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증인신문 출석 결정의 건
2.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
4.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방지 대책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5.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대학생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증인신문 출석 결정의 건(조정환 의원 발의)
2.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방지 대책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5.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대학생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권락용 의원 등 7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10.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나.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임야) 기부채납
다.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라.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2662, 2671-3) 매각
마. 정자동 178-4 일원 부지 매각
(11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2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회기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주요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9일간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11월 5일자 인사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과 직원이 교체되었습니다.
먼저 새로이 전입된 직원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엄기소 전문위원 나와서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에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은영 속기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명배 주무관 나와서 인사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과 삼정아파트 입주자대표 전영은 등 640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락용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과 최만식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증인신문 출석 결정의 건(조정환 의원 발의)
(11시 28분)
그러면 먼저 조정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송명수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증인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명수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증인 출석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내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설립근거가 뭐냐 하면 여기 농협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해서 한 50%까지는 공산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해도 되는데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산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일절 판매할 수 없어요. 오로지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해서 가격 안정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 보면 하이마트도 들어와 있고 오만 공산품 회사도 다 들어와 있고 의류 판매, 수입양주에다가 우리 어업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이 유통센터가 수입 냉동 뭐, 하여튼 농민들, 어업인들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협하나로, 지금 가서 보니까 공식 명칭이 ‘농협하나로마트’라 안 하고 ‘농협하나로클럽’이라고 해놓았더라고요. ‘하나로마트’라 한다면 50%의 공산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라 안 하고 ‘클럽’이라 해놓고 공식 명칭은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안법이라고 그러는 것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공산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수입양주라든가 이런 건 일절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농민을 위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완전히 그냥 대형 마트예요.
농민을 죽이고 어업인을 죽이는 형태로 수입냉동이나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면 예산지원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로마트’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국비가 493억, 도비가 144억, 성남시 예산이 200억으로 83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어요.
여기에서 이익 되는 부분도 ‘하나로마트’는 1000분의 50의 이익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유통센터’는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1000분의 5만 내면 돼요. 거의 특혜를 받는 형태죠.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업인이라든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반환점을 턴(turn)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사장님한테 왜 그렇게 운영실태를 가지고 갔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질의하고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정말 순수하게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내가 계산한 것은 일일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본인이, 사장님이 와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따져 물어서 다시 턴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고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라고 지시가, 성남시에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인지를 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출석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해서 요구를 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와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인출석 해서, 그거 외로도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증인신청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명수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 증인출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명배 주무관은 즉시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37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별로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해놓은 것인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 청원 1건,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8분)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추의 계절로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제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금번에 상정한 저희 국 소관 조례제정 안건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명은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조례입니다.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고시로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토록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한 김봉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다음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역시 지난 11월 5일자로 전입한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은 지역난방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김선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녹색성장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그동안 도에서 하던, 허가권이 도에서 있었는데 50만 이상은 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방지 대책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5.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9분)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호양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우이섭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에 상정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로 정하여 기준미달업체에 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대행구역 확대, 대행계약 종료, 대행구역 축소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지로 않은 기존 업체와의 관계, 허가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주로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안을 발생된 폐지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 방안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삼정아파트 입주자대표 전영은 등 640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하는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입니다.
청원 소개 설명에 앞서서 지난 19일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삼정아파트 앞 도축장을 현장방문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도 이제는 십 수 년 간 겪어 온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는구나.’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청원은 삼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전영은 등, 추가로 접수가 됐습니다. 1008명의 시민이 청원한 내용으로써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2동 4678번지 삼정그린뷰아파트는 2003년 12월 완공되어 274세대 약 1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 건너편에서 개 도축으로 인해 피냄새와 개털제거 악취로 주민과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삶의 질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시민의 복지를 위해 이제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황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도축장소는 69년도에 1개소 76년도에 2개소가 축사로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개의 도축장 중 3개소에서 도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사신 지역토착민들에게 탐문을 해본 결과 약 20여 년 전에는 돼지와 개를 소규모로 키우던 곳이 현재는 개를 도축하는 장으로 변하였고 일부는 닭 등의 가축도 유통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정아파트 1000여 명의 주민이 주거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탄천을 이용하는 인근 삼부아파트 태평동 일원 시민들도 삼정아파트 앞을 지날 때 구토가 날 정도의 불쾌감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삼정아파트 주민과 탄천을 이용하는 태평동 주민, 삼부아파트 주민은 더 이상 인내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환경위생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공원관리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를 연명으로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악취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청원으로서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책수립을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영은 등 1008명의 시민이 청원한 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엄기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이섭 공원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도 9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현재 한 3만 737㎡가 개인 땅이고, 실질적으로 한 83%가 개인 땅입니다. 시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16%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용지보상비와 시설비가 3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겠지만 현재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이 수립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7개소의 도축장이 있는 부분은 몇 필지에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310억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도축장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덕수 의원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의사를, 청원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결국 이 도축장 5개 필지에 16명, 약 1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결국 냄새가 나는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그 땅을 사서 공원으로 바꾸는 대안 말고 혹시 지금 이렇게 청원하신 내용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 이걸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분들 내보내고, 이런 행정행위 말고 혹시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궁극적으로는 밀리언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화를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시 재정상 지금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제시하신 16명 5필지 약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3개의 도축장 축사 있지요. 그 부분을 먼저 구입해서 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원을 하기 전 단계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빠르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십 수 년 동안 불특정 다의 그 많은 주민들이, 삼정아파트만이 아닙니다. 탄천을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구역질이 나서 못 지나가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 갔다 오셨지만 아마 오후 내내 옷에 냄새가 배어가지고 냄새가 났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고통스러웠는데요.
지금까지 행정이 임기응변식으로 됐다. 잠깐 얘기하면 가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 이후에도 더 강력한 어떤 제재를 안 가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을 더 키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냉동창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강제이행금 매기고 이런 데에서 한 발 더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막지 못한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69년도나 76년도는 광주군 중부면 때 사용승인이 축사로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축사로 69년도와 76년도에 2개소가 나갔는데, 축사로 사용을 내줬다 이것에 착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서류가 있을 겁니다. 중부면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찾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축사는 우리가 보통 사용승인을 내주게 되면 어떤 면적 이런 것을 아마 정확하게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탐문해 본 결과로는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커져 있다. 그런 것이 탐문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안 되면 심지어는 방음벽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다 쳐야 됩니다. 치면 돈은 분명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매입비보다는 더 적게 들겠지요.
아마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높게 쌓으면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아마 삼정아파트 또는 탄천변으로는 냄새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또 다른, 이것을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느냐고 제가 여쭸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철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가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고 아마 같이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강제철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합법적인 시설에까지 아마 행정력이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축 문제인데 과거에 축사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도축을 하는 게 불법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적 기준으로 개를 잡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음벽에 관련되는 것은, 여기를 어차피 공원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의 어떤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여기는 빨리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대안으로써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매입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은 이 땅을 빨리 공원으로,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으로 벌써 공원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다. 결국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이 남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토지매입비만 310억이고, 또 공원을 만드는 데 다소간의 예산이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까지 생각하면 약 350∼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만 이게 공원으로 바뀔 텐데요.
지금 이걸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시의 예산 상황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칠 때 1년에 100억씩을 투자한다 그래도 4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에 50억씩을 투자한다고 치면 8년이 걸리는 거지요. 그러면 8년 후에 공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50억이라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5년 혹은 8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도축장 7개소 5필지 16명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행을 하자.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부터 사서 정리를 하면 여기 지금 주민들 청원 들어온 냄새 문제나 이런 민원들은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땅 사고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뒤로 사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우리시에서 지금 많은 공원을 결정해 놓고 땅을 못 사서 공원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단순히 땅을 못 사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도축장이라는 냄새를 일으키는 그런 유해시설을 있기 때문에 그 유해시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그 땅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이덕수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조건을 단다면 이 청원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300억, 땅 사는 데에 들어가는 300억에 대한 예산 확보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걸 수립하는 조건으로 이 민원인들의 청원은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여기 도축장 들어가 있는 5필지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떤 재원으로 만들어서 그것 먼저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하여 이 청원을 받아들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원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내년 예산에도 밀레니엄파크에 대한 어떤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지금 청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같은 것을 생각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늦어도 내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덕수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확인할 것은 16명 명의로 되어 있는 5필지가 문제인데 용지보상비는 310억 중에서 토지에 233억 원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상되는 5필지가 100억이 맞습니까, 공원과장님?
