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9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사.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보건위생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청취에 앞서 직제 순서에 따르면 사회복지과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현장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각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번에 드렸는데 다시 할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복지보건국 시정업무계획은 사회복지과 16건, 장애인복지과 10건, 노인복지과 11건, 가족여성과 12건, 아동복지과 8건, 보건위생과 10건, 영생관리사업소 2건으로 총 69건의 시정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원이 증가된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96명이었어요. 작년도에 196명인데 지금 235명, 그렇게 보고 드렸죠?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5월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60명 이상 임용이 돼가지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원이 돼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부분 배치가 돼 있고요. 다만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가 적은 동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영위원  지금 어느 동을 보면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직이 아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복지업무가 굉장히 전문화·다양화·복잡화되다 보니까 행정직이 잠깐 가서 그 업무를 익혀서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행정직을 배치하게 되면 자기 분야가 아니고,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오면 6개월, 1년 만에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초수급자라든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를 한번 조사하셔서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복지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제목을 쭉 보니까 이게 전부 운영, 추진, 지원, 강화 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어떤 교육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보니까 가족여성과에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여성을 위한 교육’ 이것 하나만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 것은 일반적인 교육이니까 빼고. 이것을 보면 성남시는 선택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가 자료는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린 관계로 해서 각 파트에서 교육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사항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성남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복지 쪽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이 많기 때문에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라기보다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편적 복지는 재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하여간 저희들은 재정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해가면서 재정을 최대한도로 복지 쪽에, 필요로 하는 분들의 복지서비스를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확보 문제가 제일 크게 되겠죠.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장점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거기에 따라서 해가 갈수록 금액이 커진다.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쳤을 때 시민 1인당 1만 원을 주면 100억 원이 소요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한테 몇십만 원을 준다는 것은 적은 것 같지만 그게 보편적 복지로 했을 때 그 금액은 엄청나게 커져서 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복지의 의미가 없어진다. 복지혜택을 혜택으로 생각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복지혜택은 단기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주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을 갖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정부 정책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다보면 수요의 폭이 넓어져서 나도 혜택을 받고 있다 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세금을 증액해서 내거나 새로 세금을 내는 데에도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 같은 것을 증액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어느 정부라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죠.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범위 이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신규 또는 추가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정자동 시유지 매각했죠? 그게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사가 내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세원이, 정자동 시유지가 1100억 정도에 매각이 됐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이전하게 되면 몇백억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수를 더 늘릴 방안이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복지 쪽의 예산이 증액됐던 걸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입전망이나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하는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는 국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필요로 하는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도와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담이 기초단체로 넘겨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듣기에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지금 얘기하신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시작하다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줄이면서 자치단체에 어떤 비용부담을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얘기라고 언론보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자치단체에서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만 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 줄이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도 1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정된 그 이후로는 세부항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돼 있어요. 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새로이 하고자 하는 신규 복지사업이 대부분에 해당이 되고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도 대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원이, 세수가 감소됐을 때 복지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반 시에서 늘 하고 있는 사항들이 예산의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 아닙니까? 거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쪽에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찾아서 절약을 해가면서 그래도 꼭 필요한 복지 쪽에 투입을 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현재 성남시 예산이 그래도 기초단체에서는 가장 좋고 현재 성남시 일반회계예산 대비 5000억이 넘는 예산이 복지 쪽에 투입이 되고 있지만 대규모 시설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현재 36%, 그런데 그 공사비까지 뺀다면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전과에 보면 다 예산 투입되는 사업만 있습니다. 물론 주요사업이 아닌 작은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를 보면 여기는 확대운영, 소일거리사업 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고급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명분만 주면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재능을 받아서 시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전문분야의 어떤 일을 그분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이런 보편적 복지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 외에 뭔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뭔가 2만 3000불 시대에 맞는, 이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놓고 이런 부분에 어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은 충분히 있고 공무원들의 열정만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사업에는 그런 사항을 좀 추가해서 예산 외에도 성남시에는 이런 좋은 인적자원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오늘 업무청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복지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 인사 말씀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과 복지철학은 국장님 개인의 철학에 의해서 말씀인가요, 아니면 성남시의 철학이 담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좀,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노환인 위원님.
  중복질의는 가능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저는 그것만 물어보고 내가 또 하나 질의하려고 먼저 좀…….
  개인적인 복지철학에 의해서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남시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답변 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성남시의 시정방침에 보편적 나눔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복지분야에 핵심적인 방향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복지업무를 오랜 기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맨 처음에 저도 선택적 복지나 맞춤형 복지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복지업무를 여러 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 어려움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는 여기까지는 준다, 이 다음은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도입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셨어요.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선택적 복지,
노환인위원  지양,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를 지양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가?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만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에 의한 소위 말해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노인회가 있어요.
  그러면 보훈단체나 장애인한테 명절 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이분들에게 주고 하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신다면 내가 한 예를 들면 보훈단체 회원은 6400명 정도 되고 일반회원은 1만 1000명 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장애인은 회원은 3600명 정도 되고 장애인 전체는 3만 5000명 정도 되고요. 노인회를 보니까 노인은 한 10만 명이 넘고 지금 노인회 회원은 1만 4000명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하신다고 그러면 단체에 가입한 회원님들한테만 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회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셔야 되는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성남시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일부 회원들한테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건.
노환인위원  그건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냐하면요, 그냥 보편적 복지를 하지도 않으면서 보편적 복지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지원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로 하고 있으면서 말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객관적 이 자료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편적 복지만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은 그것을 그렇게 믿을 거 아니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노환인위원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 지금 제가 이것을 오늘 보고 제가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향한다고 그랬죠.
노환인위원  아 그러면 정말로 보편적 복지를 하고 계시느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향한다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자꾸 자랑을 하시고 성남시민들한테 호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회원으로 돼 있는 분들은 경로, 예를 들어 노인회의 회원이다 그러면 노인회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10만 명이 돼요. 그중에 1만 6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으로 표기가 된 거는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로당에 가입되지 않은 노인 분들 중에서는 요양원에 가계신 분도 계시고 독거노인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각종 복지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회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노인 수 전체에는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엄청 다양하게 다 제공이 된다,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한 예로.
노환인위원  보훈단체에 지금 추석 위문 2800명에게 상품권 5만 원짜리를 지급하나 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우리 1만 1000명이 넘는데 이번 중추절 보훈가족 2800명을 지급하네요? 5만 원짜리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훈회원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노환인위원  보편적 복지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물론 다 드리면 좋은데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노환인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말로 흐리지 말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프로그램이요.
노환인위원  제가 국장님이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시니까, 말은 보편적 복지인데 지원해주는 내역을 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식으로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건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그건 다르죠.
노환인위원  아니,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정부가 하고 있는,
노환인위원  아니, 정부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요, 정부정책이라는 게 있는 건데.
노환인위원  아이 참내, 국장님, 지금 중추절에 보훈가족들 2800명한테 상품권 5만 원짜리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2800명이 전체 대상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돌아가면서 드려요, 그분들이. 재원이 확보 안 되어서 전체 한꺼번에 못 드리니까.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거 다 드리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체별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제가 함부로 이 복지철학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정말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제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던 것이고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추구한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보통 10분, 15분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주지시켰습니다만 5분 만에 질의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나중에 별도의 포럼을 한번 개최하든 해서 할 테니까 오늘은 업무청취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 생각도 못 했죠.
○위원장 지관근  나중에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추구한다, 지향한다를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는 나머지 과별로 업무청취를 하고 종합적으로 또 과장님께 질의할 때 질의하시고 국장님께 질의할 때 질의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시립의료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립의료원은 지난 해 11월 14일 착공을 해서 착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fast-track) 공사라고 해서 사전준비공사를 3월까지 했어요. 3월까지 해서 패스트트랙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 도면을 제출해서 실시설계 도면을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 실시설계도를 시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시가 요구하는 부분이 충족이 되면 수정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 도면을 저희가 5월인가에 접수를 받아서 감리단하고 실무파트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중요한 사항들이 좀 미흡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야만 수정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관련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얼추 잘 진행이 돼서 조만간에 실시설계가 저희들한테 완성품으로 납품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9월, 어차피 9월 된다면 9월 추석은 지나야겠죠? 그쯤 되면 본 계약이 착공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역 주민들이 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느냐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 현장에 나가서 한번 설명을 저희들이 드릴까요?
정종삼위원  아니오, 9월에 하시면 굳이 설명까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시립의료원이 중단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두 번째는,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면 준공시점이 늦어지지는 않죠? 그걸 또 걱정, 개인적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준공시점이 현재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더 늦어진다면 준공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어쨌든 의료원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할게요.
  아까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적 의제고 끝없이 진행되는 논쟁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리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시장이 여기 제시했던, 시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이, 그다음에 국장님도 아까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남시는 보편적 복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께 질의는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지관근  먼저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행정팀장입니다.
