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2.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
3.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3.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지난 토요일과 같이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저희가 상정해 올린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을 올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십시오.
  하수도공기업설치가 비단 저희만 처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명이나 구리나 부천이나 몇 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도 39만 5,000톤이나 되고 인원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종사하는 인원이 151명 되는데 거기 보면 30인 이상일 때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조례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조부터 8조까지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제4조에서 관리자 1인을 두고 관리자를 국장으로 하고 5조 조직에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이 건의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상하고 잇는 하부조직은 대충 어떻게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때는 하부조직 같은 것도 바꾸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쓰게 되면 복식부기를 줘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행정7급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저희가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직원을 한 명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7급을 한 명 더 둘 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부기 7급 이상의 별정직을 한명 더 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하부조직이란 것,
○하수과장 최경래 예.
○건설국장 이수환 직원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1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업을 하면 군살은 빼야 됩니다. 그 대신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인원을 받는 겁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하수도 업무와 관련한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건설과 내 하수계가 있습니다. 하수계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대상이 되어서 하부조직으로 시행규칙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뽑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해타산 것은 것도 생각해 보셨겠죠? 예산손익계상.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예, 하수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보조자료에서 31%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체타산은 안 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제가 늦게 와 가지고 그 전에 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공영개발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지금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됩니다.
장영춘 위원 특별회계로만?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예.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와 똑같이.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사업소가 있으면서 환경사업소가 같은 하수도 계통인데 환경사업소 따로 건설국에 하수과 따로 구청에 따로 세금 고지하는 데 따로 걷는 데 따로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하면서 축소시켜 가지고 인원도 감축해야 되겠고 그런 이유에서 공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예산지침도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박용두 위원 쉽게 말해서 수도과 대로 한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전부 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집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좋은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3조 사업구역 있죠.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성남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우리가 구미동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하는 것이 시행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용인지역에 그것은 내년 7월 1일까지 완전히 분리되어서 따로 할 수 있는지,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 행정구역안으로 하고 그것은 용인에다 앞으로 돈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구역은 저희 안에서 하고 고지는 저희가 하는데 다만 물가인상률에 대해서 하수도세를 올린다고 그러면 행정구역안에서만 하수도세를 올리는 것이지 용인군것까지 하수도세를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행정은 그렇게 하고 그 외 상존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용인시에다 부과를 할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 용량처리가 부족해 가지고 5만 5,000「톤」이든 3만「톤」이든 용인 것은 그들이 할 때까지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은 받지만 해준다 이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안해줘야 될 일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거기에 대비 안 하면 여유분이 5만 5,000「톤」이 아니라 7만 5,000「톤」, 8,000「톤」도 될 수 있는데 수지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시설비 공동으로 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70%가 다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도 그것을 부담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박용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아까 보조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종사직원에 대해 별정직 8명, 기술직 33명, 기능직 68명, 일용직 33명인데 기술직, 기능직은 어떤 자격증이 있으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토목기사인지, 건축기사인지 이런 것 말입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기술직은 대개 기계직, 화공직, 전기직이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 사람들은 자격소지자들로 구성한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담당과장에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들은 다음에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넘어갈 때마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5「페이지」 17조에 공기업을 운영할 때 설치 필요시 과목에는 없는 지금을 별도로 설치 한다고요?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회전기금을 설치한다. 여유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부칙 제2항에 폐지조치는 언제부터 폐지한다고 그런 말은 없고 무조건,
○하수과장 최경래 공기업설치조례만 여기서 통과를 해주시면,
장영춘 위원 그런 말을 써 놨어야죠. 그런 말도 없이 폐지 조치해 가지고 성남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언제 폐지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공기업조례와 동시에,
장영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수과장 최경래 1항에서 이 조례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날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지금 폐지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97년 7월 1일 이전에 폐지 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날짜를 정확히 적어놔야죠.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관계는 당초에는 이 조례는 성남시 공기업특별회계설치 조례가 실시됨과 동시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폐지 한다라고 올렸었는데 기획담당관실인 법무계에서는 이 사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장영춘 위원 시행 되기 전에는 현 조례가 계속 시행이 되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성남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3「페이지」는 아까 질문을 마쳤고 9조부터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했을 때 세원에 특별한 부분은 없죠? 지금 내려온 그대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일반회계에 거의 다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우선공기업을 하게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일원화를 가져오고 별도로 공기업을 했다고 해서 어떤 예산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순두 위원 묻는 것은 어떤 행정의 일원화 그 부분은 우리가 수긍이 가는데 공기업을 시행했을 때 특별한 부분으로 세원이 확보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없죠?
