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7.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보건위생과
    바. 영생관리사업소
    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라. 성남문화재단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복지보건국 소관 청소년육성재단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심사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으니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그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복지보건국과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련부서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구청장님 생략하시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예산안에 관련해서 세 가지 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윤남옥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허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신정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본예산을 다루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예를 든다면 각 구마다 하는 행사 있지요, 문화예술행사. 우리 중원은 한마당 축제인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정용한  이런 것을 명칭을 3개 구가 모여서 명칭도 변경하고 또 행사를 보니까 문화예술 한 길을 넓혀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여기 갑자기 다문화 다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축제의 장이라고 했는데, 행사내용을 어떻게 보면 다문화 다가정은 또 뭐지요?
  본예산에 관련해서 6페이지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문화가 별도의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 것을 거기에 ‘다’자가 추가돼서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문화 가정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띄어쓰기에 ‘다’까지 붙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3개 구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행사를 바꿔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이따가 중원을 제외하고 분당하고 수정도 보면 알겠지만 설명을 보면 거의 인기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축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연예인들이 나오는 주된 행사가 아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고유의 축제로 바꿔보자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제를 한번 찾아서 만들어보시라는 거지요. 그냥 연예인 불러서 노래자랑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올려서 그런 것만 하지 말고요. 저희 소관은 아니겠지만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마다 나가는 작품발표회비가 있잖아요.
  구청장님, 작품발표회비가 따로 있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한마당 축제 때 부스를 동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 동안 활동했던 작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도 하고 같이 작품발표회랑 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같이 하는 게 있고 동 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그 돈을 같이 겹쳐서 부스 하나 설치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게 동마다 내려가는 작품발표회비는 그 작품발표회비로 쓰게 하시고 그리고 구에서 주최하는 한마당 축제 이런 것은 전통적으로 살려보시라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과장이 답변한 대로 행감 때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감사 때 본 위원이 3개 구 전체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뭐냐하면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게임기 수거인데, 불법게임기하고 자동판매기라고 하나요, 돈 넣고 게임하는 거, 뽑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제 조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저희 중원구에서는 지적을 안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용한  3개 구 전체에 말씀드렸는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현황조사를 해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구청장기동대항 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취지는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혹시 구 연합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종목마다 동호인 클럽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종목별로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클럽 현황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래 시 연합회 산하에 구 연합회를 둘 수 있고요, 우리는 중앙의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구 연합회를 둘 수 있고 동 연합회를 둘 수 있는 건데 동호회인 수가 안 되면 클럽 수가 안 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회 때문에 만든 클럽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탁구대회를 한번 보세요. 탁구대회 지금 동마다 선출 있잖아요? 돈까지 주시면서, 복장까지 주시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동 별로 동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클럽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티셔츠를 맞춰주고 그냥 나오라고 여기저기서 불러서 하는 대회가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동 대항전으로 붙이다 보니까, 그것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규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정용한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 조끼를 보니까 분당은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구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러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끼를 하게 보면 일반 피복보다 아무래도 가격이 낮으니까요, 2년 전에도 2만 5000원 정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지도위원회 이제 구마다 다 연결되지 않나요?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똑같이 복장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요?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구마다 다르게 입을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정용한  금액도 중원은 2만 5000원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다 3개 구가 모이셔서 합의를 하셔서 같은 복장으로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7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거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정 해달라, 3개 구청이 모여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일정이 없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연초에 한번 모임을 가져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연초에 반드시 만들어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조건부로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보조금은 사실 조례로 그 항목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게 무분별하게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보면 지금 다섯 개 종목에만 생활체육구청장배 대회가 있는데 다른 종목, 만약에 어떤 종목은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협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일단은 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구연합회가 조직이 된 데의 종목을 위주로 하고요, 아무래도 동호인들이 제일 가장 많은 그런 종목이 선정이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선정을 하신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추가적으로 만약에 다른 종목을 하고자 한다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도 한번,
박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은 구청장배대회를 열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떤 종목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그리고 선정의 기준도 차제에 마련을 해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의적 해석이 조금 배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승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기준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중원구에 요구를 했나, 게이트볼대회에서 식사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물어보니까 질의를 해서를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 했었는데 수정구였나요? 아니었나요? 수정구였나, 수정구할 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원구도 게이트볼대회 할 때 식사를 제공했지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봤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박완정위원  중원구는 선거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선거법위반 여부 관계는 일반적으로 시민체육대회나 동 단위에서도 행사를 할 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완정위원  그렇게 본인이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 항목,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저희한테 회의 끝나고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39쪽에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2개소에 35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새로운 경로당 운영활성화, 그 경로당이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한 곳에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68개 경로당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35군데,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서 33개소로 나누어서 활성화 사업을 각종 체조라든가 또 노인분들의 웃음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위탁하고 있는 두 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위탁을 해줘서 거기서 분배를 해 주는 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예산이 500만 원 늘었는데 그건 왜 그러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이것은 작년도에 3250만 원씩 진원을 했고요, 재작년도에도 3250만 원 지원을 했는데 25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500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로당 물품지급비가 올라와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박완정위원  몇 페이지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 삭감을 하셔서 올렸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용품을 보급할 때, 제가 아마 중원구에서 지적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안마의자 같은 경우 어떤 곳은 2대, 3대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게 운영을, 물론 연초에 한번 방문을 하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박완정위원  내년에도 하실 것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어르신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 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연초에 한 번씩 도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68개 경로당이라 매일 돌지는 못 하고요 몇 개월간에 거쳐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돌아서 수요조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 행정.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웃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1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몇 년차 되고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3년 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국공립은 배제가 되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이번에 특별히 4700만 원 정도 증액되거든요, 요인이 뭐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이것은 어린이집의 정원별로 차등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지원한 예산액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2012년도 기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래서 조금,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액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용량을 얼마를 쓰든지 간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정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서 오차가 났을까요,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국공립 배제되고 정원 31명 이상, 신규로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늘어날 것이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보통 늘어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금은 인가 제한이 있어서 신규는 설립이 안 되는데 이쪽에 새롭게 여수지구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요, 중앙동,
김순례위원  지구에 배당되는 어린이집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렇지요. 거기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김순례위원  이게 다 민간이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민간한테 주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가상하여,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렇지요. 그것도 한 10군데 이상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보시면 하단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 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어린이집에 그냥 규정해서 방을 더 늘려서 보조인력을 넣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생긴 건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0세아 전용으로 0세만 보육하는 보육시설이,  
김순례위원  예, 2011년 6월 1일에 개설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새로이 이날 문을 연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렇지요. 2011년 6월 1일에.
김순례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보육인원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이또래 어린이집이라고,  
김순례위원  어디에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정원은 20명이고요,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들춰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이나 국공립이나 여러 가지 보육시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2개월 미만의 0세 아이들, 요즘 육아휴직이 제한된 법정 휴직이 3개월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해서 12개월이 넘어가 있는 아이들 반에 넣으면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유아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고민하는 젊은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도가 도비를 내려주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지만 상당히 우리시가 이쪽 분야에도 많이, 아이 낳기 출산장려책 지금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그것에 원천적인 베이스를 깔아줘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장에 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심사숙고하시고, 이 사례를 부모들의 반응 또 아니면 유희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에 많이 하셔서 가지고 이쪽 분야에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애들 안 낳는 게 맞벌이 할 때 애를 어디에 갔다 치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이쪽에 관심 많습니다.
  24쪽 보시면 사회보장직 수혜금 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지원 대상에 비고란을 보시면 맞벌이, 장애아, 다문화, 보육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맞벌이의 특별한 선정기준이라든가 누구나 불특정다수가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맞벌이의 개념은 일단 남자도 벌고 여자도 벌어야겠지만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일정소득이 있는지. 그다음에,
김순례위원  맞벌이라고 했는데 소득이 없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니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용, 하루이틀 나가고 나도 맞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김순례위원  그건 제외.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런 것은 제외하면서,
김순례위원  소득액도 지원자 대상이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액은 관계가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부모가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것으로 맞벌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맞벌이 아이들에 대상이 되는 부부들이 이 혜택을 좀 보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금 현재 맞벌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김순례위원  이 항목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맞벌이, 장애아, 다문화 이 보육료가 %가 몇 %로 몇 %로 몇 %로 지원되고 있다 그걸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보면 명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야간단속반이 있지요? 월동기 야간 단속반이 또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자가 또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야간 단속자가 또 따로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꼭 필히 야간단속이라기보다 포괄적으로 점검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정용한  분류를 보니까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 또는 숙박업소인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주·야간 필요시 단속도 하고,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일곱 분에서 네 분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동일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 직원들이 있고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대학생 10명을 위촉해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헷갈리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회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있고요, 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대학생 위생식품감시원이 있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단독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각 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개 야간 불법행위단속, 야간 업소단속, 공중위생업소 단속 이래서 인원도 올라오고 복장도 올라오고 급식비도 올라오고 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 직원들은 매주 목요일에 유흥주점 같은 데를 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피복비를 요구한 사항은 그것 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급양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중원구가 특히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복비만 아시겠지만 방한복 겨울에 나가는 직원들 6명이 있는데 방한비 15만 원씩 해서 6명 올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예산이 각 구마다 너무 차이가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환경위생과 48쪽에 보시면 올해 신규로 했는데 갤럭시탭 통신요금 이렇게 있거든요. 스마트식품안전관리 통합구축망 관련 갤럭시탭 통신요금 이건 신규로 이번에 시도하시는 건가 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사실은 지난해에 식품안전청에서 각 구로 갤럭시탭 6개를 배부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무상으로 줬다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중앙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직원 6명이 소지하고 있는데 매달 통신요금이 나갑니다.
김순례위원  갤럭시탭은 지급받았는데 요금이 나온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김순례위원  갤럭시탭을 가지고 뭘 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현장에 다니면서 식품안전관리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식품안전청에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갤럭시탭 7.7인치에 그 프로그램을 환경에 맞게 깔아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김순례위원  시스템을 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중앙에서 내려준 시스템이 있어요. 전국으로 표준화 시킨 시스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면이라든가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고 탭을 가지고 한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하단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명 수가 늘었나요? 작년도 대비 더 증액이 됐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번에 경기도에서 위촉해서 임기는 2년인데요, 저희들이 5명을 지원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여기는 경기도에서 위촉을 하거든요.
김순례위원  경기도가 위촉을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어차피 그분들에게 활동비 보상비는 나가니까요.
김순례위원  경기도에서는 이 활동보상금이 전혀 없나요? 보조는 없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래서 저희가 1일 4만 원씩 5명해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3등급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때도 활용하고,
김순례위원  이분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들이 점검을 내보낼 때는,
김순례위원  대략 대상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위촉을 받는지 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분들이 YMCA에서 2명, 시민회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소비자, 거기서 1명이 오고 미용사회에서 한 명 추천 받고 이용사회에서 한 명 추천 받고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활동비로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중위생업소가 한 662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수준 서비스 평가를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다녀요, 아니면 개개별로 개인이 다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개별 교육을 시켜서 업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평가,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1인 1업소를 방문해요, 아니면 같이 다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무래도 권역별로, 동별로 다섯 명을 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해서,
김순례위원  합동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각자 다니면서 자기가 개인별로,
김순례위원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내려지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그 평가기준표가 다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백색 녹색 등급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류하는 게 있어요, 공중위생법에 보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김순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행위자들이 위촉을 받은 해당 행위자들의 어떤 적법한 활동은 경기도에서 위촉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권한 부여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위생점검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들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점의 논란이 많은 데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투철한 어떤 의지와 의식이 없이는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1인 1업소를 방문하는지 아니면 2인 1조로 방문을 하는지 그런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대한 컨트롤이, 어차피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워낙 업소가 600개 정도 되고 어차피 저희 직원 하다가 컨트롤 합니다.
