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도시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주택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도시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주택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 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도시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금일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7일은 공영개발사업소 12월 9일은 건설국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12월 10일은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1일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인사와 예산안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인사)
  다음은 저희 도시계획국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97년도 예산은 저희 국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사업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설명은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차문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도시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전문위원님, 토지매입비 1,514평이 어디지요?
○전문위원 차문수 작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도시국에서 제출해주신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마다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도시계획도를 500매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 매를 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작년에는 700매를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700매에서 200매가 줄었지요?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남았습니다. 100매 정도 남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런 지도를 구입할 때 안전하게 잘 계산을 해야 될 것인데 100매 정도 남고 지금 500매 하면 또 얼마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사용하는 데 따라서 각 과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매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500매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7「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7「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지적고시 측량비, 이것도 하나의 예비금이지요? 정확히 나온 숫자는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내년에 추정을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구입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문제'라고 해서 한 부씩 돌려주는 것 그 책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예,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8「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8「페이지」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금년에 96년도에 업무추진 활동비는 대충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약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한 3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편성해주는 금액입니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차입금 상환액이 6억 2,500만원입니까? 그러면 얼마가 남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 갚고 금년 말 되면 4억 3,600만원이 됩니다.
장영춘 위원 4억 3,600만원에서 6억 2,500만원을 갚는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6,250만원입니다.
장영춘 위원 금년말까지 4억 3,600만원이 남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총 빌린 게 6억 2,500만원인데 지금까지 갚고 4억 9,920만원이 남았습니다. 6,250만원을 상환을 하면 4억 3,600만원이 남습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 마지막 예비비는 뭐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비비는 일단 쓸 항목을 정하지 않고 특별히 긴급하게 쓸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업에 적용되어서 쓰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서 8억을 내년도와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8억 1,500만원을 예비비로 상정했을 때 금년도에 얼마였는데 얼마 쓰니까 얼마만큼 부족했다든지 맞았다든지 그게 나오니까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8억 1,500만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을 잡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을 다 빼고 난 나머지 돈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세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잡아놨거든요.
○위원장 권태흥 이 예비비도 전용이 가능합니까? 인건비만은 안 되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인건비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나머지는 전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을수록 좋긴 좋은 것인데 지나치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장영춘 위원 금년도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금년도 예비비가 3억 464만 9,000원입니다.
장영춘 위원 얼마 지출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비비에서 작년에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10「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7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7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감정가액 수수료가 계산이 되거든요. 이 감정가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11「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1「페이지」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시유지 매각 신문공고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업무추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요? 누구든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에 공고해야지, 지극히 잘 보지도 않는 신문에 하지 말고 잘 볼 수 있는 신문에 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것은 우리가 그 쪽에 업무 협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어차피 공고는 만인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행정의 공개 측면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1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1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세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방면에는 예산을 더 가졌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내 욕심으로서는 좀더 이런 데 책정을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욕심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부족되는 부분을 내년 추경예산에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염려는 없겠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다 예산인데, 다른 부분에서 하수도관 묻고 상수도관 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데 각 지구마다 방범 가로등 20등은 동일하게 해놨단 말이지요? 다섯 군데가 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예산이라 할망정.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은 금년 12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 지정된 것인데요, 그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개선계획 수립할 것을 금년 예산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이 상반기 개선계획이 완료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조금 바쁘지 않느냐, 그래서 추정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혹시 이 예산서를 다른 부서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라 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보이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장영춘 위원 예, 그게 딱 보여요.
홍순두 위원 되었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보통골이나 이매지역 사기막골하고 가구수가 지금 몇 가구씩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업지구로 확정된 지역이 2개 지역이지요? 그것하고 앞으로 확정될 지역하고 대충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아야지.
○도시과장 김인규 보통골지구가 492세대이고, 이매지구는 118세대, 사기막골지구가 130세대 섬말지구가 265세대, 적푸리지구가 188세대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사기막골지구가 1만 3,799㎡입니다. 보통골지구가 2만 4,522㎡입니다. 이매지구가 6,796㎡ 섬말지구가 1만 7,643㎡입니다. 적푸리지구가 1만 7,750㎡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을 위원님들께 지구별로 현황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수정구청 예산 간담회를 할 때 제안을 했더랬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안일텐데 이게 신년도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살아 있는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여기에서 가차없이 자르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상적동 어디 그러면 일단은 말단부서인 동사무소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어디 위치가 좋겠다. 본청에 앉아 있는 도시과장이 어느 골목에 어느 「코너」에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계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급기관들하고 조율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예산이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총 60개를 가지고 20개씩 쪼개 예산을 이렇게 짜기 때문에 이런데, 내년부터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가미해 보십시오.