  권순창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설관리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접근성 문제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상당히 지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영생관리사업소로 대중교통 이용이 직접 되는 것은 야탑역에서 영생관리사업소까지 운행하는 252번 한 노선이 되어 있고요. 광주 쪽으로 향하는 노선은 일단은 정류장은 3번 국도 내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접근성은 많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에서 영생사업소로 가는 부분은 광주 가는 교통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덜한데 나올 때 3번 국도를 건너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이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3번 국도 내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구도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성남 방면으로 나오고자 할 때는 구 도로를 이용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직접적으로 3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3번 국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공단을 도는 순환도로에서 3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는 도로가 교통안전이나 이런 면에서 어렵다고 예전에 한번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경기도에 3개 중에 하나죠? 3개 업소 중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자랑스러운 시설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맞죠,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다른 데를 가보면 상당히, 물론 여기 하늘공원 조성,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 진입로부터 가로수정비라든가 이런 환경조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도 그것을 유해업소로 볼 것이 아니고 사실은 품격있는 공원화조성을 시도해서 어차피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승격시켜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과장님도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편의, 복리증진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을 보면 상당히 토지라든가 면적에 여유가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전체면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하늘누리공원을 추진하면서 갈현동 화장동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을 공원화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지역를 일단 장기적으로 같이 공원화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수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거기 사업소를 가본 결과 우리 성남은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될 거다. 상당히 품격있고 아주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셔틀을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위탁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그 범위까지도 해서 조금 더 편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방송을 보니까 우리 영생관리사업소하고 장례식장 홍보가 나오던데 이 홍보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일반적인 자료는 저희한테 들어가고 있는데 별도로 홍보비가 나가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아마 홍보비를 주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장례식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요. 지금 해당 영생사업소 소장님 이외에 과장님들 순서에 따라서 할 테니까 일을 좀 보시고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조감도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종삼위원  예,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면설명 -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계획도)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현재 3번 국도가 되겠고 현재 화장동은 이 하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밑에 쪽이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리고 현재 매입할 예정지가 이 안에 표기된 부분이 공원조성 사업 부분이고 인근에 저희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제2추모원 앞부분, 이쪽이 시유지가 좀 있고 나머지는 국유지와 사유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여기 현재 하단부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관리동이나 화장실, 편의시설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핵심내용을 보면 공원조성과 장례식장과 관리동을 만들겠다예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시 내에 장례식장이 지금 부족한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전체적인 운영상태로는 전반적으로 약간의 부족현상은 있습니다. 현재 고인을 모셔서 임시안치시켰다가 빠져나가면 다시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1개 층, 한 4개소 정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저희가 검토할 때 이용빈도나 이런 것을 봐서 확정되기 전에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원이 지어지면 거기 계획상에 장례식장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7년이면 준공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그럼 부족하지 않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종합계획 때 충분히 검토해서 장례식장,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타당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차적으로 여기 관리동 문제는 그런 것이고, 여기 장례식장은 제가 볼 때 꼭 지금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에서 의료원을 짓고 거기 장례식장이 들어가는데 또 짓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많이 부족합니다.
정종삼위원  평상시에 부족한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평상시에도 지금 장례식장 앞 도로는 양개, 현재 왕복 2차선 정도 되어 있으나 양면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양면으로 대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전에도 보신,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족한 부분만큼의 주차장시설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동의하고. 그리고 관리동은 왜 또 더 필요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관리동은 전반적으로 현재 장례식장이나 저희 추모공원을 화장장 본동에서 전체관리를 하고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파견 나가서 상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 운영은 물론 마을에서 장례식장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규모가 넓어짐으로서 관리인력이 현장? 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 시설규모가 넓어지기 때문에 관리동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시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장례식장과 관리동 시설을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장례식장은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관리동도 굳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넓어져야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공원의 기능으로서 갈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글쎄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만 물론 저희 추모공원에 고인을 모시는 분들이, 현재 안치되어 있는 기수가 2만 1000기 정도 됩니다. 2만 1000기도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예전에 분묘기수로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인데 거기 추모객들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서 추모객들의 분위기나 이런 게 가족단위로 와서 돗자리 깔아놓고 편안하게 쉬다가십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를 공원화함으로서, 물론 고인을 추모하고 이러기 위해서 왔지만 편의시설의 공간을 조성,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모객들을 위한 일부 공원을 조성한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명칭을 시민공원으로 맞춰놓고 지나치게 크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전부 시유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 없는 장례식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넓어진 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동을 배치하고 여기 공원도 일반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가지 않는 공원일 텐데 시민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지나치게 크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금년 추경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거든요. 그때 용역 발주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런 게 검토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명칭이 시민공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다 갈 수 있는 공원에 명칭을 붙일 때 시민공원이라고 붙이는 거지 거기는 추모공원이나 하늘공원이나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지 시민공원으로 붙이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하늘공원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하늘누리공원 좋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전에 도로 선형변경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결론은 안 하는 것으로 됐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교통흐름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금,
정종삼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교통흐름이나 운구, 거기 선형변경을 하지 않아서 교통흐름이나 운구, 이동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나요? 그렇지 않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그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요, 이상하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 상태로 계속 항상 오던 길로 다니시는 분들, 운구차량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불편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정도, 불편을 느낄 정도지 그게 지장을 심각하게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우리 성남시 장례식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해주셨다는데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면제해주셨는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저희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액면제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최승희위원  몇 분이나 이번에 …….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여기에서 처리되신 분 18분 모셨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18분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최승희위원  온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할 때 이렇게 성남에서 성심성의껏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이번에 몇 번 가봤는데 출근시간도 새벽에 같이 나가셔야 되고 가시고 정말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에서 가장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잘 자라는 꽃도 있고, 그런데 화려한 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공무원님들께 정말로 힘찬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정말로,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 같은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며 얼마나 되는가를 떠나서.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하신 공원, 추도하러 오신 가족 분들을 저도  보니까 마땅히 거기에서 앉아서 밥 드릴 곳도 없어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라도 크게 뭐 안 하더라도 그런 자리 정도는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영생관리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명옥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호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장애인 세이프 케어(safe-care)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식생활 개선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내용 보니까 반찬 지원, 안부 확인 이런 게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6월 달인가요, 태평4동에서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주 늦게 발견된 사례가 하나 있었죠?
강상태위원  사망확인이 늦어졌죠.
정종삼위원  예, 혼자 사시다 보니까 사망확인이 늦게.
  그게 어느 정도 있다가 발견이 됐죠,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못 하는데요.
정종삼위원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의 숫자가 동별로 한 몇 명 정도나 되죠?
  그거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과가 따로 있고 사실은 이 세이프 케어가 따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장애인을 묻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독거노인도 노인복지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정종삼위원  아, 노인복지과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예, 그쪽에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 케어 이런 서비스가 독거노인 쪽도 확대해서 어쨌든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거는 비예산으로 저희 서비스연계팀에서 지금 민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간헐적으로 그 독거노인들에게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어쨌든 독거노인들에게 잠깐 대화를 해주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한다든지 밑반찬을 배달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동에서 간헐적으로 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어떤 제도화가 필요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인과 보고 받으실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본돌봄, 종합돌봄 그다음에 안부확인 등등 그래서 그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때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먼저 이번 현충일하고 8·15 광복절 시장님 인사말씀에 항상 성남시를 호국보훈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저희들한테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과연 진정성을 가진 호국보훈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재정자립도가 평균적으로 최우수한 우리 성남시에 걸맞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타 시·군보다 훨씬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말로만 하는 호국보훈도시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국보훈의 도시로 성남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애써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다음 내부적으로 제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35쪽에 보면 보훈·안보 일자리 사업해서 230명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전반기 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저소득 보훈회원 무한감동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느닷없이 이게 보훈·안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 자체가 국가보훈기본법 5조하고 19조,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이 근거조례에 의해서 일자리 사업을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보라는 이 단체가 왜 근거규정에도 없는 일자리사업에 포함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보훈, 저번 업무보고 같은 때 보니까 보훈일자리사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저소득 보훈 무한감동 일자리사업.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리고 법규나 조례에도 보훈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230명으로 돼 있지만 현재 일자리 일을 하시는 본회원님들은 203명입니다. 203명인데 안보단체 회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표기가 오기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표기는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보훈하고 안보를 같이 넣어서 구분을 하기가 좀 뭐하니까 같이 추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걸 빼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다음부터는 이것을 규정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추가확대조성 대책마련이 56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계획이 장애인은. 그런데 우리 지금 보훈기금 29억이 있는데 우리 보훈가족들이 상당히 소외감과 형평성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훈기금 29억에 대한 추가확대 조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보훈기금이 29억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율이 보니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 5%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2%대 또는 그 이하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금성격이 이자 발생되는 그 부분으로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자발생이 반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기금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17개 기금들이 다 같은 성격의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기금뿐만 아니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기금에 대한 증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환인위원  예. 9개 보훈단체 회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국가유공자 현황파악에 보면 지금 등록회원이 1만 1743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인 4역 중복회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많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한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자하고 고엽제, 무공수훈, 상의군경 이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다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수원 보훈지청에 명단 제출하면 그 회원들은 다 나올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규정상 한 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단체가 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개 단체 같은 경우는 서로 한 분이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단에 다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한 군데만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명절 때 상품권 배분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보훈단체 회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회원수를 정리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다른 데는 국가유공자면 다 주는데 우리 성남시는 왜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뒀는지 모르겠어요. 재정자립도가 지금 전국에서 최고인 성남시가 다른, 성남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적은 데도 국가유공자면 다 주는데 왜 우리 성남시는 65세로 제한을 둬서 65세 이하는 지금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회원이 한 1만 명 이상 됩니다, 1만 1000명 이상 그렇게 되는데 일부 보훈단체장님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부 군 단위 같은 데는 보훈회원이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에서는 다 대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65세 이상만 하는 그런 제한을 둔 숫자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노환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시면 제가 한마디 또 할게요.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건데 국가유공자 예우에 지금 국가유공 애국지사들은 여섯 분 생존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분들한테는 지금 상당한 금액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여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금액을 많이 올려줘도 되고 국가유공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65세로 제한했다는 게 말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게 예산문제도 좀 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성남시가 왜 그것을 가지고 보편적 지원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소리를 안 하셔야죠.
  그래서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호국보훈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보훈가족들한테 많은 불이익이라든가,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호국보훈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과장님, 성남시가 호국보훈의 도시가 맞죠? 그걸 지향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현충탑을 가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현충탑 그러면 호국보훈의 성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탑 옆면을 보니까 다 크랙이 가고 이랬는데 거기에 그냥 겉에 페인트만 살짝 칠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매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거기는 어떻게 매년 보수를 합니까? 현충탑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정비를 하는데요, 현충탑 부분은 현재 이전계획이 있어서 근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있어요.
이제영위원  그 옆에 크랙 가고 그런 것은 보셨나요? 참배할 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못 봤어요.