  어차피 사용료나 점용료 또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 받아 가지고 공기업 운영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옛날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으면 써버리고 끝났는데 공기업을 하게 되면 복식부기도 써야 되고 지금 남은 자산은 얼마며 올해 들어간 돈은 뭐고 세원은 어떻게 되었으며 하는 결산이 아까 말씀드린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군살을 빼 내고 그런 예산에 짭짤한 살림을 위해서는 그런 거기가 될 수 있는,
홍순두 위원 지금 각 구청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가 일원화 된다는 것,
○하수과장 최경래 그리고 쓴 돈에 대해서 투자된 돈에 대해서 합당하게 썼느냐에 대한 것도 점검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립채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출자할 수 잇는 사항을 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되돌아 볼 수 있는 살림살이에 규모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현재 관리체계와 공기업에서 관리를 하는데 성남시민한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우선 재원인 하수도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집행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지금집행을 하고 이런 식의 다단계가 있는데 지금 만일 이것을 해서 하면 세입, 예산편성, 지출 전체를 한 단계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을 해달라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이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공기업을 해 가지고 특혜의혹은 없죠?
○건설국장 이수환 공기업은 지금 하수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문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빠르고 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가 어디 있다 하면 회계과에 넘기고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신속성 있게 이루어집니다.
최오균 위원 신속한 대신에 불합리한 것도 있겠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이것은 예산 지출에 대한 것은 똑 같으니까 무슨 특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도 찬성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을 하면 기업경영합리화와 방향에서는 반드시 공기업화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이 되면 모든 예산집행은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시행하려면 회계과 거쳐 가지고 재무국 거쳐 가지고 거기서 서로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만 통과되면 무조건 바로 사업시행을 하고 승인만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공기업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도 그만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못지 않은 상수도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공기업도 경영합리화 방안에서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총괄적인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5조부터 질문합시다.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을 97년 제1추경 때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장영춘 위원 특별회계로 돌리면 되고 그것을 7월 추가경정예산에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그 다음에 규정 제15조에 보면 예산의 탄력규정 해 가지고 제2항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원칙인데,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꼭 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 세금원이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죠. 거의 정해져 있는데 무슨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일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데 왜 규정을 했는지?