장영춘 위원 백데이터만 주면 우리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로 그렇게 해서 잡아놓을 것이고.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도시과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주택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8p 경상적경비로서 건축위원회 수당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 519p, 참고자료 18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건축행정계획심의위원회 95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3회 실시했습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월 2회 실시를 했고 행정심의회는 3회를 했습니다.
최오균 위원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2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 사항은 건축심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할수록 민원인한테는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2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96년도에도 5만원씩 이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97년도에도 5% 정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이 사항은 수당규정이 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생이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연 6회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뭘 하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는 사항은 거의 해빙기 점검하고 우기 점검 그 사항을 전후 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당초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생길 때 설립목표가 있었죠? 당초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립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해빙기에 점검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이 특별히 시민과 약속할 때 부실문제에 대해서 시가 직접 개입하겠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시의회, 대학교수, 전문가 다 포함해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실공사를 추방하겠다 그런 의도로 나왔는데 1년에 여섯 번, 두 달에 한 번씩 한 시간 반 정도 해 가지고 뭐 하려고 이것을 해요?
○주택과장 윤석명 이 사항은 뒤에 이 사항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지조사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은 사무실에서 하는 회의,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현지조사는 아니고.
○주택과장 윤석명 현지조사는 24일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예산서 520p에 급량비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 520p∼524p, 참고자료 18p, 19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안전진단장비를 몇 월달에 샀었죠? 작년 상반기에 샀었죠?
○주택과장 윤석명 작년 하반기에도 샀고 금년 10월달에도 샀습니다.
장영춘 위원 96년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관함 없이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보관함은 없고 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번 감사 때 봤는데 장비보관 상태가 나쁘더라고요. 왜냐 하면 일목요연하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어야 쓸 때도 편리한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도 지적했으니까 만들어야죠.
장영춘 위원 너무나 늦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참고자료 20p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예산서 525p 모사전송구입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 525p, 528p 참고자료 20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항공 촬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항공 촬영하면 연 몇 회를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연 1회입니다. 그런데 노공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건물이 잘 보이려면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항공촬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은 경리계 회계부서에다가 내역을 뽑아서 주면 거기서 입찰을 합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항업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서 입찰해서 낙찰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지었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사진 촬영 나온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까?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면적 얼마가,
○주택과장 윤석명 불법사항만 면적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 전체 찍는 면적을 다 따져 가지고 계상합니다.
장명섭 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주택과장 윤석명 거의 비슷합니다. 늘어나는 것이 건축허가 받아서 늘어난 것도 있고 한데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장명섭 위원 96년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명섭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고질적으로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 난 상태가 있더라도 그런 상태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독촉을 하고 있고 공서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건설회사에다 통보해주면 거기서 빨리 시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면 주택과장한테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보고형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 건설회사하고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 하는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저희가 취합을 다 해 가지고 건설회사에다 통보를 보냅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인데 한 번도 우리가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있을 때마다 현지에 나갑니다만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일일이 현지에 나가 다 조사를 해서 위원들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조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일일이 기록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담당자에게 주면 부담당자가 그 결과를 가지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 처리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동안에 처리된 사항과 미처리된 사항을 구분을 해 가지고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사실상 사무실에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몇 시간동안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항공 촬영을 최초로 한 것은 몇 연도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90년도입니다.
석규섭 위원 성남시 항공 촬영이 최초가 90년도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아니 89년도부터입니다. 89년말에 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했던 것은 언제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린벨트」는 7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린벨트」제정이 73년도에 됐는데 72년도에 해요?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최초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다 있죠? 그러면 항공 촬영기는 시가지만 합니까? 성남시 전체를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개발제한구역을 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개발제한구역 외의 시가지는 다 한다 자연녹지 보존녹지 전부 포함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안 해요?
○주택과장 윤석명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결과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장영춘 위원 결국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국장님 「그린벨트」 내 항측 결과사진 있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석규섭 위원 도에서 촬영해 가지고 몇 년됐죠. 처음 촬영 73년도에 했죠?
