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다. 기업지원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녹지과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7.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그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소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련 부서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교육문화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0시 2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제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색성장과
(10시 21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유근주 녹색성장과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1쪽에 신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이 예산이 올해 보니까 2억 2000 정도 수정안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금년에 지방보급사업을 세 건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건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한 4500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세 건으로 좀 많이 올린 거죠. 우리가 국비를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건 더 주고 예산액도 많아졌는데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분당구청 것이 잘리게 된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올해는 얼마였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올해는 동원동 경로당을 하나 했는데 8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전체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한 건 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한 건 해서 8500.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는 얼마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2011년도에도 8300만 원 해서 수정 중앙노인복지회관 한 건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내년에는 금액적으로 늘었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늘었으면서 한 건 더 준 거죠.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거 설비업체가, 이 태양광이라는 게 사실은 하이테크 제품이라 설비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2011년도, 12년도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설비업체가 수주를 받았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것은 제가,
○박영일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좀 줘보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항간에 이런 전문 설비업체가 아니면서 어떤 친분에 의해서 이런 수주를 따고 전문 설비업체에 하청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브로커가 수주를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수주업체의 자격을 좀 강화시켜서 이건 생산, 설비 전문업체들이 몇 군데 안 됩니다. 하는 데가 없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전문업체들이 해서, 대신 단가는 브로커가 가지고 가는 마진을 깎아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성남시도 이익이고, 서로가 좋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수주하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브로커가 수주한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다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전문 설비업체에 맡기도록 해주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다. 기업지원과
(10시 2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2013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고 과별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이 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은 지금 기존에 있는 출연금에 1억 더 출연해서 거기 이자율에 장학금 지급 숫자가 더 는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1억으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출연금에 투자하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도 재원을 확보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 이자에 따라서 기존에 받던 장학생 수보다 몇 명이 더 추가돼서 받는 것뿐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자료 찾음)
○김선임위원 과장님이 그거 보고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잠깐 들을게요.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점차로 39명, 30명, 29명 이렇게 되다가 금년에는 2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율이 자꾸 내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점차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예년처럼 한 30여 명 정도 장학금지원을 해주려니까 우리가 1억 정도 더 출연해서 하면 기존처럼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계속 줄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위원님들 이러면 어떨까요?
수정예산안이니까 국장님한테 일괄 질의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원활히 하시면 좋고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좀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설명이 아니고 각 과까지 다 질의하세요.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 이게 협약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협약에 의해서 출연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원칙,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내려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선편성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출연한 게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2002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2002년이면 10년 후에 그 협약을 지금, 협약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협약 같은 것은 했으면 지키려고 있는 건데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좀 지켜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수정예산에 올리지 말고. 원래 본예산이나 작년, 재작년에 벌써 올렸어야지 이거를 이제 올려서 이렇게 하면, 자꾸 물가는 올라가고 등록금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이런 협약에 의한 것은 협약대로 빨리빨리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예산편성원칙에 맞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이런 협약 같은 것은 정확하게, 그거 약속 아니에요, 약속.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약속을 잘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과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이거하고 기업지원과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억에 대해서 둘 다 2억씩 들어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출연금이 2억 왔는데 구체적으로 2억을 어떻게 쓰겠다.
○위원장 유근주 상권활성화는 7억.
○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5억이 되어 있었는데 2억 더 출연돼서 7억이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건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에 당초 예산을 11억 5000만 원 세웠고 2억 플러스해서 13억 5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소상공인을 위한 협동조합을 한 10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거기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싼값에 물건도 구입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옛날 체인마트 식으로 해서 물건을 한꺼번에 공급 받아서 그것을 싼 가격에 공급해 주는 그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조합을,
○정훈위원 조합을 만들어서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금년도 12월 1일 자로 협동조합법이 발효됐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게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동 종류의 제품들, 물건들을 구입해서 싸게 공급해 주는 데 필요한 전담 인건비하고 기타 우리 행정적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국장님이 수정로상권활성화나 이렇게 보셨을 때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소상공인으로 쳐줘야 되는 거지요? 그걸 보셨을 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를 들어서 우리 구시가지의 상권활성화 지역을 말씀드리면 점포를 가지고 있고 5인 이내의 종업원을 쓰고 있는 상인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내 점포는 가지고 있지만 골목 골목에 슈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건가요? 골목상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것도 포함된다고.
○정훈위원 포함된다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2억에 어떻게 보면 다 합해서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아무래도 대형 SSM(Super Super Market) 때문에 골목상권이 많이 죽어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한테 대량으로 물건을 싼 가격에 구입해서 이렇게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기업지원과에도 2억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에 2억을 출연금으로 내려보낸 것은 국내 마케팅 지원사항인데요. 중소기업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기업가치 제고, 인지도 강화, 공동홍보 지원 등 이런 데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진흥재단 사업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거기에 더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걸로.
○정훈위원 추가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마케팅이나 인지도 이런 게 많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서 그런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이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을 시킨 걸로.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을 산업진흥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신규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규사업이 중요하니까 신규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여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비를 5800 정도 신규 편성했고요. 중소기업 콘텐츠제작 지원사업비를 기존 예산에 1억 증액시킨 거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산학관 협동 맞춤형인력 양성 시범사업비로 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금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지금 예산이 한 108억? 예산이 그 정도로 많이 가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가는데 그런 예산을 거기에 주는 것보다 오히려 상권활성화나 다른 데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업진흥재단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거기에 또 예산을 더 준다는 것보다는 지역을 살리려면 우리 지역경제과 쪽으로,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출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전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 초창기다 보니까 사업비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개수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까지는 현재 예산 가지고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나 산업진흥재단 출연금도 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셔서 제대로 잘 쓰이고 있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협동조합이란 거는 상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조직해야 되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까지 증액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이라든지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협의하고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초창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런 일상경비 성격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이 없더라도 상인들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굳이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박영일위원 아니 성남시가 예산 꼭 써야 될 데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예산까지 투입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근데,
○박영일위원 이거 보면 예산이란 게 공금이 돼서 울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울면. 그게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이 상권활성화 자체도 저는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낮았고 또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지난번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 5년 동안은 지속적인 돈이 투입되고 어떤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5년 이후에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지난번에 설명을 언뜻 들어봤을 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권이든 기업이든 제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품이. 제품이 나쁜데 말이야 아무리 마케팅하고 축제하고 손님 오라 오라 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의 제품 퀄리티를 어떻게 높여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기는 결국은 임차인들 아니에요. 임차인들 계속 또 교체될 거고 말이야. 교체될 때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투입할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 자체가 저는 정치적이라고 본다고, 이 돈 투입하는 것 자체가. 차라리 한 100억 5년 동안 투입하면 소상공인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안 쓰더라도.
그런데 협동조합이란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설립하면 돼요. 강제적으로 설립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봐요. 그런데 왜 굳이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쓸 데 많은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근데 저희,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란 것은 상인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또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 정말 단단한, 탄탄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해봐야 결국은 내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또 깨집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성인들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면 기본적인 사업마인드는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본인들 스스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찾아다니면서도. 저도 사단법인 설립 다 해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거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법인 하나 만드는 거 아무 문제없어요. 왜 이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건 저희가 협동조합에 어떠한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일 위원께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설립하는 과정에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영일위원 그 설립과정에 왜 지원해 주냐 이거야,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런데 실제,
○박영일위원 그리고 상인들이 필요할 때 스스로 설립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런데 실제는 보면,
○박영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면 마마보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주면 자생력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정보제공, 이런 걸 계속 함으로 인해서 탄탄해지고 또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이 12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마음은 있지만 이걸 실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담인력이 투입돼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담인력이 계속 교육도 시키고,
○박영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쉽게 설립을 했다 이거예요. 나중에 운영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 시켜야지요.
○박영일위원 앞으로 운영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앞으로 열심히,
○박영일위원 행정에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운영되도록 하실 거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란 것은 그 안에 참여자들의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관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 있게 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설립되어야 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이분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추구를 하고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본인들이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쉽게 설립을 해서 운영과정에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또 나온다고.
이 공동구매라는 게 말이 쉽지만 그것은 이상 논리입니다. 공동구매라는 게 실제는 쉽지 않아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동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건 자생력이 있어요. 공동구매라는 게 쉬운지 아세요? 이상적인 논리라고 말씀하지 마시라고. 시장에 막상 뛰어들어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자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도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그래도 좀 좋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쪽인데, 누가 봐도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도 본예산에 이미 5억 얼마 반영되었잖아요?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릴만한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위원장 유근주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역시 많다 적다 논란이 많았잖아요. 수정예산에 갑자기 올라온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기 위원장 잠깐 제가,
○위원장 유근주 제 말 좀 끝나면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안은, 본래 수정예산의 뜻이 뭐예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지침이 있어요. 정말 쓸 데가 많은데 그 돈을 부득이 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특히 2억씩 나누어서 배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물론 설명할 이유야 있겠지만 석연치 않다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그,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국장님 계시고,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본부장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나오시기 전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먼저 잠깐 나와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시금고 출연금을 우리시에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결정된 게 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11월 16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편성이 다 끝난 이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님인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본부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삭감을 하든 승인을 하든 내용은 자세히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리셨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다 협동조합과 관련되는 사업이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 중소상인을 위해서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걸 먼저 한번 말씀을 해줘보십시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 12월 1일부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새롭게,
○윤창근위원 언제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12월 1일입니다.
○윤창근위원 2010,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2년.
