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4일(수)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찬오의원 외 17인)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찬오의원 외 17인)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5건, 수도사업소 소관 1건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주택국장, 수도사업소장, 건설교통국장 인사 후 발의 의원 및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2페이지 저희는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건을 신청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황송터널 통행 요금 징수를 1998년 10월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폐기물사업소 앞의 고가도로 설치 공사가 용지보상 지연과 교통처리 대책 문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산업단지 내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됨으로 상기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통행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3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각 조별 법조항 개정이 불가피하고,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②항 각호의 경감비율을 명문화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주차요금 징수제도 개선 및 모범 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 등 성남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네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관리과장으로부터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입니다.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 성남시의 기금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1년에 내년도 걸로 하면 1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해대책기금이 약 10억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7,000만원 정도 될 예상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발생 후에 사용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예방도 할 수 있네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예방도 시장이 쓸 수 있네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위원장 김종수 이광열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인석위원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5조 2항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은 건설교통국장이 하고 쉽게 얘기해서 돈은 건설교통국장이 쓰고, 제8조 2항에 보면 기금 결산보고는 시장이 시의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문맥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9조에 융자금의 회수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하는데, 체납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국세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체납,
○오인석위원 지방세 체납 처분법에 의해서 해야지, 국세에 해당이 안 되는데 국세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융자할 때 우리가 지방세를 내는 보증인을 둔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 돈은 물론 시간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돈인 줄 압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2,000만원, 3,000만원 대출 받아 가지고 "나중에 돈 없습니다", 하고 상환을 못할 때에는 보증인이 없으니까 변제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떼어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기 재산 전부 제 3자에게 양도 양수 해놓고 빈 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임대 지침에 의해서 준한다던가, 여기 제5조에 지방세나 국세 얼마 내는 보증인 이름이 있어야 한다던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조건을 하나 넣어야 완벽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게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주시면 이것에 따른 시행규칙을 융자 양식은 어떻게 하고, 보증인은 몇 명을 둘 것이며,
○오인석위원 시행규칙 만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때 해야죠. 그때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테고, 여기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것만 되지 세부 세세한 사항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인석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규칙은 안 하고,
○오인석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만드는데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떼어먹고 손 털고 일어나면 우리는 돈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인 제도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꼭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대출 금리를 연 5%로 한다고 그랬는데,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우종수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어디 어디 몇 %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시·군 공히 다 5%가 다 똑같습니다.
○석규섭위원 시행규칙 만들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도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내 황송터널 이용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 터널건설에 소요된 지역개발기금 상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은 부칙의 별표 사항으로 '통행료 징수기간을' 당초 '98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로 한다'를 '99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91년 12월 31일 지역개발기금 융자 80억원을 승인을 받아 시비 22억원을 포함하여 102억원 투입 96년 10월 30일 터널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차량이 통행 중에 있습니다.
97년 3월 22일 통행료 징수조례를 제정, 97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97년 5월 29일 상대원1동 김영우 외 248인의 공단교에서 사기막골간 복개공사와 공단고가도로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주변 도로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의내용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97년 7월 11일 '요금 징수기간을 9년으로 한다'로 개정 입법 예고 중 명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있어 97년 9월 29일 통행 요금 개시일을 '98년 10월부터 2007년 10월로 한다'로 개정, 98년 5월 16일 동전투입기 구입을 조달청에 요청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공단고가도로가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징수시기를 연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사의 완료 예정은 99년 5월 목표로 현재 공정 61%로 기간 내에 준공하여 주민 홍보 기간 및 준비 기간 2개월 후인 99년 7월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기채 상환 완료일인 2008년 6월까지 요금을 징수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종남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이종남 도로과장! 97년도에 1년 연장해서 한다고 98년 10월로 확정해 놓고 또 99년 7월부터 2008년 6월로 했는데, 99년 7월에는 통행료를 확실히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것이 공단고가하고 용지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사가 늦어지니까 연기하는 건데요,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기막골 민원이 들어와서 또 1년 연기했고, 고가도로 때문에 1년 연기했으니까 이게 99년 7월에 확실히 시행이 되겠느냐구요?