○건설과장 이수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구미동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용인 수지 하수처리장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단가가 올라서 저희가 하는데 수입에 대한 것만 따졌지 세출이 아니고 그런 수입은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시간이 없을 때 잡아야 되니까 이것은 잡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수입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수입금 마련을 위한 지출인데,
홍순두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수입금 마련을 위한다면 그 뒤에 지출은 없어야 되고 수입금 마련을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15조가 예산에 탄력 규정이라고 전체 흐름으로 봐서 지출행위를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항목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잇는데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입에 대해서 지출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먼저 집행하고 의회에는 나중에 보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전문위원 허원무 공기업법에 나온 것 같은데,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7조가 나옵니다.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입건을 봐 가지고 성남 복정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양이 증가도 되어야 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경비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에 증가로 인한 증가 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 수입에 관련된 사업의 직접비에 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부과로 인한 수입이 저희한테 있을 경우에는 의회가 미처 보고 받지 못 했을 경우에 미리 사용하고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은 하고 있는 동안에,
장영춘 위원 남용에 우려가 있는데,
○건설국장 이수환 하수과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 운영하는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장영춘 위원 공기업법 27조?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회전기금에서 17조를 내가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내가 알 필요할 때 과목에 없는 경우에 특별 회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까 과목이 없는 경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이라고 볼 때 세입이 90이라고 하면 10이라는 남는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회전기금을 공기업에서 전환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이런 조항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나온다고 그랬는데 남용이 된다든지 특별조항인데 특별조항을 계속 적용해 가지고 일반조항으로 집행부에서 남용해 버릴 가능성이 없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남용은 할 수 없고 저희가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를 세운다고 할때 회전기금에 원래는 계정 과목이 다 나오는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적 세출 과목 이런 계정과목이 다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이 수입인데 지출이 90이라고 했을 때 10이라는 남는 숫자를 회전기금으로 돌리고 그 자금을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적립을 한다든지 해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19조에 뒤에 첨부 서류들 있죠? 가용재원명세서,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예산집행보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되어야,
장영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 내 품의하고 그럴 때 원가계산도 다른 것이 있고 예산집행보고서도 나오고 물론 이것은 공기업법이 시행되었을 때 한다는 그 말인데 지금 현재도 가용재원이라든가 원가계산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그것은 안 하고 일반회계내에 특별회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예. 의회에다 세입세출 결산서 낼 때도 일반회계에 특별회계 전부,
장영춘 위원 지금 현재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안 되더라도 원가계산서니 예산집행보고서니 이런 것들이 자체 내에 다 파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 그것 한 부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세입세출결산서는 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여기 것만,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거기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20조부터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20조에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3항에 보면 기타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특별히 해라 하면 업무상황 보고서에 상관없이 한다 그 말이죠?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예.
장영춘 위원 22조에 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충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공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저희가 복식부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관계에 밝은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공포되고 운영하다가 부족할 때 저희가 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좀더 검토하다가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만드는데 7개월 걸렸는데 다섯 군데 이상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까지 다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 공기업설치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 공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 공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공원공단「아파트」 복리시설 공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복리시설 이것을 공단공원「아파트」 입주가 97년 5월 내지 6월 그러면 복리시설을 분양하는데 언제쯤 분양할 것인가를 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5월 내지 6월 입주는 차질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분양이 끝나고 입주는 5월, 6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장영춘 위원 공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건설공정이 78%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5월, 6월에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지장이 없으면 상가 점포는 언제쯤 분양하려고 해요?
○관리과장 노희성 한 달 전에 하려고 합니다.
최오균 위원 너무 늦은 것 아니예요?
장영춘 위원 상가분양은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상가가 문을 열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주 한 달 전에 분양 공고해 가지고 언제하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바빠요. 그래도 분양 공고하고 분양자 결정하고 그럴려면 미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5월 15일 입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가가 5월 10일쯤 생활필수품을 팔 수 있도록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야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분양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되겠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2월경에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최소한 3개월 전에 분양시켜서 먼저 상가 입주해서 주민들이 이사를 하면 생활필수품 사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하나 더, 이 다음에 분양하려고 할 때 분양 공고문이 나가죠? 그럴 때 분양 공고문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여주세요.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다 제시해달라고 분양 광고문 나가기 전에 안으로 확정된 다음에 신공고 나가기 전에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과장님, 분양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한달을 예측해서 점포가 13개인데 분양이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분양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하고 물론 분양됐다고 해서 바로 와서 점포를 차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주가 되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분양은 먼저 해 놓아두고 그 사람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평당 가격이 1층 750, 2층 400, 3층 254라고 그랬죠?
○관리과장 노희성 1층에 700만원선인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용두 위원 그냥 예측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일반 시영「아파트」하고 틀립니다. 일반 민영「아파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것하고는 틀리게 봐야 됩니다. 민영「아파트」지어 가지고 상가분양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양을 해야 타당성이 있어요. 또 조건도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상가 분양해 되어 있는 그 금액이 과거에는 얼마며 현재 분양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붙여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상가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평당 얼마 정도가는지 예측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한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이 가격은 정확히 정하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이 나와야 건설원가하고 산술평균을 내서 관리 이자, 이윤인데 이윤을 「플러스」 시켜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원가에다 관리 이윤을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감정가격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감정 가격은 실시가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저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주민 편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 가지고 공영사업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박 위원이 앞에서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상가 분양하는 과정은 옛날에 상가 분양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부분은 일체 없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 위원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양에 대해서인데 박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고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360세대입니다.