그걸 확실히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앞에서 그런 예산 관련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거센 저항을 받았죠. 주민들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바랄뿐이지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주민들 알면 대단히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안을 내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시의회와 적절한 협조 하에서 이 예산을 고민하고 우리 내에서 만들어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겨울철에는 별로 냄새가 안 납니다. 여름철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름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최소 100억은 우선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 100억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만큼의 재원이 어디선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혹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기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민원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대책이 아니고 재원이 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궁극적인,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는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이것의 재원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고 이 문제를 청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청원의 의미가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청원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에 대해서, 이 청원을 통과시키면 아마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청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시가 이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이대로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데 결과는 똑같아요. 이 청원을 통과시켜주나 이 청원을 하지 않으나 똑같이 시는 하고자 했기 때문에 벌써 2009년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공원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책결정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럼 그 재원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청원 아니라 뭘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청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덕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청원하시는 입장이니까 집행부하고 이 재원마련을 위해서 수입원을 만들든 어떤 다른 예산을 깎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주지 않는다면 이 청원은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시가 수없이 주민들에게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온 것하고 아무런 다른 점이 없다. 오히려 의회가 이렇게 청원을 통과시켜줌으로 해서 왜 안 하느냐 라는 질타만 받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이덕수 의원님이나 공원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준다면 이 청원은 유효하나 재원마련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 청원을 통과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청원이 아니라 일종에 선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조건으로 이 청원은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각 구청 담당직원들, 구청장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각 구청에 있는 자료까지 해서 모든 자료를 위원님한테 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 자료도 돌리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무성의해도 됩니까?
뭘 자료를 보고 질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진행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도 해주고. 안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서, 더군다나 위원님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처음 오셔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을 다 몰라요.
앞으로 모든 자료는 사전에 깔아놔서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검토해서 집행부에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청원의 주요 요구사항이 공원 조성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공원조성 사업은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에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고 또 재원의 한계상 우선투자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성남시 집행부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축장 문제 때문에 공원을 빨리 조성해라 마라 이렇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청원내용의 핵심은 도축장 없애서 냄새 좀 없게 해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가축법에 보면 개는 사실 가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축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과장님?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분들 요구하는 핵심사항은 도축장 없애서 냄새 좀 안 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몇 백억 투입해서 공원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축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공원과는 도축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도축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축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세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법인 축산법에 가축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는 가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축에 관계된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축에 관계된 것은요. 그래서 사실 개 도축에 관계된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금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가 과거부터 관례상 개를 도축하기는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개 도축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생법에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도축을 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
위생법상 가축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도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외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럼 과연 법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개를 애완견으로 볼 것이냐 식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도축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애완견의 개념이 아니고 식용으로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개를 도축범위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포함이 되어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도축은 이루어졌지만 도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에 규정된 건 전혀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이, 민원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주거나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거나 해야 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전체에 청원인이 640명이나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축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위법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임 간사님.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청원 명에 6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땅주인이 16명이라고 그랬죠?
김선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육하면 냄새가 거기 삼정아파트 앞까지 안 옵니다. 사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도축을 할 때 피냄새와 그을리는, 살 태우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육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입니다. 여기까지는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도 그렇고 물론 피냄새와 여러 가지 악취가 주변에 당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죽하면 그 많은 분들이 청원하시고 오죽하면 의원님까지 나서셔서 해야 될 만한 사안인 건 분명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이, 저희가 예산이 1, 2억 정도 있어서 해결할 일이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라면 권고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악취의 문제가 어떤 물질로써 잡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이 청원서를 바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대책을 세우면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결·부결 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결했을 때 저희가 가져야 될 책임과 가결했을 때 집행부의 예산도 같이 심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여기서 가결·부결보다 대책마련 시까지 이 청원서에 대해서는 보류신청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 토지주나 임대해서 사육을 하는 분들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청원한 1008명, 그 외 불특정 다수가 개 도축으로 인해서 피냄새라든지 냄새에 노출되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도 청원을 해봤지만 이 청원은 청원 자체를 우리 시의회에 가부로 받아들이고 채택해 주거나 아니거나 이런 거지, 예산하고는 전혀, 지금까지 해본 경우 다른 의원님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한 것을 다 보더라도 그런 것까지 논하신 적은 없다. 예산은 그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통과시키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청원을 해봤습니다만 청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쭉 토론하는 과정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분들이 없어요.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과정에 과연 그 도축이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또 도축을 해서 피냄새를 잡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축사로 허가가 난 부분 말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죠.
그러나 그 옆에 조금 증축한 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이 도축이나 그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역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벽을 세워서 냄새가 동네로 넘어오지 않게 하자 이것은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 있어서 공원을 하되 냄새가 나는 도축시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민원해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에 따른 재원마련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공허한 공염불이라는 거예요.
청원이라는 것이 1008명이 아니라 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뜻이야 지금 벌써 10년도 넘게 행정관청에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관청도 당연히 그 냄새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결국 공원으로 빨리 해결해 주는, 시간이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 먼저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렇게 행정행위를 안 하면 이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다만 이 청원이 이렇게 되면 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선에서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 이제 청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해줄 것이다.’ 그러면 편성을 못 하면 시가 욕을 먹고, 없는 돈에 그것을 편성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자.
여기에서 조건부로 가결한다, 안 한다, 부결한다 그것은 좀 마땅치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저도 위원장 해봤지만 교통정리라는 것은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 얘기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율이 아니죠.
예, 박영일 위원님.
우리 윤창근 위원께는 계속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공원 만들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청원을 올린 이유는 당장 내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몇 백억 들여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성남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축법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도축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도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어떤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으로 검토해 주세요.
두 번째는 토지 사용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축을 위해서, 개를 키우기 위해서 증·개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시고,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지 말고 원상복구 명령을 한번 주시고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강제철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강력한 행정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법상 개 도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염물이 나올 거예요. 어떤 폐수라든지 개 도축을 한 잔재물들 처리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도축을 하루에 몇 마리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염물이 탄천으로 흘러갈 거라고 봐요. 여기 정화시설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런데 주민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조성만 기다리기에는 청원에까지 이른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주민들도 한계가 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법상, 건축법상, 도축법상 다양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이분들이 여기서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청원을 했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남시에서 민원을 들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청원은 제가 요구사항을 다 읽어봐도 공원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해결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청원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박영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공원과 관계없이 이 냄새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다 검토하셔서 공원을 만들지 않고도 냄새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것을 공원 만드는 문제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까 토론을 통해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이면 이 문제, 청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원이 되면 그 1008명이라는 지역주민들은 ‘아, 이제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게 3년, 5년 계속 간다고 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고, 이 청원은 청원서로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이 민원은 아마 수백 번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면 돼요. 다른 대책이 있어요?
아까도 많이 토론했지만 공원을 조속히 만드는 것 말고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땅을 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면서 통과를 시키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다른 대책이 없으면 이 재원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빨리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조건이면 제가 이 청원을 수용하겠다니까요? 그런데 그 대책밖에 없는데, 다른 대책이 없는데 그냥 이것만 우선 받고 보자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그대로 넘쳐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실하고,
이덕수 의원님.
제가 오염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환경법 기준에 대해서 처리여부를 묻기 위해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분당을 뺀 나머지 수정·중원은 합류식이라고 해서 하수도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오버가 되어서 그게 다 같이,
청원이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해서 청원서에 대해서 100% 들어줘야 되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청원까지 올라온 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민원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청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어떤 책임의식은 우리 성남시에서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청원서에 대해서 수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산을 100억 들여 땅을 사자, 그 양반 땅 안 팔면 그만이에요. 강제수용할 거예요? 그거 강제수용할 겁니까? 환경과장님 강제수용 할 수 있어요?
