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3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도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5. 수정구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6. 중원구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도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5. 수정구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6. 중원구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각 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이며 심사 요령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각 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10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도시주택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심을 바라면서 도시주택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 요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10월 29일 9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시에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4페이지부터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97년도 본 사업에 제가 참여를 못한 관계로 해서 답변에 성실을 기하기 위해서 총계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답변을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수 예.
○오인석위원 국장님! 결산서 요약안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회계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기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전체에 특별회계거든요. 같이 묶은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같이 묶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오인석위원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주택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해요?
○위원장 김종수 예.
○오인석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율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 때 20억을 삭감해서 공기를 내년으로 지연시켰죠?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은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번에 삭감된 것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주시면 더 보태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52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계정으로 잡아놓고 일하는 대로 여기서 돈을 내보내고 나머지 남는 돈을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현재 이것을 올해 다 했으니까 내년도 것은 내년 8월까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인석위원 왜 또 8월이에요? 우리한테 보고한 날짜가 내년 2월 7일인가 8일로 했잖아요.
○공원담당 이현희 내년 2월 6일이 준공기간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또 과장 얘기는 8월은 또 무슨 얘기냐고,
○공원담당 이현희 그것은 통과 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어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7월 30일까지 공사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해서 얘기해야지, 당신네 업무보고 때는 "내년 2월 7일까지 20억을 깎아주시오 돈이 없으니, 부도가 났으니 그러니까 20억을 내년 2월 7일로 하면 99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공사완료시키겠습니다."하고 지금 당신네 마음대로 여기와서 예산 내년 8월로 임의로 또 하고 명시이월도, 이런 계정이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먼저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보고를 할 때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가 1차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간신히 차가 돌고 그래서 2차선으로 늘리는 바람에 그것을 더 앞으로 4차선까지,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혼자 꿍꿍이 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한 달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변경사항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여기에 맞춰야지, 더구나 딴 데도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해놓고서 전부 로봇 만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이 사실은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집단 민원도 일어났는데 당초에는 보행자만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측량함에 있어서 제가 두 번 나가서 측량 방향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전부 지적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다가 2차선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 산을 까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새로 변경안은 아직 지시하고 두 번 나가서 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체크해줬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율동공원 관계,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보고를 해서요. 4차선을 할 필요가 없어요. 2차선으로만 해도 충분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2차선,
○오인석위원 그 좋은 자연환경 훼손해 가면서 4차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겸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율동공원 조성에 8세대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공원담당 이현희 토지매입관계는 우리 교회하고 마을회관 용지보상이 안 되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두 세대만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치시킬 것입니까?
○공원담당 이현희 그것은 우리 교회와는 서로 소송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으로 나가있고요. 마을회관은 지금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 때문에 공사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담당 이현희 예.
○오인석위원 더군다나 우리 교회하고 마을회관인데 괜히 엄동설한에, 거기 내가 알고 있지만,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철거해서 돈 500만원 보상해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현장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계장도 지금 새로 와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건물주는 교회고 땅주인은 마을이고, 지금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자연히, 우리 돈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누구를 줄 것인냐인데 건물 소유 인 교회하고 땅주인인 마을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못해서 그러는데 바로 결정이 되면 될 것이고 나머지 여덟 집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심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이것도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오인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기 민선 시장 당시도 거기 분당 지역의 좌담회 나오시면 주민들이 요청해서 너무나 2대, 3대가 내려오면서 산 땅인데 우리가 너무나 보상금액이 현실하고 차이가 나니까 공무원 여러분도 일을 수행하다 보면 안쓰러웠을 거예요. 너무나 보상비가 적다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정말 애통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새로 온 시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고하고 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서 보상만 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일반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그 땅을 산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도 해결하고 해서 일부 그쪽 공원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집단 주거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된 것은 없고 그래서 이 분들을 거기에 안치해서 민속주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아주 토종냄새가 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계획과 같이 해서 회기중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한 달이 채 안 남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담당자들과 전부 공부 좀 더 하시고 확실히 알아서 그 때 따지기로 하고, 그 때 자료 요청할테니까요. 그리고 2페이지 예비비 260억에 대한 사용처, 예비비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2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편성상 세입.세출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비비고요. 실제 예비비 사용한 것은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산성아파트, 옛날 공단공원 아파트입니다. 360세대 건립하는데 입주 시기에 촉박해서 시공사인 형진건설이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이미 주택문제가 전세라든지 매각이라든지 해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불 공사를 하는데 예비비 16억 7,300만원을 본 의회에 승인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지방재정법 기초란에 나오는데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돈이 아니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테니까 그만둡시다.
