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05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과(폐지부서)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장애인과(폐지부서)
    마. 가족여성과
    바. 보건위생과
    사. 영생관리사업소
    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청소년과(폐지부서)
    다. 성남문화재단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4.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6.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보건국, 청소년육성재단, 교육문화환경국, 성남문화재단,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용한  그럼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폐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기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에 앞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은,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생략 드리겠습니다.
  금번 19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매년 결산 때마다 말씀이 나오는 부분인데 집행잔액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복지보건국 같으면 말 그대로 시민들하고 밀착된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항시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산을 알차게 세워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알차게 쓰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가 많습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국도비가 시군별로 배정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배정되는 경우가 가장,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경우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요, 일반사업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금 이 금액을 보니까 약 70억 정도예요. 7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국도비가 처음에 지방으로 내려올 적에 이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내려오지 않나요? 또 우리는 그렇게 맞게, 예를 들어서 대응이라면 국도비 30%씩 이렇게 맞춰서 온다면 우리가 그에 맞게 금액을 정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추산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인원에서 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인건비 계통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변수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로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집행잔액이 그러면 거의 다 국도비라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국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도비가 몇 %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국도비 비율까지는 제가 따져보지 못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전체 금액에서 비율을 한번 따져보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얼마나 국비, 도비, 또 시비가 남았는지 이런 걸 좀 계산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용한  뒤에 과장님들이라든지 팀장님들, 계산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다른 질의를 받기 전에 말입니다.
  국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사회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과(폐지부서)
(10시 10분)

○위원장 정용한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와 폐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폐지부서에 관한 답변은 관련 업무 과장님들께서도, 그 속해 있는 분들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생략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2011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복지과도 우리 시민들하고 밀착된 부서인데 7억 3900이라는 불용액이 처리되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에 관련한 내용이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우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내시는 늘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히 세워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그렇게 충분히 세워놓고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중의 몇 가지가 진행과정에서 미비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앞으로 이 결산자료를 만드실 적에 국도비, 시비 불용액 부분을 사업별로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첫 번째를 보셔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라고 해서 400 몇 십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불용액 처리됐단 말이에요. 이중에서 국비가 얼마 반납되고 시비가 얼마 반납됐는지 이런 부분을 명시해 줘야 위원들께서 그 자료를 보실 적에도 편하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주민생활지원과예요.
○위원장 정용한  마이크 켜주시고요.
박완정위원  실업대책 추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자료 확인)찾아야 돼요, 나도. 제가 이 간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99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완정위원  99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연수생이 왜 이렇게 감소했어요? 지방행정 체험연수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대학생들이,
박완정위원  이게 아르바이트 겸 인턴십 하는 거지요? 비슷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에만 하는 건데요,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맨 처음에 신청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꽤 발생하더라고요. 많이 발생하면 중간에 충원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가 몇 %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시비입니다, 100%.
박완정위원  전체 시비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감안을 안 해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난해에 집행된 액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 금액은 매년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합니다. 늘리지 않고요.
  다만, 뭐냐하면 여름에 했을 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좀 남잖아요. 그럼 겨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추가로 더 뽑습니다.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바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바로 충원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거의 그렇습니다. 계속 줄여 나가고는 있어요, 충원을.
박완정위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왜 그러냐면 신청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2 대 1, 3 대 1 돼요. 되는데,
박완정위원  하다가 중도포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하다가.
박완정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맨 처음에 뽑을 때는 좀 더 뽑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일이 고되다든가 그래서 그만두는 건 아니고 요즘 아이들 특성상 한 가지 일에 적응을 못 해서 그만두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고려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좀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사람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가능하지요.
박완정위원  사람을 더 뽑는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왜냐하면 2 대 1, 3 대 1은,
박완정위원  그만둘 것을 고려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사회적기업, 103쪽 보세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니까 ‘(예비)사업적기업 참여 근로자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8.5%’, 이게 신청하는 회사가 적었나 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인건비 지원으로 한 사람당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120만 원 가지고는 들어올 분들이 별로 없어서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생기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아,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아니면 신규였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것은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박완정위원  신규사업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국가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현실이 고려가 안 된 예산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국비가 80%짜리인데요, 노동부에서 내시해 준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런데 국비 내시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이것 보세요, 쓴 게 1억 5700이고 남은 게 4억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인정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90%가 남은 거 아닙니까. 한 80%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노동부에도 제가 전달할 때 그런 실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박완정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게 줄어서 내시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지금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줄어야 될 것 같아. 국비든 시비든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80%밖에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보여주기식 사업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우리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하세요. 그럼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돼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및 폐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및 폐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장애인과(폐지부서)
(10시 32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폐지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폐지부서인 만큼 답변은 관련업무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요.
  우리 위원들끼리 몇 마디 나눌 얘기가 있는데….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보고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가 2012년 3월 12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장애인복지과와 노인복지과로 분리 개편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장애인복지과장이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정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143쪽에 성남시 의료원 설립 관련 노인복지시설 공사비가 뭐지요? 이전하는 것?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전하면서 하는 거지요? 이전?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372만 원하고 668만 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668만 8000원.
박완정위원  예, 그게 남은 거구나.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을게요. 예가원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예가원은 보니까, 예가원 관련해서 지금 그 시설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직원이 계속 줄고 있나요? 입소하는 분들도 줄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2011년 당초에는 일부 입소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로는 입소인원이 다,
박완정위원  2010년부터 그 입소인원이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 내역은,
박완정위원  자료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현황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2011년에는 좀 감소가 됐었는데,
박완정위원  2012년에 다시 원위치 됐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몇 명에서 몇 명인지는 모르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늘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 인건비는 왜, 직원이 줄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인건비는 직원인 종사자가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퇴소해서 또 새로 뽑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110쪽에 운영지원비에 보니까 소망재활원, 예가원, 복지관, 가나안, 한가람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예가원의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인건비, 이 사업내용이 인건비, 보조원, 주로 간병인비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입소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보조원이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팀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운영 7종이라고 해서 7종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특수근무수당,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등 해서 7종이 되겠습니다. 그 7종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체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가지고 사용이 없어서 인건비가 절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입소한 사람이 시설 돌볼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입소자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이것은 종사자에 대한,
박완정위원  그건 아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으세요.