○윤창근위원 2012년, 오케이.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기본적인 의미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일자리창출하고 물가안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자생력 강화입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상인들의 자생력이 제일 중요하고 상품의 질과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 중심으로 지금 일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들, 상인들, 영세상인들의 자립기반을 현재 저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게 기본법에 의해서 5인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 있고 상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립기반을 최대한 마련해 주자, 이 차원으로 저희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겠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시 말하자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조금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인큐베이터거든요.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소상인들이 사실은 제대로 자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상권활성화구역을, 예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소상인들이 그만큼 자생적으로 뭔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것이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협동조합 활성화 연구용역을 한다. 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상인들이 스스로 연구용역을 하기 어려울 테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상권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결성할 수 있는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면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모델들을, 타 지역의 사례나 외국에서나 이런 걸 해서 그 모델들을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런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해서 그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겠다. 이런 연구용역이라는 얘기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셔야 된다고 보고.
두 번 째, 협동조합 육성아카데미 운영,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죠?
예산이 이거는 얼마 들어갑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저희가 전체 30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이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국내외 선진지 사례를 탐방하는 게 100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정부사업이나 지자체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협동조합은 좀 생소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개발했던 사업에 대한, 이게 일종의 영리사업입니다.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도를 최대한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 발굴된 용역에 따라서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해외나 국내 사례들을 최대한 저희가 다녀와서 거기에 대해 현실적인 적용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카데미,
○윤창근위원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쨌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실 저도 협동조합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어떤 게 협동조합인지 협동조합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상인들이야 저랑 수준이 비슷하든지 저보다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상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아카데미 해야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협동조합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인들의 자생력이 키워졌고, 그러니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어쨌든 결국 골자는 이거에요. 상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고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길을, 로드맵을 연구해서 제시해주고 사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측면 지원역할을 하셔야 맞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상인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가지고 그런 것 속에서 자기들 스스로 해나가야 돼요. 골자는 자생력입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생력에 그야말로 시가, 혹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뭘 던져줘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출발이다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을 잘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어떤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를 들면 아까 공동구판매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공동구판매는 실질적으로 현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임의적으로, 지금 상인회라는 조직도 사실상 보면 임의단체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계모임하듯이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들의 어떤 주력된 사업,
○박영일위원 아니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정의만 말씀하시라고. 지금 협동조합 설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데 어떤 협동조합의 형태를 추구하시느냐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영리기업입니다.
○박영일위원 영리기업이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일종의 단위농협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거 특별법에 의한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 이런 형태를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형태도 주식회사가 있고 합자법인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냐고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리기업하고 대별되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적정이익을 하고 조합원들이 주주가 되고 조합원들이 회사를 차려서 만드는 게 협동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단위농협 형태 아닙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긴 하죠.
○박영일위원 단위농협 주주 모집해서 기금 마련해서 농촌 제품들 사서 되팔아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조합원 출자해서.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결국은 영리법인이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자, 봅시다. 영리법인을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 하는 우리 구시가지 태평동 일원, 그 일대에 종사하는 건물주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 임차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박영일위원 예, 소상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임차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임차인들은, 건물임차의 특수성이 언제든지 자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갈 수도 있고 건물주가 내보낼 수도 있고 유동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그 임차인들을 상대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그러면 지금 단위농협 형태로 만약에 주주들이 1억 자본금을 만들면 투자금액에 따라서 지분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조합은 출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일종의 기업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동상품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백화점식으로 전체 품목을 다 다룰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품이라고까지는 하기도 어렵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상품이, 태평역 일원에 식당들도 많이 있을 거고 옷 파는 데도 있을 거고 미용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그 업체들을 상대로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례를 들면 공동구판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아닌 동네 빵집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자기들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프렌차이즈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조합원들을 늘려나가면 확대돼서 소위 말하는 파리바게뜨나 이런 대기업의 빵집들과 대항해서 자기들이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드는 거죠.
○박영일위원 참 본부장님 답답하시네. 말은 그렇게 쉬운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오, 실제로 대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그것도 없이 여기서 지원한다고, 실질적으로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상인들 데려다가 우리 시청강당에서 협동조합은 이렇게 설립하는 거고 협동조합의 가치는 이런 거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상인들 간에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을 거다 이런 교육을 시켜주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교육이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설립 절차를 만들어서 아카데미를 열고 말이야. 이렇게 장황하게 벌여서 과연 나중에 이게 사업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있겠죠, 사업 시행하는 단계니까.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서 영원히 사업하실 분 아니잖아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본부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상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부터 지금까지 상인분들을 만나보면 정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발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주는 게 지금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것을 일종의 발동기 돌리듯이 마중물 역할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실상 자립적으로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옆에서 응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실비개념의 지원, 행정지원 정도는 해주지만 그 이상의 지원은 지금 마련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일위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인이고 회사경영이에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조직 경비, 회사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립할 때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설립 이후에 과연 살아남을 것이냐, 운영이 잘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분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뭔지 알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또 기본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간단해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굳이 행정에 예산까지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거 반대입니다. 그건 나중에 결국 자생력 없습니다. 협동조합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회사 경영하고 똑같아요. 비용만 발생됩니다. 인건비 들어가고 사무실 얻어야죠, 전화비 줘야죠, 각종 고정비 내야죠, 변동비 다 내야 돼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행정이 너무 이상적 논리예요. 요즘 대선후보들 토론하는 거 보면 복지 이야기는 전부 퍼주는 이야기야. 국민들 스스로 땀과 노력을 통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정치가 할 일이고 행정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울면 전부 퍼주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런 행정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없다고 보고, 기존에 출연했던 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까지, 이 돈 있으면 우리 성남시 빚 갚으세요, 빚.
재정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 빚 갚으라니까요. 우리가 빚 많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런데 이 예산은,
○박영일위원 됐어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자질구레한 이야기 우리 하지 말자고요. 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아닙니다. 이 예산밖에 할,
○박영일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시라니까.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끝내주시고.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위원장님, 총괄질의니까 다시 논점으로 와서,
○위원장 유근주 총괄질의가 아니고 담당,
○조정환위원 예, 총괄 겸 전체 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조정환위원 그냥 살며시 넘어갈까 하다 나지막이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유기동물 중성화사업이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살며시 다시 또 올라왔네요? 본래 기정예산액이 2억 5000이고, 2억 5000에서 조정환위원이 주민의 명이라 생각하고 1억 삭감했는데 기정 2억 5000에서 수정예산으로 2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2억 그대로 집행하겠다 이 뜻으로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게 그렇지 않고요. 도비 보조내시가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억 그대로 쓰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결론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죠, 그렇게는 됐는데 이게 나중에, 거기 설명자료에는 제가,
○조정환위원 알았어요, 뭔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유기동물 처리하던 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변경됐다는데 이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잠시만요, 이것은 정확하게,
○조정환위원 언제 변경됐는데 조정환 위원이,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11월 10일경에.
○조정환위원 나는 과장님 불러본 일이 없어요. 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조정환위원 이거 그때 삭감할 때 이 내용 한 말씀이라도 저한테 해주셨나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살며시 여기에 올려놓으면······.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어차피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국도비 내시가,
○조정환위원 만약에 그때 제가 삭감할 때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주셨더라면 참고로 했을 텐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삭감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기정에는 개가 1300두고 고양이가 1200두 해서 2500두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에 개하고 고양이 중성화사업한 총 두수가 몇 마리였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 찾음)
○조정환위원 몇 백 마리 안 되잖아요, 1000마리도 안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1669마리입니다.
○조정환위원 1000 얼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669마리요.
○조정환위원 1669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조정환위원 근데 제가 그때 삭감한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이 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채우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 왜, 이 숫자를 다 못 채우니까 예산도 이 돈 가지고 겨우 맞췄는데 고양이를 잡아다가, 그것도 집고양이를 잡아다놨는지 들고양이를 잡아다놨는지 모르지만 머리에 빨간 물, 파란 물, 옆구리에 빨간 물, 노란 물, 앞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오르락내리락 찍어서 한 마리를 가지고 열 마리씩, 열한 마리씩 만들어버리면 고양이가 그만큼 덜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세금이 줄줄줄줄 새고 있는데 고양이 숫자를 다 못 맞추면, 개 숫자를 다 못 맞추면 일단 예산 1억 삭감하시고 더 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더 주십시오.’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수의사는 구속되고 거기에 두 명 추가로 입건되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서울이라든가 의왕, 군포, 광명, 경기도 광주 이런 데는 이렇게 줄줄줄 도비, 시비가 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조리에 쐐기를 박고자 경고 차원에서 1억 삭감했는데 나비처럼 살며시, 그것도 소리도 없이 조용히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정환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시해서 그런,
○조정환위원 이 예산을 올리면서 저한테 한 마디라도 올라왔노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나요? 한 마디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의지가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 시민이 낸 세금이라든가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허투루 안 쓰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1억만 삭감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시 내시한 내용을, 그때도 얘기 안 하셨고 지금 올리면서도 올린다고 얘기 한 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안 봤으면 또 그대로 갑니다.
이런 상황은 진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이거 못 쓰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됐습니다.
저는 도비가 내시됐으니까 우리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정말 안 맞습니다. 수의사가 구속되고 입건된 사람이 두 사람이고 지금도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세금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걸 경고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을 가만 놔두고 계속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위원장님, 지금 내시된 금액 빼고 2억 5000에서 5000 감액됐는데 2억 다시 올라온 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동물등록제사업 추진 재료비 500만 원 삭감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200만 원 증액해서 1200으로 올리고,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1400에서 7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건 800만 원 삭감하고.
지금 우리가 삭감 방망이를 두드려서 잉크 마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조정환 위원님 것은 21쪽에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2쪽 건데,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제 말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제일 처음 본예산 때,
○윤창근위원 이게 생각이 아니라 제가 삭감을 재료비 500에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각각 50% 깎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각각 50% 깎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재료비 깎은 만큼 민간자본이전 시술비도 절반 절반 한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재료비는 오히려 올리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수정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수정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약간씩 변경이 돼요. 그래서 올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결했는데 이걸 왜 또 이렇게 올렸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절차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드렸고요.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 구입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올린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윤창근위원 있죠, 우리 과장님 말씀에 두 가지, 이 수정예산 언제 만들었어요?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만들었어요, 심의하고 나서 만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심의하기 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첫 번째, 심의하기 전에 만들었으면 심의 때 얘기하는 것이 순서고. 그렇죠?