○위원장 김종수 예,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일반회계를 보면 350억 예산인데 불용액이 110억이면 30 몇% 남았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을 안 했네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아니, 이매역사가,
○나운채위원 아니, 총계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총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어려운데 110억중에서 이매역사가,
○나운채위원 이매역사 얘기가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불용액중에서,
○나운채위원 총계중에서 97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건만 해서 예산은 350억인데 110억씩 남아 돌아간다면 30%,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아니, 이매 역사 95억이 토지공사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95년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 그 95억이 빠져야 되는 예산이니까 저도 여기와서 업무 보고 받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8페이지에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토지공사에서 부담금이 200억이라고 했는데 200억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200억은 이매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483억이 투자가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200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매역사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철도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200억 분담금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중에서 100억이 우선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100억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IMF 사태라든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 회기 때에도 이매 역사 협약관계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협약 체결하는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중에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다 공용의 청사 대금으로 납부해야 될 것이 7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상계 처리를 하고 우리가 주지를 않고 그 돈으로 이매역사 부담금으로 상계처리하고 24억은 현찰로 우리한테 줘라 100억은 현찰로 우리한테 주고 100억분에 대해서는 토지로 받는 것으로 계속 토지 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11월 중에는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협약을 갖다가 이제 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협약 체결이 되었으니까 20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20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협약체결 이전에 개발이익금 산정시에 200억을 선투자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기정 사실화 시켜 놓고 협약체결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우선 200억을 받는 것은 기정 사실화 시켜 놓고 100억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분당개발부담금 오류로 인해서 착오가 생기니까 이것도 빵구났다 그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나운채위원 별개인데 왜 분당개발부담금 거기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매역사가 분당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당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용으로 토지공사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기 투자한 것으로 해놓고 그래서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200억은 투자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 사실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황송공원 조성공사있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6억인데 지금 남아 있는 이월액이 250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25억이에요, 250억이에요?
○공원담당 이현희 25억
○나운채위원 50억 공사에서 25억이 맞아요?
○공원담당 이현희 예, 25억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50%뿐이 일을 안 했네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일 안 할려면. 예산은 많이 따놓고 일 안 할려면 뭐하러 예산 많이 받아놔요?
○공원담당 이현희 이것은 97년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되었는데 왜 서류는 이렇게 나왔어요?
○공원담당 이현희 이것은 97년도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도 것이니까 97년도에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위원님들 오늘 저도 그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그리고 이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지금 현재 갖다놓고 준 것도 책 한 권도 대학 4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한 이틀전이라도 돌려줘야지 대략 이해가 가지 여기와서 다투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서류를 이제 갖다 줘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죄송한데요. 요약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원안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석규섭위원 원안은 진작 왔어요.
○나운채위원 진작 갖다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석규섭위원 집에 다 왔다니까. 열흘 전에 다 왔어요.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왜냐하면 저도 온 지가 20일밖에 안 되어서 저도 이틀간 연구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리면 여러 가지 예산관계니까 이것은 요약으로 해서 만든 것이지 원 것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몇 번에 걸쳐서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의구심이 많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과장과 담당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데 하다 보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아까 율동공원 얘기했는데 율동공원도 예산을 받아놓고 하나도 안 썼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런 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영향 평가라는 것은 사전에 받아야지 영향평가 실시가 안 되어서 늦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런 내역은 저희가 몇 번에 결쳐서,
○나운채위원 사업계획 실시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죠. 실시하고 나서 사후 영향평가를 받을려고 그럽니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사후에 영향평가 실시계획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율동공원 도로 내는 것에 대한 영향평가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전체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요. 도로 2차선을 내야 되어서,
○나운채위원 2차선 도로로 분할해서 하든가 영향평가 다 마찬가지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당초에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때 계획 세울 때 생각을 안 했습니까? 영향평가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생각을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해서 보행자도로로 다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 나중에 취임을 해서 지적을 하시고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다니까 그 주위에 있는 민원도 그것은 차량통행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석규섭위원 설명을 의원들 알아듣기 쉽게 하세요.
