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3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나. 사회복지과
  2.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나.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청소년과
    사. 보건위생과
  2. 복지보건국 소관 2013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엄기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국장님 총괄질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 민간지원금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비 행사, 사회복지보조비, 민간자본보조비,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바람직한 조직은 인건비가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 상담이나 이런 비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다음에 소규모적인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면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앞으로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계속 주문하고 있고 우리시 공무원 조직 자체도 그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맞습니다. 대략 3 대 7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도 못 미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비율을 5 대 5 정도는 맞춰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성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들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성남시 전체 가용 예산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뻔히 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을 조금 높이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을 조금 낮춰서 편성을 하다 보면 사업의 효율성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전반적으로 한번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 감안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께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나가야 되는데 영생관리사업소 입구 부분에 어제 내린 눈이 많아서 영생관리사업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가.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안녕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추운데 고생하십시오.

    나. 사회복지과
(11시 11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14쪽 설명자료입니다. 노숙인상담센터에 3922만 4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종사원 수가 2명이 증원이 됐는데 행감에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노숙인상담센터의 상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숙인 상담은 24시간 대기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실에 낮에는 2명 정도가 있고 저녁에 1명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30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20명 정도가 거기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순찰은 혼자 못 돕니다. 둘이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루에 세 명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증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하루에 세 명이면,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존에는 두 명이 교대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박완정위원  어떤 큰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순찰을 제대로 못 하고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충돌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문제밖에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늘 20명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늘 그렇지는 않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크게 증가하거나 한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도비가 있습니다, 30%.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을 증원 안 하고 한 명 정도 증원한다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을 보면 현충탑 경내 조경 및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그게 900만 원씩 3회, 조경 및 시설물 관리비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잔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시설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매년 3번.
박완정위원  매년인데 왜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 밑에 98년도에 월남참전기념탑의 명각,  
박완정위원  명각보수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동그라미 하나 잘못 됐네, 6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월남참전기념탑 명각보수비가 6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일반관리비는 금년도하고 똑같고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자의 회원이 3000여 명으로 명각 추가가격, 이 사람 들어가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요? 단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한 사람 새기는데 단가가 있는데요, 그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금액을 확인하셔야지 그럼 6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전체 견적을 받은 겁니다. 6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여유가 없지요. 최소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7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끝나기 전까지 그 단가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18쪽 보세요. 국가유공자나 또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 늦게나마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중복돼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 보훈명예수당이 나간 지 얼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년 정도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설날 및 중추절 보훈가족 위문, 이것도 계속 나가던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새로 증액된 게 어느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새로 증액된 것은 보훈명예수당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납니다. 65세 이상부터 드리고 있는데 월남참전 유공자 65세 이하 되셨던 분들이 늘어나는 인원이 내년도에,
박완정위원  연령이 높아지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분이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다음에 75세 이상은 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75세 이상이 되는 분이 또 50여 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보훈단체인건비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가 이것을 일반 예산에 넣으신 건데 그렇게 단체에서 요구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이건 가능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전년도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전년도 인건비으로는,
박완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가 지급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전체 3억 7900여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약 2억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3379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거네요. 일반 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부분은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현재는 월110만 원인데 그게 열악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월 120만 원으로,
박완정위원  그럼 10만 원씩 올렸는데 몇 명을 그렇게 올려 주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9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90만 원이네요. 그럼 3379만 원에 훨씬 넘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증액이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행정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고 퇴직금, 적립금, 차량유지비, 기사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사인건비는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조금씩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렇게 대략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증액된 부분의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때보다 본예산에 들어오면서 3379만 원이라는 돈이 더 나갈 이유는 알고 우리가 예산을 해 드려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작년도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 주세요.
  그다음에 39쪽 보세요.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시비 100%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인가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금융 쪽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400여만 원에 이르고 그다음에 금융재무상담사를 두 명이나 채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영 또는 위탁으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한 자료를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본예산을 심사할 때 딱 신규사업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사람을 두 명이나 더 쓰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저 말 많이 하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미움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나갈게요, 삭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8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활성화, 이게 지난번에 상임위 회의 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셨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160만 원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16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대로 안 하면 이것도 무의미한 돈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 겁니까? 전년도하고 다르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셨잖아요.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타 시군에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박완정위원  그 사이에요? 회의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우선 자료로요, 가보지는 못 하고요. 자료를 받아서 일부 했는데 대부분의 시군은 비슷한데 서울시 같은 데하고 몇 개가 조금 색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저는 반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관리비 등 지원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보훈단체사무실은 정말 오래 됐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또 단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예산에 보니까,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후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장소를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그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장소 아니면 시에서 제시한 장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마땅해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그래도 그분들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옛날 단대동사무소 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만남.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만남 자활, 거기는 조금 우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분들하고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20페이지를 보면 사무환경개선비도 있고 보훈단체 건물 방수 및 시설 보수비도 있고, 계속적으로 노후된 것을 돈만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 건물도 시유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몇 평이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바닥 면적이 5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이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23페이지에 보면 복지관에 관련해서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나와 있지요. 이번에 청솔사회복지관 위탁을 받은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상대원1동의 다목적복지회관을 그전에, 초창기에 거기를 위탁을 받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간 만료하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만료가 아닙니다. 중도포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만료하고 그리고,
○위원장 정용한  3년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했던 사업이에요. 3년으로 계약했다가 2년만 하고 말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중도 포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계약기간이 3년이었고요, 3년간을 하고 그다음 넘겼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3년간 안 했다니까요. 왜 말을 자꾸 바꾸세요.
  아까는 2년이었다가 지금은 3년이라고 하는데, 2년 하다가 중도 포기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건 다시 저희가 확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29일자로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통보받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
○위원장 정용한  재의요구를 한 부분이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앞으로는 분명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의회에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규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 25페이지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단대동에서 푸드뱅크 부지를 옮기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안 됐다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부분의 사업을 포기하셨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설득을 하신다면 다시 거기에 유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보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주민들께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피력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어느 부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거기에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주민분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분명히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29페이지에 사회복지인 체육대회는 어디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위원  위원장께서는 진행을 좀 해주시고, 준비가 돼 있고 하니까 질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아까 분명히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했는데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우선적으로 위원님들 다 하고 나서 위원장께서는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용한  아까 분명히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물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손을 들었는데 못 보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 그러셨어요!
지관근위원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들 질의사항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미비한 점이나 연결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점을 위원장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투자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은 10억 이상 혹은 20억 이상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이요.
지관근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이해하고 있고, 2013년 신규 사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복지과 예산을 분석해보면 그간에 사회복지과가 선임부서였고 또 과거 주민생활지원과 시절에 주민생활영역, 8대 서비스 영역들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는데, 여전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예산 편성, 예컨대 지금 이것 있습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이 여전히 민과 관의 균형적인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소위 협치라고 하는 형태가 협의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민간 영역의 네트워크의 중심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여전히 인건비, 혹은 경상비가 다른 단체와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임부서이고 과장께서, 장애인복지연합회가 임의단체입니까, 아니면 법정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법정단체입니다.
지관근위원  장애인복지연합회가 법정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아세요. 임의단체지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해 보면 임의단체로 확인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까, 법정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7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연합회는 사무국의 인건비를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비교해서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복지연합회는 사무인력이 지금 현재 네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임의단체도 네 명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 쪽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유형별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장애인단체연합회, 노인복지연합회 또 아동센터연합회 이런 연합회 조직들이, 사회복지 부문 조직들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고용자활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과 또는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범위를 정관상에 규정을 해놓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단체이고 필수경비의 예산을 반영해서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파견하고 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계의 민간네트워크의 법적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그곳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저수지 역할을 통해서 민과 관의 균형적인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적단체화 시켰던 법 개정의 취지가 있었어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홀하게 다룬다는 점을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고.
  지금 확인한 바로 임의단체와 법정단체의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경상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예산 편성의 형평성 또 그 예산편성으로 말미암아서 갖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간과한 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2013년도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는 필수예산을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 사회복지과가 준비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이래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이게 단순한 예산, 의회에서 삭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중요한 예산들을, 의회가 어디입니까? 정책 결정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 결정의 정책사업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세우는 것은 지금 제대로 된 보편적 나눔 복지를 구현하는 데 이런 필수경비예산들을 반영하지 않았다, 신규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이것은 이미 민선3, 4기 때 사회복지사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해 왔던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필수경비를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을, 이것은 선택사업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의 필수경비라고 보이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경시해도 너무 경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협의회의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늘려나갈 필요성이 확보가 되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늘려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이해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예컨대 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잘못 되게 쓰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한은 나는 반드시 예산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요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져서 우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인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설명자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해를 하고 또 삭감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인들이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인과 사회복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설명자료에서 사회복지사라고 표현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위에 사업내용에 사회복지인이라고는 돼 있는데 밑에 쌀미표로 된 부분은 조금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인으로 표현한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가 뭐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뭔지 정확하게 구별하게 예산 설명서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설명해주게 되면 오해를 낳아서 예산 삭감의 사유가 돼버린다고요.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도 들어가고 간호사도 들어가고 때로는 의사, 약사도 들어가요, 시설에 따라서.