저는 청원이 충분히 수용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여름에 밥을 먹고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는데 이런 냄새가 들어오면 시민으로서 충분히 청원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영일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청원을 받아들이기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축사를 거기에서 뽑아내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없다는 전제 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순위를 끌어올려서 해결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얘기가 아무 것도 나온 것도 없고 공원 얘기도 나온 것이 없는데 냄새만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청원을 받아들이면 되지 다른 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공원을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래서 여기에 돈을 100억씩, 300억씩 쏟아 붓는 그런 상황이 아닌,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청원을 받아들이되 그래도 냄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글쎄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딱 그렇게 넣어주세요.
어때요? 동의하시는지.
도축법상에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미 계통의 법을 그대로 따와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도축법에는 개하고 염소는 없어요, 양은 있어도. 양을 도축하면 처벌을 받지만 염소하고 개는 도축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이 없으면 처벌도 못 하는 죄형법정주의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절대 처벌을 못 합니다. 어떻게 처벌해요?
그런데 판례에 ‘염소는 양의 종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새는 염소를,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 도축법에는 양으로 표기됐지 염소란 말이 없어요. 현재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절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건 현재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할 용기도 생기는데 당분간 돈 없으니까 공원 하지 마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가 축사로 되어 있으면 개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집수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자 도축을 하고 있는 실정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한군데에서 하게 해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정화조 형태의 역할을 하면서 맑은 물만 나가고 찌꺼기라든가, 아까 박영일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산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뚜껑도 닫고 거기에 EM도 뿌려주고.
핏물이 도로에 가서 막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런 방법 하나 모색하고, 그 다음에 개라는 것은 똥을 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준다든지, 너희들 20% 대라 우리가 한 80% 지원해 줄 테니까. 근본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 다 해준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해준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그렇게 행정을 유도해서 빗물에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치워서 한군데 모아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고, 아까 방음벽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면 한번 세워서 해주세요. 왜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사람은 괴롭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거기에 꼭 공원 만들지 말고, 계속 공원 얘기만 나오는데 비약을 한번 해볼까요? 용도변경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이사 가버려요. 용도변경해서 그 사람들 집이라도 짓게 해준다면, 공원 일부 제외시켜서 해준다면 그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다 이사 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악취방지 대책은 공무원들이 한 30년 동안, 많이 계신 분들은 한35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신 전문가 그룹입니다. 우리는 비전문가 그룹이에요. 제가 얘기한 비전문가도, 어리바리한 조정환이도 그렇게 아이템을 내는데 전문가 그룹이 더한 것을 못 내겠어요?
내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같은 시민이고 국민이고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분들도 같이 어루만질 수 있는 대책. 우리 성남시의 일부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당신들도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냄새나고 개털 날리고 하는 부분들도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당신네들도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라.’
사례를 한 번만 들게요.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모란시장 개시장,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지금 거기 현장에 있다 왔는데 거기에 그 개 많던 거 포장 깨끗이 싹 정리를 다 했어요, 지금. 중원구청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주민들이 얼마나 칭송하는지 아세요?
인터넷 ‘성남시에 바란다’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온통 막 도배하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국민을, 주민을, 시민을 애민정신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을까. 밤새 거기서 한번 있어 보시고 냄새도 맡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청원서대로 냄새제거, 악취 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공원조성에 관한 예산보다 앞서서 냄새 처리하는 데에 우선 조건부로 제시하면서 원안을 채택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 그 얘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 위원님, 그 얘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청원을 한 1008명 민원인들은 근본적으로는 도축장을 빨리 없애라는 것이 근본적인 민원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 얘기하신 집수정도 새로 만들고 냄새 제거하는 EM 하고 각종 노력 다 해야지요, 박영일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이시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우리시가 세워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민원인들의 궁극적인 민원은 이걸 없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해결해 가자는, 같은 해결이라도 좀 당겨서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아마 제 얘기에 이덕수 의원님은 100%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 개 도축장 이사 안 가도 냄새만 제거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걸로 청원을 받지 말자라는 뜻에서 제가 예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도축장이 가든 안 가든 우선 냄새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청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쎄, 과연 주민들이 청원해 놓고 그렇게 청원이 통과됐다 그러면 얼마나 동의를 할지 저는 궁금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를 시키세요, 뭐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냄새도 잡아야지요, 물론.
간략히 얘기를 하면 공원 사업보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선 수립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선 수립하는 조건으로 본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기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재돌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부의안건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평가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시나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치워라. 그리고 또 보통골 주민들은 그런 것 또 전수작업을 해서 한두 개 나오면 또 영업정지를 먹이고. 정지는 시설팀에서 먹이죠? 한 번 걸렸을 때는,
그런 것을 먼저 권장해서 쓰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한 번 걸리면 3일, 두 번 걸리면 일주일, 세 번 걸리면 한 3주 정도가 되는데 그런 대책이 좀 있어서 이런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해주셔야 할 부분이 생활쓰레기는 일몰 후에 일괄적으로 내주시고 일몰 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 또 일정시간대에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불법으로 내놓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도시환경을 관리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업체도 마찬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시민들께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저희 구나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불법투기된 것을 소각장으로 운반하는데 소각장에서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은 것들은 적발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에는 3일, 2차에는 7일, 3차까지 걸리면 1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고 있어서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업체에 요청할 때는 공문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 공문에 의해서 반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단의 활동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전반기 때도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은 뭐 환경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지침 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하나는 꼴등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60점 미만으로. 그럼 계약 해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생각도 않고 이것만 딱 올리면,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은 또 새로 왔으니까 잘 모른다 하겠지만 지금까지 집행부 관행이 공무원들 소신대로 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분이 지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누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때 상황이 언제야, 약 7,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그때 지역 구역 변경할 때입니다, 지역 구역 변경할 때. 잘하고 있던 업체를 전부 지역 변경하면서 제일 꼴등업체는 퇴출시키기로, 그거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를 퇴출시켜서, 상대평가라면 그 오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절대평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업체 하나는 나오게 돼 있어요 .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삽입을 해줘야지,
걱정하시는 것처럼 절대평가를 해서 무조건 퇴출업체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이 평가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낮아서 퇴출된 업소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모든 장비도 다 인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싫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하라고 할 때는 퇴출을 안 시키고 그 순간에 구역 정리 모면하기 위해서 60점 밑으로는 퇴출시킨다고 그렇게, 그거 한번 속기록 보여 줄까요?
사실 자율성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더 분발하게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누가 보면 어떤 업체를 그냥 죽이기 위한 방법밖에 안 돼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다 보니까, 우리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한번 줘 봐. 지금 한번 그거를 줘서 진짜 피해가, 업체가 그동안 성남시민을 위하고 이렇게 해오던 것을, 세상 살다보면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평가 관련된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런다고 그러는데 불법투기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하다. 왜냐하면 평가항목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한 검은봉투 있잖아요.
영업정지를 먹으면 이 평가점수에 감점이 되죠? 지금 감점되고 있죠?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에 관계없이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 동사무소에서 요구, 요구 그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늦어져. 그렇잖아요?
