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4.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3.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7인 발의)
  5.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0인 발의)
  6.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2012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구에서 민생고 등을 챙기시면서 열심히 개별 의정활동을 해 오신 걸로 생각이 되어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약 4개월 만에 열린 위원회이기 때문에 각종 조례안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2013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시어 마지막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선임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석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김유석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의사일정이 있는데 날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0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정용한  먼저 김선임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석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엄기정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류진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으로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과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 문제를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대처함으로서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등의 요인을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설립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간 및 중앙부처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 전부 또는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조항으로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엄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김선임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의원입니다.
  여기가 제 집 같은데 새롭네요.
    (웃음소리)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료 여러분과 같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프로그램 관리하고 어떤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의 형평성과 이런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자체 검토를 정확히 하고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제가 다시 심도 있게 발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체 보류신청을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체 보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자체 보류라든지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는, 한 번 법이 정해지면 시행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커버해서 통괄적인 아주 대승적인 내용의 심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발의하신 의원께서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동의해 드리고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보류와 부결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김선임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석에서 올리지 말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류라는 것은 본인이 철회는 할 수 있지만 보류요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경로당 회원 우선 사용 편의규정을 두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다음 지회가 보조금 교부권자인 시장과 공동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징계의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은 공직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은 보류를 할 수 없고 이 안은 부결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선임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류 요청할 사안이 아니고 본 위원은 여기서 부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가 보면 본인이 모든 것을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끝마무리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보좌관 논란하고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의회 보좌관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국회도 마찬가지죠.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방의회 의원들 일 많이 하고 또 이런 조례안을 한번 내려고 하면 짧게는 수개월에서부터 수년이 걸리고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견도 취합하고 또 상위 법령하고 조례 검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한데 이거 하나 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읽어 보고 제가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하고 조금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임 의원께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런 것들에 목적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셨으니까 우선 보류를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추후 이런 것들을 시행목적에 맞게 맞춰보는 것도 같은 동료 위원들로서도 같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임 의원님.
김선임의원  예, 한성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꼭 필요한 것은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 취미활동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 노인 취미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맞고요.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제도라든지 활동비 지급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역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데, 아까 선거법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선거법 여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재검토를 하고자 보류신청을 한 겁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래서 김선임 의원이 이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 낸 의견인데 이것을 존중해서 일단 보류하고요, 추후 더 보완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김선임 의원님은 보류라는 버딩을 쓰기는 했지만 자진 철회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석에서 보류 얘기가 나오고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 의사가 무엇인지 보류인지 철회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임의원  몇 가지 내용 중에 활동비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거법의 논란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여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제가 재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내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관리하는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 전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재검토 후에 다시 발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토해서 다시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활동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 위원님처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김선임 의원님께서 아직 확답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웃음)
  자체 철회인지 아니면 자체 보류인지 이것만 짧게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위원  회의의 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보류하겠다고 해서 보류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한성심위원  그리고 보류라는 것은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더라도 다음이든 그 다음이든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에 대해서는 부결로 하고 또 발의자를 보면 거의 다 민주통합당 의원님들만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공동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이라든지, 김선임 의원님께서 손질을 해서 다시 내실 때에는 본 위원만 하더라도 타당하다면 함께 동참해 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선임 의원 측에서 보류를 요청한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결을 할 것인가 또는 수정 가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에 있어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손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부결을 하고 또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정이 깊었던 김선임 의원께서 다시 한 번 손질을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의원  위원장님 저한테 철회냐 보류냐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보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철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김선임의원  제가 가결, 부결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 건데 심의를 요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니까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하실 건지 가결을 하실 건지 빨리 정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김선임 의원께서 제출하신 조례 개정안의 문제제기에 관한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들을 같이 공감을 하고 회수하게 되면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철회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또 철회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발의하신 분들. 그래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련된 노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을 할 내용과 또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로 하는 것에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우리 위원회고 의회고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나 다 똑같이 쓰는 용어에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큼은 가능하면 “당부드린다” 이 얘기하고 “부탁한다” 이 얘기하고는 좀 어감이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사실은.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당부드린다 하면 뭘 하게끔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탁한다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법을,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쓰는 말 자체가 다르니까 가능하면 위원장께서 당부드린다 그런 얘기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웃음)

  3.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순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디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신구대학에서 합니다.
김순례위원  거기 문OO 팀장님이 잘하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다문화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집중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다문화라는 부분을 규정지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속에 흡수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나 또 아니면 국가가 저해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반대적인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인가 도덕 교과서인가 무슨 교과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림 그려놓고 다음 상황의 그림에서 독거노인은 누구일까요? 또 여기서 결손 가정은 누구일까요? 또 이상한 외국사람 그려놓고 여기에 다문화가정은 누구일까요?
  자, 이것은 다문화를 생각하고 우려하는 사고의 발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3D 업종에서 요구하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유입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대단뻑적지근하게 떠들면서 뭔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보다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센터의 여러 유기적인 기능을 다변성을 통해서 확보해 주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연 240만 원 내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뭘 한다? 여가부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많이 내리고 있고. 저는 현재 이 상황이 안산에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요란뻑적지근하게 떠들면서 뭘 한다고 주창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조직 그 구성을 통해서 더 탄탄하게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아니면 집행부가 단체장이 나서서 기관을 만들고 협의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성에 보면 여러 인적재원을 만들어서 하시려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행정에 그 열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다문화를 그렇게 너무 많이 어떤 선전창까지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행정을 해 주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는 지난번에 제일시장에 있는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들이 향유하고 온전한 정신적인 부분에 안정을 찾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협의회 같은 것 뭘 많이 만들지 마세요.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구속력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계시는 시의원님께서, 저는 다문화센터를 지금 출입하면서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협의회 협의회 뭘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하는 것에 저해적인 요소로 작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김순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처음에 발의된 게 안산에서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현재 가입한 시가 몇 개 시나 됩니까? 뒤에 4조에 보면 협의회 최초 가입 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도시들이 현재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24개 지자체에서 가입 의사를 밝혀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의회의 통과가 되었고 우리시는 이번에 올리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다문화사업이 정말 너무도 많은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원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반복되는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이분들을 특별한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해서 특별한 사업 또 특별한 어떤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 사회에 적응하고 순응해 나가는데 저해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주로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자체의 장과 정보를 공유해서 중앙에서 저희 시·군 자체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고 또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회를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박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목적이 아마 그것이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자체끼리 힘을 합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사업을 철회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도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큰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으로 이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로 저는 이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공교롭게도 우리가 해외연수를 나가보고 외국을 돌아다녀 보면 잘 사는 나라, 강대국들은 보통 다문화적인 다원주의적인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백의민족, 배달민족, 단일민족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오다가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근 십년, 길어야 15년 정도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화두인데 거기에 직접적인 배경이 됐던 것이 외국인 그것도 동남아권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수진동 같은 경우 제가 직접 집 주위에서 항상 부대끼면서 살고 있고 또 그들하고 같이 가끔은 놀기도 하고 아니면 얘기도 하고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직접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조례 취지의 목적이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타 지방자치단체, 가령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11월 7일에 총회도 하고 그랬나 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서울의 구로구 같은 경우도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는 공통된 사회문제들을 우리 한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조례의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해 주자,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현실에서 적응력이 빨라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먼저 들어가서 사는 경우들도 봐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 그런 것보다도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한테 동화정책을 펴지 말고 다원화된 질서를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 낸 내용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박창순위원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진동 쪽으로. 이런 분들을 수용하고 직접 우리 생활에 관계되는 쓰레기불법투기, 언어적인 소통에 따른 문화적인 이질감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하고 그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하고 서로의 괴리감 이런 것들을 좁혀가면서 우리나라가 발전적인 모델로 정착을 하자 그런 측면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이 목적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사업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접근하다 보면 방향이 틀려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먼저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그냥 동의안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저는 네트워크의 그런 필요성은 요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결국 더 소통을 공고히 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더 찾을 수도 있는 네트워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박창순 위원님 동의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선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유는 아시다시피 지자체간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정책에 관한 공감과 공유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간에 특히 다문화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이 정도 규모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든 덜 거주하든 간에 깊이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끝난 다음에 기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다문화센터가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센터가 다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 개씩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법에 의해서 다문화센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금번에는 다문화 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연간 연회비가 240만 원으로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연회비라는 것은 어디에 내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안산시에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한성심위원  그럼 안산시는 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시에 내는 게 아니고 협의회.