  그래서 초기의 상황과 지금의 사례관리 중심의 예산편성들을 사회복지과에서 과거 민선4기 때 서비스연계팀을 만들었던 이유들이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경우였고 다른 영역과 연계 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현재 사회복지과도 서비스연계팀이 있는 것처럼 복지기획팀도 복지기획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팀을 만들었던 이런 연유에 비춰서 봤을 때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체육대회로 말미암아서 연계서비스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그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연계에 관한 질을 높여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 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놀아라, 하는 그런 예산 투입의 배경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설명서에는 정확한 표현들을 거기에 종사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들을 표현해 줘서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해왔던 것들이 이런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예산상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더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왜? 예산이 지금 우리 성남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년도 12월에 할 겁니다. 날은 잡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2월 27일에 한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27일입니다.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12월 27일에 하는 이 시기가 옳다고 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은 겁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그렇게 잡았겠지요. 잡았겠는데, 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라고 하면 이것은 매년 1000만 원 예산을 갖고,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현장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수준들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서 얼마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이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2년도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의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나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
  사실상 2000만 원 갖고 어떤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복합적 욕구를 클라이언트의 어떤 최고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1000만 원 갖고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속 현상 유지하는 예산으로 머물게 한다고 했을 때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혹은 1년에 1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는 게 낫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재원이 넉넉지를 않아서 증액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회복지사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격년제로 하든가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예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 사정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예산 사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그다음에 금융복지상담에 관해서는 자활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간에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자활프로그램들이 다년간 유지해 왔는데 이 금융복지상담에 관한 영역이 사실은 이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금융영역에서 대단히 정보도 취약하고 또 스스로가 자활자립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금융복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어요, 금융복지에 관한 상담이.
  그래서 본 위원도 주변에 많은 자활자립을 원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금융복지에 관한 예산 요구를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의 국민기초수급자가 9670여 명인데 이분들 중에 e-호조 상으로 부채가 있는 분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166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파산이라든가 회생의 절차를 거친다든가 법률적으로, 아니면 금융을 복지개념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어디에서 느꼈느냐 하면 만남자활센터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재무 상담을 해주는데 기초적인 재무 상담을 하면서 금융 쪽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도 금융, 소위 말씀드리면 재테크개념으로 금융을 상담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복지개념으로 상담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금융복지센터가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6개월간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두 명 정도가 상담을 하는데 주로 부채부분이나 채무컨설팅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분들은 파산의 절차 그다음에 파산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분들하고 직접 동행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상담을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상담하는 데 보통 한 네 시간 이상, 복잡한 것은 하루 이틀씩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눈높이에 맞는 복지금융 상담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커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해본 수요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김순례위원  밤이 새도록 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예. 우리가 예산사정을 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금융복지 상담을 할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만남이나 성남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면,
지관근위원  위탁 줄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거기서,
지관근위원  그 자격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사면서 금융 상담과 관련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이 갖춰진 분들을 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성남재활이나 여기를 주면,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꼭 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명칭이야 바꿔도 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센터 내에 또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2명의 인건비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수반이 될 텐데, 센터 안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나는 표현상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서 정말 이것이 그동안 자활프로그램들을 해오면서 이 틈새를 놓치고 가다보니까 자활의 성과나 시너지효과가 낮았다고 하는 종합적인 평가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범사업에 관한 효과성 이런 것들을 보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자활기관이 있고 만남자활기관이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양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자리센터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효과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만남자활의 일자리센터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자활에 참여하는 자활 참여자들하고 만남자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일자리센터에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다 쓰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관근위원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겁니까?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1분 얘기하다가 3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면 위원장께서는 적절하게 좀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고 또 못 다한 얘기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이 금융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북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서울시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금융복지센터를 착안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만남자활이라든지 여기도 일자리센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일자리센터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자활기관들을 우리시에서 위탁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위탁한 업체에서 다시 재위탁은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를 빼야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우리시 내에도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자리창출과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 문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가 붙었다고 해서 전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성질은 아니다. 그리고 자활영역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굉장히 인큐베이터 하는 게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굳이 금융복지센터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차기에,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것을 성남시에서 착안했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이것을 또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다루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예산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만 넉넉하다면 증액하는 것은 다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작년도에요?
한성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자료 확인)사회복지협의회에 작년도에 지원된 예산은 5107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돈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인건비하고 일부사업비입니다.
한성심위원  과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정보센터를 운영을 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정보센터의 유명을 우리가 다루다가 결국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군이 몇 곳이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시처럼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몇 개 시군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해주시고.
  밑에 사회복지인체육대회라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서로 단합과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인체육대회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자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감하게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31쪽에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격년제로 하거나 무용설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가 주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한성심위원  사협에서 지금 시상금이 680만 원이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이것은 종사자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제출한 분들에게 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 시상금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올리시고, 기 지금 사협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원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 사항하고 워크숍,
한성심위원  워크숍을 할 뿐이지 인건비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사회복지사협의체는 다 인건비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협의회하고 협의체는 지원이 되는데요, 사협회는 안 되고,
한성심위원  사협에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사협에 이런 사업을 좀 더 사업답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재정여건을,
한성심위원  더 지원을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 무용론이 나왔기 때문에, 또는 격년제까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또 복지시설이나 단체 또는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사들이 다 세 가지에서 하는데 중복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복지협의회든 또는 협의체든 다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만 그러나 결속력은 일단은 사회복지사들끼리 모이는 복지사협회, 사협은 중앙단위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중앙단위 내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다 내려오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나 이런 지원이 안 된다면 형평에 맞게 사협에도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우수프로그램 발굴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필요합니다.
한성심위원  직접 현장에서 있는 복지사들이 어떤 것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좀 다른 게 아이디어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라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아까 정보화센터에서 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있던데, 사회복지 정보화센터에서 몇 페이지예요?
  성남복지넷 구축에 따른 통계정보 생성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500만 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껏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시절에도 굉장히 아주 잘 해왔어요. 그래서 구축이 돼서 책자도 만들었었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책자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전부 다 입력이 돼 있는데 어떤 통계정보를 생성하는데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데 필요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를 매번 매년마다, 몇 년이 됐는데도 기초자료를 지금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매년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러면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연구용역을 줘요?
  용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 원이니까 우리시에서 용역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작년도에 정보화센터를 직영체제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한 명만 두고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도 지금 두 명으로 늘었거든요. 한 명만 두겠다고 했는데 7급으로까지 되고, 또 9급 상당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일을 하자 하면 또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이 뭐합니까? 연구용역 주지 마시고, 우리 기초자료는 다 있습니다. 다년간, 1, 2년도 아니고 몇 년간 축적된 그 기초자료에 좀 바뀐 것은 우리 여기 요원들이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삭감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 내의 정보센터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되는지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신규창출 그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채무관계에 이르는 길들을 보면, 신용불량자에 이르는 길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산상태에 가 있거나 파산상태나 개인회생이나 면책부분들까지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손을 놔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쉽게 말씀드려서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채무관계에 접해보지 못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법무사 일을 하면서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공공의 영역이 나서서 이분들의 개인회생, 면책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할 때가 벌써 지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취지도 설명을 들었고 예산 관계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서 상담을,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금융부분이라든지 채권 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는 게 낫다. 그다음에 어떠한 길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얘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상담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일자리창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회생, 회생이라고 보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어떻게 할지조차도 모르는 지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 공황상태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다시, 속기해도 좋습니다. ‘배 째라’ 형식으로 해서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각한 지경이지요. 지금 뛰고 있는 대선후보님들 공약에서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제로 해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탕감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상담센터를 개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인생 구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의 길을 어느 정도 찾아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드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방향 쪽으로 당신의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회생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상담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해주고 했었던 분들의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을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의 영역이 벌써 나섰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늘진 곳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예산을 세웠으면,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2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라는 게 지금 신규로 해서 올해 새로운 예산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보수교육은 뭘 하는 게 보수교육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 분들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의무교육입니까, 임의교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 100% 다 이행하지는 않지만 의무교육으로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임의와 의무를 따진 이유가 있습니다. 공히 한국사회에서 어떤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는 의무교육을 따르는 보수교육이라는 게 어느 단체든지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간호조무사가 됐든 한의사가 됐든 치과의사가 됐든 그들 나름대로의 영역 속에서 전문을 습득한 사람에게 보수교육의 의무교육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학교에서 받은 수업의 어떤 일부분에서 보충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이 보수교육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그게 현장에서 살리자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본인이 사회 속에서 어떤 전문가로서 살아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시가 나서서 보수교육비를 줘가면서 이것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 100%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은 월급을 얼마를 받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부분에 가 있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본인의 의무를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것을 시가 나서서,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지금 500명 보수교육비를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의무교육이지만 100% 다 받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을 했을 때 한 반 정도는 받더라고요.