  입소자가 적으니까 종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소자가 준다고 해서 종사자는, 기존 종사자는 현재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기존 종사자가 계속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여기서 예산을 줘야지 많이 줬나 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이건 도비,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시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내시가 내려오면,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각종 시설의 인건비는 정원으로 줍니다, 정원으로.
박완정위원  정원으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원으로 주기 때문에 현원은 항상 같거나 적지 초과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가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입소정원이 계속 감소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파악된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활동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이 기피하는 게 이것을 신청하면 장애등급을 또 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새로 받게 되면 등급이 하향 조정되든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그랬나요? 그 이유라면 정원이 감소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지요. 장애인이 계속 여기 입소하는 것을, 장애등급을 새로 발급받기 때문에 입소하는 걸 꺼린다면 그 이유는 전에는 안 그랬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매년 그렇게는 돼 있지만요, 하여튼,
박완정위원  그럼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에 일부 감소했다가 2012년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1년에 특별히 일부 감소한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
박완정위원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아,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왜 줄었는지, 그래야지 다음 번 국비든 도비든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든 간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예산은 주어진 것대로 집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왜 장애인 입소자가 줄고 있는지? 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안 그럽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박완정위원  별도가 아니라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왜 작년도에, ‘무조건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입소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특별히 그 해에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지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지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가족여성과
(11시 00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순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윤순영입니다.
  가족여성과 업무 중에 아동청소년 업무는 직제에 의거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자료에 의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례위원  과장님, 58쪽을 보시면 시간 연장용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신청 어린이집이 없어 잔액발생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청 어린이집이 이렇게 없는 이유는 뭐지요?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당초에는 저희 4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추진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 요구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정보육이 더 중요시 돼가지고 어린이집 보육이 야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소,
김순례위원  가정보육과 어린이보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가정보육은 상담사를 집에 보내서 집에서 보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상담사를 출장시킨다 이 얘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출장시켜서,
김순례위원  출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출장시키는 의뢰처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보육센터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성남보육센터에서,
김순례위원  보육센터에서 일 방문자를 넣어서 자기 가정 내에서 보육을 하게 한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어린이 보육시설은 내가 아이를 갖다 맡기고 어느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수요자가 없다 이 얘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수요자가 적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요자가 없단 얘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설은 하고자 하는 데는 있는데 분당 쪽에 특히 떨어집니다. 올해는 스물두 개소.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어린이들의 보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젊은 엄마들이 많이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자기일이 있을 때 이런 경우인데, 지금 시나 도가 요구되고 지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홍보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홍보를 성남비전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사실 이것을 몰라서 지금 시간 연장하는 것에 위탁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더 좀 늦게 찾아가고 싶어 하는 엄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지금 시간외수당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소재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공문을 띄운다든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홍보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이게 많이 홍보가 되고 이용도가 많지 않을까. 그냥 단지 공고로 해서 내놓고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에서 행위자가 원치 않는 게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수요자는 막 하고 싶은데 행위자가 이것을 감추고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까지는 아무래도 연장선에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운영자도 같이 함께 동참이 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80%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김순례위원  그 적극적인 것은 뭐냐하면 보육시설에 주거하고 있는 아이들, 거기의 이용도, 그 수요자의 대상자인 그 부모들에게 적극적인 공문을 좀 한번 넣으라고 그러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 많이 이용하지요. 이거 내용적으로 정말 시장성은 갖고 있는데 수요와 충족에서의 어떤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안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수요에 대해서 많이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냥 막연히 이렇게 도에서 지원이 되고 시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공동 대응사업이다. 그러니까 할 테면 하고 수요자가 없으면 만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간 예산항목은 아예 여기 일반회계에 잡히지 않지요? 여기에서 다 빠진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 결산에서요?
김순례위원  아! 이것은 결산이지. 결산에서는 들어가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예산에서.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행자들의 입장에서 과장님. 그 여러 가지 항목에 우리가 행위를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을 내놓잖아요. 행정의 목록을 내놨을 때 그 항목에 부합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컨트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행정적인 사무절차를 겪어서 이러이러한 행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수요자는 누구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수요자한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간 연장을 하는 어린이집한테 월 20만 원씩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한테만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김순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렇게 20만 원을 받더라도, ‘겨우’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겨우 20만 원 받고 늦게까지 오버타임으로 야간근무를 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 연장, 야간에 맡아주는 보육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마 절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자들한테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어린이집, 20만 원을 받고도 어린이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가 만약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20만 원 받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것이다. 이게 어떤 사회적 보육에 대한 사회적 강한 책무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 있으나마나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바꿀 것인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이것은 철저하게, 그래서 올해는 지금 22개 어린이집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박완정위원  그래서 시에서 또 다른 야간근무를 하는 어린이집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만한 건 없나요? 월 20만 원은 만약에 도하고 시하고 같이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하지만 야간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이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싫어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이 싫어합니다.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받고 하는데 누가 야간에 하고 싶겠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얘긴데, 59쪽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7798만 2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해가지고 아이를 돌보게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부모들 입장에서는 많이 원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자기 집을 방문해서 하는 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꺼려하시더라고요. 판교나 분당은 아직,
박완정위원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기 가정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박완정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보육교사 자체도 별로 매력적인 제도는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에요, 사실상. 보험도,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4대 보험도 안 되고 남의 가정집을 방문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부모지원금은 월 얼마 나오고 교사지원금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것은 약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가정교사 교육은 인건비에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박완정위원  교사지원금은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교사지원금은 월 17만 원.
박완정위원  월 17만 원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다음에 부모에게 지원되는 게 37,
박완정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5만 8000원 해서 37만, 그것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래서 토털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계약을 하게 돼서 그 차액은 부모가 내는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이것 이렇게 해주면 차액은 부모가 내는데,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돈이 줄어드는 건데,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것을 신청 안 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도비랑 같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시행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행연도는, 한 5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5년이나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점점, 집행 잔액이 계속 이렇게 많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올해가 스물두 가정이 신청을 했고,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작년에는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12년도에는 열두 가정.