○도로과장 이종남 그 때 시행이 되도록 저희가 공사를 독려를 해서,
○석규섭위원 이수환 국장이나 오성규 그 당시 도로과장도 틀림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이종남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는 기간을 못박는 것보다도 그 준공 시점을 못을 박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 6월까지로 한다고 그랬다가 공사 준공이 6월에 안 되고 7월에 됐을 경우는 또 연장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간을 못박는 것보다는 준공 기간을 시점으로 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석규섭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에는 못을 박았잖아요. 99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99년 7월에 확실히 시행을 하겠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시행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다 노력했어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니까 그렇지.
○오인석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 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고 벌써 4차에 걸쳐서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황송터널공사 기채 금액이 얼마죠?
○도로과장 이종남 80억입니다.
○오인석위원 80억인데, 2008년인가 상환일이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오인석위원 2008년 언제까지예요?
○위원장 김종수 6월이지.
○오인석위원 안 나왔으면 그만이고 2008년까지예요. 알아요. 됐어요.
이게 2008년까지 해서 그때 정년퇴직하신 이태년 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때까지 이게 안 되면 자기 봉급이라도 거기에 털어 넣겠다고 우리하고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퇴직금이라도 털어 넣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조례 개정할 때 이거 확실하게 해요. 또 자꾸 연기해 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녜요. 빚 얻어다가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요. 우리 돈 가지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빚 얻어다가 한 거라고요.
○도로과장 이종남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통행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의지를 갖고 총동원해서 공사에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이게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오인석위원 민원이 계속 야기돼서 지연이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국장님 신경을 써야지,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 벌써 몇 번 연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남 오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연기를 안 하려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을 기간을 못박지 않고 그냥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연기할 필요가 없는데, 행정 편의주의 적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기에 날짜를 집어넣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남 준공 시점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연기를 또 할 필요가 없죠.
○오인석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넉넉하게 한 3개월 여유를 두고 해달라고 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이수환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물어 보면 알지만, 그래서 넉넉하게 한 건데도 이게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해요. 이게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우스운,
○도로과장 이종남 지금 보고실업이라고 거기에서 공사를 못 하게 해 가지고 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은 내년 6월까지로 한다고 그랬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여기에서 6월에 징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석규섭위원 7월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남 7월인데요, 저도 사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보고실업 잘 아시겠지만 3개 공장에서 용지 전체를 매입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또 지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그러면 조례를 '준공 시점으로' 하는 대신 기채 문제는 2008년 6월까지라면서요, 기간이 그 동안에 통행료를 다 받으면 기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저희가 지금 계산상으로는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차량 통행 대수가 1일 한 19,800대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권찬오위원 500원씩인가,
○석규섭위원 300원.
○도로과장 이종남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28,680대입니다.
상행선이 14,220대, 그리고 하행선이 14,460대 이렇게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칩시다.
'99년 7월부터'가 아니라 '99'년을 빼든지 그냥 '99년 준공일로부터'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리가 2000년까지,
○석규섭위원 '고가도로 설치 공사 준공시점'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만드세요. '99년 준공 완료 시점'
○도로과장 이종남 그렇게 바꿔 주시면 좋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게 날짜를 안 박고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다, 그런 지적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그 문구를 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박아놓으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전문위원! 그렇게 넣어도 상관없겠어요?