○주택과장 윤석명 75년도부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산서 529p 관서당 경비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 529p 참고자료 21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녹지공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83억 4,2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액은 162억 3,7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으로서 증이 21억 4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 %가 12.9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 530p-547p, 517p 참고자료 23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예방 홍보물 전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00원씩 800매를 만드는 것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8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어디 다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봄, 가을로 산불방지기간이 되는데 봄에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45일 간이 되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산불방지 캠페인 아니예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캠페인을 벌이는데 남한산성 입구를 간다든지 사기막골 입구에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홍보물 전단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것이 각 구청에도 홍보물 전단비가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홍보물 전단비가 있는데 과연 800매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800매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다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800매를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캠페인」을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도 있으니까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가지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캠페인」할 때 일반인들한테 나누어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하루 나누어주면 한 번 밖에 사용 못하잖아요. 다시 거두어 들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캠페인 같은 것은 구청에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시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800매라는 적은 숫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청별로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 시에서 이것을 필히 하려면 더 많은 매수를 찍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지 800매로 홍보한다는 것이 대성남시 100만 인구에서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캠페인이 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몇 매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800매를 하겠다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는지요? 과장님 항상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서 오세요. 95년도에는 몇 매 했고 금년도에는 몇 매 했고 내년도에는 몇 매 한다 그런 것은 상식인데 실무과장께서 그것을 파악 못하면 안 되는데.
장명섭 위원 산불방지 추진 유공자 이것은 산불을 방지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표창 대상자가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표창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예요?
  불이 났을 때 불을 열심히 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좋은 착안을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는 사람이 유공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열심히 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웃음, 장내소란)
장명섭 위원 알았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금년도에는 저희가 2,000매를 했습니다.
장명섭 위원 2,000매를 하다가 800매로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차문수 전단이 800매가 있습니다. 이 800매는 본 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각 구청에도 세우고 해서 합쳐서 쓰는 것인데,
장명섭 위원 2,000매는 성남시청에서 만들었던 것이에요. 96년도에 구청건 말고 2,000매를 했었어요. 2,000매를 만들었다가 97년도에 800매로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2,000매가 남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일부는 남고 구청에다가,
장명섭 위원 구청은 구청이고 우리 성남시청 자체에서 2,000매를 만들었는데 96년도 몇 매를 쓰고 몇 매가 남아 가지고 이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800매밖에 안 나왔다 이런 답이 나와야죠. 2,000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보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보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800매를 한다면 적잖아요. 인구는 늘어가고 산불방지는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할텐데 어떻게 800매로 줄었어요?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96년도 우리 녹지과에서 2,000매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7년도는 800매를 만드는데 2,000매를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서 2,000매가 다 나가고 없다든지 아니면 800매만 하고 1,200매가 남았다든지 그래서 남은 것이니까 800매를 만들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단 800매를 만들든 100매를 만들든 정말 홍보에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96년도와 97년도 전혀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2,000매를 해서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왜 800매를 만들었어요?
오인석 위원 작년 예산 때도 홍보물이 너무 적다고 거론이 되었었는데,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예산서 519p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 519p, 520p, 참고자료 24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지적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녹지공원과 하기 전에 확실히 물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수치상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는가 이상이 없이 다 됐다고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에서 5만원씩 7명이면 얼마입니까? 35×4하면 얼마입니까? 140만원인데 왜 20만원을 더 붙입니까?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예산 요구액이 다 틀린 것 아니예요?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오타가 나왔습니다. 8명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외부 위원이 8명입니다. 예산상에도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 위원 방금 과장이 설명할 때도 이대로 했잖아요?
홍순두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을 몇 명을 줘야 될 지도 모르는데,
○공원계장 이정우 8명입니다.
홍순두 위원 확실한 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홍순두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안 됩니까?
  예산서 심의 받기 전에 예산서 각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과장, 젠장 뭐하는 거예요? 안 되면 직원들한테 한 장씩 줘서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공원계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장영춘 위원 본예산서에는 맞게 해놨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잘못된 것이죠?
○공원계장 이정우 예.