박완정위원  그래도 열 가정이나 늘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돈이 도에서 많이 내려와서 이게 매칭으로 돼서 불용액이 많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러다 보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면 도에다 좀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신청자가 많이 않으니까, 도는 돈이 뭐 돈이 넘쳐납니까, 지금?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 게 하나도 없네, 가정 복지 이쪽에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국도비가 본래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시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박완정위원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대부분은 거꾸로 갑니다.
박완정위원  탑다운(Top Down)으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거꾸로 내려옵니다, 거꾸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행정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이미 내려온 귀한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일선 담당하시는 분들이 홍보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거기에다 우리시의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건 줘가지고 많이 활용되도록, 특히 보육에 관한 것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세한 곳에 이런 틈새상품이 있단 말이지요, 틈새서비스가.
  저도 지역에 회의를 가보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통장회의 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이것을, 통장님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통장님들 연세가 적어도 40대 이상이에요. 이런 갓난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파트에 붙여놓으면 홍보가 거의 안 돼요. 그리고 반상회란 게 요새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개 가정에까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요새 SNS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 엄마들은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저,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바.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류진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류진열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사. 영생관리사업소
(11시 39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안녕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영신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82쪽에 보면 집행 잔액 불용액 중에서 화장기기 장비 및 관리 불용사유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이게 3200만 원 정도가 남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김순례위원  이것은 어떤 걸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3200은 우리 시설 화장로 운영관리비가 6억 4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200이 남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올해 국도비 신청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3200만 원 가지고 조금 더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고 올해 국도비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때 쓰려고,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대응사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32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항상 화장로 운영하려면 1년에 한 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에서 그러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거기에서 남은 돈이 3200인데,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화장로 가동을 하고 여러 가지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거나 이러면 어떤 진행상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시설이나 확충 또 아니면 보전, 보수 이런 것에는 좀 튼튼하게 하시라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돈 남기지 말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011년도에 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하셨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다 됐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도로 확장은 건설과 도로 그쪽에서 확장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예산은 처음에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받아 가신 것 아닌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도로과 쪽으로 다 올라와서 그 예산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다 하고,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혹시 이 사항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저는 도로과에서 공사했다고만 보고를 받았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네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모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일단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용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1시 43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연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연미연입니다.
  평소 저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서류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그러면 이상 서류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완정위원  지금 일반회계 잉여금이 한 13억이 남았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남았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전년도 잉여금은 19억 2991만 2530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지요, 계속 10억 이상이. 그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해년마다 이유가 있는데요, 주로 정원 대비 현원의 인건비에서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 공석에 따른 그런 인건비,
박완정위원  그래도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라고 한들 한두 명인데 그게 10억 이상 남는다는 것은 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저희가 정원 170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2011년도 현원이 148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나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정원 대비 현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보통 이렇게 잉여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본예산 할 때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아니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바꾸실 예정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2009년에도 한 30억 가량 잉여금이 남았었고 19억,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잉여금이 많으니까 바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잉여금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저희가 세입에서 잉여금만큼의 세입 출연금을 덜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렇게 해서 올해 예상되는 잉여금이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각 수련관의 관장님들께서 1회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사업이요?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1500 정도를 수련관마다 각 사업은 다르겠지만 몇 번 정도씩 사업을 하나요? 자체적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그것은,
○위원장 정용한  파악이 안 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자체 규정에 의해서 1500으로 정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좀 지난번보다 오른 것 같은데요, 처음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얼마부터 입찰할 수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입찰은 2000만 원 이상이 공개입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수련관 관장님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지금 사무국 사업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도를, 입찰할 수 있는 단가 있지요? 거기까지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아, 수련관의 자체,
○위원장 정용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위원장 정용한  입찰 같은 거야 사무국에서 관리하겠지만 그 밑의 한도까지는 수련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것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용한 위원장님 이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체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상임이사님이 다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것에 따른 세부내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특별히 결산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결산까지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직 다 검토를 못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상임이사님도 올해 2월에 오셨기 때문에, 결산이 2011년 거라서 사업의 개요만 상임이사님과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질의 짧게 드릴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자체사업수입에서 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데 수련관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판교청소년수련관은 1억 7500 정도 이렇게 다소 각 수련관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일단 판교수련관의 금액의 많은 이유는 판교수련관 개관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래는 전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운영 초기이다 보니까 인원이 다 모집이 안 되고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그러면서,
김순례위원  전체 사업이라고 하면 뭘 뜻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전체 사업은 원래 수련관을 개관하면서 프로그램 사업을 100개를 잡았다 그러면 100개 전체를 예상하고 사업 수익이나 세출을 잡아,
김순례위원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이미 일단 그 사업을 예정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실시가 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개관 초기기 때문에 늘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순례위원  판교는 그렇고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요? 서현하고 정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좀 나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됐던 수련관이기 때문에 한 7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련관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인건비 잔액이 1500만 원 있고요,
김순례위원  아, 인건비로 인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공공금액에서도 예산 절감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한 8000만 원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김순례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적정하게 좀 잘 맞춰줘서 잉여에 남는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살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11시 58분)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폐지부서인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교육문화환경국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소개 받았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은 일단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따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액이 있지요. 이월금액을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인데 이월금액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특히 체육진흥과에 대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이월을 하신 만큼 상당히 많이 시에서 손해 본다는 것 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아무래도,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건축비 상승이 돼서 또 시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됩니다. 이월이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금 큰 사업에 대해서 다 이월을 시키고 전혀 진척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다보면 기간적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일단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이 결산이 2011년도 결산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 것을 보면 2012년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도 있고 사고이월 시킨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시켜서 2012년도에 진척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또한 2013년도까지 명시이월에 대한 사고이월을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사실은 저희들도 이월을 명시든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하는 사업이 가장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행정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월을 시키는 바람에 현재 수정구보건소는, 어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수정구보건소의 감사를 했지만 그 열악한 시설을 보셨을 겁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바람에 계속 이자발생, 그에 대한 물가상승 때문에 지금 한 3, 4년 저렇게 못 하고 있어요. 