이제영위원  제가 여기 사진을,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조일호 주무관 이것 좀 보여드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영위원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지만 그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크랙이 가서 겉에 수성페인트로 가볍게 칠할 게 아닌데 그것을 아무도 인식하는 분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호국보훈의 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이전계획에 관계없이, 그게 내년에 후년에 당장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전에 공직에 있을 때 가봐도 주변에 잡목으로 다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 현충탑만 하나 있다고 거기 가서 1년에 6월 6일 한 번 참배한다고 해서 호국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84년부터 국립묘지를 제가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갔습니다, 거기 친구 두 사람이 있어서. 거기 국립묘지에 가보면 소나무로 다 돼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왜 심느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주위에 잡목만 우거져 있어요, 현충탑만 하나 덩그러니 서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전계획이 돼 있을 때 현충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를 가면 호국영령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고 뭔가 내가 어떤 국가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탑만 하나 공모 탁 해가지고 거기 갖다 해놓는다고 해서 호국보훈의 도시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보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전할 때 그런 탑뿐 아니라 주변의 여건까지도 고려한 그런 게 돼야만 진정한 시민들의 호국보훈의 정신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런 탑만 하나 옮겨서 세워놓은 개념으로 하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호국보훈의 정신을 심어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인사이동이 돼서 가면 후임자한테 인계를 하시고 해서 이전됐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 100만 도시, 2조 5000억, 최고의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적은 것 같지만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준비를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스터디 성남, 과장님 잘 모르시죠? (웃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웃음) 그냥 공부 좀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어디, 직업이 뭔지는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학원 쪽에 관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여기는 2012년도 나왔는데 몇 년 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희망스터디? 성남시하고 MOU 맺어서 이루어진 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2012년도부터……
안광환위원  10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 예.
안광환위원  계속 연합회장이 바뀌죠? 그러면 항상 시장님들하고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명칭만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MOU를 맺으면서 얘기했던 것은 지속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시효과가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조금 등한시한다고 그럴까, 못한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기 금액적으로 나왔지만 재능나눔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가 1년에 한 2억씩 재능을 나누는 단체는 없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이게 시에서 활용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 못 하세요. 그냥 그저 전시효과, 그냥 이렇게 MOU 맺어서 처음에 그냥 언론에 홍보하는 쪽으로 끝나고 그 사후관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성남에 학원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전체 학원은 제가 잘……
안광환위원  1800개 학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많습니다. 꼭 학원 하면 입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간단히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더 어떻게 하면 성남시에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게 어떻게 되면 1년에 10억 정도 이상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보시면.
  시에서 많이들 하시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센터 같은 데서도 지원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선택을 많이 못 하는 이유가 양질의 교사부분입니다, 강사부분이에요. 데리고 오실 수 없으세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1000만 원짜리, 하다못해 분당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를 시에서 어떻게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게 야탑에 있는 청솔이 입시학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수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남에도 한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사는 한 1억짜리를 데려다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 차상위계층 아이들,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명씩만 두 명씩만 시에서 신경 쓴다고 그러면 걔가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 너 재수냐, 돈도 없는데. 그냥 낮춰서 대학교 가라.’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스터디는 항상 과장님이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어도 연계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학원연합회 임원진들이나 원장들하고 항상 미팅을 가지면 좋겠고, 원장님들 부분에서 매년 MOU를 맺을 때는 약간 상승했다가 점 점 점 축소가 돼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흥을 돋궈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원장님들이 시에서 수강료를 보조 받는다든가 이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 동네에 공부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 하나 정도, 둘 정도, 제가 다음에 우리 과장님 불러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해피하우스 전세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방 구해주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창하게 주택 구해주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5000만 원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임대주택 구할 수 없죠? 방 구해주는 건데.
  지난해에 우리가 10세대 예산 책정을 해서 10세대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금년 사업이 16세대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경쟁이 치열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몇 분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16분 선정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지금…….
강상태위원  자료 없으면 팀장님이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느리게 하면 제가 질의를 다 못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게 지금,
강상태위원  팀장님도 지금 새로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모집을 아직 다 안 했고요,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할 계획인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경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난해 같은 경쟁률을 보면 57 대 1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57 대 1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아주 타이트하게 다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매년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 만들어서 치열한 경쟁률을 유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은 올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의식주문제가, 이것은 하나의 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 부분도 수요에 다 충족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전세권설정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집주인들이 5000만 원 전세권설정 하는 걸 굉장히 꺼릴 텐데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 때문에 조금,
강상태위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대책수립을 요구했는데 한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안 세워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5000만 원 하면서 비용을 어차피 주인이 부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5000만 원 임대주면서 집주인한테 전세권설정비용 부담해서 해라, 또 일반상식적으로 집에 어떤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되는 걸 주인들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부 다 행정편의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제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전한 그 자체로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런 부분도 좀,
강상태위원  이것은 계약자가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본인명의로 하더라도 주인에게 어떠한 특약을 맺으면,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넣으면 돼요. 임차권 반환할 때는 반드시 우리 성남시에 반환을 해야 한다라든가 그런 대책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죄송한데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것은 일상 우리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강상태위원  양질의 주택을 우리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좋은 양질의 주택을, 방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꼭 수립해서 다음 회기 중에, 다음 의회 열릴 때 보고 좀 해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꼭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행복드림통장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행복드림통장사업이 자립사업인데, 자립의지가 강한 희망스터디사업이나 행복드림통장사업이나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의 좋은 예이기는 한데 행복드림통장사업의 기대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업하고 주택, 교육자금, 이렇게 유형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창업자금, 주택, 교육자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위원장 지관근  비율 파악하고 있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비율은, 거기까지는,
○위원장 지관근  그거 파악 좀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비예산사업, 민간후원금사업이기는 하나 우리시의 복지재원을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재원이 참여해서 기술이나 재능나눔사업을 시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분장상 이 재능나눔사업이 자치행정과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행정체계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 점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이 행복드림통장이 정기적 근로소득이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요. 그렇죠? 자격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불합리한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차상위계층이기는 하나 과연 이러한 행복드림통장사업이 그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최근에 우리가 조례심사에서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은 5년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이에요, 위탁기간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것을 좀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서울시 사례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도 대부분 지금 5년으로 가는 안정적인 운영과 아울러서 평가시스템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새로운 과제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 조정 과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주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심사기준이 관내법인이나 관내자원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심사기준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죄송한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같은 것까지는 제가 아직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살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한번 살펴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 맞추는 것,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세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이 있죠? 40쪽.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후견기관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는지는 첫 번째, 지금 성남지역 자활센터하고 만남지역 자활센터를 한 개 법인에 위탁 줬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 보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는 따로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 자활사업에 관한 기대효과가 개인별, 가구별 자활지원 사례를 공공자원 투입한 것하고 민간자원 투입한 사례의 평가사례를 보면 여전히 이런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활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자활지원센터를, 자활후견기관을, 지금은 자활원센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충혼탑 이전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보고자료에 안 들어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기존 업무가 거의, 내부방침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됐는데 업무보고,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방침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 1월에 업무보고 드린 내용이 얼마나 진행이 됐나를 보고 드리는 자리인데 금년 초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초에 현충탑 이전계획을 정식으로 잡지 않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빠진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정종삼위원  현충탑 이전계획에,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게 탑만 옮겨가는 게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거기에 밀리언파크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공원 조성을 하면 그 공원 내에 현충탑을 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충탑 주변은 조경을 다 합니다, 거기에 맞게.
정종삼위원  어쨌든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같이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문제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삭감했을 때 논리가 뭐냐면 보훈단체에서 이전을 반대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훈단체가 성남에 지금 몇 개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훈단체 아홉 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아홉 개 단체 중에 몇 개 단체가 반대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당시에는 한 개 단체가 반대를 했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다음에 한 개 단체가 중립의사를 표시했고 일곱 개 단체는 찬성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아홉 개 단체 중에, 잠깐요. 한 개 단체가 반대하고 한 개 단체 중립하고 일곱 개 단체는 찬성했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단체가 반대해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단체가 그 단체를 대표로 해서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원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훈도시라고 하면서, 그리고 충혼탑을 왜 여기 배치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보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 열악한 환경, 그다음에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보다는 제대로 된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한돌봄서비스 연계실적 관련해서 여기 사례관리 실적이 있잖아요?
  2012년 같은 경우는, 신청접수도 마찬가지에요. 1400세대인데 2013년에는 297, 서비스연계도 2012년도에는 818인데 2013년에는 14, 그다음에 2014년 7월은 9, 이렇게 2013년부터 2014년에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 이유가 뭐죠? 여기 대상범위를 축소했나요?
○무한돌봄팀장 이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무한돌봄팀장 이호철  무한돌봄팀장 이호철입니다.
  저도 7월 1일에 왔는데 갑자기 이 접수 건수가 줄어서 저도 알아봤는데 210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평가지표가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침이 바뀌어서 2012년도에는 전체 신청접수 건을 사례관리가구에 반영했으나 2013년도에는 주간사례를 통해서 사례관리가구와 서비스연계가구를 구분해서 하는 과정에서 실제 저희가 사례관리가구만 신청접수 건수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삼위원  팀장님, 신청접수건수만 줄었으면 제가 그걸 이해하겠는데 지금 여기 서비스연계도 2012년에는 818건에서 2013년에는 14건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또 2014년에는 7월까지 지금 9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800건에서 14건, 9건으로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무한돌봄팀장 이호철  사례관리 신청접수로 분리를 했는데 저희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례관리 건수 중에도 일부 서비스연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14건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저건 빠진 것인데 그 사례관리가구 중에서도 서비스연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또 생기니까 거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게 저도 좀 의문이 나서 실무자하고 토론을 했더니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보고 드린 어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준 건 맞고요.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준 건데 전체가 준 건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연계 실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통계를 내는 기준이 바뀌어서 선정결과의 서비스연계는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연계로서, 그냥 그 하나로서 끝나버리는 그 건만 여기 14건이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 818건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서비스연계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한테는 학업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그 건이 모두 포함되어서 818건인데 2013년부터는 그 건은 뒤에 서비스연계 실적으로만 잡히고 2012년,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서비스연계 실적 있잖아요. 2013년에 현저하게 줄었죠?