한성심위원  안산시 협의회에 내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안산시 협의회가 아니고 전국 다문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전국 다문화 협의회가 안산시에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한성심위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가 안산에 있고 우리는 연회비 240만 원만 내면 협의회는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가입이 되는 것이지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없지요. 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회장을 2년씩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다시 회장을 뽑으면 그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리시나 정부의 정책에 공감을 하고 또 도시간 네트워킹으로 공유를 하겠다는 데는 반대를 안 합니다. 단 뭐냐 하면 우리시 법에 의해서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또 다문화도시협의회라고 있다면,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여하는 인력은 어떤 인력이 참여하나요, 아니면 조직이 참여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거기 협의회 회장이 시장님이시고요, 1년에 두 번씩 정기회의를 하실 때 시장님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의결 되고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실무협의회인 제가, 과장이 실무협의회로 참여해서 그 업무를 보는데 특별히 그 협의회를 이끌려고 시간을 더 낸다든가 이런 것보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사안이 있을 때 참석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회의소집이 될 경우.
한성심위원  예, 시장이 못 가면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사안이 없을 때라든지 또는 사안이 있을 때에 그 내용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알 수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무래도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한 목소리를 낼 때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한성심위원  자, 과장님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여가부에서 내려온 것만 받아서 하는 것도 급급합니다.
  과장님 여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이 밀려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센터를 지금 신구대학에서 위탁 받았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신구대학에서 다문화센터 일을 제대로 하는지 과장님이 지도하고 감독하셔야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지도, 감독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시면서 또 다문화도시협의회로 안산까지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거기서 얻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얻어오고자 동의안에 우리 위원들에게 가결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오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시책이나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나 이런 것 외에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거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다소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우리시에도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또 민간이 다문화센터와 자매 결연식으로 또는 모녀결연도 하고 많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우리가 민간인들도 주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다문화 연구소, 다문화협의회, 성남시가 붙지 않아도 여러 기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조직에서 시장이, 우리 성남시를 아우르는데도 바쁜 시장이 참석을 하고 더군다나 과장이, 우리 가족여성과 전체를 총괄 지휘해야 할 과장이 시간을 내서 안산이든 또는 여기 보니까 서울과 광주, 인천 광역을 빼고는 충남에서 두 곳, 경남에서 한 곳 외에는 경기도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과장이 직접 가서 참석을 해서 굳이 얻어올 거리가 뭐냐? 우리가 실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손해나는 것 없지 않나 또는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큰 예산이 드는 것 아니지 않나, 연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 많은 일 중에 동의를 해가지고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굳이 참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서 뚜렷하게 뭔가 얻어올 게 있다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업무를 보고 다문화를 보는데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성심위원  과장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다문화센터가 설치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다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4099 가족입니다.
한성심위원  그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주민등록을 올해,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일체 주민등록을 할 때 자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안 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건데 사실 그 인력으로 좀 어렵고요. 정부에 그래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욕구조사는 과장님이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욕구조사 폼을 만들어서 설문지를 돌리든지 직접 인터뷰를 하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를 들면 그런 정보도 하고 요구를 하려고 참여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요구를 해요? 안산에 가서 우리시의 것을 요구를 해요?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다른 도시도 우리시와 비슷한 수원, 안양, 부천도 다 하니 우리 도시도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맞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글쎄,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서 욕구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도시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가장 밑에 있는 담당자를 시켜서도 얼마든지 폼도 얻을 수 있고 다른 도시의 예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공유 아닙니까, 네트워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쁜 분들이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월 한 번씩 참석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데 왜 연240만 원을 주면서 거기에 참석합니까? 240만 원은 돈 아니에요?  
  실효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협의회에 참석하는데 실속이 있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담당과장에게 질문을 통한 내용으로는 실효가 없는 내용이다, 괜히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 같이 가는 그런 형국을 바쁜 가족여성과장이 왜 생각 없이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앞뒤를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4099명이라고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안 맞아요.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41개 기초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38개 그 외에 기타 4개라고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5000명 이상의 도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방금은 우리가 5000명이 안 됐으니까 가입하면 안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다문화가 4099고요, 외국인은 2만 700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다문화가 4099개겠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다문화 가족, 세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의 말씀 새겨서 듣겠습니다. 내실 있고 탄탄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해요소가 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끼리 토론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다 나왔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개 시군 중에 지금 광산구하고 우리 성남시만 의회 동의절차가 남아 있어서 못 들어가고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대도시가 지금 1, 2, 3, 4, 5, 6, 7위까지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실적을, 규약 10조에 보면 협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벤치마킹도 다니는데 그런 데서 좀 정보도 얻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여기를 다니면서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을 때 정말 실속이 없다면 그 다음에 하더라도 가입을 해주셔서 같이 동참해서 이 다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데 같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실행위원회 실무협의회 같은 데서는 다문화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도 같이 참여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정말 서로 발전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협의회가 될 수 있는 데 우리 성남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대도시 다 들어가는데 성남만 안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게 발의가 되고,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11월 7일에 창립총회가 돼 있어서,
박완정위원  총회가 된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아직 1년이,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가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 돼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박완정위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가입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는 안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저희는 빠져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면, 물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협의회가 정말 실효성 있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한 1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초창기부터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실적을 갖고 한번 저희를 질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뚜렷한 목적이라든가 이 실효성에서 명확한 답을 저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실효성은 규약 10조에 있습니다. 협의사항에 대한,
박완정위원  얻어내지 못 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아까 한성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다문화센터에서 네트워킹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전국조직이 이미 다 있다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다문화에 관련된 시책에 관한 조사연구 이런 것도 임무에 보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할 때 대도시에서 같이 부담해서 그 돈이 들어가는데,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또 예산이,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성남이, 돈 내지도 않는 데서, 만든 것을 우리가 또 받아서 쓴다는 것도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입을 하면 부수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박완정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으로 무슨 연구조사를 한다든가,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요, 그 돈, 그 회비 갖고 쓰는 겁니다. 회비 범위 내에서.
박완정위원  연 240만 원의, 여기 자치단체에 가입되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그 돈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정부부처도 11개 부처가 다문화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다문화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문화청을 만들어야 된다느니 안 만들어야 된다느니 이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또 여기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큰 목적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닌데 좀 1년 정도 이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구성되어지고 나서 가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에게 당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해주시고 1년 동안 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실적이 시원찮으면 탈퇴하는 것을 저희한테,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들어갔다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좀 잘 되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것이 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우리 다문화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성과를 얻어오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은 굳이 특별히 이렇게 들어가서,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꾸만 시간이 가는데요,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잠깐 5분만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 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가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께서 진솔하게 경기도 내에 7대 도시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성남시도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좀 제가 많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나 한 두어 가지의 문제를 짚고 조건부로 동의안의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 240만 원의 회비 외에는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없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조직의 논리가 가입을 하면 탈퇴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1년 정도는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럴 때는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동의안에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들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담당 과장님 팀장님이 아닌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7인 발의)
(12시 40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문석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박문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3호를 신설하셨는데요, “장기요양법 및 사회복지사업” 이 사회복지사업이 노인복지법 2조에 의하면 각 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1조 현행 1호에 기 수급권자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은 이렇게 문구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대상이 아닌 노인’ 이렇게 문구 수정을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12조에 입주 기한 5호하고 6호를 신설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때’ 이게 저희 조례 바로 앞에 11조에 입주 신청이나 자격에 보면 독거노인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이면서 5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기 11조에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6호에 입주기한을 3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받는 조항인데 이게 조금 강제조항인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한번 들어오면 이분들이 퇴소하는 퇴소사유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가능한, 그러니까 장기요양등급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지 않는, 그런데 3등급을 받으면서 시설 입소까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퇴소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년마다 재심사를 하면서 그런 강제조항 이런 문제가 되고 해서 5호는 중복이 되고 6호도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제14조 4호를 신설했습니다. 입주자의 의무에서 연 1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조금 문구를 수정해서 권유할 수 있으며, 입주자 및 보호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제15조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할 경우 이 동장의 추천, 그러니까 퇴거를 할 때나 입주를 할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직인을 찍어서 공문이 구청을 통해서 시에 들어오고, 또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동에서 공문을 공단으로 보내면 공단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장의 추천이라는 게 좀 시설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할동장을 경유하여’ 이렇게 문구 수정을 저희가 했으면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조례 개정목표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불편사항이 어떤 거지요?