홍순두 위원 본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과장이 설명하면서 검토해봐 가지고 해줘야죠.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예산서 520p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참고자료 25p가 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 520p, 521p 참고자료 25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렌턴을 30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96년도에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96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안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현재 보관분은 몇 개나 있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6개 정도,
장영춘 위원 3년 전에?
○녹지계장 김덕일 예.
장영춘 위원 지금 현재 몇 개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6개입니다.
박용두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는 6,000원인데 여기서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6,000원짜리 아니예요? 야간 산불진화용 렌턴 구입 단가가 6,000원이 맞아요? 5,000원이 맞아요?
○녹지계장 김덕일 6,000원 30개입니다.
장영춘 위원 할 때마다 그러는데 녹지공원과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주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수치 틀리지 않냐고 하니까 대답 잘하고 그러더니 뭐예요. 우리 위원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본예산서 가지고 하든가」하는 위원 있음)
석규섭 위원 5,000원이 아니라 6,000원으로 고치세요.
박용두 위원 과장님, 차라리 본예산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위원장 권태흥 본예산서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나을 지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나을지 계속 이렇게 오타가 나올 것 같으면 본예산서를 가지고 하고 앞으로 오타가 없다고 자신 하면 보조자료를 가지고 계속하고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5분간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죠.
○위원장 권태흥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6p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산서 522p 경상예산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 522p, 523p, 530p 참고자료 26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가 구상은 확실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것은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홍순두 위원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권태흥 또 없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묘목 직영 양묘장 유지 관리하는데 1,500주라는 것이 내년도에 1,500주만 수급하면 된다 그 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묘목 구입해서 양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1,500주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구입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1,500주를 더 구입하게 되면 몇 주가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성동 양묘장에 현재 은행나무 1,068주와 고상나무 996주, 「스티로포」잣나무 1,000주 해서 2,895주가 있고 산성동 양묘장에는 「히말리야시다」 63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동 양묘장은 은행나무 404주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500주를 해 가지고 몇 군데에다 나누어 줄 것이군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양묘를 해가지고 저희가 생산되면 우량주로 키워 가지고 저희 관내 가로수나 도시공간 녹화사업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영 양묘장 이것이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왜 잘 되어야 하느냐 성남시는 신시가지 구시가지 합하면 예산에도 나와 있다시피 수목 관리라든지 아니면 모든 수종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특히 벚꽃나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심어 있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심어 있는 것을 앞으로 4년이나 5년 후에는 그 나무하고 지금 심은 나무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나무를 직영 양묘장에 잘 관리해 가지고 가로수라든지 다른 나무를 잘 관리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직영 양묘장이 꼭 묘목만 심어서 크게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하고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서 대체 수목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가 규격보다도 약 7∼8년생을 구입합니다. 거기에 버금가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이 가도 지금 우리가 식재한 것과 동등한 규격이 나오는 묘목을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 몇 년생 어린 나무를 양묘를 하는 거지요? 씨앗을 심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씨앗을 해서는 저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직영 양묘를 해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우리가 식목을 하는 것과 업자한테 나무를 구입해서 식목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돈이 더 들어갑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질문 내용에 있어서 그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자들에게 구입하는 것보다 당연히 저희들이 양묘를 해서 키우는 게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장명섭 위원 예산이 절감된다 이거지요? 돈이 더 들어간다면 양육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27「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중앙공원 수질개선 사업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사에 하자로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이것은 공원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데이터」로 나누어 드린 것에 보시면, 8∼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중앙공원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중앙공원의 수질이 나빴을 때는 언제라도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시설은 토개공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호수구 수질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유입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당천 상류로 취수장을 이전하고 공원에다가 폭기조 5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공원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호수에 저희들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때 볼거리, 조형물리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 토지공사에다가 요구사항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볼거리로 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예산으로 조형물을 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든다는 얘기 못들어 봤어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산액은 그 사람들이 폭기조하고 취수장 옮기는데 5,000만원 정도 수치가 되는데 그것만 옮기는데 5,000만원 정도 수치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향후에 봐서 수질이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더 요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수질이 완전히 개설될 때까지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테니스」장을 하면 좋겠지만 「테니스」장은 여러 주민이 사용하기 나쁘지 않겠어요? 「배드민턴」장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면 어떻겠어요? 「테니스」장을 줄이고.