  잠깐만요, 근데 보세요. 여기 2012년 실적과 2013년 실적이 차이가 없어요. 이걸로 설명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아니,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2012년 실적과 2013년 실적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이게 지금 통계 내는 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난 거지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한 통계는 뒤에 2497하고 2614하고 이게 맞는데 통계 내는 방식이 선정결과에 들어가는 모수가 서비스연계로 하나의 사업이 끝나버리는 그것만 여기 들어간 것이고 그 2012년까지는 서비스 하나 하나, 뒤에 2497건 중에 들어갔던 부분이 중복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숫자가, 신청건수 자체가 현저하게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신청건수가 2012년도 1400건에서 2013년도에 297건으로 준다는 것도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사례관리나 연계서비스 이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서비스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서비스연계,
정종삼위원  신청서비스 숫자도 같이 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전까지는 하나하나를 신청접수로 통계를 잡았었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계가 전에 잡던 기준과 지금 많이 달라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실무자하고 같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 잘 안 될 거예요. 보세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26. 위기가정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잠깐만요. (자료넘김) 짧게 짧게 하나만 물을게요.
  위기가정 통합서비스 전문기관 관련해서,
○위원장 지관근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찾지 마시고, 지금. (웃음)
정종삼위원  예. 장애인, 잠깐만,
○위원장 지관근  궁금한 것은 자료로 더 추가요청 해주시죠?
노환인위원  정종삼 위원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어떤 거요? 추가질의?
노환인위원  예.
정종삼위원  아니, 내가 짧게 하고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잠깐만요, 노숙인보호 지원 관련해서 단체가 4개로 되어 있는데 보면 성남지원센터는 단체로는 되어 있는데 현원이나 정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성남, (관련팀장과 대화)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종합지원센터 정·현원이 없는 것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그냥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안나의 집이나 성남 내일을 여는 집은 이분들이 가서 생활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러면 그런 표기를 따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이해가 되셨죠?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보훈단체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정종삼 위원님께서 현충탑 이전문제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보훈단체, 9개 단체 회장님들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들 말씀은 예산확보가 된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다 알아보니까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보훈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예산확보를 못 했다는 것도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현충탑이 상당히, 진짜 저도 현충탑에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 의회에서 할 때도 현충탑, 행사만 하면 현충탑에 가요. 그런데 가보면 정말로 너무 성남시에서 호국도시라고 말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회장님들은 지금 이전하는 부분 있잖아요, 밀리언공원. 그 부분은 지금 밀리언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현충탑 이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997년,
노환인위원  20년 가까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97년부터 이전을 요구했는데 그 이전요구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고지대에 있고 접근성이 안 좋다. 그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반시민들이 오기 쉬운, 평상시에 오는 공원으로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곳이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지금 현재는,
노환인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말할게요.
  그래서 밀리언공원을 건립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현충탑을 거기에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순위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충탑이 큰 규모로 공원 내에 들어가려면 공원을 조성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병행해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동시에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우리 보훈단체 9개 단체 회장님들은 성남시의 혈세를 낭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현충탑을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공원까지 예산은 그런 건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0 대 50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충탑 이전문제는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은 우리 성남시 혈세 몇백억을 낭비하면서까지 현충탑을 건립해달라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현충탑에 관한 부분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제가 공원과에서 확인해보니까, 도면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옮긴다는 말만 무성하고.
  이런 상황이면 우리 보훈단체의 회장님들은 현 위치에서 현충탑을 리모델링해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청 옆에도 공원이 많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땅 구입하는 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청 인근에 있는 공원부지에 현충탑을 건립해서 접근성이 좋게 해주시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밀리언공원으로 꼭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개 도살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 싫어해요. 순국선열을 모시기에는 너무 자기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개 도축장에 가서 어르신들 현충탑을 만드는 데 후손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종삼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또 우리 보훈단체의 회장님들도 밀리언으로 간다고 원하시지도 않아요. 지금 확인해보십시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현충탑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오늘 토론회가 아니니까,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노환인 위원님, 제가 보훈단체에서 반대해서 못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새누리당에서 보훈단체에서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그쪽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얘기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정종삼위원  어떻게 반대로 계속 얘기를 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한 분이,
정종삼위원  속기록 보실래요?
노환인위원  예?
정종삼위원  속기록 보실래요?
노환인위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잠깐요. 잠깐요.
이제영위원  정회를 해서 속기록을 확인하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정종삼위원  속기록을 보세요.
노환인위원  그러죠,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이제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정종삼위원  내용을 내가 태평4동인 것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 지관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갖고 서로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상호간에 다른 생각들은 직접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청취 하는 자리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
정종삼위원  정리할게요.
  속기록은 이후에 확인하세요. 이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충탑 이전과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은 노환인 위원님께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간낭비 할 것 같아서요. 확인은 따로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논쟁이 뜨겁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36쪽에 푸드마켓(food market)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일전에도 제안을 얘기한 게 있는데요. 저는 우리시가 하는 푸드마켓 형태는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꼭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불어서 우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또 없는 자들은 더불어서 묻어서 같이 나가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푸드마켓을 숍인숍(shop in shop) 개념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수혜자가 많은 근방에 그런 마켓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서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품을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같이 가서 한번 섭외를 해보라는 제안까지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의견은, 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진행상황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김해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난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키지 못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의 미비점만 보완을 하느라고 그것까지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너무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도 대형마트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자리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것은 방향의 문제니까요. 지금 굉장히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그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잘 해주면 얼마든지 이런 정도는 가능하고 서로가 윈-윈(win-win)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명할 때 우리가 일정 정도 돈을 내서 그것을 구매해서 갖고 가는 것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꼭 차후에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속기하지 마시고.
(12시 19분 기록중지)

(12시 20분 기록계속)

  마지막,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요즘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평소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명절 때 서로사랑나누기운동 하시죠? 이번 추석에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준비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이번 추석에 하는 사랑나누기 운동에 대한 현황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박철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화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이 7월부터 오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이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지관근  그래도 과장님께 질의를 하세요.
노환인위원  아, 과장님한테요?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라는 곳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투석환자들을 이송하는데 지금 성남시에 투석병원이 13개 병원 정도가 있는데 이송환자의 거의 80~90% 정도를 특정 의원에 집중적으로 이송을 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책임이 있으시죠,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환자들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의원에 환자들을 그냥 이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신장장애인 차량이동서비스사업인데 시 보금을 신장협회에 지원을 해서 신장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의원 등 해서 한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신장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싶은 그런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 환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그런 의원들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노환인위원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는지 신장협회에 자료요청을 해서 환자들이 어느 어느 의원에 갔는지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하는 김에 제가 …….
  하나 또, 우리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가 10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노환인위원  10개로 되어 있죠? 10개의 장애인단체 중에 지금 보조금 지원 중지하고 교부금 반환 그리고 7월 26일부로 지출중단, 향후 보조금지원 중단된 곳이 세 군데 단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세 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 일단 정말 장애인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장애인들을 이용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정말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 복지를 해야 되고 도와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개 단체, 성남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애인부모회·새누리장애부모연대 이 세 개를 향후 보조금지원 중단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비례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수단도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침해에 대해서도 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혹시 행정처분이 너무 과해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남시의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담당 실무과장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각종 단체의 육성도 있고 거기에 소속된 단체인들의 복지프로그램들을 통한 치유의 효과 또는 함께 단체회원들끼리 모여서 그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뭔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저희가 성남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2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개 단체는 불행하게도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데 있어서 두 번 이상에 걸쳐서 동일한 사건이 지적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중단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잉처분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저희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상당한 검토를 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관리조례에 의해서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지급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보조금 지급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처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노환인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징계 절차상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판례 같은 경우도 행정처분이 의견청취 절차를 흠결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그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흠결했을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위법처분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판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까, 처분하기 전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단체 명칭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환인위원  이야기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A라는 단체로 그냥 하겠습니다.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차량유지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 인정을 하였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해명절차가, 청취절차나 절차의 위법성이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하여튼 저희가 경위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절차 및 사전통지관계, 이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이잖아요, 저희 보조금은. 거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교부조건을 위반했던 거죠. 그래서 동 조례 17조에 의해서 보조금의 중지 및 반환을 명령하였고요. 보조금관리조례는 이의신청 및 사전통지 등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향후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는 것은 그 단체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잉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처분을 할 때도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순수한 장애인단체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장애인단체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정말로 향후 지원을 차단할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향후지원을 차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메스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우려 부분이 염려가 돼서 담당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이 참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제가 전직 장애인복지과장이라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셔서 제가 같이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보면 잘못해서 감사를 하거나 지도·점검을 했을 때 잘못 지출에 대한 것은 회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대부분하거나 감사에 사후조치를 하는데 그 잘못된 부분 때문에 향후에 지급되는 것까지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얘기한 과잉처분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는 향후에 지급되는 비용까지 거기도 다 지급중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수용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신중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날이 가면 갈수록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느슨하게 된 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또는 앞으로는 더욱더 원칙에 입각한 그런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한 그런 내용과 비슷한 유형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사항도 비슷한 사항을 두 번씩이나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조치가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앞으로 지급 중단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만들어진 게 언제였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2012년도 7월에 설치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한마음복지관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 7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현장방문도 갔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 장애인복지과에 관련된 센터가 총 몇 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저희가 일단은 권리증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심부름센터가 있고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세 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이렇게 해서 네 곳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요. 센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자활자립센터 등등을 포함해서 많게는 한 여덟 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해피유장애인자립자활센터,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분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런 것도 다 원래 관할이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러면 아홉 곳입니다. 해피유 등등해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광의로 해석하더라고요. ‘센터가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직원들이 얘기해서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그렇죠?