김병량 시장이 취임해서 산책로 되어 있는 것을 2차선으로 만드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 잘 하더구만 지금은 딴 소리를 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런 내용입니다.
○나운채위원 4페이지를 한 번 봐줘요. 이월사업비 세부 내역이 나오는데 예산 730억이죠? 맞죠? 이월액은 420억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50%밖에 일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 사업은 당해년도에 끝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초 조사부터 해서
○나운채위원 그렇게 잘 알면 예산을 많이 받아놓지를 말아요. 금년도 안 끝나는 것 알면서 뭐하러 예산을 많이 받아놔요?
○도시과장 김인규 한 건의 사업을 두 번에 나눠서 계약하고 하기에는 행정절차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한 건의 사업은 하나로 발주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총 예산을 받아놨다가도 예산 부분적으로 적기에 안 되면 안 쓴다며, 안 쓰는 것 알면서 뭐하러 예산 많이 확보해 놓고 이월을 많이 남기느냐고.
○도시과장 김인규 예산 집행상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연차사업은 다 두 번, 세 번 나눠서라도 세워야죠.
○도시과장 김인규 연차사업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두 번에 나눠서 예산 세우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고이월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된 내역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고이월금만 나왔는데 사고는 뭣 때문에 사고났다는 것이 나온 것이 있냐고요.
○도시과장 김인규 4페이지부터 나온 것이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나운채위원 서류는 좀 일찍 갖다 줘요. 검토를 못 해서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금방 한 10분만에 쳐다 보고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리고 제가 오늘 대단히 잘못한 것인데 나중에는 열흘 전에 드리는 원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번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니까 요약만 제가 해드리면, 저는 배우고 해서 위원님들한데 설명을 간단하게 할까해서 드렸는데 앞으로는 당초 보고서대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요약서 만들면 일찍해서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하면 이해가 가실까해서 만들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찍해서 드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계속 만들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위원 여기를 봐요. 불용액 발생에서 예산 집행 잔액, 이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80억이 넘지 않습니까? 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쓰고 남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그런데 이중에는 금년도에 쓸 것도 일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율동공원 같은 데에는 금년에도 쓸 것입니다.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서 계속 써줄거예요.
○나운채위원 언제를 보고 만든 거예요? 쓸 것을 금년말까지 나갈 것을 금년 말까지라고 해요. 지금 97년도 결산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나운채위원 나갈 것을 왜 금년말이라고 해요? 97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나갈 거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산집행 잔액은 주로 낙찰금에서 많이,
○석규섭위원 그것도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97년도, 98년도 계속 사업아니예요?설명을 시원시원하게 하라니까,
○나운채위원 아니예요. 이것은 결산검사를 한 거예요. 무슨 계속사업이에요. 다 끝난 거야. 그런데 무슨 예산이 남아서 쓸거라는 얘기를 해? 이미 다 끝난 것인데 끝난 것을 결산 본 것 서류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어느 부분에서도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 전망봐서 분기별로 분석을 할 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예산수입 들어오는 것을 측정을 못 하였다든가,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무슨 금년에도 또 앞으로 쓸거라고 그래?
