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증인신문 출석 결정의 건
  2.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
  4.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방지 대책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5.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대학생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증인신문 출석 결정의 건(조정환 의원 발의)
  2.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방지 대책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5.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대학생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권락용 의원 등 7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10.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나.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임야) 기부채납
    다.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라.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2662, 2671-3) 매각
    마. 정자동 178-4 일원 부지 매각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2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회기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주요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9일간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11월 5일자 인사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과 직원이 교체되었습니다.
  먼저 새로이 전입된 직원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엄기소 전문위원 나와서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엄기소입니다.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에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은영 속기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은영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자로 경제환경위원회 속기를 담당하게 된 속기사 하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명배 주무관 나와서 인사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자로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으로 근무하게 된 문명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과 삼정아파트 입주자대표 전영은 등 640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락용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과 최만식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증인신문 출석 결정의 건(조정환 의원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유근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송명수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증인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명수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증인 출석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사장 이름이 송명,
○위원장 유근주  송명수.
조정환위원  송명수예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나는 사장도 모르고 거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위원장님, 제가 먼저 증인 출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시지요.
조정환위원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 있는 사람들 얼굴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얘기도 들은 바도 없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우리 송명수 사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짧은 기간이지만 내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설립근거가 뭐냐 하면 여기 농협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해서 한 50%까지는 공산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해도 되는데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산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일절 판매할 수 없어요. 오로지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해서 가격 안정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 보면 하이마트도 들어와 있고 오만 공산품 회사도 다 들어와 있고 의류 판매, 수입양주에다가 우리 어업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이 유통센터가 수입 냉동 뭐, 하여튼 농민들, 어업인들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협하나로, 지금 가서 보니까 공식 명칭이 ‘농협하나로마트’라 안 하고 ‘농협하나로클럽’이라고 해놓았더라고요. ‘하나로마트’라 한다면 50%의 공산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라 안 하고 ‘클럽’이라 해놓고 공식 명칭은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안법이라고 그러는 것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공산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수입양주라든가 이런 건 일절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농민을 위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완전히 그냥 대형 마트예요.
  농민을 죽이고 어업인을 죽이는 형태로 수입냉동이나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면 예산지원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로마트’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국비가 493억, 도비가 144억, 성남시 예산이 200억으로 83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어요.
  여기에서 이익 되는 부분도 ‘하나로마트’는 1000분의 50의 이익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유통센터’는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1000분의 5만 내면 돼요. 거의 특혜를 받는 형태죠.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업인이라든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반환점을 턴(turn)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사장님한테 왜 그렇게 운영실태를 가지고 갔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질의하고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정말 순수하게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내가 계산한 것은 일일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본인이, 사장님이 와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따져 물어서 다시 턴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고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라고 지시가, 성남시에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인지를 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출석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증인출석 요구에 관련돼서 제안설명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의 협약 건도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win-win)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수정할 수 있기는 있을 텐데 깊숙이 다른 뭔가 알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해서 요구를 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와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인출석 해서, 그거 외로도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증인신청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일반적인 민간인에 대해서 출석요구 하면 거부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성남시하고 연계돼 있고 MOU도 체결돼 있다면 그 사람이 정당하게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명수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 증인출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명배 주무관은 즉시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3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별로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해놓은 것인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 청원 1건,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유근주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녹색성장과 소관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만추의 계절로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제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금번에 상정한 저희 국 소관 조례제정 안건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명은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조례입니다.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고시로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토록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정환위원  검토보고를 나중에 하는가요?
○위원장 유근주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한 김봉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다음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역시 지난 11월 5일자로 전입한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은 지역난방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김선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녹색성장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소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그동안 도에서 하던, 허가권이 도에서 있었는데 50만 이상은 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기존에 시장·군수가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고시로 운영해 오던 것을, 허가해 주고 하던 것을 조례로 바꾸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 고시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이제 조례로써 정해서 그 허가를 내 줘라 그런 얘기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법이 바뀌어져서.
○위원장 유근주  법이 바뀌어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검토보고에 의하면 2011년 11월 25일에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됐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고시’를 ‘조례’로 바꿔라 이렇게 변경된 거지요.
○위원장 유근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방지 대책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5.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권고에 관한 청원 건,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호양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우이섭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에 상정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로 정하여 기준미달업체에 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대행구역 확대, 대행계약 종료, 대행구역 축소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지로 않은 기존 업체와의 관계, 허가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주로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안을 발생된 폐지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 방안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소관보다도 우선 동료 의원님이 제시한 삼정그린뷰아파트 청원 건부터 처리를 하고,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것은 지금 총괄질의 끝난 다음에 바로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삼정아파트 입주자대표 전영은 등 640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하는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청원 소개 설명에 앞서서 지난 19일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삼정아파트 앞 도축장을 현장방문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도 이제는 십 수 년 간 겪어 온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는구나.’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청원은 삼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전영은 등, 추가로 접수가 됐습니다. 1008명의 시민이 청원한 내용으로써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2동 4678번지 삼정그린뷰아파트는 2003년 12월 완공되어 274세대 약 1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 건너편에서 개 도축으로 인해 피냄새와 개털제거 악취로 주민과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삶의 질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시민의 복지를 위해 이제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황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도축장소는 69년도에 1개소 76년도에 2개소가 축사로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개의 도축장 중 3개소에서 도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사신 지역토착민들에게 탐문을 해본 결과 약 20여 년 전에는 돼지와 개를 소규모로 키우던 곳이 현재는 개를 도축하는 장으로 변하였고 일부는 닭 등의 가축도 유통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정아파트 1000여 명의 주민이 주거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탄천을 이용하는 인근 삼부아파트 태평동 일원 시민들도 삼정아파트 앞을 지날 때 구토가 날 정도의 불쾌감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삼정아파트 주민과 탄천을 이용하는 태평동 주민, 삼부아파트 주민은 더 이상 인내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환경위생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공원관리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를 연명으로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악취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청원으로서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책수립을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영은 등 1008명의 시민이 청원한 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소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방지대책 수립권고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이섭 공원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공원과장 우이섭입니다.
  밀레니엄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도 9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현재 한 3만 737㎡가 개인 땅이고, 실질적으로 한 83%가 개인 땅입니다. 시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16%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용지보상비와 시설비가 3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겠지만 현재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이 수립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공원과장님께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그러시지요.
윤창근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죠.
○위원장 유근주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그 내용은 말씀하셨는데, 확인할게요. 밀리언공원으로 2009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결정되고 나서 모든 행정행위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조성계획은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다?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16%가 지금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83%가 개인 땅이라고 하셨는데 몇 필지에 소유주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우이섭  필지 수는 15필지이고 3필지에 대해서는 15명 명의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공원과장 우이섭  3필지는 15명 명의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7개소의 도축장이 있는 부분은 몇 필지에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거기가 집단으로 돼 있는 15명 외에 지금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건 2필지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축장 부분만.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도축장 부분만 2필지?
○공원과장 우이섭  개인 필지로 보면 총 16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16명. 몇 필지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5필지입니다.
윤창근위원  도축장이 들어가 있는 게?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도축장이고, 그 뒤는 밭이나 이런 걸로 돼 있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현재 원예, 화원.  
윤창근위원  화원.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화원은 냄새하고 뭐,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축장으로 쓰고 있는 5필지 16명 이렇다는 얘기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도축장 기준으로 하면 대충 용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별도로 뽑아놓은 건 없는데요.
윤창근위원  그걸 왜, 뽑으셔야지.
  전체 310억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도축장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토지매입비로 총 233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50% 정도가 그 땅 소유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축장을 안고 있는 땅의 소유주는 아까 5필지 16명이라면서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 5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대충 얼마냐 이 말이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100억?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덕수 의원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의사를, 청원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덕수의원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청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청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서 하도 이것저것 안 해주다 보면 청원의 형태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2009년에 밀리언공원이라고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공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덕수 의원께서 청원한 부분은 어쨌든 냄새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7개소의 도축장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그 뒤는 어쨌든 공원으로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거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도축장 5개 필지에 16명, 약 1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결국 냄새가 나는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덕수의원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청원을 하셨으니까 내용은 다 공유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덕수 의원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들이는 것 말고는 제가 볼 때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봐요.
  다른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그 땅을 사서 공원으로 바꾸는 대안 말고 혹시 지금 이렇게 청원하신 내용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 이걸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분들 내보내고, 이런 행정행위 말고 혹시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덕수의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 대안도 아주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밀리언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화를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시 재정상 지금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제시하신 16명 5필지 약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3개의 도축장 축사 있지요. 그 부분을 먼저 구입해서 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원을 하기 전 단계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빠르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십 수 년 동안 불특정 다의 그 많은 주민들이, 삼정아파트만이 아닙니다. 탄천을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구역질이 나서 못 지나가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 갔다 오셨지만 아마 오후 내내 옷에 냄새가 배어가지고 냄새가 났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고통스러웠는데요.