심의 때 수정예산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돈 때문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맞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수정예산을 오늘 다루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두 번째 개무시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에서 내시했다고 해서 시가 무조건 예산을 받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 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도에서 억만금이 내려와도 시의회에서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자르면 자르는 게 예산 맞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서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헛소리한 거예요. 제가 바보로 보여요? 의원이 바보로 보여요? 거기 서서 지금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어디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삭감하셨는데 이 책을 미리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재료 재료 하는데 이 재료가 뭐예요? 내장형이 예요, 바깥에 붙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현재는 내장형입니다.
○윤창근위원 내장형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제가 이거 기분 나쁘니까 정말 수사의뢰 할까요? 내장형이 뭐라 그럽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다소 언론에도 나왔고요.
○윤창근위원 언론에 났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약간 크기가 큽니다.
○윤창근위원 내장형이 필요한 만큼 효과가 없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재료를 제가 절반 깎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1200만 원을 올렸다.
행정과 의회는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로. 말이 필요 없어요. 며칠 전에 깎아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렸다. 이유 여하 불문하고 이건 지금 과장, 국장이 의회를 개무시한 거예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재료가 내장형이라고 하면 더욱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 조정환 위원님 아까 2억 깎듯이 재료비 12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하는 600만 원, 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두 개 합해서 18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아까 조정환 위원님 2억 삭감 동의 플러스 이 부분 두 가지 다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연관은 없는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조정환위원 국장님, 제가 상인대학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언급할게요.
혹시 상인대학원 예산, 저는 100명, 200명, 300명씩 하는 1식에 2000만 원씩 들어가는 상인대학 예산은 삭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손도 안 댔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조정환위원 대학원, 그것도 소수의 몇 명, 40명, 몇십 명 가지고 대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보편적 가치라든가 보편적 복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정서상 안 맞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삭감했어요. 이 삭감된 내용을 각 상인회 회장님들한테 전파한 사실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누가 했나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저희가 이 상인대학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거 얘기하셨나 안 하셨나를 묻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에서만 삭감된 거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그 상인회장님들한테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거 꼭 속기해야 됩니다, 속기되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예산이 많으면 상인대학 200명, 300명을 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합리화라든가 의식을 개혁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대학에 위탁해서 대학원을 만들어서 5000만 원을 투자한다? 제가 발상을 진보시키면 여기 나온 사람 중 한 3, 40명은 해외유학도 보내주십시오.
시민의 돈이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시민의 대표로서 준엄한 시민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저는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단계인 의회 본회의도 통과 안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회자되어서 항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시금고와 협력사업으로써 시금고 이득금을 우리시에 환원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게 아니고요, 시금고를 저희가
○박권종위원 이용하니까 봉사하는 차원에서 출연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11월 25일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제안서를 낼 때,
○박권종위원 낼 때 2억을 준다고 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시금고에서 1년에 10억씩 이러이러한 분야에 출연을 하겠다고 재단하고 우리 상권화활성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장학재단 해서 다섯 군데 사업명칭을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해당부서에 예산파트하고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 돈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농협에서 입찰을 할 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제안서에.
○박권종위원 그 목으로 딱 정해서 나는 이런 이런 재단에 2억씩을 기부하겠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출연금으로 일단 그렇게 10억 했는데,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 목을 만들어서 2억을 내겠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권종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 백몇십억이 통과됐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권종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은 지금까지 김병량 시장 때 탄생이 돼서 지금 몸집이 너무 커졌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 예산이 없다고 항상 뭐라고 하면서, 지금 성남시장이 바라는 게 뭐예요? 복지, 또 시민의 복지, 주로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에 굳이 더 출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으로 출연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써야 할 돈은 따로 있을 거예요. 시가 그 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유도해서는 안 돼요. 또 굳이 모 위원님께서 이 예산서가 본예산하기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 거죠? 과장 맞아요?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일언반구 없다가 수정예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아니 본예산 편성이 된 이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답변이 또, 내가 적어 놨어요, 메모를 해놨는데. 이 예산을 여기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안 된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아마 농협에서 10억이라는 돈을 그런 취지로 냈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권종위원 글쎄, 안다니까. 성남시가 출연금을 꼭 목으로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억을 삭감해줄 테니까 다른 데 찾아보세요. 정말로 어렵고 정말 소외된 계층에. 농협이 바라는 게 그걸 거예요. 우리 시금고를 하면서 자기들도 이득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시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지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면 출연해서 뭐할 건데요?
여기 보니까 벤처기업 체계적인 지원, 기업경쟁력 강화, 너무 광범위해요. 이것은 이미 서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다시 여기에 2억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은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쓸 수 있도록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박영일위원 제가 질책성 발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박영일위원 너무 막지는 마세요.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수정예산이라서 간단간단하게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 심사하면서 삭감한 예산이 수정예산에 슬며시 올라오고, 의원의 의정활동 행위에서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반한다고 해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해관계자한테 그 사실이 유포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심사도 너무 쉽게 해준 느낌이 들어요.
행정과 우리 의회 관계는 신뢰가 우선입니다, 신뢰가. 제가 의정활동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행정마인드가 퍼주는 데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쉽게 쉽게 그냥 줘요. 그런데 그 돈을 집행한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 점검이 없어요, 첫째. 돈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너무 퍼주고 시민들이 울면 그거 달래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시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일회성, 일시성, 낭비성, 또 정치성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을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성남시도 떨어졌죠? 국장님, 그렇죠? 이게 왜 이래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미 우리 지방자치단체 몇몇 군데는 파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돼요, 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낭비성,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꼭 써야 될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본예산에 삭감된 걸 수정예산에 슬그머니 그냥 올렸다?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일부러,
○위원장 유근주 위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위원님들을 일부러 속이고 무시하고,
○위원장 유근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잘못됐으면 하다못해 위원들한테 배부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해서 올라왔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위원장 유근주 이게 뭡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서 보려니까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예산 심의합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전에 문제가 됐던 본예산 삭감안이 수정안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소신껏, 사과발언이면 사과발언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우선 말씀하십시오.
예,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먼저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정환 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한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국도비 예산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자원팀이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최소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해주셨던 부분은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또 하나 있잖아요, 동물등록제 부분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같이 얘기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 유근주 똑같이 봐도 되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별도 얘기 안 하셔도, 국장님도 얘기했으니까 과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하고 국도비가 변경됐을 때는 사전에 꼭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모두가 한 번씩 더 살펴보셔서, 이게 의원들의 체면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줘서 양해를 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모든 절차상에 잘못된 점은 사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가지고 와야죠.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시 한 번 말씀하시려고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본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말 한마디 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건 정말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우롱당하는 기분이고, 조정환 개인이 그런 우롱당하는 입장이 아니고 성남시민 자체를 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윤허해 주시고 승낙해 주신다면, 우리 동물자원팀이 이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그 예산마저 삭감해서 그냥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것은 시민들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일단 1억 채워드릴 테니까, 그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승낙 하에 이거 세워드릴 테니까 하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이, 삭감내용은 제가 삭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사회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느 위원이 삭감 요청했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서, 또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삭감 요청하신 분들한테만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앉아 있는 위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 얘기,
○박권종위원 글쎄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계속 삭감해서 한두 명만 설득하면 통과 통과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오전에 원안대로 다 삭감하든지 그것을 표결에 부치세요. 정말 이해가 됐다면 수정안을 내시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 그대로 그것만 살려 준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서 그걸 통과시키면 통과시키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회를 진행해야지 한두 명이 이해됐다고 해서 전체 앉아 있는 위원들을 바보 만들면 안 되죠.
○위원장 유근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박권종위원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삭감이 아니고 본예산,
○박권종위원 글쎄 오전에는 전체 삭감을 했잖아요. 수정안에 올라온 거 다 삭감했지요?
○위원장 유근주 수정안, 예.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유근주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다시 본예산 것만 살려 준다. 다시 수정을 해야지.
○위원장 유근주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한 건 그 얘기잖아요.
○박권종위원 그렇죠, 본예산에서 살려준 거만 지금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서 의중을 물어야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조정환 위원께서 위원님들이 승낙이 되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할 거예요.
○박권종위원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진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할 거예요.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시술비 600만 원 삭감한 건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고. 다만 본예산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삭감 주장을 했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삭감 주장했던 부분은 철회를 하고요.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잠깐, 제가 삭감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수정예산안대로 하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이 재료비가 내장형으로 아마 결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내장형이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또 외장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삭감 주장했던 부분은 철회를 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계속 제가 지켜볼 테니까 남더라도 정확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삭감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억 원 삭감 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정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이 출연금 2억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주장했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박영일 위원하고 점심 먹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이 얘기한 눈높이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또 용역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많이 우려를 했지만 우리 구시가지가 지금 시청이 이사하고 나서 상권이 나날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라도 우리 상권을 살려주려고 수정상권활성화재단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무진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예산이 한 5억 되어 있다 그래도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예산을 꼭 반영해서 해준다면 그 상권활성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일 위원이 그것을 철회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예산을 다루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막연하게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공식적인 명칭이 뭐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재단법인 성남상권활성화,
○위원장 유근주 성남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성남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유근주 수정이지요, 수정.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위원장 유근주 수정상권활성화재단이지요, 수정. 아니에요?