○오인석위원 나운채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야. 그리고 좋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알뜰한 공사를 해서 많은 돈을,
○나운채위원 알뜰한 공사는 나와 있어요. 절약했다는 것이 따로 있다니까,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 네가 절감한 것이 이 정도라는 거야. 계획 취소, 변경 같은 것은 사고가 있거나 해서 변경했겠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수 예,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 5페이지 사고이월인데 이것을 보면 굉장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보상 문제 해결, 민원야기 이런 사업하면서 이렇게 사전 조사없이 과거에 성남시에서 밀어부치기 사업의 이것도 하나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사고이월된 것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은행 시영아파트인데 의회 의원님들께도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느라고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있습니다. 금광 시영아파트는 조달청에 조달요구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입찰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 두 가지입니다.
은행 시영아파트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금광 시영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원만히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조달청에서 입찰이 안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응찰한 업체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설계잘못으로 그랬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업체의 설계잘못으로 그런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분당 사는데 이매역사 건립한다고 그때 당시에 성남시 집행부 간부가 다 오셔서 기공식인가 착공식인가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남시가 사전 조사없이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위원님 금광 아파트 설계잘못이라고 한 것이 시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구요. 턴키 발주입니다.
○박문석위원 업체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은행 시영아파트 이런 것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선심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약속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다 아파트 지어서 어떻게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사전조사가 부족하게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 민원 야기, 예산 다 받아놓고 이런 주민의 민원 야기가 되는 경우를 전혀 예상하지 못 하고 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처음에 주민 설명회를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전체 주민 의견 못 들은 것은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통장, 반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설명회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에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공약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정도 사업을 하실려면 1년 늦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조사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앞으로는 철저히 사업계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예, 전이만 위원입니다. 국장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몇 월 몇 일까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7년도는 물론 표시가 되어 있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든지 이거 한번 다시 해 주시고, 두번째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면 퍼센트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볼 때 한참 들여다봐야 되요. 몇 %가 불용액이 생긴 것인지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 프로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신흥 3동 출신 우종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선 명시이월이 5건되어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우종수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내지는 내년도까지 집행을 한다고 얘기했을 것인데 지금 현재 5건이 현 시점에서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97년도,
○우종수위원 97년도 이미 의회승인을 얻어서 언제 시점까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승인 받은 상태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우종수위원 그런데 현재 5건인데 현재 집행이 된 건은 어느 부분입니까? 일반회계 세 건 중에 현재까지 안 되고 있죠. 사유 토지 일부 매수 지연으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도시과장 김인규 진행중입니다.
○우종수위원 금년도에도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기든가 명시이월로 넘기든가 해야 되겠네?
○도시과장 김인규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우종수위원 금년도에 안 되면 명시이월로 하든가 사고이월로 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우선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선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보면 연내까지 집행 못 하면 보도블럭이다 뭐다 해서 그 해에 다 할려고 예산 낭비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의미로 봐서는 긍정적이지를 않느냐 정말 집행이 어려울 때는 이월시키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맨 앞에 보면 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잉여금입니까? 세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것은 최종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최종 결산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순세계 잉여금,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규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었어도, 한 달 넘었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20일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과장들은 몇 년씩 있었잖아. 지금 한두 번 세입.세출, 업무 보고, 사무 감사 대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업무 때나 감사 때 보면 답변을 어정쩡하니 그렇게 설명을 못 해요? 그리고 하루가 되었든, 열흘이 되었던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임명되어서 왔으면 밤새워서 공부를 하든가 다 알고 나와야지 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이것은 변명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과장들 설명할 때 이해를 하게끔 해줘요. 위원들이 옆에서 답답하게 설명하지 말고 괜히 위원들끼리 의견충돌 나게 만들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주택국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10월 7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통폐합이 된 데가 있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가 저희한테 다시 들어오면서 그래서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전에, 예를 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천과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오인석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이요. 농협에다 연이율 11%로 해서 2000년까지 예치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조성금액이 2000년에 또 다시 1000분의 8에 대한 기금을 예치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기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이 매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해 당해 년도에 안 나가면 다음 년도에 넘겨서 저축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오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큰 재해가 없이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조성금액이 늘어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1000분의 8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인석위원 자연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에 1000분의 8이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매년해서 우리가 자유저축이라든가 보통예금으로 해놔서 쓰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오인석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회계 지방 출납관이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건설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별도로 해서 재해가 났을 때에는 저희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기관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겠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도시주택국 소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한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여기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나, 전년도 보다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대 때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액이 증가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만약에 절대 공기 280일이고 2년이고 집어넣어서 하다 보면 사실 제일 주된 원인은 용지 매입입니다. 그것이 늦어지니까 공사가 딜레이 되면서 그 공사금도 넘어가고 보상금도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제일 주된 경우고요. 또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특히 수해복구 사업같은 것 집행하다 보면 설계된 금액보다 다운되어서 남는 금액, 이것도 무시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주된 원인이죠.
