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주택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국소관9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건설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하수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관리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주택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국소관9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건설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하수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관리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금일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 12월 20일에는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조례는 지난번 97년도 예산안 심사 때처럼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도시계획국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o 주택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1,3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인물 2p가 되겠습니다.
    (151~152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750만원이 삭감된 것은 지금 위원회가 미구성되어서 삭감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월이나 2월에 구성해 가지고 위촉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내년도 예산에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신시가지 불법 입주자 색출 및 불법 건축물 합동 단속 급량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입주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불법 입주자는 당초에 분양 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입주할때에 그것을 조사를 계속 했었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점검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항을 점검을 못 했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낼 능력이 없으면 전세, 월세 같은 것도 놓을 수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침이 바꿔 가지고 바로 준공하고서 전세를 줄 수 있게 법이 바꿨습니다. 특별히 점검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불법자는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연 몇 회 실시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왜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불법 입주자를, 법정 규정이 있잖아요. 얼마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을텐데, 담당 과장이 법규를,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없고, 이때까지 신도시 입주하면서 건설부하고 합동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투기 조짐이 보인다 그랬을 때 별안간에 나가서 불시 점검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장영춘 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실무과장들이 말해 보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몇 회 하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다시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영춘 위원  임의로 집행당국에서 필요시에 한다는 말인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알아보세요. 본위원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녹지공원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154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황송공원조성 책임감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때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5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를 두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토목하고 건축, 조경이 설계에서 따로 분리해보니까 당초 세울 때는 예상해서 세운 것인데 세부설계를 해서 보니까 50억원 이하가 되어서 책임감리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어제 예산 통과할때도 그것을 지적했지만 돈 안 썼으니까 내놔도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상례화가 되다보면 우리 실무자 무능하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산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그래도 예산설계할 때 50억원 적어도 50억원 이상이다, 미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직무를 1년 반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나 일을 편안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대충 50억원 이상으로 잡아두자 이 다음에 안 써버리면 되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50억원 전후로 했는데 우리가 50억원을 책임감리를 세워 가지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산벚꽃나무 보호가 2억 2,6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것도 당초에 예상을 했어야죠. 전문가들이 산벚꽃나무는 하자 발생율이 높고 생육상태가 저조하다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당초에 계획을 2억 2,600만원이나 세웠느냐 이거예요? 왜 2억 2,600만원이나 세워 가지고 돈 안 써 가지고 또 내놓고 예산상에 얼마나 영향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전체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1조원이 넘는데 실무부서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불용액 굉장히 많아져요. 시민 부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에 가장 맹점이 전혀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실증이 된다 말이예요. 이런 것이 절대로 전문가가 산벚꽃나무가 잘 죽고, 하자 발생율이 많다 너무나 잘 알텐데 이것을 당초에 세웠습니까? 당초부터 하지말지, 그래 가지고 세입 전부 다 끄집어 내고 우리 주민들 세금 높이고 주민들은 세금 많아진다고 아우성이고 자꾸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중식 위원  보호감리비를 삭감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준식 위원  산벚꽃나무가 잘 키우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시기적으로 겨울철이 다가오고 하니까요.
장명섭 위원  4,922주를 대상으로 해서 1,057주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장명섭 위원  21%가 죽었다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명섭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죽고 식수가 잘 안되는 나무를,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21%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장영춘 위원  하자 발생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금년 추기에 10%,
장영춘 위원  추기란 가을이란 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500주 가량은 하자 보식을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돈으로 한 것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업자 돈으로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왜 10%만 해요. 전체를 해줘야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물량이 많으니까 내년 봄에,
장영춘 위원  하자 보수를 또 할 것이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57주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10%했고 하자보수 실시한 것이 몇 주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약 500주입니다.
장영춘 위원  96년 가을이죠? 몇 월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10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장영춘 위원  10월달에 몇 주 하자 처리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500주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557주가 남았군요, 557주 언제 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내년도 3월부터 4월, 2개월간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명섭 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2년간입니다.
