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7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철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변경,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와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도 불가피하게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께 혹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설명을 해주셨는데 강상태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보건국 상견례에 못 갔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6대에 이어서 7대 때도 이렇게 뵙게 됐는데 7대 들어서 처음 갖는 우리 상임위 활동입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더, 국장님도 취임하고 나서 이제 3년차 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연수로 2년차죠.
강상태위원  연수로. 기간으로는 3년차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기간으로 2년차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복지보건국 업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장도 쭉 하셨고 관련 과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정이 돼서 국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국장에 승진해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금년에 특별히 착안해서 복지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복지국과 관련해서 금년에 특별히 어떤 일들을 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우리 해당 상임위의 조례를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그 말씀 우리 위원들과 함께 전체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감을 좀 듣고 싶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신흥1동에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된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현재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동안에 이 사업 진척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함께, 국장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6대에서 7대로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대에 새로 입성하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 쪽에는 항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는 복지업무 여러 해 보면서 지금 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복지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중요시 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활동을 통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들으시고 느끼시는 그런 현장의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장에 맞는 촘촘한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생활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흥1동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로 밑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해석이 달랐는데 주차장을 거기에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다, 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 분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의 과제는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과제를 빨리 풀어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데 다만, 해석 그리고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여태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오늘은 조례에 대해 심사하는 날입니다.
  의사일정 가운데 7대 의회 복지보건국 4일차에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강상태 위원님 중복질의라…….
○위원장 지관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복지보건국 업무청취 때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조례를 중심으로, 두 건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간단한 거죠?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자 제가 …….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조6항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6조6항이요?
노환인위원  이 16조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제출돼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 내용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삭제부분이 조금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실무파트 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의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조례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16조6항에 대해서는 유사항목이 있으나 아동의 안전사고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봐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보시면 조례안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의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먼저, 순서와 관계없이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아니, 발언권을 받으시고.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주요골자에는 16조6항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주요골자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뭐가 메인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위원들에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16조 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삭제도 가능하고,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3조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기준 별표8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이에요, 공제.
  과장님, 공제하고 보험하고 차이점은 좀 아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내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상책임담보액을 다 파악해봤거든요. 파악을 해보니까 1인 기준으로 4억 원, 뭐 보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1사고에 대해서 책임한도가 20억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만일 어린이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대한도가 20억 기준으로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건 1사고 20억이라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지금 세월호 이후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현행 16조6항 조항은 참 잘 만든 조례규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한다는 것은, 삭제했을 경우에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책임소재가 될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세월호법 입법에 대한 국회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을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국가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보험 역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렇죠? 지금 영유아법 제일 중요한 게 이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영유아법 법령이 아직 벌칙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법에 명시하게끔 할 것이고 대형사고가 날 경우에 재난보험도 의무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도 세월호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법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16조6항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우선 노환인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확인 좀 할게요.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법이 바뀐 사항에 따라서만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서 더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법에 따라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지금.
김해숙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했는데 이조차도 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개정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여기에서 보면 65세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65세 기준이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어린이집 보육원장의 나이가 65세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법에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65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 보육예산 인건비 지원 원칙에 보육어린이집 원장의 나이를 65세를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 가결 전에, 주요골자 중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 조항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다 변경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전부 다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혹, “어린이집”으로 다 명칭 변경을 해놓고 안 되는 부분들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면 모든 문서에 때로는 “보육시설”로 표현할 때도 있고 “어린이집”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앞으로 조례가 되면 더 철두철미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모든 표현을 “어린이집”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여전히 보육시설을 과거의 고아원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보육시설”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돼서 개념을 통일시키는 건 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문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안 제16조제6항 삭제하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노환인 간사님께서 삭제조항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그것에 대한 어떠한 토론 없이 결정이 다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위원장 지관근  다른 의견, 더 질의하실 의견 없으니까,
강상태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없다’ 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지관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안 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안 제16조제6항 삭제하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안 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위원  6항을 5항으로.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6항을 5항으로. 거꾸로 이야기하셨잖아요.
  6항을 5항으로 수정 변경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16조, 맞죠? 맞아요.
