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2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계속)
    나.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안건 처리하기 전에 어제 정자동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우리 상임위원회 직원이나 전문위원이나 저도 역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위원장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점과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행정기획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창근 위원이 잘못된 부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전문위원이나 우리 집행부하고 전문가들이 다 판단해서 했을 때는 맞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했다고 하면서 우겨대는 데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파행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진행과정에서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부결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서우선 박사 자문을 제가 어제 들어봤어요.
  저희의 판단은 우리 위원장께서 부결을 물었기 때문에, 부결을 물어서 가부동수가 되면 그 부결안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련되는 부분도 역시 부결을 물어서 다소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어야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건데 부결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상호간에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유재산관리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부결, 가결을 묻는 게 아니라 승인에 대한 찬반만 묻는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판단한 것은 내용이 옳았고 다만, 위원장님이 부결을 묻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그것도 모르냐’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우리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런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엄기소 전문위원이나 온 직원이 사실은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서로 간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긴 오해라고 보이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제 위원장님에 관련되는 제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죄송도 죄송이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 속기에서도 빼줘야 돼요.
윤창근위원  예, 속기록에서 빼시죠.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관련된 것은 속기에서 빼주기로 하고,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어제 우리 상임위가 파행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목소리가 좀 높았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저는 땅 매각만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땅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땅을 매각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먼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어떤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매각방법이라든지 매각업의 선정이라든지 매각조건이라든지 매각대금 사용방법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되지, 어제 민주당 측의 발언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50억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거 다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매각만 놓고 우리가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매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안이 있으면 안 그것만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자고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저는 집행부에서 옳은 일을 하면 우리 새누리당 누가 반대하더라도 언제든지 찬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적인 발언은 원치 않아요. 편들기 식의 정치적인 발언은 이제는 시민들이 염증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정보를 확실하게 공개하고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적극 협조하겠지만, 어제 250평짜리 신구전문대 앞에 땅 파는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후에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개의하기 전에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셔서 정책제시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실 때 많이 참작해서 해주시기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계속)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부 투표한 결과 찬성 4, 반대 4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14시 2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하여 제인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중 주택과 소관 취득재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와 신축예정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 내 아파트 건립사업은 우리시가 위례지구의 개발사업권을 일부 확보하여 그 수익금으로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형임대주택 건립재원으로 재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위례신도시 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A2-8블록으로 대지면적은 6만 4713㎡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7층 이하로 연면적 14만 5536㎡가 되겠고 38평형 아파트 1137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예상 사업비는 5596억 8157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자금과 지방채 분양대금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 7월 22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1년 10월 31일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15일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1032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사업비 조달 및 상환계획은, 지방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아파트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으므로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및 지방채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승인된 사항이고 위례지구 내에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를 보면 위례지구 내 서울지역에서 대우건설이 8월에 565세대를 평당 1810만 원에 분양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을 완료하였고 우리시 관내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165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로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례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강남 주택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서울에 인접하고 남한산성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리적 여건과 분양가격을 감안할 때 미분양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사업으로 확정되는 1032억 원이 배정되었고 제2회 추경에서 848억 원을 추가배정 계획이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지연됨에 따라 확보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금년 11월 중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촉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위례신도시 건이나 정자동 건은 모두 오래된 일인데 질의와 토론을 해야 될까요, 생략할까요?
    (「생략해요」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그래도 한 마디 해봅시다.
박권종위원  생략합시다. 어차피 다 아는데.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래도,  
박권종위원  말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또 싸우게 돼요?
박권종위원  예.
조정환위원  그래도 한 마디 더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처음 오셨으니까 궁금한 점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제인호 과장님.
○주택과장 제인호  예.
조정환위원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주 악도 쓰고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매입이라도 우선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그런 마음인데 모르겠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토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게 논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그냥 찬반에 대한 투표만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쉬운 감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좋은 입지에 좋은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전반기 때부터 계속, 이것도 한 세 번 올라왔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위례신도시 순환이주용 아파트는 당초 2007년도 LH와 순환이주용 주택활용 계획을 보면 LH에서 2단계 임대아파트 5000가구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LH가 재개발하면서 순환용 정비사업을 할 때 도촌동이나 판교신도시 이주단지를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그런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 제인호  예.