김순례위원  배석해서 같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컨트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YMCA나 진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잘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47페이지 모범음식점 우수업소에게 물품지원 21만 원이 뭐를 지원 하는 것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사실 모범업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보통 상한선을 정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규정 법규에서 뚜렷이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해야 되는 세부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그렇고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라든지 안양 이런 데에서는 다 폐지를 했어요. 그 대신 현금지원을 안 해주고 물품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물품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해숙위원  어떤 물품을 지원해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밥 반 공기 제공이라는 사업을 구상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밥 반 공기짜리를, 스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제작해서 모범업소에 한 30개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음식 안 남기기도 좀 저희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반 공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 물품을.
김해숙위원  업소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식품기금에서 한 30개 업소에 40개씩 사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반 공기보다는 한 공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깁니다. 그래서 홍보를, 업소에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김해숙위원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
김해숙위원  그러면 혹시 전에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지원이 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런 경우도 지원했고요, 잔밥통도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필요하신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하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원하면 저희들도 쓰레기봉투로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쓰레기봉투는 법적인 그런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서 어차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그 부서에 오래 있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제가 환경위생과에 7월 19일자로 왔습니다. 만 1년 좀 지났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생 감시원이 있잖아요. 위생 감시원들이 먼저 1차 식당 같은 데 위생 점검을 가서 좀 문제가 있으면 재검 나가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김해숙위원  우리 중원구청은 재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한 열세 명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단속 같은 걸 못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육안이나 1차 점검이 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위생 점검 위주로 하는데, 2인 1조로 업소를 방문하고 필요  시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점검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것으로,
김해숙위원  재검이 없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단순히 점검만 하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아니, 그분들이 시료를 채취해 오든가 해서 어떤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검 보내지 않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 가검물 채취해 오면 수거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부적합이나 이렇게 된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있지요. 부적합 건수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식품 같은 것 변질된 것 그런 것도 수거해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김해숙위원  제가 거기 직접 일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성과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못 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어떤 걸림 장치로 활용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 얘기로는 내용을 갖고 와서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을 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재검을 또 나가서 또 걸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떤 행정절차를 매긴다고 하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김해숙위원  그런 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3개 구에 공히 지켜서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작년에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113건을 수거를 했어요, 이분들 통해서. 그래가지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 받으면 나가서 재조사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행정처분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분들이,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모범음식점도 사실 어떤 기준에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위생 관련돼서 1차적으로 기준을 갖고 그 사람들이 추천한 데 대해서 다시 더 추가를 해서 저는 선정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들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저는 한 번 더 걸러지고 정말, 저번에 우리 박창순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부사무실에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분들한테 그냥 줘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점검원이 갔을 때 일단 육안으로라도 보이는 그런 대상자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더욱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 모범음식점 기준표는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추천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기준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0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감사 때 소개 받았으니까 생략하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길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세 가지 다 동의하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주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추경예산 세부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지영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환경위생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분당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운구비가 지금 나왔어요.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제정이 되고, 2012년도에는 지금 실적이 없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실적이 1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누구한테요? 기초생활보장 운구비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2000만 원 중에서 1120만 원을 집행하고,
김순례위원  작년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김순례위원  금년도 2012년도?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2012년도에 천 얼마를 집행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1120만 원을 집행하고 8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2013년도 본예산이니까 2012년도가 전년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추경에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1120만 원?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가져간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56명입니다.
김순례위원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러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연로하신 분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그게 대략 1120만 원이 나간 개월 수가 몇 개월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2012년도 1년간.
김순례위원  12개월 동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웃음)
    (웃음소리)
김순례위원  좀 안 돌아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웃음)천당에다 전화 좀 해볼까요, 몇 분 데려가실 건가?
  왜냐하면 이것 사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운구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라 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드렸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나. 100명의 반에서 한 여섯 분 더 돌아가셨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요.
  이것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자금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 비고설명에 보면 경로당을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닌, 고스톱 치고 이런 것 아닌 고령화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 수행을 유도한다 해서 3500만 원씩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하고 이 부분을 하고 계신데 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 3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복지회관이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김순례위원  복지회관에다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복지회관하고 경로당 운영하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복지회관에 1년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만들어서 경로당으로 내려간다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운영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뭐가 운영비가 내려가요, 여기 항목이….
  아이고, 참 나, 과장님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깊게 들어가네.
○위원장 정용한  저, 팀장님 아시면 옆에 서셔가지고,
김순례위원  뭐가 운영비가 내려가요? 여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권역별로 그 해당 동에,
김순례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노인복지팀장 최재옥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203개소 있는데요, 3권역으로 나눠서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 2권역, 청소년종합복지관 1권역 해서 3권역에 위탁비를 3250씩 연간 지원을 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거기에 위탁비를 주면 권역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강사를 섭외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결국은 사회복지사 고용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임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사회복지사 인건비, 강사료, 준비물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2012년도 1년간,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해당 담당자는 누구이며 사회복지사는 누가 어디를 가서 무슨 동의 경로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김순례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저희가 상반기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어떤 프로그램에 콘셉트가 잡힌 것을 가지고 어떤, 자체가 딱 가서 보존돼 있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어떤 이용도를 높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예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3권역별로 활동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해가지고 몇 월 며칟날 어느 경로당에 가서는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했고 그 부분 참여자는 몇 명이고, 이것을 좀 자료를 주세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이것 매년마다 적은 돈이 아니라서, 1억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잘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가정복지과에서,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포츠에 대한 동호회가 됐든 사랑방 문화클럽의 동호회가 됐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취미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땅하고 좋은 일이고, 또 그들이 형성된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막 돈을 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을 끌어다 문화재단에서는 사랑방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기 구청장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었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저도 구청장배라는 게 맞는다는 말을 동의를 드리면서 3개 구청이 반드시 이 부분은 명칭에 대한 바로 잡기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기 동대항대회 지원에 탁구 게이트볼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1개 동에 30만 원씩 해가지고 2개 종목 그래서 1260만 원이 나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작년도에는 630만 원 나갔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김순례위원  이것 올려주신 이유는 뭐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김순례위원  추경?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마지막까지는 126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630만 원을 편재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간다는 뜻이지, 전체는 작년도에는 1260,
김순례위원  이것 지급하신 지는 몇 년 되셨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2010년도부터 했어요.
김순례위원  이것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에서 자기들이 동대항대회를 한다고 하면 자기 기량을 높이고 이러는 것은 당연히 그들 개인의 삶의 목적이고 삶에 분담해야 될 거지, 이것을 시 단위에서 돈을 내려서 한다는 부분은 참 매우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그 외의 여타, 얼마나 동이 많아요. 그런데도 구청장기배를, 구청장은 기라고 해야 되나요? 구청장배?
○위원장 정용한  형식이 달라요.
김순례위원  예? 형식이?
○위원장 정용한  깃발로 하면 기고,
김순례위원  그것은 알아요.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덧붙이기 나름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되게 어렵네,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구청장기 동대항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기 동대항의 대회를 여는 행사 절차상의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대회를 진행하는 자가 마땅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 지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얼마지요?
김순례위원  126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그게 왜냐하면 구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원구가 그냥 지나갔어요.
김순례위원  중원구도 있었나요?
○위원장 정용한  똑같이 있습니다. 3개 구 공히,
김순례위원  중원구는 내년에 자를게요, 제가. 아까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위원장 정용한  일단 잘 알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탁구하고 게이트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우리 김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김순례위원  예,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구청장배대회 다섯 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개 대회가 유일하게 동별로 대항, 동대항전을 하는 대회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그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아니었어요?
  뭐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동대항전이 아니고 그냥 개인전 성격의 대회가 되고요, 이 두 개 대회가 지금 동대항전이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수반되는, 단체전에 수반되는 어떠한 비용이 좀 더 추가된다 해서 지원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좀 설명해보시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지금 5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탁구하고 게이트볼이 활성화 안 되고요, 그래서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배드민턴은 활성화가 잘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 종목 차원에서 나름대로 탁구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원래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지원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관철됐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아까 중원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있는데, 규정은 뭐냐하면 연합회가 구성되려면 동호인 수에 맞게 클럽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탁구라든지 이런 동대항전은 클럽하고 동호인들이 없다보니까 대회는 만들어놨는데 동호인 수가 없다보니까 동마다 이렇게 분할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는 그나마 클럽들이 있다 보니까 티셔츠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모임을 결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게이트볼은 어르신들, 탁구는 동대항이 없다보니까 강제로 뽑다보니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2010년도부터. 그게 동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지원하게 된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 규정에 대해서 클럽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면 사실 종목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활성화가 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활성화가 되는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청장기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취약종목들이 이런 동대항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 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대체적인 종합평가들을 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맥락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동호회 구성이 조금 미진한 그런 종목들은 기 지금 구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런 동대항전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이, 소위 생활체육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금 더 이 종목들이 자리매김 할 때까지는 지원이 이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는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동대항전을 하다보면 우리가 지원금이 아시다시피 5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나마도 삭감이 돼서 10% 절감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대회 경비로 다 쓰는 데도 상당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과 그동안 동호인 구성이 취약한 이 탁구 종목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존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나름대로 활성화 안 되고 또 클럽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살려주셔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의견은.
강상태위원  꼭 필요하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언제부터 이게 동 지급이 됐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봐서 말씀해 주시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밑에 구청장기 테니스 탁구 축구,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분당구청에서만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수정구·중원구 공히 동호회 구청장기대회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집행의 내역을 보니까 좀 과도하게, 절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출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 참가행사 안내책자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요청을 했습니다. 3개 구 공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모든 민간행사 보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쓰지 않은 것은 반납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식대에 식사까지 제공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는 우리가 3개 구청에서 담당자끼리 모여서 이 예산을 제가 조건부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일단 정해주시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좀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장기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어떤 종목은 하고 어떤 종목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의 다 신청을 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출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하게 세 분이 합의해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1월에 만나서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3개 구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꼭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추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요청하신 경로당 자료도 좀 저에게도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신위원  가정복지과에 분당한마음축제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이영신위원  거기하고 동에서도 축제 작품발표회를 하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거기 작품발표회 때 각 부스를 동마다 설치를 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거기에 나오는 작품이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이영신위원  거기에 가시면 항상 한 번씩 다 둘러보시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다 둘러봅니다. 비교분석하고,
이영신위원  제가 보는 견지로는 몇 년째 똑같은 작품, 예를 들어서 서예작품 같은 것 그림 이런 게 너무 허접하고, 몇 년째 똑같은 작품이 거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형식적이고, 부스만 설치했지 너무 허접한 저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작품다운 작품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동별 경쟁력을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수작품을 전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너무 이게 형식적인 것에, 그냥 부스만 설치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한마음축제에서 그 부스 하나 설치하면 한 부스당 얼마씩 지출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부스당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20만 원요? 거의 하는 사람들 점심값이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부스 설치비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너무 실망을 하고 오거든요.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대한,
이영신위원  내년에 좀 보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하나만 빠뜨린 게 있어서요.