순회하면서 수거하면서 보면 불법투기한 쓰레기봉투가 많아.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서명을 했을 때 수거하는 것은 짧으면 하루, 금요일에 버린다고 하면 늦으면 2, 3일씩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먹는 것은 자기들 예비차 가지고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점대상이 될까봐 그게 제일 염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은 감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대행업체들이 자신있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일반 생활쓰레기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수거하는 시간이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재활용품까지 같이 몰아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부분은, 재활용품은 분명하게 야탑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이 한꺼번에 섞여서 상대원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업무를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소신껏 수거를 할 수가 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것을 용인하다 보면 종량제봉투에 안 하고 검은 봉투에 자꾸 버리게 되는 것을 눈감아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 의식이 500원, 1000원, 뭐 200원에 양심을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해서 질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정책이 바뀌어서 음식물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그런 단순한 정책에서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아예 원초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 속에서 정책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은 우리가 오늘 법령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은 해야 되겠지만 부결시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는 거고, 문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방향으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실제로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이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언제 행감 때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협조가 되어야 이 업무가 제대로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생억제 하려면 적게 낸 사람은 돈을 적게 내고 많이 발생시킨 사람은 많이 내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통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값도 비싸고 많은 수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그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으면 무게가 측정이 되어서 해당되는 칩을 넣어야만 문이 열려서 음식물이 버려지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패하면 걱정이 되고 사업초기에 주민들 불편이 따라서 협조가 안 되면 사업을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완성된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억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1000원씩만 내면 편안하게 하는데 칩을 가지고 무게를 재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정말 초기에 완벽한 시스템으로 가야지 잘못되면 주민들 반발을 엄청 살 수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게요.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통 뚜껑을 손으로 열었어요. 그 위에 다닥다닥 밥풀이 붙어서 여름에는 더러워서 여자들이 핸드백 들고 막대기로 멀리서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 발로 폐달을 밟고 음식물을 버리고 나서 그 옆에 비닐을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장님 사모님이나 아름다운 어린 딸들이 음식물 버리고 할 때 그렇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본 위원이 2만 명 서명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성남시 전체 아파트에 공급한 걸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금 항간에서 하는 얘기가 무게를 재서 칩을 넣겠다 하는 종량제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내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할 때 오류가 생기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무게를 재면서 다른 칩을 넣거나 아무렇게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좋게 된 사람은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1000원만 내면 되던 것을 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몇 군데 시범사업 하는 것을 보고 잘못돼서 시정된 것은 다시 조정을 하고 해서 내년 후반기쯤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시범실시를 하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완벽하게 해서 그게 보급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단독주택 단지는 참 걱정이거든요. 비닐봉투에 넣어서 문 앞에 두어야 이게 치워지는데 그렇다고 집집마다 쓰레기통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파트처럼 멀리 가서 버리도록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은 저희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기종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아파트 기준으로 1000원 정도 내시고 5ℓ짜리를 50원 정도에서 낸다고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시민들께서 부담해 주는 비율은 5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연차적으로 10%씩 늘려서 최대 음식물 처리비용의 80%까지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계획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8. 성남시 대학생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권락용 의원 등 7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10.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흥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 등 일반 의안심사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재정경제국 조례 등 일반 의안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총 건수는 5건으로 일자리창출과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한 건, 지역경제과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그리고 세정과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과 회계과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으며 이 중 의원님들의 발의가 두 건, 집행부의 발의가 두 건, 그리고 일반 의안으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셔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권락용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락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락용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그동안 하계 동계 방학기간 동안 각각 약 300여 명씩 지방행정체험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성남시의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에 대해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업무의 보조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성남시와 지방행정체험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프로그램은 취업준비 중인 대학생에게 다양한 현장위주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진출 시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로서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엄기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체험 연수는 장래 취업예정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8조2에 규정된 직장체험 기회제공 프로그램으로써 행정아르바이트라는 용어사용 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시책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법령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서 근로법과 관련된 용어는 정리를 해서 ‘아르바이트, 근무, 업무, 보조, 대가, 임금’ 등의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가 아닌 직장 체험프로그램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 등 연수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차원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아르바이트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했듯이 주요수당이라든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면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아르바이트는 행정체험연수로 하고 각 장마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단어는 다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수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 하계 행정체험연수를 실시하고 나서 어느 여학생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근로니까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직원이 상당히 많이 시달린 사례입니다.
고용부에도 출석요구를 받아서 거기 가서 조사도 받고, 고용부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해서 결국은 ‘근로기준법 2조에 해당되지 않아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공문을 받아서 다행히도 종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아르바이트라든가 조문에 있는 ‘업무’라든가 ‘근로’ 이런 사항을 쓰게 되면 또 다시 대학생들에게 어떤 착오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다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단기간 내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고쳐야 될 것이, 조금 전에도 보니까 6조 신청에 2항을 보시면 ‘시장은 신청서에 행정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간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업무범위를 안내하여야 된다’ 이 문항도 조금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신청서에 1회 이상’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권락용 의원님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지방행정 체험연수라는 단어, ‘업무’라든가 ‘근무’ 이런 것은 우리가 수정한 내용대로 다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의견 합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보니까 이런 수정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서 저희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문 변호사 자문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만약에 시간적으로 급하시지 않다고 하면 일단 이번 기회에는 보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권락용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하고 행정체험 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맞췄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의원님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께서 서로 합의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 조례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1일이면 2월에 임시회 열릴 때 해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시급하지 않다면, 이것을 보류하면 맨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을 똑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되니까 제가 부결을 주장하고 싶어요. 부결을 하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셔서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고쳐서 다음 2월에 올라왔을 때는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해도 시기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올라왔을 때 일부수정 정도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이 수정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의원님 자존심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고 꼭 고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결을 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원안 가결을 하는 것이 서로 합리적이지 않을 까.
시간도 아낄 겸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동료 의원님 올린 조례를 부결 이렇게 얘기하려면 참 저기 한데 그래도 앞으로 몇 달 남았기 때문에 2월에 다시 올려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는 일단 부결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사실 이번에 보면 동계 방학이 있잖습니까? 그럼 원래 당장 그것부터 뽑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공고도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나서서 하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방학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며칠도 남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또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말로는 준비한다고 했지만 공지가 항상 며칠 전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막상 대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공중전을 한다 그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급하게 추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조례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게 되어서 저도 동계방학이 있기 전에 추진하게 됐고 당장에 지금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4월로 연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면 저도 하겠는데 인원이 약 300명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다음 임시회에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냐면 그동안에 집행부가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이 나서서 하게 되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본 초안이 됐던 다른 지자체 조례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조례보다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질이 굉장히 높구나 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깨닫게 됐는데, 다만 너무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자문 받고 하다 보니까 일의 추진에 있어서 빨리빨리 되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뒤쳐지지 않나 그런 면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학생 행정체험 하는 게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이 무작위 차출되어서 어떤 과에 지정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과에 맞은, 본인의 전공하고 같은 과를 선정해준다면 이왕 체험하는 거 좀 더 유익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보니까 반가웠어요.
그런데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여러 가지 복잡한 그걸 좀 풀고 정리가 된 뒤에 나중에 원안 가결하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서류를 받고 나서 임의대로 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업무범위를 안내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반드시 전공과 적성에 맞는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동감해 주고 동기를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락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발의안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좀 바쁘게 개회가 되다 보니까 발의한 시간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시간,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어느 정도 검토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변호사하고 법률전문가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 한꺼번에 검토를 완료한 다음에 발의의원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가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대형마트 및 SSM(Super Super Market) 관련 재판들이 줄이어 제기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조례가 법률위임 사항을 위반하여 패소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함과 아울러 시행의 준비기간을 위해 부칙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지경부하고 대형마트 SSM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기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운영해왔는데 지금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2건은 패소했고 또 하나 1심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별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대구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저희들이 영업시간하고 휴일지정일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분당을 빼놓고 본시가지를 보면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SSM이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있던 것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항을 보면 우리가 월 둘째, 넷째를 강제휴무 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월 1일에서 2일로 제한을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일부 개정이 되어서 서로 상생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도, 일부 개정조례를 해도 거기에서 안 따라 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조치가 여기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기소 전문위원, 세정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내동 임야 기부채납 관계.
가.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16시 38분)
저희 수정구노인회지회 신축 건인데요. 제가 보충자료를 책상 위에 배부했습니다. 그거 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노인회지회는 현재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산성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1층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는 노인이 2만 3455명, 회원수가 3318명, 경로당 76개, 이렇게 해서 노인회지회가 경로당 76개를 관리하고, 또 건강, 취미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또 노인대학, 정보화 교육, 취업지원센터 이런 기능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회지회 신축하는 신축개요는 지금 단대동에 단대 제1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대지가 1필지 있고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4필지가 주차장으로,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해가지고 13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철거해서 1층은 경로당으로, 또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도 같이 1층에 들어가면서 노인회지회 건물하고 복합건물로 신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면적 435.4㎡, 지금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이 210%, 신축비용은 2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성남세무서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이고요. 거기 사진이 지금 단대 제1경로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그냥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회가 있는 자리는 복지회관이지요?