매년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에 발생되는 물가상승분이.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다른 절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종합스포츠 내에 종합스포츠 건립공사, 양지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시립체육시설 정비공사 이런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란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한 사업만 해서 거기에다 집중 투자해서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한 사업 한 사업 해서 끝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쓸데없이 돈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월을 시킨 만큼. 이런 것은 분명히, 올해 2013년도에 본예산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이것은 어차피 과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이월액 중에 시청사 내 야외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조성공사 지금 또 시작했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또 이 예산이 그대로 거의 이 수준에 맞춰서 예산에서 올라올 예정이신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공사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순례위원  연도를 넘어가서 걸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월금액 중에서 일단은 쓰고 49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저렇게 공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다시 또 2012년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것은 2012년도 예산으로,
김순례위원  2012년도 예산 분 중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2011년도 분에서는 49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2012년도 예산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예산 잡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지금 연도가 이렇게 넘겨 타서 이 사업이 참 애매하네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낙찰율 적용 때문에 시설공사비는 조금씩은 항상 잔액이 좀 남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가 이것 대비 수익이 많이 발생되나요? 이렇게 투자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무료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김순례위원  입장료 받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1000원씩, 입장료가 아니고요, 모자하고 그다음에 스케이트 대여료로,
김순례위원  아! 대여료로. 그리고 시설은 그냥 이용하게 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거의 운영비에 갈음되겠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김순례위원  시가 그냥 열린 마인드로 다 봉사하고 좋은 판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일단 그렇게 이해,
김순례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애가 없어서 스케이트장을 갈 일이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눈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우리 예산중에 동호인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지요? 여기 제가 못 찾겠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문화관광과,
박완정위원  15쪽. 아! 동호인 단체 지원이 지금 9982만 20원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집행내역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밑에가 그러면 동호회에 지급된 금액인가요? 아닌데? 다르지요? 그러면 통으로 이것은 동호인단체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그 상세내역은 여기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18개 행사에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몇 개 동호회에 지원이 된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이게 18개 행사에 지원된 겁니다. 15쪽에 보면 거기 기록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18개 행사에. 숯내정월대보름달집 축제.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3500만 원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나머지 예산이 쓰였어요.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거의 열한 달 동안 35%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65%가 남은 1개월에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남은 1개월 동안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갖다 쓴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하세요? 왜 균형적으로 시기별로 조절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지요?
  우리가 동호회 예산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단 예술동호인들의 활성화 내지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은 상반기에 거의 안 쓰고 있다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썼다는 말씀,
박완정위원  하반기도 아니고 거의 9개월, 11월 20일까지 3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한 달 동안 6500만 원 정도를 썼단 말이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재직 당시에 이게 집행이 된 게 아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해줄 필요가 없어요. 3500만 원만 해주면 돼요, 우리가 다음에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11월까지 3500만 원밖에 안 쓰니까 해줄 필요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그것은 유념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 16쪽,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비율이 변경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조금이 집행된 단체들의 자료를 쭉 보니까 그렇게 변경, 자부담 비율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한 단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것은 뭐냐하면 거의 다 그 자부담 비율이 변경된 단체 중에 시장의 승인, 적어도 그 담당과장한테 이것을 보고한 데가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박완정위원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다 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박완정위원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사업자들이,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시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이 단체는 행사가 끝나면 즉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출이 지연된 단체가 많았고,
  그리고 여기 과장님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남한산성 해돋이 한마당’이라고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거기는 정산서를 제출했나요? 정산서가 들어왔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산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제출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정산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산이 안 됐어도 정산서를 다 받았냐고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무조건 예라고 하지 마시고요,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
박완정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우리 보조금 지출에 관련해서.
  일단 정산내용이 자부담하고 보조금 비율이 변경됐을 때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셔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산이 끝난 후 50일, 30일 지나서 내는 것은 맞지 않아요. 즉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좀 늦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한 달 이내가 아니고 즉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한 달 이내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규칙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사후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역예술, 향토예술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술 하는 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였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일단은 단체들 이름은 호명하지 않고 나중에 할게요.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국장님. 우리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급여가 58억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58억 나간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58억 6900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립합창단에는 지금 지휘자가 없지요?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시립합창단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합창단 지휘자는 급료가 얼마 나가요? 1년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시립합창단이 5500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5500 나가지요. 그 다음에 국악단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국악단은 7000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7000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립오케스트라 거기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1억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1억 나가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급여가 책정이 된 게 2010년 말에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급료가 너무 높아요. 1억인 데는 거의 없어요. 5000만 원대예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 전에 김봉 지휘자 있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그분은 얼마 받았어요? 5500이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5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이 급료를 주면서 이분을 영입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의 단원들과의 불협화음도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단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일단 악단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른 데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급료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올해 연말에 다시 재계약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12월 말일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어떻게 조정할 수 없나요? 그분이 재임용되나요? 그건 언제 결정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건 아직까지 결정 안 했거든요.
박완정위원  너무 과도하게 많은 데 비해서 그분이 역할을 하는 데에 지금 부족함이 많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 고려하셔서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급수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분이 원래 클래식 지휘자가 아니셨지요, 경력에? 전직이 뭐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분이 일단 오케스트라도 지휘를 하셨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KBS 국악 지휘자였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KBS 국악 지휘자도 했고요, 경력에.
박완정위원  예, 전공은 클래식 하신 분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클래식 하신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국,
박완정위원  국악 전공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지금 국악 전공하신 분을 우리 관현악단의 지휘자로 모셔 오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그리고 전임 지휘자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주고 모셔 와서 지출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급료에 대한, 물론 이분이 잘하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해서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활기차게 일을 잘하고 또 시민들한테 예술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데에 기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립예술단의 잡음도 들리고, 그래서 이 급여문제는 한번 국장님이 심각하게 재조정을 하든가 어떻게 변경을 하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립교향악단이 그동안에…, 물론 그런 이야기가 들리긴 들리는데요, 저희가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답변은 못 드립니다, 사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장님 권한이 아니고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재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재임용을 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 권한이 아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희가 1억에 대해서 책정할 당시에도 아마 거기에 맞게끔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결산과 관련된 것 아닌 거예요? 세출인데.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박완정위원  2011년에 그렇게 나간 건데.
