 것은 또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3월에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홍석환 위원님이나 김재노 위원님 두 분 다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홍석환 위원님도, 어차피 큰 틀은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조정하는 부분은 10일이 부족한지 한 달이 부족한지 1년이 부족한지, 아니면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나올 것인지 10일이면 나올 건지 1년이면 나올 건지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 와서 우리가 마지막 날 잡아가지고 그것이 또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그때 가서 해야 할 얘기지 지금 무조건 안 된다 한 달 뒤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조직개편을 연기하자는 이런 식의 의도밖에 안 보이고요. 그 판단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실무부서에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주문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날로 심사 보류를 하게 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10일 동안 해가지고 와서 그날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방법이 강구가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승인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100% 수렴해서 해오시라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홍석환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그때 가서 재논의하고 지금 해오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때 가서 판단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또 다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도 파악해 볼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미처 다 파악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홍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달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전문 위원님.
○전문위원 김헌주  예.
○위원장 박문석  예를 들어서 분당구에 관련된 3개 과만 가결을 하고 나머지를 부결할 수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면 같이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예.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의 필요성은 나도 인정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아마 못 해도 1년, 2년 정도는 지속될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늦더라도 완벽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오늘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다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 재심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재심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지켜보고, 저희도 파악이 다 안 되면 홍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요.
  남용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체육청소년과는 중앙부서로 본다면 문화체육부 소관인데 중앙부서와 비추어봤을 때 명확하게 맞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생활국이 좀 근접하다, 그다음에 또 체육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이 같이 묶여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체육청소년이 묶여 있습니다. 체육과 청소년,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의사를 개진한 것 외의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마지막 날 한번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2월 18일 재심의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18일 업무청취 일정이 끝나고 재심사 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타 참석자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