본부장님, 공식적인 재단 이름이 뭐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정식명칭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식명칭이 그렇게 성남시로 되어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정이 아니고 성남시로 되어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명칭은 수정로상권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이게 좀 바뀌었나 본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수정상권활성화인데 거기에 국한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단법인으로 하려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도 수정상권활성화에만 국한되는 걸로 이게 되어 있던 거란 말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유근주 그 내용은 대충 아시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게 맞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부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협동조합이면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은 수정구에만 국한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 상권활성화 구역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말하자면 농협 공익자금인데 공익을 위해서 성남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만 하면 수정구에만 국한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저희 ‘수정로상권활성화사업에 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12월 1일부로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먼저 소상인들을 위한, 영세상인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어느 기관보다 선제적으로 올해 내에 상인교육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 모범적 사례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10개를 만들고요. 차후 이 사업에 대한 틀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가,
○위원장 유근주 아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공익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에 국한돼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사안은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공익자금이 뭡니까? 공익자금.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공공을 위해서 쓰는 자금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공공을.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유근주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수정상권화 그쪽에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정상권활성화재단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거기서 진행할 사항이 아니고 공익사업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시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공익자금을 어떻게 거기서만 씁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근무하는 본부장이나 직원들이 전문가인데 지금 초창기이니까 10개의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확산이 되면 앞으로 결국은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가면 결국은 하대원이라든지 상대원 쪽으로 다 가는 거죠.
이걸 그렇게 큰 틀에서 봐주셔야지 거기만 딱 한다고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좀 축소해서 보신 것으로.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재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괜히 몸통 불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한을 시켜놓은 겁니다, 헛된 사업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공기업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국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장 유근주 이거 사업 자체가 한쪽에 편중된 거예요, 공익자금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그냥 재단에 돈 줘서 그 돈을 소화시키고, 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보면 연구개발비 무슨 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비 같은 거 용역 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위원장 유근주 아니면 공익자금이니까 장학재단에 다 내놓으세요, 장학재단에다가.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이건 왜 재단법인에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제가 얘기 좀 하고요.
○윤창근위원 조금.
○위원장 유근주 무슨 얘기하시려고요. 가만히 있어요. 얘기 좀 하고, 답변 들어보고.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수정상권활성화재단에서 수정로상권활성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계획에 이게 들어있습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없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계획 세운 거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즉흥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즉흥적이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유근주 그럼 사전에 이 관련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다 다시 준 겁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것도 아니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뭡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원래 사실상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정된 예산 외에는 따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올 초부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사실상 있었고요.
○위원장 유근주 알아요, 협동조합 알아요. 협동조합법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래서,
○위원장 유근주 협동조합법 같은 것 다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 하면 공히 성남시 전체를 놓고 협동조합에 관련돼서 교육도 시키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은 수정상권화에만 국한된 재단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교육 같은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지역경제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 돈이 공익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진짜 공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얼른 하자는 뜻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그럼 윤창근 위원이 얘기 안 하셔도 수정구에 관련된 거니까 무슨 뜻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집행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그럼 나중에 별도로. (웃음)
○위원장 유근주 이게 피 같은 혈세예요, 피 같은 혈세.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유효적절한 답변을 안 해서 내가 짜증나서 그래요.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지금 활성화기금은 박영일 위원님이 취하한다고 그랬다는데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론화할 수 없겠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19억 5000만 원 중 2억 원 삭감하는 내용 등을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68쪽 유기동물포획 및 중성화사업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예산안 271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상권활성화 2억 원 삭감문제는 삭감을 주장했던 박영일 위원께서도 계시지 않고 해서 그 2억 원은 삭감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훈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동의까지는 아니고 오전에 일어났던 박영일 위원의 표결로 물어봐주세요. 박영일 위원이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물어봐주시라고요.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 안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훈위원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매우 민감한 사항이 아니면 표결로 안 가고 합의 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건건이 이렇게 표결로 간다고 그러면 동료 위원들께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경쟁이 많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근주 표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표결하지 말고 삭감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68쪽 유기동물포획 및 중성화사업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예산안 271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억 원 삭감안은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68쪽 유기동물포획 및 중성화사업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예산안 271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억 원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 27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19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까 다 했는데 또 지금 하면,
○윤창근위원 이 얘기는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위원장 유근주 어느 거요?
○윤창근위원 지금 이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유근주 이미 삭감 요구를 한 지가 아까 돼서,
○윤창근위원 요구됐는데 지금 이의가 있냐고 묻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없다고 해서 다 했는데, 간단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제가 우리 국장께 말씀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지금 농협이 우리 시금고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시금고 지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농협에게 점수를 줘서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되도록 할 때 농협이 우리시에 제안한 게 있어요. 출연금을 2013년에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10억입니다.
○윤창근위원 2014년에 10억, 2015년에 10억, 2016년에 10억 정확하게 40억을 앞으로 16년까지 출연하겠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우리시와의 일종의 협약입니다. 이렇게 내겠다고 한 약속이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로 제안을 할 당시에 농협이 지역청소년육성 지원, 성남시장학회 지원, 성남시문화재단 지원, 수정상권활성화 지원, 지역산업육성발전 지원 이렇게 자기들이 출연한 것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 분야에 지금 지출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 2억 원은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해서 지역산업육성발전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합당합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문제되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의 전체 예산에 이 2억 원이라는 출연금에 대한 변수가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나 지금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사실 지금 수정예산에 올려서는 안 되는 예산이고 추경이나 이럴 때 올려야 되는 예산이에요.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0 얼마죠? 백몇억입니까, 그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117억입니다.
○윤창근위원 117억이 이 2억 원 빼면 115억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포함 안 된 게 117억입니다.
○윤창근위원 포함 안 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그럼 117억 가지고 지금 지역산업육성발전 지원에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출연금을 향후 지역산업육성발전에, 또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다소 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더라도 나중에 산업진흥재단의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포함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이 예산은 받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얘기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2억 제안서를 당초 본예산에 포함 못 한 이유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처럼 농협에서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억 중에 콘텐츠제작 지원사업비 1억 별도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11년도에는 6개사에 6억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2개사 2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이 깎인 상태였어요. 우리 판교지역에 계속 IT업종 이런 게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확장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지금 그러면 산업진흥재단 117억 예산에 중복되는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특별한 계획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이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출연금이 공적자금은 아니에요. 다만 공익성을 띤, 농협이 시금고를 지정받을 때 출연을 약속한 금액이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합당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삭감은 반대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김선임 위원님 동의하시고.
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산업진흥재단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콘텐츠 융·복합이나 이런 것은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IPTV가 콘텐츠 융·복합인데 거의 존폐위기에 있다가 다시 재생해서 예산도 5억인가 이번에 세워줬어요. 그럼 거기에 또 이 예산을 얹어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의 중복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고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 원의 삭감을 저도 요구합니다.
그 대신 이게 추경에 가능한 가요, 추경예산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내년도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유근주 상관없어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가능하면 일단 산업진흥재단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다들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보다도 거기서 와서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듣고 저희가 그때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추경에 다시 살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추경에 가능하다면 저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경에 가능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삭감에 동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27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19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는 ‘반대하는’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이거는,
○위원장 유근주 지금 동의가 됐으니까.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업들을 정확하게 검토한 후 추경에 반영도록 하고 원안 가결한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위원장 유근주 정리할 때는 요점만 얘기해야지. 이미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럼 아까 상권활성화도 그냥 원안 가결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이것도 그냥 하는 거지 어떤 거는 그렇게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원칙에 안 맞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먼저는 찬반이 엇갈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럼요,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반복 안 해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삭감하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27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19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일자리창출과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괄설명을 드리고 과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7시 2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 박창훈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안 설명할 때 중요한 사업별로 변동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 수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17시 2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황호양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역시 인사하시고 중요한 사업별로 변동된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소장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유근주 하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녹지과
(17시 2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녹지과 역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수정구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심사는 구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련 부서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희윤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서 조금 바뀌는 거나 집행잔액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총괄설명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전구청 다 본예산만 설명 듣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유근주 예. 구청장님, 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예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지금 농촌동 현황을 많이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아마 같은 지역구인 최만식 위원이 분명히 질의하셨을 거라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질의하셨습니다.
○정훈위원 얘기하셨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그 심곡동 문제는 200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그런데 가장 가운데인 지역이 현재 지지부진해서 그렇게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예산이 수반 안 돼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가장 많이 현장방문을 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 그 지역 사정이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꼭 올라와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보시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데가 농촌동인데 거기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저희 수정구는 취락지구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토동에 금현지구 등 14개 지구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고 지금 심곡·오야·옛골·금현·고등지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소한으로 해서 140억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안골은 복정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관계해서 약 18억이 예산 반영됐고 나머지는 시의 재정상황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의 여러 상황을, 특히 심곡지구·오야지구가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런 지역이라도 내년도 1회 추경에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토록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청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우리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140억 정도가 100% 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18억 정도 예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취락 개선을 해야 될 지역인데 너무 예산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우선순위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복지, 동네 길 닦아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복지거든요. 이 안에서 먹을거리만 해주는 것만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력하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나만 받은 건 아니겠지만. 청장님이 진짜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나 없나를 한 번 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 수정구가 140억을 요구했는데 18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은 현장방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청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번에는 못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내년 추경에는 강력하게,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서 마무리단계니까 거기부터 마무리하고 다른 데 시작할 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한군데 한군데를 짚고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그래서 청장님 믿고 마을에 가서 그분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내년 추경에 꼭 해서 하겠다고, 숙원을 들어준다고 얘기할 테니까 하여튼 연말에 제가 같이 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7시 4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해당과가 전부 추경이 다 국도비 내시 조금 플러스하는 거나 예산잔액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설명 들을 것 없이 4개 과 전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하나하나 의결을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조율)
세 건을 한꺼번에 하면 설명은 본예산 중심으로.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본예산 중심으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 소개는 관련 팀장 한 명입니다.