김준식 위원 360세대면 동수로 3동 정도되네요.
○관리과장 노희성 4개동입니다.
김준식 위원 보편적으로 상가 분양을 보면 1층에서는 가격이 1,000만원대 이상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0만원이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2층, 3층은 가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상가에 비해서는 700만원대면 가격이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셔 가지고 가격을 적정가격에 분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상가 분양하는데 분양자들 기준 마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누구라도 분양 받을 자격을 다 주는 겁니까? 업종별로 대충 기준 마련을 해 가지고 가격을 주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뒤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옷가게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아니면 「슈퍼」, 중국음식점 모든 부분을 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장사가 되겠다 하는 시설을 잡고 응해오면 모두 다 자격은 주어집니다.
김세환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아무런 사업이 하나도 없으면서 점포를 마련을 해 가지고 임대할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상가를 잡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상가를 잡았을 때 상가발전이 되자 아니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내가 문방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분명히 문방구를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마련이 된 사람한테 자격을 줘야 된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나 분양을 받아 놓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상가발전이 안 되고 퇴보하니까 그런 기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드립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일반적인 계약기준에 보면 계약을 받은 자는 받은 목적에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1년이 지나든 얼마가 지난 후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지만 당장 입주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줘야지, 시장이나 상가들의 발전은 임대업자들이 분양을 많이 했을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 위원 상가 같은 것은 특별히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정가를 정해놓고 입찰방식으로 제한을 안 두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식으로 한다면 말썽이 많이 됩니다.
박용두 위원 공개경쟁해야죠.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질문 있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다들 나왔습니다만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좀 잘 해주시고 특히 공기업이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기업에서 남을 수 있는 데는 상가 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하시지 말고 여기서 이익 남아 가지고 다른 시민들에게 다른 보상을 할 수 있으니까 분양가 산정은 내정가 산정을 잘 해주시고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김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매조건 같은 것을 환매는 아니고요?
○관리과장 노희성 환매는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어떠한 조건을 여기다 상세히 붙이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분양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분양 공고문에다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거기에 입주 시기에 오픈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장영춘 위원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제재하지 않으면 계약해 가지고 잔금까지 다 냈는데 어떻게 환수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홍순두 위원 사유재산 넘어가는데 사유재산을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힘들다 이 얘기에요. 넘어가기 전에 모든 부분을 처리해야지.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아파트」를 지을 때 상가수가 너무 많아서 상가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분양도 안 되고 하다가 도중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계약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도 안 빼시고 전부 질문들을 하셨는데 집약을 해보면 김세환 위원 같은 분은 실수요자를 제대로 선발해야지만 상가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분양가격을 현실화해서 현 시가에 맞게끔 해라 공기업에서 그것밖에 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 장영춘 위원께서는 분양 시에 합법성 있는 공고문을 만들고 분양가에 대해서도 신경 써 달라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 공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리과장 나오셔서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 공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 공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공급방법을 제한 분양을 한다고 그랬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기숙사니까 제한 분양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한 분양이 공정한 제한 분양이면 좋은데 혹시 오해에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제한 분양할 때 어떻게 제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이 아니라도 예상하는 제한 분양해야 될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98년도 9월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양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이것도 역시 98년도 초에 하게 됩니다.