○공원계장 이정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대원공원 내에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테니스」장 자리는 당초 조성계획서상에 「테니스」장 자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또 별도로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내년도에 설치코자 해서 중원구에 번듯한 「테니스」장 「코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오균 위원 거기에는 본 위원이 가보았는데 「배드민턴」장이 몇 개 기 설치가 되어 있던데, 「테니스」장은 없지만.
○공원계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조성계획에 맞춰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잘 한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28「페이지」 더 질문 있습니까?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분당공원 조성공사 말이에요, 「백데이터」로 낸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분당공원 조성 문제가 본 위원은 수 차례 들어도 볼 때마다 자료가 틀리고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300억 들여서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데이터」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계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서 기 확보된 시설공사비를 제외한 용역비라든지 토지 매입비라든지 용지 구성비라든지는 기 96년도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된 49억 7,447만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시설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잔여분 25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오인석 위원 「백데이터」는 95억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인 구상은 다 있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 예산에도 지금 항목에 보면 5억, 10억 이렇게 되는데 그 5억이라는 근거를 산출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내역서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아까도 중앙공원에 분수대 설치하는데 1억 5,000, 물레방아 얼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다 있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것은 자문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문이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페이지」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희망대공원 시공사가 형진건설이지요? 그런데 이 건설회사가 정식으로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사람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 회사가 지금 주택사업도 하고 있지요? 분당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 사람들하고 교감이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현장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오인석 위원 형진건설에서 직접 하니까, 하청을 주었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형진건설이 주된 업체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 업체 하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목시설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었습니다. 보원건설이라는 곳에 하청을 주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보원건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성남 분당에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30「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 위원 대원공원 「테니스」장이 어디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성일학교 부지들이 성남여중 입구, 고등학교 입구 거기 건너편에 대원로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른쪽 산 밑에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게 지금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공원계장 이정우 시유지입니다. 주된 게시유지고요, 일부 우리가 「테니스」장 만들려는 일부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종수 위원 앞으로 분당만 자꾸 해주시지 말고 구시가지도 좀 하라고. 전부 다 분당이야, 어떻게, 세상에! 앞으로는 구시가지에 예산을 주라고.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31「페이지」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예, 장우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우섭 위원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몇 %를 줍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총 공사비에 따라서 달라 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당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0.477% 정도가 되거든요. 4/100, 약 5% 정도. 그 다음에 대원공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건축비만 된 거거든요. 다른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비만 된 거거든요. 다른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비에 대한 것만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2,53%가 됩니다.
장명섭 위원 공사비가 많을 때는 이것을 적용하고, 적을 때는 어떤 것을 적용하고, 그것이 있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 위원 1억 2,875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감리비로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감리비가 이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인데 지금 여기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감리비가 1억 2,875만원이 빠졌다는 것은 이 다음 추경예산에 당초에 이것을 올리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리비로서 1억 2,875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꼭 넣어야 되는데 빠진 금액이 아니겠어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녹지공원과 직원 그게 아니고, 추경에 세울 예산 선 것에 따라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장영춘 위원 본예산이라는 것은 97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넣으려고 예상하고 지금 빼놓은 것이 감리비조로 1억 2,800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에 얼마를 또 넣어야 된단 말이지요. 감리비가 1억 2,800이었을 때는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25억 5,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이번에 왜 빠졌어요? 꼭 필요한 것일텐데.
○공원계장 이정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를 다 안 세우고 꼭 필요한 것만 잘라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예산만큼,
장영춘 위원 시설비 25억 5,700만원이라는 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돈이란 말이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올해 꼭 확보해야 될 돈이지요.
장영춘 위원 꼭 확보해야 될 돈인데 이 다음에 추경예산에 넣을 것을 생각해서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석규섭 위원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와서 설명해야 하는데.
장영춘 위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뺀 것 아니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시켰다 그 말 아니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 있어요, 없어요?
○공원계장 이정우 있습니다. 황송공원도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번에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것 그것 자료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것은 수주설계에 의한 총 예산을 가지고 부분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체공사를 다 예산을 못 세워주니까 부분 공사로만 일부 해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만일에 전체 공정에서 40%만 금년도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감리비를 선정해서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것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오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매자연공원에 대원공원「테니스」장 관리사 신축공사는 요율이, 건축인데 이 요율을 토목요율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약 50만원이 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해놨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이걸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요율 적용을 맞게 한 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2.53%는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시켰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건축인데 토목요율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사라는 것은 건축요율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홍순두 위원 실무자가 볼 때는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2.53%만 적용해도 감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 다음에 추가요구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3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32「페이지」 질문하세요.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가로수 관리원에게 주는 기본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봉로에 식재한 가로수명은 무슨 나무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메타세쿼야입니다.