이해종 경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유근주 팀장님들 변화 없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변화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변화 없으면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도 얼마 안 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본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행정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한 다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동청사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빠졌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윤창근위원 지금 수정구에 단대동사무소가 지어진 지 몇 년이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갑자기 물어보니까 알 수가 없겠죠.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굉장히 좁고 열악합니다. 그 앞에 지금 재개발 다 되고, 동네는 재개발이 되고 다 좋은데 단대동사무소만 아주 열악해요.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입주를 하게 되고 동청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졌죠. 지금 재개발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60% 이상 했으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윤창근위원 동사무소가 사실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필요한 공간을 이용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이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죠?
우리 과장님보다 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된 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동하고 같이 해서 나머지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2011년에 방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평면 2층으로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한 층은 주민의 복지시설로 쓰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그때 1안, 2안 해서 1안 복층구조로 11억 2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재정문제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반영을 못 했으니까 제가 질의한다고 했고,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약속, 시장님도 하셨고 청장님도 하셨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켜주셔야죠. 땡빚을 내서라도 지켜주시기를, 또 모라토리엄 선언하니까 땡빚을 내면 안 되겠네. 아무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지금 단대동사무소에 예비군 중대사무소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지금 예비군 중대사무소가 있는데 가뜩이나 좁은 주민자치센터에 예비군중대본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양지동을 같이 관할하는 중대본부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양지동 동장님 하신 적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윤창근위원 양지동은 동사무소가 좀 넉넉하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넉넉한데 현재 단대동으로 통합돼서 그 부분 1층에 작은도서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단대동 정말 동사무소 조그마해요, 재개발해서 사람 입주했는데. 거기가 아주 불편한 현실이에요. 양지동하고 단대동하고 어차피 함께 쓰는 중대본부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양지동이 교통편이나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게 훨씬 좋아요. 단대동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자체가 동네 뒷구석에 가 있잖아요.
양지동은 그래도 여유공간이 단대동보다는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양지동사무소에 중대본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해주시든지 그게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우리 시장님, 구청장님 약속한 시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해줄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해주면 이게 조금 늦어져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거 빨리 해야 되고. 양단간에 결정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중대본부를 어차피 같이 쓰는 거니까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7시 5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윤희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희윤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동되거나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뭣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세무과에 여비 있죠?
여비를 묻기 전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외에 있는 체납세 징수한 실적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이번에 며칠 전에 호남지역으로 3박 4일 동안 한 번 징수하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여비는 얼마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여비는 도에서······.
○위원장 유근주 우리 예산에 여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되겠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우리가 1년 동안 36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위원장 유근주 세무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한 부서예요. 세금을 잘 걷어야 그 돈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세무과에 보면 여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호남지역 같은 데 3박 4일 정도 있으려면, 몇 명이 가죠?
○세무과장 세 명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본예산 때는 우리 청장님이나 세무과에 관련된 예산 여비 있지요? 그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큰 부담 없이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 될 것이다.
우리 청장님 맞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을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그야말로 말없이 표시도 없이 수고하는 것이 세무과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는 지원 못 하더라도 교통비, 여비조로는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7시 5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랄지 중요한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8시 0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제영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환경위생과장 이제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환경위생과 역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이 중요한 사업별로, 증액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증액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많이 뽑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김선임위원 이 기간제는 1년이라든지 몇 개월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부분마다. 산불관리원이라든지 EM감시원이라든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 기간별로 기간만큼만 채용하는 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게 해년 모집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김선임위원 어떤 것은 200일 정도면 휴일 빼놓고 거의 1년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모집을 하면, 이게 지속적인 관리원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부들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매년 쓰는데 당해 연도에 필요한 걸 뽑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뽑게 되면 변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1년마다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한 번 하고 나면 기간제이니까 바로 다음에 이어서 못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를 들면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2시간씩 하시는데 올해 되면 내년에도 또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39쪽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놀이터 얘기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39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10개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보안등, 분전반, 제어반 등 전기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사, 검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만 있어봐. 위원장님, 우리가 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예산 본청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위원장 유근주 본청 녹지과.
○윤창근위원 녹지과에 통과시켰지요?
○위원장 유근주 공원과지요,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공원과죠. 공원과하고 달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공원과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시설,
○윤창근위원 이게 그 놀이터예요,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 놀이터하고 달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건 공원 내에 있는 거고 여기는 마을에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모래에 기생충 검사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하는 것은 시 예산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근데 지금 1개소 검사하는 데 수수료가 얼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5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이게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수수료인데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개소당 25만 원이었어요. 여기는 왜 50만 원일까? 무엇이 다를까요? 이게 같은 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2년마다 하는 거고, 어느 업체가 합니까?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제가 공원과 1개소에 25만 원 하는 걸로 통과시키면서 그 25만 원도 비싸다고 투덜거렸단 말이에요. 형식상 안전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부모입장에서 놀이터를 잘 점검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 거기는 2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50만 원일까 모르겠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럴까요? 같은 걸 하는데 금액이 배가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것 좀 찾아봐요, 어느 과인지. 아마 녹지과일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공원과. 녹지과는 어린이놀이터 관리 안 하니까 공원과 관리에요.
○윤창근위원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내가 지금 본청 심의를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1개소 검사하는 수수료 25만 원 세부내역도 내가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모래 속에 병충해 검사하고 거기에 있는 그네나 미끄럼틀 이런 거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거 보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안전한지, 2년에 한 번 모래 검사한다고 해서 무슨 2년 동안 모래가 위생적으로 잘 관리된다는 법도 없는 이상한 검사인데 이게 사실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거는 검사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런 교육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기관도 똑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저희가 지금 하는 내용은 모래소독, 바닥모래 뒤집기, 이물질제거, 놀이시설 소독, 놀이기구에 대한 무기항균제 코팅, 그다음에 모래시료 채취, 모래 기생충낭 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는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밑에 또 별도 예산이 있어요. 지금 그 50만 원으로 정기시설검사를 검사가 아니라 그런 내용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검사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코팅도 하고 모래도 뒤집고 모래에 있는 기생충검사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이런 것을 다 하는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지금 본청에 공원과에서는 정기검사라고 해서 20개소 25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모래를 뒤집는다든지 모래를 바꾼다든지 이건 검사가 아니죠. 검사하는 기관에 왜 그런 것까지 줘요? 별도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내용인데 공원과 것은 25만 원인데 여기는 왜 50만 원이냐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원과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과도하게 세웠으면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원과하고 저희하고 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하면 그건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는 25만 원도 비싸다고 그랬다니까요. 검사비를 5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평소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놀이터관리단이나 NGO 이런 걸 통해서 놀이터를 평소에 안전하게 잘 관리하자. 2년에 한 번 와서 검사한다고 해서, 검사하러 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하러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고 검사받을 거 아니냐고. 돈 줘가면서 뭔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검사를 2년에 한 번 하는 게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런 법도 웃기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법에 의해서 요식행위로 하는 이 검사에 대해서, 그 비용이나 이런 산정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평소 놀이터안전관리를 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공원과 할 때.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여기는 50만 원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일 그런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다면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여기는 분명히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이래서 5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검사를 하는 수수료하고 그런 놀이터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업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빼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정리해서 다음 추경 때, 그렇게 다른 거였고 나누어서 사업을 했고 추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달라는 얘기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포함됐다고 하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이건 해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정확하게 대비를 하고 그 자료까지 한번 정확하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뒤에 어린이놀이터 소독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바닥모래 뒤집기, 이물질제거, 모래소독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되면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까 분명히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제가 짚고만 넘어갈게요.
제가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밥그릇을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식당 담당하는 팀장님이 그때 어디 교육 갔었나요, 어디 갔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위생팀은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서 본인이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잠깐 출타해서 확인을 못 했고요. 그 직원도 청소팀에 있다가 위생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다가 추후에 팀장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잘못된 건,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에 나중에라도 팀장님이 안 왔던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나중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제가 11월 5일 자로 와서 아직 업무를 100%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날 팀장이 있었으면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착오가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결례를 했어요. 구청장님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오늘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 ‘수청구정은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새벽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업무를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 자체를 위원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 하고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도에서 지금 지침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긴소리 안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금방 우리 윤창근 위원이 얘기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50만 원은 지금 우리시 공원과에서 하는 행위하고 너무나 차이도 많이 나고, 뒤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동절기에는 안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집행 안 하고 추경에 조정해서 보고 정확히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위원님, 세워주시면 그냥 집행 안 하고 추경에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정훈위원 세워놓으면 나중에 또 복잡하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정훈위원 왜냐하면, 뒷장하고 똑같잖아요.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이 검사하는 데 수수료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쓸 거니까 이제는 1년에 한 번 하면 가을이나 언제할지 모르니까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정훈위원 일 열심히 하는데 깎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팀장이 확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했어요.
공원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크기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 예산이 많이 산정되었다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청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니까 일단 추경 때 정확하게 해서 올리세요. 면적,
○위원장 유근주 정리된 거니까 청장님 말씀하시지 말고,
○윤창근위원 예,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유근주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추경에 세워도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63쪽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3쪽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950만 원 중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건 없고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환경을 다루는 환경위생과가 종이낭비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돈이에요. 이거 목차 한 줄 쓰려고 종이 한 장 이렇게 버립니까? 환경위생과 종이 한 장 쓸려고 이렇게 인쇄합니까?
저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앞으로 이런 자료 우리한테 제출하실 때 불필요한 거 다 빼고 딱 필요한 것만, 환경을 다루는 환경위생과가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켜서 되겠어요? 종이 이렇게, 말이 됩니까? 종이 별거는 아니에요. 종이 한 장에 얼마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부터 좀 우리가 고칩시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구청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구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관련 부서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소개 변동 없으시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과장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개·보수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우리 구에 세우는,
○조정환위원 하대원 예비군 중대본부 출입문 변경하는 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동장님이 얘기하던데 아무리 찾아도 몰라서.