  37쪽에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역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같이 동행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동네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합니다. 그 대상자를 뽑아서 직접 구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에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수엑스포를 갔다왔거든요.
박완정위원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다섯 분 정도 같이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선정을 한다고요? 공모를 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공모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반드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가는 게 아니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럼 정자청소년수련관이 될 수도 있고 어디도 될 수 있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가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금년도 40명 데리고 갔습니다. 중학생 정도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일회성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올해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는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1년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나름대로 학생들이 실제로 어렵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름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박완정위원  주로 방학 때 하고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여름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는 20만 원이 올라갔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굳이 20만 원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880만 원에서 20만 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작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계수를 맞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문화체험활동, 5년간 하셨다니까 5년간 하신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주문 좀 드릴게요. 주문이라기보다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각 노인정이 상당히 많지요. 경로당,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데 요구가 많을 겁니다.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앞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어르신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고 구역이 멀다 그러면 임대해서 아니면 사서 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성남시에서 모범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하시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이에요.
  뭐냐하면 각 동에 많은 데는 10개도 있고 6개도 있을 겁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게 어떤가요. 이제 복지관이 개념이겠지요, 동마다 있는 복지관. 노인정에 나가는 것 1년만 모으면 복지관 운영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겠지요. 공동주택법상 설치하게 돼 있지만 일반주택에서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 믿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분당구는 장애인 희망학교를 계속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도 장애인 희망학교를 했으면 했는데 계속 하는 데는 분당구외에는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당구청장님께 그건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한성심위원  분당구에 210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지금 203개인데 예상해서 210개로,
한성심위원  여기에 복지시책 홍보를 금년에 예산 300만 원을 책정해서 했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 부분은 노인정 현판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한성심위원  현판식이라는 것은 노인정이 새로 오픈하거나 생기거나 할 때 현판을 달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페이지가….
한성심위원  노인복지시책 홍보 16쪽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한성심위원  ‘예’라고요?(웃음) 아니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현판식 달아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우리시에는 지금 노인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없고 시달하는 것도 없지만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노인복지시책 홍보라고 해놓고 겨우 현판식 다는 것에 그친다,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지금 분당구가 인구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도 많은데요.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어떤 정부의 시책이든 우리시의 시책이든 이런 것을 홍보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었나요?
  답변해보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실제로는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되어진 부분이 좀 있고요, 올해 신규로 노인정이 네 군데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군데 신설하면서 일반 운영비라든지 현판식 할 때 사용되어진 부분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타이틀을 제대로 다시든지 현판식 게첨비 이러든지 하셔야지 노인복지시책을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가, 자체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우리시든 정부시책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타이틀을 달 때 제대로 해주시고 또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달라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무료시술이라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상회나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얼마든지 홍보활동을 하면, 그게 분당구의 특색사업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말이 나왔으니까, 경로당에 현물이라고 해가지고 쌀 지급하고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도 역시 5대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 경로당마다 취사하는 건 아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몇 %정도 취사를 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203군데 중에서 192개소가 취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건 엉터리예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3개에서 10곳 빼고는 다 식사를 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본시가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분당구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요? 밥을 해가지고 다 드신다고요? 이건 탁상행정도 아니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파악을 좀 더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에도 양곡을 할인하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10kg 라든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 부분은 1인당 10kg씩 월 40kg까지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초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차상위계층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한성심위원  금년도의 실적은 얼마만큼 지원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11월까지로 봤을 때 162가구가 196포를 상회했습니다. 11월 한 달만 봤을 때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5월에 오셨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아니, 11월 5일에 왔습니다.
한성심위원  너무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숙지를 좀 더 하시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좀 더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문제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순례 위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분당구에 노인대학이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노인대학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지회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구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 좀 이상하네, 시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팀장님.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노인회지회는 시 관리사업으로 노인회지회 부설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지회에 관련된 것은 시 소관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팀장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지금 노인지회가 분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야탑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본시가지도 있어요. 수정이고 중원이고 다 노인대학이 있거든요. 노인대학의 프로그램과, 21쪽을 보시면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하고 밑에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회지회 지원하는 것, 노인회지회이니까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도비시비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아, 글쎄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여기에 두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때 분당구에 사업비를 가지고 지회에 주도록 하고 시 사업으로 하고 분당구에서는 전혀 관리는 안 하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아니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까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설명을 그대로 했어요. 경로당을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닌 고령화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주체가, 지원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역할수행유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밑에 하고 똑같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한성심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권역별로 세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조건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솔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관은 자기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또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4년, 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가서, 속기록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월드비전 같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프로그램도 개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맹목적으로 돈만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해라 하는 것 봐서 우리가 돈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한성심위원  그럼 바뀌어 말하면 그냥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사업은 어떤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지속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또 우리 지역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필요하다 주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복지관 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복지관에서 지역사업으로 하도록 하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수긍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알겠습니다.
  그 역할은 사회복지사 전문요원들이 한 명씩 배치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도록 위탁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몇 년째 그냥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은 해주고 있어요. 밑에도 보면 지회 하나 또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권역별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점검을 하시고 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지회에서 하는 것, 이것과 중복이 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아시고, 복지관이 권력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돈은 주되, 기왕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그 복지관에서 지역사업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도 하시고 주문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59쪽에 보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이 가정복지과, 5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100만 원이었는데 횟수를 1회로 줄였나 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줄인 게 2회 했는데요, 한 번은 강사 쓰고 한 번은 자원봉사센터의 팀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나갔습니다.
박완정위원  두 번 하는 건 맞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작년도에도 100만 원 나갔네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장한테도 50만 원이 나간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근데 무슨 무료로 해줬다는 얘기를 해요. 올해는 왜 1회만 하지요?
  본예산 59쪽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이것은 법적으로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이상 하면 되는데 굳이 1회로 줄인 이유가 뭐냐고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2회로 예산을 올렸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서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성희롱이나 양성평등교육이 분당구청에는 더 이상 필요없다라든가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지금까지 연 1회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100만 원 들었어요. 그럼 1회 강사료로 100만 원을 준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양순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양순입니다.
  저희가 연 1회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를 작년에, 올해지요. 100만 원을 해봤는데, 전문강사를 초빙했는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50만 원을 내년에는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회를 했던 거네,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양순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줄인 게 아니라 횟수는 똑같고 강사료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양순  다른 사람이에요. 전문기관에서 왔는데 양성평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했는데 올해 90만 원 줬거든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양순  저희가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에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센터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총무과에 신고를 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양순  예.
박완정위원  총무과 담당이, 어떤 팀장이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양순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같은 직장동료지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양순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참 어려움이 많겠어요. 같은 직장동료한테 같은 직장동료를 신고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에서는 이런 민간인을 초빙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전년도에, 올해 신고건수가 있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양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그런 프로세스로 한다면. 있어도 신고 못하지요. 없었다니 다행입니다만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문제가 지금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확장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의 날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행감 때 1인 다시설 운영현황을 분당구청에서도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구에서는 다 자료제출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보육개념들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강화를 해가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지침을 갖고 내년부터는 대선이 끝나게 보면 무상보육개념들이 더욱더 한층 심화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사실 예산지원은 예산지원대로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교사들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직률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높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예.
지관근위원  우리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아동 중심의 지원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 단위에서는 집행부서이기도 하지만 실제 국공립은 시 단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보육행정이, 민간과 가정은 구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한편으로는 시설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의 자질이 대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자질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또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받고 있는 상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수요들을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무상 이외에도 워낙에 교사들에 관한 처우가 우리시 차원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들이 격고 있는 열악한 환경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대다수 교사들을 위한 자질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준 상처들이 있다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예산상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욕구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건의가 있어야 본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과장님,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이 가정복지과 담당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앞에 청소년거리인가요, 그것을 제외하고 안쪽도 같이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잔디광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문화의 거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명칭이 뭡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문화의 거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문화의 거리가 잔디광장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잔디광장은 저거고요, 보행자 도로 그걸 문화의 거리라고 일컫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 보시면 잔디광장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예, 그 잔디광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잔디광장 명칭이 뭡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잔디광장은 잔디광장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개보수는 녹지공원과에서 인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래 바뀌지 않았나요. 잔디광장을 원래 공원과라든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의 거리를 우리 담당이 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예산이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조성할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원래 잔디광장을 옛날에 녹지공원과에서 많이 관리를 했었는데 사용허가 관계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저희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가져와서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 좋아요. 문화광장 명칭이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예.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명칭을 생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이것보다, 이게 가정복지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에 맞는 명칭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래서 황새울광장하고 두 개, 명칭공모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 행사비도 우리한테 나가요.
  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체복 구입비가 3개 구가 다 다른데 아까 중원구는 2만 5000원인데 여기는 8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3개 구가. 그럼 단일복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2만 5000원 여기는 8만 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이것은 방한복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방한복이면 수정구나 중원구도 방한복으로 하셔야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3개 구 협의해서 같이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동복이든 하복이든 똑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마크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가정복지과인가요, 민간어린이집하고 전체 어린이집도 연결하는 것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예, 저희 업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퇴직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퇴직금 관리는 나름대로 보육시설 별로 보험을 든다든가 연금을 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날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퇴직금 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전에 감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연합회장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석홍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당구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김순례 위원님 어렵지만 동 별로 30만 원씩 두 개 종목 나가는 것 금년에 제가 다른 사업으로 4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좀 봐서, 제가 동사무소에 제설작업을 동 별로 하고 있습니다. 운중동에서 농가용 트랙터를 개조해서 이번에 두 번에 거쳐서 40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전체 동을 주면 동장들이 위원님들 엄청 고마워하실 것 같은데요. 내년만 주시고 활성화시켜서 후년부터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웃음)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거 삭감하게 되면 동일 사업이라서 수정·중원구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당초의 취지는 뭐냐하면 모든 단체에는 구성원들이 있지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5개 종목이 존치하고 있고 잘되는 데라고 돈을 못 받고 못 되는 데라고 돈을 주고, 그게 됩니까? 똑같은 시민이 공유하는 헌법적인 차원에서도 자격의 동일함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잘되는 단체이든 못 되는 단체이든 그것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그 목적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 시혜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 준한 자격은 심의는 공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인들만이 하는 공유되는 게이트볼이 됐든 아주 청소년 쪽에 치우친 어떤 종목이 됐든 나는 공히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동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30만 원씩 주는 이유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막 끄집어내서 하려는 의도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개인의 취미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시가 나서서 앞장서서 한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이 아주 간절한 애타는 사모곡을 저한테 올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부분에 쪽지가 저한테 도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년도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서 삭감요청을 했을 때는 예·결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서 했던 중원구는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시혜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공히 앞으로 지향하겠다는 약속을 주신다면, 다른 데도 좀 주세요. 여기만 왜 줘요. 다른 종목도 주세요. 동 대항, 시 대항 이렇게 하면 공히 똑같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복지인데 막 주시자고요. 저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주시자고요. 나머지도 더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고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위원장 정용한  생략하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갑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승병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명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박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수감자료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특별히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이제영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입니다.
  설명에 앞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자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중원구하고 분당구청할 때 다 보셨지요, 과장님들?
    (「예」하는 과장 있음)
  주문한 것 혹시 아세요? 적으셨어요?