박문석의원  지금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정안을 내게 된 원인은 지금 현재 여기는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많고. 또 입주를 하셔서, 노인 분들이니까 더 건강이 좋아질 리는 없지만 어느 분들은 때로는 건강이 좋아진 분도 가끔 계시고, 치료를 잘 하셔서. 또 가정의 환경, 자식들이라든지 있는 동안에 이런 분들이 가정의 환경이 좀 더 좋아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현재 조례로서는 그 노인 분들은 지금 거기가 생활하기 좋고 또 관리하는 분들이, 수녀님들이 잘 해주시고 그래서 나오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계시고 싶어 하는데 현행 조례로서는 마땅히 어떻게, 약간의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또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 계속 줄 서 있고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안 나가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 좀 더 환경이 나아진 분들은 나가시고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이 3850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거기 딱 18명 거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정조항을 보면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조금 법에 위반이 된다고 이렇게 검토가 돼 있어서,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 가결하면 좋다는 의견인데, 일단 우리 부장님도 계시지만 이 아리움을, 두 사람씩 써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주장이에요. 한 사람씩 있는 것은 너무 공간도 넓고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하셔서, 저는 두 명씩 거기 입소를 시키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1년마다 검증을 해서 그런 자격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변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수정 가결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여기 아리움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정안에 보면 급여대상자가 아닌 노인 그 부분, 그렇지요?
박문석의원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3000여 명이 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자료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구태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지정해서 할 만큼 우리가 유휴시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도 삶이 궁핍하고, 이분들이 아마 열아홉 분밖에 안 되는 정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줄을 서 있을 건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었던 것을 개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박문석의원  그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그건 아니에요?
박문석의원  예.
김순례위원  더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니에요. 이 입주자격에 있어서 11조 맨 앞에 왼쪽에 보면 수급권자이면서 5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만 들어오는데 거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대상 이게 뭐냐하면 1등급부터 3등급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퇴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불편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게,
김순례위원  1급부터 3급을 지정 받으면 퇴소사유가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아! 받으니까. 국가에서 받으니까. 요양시설로 가야 되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활을 할 수 있고 나 혼자의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런 얘기예요.
김순례위원  어쨌든 지금 사실 참 이게 문제가 그러네요. 장소는 열아홉 개밖에 안 되고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퇴소를 시키려니 너무 어렵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안의 결정적인 부분은.
박문석의원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해 드려야지요. 동의하겠습니다.
박문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아까 김해숙 위원 말씀하신 데 동의하는데요, 들어갈 사람은 많고 장소도 좁고.
  이번에 이 수정하는 김에 룸(room) 하나에 두 분씩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 그것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영신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참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이 아리움에 대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영신위원  아니오. 잠깐요.
  여기 열 평 정도라고 했는데 열 평 정도면 신혼살림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법상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주거노인복지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도 그렇고 주택도 전부 1인 침실기준이 어때야 되고, 거실을 갖추어야 되고 또 시설하고 인력기준이 법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두 명씩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박문석 의원께서 조례개정안을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개정안에 관한 문구라든지 실무부서의 의견에 있어서 일부 개정을 수정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박문석의원  예.
지관근위원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노인복지주택정책이 아리움이라고 하는 좋은 주거복지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별도의 이런 독거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정책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참 이런 노인주거복지주택이 수급권자 독거노인도 있고 해서 시 단위나 중앙정부가 더 많이 하면 좋은데요, 이 운영비가 연간 3억입니다. 인력도 일곱 명, 인건비가 1억 9000. 그리고 이것도 성남시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7대 도시에 저희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땅이 옛날에 성남동주민센터,
지관근위원  잘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런 내용이라,
지관근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비용이 좀,
지관근위원  현재 어쨌든 간에 제한된 인원만 이런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시에서는 시장은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없이 매번 조례를 우리가 손질할 때마다 새로운 노인복지주택 확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있냐 없냐를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관근위원  검토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장기적으로? ‘중’자 들어가면 안 됩니까?(웃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웃음)중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취지를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노인복지주택의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박문석 의원께서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것 이외에 본 위원도 조례 전체 내용을 갖고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개정 취지에 부합되는 요소가 뭐냐하면 지금 입소, 퇴소, 입주, 퇴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사실상 살펴봤어야 될 내용인데 차제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 이외에 본 위원이 대안 발의를 좀 하도록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안 발의의 내용은 16조의 사항인데 앞서 입주의 기한 문제라든지 퇴거의 규정들이 있는데, 16조에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을 위한 심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퇴거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를 ‘선정심사’를 ‘판정위원회’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나머지 문구 수정은 16조의 판정위원회 설치는 곧 입주의 자격, 퇴거의 조치 이런 것들을 판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명칭 변경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16조 5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시설장, 노인 관련 단체장, 공무원, 의회 의원, 노인복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네 개 항목으로 딱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입주할 때나 퇴거할 때나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그래서 의사, 변호사들이 이 판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이 부분을 인식을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문구 수정이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 발의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선정위원회를 판정위원회로 바꾸고, 그것은 입소만을 위한 게 아니라 퇴소까지 같이 요구한 사항이고 또한 위원회를 추가해서 의사와 변호사를 추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제안이니까,
강상태위원  동의하고요, 다만 저는 추가로 해서 위원 구성을 보면 10인으로 돼 있는데 그 숫자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15인 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용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박문석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대안 발의가 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정용한  수정이니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될 수 있으면,
박문석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방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대안을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우리 박문석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은 부결이 됩니다. 대안 발의 자체가 현재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2항 중 제3호 ‘3.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노인’으로, 안 제14조 제4호 ‘4. 입주자의 건강상태가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수탁자는 입주자 및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입주자 및 보호자는 이에 응하여’로 한다, 안 제15조 제1호 중 ‘인정되어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할 경우’를 ‘인정되면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할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12조 6호를 지금 김영자 과장님께서 강제조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6호 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박문석의원  입주기간은 입주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통해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제조항이라고 집행부에서는 볼 수 있지요. 물론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추후에 판정위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14조에서 건강검진 등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이런 기안에 맞춰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게 약간의 강제성이라고 보여지지만 다수를 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없이 애매한 것으로 말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러지 않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래서 저는 6호를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수정안과 방금 박문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주택 시설에서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기 때문에 제가 법무계의 입법자문관 검토도 받으면서 강제규정 얘기가 나왔고요. 이건 규칙 말고 자체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서 이런 내용을 두면 어떨까,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조례에는 안 들어가고 자체 규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법성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주 퇴소사유가 명명백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한 분이 조금 떼를 써서,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다 내용은 압니다. 제가 볼 때는 규정에, 입주할 때 저희들이 규정도 손을 좀 봐줬어요. 신청서하고 또 첨부물로 하나 더 받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규정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박문석의원  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공무원이고 집행부이에요. 저는 의원이에요. 의원개정안인데, 물론 다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 조례라는 것은 현저하게 상위법과 배치되지 않으면 그 지방 실정에 맞춰서 의원들이 입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편리성이 있는가 봐서 의원이 입법하는 것이지 강제조항이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마라,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해서 현행법에 배치되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송에서 내가 지는 것이고. 현행법에 배치되면 과장님 저를 상대로 소송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위원님들 방금 박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 5항, 6항 중 6항이지요?