○위원장 정용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파악을. 이 분이 왜 1억을 받는지 5500을 받는지 파악을 잘 못하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옆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세요?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제가 일단 나중에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국장님, 지금 시향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만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안에 내분도 문제가 있고. 지금 노조가 결성돼서 이런 관련된 것 때문에 상당히 잡음까지 있는데 빨리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문화관광과

○위원장 정용한  없으시면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서류로 갈음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벌써 또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시향 모집한다고.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바로 또 공고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시립교향악단이 아니고요, 합창단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정용한  합창단이든 시향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중단하시라고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이미 11월에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11월 초에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11월부터 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번 첫 예산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예산 때.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 예산 때 한번 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나. 체육청소년과(폐지부서)
(12시 24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전형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폐지부서인 체육청소년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폐지부서인 만큼 답변은 관련업무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고요,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 국장님께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월이 체육진흥과에 너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많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던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벌써 이게 2011년도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결산. 그런데 2012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그에 대한 수입이자, 이자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이것은 예산사항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관계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에 대해 발생되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다만,
○위원장 정용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더 해야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좀 늦어지면 그런 것은 감안이, 공사를 하다가도 어떤 사유가 생겨서 지연되면 다시 정당하게 그런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인정해 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로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모르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2013년도 본예산의 심의가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내일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지부서인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지부서인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성남문화재단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과 박창순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소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2011년도 성남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자료 2쪽,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중에서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문기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 사용하고 좀 남은 금액이 있는데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하신 것이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우리 이성주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이나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경영국장 이성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저희가 뮤지컬 남한산성 안무연습 도중에 상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앙상블 배우인 박영이라는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저희가 법원에 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4700여만 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보험 안 들으셨나요?
  그리고 남한산성 뮤지컬이 왜 성남문화재단에만 되어 있나요? 원래 공동주최 아닌가요, KBS하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남한산성은 저희가 자체 기획한,  
○위원장 정용한  자체 기획이라도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BS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남한산성 뮤지컬은 공동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익금 같은 것도 다 공동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금액을 성남시에만 다 지출하게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보편적으로 방송사는 공동주최로 들어오면 스퍼트를 하기 위해서 방송사하고 공동주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투자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요. 그래서 좋은 편성에 넣어서 스퍼트를 하기 위해서 보통 방송사를 끌어다가,
○위원장 정용한  저한테 계약서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계약서가. 계약서를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정회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 스퍼트 광고만 KBS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익금은 배분하나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수익금은 배분 안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거예요. 2010년도구나, 2010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왜 KBS에서는 투자도 안하고 왜 수익금만 배분해 가냐?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보면 인사사고에 대해서 성남시만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예비비 사용만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까?
  투명하게 안 하시고 숨기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미리 보고를 하셔야죠, 인사사고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주 경영국장님하고 우리 손주옥 국장님하고 하동근 국장님, 홍보미디어실까지 네 분이 자료에 의해서 다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잔액발생현황 보시면 우리 문기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인데 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홍보미디어실부터 예비비 사용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가 총무부, 경영기획부, 사업운영부 이 세 개에 100%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엇이 100%예요? 잔액의 100%라는 것입니까? 아예 100%를 다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집행 잔액 전체 원인액의 100%가 예산집행 잔액이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인액 예산집행 잔액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원인액 비율을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결산인데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이에요, 잔액.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예산집행 잔액이 다른 것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거기 위에 것 보시면 44%가 예산절감액으로 실적으로 해서 44%가 집행 잔액의 44%이고 그다음에 낙찰차익 등 예산집행 잔액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영상미디어실에 관련해서 이월금 20억이 2011년도에 이렇게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죠?
○성남문화재단진흥국장 하동근  12월 7일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정용한  12월 7일 내일모레?
○성남문화재단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러면 20억이 모두 지출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20억이 건축비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성남문화재단진흥국장 하동근  홈페이지 구성하는 것하고 대여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설 및 장비구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설명하시는 날 이 20억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들어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보건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일단은 중원구보건소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중원구보건소장님께서 총괄설명 한 이후에 질의는 수정·분당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보건소가 좀 더 나아지는 계기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중원구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지금 19% 이월이 됐고 그중에 쓰고 지금 잔존하는 금액이 2.3%, 3억 5000이잖아요. 대략 3억 5000이 남은 것들의 항목은 어디에서 이 부분이 거의 남았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3억 5000여만 원 중에서 대부분은 예산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3516만 원 정도이고요.
김순례위원  1억이 더 남았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2억 3000.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2억 3000이 더 나갔고 1억 2000 정도가 남았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김순례위원  거의?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순례위원  집행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이게 3억 5400정도 남은 것은 아니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총액은 3억 5400이 남은 것이죠, 집행 잔액이죠.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나온 게 필수예방 접종사업이 68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김순례위원  예방접종.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다음에 노인독감 예방접종이 2073만 원,  
김순례위원  그거 자료에 어디 있어요? 갖고 계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 왔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있는데, 5쪽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5쪽에 있습니다, 요약서 자료에.
  요약서에 보시면 암환자 치료비라든가 병현, 결핵접종자 검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순례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의 집행사유가 안 돼서 자격에서 미달되니까 지출을 안 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김순례위원  지금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암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게 국비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요? 공동으로 하나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국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같이, 함께 공동 대응으로 지금 되는 부분이 많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전체 예산이 2억 9000인가 얼마인데요, 그중에서 폐암, 위암 이런 것 전부 다 지원해 주니까 위로금 환자한테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그 이하로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소아암한테는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지금 노인독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노령인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노인이라는 연령층에 들어가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65세 이상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요.
김순례위원  많으니까,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좀 많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금년에는 한 2만 67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전체의 한 75%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거의 스스로 찾아와서 맞으신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동사무소로 오든가 아니면 보건소로 오든가.