  지금까지 행정이 임기응변식으로 됐다. 잠깐 얘기하면 가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 이후에도 더 강력한 어떤 제재를 안 가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을 더 키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냉동창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강제이행금 매기고 이런 데에서 한 발 더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막지 못한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69년도나 76년도는 광주군 중부면 때 사용승인이 축사로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축사로 69년도와 76년도에 2개소가 나갔는데, 축사로 사용을 내줬다 이것에 착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서류가 있을 겁니다. 중부면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찾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축사는 우리가 보통 사용승인을 내주게 되면 어떤 면적 이런 것을 아마 정확하게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탐문해 본 결과로는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커져 있다. 그런 것이 탐문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안 되면 심지어는 방음벽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다 쳐야 됩니다. 치면 돈은 분명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매입비보다는 더 적게 들겠지요.
  아마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높게 쌓으면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아마 삼정아파트 또는 탄천변으로는 냄새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또 다른, 이것을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느냐고 제가 여쭸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철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가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고 아마 같이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강제철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합법적인 시설에까지 아마 행정력이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축 문제인데 과거에 축사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도축을 하는 게 불법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적 기준으로 개를 잡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의원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도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행정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 방음벽에 관련되는 것은, 여기를 어차피 공원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의 어떤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여기는 빨리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덕수의원  예, 저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거기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없고 우리시에서도 이미 계획돼 있는 사업이니 만큼 다 하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 상황을 들어 보면.
  그러면 대안으로써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매입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은 이 땅을 빨리 공원으로,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으로 벌써 공원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다. 결국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이 남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토지매입비만 310억이고, 또 공원을 만드는 데 다소간의 예산이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까지 생각하면 약 350∼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만 이게 공원으로 바뀔 텐데요.
  지금 이걸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시의 예산 상황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칠 때 1년에 100억씩을 투자한다 그래도 4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에 50억씩을 투자한다고 치면 8년이 걸리는 거지요. 그러면 8년 후에 공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50억이라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5년 혹은 8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도축장 7개소 5필지 16명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행을 하자.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부터 사서 정리를 하면 여기 지금 주민들 청원 들어온 냄새 문제나 이런 민원들은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땅 사고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뒤로 사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우리시에서 지금 많은 공원을 결정해 놓고 땅을 못 사서 공원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단순히 땅을 못 사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도축장이라는 냄새를 일으키는 그런 유해시설을 있기 때문에 그 유해시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그 땅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이덕수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이덕수의원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제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청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조건을 단다면 이 청원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300억, 땅 사는 데에 들어가는 300억에 대한 예산 확보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걸 수립하는 조건으로 이 민원인들의 청원은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여기 도축장 들어가 있는 5필지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떤 재원으로 만들어서 그것 먼저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하여 이 청원을 받아들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원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그런 해결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년 예산에도 밀레니엄파크에 대한 어떤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지금 청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같은 것을 생각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늦어도 내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결국은 돈 문제인데, 지금 모든 것은 다 돼 있고 돈이 있으면 땅 사고 해결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결국 그 단순한 문제가 돈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덕수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먼저 윤창근 위원님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확인할 것은 16명 명의로 되어 있는 5필지가 문제인데 용지보상비는 310억 중에서 토지에 233억 원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상되는 5필지가 100억이 맞습니까, 공원과장님?
  그걸 확실히 해주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80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측금액입니다.
이덕수의원  이 5필지가 몇 ㎡인지 나와 있습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지금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필지 수로는 5필지지만 15명과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238㎡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청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앞에서 그런 예산 관련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거센 저항을 받았죠. 주민들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바랄뿐이지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주민들 알면 대단히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안을 내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시의회와 적절한 협조 하에서 이 예산을 고민하고 우리 내에서 만들어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겨울철에는 별로 냄새가 안 납니다. 여름철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름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시의 일반예산이 1년에 1조 3000억, 특별회계까지 해서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풍선효과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쓸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최소 100억은 우선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 100억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만큼의 재원이 어디선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혹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기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민원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대책이 아니고 재원이 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궁극적인,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는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이것의 재원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고 이 문제를 청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청원의 의미가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청원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에 대해서, 이 청원을 통과시키면 아마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청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시가 이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이대로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데 결과는 똑같아요. 이 청원을 통과시켜주나 이 청원을 하지 않으나 똑같이 시는 하고자 했기 때문에 벌써 2009년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공원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책결정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럼 그 재원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청원 아니라 뭘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청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덕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청원하시는 입장이니까 집행부하고 이 재원마련을 위해서 수입원을 만들든 어떤 다른 예산을 깎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주지 않는다면 이 청원은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시가 수없이 주민들에게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온 것하고 아무런 다른 점이 없다. 오히려 의회가 이렇게 청원을 통과시켜줌으로 해서 왜 안 하느냐 라는 질타만 받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이덕수 의원님이나 공원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준다면 이 청원은 유효하나 재원마련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 청원을 통과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청원이 아니라 일종에 선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조건으로 이 청원은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이 가기는 가는데 사실 이번 안은 청원안에 대한 가부 결정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고, 이덕수 의원이 청원을 하는 데서 대안제시까지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될 것 같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청원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지금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각 구청 담당직원들, 구청장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각 구청에 있는 자료까지 해서 모든 자료를 위원님한테 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 자료도 돌리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무성의해도 됩니까?
  뭘 자료를 보고 질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진행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도 해주고. 안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밀리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예산을 수반할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이었던 사업장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얘기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이 없어요. 나한테 있는 자료 복사해서 돌렸지만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징수한 결과도 있고 징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까 5필지에 대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현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져왔다 이거예요. 하나도 깔아놓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서, 더군다나 위원님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처음 오셔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을 다 몰라요.
  앞으로 모든 자료는 사전에 깔아놔서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검토해서 집행부에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지금 이것 관련된 것 구청에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과연 집행부가 대안제시를 그렇게 할 것인지. 우리 윤창근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만 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아셨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이 원안이 가결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다음 업무보고가 됐든 다음 계획이 있을 때 꼭 그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영일위원  우리 이덕수 의원께서 청원서 올린 내용을 보면 여기 공원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원의 주요 요구사항이 공원 조성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덕수의원  지금 주민들은 악취만 일단 안 나게 해달라, 방지대책을 수립해달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핵심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덕수의원  예, 그런 겁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공원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도축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덕수의원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청원의 내용에 충실하면 된다고 봐요.
  이 공원조성 사업은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에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고 또 재원의 한계상 우선투자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성남시 집행부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축장 문제 때문에 공원을 빨리 조성해라 마라 이렇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청원내용의 핵심은 도축장 없애서 냄새 좀 없게 해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가축법에 보면 개는 사실 가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축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우이섭  도축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원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민원제기자들의 마지막 민원제기 수단이 청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분들 요구하는 핵심사항은 도축장 없애서 냄새 좀 안 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몇 백억 투입해서 공원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축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공원과는 도축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도축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축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세야 돼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래서 이 자리에는 수정구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도축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일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법인 축산법에 가축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는 가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축에 관계된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축에 관계된 것은요. 그래서 사실 개 도축에 관계된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금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개가 지금 도축 관련해서는 가축이 아니다 이렇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는 가축으로 돼 있지 않고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도축이 원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축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법에서 정한 것은 가축이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밖에 식용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것에 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영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는 아무 데서나 도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가 과거부터 관례상 개를 도축하기는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개 도축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생법에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도축을 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
  위생법상 가축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도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외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거기에는 식용으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동물을 식용으로 할 때 잡는 규정이 있는데 개는 거기에 포함된 게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법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개를 애완견으로 볼 것이냐 식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도축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애완견의 개념이 아니고 식용으로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개를 도축범위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포함이 되어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도축은 이루어졌지만 도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에 규정된 건 전혀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지금 도축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박영일위원  판단할 수 없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단정 지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개를 가축에 포함해서 도축한다고 입법을 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또 세계적인 정서상 할 수가 없다고 제가 판단돼요. 판단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말씀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박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토지의 용도는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이 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조사해서 부과된 사실이 있고요,
박영일위원  토지용도에 맞지 않게 토지를 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이행강제금은 불법건물이 증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도축에 관련된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박영일위원  물론 이게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개를 무작위로 비위생적으로 도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개 한 마리 도축한다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하는 도축은 판매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걸릴 거라고 봐요, 판매용으로 하기 때문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오, 그 부분도 물론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현장에서 개를 판매용으로 도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이, 민원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주거나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거나 해야 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전체에 청원인이 640명이나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축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위법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공원조성사업은 계획대로 하되 일단 민원의 핵심사항은 도축과 냄새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간사님.
김선임위원  이덕수 의원님, 일단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청원 명에 6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덕수의원  1008명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1008명이요?
이덕수의원  추가로 해서 1008명이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지금 땅주인이 16명이라고 그랬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1008명과 16명 차이 이러면 땅주인의 불편함이 굉장히 극명한 차이인데 이분들한테는 이게 어떤 직업이고, 이분들이 지금 본인 땅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본인 땅도 있고 임대를 한 땅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땅 소유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본인 땅에서 본인의 축사에서 지금 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이게 몇 년 동안 민원이 오래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것은 건축과에서 답변해 줄 사항이고요.
김선임위원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떤 법의 제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지금 수정구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은 거기에 대한 증축부분, 허가 외,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건물 증축에 대한 불법을 하신 거지 이분들이 자기 땅에 개를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죠?