    (「예」하는 과장 있음)
  몇 가지가 나왔는데 행사에 관련된 것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 관련 된 것 그다음에 구청장기생활체육 다섯 개 종목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을 다른 구에서 20만 원도 책정하고 그랬는데요, 30만 원해서 60개 업소 했는데 이것을 주로 어떤 물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쓰레기봉투하고….(자료 확인)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다른 구에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로 밥을 한 공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반 공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반 공기짜리 스탠 용기를 제작하려고 한다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구청에서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주지 말고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물어봐서 거기에 맞는 어떤 물품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것은 아까 밖에서 봤는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한산성 닭죽촌에 그것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업소에 대해서 반 공기를 도에서 예산 지원이 돼서 물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구청의 이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요? 모범음식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아마 그것 답변이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추가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김해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거란 얘기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물품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저는 보니까 이게 같은 항목인데, 그러면 우리 수정구는 그것 외에 지금 30만 원 해서 60업소를 새로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아니오. 작년도보다 기준 액을 줄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 원 섰었는데, 그래서 상하수도료 지원하고 우수업소 30%에 대해서 4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 수도계량기를 혼자 쓰는 집이 있고요, 공동으로 쓰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경우에는 실제 그 업소에서 얼마만큼 그 상하수도료를 쓰는지 정확히 예측이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수업소 30%에 대해서는 40만 원 상당 지급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갖다 예산액을 좀,
김해숙위원  그러면 도비 받아서 하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아니,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김해숙위원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그 시·군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서에도 안 올라가 있다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아까 중원구에서는 그러면 설명을 잘못 하셨네.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저도 밖에서 봤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보건위생과
    바.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엄기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윤순영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박재양 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진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보건국 소관 일곱 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뒤에 과장님들하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국·도비 내시변경이라고 했는데요, 국·도비 내시변경 중에서 기정 대비 경정을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뭐 당연히 경정이 많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경정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저희가 수요예측이 정확히 되지 못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 성격상 변동이 생겨서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을 측정할 적에 전년도 대비해서 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대비도 하지요. 대비도 하는데, 특히 안 맞는 것이 대량으로 인원이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인건비 같은 게 공무원 인건비도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거의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정원 대비로 세우니까. 예산편성 지침 상에 정원으로 세우게 돼 있거든요. 정원으로 세우니까 현원하고 안 맞고, 중간에서 바뀌고 결원이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정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기정에, 본예산에 세울 적에 어느 정도 그것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79쪽을 보시면,
○위원장 정용한  어떤 부분이지요?
김순례위원  여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노란색 수정예산, 이것 질문 좀 드리려고요.
  다문화신문 구독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주민에게 다문화정책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것 그러면 신문을 누가 만드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 주간으로 해서 발행을 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한 번도 한 것은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올해 처음,
김순례위원  신문을 해서 그냥 내려 받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김순례위원  이것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그렇게 되면 도비,
김순례위원  항명죄에 걸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일단은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요.
김순례위원  내려꽂는다고 다 받아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 아닐까요? 꼭 이렇게 매칭사업을 반드시 내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서? 예시가 되면?
  아니, 명확한 규명을 해주시면.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일단 도에서 지금 이제,
김순례위원  아니, 도비 국비 예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매칭사업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의무적으로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느냐? 업무의 사항을 봐서 지역적인 환경 또 아니면 그가 처한 어떤 각각의 유형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커다란 지자체이고 하지만 군서단위의 작은 데도 있고 이러면 이게 마땅치 않다 이랬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고요. 그것 몰라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거부보다는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32개 시·군하고,
김순례위원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니, 저희 다문화가정들도 정보의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거니까,
김순례위원  무슨 나라 말로 한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그것까지는, 그런데 한국어로 하겠지요. 지금 여러 개,
김순례위원  아니, 한국말도 몰라서 한국교사 파견하고 한국말 몰라서 강사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기 뭐 오네요. 저기 쪽지 좀 보고 얘기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한국어판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한국말 알까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신문을 받아보고,
김순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 많이 한다고 한국어가 그리 빨리 습득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형식적인 요식행사로 혹시 지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가 지향하는 선전적인 이런 정책에 홍보적인 그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사업 쪽에 괜히 우리가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왜? 제가 그 다문화정보센터도 관여가 되고 있고요, 거기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주옥 주옥 다 제가 헤아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다문화에 대한 것, 또 외국인지원센터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순기능적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것 항목을 정해서 자기들의 이런, 속기에 남는 좀 저속적인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광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여지가 좀 엿보여서 혹시라도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시는 책임자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정히 아니다 싶으면 그냥 120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또 1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대응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좀 헤아려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판단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일단 우려되는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시에도 다문화가정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해서 같이 좀 구독하고 정히 아니다 싶으면 또 차후연도에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일단 해보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거부하기 부담되신다 이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부담보다는 저희가 정보를 주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거부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산출기초도 나오고.
  그러면 일단 만드는 것은 다 경기도가 하고 내려 받아서 우송하고 그런 것의 경비를 1200만 원을 우리가 자부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우송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경비의 반을 우리가 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네가,
김순례위원  발주처는 어디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어디다 하면 돈을 어디에다 내라고 우리한테 내려 보내겠지요.
김순례위원  그것도 위탁을 하겠지요. 어디에다 해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반을, 50%를 지원해서 다문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세부적인 계획을 도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하겠다는데 처음부터 거부한다기보다 한번 보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잖아요. 가족여성과를 쭉 훑어보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국민이 뜨겁게 냄비 같은 근성으로 달아올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도 숨이 가쁘게, 이것 한국말 모르고 있는데 막 한국말 갖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의 도구가, 툴이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의 소통이고 문자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가 아직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론정보의 홍수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답지되는 우리 각각의 시의원님들도 각 부서에서 많은 게 답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조차도 우리 자국말로 된 문자에 대해서 막 식상을 하다시피 해서 많은 홍보유인물들이 버려지고 있는데 혹시 이들이 문자를 모른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것이 좀 너무 홀대당하거나 어떤 예산의 낭비, 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연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셔서 한번 해 보시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대상자가 1330부예요, 우리 성남에 받을 수 있는 데가?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산출은 1330부로 돼 있는데 650부 해가지고 월 2회입니다.
김순례위원  월 2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월 2회 곱하기 650부 해가지고 지금 1330부가 산출로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2회 분이?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어쨌든 630명한테 보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개인한테 보내는 것도 있지만 다문화센터나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비치를 하고 또 나눠보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홍보전시용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지요? 홍보? 불특정다수,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1월에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지만,
김순례위원  제가 다각도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잖아요. 지침이 내려오되 그 지침 내려올 때 여기 상부에 하부조직에서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조금 도출될 수 있는 문제 사항을 좀 판단하셔서 아무리 내려 받는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상부에 건의하셔서 이게 그냥 실효성에 정책이, 돈의 낭비로 누수 되지 않게 좀 잘 조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성남시 생태학습원 운영비가 지금 8740만 원이 증액돼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 한 대 분이 있습니다. 이 2500,
박완정위원  사람을 하나 더 뽑고 차량 운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지금 여기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2010년 10월 20일에 위탁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위탁이?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개관은 2011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위탁계약은, 협약은 그때 한 거고 개관은 2011년.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객이 많아요? 왜 다섯 명 하다가 한 명이 더 증원이 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이것은 지금 율동생태학습원이 1일 평균 이용객이 한 100여 명 됩니다. 50명은 지적장애인들이고 50명은 동행자,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 포함해서 네 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네 명이 운영하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박완정위원  그런데 매일 100명씩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1일 평균,
박완정위원  동절기 하절기 있고 휴일이냐, 아니면 평일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1일 평균이 한 그 정도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기가 장애아동하고 정상아동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생태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볼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지원을 받아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모자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한 명 추가로 하는 것은 원예조경전문가.
박완정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생태학습이라는 것이 원예를 하고 나무를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이런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알지요, 저도. 원예학습장이 어떤 건지는 아는데, 원예를, 조경을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나무 전문가가 와서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분을 뽑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원예조경전문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박완정위원  관리지요, 관리?
  내가 두 가지로 물어봤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이들한테 생태학습을 시키는 사람이냐 그랬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박완정위원  필요하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오래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량은? 계속 우리가 하나 구입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 구입하고 인건비하고 이것 가지고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현재 운영이 그렇게 네 명이 하고 있는데,
박완정위원  여기랑 계약은 몇 년 계약 맺으신 거예요? 지구촌하고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2013년 10월 19일까지입니다.
박완정위원  2년마다? 3년인가?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3년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이 어떻게 잘 평가하고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한번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하나만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닭죽촌 상징 조형물 보수비가 2000만 원이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좀 죄송했는데요, 이번에 저 여기 와서 행감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 닭죽촌에 실제 설치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금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문주 세워놓은 것이 이번에 조사하다보니까 벼락을 맞아서 그게 좀 나가있고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럼 이것 관리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2009년, 지금 오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관리가 허술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벼락을 그때 맞아서,
박완정위원  벼락 맞아가지고…. 관리를 잘못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때 당시에 피뢰침도 해놓고 했는데, 피뢰침 하면 대개 접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땅속으로 빠져 나가는 건데, 그때 어떻게 돼서 그게 아무튼 벼락 맞으면서 타버렸어요.
박완정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누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크하고 야간에 하겠다고.
박완정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건 좀 무리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놓고 한 달에 한 두어 번 가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에서, 보건위생과 것인데, 식품전용산업단지 이것은 보니까 예정부지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학술용역 자체를 지금 예산에 세웠다가 안 준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것을 하겠다고, 학술용역을 주겠다고 했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최초 소요면적이 약 7만 2000㎡를 계상을 하고 이것을 경제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또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추진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파고  들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점이, 거기가 적용받는 건물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해놓기를 여기는 산업단지 규모로 봐서는 7.5% 이상이 법정녹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저희들이 식품전용산업단지가 들어오려면?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어쨌든 그 단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7.5%는,
박완정위원  아, 녹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전체 면적의 7.5%를 하는데, 이것을 7.5%를 해놓고 보니까 잔여녹지가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것은 15만㎡가 있어서 한 8.2%가 되는데 이게 한 1만 3000, 여유면적은 1만 32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박완정위원  가용면적이?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그래서 추가로 향후에 그 면적만큼을 확보를 해야 이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이 위치에는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지금은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작년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를 물색 중인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식품 제조 업소들이,
박완정위원  많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타 지역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우선은 대체용지가 다른 데라도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무튼 대체용지를 추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이게 우리 전용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회사들한테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현재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식품 제조 업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되고 비용도 또 경비들이 적게 들어가게 되지요. 대신 저희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작은 금액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또 성남시에서 영업하면서 성남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좋은 케이스인데,
박완정위원  케이스인데 아직 지금은 관심을 많이 둘 수가 없는 상태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어떻게든,
박완정위원  시립의료원에 너무 집중돼 있으셔가지고.(웃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관심보다도 이 대상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몇 개를 놓고 가능성이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월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막막하게 내년에도 또 예산이 집행을 못할 가능성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진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완정위원  그러세요. 지금, 일단 부지가 없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위원  질문.
○위원장 정용한  예. 정성진 과장님.
김순례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하고는 다른 건데요, 좀 한번 앉아보세요.