예, 박문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수정구노인회지회 신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임야) 기부채납
(16시 41분)
수내동 산155-5번지 1126㎡에 대한 기부채납 안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주는 분당구 정자동에 거주하시는 황삼청 씨이고요. 본 토지는 수내근린공원과 인접된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로서 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니까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수용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위치도와 사진이 있겠습니다.
위치도는 수내근린공원, 분당 동국대한방병원 뒤에 옛날 시립묘지가 있던 자리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의에 따라서 본 토지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부에 따른 별도 조건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CCTV도 아마 이분들이 알아서 설치할 것 같은데 펜스를 쳐달라는 거예요, 펜스.
그런데 이분이 당초에, 원상복구 명령을 했잖아요. 원상복구 명령이 뭐 뭐였어요?
반드시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받더라도 어떤 이유로 왜 받는지를 아셔야지.
자, 나무가 없었는데 구청에서 나무 심으라고 원상복구 명령할 수 없잖아요. 당시에 어느 정도의 나무가 있어서, 이 토지주가 어느 정도의 나무를 훼손해서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또한 워낙 훼손한 범위가 커서 이 복구를 시키려는 범위가 땅값을 초월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라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은 이유가 별로 없다, 단순히 원상복구 명령을 하니까 땅을 그냥 준다 그랬다, 그래서 받는다 이런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준다고 그냥 받아요? 따져서 받아야지. 의회에 와서 그렇게 설명해서 뭘 통과시키려고 안 되지요.
나무 하나를 훼손했어. “소나무 한 그루 했으니까 당신, 소나무 하나 심으세요.” 그런데 소나무 하나 심기 싫으니까 그냥 기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그 옆이 토사유실이 되고,
부족하고, 이 사람은 ‘나는 모른다’고 주장을 하지만, 주장할 수 있겠지요. 본인이 자기 땅에 한 거 나 모른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CCTV도 없으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당신 땅에서 훼손된 나무가 얼마나 있는데 그 땅 지주는, 원상복구 명령을 지주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주가 ‘나무 몇 그루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하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부채납을 하자’ 그게 낫지, 과장님이 볼 때는 이 토지주가 정말 성남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헌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신 게 너무 부족해요. 분당구청에서 어떠한 범법행위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를, 원상복구라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는 원상복구가 있겠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퉁 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서 그거 어느 정도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러이런 조건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통지를 하고 한 것 같은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정확히 알아보고 이 기부를 받더라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서.
요즘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것이 전부 성의가 없어요. 준비를 안 한 바람에 자꾸만 지연이 되고.
이 공유재산도 보류가 있는 건가? 이런 건 보류 없잖아요?
이 건이요?
(16시 55분 기록중지)
(16시 56분 기록계속)
아니, 성남시는 시민들이 ‘내가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그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받아요?
요새 같은 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저기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시에다 주는 땅이 정말 받아도 더럽고 아주 뭐 한다 그러면 이거 받아서는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나무 몇 그루 더 심으라고 그랬다고 성질난다고 그냥 기부채납하고 만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거 내용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정말 그래야 돼요.
시민들이 뭐가 아픈지 뭣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기부채납할 의사가, 정말 좋은 뜻인지 아니면 뺏기고 있는 것인지, 하도 울화통이 터지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면밀히 다 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보류해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받더라도 깨끗하고 좋은 것, 또 정당한 것, 시가 공적인 의미로 해서 하는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받고 그래야지 이유도 모르고 받는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 작지 않은, 저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정도의 땅을 기부채납한다는 거는 만만치 않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 땅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땅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녹색 부분으로 돼 있는 게 수내공원인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분당구 수내동 155-5(임) 기부채납에 대한 안건은 해당 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사유 등의 불충분으로 모든 행위가 부적절하므로 충분한 사유 등을 청취한 뒤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라.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2662, 2671-3) 매각
마. 정자동 178-4 일원 부지 매각
(17시 00분)
(자료 배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 미정립으로 경찰관서 등 국가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 소홀 및 재산 활용상 제약이 따르고 있어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토지교환을 일괄 추진토록 하는 방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대상 중 취득은 분당구 율동 393-3번지 등 19필지 9563㎡이며, 대부분 공원부지 내 토지로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총 23억 6523만 8000원입니다.
교환대상 중 처분은 수정구 산성동 670번지 등 4필지로 935㎡이며, 산성파출소·양지파출소·대원지구대·성호지구대 부지로 공시지가 기준 총 23억 65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건입니다.
위치는 금광2동 2662번지, 2671-3번지 두 필지로, 면적은 768.2㎡이고, 공시지가 가격은 16억 3203만 6000원입니다.
현재 이용사항은 일부는 가건물로 점유 임대 중이고, 일부는 신구대 진출입로로 임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민자율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토지의 모양과 주변여건상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유지로 시유지 인근에서 매수 의견을 수차례 피력하고 있으며, 자율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행정재산으로 활용성이 적어 보존 관리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매수 의향이 있을 때 매각하여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쪽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입니다.
먼저 부지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다섯 개 필지이며, 면적은 1만 848.2㎡이고, 공시지가는 1㎡당 660만 원입니다.
본 부지는 당초 분당구 분구를 대비해서 분당 택지개발 당시부터 공공청사부지로 보존하여 왔으나, 판교 개발과 더불어 판교에 청사부지가 확보되어 당초 활용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된 부지입니다.
부지의 일부는 이미 2005년도에 NHN에 매각하여 지난 5년간 지방세 102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성남시민 고용 및 3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 소재한 LH와 도로공사 등 5개 기관 6개소의 공기업이 금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지방세수 360억 원, 임직원 4000여 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공동화는 물론 지역경제 슬럼화 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이 상실되어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에 NHN의 사례와 같이 벤처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기업에서 납부하던 연간 360억 원의 세수 결손 부분도 상당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같은 우리시 전략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명한 벤처기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 등 전략산업군 지정, 중견기업 유치, 성남시민 고용 지정, 사회환원사업 가능 등에 대하여 각종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월등히 유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개제한경쟁 방식으로 조건부로 가결시켜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매각에 따른 1200여억 원의 재원으로는 판교구청사부지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 521억 원을 완납하고, 주차장 확충, 복지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에도 의회의 협조를 얻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판교구청사부지 및 보건소 건립부지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이며, 면적은 2만 5719.9㎡입니다.
매입 가격은 578억 1400만 원이며, 2008년 7월에 계약금으로 57억 8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액 521억 원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에는 토지 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이며, 미납 시에는 연 12%인 63여억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당장 2013년 1월 13일까지 1차 할부금 174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열악한 우리 성남시 재정현황을 극복하고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첨단 벤처도시 구축,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저희가 그 4필지를 주고 나머지 19필지를 가져오면 거의 비슷하고, 한 8만 5100원 정도가 우리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가 현재 점유되어 있는 시유지는 국유지로 넘겨주고, 저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넘겨받고 해서 금액으로 맞춰서 지금 교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광역지자체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 2662, 2671-3) 매각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저거 하는데 이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땅을 팔아서 다른 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시정지침에도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땅 매각 부결을 요청하고요.