정훈위원  LH하고 그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한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A2-8블록은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분양아파트입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그걸 이익을 남겨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여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데 재투자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1000억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협약이 현재 유효하다면 LH에서 임대아파트 5000가구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찾아와야지 찾아오지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그거 분양해서 1000억을 만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방향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지금 LH에서 판교에 순환이주대책용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있는데 그 진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 3000여 세대 아파트가 3년여 공가로 그냥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LH에서 ‘저것도 공가로 있는 상태인데 지금 더 이상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저희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시가지 쪽에서는 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것을 갖고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재개발순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도정법상 보면 순환정비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사가 이 단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협약이 지금 유효하다고 그랬으니까 시에서는 협약한 대로 LH공사한테 그 임대아파트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분양해서 이익을 남겨서, 분양을 하면 현재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경기도 이렇게 좋지 않은 현실에서 무조건 될 거다, 서울 쪽에 인접해 있으니까 무조건 청약이 100%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판교 외곽순환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1000억을 들여서 그걸 또 옮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판교 쪽에서는 우리 지역인 금토동 쪽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금토동 분들은 그쪽으로 못 오게 막고. 나중에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협약을 가지고 LH공사에서 우리가 그걸 못 찾아오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보면, 저희도 그게 좋은 사업이라면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현재 LH하고 순환재개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판교에 한 3000여 세대가 공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LH한테 또 추가로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LH에서 난감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나온 게 ‘그럼 성남시에서 이렇게 분양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대책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일단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난감하다고 해서 우리 것을 못 찾아온다는 것은 더 난감한 말씀 아니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다른 지역보다 위원님께서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LH에서 우리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했던 부분 중 판교하고 약정이 됐던 부분은 확보가 됐고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더 이상 임대주택 공급을 못 하겠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재개발을 못 하겠다 이 선언할 때부터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위례신도시는 계속 사업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위례신도시에서 임대아파트 물량확보를 해야 되는데 LH에서 손들고 만일에 LH에서 우리가 확보를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확보하다보면 사실상 자금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만큼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원으로써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호소를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서울하고 우리하고 하남하고 3개 시가 편입되는 위례지구에서 우리시가 제일 많이 편입되고 있는데 서울은 일부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권 확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권 확보를 안 할 바에는 물량이라도 달라고 해서 겨우 얻어낸 것이 이 분양아파트 부지에요.
  그래서 이 분양아파트 부지에서 일정한 수익금이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또 임대아파트까지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진행이 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정훈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000억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또 분양이 잘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00억이 나왔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몇 가구를 짓는다고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일단 우리가 배정받은 물량이 2337세대.
정훈위원  그렇죠? 2337세대 정도를 지으면 1000억 갖고 가능합니까? 또 채권발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1000억 갖고 지을 수 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건 또 다릅니다.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는 우리가 감정가로 받지만 임대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에 70%를 받기 때문에 토지매입가도 달라지고 은행에서 쓰고 있는 상환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물량조절이나 자금수급 계획은 또 달리 계산이 돼요.  
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예정지 양쪽에 보면 그게 원래 2007년도에 LH공사가 5000세대를 지으려고 만들어놓은 부지 아닌가요? 협약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거기 수급계획은 신도시 공급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LH하고 국토부하고 수급계획, 분양계획을 맞춰야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5000가구를 성남시한테 해주기로 한 지역이 아니냐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해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훈위원  순환이주형 주택활용계획을 보면 2007년도 5월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임대아파트 5000세대 건립을 지금 LH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판교에 3000가구 활용계획이 아직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도 배정이 되어 있는 거면 우리 것은 찾아와서 해야지 그 사람들 생각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34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짓더라도 우리 돈이 알짜로 들어와서 다른 걸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LH에서 우리 임대주택 물량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초에 재개발협약을 맺으면서 서로 공급하기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의 추진과정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과 LH와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에서 이루어지는 물량확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물량을 찾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마치 지난번 같은 경우 LH에서 못 하겠다고 손들었을 때 과연 누구도 강권으로 붙들어 매지는 못했었잖아요.
정훈위원  그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점이 재개발을 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였어요.