○중원구청장 정완길 동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조정환위원 동 예산에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건 여기 자료에 안 나오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거기 동 주민센터 예산내역이,
○조정환위원 있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그거 서 있나요?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있습니다. 1880만 원 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서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다른 구에는 없는 노거수 보수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서있는 게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유지관리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거예요? 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나중에 과장님들은 일괄적으로 청장님한테 묻고 끝나는 것 같아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보수가 8개소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올해 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8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은행동, 도촌동, 갈현동, 자료를 찾아봐야…···.
○조정환위원 나도 얘기만 들어서 여기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더라고.
하대원동 호야경로당에 있는 호야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둔촌 이집선생 입구에 있는 나무들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어디요?
○조정환위원 그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하대원동 호야경로당 앞에 있는 그 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조정환위원 정확한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8시 4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원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우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행정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내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8시 4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태언 세무과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박태언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세무과도 역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중요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세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중원구 세무과 역시 예산서를 보면 여비가 국내여비 360만 원.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정구도 360만 원인가 그래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세정업무 추진여비 만 원짜리가 뭐예요? 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일단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 계산한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360만 원 여비는 관외 체납징수활동이나 세무조사 나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360만 원은 체납징수하고 관외 갈 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관외 체납징수하고.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중원구 같은 경우 관외 체납징수 하려면 출장을 1년에 얼마나 갑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올해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전국 각지에 주로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쪽으로 두 번에 걸쳐 갔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예산 36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조금 모자란 형편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께서 세입에 대해서, 세금 징수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신경을 쓰고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위원장 유근주 세금을 받으려면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녀야 돼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한 번 가서 세금 받는다는 것을 보장 못 해요. 수차례 가서 독촉하고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는 특히 여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좀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서라도 여비를 확보해서 세금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청장님하고 의견을 해서 세금 징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8시 5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경제교통과 역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여기는 경제교통과 국내여비가 3420만 원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15만 원씩 19명인데 국내여비인데 어떻게 15만 원이 되는 건가?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월액여비로 매월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관내출장할 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매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 유근주 15만 원이면 한 사람당.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한 사람당 15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매월 한 사람당,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 5000원씩? 매월 만 얼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네 시간 기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 기준해서 2만 원이고 두 시간 기준해서 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8시 5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중원구 환경위생과 역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 중요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38쪽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윤창근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것은 사실 올해 처음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저희 동 주민사업비가 사실은 올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 주민 편의 수시로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분야에 대해서 해주라고 6000만 원을 여기에 신규로 세워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거 같았어요. 그건 거 같은데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청장님,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잘못됐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내가 뭔 내용인지 알아요.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할게요. 그거라면 필요합니다, 이거. 각 동에 포괄사업비 못 쓰던 거 정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중원구청장 정완길 녹지 관련 민원이 많은데 실제 포괄사업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이 예산 인정을 한다니까요.
근데 예산 편성할 때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여기 넣어놓으면 맨 그 위에 전부 유지관리공사, 유지관리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중원구청장 정완길 표기를 좀······.
○윤창근위원 눈속임이죠, 눈속임.
○중원구청장 정완길 표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윤창근위원 그런 예산이라면 인정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잡아서 그런 경우에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유지관리비, 다른 데 잔뜩 구역별로 다 유지관리비가 있고 한데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거라면 제가 삭감 요구는 안 하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고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있는 것, 관수시설 5000만 원. 가뭄대비 관수시설, 이건 뭐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관목이 말라죽고 이래서 비닐봉지 물주머니를 사서 많이 설치해서 살려내고, 특히 시청 방향 가다 보면 좌측 공공용지에 플라타너스가 거의 다 고사 직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 지하수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펌핑해서 겨우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지하수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스프링클러로 식으로 설치해서 가뭄에 대비하려고 특별히, 어차피 기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활용해서 쭉 스프링클러로 해놨다가 가뭄이 오면 펌핑해서 물을 공급해서 가게 하겠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물주머니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어서 펌핑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대상지역이 성남대로, 둔촌대로, 산성대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윤창근위원 이건 뭐예요? 점적관수인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거기는 점적관수라고 해서 관을 연결해서 관에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서 중앙로 같은 데 물이 서서히 스며서 관목들 고사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두바이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가 그만큼 열대화가 되어서 가뭄을 대비하기는 해야 되는데 올해 많이 가물어서 이런 고민을 하셨겠지만 매년 그렇게 가물까. 시설을 만들어놓고 가뭄이 매년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면 혹 잘못하면 이거 해놓고 안 쓰는, 격년제로 쓰는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고민해보셨어요?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그랬는데 작년에는 괜찮았거든요. 혹시 작년에 문제가 있었나요, 재작년이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재작년하고 작년도에도 가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물차 가지고 틈틈이 보완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었는데 해마다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런데 지금 기후가 점점 가뭄이 빈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저희들이 다 판단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생각은 순차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삭감주장은 않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들이 잘 한번,
○윤창근위원 해놓고 어떤 해에는 장마가 져서 물이 넘쳐나는 때도 있어요, 작년에는 가뭄이 심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특히 시청 가는 공공지 쪽은 암으로 이루어져서 거기부터 우선하고 점적관수는 좀 더 검토고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좀 봐가면서 합시다, 제가 예산 깎자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44쪽 한번 봐주세요.
인공폭포 어디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까 지하수 유출수 나오는 데 있잖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거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인공폭포가 실질적으로 내려오게 사용하는 게 1년에 몇 달 정도 사용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하절기에 시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동시에 인공폭포를 가동하는데 시청 있는 데하고 거기하고 한 다섯 군데가 지금,
○윤창근위원 하절기에만 사용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하절기에만. 물놀이장에 일부 있고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안전관리비를 하절기에만 사용하는데도 1년 치씩 12개월 계산합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법적으로 6개월 단위는 안 되고 1년 주기로 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법인지 저한테 나중에 줘보세요.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 75㎾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이다 그러는데 연간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연간으로 해서 했는데, 한번 세밀히,
○중원구녹지공원팀 김선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팀장 나와서 관등성명 얘기하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녹지공원팀장 김선우입니다.
저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정도로 검토를 해서 관련 규정을 가지고 해봤는데 기존에 6개월로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윤창근위원 아니, 계약을 맺고 안 맺고를 떠나서 1년에 두 달 쓰면서 1년 치 관리비를 준다, 나머지 10개월은 전기를 끊어놓으면 되는데.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전기를 끊어놓게 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떼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 돈이 지급 안 되는 방법을 검토해봤는데 지급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두 달 사용하는데 1년 치 관리비를 준다는 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저희가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자료설명이 아니라 1년 치를 주면 이 관리비 10만 원씩 주는 것을 연으로 계산해서 10만 원을 2만 원으로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사실 돈 얼마 안 돼요. 120만 원이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예.
○윤창근위원 돈 얼마 안 되는데 두 달밖에 안 쓰는 인공폭포를 12개월로 계산해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폭포 분수대 유지관리용역을 맡기는데 이 용역은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입찰 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거기가 전기업체입니까, 아니면,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전기업체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인공폭포 및 분수대 유지관리비도 30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3000만 원. 1년에 두 달 쓰는 인공폭포,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두 달이 아니라 저희가 10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몇 달이에요? 6개월이에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예, 한 6개월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6개월. 그럼 절반이잖아요.
인공폭포를 6개월간 쓴다고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봄철 되고 나면 5월부터 가동합니다.
○윤창근위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공폭포 물 그렇게 많이 해서 하는 것 못 봤고, 이 부분 유지관리비를 3000만 원 쓰고 인공폭포 전기안전관리대행 몇 달 하면서 12개월 치를 주고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대로 예산 편성했다고 다 쓰지 마시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45쪽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린이물놀이장 노후시설 재정비가 9000,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공사 7000. 지금 제가 부른 거에 나들이 등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 나들이 어린이놀이터 등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 4000, 자혜 어린이놀이터 등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 4000, 어린이놀이터 등 물놀이장 수중모터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000, 녹지·공원 유지관리공사 5000,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청소관리용역 6000.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대부분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거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김선임위원 이 유지관리 하는 명분이, 유지관리라는 것 자체가 청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가 30개소가 있는데 우선 이 9000만 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노후시설은 나들이하고 푸른꿈 어린이놀이터인데 물놀이장에 바닥재하고 놀이기구가 노후해서 고장이 났어요. 내년도에 보수해서, 또 정기검사 들어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공사는 30개소에 대한 연중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연중 수시로 시설물 보수하고 고치고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은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동안 물놀이장이 다섯 군데인데 이것을 세 개, 두 개씩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두 개 업체에 그동안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수중모터 전기시설은 물놀이장에 대한 전기시설이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분야만 별도로 전기업자한테 유지관리, 이 전기모터도 분수대도 돌리고 그러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공사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아까 여러 가지 녹지시설대라든지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벤치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고장 나면,
○김선임위원 과장님, 그런 게 다 위에 있는 유지관리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분야가 다르니까요.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전년도 예산에 사용한 게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김선임위원 전년도에 발주한 업체, 그동안 관리해온 자료 다 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가 어차피 입찰 보는데,
○김선임위원 아니, 전년도 것 주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어차피 입찰에 부칩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청소관리용역 6000만 원이 되어서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김선임위원 이 2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도촌지구 어린이놀이터가 곧 인수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인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촌지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다섯 군데가 있고 여수지구가 곧 입주됩니다.
○김선임위원 그것은 3000만 원 따로 신규 책정한 거고 청소관리용역해서 전년도에 4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것은 뭐냐면 각동에 보면 쉼터라고 해서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동에서 무방비상태였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일제조사를 해서, 민선3기 김병량 시장님 시절에 공공근로사업 처음 도입될 때 동에서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방치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 전수조사해서 동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어린이놀이터 용역 줄 때 같이 붙여서 그 부분까지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연중 청소도 해주고 나무가 훼손되면 보식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추가로 해서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김선임위원 쌈지공원 추가관리비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3000만 원은 도촌동하고 녹지쉼터 10개소가 더 늘었기 때문에 신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것은 별도로 분리돼서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다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이 자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왜 40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물놀이장이요?