○공원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본인들의 먹고 사는 일인데, 이분들은 생업인데 여기에 냄새를 제거하라, 사육을 하지 마라,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재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마련이 된 뒤에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이덕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육하면 냄새가 거기 삼정아파트 앞까지 안 옵니다. 사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도축을 할 때 피냄새와 그을리는, 살 태우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육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입니다. 여기까지는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사육 자체도 냄새가 조금은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도 그렇고 물론 피냄새와 여러 가지 악취가 주변에 당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죽하면 그 많은 분들이 청원하시고 오죽하면 의원님까지 나서셔서 해야 될 만한 사안인 건 분명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이, 저희가 예산이 1, 2억 정도 있어서 해결할 일이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라면 권고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악취의 문제가 어떤 물질로써 잡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이 청원서를 바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대책을 세우면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결·부결 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결했을 때 저희가 가져야 될 책임과 가결했을 때 집행부의 예산도 같이 심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여기서 가결·부결보다 대책마련 시까지 이 청원서에 대해서는 보류신청을 합니다.
이덕수의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 토지주나 임대해서 사육을 하는 분들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청원한 1008명, 그 외 불특정 다수가 개 도축으로 인해서 피냄새라든지 냄새에 노출되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도 청원을 해봤지만 이 청원은 청원 자체를 우리 시의회에 가부로 받아들이고 채택해 주거나 아니거나 이런 거지, 예산하고는 전혀, 지금까지 해본 경우 다른 의원님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한 것을 다 보더라도 그런 것까지 논하신 적은 없다. 예산은 그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통과시키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덕수 의원님 됐어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청원을 해봤습니다만 청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쭉 토론하는 과정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분들이 없어요.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과정에 과연 그 도축이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또 도축을 해서 피냄새를 잡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축사로 허가가 난 부분 말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죠.
  그러나 그 옆에 조금 증축한 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이 도축이나 그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역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벽을 세워서 냄새가 동네로 넘어오지 않게 하자 이것은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 있어서 공원을 하되 냄새가 나는 도축시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민원해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에 따른 재원마련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공허한 공염불이라는 거예요.
  청원이라는 것이 1008명이 아니라 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뜻이야 지금 벌써 10년도 넘게 행정관청에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관청도 당연히 그 냄새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결국 공원으로 빨리 해결해 주는, 시간이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 먼저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렇게 행정행위를 안 하면 이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다만 이 청원이 이렇게 되면 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선에서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 이제 청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해줄 것이다.’ 그러면 편성을 못 하면 시가 욕을 먹고, 없는 돈에 그것을 편성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반복되는 얘기를 우리 이덕수 의원께서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원마련 대책이 가능하다면  이 청원은 통과시켜주되 이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고민을 해서 올해는 50억, 내년에 100억, 아니면 올해 30억, 내년에 50억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자 집행부하고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이 나오면 그 청원은 받아들여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재원마련에 대한 조금의 대책도 없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청원이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장 유근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윤창근위원  저는 우리 김선임 위원님 주장처럼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자.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과 청원하고는 사실 별개에요. 물론 윤창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월권행위로 봐야 돼요. 예산을 세우는 데는 예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세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맞아요.
  여기에서 조건부로 가결한다, 안 한다, 부결한다 그것은 좀 마땅치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윤창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죠.
○위원장 유근주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 끝나거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안을 냈으면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유근주  내가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윤창근위원  그건 교통정리가 아니죠. 위원장님 의견은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교통정리가 아닙니다.
  저도 위원장 해봤지만 교통정리라는 것은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 얘기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율이 아니죠.
○위원장 유근주  아니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고 그 얘기를 반복해서 집행부에 그 답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윤창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됐어요.
윤창근위원  예, 이치에 맞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청원 올리는 분들도 쉽게 결정해서 올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올린 것에 대해서 자꾸 돈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원 올린 분들의 핵심 내용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윤창근 위원께는 계속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공원 만들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청원을 올린 이유는 당장 내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몇 백억 들여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성남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축법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도축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도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어떤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으로 검토해 주세요.
  두 번째는 토지 사용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축을 위해서, 개를 키우기 위해서 증·개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시고,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지 말고 원상복구 명령을 한번 주시고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강제철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강력한 행정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법상 개 도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염물이 나올 거예요. 어떤 폐수라든지 개 도축을 한 잔재물들 처리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도축을 하루에 몇 마리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염물이 탄천으로 흘러갈 거라고 봐요. 여기 정화시설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거기는 지금 독정천에 있는 오수가 그쪽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바로 그리 유입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지 탄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그러면 도축처리 이후에 어떤 오염물에 대해는 그렇게 하수처리장으로 가더라도 도축처리의 잔재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검토를 면밀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취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환경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조성만 기다리기에는 청원에까지 이른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주민들도 한계가 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법상, 건축법상, 도축법상 다양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이분들이 여기서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청원을 했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남시에서 민원을 들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청원은 제가 요구사항을 다 읽어봐도 공원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해결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청원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영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공원과 관계없이 이 냄새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다 검토하셔서 공원을 만들지 않고도 냄새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것을 공원 만드는 문제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까 토론을 통해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이면 이 문제, 청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원이 되면 그 1008명이라는 지역주민들은 ‘아, 이제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게 3년, 5년 계속 간다고 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고, 이 청원은 청원서로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이 민원은 아마 수백 번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정리합시다, 자꾸만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결론을 짓자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원을 만들지 않고도, 공원 만드는 데 돈 100억씩, 400억씩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가능한 방법이 나오면, 지금 제가 이덕수 의원님한테 ‘공원 안 만들고 대책이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 우리 이덕수 의원님도 사실은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면 돼요. 다른 대책이 있어요?
이덕수의원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윤창근위원  잠깐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까도 많이 토론했지만 공원을 조속히 만드는 것 말고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땅을 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면서 통과를 시키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다른 대책이 없으면 이 재원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빨리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조건이면 제가 이 청원을 수용하겠다니까요? 그런데 그 대책밖에 없는데, 다른 대책이 없는데 그냥 이것만 우선 받고 보자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재원마련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통과를 하자 이런 얘기에요. 하다못해 집행부가 답변이라도 그렇게 하고 하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몇 번씩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제대로 하시려면 ‘윤창근 위원이 그렇게 하면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니 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유근주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질상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까지 책임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청원이 받아집니까? 청원을 했으면 우리는 위원회에서 그 청원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해주면,
윤창근위원  단순히 무조건 올라오면 오케이를 하는 게 청원입니까?
○위원장 유근주  오케이가 아니죠.
윤창근위원  근본적인 것을 토론해서 대책을 세워야 청원이죠.
○위원장 유근주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만 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장으로서 통제할 건 통제하는 거죠.
윤창근위원  그만 하시라고요, 좀.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윤창근위원  청원이 뭔지 모르고 자꾸 얘기를 하시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저 확인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든 결론 내려주세요.
김선임위원  환경과장님, 여기 청원서에 보면 ‘개 도축으로 발생되는 핏물은 인근 탄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탄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오염시키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탄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건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청원서 올리더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세요.
이덕수의원  예, 그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그대로 넘쳐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실하고,  
김선임위원  장마철 같은 때요?
이덕수의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다 들어가 봤습니다. 탄천에 핏물 쏟아져 나오는 것까지 다 확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는 여름철이 아니고 장마철, 비 올 때는 전부 탄천으로 유입돼요.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환경과장님 아까 저한테 답변할 때는 종말처리장으로 다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가 다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장마철에는 우수가 들어가서 수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탄천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참 문제가 많으시네. 지금 답변할 때 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100%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건 평상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평상시에는 다 들어가고 우기 때, 여름 장사철에만 그게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영일위원  이것 보세요. 겨울철에는 거기 냄새 안 난다 그러잖아요. 겨울철에는 도축하고 여름철에 하지 말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겨울철에도 냄새는 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행정의 마인드가 참 답답합니다.
  이덕수 의원님.
이덕수의원  예.
박영일위원  탄천으로 흘러갔다는 증거자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덕수의원  보시면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냥 봐야 됩니까?
이덕수의원  예, 확실하게 넘치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과장님께 보고 받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진 찍어놓은 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 하천 이름이 무슨 천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독정천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독정천. 그 하천 끄트머리에 보면 거기를 막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설치는 되어 있어요. 단, 우수기 장마철에는 물량이 많아지면 탄천으로도 넘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평상시에 하천으로 가서 거기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설명에서 조금 미흡했다고 보네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오염물 처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수로 파서 물 탄천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그 수량이 많아지면 탄천으로 넘어오고 이게 무슨 오염물을 제대로 처리한 겁니까?
○위원장 유근주  처리시설이 안 돼 있지.
박영일위원  그건 처리가 아니에요. 오염물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오염물 처리를 100% 제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오염물 처리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것은 지금 저희뿐 아니라 우수가 다 들어가면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민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성남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방류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박영일위원  참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이에요? 남들도, 다른 데도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다는 의미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통상적으로 여름 우기 때는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린 것이고,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환경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저촉 여부가 분명히 있네요? 어떻게 돼요?
  제가 오염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환경법 기준에 대해서 처리여부를 묻기 위해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이덕수의원  정화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화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탄천으로 들어옵니다.