○전문위원 허원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기채를 갚기 위해서 통행료를 걷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예.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기채를 해올 때에 통행료를 받아서 하는 조건을 걸어서 돈을 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먼저도 형평성 논란 때문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서울에서 가 가지고 톨게이트 통과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 밑에 우측으로 또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 사람은 돈 안 내고 은행동 쪽으로 빠져도 돈 안내고 그러니까 똑같은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통과하는 통과세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조건만 없었다면 저희 지역의 편의로 봐서는 안 받는 게 좋은 건데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시세 올리려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그 돈을 빌려 올 때 조건부로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꼭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나운채위원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도로시설 '통행료의 징수기간을 1998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로 한다'를 지금 현재 일자를 못을 박으니까 불편하다,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로시설 통행료의 징수기간'을 뒤에 이것을 안 넣고 '도로시설 준공과 동시에 9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 하는,
○오인석위원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제정이 됐었는데요, 이게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날짜를 박자고 그래서 날짜를 박은 건데요, 저희가 내년 6월부터는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의 해결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요」하는 위원 많음)
○도로과장 이종남 저희가 부득이할 경우에는 한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찬오의원 외 17인)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권찬오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안과 성남시장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병합 심사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권찬오의원 외 17인이 발의하고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권찬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권찬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질문을 받기 전에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속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설치조례 제15조 1항 사항인데 주차규모가 30대 미만, 30대∼99대 미만, 100대∼300대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거리, 도보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이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도면상 거리가 50m, 그리고 도보거리가 100m를 우측에 똑같이 좀 서민층으로 얘기하자면 30대 미만이 50m를 300m로 늘렸고, 도보를 100m에서 500m로 늘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저희가 시민들 편에서 얘기한다면 건물을 지어 놓고 그 건물내의 부설주차장을 건축법에 의해서 두 대 혹은 세 대 이렇게 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로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 건물의 진입 도로를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끊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면 부설주차장은 법으로만 묶여 있고, 실지 사용은 못 하고 있고 편법으로 쓰다가 걸리면 벌금을 수백 만원씩 물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해 놓은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노외공영주차장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법한 금액을 납부를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건축물의 주차장을 사용하던 것을 용도 변경해서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그러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러면 예를 들면 300m 이내 도보로 5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제일 싼 데로 우선 해야 됩니다. 싼 데라는 것은 뭐냐, 설치비용이 조성비용이 산 데로 해야 된다고 이 조성비용은 지가 플러스 공사비인데 이것을 거기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승인해 준 면수, 주차장 대수 이것을 나눈 금액을 곱하기 내가 원하는 대수로 곱한 금액이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납부는 일시 납부 내지는 분할 납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건축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잘 조정이 될 것으로 믿고 우선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또 새로 신축 건물도 짓기 전에 설계 도면이 나왔을 때 이것을 도저히 여기 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사전에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주차장을 하지 않고 타 용도로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첨가적으로 대도로변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뒤에 이면에 있는 도로변도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첨가적으로 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가 설명은 거의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내용 자체는 실지 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이고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 신축을 할 시 제가 건물을 지을 시에 그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때 어떻게 보면 주차장 설치 부담금 이런 측면에서 제가 납부를 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 주차장을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만약에 있을 시에는 가까운 거리의 그 공영주차장과 20년 계약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없다 할 시에는 지금 건축법상 제가 그 주변의 어떤 토지에 공시지가 규모로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다 했을 때 나누기 면 대수 해서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들었다, 건물이 짓는데 실지 주차가 네 대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8,000만원만 납부를 하면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앞으로 모법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종수 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은 건축을 할 때 여기에 주차장을 낼 수가 없다, 나는 안 내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4대분에 1,000만원 낸다던가 이런 돈을 전부 시에서 받아 가지고 다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모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 자체를 상위법에서 고쳐야 됩니다. 다만 신축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어떤 건물을 짓는데 두 대분이다, 이것을 공영주차장을 내가 활용을 하겠다,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 두 대분을 계약을 하겠다 하는 타당성을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려면 본 위원이 제안해서 만든 법인데 모법을 건축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세요.
우종수 위원은 그것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원래 시행규칙에 한 대당 얼마씩 딱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이 설명하던가 해주세요. 이게 돼 있죠?
○권찬오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 대당 얼마가 아니고,
○오인석위원 지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단지 거리만 완화시키자는 얘기이고, 나머지 원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건축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하게 거리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또 파악을 해야 나름대로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제가 또 건의 드릴 것은 건의를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거리 제한은 제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지만 지금 제도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차적으로 거리 이외의 내용을 설명 드린 이유는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셔서 이런 사항이 내일모레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좀 하고 알려줘야 그 분들이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사장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많습니다. 벌금도 물었던 데가 많고 그래서 내가 부차적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오인석위원 다른 거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 자꾸 가는데요, 이 조례에 있는 대로 설명해 드려요.
○권찬오위원 조례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오인석위원 거리만 얘기하셔야지, 거기다 조례가 있어서 평에 얼마씩 다 따진 게 있는 걸 왜 조례를 안 가져와요. 조례 가져왔어요?
○권찬오위원 조례 여기 있어요. 물어 보세요.
○오인석위원 거리 제한하는데 그것까지 권찬오 위원님이 설명하시느라고 그러세요.