○윤창근위원 예. 자혜공원, 자혜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3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가 이 구역으로 발주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특히 자혜공원이 올해 사람이 엄청 몰려들어서 걸핏하면 화장실 불 지르고 문짝 부수고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결국은 휴대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안전요원 두 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명에서 한 명을 더 증원해서,
○윤창근위원 세 명?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이게 규모가 굉장히,
○윤창근위원 안전요원이 한 달에 500만 원씩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보통 한 3개월 운영하는데,
○윤창근위원 3개월이면 300만 원씩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자혜하고 이 다섯 군데가 특히 굉장히 많습니다. 금광1동에 있는 푸른꿈하고 올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감당이 안 돼서, 사고도 많이 나고.
○윤창근위원 다섯 군데를 다 한 명씩 더 배치한다는 얘기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작년에는 어차피 업체에 입찰할 때,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무턱대고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윤창근위원 됐고요. 안전관리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렸다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수중모터 전기시설 유지관리공사는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물놀이장이 설치된 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기모터가 올해 사실 고장이 많이 나서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저희들이 물놀이장 가동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물놀이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험하는데 수중모터 있는 부분이 꺼지고 모터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올해 이것을,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수중모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놀이터 생긴 지 몇 년 정도 됐죠? 한 4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2007, 8년부터 생겼으니까 한 4년, 5년 차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정도 됐죠?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윤창근위원 모터가 고장 날 수도 있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성해놓는 게 맞겠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고정식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특별히 고장이 안 났는데도 예산 편성해서 이것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모터가 서버리니까 물놀이장이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업체한테 유지관리공사를 아예 맡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날 때 불러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수시로 유지관리, 매일 와서 점검하고.
○윤창근위원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특정업체한테 1년 동안 관리해라 이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을 해놔야만 대비가 되겠다 이런 뜻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윤창근위원 그럼 됐어요.
아까 얘기한 거 안전관리요원을 더 써야 된다 이러면, 글쎄 나는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설명 안 드려서 죄송하지만 올해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올해 너무나 기후가 자꾸 덥다 보니까 도심 지역 애들한테는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생기지만,
○윤창근위원 많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서 빼고 해야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절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윤창근위원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추경 때 한번,
○윤창근위원 이걸 나중에 내가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에 총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 대비 과연 기대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돈 계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유지관리비가 많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가 한번 서서히 정리해서,
○윤창근위원 그리고 물놀이장이라는 게 어차피 1년에 두 달밖에 못 쓰잖아요, 나머지는 쓰지 못하는 공원 아니에요.
됐어요, 됐고. 그런 부분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23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구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관련 부서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고 과장님들 변동 없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20시 1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염용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래 구에서 강사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들 있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체험강사수당 이렇게 강의할 때 어떨 때는 3만 원이고 어떨 때는 4만 원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동사무소,
○조정환위원 아니, 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별로 달라.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체험환경학교 강사수당 할 때 여기는 4만 원씩인데 어느 데는 3만 원으로 책정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건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강사수당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비도 여비라고 하는데 출장비도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냥 막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출장비도 출장신청서를 내고 복명서를 내야 되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서 있기 때문에 워낙에 열악한 건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나도 강의를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면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게 들쭉날쭉하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분당구청장 박석홍 보통 예산 편성요구를 할 때 국도비 내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얼마를 주라고 내려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강사료를 한 시간이면 얼마, 두 시간까지는 얼마, 그다음부터는 얼마에 주라고 이런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내시 내려올 때 중앙부서나 이런 데 지침에 얼마 주라고 내려옵니다.
○조정환위원 국도비 내시한 데는 십중팔구 다 3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국도비 내시 안 된 것, 방금 얘기한 것들은 운영수당으로 해서 전부 4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러니까 한 시간에 3만 원인데 두 시간 하게 되면 만 원을 더 주고 이런,
○조정환위원 그게 아니에요, 시간당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제가 받으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중요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20시 1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세무1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 또 증액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20시 2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창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세무2과장 이창기입니다.
분당구청 세무2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세무2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또 중요한 사업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분당구청 세무2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2과 다 했으니까 중원이나 수정 얘기했듯이 지금 예산서를 봐도 여비가 없네요? 여비예산이 없네?
체납세금 같은 거 어떻게 징수하죠? 우리 공무원들 출장 나가고 그러잖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저희 세무2과 27쪽에 보시면 세정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얼마 있습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288만 원 있습니다.
27쪽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27쪽 하단?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유근주 설명자료 27쪽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세무2과만 그런 거예요? 세무1과는 얼마죠?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저희는 216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세금이 분당구가 많죠? 수정·중원보다 많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물론 두 개 합하면 좀 되지만 수정·중원은 공히 36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아까도 다른 구청에 얘기했지만 세무직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관외 같은 데는 대부분 몇 명씩 가잖아요. 출장을 몇 명씩 가죠?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세 명 정도 갑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체납세금 징수하러 관외출장을 얼마나 갔나, 몇 회나 갔을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한 2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2회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유근주 세무1과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저희는 세무조사 위주로 갑니다.
○위원장 유근주 세무조사 위주로.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출장을 지방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분당구청도 역시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여러 가지 세입이 있지만 세입 중에서 체납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구청장님 아셨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산 편성과정에서 청장님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반드시 노력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셨죠?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20시 2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오종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경제교통과장 오종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과 중요한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고맙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20시 3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하고 중요한 사업별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20시 3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유원상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녹지공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주요사업 요구내역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녹지대 수목세척 및 가뭄대비 관수작업 살수차 임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전혀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근데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동절기 수목세척사업하고 특히 금년도 5월하고 6월에 엄청 가물어서 저희들이 이 비용을 사실상 예산 5000만 원 세웠는데 2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뭄에 대비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리고 동절기 수목세척사업, 가뭄대비 포함해서 2500 세웠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절기 수목은 옛날에도 똑같은데 세척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세척을 안 하고 짚가리개로 했는데 짚가리개 비용이 없어서 그냥 세척작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짚가리개 안 하고 세척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20시 45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조동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조동은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경제환경위원회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도시미관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진공청소장비가 차입니까? 차.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차입니다.
○윤창근위원 누가 소유하고 있는 차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문업체니까 성남에 있는 전문업체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성남에는 없고 수원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차 가격이 얼마나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90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내가 수정구, 중원구 진공청소장비 임차료를 못 보고 분당구청까지 왔는데 청장님 혹시 수정구나 중원구도 이 청소차량을 임대해서 쓰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분당구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그런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 청소차량 모양이 마치 코끼리처럼 생겼습니다. 저하고 실무팀하고, 수원 권선구인가 거기에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입니다, 우리 진공청소기하고 달라서. 크기도 1t 봉고트럭보다 더 작습니다. 이동이 편리하고 그래서 한번······.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그럼 분당구만 한다 이거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금년에만, 금년에 3회 임차했습니다.
○윤창근위원 2012년에 임차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금년에 두 번 썼습니다.
○윤창근위원 얼마 주고 썼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마 제가 알기로 1회당 880만 원 해서 3회.
○윤창근위원 3회 880이면 2600.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차를 사는 게 낫겠네요. 3년만 쓰면 차값이 나오는데 내년에 3600만 원에 이걸 임차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880만 원 속에는 유류비도 들어있고 보험료 이런 모든 제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차량을 9000만 원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 별도로 써야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이 3600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윤창근위원 3600, 3년 쓰면 차값이 나오는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근데 유지비가 아마,
○윤창근위원 아니 유지비는 그 차가 그렇게 좋은 거면 그 차를 가지고 수정구, 중원구도 다해야지 분당구만 낙엽청소하고 깨끗하면 되고 수정·중원구는 안 깨끗해도 되는 건가요? 그 차 구입해서 수정·중원구 다 쓰면 좋겠네요.
이거 작년에 썼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 2012년 금년에 썼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금년 2012년에. 내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2011년 예산 심의할 때 내가 여기 없어서 몰랐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차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분당구만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사서 수정구, 중원구도 다 청소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차 모양을 한번,
○윤창근위원 안 봐도 되고요. 수원에 있는 차가 코끼리 모양인지 사자 모양인지 내가 알 필요는 없고, 이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공용쓰레기봉투 거치대 구입 17만 원짜리 120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디에 놓을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추경 때 40개를 구입해서 시청 도시디자인과의 자문을 받아서 디자인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지금 40개를 역세권 주변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것이 지금 버스쉘타가 한 440군데 있는데 그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설치목적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 넣으니까 밑으로 그냥, 구겨진 상태라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투척하기 위해서 그런 투명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옛날에 쓰레기통, 쓰레기통 이렇게 얘기했죠.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꽤 많았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윤창근위원 언제 보니까 쓰레기통이 싹없어지고, 쓰레기통 거의 없어졌어요. 둥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담배도 이렇게 끄고 쓰레기 집어넣게. 그거 거의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그런 쓰레기통이라고 봐야겠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어떻게 해놓고 쓰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
길거리 청소를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시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윤창근위원 이거 이렇게 해놔서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일단 사용하는 민원인이 좋아합니다.
