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7일(토) 9시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아 심사에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97년도 본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11억 2,230만원이 적은 771억 3,03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익은 사업예산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금으로 633억 7,32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자본예산으로는 고정자산매각수입, 유동부채수입, 고정부채수입으로 137억 5,70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에 영업비용 36억 4,464만 8,000원으로 자본예산에 재고자산 임대주택 건설비 등 672억 8,037만 7,000원, 예비비 62억 5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은 「아파트」 건설사업비로 공단공원 「아파트」 360세대, 분당「아파트」 272세대, 기숙사 79실, 은행시영「아파트」 402세대, 단대동 시영「아파트」가 231세대, 금광시영「아파트」가 175세대 건립과 시영「아파트」및「아파트」 주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주거안정 및 지방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념으로 공영사업발전에 정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사업소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노희성
  · 시설과장 유규영
    (인사)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전체 현황은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17p 예산총괄표에 의해 설명듣겠습니다.
    (예산서 17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23p 사업예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p~29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이 270억이나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123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개발 차원에서의 공기업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번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으로 거둬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지방재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70억 나와 있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토지공사에다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275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지 않고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 기타는 저희가 수익 나와 가지고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금년도에 지출하고 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홍순두 위원 자립하고 남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꿔다 쓰는 것 아니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래서 이것은 분양하고 나면 일반회계가 줄어드니까,
오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30p입니다.
    (예산서 30p 설명)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매번 한 달 내지 두 달씩 계속 체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 달 체납했다가 한꺼번에 내고 이러다 보니까 미수금이 6,000만원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6,000만원이 미수금이란 말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매번 그 정도 됩니다. 5,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33p 사업예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p~36p 설명)
최오균 위원 화재보험료는 수익자 부담아니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에서,
최오균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34p에 선경 2차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팔리지 않은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상가건물이 아직 안 팔린 것이 있습니까? 몇개 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중도해약을 해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난번에 한개 있었는데 그것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약된 부분이 2개가 더 있다고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해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책임보험 넣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상가건물은 해약된 건물 두 점포에 한해서 부담하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35p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내구연한 50년으로 해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년으로 한 것입니까?
  지금 보면 현재 서울이나 대개 보면 「아파트」가 20년 이상이면 재개발할수 있고 그렇게 해놨는데 과연 시영「아파트」 50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지금 감가상각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에서 「아파트」인 경우에 50년을 내구연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을 일단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법규 안에 되어 있죠? 세법이에요? 설계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재정법에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재정법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시영「아파트」가 앞으로 20년 후에나 25년 후에나 어차피 재개발하든지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50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0년이 안 되는 것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박용두 위원 실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법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시중에 있는 20년 내구연한을 봐 가지고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근거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선경상가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가 분양한 내용에 있어서 현 입주자가 계속 해약이 올 시에는 계속 해약을 해주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상가는 본인이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는데 그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해약했을 경우에만 해약을 저희가 시켜줍니다.
○김세한 위원 아까 설명이 거기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37p 인건비인데 이것을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갑시다.
홍순두 위원 40p까지는 인건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41p 설명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41p 물건비입니다.
    (예산서 41p~46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지만 96년도에 몇 명이 갔다 왔으면 갔다 오신 분들이 어느 분야를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고 97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은 있는지요.
○관리과장 노희성 96년도에는 도시계획분야로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최오균 위원 어느 나라로 갔다 왔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입니다.
박용두 위원 도시계획분야 같으면 공영개발 예산으로 간 것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예산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최오균 위원 97년도에 계획은 세웠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최오균 위원 어느 나라에 뭐로 몇 명 세웠죠?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유럽하고 미주하고 동남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최오균 위원 어느 분야로요?
○관리과장 노희성 설명드린 것처럼 공영개발수익분야하고 건축기술, 토목기술 등 기술분야입니다.
최오균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연구원이 몇 명이 있죠?
○관리과장 노희성 42명입니다.