○권찬오위원 이 내용을 알으시고 지역에 가셔서 이렇게 변경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활용된다 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말씀드리라는 내용으로 한 거예요.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그러세요. 예를 들어 기존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서는 어렵고, 기 공영주차장이 건설이 된 데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건축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예를 들어 거기 주차 대수가 2대다 하면, 공영주차장하고 어떤 거래를 하면 제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건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권찬오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종수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계가 없이 앞으로 모법이 통과가 됐을 때 그런 다 이거죠.
○권찬오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는데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설계를 해 가지고 이거 여기에 2대분인데 도저히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시장, 구청장이 이것을 또 심의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를 요구를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 나면 부설주차장을 안 만든다든지 만들라고 한다든지 결판이 난단 말입니다. 조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나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나한테 묻지 말아요.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축과장이 없고,
○오인석위원 제가 이것을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면 성남시의 경우는 수정, 중원구에 해당이 되는데 자투리 땅, 코너 땅, 통행인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땅, 다중이 왕래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땅, 또는 인도와 접해 가지고 주차장 입구를 부득이 낼 수 없는 그러한 대지의 구제책으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외주차장까지 포함했는데, 그 가까운 인근에 사설 땅을 사가지고 몇 사람이 어울려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거리가 단지 너무 짧으니까 권찬오 위원님께서는 완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거리를 좀 멀리 해 다오,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설치법 시행규칙에 얼마얼마 돈 내는 납부 방법까지 다 있어요.
○권찬오위원 지금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발의도 하셨고 잘 아시는데, 자투리 땅 몇 몇이 모여 가지고 어떤 땅을 사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에 하자, 이것은 안 됩니다. 단, 법적으로 노외공영주차장에 한합니다. 노상은 안 되고, 그렇게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 일본이 지방자치제가 지금 실시된지 50년이 넘었는데요,
○권찬오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우종수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내용적으로 주차장 설치부담금 제도로 해서 거기는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해 가지고 부담금만 내거든요. 몇 m 그것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지 이것으로만 단순히 얘기하기 전에 또 주민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서 제 나름대로 건의를 하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직접 건축 계통의 담당한테 물어보시고 소상하게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알으시라고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여기의 미터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제가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일단은 제가 단순하게 거리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드립니다.
○석규섭위원 이게 설명을 20평짜리 집을 짓는데 주차장 설치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그 부근에 노외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그것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 건물이나 지으면서 주차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주차장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만 해주는 거지, 아무 건물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권찬오위원 신축은 그렇고 지금까지 돼있는 것은 미터 때문에 못 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600m, 300m 도보 500m 늘려 주면 현재 성남시에 시설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거의 갈 수 있다, 구시가지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종수위원 이게 이럴 때도 해당되나요? 예를 들면 신축도 아까 된다고 그랬는데 용도 변경,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내의 용도를 바꾸다 보니까 주차 대 수가 높아졌다, 이럴 때도 공영주차장이 주변이 있으면 거리 제한에 의해서 혜택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주차 대 수가 높아진 게 아니고 이미 지어진 건물에 두 대면 두 대, 세 대면 세 대로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용도로 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거리를 50m 해 놓으면 공영주차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0m 늘려 놓으면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300m 늘린 겁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은 건물도 주차장을 내 건물에 주차장을 하면 불편하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내면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그 공영주차장하고 계약이 되면서 그 건물에는 주차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네요?
○권찬오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축은 다음 얘기이고,
○우종수위원 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행대로 하면 혜택받는 사람이 적으니 범위를 더 넓게 해서 많은 혜택을 주자는 그 말이잖아요.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찬오위원 나한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교통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726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만 명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이기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1년간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1년 정도라면 몇 명 정도가 해당된다 하는 예상 인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성남시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자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세금 내는 규모가 큰 사람인데 세금을 잘 낸다던가 세금 종목이 많은데 그것을 잘 낸다던가 해서 몇 명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예상 인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몇 명 정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이것은 저희가 아직 예상 인원도 파악을 못 하고 과세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만 그게 나올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막연한 것이 1,000명도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이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런 법을 일단은 구체화시켜서 통과시키려면 과연 혜택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법안을 올려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세청장 표창 받는 사람은 성남시민 중에서 정말 적어요. 소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오인석위원 시장이 부여하는 사람,
○우종수위원 앞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몇 명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예상돼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아직 저희가 예상인원은 파악 못 하지만 시행규칙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또 기준을 정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종수위원 정하는데, 이런 법을 올릴 때는 과연 몇 명 정도를 혜택을 주고 싶은데 이런 입장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시행규칙이야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인데, 과연 몇 명을 해줄 건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런데 이것은 성실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가 예상 인원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렇지만 일단 올라올 때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올라와야죠.
