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200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의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본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편성개요와 부서별 주요사업은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0시 10분)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총무과장 이용중입니다.
  이번 예산안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예산 요구서에 들어가 있는 부기내용대로 저희가 설명자료를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36쪽과 40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콘도 펜션, 이 콘도나 펜션이 같은 맥락인데, 36쪽에 4,600 1,800 그리고 40쪽에 휴양시설 회원권 해가지고 이게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예.
표진형위원  이것을 분리해 놓은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과장 이용중  이게 과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대답해 주세요. 43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장은 1억이지요? 그리고 45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서 있거든요. 그리고 47쪽에 기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장 것이 또 써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3쪽에 향토방위작전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놓고 56쪽에 가서 또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과목은 다르더라도, 이게 예비군 주차장 안전대 설치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예.
표진형위원  결국은 예비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용중  휴양시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휴양시설은 이용료입니다. 다만 콘도는 저희가 콘도를 구입해서, 저희가 콘도 구입하는 것은 20구좌는 기 구입을 했고 열 구좌를 추가 구입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2억 5,000인데, 이것은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원금을 되돌려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은 콘도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고 36페이지는 콘도를 사용하게 되면 1박에 대한 5만 2,000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사용하는 금액을,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가서 사용을 하시면 가시는 분들은 돈을 안 냅니다.
표진형위원  작년에도 이것 다 썼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472박에 금년 말까지는 2,127만 5,000원이 11월 말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기재돼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올해는 다 쓸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올해는 아마 거의 쓰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사용을 할 것으로 ....... 이게 보통 성수기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더 요구를 한 것은 내년에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금년에는 월 한 번씩 주5일제를 하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가 계속 됩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휴양시설 이용수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예.
정응섭위원  예약이 잘 됩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예, 잘 됩니다.
정응섭위원  성수기 때는 어때요?
○총무과장 이용중  성수기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계약상에 한 구좌당 연간 30일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평일 12일, 주말 10일, 여름·겨울성수기가 각 4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0구좌이기 때문에 성수기에 80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몰리면 천상 거기에서도 추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다 소화는 못 시켜요. 그렇게 되면 예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열 구좌를 더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펜션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구입료가 아니고 이용료입니다. 그런 성수기 때 부족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박 기준으로 한 사용료입니다.
표진형위원  그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용중  기관운영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행정의 내부적인 것, 유관기관 협조사항, 직책수행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비이고, 이것은 경비 내용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어디어디 쓰라고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5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기관운영은 대내적으로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시책추진비는 주로 대외적인 것을 씁니다. 쓰면서 여기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한 게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업무추진비는 보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표진형위원  47쪽이야 시장 직급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43쪽에 시장 기관운영비가 1억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용중  이것은 꼭 시장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다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표진형위원  다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들이 쓰는 경우는 적잖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직원들이 쓰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국장님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국장급이 쓰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 관련되는 경비를 써야 되면,
표진형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3억은 아리송한 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기타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이용중  어떻든,
표진형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중  써야 됩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표진형위원  어떻든 간에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용중  보시다시피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표진형위원  어떻든 간에 3억을 써야 되는 거라면 왜 여기에다 올려서 물어보시느냐고, 어떻든 간에 쓰시지. 포괄적으로 하면 3억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단지 사용하는 범위만 틀립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써야 한다는 말은 안 맞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아까 우리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신 121페이지 조금 보충질의좀 하려고 그럽니다. 시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콘도나 펜션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저희가 현재 한화 같은 경우에 96년도에 구입할 때 열 구좌에 2억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대명이 10구좌를 구입하는데 2억 2,2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한화나 대명 이외에 다른 것을 할지 그것은 조건을 봐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것 계약한 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금년 2월에 대명 것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한 구좌당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올해는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불경기 아닙니까. 지금 몇백만 인구가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면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그런데 콘도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 군데 체인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해야 골고루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악만 한다든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어디면 어떻습니까. 대명콘도라든지 이름 있는 데하고만 꼭 해야 됩니까? 시민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하는데,
○총무과장 이용중  콘도는요,
홍경표위원  지금 시민은 밥 굶는다고 난리인데, 공무원들이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최고급 콘도로 계약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총무과장 이용중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콘도는 거의 똑같아요. 값이 싸다고 해가지고 아주 싸거나 이게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한번 알아봤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것 2억 5,000만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사용하면 원금을 회수합니다.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아는데, 2억 5,000만원을 아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억이나 1억 5,000짜리도 있으면 거기에다 계약해 놓고 오래 쓰면 되지,
○총무과장 이용중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그럼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조사한 것 있으면 대봐요.