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협약이 아직 유효하냐고 물어본 이유가 성남시와 LH와의 협약이 유효하면 위례신도시 순환이주형 임대아파트는 여전히 LH가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뜬구름처럼 무조건 잘 될 거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요,
정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잘 될 거다, 또 무조건 100%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외곽순환도로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때 그거 계획한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아니요,
정훈위원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가 또,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다 잘 될 것만 보고 지금 이런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오,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정훈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님,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정훈위원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고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잘 될 거라고 해놓는 거하고, 또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을 못 찾고 지금 3000세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리도 못 하는 상태에서 또 5000가구를 해달라는 게 어렵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하고 세계경제도 현재 이렇고 국내경제도 판교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한 12억 가던 아파트가 8억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이 사업 또한 부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기 위원님,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겠는데요,
조정환위원  국장님, 너무 개의치 마시고.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정훈 위원님 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제가 한 1분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근주  갑론을박하는 거 아니죠?
조정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정훈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유근주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집행부한테.
○위원장 유근주  예,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거세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현재 위례신도시 분양단가하고 그 인근 단가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저번에 말씀하셨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조정환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얼마였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다,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의견보다 적어도 검증된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현재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단가하고 인근에 분양했던 아파트 추세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때 당시에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던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있던 자료 한번 보여 줄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인근에 1810만 원에 분양이 됐고요.
조정환위원  우리는 얼마고 인근은 얼마냐고,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대우에서 565세대를 평당 1810만 원에 분양을 해서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 주변에 삼성물산에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당 한 16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옆에 현대건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평당 1720만 원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
조정환위원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건 얼마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당초 평당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주변시세가 이렇다면 저희들도 좀 더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정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성 문제라든가 미분양 문제라든가 그때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환기를 시킨 이유는 이 토지는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매입을 해도 충분하게 사업성도 있고 분양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성남시민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좀 간단하고 빠르게 합시다.
  제 의견은 거의 그러네요. 조정환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사업성이나 분양 이런 부분에서 사실 미래는 내일이 다 불확실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루 앞날을 어떻게 압니까?
  현재 대우가 미분양 됐다가 다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오, 처음부터 다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다 됐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는 위치가 좋아서 다들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렇지만 우선 부지라도 매입을 해놓고, 부지 매입해놓고 사업하려면 또 의회에 뭘 얻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받아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사업을 하려면 또 의회의 승인이나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부지 매입을 해놓고 부지를 우리가 남보다 비싸게 사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시 자산이잖아요. 부지 매입해놓은 것은 시 자산확보니까 부지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돼서는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거예요, 특별회계를 사용하든 어떻게 하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진척이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단계에서 또 한 번 따져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 자산확보라는 차원에서라도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정훈 위원님 반대하시는 건가요?
정훈위원  예.
박권종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공직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이재명 시장님께서 활기차게 성남시 이끌어가자고 시장 당선되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모라토리엄 선언이었어요. 국장님, 그렇죠? 기억나시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권종위원  그 모라토리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대엽 시장 때인데 우리가 판교개발 수익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으면 거기에서 1조가 나옵니다, 1조. 그거 아시죠? 그 부서에서 좀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 부분 분양이 40%인가 50%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수가 확 줄어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남시가 빚을 많이 진 것처럼, 그것도 쉽게 말하면 판교개발사업 하면서 채권발행 했죠?
  국장님,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채권발행 한 거 맞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빚이, 자투리 땅 같은 거 지금도 분양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권종위원  분양이 안 되어서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또 지금 위례신도시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동산 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당시 모라토리엄의 성격은,  
박권종위원  어차피 그 세수가 나오면 그것이 막아졌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자금운용계획이 잘못되어서 나왔다는 거였어요.
박권종위원  결론이 그거예요.
  또 하나 어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상환해야 할,
박권종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다 들은 다음에 하세요.
박권종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하고 안철수 후보님 토론을 좀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기억납니다. 아마 여기 보신 분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님께서 문재인 후보님에게 “지금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지어서 돈 벌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꿈에도 하지 말아라는 아니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런데 부동산 위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으면 위례신도시 생각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쏙 빼버리더만.