  여기 장애인과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조도, 도우미 인원도 있고 이런데 혹시라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면 향후 정책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왜 TV나 이런 데 보면 안내견이 있잖아요. 안내견 사업에 대한 분야는 없나요?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안내견.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 성남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편중해서 안내견을 소지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좀 파악이 돼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할 때 보면 안내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가 기 복지 쪽이 굉장히 선진국화 돼가고 있고, 지금 대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대선주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도 굉장히 복지 쪽에 많은 정책을 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어떤 사람 단위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보조하고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보조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3의 동물을 통해서, 말은 못 하지만 굉장히 시각장애인들의 수족이 되는 부분을 많이 저희가 목격하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안내견이 있고. 그래서 이 안내견에 대한 부분도 우리시가 조금 다른 시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장애인과 쪽의 사업을 다루거나 감사를 하거나 또 예산 성립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언뜻언뜻 굉장히 제가 많이 스쳐지나갔었어요. 뭔가 국비 도비 시비 오는 어떤 매칭사업에서 위에서 내려 받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조금 전에 그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좀 더 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장애인을 사랑하고 입안을 하면서 행정적인 것을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하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정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안내견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사업으로 구상해 보시면 어떻겠나, 국장님 좀 어떠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김순례위원  예. 이것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사람들하고의 스킨십에서도 교감이 되지만 그 교육의 종류에 따라서 다중으로 응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처음에 시작으로 두 마리나 세 마리 정도라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또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교육은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가 좀 앞장서서 이런 부분 선도적으로 해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 입장이시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에는 나가지는 않지만 좀 크게 한번 살펴서 이 분야도 우리가 어느 시보다도 우월적인, 그런 선도하는 행정 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은 배반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행정으로 이런 것도 좀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청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보건국 소관 투자심사 한 것하고 용역과제 심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지관근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물론 한성심 위원님이 평소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종합적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그간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들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지와 보건이 통합되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적 제안들을 꾸준하게 하셨단 말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적합하게 예산상에서 반영되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국장님이 직접 챙겨야 되지 않겠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시를 했고요, 우리가 12월이 워낙 바빠서 그것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1월 2월이 그런 정책 입안하고 그러는 달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새겨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메모를 해서. 한성심 전 위원장님이 그것을 시정질문을 한 이후로 저희가 챙기고 있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서 하는 것을 다 받아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설명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방향은 잘 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보건소가 복지보건통합서비스에 관한 전달체계에 관해서 동의가 될지 좀 염려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그건 협조사인을 맡는 거니까 계획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해서 같이 협조사인하고 시장님 결재 맡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래서 그런 역할과 업무분장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수정구에 대한노인회수정구지회 회관이 예산 요구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수정구대한노인회지회가 사무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새로, 그전에 사무실을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줬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데 좀 문제들이 있었고 해서 이것을 사실상 지회 회관을, 사무공간을 지어줘도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참 어려운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런 예산편성을 우선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배경 하에서 그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수정구노인회지회 회관이?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지금 수정구노인회지회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 일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마련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부지 물색을 하다보니까 단대동 쪽이 좀 접근성도 좋고 절차상에 또 그런 문제들이 다 검토가 돼서 성남세무서 뒤쪽에 위치된 거기가 현재 단대동 경로당이 건물입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해서 그걸 헐고 1층에는 경로당이, 기존의 경로당 건물이니까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고, 그 건물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시장형 일자리 마망 3호점을 넣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층부터는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이라든지 경로당 관리, 여가활동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렇게 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관근위원  단순히 노인지회 회관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복합건물로.
지관근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3개 지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를 대한노인회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각 구별로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건의사항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전달체계들을 민간전달체계를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타 시군들도 시 전체 지회는 없습니다. 이게 대한노인회 중앙회 산하에 31개 시군 경기도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 와서 노인회지회 업무들을 하면서 조정역할은 시 단위에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것은 없고요,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루트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노인복지과 영역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 분야도 그렇고 다양하게 구 단위 중심의 행정과 시 단위 행정들이 역할분담은 되어 있는데 시 단위 중심의 노인복지행정이 대한노인회는 어쨌든 유일한 노인들의 조직 아닙니까. 다른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노인들의 어떤 이익중단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들이 있을 법 한데 여러 가지 자조모임을 보면,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참여하는 전체 노인인구 대비 대한노인회 소위 경로당, 노인정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대략이 몇 %인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30%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나머지 70%정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한노인회 조직을 30%의 참여가 아니라 100%까지 참여하도록 해주려면 사실 시의 중심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들을 새롭게 공식적인 차원에서 모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노인복지 업무에 수행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중원구지회에 관심 갖는 이유들은 없어요. 그냥 민원사항들이 저한테 자꾸 오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수정구요?
지관근위원  예, 수정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민원이 오기 때문에 미처 다른 위원님들이 챙기지 못했을 때 제가 챙겨주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장애인 복지과장님,
  37쪽에 보호작업장 이게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여기 일자리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로 장애인 30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30명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현재는 25명이고요, 복합작업장으로는 30명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이 위치가 야탑에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사기막골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운영자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기막골 작업장이 그전에 있던 그 시설 그대로지요. 확장되지는 않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현재 25명이 있는데 이 관리하는 종사자 1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보호작업장이 될 경우에는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명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는 법적인 사항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현재 4명이 있는데 증원할게 3명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7명까지는 둘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현재 25명의 근로 장애인에게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건 국도비 내시사업도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서류 한성심 위원에게 가져다 줌)
    (웃음소리)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작업장은 재활작업장 1개소, 보호작업장 3개소, 근로작업장 1개소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실질적으로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초 작업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요.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정부분 보호적인 조건에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에,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근로장애인이 지금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순환하느냐 이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25명 내지 30명이 계속 그 작업장에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수준의 스킬을 익혀서 다시 나가고 또 다른 교육을 해서 작업장에 오느냐 이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재활작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변환되면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25명에서 30명까지 증원을 해서 30명에게, 지금 보면 단순노동이잖아요. 포장을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인가공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30명만 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시에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 30명에게만 선택적인 복지를 준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30명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50명까지도 되고 가능합니다.
한성심위원  현재 보호작업장은 100명까지 아닙니까? 현재는 25명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5명에게, 현재 증액을 1억 2000만 원을 해서 3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25명에게 혜택을 주면서, 물론 거기에 지도자, 직원들도 몇 명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3억 3500을 우리가 투입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이 장애인에게 스킬을 익혀서 일하는 어떤 것을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되는 것 같으면, 요즘 사회적기업체라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다시 일을 한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 일터에서 단순노동을 하면서 이 25명에게 3억 3500을, 이제 30명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시에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순환을 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섹터를 나눠서 이번에는 사기막골을 해서 상대원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 내년도에는 하대원동, 도촌동에 있는 장애인 중심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편적으로 복지가 가야지 이 현재 25명 이 인원 맥시멈 30명 아닙니까. 3억 3500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합니다.
223“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배우고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노동을 하게 하면, 막말로 말해서 장애인들 데려다가 일시키는 것 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는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당초에 재활작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이렇게 있었는데 2007년도 장애인보호법이 개정하면서 재활작업장이 전부 다 보호작업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작업을 보호작업장으로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규모면에서는 보호작업장의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는데 종사자 규모면에서 지금 4명에서 3명을 더 채용해야만이,
한성심위원  과장님 종사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인건비는 종사자 3명이 정원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종사자가 2명이 정원되든 4명이 정원되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핵심을 모르세요.
  현재 25명이 있는 지체장애인에게 교육의 내용이 실사회에 나와서 적응되고 홀로서기를 하든 아니면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하는 교육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현재 이 단순 노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일터에서 지금 25명중에는 몇 년간 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그 사람들 쳇바퀴 돌듯이 있게 하면서 포장하고 이런 것만 시키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에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많은 장애인 들어올 수 있도록 섹터를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지체장애인들이 이곳에 와서 학습을 하고 도움을 받고 스킬을 익혀서 그다음에는 다른 업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는 교육을 하라는 주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단순하게 25명에게 3억 3500이 인풋(in-put)된다는 것은 아웃풋(out-put) 치고는 형평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해를 잘 못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위원님 그런 데요.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재활작업장을 보호작업장으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멍청하게 그냥 보호작업장 하려면 인원이 몇 명 더 충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그럽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게 아니고요. 직업이라든지 훈련은 재활훈련은,
한성심위원  재활도 있는데 재활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는 지체장애인 아닙니까,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중증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위원님 그런데 이게 재활이라든지 이런 직업훈련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장애인관리공단하고도 장애인과장이면 적어도 조인해서 연계를 하셔야지요. 장애인관리공단이 지금 구미동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국가기관인데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장이면 우리시에 장애인들을 우리시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다 혜택을 못준다면 공단하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체장애인들을 그냥의 단순노동을 시켜서 허울 좋게 하지 말고 교육답게 가르쳐서 습득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에서도 적응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냥 마지 못해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는 형평에 안 맞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앞으로 어떤 희망이라든지 미래를 보고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면 이보다 돈이 더 많아도 돼요. 자꾸 이해를 잘 못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금액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작고 효과면에서 부족한 것 당연한 말씀이에요.
한성심위원  장애인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연간 이 사업장에서 했던 모든 지출내역과 영수증 첨부해서 5년간 것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빡빡하게 한 적이 있어요.
  탁 얘기하면 뭔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주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관리공단과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네트워킹해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편리를 더 줄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든지 사업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저에게 보고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지관 근위원님께서 3개구 지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성남시는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을 보면 구로 다 나누어졌잖아요.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보다 전체적으로 뭉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지회만 말고 여러 분류가 다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마치 성남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뭐 광역시에 준하지만 광역시로 지금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게 구로 너무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단체들도 구 단체, 구 연합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분리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뭉쳐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구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뭐냐하면 각 동마다 작게는 몇 개 많게는 7~8개까지 노인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인정, 경로당이 많잖아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어쩔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신규에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위주로 한번 가보자, 작은 것을 많이 만들지 말고 복지관 개념으로 판교동을 하나씩 정도만 뭉쳐서 한다면 노인정이 여러 개로 분리해서 나가는 것보다 다 뭉쳐버리면 노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한 개동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정용한  너무 분산을 시키지 마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심성이에요. 옛날 정치인들이 나오면 우리 동네에 마을회관 만들어 주겠다 이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 위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분당구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경로당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딱 분리가 돼요. 나이로도 딱 분리가 됩니다. 노인정은 거의 80대 이상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어디 배우러 다니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딱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70대나 60대 후반 이런 젊은 사람들은 정말 복지관을 많이 이용해요. 우리 분당구 노인종합복지관 굉장히 활발하고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거기가 처음 개관을 하자마자부터 그렇게 넘쳐났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은 판교를 빨리 세워줌으로 인해 그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어차피 하나로 다 되었기 때문에 판교 사람들도 다 거기로 오거든요.