장영춘 위원 내후년이네요, 기숙사 공급동의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기숙사를 공급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언제든지 동의할 거예요. 동의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제한 내용이나 분양 시기나 분양 가격, 방법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이지 이것 보니까 이것은 기숙사를 분양 공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밖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관리과장 노희성 예, 공급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9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98년도 초에 가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공급을 하겠다, 동의해주십시오 해도 충분한 부분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장영춘 위원 더군다나 제한 분양까지 하고 그러니까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리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리 없겠지만,
○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입주업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제한 공급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입주업체만 자격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부분부터 이야기해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입주업체들하고 공장형「아파트」거기는 다 입주가 되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 분들하고 상의한 내용에서 그 분들의 뜻이 대충 어떤 것인지 들어본적이 있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기숙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시설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안은 의회에 제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입주업체하고는 기숙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주업체들이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업체 대표들하고 기숙사에 대해서 평형이라든지 가격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가격은 저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부분 같으면 분양하는데는 별 지장은 안 받겠네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몇 개 안되어 한 두 개씩만 해도 분양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분양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입주업체인데 나는 기숙사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관리과장 노희성 36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79개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실에 7명 내지 8명 정도, 많은 데는 9명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입주업체들 하고도 내용을 보면 한 공장에 실지 기숙사로 들어갈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그것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업체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면 입주업체 대표들이 싫어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정보들이 교환되기 때문에 싫어하니까 그럴 때 상당히 망설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3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9명 정도는 한 방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써야 될 경우도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98년도 9월 완공 예정인데 98년도에 분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아파트」같으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박용두 위원 그러면 그러한 애로점이 있으면 본위원의 생각은 꼭 98년도에 가서 분양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로자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아파트」형 공장 업체한테 분양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평형 같으면 250으로 따져도 2,500이다 이거예요. 자기들 공장에 종업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마련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98년에 가서 분양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 착공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충분히 분양기간을 두면 분양하는데도 아무 애로도 없고 그 분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일반「아파트」하고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숙사 차원에서도 최소한 1년 전이라도 내년부터 분양 시작하면 실제 1층이나 2, 3층쯤 올라가면 다른 일반「아파트」는 터도 안 파고 분양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해야 우리한테는 적절한 시기에 완료하고 큰 애로가 없다 이거에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일시불로 다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분할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서 준공시기까지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안은 별도로 시장 결재를 받아서 나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볼 때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꺼번에 하려면 2,500만원은 목돈을 들여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 2, 3, 4, 5차까지 나눈다면 사실상 500만원씩만 부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 위원 지금 98년도에 완공이고 98년도에 분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평당 25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0평형이면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분양방식도 있고, 분활해서 내는 방식도 있고 일시불로도 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세 가격으로 따져도 2,500에 10평이면 전세값도 안 됩니다. 사실 너무 가격이 싼 것 같은데 우리가 기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많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98년에 할 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가격을 해놓으면 98년도에 가면 가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아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현재도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인데 2년 후에 2,500만원 선에 한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방식이 다른 데는 98년도에 입주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충분히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해 가지고 연체료도 부과시켜야 되고 분양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시세의 단가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돈을 어느정도 회수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아파트」형 공장기숙사 부지가 당초 토개공에서 저희가 샀습니다. 샀는데 그 때 당시에 평당 1,4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리 이윤은 일부는 남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크게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하는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최소한도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윤만큼은 확보한 상태에서 250만원이 적정한 가격으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다시 감정을 해서 분양가격을 확정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다 좋은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은 좋은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내년에라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앞에는 98년도부터 분양하겠다 확실한 대답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이 부분은 설명드릴려고 그랬는데 빠뜨렸습니다. 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때 가서 일시불로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비용도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내년부터 해서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기간을 주어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직 의견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경에는 완전히 계획이 작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때 가서 납부기간 내년부터 분양시기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분양시기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분양시기에 맞춰서 일시불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쨌든 내년부터 분양에 대한 업무는 착수를 하겠다, 그 의지만큼은 뚜렷한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돼요. 98년도 분양하겠다 하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확실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홍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
장영춘 위원 가격 적절하게 해주세요.
김준식 위원 선심 행정밖에 안되고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250만원인데 2년 후에 250만원이라는 것은 일시불로 한다고 해도 너무 가격이 쌉니다.
장영춘 위원 가격 250만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 다음에 안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 공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7일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니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건설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최경래
  관리과장  노희성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