박문석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6항을 다시 원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문제가 너무나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주거환경 때문에 기한이 만료가 되도 나가지 않겠다는 행정적인 진행 상태에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떼를 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자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저항하지 마세요.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누구나 똑같이 공평한 잣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규격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혜택을 누리고 그것이 복지의 첨단을 걷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공평한 자유를 주는 것은 필요하고 그 자유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마땅한 강제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2항 중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노인’으로, 제12조 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안 제14조 제4호 ‘입주자의 건강상태가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수탁자는 입주자 및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입주자 및 보호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안 제15조 제1호 ‘인정되면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할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속기하지 마세요.
(13시 16분 기록중지)

(13시 18분 기록계속)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금번 부의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편하게 앉아서 하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취지는 설명들은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지도지원들이 각 동별로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527명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현재 규정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저는 개정할 때 그 문제도 조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요. 차후에 각 동별 지도위원 숫자를 조정했으면 싶은데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인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를 얘기하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명 내외.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 숫자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바쁘신 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나누어서 활동할 수 있는 취지에서라도 그 인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그 부분까지 개정요구를 했을 텐데 받고 보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차후에 그걸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김유석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예,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유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사전에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과 다 조정 검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단 학교 내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학교 내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김유석의원  학교자치제와 지방자치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자치위원이고 지방자치는 협의회라고 보시면 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상호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지요.
김유석의원  유기성은 없고요, 학교는 말 그대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협의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지금 제정이잖아요.
김유석의원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해 가는 거 아닌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이런 조례안은 시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가요?
김유석의원  학교 상위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저도 한 가지 잠깐만 하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셔서 9조를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지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이런 지킴이를 한 분씩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김유석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명칭만 그럴 뿐이고요, 지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도 구성도 필요하지만 현재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킴이로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미캅, 어머니 폴리스 이런 것도 하나의 지킴이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학교지킴이 활동을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분들의 최소한의 경비를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킴이를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김유석의원  예, 그렇죠.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한 가지 추가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하면 어차피 지킴이라고 하지만 지역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진 환경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석의원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킴이는 이 법률이 생기기 전부터 서울특별시 모 구에서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무조건 지원하면 안 되니까, 현재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제정을 해놓고 다른 유사기관과 함께 그것에 준해서, 아까 말한 복장 또는 기구, 장비 같은 것을 그것에 준해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런 것이 되겠지요?
김유석의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 또 시행규칙 이 제도가 적용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김유석의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일 것 같고요.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를 비롯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시행할 때 시행착오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경찰서 같은 경우 협의회 구성할 때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경찰서에서도 직접 서장과 소통한 것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제는 경찰서장을 빼 버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상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유석의원  시행령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제7조 시행령에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시행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지관근위원  어쨌든 시행령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이것을 조례상에 똑같은 내용으로 명문화를 시키고자하는 건데 실제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김유석의원  예.
지관근위원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유석의원  우선적으로 제일 가까운 지역의 지역사회복지에서도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어떤 운영을 구성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예산 같은 게 수반이 안 되잖아요. 물론 자원봉사나 이런 개념으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이 협의하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문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학교폭력 예방지킴이가 하는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방지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현상 또 캠페인 위주 또 보여지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활동에 대한 실효성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상 관계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관계 부서에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자체가 사실은 예방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상담, 치유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란 말이지요. 또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이 핵심내용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의 보완을, 이 조례에서는 예방이라고 하는 점을 상징적으로는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에 관한 어떤 대처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명문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범위를 더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유석의원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원님, 7조에 1목 1호죠. 위원님들을 20분 내외로 하고 성남시의원, 판·검사, 변호사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스무 명으로 정해졌지만 성남시의원님들 들어가는 부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기재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김유석의원  위원은 세 명 정도 하면 되지요.
김해숙위원  두 명.
김유석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저도 일반 단체에서 활동할 때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경찰서 활동을 해보면 우리들이 많이 체감을 하려면 이런 데를 자꾸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명보다는 세 명, 네 명이 들어가는 게, 토론회도 가보고 봐야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실질적인 조례를 우리가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세 명 정도 거기에 숫자를 적어도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5항 제1호 ‘성남시의회 의원’ 다음에 ‘3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중원구보건소 소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8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보건행정 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아동청소년과장에서 인사발령 된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이 자리에는 분당구보건소장이 함께 배석을 하였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은 지금 재난안전 훈련에 참석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6대 후반기,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시는데요. 그래도 대표로 소장님하고 과장님 소개를 해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 보건소마다 과장 직제를 두고 있고요,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동연 지역보건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담당하는 팀장이 건강증진팀장인데 부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임복남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서울시가 시행을 하고,
○위원장 정용한  죄송합니다. 조례안은 아직 설명이 안 돼서요.
박창순위원  총괄질문만?
○위원장 정용한  예, 총괄질문만.
박창순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동에 따라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종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와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성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참고자료도 뒤에 나와 있는데요. 시군 금연조례 제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연조례 제정 현황 명칭이 현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연에 관련된 전체 조례를 말씀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금연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면 과장님 지난 2009년도에 의원 발의에서 만든 조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성남시 금연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낸 제정안을 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금연에 관련된 조례가 이 명칭 말고 방금 2009년도에 의원 발의로 만든 이 조례에 대한 금연을 포함돼서 다른 시군구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말씀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당시 의원님들 발의로 성남시 금연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때 당시에는 위임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때는 권장하거나, 그 조례안의 내용도 주요골자는 권장이거든요. 그리고 크린존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의 상당 부분을 그 조례 그대로 쓴다고 하면 상당부분 용어도 바꿔야 되고 전부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표준안에 따라서 새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연 구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이요. 그때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는 금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어쨌든 성남시가 다른 시군과 같이, 전국에 지정한 데가 몇 군데 있네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면서 과연 금연구역에 대한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방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을 찾아낼 것이며 고발할 것이냐 이 부분에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부터도 사실 금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의 인원에 할당된 활동 영역 중에서는 굉장히 과부하 되는 업무의 노동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나 금연은 백번을 이야기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희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공부하는 모임에서 박재갑 국립암센터장이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운동가로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주지시키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독약을 마시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행위거든요. 이를 테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가잖아요. 엑스레이에 노출될 때 우리를 찍어주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죠. 숨지요? 한 번 담배를 피우면 방사능이 만 번의 엑스레이를 찍은 것만큼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이라는 것은 간접흡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우는 그 사람보다도 타인에 의해서 들어오는 흡연의 독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숙성시켜서 행위로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행위를 할 때 과연 누가, 어떻게 담배라는 구역이 물론 존을 정해 놓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 주변에 이미 구간을 설정해서 그 장소에서는 못 하게 하고 거기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관찰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례로 집행부가 만들어 낸 것에 대한 조례라는 것은 준법정신을 가지고 지키겠다는 의지 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실행적인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지킬 것이냐, 그냥 남 따라간다고 조례만 벌컥 만들어 놓고 행위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방향의 제시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 부분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그대로 저희도 사실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목표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금연 환경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사회만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 단위만으로 금연에 관한 것을 저희가 시민들께 홍보하고 알려드리는 것만으로 그 역량만으로 조성이 되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금연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수단으로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만이 시민들께 더 많이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해당 과장에게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시설물이나 어떤 고정된 것을 두고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상대로 저희 직원들이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고지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그분들이 순응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에 응해 주겠는지, 가장 의욕적으로 서울시가 저희보다는 제정 시기가 빨랐어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는데 초기에는 시 전체지역에서 200건 내지 300건의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만을 보더라도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그런 방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요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별도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수단으로 하면서 결국은 시민의 의식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노력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는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생활의 슬기로움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법령을 만들고 그 법에 기준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키자는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순례위원  이런 금연의 활동들이 사회 각각의 부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 금연침도 놓지요. 