○총무과장 이용중  현대훼밀리도 있고요,
홍경표위원  얼마인데요?
○총무과장 이용중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산재돼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화하고 대명하고 현대훼밀리하고 세 군데랍니다. 지역별 한 군데 정도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혹시나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려워지니까.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설명자료 36페이지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 232개 중에서 현재 시행하는 데가 열 군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예.
민동익위원  제가 볼 때는 먼저도 이게 전국적으로 볼 적에 하는 데가 별로 없고 현재 자료 받은 것으로 봐도 232개 단체에서 열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
민동익위원  그리고 이게 행자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못 내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 개를 파악한 것은 8월 자료인데,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많은 숫자가 지원을 예산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별도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그 지원액이 1인당 50% 지원하는 데도 있고 7만 5,000원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차원으로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장보육시설 보육료가 보건복지부에 기준보육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직장보육시설에서 거기의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액, 20%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각 자치단체 보육료보다는 어느 정도 적게 지원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금액을 많이 해준다 적게 해준다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열 군데밖에 이행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시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일단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드리고요,
  57페이지 보세요. 직장협의회 물품구입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올라와 있어요. 해주게끔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꼭 해줘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협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민동익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자기네들 개인 사물 가지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민동익위원  없는 것을 자꾸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직협 쪽에서,
민동익위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민동익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40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아까 시급성이 없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민동익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필요 없네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민동익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부언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비군부대 44개 동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부대운영비로 30만원, 장비유지비로 30만원 해서 한 60만원 정도는 동대본부에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민동익위원  그리고 위에는 물품으로 가는 것이겠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그 위는 전부 다 물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민동익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라 관심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성남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어려운 시절에 자꾸 이렇게 신설해서 3,000만원씩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저희 입장에서는 각 유관기관에서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만 의견들이 있는데, 실지 저희가 우리 관내에 각종 유관기관에서 같이 업무협의를 하지만 같이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해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서로 한 자리에서, 그런 행사를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하여튼 하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서민들은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신설해 가면서까지 자꾸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시청 부설주차장에 주차원이 네 명이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네 명입니다.
김완창위원  여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왜 우리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청사주차장은 저희 총무과 관리라고 그래서 일반주차장하고 달리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별도 기능별로 분류가 된 겁니다.
김완창위원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총무과장 이용중  아닙니다. 우리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김완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상여금 포함해서 계약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여금 때문에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임금을 99년 이전에는 전체를, 기본급이 얼마 상여금이 400%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다가 99년도에 포괄임금을 적용하면서 그 때 당시 100이었으면 5% 인상분 해서 105로 포괄임금을 책정하면서 상여금을 전체 포함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때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쭉 하다가 상여금 표기를 못 한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포함이 안 돼서 지금 노조의 주장은 그 때부터 밀린 상여금을 다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인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포괄임금에 당연히 포함돼서 그 때 계약이 돼서 왔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규명을 받든지,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은 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포함이 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이사장이 그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든 간에 방향 설정을 해서 이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 거라면 누가 소를, 두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근로자들 측에서 안 받아간 게 확실하다면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지금 이미 포함돼 있고, 그 때 당시도 포함된 게 맞는데 상여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 교통지도과에 있는 주차관리요원, 주택과의 아파트 관리, 도로과의 주차관리, 총무과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상여금은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를 하자 그렇게 기본방향을 정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다보니까 관련부서를 불러서 그 방향을 알려줬는데, 교통지도과하고 도로과하고는 그것을 숙지해서 왔는데, 요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위탁부서 18개 부서에서 판단할 때 다 뺐는데 그것을 빼지 못 한 데가 주택과에 아파트 관리원 두 명하고 총무과에 네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여금 문제는 어차피 그 날 새로 부임한 이수환 이사장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든 결론을 내고 나서 법원판결이 맞다면 추경에라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5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물품만 사줍니까? 감사 같은 건 할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그 대신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김완창위원  감사권도 없을텐데 점검만 해가지고 확실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해요. 맨 사주기만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자료를 받는 것보다 실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요.