박영일위원  원래는 자체적으로 정화처리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제가 그걸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을 뺀 나머지 수정·중원은 합류식이라고 해서 하수도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오버가 되어서 그게 다 같이,
박영일위원  아니 그건 일반 가정들, 주택들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오염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그 전에는 여기 정화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분류식으로 돼 있으면 정화조가 필요 없는데 현재 기존 시가지는 하수방식이 정화식으로 돼 있지만 합류식이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청원이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해서 청원서에 대해서 100% 들어줘야 되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청원까지 올라온 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민원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청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어떤 책임의식은 우리 성남시에서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청원서에 대해서 수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산을 100억 들여 땅을 사자, 그 양반 땅 안 팔면 그만이에요. 강제수용할 거예요? 그거 강제수용할 겁니까? 환경과장님 강제수용 할 수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도시계획사업은 강제집행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지금 올라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강제수용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강제수용으로 이걸 당장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된다 그러면,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내년에 땅 사기 위해서 예산 100억을 확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 장기계획에 도시계획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어요? 앞으로 가 있어요, 더 뒤로 가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뒤에 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당상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백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 타령 해봐야 그 부분은 당장에 해결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상되는 사업은 후순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해결이 안 되는 결론이네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무슨 이 자리에서 자꾸 예산 타령을 하고 있냐 이거에요. 청원의 내용도 예산 이야기 한 번도 없어요, 공원 조성해달라는 이야기도 한 마디도 없고. 냄새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냄새를 해결해달라는 의미에서 청원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무슨 여기다 공원사업을 조성하고 예산을 가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청원이 충분히 수용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여름에 밥을 먹고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는데 이런 냄새가 들어오면 시민으로서 충분히 청원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있다.
윤창근위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잠시만 기다리세요.
○위원장 유근주  얘기 끝나면 하세요.
박영일위원  윤창근 위원님,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윤창근위원  너무 하던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빨리 끝냅시다.
박영일위원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청원을 받아들이기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결론 내릴게요.
○위원장 유근주  간단하게 하세요.
윤창근위원  우리 박영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해서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중에 이 공원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당장 공원이 안 되더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사항으로 청원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축사를 거기에서 뽑아내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없다는 전제 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순위를 끌어올려서 해결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얘기가 아무 것도 나온 것도 없고 공원 얘기도 나온 것이 없는데 냄새만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청원을 받아들이면 되지 다른 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공원을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래서 여기에 돈을 100억씩, 300억씩 쏟아 붓는 그런 상황이 아닌,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청원을 받아들이되 그래도 냄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글쎄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딱 그렇게 넣어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속기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속기로가 아니고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되 ‘당장 공원을 하기에는 사업의 순위가 상당히 후순위이기 때문에 공원과 무관한 다른 냄새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며 청원을 한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우리 간사님.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보류하셨잖아요.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취하해야죠. 취하를 하고,
윤창근위원  취하가 아니라 동의하면 되는 거지 무슨 취하를 해요. 저기 한 게 아닌데…….
○위원장 유근주  그냥 동의해요?
  어때요? 동의하시는지.
윤창근위원  동의하세요.
김선임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동의하십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그럼 또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본인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보류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그걸 존중해서 놔두고 전체의견을,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그럼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결하기 전에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유근주  하세요.
조정환위원  내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려고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들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도축법상에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미 계통의 법을 그대로 따와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도축법에는 개하고 염소는 없어요, 양은 있어도. 양을 도축하면 처벌을 받지만 염소하고 개는 도축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이 없으면 처벌도 못 하는 죄형법정주의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절대 처벌을 못 합니다. 어떻게 처벌해요?
  그런데 판례에 ‘염소는 양의 종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새는 염소를,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 도축법에는 양으로 표기됐지 염소란 말이 없어요. 현재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절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건 현재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할 용기도 생기는데 당분간 돈 없으니까 공원 하지 마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하지 마세요.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 마시고 우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정말 비위가 상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민 숫자가 몇 백 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 행정행위는 어때요? 행정행위는 무한책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뭐든 해야죠.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가 축사로 되어 있으면 개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집수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자 도축을 하고 있는 실정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한군데에서 하게 해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정화조 형태의 역할을 하면서 맑은 물만 나가고 찌꺼기라든가, 아까 박영일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산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뚜껑도 닫고 거기에 EM도 뿌려주고.
  핏물이 도로에 가서 막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런 방법 하나 모색하고, 그 다음에 개라는 것은 똥을 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준다든지, 너희들 20% 대라 우리가 한 80% 지원해 줄 테니까. 근본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 다 해준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해준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그렇게 행정을 유도해서 빗물에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치워서 한군데 모아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고, 아까 방음벽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면 한번 세워서 해주세요. 왜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사람은 괴롭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거기에 꼭 공원 만들지 말고, 계속 공원 얘기만 나오는데 비약을 한번 해볼까요? 용도변경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이사 가버려요. 용도변경해서 그 사람들 집이라도 짓게 해준다면, 공원 일부 제외시켜서 해준다면 그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다 이사 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악취방지 대책은 공무원들이 한 30년 동안, 많이 계신 분들은 한35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신 전문가 그룹입니다. 우리는 비전문가 그룹이에요. 제가 얘기한 비전문가도, 어리바리한 조정환이도 그렇게 아이템을 내는데 전문가 그룹이 더한 것을 못 내겠어요?
  내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같은 시민이고 국민이고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분들도 같이 어루만질 수 있는 대책. 우리 성남시의 일부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당신들도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냄새나고 개털 날리고 하는 부분들도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당신네들도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라.’
  사례를 한 번만 들게요.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모란시장 개시장,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지금 거기 현장에 있다 왔는데 거기에 그 개 많던 거 포장 깨끗이 싹 정리를 다 했어요, 지금. 중원구청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주민들이 얼마나 칭송하는지 아세요?
  인터넷 ‘성남시에 바란다’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온통 막 도배하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국민을, 주민을, 시민을 애민정신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을까. 밤새 거기서 한번 있어 보시고 냄새도 맡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청원서대로 냄새제거, 악취 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공원조성에 관한 예산보다 앞서서 냄새 처리하는 데에 우선 조건부로 제시하면서 원안을 채택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 그 얘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 위원님, 그 얘기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걸 좀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청원을 한 1008명 민원인들은 근본적으로는 도축장을 빨리 없애라는 것이 근본적인 민원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 얘기하신 집수정도 새로 만들고 냄새 제거하는 EM 하고 각종 노력 다 해야지요, 박영일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이시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우리시가 세워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민원인들의 궁극적인 민원은 이걸 없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해결해 가자는, 같은 해결이라도 좀 당겨서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아마 제 얘기에 이덕수 의원님은 100%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 개 도축장 이사 안 가도 냄새만 제거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걸로 청원을 받지 말자라는 뜻에서 제가 예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도축장이 가든 안 가든 우선 냄새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청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쎄, 과연 주민들이 청원해 놓고 그렇게 청원이 통과됐다 그러면 얼마나 동의를 할지 저는 궁금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를 시키세요, 뭐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냄새도 잡아야지요, 물론.
○위원장 유근주  그렇지요.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도축장을 거기에서 파내기 위한 행정을 해달라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요.