김순례위원  지정된 곳으로. 보통 25%의 그분들은 본인 자의에 의해서 안 맞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러시죠. 병원에서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김순례위원  병원에서도 민간 로컬에서는 지금 돈을 받고 놓게 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용자들 중에 보면 줄서는 것 싫다고 또 가서 맞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방역질환의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쪽은 하여튼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게, 다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좀 더 독려하시고, 노인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입소문은 나서 늘 맞는 분들은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데에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변에서 깔려 있고 이러니까 이걸 더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장님, 예산을 보면 민간보조 사업이 있죠? 민간지원 사업이라고 그러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센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중원구에는 노인보건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마다 있는 센터는 어떻게 보면 민간지원 사업이죠,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지난번 감사 중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민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민간지원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한 7개월 동안 자료거부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거부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손질을 좀 하는 부분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보건소 감사실에도 거의 유사한 사건이에요, 그것은.
  시에서 아무리 민간단체지원 사업이지만 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들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일 이푼이 아니라 많은 돈을 지원해서 하는 센터에, 설명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센터장님들을 출석을 안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번에 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출석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관근위원  행감 때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원장 정용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어제 그렇게 요구하셔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 산하기관 내지는 출연한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 하고는 일단 직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시가 해야 될 어떤 사무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이라든지 그것을 시가 못 하니까 위탁형태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수익을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가 그것을 부탁해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꼭, 일단 출석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성격상으로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는 편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출연기관을 제외하고 단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것은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지원센터도 예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에 다시 위탁을 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게 아니고 재단을 통해서 재위탁을 줬어요. 항시 출석을 합니다. 또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어요.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나 예산을 받을 때에는 항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왜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한 지난번에 현장방문까지 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적을 했는데도 그분이 안 나오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보건센터와 관련돼서 2011년도 세출예산에 보니까 거의 딱 맞아, 100%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잔액이 일부 남았었는데요, 작년에 다 세입조치를 해서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세입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반세입으로 저희가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있는데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 한 2억 6800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보건소만 말고요, 수정·분당구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구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방문보건센터 관리하는 데는 어느 부서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 중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방문보건센터도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차량구입 하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몇 대 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구 별로 한 대씩이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현재 두 대 있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럼 한 대만 더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정용한  분당만 지금 두 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닙니다, 구 별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원·분당·수정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중원보건소·수정보건소·분당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4.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07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우리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생략하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수정구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먼저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좀 드릴게요.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하신 것이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희망키움통장은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 후원받아서 한 것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다 포함돼서,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우리 시비가 예비비에서 쓴 겁니까, 그러면? 전체?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전체 쓴 게 아니라요, 11월분하고 12월분이 3회 추경 예산 성립지원으로 12월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거 2011년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희망키움 나눔통장에 관련된 것이 본예산에도 분명히 했는데 예비비 지출한 것이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추경을 늦게 해서 여기서 썼다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국도비 내시변경이 됐었는데 3회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위원장 정용한  국도비 내시변경이 된 게 추경하고 무슨 관계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내시변경이 돼서 예산이 일어났는데, 3회 추경 성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마지막에 연말에 보고하셨나요? 불용액 처리하실 때? 3차 추경에 말씀하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3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는 그걸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고,
○위원장 정용한  혹시 2011년도 3회 추경 자료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3회 추경 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변경이 돼서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3회 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이것은 12월말 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 부분은 아는데요, 예비비를 3회 추경 때 사용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얘기했냐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작년에 했죠.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정용한  한번 보시고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예비비를 언제, 제 기억에는 전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본예산에 있는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이면 반영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예비비로 빼서 하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작년에 그렇게 됐어요. 3회 추경이 12월 30일자로 됐거든요. 3회 추경도 12월 30일자로 되었고 예비비 승인을 12월 30일자로 받아서 그날 바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지금 전혀 승인을 해 준 기억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2011년도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일반 보상금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렇게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이 지금 받아야 될 것들에서 지급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집계가 안 됐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예산편성 시에 기초수급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김순례위원  아니, 1년마다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또 자격이 박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그대로 유지 존속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김순례위원  그랬을 때 대략 가상되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의 전체가 다 갈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김순례위원  거의 전체가 다 갈리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엊그저께 행정감사 시에도 보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각 구 별로 좀 줄어드는 양상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그래서 상당히 좀 경제가 나아졌는가 보다, 생활적인 여유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쭉 추이가 있지 않겠어요,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쭉 예산을 세우시고 행정을 펴 나가시다 보면 예상되는 추이가 있잖아요. 물론 생활수급자가 자격이 정지되고 제대로 원만하게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다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대충 이런 추이가 판단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걸 좀 적정하게, 타이트하게 조금 더 압축해서 이것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불용처리 되고 이러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감하게 많이 세워서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어떤 의혹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만 명 정도였나요,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는 지금 한 3500세대, 5333명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죠? 숫자적으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전체적으로,
김순례위원  전체 세대, 다 이렇게 하면 숫자, 대상자가. 가구당은 3000얼마이고 가구는 그렇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가족 숫자는 인구로 하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급자만 5330명.  
김순례위원  수급자 모두? 가구가 아니라?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 전체로 따지면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죠.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타이트하게 보시고 결격,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것을 잡아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의 설명을 듣지 않고 우리 청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정용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경옥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비비에서 지금 3100만 원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불용액 처리했어요, 본예산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국도비가 내비변경이 됐는데 3추경이 성립이 늦게 되니까 12월 30일자로 작년에 3회 추경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700만 원 정도가 3회 추경에 섰어요. 12월 30일까지 희망키움 통장이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30일까지 예산 성립이 안 되니까 예비비에서 우선해서 넣고 기존에 3회 추경에 섰던 예산은 반납을, 불용처분 것이죠.
○위원장 정용한  예비비 말고 이것을 승인해 줬나요, 의회에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어느 것이요?