○총무과장 이용중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것을 군부대 지급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각 우리 지역예비군동대의 자료를 전부 다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김완창위원  지급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장 이용중  사후관리 말입니까?
김완창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구만 한다고 계속 사줄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그런데 사후관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은 못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군부대가 그런 것은 저희보다 엄격하게 하기는 해요.
김완창위원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되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것은 하여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아까 민동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36페이지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 지금 연말정산 때 이 분들 보육료 공제받는 것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보육료 지급한 데 대한 일정 요율의 세금만 공제를 받는 거지요.
최진섭위원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이것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렇게 되면 그 세금공제는 빠져야지요.
최진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영·유아보육법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일단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이고.
○총무과장 이용중  그 다음에 설치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보육료 지원을 행자부 쪽에서 수당화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보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줘야 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줄 수 있다고 보니까, 행자부의 견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줘라 소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어쨌든지 간에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주게 되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실지 2001년도부터 벌써 지급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시를 안 하니까 눈치만 보고 못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내년도에는, 저희도 파악은 구체적으로 못 해 봤습니다만 각 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미설치된 자치단체는 내년 중에 많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상·하반기에 직협과 협의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본청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중  본청 사업소 다 해당이 되지요.
최진섭위원  그러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되요?
○총무과장 이용중  이게 만약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이 지원을 받는 금액만큼 빼고 연말정산을 해야 되지요.
최진섭위원  그것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공보담당관실 비전임계약직 다급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책정한 것하고 총무과 자료하고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1,399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래요? 저희는 이 기준액이,
최진섭위원  계약직이니까 연봉으로 계약한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최진섭위원  큰 액수는 아닌데.
  그리고 아까 시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금 상여금 1,001만 9,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83만 4,000원, 복리후생비 80만 7,000원 포함해서 1,166만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응섭위원  아니요. 주택과에서는 지급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깎으면 안 되잖아요.
○총무팀장 최영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 예산 세워줘도 좋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과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뺀 금액으로 예산 승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집행 못 하는 것은 똑같이 못 하게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중 120쪽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 900만원 전액 삭감, 121쪽 휴양시설 사용료 중 펜션 1,800만원 전액 삭감, 121쪽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 1억 5,218만 2,000원 전액 삭감, 123쪽 자료관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 전액 삭감, 128쪽 시청부설주차장 민간위탁금 중 1,166만원 부분 삭감, 131쪽 직장협의회 물품구입 190만원 전액 삭감 등 6건에 2억 3,274만 2,000원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중 120쪽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 900만원 전액 삭감, 121쪽 휴양시설 사용료 중 펜션 1,800만원 전액 삭감, 121쪽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 1억 5,218만 2,000원 전액 삭감, 123쪽 자료관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 전액 삭감, 128쪽 시청부설주차장 민간위탁금 중 1,166만원 부분 삭감, 131쪽 직장협의회 물품구입 190만원 전액 삭감 등 6건에 2억 3,274만 2,000원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출한 것에 유인과정에서 오자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서 책자 3페이지에 의료보호에서 6자가, 2003년도 당초예산이 19억 7,070만 3,000원인데 그 6자가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발견이 돼서. 계수에 영향은 없는데 유인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3페이지에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의정동우회 사업 지원이 1,9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란에 유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착오가 돼서, 비교 증감액이 1,900만원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란에 가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완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81페이지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금 10억인데, 계획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005년까지 3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지금 10억이 돼 있는데 성남발전연구소 사무실이 경원대학에 있지요. 거기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조교들하고 거기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것은 상근을 해도 그것은 학교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 저희가 발생하는 이자는 자체 연구 용역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용역하는 연구사업비로 이자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이자 발생액 가지고서 쓰는 건데, 이자율이 내려서 30억이라고 해도 별 효율이 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래서 30억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연차별로 해서 30억 목표까지,
박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학술용역비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경영에 대해 전문기관에 진단을 위뢰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서 7,000만원인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설관리공단 이래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한 게 없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국내에 지방공기업을 평가하고 그러는 기관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그러는 그 기관들을 자료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광봉위원  이 용역이 나왔을 적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을 용역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만약에 조직이라든가 지금 주고 있는 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어느 분야는 민간으로 가야 좋고 어느 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좋다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서 제시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광봉위원  용역결과가 나와도 구조조정이나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데는 엄청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이게 용역이 나온다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조직경영 전반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런 것은 예측이 됩니다.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통계연보 500부 발행하지요? 매년 발행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매년 발행합니다.