  우리 복지보건국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원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교육비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제33조 방과 후 과정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항에 따라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와 관련되신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녕하세요.
노환인위원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조 “초·중·고등학교에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 추가함.”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형교육지원프로그램에서 지원이 일부 된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집행을 한 거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왜 우리 조례에 무리하게 상위법규에 저촉되면서까지 삽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상위법에 저촉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재량범위가 넓고 해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저는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토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조례에서 정한 “그밖에 시장이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을 추가한다.” 라고 하면 이건 기존사업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유지하려고 이런 조항을 삽입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특별히 그런 의도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렇게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를 하고 외국어 기반사업을 추가한다고 하면 추가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뭐를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조례에 삽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명문화하시는 거지, 미래에 뭐를 하겠다는 예측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여기다 이것을 신설하려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뭐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 이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는 따로 추가로 계획하거나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 기존 조례에 있는 “그 밖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못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조례내용으로 보면 “그 밖”이라는 것은 여기 기존 정해진 내용을 보면, 법에도 보면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이렇게 해서 한정을, 그 목록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밖에”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 전혀 지원성격이 다른 것을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 법 개념상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를 성남시에서 앞으로 하겠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해놓고 추후에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은 기존 조례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고 사실 요새 외국어 그쪽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할 때마다 뭔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해서 추가로, 이번에 일부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넣자 이렇게 해서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교육사업의 확대는 100% 공감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없는 도시는 그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순천시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순천고가 옛날에는 명문고였기 때문에 주변에 방을 세놔서 인근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 전부 방을 얻어서 그 주변의 집값이 가장 비싸고 방값이 비쌌었는데 이게 평준화가 되면서 그 동네가 아주 낙후된, 순천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동네가 가장 낙후된 동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한 도시에 미치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교육사업을 확대할 때에는 어떤 전문가나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시민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시장이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팀장이 누가 됐든지 간에 시의원이 누가 됐든지 간에 변경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추진한 어떤 교육에 투자되는 사업을 보면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저 개인의 생각뿐 아니라 제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했을 때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100% 만족을 하고 찬성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보완이 좀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신설을 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명확한 답이 없으면 이 조항은 저는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분.
김해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정종삼위원  아니오, 아직 지금 삭제, 국장한테 질의하고 있었어요. 지금. 삭제 요청.
○위원장 지관근  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리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또 전문위원 의견 듣고 나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엄기소 청소년팀장입니다.
  안현선 성남형교육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장님하고 미팅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수인재양성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이 학교로 지원이 되는 거죠? 초·중·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들을 다 하고 있으신 건 알죠? 교육부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지 않겠나요?
  지금 현행 교육부에서 예산도 만만치 않게 국가시책으로 각 학교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성남시에서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중복이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좀 그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중복이 아니고요. 지금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특하고 성남시가 대응투자를 하고 있어요.
안광환위원  아, 대응투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특별회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도 같이 지원하는 대응사업입니다, 방과 후 학교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지금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금액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보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강사파견이라든가 프로그램 구성 같은 것을 관여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안광환위원  그건 아니고 학교에 그냥 금액만 지원해주고 거기서 프로그램이나 강사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전에는, 아까도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은 없이 그냥 지원만 했고 지금은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고 싶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넣고 싶은 거죠. 우리 영어체험센터 같은 것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관련규정을 넣자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 특성화하고 외국어 기반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0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거는 영어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영어마을 플러스,
안광환위원  말고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반기문 영어도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 온·오프라인 독서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런 거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외국어 체험센터도 지금 한 3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60억 정도, 영어마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특성화교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하시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특성과교육이요?
안광환위원  예, 어떤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건 제가 다 파악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도 듣지 않고 먼저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조례에 지금 제정 안 하고 기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된 게 있었습니까, 그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안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도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위원님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사전 의회하고 계속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경기도부터 성남시도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아주 대단하게 외국유학 하나도 안 가고 국내에서 교육만 해도 다 성공을 거둘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경기도에서도 거의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에 보니까 항상 정답이 없을 정도로, 또 장기안목으로 오랫동안 해야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은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영어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마다 영어체험센터가 다 새로 생기고 사이버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어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영어마을에 가서 하는 수요가 줄고 그래서 좀 …….