학생들 오·남용 교육할 때 금연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이 한 부분에서 가장 잘 했던 게 TV나 영화 속에서 담배 피는 모습에 나왔을 때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 방송금지법도 했습니다. 그런 사회 일각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금연이 분명히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타시를 비교해서도 그렇게 많은 부재인력들, 인원 보충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직을 고용해서라도 그 행위를 했어도 현재 200건 정도에 상회 부분에서 정지가 됐고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지켜야 될 이런 자치적인 법을 만들어놓고 그게 비아냥거림거리가 되고 무관심 속에서 그냥 보존 속에서만 있는 그런 법으로 존치가 되면서 그냥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는 금연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황에서도 마치 그 법을 비웃듯이 계속 피우고 다니는 그런 행위, 그것에 대한 벌금은 물리지 않더라도 누가 계도하고 누가 할 것이냐,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연, 저는 120% 찬성합니다. 당연히 금연구역 만들어야 되고 내 건강에 대한 수호를 보존 받을 수 있는 가치와 권리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해 나가시는 행정부처의 요원으로서 이 법이 정해진 이 부분을 완벽하게 충실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방향 제시가 없이 무작정 사회적인 여론 조성이다, 이것을 캠페인용으로 한다, 이론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현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캠페인은 민간단체가 됐든 아니면 학부모가 됐든 사회 요소요소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남 크린존이라고 마땅히 어떤 명칭이 붙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만큼은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확실한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크린존 붙여 놓은 그 존에서 누가 피우고 있어요. 누가 와서 컴플레인을 걸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를 보고 있는 일반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능한 집행부에 대해서, 무능한 단체장에 대해서, 무능한 집행부,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질타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시 조례에 보면 엄청난 양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켜지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무조건 타 시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했고 우리도 규격에 맞게끔 100만 도시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계속 소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이는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조례안 통과에는 제가 동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캠페인 하시자는 얘기인데 캠페인은 조례로 하지 않고도 지금 많은 캠페인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정해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됐을 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지탄은 어떻게 막아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금연과 관련해서는 물론 보건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언론에 그동안 여러 번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는 많았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처음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초기에 물리적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지금 버스정류장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하는 금연 장소로 선정을 해봤는데 금연 장소가 성남시에 거의 한 1000개소가 됩니다, 버스정류장이요. 그렇다면 1000개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최소한 한 명씩 배치한다고 해도 1000명을 배치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그 장소에서는 절대로 금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는, 처음에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 계약직공무원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활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게 바로 시행하는 그 첫날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시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일정시한이 되면 결국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계약직공무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제가 보건소 업무를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업무의 과부하 때문에, 정말 실제 행정의 업무가 굉장히 시달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실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광파는 일 같아요, 좀 깨놓고 얘기해서. 소장님! 여기 두 분 소장님 계시네. 업무가 짓눌리시지요? 정말 많은 것 알거든요. 인허가 관계 등등 엄청 많은데, 거기도 계약직을 충당을 해주지 못해가지고 정말 비명소리가 나고 있는데 길거리 금연한다고 지금 이것 피우면서 다니는 사람 골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것을 잡겠다고 계약직, 그것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금연은 대찬성입니다. 금연은 뭐라고 말해도, 사실은 우리가 질병이 나고 나서 질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의료자원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예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병이 나고 나서 질환치료를 하는 그런 건강보험의 재정을 누수 하는 현상보다는 예방의학적인 부분에 접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 금연에 대해서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폐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추구하시는 방침이 너무 현실적으로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법법법 해서 법령만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하고 있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조직적인 투자와 비용과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 얘기 나오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져요, 계약직. 무슨 말씀인지 우리 소장님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각 분야에 여러 계가 있으면서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것 길거리에다 1000명 푼다는, 계약직의 부분에서는 참 대안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서울시도 하고 있고, 가령 천안시 같은 데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꼭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못지않게 담배꽁초 버리는 폐기물 관리조례도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권도 서울시 같으면 지금 시간제 계약직 한 80% 정도 두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속권을 시설관리공단, 사업소 등에 위임하고 있는 조례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뒤따라서,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흡연구역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라리 그쪽에서 피워라 하는 것도 못지않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마따나 우리 김순례 위원님같이 개정만 해놓고 실효성도 없는 것 지금 덜렁 해놓고 뭐하느냐? 뒤따라서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상당히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혹시 시행규칙 이런 것 준비해 놓으신 것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한 6개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상은 했습니다. 또 버스정류장이 1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고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버스정류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는 1미터 벗어난 지역에서 담배 핀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범위를 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위규칙으로 그런 것도 하고, 또 담뱃불을 붙였는데 흡연을 안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어떤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염려하신 그 부분은 염려가 되는데요, 시행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계약직공무원을 얘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은 여섯 사람을 두려고 그럽니다. 각 구에 두 명씩 배치해서, 한 정류장에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예산 요구가 됐었다가 추경예산안으로 방식이 바뀌었는데 여섯 사람을 두고 각 구 보건소에 두 사람씩 배치해서 자기 지역에 불시에 불특정장소에 그러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인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재정보다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쪽에 우리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조례,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1차 2차 3차에 한해서 벌과금이 달라지게 한다든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담배 피해를 제일 많이 입고 있는 데가 정류장 못지않게 PC방 같은 데예요. PC방 같은 데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금연구역 실시지역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도를 하게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도 좀 설명이 더 있었으면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뒤따라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뿐만이 아니라 규칙도 분명히 같이 수반되어야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발휘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규칙안은 만들어놓고 있고요, 지금 조례안은 저희가 생각해서는 어떤 의식 변환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버스정류장이 저희가 922군데입니다. 그런데 여섯 명이 활동하면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면서 그때그때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금연사업교육이라든가 무슨 침술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1년에 1만 명 이상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12월 8일부터는 의무적으로 금연구역하고 금연시설이라든가 금연구역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인데 그건 이미 100% 했고요, 금연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PC방 같은 데는 기간을 조금 더 유예를 뒀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래서 금연시설도 지금 전체 한 50% 이상 저희가 점검을 다 다니고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성숙하게 시민들 의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 단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뭔가 색다르게 해서 금연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순례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광파는 일이지만 꼭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5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항에 의하면 1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5만 원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5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시민들한테 표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건강진흥법상은 10만 원 이하로 돼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내 스물여섯 군데가 5만 원으로 조례가 돼 있고요, 평택시 한 군데가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균형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으면 납부율이 저조할 수도 있고 또 저항이 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과태료 금액은 5만 원으로 이번에 해놓고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그것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설문조사를 하셨군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비용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향후 4년간에 걸쳐서 한 5억 8400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추계비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홍보비가 연간 1000만 원 정도씩을 책정했네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홍보비 1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연 4000만 원 들어가게 되고,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인건비는 연간 8600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안내 표지판이니 이런 것 설치하는 게 조금씩 들고요, 내년에는 한 1억 2000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 정도 비용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나요?
  이 비용 가지고는 글쎄, 홍보비용 1000만 원, 표지판 설치비 이런 것들 1억 3000 정도 연간 책정이 돼 있지요? 첫 해에 1억 3000이네요? 둘째 해 3800.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내년에 버스정류장 안내표지는 전체 184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비 1000만 원, 인건비가 964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1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인 비용추계는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건건이 이렇게 순서대로 뽑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버스정류장부터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산출할 때는 인원 배치하는 것이 각 구별로 해서 두 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구별로 두 명씩인데, 그것을 구별로 두지 않고 운영은 아마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단속이나 계도가 될 겁니다. 구별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그렇게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일반광장이나 이런 데는 여섯 명 채용했고요, 도시공원은 80명 채용했고,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출된 추계결과를 봐가지고는 신뢰감이 들지 않아서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워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차를 갖고 다녀요. 그러면 자동차 주정차 위반딱지, 속도위반딱지, 그게 다 과태료지요. 우리말로 딱지란 말은 과태료 아닙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건’이 있어요. 내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든지 나의 소유가 되는 물건이 이동할 때 ‘아이고, 내 배 째라. 나 과태료 안 낸다.’ 지금 담배 피우다 걸리면 뭐로 딱지를 끊을 거예요? 주민번호 적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나를 나타낼 증빙자료가 없어. 자동차운전면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교통경찰이 주민번호 대라면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돼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김순례위원  과태료, 이게 과연 얼마나 무서운 방망이가 될까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김순례위원  아니, 염려가 아니라 지금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라, 당연히 이런 염려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우리 같이 앉아 있는 사람도 이게 벌써 떠오르는데, 이런 종이방망이 같은 범법적인 행위에 대한 잣대가 준수되겠느냐 이거지요. 뭐를 갖고 그 계약직공무원이 가서 “선생님, 담배 피셨습니다. 민증 내놓으세요.” 그런데 “민증 없는데요.” 그러면 그 집 따라 가서 적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서두에 주셨지만 어떤 시설이나 구역을 정해놓는다면 거기에서 그런 어떤 시설을 정해놓고, 흡연구역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못 피게 하는 그런 시설은 되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이란 말이에요, 캠페인.