  이 영역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는 것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 저희는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그냥 중증자립센터라고 부르고는 있는데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산은 세워서 지원합니다.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범주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센터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곳을 그동안에 현황 관리해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이렇게 본 여덟 개, 아홉 개까지를 다 해서 주셔야 저희가 예산도 세워주고 그런 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의회로부터 자꾸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명칭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업무범주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해서 바뀌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 사항일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여덟, 아홉 개 되는 이 센터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 파악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해볼게요.
  이 센터의 인원현황, 또 예산현황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 검토 해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제가 전체적으로 스크린은 해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왔는데 안 할 수 없는 위치에도 있고요. 제가 당연히 또 알아야 되고요. 했는데 정확히 숫자를 대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소한 이 정도 질의가 나오면 현황자료가 벌써 딱 전달이 돼서, 그렇죠? 과장님한테 토스가 돼야 하는 게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해야 할 일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바로 답변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면 과장님들이 팀에 대한 업무장악 능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욱 노력을 해서 제가 현황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위 센터들이.
  그렇죠?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화통역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H복지관에 비해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25억 정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H주간보호에 비해서, H도 주간보호가 있는데 거기는 한 2억 8000 정도,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센터와 관련되어서 얘기한 거예요, 센터.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아, 예.
강상태위원  말씀 드릴게요.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지금 여기 기술된 대로 3억 3880만 7000원이죠?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
강상태위원  수화통역센터 2014년도 예산이 1억 749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가 2억 9834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3억 3880만 7000원. 그런 편차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
강상태위원  참고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여섯 명입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일곱, 수화통역센터 여섯 명입니다. 비슷한 인원이 근무를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센터운영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것은 차량운영 관계에 있습니다, 차량운영. 차량이 있는 곳하고 없는 센터하고의 차이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권리증진센터에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소위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센터장님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수화통역센터에도 센터장이 있고 심부름센터에도 센터장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지금 권리장애인증진센터는 센터장의 페이(pay)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법인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비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것은 복지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장으로서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지급을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법인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것은 저희 인건비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센터장이라든가 복지관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기타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은 안 나간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겸직이지만 센터장,
강상태위원  센터장이 복지관 겸직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장이기 때문에 복지관장,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한곳에서만.
강상태위원  복지관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심부름센터 센터장은?
  참고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센터장님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페이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안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심부름센터 센터장,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장애인회장님은 안 나가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센터장은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센터장은 페이가 나가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 권리증진센터 센터장도 페이가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센터장도 페이가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수화통역센터는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거기는 안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센터장에게 페이를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권리증진센터는 페이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는 해줄 수 있는 여지를,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부여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재량권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자격이 충족이 안 되어서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격이 충족이 안 되어 있으면 센터장에 임명을 안 해야죠. 왜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센터장으로 승인해주고 그다음에 자격이 안 되니까 페이는 안 준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관계는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지관근  예, 팀장님 나오세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안녕하세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수화통역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센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항 중에서 센터장의 인건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장기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는 지침이 있어서 그 장애인연합회가 위탁을 받도록 보건복지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센터장의 인건비도 같이 겸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심부름센터는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수화통역센터는 재량권을 명시를 했습니다. 단, 조건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화통역사의 센터장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 센터장이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겸직을 하면서 무보수로 활동을 하시고 본인이 받는 인건비로 수화통역사 한 명을 더 사용하겠다는 합의 하에 저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화통역사 한 명을 지금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회장님이 농아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아인협회 회장님이 바뀐 상황에서 저희가 센터장의 기준은 협회 회장이 겸직하도록 위탁조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이 하시는 거고 저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자격기준은 법적으로 시설장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협회장님이 겸직하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역사로 활용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했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어느 센터는 인건비를 드리고 어느 센터장님은 인건비를 안 드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의제기를 하셔서 지금 그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아인연합회에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추진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과 그런 것을 조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김순신 팀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신 거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올해 4월에 인사발령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4월부터 봤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센터장 페이를 반영해준 게 몇 년도입니까? 그거 조사해보셨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사를 센터장 페이로 하나를 더 채용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파악된 내용이 없어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그거 제가 확인해서,
강상태위원  그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니까.
  그리고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원하겠다는 취지, 거기에 걸맞게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는 그게 반영되고 안 된다. 만약의 경우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만약 그런 것들이 아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법정 센터건립의 요건이 되는 그런 어떠한 센터들은 우리가 정말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되어서 다 균등하게 지급을 못 한다면 그 금액을, 적절한 금액을 운영비 형태로 해서 일괄지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센터장의 페이를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한다거나 이런 어떤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보건복지부 임금단가표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단가표에 종합복지관, 센터, 이렇게 저희는 급여가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이렇게 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센터유형에 따라서 지급기준이라든가 기본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센터에 지원하는 기준이 조금 차등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또 어디는 차량을 이용하는 주사업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라든가 수리라든가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원칙이 보건복지부 단가표에 의해서 직원들이 되도록 불합리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은 있을 수가 없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그 기준 적용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 센터장님 단가도 조금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 또는 시설별 종합적으로 한번 데이터화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권리증진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한마음 마라톤 대회를 권리증진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10월 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책정 시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별히 이걸 권리증진센터에서 주관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신체활동을 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권리증진센터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게 자체적인 사업도 아니고 시비지원을 통해서 그 행사를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한다, 여기에 과연 어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권리증진센터에서만 특별하게 이런 사업권을 주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 기본적인 건데요, 일단은 예산액은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아시겠지만 사회참여부분도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마라톤 대회도 장애인하고 지역사회 기업인, 또 임직원,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된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것도 하나의 민간단체 보조금 성격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안행부에서 주는 거 알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안행부에서 우리시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가이드라인을 줘요, 지원기준액이라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의 가이드라인에 묶여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그 예산을 기금으로 편법전환시켜서 다시 그것을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이런 편법을 써서 금년도 예산을 무려 18억 원을 그렇게 전환시켜서 처리를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형태로 권리증진센터에서 소위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장애인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빼돌리다 보니까 늘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판단은 안 해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는 한마당 축제를 10월 30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별도로 그런 축제가 있고요. 한마음 마라톤 대회는 이 권리증진센터의 업무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저는 이게 좋아요. 다 좋죠. 비예산사업이라든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인 시비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하게 한다, 이것은 상당히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위 자기 밥그릇 못 찾아먹은 게 굉장히 슬프죠?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연합회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하는 행사에는 우리가 시장기대회 얼마 지원합니까? 500만 원 지원합니다. 단일대회 하는 데 1500만 원씩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그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켜주고, 이거 맞지 않아요.
  한번 계획 받아보시고 이게 그만한 지원할 합당한 근거가 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장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이분들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보조금을 이렇게 받아서 정말 권리증진에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 하는 대시민 캠페인의 성격이라도 짙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연합회 내에서 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2000만 원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 예정으로 하고 있는 한마당 축제가 4200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15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종합대회입니다, 종합. 이것은 하나의 단일행사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일단 예정인원,
강상태위원  예산문제도 있지만 이게 과연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 성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규명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시장기, 의장기 대회 하는 거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정상적인 체육행사로서, 연례행사로서 하는 것도 그거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관점에서 파악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안행부에서 주는 민간단체보조기준액이라는 것에 묶여서 여러 가지 이런 목적사업들을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묶여서 진입할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하는 것들 다 삭감하고 줄여서 하나 새로운 것을 다시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이런 곳에 집행이 되면 결국 그 예산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이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8억이라는 예산까지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편법까지 동원했고, 유감스럽게도 그게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게 편법인 줄 알면서도 승인한 저희 의원들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도 보이고 했던 거예요. 참고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마음복지관에 방문해서도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과장님, 그때 오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제가 그날 당초에 2시 20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시 40분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5분 전에 오셔서 행사에 방해가 될까봐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현장방문해서 한마음복지관 관장하고 의견들을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을 잘 한번 의견 들으셔서 방문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준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스크린해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상대원동 소재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죠, 명칭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한마음복지관처럼 명칭을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안 해도 아마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아주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안 넣어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 안 하고 그냥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명칭도 한번 차제에 의견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이건 제가 장애인부모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라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5개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굉장히, 지금 다섯 개 가지고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들었는데 ‘내 자식보다 내가 며칠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꼼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교회 같은 데에서 지금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진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내년쯤에는 최소한 상반기 한 개, 그다음에 하반기 한 개 해서 두 개쯤 의지를 갖고 꼭 주간보호시설을 종교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만 주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이제영 위원님 주간보호센터 필요성 강조해서 말씀하셔고, 특히 분당구에 의외로 수요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테니까 준비를 하시고, 장애인들 성인후견인 제도, 이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었으니까 그 지점도 가능성이나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핵심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수희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권규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잠깐 질의하다가 말았었는데요. 태평4동에 독거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됐죠? 그게 며칠 정도 있다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때 한 2주 지나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2주 지나서 발견이 됐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여기 사업 중에.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기본·응급,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도 알아보니까 관리대상으로 관리사가 방문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돌봄을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해서 중단이 돼서, 본인이 워낙 자존심도 있고 또 서울에 자녀들도 있고 해서 돌봄을 거부해서 돌보미들이 몇 번 가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해서 중단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도 사후에 나중에 이웃에서 발견이 돼서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계시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몇 번 방문을 해도 거부를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대상자였는데, 그럼 여기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관리대상자였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기본돌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정종삼위원  아니, 그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분이요?
정종삼위원  그분은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분은 기본돌봄서비스 대상자였죠.
정종삼위원  주1회 가정방문, 수시 안부전화, 안전확인?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부전화도 하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인이 거부를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별도의 예외자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극구 사양하고 계속 지속적으로는 방문도 안 되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관리 외자로 해서 이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에서의 설명이 없었어요. 제대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노인회지회 사회참여기능 강화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유적지 탐방에 분당구는 600만 원인데 왜 수정구·중원구는 안 되는지 한 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회원숫자가 지금 수정·중원보다 분당이 배 정도 되거든요?