장명섭 위원  97년까지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명섭 위원  그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나머지 557주는 97년 봄에 하자 처리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4,922주는 심지 말아버리자 그말인가요? 내년에 다시 심자 그 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4,922주는 지난 봄에 3월부터 5월까지 식재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다 심어진 것인데 하자가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다 하자보수를 다시 벚꽃나무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같은 수종으로.
장명섭 위원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기간동안에 죽으면 다시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해줍니다.
장명섭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닌데 1,057주를 하자보수 해서 심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주에서 500주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다. 죽은 날로부터 다시 하자보수기간을 정합니까? 아니면 착공한 날로부터 정합니까?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원래 공사 착공한 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장명섭 위원  2년간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1,057주 적은 것이 아닌데 1,057주 심은 것 중에서 500주 죽을 수도 있고 700주도 죽을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 못 한다는 것 아니예요?
장명섭 위원  2년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한 하자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으면 얼마든지 하자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 전에 통보만 되면 됩니다. 그 전에 통보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면 안 됩니다.
  건설 부분에 구조물에 하자 부분이 생겼는데 하자기간이 2년이다 하면 2년 안에 그 회사에 통보가 됐으면 연장이 됩니다. 당연히 의무조항입니다.
장명섭 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착공할 때 2년이 지나면 그것을 할 수 없다 그 기간 내만 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리고 작년에 상가 나무 심을 때 다 얼어 가지고.
장영춘 위원  벚꽃나무를 안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금 2억 2,000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녹지계장 김덕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이태 동안 총 4,922주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심은 위치가 대부분 탄천변, 하천주변, 중앙공원에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자를 5%내지 10%정도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안 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하천변에 모래사질이 섞인 땅이고 올 봄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꾸는 시기가 가물어 가지고 원인을 저희들이 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데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왜 죽었는지 원인분석까지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뭄하고 모래사질인 땅이기 때문에 처음에 뿌리 활착이 잘안 되는 관계로 고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산벚꽃나무가 타수종에 의해서 민감하고 병충해도 많고 그런 민감한 수종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상외로 하자가 20%정도 이상 많이 났는데, 하자가 난 상태에서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위탁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 못 주고 올 가을에 500주 심고,
장영춘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 동안에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예산을 당초에 책정했던 건가요? 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하자기간 동안에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하자기간 2년 동안에는 나무를 심은 업자가,
○녹지계장 김덕일  죽으면 당연히 하자보수 해줘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나무는 생물이고 해서 죽을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으려고 할때 우리가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죽은 것보다 하자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다 해준다고요.
○녹지계장 김덕일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엄밀히 따질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책정을 했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이 통상 나무를 심어놓고요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고 난 이후에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무,
장영춘 위원  토지공사 같은 데는 주인도 없고 그렇잖아요. 토지공사는 만약에 토지공사사장 같으면 그렇게 방만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토지공사가 그런다고 우리도 그래요? 보통 하자기간 동안에는 업자가 다 관리해 주잖아요. 통상보면 하자기간동안에는 업자가 와서 물까지 줍니다. 채근 너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하자기간 동안에는 물이 메마르고 있다면 업자들이 와서 자동차로 물까지 다 동원해 주고 그럽니다. 실제 그래요.
김준식 위원  하자기간 동안에 잘 좀 하고 신경을 같이 써주고 그러면 훨씬 나을텐데 하자기간 끝났다고 우리가 인수 받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죽든 살든 우리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 받기 전에 신경을 같이 써야죠. 아무튼 하자기간 동안에 잘 좀 하라고 지도해 주세요.
장명섭 위원  나무를 살리자는 뜻이에요. 하자기간은 어떤 면에서는 업체에 채근을 주고 나무를 살릴 의무가 있으니까 업자한테 맡겨라.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57주를 현재 3월, 4월에 하자 보수로 나무를 심는다 이것이죠?
○녹지계장 김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본 건이 하자 보수기간이 2년 동안인데 보수시간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97년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좋습니다. 3월, 4월에 나무를 557주를 식수해놓은 다음에 죽느냐 사느냐 결과는 봄철, 여름철 가을철 보면 다르지 않나 새로 생기는 하자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말까지니까 그 안에 이것을 잘 체크를 해서 하자 보수 기간을 넘기지 말고 그 안에 전부 찾아 가지고 바로 즉시 통보를 해주도록 해야지만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1년에 두 번씩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잘 아는데 이런 것이 생겼으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예기예요. 하자 보수가 보통 5~10%인데, 21%까지 많이 생겼다니까 이유로 천재지변 아까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납득이 안 가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회계년도가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고, 고치는 것이고, 개정하는 것이고 내년도 되면 이것을 다시 해서 ,추경에 올릴 것인가요? 97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어요?