최오균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14명이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좀 많지만 저희가 실지 경영수익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외국의 선진기술을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최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외여비 물론 세계화, 국제화하는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 실정으로 42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인원이 10명이 줄지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10명이 주는 가운데서 업무량은 상당히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각종 단대시영「아파트」, 은행시영「아파트」, 분당시영「아파트」 그런 업무가 지금 산적해 있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하는 것은 다소 업무에 무리를 준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공영개발사업이 자체에서만 14명입니다. 이 해외여비는 일반행정계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일반행정계에서 전부 몇명이 나가냐면 314명이 나갑니다.
  이 부분에서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똑같은 차원에서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국외여비 구주, 미주, 동남아 5,000만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내년도에 기구가 축소가 됩니다만 이 계획은 예산서 요구할 때는 이미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가는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업무내용을 습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달에 가 봤습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기가, 도시계획 분야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서 다닐 수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봤습니다.
홍순두 위원 공영개발 차원에서 직원 몇 사람 보내자고 해서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가면 될 것 아니예요. 다른 데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각 과에서 필요한 업무, 각 과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각 과이든지 각 국이든지 단위별로 보내면 그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왜 합쳐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이 업무 저 업무 못 보고 그냥 다녀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사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갈수록 견문을 넓힐수록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갔다가 별로 소득이 없이 돌아오는 것이 많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해외여행이지만 국내에서 나가 배울 수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국내에서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외국여행만 할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도 하면서 해외에서도 배우고 국내에서도 배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국내에서의 계획은 배낭 여행을 해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계속할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오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14명 같으면 감축되지 않아 현재 인원으로 보더라도 1/3이 내년도에 외국에 나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막대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구주, 미주, 동남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라도 축소해서 인원을 줄여 가지고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후년에 가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소는 기술적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자리 이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해외에 나가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미안하지만 7, 8명 정도 범위내에서 삭감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가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미주 가고 내년에는 구주 가고 동남아 가는 식으로 하고 한 해에 세 군데를 다 가버리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5명이나 7명, 8명 단위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30명, 40명 떼거리로 가는 것보다는 전문분야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좋은데 5명 간다고 하면 너무 적고 7, 8명 범위 내에서 가는 것으로 이것은 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영춘 위원 사업소장한테 물어봅시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겠지만 내년 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박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해외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96년도에 1년에 두 번씩 해외에 연수를 나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뭐뭐 동장이 1년에 두 번씩 해외에 나가 가지고 지금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역시 상관급 되는 사람이 두 번씩 가면 양보를 하는데 밑에 집행부에서 일들을 잘못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두 번씩 갔다고, 어떻게 갔느냐 하면 도비로 한 번 가고 시비로 한번 갔습니다. 만천하에 공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민이 알기를 성남시 공무원은 1년에 두번씩 해외에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비니 모범공무원이니 시비니 이거 안 따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문제도 이 돈 5,000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박용두 위원 말씀대로 시민이 보는 이런 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견제가 되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금년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으로 나간 것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끼어서 가는 것이지, 이번에는 우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니까 나가실 때는 이중적으로 나간다든지 이것은 확실하게 해서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오인석 위원 동남아 4명을 본 위원은 삭감하고 구주, 미주 이렇게 해서 10명분만 계상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최오균 위원 오인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순두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공영개발 차원에서 직원이 여행을 간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현지에서 파악을 하고 들어오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무턱대고 계획없이 얘기하지 말고.
○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현재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취득해 가지고 저희도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분야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설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분야에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실태 그것을 저희가 취득을 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동남아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동남아는 저희가 계획을 대만이나 싱가폴 이런 쪽인데요. 그쪽은 여행 다녀온 사람들에 경험에 의하면 크게 받아들일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받아들일 것이 없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일부 받아들일 것이 아주 없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오인석 위원 그래서 동남아 4명만 빼고 구주, 미주 이런 10명분에 한해서 4,000만원을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마지막으로 김세환 위원 간략하게 질문해주세요.