  사실 어제 지관근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짓는 게 우리 2008년 계획이었잖아요. 행정절차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지요?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김해숙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끝났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분당구 지회장님이 어디 사람이세요? 판교 사시잖아요. 그분이 노인지회장이 된 공약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고 꼭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짓겠다 이랬는데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얘기가 어느 정도 돼서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딜레이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원성이 말도 못 해요. 도대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올렸다고 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정말 그대로 못 지나가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우셔야지 이거 그냥은 안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수도 없이 들어갔다빠졌다 들어갔다빠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예산팀에서 전체를 가지고 수도 없이 토론회도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또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조금이라도 세워서 내년도에 시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갈망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예산 관계를 정자동 벤처기업 유치 건이 됐으면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반드시 집어넣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또 잘 안 되면서 수정예산도 못 들어갔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넣어서 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닙니다. 물론 아는데 수정구노인지회 예산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무척 화가 났어요. 저는 얘기가 돼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해마다 정자동 땅 팔면 해 준다 해 준다 이런 게 합의가 돼서 참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얼마라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예산법무과장 불러서 얼마라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심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이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안 되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끝나는 대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책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내년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해숙위원  지금 그 시점이 너무 지나와서요, 벌써 4년 너무 지나와서 이제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압박을 받고요, 저희들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얼마라도 세워야지 이거 진짜 못 가겠어요.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님 불서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김해숙위원  이거는 상의를 하셔서 풀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미뤘는데, 그분들이 봐도 우선순위가 뭐냐고 따지고 나오는데 저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세워서라도 잠재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실시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가 20억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고 내년도에,
김해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도 정자동 팔면 한 달 이렇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 놓고 그러면, 아까 추경에도 하든지 추경에 본예산에 이어서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은 믿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줘야 됩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우선순위도 납득하지 못할 순위로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분들이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가 예산법무과장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가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는데 이 예산자체가 지금 377억 중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끝났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서 3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한두 푼 세워서는 착공 자체가 안 되거든요. 착공을 하면 착수금 10%를 줘야 돼요, 전체금액의. 전체 금액의 10%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푼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한 몇 십억을 세워야 되거든요. 몇 십억을 지금 당장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주시고요, 일단 다른 것을 해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른 데 할 때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질의중이랍니다. 그래서 오시기가 좀 힘드시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한성심위원  어차피 오시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 질의 좀,
한성심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저 바깥에서 다 논의를 하고 오시는 것으로 마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두 가지를 더 질문하고요. 계속하면 하고 끝이라 하면 끝내고.
  저는 질의할 거 많아요,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것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본예산 다룰 때 약속 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법무과장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좀 전에 밖에서 했던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결위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저희가 17일,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 예결위장에서 설명드리고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6시 36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이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2012년도 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쪽 사무국 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수련관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데요, 사무국으로 총괄 설명들은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신규사업하고 공모사업이 왜 이렇게 많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2012년도 올 한 해 동안 공모사업 진행된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시 의회에서 3월인가 그때 추경을 한 이후로 1년 동안 추경사업이 없어서 그 이후에 된 공모사업과 추경 업이 이번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1년 동안 추가된 국도비 공모사업, 보조금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사무국에서는 국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세입 예산서 추경 4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국도비 전체가 16억 5743만 3000원으로 1억 58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건 전체적인 것이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사무국 수정 중원 기관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하고 각 수련관마다 설명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묶어놓으면 사업별로 봐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저희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3차 추경 때 줄어든 금액은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공모사업을 보시면,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3페이지 수정청소년수련관입니다. 늘해랑 학교(∥)라고 해서 성남교육청 지원공모사업인데 1200만 원, 2012.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100만 원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난 2차 추경 때 기정이 0원이었다가 중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늘해랑 학교(∥)같은 경우 1200만 원이 새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고 잔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게 그거에요. 공모사업인데 예산을 사용하셨느냐 안 사용하셨느냐 그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의회에 승인 안 받고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말 그대로 국도비를 받은 건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국비든 시비든 어느 예산이든 수입이 잡히면 지출하실 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수련관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공모사업을 하셔서 수입을 받은 날짜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확인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없는 동안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3차 추경입니다. 추경은 예산을 의회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지금 43페이지를 말씀드렸어요. 4840만 원이에요. 이것이 의회에 승인요청이 왔는데 만약에 이걸 집행하셨다? 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련관에 일단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전체 수련관에 많아요. 이거 만약에 사용하셨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겠지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답변이 안 되세요?
  수정수련관 관장님 지난번에 몸이 다치셨는데 안 나오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눈 치우다가 허리를 다쳐서 2주간 병원에 입원 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그러세요. 그럼 팀장님 나와보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예산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사용했습니다. 시비는 없고 전부 다 국도비 100%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팀장님, 국도비라고 해도 성남시로 세입이 잡혔으면 수련관에 잡혔으면 의회의 승인을 안 거치고 어떻게 이걸 사용하십니까?
  그럼 이거 왜 가지고 왔어요! 이거 왜 올리셨냐고요, 추경에. 말이 됩니까!
  이 예가 없어요. 그런 거 모르세요?
  사무국 뭐하세요. 지금!
  이거 다 반납이에요. 아세요?
  국도비를 내시 받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쓰세요?
  상임이사님, 승인하셨어요?
  예산을 4800을 썼는데 승인하셨냐고요?
  사용하신 내역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결재라인까지 가져와보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공모사업은, 문화재단도 예를 들게요. 문화재단도 어차피 그 예산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어갔지만 일단은 그게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수입에서 사용하려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셨는데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셨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예산을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해준 사업 외에 부처공모사업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각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나 또는 광역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요, 국도비 보조금,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보조내시에 의해서 정식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썼냐, 안 썼냐를 떠나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거 외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에 있는 것 외에 저희가 행정용어로 일상경비라는 자금이 교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라든가 도로부터 직접 각 지자체로 예산에 없는 경비를 직접 일상경비로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예산 외에 별도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면서 그 자금을 교부해 준 도라든가 정부 부처하고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청소년재단은 대부분 다 집행된 사업 같은데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굳이 예산에 안 들어가도 예산편성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로 따지면 일상경비 개념으로 직접 중앙정부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외부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준 자금이기 때문에 일일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후원금이 있습니다. 재단으로 내는 후원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 생각은 세입예산에서 다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전체적인 세입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해당 부처에서 별도 절차에 의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하고는 좀 구별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권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 없이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육성재단 수정예산안을 보면 1억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이것이 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고협력사업은 금고에서 저희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기부라고 그럴까 시에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단체나, 어느 재단에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분명히 세입예산에 잡혀야 됩니다. 전체적인 재단의 세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모사업이라고 의회에 별도 보고 없이 써도 된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집행하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재단 측에서 상임위라든가 보고절차를 거쳐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어떤 예산하고 중복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저희도 의회에서 적법한 의견을 물어서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전체 예산을 따지니까 1억이 좀 넘더라고요. 1억이 넘는 부분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집행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업 다 가지고 오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각 시설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서 지금 오는 거 기다리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추경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에 관련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짚어야만 자료를 가지고 오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될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언급을 했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이중에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 자부담 얼마, 거의 다 공모사업은 전액 다 주는 법은 없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사전에 공모사업 전체 금액 중 자부담이라는 것은 곧 시 예산이 되겠죠, 시비가 되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산에서 다루지 않았던 예산, 그러니까 프로포잘(proposal)이든 국고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 기업체에 했든, 도에 했든 이런 사업도 항상 우리 같으면 아동청소년과가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못 하더라도 아동청소년과에서 항상 긴밀하게 이 보고 채널을 가지고 하셔야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그것도 없이 독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다른 것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그러냐” 이렇게 되니까 잘 알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금고에서 9억이 시에 들어온 중에 1억이 육성재단으로 들어가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1억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청소년활동지원사업으로서 아직은 특정한 목적사업으로 잡혀 있지는 않고 청소년 재능기부와 진로체험 쪽의 사업영역으로 해서 청소년사업비에 7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에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재능기부라는 것은 지금 청소년이 재능기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재능기부 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사업 중에 고등학교생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해서,
한성심위원  그거 좋은 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런 프로그램 몇 개를 엮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그림그리기라든지 또는 만드는 공작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자원봉사차원으로 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1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환관광과, 체육진흥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완정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 검토했으니까 됐으리라고 믿고 그냥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순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교육지원과님, 외국인 유학생 문화엑스포, 이게 몇 월에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10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이 3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실비로만 진행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그것이 시책보존금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박완정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어디서 진행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경인일보에서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가천대학교이고 경인일보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 2013년도 수정예산자료 15쪽 보시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출전 지원금이 전년에 비해서 3780만 원 감액 편성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해마다 이런 형태로 자꾸 도비내시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에 반영하시는 게 반복되는데 금년에도 그러한 사례의 일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몇 개 종목에 대한 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금년에 1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에는 몇 개 종목 예상이 되세요? 똑같아요?
  지금 이게 앞으로 추경에나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생체사무국장님 추가 답변하시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 김정민 사무국장입니다.
  도비내시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이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약간 부족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무리 없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에 도비내시비율이,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25%에서 10%로 바뀌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또 다시 추경에 재반영 됐었는데 금년에도 그런 절차가 이행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이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사무국이라든가 체육관련 과에 대비책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90%로 잡는 바람에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껴 써서 무난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삼백 만 원 정도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죠? 예산이 3700 정도 된다면 20개 종목을 잡더라도 꽤 많은 금액이 종목별로 해당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 금액 가지고도 전년 경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각 종목별로, 종목별로 출전선수나 규모가 달라져서 지원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 예산안에 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내년에 학교운동부 창단하면서 바로 코치들이 선임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학교전문코치가 우리 체육회에서 지정해 주는 전문코치가 있고 교육청코치, 학교코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창단되면 재정이 허락된다면 코치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요즘 학교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게 창단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규로 창단되는 학교는 가급적 코치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 대상에 반영이 안 됐으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산 방침을 세워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다만 문제점이 기존에 학교 자체가 40군데에 전문코치가 있는데 만약에 신규 되는 코치를 전부 다 지원해 주게 되다 보면 그런 학교에서 역으로 “우리 학교도 해줘라. 우리도 힘들다.”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리고 생체사무국장님께,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생체에 육상, 검프마라톤 했나요? 그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육상연합회에서 검프마라톤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양쪽에서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어서 검프마라톤 동호회가 육상연합회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얘기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는 자체대회도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박창순위원  내년 봄에 예산이 아직 수립 안 된 것 같은데, 지원도 안 해 줘도 잘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조금만 해 준다면 시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육상연합회에 가입하게 되면 어차피 육상연합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지원을 하게 되면 그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은 입지조건이 좋고 탄천이 있고 중앙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 강남자동차면허시험장 앞으로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코스가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코스는 좋은데 입지조건은 좋습니다만 경찰서하고의 교통통제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 대표 마라톤행사를 한번 해 보시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12억 7500만 원이 무상급식비로 지원됐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의아했어요. 수정예산안인데 3차 추경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수정해 가지고 작성한 건데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12억 7500 정도 수정예산안을 할 정도면 몇 대 몇으로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수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급식단가가 내년도에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2300원에서 2480원으로 올랐고요,
○위원장 정용한  서울시하고 똑같이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 다음 중학생들이 3000원에서 3180원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 4세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2억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지금 금액을 보니까 이것도 대응 맞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이것도 대응 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50 대 50.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서울시하고 단가가 똑같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서 출연해야 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253억,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청에서도 약 253억 정도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자체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정도면 몇 년 가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이 외에 또한 교육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서울시는 이 상태에서 하면 우수농산물 지원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금액에 우유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2480원에.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도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침 자체가 우유급식 만큼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다 우유급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학교는 우유급식을 하고 일부 학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2011년도까지 있다가 올해 없어진 건데 말이죠. 그 전에 무상급식에 포함되었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들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한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00%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100% 하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경기도 교육청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3월 입학하기 전에 안이 나와 줘야 하고 7페이지 보시면 교복물려주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이 다시 경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교복을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건 알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대응사업으로 한 번 해보겠다.