이제영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 당시 사회적인 여건으로는 그게 최고 대안인 것처럼 경기도도 홍보를 했고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대라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미래 예측입니다. 10년 뒤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대학교수든 전문가든. 저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미래예측을 정확하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한다는 거죠. 그건 공무원도 실무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꿔 생각해보면 영어마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은 엄청납니다. 제가 수치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경기도 파주에 대규모 시설 해가지고 아마 규모가 굉장하고 성남시만 해도 그 예산이 적지 않은 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을 개설해서 운영한 기간으로 해서 환산하면 거기에 지출된 비용은, 물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교육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투자한 것만큼, 의도한 것만큼 효과를 불 수 있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초기에는 물론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 자체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면 그것을 없애는 시기를 정하지 못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빨리 없애는 게 좋은데 그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일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쭐 때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게 제시된 게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기 하고 있는 것을 조례 없이 하다 보면 그 범위를 확대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그것을 치유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런 뜻만 갖고 계시면 좋겠지만 여기에 또 외국어 기반사업을 한다 이러면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할 때도 뭔가 의회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갖고, 제가 뭐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서 밖에 시민들하고도, 이런 전문가들하고도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성남의 미래형교육은 이렇게 간다,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되지 않고 일부, 집행부의 의견과 소수 의회의 의견과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거기 누구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 한 것에 대해서 조례 없다고 해서 어떤 문제될 것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완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신있게 우리가, 성남시에서는 정말 백년지대계로 이렇게 가겠다 하는 여건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팀장님하고 연락을 해봤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의외로 답을 해서 제가 좀 …….
  지원 범위가 이 위에 언급된 것으로 해서, 사실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방송고라든지 디지털고에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 저는 충분히 이 7항을 빼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
○교육지원팀장 김순진  교육지원팀 김순진 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호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7호 조항에 대해서 굳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외국어 관련해서는 지금 영어마을하고 영어체험센터,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영어독서프로그램 그래서 중학교·초등학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7항을 넣는 이유는 사실 외국어 기반 자체를 현재 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조례상으로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한번 명확하게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에 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7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지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7호는 삭제해도 특별하게 지금 무리는 안 따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성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업계 특성화입니다. 이것은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호에 대해서는 과장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특별한, 현행조례로도 시행은 가능합니다, 지원도 가능하고.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론화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가면 괜히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사실은.
김해숙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남겨놓고요, 저는 지적만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초·중등교육법에 그냥 유치원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모든 우리 지원이라든지 지원범위나 이런 게 좀 깔끔할 텐데 일단은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유치원을 가지고 생겼어요. 그래서 참 복잡한 면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각 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대상을 해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초·중등교육법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거기 유치원을 앞에 넣어버리면 그거에 기준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게 따로 있으니까 저희도 좀 헷갈리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같이 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경기도만 해도 한 열 곳 이상이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3조2항에 1호 이런 것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어린이놀이시설이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계속 유치원 원장님들의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만료시점이 자꾸 연장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개선을 했고 절반 정도는 아직 개선을 못 한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저도 이 형평성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면 절반은 개선하신 분들이 과연 이걸 그대로 인정해줄 건가. 여기는 지금 개선되지 않은 데만 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또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수용할 것인지 이런 복안이 명확하게 있어야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 같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한번 답을 줘보시죠.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계속 팀장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한테 질의하시,
김해숙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지관근  과장이 답변을 하시죠?