○오인석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 절감한 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IMF가 터지면서 일상 경비에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절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그것은 절감이 되고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늘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할 때는 지장물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부수되는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 단체, 환경단체가 바로 뒤따라서 반대 급부적인 진정,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건설할려면 환경이 파괴가 되어야 건설이 되고 생산을 할려면 소모가 있어야 생산이 된다는 것은 기본인데 환경단체에서는 되도록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개발해 달라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보면 부딪혀서 사업이 지연되고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되고 주민과의 공사에 해당되는 토지 보상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또 명시이월 해서 안 되면 사업 취소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전이만입니다. 아까 도시주택국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여기 보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년도가 97년도 9월말이 될 수 있고 10월말이 될 수가 있는데 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법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리고 예산 집행만 2월 28일까지로 회계년도가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고서 실지는 해당 년도에 집행된 사항이 있나요? 명시이월로 해서 그 해에 실지 공사를 다 못 할 것 같았는데 실지는 집행이 된 부분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게는 안 되죠. 명시이월로 넘겨 놓은 사업은 부득이해서 올해 못 하겠다 해서 넘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개 한 12월달쯤이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할 겨를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이월 사유를 보면 거의 절대 공기부족 내지는 용지 보상 지연으로 해서 거의 이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거나 사고이월이 된 사업, 지금 현재 거의 해결이 되었나요?
지금 12월달이니까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었든 명시이월되었든 금년도 지금 시점에는 거의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명시이월이 된 것이 만약에 97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98년도로 넘어왔다 그러면 한 해 더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작년도 원인 행위가 되어서 공사가 추진되던 것이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무슨 수를 쓰던지 끝을 내야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야 되는데 거의 실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연스럽게 명시되고 사고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하거든요. 몇 년전에 TV 같은 데 보면 그 해에 꼭 집행하기 위해서 날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은데 꼭 집행을 하고 예산 낭비의 이런 문제점을 남겼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보면서 기후 조건이 안 좋을 때는 꼭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공사를 다음 해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나운채 위원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신흥 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위원장 김종수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나운채위원 불용액에 대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네요. 하천과에도 25억 그냥 예산 배정 받고 는 하나도 쓰지를 않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과도 110억 정도 돈 쓰지 않고 넘어갔고 하천과에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이라고 해놨어요?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해놨어요. 집행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도 없고 그냥 그대로 돈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일도, 안 했는데 예산절감을,
○위원장 김종수 계장님들 옆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62만 7,000원 이것은 예산이 773만 9,000원이었는데 집행이 711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여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금액이 62만 7,000원,
○위원장 김종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2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을 말씀하신 거죠?
○나운채위원 발생현황에 하천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이것은 하천과 총 예산중에서 25억 5,738만 2,000원 총 불용액인데 그 불용액에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 원인액을 설명한 것중에서 예산절감액이 62만 7,000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25억 5,600만원 표시가 된 것입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거기에 나온 것이 전부다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집행 안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불용액 77%가 집행 잔액이라고 지적되어서,
○나운채위원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원인별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불용액 속에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남은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은 돈이 이것이고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게 이것이고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예산 절감은 어떻게 해서 절감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감예산 정부에서 IMF로 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인건비라든가,
○나운채위원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연필을 산다든가 하는 것을 비싼 것을 싸게 쌌다든가 깎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았던 거 아니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각종 여비라든지 공공성을 띤 것도 무조건 몇 %씩 해서 잘라라, 그래가지고 절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로 남긴 예산이기도 한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라라 해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예산 절감이 원래 특별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종이를 사도 이면지 사용하고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지, 비싼 값을 주고 사다 쓸 것을 조금 안 썼다 그것이지, 무슨 예산 절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나운채위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남으니까 예산 절감에 넣는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강사 수당이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열 번을 강의를 해서 100만원이 나갈 돈이다 그러면 두 번은 줄이고 여덟 번만 해라, 이렇게 억지성을 띤 목표를 줘 가지고 자른 겁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지요. 그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목표는 중앙에서 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저는 끝나면 교통행정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도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49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 우리 사업소에서는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하였습니다.