예를 들어 세금을 어떤 어떤 세금을 내는 범위 중에서 최근 5년간, 10년간 납세의무를 잘 지켰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에 내는 보통세, 기타 등등 어떤 세수의 규모 면으로 납세의 금액의 규모 면으로 기여를 했다던가 이런 입장에서 100명을 좀 봐주고 싶다든지 1,000명을 봐주고 싶다든지 이런 기준은 있으면서 이것을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막연히 이렇게 올려서 그냥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 문제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규칙을 만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부터 과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다시 정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세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든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합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올라와야 이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지, 막연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현재 대개 상부에서 조례 같은 것도 준칙이 내려오거든요. 어떤 준칙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개정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당연한 말씀이죠. 시안에 따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냥 해서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 같은 경우 융자해 주는데 세부 양식은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성실 납세를 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공무원 같으면 100% 세금 봉급에서 떼니까 다 성실 납세자라구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규칙에서 저희가 세무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받도록은 해야 되겠죠.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수혜자 층이 누가 되느냐가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렸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무원 층은 다 갑근세 잘 내고 그러니까 과연 국세로 할 것이냐, 지방세로 할 것이냐, 이것은 지방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실 납세자를 구분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지방세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도 어떤 어떤 세금, 여러 가지 종목별로 다종목을 많이 내는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금 금액을 많이 내는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이냐,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가 그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런 기초적인 계획은 세워 가지고 올라와야지, 막연히 올라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 문제는 어차피 조례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고 규칙을 만들 때 그 사항을 위원님한테,
○우종수위원 규칙은 시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지, 우리 시의원이 그 규칙을 만들어요? 시의원이야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조례 만들 때 어떤 그런 계획적인 게 올라와야 이것을 통과시켜 주죠.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이번에 올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에서만 납세자에게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좋은 의도이고 발상은 좋은 의미인데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혜택을 줄 것인가, 라는 계획은 서 가지고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만 추진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제정할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행하는데 방금 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규칙에 잘 포함이 되도록 규칙 제정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특별히 우종수 위원님께 규칙 이렇게 제정하겠다고 그것을 사전에 검토 받아 가지고 규칙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니까 실지 할 말은 없는데, 과연 그런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좀 줘 보세요.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이걸 올렸다고 하면 그냥 제가 수긍은 하지만 편하게 하기 좋은 얘기로 전국적인 사항이다, 맨날 전국적인 사항이다, 맨날 전국적이라는데 어떤 근거를 주고서, 성남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항을 조례로 올린 사례가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다른 데도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냥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은 아니고, 장영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겠죠.
세부사항 규칙 정할 때 우종수 위원님한테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려서 자문도 받고 좋은 의견은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 가면서,
○우종수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우리는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시장님이 시행규칙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때는 우리 손을 떠난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 있게 꼭 줘야 될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 때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장영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칙 제정해서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위원들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규칙을 제정해라,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내용을 하실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반드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자가용 10부제 불이행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생업이 바빠서 24시간 계속 열흘이고 한 달 내 1년 내 뛰어야 할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지금 자가용 10부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료 20%를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서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거든요.
○석규섭위원 혜택이 아니고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용을 거부해 버리면 생업에 바쁘고 업무상 바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꼭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하고 운영하는 사람하고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석규섭위원 이렇게 조례로 못을 박아 놓으면 주차장에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10부제 이용 차량이 아니니까 주차장 이용을 거부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단서 규정을 둔 거죠.
○박문석위원 이게 그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주차를 하는 사람과 주차장 운영자와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싸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석규섭위원 똑같은 시민인데 성실하게 자기의 업무에 바빠서 차를 계속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조례로 명시해 놓으면,
○장영춘위원 그거 문제 있는데요.