○위원장 정용한  4700만 원 불용액 처리된 것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산 보고한 건데,
○위원장 정용한  지금 예비비 승인하고 3회 추경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작년에 좀 시간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렇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세워주자마자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그렇죠? 없어서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먼저 써버리고 참,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이 좀 없으세요. (웃음)
  각 구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보시면 거의,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불용액 처리된 부분 이런 것을 보면 국도비 내시로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료에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표시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얼마나 국도비가 내시됐는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 설명을 다 보면 국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집행 잔액이 생겼다, 불용액 처리됐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세요.
김순례위원  어느 때보다 이런 자료는 처음 봤어요. 매년 보면 국비, 도시, 시비 이렇게 해서 예시가 나오는데, 말씀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니까 사실적인 정황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설명자료에 보시면 집행 잔액에 국도비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집행 잔액 불용액해서 거기에 국도비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불용사유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27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창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과장님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자료 20쪽에 보시면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을 나가서 만나든지 이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든지 했을 때 본인들의 처우가 인근 시보다 또 아니면 서울시보다도 굉장히 처우가 떨어진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있는 장들께서 굉장히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한테도 그런 현장에서 답지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와 시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지금 1억 40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월17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반을 담당하는 것이 뭐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러니까,
김순례위원  담임선생님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어린이집에서 여러 개 반이 있지 않습니까, 각 연령별로? 거기에 따른 담임의 역할을 하는, 반을 담당하는.  
김순례위원  그렇죠. 담임선생님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까요? 보육시설이 좀 줄어들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요.
김순례위원  예, 대응사업이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내시변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고,
김순례위원  무엇이 변경이 돼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보조금이 전체 예산액이 15억인데 지출이 13억 5700정도가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내시변경? 그러면 2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17만 원 줬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것은 아니고요. 13억 5700이 집행이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억 4000 정도의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반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한테는 월 17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에 20만 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차등을 둬서 20만 원 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667명이 그렇게 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잡았을 때는 667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덜 된 것이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것은 교사들이 전출입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변동사항.  
김순례위원  들고 날고 하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상담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가 많이 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많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적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기왕에 주는 예산이고 집행해야 될 내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집행이 되고 그들이 프라이버시에서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장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룹홈이 중원구에 몇 개 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룹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잘 답변을 못 하셨구나, 수정도 그렇고. 그룹홈 개수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저희도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역아동센터는 파악하시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지역아동센터는 16군데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룹홈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복지위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룹홈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어제인가요, 복지위원들 행사 있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교육이 있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위원들, 알고 계셨어요?
  감사 때 그렇게 복지위원 강화하라고 했는데 복지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룹홈과 관련된 것,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것, 복지위원들이 꼭 한 분야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이런 것을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복지위원들의 역할이 좀 적다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정용한  숫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에 몇 명의 애들이 입소되어 있는지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은 복지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또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정용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몇 명인지 그런 부분은,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통은 알겠지만 복지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6.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37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과장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생략하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석홍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분당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구청은 3개 과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지원과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가정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3개 소관인데, 3개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요약서를 다른 구청보다 잘 만들어 오셨어요. 잔액 사유도 정확히 해주셨는데, 분당구청만 이월금액이 없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월금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월금액이 없습니다. 왜 없지요? 사업이 없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특별하게 이월시킬 사업이 없어서 아마 제때 집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분당구청만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데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홍보를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정용한  다른 구청과 다르게 분당구가 인구 비례해서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과장님께 좀….
○위원장 정용한  무슨 과 과장님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김순례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순례위원  설명자료 14쪽에 보시면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건 뭐하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희망나눔팀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지금 현재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희망나눔은 위에서 내려준 정책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우리 시책보다도 위에서 나눠 준 건데. 여기 인건비로 지금 7명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 나머지가 4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해서 모든 잔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키우려던 것에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인원의 증감이랄까 인원에 배정된 부분에서 어긋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7명으로 인원이 배정됐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3개 구청 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7명으로 예시가 됐는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그 이유는 왜요? 5명으로 줄어진 이유는, 7명으로 선정했다가 5명으로 다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직원과 대화)시에서 인원을 뽑을 때 예산은 그렇게 섰지만 6명이 분당구에는 배정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1명이 중간에 퇴사를 바로 해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인원은 7명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였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그랬다가 6명이 됐었는데 1명이 퇴사하고 5명?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5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물론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그러면 국비가 일단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그럼 또 다시 불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많이 내리지 말라 그러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왜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나라가 그렇게 막 내려가지고, 국비, 도비 이 내용을 보면 잘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 돼서, 불용처리 되는 건 다시 리턴해서 올라가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비율대로 해서 다시,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물론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지만 상호 연계된 것으로 윗라인하고 같이 대화가 되고 통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정부 시책으로 해서 내려오면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받는 그런 사항인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위에 소명을 내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업무가 지속적으로 쭉, 어떤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김순례위원  희망나눔은 시행된 지 몇 년 됐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2년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설립이 되고 운영되는 가운데에서 좀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3년차가 되는, 이게 2011년도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2년차, 2012년도 것은 3년차, 2013년 것은 4년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성립될 때 초기하고는 매년 바뀌는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소명을 해서 희망나눔 사업이 국가의 시책으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활성화되는 현장이잖아요, 여기 성남시가 현장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김순례위원  그 부분도 위에 전언을 하셔서 이렇게 너무 많은 게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얼마나 돈의 낭비입니까. 그 돈이 다른 데 예산으로 쓰이면 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괜히 돈이 1년 동안 적체됐다가 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비합리적인 부분을 위에 조금 소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쪽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도비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많은 돈이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민간가정에 945명 받고 공공기관에 7명 받는다’ 처우개선비인데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고 이렇다 해서 이쪽 보육교사들이 성남 인근에는 취업을 안 하려고 들고 다 서울로 나간다, 이런 게 작년도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우를 많이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같이 아니신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항목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동은 저희 분당구는 가정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래요?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중원구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인당 월 17만 원씩 주고요, 평가인증기관에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주는데 1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적합한 데는 20만 원을 주고 일반은 17만 원을 주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1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거든요,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많은 돈이 남은,
김순례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아니었어요? 반을 담당하는 담임선생이 있는 반을 얘기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교사의 잦은 이직으로 대부분 10일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줘야 되거든요.