  그리고 또 하나 버스정류장이라는, 저도 대중교통을 타봤어요. 구역선정을, 버스정류장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시든지, 이것은 완전히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전시 그건데, 버스정류장에 사람들 앉아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리고 차양막이 있습니다, 비 피하고. 그러면 그게 버스정류장인가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단속하는,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줄자 갖고 다녀야겠네요? 10미터 이쪽에서 핀 사람이 “나 10미터 이 존 밖”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무수히 많은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탁상공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탁상이란 말을 꺼낸 자체가 참 죄송스럽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끌어안고 어떤 시책과 시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완전히 확정된 공간을 정하시든지.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은 이것 너무 애매모호하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민등록증 소지 안 한 사람 어떻게 잡고 어떻게 벌과금 물리시겠어요? 그 시시비비는 누가 가릴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라고 한다면 정규직공무원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 얼마나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일을 해내겠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시민들과 부딪치는 길거리의 서로 혼란된 모습이 너무나 눈에 선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만드셔서 우리를 설득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금연구역’ 마땅합니다. 국민들의 백년대계 위에서 어린 싹들이, 담배 이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강의하겠습니다.
  담배를 가임기가 되는, 배란이 되면서 여자애들이 초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담배연기를 맡으면 난자의 구조가, DNA 구조가 바뀝니다. 이것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요즘 아이들 ADHD 과잉행동장애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담배 영향도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무수한 악영향을 끼치는 담배에 대해서 저는, 의료보건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강력하게 금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내용인데, 갖고 와 주신 이 내용이 우리들의 꿈과 염원을 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김순례위원  이해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실행자신데?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어떤 사법권이나 이런 것도 없을뿐더러 신분 확인 문제에서부터 벌써 시비가 붙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부과한다고 다 납부의무자들이 바로 납부할 것 같지도 않고,
김순례위원  다 예상하시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부분은 예상은 되지만요,
김순례위원  어떻게 그런 분이 법령을 만드시려고 하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데 효과면으로는 또,
김순례위원  무슨 효과가요? 버스에다 크린존 붙인다고 효과요? 그 돈으로 다른 홍보를 하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김순례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단속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김순례위원  더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질문 끝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에요. 다들 저희들보다는 제정시기가 빨랐는데요,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보다는 훨씬 빨리 조례 제정은 됐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도 시군의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경찰관서에서 범칙금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으로 3만 원 부과할 수 있거든요. 금연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그 장소에서 담배 피면 경찰관들도 범칙금 부과를 할 수 있어요, 이 조례하고 별개로. 그러함에도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관서가 그런 것을 시행을 또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도 좀 더 진전된 방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한 건데, 그 수단으로서는 지금 좀 더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데, 저희 보건소가 여기에서 더 고민을 한들 현행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한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더 많은 고민을 한들 거기 수단에서 더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바라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이게 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를 잘 해서 거기서 징수를 잘 했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이 ‘아, 이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금연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인식의 하나의 부분으로 수단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된다고 한들 최종목표는 금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완벽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행을 못 한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6개월 그 안에 시행규칙도 잘 다듬고, 최소한 전국에서 저희 성남시가 그래도 좀 바람직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평을 듣도록 3개 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담배판매인을 지정할 때, 소매인을 지정할 때 담배판매인조합에 지정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창순위원  담배판매인들을 지정할 때 조합에다 그것을 위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합이 어디냐 하면 야탑동에 KT&G 그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다. 앞으로 시행예고가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창순위원  그렇게 되면 담배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지정업소 안내판이 있어요, 담배판매인. 거기에다 안내문을 게시하시고 담배를 파실 때 담배판매인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지역이 지정돼 있고 거기에서 위반할 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는 것을 팔 때 같이 안내문까지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거예요. 어디에다 안내판 하나 붙여놓고 시행 중입니다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하는 것, 비용 덜 들고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강력반대를 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반드시 금연구역 지정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게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언론플레이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제고되는 위상과 전시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에 또 쓸데없는, 제가 담배꽁초 줍는 사람도 봤고 또 노인들 여가활동 아니면 또 시에서 여러 유휴인력, 공공근로 하는 것들을 제가 목격하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진, 시의 재원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의 모습도 많이 보지만 또 그냥 공으로 떨어지는 시의 재원을, 낭비되는 것도 제가 길을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지금 과부하 되고 있는 모든 노동의 구조, 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준법으로 내려온 이런 규정에 의거하여, 또 우리시도 다른 시와 똑같이 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행적인 면에서 지금 너무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설득하려는 부분에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직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노동의 인력이 각각의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이용되어야 되는 수량이 너무 많이 부족함에도 지금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요도로 볼 때 여기에 계약직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준법에 의거하여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안의 통과는 제가 손을 들어드리고요, 다만 이것을 조치하고 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시행의 틀을 짜는 가운데에서는 보건소에 있는 인력으로 먼저 가동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사후에 거기에서 차별화되는 어떤 내용물이 있을 때 마땅히 동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또 예산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제4항 중 “시민”을 ‘주민’으로 하고, 안 제4조 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할 때’로, “있다.”를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며, 이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안 제7조 제2항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있다.”를 ‘있고,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만추의 계절로 조석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도 늘 열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전형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금번에 상정한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는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영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재곤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임종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남춘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홍철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너무 이것 급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왔다시피 부호부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 언제 제정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하고 경기도의 4개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를 저희가 검토하고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약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전부 다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게 제정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위원장 정용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여요.
  그동안 조례를 많이 다뤄봤지만 이 부호 하나부터, 그다음에 상위법의 근거를 예를 든다면 학교장학재단 설립목적 부분을 많이 참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 대학생 대출이자에 관련된 지원조례를 또 유사하게 만든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예산법무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급하게 만들어진 조례안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요즘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적 격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교육의 기회를 모든 젊은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차원에서 학자금지원제도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 지적하셨듯이 조금 성급하게 준비된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격요건에서 여기 보면 1년 이상 무조건 직계존속이 거주를 하면 되는 거지요? 1년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본인이 4년 내내 이자를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만약에 끝나면 바로 또 다른 시로 전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보장 서비스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거주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서 오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원, 사회적인 도움을 줄 때에는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사회에 공헌하는, 특히 우리 성남시라는 지자체로부터 장학금 이자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나중에라도 이 혜택을 다시 이 성남시라는 지자체에 환원하고 공헌하고,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많은 장학금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지 거주기한 1년만 지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잠시 이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은 뒤에 바로 타 시군구로 이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전액지원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일부만 여기 와서 살다가 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이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이 학생 수가 육천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6113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그 연령대, 지금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연령대의 아이들 중에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타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 하고 실업의 상태로 있는, 또는 시급 단 몇 천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 연령대의 인구, 대학생이 아닌 그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파악을 못 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관할 재단인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도이탈, 학교에서 중도이탈 한 청소년들의 수가 우리 성남시에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울러 이런 학자금 이자지원이라는 시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꼭, 왜 항상 우리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또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학자금 이자 지원이라는 다소 좀 파격적인,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에도 보면 우리시가 최초예요, 이 안대로만 보면.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형평성의 문제에도 맞지 않고 또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주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이 조례안은 고민을 많이 심각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그랬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을 받아도 그 이자를 못 갚아서 그러시는 분들, 고리대금 쓰는 분들, 일수를 쓰는 분들 많고요, 또 아파트 대출해 놓고 그 이자를 못 갚아서 하우스푸어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은데 유독 대학생들만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알바를 하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유독 대학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많으니까 같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이 취지에 대해서 우선 지금 서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대학교를 지금 간다고 그러면 요즘은, 제가 대학교보다 위에 있는 상급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들어보면 대학교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대학교에 목을 매고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들어오면 그렇게 할 것들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 내용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연관성이 좀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얘기 중에.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범사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하드 중에 하나가 교육에 관한 한 좋은 사회가 무슨 사회냐?