오인석 위원 이게 어느 나라 수종이에요?
○녹지계장 김덕일 독일 수종입니다.
오인석 위원 심는 것은 흉고직경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연상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흉고직경으로 따집니다.
오인석 위원 몇 ㎝짜리 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15㎝짜리입니다.
오인석 위원 그런데 그게 괜찮은 나무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예, 가로수로는 최고입니다.
오인석 위원 지금 보니까 나무가 제 궤도에 안 서서 그러는지 몰라도 쳐다보면은 을씨년스럽기가 한이 없어요. 또 가로수 관리원은 장비를 무엇을 주어서 이 이 많은 나무를 관리를 합니까? 3만 2,000주를 어떻게 관리해요? 걸어다니면서 합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이 많은 가로수를 한 명이 전담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가로수 관리원은 순찰내지 보수해야 될 것을 지적해 주면 구청에서 관리 용역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내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기동성 있게 차를 한 대 주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차는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것이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이 사람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최소한도 기동력 있는 차를 한 대 구입해줘 가지고 수시로 128개 노선을 다니면서 나무를 관리하고, 나무 밑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나무가 백번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대봉로에서도 그래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차량 한 대 구입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지, 사다 시는 것이 무슨 문제예요?
    (「차는 무슨 차야? 오토바이를 사주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 위원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연구 좀 해봐요. 「오토바이」라든지 기동성 있게 하세요.
○녹지계장 김덕일 「오토바이」는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좌우간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지. 예산 낭비하고 슬슬 「버스」타고 다니고, 어디 가서 「사우나」나 하고 들어오면 그만이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오균 위원 위원장님,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에 예산 요구액하고 산출기초 예산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 요구액만 설명해도 산출기초 예산 필요성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33「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33「페이지」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 '서현로변 환경조성'이 있는데 서현로가 어디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판교IC에서 시범단지 지나서 오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장영춘 위원 환경림 수종을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메타세쿼야」, 느티나무 등을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느티나무는 좋지 않잖아요.
○녹지계장 김덕일 아닙니다. 느티나무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포플러」나무 수종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가루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없습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메타세쿼야」는 조성수 가로수로 아주 최고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게 신도시 계신 분들이 가로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셔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가로수에 절대로 가루 날리는 것은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3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청사내 수목관리'인데 시청청사내를 말하는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예, 본청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수목관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50주를 다시 심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다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대표적인 예로 시청 앞마당에 보면 나무가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땅 토질이 밑에 보면 암반지역이라서, 나무가 한 90년도에 심어놨는데 6∼7년이 지났는데 나무가 활착이 안 되어서 끝부분부터 말라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시청 곧 옮긴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녹지계장 김덕일 시청을 옮기더라도 나무라든가 조경 같은 것은 그대로 둡니다.
장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36「페이지」 질문하세요.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거기 산불진화 중 사상자 보상하는 것 96년도에는 없었지요?
○녹지계장 김덕일 없어서 그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지요?
○녹지계장 김덕일 15명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급량비가 13명 해가지고 12개우러인데 둘은 빼고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가 정규직원은 13명이 되고, 그전에 방범원으로 있다가 저희들 녹지공원과에 와서 근무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은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작년 예산 때도 우리가 사생대회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사생대회 했어요?
○녹지계장 김덕일 예, 했습니다.
오인석 위원 사생대회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해서 몇월 몇일날 우리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천도원 하계수련대회, 사생대회가 있으니 시간이 유효한 사람은 참석해달라는 무슨 알림이라도 있어야지, 예산 세울때만 세우고 얼렁뚱당 해치우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학생들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학생 아니라 유치원이라도 그런 대회가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금년에도 알려줘요. 이상입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글짓기대회 심사위원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 위원 녹지과장님에게, 또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97년은 성남시가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3개 구청, 본청을 위시해서 가로수 및 환경조성비로 나무심기 금액이 약 62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국 및 각 구청 녹지계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좋은 수종으로 심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잇습니다. 62억이라면 지방의회에 가면 지방자치단체 작은 중소도시에 가면 몇 개월 비용인데 우리 성남은 자립도가 높고 돈이 많고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려고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녹지과장님께서는 나무관리에 철저히 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여태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회신도 없어요.