최진섭위원  그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시의원도 한 부씩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 드리지요.
최진섭위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도서관은 다 보내고요, 전체 자치단체까지 다 보내는데, 아마 의회에는 보관분만 했었나본데,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라도 앞으로 부수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지관근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예산 업무분장이 보건소가 아니고 기획예산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총괄예산을 다루는 것은 기획예산과인데, 어떤 세부 기능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핑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해 줘야만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할텐데 그것이 예산수립이 안 되니까 못 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업무를 기획 조정하니까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물론 요구가 오면 저희가 검토는 하지만 기능별로 있기 때문에 의료관계를 기획예산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응섭위원  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모든 타당성 조사도 그 업무를 하는 데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부서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실무자가 누군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응섭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수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은 요구가 오면,
정응섭위원  요구가 안 와서 안 해줬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요구가 오면 저희가 실무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정응섭위원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고 기획예산과를 핑계를 댄 모양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는 요구 온 것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얼마짜리가 됐든 요구가 오면 요구서 자체를 놓고 실무검토해서 실무에서 삭감을 하고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심의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오면 처음에 실무검토란이 있어서 그 실무검토란에서 삭감하고 반영을 하는 것은 저희 의견으로 실무 판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한 기획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것 용역을 지금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근거서류를 같이 가지고 와야 되요. 계획서 자체 하나를 만들어서 첨부해서 저희한테 와야지, 일상경비 아닌 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정응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8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의정동우회 사업 지원하는 게 1,900만원이 있네요. 그 내용에 보면 의정동우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라고 돼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민간경상보조 행정동우회 사업비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업이나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의회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의정동우회는 전직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의회업무를 시에서는 의회법무팀이 있어서,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행정동우회는 2,000만원인데 의정동우회는 1,900만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1,900만원도 못 쓰셨어요.
김완창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서 올려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의정동우회,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금년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실 적에 예산 자체도 안 세워놓고 그냥, 지금 민간보조 이런 게 내년에는 아예 없거든요.
김완창위원  그러면 지원을 몇 년도부터 해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의정동우회는 2002년도부터,
김완창위원  행정동우회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금년에 거의 다 집행하고 조금 남았어요.
김완창위원  의정동우회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올해 못 썼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올해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쓰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먼저 의장님 임기관계 때문에 쓰려고 그러다가 집행부 사업내용이 충분치 못 해서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쓰는 것으로 하자,
김완창위원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의정동우회 것은 하나도 안 쓰고요,
김완창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는 얼마 남았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저희는 거의 다 썼는데 20만원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의정동우회는 5월 23일 24일 해서 1박 2일 계획이 들어왔었는데 거기 내부에서 다시 낭비성행사다 그래서 계획을 철회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철회했으면 내년에도 별 게 없겠고만. 삭감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무슨 계획을 하실지 모르니까요, 예산은 세워주십시오.
김완창위원  2003년도 사업을 했다면 얘기를 않겠는데 하나도 사업을 안 했으니까.
○위원장 방익환  그래도 지금 현역의원들 거의 다 가입돼 있는데, 태풍 뭐 해가지고 사업을 못 한 거예요.
김완창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 못 했다고 해야지, 사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신청은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계획이 없다고는 못 하지요.
김완창위원  그래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2004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자료에 오타난 게 하나 있습니다. 151페이지 무인증명발급기가 2만 5,000원 1대 해서 2,500만원 돼 있는데, 그게 2,500만원입니다.