지금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는 20평씩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지금 행정지침이 내려와서 회의 때마다 그걸 홍보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시유지도 팔아서 조금 수익을 올리겠다 이거는 좀 맞지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가로 세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현장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해서 주변을 다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이 거리는 한 20m 정도 됩니다. 길이로는 한 20m 정도,
그리고 여기서 잘려가지고 이쪽에 이 부분은 신구대학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3층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구대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땅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주택도 거의 다 사고, 이것도 지금 산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남아 있는데 여기 옆에 붙어 있는 땅이 하나 이렇게 개인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무단점유한 분이 한 분 있고 그래서 이거 현장을 보니까 차를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 앞에 학교가 있고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보존보다는 수요자가 있을 때 매각하는 게 훨씬 유용하겠다. 그래서 금광동에 다른 데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라도 지역 어디에 좋은 곳이 있으면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면 여기 신구전문대에서 지금 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협소해서 앞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붙이든 신구대하고 이 가건물 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세 분을 지명경쟁을 붙여서 공개매각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공개매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구전문대에서 비싼 가격에 사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만약에 신구전문대에서 저희 시유지를 매입한다면 앞으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은 저희가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님으로 계신 김재노 의원님하고 김유석 의원님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유석 의원님은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과거에도 반대한 경험은 있지만 실지는 내용이 그렇다 그래서 매각하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랬고, 김재노 의원님은 과거에 신구전문대에서 지역에 협조를 좀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의 시유지 관리 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걸 저희가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금광동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면 그걸 잘 활용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 이런 쪽의 비영리 법인에서 매입해서 그걸 확장시키게 되면 오히려 우리시도 좋고, 또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비영리 법인에서 사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구대에서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요청이 있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부시장님도 “아, 그게 좋겠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긴 안목 차원에서 보시면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 모양을 물어봤는데 아주 다 설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질의를 조금 덜해도 되겠네.
어쨌든 땅 모양은 그렇게 생겼다 이거잖아요. 지금 전면이 한 20m 정도 되고, 폭이 (회의실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요 정도 폭이라는 얘기지요?
(좌석에서「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폭이 20m면, 아니 길이가 20m면,
40m에 200m? 20m에, 가만있어 봐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427㎡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 지금 들어가 있는 2662는 비교적 정방형으로 잘 생긴 땅이란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이 도면을 치우려 하자)
그럼 이걸 계산을 내가 지금 해보니까 이 공시지가가 1㎡당 22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부적합 토지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신구전문대가 사고 싶어 해서, 학교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있는 거니까 학교가 그 땅을 사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잘 사용하면 우리시가 그걸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학교에 관련되는 복지센터를 지어야 된다든지 기타 저걸 이용해서 아무튼 신구전문대의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지 부적합 토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구전문대가 저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로 공익적인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신구전문대가 주변 땅을 다 사고 저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가 알박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주변을 다 샀는데 시가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사면 사용이 아주 좋아지는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구전문대가 본인들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 땅을 시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굳이 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은 신구전문대가 정말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학교의 뭔가를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꼭 필요하니 이것을 성남시가 우리한테 팔아달라 이렇게 아주 까놓고 얘기하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렇게 땅모양 부적합 토지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저 땅 둘 다 괜찮은 땅이에요. 땅이 문제가 있으려면 저 노란 색칠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파란색이 막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파란색에 다른 게 들어서면 저 노란색은 어차피 막히게 되니까 노란색은 오히려 부적합 토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파란색으로 같이 터져있기 때문에 부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다만, 이 땅을 정말로 신구전문대가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공익적인 이유를 대고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장황하게, 여기는 경제환경위원회인데 여기 안 계신 의원님한테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수요자가 있을 때 팔아야 되고 이런 설명을 과하게 하시는데요.
우선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진이 아니고, 이건 네이버 검색해서 나온 사진입니까? 사진이 아니고 지적도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처음 왔는데 원래 경제환경위원회 이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길이 있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몇 m 도로고 이걸 보여주면서 어떤 사유로 팔아야 되겠다고 오셔야 맞는데, 제가 3선 동안 경제환경위원회를 처음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설명 자체도 그렇게 깔끔한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안 맞잖아요. 수요자가 있을 때 팔아야 되는데 땅 공매하면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 사람은 다 사죠.
그런 내용과,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보니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근접해요. 지금 형태로 봤을 때 신구전문대가 사야 되는 입장이고 신구전문대가 잘 사면 장사도 좀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신구전문대가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길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 윤창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간단한 내용을 짧게 설명했으면 됐는데 너무 장황하다보니까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왜 팔러 가는가 떠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팔아야 된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팔아야 되는가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수요자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에 팔아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 의회가 승인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말이 아닌 거예요. 정확한 정의를 내세우고 그 논리에 의해서 왜 팔아야 되고,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인 부분에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공매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보면 땅을 접하고 있는 세 사람 정도가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 사람 정도가. 쉽게 얘기하면 세 사람이 담합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땅도 아니고 평수도 무지 큰 평수인데 세 사람이 담합해서 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목적이, 정의가 정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윤창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익적으로 필요하고, 만약에 이 땅을 시가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시에서 인근 토지주한테 팔아도 되지만 일반 공매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매를 해버렸을 때 신구전문대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시가 가졌으니까 그나마 신구대가 살 수 있지 다른 민간인이 갖고 있다면 신구전문대는 일종의 알박기 땅을 사려니 얼마나 돈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자기 통로 땅을 제3자가 매입해버렸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땅을 매각하려는 팩트(fact)가 뭐냐, 신구전문대에서 요구를 했다. 여기 신구전문대가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냥 신구전문대가 돈 얼마씩 내고 계속 쓰니까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임대료 받고 주니까 그렇잖아요. 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만 안하면 지장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명확하게 해서 맞으면 찬성해서 의회에서 해줘야죠. 근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명확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지난번에 제 의원실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주변에 신구대가 다 땅을 샀다. 신구대가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신구대에서 매입의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매입 의사가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이게 신구대의 문제가 있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신구대에 반드시 필요한 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신뢰성이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신구대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대학이,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 비영리 법인이에요. 재단입니다. 그렇다면 신구대가 성남시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학생들 교육적인 목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팔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오늘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절대 모든 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자동 땅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솔직하지 않고 위원들 의사결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호도하니까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 행정의 어떤 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솔직하게 설명을 못해요?
솔직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우리가 의사결정을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의사결정 해놓고 매각만 우선적으로 내놔버리면 나중에 어떤 조건으로 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또 믿고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각을 우선 반대하고, 또 한 가지는 매각조건에 신구대가 사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 그 다음에 시에서 신구대하고 먼저 협상을 어떻게 하든 공매방식, 매각방식, 가격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공무원 분들 신뢰할 수가 없어요.
박영일 위원님 말씀,
지금 이후로 매각 공매 부분이 있는데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정자동 땅 부분도 마찬가지고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성남시 행정의 현실이에요. 의회와 행정 간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도 한 성질 하는 성격인데, 해 본 일 있어요, 없어요?
조정환 위원은 당연히 찬성해줄 거라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신구대학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한 필지는 노랑으로 되어 있고 또 한 필지는 밑에 파란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두 필지가 접해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신구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여건은 현재 안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두 필지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번과 또 하나 파란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필지를 같이 접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몇 대까지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회차하기가 좀 어려워서 두 필지를 합해도 거기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 우리 동료 위원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나는 설명도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지만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다 그런 것은 저도 반대할 여지가 없네요. 그러나 위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면 조정환이는 무슨 허수아비에요?
국장님, 서운합니다.
제가 아까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봅시다. 이걸 팔고 다른 데 사고 그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싸게 팔고 우리가 다른 데 살 때는 비싸게 살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우리가 살 때는 더 비싸게 사고 이건 좀 싸게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서 말을 다 못했는데 현재 꼭 급하다면, 이 땅을 남이 사서 내가 이 입구를 못 써버릴까봐 신구대가 불안하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잘라서 신구대에 파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영리 법인이니 다 좋아요.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신구대도 만족하고 다문화센터 운영하기도 좋고.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걸 팔고 다른 것을 매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들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팔고 다른 데 사면 됩니다 이런 논리는 그렇게 맞지 않아요.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보고 지금 당장 남한테 팔 게 아니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한 신구대도 사용하는 데 불안함도 없고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뭐가 가장 현실적인가, 정리해서 보시죠.
지금 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시민주차장에서 땅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구대 그것 때문에 이 땅을 다 매각해야 된다 그것도 안 맞잖아요. 또 사려고 했는데 이것을 팔고 이것을 사면 거기에 대해서 등록세니 뭐니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또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서 주시고 꼭 이걸 해야 된다 하면, 말을 다 안 하셔서 제가 다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게 계산을 해보면 230평에서 250평 정도 되는 상당히 적지 않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땅이 과히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분명히 잘못 접근했다.