○석규섭위원 사실 10부제 이용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장영춘위원 맞아요.
○석규섭위원 오늘이 4일이면 4일날 10부제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차 없어도 괜찮을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 아침저녁이고 계속 24시간 1년 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명시를 해 놓으면,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방금 우리 석 위원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은 권한도 굉장히 남용해서 행사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 해 놓으면 당장에 조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곤란하게 됩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이 문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차량에 대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해가지고 스티커 붙인 차량이 있습니다. 나는 10부제를 이행하겠다고 스티커를 받은 그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20% 경감을 해주되, 만약에 그 사람이 10부제 이행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장영춘위원 그대로 받는다?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그래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석규섭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확실히 써 놓아야지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에 참여 차량은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여 부과한다' 그렇게 현행에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할 때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장영춘위원 혜택을 안 준다, 그 말이죠?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바꿔야 해요. 이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이용의 혜택을 안 준다고 이렇게 문구 자체를,
○장영춘위원 규칙 제정할 때 그것을 넣으면 되겠군요. 조례 몇 조와 관련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한다 규칙 제정할 때 그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석규섭위원 그래야지 이대로 해 놓으면 불이익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도시계획 용도 지역에 따라'는 삭제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타당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없으시면 권찬오 의원님 외 17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장이 발의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본 안건을 제12조의 제2항 중 '환승주차장' 다음에 '도시계획 용도 지역에 따라'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시33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감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725호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허원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지금 이것은 교통부담금을 가중시켜서 교통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것인데 분당 같은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데는 굉장히 교통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뿐만 아니라 상가도 그래요. 상가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분당 쪽으로 가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 말이죠. 사무실도 그렇고, 그런데 꼭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제 사항들이 계속 나오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교통량 경감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우리 도시처럼 이렇게 불균형이 발달된 도시가 없어요.
아마 성남이 우리 대한민국 유일의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수정구나 중원구 계속 더 상가도 죽게 되고 건물도 더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저희가 교통정책에서는 주차장을 넓혀 준다, 도로를 넓혀 주는 공급 측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시 정부나 중앙 정부는 도로를 넓혀야지 주차장만 넓혀 줘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든가,
○장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경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하지 말고 지역경제국 같은 데 지역경제과 또 중원이니 이런 구청 같은 데 분당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당 같은 데는 도로계획 잘 되어 있으니까 규제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속칭 구시가지라는 데 이런 데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더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그래 버리면 상가도 죽고, 건물도 죽고, 상권도 죽고, 그쪽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체 다른 도시는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 시는 좀 달라요.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의 행정은 그런 특이한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런데 이 개정안이 상권에,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에 교통량 의무 감축 방안이 있고 추가 감축 방안이 있는데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상권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익한 것은 없지만,
○장영춘위원 내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교통의 행정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교통과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 원안만 해서 계속 그래 버리면 구시가지 이쪽의 지역 경제가 계속 떨어지고 건물의 효율화가 떨어지고 그랬을 때 그쪽 주민들에게 얼마나 손실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계획이 잘 되어 있는 분당과 잘못되어 있는 수정, 중원 이런 데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에 불가피한 것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법이,
○장영춘위원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하면서 자꾸 행정조직 같은 것,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모델을 해주면 그 지역에서 맞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각 구청,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물론 저희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이것보다는 별도의 차원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말하는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구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교통부담금 증가를 주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세 구가 있습니다. 분당, 중원 또 수정 그리고 이런 것이 이 법령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우리 시처럼 특별히 열악한 지역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법령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시밖에 없어요. 이렇게 20평 이하에서 수정이니, 중원이니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만들 때도 그런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쪽 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는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가 교통부서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아무래도 교통정책적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경제 문제도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관계 부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펼치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규제를 주는 것도 전체 시민이 편안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규제를 주는 것이 수정구, 중원구 사람들에게 자꾸 규제가 가중되었을 때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죠.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갖고는 안 될 것이고 이 다음에 중원, 수정 교통 환경이 열악한 우리 구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 하나 작성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8년 11월 5일은 오전 10시에 분당구 소재 율동 공원 현지 확인이 있으며, 11월 6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실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도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동길 교통시설담당 김만홍○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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