  간략히 얘기를 하면 공원 사업보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선 수립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선 수립하는 조건으로 본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정그린뷰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권고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조성보다 냄새제거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선 수립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기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재돌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부의안건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소  먼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근주  엄기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이게 관계법령이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시행하시는 거지요? 하겠다고 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2011년 7월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평가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대행실적이 이번에,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적용기준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나름대로 있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부기준을 가지고 수년간 평가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럼 지금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현재 70점 이하나 60점 이하가 발생한 사업장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현재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구역이 축소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점수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뭐 우리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 잘하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주요 조문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업체가 와서 금방 치워간 데를 바로 또 검은 비닐봉지 같은 걸 갖다 놓고 안 치워 갔다고 이렇게 민원 발생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시나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치워라. 그리고 또 보통골 주민들은 그런 것 또 전수작업을 해서 한두 개 나오면 또 영업정지를 먹이고. 정지는 시설팀에서 먹이죠? 한 번 걸렸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소각장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현재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재활용봉투를, 우리는 빨간색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걸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쓰는 데가 한 50% 이하 수준도 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권장해서 쓰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한 번 걸리면 3일, 두 번 걸리면 일주일, 세 번 걸리면 한 3주 정도가 되는데 그런 대책이 좀 있어서 이런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해주셔야 할 부분이 생활쓰레기는 일몰 후에 일괄적으로 내주시고 일몰 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 또 일정시간대에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불법으로 내놓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도시환경을 관리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업체도 마찬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시민들께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저희 구나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불법투기된 것을 소각장으로 운반하는데 소각장에서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은 것들은 적발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에는 3일, 2차에는 7일, 3차까지 걸리면 1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고 있어서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업체에 요청할 때는 공문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 공문에 의해서 반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단의 활동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훈위원  예. 그리고 지금 평가를 보면 이게 절대평가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문제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물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장평가, 그 다음에 만족도평가, 서류평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서 시민활동을 하는 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또 동사무소 내에서 그 구역 안에서 이모저모로 활동하시는 단체들도 참여를 시키고, 일반시민들도 참여시키고,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몇 분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평가하는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평가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재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청소시설과부터 하면 1년 한 7개월 됐고요. 금년 3월부터 청소행정과하고 시설과를 합쳐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워낙 청소계 쪽에서는 지금 많이 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굉장히 오래 전에 이 절대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예전에도 점수 매겨가지고 퇴출을 시키기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출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전반기 때도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은 뭐 환경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지침 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나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마치 어느 업체를 퇴출시켜서 타 사람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나는 보지 않는다. 우리 과장님이야 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렇다면 퇴출을 시켰을 때 그 모든 장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하나는 꼴등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60점 미만으로. 그럼 계약 해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생각도 않고 이것만 딱 올리면,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퇴출을 시키기 위한, 누구를 배려하기 위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또 새로 왔으니까 잘 모른다 하겠지만 지금까지 집행부 관행이 공무원들 소신대로 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분이 지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누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때 상황이 언제야, 약 7,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그때 지역 구역 변경할 때입니다, 지역 구역 변경할 때. 잘하고 있던 업체를 전부 지역 변경하면서 제일 꼴등업체는 퇴출시키기로, 그거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를 퇴출시켜서, 상대평가라면 그 오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절대평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업체 하나는 나오게 돼 있어요 .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삽입을 해줘야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박권종위원  그것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저번에 뭐 하나 이상한 일 있었잖아요, 작년엔가 언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절대평가를 해서 무조건 퇴출업체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이 평가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낮아서 퇴출된 업소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를 시행한다는 가정에서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절대 하나도 퇴출 안 하겠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잘못이란 기준이 어디냐는 이야기지. 잘못이란 기준이 어디냐.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니까 기준을 아까도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너무 잘못되게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주시는데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박권종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가 전반기에 하나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평가에 의해서,
박권종위원  나는 그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듣는 이야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의 장비를 인수해 줬느냐.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인수인계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때 안 해줬잖아, 차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
박권종위원  분당구청에서 안 해줬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모든 장비도 다 인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저희 조례에 반영이 안 돼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장비하고 인력은 전부 승계하도록,
박권종위원  아, 인력이야 뭐 본인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 자기 자유고. 인원이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더 삽입을 시켜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싫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하라고 할 때는 퇴출을 안 시키고 그 순간에 구역 정리 모면하기 위해서 60점 밑으로는 퇴출시킨다고 그렇게, 그거 한번 속기록 보여 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업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청소 더 일 못 합니다.
  사실 자율성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더 분발하게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누가 보면 어떤 업체를 그냥 죽이기 위한 방법밖에 안 돼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다 보니까, 우리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세세한 사항을 좀 더 삽입시킬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더 연구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퇴출이 됐을 때에 그런 장비 같은 것을 근거를 밑에 규칙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삽입을 해줘야 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거는,
박권종위원  만약에 또 이렇게 조례에 없다고 해서 그 업체가 잘못돼서 안 됐을 때는 그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거기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박권종위원  그거 한번 보여줘 봐요. 지침을 한번 줘 봐, 나는 모르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저희들이 끝나면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줘야 안 그러면 삽입을 시키든가 해야 할 거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시고요. 그러시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퇴출하는 업체가 생겨서 새로운 업체를 모집한다고 하면 그 공고내용에다가 이런 인수인계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항상 해왔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게 우리 과장님은 잘하려고 하겠지만 또 다른 구청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매입 안 해준 게 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허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허가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하니까 허가는 하더라도 청소가 허가부서가 여기고 퇴출하는 부서도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비용을 담당하는 것은 각 구청이야, 예산편성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 없다, 못 사주겠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수집·운반 용역비에 대한 것만이지,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차도 마찬가지잖아. 한성이라는 업체 그렇게 했잖아요, 죽었잖아.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건 가로청소 부분입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그런데 그 차를 갖다가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지. 예?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
박권종위원  꼭 그렇게 말을 해야만 과장님은 그렇게 “예, 그럼······.”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 차를 그 용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서도 해주고 싶지만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해주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행자부 지침에는 있다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그거는 서로 간에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그런데 그때 그건 왜 안 해줬어요? 구청에서 왜 안 해줬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때 일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릴 수,
박권종위원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우리는 어떤 업체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이야기하라는 거지.
  맞잖아요? 그거 한번 줘 봐. 지금 한번 그거를 줘서 진짜 피해가, 업체가 그동안 성남시민을 위하고 이렇게 해오던 것을, 세상 살다보면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다 잘할 수는 없는 건데 만약에 이 업체가 60점 미만 돼가지고 진짜 여기 말대로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냥, 그 장비 한 몇 억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어떻게 하라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인수인계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것 좀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환경부 지침 좀 있어?
○위원장 유근주  가로청소업체 인수인계 당시 조건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로자 승계하고 그 장비 인수인계하는 거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 당시, 계약 체결할 당시의 조건이 있는 부분을 우리 박권종 위원한테 갖다 드리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발생되는 부분을 걱정하셔서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줄 때, 이렇게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줄 때에 어차피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압축차라든지 청소장비 차량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이렇게 인수인계하지 않으면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하고 장비를 다 인수인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침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못 한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못 한 부분을.
박권종위원  그런데 사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 부분은,
박권종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런 사실이 있고요. 분당구청에서 법령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걸 매입 안 해준 사실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확인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거예요. 조례만 없다고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 내규는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해오던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상대평가를 해왔잖아.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
박권종위원  그렇다고 봐야지. 올해 이번 정부 퇴출 하나 됐잖아?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 그건 평가에 의해서 퇴출된 것이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본인이 안 한다고 했나?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노무 중심의 업무에 대해서는 성남시민주주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박권종위원  사회적기업?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성남시민기업을 우선했습니다. 시민기업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 방침으로 해서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이 안 돼서 청소용역 업무를 못 한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의해서 퇴출된 것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이거 만들어서 절대평가 한다고 해가지고 퇴출된 업체는 없겠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리고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수집·운반에 관한 평가는 정말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박권종위원  그리고 가로청소도 마찬가지고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장비가 있을 거 아니냐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그런 것은 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이행하고 가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건 책임지셔야 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끝나셨어요?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평가 관련된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평가조례에 보면 평가지침도 있고 평가방법에 대해서 대충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조례상에 나온 것 말고 성남시에서 세부적인 평가지침이나 규칙이나 뭐 세운 거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것 말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평가계획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평가계획은 있는데 그럼 평가를, 왜냐하면 점수를 채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절대평가로 해서 점수를 하자면 그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세부적인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염려스러운 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원체 부지런하시니까 요즘에는 각 동의에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쓰레기통까지, 알기 쉽게 좀 속된 말로 뒤집어 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러는데 불법투기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하다. 왜냐하면 평가항목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한 검은봉투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에 관련돼서 그 동의 관련 공무원들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지역의 골목길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는 그 업체를 나무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업체는 그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수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가면 감시원한테 적발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영업정지를 먹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는 선의적으로 아니면 집행부랄지 또 주민들이랄지 그 요구에 의해서 수거를 해갔는데 영업정지를 먹는단 말이에요. 좋다 이거야. 잘못되면 영업정지 먹는다고.
  영업정지를 먹으면 이 평가점수에 감점이 되죠? 지금 감점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 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감점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평가점수에 누적해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뚜렷하게 어디에 규정된 거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 평가계획서에 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영업정지 먹으면 그것이 평가에서 감점이 된다던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업체에서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누적해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누적해서 적용 안 하는 게 무슨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에 관계없이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 업무지침을 각 구청에서 각 수거업체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신있게 깨끗하게 수거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요청에 의한 것은 앞으로 문서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것이 돼서 필요하다면 운행정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운행정지된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운행정지 먹었을 때 그것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하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감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까 지금 다른 얘기, 구청에서 문서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디 어디 수거해 달라고 동사무소에서 업체한테 요구했을 경우에 그걸 감점 안 한다는 얘기하시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말고 동사무소에서 요구, 요구 그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늦어져. 그렇잖아요?
  순회하면서 수거하면서 보면 불법투기한 쓰레기봉투가 많아.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서명을 했을 때 수거하는 것은 짧으면 하루, 금요일에 버린다고 하면 늦으면 2, 3일씩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수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또 그 업체들한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빨리 빨리 수거했는데 소각장에서 단속에 적발돼서 영업정지 먹었을 때 그 점수를 평가에 산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건 분명하게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분명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인정합니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요구한 것 외로 그 업체에서 자진해서 불법투기한 생활쓰레기를 수거했을 경우 영업정지 먹은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안 한다는 내용을 공문화해 주든지 해주세요.
  그게 제일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먹는 것은 자기들 예비차 가지고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점대상이 될까봐 그게 제일 염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은 감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대행업체들이 자신있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건 분명히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수거하는 시간이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재활용품까지 같이 몰아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부분은, 재활용품은 분명하게 야탑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이 한꺼번에 섞여서 상대원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업무를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재활용품은 구분이 돼 있으니까 같이 가져오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건 당연한 거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쓰레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행업체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분리를 하잖아요. 분리해가지고 가는데 검은 봉투에 불법투기한 것은 분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투기한 생활쓰레기.