지금 신구전문대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문화센터가 사실은 향후 좀 더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왜, 지금 점점 다문화가족들은 늘어가고 그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정책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걸 신구전문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다문화센터의 확장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혜라도 줘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접근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을 매각하려면 정말 이 땅을 매각해도 될 만큼 충분히 공익적인 명분이 없다면 이 땅의 매각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접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 땅에 대한 매각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향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 2662, 2671-3) 매각건은 매매요건이 불충분하여 매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 2662, 2671-3)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 부지 건에 대해서는 원체 여러 번 상정된 안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심도 있는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6대 의회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성남시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매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매일 부결되는데 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부결됐고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결을 했는데 그 방법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고 그 대안은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것이 맞겠고, 그 중에 하나가 매각방법, 그 다음에 매각 대상자는 NHN 이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매각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됐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렇게 됐다면 두 가지가 확고하고 NHN만큼 하든가 더 나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안한 안도 수용하겠다.
대금의 사용처는 토지매입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과거보다 달라진 것으로 보고 그런 정도라면 매각승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 결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돼서 자칫 잘못하면 신뢰의 문제가 돼서 못 했다고도 보이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준공이 돼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 1년이 늦어지면 1년 만큼인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 큰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를 믿고 해주시면 저희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면서 돈이 없으면 절약해서 쓰죠? 절약해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도 합니다. 경기가 없으니까 관공에서 이렇게 돈을 좀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아서 성남시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지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판교 구청사 부지, 보건소 부지 매입한다는 것은 521억 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있듯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2조 조금 넘는 예산에서 충분히 절약해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 확충, 복지관 건립, 이 앞 번에 금광동 땅을 예를 들어 본다면 할 수 있는 땅을 매각까지 하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복지관 건립 해야죠. 지어야 됩니다. 내가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땅을 팔아서 짓는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그래서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박영일 위원이 설명하지 않고 한 것은 전반기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냥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 같은데 어떤 논리로든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굳이 우리 집에 있는 재산까지 팔아서 한다? 그건 맞지 않다.
먼저 난 박영일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기업이 이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이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합니다. 자, KT 예를 들어 봅시다. KT가 이전하면 그 큰 건물이 남습니다. NHN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건물을 인수할 수도 있어요. 또 그건 시가 조정해서 가스공사나 토지공사 정말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중앙정부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판교에 벤처단지가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꼭 땅을 안 팔아도 성남에 벤처 유치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없으니까 없는 만큼 우리가 아껴서 생활하는 모습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일부러 땅을 매입하는 시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구절절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 없는데, 특히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한데 당연히 취·등록세가, 세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겠죠. 고충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박영일 위원 발언에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어떤 빚에 몰릴 때 집도 파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 자산 매각이에요.
자산을 우리가 왜 보유하고 있어야 되냐.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정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판매를 하되, 시유지를 매각하되 분명한 명분과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매각 자체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들은 지금 2010년 11년, 이제 12년인데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해왔던 내용대로. 방금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무슨 매각심의위원회 구성, 이거 하나 변화 있는 것 같아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다는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땅 250평 파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신뢰를 못 하는데 3200평짜리 1000억대 이상 가는 땅을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매각을 허가해달라 이러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각의 명분을 만들어내서 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조건 매각허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차후에 문제 생기면?
펀스테이션 저거 그 당시에 허가했던 공무원들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저거 성남시 손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야탑동에 고령친화 뭡니까?
이 땅 매각문제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땅을 팔아서 우리 성남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성남시에 세수가 늘어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누가 반대해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우리가 신뢰 못 한다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여기 IT, BT, 벤처클러스터 핑계대고 팔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세수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벤처 쪽에서 NHN만큼 큰 기업이 없어요. 게임업체 넥슨 정도면 아마 버금갈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땅을 팔아서 판매자금에 대한 용도도 소모성으로 소비해서는 안 돼요. 대체 수단을 만들어서 반드시 후대에 그 이상으로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판교구청사 매입하는 거 물론 저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판교구청사 부분은 이거 안 팔아도 우리 성남시 현재 재정 2조를 아낀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항상 돈 없다고 그러면서 쓰는 거 보면 흥청망청, 돈 없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재정이 열악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파산해야 돼요, 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이거에요. 그건 항상 입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에요. 명분이 없고 논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심의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서 업체 선정작업, 아까 얘기했던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세수,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성남시의 장기적인 정책에 부합되는지도 우리가 심의를 해봐야 되고, 매각도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공개입찰로 할 거냐 매각 방식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매각 후에 성남시에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매각 예상가격이 12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710억으로 되어 있어요.
땅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평당 가격은 떨어져요, 판매금액은.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변시세도 부동산, 물론 이렇게 큰 땅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아마 시세가 정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최저 금액은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위원회에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각허가 결정해놓고 모든 것은 집행부에 맡긴다 그건 우리가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현재 나대지 형태로, 보니까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 시설 없이 이 형태로 있는 게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저게 원래 행정청사 부지였죠?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이 땅을 이렇게 둔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이 땅을 이렇게 두는 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재산은 필요 없으면 처분하고 처분이 안 되면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국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20년 동안 50억 수입을 얻었다고 하는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했으니까 질의를 계속할게요.
NHN은 언제 우리가 그쪽으로 팔았죠? 잘라서 판 거잖아요. 그렇죠?
NHN이라는 회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물론 그 옆에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이 정도 세수면 20년 동안, NHN하고 2005년에 똑같이 만약에 활용을 했다 하더라도 8년 정도 환산하면 한 5000억 정도는 수익이 들어왔겠네요, 이게 배로 큰 땅이니까. 그렇죠?
5000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을 50억을 얻었다 이건 관에서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이 땅에 대해서 여전히 주차장으로 할 경우 50억도 안 되는 수익밖에 안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 질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물을게요.
땅을 매각하는 것,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각을 않는 게 맞지요. 무작정 우리시 재산을 매각해서 뭘 한다는 거는 사실 동의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땅은 20년 동안, 옆 땅은 절반밖에 안 되는 땅이 8년 동안에 1000억 세금을 낼 때 이 땅은 배로 큰데 20년 동안에 50억밖에 수익을 못 얻었다. 이건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땅을 이렇게 방치한 거지요.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가 거기에 NHN과 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분명하게 뭔가 정리가 돼서 그에 따른 수익을 얻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이지, 이렇게 팽개쳐두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에 63억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20년 동안 이 분당 땅에서 50억 벌었다면서요. 그런데 1년에 63억씩 이자를 내는 이런 엉뚱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 재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회계과장님이니까 내용 잘 아시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일반회계 5개년 동안 세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니까 일단 좀 빼고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 수입, 모두 들어온 세입을 보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이 1조 4200억 정도, 2009년이 1조 6500억 정도, 여기서부터 완전히 내려갑니다. 2010년이 1조 3100억 정도, 2011년이 1조 3400억 정도, 그리고 2012년 현재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1조 36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어요.
2009년까지는 일반회계 기준 1조 6000억,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니까 거짓이 없겠죠.
2009년만 해도 1조 6500억 정도가 일반회계였어요. 그러나 지금 2012년 기준으로 보면 1조 3600억이니까 약 3000억 정도의 세입이 차이가 납니다. 이 세입이 차이나는 부분이 우리 행정이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예요. 예?
맞죠, 이 자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쭉 해서 지출하는 회계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보면 실제로 2011년, 12년에는 돈이 모자라서 못 쓴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공공행정만 해도 막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2009년 기준하면 약 3000억 정도 일반공공행정에 썼는데 2012년 기준하면 800억밖에 안 돼요. 이 만큼 못 쓰는 거예요.
그거 무슨 차이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에 일반공공행정이 3000억이었는데 지금 2010년에 800억밖에 안 되는 이유는, 2200억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 신청사 짓는 데 2009년에 2200억 써서 그래요. 공공행정분야에서 2200억을 시청에 쓰는 바람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시 2009년에 신청사 짓는 데 2200억 더 썼는데 지금 2013년 기준으로 우리가 청사나 이런 걸 짓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내역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판교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비 이거 예산 없다고 해서 예산 반영 안 됐지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지원도 지금 약 75억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30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판교 청사부지, 보건소부지 매입하는 데 약 520억 이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못 했어요.