김세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 그래도 「아파트」불신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데 일반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좋겠지만 공영개발 직원들은 많이 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쪽으로 삭감할 일이 있으면 하더라도 이 예산은 삭감을 안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안이 분분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배적으로 나온 안이 박용두 위원, 홍순두 위원, 최오균 위원, 장영춘 위원, 오인석 위원 등등이 규모를 축소하자는 안이고 김세환 위원께서만 대국적으로 넓게 생각하셔서 전액 삭감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분명히 본 위원회는 민주의회니까 의견이 많이 도출된 부분으로 의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인석 위원이 4명 축소에 1,000만원 삭감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제 처음 생각에는 50% 정도 인원 7명에 2,5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그러면 식견이나 견문이 적어지고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인원 4명 축소에 1,000만원 삭감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양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47p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p~49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청회 및 설명회,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민원대책비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1년에 네 번 공청회를 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예산을 네 번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장명섭 위원 네 번이란 것이 뭡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분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장명섭 위원 4회로 나와 있는데 공청회는 어떤 공청회를 말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공청회는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1차 시영「아파트」분양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새로 건립된 시영「아파트」에 집단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에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장명춘 위원 집단민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1차 시영「아파트」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1,500세대에 대해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는 모든 공사장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사하는 도중에 분진이라든지 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정원가산금이라고 3만원씩 40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직원 40명에 대해서 정액급여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어떤 급여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직원들 복지적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47p, 49p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최오균 위원 내용은 똑 같네요.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청회 및 설명회비라고 그랬는데 왜 두가지로 분리를 시켰는지요?
○관리과장 노희성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목을 구분해서.
최오균 위원 내용은 똑같아요. 왜 구분을 시켜놨는지?
○관리과장 노희성 목에 성격상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특수활동비가 다소 편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특수활동비라고 그러나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할수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영수증 없이도 쓰는 돈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물론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51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57p 설명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57p 자본예산입니다.
    (예산서 57p~65p까지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통보6차「아파트」에 대해서 그 간에 시중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데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통보6차「아파트」는 업무추진을 저희 시청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통보6차 입주민들의 95%가 퇴거를 찬성하고 계약할 경우에 95%를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50%를 먼저 지급을 하고 퇴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쌍방 간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통보에서는 전액을 80% 이상 달라고 그러는데 50%씩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는 통보6차「아파트」주민들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것이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닭죽촌 철거했고 지금 통보6차「아파트」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통보6차「아파트」가 원만히 시중에 좋은 호평을 받고 귀중한 세금을 거둬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모드 주민이 호감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66p 감리비입니다.
    (예산서 66p, 67p 설명)
오인석 위원 앞으로 지을 「아파트」에 대한 물가연동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공사비를 계상 해 주도록 건설부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가 총 5% 이상 올랐을 때는 물가연동제를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10%가 오르지 않을까 저희가 업무추진해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인건비입니다. 일반물가 시멘트, 철근 이런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1년에 10 몇%씩 뛰니까 내년에 10% 정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박용두 위원 정부노임단가가 오른 수가예요? 아니면 일반인건비.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정부고시 단가입니다.
홍순두 위원 과장께서 10% 이상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적용시켜 줄 부분은 5% 이상만 물가가 오르면 물가연동제를 적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계상해서 한다 이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5%미만으로 오르면 물가연동제 적용을 안하고 7% 올랐다고 하면 7%만 여기서 지급이 됩니다.
오인석 위원 96년도에 엘리베이터 보수한 공사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한 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공단공원 「아파트」가 8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70p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1p 설명하세요.
    (71p 설명)
오인석 위원 한 번 하면 몇 년씩 가야지 매년 엘리베이터 보수, 옥상 방수 공사해요?
○관리과장 노희성 옥상 방수는 한번도 안했고 내년에 분양전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72p 예비비입니다.
    (예산서 72p 설명)
  73p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97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46p 여비 항목에 보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액에서 금년도 예산액으로 감액된 것이 있죠? 감액된 것입니까? 증감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미처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6p 여비 항목 1,000만원 삭감, 총 1건으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6p 여비항목 1,000만원 삭감 총 1건으로 총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유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