○녹지계장 김덕일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해요. 97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뒤져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위원장 권태흥  내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2억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금액 그대로 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예.
장영춘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 쓰지 않도록 업자 잘 채근하면 안 써도 됩니다. 괜히 토개공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 무슨 얘기예요. 토개공은 주인 없는 회사란 말이죠. 편안하게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토개공에서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버려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쓰지말아야 돼요. 우리가 97년도 예산 정말로 잘 검토했으면 본예산에서 했어야 됩니다. 잘못해서 승인해줬지.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만약에 이 금액을 사용할 형편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 세워줬으니까 써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런 사안이 지금 이 논란이 됐으니까 이 예산을 써야 될 형편이 되었을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떠한 기회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꼭 예산을 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수순을 갖도록 연구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국소관9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국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국에 3회 추경은 당초 예산인 1,702억 2,6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이 감액된 162억 7,900만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초 예산안인 967억 5,3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이 감액된 948억 6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일부를 증액하였으며 먼저 저희가 오포고개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도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호광장, 야탑동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저희가 8호광장을 축소해서 고가도로를 높이면서 면적을 덜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설계 승인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호광장, 야탑동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이번에 새로 발주한 7, 8호광장에다 넣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탑동 육교 설치 공사 그린벨트 내 공원 도로확장공사 감리비는 저희가 감독을 당초에 6m 정도를 옹벽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술적인 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높이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고 감리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예상지역 해소대책 사업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안 744억 7,300만원에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토지공사 사업비 부담금 정산반환금을 감액하고 전액 예비비로 전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요구된 추경예산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건설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57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유인물 제작에 따른 추가 인쇄비란 말인가요?
○건설국장 이수환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인물 하다 보니까 유인물 줬는데 안 할 수도 없고해서 80% 부를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장영춘 위원  「미스 프린트」같은 것이 나오면 인쇄소에다가,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잘못 한것이고, 「프린트」관계 「미스」는 없습니다. 이것 그대로 보내주면 원안대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유인물을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건설국 단독으로 인쇄소에 맡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각 국별로 주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과에도 예산 세울 때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또 수도과에서 일부를 조금 받긴 받았는데 거기도 없고 해서,
○위원장 권태흥  이 건으로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세요.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3「페이지」오포고개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159p~160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건설과장 오성규  5「페이지」에 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교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하도를 원칙적으로 해서 하고 앞으로 육교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도시 미관도 저해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지하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6「페이지」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6「페이지」G·B공원주변도로확장 공사입니다.
    (160p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감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하고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당초부터 그랬어야지.
○건설국장 이수환  옹벽이 6m 이상이 되면 기술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9급이나 8급 공무원이 감독을 나가야 되는데 옹벽이 6m 이상되면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를 둬서 하고 잇는데 나중에 설계를 하고 나서 끝나보니까 3m 이 정도 되니까 감리까지 주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가 감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국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지목 변경하는데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시흥동 93-6번지는 재경원 땅이고요. 그밑에 시흥동 94-9번지 성남시 땅입니다. 그런데 국가 땅이라할지라도 기존 전에서 구거로 넘어갈때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단 국가기관이 농지전용할 때는 50/100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 금액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저희가 물품구입비를 넣은 것이 있습니다. 방재계가 생기면서 다른 데서 한「캐비넷」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재해대책용으로 내구연한이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몇 점 올린 것이 있습니다.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이 두 가지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또 한 가지는 162「페이지」에 보시면 국장님 설명도 있었는데 하단에 보면 1억을 깍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재해위험 예상지역 해소대책사업으로 해 1억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이 있는데 올해 재해가 없어 가지고 자동으로 삭감해서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67억 6,733만 1,000원을 감액한 699억 4,89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은 저희 공단공원「아파트」360세대와 분당「아파트」 272세대, 기숙사가 79실을 건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시영「아파트」 402세대, 단대시영「아파트」 31세대, 금광시영「아파트」 175세대를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영「아파트」와 「아파트」형 공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 및 지방 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전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사업소에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노희성
    (인사)
  시설과장은 건설교통부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가 있습니다. 오는 대로 인사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 관리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  변동사항만 해주세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생략하고,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p~32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아파트」형 공장 토지공사에 대지대금을 지불을 안 했다는 겁니까? 얼마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376억원입니다.