○윤창근위원 내구성이 있어요? 17만 원짜리. 몇 년 쓸 수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훼손 안 되면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년 정도 쓰겠어요? 계속이라는 게 영구적인,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관리만, 도색만 하게 되면 5년 이상은 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워낙 옛날에 쓰레기통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리고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이게 일종의 특허품 아니겠어요? 특허라기보다 실용 이런 거 받아서 이 업체만 생산하는 거죠? 경쟁해서 온 업체인가요, 아니면 이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딱 찍어서 그 제품 이렇게 해서 온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별거 없이 생겼는데 17만 원 너무 비싸요. 경쟁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생긴 거 보니까 쓰레기봉투 하나 넣는 테두리 이렇게 있고 고정식으로, 내가 볼 때는 그 재룟값 2만 원도 안 들어가게 생긴 건데 만들고 다 실용신안특허 이런 거 받아서 했으니까 그 회사 거겠지. 그거하고 유사한 게 없으니까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사한 게 있으면 경쟁해서 구입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17만 원 너무 턱도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진공청소장비 임차료 3600만 원은 좀 보고 합시다. 이게 주로 가을에 낙엽청소 시기에 쓰네요, 그렇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황사 발생했을 때나 낙엽청소 시기에 쓰는데 일단 좀 봅시다. 내가 볼 때 이건 적당치 않아요.
○위원장 유근주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삭감 요구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제 말뜻을 아시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이거는 내년에 봅시다. 2013년 추경 때 봅시다. 그전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추가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요, 설명은 추경 때까지 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됐고요.
○윤창근위원 오늘은 이건 삭감하고 추경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설명하세요. 코끼리모양인지 뭔지 그게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다른 데도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수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삭감하고 추경 때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일단 삭감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코끼리모양은 진공청소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그거고. 다르잖아요.
○윤창근위원 생활쓰레기는 그냥 두시고.
○위원장 유근주 봉투는 그냥 두고?
○윤창근위원 예. 이건 경쟁해서 이 가격을 낮춰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쓰레기봉투 기왕이면 사제품 그렇게 쓰지 마시고 디자인을 분당구청에 맞게 아니면 성남시 로고를 넣든가 하다못해 뭐 하나 넣어서라도 상징적인 것으로 디자인을 연구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디자인은 디자인정책과에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디서 했다고요? 시 어디에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디자인정책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모양을 디자인정책과,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지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아니, 편의성을 자문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문.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윤창근위원 자문 받은 내용은 존중해 주고,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다, 색깔은 뭐였으면 좋겠다, 재질은 뭐였으면 좋겠다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윤창근위원 그 자문 받은 것을 이런 거 만드는 업체 여러 군데에 해서 경쟁시켜서 이 단가 자체를 좀 떨어뜨리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수정구나 중원구에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윤창근위원 경쟁을 한번 시켜보시라고, 경쟁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진공청소장비 임차료 3600만 원은 삭감.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예산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에 없는 항목이 신규사업으로 하나 있어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300개 구입하겠다고 도시미관과에서 올렸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것은 분당구청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구입했습니다. 2011년까지는 600개, 금년도에는 300개 구입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중원구는 이거 한번도 안 올라왔는데 왜 매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20세대 이상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이 음식물쓰레기통 좀 달라고 해도 구청에서 안 줘요, 구입을 안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300개 구입하는 데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 초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새로 시범실시하는 것 알고 있나요?
카드 대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이 체크되어서 카드에 입력되고 음식물쓰레기가 새로,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남시도 이미 공동주택 회장님들 모아놓고 내년에 시범실시하겠다 해서 이미 얘기가 됐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우리시는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시범,
○조정환위원 얼마 전에 행감 할 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답니다, 박창훈 과장이 그랬어요. 뭘로 하냐 그러니까 카드를 대면 음식물종량이 체크되어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는 형태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부터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시범실시를 할 계획이 있고 후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 300개 사서 소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
○조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범실시하는 것을 분당지역에 일부 해보고, 이 내용은 박창훈 과장이 아니라 시장님이 얘기했어요, 시장님이 교육할 때. 그러니까 분당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후반기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수정·중원구에는 공동주택이 분당지역보다 적으니까 한 군데를 하면 이쪽은 두세 군데를 해서 이 통 사는 것을 유보했다가, 많이 사놓고 잘못되면 괜히 낭비적인 요소가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우리가 금년도에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는데 파손된 수량이 700개가량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600개를 계상했는데,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파손됐으니까 갈아줘야 되는데 우선 있는 것은 최대한 보급시키고 나머지 있는 것을 전량 소비시켜서 하시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내년 후반기에 전체적으로, 아니 그 얘기는 엊그제 행감 때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음식물은 이제 용기스타일이 아니고 판교 쪽은 클린넷으로 하니까 문제없어서 분당지역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먼저 끌어들이고 후반기에 바꾸게 되면 전체를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박창훈 과장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괜히 낭비적인 요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합시다. 정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일단은 협의하시고 이중적으로 들일 필요는 없어요. 정 급하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하는 것은 유압식 페달형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용기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일반용기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더욱 문제가 있네요. 페달형식도 아니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열려고 하면 손으로 열어야 되고 돌멩이로 막대기로 열어야 되는데 발로 밟으면 자동으로 열리고 목초액 딱 뿌리면서 자동으로 닫혀서 소독도 되는 것으로 수정·중원구는 다 바꿨는데 여태 안 바꿨다니까 문제고. 거기 기존에 있는 통에 해도 돼요.
정리할게요.
이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 분당에 많이 설치하시고, 내년 후반기에 카드 가지고 하는 종량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국이 그렇게 하니까 통은 유보해놨다가 정 안 되면 그때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시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오히려 맞습니다.
무조건 사놓고 나중에 시범실시 하는 데 이 용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6월 정도 돼서 바꾸면 그대로 놔두고 썩혀야 되는데.
청장님 제 생각이 맞죠? 그렇게 일단 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만약에 발생해서 추경이 연기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위원님께 그 제도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생략하고,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라도 주시면 급하게, 저희가 남지 않도록 잘 쓸 테니까 급하게,
○조정환위원 내년에 1년 것을 쓰려고 해놨는데 급한 것만 쓰면, 예를 들어서 몇백 개씩 통으로 구청에 쌓아놔 봐야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필요하면 봄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00개가 깔려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도 이 실태를 너무 잘 알아요. 아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은 겨울철에 얼어서 깨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년 여름 되면 이거 잘 깨지지도 않아요. 일단 추경에 세워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이거 내년에 카드로 무게를 달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대폭적 줄이는 것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미 교육도 됐고 시범실시 하거든요. 후반기에 다 실시한다고 하니까 한번 상황을 보고 정 급하면 그때 가서 하죠. 이거 내년 1년 것 몽땅 다 사서 놔둬서 만약에 그거 안 쓰게 되면 다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 1800 예산은 삭감시키고 나중에 정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거치대요, 제가 작년에 파리에 연수 가서 관심 있어서 찍어왔어요. 근데 마침 이게 나왔는데 보면 우리 분당구가 시범적으로 하면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정훈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에 17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했고 몇 개 한정해서 한다면 그 단가가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분당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정구, 중원구도 하니까 양이 많아지면 단가가 이 정도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좋지만 실용성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더 다운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더, 디자인을 조금 아까 봤습니다. 거기에 스텐을 넣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가격을 조금 낮추고 경쟁입찰을 붙이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거치대를 해놓으면 어떻겠나 생각하거든요.
올해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하고 했는데 내년에 그대로 들어오면 문제가 또 되니까 많이 검토해 보셔서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장 유근주 아니에요, 됐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여기 보면 청소대행용역비가 2012년 예산액이 47억인데 2013년도에는 94억이에요. 거의 100% 인상된 요인이 뭐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작년도 2012년 본예산 때 50%를 삭감시켰습니다, 6개월분만 해서.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세웠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세웠는데 이걸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그만큼 생겼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얼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추경 포함해서 88억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이 88억.
○위원장 유근주 그럼 6억 오른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6억 올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6억 산출근거가 뭐죠? 6억이 뭐 뭐, 인건비면 인건비, 조목조목 얼마얼마 몇 % 몇 % 얘기해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지금 청소대행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 추경에 4억 8000만 원을 더 인상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상내역으로는 인건비가 평균 6.9% 상승했고 그다음에 통상 인건범위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포함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간접노무비 기준이 8.68%에서 10.82%로 증가됐고 작업반장 일당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서 인상되는 부분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유근주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9%, 거의 7% 가까이 인상된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영시킨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유근주 그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실은 개인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노상 환경미화원하고 달라서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분들 임금착취가 없도록, 임금 관련되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잠깐만 좀,
○위원장 유근주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쓰레기통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쓰레기통은 이미 저기 된 거니까 더 이상,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데 쓰레기통이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추경 때까지만이라도, 절대 일괄로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해서 구입내역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거 믿고 추경 때까지만 집행하도록 해주시고, 아마 칩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 실무진들이 이게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맡겨 주시면 절대 한 번에 300개 구입하지 않고 그 단가대로 필요한 양만큼 일자별로 구입해서 내역을 드릴 테니까 쓰레기통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을 믿고 해주십시오. 틀림없이 한 번에 구입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선 지금 겨울에는 필요하지 않고 봄에 필요한 거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많이 있는데 깨지고,
○위원장 유근주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조정환위원 이게 내년에 쓸 거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1월 1일부터요.
○조정환위원 예산 한번 세워놓으면 일괄구입해서,
○분당구청장 박석홍 절대 일괄구입 안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 가격으로 단가대로 필요한 대로 구입해서 쓰겠습니다,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럼 위원장님, 100개만 세우도록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그럼 100개 금액을 계산해서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남기고 나머지 삭감. 얼마인가 계산해보세요. 1200만 원 삭감.
분당구 도시미관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58쪽 청소행정 진공청소장비 임차료 3935만 2000원 중 재료비 3600만 원을 삭감, 예산안 359쪽 생활폐기물 활용 1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58쪽 청소행정 진공청소장비 임차료 3935만 2000원 중 재료비 3600만 원을 삭감, 예산안 359쪽 생활폐기물 활용 1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48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2일 수요일은 오후 2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공원과장 우이섭 녹지과장 정명석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기타참석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선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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