김순례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이 보수교육비에 시비가 한 푼도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입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전문인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되는 것이고요, 근거는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낮아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특별히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이라도,
김순례위원  처우를 급여를 많이 받게 해줘야지, 왜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이 수반되는 부분에 돈을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급여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지침하고 경기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김순례위원  보수교육비 주라고 지침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법으로,
김순례위원  보수교육비 주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아, 주라고 나와 있어요, 줄 수 있는 거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주라고 돼 있는 법은 없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세요. 주라고 법령에 나와 있지 예시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순례위원  100%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수교육에 대한 정신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돈을 줘가면서 떠밀어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것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지 않는 거지요. 내가 해야 될 행위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하면서 권익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 100% 삭감 요청하고요.
  28쪽을 보시면 제가 이것 궁금해서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직원의 인건비가 연 1억 880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해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3000만 원대가 나가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협의체든 협의회든 근거법이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관, 그러니까 성남시와 민간분야가 공동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한 288명이 되고 있으면서 그 활동이 사회복지협의회보다는 법률적으로 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계획,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지역사회복지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고,
김순례위원  글쎄 알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차이입니다.
김순례위원  어디에요? 사회복지협의체에 네 명이 있는데 민간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보조도 받는 거예요? 같이 유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원 네 명에 1억 8000만 원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명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네 명이고 이 밑에는 지금 3000만 원? 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협의회요,
김순례위원  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 명입니다.
김순례위원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인건비가 3000만 원 이내가 되는 거고요,
김순례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순례위원  예.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운영비가 700여만 원 그리고 사업비 조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오. 인건비 항목으로 지금 30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엉뚱하게 넘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3230,
김순례위원  그러면 1인 직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월급 되게 많이 주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모든 수당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김순례위원  수당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은,
김순례위원  저임금 저임금 사회복지 막 하도 돈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운영자는 많이 주시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7급 8호봉 상당,
김순례위원  이분은 지금 뭐하는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분은 사회복지협의회,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직함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은 공무원 8급 상당입니다.
김순례위원  8급 상당의, 뭐라고 불러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냥 팀장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김순례위원  팀장님 월급이 그러니까 연 3000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3000만 원이라고 세워져 있지만 이천 몇 백만 원 지불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1쪽 보시면 이것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년도 민간행사보조에서 사회복지사 및 민간합동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모두 한 3198만 6000원 정도를 썼는데, 협의체에서 한 69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했어요, 협회에서 부담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참 이름이 많아서 어려워요. 이름부터 어떻게 변별력이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협.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매우 어려워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연도의 자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년도에도 그 수준 이상 자부담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복지사 사회복지사 80명 참여하고, 이 사회복지사 분들은 각계 사회복지체에도 가담이 돼 있고 사회협의체에도 돼 있고 그런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럴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김순례위원  매우 이름이 어려워요.
  자부담의 항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안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회비를 걷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면서.
김순례위원  예년에 하셨던 거니까,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9쪽에 보시면, 이름 좀 어떻게, 과장님! 아이템을 좀 내셔서 이름을 어떻게 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창의 창달을 하는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어려워죽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도 어렵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렵지요! 체가 뭐고 회가 뭐고 어휴, 전문가가 아니라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름은 위에서 내려왔는데 별로 거기에 구성된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안 하고 이런다는 부분 많이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의미 없어요.
  그 밑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활성화 이것 160만 원 전액 삭감하고요, 대신 그 밑에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포럼 개최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좀 확실하게 이쪽으로 주력하셔서 이것을 아이낳기 좋은세상 이것과 같이 여기에 넣어서, 왜냐하면 저출산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6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저출산 고령화 대응포럼을 좀 내용 있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의 아주 실무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자료 아직 멀었나요? 왜 안 가져 오세요? 작년도에 얼마 나갔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충탑 관련해서 월남참전기념탑 명각보수비 아까,
    (자료 제출 받음)
  자당 1000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자당 1000원이면 지금 필요한 게 3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에 각인된 게 칠백 몇 자잖아요. 그러면 700자 빼고 나머지만 하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2300자고, 세 글자로 쳤을 때 그러면 곱하기 3하면 6900자거든요. 그러면 1000원하면 69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6000만 원이나 돼요. 나머지 부대마크 병풍석 한다고 해도 이게,
  아, 여기 있어요? 성명 음각이 99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690만 원에 세 개 했는데, 990만 원, 부대마크가 300만 원, 기초공사 500만 원, 명판 오석이 200만 원, 경비 200만 원 그래서 토털 부가세까지 해서 5049만 원 나왔지요? 견적서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병풍석이 2400만 원, 병풍석이니까 거기에 새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럼 기존의 병풍석 말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시 만들어야지요. 옛날에 있는 분들은 놔두고 추가로 해야지요.
박완정위원  이게 비싸네요. 그런데 글자 수가 990만 원이 추정이 된 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계산한 것은 이미 700명이 있고 3000명으로 계산을 해도 2300자 곱하기 3하면 6900해서 곱하기 1000원, 자당 1000원씩 하면 690만 원인데 어떻게 990만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여기 견적서대로라면 500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설계를 해야 되니까 시설비니까요. 거기에 실제 계약금액은 이 금액으로 내려갑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제 설계비로 하고 그다음에 낙찰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2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비는 다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공개입찰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아직 안 한 거지요. 한 군데에서 받아본 게 이렇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한 군데에서 받아본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군데만 받아보고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두 군데 정도는 받아보신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여기서 만약에 과하게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6000만 원 올리셔서 여기에 맞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나중에 설계할 때에는 추가로 더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설계가보다는 조금 더 세워만,
박완정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설계가보다 조금 더 세워야 되는 것은 저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실 때 이렇게 견적서를 단 한 군데 받아서 하시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좀 더 받아봐서요. 이거 당장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분들이 건의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어렵게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계산도 잘못 됐어요. 성명 음각 어떻게 30 곱하기 30입니까?
  3000명에서 719명 것은 빼고 계산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산도 잘못한 것이고, 이것도 조금 부실해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융센터에 관해서 제가 상담센터, 금융복지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분들이 금융복지상담사잖아요. 이분들이 한 가지만 우리가 성격을 부여한다면 금융전문가가 맞을까요, 아니면 복지상담사가 맞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복지전문가가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복지전문가지요. 복지전문가들한테 100시간을 교육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기존에 성남자활이나 만남자활이라든가 일자리센터 같은 데서 상담을 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분들한테 교육비를 투여해서 이분들한테 상담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신데요, 그 한 분은 자활사업을 하고 계신 그분들을 상대로 취업과 관련되는 일자리 관련 그 상담하는 데도 벅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육을 받아서 금융복지상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구 1000만의 서울시에서 지금 두 명을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금융복지사, 처음 시작할 때 두 명을 가지고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두 명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인구 1000만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두 군데서 하고 있다고요.
박완정위원  우리 인구 몇 만입니까? 98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98만 되는 데서 두 명이나 뽑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과도한 예산에 대해서 올리시니까 거부반응을 갖고 시범사업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한 분은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필요한 겁니까?
박완정위원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간에 두 명해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출장까지 나가고 하는지 서울시하고 일단 인구 면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설득력이 없어요, 과장님.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해 드리려고 해도.
  그리고 일단은 제가 제안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복지상담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분은 금융복지상담사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 한 명이 또 필요한 것이지요. 결국에는 한 명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요. 왜 이동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안 됩니다. 업무가 달라서요. 업무가 다르고 업무가 벅차서 안 돼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일자리 관련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복지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 그다음에 자활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새로운 사업을 올리실 때는 아까 제가 그냥 살짝 지적을 했지만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에서 이거 올리니까 지금 여기서 토론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요청한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박완정 위원님이 두 가지 지적을 추가로 더 하셨는데, 월남참전 명각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온 것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그 이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필요성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게 9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분들이 계속 확보가 되면서 그분들이 꾸준히 요구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꾸준히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4년째니까 4년 이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가보면 회원이 한 3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새겨져 있는 숫자는 72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훨씬 많은 숫자가, 훨씬 많은 회원들이 명각에 새겨져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복수견적은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또 추가로 받을 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비용은 지금 현재 견적서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여서 전액 반영이 돼서 다음에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요.