오인석 위원  언제 낼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미분양 시설물 분양 중개수수료입니다.
    (33p~35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35「페이지」에 예비비 감액은 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전체 집행잔액에 따라서 그 기술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김준식 위원  감액된 것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미분양 시설물 분양 방법 이런 것은, 금액 3,700만원인데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것을 올려놓고 다시, 원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김준식 위원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고.
○관리과장 노희성  미분양 시설물 광고는 「아파트」형 공장이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팔이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대적으로 광고 전력을 바꿔서 「아파트」형 공장 내 입주한 업체에다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자매적인 입장에 있다든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한 결과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홍보료는 별도로 쓸 필요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변동이 생겼단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p~]49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토지공사에 지출금은 분납하는 형식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분할납부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분할납부할 계획보다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말까지 지출을 하면 됩니다.
오인석 위원  내년 예산으로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50「페이지」시설비입니다.
    (50p, 설명)
장영춘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관리과장 노희성  공단공원「아파트」기성금 지급한 것하고 분당「아파트」 기성금 지급한 것은 저희가 「아파트」건축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기성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영춘 위원  공정이 예정보다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정보다 12%정도 늦어졌습니다.
장영춘 위원  12%를 기간으로 하면 몇 달 정도 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두달 정도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서 기성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을 안 한다 그 말인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공정이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들 때문에 자꾸 늦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왔거나 날씨가 추워서, 일찍 추워지는 바람에 공기를 맞추지를 못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공기를 너무나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돈 남으니까 남은 것 그냥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편성 잘 해야 됩니다. 괜히 돈이 남게 편성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의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51p 설명)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사업계획을 해서 중앙에 심의를 요청하면 중앙에서 입찰방법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토개공에서도 중앙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실시설계비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아파트」, 단대「아파트」 실시설계비, 단대「아파트」, 금광「아파트」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이 15억 7,000만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전체 15억 7,000만원입니다.
장영춘 위원  「틴키베이스」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턴키베이스」 예상을 못 했는데 입찰방법을 정부에서 「틴키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필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당초에는 공사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돌려줄지 모르니까요.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52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중앙에 투자 심사를 받을 때 그 때 사업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해보고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그 전에 세웁니다.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절차를 저희가 내무부에 투자심사를 받고 건설교통부에 기술심사를 받고 중앙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건설교통부에서 「틴키베이스」로 결정할 것인지 기타 입찰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때 결정이 됩니다.
장영춘 위원  언제죠? 건설교통부에서 그 결정된 것이 몇 월달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금년도 9월달입니다.
장영춘 위원  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은 언제예요? 작년도 당초예산부터 왔었던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53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된 것이 전체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집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아파트」형 공장 부대시설 출입문 설치공사 이것은 전에는 원래 설계 안나왔던 것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 상가에 출입문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상가는 당초 저희가 구획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만 분양 받은 사람이 그것을 나누었습니다만 나누다 보니까 출입문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분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입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은 당초에 그런 상태에서 분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누었다면 수익자 부담인데,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면 33평씩 해서 얻어 가지고 있으니까 분양을,
○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당초에 100평이 구획이 되어서 출입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분할했다고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명섭 위원  분할할 때는 출입문이 없었다, 그래서 해줬단 말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33「페이지」 미분양 시설물 분양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미분양 시설물 분양을 여러 각도에서 해보려고 실제 복덕방이라고 하는데 내놓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중에서 운영하는 복비하고 저희가 청구예산이라고 하는 규정에 해당 수수료하고 다소 저희들이 쌉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희가 시중 단가만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수과장  최경래
  관리과장  노희성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녹지계장  김덕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