김해숙위원  과장님? 예, 과장님이 그러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성남시 사립유치원이 7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4개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31개가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지금 33개만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5년 1월 27일까지예요, 만료기간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어린이들이 노는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문제 한 것은 그동안 그분들이 민원제기 한 거라든지 형평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시설하신 분들은 다음에 뭘로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한 유치원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례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답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위원님, 33개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먼저 있던 우리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보니 33개가 지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3개 원에 대해서, 31개 원은 이미,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하고 우리 직원이 아는 것하고 다를지 모르겠지만 31개는 기준이 적정하다는 조사가 얘기가 됐더라고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분들이 미뤄 미뤄 오다가 작년 2013년 연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 안전시설 보강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김해숙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면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미리 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나중에 한 데는 자부담 50%, 우리 지원 50%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내용에 교재·교구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민원이 해소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고 그렇게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차피 지금 방과 후 같은 게 유치원마다 다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형평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김해숙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골자가 근거법을 추가하는 거고 보조사업 범위 확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잡는 거죠? 용어정리를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보조사업 범위에 있어서 비용추계가 보니까 3억 3000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11개.
  그 대상 유치원을 선정했던 기준이 어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준이 어린이,
강상태위원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 대상이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79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지금 33곳을 하는데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립된 유치원 숫자는 몇 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설립된 유치원은 제가 모르겠고요. 놀이시설만, 그러니까 그 79개 중에서 놀이시설이 없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지금 33개만을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해당되는 유치원은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 총 몇 곳이냐 이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33개.
강상태위원  아니오, 지금 대상사업을 할 곳이 33곳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33개가 전부예요? 79개 중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64개가 지금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31개는 기준에 적합한 거고 33개가 기준에 적합하지,
강상태위원  64곳 중에서도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건립된 유치원도 있을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립된 정확한 유치원 숫자가 몇 개냐는 얘기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그럼 33개 제시한 것은 뭐예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 중요한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교육경비보조위원회 심의위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준비해오신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정확하게 2008년 1월 27일, 뒤에 팀장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곳인데 그중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33곳을 선정했다. 예? 이게 명확해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이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분들은 저희한테 끊임없이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형평성의 논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거 간과하실 문제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대상이 전체가 몇 개고, 그럼 거기에 명확하게 순차적으로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몇 개, 우선 취약한 곳을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선정했다. 명확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놀이터에 놀이기구안전법이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위배되는 원이 33개라는 겁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대상이.
강상태위원  지금 대상이 정확하게 33곳이라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상이 거기에 해당되는 79개 중에서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해서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유치원 숫자가 지금 33곳이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유치원은 없네요? 다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대상이 되는 유치원을 다 지원하는 거죠? 3억 3000이라는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33개에 대해서 지원하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그 비용추계서를 쭉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사립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 지원) 해서 3억 3000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이게 주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비 지원하는 건데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혹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해당되는 전 유치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정확한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파악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정확한 거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 33개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조1항7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토스해서 성남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게 우리가 보면 교육자치 침해처럼 들리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것은 좀 명확하게 해야겠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아낌없이 투자해줄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 대상은 우리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본 위원은 7호를 종전 문항 그대로 놔두면 재량의 여지가 너무 커서 그 조항 다 들이대면서 이 조항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럴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상위법하고 저촉, 큰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적 해석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교육지원조례에, 상위법에 조금 저촉이 일부 되는 소지가 있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런 각도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광의의 해석이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도가 있다면 상위법 위반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일부 보조를 통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쏴주고 사업시행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교육청이 각 급 학교에 하는 이런 방법이겠죠.
  마치 성남교육지원사업을 우리가 시도할 때, 그게 교육자치 침해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육자치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OU까지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인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리는 교육자치 침해가 아니다, 우리와 같이 협력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추어봤을 때 저희가 이 조항이, 논의는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교육자치 침해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좀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사항입니까?
노환인위원  예, 보충…….
○위원장 지관근  예, 질의하세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성남형교육지원프로그램,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18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제3조 보조사업 범위 1항7호에 외국어 기반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주니어반 영어프로그램, 초등외국어교육, 고교영재학급운영, 성남외고 외국어활성지원.
  이게 만일에 지금 3조1항7호가 상위법률에 위반되어서 조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지금 7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지원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이게 다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이 조항을 만일에 집어넣는다면 위배된다고요, 그게.
  왜 위배되느냐 하면요,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법원 판례를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는 우리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고유사무, 이거 고유사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노환인위원  고유사무 아니죠?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고 해놨어요. 이거 단체위임사무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단체위임사무 아니죠?