○위원장 정용한  어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단체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고요, 50 대 50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어느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 학교에 지원만 해놓고 관여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런 부분도 뭐냐면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교육감의 권한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교육감께서 지정해 가서 예산만 성남시에서 반영해서 대응으로 하면 어느 단체다 딱 지정해가지고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안 지 딱 3개월 됐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요. 교육청에서 이 단체가 내려온다고 한 게. 아니나 다를까 본예산에 빠졌는데 여기에 딱 올라왔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10월 중순 경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예산승인을 저희가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1500만 원에 대해서 시가 750만 원 내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사업비 예산 자체가 3000만 원 짜리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 50% 대응해서 1500만 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1500만 원 삭감요청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검정고시반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았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삭감은 안 됐고 사이버검정고시반은 교육지원과에서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의 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이 예산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금융복지상담사.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잠깐만요,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금융복지상담사 사업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금융복지상담사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 정용한  양성과정이죠 양성과정.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사회복지과에 복지센터 그 부분은 예산삭감이 됐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의 근로복지상담사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부분 예산은 수정예산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필요가 없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빈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복지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빈곤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다목적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그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금융지식을 교육 이수시켜서 각 복지관에서 담당센터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상담사를 어디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장소 부분은 미금역에 있는 방통대학습관이 있습니다. 방통대학습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학습관에 각 빈 교실을 사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스피치대학도 마찬가지로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그것을 누가 교육하나요? 교실만 방통대를 빌린다고 했는데 누가 교육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금융복지상담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민간교육기관인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은평구에서 금융복지상담사 학습센터에서 지금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어디에 교육을 줄 것인지,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맥시멈으로 80명까지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80명에 1990만 원, 그러면 1인 당 20만 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4~5만 원 됩니다.
박완정위원  이분들을 어디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다목적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다 금융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완정위원  그렇게 80명씩이나 그렇게 필요할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맥시멈 8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모르겠어요. 원래는 금융복지센터를 염두해 두시고 이 교육비를 책정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금융복지센터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고 저희는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한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80명씩이나 해가지고 할, 그렇게 수요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일단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처음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50%만 해서 일단 소수만 교육해 보시고 효과가 좋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 그때 또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게 하시죠.
박완정위원  일단 1990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199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단 1000만 원만 해 드릴게요, 990만 원 삭감요청하고요.
  그다음 성남스피치대학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만 99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스피치 이것도,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스피치대학은 저희가 올린 게 세부사업 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 1000만 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7쪽에 보시면 사이버검정고시반 운영, 지난번 본예산에서 어떻게 됐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것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은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본예산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요.
김순례위원  사무관리비로 목이 변경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직접 관리하신다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떻게 직접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학력소외계층 다 이거 해가지고 지원 사이버 검정고시,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학습센터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학사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여기 18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홈페이지 웹 그것 때문에 이게 돈이 드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검정고시반에 동영상콘텐츠를 갖다가 강좌 사용료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예산 99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일단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예산에 맞게끔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강좌에 맞춰서 예산이 되어야지 예산에 맞게끔 강좌를 하시면 이 사업이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우선 이거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예 부실화 될 사업이면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을 만큼 예산확보해서 하시는 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요. 원가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수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저히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안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7페이지 보시면 교복물려주기사업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대응투자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대응투자입니다.
이영신위원  삭감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제가 삭감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좋은 사업인데 내용이 아마 얘기하시면서 맞지 않으니까 잘랐겠죠.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고 방식이 뭐냐고,
○위원장 정용한  자,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장님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시금고에서 다시 2억이 내려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2억 추가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을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우리 문화관광과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난 감사 때나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너무 금전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후원금 부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월금.
  만약에 계속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요, 계속사업도 아니면서 이월금 신청도 안 하고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도 마찬가지고 금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재단에 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교육은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별도로 재단하고 일반, 전반적인 회계분야라든지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물론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관심을 갖고 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더 각고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각 사무국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국마다 예산을 쓰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마다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에 다 지적이 됐어요. 경영국이라든지 예술국 진흥국 다 문제가 됐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문화재단을 우리 감사실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2억이라는 금액이 또 금고에서 후원금으로 들어왔어요, 협력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을 이상하게 이 문화재단에서는 찢어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산 편성을 해서 쓰지요.
○위원장 정용한  편성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어느 공연에서 마이너스,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 지적을 받을까봐 이것을 수입을 잡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가 출연금으로 이것을 주고 있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이 있으면 공연의 공연수입으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무슨 말인지, 저희가 확인은 못 했지만,
○위원장 정용한  그런 수입이 아니지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출연금 성격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 겁니다. 예산 편성해서 써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공연수입으로 자꾸 쓰면 안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유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금융복지상담사의 양성과정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주는데,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관근위원  이들이 양성교육을 시키게 되면 어디 가서 일하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갖다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복지관에서 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계층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복지관을 얘기하면 어디 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다목적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지관근위원  다목적복지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활자립 공동체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지금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사회복지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물론 받는데, 이 부분의 이 영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가 국비예산지원들이 상당부분 되는데, 하우스 푸어(house poor)들이 급증을 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자립 공동체 프로그램 가운데 아무리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성공사례도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금융복지상담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전문기관 또 통합복지프로그램을 하는 기관, 이렇게 좀 전문기관과 복합적인 부분의 영역에서 또 흡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냥 일반적 복지관에서 이 금융복지상담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양성교육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전담해 주고 이 프로그램에 예산이 투입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전반기에, 2013년도 전반기에 양성교육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교육시간과 최소한의 커리큘럼을 갖고 진행을 시켜서 적합하게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써먹을 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을 그래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7쪽 교복 물려주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중고등학교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교복구매운동이라든가 교복 물려주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모처럼 이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해서 1500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일 예산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교육청의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대한 홍보, 교복을 아이들한테 받으면 세탁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이는 예산이거든요.
강상태위원  저도 그 자료를 언뜻 봤는데 보니까 주로 세탁비를 포함해서 수선비 한 600원 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글쎄요, 이게 무슨 사업성 갖고 사업할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삭감안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 사업 자체는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단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업계획 자체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교복을 세탁해가지고 물려주는 그러한 전통이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재학생들 중에는 아이들이 몸짓이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교복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가, 참 부모들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 지금 효율성이 크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각 급 학교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활성화 하라고 공문 지시된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장님,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모 학교에서 무슨 바자회를 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이 교복 물려주기 사업 일환으로 교복모으기운동을 하더라고요. 가져온 것 보니까 너덜너덜하고 방치시켰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대로 수선도 필요하고 세탁도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기본적으로 세탁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유용하게 후배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거기에서 세탁을 해서 가져온 것들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같이 전시를 해놓은 것도 봤는데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새 교복에 못지않게 깔끔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자원낭비 이런 것도 막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봐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갖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17페이지부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어느 예산서,
○위원장 정용한  수정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두 장이 있는데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이 국·도비가 이게 다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우리 전체 소요예산은 한 712억 정도 되는데,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국·도비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국·도비는 우리가 당초 올릴 때는 국비가 100억 도비가 한 50억에서 150억 규모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아마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광특회계인데요, 광특회계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그 당시에 그렇게 올렸는데 아마 4, 50억 범위 이내로,
○위원장 정용한  저도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8억, 5억 6000…. 어떻게 이 그 큰 공사에 국·도비가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지? 그것도 체육시설인데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처음에 전체 예산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올린 것 같습니다만 그게 어디까지나, 사업계획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국·도비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올릴 뿐이지 사실상 큰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공사 큰 체육시설이 들어올 적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은 왜 우리가 자꾸 Contact를 안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진흥공단,
○위원장 정용한  그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나름대로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 분당황새울공원에,
○위원장 정용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거기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가 27억을 약속을 받아놨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안 그래도 그것 질의 드리려고 그랬어요, 18페이지에. 거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거기는 저희가 지금 10억을 이미 받아와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교부를 해주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 10억이 끝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계속 비율로 예산이 교부가 될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교부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확실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립볼링장이 옛날 송영수 과장 있을 적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어기고 하다가 끝내는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 한 부분인데, 공약으로 걸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국·도비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들 중앙이나 도나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국장님도 모시고 가서 대화도 나누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삭감 한 부분을 했는데요, 그 삭감요청을 본 위원이 왜 했느냐 하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이게 3개월 전부터 어느 단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교육 쪽은 절대 정치가 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끼면 안 돼요. 왜 다 정치판으로 놀아나려고 그럴까요, 교육까지? 사업은 되게 좋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꾸 교육이 정치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전부터 이것 사업 알고 있었어요, 저. 그런데 본예산에서 빠져서 ‘아, 그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정안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말이 되겠어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우리가 저소득층에 교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따로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어머니회든 학교 학우회든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또 학교마다 교복이 다르기도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이것 전체적으로 교복물려주기센터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그 학교마다 나눠야 되고 굉장히 사이즈별로 나눠야 되고, 아주 아름다운 가게에 완전히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학교에는 학교어머니회나 또는 거기에는 스카우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3학년 것을 걷어서 2학년 1학년 물려주기로 하는, 그 소규모로 하는 게 좋지 이것을 크게 벌려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면 3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3000만 원을 가지고 세탁을 해서 한다? 그러자면 이것을 진열해 놔야 할 공간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물건을 걷어오고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운영해야 될 운영요원도 필요하고 상당히 부대적으로 앞으로, 이번에는 1500만 원 매칭비율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운영이 되겠지만 갈수록 점점 늘 겁니다. 그럴 바에야 자율적으로 하고 도교육청이나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마다 이런 것을 권장해가지고 소규모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치인이 개입한 것은 두 번째고, 이유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디,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성심위원  이것은 더 이상,
지관근위원  나도 궁금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삭감안에 동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인이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교복 물려주기 사업 자체를 갖다가 경기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을 학교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성을 갖고 수집과 수선 그다음에 세탁을 갖다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예산 대응투자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판단할 때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관근위원  1500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1500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각종 경비 해가지고 교복세탁비 800만 원, 교복수선비 200만 원, 차량 렌트 및 유류비 360만 원, 홍보비 운영비 해가지고 140만 원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한성심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방식이 아닌 이렇게 학교마다 소규모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게 1500을 투입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세탁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만약에 소규모로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계를 투입해가지고 세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집하는 부분도 학교별로 수집을 한다고 그러면,
지관근위원  그러면 세탁소의, 성남시 관내 세탁소들이 어떻게 참여하나요?
    (웃음소리)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웃음)그런데 세탁소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들어봐요. 이게 경제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세탁은, 아마 교복의 대규모 세탁은 지금 상대원에 있는 크린토피아 정도 수준이 아니면 그것 세탁소에서는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야, 이것 문제가 있네요.
  아니 영세세탁소들이, 크린토피아로부터 죽어나가는 영세세탁소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말이에요, 세탁재벌들은 살려주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웃음소리)
박완정위원  아이, 무슨 세탁재벌이에요.
지관근위원  아, 조용히 있어보세요. 생각이 달라도 좀 꾹 참았다가 나중에 얘기하세요.
    (웃음소리)
  이왕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관한 건만 생각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예들이 공적자금들 투입을 해가지고 했었을 때 그 골목상권에서 세탁소들이 자꾸 어려워서 문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왕이면 좀 특정한 세탁소에다만 줄 게 아니고 이런 것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이 되어줘야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동네의 조그마한 세탁소가 과연 그것을 세탁,
지관근위원  조그마한 세탁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당이 가능한 세탁소가 있고. 그런 것까지 보고 이 예산들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민간자금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자금 투입하는데 그런 점까지 봐가면서 예산들을 세우고 그런 집행들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득을 못시키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부분입니까? 이번에는 너무 좀 오래하셔가지고,
김해숙위원  예. 저는 지금 처음 들으니까, 간략한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사실 이것 금액도 크지 않고,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어머님 자체로 이것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좋잖아요. 괜히 오해를 받고 나는 이러는 게 좀 마땅치가 않은데, 취지가 좋고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해서 나중에는 지역에 있는 세탁소들도 좋은 뜻에 동참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같이 이끌어내서 하면 더 발전돼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이 1500이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예산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이따가 하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이따가 지금 합니다.