97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세부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재무재표 및 경영분석 등 공기업회계 분야별로 공기업특별회계 전문 요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사업년도 결산결과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는 적정 의견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97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전년도에 1,876만 6,955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지금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아마 수도요금 체납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가 됐나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회계 상으로 설정만 해 놓았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1년 전,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체납액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손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회계 상으로 설정만 시켜 놓은 거예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설정을 시켜 놓고 차년도에 결산 시점으로 가서 그것이 변경이 되면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 가서는 결국은 대손충당금은 처리를 해서 결손금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결손금이 얼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설정만 해 놓았으면, 금년도 손실은 지금 얼마 처리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실질적으로 처리된 금액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석위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손해배상금 지급한 두 건의 사고가 무슨 사고가 났던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보수 공사 현장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오인석위원 그 내용을 아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사건 개요는 92년 12월 8일 23시 20분에 신흥2동 청구 공동주택 급수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자는 이연희라고 여자 분인데 1960년 4월 7일생이고 피아노 경영 및 교습 병행, 주소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급수 공사현장을 통과하던 중 지반 침하 부분에 오토바이가 전복이 되면서 두개골 및 뇌좌상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자는 대성공영, 대표이사 이민한이 되겠고, 도급액은 1,160만원, 공사 기간은 92년 12월 20일부터 그해 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상황이 1심 판결이 95년 3월 22일 원고는 이연희가 되겠고, 피고는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 이연희에게 금 2억 9,126만 9,194원 지급과 이자를 연 2할 5푼의 지연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심 판결은 97년 1월 29일 성남시의 항소가 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런 경우에는 저희 성남시에서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위자료 및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그 공사 수주 업체에 대한 것은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공사 시공 업체에 구상권을 지급 청구 소송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게 지금 계류 중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걸로 작년도 9월 20일날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결론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
○위원장 김종수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속기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공기업회계 감사를 봤기 때문에 많이 물어 보지는 않겠지만 불용액 발생 현황 중에서 예산 절감이 아마 11억 2,500만원 돼 있죠, 그런데 예산 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첫장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급수과장 조태준 급수과장입니다.
지금 11억 3,700만원은 저희가 수탁공사로써 작년도에 1,472건이 실적이 됐습니다만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13억을 했다가 그 감소로 인해 가지고 11억이 자연 감소가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다시 설명해 봐요.
○수도사업소급수과장 조태준 저희가 수탁공사는 우리가 내년도에 몇 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그 해의 경기에 따라서 주택이 늘어가지고 급수전이 늘을 수도 있고, 주택이 줄어들어 가지고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억에 대한 감소가 된 겁니다.
○나운채위원 감소된 게 예산 절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예산 절감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예산 집행 잔액으로 봐야죠.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조금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11억이면 큰돈인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으로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제가 결산 책임자입니다. 그것은 공사 입찰을 하면서 입찰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물품 구입 잔액이라든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석규섭위원 크게 해요.
○나운채위원 그게 절감이 아니라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입찰 차액금,
○나운채위원 입찰 차액도 절감이 아니지요. 그분들이 쓸만큼 다해서 정상적으로 입찰됐는데 어떻게 절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산을 세웠다가다운된다고 내려오니까 차액이 생기죠. 100% 다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집행 잔액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 집행 잔액 아니예요.