  조례를 만들려면 성남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육청에 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에요.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위임한 사무에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이게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삽입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성남형교육사업으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분명히 이거 법을 위반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이 비용이요.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문제가, 말이 많잖아요. 그거 왜 말이 많은지 아세요? 위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에서요.
  이 부분 제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법원 판례를 꼭 보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죠?
  그러면 이게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근거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도 지원을 하고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제가 말씀 드렸어요.
노환인위원  똑같이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부분은 어느 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판례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요, 이게. 대법원 판례는 법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교육사업으로서, 지금 성남형교육프로그램이라고 아무 대책없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꾸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 부분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확인해보시고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지금까지 한 성남형교육사업 프로그램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도 정말로 잘 검토하셔서 성남형프로그램 위배되지 않게,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저촉되지 않게 지원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서류 서면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검토라든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심의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법적검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금방 말하는 고유사무니 단체위임사무니 그것은 명확한 경계도 없습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걸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사법부 판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났다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노환인위원  조례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성남형교육지원 프로그램도 방만하게 법적근거도 없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성남형교육사업 프로그램 지원내역을 내가 한번 보니까 올해 3월, 4월, 5월에 세 번 나눠서 90억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4일 선거 있는데 그때 왜 집행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교육보조금 교부신청을 학교에서 3월에 하고 3월에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는 거의 3월에 나가고 있습니다. 3월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부를 한 겁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은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잘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교육경비의 개념과 교육사무의 개념을 잘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어떤 판례인지 과장님도 파악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교육사무와 교육경비에 관한 경계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구체적 사례가 있게 되면 지금 노 위원님이 주장한 바가 또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례를,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참고를 좀 하셔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사업, 이것을 삽입한 목적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니까 판단이 정확하게 지금 안 서거든요? 이거 삽입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법에 있는데요.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짓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업을 확대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사유가 아니었어요.
정종삼위원  여기 지금 이제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삽입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일단 1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영 위원님인가 다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대할 그런 무슨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집행부 의견은 여기 근거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삽입하기 위해서 한 거다, 지금 그런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영어체험센터 같은 것은 확대되지 않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얘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대엽 시장 때 성남시에도 대규모 영어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못 한 겁니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어교사 지원, 외국인 영어교사 지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라는 그러한 취지. 그다음에 그때도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문제도 일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건.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영어마을이나 이런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근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되어야만 사업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다시 시작되는, 퇴색되어가는 쇠퇴하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추진하고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례를 삽입해서 올라왔을 때 이것을 여기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금 삭제만 요청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우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저는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게 경기도 타 시·군에서의 지원사례는 어떤 것인가, 금액하고 현황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참고로요, 지금 과장님 성남시 e-푸른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죠? 폐지는 안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영어마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위원장 지관근  올해까지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오, 올해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탁기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이후에 과연, 그동안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재 1년 예산이 25억 8000 정도 들어갔고요, 초기에 시설투자비가 한 5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연간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금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위원장 지관근  영어마을센터 설치를 통해서 소위 초·중·고, 특히 초등학생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평가들을 좀 정확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 간에 총평가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굳이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 조항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논란 사항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 경계의 범위가 지금 고유사무에 관한 개념, 위임사무에 대한 개념, 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경직된 해석이 있을 경우와 또 광의의 해석이 있을 경우 결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의 내용은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체제 범위 내에서 교육사무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경기도교육청 사무인 것은 명확하지만 별도의 지방재정에 관한 관계법령이라든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또한 전체, 예컨대 우리가 성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전체 성남교육지원청의 예산 대비 자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범위,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의 범위, 그 비율을 따져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인지 사무에 관한 사항인지도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겁니다. 그 지점을, 요즘 빅데이터 활용법으로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분석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독자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갑작스럽게 세운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이쪽에 통·폐합시켰던 예산들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건 뭐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과정사업이 되는데요, 그런 거죠. 아까 영재교육원 운영이라든가 초등학교·중학교 영어체험센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사업도 있을 테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도 있고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도 있고 또,
○위원장 지관근  이게 지금 일명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통·폐합시킨 예산 항목들일 텐데 지금 교육경비보조예산 중에서 기존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 부분하고는 지금 구별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교과과정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성남교육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에 시가보조해주는, 일부 보조가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전액보조가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일부보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참고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소위 창의지성교육지원사업으로 우리가 그동안 새로운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교장 스스로가 수용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받아들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밖에 지역사회에 노출이 되는 상황을 보면 ‘이거 우리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과연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들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네거티브(negative)하게 홍보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 과부하도 있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퇴근시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교사들이 그렇게 왜곡되게 얘기하는 지점도 있다고 하는 것. 긍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잘 한번 살피셔서 사실은 이 사업이 충분히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계하고.