  아까 미소금융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성남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자활센터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근로의 기회도 드리고 근로의 의욕을 북돋아드려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자립기반 구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게 해드리는 사업이 핵심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 중에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자활센터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도 자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복지상담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소관 사항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립기반 구축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연간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자활사업으로 탈수급자부터 해서 취업을 하거나 한 것이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26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분들의 한결같이 어려운 사항이 창업 같은 것을 했을 때 금융 지원 받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융 부분을 그분들이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은행을 갈 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아요. 높고 그분들이 은행에 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은행은 한결같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A라고 하는 상품에 의해서 이분이 피해를 봤다면 B라고 하는 상품을 소개해요. 결국에는 이분의 궁극적인 원인 치유를 하기보다는 영업적으로 접근을 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성남에서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는 그것보다는 그 문턱이 높다는 점인데 그게 바로 인우보증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담보 제공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 점을 은행에서 적절하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은행에서는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설명을 안 하셨으면 설명을 계속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위원님들 설득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설명은 이따가 한꺼번에 하세요.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예산 삭감이나 증액 요구에 관한 사항은 계수조정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보충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충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받아서 찬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예산 사정을 하자, 이런 취지라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체의 기능과 사협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불균형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지적하는 겁니다.
  자, 협의체는 건의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중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구성한 일정한 체계를 갖춘 기구가 협의체의 기능인데 이건 시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해줬으면 좋겠고, 협의회는 사업하는 데에요. 정책연구, 자원개발사업, 사회복지정보, 정부시책동향 등에 대한 출판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운영자들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을 위한 훈련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조정과 협력증진사업 그리고 협의회 발전을 위한 육성사업 및 그 이외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복지사업법에 명시해 놓은 협의회의 사업을 해서 이게 민간영역에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체에 그 안을 주면 협의체에서는 민과 관이,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만나서 시장에게 시장이 요구한 것을 심의하고 또 시장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협의체에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변호사협회처럼 특정한 전문가들의 개인 이익집단이란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 달라, 이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협의체에 관한 예산을 과연 행정사무감사 때 이 협의체 4명의 종사자가, 이 종사자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종사자인데 여기서 통합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4명의 인건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4명의 인건비를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두 명으로 다시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이 인건비를 배정을 해서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협의회의 정책연구, 자원개발사업, 이런 사회공헌센터라든지 사회공헌연계센터라든지 이게 경기도에서 내시해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 시군 단위의 사회복지정보센터를 만들라고 2010년도에 내려온 경기도 지침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경기도에서 예산을 못 주니 각 지자체에서 시군 단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는 민선4기 때 앞서가는 능동적 복지, 그 당시에 이걸 시행하면서 이대엽 시장 시절에 정부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성심 의원과 저희가 공동발의해서 진행했던 내용이라서 이것을 민선5기에 와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장·단점들을 재고하고 직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보센터의 기능이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을 바로 잡아 줘야 된다, 이런 지적을 통해서 본 위원은 내년도 사업방향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잡아주시고, 이 협의체에서 요구된 4명의 인건비를 비예산사업인 多해드림하우스 사업을 주거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능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키려면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되고, 협의체 기능의 협의회의 인건비를 증액이 안 된다면 있는 예산가지고 협의회의 기능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입을 해달라, 균형적인 예산 배정을 해달라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하고,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협의체 협의회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인건비 4명 있는 것을 두 명을 잘라서 붙이고 이러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때 조정을 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금방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관근위원  금방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3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이런 차원이었고 예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심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화된 비교분석 자료를 내놔서 심의하도록 해야 되는데 막 목소리 크게 외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예산사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이 예산이 올해 신규로 생긴 것도 아니고 해오던 것을 지금 틀을 바꾸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더 일이 잘 되는 방향이, 일리 있습니다. 말씀 충분히 됐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의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 연구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1회 추경에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고요. 목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한 사항이 끝나고 계수조정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러니까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문제의 인식을 정확하게 해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대안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지고 예산사정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매년, 이게 1~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자마자 예산안 심의를 하잖아요.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용한 위원장께서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사항이 행감이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음 의회 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27쪽에,
지관근위원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간단하게, 이게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하십시오. 체크해 놓으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체킹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한 과마다 끝나야 되는데 한 과마다 끝나지 않고 복지보건국은 총괄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길어지면 저희가,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길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27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13조에서 “복지법인 또는 사회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다 이해는 하지만 이분들이, 공무원도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줘서 보내는데 보수를 조금씩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는 돈이 아닙니다. 가서 보수교육비 내는 겁니다. 그걸 올리는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강행규정에 되는 있는 이 법을 이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나는 국장님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공무원도,
김순례위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아니, 나는 국장님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관계 공무원도 아니고 자기의 수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장에 가서 사회복지사로 자기영위 창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올해에 사회복지사법이 바뀌고 강제규정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돈을 내준다? 우리 약사회도 강제규정이거든요. 우리 돈 좀 대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위원님.
김순례위원  우리도 강제조항이에요. 의사회도 강제조항이고 한의사회도 강제조항이고 조무사도 강제조항이거든요. 그 많은 돈 좀 대줘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사회복지사들이,
김순례위원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법인이라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열악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건 그렇고요.
○위원장 정용한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만할까요? 다른 것도 있는데,
○위원장 정용한  됐습니다. 그만하시라니까요.(웃음) 길어지게 왜 그러세요.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 체육대회, 기념식, 박람회, 민간워크숍, 프로그램 경진대회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 주최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지금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최가 전혀 없잖아요.
  다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어느 단체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체육대회, 사회복지 기념식, 사회복지 박람회, 복지사 및 민간합동 워크숍, 사회복지 프로그램 경진대회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주최, 주관을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일할 때 가서 주최, 주관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예산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산안을 올릴 때 어디서 이것은 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계획을 만들 때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재 맞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서 어디에 주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이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계획서 어디서 받아서 예산 신청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정해지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정해진 곳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매년 해오는 계속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복지위원에 관련해서 매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자료가 42페이지인데요. 복지위원 직무교육 관련해서 또 일반보상비도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4600만 원 서 있어요. 복지위원 강사수당, 활동수당, 워크숍, 좋은 행사예요. 좋게 워크숍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지위원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각 구청에서 복지위원들 지적을 한 번씩 했는데요. 사회복지사 담당하시는 분들 있지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그분들이 다 대필 해주고 있잖아요. 대신 일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업무가 동사무소에도 많은데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을 대신까지 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육하실 때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는 넘어가고요, 잠깐 시간 있으니까 기금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2.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정용한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하여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요약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2013년도 장애인복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장애인과장님, 지금 장애인과에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기금 지출할 때 반영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성인지 관련 사항은 의무사항이라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다 검토해서 기금 지출에 관한 것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2013년도는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은 12월에 공모를 거쳐서,
지관근위원  2013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상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다 반영할 겁니다.
지관근위원  반영할 거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럼 지금 여성장애인이 몇 %이고, 남성장애인이 몇 %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거의 한 50 대 50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남성장애인이 약간 많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지관근위원  기금을 가지고 분석을 단순한 수치적 비율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편성을 해서, 왜 해야 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 점을 이번에 기금도 반영시켜줬냐고요, 일반회계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 62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데 남성이 2만 1100명 정도 되고 여성장애인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남성이 한 6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관련 사항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기금 지출에 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일반회계는 반영을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기금에 관해서 했는지 여부를, 또 그렇게 심의할 때 반드시 그 기준을 삼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도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저희 반영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했고. 노인복지과에서는 여성 노인들이 훨씬 많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많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지점을 기금에서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서를 잡을 때 시에서는 이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예컨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여성노인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사전에 교육되지 않으면 그걸 나중에 해당 과에서 조정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온단 말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편성해 오도록 하라 이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박상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기금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과장님들께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별히 예산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사항만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장애인복지과는 국도비사업이 주로 되겠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도 국도비 내시가 수정예산에서, 본예산서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정예산에서 2012년도 수준으로 내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120페이지에 수정구노인회지회 신축이 있는데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착공이 7, 8월 정도에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설계용역비하고 주차장을 대지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용역비해서 1억 2500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오신 과장님들 계시네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과별로 하는 줄 알고,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노인복지과, 115페이지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이 19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9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2012년도 마지막 추경, 다음주 3회 추경에 금년도 것과 비슷하게 2억 3970만 원 확정 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
박완정위원  확정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마지막 추경에서요,
박완정위원  내시가 언제 내려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국도비 내시가 지금 내려와서 2012년도 3회 추경에 본예산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중간 중간 1회 내시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경에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도 본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죠.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봐주세요. 중원구노인회지회 기능 보강해서 거기가 1264만 원 정도 지금 회의용 탁자, 지회장 의자, 대강당 의자, 사무실 파티션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많이 보강을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노인회지회가 11월 13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신규?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신규로. 그래서 건물 이전을,
박완정위원  신규로 해서 건물 이전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그전에 사용하던 거 버리고 새로 사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그동안에 집기가,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죠. 뭐가 신규야.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전하면서 살림살이 새로 사놓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들 보강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내구연한 지난 거 보강하는 거 맞냐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새로 집 이사하면서 가구 새로 들여놓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노인회지회마다 차량 하나씩 사드린 것은?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금년에.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에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투융자 심사를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은 안 올라왔습니까?