안광환위원  인원을 갖고 문화유적지 탐방을 선정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선정이 아니고 예산을,
안광환위원  아, 예산 때문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차액으로 조금 차등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중원구·수정구도 좋은 사업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관련팀장과 대화) 여기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선거도 있고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분당은 실시를 안 하고 지회마다 따로 따로 시기적으로 하니까 실시하고 하고 안 하고,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수정구·중원구는 실시를 한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직 안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여기. 분당구만 있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추진사항이 지금 한 거고 향후 계획에는 또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분당구는 실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중원구·수정구는 할 예정이라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다니다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간에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이 상당히 심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손을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같이 선출직들이 개입을 하면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보면 상당히 진짜 서로 갈등이 심해서 어떤 때는 안 나오시고 그 세력이 엎어지면 또 오시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공약사업으로도 어르신들 간의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사실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편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래서 갈등관계가 심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전문직 사회복지사를 올해 채용해서 구마다 한 분씩 배치를 하고 분당구는 숫자가 많아서 두 명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시에도 그렇고.
노환인위원  아,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올해, 연초에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직 사회복지사.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상담도 하고 처리한 실적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갈등관계라든가 회원 간에 문제가 있어서 분쟁을 조정해 준 사례가 지금 한 200건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일체 몰랐는데 아주 그게 정말로 필요한 제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전문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배치를 다 해놨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갈등대립이 되는 곳이 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아주 안타까워가지고, 복지사님 연락처를 저한테 주시면 상의를 해서 갈등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판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1군 낙찰업체하고 2군 낙찰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중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 피해는 우리 지역의 성남 어르신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복지관이 빨리 설립이 돼야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주체한테 우리 어르신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일단은 지금 소송 중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그것도 해결이 될 사항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달청에 독려도 하고 공문도 지금 저희 과에서도 회계과를 통해서, 또 회계과는 조달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촉구 후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거기에서도 법원에 판결 중으로, 소송 중으로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이 나와 봐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아니, 손해배상은 우리 성남시가 해야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글쎄요. 그렇죠.
노환인위원  조달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이 빨리 자기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에서 공사가 속개되도록 조달청 내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성남시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재판이 곧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공사진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니까 그것을 체크하셔서 빨리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경로당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식사해 드시는 쌀이 지급되고 있나요, 인원수에 따라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그거는 전 경로당에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신청하는 경로당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유하게 사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아파트 평형도 굉장히 크고 또 거기 와서 식사하시는 인원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데도 쌀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나 그분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양식이 있는 거죠. ‘왜 여기까지 쌀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별로 원치 않는 거죠, 주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시에서는 전 경로당에 노인 분들의 급식을 위해서 우리가 쌀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는 ‘야, 성남시가 노인들을 위해서 아주 경로사상이 투철하고 잘 지원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필요한 데 한 포대라도 더 지원되는 게 효율적인 거지 굳이 필요치도 않은 데다 그걸 갖다줘서 줬다는 식의 시에서 하는 경로정책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분당·판교만 하더라도 그런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은 차별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야, 우리도 노인인데 왜 쌀 안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노인에 대한 정책도 차별화되고 진일보한 것으로 가야지 그냥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누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6쪽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건물 신축 추진 여기에 하얀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실무진하고도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차면이 16대가 거기 돼 있죠? 지상에.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건물 연면적 대비 근무하는 직원,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이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 지역이 2차선 도로인데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화이트빌라 그쪽 주민들이 계속 해오던 곳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추진이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6년간 복지회관이 신축이 안 돼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갖고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소수 의견만 거기에다 뭐가 지어져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 다수가 빨리 거기에서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긴급한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남시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갑자기 여기에 신축하는 것은 좋지만 주차면을 16대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주차문제는 아주 심각해지고 하다못해 조그만 식당을 하나 어디서 내더라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주차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16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시고 이것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복지회관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중단됐다가 또 짓고 하는 사유를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재정상으로 해서 중단이 됐다가 또 시장님께서나 아니면 누가 나가면 계속 건의를 했더라고요. 주민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동 방문을 한다든가 또 새해인사회의에 가시면 이 건이 늘 나왔던 사항으로 다시 재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은 이게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그래도 자그마한 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지하로 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하면 좋았겠지만 여건상 지하를 파면 예산 대비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램프 돌아가다 보면 지하에 그 면적 가지고는 원하는 숫자만큼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지하를 더 깊게 파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해서 주차대수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과 조금 더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거는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당위성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건물이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면, 거기 소규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직원만 해도 아마  절반 이상은 주차가 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 분들 차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일반인은 거의 다 차를 이용하고. 노선버스도 그쪽에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중간으로 다니는 게 하나 있고 그 시간도 자주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불법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주차 못 하게 하겠다. 그러면 주차 못 하게 하면 다른 데하고 단속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미1동에 까치마을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를 다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상가하고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차를 못 대면 상업행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말로는 주차단속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법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6대 가지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빨리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이게 준공이 되다 보면 그 후에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효율성의 상당부분이 뒤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늦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니면 하얀마을 6단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낮시간에는 그쪽에 주차하는 것을 협의한다든가 어떤 적극적인 뭐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거 건물 준공하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곧 바로. 법적 대수보다 몇 대 더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속초에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그거 설계하신 분이 처음에 속초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할 때 3000대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속초시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럼 자기 안 하겠다고 손들었습니다. 나중에 속초시에서 굴복해서 결국에는 그걸 수용해서 지금 아주 성공한 재래시장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관건이 주차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간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법적인 주차대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후속적인 조치를 늦기는 했지만 반드시 마련을 하시고 나중에 그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그것을 예측 못 했습니다.’ 이런 답변 갖고는 그게 될 게 아니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무상복지주택이 성남동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아리움이라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 아리움에 지금 입주하신 분이 19분이 계시고요.
  그게 지금……
최승희위원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그 규모나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복지에 속해서 계속 돌봐왔던 어르신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제가 지역에서 돌보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네 분이 더 늘어나서 제가 지금 돌보는 어머님들이 아홉 분이에요. 근데 선거 때문에 좀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찾아뵈니까 두 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 이 분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그냥 갈 수 없어서 항상 반찬이라도 해갖고 가면 이거 필요 없고 와서 얘기동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바쁘니까 한 시간 이내에 일어나면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어려운 주거환경보다도 말동무. 그런데 아리움이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는 비슷하신 분들이 모여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적함은 좀 낫지 않을까. 아침이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식의, 아까 수진동에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카네이션하우스 그런 것보다도 이런 홀몸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무상복지주택 같은 게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돈에 한 평 남짓도 안 되는 방에서 하루 종일 창문 하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보면.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좀 많이 갖추어서 같이들 모여계시면 말동무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규모, 들어갈 수 있는 입주조건 그런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자료 드리고요. 그거 운영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선정해서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최승희위원  심사위원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예산이나 그런 것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수정구 노인회지회가 있어요. 이게 언론에까지 나와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수정구지회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이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고 한데 각 구에 지회사무실을 법에 근거해서 지어주는데 지회사무실과 경로당은 또 다르잖아요. 여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고 각 지회사무실은 뭐로 등록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유자시설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럼 그 건물 소유자는 성남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시장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그 건물에 관해서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위탁계약서,
○위원장 지관근  건물관리에 관한, 사용에 관한 계약서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거 별도로 작성하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게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대한노인회 각 구 지회가 사단법인체로 별도로 법인화되어 있지는 않고 대한노인회 성남시수정구지회, 중원구지회, 분당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그 사무실에 관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지회인데 아무런 협약서, 계약서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 수정구지회는 무슨 가족회사로 둔갑되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바 있어요. 회장과 거기 사무국 직원이 부녀 관계인지 뭔지 이런 기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기사가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대한노인회 수정구지회 노인들의 화합에 저해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대안은 대한노인회지회는 사단법인인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인조직이기는 한데 법률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회의 운영에 있어서 계약은 안 하지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다 대한노인회 회원인 경우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관한 위탁계약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대한노인회지회 다섯 명의 직원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여가시설을 운영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가. 그래서 대한노인회지회의 기존 인력들을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 연수, 훈련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을 한번 점검해서 업무를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대한노인회의 사무국 인력을 선진화시키고 전문화시켜라 이런 취지니까.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연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인종합복지관 이외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연계성은 옳으나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중원구의 예를 드는 겁니다. 중원구에 황송노인복지관이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시의 보조금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하고 노인보건센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보건센터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선임적 역할을, 사실상 노인보건센터는 성남시 전체 보건·복지 통합프로그램 때문에, 또 치매와 관련한 빅데이터 때문에 그 역할을 줬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일종의 노인보건센터하고 연계통로의 역할을 하는 구조화된 체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요양서비스대상 노인들에게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예산 대비로 일반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투자 대비 어디에 투자들을 더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인지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당 여가생활관리,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주력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이미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에게 투자하는 것들이 더 옳은지 그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수립 하는 데 올해 이 업무진행하면서 반드시 참고하고 내년에 예산수립 시기에 어떤 부분이 전략적으로 옳은지 판단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에서.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좀 정책적인 내용이라서 이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계획 수립할 때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협의체에 지역복지계획 수립하는 노인복지 분과 쪽에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성남시에서 노인을 위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의료방문서비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뜸이라든가 침.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재가서비스는 요양센터에서 나가죠.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증평군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군 차원에서, 복지과에서 그런 방문서비스를 거기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문서비스가 노인들 간에 어떤 화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은 보건소도 있고 여러 어떤 업무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보건국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주 간단하게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우리 백현동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백현동이 지금 30년 장기임대단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3단지 4단지가. 지금 4단지 같은 경우에는 1972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9단지 쪽에 계시는 경로당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저희 1972세대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금 한 153명 정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가보면, 한 달에 쌀이 두포만 지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한 달에 두 포씩, 정부미 빼고. 정부미는 경로당에서 드시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포씩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쌀을 사서 드셔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차등을 둬서 많이 지원해주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융통성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서 드시지 않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보면 대번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잠시만 말씀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이 표를 보니까 이 경로당 지원은 사실 전부 구청에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나가는데 30명 미만인 경로당은 연 17포가 나가고 또 30에서 50명까지는 19포, 50명 이상은 연 24포가 나갑니다.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50명 이상은 24포면 한 달에 두 포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명 이상인데 지금 회원이 150명이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100명이나 차이나잖아요. 그런데도 한 달에 두 포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최승희위원  사무장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100명 회원 있는 데는 몇 포가 지급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50명 이상,
노환인위원  그게 최대한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많이 안타까우니까 빨리 개선해주십시오. 이건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좀 조처해 주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오늘 장애인복지과는 한 시간을 했는데 노인복지과는 5분 남았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과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여타 사회복지시설 전체 시설들의 안전에 관한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모든 복지시설에 보일러 내지는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현실인지 아니면 기존에 복지사들이 그냥 대략 교육을 이수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관리인지 이것 실태파악을 전체 해서 모든 복지시설 관리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 시립 건물인데 시설관리 자체가 평소에 너무 잘 안 돼서 노후화를 막 촉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충 위탁처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그때 그때 복지시설팀에서 개보수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전체를 관리해줄 수 있는 것을, 해당 관련업체들을 총괄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에 인력지원들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면 인력지원을 해주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을 좀 해주고, 방안을 진단해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많이 다치는 사례들이 크게 작게 많아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안전에 관한 것들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경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2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관련해서 이게 여기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게 우리 성남시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취약지역에,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의 도시가스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발라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은 알겠는데요, 이 사업 시행을 여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처음에 경찰에서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저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정종삼위원  예산을 이쪽에서 세워서 어쨌든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건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찰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동안이 경찰관이 나와서 지도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졌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금 3530개소에 대해서 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종삼위원  3530.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러니까 3530가구죠.