김순례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10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줘야 되는데,
김순례위원  10이 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10일 이상 근무한 선생님 반.
김순례위원  10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김순례위원  열흘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김순례위원  무슨 얘기세요? 그럼 열흘마다 이직자가 막 늘어난다는 얘기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잔액이,
김순례위원  아니, 10개월이 아니라 10일 만에 이직을 한다는 그런 얘기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가끔 있는 얘기를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전부가 10일만 근무하다 툭 던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김순례위원  그걸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난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이해하기 어렵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잦은 이직으로 해서 남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참 미흡합니다. 열흘마다 됐다는 걸로 땜질하고 나가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
김순례위원  답변이 미흡하시잖아요. 아, 열흘마다 그렇게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
김순례위원  커닝을 하셔도 좀 제대로 하셔야지 중원구에서 한 것을 갖다가 그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
김순례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저를 좀 이해시켜 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데 복지를 위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비로 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안 쓰고 불용처리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거든요. 돈은 왔어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선해서 반영을 어떻게 시킬거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게 도비인데요, 도에서 과다하게 준 예산도 많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교사가 많이 이직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도비를 다 준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대부분 도비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요.
김순례위원  몇 %가 도비예요?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직원과 대화)20 대 80입니다.
김순례위원  뭐가 20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직원과 대화)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김순례위원  뭐 도비가 많지도 않네요. 말씀을 그렇게 거꾸로, 나는 80%가 도비인 줄 알았네.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네? 왜 거기 앉아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
김순례위원  어머,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주무과장님께서 이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옆에서 찔끔찔끔 쪽지 오는 걸로 지금 대답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
김순례위원  아, 그냥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과장님.
  아, 열흘마다 이직한다는 말도 제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인데 뭐가 도비가 많다고 지금 그러세요? 20%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5분의 1.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
김순례위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이것 담당팀장 없으세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예, 사회복지팀장 채길자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아, 이거 입 좀 맞춰가지고 나오세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저는 현재 담당은 아니고요, 그전에 그 담당업무를 했었고요.
김순례위원  현재 담당은 어디 계세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지금 담당팀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순례위원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 팀장님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 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세요? 지금!  
○분당구청장 박석홍  잘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아니, 지금 팀장님도 아실 텐데 제가 미리 나왔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제가 전문도 아니고 비전문가 눈에 이렇게 비쳐지는 이 하나의 작은 미미한 구석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
김순례위원  그리고 대충 땜질로 말씀하지 마세요! 열흘마다 이직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대동하고 보육시설에 한번 나가 볼까요? 열흘마다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상식적인 답변을 하세요! 상식적인 답변! 비상식적으로 그냥 땜질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 시의원들이 각각의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폄하예요, 폄하. 과장님은 보육교사들의 항의를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 전문가 집단이고 나름 그 시설에서는 자존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하는 사람들인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
김순례위원  열을 내게 만드시네, 진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열흘 있다가 그만두신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몇 개월 근무하시다 열흘까지 근무를, 12월이면 1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그것을 드리는데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더라도 12월 5일에 퇴사를 하신다 그러면 그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김순례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네요. 팀장께서 지금 소명하시는 거지.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들으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아니, 그렇게 아셨는데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이고, 참 충성스런 부하직원 거느리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다 들은 분이 계세요, 귀 다 터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12월 5일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존치하면서 근무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아니요, 그러니까 11월까지만 나가는 것이고요, 12월분은 안 나가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1월까지 11월까지 나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예.
김순례위원  12개월 중에서 12월 마지막 달은 빼고 11개월분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안 나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사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에 비해서,
김순례위원  그럼 12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 이직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아니, 다달이 그런 게 생기는 거지요, 위원님.
김순례위원  어떻게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한 3개월 근무하다가,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다가 4월 5일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순례위원  그럼 12월 5일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아니,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3개월 존속 근무를 해야 된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10일 이상 근무를 해야지,
김순례위원  그러면 존속의 개념이 뭐예요? 존속해서 근무하는 개념이 뭐냐고요. 1년 근무예요, 아니면 6개월 근무예요, 3개월 근무예요, 1월 근무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고요.
  이직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1월에 들어왔다가 1월 30일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근무하는 연한은 그 사람의 자유의사 아닙니까, 자유업이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그 텀(term)이 얼마의 텀을 근무했을 때 그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직원과 대화)그러니까 지금은 1개월 근무해도 처우개선비는 나갑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런데 무슨 12월이 어쩌고저쩌고 자꾸 나오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열흘 안에 그만두신다고 해서 내가 1개월 근무했건,
김순례위원  아, 그건 제가 이해됐어요, 팀장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답변이 궁색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 우리 그 개념을 생각하자고요.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이 안 된다고 계속 우리한테 컴플레인(complain)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돈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들에게 가야 될 돈이 못 가고 그들의 수혜자는 부족하다고 계속 공급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로는 이해가 안 돼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17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예.
김순례위원  예, 거기에서 평가인증이 된 데는 3만 원 더 보태서 20만 원이 나오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예.
김순례위원  제가 앞전에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국가가 이렇게 도비까지 주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뭔가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누구예요? 자원이에요. 보육교사이거든요. 보육교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20%. 우리가 시비에서 80%를 내요. 그래서 100%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17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못 받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주겠느냐 그걸 묻는데 뭐 이렇게 자꾸 변명에 변명을 하시는 거냐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아니면,
김순례위원  아, 물론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왜 위법을, 법리를 갖고 지금 법리질서를 하는 부분에서 왜 규정에 어긋나라고 하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김순례위원  제가 뜻하는 바를 아시겠어요, 국장님?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보육교사들은 지금 자기 먹이가 없다고 떠들어 그리고 너무 복지가 안 된다고 떠들고 있어요, 떠든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많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처우개선비로 나와 있는 것들이 불용으로 되면서 수혜자에게 못 간다는 부분은 그럼 어떤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용하는 것에서 미스테이크(mistake)가 나오느냐를 연구해 보자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제가 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충분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 혹시 좀 더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자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정용한  오시기 전에 미리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2월 6일 목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보건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영생관리사업소  윤광선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기타참석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채길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