과거에 시청사 지을 때 여기에다 잔뜩 쏟아붓는 바람에 일반공공행정이 그렇게 높았는데 지금 이런 거 청사부지 비용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 해요. 예산 없다는 말이 맞지요. 왜 그런 걸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 하세요?
이 공공행정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요. 예산 없어서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어디서 화폐 찍어서 지출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고 이 부분은 정리할게요.
교육, 교육이 2009년 기준으로 치면 얼마냐. 600억이었어요, 600억. 그런데 지금 2012년 기준으로 하면 교육이 450억이에요. 2009년 기준으로 하면 150억이 적어요.
돈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여기서 남는 돈을 다 어디에다 퍼부었느냐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분야는 다 엇비슷해요. 다 엇비슷하게 지출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간 좀 더 플러스됐어요.
그러면 돈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판교 땅 팔아가지고 사기로 했던 것, 그 다음에 판교 노인복지시설, 판교 종합복지관 이런 지어야 되는 것, 이거 팔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넘기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팔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왜 못 팔게 하는지 원인을 좀 알아야지요.
본질은 이런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팔겠다고 접근할 때 방식이 틀렸어요. 대단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뭐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거 팔아서 하기로 돼 있던 것, 이런 것 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논리지요. 땅 팔아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 공약사업 이런 것 하겠다고 등식을 놓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정말로 중요한, 판교 땅을 사야 된다든지 판교 복지시설을 지어야 된다든지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임을 받은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수의계약이니 뭐니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까지 같이 엎어지면서 이 땅을 못 팔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 설득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고.
어쨌든 정리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NHN이나 옆에 붙어있는 땅과 비교해도 이 땅의 효용성을 찾는 것은, 이 땅을 그대로 묶어 둔다고 해서 효용성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었다. 20년 동안 묶어뒀을 때 겨우 50억 수익이었는데 옆에 것은 8년밖에 안 됐는데도 세수를 1000억 이상 가져왔다. 비교를 하면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땅을 청사부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땅을 나대지로 계속 둬야 된다고 볼 때 이게 과연 우리가 보유해야 될 재산이냐 라는 거에 있어서 이미 이것은 덩치는 크지만 우리가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는 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과거에 처음 접근할 때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접근이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 판교 땅 520억을 지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로 벤처기업들 유치해서 그 땅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수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반드시 빨리 매각을 해서 더 다른 쪽으로 돌려서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여야 된다.
우리시도 어떤 기업적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게 재산이니까 묶어 두면 언젠가,’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 땅을 그대로 뒀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한번 달라 그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은 지금 파는 걸로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팔자, 이번에 좀 승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이 땅이 현재 장부가격이 얼마로 돼 있어요?
빨리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NHN에 몇 년도에 팔았죠? 판 게 이 땅의 절반이면 한 1500평 되나요?
20년 전에 팔았으면 우리가 100억밖에 못 받아요. 지금은 1200억짜리입니다. 토지가격 상승분도 성남시의 수익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아마 각종 수치를 장황하게 뽑아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부분입니다. 시재정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부분을 지금 따져야 돼요.
땅 파는 문제에 그 수치를 가지고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창근 위원님. 분명히 아셔야 돼.
그 수치를 장황하게 설명해서 이 땅을 팔아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시는데 그건 논리적인 비약하고 안 맞는 논리예요. 그 부분은 기 성남시의 예산편성, 성남시의 어떤 사업의,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고,
하십시오.
아까 이 판교구청사 부분 매입자금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내년 1월에 당장 174억을 갚아야 되는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행정의 무책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 안 해요? 63억에 대한 이자를 문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질 겁니다, 내년에 가서.
만에 하나 예산편성을 안 해서 174억에 대한 어떤 이자를 문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은 배임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성남시 시민들한테 손실을 주는 거나 똑같은 행위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이 땅을 팔아서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안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집행부를 신뢰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한 이유를,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위원님 혼자만 하실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셔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께서 아까 쭉 얘기할 때, 제가 반대 발언을 하면서 ‘무슨 위원이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않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 상대 위원 거명하면서 하는 것은 별로 건강치 못한 겁니다.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토지 상승분은 우리 재산에 이익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그 땅을 놔두면 토지는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거 맞습니다. 상승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걸 지금 얼마에 샀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1200억이면 1000억 정도 오른 거지요. 그리고 요즘 주택경기로 볼 때는 땅값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리막이지요. 그 땅을 지금 20년 동안 보유해서 1000억이라는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옆에 절반도 안 되는 땅에 NHN은 5년 동안 1027억을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냥 땅으로 놔두면서 자연스럽게 지가가 상승한 1000억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NHN처럼 절반밖에 안 되는데 5년 동안 1027억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더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장논리로라도 분명히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판교에 청사 부지매입비 521억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 안 한 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분당에 있는 청사 부지는 효용성이 끝났기 때문에 판교에 청사 부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이전해 간 거예요. 그 땅을 해결해서 이 판교 부지 돈을 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가 아니고 ‘예산이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이 2009년 기준 1조 6500억인데 2012년에,
우리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100만 인구의 거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3000억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3000억이 줄어든 만큼 못 하는 사업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회계 은행동 뭐 하고 공원로 닦고 이런 것 말고라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50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왜 수익을 50억만 강조하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야.
시민들이 봤을 때는 20년 동안 50억밖에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가상승 부분이 100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세입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도 논리적인 문제가 있지요. 세출의 효율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한테 어떤 판단의 기준을 왜 어느 한 부분만 말씀드리느냐 이거예요. 정당하게, 다양하게 있는 그대로 의견을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세입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세출의 효율적인 문제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빨리 정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언 안 하신 분 우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딱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정자동 3200평에 대해서 장부가격이 329억이랍니다. 그러면 현재 1200억을 우리가 받으면,
자, NHN 이야기할게요.
이거 NHN에 판매한 게 5년 전이죠? 몇 년 전이에요?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수 들어온 게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가상승으로 해서 그 세수 효과 이미 초월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세수로 1027억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위원장님, 여기 각 상임위원님들이 다 늦은 시간까지 안 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효과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런 회의 운영은,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거고. 누구 탓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의 회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절제와 회의의 룰을 어느 정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은 자유스러운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또한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계시고 우리는 집행부를 상대로 의회를 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원 간에 쌍방 토론은 더군다나 안 맞는 회의 내용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면 말이지요, 나는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문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위원들끼리 상대적으로 이렇게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 위원에 대한 발언은 좀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위원들이 그야말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라도 위원 간에 질의 토론, 단답식으로 묻는 형식의 토론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위원장의 권위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위원끼리 서로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어느 누가 누구 지명해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 둘이 나가서 정리하고 오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경제환경위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벌써 국장 세 번 바뀌었지요? 국장 세 번 바뀌고 과장님도 한 서너 번, 오늘 이거 통과 안 되면 과장님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발언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맨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오셨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땅을 매각해서, 아까 들어 보니까 2008년도에 이 땅을 매각해서 판교청사를 짓겠다고 산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팔아서 노인정 지어주고 학교 대응투자하고 또 다른 어떤 데 투자한다고, 또 없애버린 체육부 운동부를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불신이 쌓여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습니다. 옳지만 행정과 우리 의회의,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신이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사회 제대로 보세요. 이렇게 위원 간에 둘이 질의하고 둘이 답변하는 그런 회의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의견만 개진하고 상대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씹어 버리면,
O위원장 유근주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절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찬성 대 반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표결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요?
(웃음소리)
표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표결을. 최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그냥 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순서에 의해서 부결부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웃음소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끝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여덟 명으로 출석위원 여덟 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여덟 표 중 찬성 네 표, 반대 네 표로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2항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 위원, 유근주 위원장 제지하러 위원장석으로 이동)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에요.
(전문위원, 박문석 위원석에서 회의규칙을 보며 대화)
(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규칙 보며 대화)
(19시 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위원 아닌 의원
권락용 이덕수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공원과장 우이섭
녹지과장 정명석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기타 참석자
회계과직원 이형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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