  그래야 그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소신껏 수거를 할 수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분명히 이건 전달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용인하다 보면 종량제봉투에 안 하고 검은 봉투에 자꾸 버리게 되는 것을 눈감아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윤창근위원  그거하고는 물론 좀 다르지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단속이라든지 시민들 질서의식 회복하는 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지 버려진 것을 안 치우는 것은, 물론 종량제봉투 수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 전체 환경의 문제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이 500원, 1000원, 뭐 200원에 양심을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해서 질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양쪽으로 같이 관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또 한편으로는 잘 치워 주면 계속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관리가 돼야지 해결이 될 문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고 놔두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지난번에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장이, 그러니까 쓰파라치라 그래야 되나? 쓰레기파라치.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 계획을 세운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 소식, 혹시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해서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주세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정책이 바뀌어서 음식물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그런 단순한 정책에서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아예 원초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 속에서 정책이 바뀐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이 조례를 쭉 읽어보니까 그에 따른 각종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이 업무를 하시는, 이게 지금 과거 조례 6조부터 쭉 내려가는 부분들이 전부 새로 개정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6조부터 쭉 있는 이야기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각종 발생억제 노력부터 시작해서 차등해서 요금을 매기는 것, 단속하는 것 등 각종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하고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업무도 많이 늘고 필요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은 우리가 오늘 법령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은 해야 되겠지만 부결시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는 거고, 문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방향으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도 많이 늘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청소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제대로 안 챙기게 되면 나중에 하나하나가 행정행위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이 나올만한 엄청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필요한,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사실 일이 그만큼 늘면 느는 것에 따른 인력보충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인력이든 예산이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실제로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이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언제 행감 때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협조가 되어야 이 업무가 제대로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상은 음식폐기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만 그게 새롭게 이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늘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어쨌든 요구해서 거기에 대응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정환위원  박창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조례 명칭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이라고 해서 ‘발생억제’라는 말이 들어가고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명칭이 바뀌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시스템이 싹 바뀌어요.
  발생억제 하려면 적게 낸 사람은 돈을 적게 내고 많이 발생시킨 사람은 많이 내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통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콘셉트를 잡고 추진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2010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자재도, 그러니까 쓰레기통 위를 덮어서 통신장비가 장착된 칩을 가지고 서로 태그를 하게 되면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관리가 되고 버리는 양이 측정되어서 그것이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우리시, 관리자 이렇게 각 전송이 되면 버려지는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버려진 만큼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도입을 못 하는 것은 그 기계가 아직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값도 비싸고 많은 수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그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으면 무게가 측정이 되어서 해당되는 칩을 넣어야만 문이 열려서 음식물이 버려지게 만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그런 계통에,
조정환위원  그런 개념으로 한다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시범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서울에 금천 그 다음에, 서울에서 몇 군데 또 지방에서 몇 군데 시범사업 정도지 전면으로 하겠다고 계획들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국비예산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자재들이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사업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패하면 걱정이 되고 사업초기에 주민들 불편이 따라서 협조가 안 되면 사업을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완성된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느 회의 장소에 갔더니 이 조례 개정 전에 성남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생억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1000원씩만 내면 편안하게 하는데 칩을 가지고 무게를 재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정말 초기에 완벽한 시스템으로 가야지 잘못되면 주민들 반발을 엄청 살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1000원만 내면 되던 것을 지금 몇 천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가.
  제가 사례를 한번 들게요.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통 뚜껑을 손으로 열었어요. 그 위에 다닥다닥 밥풀이 붙어서 여름에는 더러워서 여자들이 핸드백 들고 막대기로 멀리서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 발로 폐달을 밟고 음식물을 버리고 나서 그 옆에 비닐을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장님 사모님이나 아름다운 어린 딸들이 음식물 버리고 할 때 그렇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본 위원이 2만 명 서명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성남시 전체 아파트에 공급한 걸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금 항간에서 하는 얘기가 무게를 재서 칩을 넣겠다 하는 종량제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내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할 때 오류가 생기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무게를 재면서 다른 칩을 넣거나 아무렇게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좋게 된 사람은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1000원만 내면 되던 것을 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요율을 하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양을 전산시스템화해서 칩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집 동, 호수가 딱 나와서 몇 월 며칠 몇 Kg을 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총량으로,
조정환위원  그 칩에 무게가 계속 실려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한 대가 있으면 공동주택 전주민들한테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투입하고 자기 양을 버리면 그게 누적이 돼서,
조정환위원  누적되는 것으로 나오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누적되는 것으로 나중에 돈이 나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이 정도 크기의 카드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아까 말씀하셨던 RFID방식을 추진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어서,
조정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내용이 발표됐을 때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그 무게만큼 각양각색의 칩을 넣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닌가요? 내가 정확히 전달을 다시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기계를 몇 군데 봤거든요. 몇 군데 보고, 또 현재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새로 주문제작 하려고 하거든요.
조정환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래서 와서 우리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는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물 수거업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감량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전체적으로는 한 삼분의 일 정도의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몇 군데 시범사업 하는 것을 보고 잘못돼서 시정된 것은 다시 조정을 하고 해서 내년 후반기쯤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범실시를 하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완벽하게 해서 그게 보급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위원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들어보니까 아파트 쪽에 몰려 사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지금 성남에는 그분들만 사시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도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정훈위원  지금 보면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아파트 분들은 정액제를 사용해서 그분들이 좀 적게 내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더 낼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많게는 30%까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무분별하게 많이, 또 음식물쓰레기로 안 들어와야 될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과일의 씨앗이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종량제를 한다고 하면 내가 버리는 만큼 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식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또한 음식쓰레기의 대부분이 물기인데 물기도 잘 정리해서 흐르지 않도록 하면 한 30% 이상 감량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정훈위원  그 정도면 많이 감량이 되는 건데 보면 차에서 음식물 수거를 해가면 몇 Kg, 몇 Kg 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문제는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예산도 많이 듭니다.
정훈위원  그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글쎄요,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좀 더 봐야 되고 아직 거기까지 깊이는 못했습니다. 우선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우선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는 진짜 더 많이 낼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시범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앞으로 환경부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우선으로 해서 내는 만큼 버리도록 하는 음식물종량제를 하는 것이고, 2015년부터는 종이로 된 쓰레기봉투를 아예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단독주택 단지는 참 걱정이거든요. 비닐봉투에 넣어서 문 앞에 두어야 이게 치워지는데 그렇다고 집집마다 쓰레기통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파트처럼 멀리 가서 버리도록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은 저희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기종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아파트 기준으로 1000원 정도 내시고 5ℓ짜리를 50원 정도에서 낸다고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시민들께서  부담해 주는 비율은 5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연차적으로 10%씩 늘려서 최대 음식물 처리비용의 80%까지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계획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바다 같은 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한번 잘 해보셔서, 어디어디에 지금 시범으로 하실 생각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일단은 저희들이 기종부터 선정이 되면 그 기종 가지고 선호하는 단지에 해야지 그냥 아무 곳에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잘하고 협조를 부탁하면서 그것도 정말 잘 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잘 비교해 보시고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선임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8. 성남시 대학생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권락용 의원 등 7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10.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흥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 등 일반 의안심사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재정경제국 조례 등 일반 의안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총 건수는 5건으로 일자리창출과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한 건, 지역경제과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그리고 세정과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과 회계과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으며 이 중 의원님들의 발의가 두 건, 집행부의 발의가 두 건, 그리고 일반 의안으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셔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권락용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락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권락용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그동안 하계 동계 방학기간 동안 각각 약 300여 명씩 지방행정체험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성남시의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에 대해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업무의 보조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성남시와 지방행정체험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프로그램은 취업준비 중인 대학생에게 다양한 현장위주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진출 시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로서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권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기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소  자료 8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체험 연수는 장래 취업예정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8조2에 규정된 직장체험 기회제공 프로그램으로써 행정아르바이트라는 용어사용 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시책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법령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서 근로법과 관련된 용어는 정리를 해서 ‘아르바이트, 근무, 업무, 보조, 대가, 임금’ 등의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가 아닌 직장 체험프로그램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 등 연수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차원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아르바이트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했듯이 주요수당이라든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면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아르바이트는 행정체험연수로 하고 각 장마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단어는 다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수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 하계 행정체험연수를 실시하고 나서 어느 여학생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근로니까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직원이 상당히 많이 시달린 사례입니다.
  고용부에도 출석요구를 받아서 거기 가서 조사도 받고, 고용부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해서 결국은 ‘근로기준법 2조에 해당되지 않아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공문을 받아서 다행히도 종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아르바이트라든가 조문에 있는 ‘업무’라든가 ‘근로’ 이런 사항을 쓰게 되면 또 다시 대학생들에게 어떤 착오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다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단기간 내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고쳐야 될 것이, 조금 전에도 보니까 6조 신청에 2항을 보시면 ‘시장은 신청서에 행정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간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업무범위를 안내하여야 된다’ 이 문항도 조금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신청서에 1회 이상’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권락용 의원님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지방행정 체험연수라는 단어, ‘업무’라든가 ‘근무’ 이런 것은 우리가 수정한 내용대로 다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의견 합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보니까 이런 수정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서 저희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문 변호사 자문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만약에 시간적으로 급하시지 않다고 하면 일단 이번 기회에는 보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전문위원 엄기소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윤창근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질의 토론하세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보류라고 하셨어요? 보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만약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보류.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지. 보류하면 안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 안 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보류하면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죠. 부결해야죠, 부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적당한 거지.