  우리 세탁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세탁소가 만약에 지역에 있는 세탁소를 살리는 취지라면, 이게 세탁물이 사시사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이것은 신학기 때 반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하고,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이 업체가 맡는 데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싼 곳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네 세탁소를 살린다는 명분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학교마다 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 학교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성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개입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할 개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추가로 여기에서 우리 아름다운 가게도 우리가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누군가가 가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매도 하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단지 이 1500만 원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요.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각 급 학교마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는데요, 어차피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성남시 전역에 학교의 교복들을 수집, 자원봉사를 하든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든 본인들이 그 부분을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판단이 뭐냐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높은, 비용 측면에서 이것보다 더 높은 효과가 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세워줘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전적으로 저희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측면과 수익측면을 가지고 따졌을 때 비용보다는 수익이 더 높다든가 아니면 효과가 더 높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은 공공부분으로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무료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교복을 파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교복을 세탁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김순례위원  공짜인 줄 알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물려받기가 뭐예요?
  저렴이라니, 아이, 정말 가만있으려니까 안 되겠네!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물려받기라고 하니까 자원의 재활용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자원의 활용이 뭡니까? 지금 우주의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서 모든 폐기물이 되면서 자원의 환경오염까지 가잖아요. 그것을 볼륨이 커지는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몸집이 불어나니까 그것을 성한 상태로 좀 세탁도 하고 수선도 해서 그 후배에게 준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네요. 판다는 개념은 이것 영업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 절대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 교복 자체를 우리가 보통, 금년도에 동복 같은 경우에는 측정가격이 한 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복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교육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교육지원과에 대한 보조금 1500만 원 삭감, 예산서 242쪽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민간위탁금 1990만 원 중 9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주시지요.
박창순위원  의견들이, 잠시 정회하지요.
박완정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이것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정회하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얘기해놓고는 “얼른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회의방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나눠지니까 위원장께서 조금 조정을 해주시든지, 그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 원안에 대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복 관련해서는. 금융상담사 과정도 저 원안에 대해서 했었는데 과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복 물려주기 사업 1500만 원 삭감, 예산서 242쪽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민간위탁금 1990만 원 중 9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조정을, 합의를 못 했으니까 진행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1500 예산 규모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든지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고 세워달라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 전혀, 지금 위원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교육청 예산 1500 이외에 이것을 갖고 집행을 해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요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로 예산 요구하지 말고 좀 어떤 경우였든 간에 금액과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좀 주셔서 오해를 좀 푸는 그런 속에서 예산 사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총 두 건 24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문화재단
(18시 52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과 박창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의 간부는 지난번 인사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생략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때 전부 인사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성남문화재단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경영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입니다.
  경영국 소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경비 중 경영국 사업과 예비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근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진흥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경비 중 문화기획부와 문화사업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옥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예술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2013년 예술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7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운영부로 가는 예산이 맞나요?
  국장님 앉아가지고 답변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 시설운영부가 맞는데, 처음에 저희가 사업운영부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시설운영부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사실상 그 업무를 지금 시설운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사업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정용한  이 행사 어떻게 잘 끝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오늘 예산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좀 일어난 게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기부금 후원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은 기부금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행사 집행을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지금 추경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추경에서 예산 승인 안 받고 예산을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장님을 한번 하셨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옛날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 부분이 판단이 안 가십니까? 이것은 공모사업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기부금인데요, 이 행사에 대한 기부금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공모사업이라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부금하고 후원금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예산법무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사용하셨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쪽에 보시면, 하동근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무지개다리 시범사업이 뭐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문화가정들의 자조조직들이 좀 있는데 그 조직들하고 기존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클럽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기존에 수동적으로 지역사회 문화단체로서 활동했던 측면에서 벗어나서,
김순례위원  누가 수동적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주류 문화행사에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누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다문화 기본 풀뿌리 자조조직이 있습니다, 국가별로요. 그래서 베트남 자조조직 몽골,
김순례위원  예술 쪽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예를 들어 장르를 본다면 어떤 쪽의 예술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장르별로,
김순례위원  아니, 베트남의 풀뿌리 자조조직이 하는 그 예술의 활동영역이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무용이나 음악이나 많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야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구체적으로 장르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자국의 문화예술을, 공연도 하고 활동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김순례위원  예술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자국문화를 공연하고 저희 아트센터에서도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현재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그래요? 다문화정보센터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다문화가족연구소에서 이 조직들의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다문화가족연구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라고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김순례위원  이것 민간단체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잖아요.
  우리 문영보 씨가 하고 있는, 신구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다문화센터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다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못 들어봤네요. 왜냐하면 제가 다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1년 중에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을 제가 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 새로 그냥 신기루같이 들리는 말이라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예술 활동을 이렇게 했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책테마파크에서도 행사를 할 때,
김순례위원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는 어디 산하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다문화가족연구소는 민간기구입니다.
김순례위원  민간기구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순수.
김순례위원  어디에서도 지원받지 않는 순수 민간기구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다른 데 지원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기구입니다.
김순례위원  어떻게 매칭이 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4월에 이 무지개다리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다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누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관광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김순례위원  그러면 문광부가 여기에 공문을 주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러니까 10억 예산을 가지고 문화다양성 확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문광부가 갖고 있는 예산 10억을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러면 공모로 갖고 오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전액을 지금 받아서 오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주 좋은 일이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베트남 가족이면 그렇게 외국에서 현재 와서,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시집 온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장가를 온 분보다는 거의 보면 여성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풀뿌리 자조조직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의 숫자는 파악이 됐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것 조사해서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면 뭐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하시려고요? 그 기초적인 자료 재원이 있으셔야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성인이 43명이고 아동이 40여명인데요,
김순례위원  아동이 40여 명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자조조직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김순례위원  이 아이들도 공연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정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어디서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제가 직접 본 것은 저희 공연장에서 오페라하우스에서 이번에 사랑방축제 때도 공연을 했고요,
김순례위원  이분들은 사랑방동호회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이번에 그래서 그 사업의 목표 중에 이분들이 잘 노출되지 못 하고 활동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능동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김순례위원  콘텐츠가 좋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쨌든 굉장히 취약한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또 어떻게 보면 문화의 배타적인, 이민족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면서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이 동화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어우러짐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받아오셨다고 하니까, 전액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 전액 받아오신 것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매칭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1853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다문화 쪽 사업을 하려고 세워놨던 250만 원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김순례위원  합쳐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참 잘 하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의 한 축을 같이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지개다리라는 게 지금 처음 이렇게 우리한테 문서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다문화가족연구소, 정천석 소장이 있는 데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가 사단법인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조직의 성격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굉장히 문화관광부로부터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이것을 받아와서 여기 다문화가족연구소도 참여하고 또 우리시에 있는, 지금 YWCA YMCA 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있는 그런 조직과 연대를 하는 게 낫고 더군다나 우리 다문화가족연구소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야지, 다문화가족연구소에 몽땅 이 돈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지원 프로포잘(proposal)을 하셨는지?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다문화가족연구소 여기에서 했어야지. 여기는 이미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우리 재단으로 해서 프로포잘을 해서 이 연구소에 지원해 준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여기 성인 43명, 아동 40여 명 이게 전부 다문화가족에 소속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YWCA나 이런 단체에 대상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부탁은 하지 못 했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연구소하고 대상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사랑방클럽 중에서 음악이라든지 공예라든지 한지공예 같은 것 이 부분들을 재능 나눔 형식으로 해서 멘토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사랑방과 공간지원은 중원청소년센터가 공간 지원을 하고 문화재단인 사랑방이 나서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다문화가족연구소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연구소가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와서 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히 역량도 있고 또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이런 단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사랑방 어떤 이런 장을 펼친다 하면 이 팀도 와서 할 만큼 역량이 있는 팀들이에요. 그런데 이 팀들에게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우리시하고 무슨 관계된 팀이라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는 팀에게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프로포잘로 기금사업으로 땄다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한 단체에 지원해 줘서 할 것 같으면 왜 이런 지원 사업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한 단체 지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이 단체에 몽땅 다 넘긴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닙니다. 기획도 저희가 하고요, 운영도 저희 사랑방클럽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요,
한성심위원  아, 그러면 다문화가족연구소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에다 하는 것 아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대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중에 이건 아닌데 싶어서 화를 냈습니다. 이 팀은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우리시하고, 잘 하고는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다 줄 것 같으면 왜 그런 프로포잘을 하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일부분을 그 팀도 참여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요.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서 볼게요.
  행복한 성남시민을 위한 명품콘서트, 이것 2억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성남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명품으로 한다. 이게 제목만 봐서는 콘셉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뒤에 설명자료 보니까 국내에 아티스트 5000만 원 곱하기 1회하고 태교음악회, 파크시네마, 키즈콘서트, 청소년음악회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국내 유명아티스트는 저희가 7080콘셉트로 해가지고요, 한국가요의 전설적인 가수 이장희 씨, 조영남 씨, 들국화 씨를 초청해가지고 중앙공원에서 무료로 해드릴 생각이고요, 태교음악회는 저희가 재즈피아니스트 강은찬 씨가 굉장히 태교음악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출산장려도 독려할 겸해서 이것을 이벤트로 해서 앙상블이나 또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콘서트홀에서 지금 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파크시네마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명화라든가 공연 영상을 통해서 야외공연장에서 저희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HD를 해서 공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즈콘서트는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공연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콘서트, 벅스버니 심포니를 섭외해가지고 어린이날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음악회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시금고에서 스크루지 오브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6회의 예산을 잡았는데 인원수가 많아서 한 회 더 늘려서 한 6500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해서 대중가수들도 좀 모셔다가 이렇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주간을 정해서, 성남시 승격 주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3월에서 12월에 걸쳐서 랜덤하게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야외공연장에서 할 때는 5월이 좀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박완정위원  예. 그런데 이게 성남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월을, 행사하는 그 기간을 좀 한두 달 정도로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년 내내 하면 그게 성남시 승격 기념음악회인지 그냥 통상적으로 늘 의례적으로 하는 예술행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들이 만약에 어떤 콘셉트, 이것을 다섯 가지 행사를 관통하는 어떤 콘셉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 브랜드를 상징하는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지금 콘셉트가 없이 각자의 개별행사가 개별행사로 가면 이 시 승격 40주년을 상징하는 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다 정해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출연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정해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교음악회 같은 것 재즈피아니스트 불러서 하시는 것은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재즈를 좋아하니까, 즐겨들으니까. 태교음악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국내 아티스트 아까 이장희나 누구를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성남시하고 관련된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행사들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이 제가 지금 당장은 아이디어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것을 억지로 맞추지 않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 행사를 보면 ‘아, 우리 성남시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 세레모니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다 명품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명품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만 ‘그것이 과연 명품일까?’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쓰는 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행사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성남문화재단에서 시 승격을 위해서 이런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콘서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구사항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을 검토하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해 주시면 추가로 더 작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4차 본회의 자료 참고)

  다 확인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제출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에 2013년 값진 한 해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기타참석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