  과장님!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관한 한. 속담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 개천에서 용 나는 때, 그 때가 좋은 사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는 집 자식들만 계속 잘 되고 그 부를, 그 생활이 계속 이어져서 누리는 그런 사회는 결국은 우리 모두를 공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못 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고 그것을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고 해나간다면 본인의 지위, 또 그 사회에서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교육지원과가 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워낙 추상적이었나요?
  그래서요, 개천에서 용 난다 하면 없는 집 자식들이 공부 좀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회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들이 사회에 만들어져 있는데도 돈이 없어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지금 등록금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경우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집에 대학생 한 명 있고 고등학교 특기생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 있고 저 공부하고, 한 학기에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대출 안 받고 겨우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대출 안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대출이자까지. 그러다 보면 사회에 나오면 그것이 결국은 빚, 그 다음에 대출이자 포함해가지고 빚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사회 환경, 모순 이런 것들을 조금 경감해 보자하고 만들어진 조례가 이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너무 우선 현실적인 것에 접근해서 형평성의 문제 아니냐? 그렇다면 빚 없어도, 또 대출 안 받고도, 부모 지원만 가지고도 공부하고, 유학 가고, 부가 세습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시키고 아이 낳는 데까지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제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많아요.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가지고 나눔으로써 그 사회를 공평하게 만드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런 게 정치적인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부정하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안 해주시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으리라는 것이 지금 짐작이 갑니다.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동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진2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학생이 사법고시 통과를 했어요, 사법고시 통과를 했는데 그 학생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썩 여유롭지는 못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법고시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네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주자고 했는데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것은 성적우수, 인재양성, 우리 동네를 빛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주자고 해서 의논을 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체 다 이런 맥락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대출이자 감면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고 해서 지금 우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크나큰 것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환경이 우리 성남시입니다. 그것도 분당도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분당 포함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전체가 여기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여기에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뭐, 크게 말씀하실 것 같고 다 설명을 하실 것 같더니만 제가 얘기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박창순위원  소신껏 이 자리에서 우선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님, 과장님들 뒤에서 몇 분 계시잖아요. 소관 아닌 분들은 좀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형평성 문제하고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이 부분은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하나의 인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라고 형평성에 관한 부분인데,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시교육청에서 이탈학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만들고 청소년 대책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탈학생들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우스푸어라든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학자금을 대출해줄 때는 소득분위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출이자 지원을 해줘야만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자지원을 갖다가 학업에 전념을 해라고 해가지고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해줄 때는 든든장학금이 있었고 일반학자금대출상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든든장학금일 경우에는 소득분위를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11단계로 나눠서 소득에 맞춰서 7분위 이하, 그러니까 0분위부터 7분위 이하까지만 든든장학금으로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일반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든든학자금 대출하고 일반학자금 대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든든학자금의 대출은 그렇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그 시점까지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돼 있는 제도가 바로 든든장학금제도이고, 일반학자금대출제도는 아이가 대출 받음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반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그 학자금에 대한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았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잡을 뛴다든지 그래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력이 약화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해낸 것이 든든장학금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일반학자금 대출은 8, 9, 10분위에서만 받는 것이지 8, 9, 10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든든장학금으로 전부 다 대출을 해주게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출이자 지원을 검토하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가장 학습 분위기가 좋은 것은 개천에서 용 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있는 집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학습기회를 갖고 그것에 따라서 더 많은 학습기회 뿐만이 아니라 유학까지 갖다 와서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러한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이 경쟁의 결과는 저희가 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균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자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개발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건하고 관련이 있을 성 싶어서 우선 가는 길에 제가 다니는 대학에 가가지고 조교로 있는 사람한테 “학자금 대출지원 이자지원에 관해서 성남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직접.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고 본인도 거기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모르긴 몰라도, 제 추측입니다, 이건. 어쨌든 최소한 80% 이상은 찬성을 하리라고 봐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앞으로 효과가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못 갈 뻔 했어요,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서 고등학교 기숙사비 납부해 가면서 나중에 갚아가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로 비추어봐서 현재의 상황을 그래도 유연하게 조금이라도 타개해 주고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학생들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 또 지방자치단체, 거기에서 우리들, 직접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 전체 예산에서, 그 다음에 가용예산에서 크게 차지할 부분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도가 앞으로, 수가 얼마나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이것에 수혜를 입고 혜택을 입어서 이때 당시에 현재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그 학생들 중에 누가 앞으로 나중에 커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큰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간절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잘 해주시고 유연하게 해주시되 우리들이 할 몫은 여기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만들자 이러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집행부 답변 중에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논리를 과장님이 납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뭘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납득할 수가 없네요.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지역의 인재한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그분이 계속해서 성남에 남아서 성남이라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요. 이게 무슨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입니까?
  그리고 아까 형평성 문제 얘기인데, 내가 형평성 문제를 얘기한 것은 우리 성남에 중도이탈 된 학생들이 많다는 것 하나하고, 중점적으로 내가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정말 돈이 없어서 대학 자체를 못 간 우리 청소년 수가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그것 자체도 파악하고 있지 못 하면서 무슨 형평성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박창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학력의 사다리를 놔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온 이 안은 너무도 부실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다른 타 시군구에서 봤을 때 이자를 전액 지원을 해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만든 이 안에서는 전액 다 지원이에요. 그 이율이. 금리가 급등을 해서 내년에 10%로 된다면 그것을 다 우리가 시의 예산으로 내줘야 되는 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자격이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13조에 보면 지급중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지급을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자지원을 했다가 부자격자로 판명이 났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추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년을 이 사람이 무자격자로 탔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니면 아니라는, 무자격자라는 것이 판명난 뒤부터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무마하는 겁니까? 회수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지원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하지요. 그리고 이 학자금 이자지원 부분은 저희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계좌의 이자지원으로 저희가 납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가 사전에 개인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 각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보통 2.4%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4% 주는데, 전부 다 일반학자금의 2.4%를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반학자금이 자료에 보게 되면 저리 5, 6분위까지는 3.9%를 전액 정부에서 부담을 그전에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리 6, 7위 분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1.5%를 해주기 때문에 저리 6, 7분위에 대해서 2.4%를 지자체에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저리 6, 7분위에 대해서 2.4%를 해준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마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만 파악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1.5%를 해주기 때문에 2.4%를 해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자에서 0분위에서 5분위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전에는 전부 다 이자보전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1.4%인가 5% 해주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1.5% 해줬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지자체에서 1.4% 하면 일반 3.9% 학자금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정부에서 해주는 1.5%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든든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정부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지요. 전액을 그냥 우리시에서 다 떠안게 되는 게 맞는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그런데,
박완정위원  어차피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하면,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전액을 다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지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또 장기저리금리의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구조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모든 전액을 지원한다 해놓고선 규정을 그렇게 해놓은 뒤에 만약에 이자가 정말 많이 급등하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수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대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무자격자가 이것을 가져갔을 때, 지원을 받았을 때 이미 지급된,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한 회수의 방법에 대해서 그런 대안이 아직 마련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질의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좀 짧게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경기도에도 이 조례 같은 조례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경기도에서 혜택 받는 성남시 대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조회 내려온 게 780명이거든요. 조회 내려온 게 780명인데,
○위원장 정용한  왜 780명밖에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
○위원장 정용한  이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경기도조례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성남시의, 방금 말씀하신 6113명이라는 혜택 받아야 될 인원이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을 780명밖에 혜택을 안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저희한테 일반장학금으로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회 내려온 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780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한국장학재단에 경기도 전체의 인원을 갖다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가, 우리한테 전체 조회가 내려온 건지 제가 여기에서 경기도 자료는 파악이 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어느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직 위탁은,
○위원장 정용한  이 동 조례가 2011년 10월인가요, 경기도에서 시행됐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벌써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위탁이 선정이 안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여기에서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용한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요, 경기도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성남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직 저희가 위탁의 계획은 여기 조례에다 넣어놨는데 당분간 위탁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경기도는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을 했을 때도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같은 금액일 때도 이자의 차액 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면 많은 사람한테 수혜가 가는 이런 방법은 맞는다고 보는데, 단지 우리 어려운 재정에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장학재단이 일단은 저는 한번 걸림돌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부분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저는 10분위 구분을 다 하는 게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반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자 지원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학생이나 부모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이 소득분배로 구간을 좀 짧게 해서 한 5등급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좀 절충하는 것도 저는 이 조례 취지에 맞고 우리 재정에 맞게끔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장학금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학자금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자 지원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자 지원을 6113명에게 해준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012년도 저희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연간 예상되는 예산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14억 9000만 원 정도.