  권락용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권락용 의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보류라 그러면 오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보류할 거면 오늘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정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하고 행정체험 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맞췄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의원님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권락용의원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께서 서로 합의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 조례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1일이면 2월에 임시회 열릴 때 해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시급하지 않다면, 이것을 보류하면 맨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을 똑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되니까 제가 부결을 주장하고 싶어요. 부결을 하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셔서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고쳐서 다음 2월에 올라왔을 때는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해도 시기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올라왔을 때 일부수정 정도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이 수정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의원님 자존심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고 꼭 고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결을 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원안 가결을 하는 것이 서로 합리적이지 않을 까.
  시간도 아낄 겸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동료 의원님 올린 조례를 부결 이렇게 얘기하려면 참 저기 한데 그래도 앞으로 몇 달 남았기 때문에 2월에 다시 올려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는 일단 부결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권락용의원  사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사실 이번에 보면 동계 방학이 있잖습니까? 그럼 원래 당장 그것부터 뽑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공고도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나서서 하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방학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며칠도 남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또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말로는 준비한다고 했지만 공지가 항상 며칠 전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막상 대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공중전을 한다 그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급하게 추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조례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게 되어서 저도 동계방학이 있기 전에 추진하게 됐고 당장에 지금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4월로 연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면 저도 하겠는데 인원이 약 300명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다음 임시회에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냐면 그동안에 집행부가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이 나서서 하게 되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본 초안이 됐던 다른 지자체 조례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조례보다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질이 굉장히 높구나 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깨닫게 됐는데, 다만 너무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자문 받고 하다 보니까 일의 추진에 있어서 빨리빨리 되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뒤쳐지지 않나 그런 면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권락용 의원님도 윤창근 위원님의 얘기에 동의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대학생 행정체험 하는 게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이 무작위 차출되어서 어떤 과에 지정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과에 맞은, 본인의 전공하고 같은 과를 선정해준다면 이왕 체험하는 거 좀 더 유익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보니까 반가웠어요.
  그런데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여러 가지 복잡한 그걸 좀 풀고 정리가 된 뒤에 나중에 원안 가결하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권락용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서류를 받고 나서 임의대로 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업무범위를 안내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반드시 전공과 적성에 맞는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동감해 주고 동기를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또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권락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발의안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좀 바쁘게 개회가 되다 보니까 발의한 시간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시간,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어느 정도 검토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변호사하고 법률전문가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 한꺼번에 검토를 완료한 다음에 발의의원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가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은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으며 수정사항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시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 후 차후에 적정하게 수정한 후 다시 의안발의를 요구하며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최만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대형마트 및 SSM(Super Super Market) 관련 재판들이 줄이어 제기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조례가 법률위임 사항을 위반하여 패소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함과 아울러 시행의 준비기간을 위해 부칙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지경부하고 대형마트 SSM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기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소  나눠드린 자료 10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운영해왔는데 지금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2건은 패소했고 또 하나 1심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별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대구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저희들이 영업시간하고 휴일지정일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조례를 해서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판결을 보면 우리 지자체가 지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지는 원인도 보면 거기는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개입이 되어서 변호사나 그런 문제도 굉장히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지자체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그런 역할이 좀 적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당을 빼놓고 본시가지를 보면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SSM이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있던 것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항을 보면 우리가 월 둘째, 넷째를 강제휴무 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월 1일에서 2일로 제한을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단속도 열심히 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본시가지에는 이마트가 태평4동에 하나 있어요. 우리 바로 옆 동이지만 그 상점이 생겨서 그렇게 큰 매출은 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도 듣기로 손님 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물건은 좀 적게 사가는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예, 적게 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일부 개정이 되어서 서로 상생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도, 일부 개정조례를 해도 거기에서 안 따라 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조치가 여기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정훈위원  그건 안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일단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걸 안 따라 왔을 때 제재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조례안만 만들어놓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그 제재안을 저희들이 잘 강구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기소 전문위원, 세정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소  나눠드린 검토보고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위원장님, 각 과별로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각 과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건?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우선 회계과 소관부터,
○회계과장 이정하  회계과가 가장 마지막이고요.
○위원장 유근주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노인복지과의 노인지회 신축공사 관련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수내동 임야 기부채납 관계.

    가.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16시 38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정정해서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건 중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수정구노인회지회 신축 건인데요. 제가 보충자료를 책상 위에 배부했습니다. 그거 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노인회지회는 현재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산성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1층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는 노인이 2만 3455명, 회원수가 3318명, 경로당 76개, 이렇게 해서 노인회지회가 경로당 76개를 관리하고, 또 건강, 취미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또 노인대학, 정보화 교육, 취업지원센터 이런 기능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회지회 신축하는 신축개요는 지금 단대동에 단대 제1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대지가 1필지 있고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4필지가 주차장으로,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해가지고 13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철거해서 1층은 경로당으로, 또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도 같이 1층에 들어가면서 노인회지회 건물하고 복합건물로 신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면적 435.4㎡, 지금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이 210%, 신축비용은 2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성남세무서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이고요. 거기 사진이 지금 단대 제1경로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그냥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회가 있는 자리는 복지회관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위원장 유근주  복지관에서 그렇게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1층에.
○위원장 유근주  임시로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그래서 지금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 건물 3층에 있는 대강당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해가지고 지금 3개 과목이 바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여기 대지는 지금 현재 시유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문석위원  거기에 건축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시유지이고,
박문석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 쪽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제1경로당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문석위원  있는데, 이 제1경로당을 놔두고 옆에다 신축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철거하고.
박문석위원  철거하고 여기 다 포함해서 지어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수정구노인회지회 신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임야) 기부채납
(16시 41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분당구 수내동 155-5(임) 기부채납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수내동 산155-5번지 1126㎡에 대한 기부채납 안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주는 분당구 정자동에 거주하시는 황삼청 씨이고요. 본 토지는 수내근린공원과 인접된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로서 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니까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수용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위치도와 사진이 있겠습니다.
  위치도는 수내근린공원, 분당 동국대한방병원 뒤에 옛날 시립묘지가 있던 자리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의에 따라서 본 토지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부에 따른 별도 조건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거기에 무단경작이 올 가을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부채납 받아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거기에 수목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박권종위원  나무를?  
○녹지과장 정명석  예.
박권종위원  이분들은 하던 것을 계속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하고 이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만 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뵙기 힘든데 오늘 만났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분당동 쪽으로 이렇게, 샛별중학교 옆에 이 분당동 쪽으로 있잖아.
○녹지과장 정명석  예.
박권종위원  펜스 쳐달라고 주민들이 한번 건의한 게 있었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
박권종위원  펜스 쳐달라고, 펜스.
○녹지과장 정명석  그 내용은 제가,
박권종위원  이쪽은 CCTV가 안 달렸나 봐요. 그래서 이 공원을 이용해서 도둑이 들어오나 봐. 빌라단지라 굉장히 심한가 봐.
  그래서 CCTV도 아마 이분들이 알아서 설치할 것 같은데 펜스를 쳐달라는 거예요, 펜스.
○녹지과장 정명석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 아닙니까?
박권종위원  글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원하고 경계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녹지과장 정명석  예.
박권종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녹지과장 정명석  그리고 펜스 쳐달라고 하는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
박권종위원  분당동, 저한테도 두 번이나 전화 왔었는데 여기 도둑이 굉장히 심한가 봐. 그래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부채납을, 일단 이 땅이 현재 공원부지입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공원 외 지역입니다. 공원하고 인접돼 있는 필지입니다.
박문석위원  임야네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박문석위원  그럼 보존녹지입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예.
박문석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려면 원래 나무가 있던 걸 벴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죠. 원래 임야 상태인데 주민들이 야금야금해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작한 지역을 토지주한테 “수목식재를 좀 하십시오.”라고 분당구청에서 조치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과장님. 내용상으로는 이분이 굉장히, 본인의 재산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고 왜 주는가도 좀 알아봅시다, 왜 받는지. 그냥 이유도 없이 누가 주면 다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분이 당초에, 원상복구 명령을 했잖아요. 원상복구 명령이 뭐 뭐였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분당구청에서 아마 수목식재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수목식재면 토지주가 수목을 훼손한 범법을 했군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게 파악이 돼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분이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셔야지, 여기 와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원상복구 명령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어서 국세 등 체납이 있나 알아봤더니 그런 거 없어서 기부채납을 받겠습니다’ 이런 설명인데요.
  반드시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받더라도 어떤 이유로 왜 받는지를 아셔야지.