정종삼위원  가구가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전체는 아니죠.
정종삼위원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우선 저희가 각 동에 한 개 통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올해 실시한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제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범죄발생 건수를 저희가 각 경찰서에 집계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45%가 감소했고, 또 형광물질 바른 지역은 침입범죄는 거의 없다고 경찰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 쪽에도 나와 있지만 광고판 같은 것을 잘 달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게 잘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 작게 되어 있던데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아예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보이기는 하는데 눈에 확 띄지는 않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도 사무실에서 가까이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높이 달려있는 데 보니까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예방사업의 핵심은 여기 들어갔다가는 걸린다, 이게 명확하게 주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광고판을 크게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다음에 할 때는 경고판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 드리면 당초 계획은 1959개인데 추진결과는 3530개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획에 맞춰서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실적이 아주 대단하게 많이 나타난 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60mm 정도 하나에 4만 4000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1959개를 잡았는데 그게 조달청 입찰해서 1개당 3만 700원 정도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칠했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아주 사업성과를 잘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사전준비도 잘 했어요. 이게 원래 할 때는 수입품밖에 없다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4만 얼마로 생각을 하셨는데 조달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처음에는 수입품밖에 없다고 해서 수입품단가로 계산을 했었는데 조달청 의뢰를 했는데 다른 업체가 그것과 똑같은 물질이 있다고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영위원  외부에서 평가 받으면 이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상을 받으셔야 될 아주 잘하신 내용이네요.
  애쓰셨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추천 좀 해주십시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100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이 있습니다, 5가정 18명.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다문화가정이 성남에 몇 세대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4253.
이제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TV에서 ‘러브 인 아시아’ 프로를 많이 봤거든요. 그거 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었는데 5가정에 18명 그러면 이산가족이 아닌가.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것대로 하면 100년이 가도 다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제한된 인원만 서로 만나서 상봉의 기쁨을 뉴스에 보여주고 그러면서 큰 일 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 거기에 참석 못 하는 피눈물을 흘리는 대다수 이산가족이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보면 그 많은 세대에 5가정 18명, 물론 예산을 많이 여기에 투자해서 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기부에 대한 눈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습니다. 명분만 주면 성남 수준의 도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이 저는 꽤 많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저도 구미동에서만 불우이웃돕기를 5번에 한 1억 1000만 원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효과로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런데 대다수가 그거 선거법에 걸리지 않나?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모금회로 거기에 기부를 해서 어느 지역에 하는 것으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열정이 적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죠. 예산 갖고 쓰는 것만 하려고 하지 밖에서 협조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성남시는 굉장히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다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산으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1개 동당 한 명씩만 해도 48명이고요. 또 판교 테크노밸리에 그 큰,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지금 수십 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이 열정만 있으면 5가정 18명이 아니라 50가정에 180명을 1년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같이 거기에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예산만 가지고 5가정 했으니까 10가정에 36명 하지 마시고 뭔가 기대치를 크게 갖고 밖에서 협조 받는다, 이런 생각 갖고 하시면 한 50가정 정도는 해서 해야 효과가 있고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에 내가 시집오기를 참 잘했다,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5가정씩 해가지고 내 죽기 전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눈을 넓게 돌리셔서 있을 때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이렇게 확 보여주시면 그게 퇴직 후에 가장 보람이고 그분들의 축복 속에 아마 남은 인생도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해서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뒤에 팀장님 세 분도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대답 안 하시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했어요.
이제영위원  아, 크게 대답하셔야죠. 용의가 있죠?
    (「예」하는 팀장들 있음)
  이런 게 행정의 자랑거리입니다.
  안산 같은 데가 사실 저희보다 굉장히 앞서 가지 않습니까?
  저도 행정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 만드는 것은 성남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앞서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앞서 가려고 하면 예산 갖고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앞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 정보 드리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이용중 전 분당구청장이 가 계세요. 거기 조찬간담회도 자주합니다. 그럴 때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러면 50가정의 내용을 적고 이렇게 딱 하고 이 사람을 꼭 보내줘야 되는 당위성을 만들어서 기업인들한테 하나씩 나누어주고 이런 열정을 보여주면 기업가가 ‘야, 이렇게 딱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몇 백만 원 후원하자.’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게 좀 많습니까? 협찬 받으세요. 우리가 중간에 강요하면 그거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 주고 기업에서 만드는 것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갈 때 부모한테 드려라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애국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힘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제가 꼭 기대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다문화 민속공연단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구촌 어울림 축제 이게 지금 우리 성남이 시장님이 삶의 질 100대 도시, 우리 성남이 축제가, 전통이 많이 빈약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아트센터에 가니까 세계악기 전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다문화 민속공연단이라든가 어울림 축제를 아트센터와 연계를 시켜서 다문화 축제라든가 공연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또 아트센터가 상당히 잠재력이 있잖아요. 모든 예술적인 분야는 최고의 설비도 갖추었고 인적 인프라도 대단한 곳이거든요. 다문화를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축제도 다문화 가족들만 하지 말고 아트센터에 있는 지원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다문화 축제를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96쪽에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97쪽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가정폭력상담소에서 92명 184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들 이런 경우는 형사상 처분을 받은 남편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 것까지는 안 받고요. 대부분 이런 교육이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청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담을 해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교정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시 가족여성과에서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이 하나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보호관찰소 얘기 많이 들었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어떤 경우에 보호관찰 대상자인지 알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게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예방복지도 중요하고 치료복지도 중요한데 가족여성과에서 실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가 구호성으로 갈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 보호관찰소가 이리 가니 저리 가니 논란에 있어서 주민 동의 없이는 시장이 절대 설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입장이기는 한데 이 보호관찰소가 지금 우리 시청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호관찰관들이 방문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시가 사실은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취약해서 이것을 그냥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으로 거절하는 상황 속에 우리 안에 조용히 성폭력 가해자라든지 혹은 보호관찰에 포함돼 있는 가족기능이 취약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동청소년들이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재적 상황에서 실태파악이 되어져서 프로그램화 될 만한 안전망 구축이 여기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고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글쎄, 지금 여성의 전화나 이런 데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도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뢰 오는 것 이외에는 나서서 찾아서 하고 그런 것은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물론 교도소 내에서 교정·교화 프로그램들은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안에, 우리 이웃에 이 보호관찰 대상자나 성폭력 가해자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역사회 안에서.
  더 이상의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관찰제도인데 이것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우리나라 보호관찰법의 현주소인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대안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관찰소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반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시 안에 이 부분에 관한, 이제는 이 일이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일지 (웃음) 다른 곳에서 해야 될 일일지는 참, 이제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차제에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유사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국장님 내부적으로 보호관찰제도는 그쪽 소관이기는 한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전총괄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거기서 해야 되고요. 하면 사실은 사법부의 업무죠.
○위원장 지관근  사법부 업무이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조적 역할을 하겠죠.