  어쨌든 간에 내가 중앙정치까지 말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시가 아파트 장사를 한다는 것은 경제의 논리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시 행정관청은 감독 관리를 하는 거지, 무슨 돈 벌려고 시에서 한다면 민간인들은 그럼 도대체 돈 하나도, 경제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 마음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우리 정훈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반대 동의를 제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모라토리엄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는 별론으로 하고요, 다만 아까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건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그 부분이 오히려 제가 바랐던 사항인데 일단 이 부지 매각과 관련된, 이 건과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부지만이라도 저희가 샀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 어렵게 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례신도시에서 우리가 4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 한번 확보도 못했는데 다행히 이 부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분양아파트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좋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 시가 아파트 장사한다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주택보급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공급을 할 수 있고 임대아파트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영개발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미 저희 주택과에 공영개발자금이 비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립하라고, 또 주택 보급에 일정 부분 기여하라고 공영개발자금이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장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LH에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자꾸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좋은 기회에 부지만큼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후에 건립하는 거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또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까지만은 도와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이거 건립을 직영으로 하면 한 1000억 이익이 되고 공동개발 방식으로 하면 한 5, 600억 정도 수익이 될 수도 있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사업 같은 거 하면 한 360, 70억 이상 수익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나 방식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인호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이 있는 각 회사들 위치가, 위례신도시가 성남권하고 서울권하고 구분되어 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그 업체들은 어느 쪽이에요? 성남권이에요, 서울권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은 전부 성남 사업권 안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성남 사업권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참고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를 들어서 분양공고를 내서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어서 분양이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단 분양을 시도했을 때 60% 이상만 분양이 되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분양은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 관련해서 미분양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바깥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그 분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현재 위례신도시는 위치적으로도 좋고 가격도 부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 주변에 신도시 아파트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새로운 수요자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시고 현재 서울시내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놨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전반적으로 그 분들 말씀이,
○위원장 유근주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는데, 60%가 분양되면 성공적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60%가 분양됐을 때와 60%가 분양이 안 됐을 경우 분양되는 날짜는 엄청 차이가 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초기분양이요?
○위원장 유근주  예. 초기분양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분양이 늦어지잖아요. 분양이 될 확률이 매우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또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안전하게 가는 방식을 아까 잠깐 언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시행 방식이라든가 SPC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자신 있다고 저희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또 하나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은 도시개발공사 없어도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먼저 우리 국장님은 도시개발공자 설립이 안 되면 주택과에서 공사를 못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별도로 SPC를 설립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개발방법과 방식이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SPC나 도시공사 같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사업방식 성격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유근주  물론 공공임대 형식은 되겠죠.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공영개발방식은 되고요.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시영아파트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공영개발방식을 했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그런 건 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은 못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공영개발방식에서 수익이 되면 그 분야사업으로는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 주택사업이다 그러면 주택사업으로 다시 투자하는 거죠. 그게 공영개발방식이죠.
○주택과장 제인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과장님 됐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특별히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하세요.
○부시장 박정오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논의 중인 위례신도시 건입니다.
  사실 제가 오고 위례신도시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고 위원님들이 늘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됐을 때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는 1000억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동발주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공동발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반 정도 내고 기업에서 반 정도 내서 하는 것으로 리스크가 50:50으로 조금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 보니까 한 600억 정도 수익이 남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크지 않느냐 이런 정훈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민·관이 같이 하는 SPC 부분은 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리스크를 거의 줄이면서도 한 300억 정도 수익은 확보가 됩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LH공사에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계약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직영을 할 건지 공동개발을 할 건지 SPC 형태로 할 건지,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간곡히 호소하는데 정말 이 부분만은 위원님들 조금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잠깐 계시죠?
○부시장 박정오  예.
윤창근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회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만약에 직영이든 혹은 민간공동이든 SPC를 설립해서 하든 각기 사업방식이 다르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 전체를 다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라도 일단 계약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사업이 여러 가지 의회승인 문제나 이런 것이 불투명해서 땅을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다시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얘기는 다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 전체가 어쨌든 사업이 불투명하든 혹은 의회승인이 안 되든 했을 경우 그 땅을 팔게 됐을 때 전망을, 팔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께서 한 마디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계획이 없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일단 저희들이 산다면 제가 말씀드린 3개 형태 중에서 하나를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질의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LH에서 11월 23일까지 땅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왔습니다.