  두 번째는 과연 이 교육지원사업이 우리 성남시 안에서 인프라가,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러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데 인프라구축이 미흡한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인프라가 좀 맞아떨어져야 현장에서 교육을 진정성 있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그래서 효과성도 높여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상위법에 있다고, 있는 것을 나열해놨다 그랬는데 그 근거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위원장 지관근  근거자료 달라고 하신 거고요.
  잠깐만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설치 이대엽 시장 때 부결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부결이 됐습니까? 영어마을 설치.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그건 진행을 했었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끝나고.
  저는 그때 의회에서,
○위원장 지관근  처음에.
이제영위원  그게 부결이 아니고 그 후에, 그 얘기를 안 해주셔서 여기에서 가결이 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 없이 삭제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위원장 지관근  삭제? 뭘 삭제 요청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항을 법에 확실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삭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아, 다른 의견 준 거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예, 근거 없이 삭제 요청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항에 보면, 국장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원안이,
이제영위원  그건 교육사업, 예를 들어서 교육개선사업이라고 하면 포괄적 개념이라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제가 해석하기에 예를 들어 교재비, 교구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도서관에 책 이런 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포괄적 개념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교육개선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 조항을 놓고 봤을 때 그 사업이 이재명 시장 때 한 게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논할 수가 있지만 지금 기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이건 뭐 당 대 당, 이런 식이 되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만 보더라도 여기에 부합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은 분명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여건 개선사업이지 교육개선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기 진행된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걸 명확히 하자는 뜻입니다. 근거가 없이 그냥 삭제 요청한 게 아니고 이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게 논란이 돼서 시끄러우면 그게 나중에 잘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보는 평가는 성남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의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정도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제영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대엽 시장 때 파주 같은 영어마을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의회에서 못 하게 막았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별도의 건립?
정종삼위원  별도의 그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막았다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영어수업을 부결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정종삼위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주무관님이 드린 거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상위법 근거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상위법 근거규정이 없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잘 보십시오. 그거 보면 우리 조례 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시행령.
노환인위원  2조 보십시오, 체크해놓은 데. 보조사업 범위 쭉 보고요. 제가 줄 그어놓은 데 있죠? 보십시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놨어요. 이것은 상당히 한정된 내용이에요. 1에서 6까지 돼 있죠? 2-2 포함돼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지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이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내용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놨어요. “각 호와 같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정되어서 이것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국장님 들어보세요.