11억씩 이렇게 하면 예산 집행 잔액이에요. 그렇게 기재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입찰 차액도 예산 절감으로 본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물품 구입을 하는 것도 정가보다 약간 싸게 구입하고,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96년도에 당기순이익을 약 47억을 냈죠?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97년도에는 67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더 냈고, 부채 부분에 와서도 지금 부채가 많이 줄었네요. 96년도에는 약 467억에서 현재 446억으로 됐는데, 20 몇 억이 부채가 줄었어요. 자본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경영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대차대조표 하나를 보면 지금 상수도 사업이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결산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눈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봤을 때 98년에는 저희가 어떤 당기순이익을 예측한다면 어느 정도 순이익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97년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98년도에 이것을 보고서 경영 분석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낼 가능성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가상각도 부분적으로 발생시켰는데 앞으로 감가상각도 매년 똑같은 금액 정도로 감가상각 넘어가나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구입한 것이 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신다면 9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줘 보세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97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 가량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67억을 냈는데 이제는 23억 밖에 못 낸다 이런 얘기네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예.
○우종수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 사유는 저희가 수익의 기준은 주로 요금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요금수익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금 인상도 하지 않았고, 급수전 수가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물 쓰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급수수익은 매년 같은 수준인데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원정수를 구입하는 것이 늘어났고, 동력비라든가 일반유지관리비 사항이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한 3분의 1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채 규모가 97년도에는 줄었는데 98년도에는 부채 규모가 어떨 예정입니까?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이런 맥락으로 줄어들 상황입니다.
○우종수위원 부채 규모라는 것은 유동적으로 예측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줄겠습니까?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전체 부채 총액은 재무재표상에는 446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줄어들 것은 한 25억 정도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 정도 줄어들 예상이다?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아까 감가상각비를 몇 %로 매년 달라진다고 했어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감가상각은 프로테지가 아니고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금액은, 결산을 감가상각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 이후에 가 봐야 내년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대차대조표 감가상각은 이게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내용별로 건물이라든가 건축물 기계 장치 하나 구입하는 데 따라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근슬라브 같은 것은 50년을 보고 있지만 벽돌 같은 경우는 30년보고, 25년보고 이런 식으로 내용 연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을 한 이후에 결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97년도에 대한 사항은 대차대조표 5페이지에 있는 내용별로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량공급 등등 다 프로테지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07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청장님! 간부 소개는 됐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나왔는데요, 예산 절감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절감을 했는데 이 문구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절감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절감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100명이라는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데 60명으로 40명분을 줄여 가지고 60명이 100명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절감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 절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부 보니까 인건비 삭감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6페이지에 요약해서 준 건설과 내용에 보면 '예산 절감 현황' 그래가지고 절감이 참 좋은 건데요, 인건비를 절감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 무슨 인부임 같은 것은 원래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억 2,800만원이다 하면 3%되는 예산은 아주 동결을 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인부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그 절감한 것만큼은 저희가 예산 절감으로 보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남는 것은 또 집행 잔액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하고 예산 미집행하고 좀 달라서 그걸 한번 정의를 받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97년도에 명시된 명시이월로 보면 경로당 3건 운중동 경로당, 서현동 경로당, 중탑동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3건은 현 시점에서는 경로당이 다 완료가 됐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사회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우종수위원 내용 자체가 돼 있어서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정구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18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원구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20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부는 먼저 소개를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사고이월된 거 작년에 이게 전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된 건데 어떻게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시킨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수정은 다 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도 늦게 했습니다. 중원도 좀 늦게 했고 3개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거기에 따른 용역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좀 늦게 3개 구청이 거의 다,
○오인석위원 왜 시에서 발주를 해요. 시 사업이 따로 있고, 3개 구청 사업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 따로 편성을 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도로표지판 용역설계는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발주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치공사는 3개 구청이 똑같이 나중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넘어와서 올 해 다 끝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다 끝났습니다.
○오인석위원 청장님! 그리고 97년도 예비비는 하나도 지출이 해당이 없는데 예비비 없었어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예비비 지출 사유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예비비를 세웠던 것을 다시 98년도로 이월한 거죠?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의원발의 및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수도사업소급수과장 조태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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