박문석위원  며칠까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11월 23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어렵다 그랬더니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승인이 나서 시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자기들이 기다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못 하면 자기들도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형편이 못 되니까 일반분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LH공사 입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혹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땅을 가졌어요.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안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다 안 돼서 이 땅을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민간건설업체에 팔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예, 계약이 된 상태에서.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는 수의계약 하는 조건이, 저희들은 지금 LH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땅을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사업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 박정오  저기 윤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 세 개 형태에 대해서 대충 검토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단계에서 리스크 부분도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몇 달 동안을 계속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이 세 개 방식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를 못 하면, 승인받지 못 하면 이 사업은 못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는 그 사업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 설명 그만하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했어요. 했고, 집행부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땅을 사려고 자꾸 사업방식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땅을 매입해서, 부시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땅을 매입해서 자산 확보하고, 얘기할게요. 정치적으로도 얘기해요. 정치적으로도 앞날 몰라요.
  자, 이재명 시장 재임 때 땅을 확보해서 다음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지 그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땅 매입이라는 것은 성남시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놓고 사업에 대해서 의회 승인 안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경기 좋을 때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몇 년 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남보다 좋은 조건에, 다른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 좋은 조건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땅을 사놓고 보자는 그 설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있다 할지, 경기가 정말 내년에 확 살아나면 평당 2000만 원씩 분양할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한 5년 10년 있다가 땅으로 되팔게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좋은 조건의 땅을 사놓고 봅시다. 그 정도로 설명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론을 내리시지요,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유근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말씀하실 것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자료 준 것에는 LH에서 매입가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3330억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그 내용이 포함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우리한테 준 설명자료 내용 중에,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안에 지금 보면 토지가격이 3333억 4254만 6000원이고 건물,
박영일위원  그 내용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수익금 산출한 게 공동개발 했을 때 6610억 정도,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대비 이게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남아요? 직영했을 때.
○주택과장 제인호  직영했을 때 1000억이 남는 것으로.  
박영일위원  아니, 여기 저한테 준 것으로 보면 1500만 원 분양했을 때 총 사업비가 5590억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5596억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6600억.
○주택과장 제인호  6613억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1017억입니다.
박영일위원  이 분양수익금 산출을 만들 때 추정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뽑아낸 수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택과장 제인호  타당성용역을 줘서,
박영일위원  아, 외부에서?
○주택과장 제인호  예. 용역결과에 나온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추정재무제표가 나왔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영일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매입재원을 우리가 3300억에서, 일단 토지매입비는 3300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돈의 매입 재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매입 재원은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3400억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박영일위원  3400억?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 3400억으로 토지 매입하고,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한 8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공사 시작하면 바로 분양할 수 있고, 분양하면 바로 분양계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계약금 가지고 바로 지방채를 상환하면 저희들이 큰 무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 3400억 채권 지방채를 매입해서, 이 채권으로 매입 가능해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채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금을 빌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박영일위원  채권 발행해서 현금으로, 지방채 승인 자체가 목적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현금으로 도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와서,
박영일위원  도에서 내가 지난번에 1500억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제인호  3400억 중에 1880억이 2012년도 분으로 승인이 났고, 나머지는 저희가 2013년도 분으로 해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행 승인. 지방채 전체적인 3400억 승인은 났는데,
박영일위원  오케이.
  그러면 3400억에 대한 공사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2년 보면 3400억에 대한 채권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몇 %로 보는데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자는 3.5%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박영일위원  3.5%, 아까 예상수익 산출금액 우리가 직영개발했을 때 1000억 정도 남는다고 봤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모든 용역 줄 때 이 이자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다 포함됐습니다.
박영일위원  가감한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 진행방법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도 오셔서 SPC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안 되면 과연 이게, 시에서 직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임대아파트 문제도, 같이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이것 먼저 하고,
박영일위원  임대아파트는 별도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 뒤에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SPC 특수목적법인회사를 가지고, 이게 판교아파트처럼 토지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임대수익 이익금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SPC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사업이 잘못 됐을 때 리스크 문제를 자꾸 말씀하셔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동사업개발방식도 검토를 해봤고 SPC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개발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15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SPC방식으로 하면 법인설립자금 정도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토지매매계약만 하고 SPC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자본금 한 25억 정도만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토지는 SPC 설립된 법인에다 넘겨주면서 저희가 토지가격을 바로 받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그 SPC라는 게 컨소시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SPC라는 게 우리 단독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단독개발이 아니지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해서 SPC회사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이야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영일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특수목적법인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만들 수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영일위원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그 회계처리도 문제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회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할 사항이 아니고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SPC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약을, 일단 협의를 먼저 거쳐서 결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가야 되는데 협약 체결할 때 자금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약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해서 결산을 해서,
박영일위원  컨소시엄 구성해서 SPC 만들면 지분에 따라서 나중에 이익금을 분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그 SPC회사가 그냥 해체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영일위원  그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정산해서 끝나면 그 이익금을 다시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가져와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판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판교는 판교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지, SPC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제인호  예, 할 수 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공영개발사업자금으로 들어옵니다.