  투자심사결과가 백현동에 설치하는 거 적정하게 심사가 됐는데, 왜 안 나왔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판교노인복지관이 땅을 바로 파야 되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년도 분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8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쪽에서 재정이 조금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투융자 심사가 3년이나 지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거기까지는 끝났습니다.
지관근위원  끝났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1회 추경에 저희가,
지관근위원  아니 수정·중원노인복지관은 하면서 왜, 지금 판교지역의 전체 노인인구수가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판교 쪽이, (자료 검토)
지관근위원  판교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주, 이게 언제 정해놓은 건데 이것을, 나는 도대체 이번 예산 요구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수도 없는 사정을 하면서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1회 추경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투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하고 우리 한성심 위원이 평소에 노인복지정책 가지고 엄청 관심 있게 하는데 신도시의 노인 수요에 대비해서 중원·수정 못지않게 균형적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예산부서에서 빠트렸는지 해당 과에서는 어느 정도로 심사까지 해놓고 왜 이렇게 노력이 게으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순위에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대한노인회 수정구지회에서 나중에 순위가 여기서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니 이것은 1억 2000 설계용역비이니까요. 그런데 판교노인복지관은 용역은 끝났고 바로 시설비가 투입이 되어서 본예산에 82억 정도가,
지관근위원  일의 순서는 수정구지회가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순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순위가 바뀐 이유는 배경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정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의 일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니까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세 개가 지금 도서관 쪽에 나가 있고요,
지관근위원  아니 분당구의 노인복지 수요에도 일반 노인들에 대한 수요도 저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보건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사실은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순위,
지관근위원  그럼 예산 부서에 떠넘기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투입비용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지관근위원  조금씩 조금씩 세워야 된다 이거죠. 한꺼번에 다 예산을 못 세워도,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런데 20억 이렇게,
지관근위원  도촌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이것도 조금씩 세워야 되는데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판교노인복지관 부지에 복합시설로 하자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일관되게 결정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에요, 판교지역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는 감안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 좀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과장님 다 오셨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청소년과
    사. 보건위생과
(14시 22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순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윤순영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박재양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제양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진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하고 보건위생과는 기금이 남아 있는데요, 일반 예산 끝나고 기금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아동청소년과, 수내동 어린이집 건립비가 23억 3000만 원 예산 계상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수내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거기가 역세권이라서 아무래도 직장인 맞벌이부부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하면서 맡기고 간다 그런 쪽에서 효율적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본시가지 성남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없는 지가 얼마나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인수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부지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부지 찾고 그다음에 임대를 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시더니 아직도, 수내동에는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하면서 왜 본시가지 성남동에는 신경 안 씁니까?
  수내동 것을 성남동 것으로 돌리시죠, 이 예산은. 예산부터 세워놓고 좀 찾아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돌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성남동은 어떻게 하실래요? 성남동에는 맞벌이부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다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더 많죠? 수내동이 더 많아요, 성남동이 더 많아요?
  인구도 보세요. 35만이 넘는 큰 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령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본 위원이 타령한 게 6년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어쩌자고 이렇게 팽개쳐놓고 있습니까?
  본시가지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지 수내동에 선심성입니까? 수내동에 대단한 분이 살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것은 위원님 제가 열심히 찾겠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임대를 하시든지 대안으로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시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뭘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지 조치는 하지 않고, 내가 이 예산 다 삭감할까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것을 찾을게요. 수내동은 공사를 하다 중단해놓은 상태에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아서요.
한성심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간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127페이지 여성백서발간이라고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죠? 그리고 편집위원들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100만 원 총 2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3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혹시 발간되는 책자는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여성단체에서 매년 책자는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성격은 좀 다르죠. 이것은 성남시 시책 통계라든가 여성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발간되고 있는 것은 매년 활동한 사항을 기록해서,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여성백서 발간된 자료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2006년도에 발간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왜 그러셨죠?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21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여성백서 사실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삭감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발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를 과장님이 분명하게 더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구에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을 더 홍보하고 그것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더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 회보하고 달리.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렇죠.
김해숙위원  그런 차별성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매년 지적이 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발간하는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잘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정책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후에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내실 있게 발간을 해서 활용을 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백서 발간해야 여성정책 나옵니까? 여성정책이 백서 발간해야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이나 또 여성정책의 비전이 백서를 통해서 나오느냐는 질문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자료를 다 취합하고 모아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정책은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백서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수박람회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백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관련되어서 백서가 2006년도에 나왔다면 10주년 후라든지 이런 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에 바뀐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먼저 시정방향이 있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백서에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백서는 그간에 했던 내용들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거기에서 미래 비전 제시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정책,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5년, 10년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성백서를 가지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백서를 5년 주기로 하는 것은 너무 그렇고 다룰 내용이 많지 않을 겁니다. 10년 주기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하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이민자하고 외국인 차이는 나오겠지만 결혼이민자 다문화, 외국인 총괄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부실하다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뭉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요?
○위원장 정용한  외국인, 다문화, 결혼이민자.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가족은 같은 개념으로,
○위원장 정용한  외국인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또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90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런 분들을 교육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동 제일프라자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역할이 상당히 클 텐데 거기에 굳이 외국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만드시면 되는데, 162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하고 167페이지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기 바라겠고요.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162페이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도비 포함해서 7200만 원하고, 167페이지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167페이지에 있는 2000만 원 이것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미진한 부분을 예산상에서 내년에 쓰고자 했을 때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사례로 나오고 또 외국인 주민복지센터에서도 앞으로 사례로 나올 텐데 한국 사람과 이주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혼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외국에 살던 분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귀국했을 때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유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된다 그런 사례들을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했을 경우에 한국에서도 이혼하면 재산 다툼을 하듯이 외국인 여성들하고도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본국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남편들로부터 얻은 재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유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또 그들이 체육 활동을 하든 예술 활동을 하든 정착하는 방안 프로그램으로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유효적절하다, 그런데 지난번 자료에는 데이터도 없고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데이터를 마련해서 프로그램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시고 그러한 프로그램도 반드시 넣어서 진행시켜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 삭감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도촌종합복지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실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곳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두 곳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컨대 도촌동에 은행동, 중앙동 여러 곳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일반 가옥주들도 도촌동에 입주해서 하는데 자녀 교육 환경이 대단히 지역사회에 안 좋아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부분 있기는 하지만 도촌동에는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인프라 구축하는데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도촌동 쪽도 찾아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적합한 부지들을 LH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후속으로 우리가 구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다문화나 여러 외국인들의 주거정착을 의해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분들의 문화적인 향유, 복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은 입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68페이지 보시면 세계인의 날 행사가 3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거 언제 우리가 했었나요? 신규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올해 5월 20일에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전년 예산이 왜,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올해 처음 했고 추경에 선 겁니다.