한성심위원  14억 9000만 원이면 약 15억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1000만 원 없는 15억인데, 여기 보조 자료로 주신 타 시의 이자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12년도 예산은 야심차게 서울특별시가 출발을 했네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12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도에는 없어요. 없고, 충북, 전북, 경북 다 없습니다. 경기도도 보면 지금 과천시 한 곳만 5억이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박완정 위원이 제기한 내용에 동의를 표합니다. 옳은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해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찬성을 한 70% 이상 할 것이다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나눔 정치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된다. 이것은 뭐 퍼주기도 아니고 논리의 비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인재육성시스템을 할 것 같으면 박완정 위원이 지적한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줬다면 인풋에서 아웃풋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라든 성과라든 그런 것이 제도적인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학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에 나가면요, 정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너무 많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해당 장학생을 선발을 못해서 장학금을 주지를 못해서 장학금이 지금 처치곤란입니다. 지금 잘 모르시지요? 지금 여러 차원에서 정부에서든 기업에서든 장학금 주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시에도 장학재단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장학금을 주면 그야말로 어떤 뭉클한 감사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이자 지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나중에 사후에 감사했다라고 말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자 지원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총칙의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학생 학자금은 당장 내 자식이든 우리 강상태 위원 자식이든 누구든 학자금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이란 문구를 넣느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서부터 과장님이 의도하는 것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15억이라는 이 돈을 고3짜리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우유라든지 실질적인, 정말 대학입시를 위해서 애들이 얼마나 고생 합니까? 그 애들에게 어떤 도움이 갈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도 또는 장학금도 아닌 대출이자를 지금,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도 했다가 지금 내년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는 이런 실태를 보면서 굳이 우리시가 왜 역행을 하려고 하느냐? 발상은 좋습니다. 발상은 좋아요. 발상은 좋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또 지금 내일모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정말 장학재단에 더 플러스해서 장학금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이자 지원하는 것은 큰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관한 과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실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실제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교육정책이 시행된다면 이 지역의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더 높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지금 과장님의 즉흥적 생각이에요, 아니면 준비가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저희가 사례조사도 해봤는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을 시행했을 때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시 사례가 아닙니다. 정주의식이 높아졌다 그런 부분.
지관근위원  정주의식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역도 이 제도가 실시되면 정주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시민통합에도 기여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시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소위 금융복지의 일환으로 이 제도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지금 준비된 내용을 보면 소득분위를 가지고 구별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소득 수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득기준이 저소득층의 기준하고 분위를 나눴던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시행계획들을 짰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어떤 기대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시민들 중에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자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감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만 하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 부분 빈익빈부익부 현상들,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좁혀주자는 의미로 대출이자를 해줬을 때 좁혀주는 어떤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기대효과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시책으로 이해가 되어 지는데 나타나는 문제는 이미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선제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안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봐요.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지적했던 거주기간 1년 이상 문제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실제 지적했던 내용들 가운데 다른 예산구조나 다른 시책을 살펴보면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다른 제도에서 시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형평성이 없었던 극히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쪽에 쏠려있는 예산구조들을 소득분위로 구별 지어 지면서 최소한에 이 시기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 시기에 부담을 최소한 경감시켜주는 그래서 원금 자체는 자기 책임성들을 높여낼 수 있다고 보여서 이런 기대효과가 나는 오히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한 사항이에요. 물론 전문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관한 사항들은 저도 동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집행부의 의견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리고 실제 대상층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실제 시행을 해봐야 아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 후에 평가가 정확하게 돼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기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지원대상이 6113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거기에 1인당 14억을 나눠 보니까 24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애네들이 빚을 진 것을 다 대 주세요. 학자금 받은 대출을 성남시가 다 주시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웃음)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여보세요. 제가 여보세요라는 표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복지는 그냥 동냥 던져주듯이 해가지고 복지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금심의위원회에 갔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어떤 활동하는 활약상에 대한 재원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5000만 원은 식품기금에서 올해년도하고 내년도를 쓰겠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전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왜 갑자기 기금에서 그 돈을 쓰느냐, 답이 이번에 단체장께서 1500억 원 정도를 올해 변제를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우리 빚이 있어서. 엄령이 떨어졌다면서요. 모든 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해서 가능하면 압축된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해라, 동의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돈 달라고 저기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예산도 압축하고 줄여가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판에 다른 동네가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이 안 잡혀져 있어요. 한 번 하고 벅찬지 고양도 그렇고 몇몇 군데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 부분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제 말 들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시의 예산의 압축과 절제된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14억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에게 가는 게 24만 4412원이라고 계산기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주네요. 물론 액수에 따른 차별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대가 됐느냐 아니면 유니버스티(University)가 됐느냐에 따른 학자금의 밸류(value)는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에 합당되어 있는 디바이드(divide)된 액수는 공히 다 다르겠지만, 1년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1년이죠, 이거? 다달이는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1년으로 따져서 12개월을 나누면 한 2만 원 정도 다달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못 해서 이 2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까 답변 중에 내가 한 달에 2만 원의 이자를 못 내서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면서 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에게 우리 지역고장의 고양심을 심어주신다면 전액 다 주세요. 전액 다 주시는 건 제가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올리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실 것 같아요.
  복지는요, 복지 포퓰리즘은요. 그냥 이현령비현령 코 걸어서 주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이 자, 우리나라 대학생 출신의 실직자들, 직업을 구하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지요. 대학을 나와도 구직하는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실직자들이 많고 실업률이 많고.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아이들을 출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대학을 보내요. 너도나도. 선진국의 유럽이나 선진국이 우리 모델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우리보다는 더 풍요롭게 살고 어떤 생활의 기초적인 부분이 훨씬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선진국을 우리는 모델로 삼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자기 능력과 자기 가치에 맞게끔 다 편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있는 집은 유학까지 보내지만 모두가 이렇게 대학을 간다는 부분에는 조금 우리의 의식도 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가야할 데를 어떤 고유의 직업이라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재능을 택해서 간다면 참 갈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이 부분에서 보편 타당적으로 6113명에게 주지 않고 정말 영재이면서 정말 고장에 오랫동안 다년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성남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이 가계에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갔고 여기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의 재목으로 키운다 이런 부분은 정말 쉽게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편 타당적으로 n분의 1을 한 부분으로 연 24만 원 정도 되는데 나누기 12개월 하면 2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르바이트하기 때문에 학업이 중지된다, 과장님, 그거 동의 못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논리에 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막 퍼주는 거,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500억 원을 돈을 갚는다고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가정부, 이런 부분에 했던 부분을 다 축소해서 그 돈 못 주겠으니까 너네 활동하지 말고 기금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시가 어떻게 14억 원이라는 돈을 선뜻, 애향심을 고취하자고요? 저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우려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꼭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확인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마지막 발언을 구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요즘 대선 임박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공히 주요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도 공약으로 걸고 있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서른한 살 먹은 늦깎이 대학생을 두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재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요즘 일반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들의 어떤 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고요. 최근에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일반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까지는 다 졸업해서 밖에 나와 보니까 취업이 안 되고 대출받은 이자가, 이자가 이자가 느는 복리현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빚더미에 앉아서 생을 비관하는 경우가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음에 할 당시도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등록금이 많이 비싸다고들 합니다. 요새 반값 등록금이 새로운 이슈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등록금을 지원해 주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안 돼서 학자금을 받게 되면 다만 이자라도 해줘서 학생들이 성남시에 사는 보람이라든가 긍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제 논의된 결과를 발표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문제의 소지가 좀 많다고 해서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2일 목요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회의장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