  몇 그루를 심어서 몇 그루가 죽었다 제가 분명히 밝히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추호도 없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위원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것 다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바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오늘 안 해주더라도 상관 없어요. 내가 다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시간나는 대로 나무가 죽나 안 죽나 확인할테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시장, 국장 아무리 떠들면 뭐 해요? 밑에 관리청에서 관리 안해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 녹지공원과에서는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인원보강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공사를 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은 김세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오늘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 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하나 묻고자 합니다.
  여기 식재하는 것만 계속 예산만 나왔는데, 지금 분당 「아파트」안에 보면 불필요한 나무들, 거기에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이런 나무는 좀 뽑아서 옮겨주어야 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런 말씀을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김세환 위원 우리 부실공사 방지요원들이 다니면서 그때 「아파트」단지에 1년에 몇 번 다녀보면 유리창가에 쭉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이것을 전부 뽑아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중에 보니까 그런 예산, 나무를 뽑아서 다른데 심어야 되겠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문의코자 하는데, 거기에 불필요하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분당「아파트」에는 엄청 많습니다. 유리창가에 많이 심어져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안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더 심거나 옮겨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파트」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정원 내에 있는 나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로수나 공공지나 녹지대에 있는 나무들의 민원은 그때그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유리창가에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 수목을 단지 내에서라도 꼭 필요성이 있는 대로 옮겨줘야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유리에다가 닿도록 심어져 있어서,
○녹지계장 김덕일 거기에 해당하는 나무는 단지내 「아파트」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홍순두 위원 그 업무는 녹지과 업무와 관련이 없고, 단지내에서 해야 됩니다.
오인석 위원 단지내 나무는 시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로 우리가 신구시가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목을 식재하고 있어요. 특히 분당 지역에는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지가 사실상 2∼3년, 3∼4년 거의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수목을 교체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는데 과연 수목을 갱신하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사전 교체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해봤는지 말씀을 묻고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 저희들이 초대 때 또 특위활동을 하면서도 이 수목이 수종이 나쁘다고 해서 사실상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많은 교체를 해달라고 건의도 했어요. 결국은 못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시에다가 우리 돈만 가지고 100% 그 인수 받은 것은 헛것 받은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받아 가지고 2∼3년 지난 뒤에 바로 수목을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토개공하고 상의한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덧붙여서 이번에 다시 분당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특위에서도 우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사 활동할 때 특이 이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이 지금 교체를 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이 구입을 해서 공공공지라든가 또는 가로수 식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용으로 심는 것이고, 그 가로수로서의 아까도 보고 드린 사항으로 버즘나무라고 해서, 「플라타나스」는 연차적으로 별도로 계상해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보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 제대로 다 안되었기 때문에 가로수를 교체를 하고 보식을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연차적으로 「플라타나스」나무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애당초부터 그 수목을 심지 못하게 했어야지.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이 당초에 「플라타나스」나무에 대해서 토지공사에다가 시민들이 안 좋아하는 수종이고, 꽃가루가 날리니까 그것을 왜 심었느냐 문의를 해보았더니, 토지공사에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플라타나스」가 가로수로서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용역을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꽃가루는,
박용두 위원 계장님, 되었어요. 이미 분당이 생기기 이전부터 수양버들이나 「플라타나스」는 날린다고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녹지계장 김덕일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꽃가루를 날리는 수종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인식이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부적합하다는 뜻에서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시민들의 쾌적한 분위기를 더 추가해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용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아까 김세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렵니다.
  우리 김세환 위원께서는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지 출장을 가니까 그런 민원이 일어났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통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시에서 감독하고 조사할 의무와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스스로 자체내에서 해야 될 일이로되, 우리 관계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서 나가서 민원사항으로서 요청을 받고 그랬으니까 각 「아파트」단지에다가 우리 시에서 공문을 하나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을 자체 처리해달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녹지공원과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도시과, 주택과, 녹지공원과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97년도 예산에서는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분당지역에 조금 치우쳤던 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실지가 그렇고, 그래서 성남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98년도에는 많은 배려가 있게 연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 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녹지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