박광봉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께서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설명서 9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3,000×950,807×3.87%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작년 예산 때도 한번 행자부에 문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이지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만 17세입니다.
최진섭위원  만 16세까지는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분실될 인원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이것은 예산반영지침에,
최진섭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도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니예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구에 대비해서 발급비율을,
최진섭위원  발급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잊어버려요?
○행정국장 문금용  비율로 조정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3.87%는 뭐예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그 비율이 17세 이상자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입니다.
최진섭위원  행자부에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예. 거기에서,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니까요.
최진섭위원  통일이 됐어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으로 예상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그런데 발급비율을 17세로 내려준 게 아니고요, 전체 인구에 대해서 발급하는 비율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진섭위원  열여섯살짜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분실을 해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그러면 17세 이상자라고,
최진섭위원  그렇지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그런데 전체 인구를 따져서 비율을,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어떤 특정지역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 있지요. 그런 데는 비율을 잘못 해놓으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하의 선상에서,
최진섭위원  실례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저희가 유권자 비율을 낼 때도 몇 년 전만 해도 유권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한 52%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7, 80%까지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가 있으니까 최하의 지역으로 해당되는 데까지 비율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 비율이 안 맞지요. 그러나 어딘가 대한민국에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최진섭위원  비율을 이렇게 했더라도 이게 2억이 넘잖아요. 집행은 몇 건 없지요? 몇 건이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알아보러 갔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도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옴부즈만 고충민원상담수당 54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중 157쪽 옴부즈만 고충민원상담수당 54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에 5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
(14시 40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정보통신과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께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163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게 예산설명서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방이양이 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 필요한 계측장비라든가 측정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케이블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전에는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이 구입하고자 하는 접지저항측정기라든가 레벨메타 신호발생기 이런 것들이 2003년 7월 16일에 도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라 하고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케이블측정기나 접지저항측정기 이런 것들이 전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접지전 같은 것은 옛날에 처음 할 때 한 번만 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데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측정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장비는 없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장비 구입을 하는 것은 저희 청내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통신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때 나가서 해주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평이라든가 규모는 어떻게 되요? 다 나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평 이상인가, 기준이 있어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정통부에서 해줬잖아요. 거기에서 해주던 것을 시 정보통신과에서 체크해 주게 된다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거기 확인해 주는 발급증명서가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것도 전부 있을 겁니다. 그런 서류들도 다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겠지요?
정응섭위원  인원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인원이 모자라서 그 관계 때문에 구청마다 2명씩 늘리는 계획을 결재도 맡고 해놨습니다.
정응섭위원  상당한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맞습니다. 그 계획도 수립을 올해 해놨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완창위원  16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제6회 성남사이버문화축제 행사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네요? 불용액 같은 것 안 남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2003년도 행사하면서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조금 더 올리지 같게 올렸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거기서는 좀 올려줬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3,000만원 맞춰놓은 것에서 최대한도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완창위원  아니, 행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좋게 된다면 이런 행사는 더 확대 추진해서 보조도 더 하고, 그래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올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은데, 산출근거가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 근거는 저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구입금액의 8% 정도를 잡고요,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로 지침에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6%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6%요?
최진섭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8%인데요.
    (지침확인)  
  그것은 통신설비이고 전산관계는 8%로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뭐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요율도 안 적어놓고 막연하게 예산만 적어놔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해마다 저희가 그만큼씩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요율을 적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전혀 근거를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
이상호위원  설명자료 132쪽 본청 및 사업소 예비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조직 신설 및 개편 등을 대비한 프린터 구입 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이 신설되거나 개편될 때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면 조직개편이 예상되면서 올해부터 예산을,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터는 실·과에서 직접 세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몇 과가 내려오든 간에 그런 데는 예산을 못 잡으니까 저희한테 잡아놓고 그런 데 대비해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상호위원  미리 쓰지도 않을 예산을 예비용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미리 쓰는 게 일정이 언제쯤이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 잡든가 해서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1월이든 2월이든 내려왔을 때 추경으로 하면 못 쓰거든요.
이상호위원  조직이 신설되고 개편되는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예측을 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사업개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예산하고 시간개념이 안 맞을지도 모르니까 예비로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최영일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