○위원장 지관근  예, 보조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여성들을 보호하는 부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하여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지관근  예, 쉽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왕에 여기 예산이 미미하게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안에 이와 관련한 제도나 예산, 행정시스템에 관한 고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최중욱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아동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제가요, 우리 판교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성을 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백현 제1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파트 세대수가 1972세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42명이에요. 정말로 협소하고 경쟁률이 엄청 세거든요. 지금 대기 학생들이 100명이 넘고 또 얼마 전에 입주를 다한 백현3단지 같은 경우에도 개원 예정인 백현 제2국공립 어린이집이 여기 빠져 있는데 거기도 한 1700세대 정도 되는데 정원이 38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LH에서 지은 임대단지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이 입주 세대수와 비례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참 좋은 방법인데요. 방법은 임대단지 주거용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 방법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백현단지 쪽에,
노환인위원  3단지, 4단지.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3단지, 4단지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석면 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1급 발암물질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어린이집 천장 텍스, 그다음에 화장실 칸막이 재료가 석면으로 이루어진 것 아시죠, 물질이?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전체시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2004년 이후에 준공된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물론 초등학교도 많은데 여기는 아동이니까. 그 실태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걸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석면이 돼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 조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조사만 하고 나머지 조치는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관련팀장과 대화)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해서 의무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를 다 했고 또 그렇지 못한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몇 군데 지원 못 한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 시책에 석면부분에 대한 어떤 철거부분이 있다면 0순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태평4동 신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집까지 같이 포함해서 짓게 되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짓는 동안의 대책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최근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되도록이면 재건축하면서도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대체를 해주는 방안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상황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어머님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워낙 경사진 지역이고 해서 차 다니는 것도 겨울에 눈 오고 하면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임시 어린이집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가 여기 많이 비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금빛초등학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을 지을 때 거기에 아이사랑 놀이터나 아이맘 카페 등 이런 시설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쪽 복정동 관련해서요, 복정동 유아비율이 성남시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도 부족해서 아이들이 송파나 이런 데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얘기로는 거기에 민간보육시설을 허가해달라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허가를 내줄 때 거리제한이 있나요? 얘기로는 한 곳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럼 가능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리제한은 없는데 어린이집 확충을 하려면 제약요건이 있는데요.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특색상 어린이집 신청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런데 있대요. 여기 어린이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특정한 장소가, 적합하다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분 어떻게 저기 되면 저희가 연락을 해보든지 위원님이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를 요청할 게 하나 있는데요.
  단대우리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작은사랑 태평3동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은 가족여성과던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룹홈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동보육과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우리집 그룹홈, 그다음에 논골도서관은 소관 부서가 어디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기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작은 도서관인데,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기는 평생교육원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평생교육원이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그것은 별도로 요청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위탁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논골은?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모르시고. 그럼 그걸 빼고 시설현황하고 자체예산, 자부담 수익구조하고 보조금 예산지원 내역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윤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헌주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시립의료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공사금액이 얼마였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1931억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저가낙찰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이 1931억은 총,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0,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1436억이요.
이제영위원  1436억.
  그리고 지금 이게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위탁관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위탁준비는 지금 공사기간이 40개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를 개원 한 2년 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계산하면 2015년, 내년 10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쯤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내년 10월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것은 왜냐하면 위탁사업자가 그냥 선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정되면 그분들이 와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나중에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이나 이런 게 상당 인력이 필요하죠. 이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원 전에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기를 조율해서 2년 전쯤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건립할 때 제가 담당팀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초기에 아트센터 사장이나 국장, 부장급 간부들을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대한 쓰고자 하는 사람의 용도에 맞게 건립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설계과정을 거쳐서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전문가가 봤을 때 사전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추후에 발생되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1, 2억이 아니라 많게는 100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적게는 수십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 전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턴키(turn-key)방식이라 어떤 변경이 되어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산증액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게 사용자가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그 사유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2년 전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에, 왜냐하면 위탁하려고 그래도 그게 금세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의료장비라든가 장비구입은 누가 해줄 거며, 그런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두 달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게 준비가 되어서 어느 대학병원에 위탁이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그 대학병원에서 자기네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에 그 의료원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조금이라도 시기가 늦어지면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러한 큰 공사를 맡아서 하시는 것은 과장님, 전에 어떤 경험은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는 처음입니다.
이제영위원  처음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이론적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저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여기에서는 설계심의하고 다 전문가 의견 듣고 했는데 운영할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그게. 그러면 그 조건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위탁하는 것에는 100% 공감하시죠?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 갖고 계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대로 진행하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준비를 지금부터 좀 서두르셔서 어떤 좋은 대학병원이 위탁을 받아서 의료장비 구입 관계라든가 운영비 관계라든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없이 그것을 위탁 받아서 할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느만큼 운영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많이 주게 되면 특혜고 적게 주게 되면 어느 대학병원이 와서 위탁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한다고 하시더라도 일찍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년 전에 준비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2년 전이 아니라 그게 1년 6개월 전이나 1년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더구나 이번에 시장님 공약에서도 조기완공을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더 단축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위탁을 받아야 할 병원의 의견은 거기에 100%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될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가낙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울트라건설컨소시엄에서 하도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로 봤을 때 평당 건축비가 4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병원 건립하는 데는 그냥 어떤 평균으로 보면 한 700만 원 내외가 든다고 하는데 그럼 그랬을 때 적어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평당 저가낙찰이 됐는데 그게 또 하도가 됐을 때는 더 낮은 금액에 하도가 되면 만약의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우려성도 예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임문제를 누가 질 것이냐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낙찰된 것에 대해서 다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를 하셔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건립에 있어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 우리 시립의료원 건립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끝까지 이게 잘 완공되어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의료시혜가 되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본계약이 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본계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실시설계를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실시설계를 검토해보니까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완성도가 떨어졌다, 그런 상태에서 납품이 됐다. 납품이라고 하면 너무, 저희들한테 제출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완전하게 설계에 반영해놓고 계약을 하자,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요구에 의해서 금액의 상승이나 공사비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곧바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그것을 명확히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법적 규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언제 설계가 완성되어서 계약할 생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처음에는 작은 것까지 해서 한 800여 건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700몇십 건이 완성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조금 큰 것이 몇 가지, 층고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시공사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큰 건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업체가 울트라건설이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울트라컨소시엄.
노환인위원  2순위로 된 데가 태영건설이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니죠, 울트라,
노환인위원  2순위가 어디입니까? 울트라 낙찰되고 그다음에 차순위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2순위가 태영건설이죠. 3순위가 우미고.
노환인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1순위에서 울트라건설이 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2순위 태영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재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울트라건설이 착공계를 제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착공계는 작년, 2013년 11월 14일 착공계가 제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패스트트랙,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해서 시공을 했던 겁니다, 작년 11월 14일, 4개월 동안. 그래서 공사를 했었죠.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했고 그 공사는 금년 4월 1일 그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공사냐면 약간의 큰, 실시설계가 필요 없더라도, 실시설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기본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가능한 부분, 건축 잔재물을 끌어낸다든가, 토목공사 부분이죠. 거기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식재한다든가 외곽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한 우선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착공계 제출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본공사에 대한 착공계는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본계약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본계약에 대해서 착공계 제출이 안 됐으면 현재 본계약 부분에 대한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유치권이라고 말씀,
노환인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울트라건설에서. 유치권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관련팀장과 대화) 우선시공에 대한 것이 완공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일단 착공계를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착공계는 제출했으니까 착공계가 제출되면 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착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시공분에 대한, 그 제한된 부분에 대한 착공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공으로서 이미 종결이 된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본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죠, 그 착공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노환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일에 울트라건설에서 여러 가지, 실시계획 변경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에 착공계가 제출되어서 울트라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공사는 조기에 착공될 수가 없어요, 소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2군 업체나 태영건설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재입찰을 못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울트라건설에서 착공계를 제출했고 그 착공계 제출이 우선시공분인지 본계약에 대해서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빨리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대충 아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제출하셔서, 지금 자꾸 설계변경 때문에 본계약이 지연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유치권 발생여부가 상당히 암초에 걸려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본계약이 문제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협의했고 지금 몇 개만 남았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본사에도 저희들이 가서 책임 있는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비용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분들은 적게 비용을 들이면서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비용을 최소화, 자기들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설계상에 반영을 시켜놓은 다음에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조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저희들 이익이. 그런 건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 마무리 종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또 의견이 지금 9월 초에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관계는 명절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봐요. 이래서 명절은 끝나고 아마 계약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설계에 반영할 것은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은 그렇게 서로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마냥 늦어지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원래 여기 2000억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또 저가낙찰로 해서 500억이 적게 낙찰 들어오는 것도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꼼꼼히 잘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안녕하세요?
박도진위원  석면피해도 보건에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석면피해는 원래, 물론 광의로 보면 보건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산업안전보건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한 피해 정도에서 지금 법률적으로는 저쪽 노동부인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그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부.
박도진위원  시민보건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시민보건은 환경부에서 아마 관리를,
박도진위원  성남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성남시는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박도진위원  아, 정책과에서 합니까, 보건과에서 안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저희들은 주로 사실 의료원설립 관련 부분하고 식품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성남시민은 석면피해자가 조사된 적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고요, 그것은 환경관리과나 경제환경 분야인데요, 확인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그쪽에 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러면 우리시에 석면조사 내용을,
박도진위원  조사는 건축물에 관련된 조사고 석면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몇 명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성남이 혹시 그런 게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석면피해자 발생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하나만 더 제출만 받겠습니다.
  아니, 의료관광 위원장님이 하시렵니까?
○위원장 지관근  5분 안에, 의료관광 자문위원으로 추천했으니까 잘하세요. (웃음)
노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의료관광 자문위원으로 위원장님이 반강제적으로 위원으로 가입하라고 하셨는데 (웃음) 그런데 이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초보단계입니다.
노환인위원  초보단계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말씀 드릴 게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도도 초보단계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 중에 있고 9월 3일인가도 저희들이 가서 도하고 MOU도 맺고 해야 될 사항인데요,
노환인위원  아,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일부는 연계를 하고 있고 광역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와 연결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충해서 실무선에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의료자원, 진료과목별로 어떤 진료과목이 우리시 관내 59개 업체, 병원이죠?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왕에 홈페이지가 3000만 원 잡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자원 실태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숙박업도 성남동에 이런 모텔들을 호텔로 바꾸기 위한 우리시의 유도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조식이 가능한 호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도 사실상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지점도 테스크포스(Task-Force)팀이 사실상 필요할지 아니면 의료관광팀이 필요할지는 행정기구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최소한 동기부여는 현재 보건정책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광자원 요소가 실제 잠재적 숨어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상품으로 노출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자료조사에 필요하면 용역예산에 포함시켜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어려움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다섯 가지 정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이며 9월 1일 월요일에는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기타 참석자
  무한돌봄팀장  이호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