김순례위원  얼마 섰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2000만 원.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3000만 원으로 또 올려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부스라든가 또 아니면 무대라든가,
김순례위원  무슨 부스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나라마다 음식체험 부스를 운영했고,
김순례위원  이거 어디에서 했었지요? 장소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분당구청 잔디구장에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부스를 하는데 음식 값도 다 대주고 부스도 만들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리고 각종 민속공예도 하고 출연을 농악단도 하고 태권도 시범, 다문화가정 가족합창단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김순례위원  무슨 가족합창이요? 다문화가족?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다문화가정. 장기자랑도 와서 했는데 출연진들한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불평도 하고,
김순례위원  출연진?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출연진이 아니라 각종 부스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사후에 저희가 얘기도 듣고 해보니까 너무 지원이 적으니까 내년도에는 지원을 더 해달라고 했고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가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차를 끌고 가서 재료라든가 구성하는 것을 직원들이 가서 다 하다 보니까,
김순례위원  아니 참석자들이 그런 재료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새벽 장을 봐다가 음식재료를 배포해 주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니, 새벽 장보다는 각종 지원하는 데에 저희가 원활하게 하려면 지금 예산이, 왜냐하면 나라마다 독일, 중국 이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부스마다 한 30, 4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모자라서 한두 시간 내에 끝나다 보니까 행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김순례위원  음식을 만들어서 방문자에게 다 그냥 줬다는 말씀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나라마다의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김순례위원  몇 개국이 참여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때 10개국이 하고 부tm는 4개 나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김순례위원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내방자들에게 그냥 다 주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자기 나라 것을 홍보하고 했던 거죠.
김순례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집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갑자기 외국인, 다문화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이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여기 보시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신규사업이 막 늘면서 외국인 주민복지센터가 생긴다, 또 거기에다 언어교육을 여기서 시키고 저기서 시킨다. 아니,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와 동질의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대단히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2세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외톨이 같이 우주에서 온 애 같이 화성인 같은 취급 받을까봐 그게 참 사회적인 이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하면서 다문화정보센터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힘을 드리는데, 민선5기 시장님이 되면서부터 뭐가 이렇게 부스 만들고 뭘 만들어서 주고 여기 시청에도 참 많은 거 하세요.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시정의 구현을 앞장서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애정이 너무 솟아서 너무 심하게 간다.
  왜 그러냐면 지금 1500억 원의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돈을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또 나옵니다. 자꾸 말 나오는데 일반 저기에 있는 것도 가져다가 막 그냥 기금에서 쓴다고 그러고 지금 막 예산 편성하고 안 그랬어요?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에도 일반회계로 나갔던 거 안 된다고 다 거기서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편성 그쪽으로 간 게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간 게 많죠. 한 4000만 원 넘게 갔잖아요. 그죠? 기금 심의로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갔잖아요. 그거 일반에서 잘나가던 그렇게 갖다 끌어다 쓴다고 하면서 신규로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거 인정 못해요. 이거 다문화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깊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돈 올려가면서, 내년에는 5000이 1억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힘들게 그렇게 했으면 좀 쉬었다가 하세요, 격년제로 하시든지 돈 좀 모아, 그러면 2년차 모으면 한 4000만 원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위원님, 지금 다른 시군에는 벌써 5년차, 6년차씩 이렇게 가는데,
김순례위원  여보세요,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도 보니까 무슨 금융복지지원 어쩌고 해서 1000만 서울시민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도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는데 순서를 고르면서 숨을 고르면서 좀 가시자고요. 남 한다는 거 다 베껴서 하지 마세요!
  남 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다문화, 외국인 지원, 외국인주민지원복지센터 생긴 걸로 시점으로 생각해서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외국인 많이 팔아먹고 다문화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제가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아까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천천히 하세요. 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요.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163쪽에요.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웅진하고도 전년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거 같은데, 별 이상 없이 올해 진행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웅진싱크빅은 도에서 지정을 해줘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웅진 회사 자체에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추진, 작년에도 140명이 잘 공부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는요? 올해 지원받는데 이상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박창순위원  지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혹시 그러는 거예요. 웅진 회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원받는데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직까지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거 별 문제없는 예산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외국인주민복지센터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두 군데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합의 어려움이라든가, 약간의 뭐라 그러나요, 불합리성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별도로 있고 외국인주민복지센터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말씀은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하고 말씀하시는데,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을 한 여성과 그 가족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복지센터는 순수하게 2만 7000명인 우리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같이 운영하는 것은 비하인드스토리지만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결혼을 한 주부가 외국에서 온 고향이 있는, 외국인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보거든요. 남성하고 같이 한 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시부모나 어른들이 꺼려서 나가지를 못 하게 하는 이런 게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향후는 그렇게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검토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본 위원도 약간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이쪽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어찌 보면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데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리운 마음도 있고 또 언어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친밀해져서 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도 생기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름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세계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 우리 공지사항처럼 진행됐던 게 저는 이 부스를 가지고 했던 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나름 기분 좋게 활동했던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부스를 가지고 또 자기 고유의 음식을 하고 또 그 문화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자조모임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 부스에 음식을 하는데 20~3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적어도 5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음식을 해야 여러 사람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첫해 하기는 했지만 물론 충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살려서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잘 펼쳐봐야 된다. 이런 의욕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의욕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연결해서 하는 건지 과장님 각오는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행사를 한번 해줌으로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결속도 되고 또 우리 한국인과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작년에 참석해보니까 굉장히 나름 자조모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진행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는 했고요.
  169쪽 보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다문화와 외국인의 어떤 부분은 좀 다르다, 상이점,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설명이라고 받아들였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69쪽에 보면 324의 항목에 들어가는데 민간이전위탁금 외국인주민 문화체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설명 내용에 보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이거 주관을 외국인주민복지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가족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팀에서 주관을 하시는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이주민센터에서 주관합니다.
김순례위원  이주민은 또 뭐에요? 참 헷갈려요. 좀 정리 정돈을 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이주민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센터,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민간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런데 이게 몇 년째 지원하는 예산인데,
김순례위원  전년도 예산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전년도 예산은 다문화 사업에 들어가 있다가 외국인 사업으로 빠졌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럼 항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예산의 항목 성립에서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초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의 사업이냐 외국인주민복지센터의 사업이냐 다문화 정보센터의 사업이냐, 제가 물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되면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주민센터에 지원을 해서,
김순례위원  아니, 지금 올해년도에 어디서 하려고 예산 올리셨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이주민센터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위탁금으로 서 있는 계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이주민센터는 외국인지원센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주민지원센터는 그 사업이 될 수가 있죠, 외국인지원센터,
김순례위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이주민하고 또,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현재,
김순례위원  아니, 어디에서 뭘 할지도 모르고 돈만 떡 올려 놉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올해하고 예년까지 지원했던 사업이고,
김순례위원  이주민센터의 주체는 누구에요? 누가 이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합니까,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민간단체입니다.
김순례위원  대표자가 누구냐고요. 주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가 이주민센터의 주인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소장이 이상린 소장님이고요.
김순례위원  이분이 원래 뭐하시는 분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거기 소장이고 대표자는 이해학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뭐요? 주민교회,
  저 이거 100%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203,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이것도 또 역시 제가 퀘스천이 들어가요, 신규인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및 경력, 이거 주체가 누구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직접,
김순례위원  누가요? 과장님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과장님이 누구를 대상으로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외국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올해,
김순례위원  외국인 업무 언제 취급 안 했었어요, 거기가?
  외국인, 이주민 아니면 다문화 다 하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다 했죠. 했는데 올해,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규로 나왔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올해는 추경으로 서서 지금 추경에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김순례위원  이미 집행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니,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200만 원이 서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뭐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한 거 영수증 내보세요. 참고 자료를 뭐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자료 보고 제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업무추진비 관계는 각 과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에서 내용은 이렇지만 내용으로 해서 과가 업무추진을 과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통괄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김순례위원  그럼 고무줄 예산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고무줄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 업무에만 쓰는데, 안 쓸 수도 있지요. 절약할 수도 있는데, 10%는 절약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과의 범위 내에서 몇 개 항목으로 들어가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제목을 달지 마시고 그냥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셔야지,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또 그렇게 해서는,
김순례위원  뭘 그렇게 거기다가 주저리 주저리 달아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러면 더 좋은데요,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순례위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과대포장하지 마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순례위원  과대 껍데기 포장보다는 내용, 실 알맹이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 여느 인간 사회 삶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의 입장이나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외국인과 다문화에다가 이주민이 막 나와가지고 참 외국인의 복지가 출중한 선도, 성남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내용의 효율성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김순례 위원님이 삭감 주장한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외국인주민 문화체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해왔던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몇 년 차 해왔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지식경제과의 외국인 업무를 볼 때부터 있었던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회 차 해왔는지,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올해도 같은 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차 해오셨냐고. 지금까지 몇 년 정도 계속 했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 몇 년째는 알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안으로 흡수가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이 목도 외국인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죠?
