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2.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약간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서흥복  의회사무국 서흥복입니다.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본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의회사무국 서흥복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총무과장 이용중입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종전에는 어느 정도 지급을 했었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종전에는 구분없이 1만원이었습니다.
김완창위원  저는 적어서 좀 올려드리려고 했더니 많이 올렸네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일직은 아홉 시부터 동절기에는 다섯 시까지 하고 하절기는 여섯 시까지 하고, 숙직은 동절기에는 저녁 다섯 시부터, 하절기에는 저녁 여섯 시부터 다음 날 아홉 시까지입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먼저 이미지관인이라면 컴퓨터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서에다 해서 스캐너로 입력을 해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우리가 기존 있는 관인을 찍어서 그 형태를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0페이지에 제15조 관인 날인, 관리자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 3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낭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아울러 13조,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규칙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이 규칙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15조 시행규칙 3조,
○총무과장 이용중  3조에 관인의 날인 ① 관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한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며 인·허가계약서 등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직인으로 관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관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② 전자문서의 관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관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전용시장직인 및 전용구청장직인은 성남시 내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 종류별 관인 관리자는 관인 종류별로 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 시장 직인은 총무담당 주사, 그 다음에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제도담당 주사, 그 다음에,
정응섭위원  그러면 부서별 관인이 다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회계관인이라든지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대표로 나가는 시장직인은 똑같고요, 그것 말고 각종 물품출납이며 회계에 관련되는 그런 관인은 종류가 다 다릅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8페이지 보시면 용어좀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2항 3항에 보면 2항에는 파일로 돼 있고 3항에는 화일로 돼 있고, 같은 장에 있는 건데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시고.
○총무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화일로 통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1년이면 몇 명이나 지급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2003년도 장학급 지급현황요? 인원수로는 592명이 지급됐어요. 1억 8,93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중학생이 있으니까 중학생이 96명 고등학생이 496명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명까지 지급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2004년도에 지급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게 되면 장학금을 어려운 가정에는 안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어려운 사람들로서 학업성적이 미 이상인 자,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홍경표위원  50%라는 것,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것을 그냥 수, 우, 미, 양, 가로 학업성적을 평점 했기 때문에 50%라는 것을 미 이상인 자로 이렇게,
홍경표위원  전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줄 적에는 학업성적을 따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줬거든요.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어려운 사람을 주는데 너무 공부 못 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암만 어렵더라도. 그래서 학업성적이 미 이상인 자. 그런데 미 이상이면 다 해당되지요.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4조 선발에 보면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동간'을 한글로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동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예.
최진섭위원  이것을 한자로 표기를 해주면 나을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예.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통이 늘어나는데 한 가지를 꼭 알고 싶어요. 현재 우리 성남시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지금 현재 95만 6,000입니다.
김완창위원  아니, 시장님이 갑자기 100만이라고 하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연말 대비해서 지금 인구계획이 들어온 것으로 계획 잡으면,
김완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이 혹시 줄어드는 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은행2동하고 은행1동하고 인구편차가 많지요?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동이 분동이 되는 게 인구가 평균 5만 이상이면 분동을 시키는데, 금곡동 같은 데는 내년 3월이면 분동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곡동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지역으로 해서, 농지면적이 10% 이상 20% 될 때는 도농통합지역이다 해서 그럴 경우에는 5만이 넘으면 분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거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입주가 시작되면 내년 3월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5만만 넘어섰다 하면 저희가 바로 행정자치부에 분동을 신청하는데, 동간 경계의 조정은 행정구역 변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5만이 넘어야 분동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일반 도시동은 6만이 넘어야 됩니다. 현재 구분이 돼 있어요.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통을 지금 확장하는 건데, 동별 인구 증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러면 동별로 인구 증가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반 증감내역이 11통 88개 반이 증감되는데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4,798세대가 증가됐어요. 동별로 보면 수진동이 2개 통 7개 반이 증가되는데 삼호아파트, 동양하이츠빌이 147세대가 입주됐습니다. 삼정아파트가 272세대가 입주됐습니다. 그래서 2개 통 7개 반이 증가되는 것이고, 하대원동이 3개 통 26개 반이 증가되는데 하대원주공 1,541세대가 이번에 입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내1동은 4개 통 31개 반이 증가되는데 위브센티움, 트레벨이 582세대가 입주가 됐고 로얄팰리스 2개 동 756세대가 입주됐고 한솔인피니티가 352세대가 입주됐습니다. 그리고 정자1동은 미켈란쉐르빌이 803세대가 입주됐어요. 그래서 2개 통 17개 반이 증설되는 것이고 야탑3동은 다세대주택 170세대, SK아파트 175세대 해서 7개 반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준비되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위원아닌의원  
  유철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이용중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