  이 상위의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기에 추가로 지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을 삽입하면 이 규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그런데,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국장님. 이거는 자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거규정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밑에 내가 메모해놓은 거 있죠? 대법원 판례. 막판에 ‘대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교육청하고 관계는 기관위임사무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단체위임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기관. 국가기관.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교육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위원님이 너무 좁게 얘기해서,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표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사업 범위는 1에서 6호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정됐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되면, 조례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만 한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보조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명쾌하게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드시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삽입하면 이것은 상위법에도 위반되고 또 설사 지금 집행부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보조사업에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명확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삽입하면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원들 자질도 문제고 성남시 집행부도 자질의 문제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고요. 이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하위개념입니다, 하위개념. 그다음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지금 여기 여섯 가지에 나와 있는 상위개념입니다, 상위개념. 하위개념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 지금 조례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하자고 하는 건지 세부화하자는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고민을 좀 해주시고 뜨거운 토론이 있었기에 약 10분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조례를 삭제할 때도 이 조항이 들어가서 위법이 되느냐, 위법해서 삭제하느냐 아니면 조항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 중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근거조항이 없어서 잘못 지원되고 있다, 이런 내용과 조항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3항에 의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 조항에 의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배되지 않는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7호에 들어와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 여기서, 그런데 집행부한테 내가 하나 더 확인할 게요. 봐봐요. 이게 여기 3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3항을 세분화시켰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잠깐, 우수인재 양성화를 위한 특성화, 특성화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여기 3항에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에, 여기 조례에는 4항에 나와 있지요? 4항에 가능한 것 같은데. 아니, 저쪽에. 이쪽 규정으로 봐야 되겠구나. 규정 3항에 가능한 것 같은데 외국어 기반시설도 가능해요? 외국어 기반시설은 어느 조항에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거기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교육과정도 있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과정으로 보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어쨌든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거잖아요. 우리 조례보다 상위규정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상위규정에 지금 7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여기 존재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있습니다,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면서 세분화시킨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7항을 삽입하는 게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거죠? 삽입한다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반되지 않죠.
정종삼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하고. 왜냐하면 여기 조례 4항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7항에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게 위법해서 여기 삭제되는 게 아니라 굳이 여기 있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제되나 삭제되지 않으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시죠.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제가 발언기회를 지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이거 뭐 상위법에 위반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지금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교육사업에 있어서 특성화만 붙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세분화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7항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강상태위원  논의 그만하시고요, 정리됐으니까.
정종삼위원  박도진 위원님, 잠깐만. 그것을 위원한테 그렇게 직접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한테 질의하세요.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하는 차원이니까요.
정종삼위원  집행부한테 질의하세요.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장 지관근  잠깐, 잠깐.
이제영위원  끝이 없으니까 정회,
강상태위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 그냥 해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갈무리 빨리 하자니까.
강상태위원  이렇게 다 합의됐잖아요.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니까.
  노 위원님,
김해숙위원  조율이 됐잖아요.
강상태위원  아니, 합의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으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강상태위원  됐어요.
노환인위원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죠.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충분히 얘기한 거예요, 다.
○위원장 지관근  제가 정회 중에 시간을 드렸는데 정리하려고 지금 속개한 겁니다.
  이 조항에 관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논란의 내용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론을 모은 결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정리를 하셨고,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로 넣는 것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기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교육청 대응사업이라든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다 이행하고 있고 이것을 굳이 이번 조례안에서 반영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다 정리됐기 때문에 이 조항만큼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모아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제가 그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설명 안 해주셔도,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저는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는 어떤 류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위원님 의견이,
노환인위원  논거가, 논거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논거가 다르더라도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사정은 이미 다 끝났어요. 조례를 우리가 살피는 일은 끝났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위원장 지관근  이 내용을 지금 마무리 짓고 발언을 해주세요. 이 부분만 수정,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노환인위원  한 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제가 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지금 7호를 삽입하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그 7호 사업의 부분은 지금 규칙,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그 7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삽입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거 제가 삭제 요청을 하는 거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마무리 발언 좀,
○위원장 지관근  예, 국장님 의견 주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상반된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이 7호에 대해서 상위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권기관에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해보고 자문도 구해서 내일 당장은 안 돼도 문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우리가 위법한 것은,
노환인위원  상위기관에, 어떤 상위기관에 그럼 문의하시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 법을 제정한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의견이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은 현재 우리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이거 삭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동의하면서 별도 의견을 주겠다는 얘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금번 조례심사에 관해서는 일단 삭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삭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또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라고 것은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받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 조문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전에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 안 제3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7호로 하고, 안 제5조제4항 전단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안 제5조의3(위원의 위촉해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부칙안 제2조의 조명, “어린이놀이터시설 개선비”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의 적용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 조문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전에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 안 제3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7호로 하고, 안 제5조제4항 전단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안 제5조의3(위원의 위촉해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부칙안 제2조의 조명, “어린이놀이터시설 개선비”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의 적용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 동안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기간입니다.
  내일 8월 28일은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실시되오니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타 참석자
  교육지원팀장  김순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