  다만 그것의 주체, 주관을 어떤 부서에서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의 설명이 부족한 거 같고요. 어떤 예산, 중요한 어떤 시민의 혈세를 반영할 때는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실상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스리랑카인 등등 이런 외국인들, 인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울러서 그분들을 케어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고취시켜주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김순례 위원님,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 문화체험 이 사업이 몇 년 차 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요, 우리 다문화팀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올해 생겼잖아요. 지금 보면 이주민, 결혼이민자, 외국인, 다문화, 귀화동포, 세계인 뭐 이렇게 용어가 여섯 가지로 나열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명칭마다 뜻은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런 것은 위원장님, 중앙이 부처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국도비가 기인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국도비, 도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용어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명칭만 다르지 중복사업이 아니냐 싶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저희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추경에 섰던 것을 설명 내용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본예산에만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규 예산으로 전부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설명자료에는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하실 때에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게 또 들어가는 과는 들어가고 빠진 과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는 예산 하나하나의 항목보다도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저는 현재도 그 속에서 엮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해서 같이 살고 있고 하는데, 물론 때로는 거부감도 생기고 그냥 무질서해 보이고 여러 가지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 다녀간 외국인들이라면 그래도 한국의 좋은 이미지 정도는 갖고 나가는 게 맞겠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서 받은 혜택, 시혜 내지 좋은 이미지 정도는 우리나라 장기 발전 측면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들, 물론 일부 중복된 사업도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들을 참조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잘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위원장 정용한  그 설명은 총괄적으로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먼저 175페이지에 행감 때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종합 교육문화시설 펀스테이션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75억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인의 설명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이 끝나고 한번 따로 그분을 모시던지 아니면 삼자대면을 해서라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75억에 관련돼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고요, 또한 이 펀스테이션 만큼은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또 집행부, 펀스테이션사하고는 분명히 서로 삼자가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관련돼서 이번에 9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인건비 상승,
○위원장 정용한  인건비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인건비 쉽게 말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연봉제이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서를 다 보니까 사업이 좀 사업이 늘었는데 그 사업을 1년 안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갈 정도로 각 수련관의 사업이 엄청 늘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솔직히 전수검사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못 하셨죠?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제가 2013년도, 차기년도 사업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수련관 육성재단에 관련해서 예산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조하시라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에 관련돼서 그룹홈이 성남시에 11개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혹시 과장님, 구마다 분포를 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위원장 정용한  구청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부 다 시청으로 넘기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수정구에 하나, 중원에 여덟, 분당에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분당에 둘요. 그러면 지금 관리를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지역아동센터는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합니다. 구청,
○위원장 정용한  예산은 시에서 반영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혼란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분명히 시청에서, 나가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지금 우리가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2억 7780만 원 정도 예산 계상하셨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억 96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 교육비가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162쪽도 보면 한국어 교육비가 7200만 원이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또 167쪽을 보시면 여기 한국어 교육이 2000만 원 계상돼 있죠? 그러면 한국어 교육이 약 1억이라는 돈이 지원된다는 건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런데 센터의 기능들이 한국어 교육이 주가 지금 교육 목적이 되고, 7200만 원 가지고 올해 한 340명 정도의,
한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이거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주민교회에서 하던 외국인상담소 사업 이런 것도 몽땅 넣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하던 이런 사업을 다 넣어서 용광로처럼 해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다 해서 이 안에 마구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어긋난 것이고,
  또 우리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7200만 원이라는 교육비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또 2000만 원이 되면 이건 좀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 달라서 그렇다고 하면 다 퍼줘야죠. 예산이라는 것은 효용성이 제일 중요하고 적절한가, 배분이 정말 적절하게 돼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 새터민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북에서 어렵게 내려온 새터민에 대해서 어떤 지원 정책 있어요?
  다문화, 다문화 우리시가 이렇게 안 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만 받아서 해도 많아요.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 지금 중국에서 온 분들은 자기들 다문화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다문화 속에 다 숫자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다문화라고 하면 전부 다 능사입니까? 무슨 교육비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7000만 원, 69%라고 명기되어 있네요. 무슨 인건비가 70%를 차지합니까? 직원 채용해서 인건비 주기 위해서 지금 개선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인건비요. 센터장이라 해서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팀장급으로 한 명 해서 센터장을 하시든지, 직원이 무슨 3명이나 지금 필요합니까? 인건비 다 줄이시고요. 이게 조율이 되면 하고 아니면 원천적으로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 우리시 잘하고 있어요. 해드리려고 했더니 가만 내역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잖아요. 무슨 인건비가 70%를 차지합니까?
  세계인의 날 축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이런 거만 떠벌리지 마시고 그것도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ABN 방송국하고 같이 공동 주최했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니, 저희 단독으로 한 겁니다.
한성심위원  단독으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분당구청 잔디구장에서요.
한성심위원  피드백 했어요? 평가했습니까? 자체 평가된 거 없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서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지금 우리시 전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 4개 부스만 자국 음식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신구대학에서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하고 몇 개 나라에서 자기들 나라 음식해서 하는데 훌륭하게 했어요. 예산 이렇게 들여서 안 해도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때 시에서 예산 줬습니까?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인건비 이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이거 지금 총괄로 하는 거죠?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저 오기 전에 아동청소년과 하셨는지 모르겠네, 펀스테이션.
○위원장 정용한  펀스테이션 했습니다. 75억 삭감 요청했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거죠?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례위원  아, 저기요. 그러면 시립병원,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2억 1780만 원 여기 물품구입비에 보면 전화기도 78만 원, 10대까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도서구입이 3000만 원이죠. 3억입니까, 이거 얼마에요? 3000만 원이네, 도서구입비가 무슨 3000만 원이나 들어요. 너무 방만하게 떠벌리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셔서 다시 한 번 원천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회비 납부하는 게 있어요.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도시협의회 연회비 납부가 24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구대학에서 위탁받은 데서 나가는 돈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보건위생과 과장님,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립병원 부분에 논단이 많았습니다. 의료원 설립을 하면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세요?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134억 9000여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하고 조달청하고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거는 우선 입찰 안에서 변경 심의를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지난주 금요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입찰 안에서 변경 심의, 그리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게 한 14일에 경기도에서 기술 심의가 있고요.
김순례위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1억 4000만 원 들여서 가는 건 아닌 거죠? 그 이후에,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렇죠. 그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순례위원  그런 쪽이 어떤 거예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여기 다 속기록에 적고 있으니까 그런 쪽인지 저런 쪽인지 동인지 서인지 분명하게 얘기하셔야지, 어느 쪽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아무튼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임기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조달청에 발주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 한번 하면서 그때,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말씀 이상합니다. 지금 말씀에 이상하게 어미가 달라지네, 그런 쪽이라고 말씀하셨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쪽으로 가기 전에, 조달청으로 가기 전에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한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입찰안내서 변경 심의는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김순례위원  갔고요, 14일에 나온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14일에 하고 저희들한테 와요.
김순례위원  그 후에,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 후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한번 회의를 하고,
김순례위원  추진위원회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면서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리고 결정권,
김순례위원  결정부서가 아니라면서요, 형식적으로 괜히 사람들 바쁜데 오라 가라 해놓고 그냥 가방모찌 마냥 세워놨다가 휙 하고 또 발표, 그 얘기 아니고,
  저희가 결정권자 아니잖아요. 저도 심의위원이고 위원장님도 심의위원이고 박창순 위원도 심의위원인데 괜히 바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저것도 안 주더만,
  그러면서 괜히 일시키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추이가 뭐냐 얘기해 보세요. 딱 보니까 조달청으로 넘기시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라고 국장님이 그러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확실하신 거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하겠다고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순례위원  예, 굉장히 고무적이다. 대응업체가 나온다 그러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런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안심이 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지로 갖고 있었는데 약간 삐딱선을 타면서 또 이상한 쪽으로, 아까 속기록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조달청 거기로 할 생각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내가 막 뭐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러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조달청에 발주 의뢰,
김순례위원  심의위원이요?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심의위원 아무 명령권자 아닙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심의위원 꿔다놓은 보릿자루지 결정권이 되는 줄 아세요. 다 해놓고 하는 건데,
  맹세하세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속기록 남을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턴키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턴키방식은 일괄적으로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낼 이유는 없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어떤 말씀이신지,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여기 138억이 일시에 8월 달에 수주가 되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건 턴키지만 공사비는 본인들이 진도에 따라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최초의 선급금은 이걸 이용해서 자재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할 때 최초에,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3000억 원의 10%에 상당하는,
○위원장 정용한  130억입니다.
김순례위원  130억,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공정액의 10%를,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내가 잘 못할까봐 걱정되시나봐, 우리 김해숙 위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1억 3000억 원 정도 되는 총 공사비 소요액 중에 발주금으로 10%가 들어가서 130억 원을 지금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월 달에 들어가요 돼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발주가, 착공이 8월에 될 겁니다.