박영일위원  공영개발사업자금으로 들어오는데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필요 없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것 그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공영개발에서도 이익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당초에 설립목적이 그래도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도시공사가 되면 도시공사는 이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사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도 좋고, 또 사업에 이익이 나면 공영개발에서 남는 이익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는 주택사업밖에 투자를 못 하게 돼 있고,
박영일위원  이것 보세요.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박영일위원  왜 그렇게 자꾸 핵심을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 건에 한해서는 도시공사와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사업에 관련된 거니까 간단하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이것은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연계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말이에요, 토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당장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한번 발언한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공사 다 문제예요.
  당장에 우리가 수익을 냈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사라는 것은 항상 주인 없는 회사예요. 경영에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생겨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례신도시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또 어디입니까? 유원지 있지요, 포스코 예전에 관련됐던?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그 부분하고는,
박영일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위원장 유근주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소관도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시고,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이 사업에 대해서만,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혹시, 이것을 가지고 도시공사까지 연계돼서, 비약해서 보실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이익사업이 됐다고 그래서 대장동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절대 회계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박영일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가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지 않나, 설립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정 저기하시면 조건을 붙여서 이것은 단순히 그것과 연계되지 않은 조건에서 땅 부지만 매입하고,
박영일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박정오  예.
박영일위원  이것 도시개발공사와 연관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SPC 회사를 만들어서 땅 매입해서 공영개발이든 컨소시엄 구성해서 회계처리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박정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면 또 SPC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SPC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 참여해서 SPC를 구성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SPC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의회라는 정책결정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약에 반대하면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하고, 이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례신도시 사업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시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않고 이 자체를 단독으로 SPC회사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땅을 매입해놓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계, 단계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런 느낌. 지금까지 행정이, 정치가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꾸 신뢰를 잃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부시장 박정오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속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자료에 보면 땅, 토지매입비를 지방채권 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영일 위원이 질문하니까 도에서 현금을 가져와서 그 돈 가지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자료에 나온 건 뭐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방채 3400억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3400억,
○위원장 유근주  지방채를 담보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유근주  지방채를 담보해서 그 돈을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저희들이,
○위원장 유근주  여기에 보면 지방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영일 위원이 물었잖아요. 지방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승인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승인 요청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뭐에, 뭐에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 좀 돌려주세요. 다음에라도 지방채 3400억 승인 요청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어디어디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승인 받을 때. 그것을 전부 한 부씩 주시라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쉽게 그냥 빨리 할 것 같았지만 질의 응답을 하다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정에서 뚜렷하게 반대의견은 있는데 찬성의견은 우회적으로 그냥 있으셨죠. 그래서 찬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질의 답변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방법은, 표결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면 가부결정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기명표결방법으로 할 것인지 표결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으로는, 무기명투표 및 기명, 거수 또는 기립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무기명투표 및 기명투표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어제처럼 하자고요. 어제는 거수 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기명 거수로 하자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가끔 가다 무기명도 한번 해봐요.
○위원장 유근주  기명 거수로 안이 나왔고,
김선임위원  무기명투표를 요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이것도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 거수로 할 것인가. 그것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거수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무기명이 좋겠다고 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무기명 다섯 명.
  기명.
    (거수표결)
  세 명.
  투표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한 결과 무기명이 다섯 분, 또 기명이 세 분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자, 그러면 표결은 성남시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다가 가부만 써주시면 돼요. 가냐, 부냐.
    (「알겠습니다 한글로 써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한글로 써주세요.
  ‘부’는 본안에 대해서 부결이고 ‘가’는 찬성입니다. ‘찬성’은 ‘가’고 ‘반대’는 ‘부’ 그렇게 같은 뜻으로 보겠습니다.
    (투표)
    (투표용지 계표)
  투표결과는 재적위원 8명으로 출석위원 8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여덟 표 중 찬성 네 표, 반대 네 표, 무효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3일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 5분 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부시장  박정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회계과장  이정하
  주택과장  제인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