김순례위원  착공이 8월에 되겠어요? 이렇게 심의위원회 통과되고 또 다시 놓고 이래서 공정이 맞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일정이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은.
김순례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뒤집어서 시립병원을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불편성 초래, 복지의 일원화 또 시민 고충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마땅히 생각되는데, 지난번과 같이 어떤 설왕설래 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행정부처에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논란의 여지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적이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획책되거나 회유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공사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확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난번과 다름없이 진행이 잘 되느냐, 국장님, 맞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두 분이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추진위원회에 가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할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여기 분과위원회에 각계 4개 분과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한 군데, 세 군데가 지금,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전산장비는 아직,
김순례위원  아니고, 세 군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전산은 어차피 세팅이 된 다음에 하드웨어가 성립됐을 때 얘기가 되는 건데,
  참석수당이 정말 많이 나가네요. 이분들이 전문가 집단이고 해서 회의가 앞으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경에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안 세워줘서 못 세웠잖아요. 추진위원회는 공무원도 들어가고 일부 의원님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전문가는 2명 정도 밖에 없잖아요.
김순례위원  사실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집단에서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보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야간에 하고 있어요, 바쁘신 분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야간에 불러서 우리가 김밥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4시간, 많이 할 때는 5시간도 하고 늦은 시간에 가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워주셔서 7만 원이라도,
김순례위원  7만 원으로 깎아드려요? 10만 원인데 말씀 잘 주셨네, 7만 원씩 해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공짜로 시키기는 너무 미안하고요.
김순례위원  아니요, 국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부분을 깎고자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려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번 분과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약력을 제가 봤습니다. 현장성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는 분들도 선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남발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빨리 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많은 횟수의 회의를 했잖아요. 다빈도로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 있게 집중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깎거나 그분들의 오명이 되게끔 그거를 폄하시키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하신다 하더라도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182쪽에 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 공모 6700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 191쪽에 지역청소년센터 운영에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180 몇 쪽이라고 했는지 잘못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182쪽에 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 공모 6700 삭감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당초에는 9700이 섰었는데 2012년도에 최종 예산이 4547만 원으로 조정됐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래서 실제 삭감액은 1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교 증감해서 6700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제 지금 자부담 부분이 강화돼서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높이고 대신 저희 실비가 약간 거기에 따라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 공모를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공모 사업 이외에도 삭감되는 것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들을 경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질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걸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공모하는 예산도 아동청소년과에서 방침 결정을 해줘야 청소년육성재단에서의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청소년 관련 단체들 다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공모 예산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거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지역 청소년센터운영 증액 사유가 뭐냐고요. 내가 질문하면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뒤에 있다가 나오느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역 청소년센터 운영은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인건비가 1500만 원이나 인상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사회복지 종사 인건비가 추가 인상분이 포함돼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여기 두 명 늘어났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건가요?
  지금 지역 청소년센터 운영은 연간 이용 인원 3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3만 명의 인원수로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해를 받아요. 얼마나 지역 청소년센터가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에 맞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연간 인용 인원이 3만 명이면, 상대원 지역에서 3만 명이면 청소년 문제 다 해결되게요?
  근거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고, 인건비 왜 두 명 것이 증액됐냐 이거에요. 무슨 소요가 늘어났길래, 설명을 잘해주셔야 예산이 빨리 빨리 통과되지,
  별도로 제출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저희 판단에는 끝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끝나게 되면 시설을 그냥 두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공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거는 차후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1분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238페이지입니다.
  맛집거리 홍보 조형물설치, 그 조형물은 위원님들 한번 보신 분들 계시죠? 야탑에서 식사하면서 잠깐 제가 했는데, 그건 정말 그 디자인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는 예산 집행을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면 이거를 삭감하고 조형물 디자인이 나오면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든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요. 위원장님 보류하고요.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은 그때 확보하고요, 일단 저희가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확보는 해놓고 있어야지 추경에서 확보 못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시립의료원 관련돼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감리비하고 이런 게 총 나간 금액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현재요? 지금까지 나간 것은 한 11억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무슨 11억입니까? 100억이 넘게 나갔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실제로 집행한 거,
○위원장 정용한  현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얼만데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2012년 말로 136억이,
○위원장 정용한  그죠, 나갔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턴키방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턴키방식을 하면 몇 %가 나가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니, 저희들이 최초에,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3년 4월까지 공정 10%를 끝내겠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4월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 자료에는 4월까지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내년 8월에는 착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내년 8월이에요. 2014년도가 돼야지만 10%가 가능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3년 말까지 4개월 공정으로 10% 예산 줘서 예상한다, 제가 봤을 때 어림도 없어요. 지금 시립의료원에 관련한 예산을 처음 해준 게 언제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예산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계약함과 동시에 선급금 10%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성금은 그 사람들이 진행함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질의하면 너무 기니까,
  지금 현재 134억 9300만 원 세워져 있죠? 여기서 100억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선급금은 10%를 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예산서 충분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돈을,
○위원장 정용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2.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정용한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윤순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요약서 6쪽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잠시만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금과 관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금이 또 한 가지 남았죠? 식품위생기금 남았죠.
  보건위생과장님,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입니다.
  2013년도,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있다가 자원의 부족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간 항목이 어느 어느 거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여성대학 운영하고 또 여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 그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할 신규 사업으로 정한 우리동네 착한장터 운영 또 성남여성정보지 발간 또 성남여성포럼개최 또 청소년 성상담 양성교육, 좋은부모 교육 운영입니다.
김순례위원  자, 여러 동료위원님들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윤순영 과장님의 입을 빌어서 발표를 해드리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제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3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서 우리가 부과돼서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에 많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들이 다 일반회계에서 나갔던 부분이지요. 과장님, 전년도에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여성발전기금에서 이것을 쭉 열거한 일곱 가지가 나간다고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대표로 혼자 가 있었기 때문에 막을 힘도 없고 일단은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서 이 예산 삭감, 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고 그분들이 다 대찬성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 과장님,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자료가 있고요.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금을 보니까 여성발전기금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잡힌 것을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기금으로 많이 대체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런데 지금,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서 그것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저희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세우려고 투쟁을 합니다, 예산부서하고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다루면서 내년도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입 전체 금액의 몇 %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세입이 줄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니까 그 차액만큼을 어느 과에서인가 잘라내서 기금으로 돌리려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우리 몇 개 과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일반회계에서 세워달라라고 매달렸는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왔죠. 이해 다하고 왔는데 저 혼자만의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하시냐 그걸 제가 묻는 것이고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나갔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산하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론화된 의견을 저는 물었을 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지관근위원  내년도에는 확보를 꼭 해주세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김순례 위원님이 우리 의견을 물었으니까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사업이 원래 이자수입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금도,
  과장님, 현재 목표액은 추가되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간단체보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어렵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기금도 목표액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가급적이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금년 한해만큼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대학을 지도자과정으로 변경을 한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렇게,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아직 이 자료에는 여성대학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중에서 보니까 신규사업을 대놓은 게 있고 또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여성발전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어떤,
○위원장 정용한  여성포럼 개최하는 것 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거 삭감 안 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삭감 안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작년에 삭감안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 계수조정할 때 살렸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성남시여성대학 운영 이것을 지도자과정으로 여기서 명칭 변경하는 거 의결 안 해도 되나요? 그대로 명칭 변경된 것으로 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성대학이 아니고 지도자과정으로 지금 6기가 됩니까, 7기가 됩니까? 내년도.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8기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전통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상담원 양성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올해 열린여성회에서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열린여성회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된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금사업에 넣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한성심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다시 해가지고 남는 데에 하도록 하세요. 다른 것은 지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열린여성에서 하던 사업조차 기금사업에 넣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인건비가 들어있는 것을,
  그리고 좋은부모 교육 운영지원 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이것도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다른 일반 여성단체들은 공모에서 배제가 되고 이 두 단체는, 좋은부모 교육 운영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교육사회복지회요.
한성심위원  아,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이것은 그전에도 했던 교육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올해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금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공모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기본방침을 정해서 여러 개의 단체를 지원해 주느라고 그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서 이것보다 작은 단체들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열린여성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성상담원 양성교육 이것은 우리 경원사회복지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빼시지요. 이 사업은 사업비 전체를 기금사업에서 빼시고 열린여성회에서는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위원님, 그거 성격이 조금 달라서요.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인데 10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밑에 한 개 사업은 그대로 두고.
  또 우리동네 착한장터 운영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성상담원 양성교육 이 사업비 1400만 원은 삭감하시고 1000만 원 미만으로 다시 공모하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금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7일 금요일 10시에 청소년육성재단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