  자, 나무가 없었는데 구청에서 나무 심으라고 원상복구 명령할 수 없잖아요. 당시에 어느 정도의 나무가 있어서, 이 토지주가 어느 정도의 나무를 훼손해서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또한 워낙 훼손한 범위가 커서 이 복구를 시키려는 범위가 땅값을 초월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라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은 이유가 별로 없다, 단순히 원상복구 명령을 하니까 땅을 그냥 준다 그랬다, 그래서 받는다 이런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준다고 그냥 받아요? 따져서 받아야지. 의회에 와서 그렇게 설명해서 뭘 통과시키려고 안 되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시켰는데 뭔지도 모르고 오신 거 아니에요, 받겠다. 분당구청에서 한 일이니까 잘 모르시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분당구청에서 수목식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목식재 원상복구를 좀 해서 훼손이 안 되게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수목식재를 권고할 때는 당초에 어느 정도의 수목이 있었는데 그 토지주가 어느 정도의 훼손을 해서, 훼손한 그 범위나 양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무 하나 있어서 하나 심으라 했는데 땅을 줬을 리는 없잖아요?
  나무 하나를 훼손했어. “소나무 한 그루 했으니까 당신, 소나무 하나 심으세요.” 그런데 소나무 하나 심기 싫으니까 그냥 기부를 하겠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 부분은 그 훼손 행위자가 현재 누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분은 땅만 갖고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그 옆이 토사유실이 되고,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 토지주가 정말 참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누가 한지도 모르고 또 누가 이렇게 와서 단순히 농사를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 보고로 볼 때는 불특정 다수인이 농사를 짓고 있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니까 그냥 줬다 이 정도로 의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하고, 이 사람은 ‘나는 모른다’고 주장을 하지만, 주장할 수 있겠지요. 본인이 자기 땅에 한 거 나 모른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CCTV도 없으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당신 땅에서 훼손된 나무가 얼마나 있는데 그 땅 지주는, 원상복구 명령을 지주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지주한테.
  그렇다면 그 지주가 ‘나무 몇 그루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하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부채납을 하자’ 그게 낫지, 과장님이 볼 때는 이 토지주가 정말 성남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헌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가 지금 유선통화를 해본 결과로는 그 토지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받더라도 우선 저기를 하세요.
  과장님이 하신 게 너무 부족해요. 분당구청에서 어떠한 범법행위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를, 원상복구라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는 원상복구가 있겠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퉁 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서 그거 어느 정도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러이런 조건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우리가 시민이 그냥 땅 준다 했다고 이유도 없이 의회에서 막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럴 의회 아니잖아요. 받더라도 합당한 건지, 저는 그런 내용이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박문석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정 우리가 받더라도 합당한 걸 받아야 하겠고, 또 기부를 하더라도 왜 받는지를 의회에서 정확히 우리가 보고를 받은 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통지를 하고 한 것 같은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정확히 알아보고 이 기부를 받더라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오늘 수정구청 담당과장 안 나왔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분당구청이요?
○위원장 유근주  예, 분당구청.
○녹지과장 정명석  안 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안 왔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이 직접 답변도 못 하면서, 그쪽 지역의 담당과장이 출석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이걸 설명해 줘야지.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서.
  요즘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것이 전부 성의가 없어요. 준비를 안 한 바람에 자꾸만 지연이 되고.
  이 공유재산도 보류가 있는 건가? 이런 건 보류 없잖아요?
조정환위원  기부채납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 이 처리방법이 보류가 가능해요?
박문석위원  보류가 가능하겠지요. 아무래도 준비가 안 돼서,
○위원장 유근주  준비가 안 돼서.
박문석위원  예, 다음 회기 때 따져 보자고 결정하는 걸로 보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훈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보류가 안 되면 부결로 해놓고,
○위원장 유근주  이게 원래 부결 그거밖에 없을 텐데. 부결해 놓고 다음에 어차피 또 올리면,
윤창근위원  보류해두세요.
○위원장 유근주  보류가 되나?
윤창근위원  보류해도 뭔 상관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보류해도 돼?
윤창근위원  예. 심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박문석위원  예. 안 다룰 수도 있는 거니까.
윤창근위원  안 다룰 수도 있는 건데, 뭐.
○위원장 유근주  그럼 일단은 질의토론을 또 갖도록 하지요.
  이 건이요?
조정환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기록을 잠깐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5분 기록중지)

(16시 56분 기록계속)

조정환위원  이제 속기하세요.
  아니, 성남시는 시민들이 ‘내가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그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받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
조정환위원  뺏는 건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뺏는 게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기부채납은, 뺏는 건 아니겠지만 이유도 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주는 땅이라 그래서 그냥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녹지과장 정명석  …….
조정환위원  와, 나는 성남시가 시민을 보호하고 감싸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막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땅을 그냥 시에다가 막 헌납해 버리고, 기부채납해 버리고.
  요새 같은 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
조정환위원  내가 볼 때는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성남시가 강도구먼.
  저기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시에다 주는 땅이 정말 받아도 더럽고 아주 뭐 한다 그러면 이거 받아서는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나무 몇 그루 더 심으라고 그랬다고 성질난다고 그냥 기부채납하고 만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거 내용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정말 그래야 돼요.
  시민들이 뭐가 아픈지 뭣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기부채납할 의사가, 정말 좋은 뜻인지 아니면 뺏기고 있는 것인지, 하도 울화통이 터지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면밀히 다 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보류해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받더라도 깨끗하고 좋은 것, 또 정당한 것, 시가 공적인 의미로 해서 하는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받고 그래야지 이유도 모르고 받는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두 분 박문석, 조정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참 작지 않은, 저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정도의 땅을 기부채납한다는 거는 만만치 않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 땅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땅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주변에 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내공원으로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내공원으로 편입됐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그럼 지금 이분이 이 땅 말고는 땅이 전혀 없습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분이 이 근처에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녹색 부분으로 돼 있는 게 수내공원인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이고. 지금 그 산 넘어서 분당동 같은데, 이분이 혹시나 그 주변에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파악해 줘보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능하면.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분당구 수내동 155-5(임) 기부채납에 대한 안건은 해당 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사유 등의 불충분으로 모든 행위가 부적절하므로 충분한 사유 등을 청취한 뒤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라.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2662, 2671-3) 매각
    마. 정자동 178-4 일원 부지 매각
(17시 0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 2662번지, 2671-3) 매각,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위례신도시부터,
○위원장 유근주  위례신도시는 맨 나중에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자료 배부)
○위원장 유근주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자로 발령받은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 미정립으로 경찰관서 등 국가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 소홀 및 재산 활용상 제약이 따르고 있어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토지교환을 일괄 추진토록 하는 방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대상 중 취득은 분당구 율동 393-3번지 등 19필지 9563㎡이며, 대부분 공원부지 내 토지로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총 23억 6523만 8000원입니다.
  교환대상 중 처분은 수정구 산성동 670번지 등 4필지로 935㎡이며, 산성파출소·양지파출소·대원지구대·성호지구대 부지로 공시지가 기준 총 23억 65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건입니다.
  위치는 금광2동 2662번지, 2671-3번지 두 필지로, 면적은 768.2㎡이고, 공시지가 가격은 16억 3203만 6000원입니다.
  현재 이용사항은 일부는 가건물로 점유 임대 중이고, 일부는 신구대 진출입로로 임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민자율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토지의 모양과 주변여건상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유지로 시유지 인근에서 매수 의견을 수차례 피력하고 있으며, 자율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행정재산으로 활용성이 적어 보존 관리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매수 의향이 있을 때 매각하여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쪽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입니다.
  먼저 부지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다섯 개 필지이며, 면적은 1만 848.2㎡이고, 공시지가는 1㎡당 660만 원입니다.
  본 부지는 당초 분당구 분구를 대비해서 분당 택지개발 당시부터 공공청사부지로 보존하여 왔으나, 판교 개발과 더불어 판교에 청사부지가 확보되어 당초 활용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된 부지입니다.
  부지의 일부는 이미 2005년도에 NHN에 매각하여 지난 5년간 지방세 102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성남시민 고용 및 3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 소재한 LH와 도로공사 등 5개 기관 6개소의 공기업이 금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지방세수 360억 원, 임직원 4000여 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공동화는 물론 지역경제 슬럼화 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이 상실되어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에 NHN의 사례와 같이 벤처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기업에서 납부하던 연간 360억 원의 세수 결손 부분도 상당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같은 우리시 전략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명한 벤처기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 등 전략산업군 지정, 중견기업 유치, 성남시민 고용 지정, 사회환원사업 가능 등에 대하여 각종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월등히 유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개제한경쟁 방식으로 조건부로 가결시켜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매각에 따른 1200여억 원의 재원으로는 판교구청사부지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 521억 원을 완납하고, 주차장 확충, 복지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에도 의회의 협조를 얻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판교구청사부지 및 보건소 건립부지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이며, 면적은 2만 5719.9㎡입니다.
  매입 가격은 578억 1400만 원이며, 2008년 7월에 계약금으로 57억 8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액 521억 원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에는 토지 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이며, 미납 시에는 연 12%인 63여억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당장 2013년 1월 13일까지 1차 할부금 174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열악한 우리 성남시 재정현황을 극복하고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첨단 벤처도시 구축,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에 대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번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토지 교환인데 이게 국유지와 자치단체가 교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서로 이렇게 내 땅을 네가 쓰고 네 땅을 내가 쓰니까 교환해서 맞춘다 이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그 부분들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광역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박문석위원  그럼 여기 설명자료 2쪽에 나와 있는 ‘율동공원’, ‘율동공원’ 이건,
○회계과장 이정하  율동공원 자투리에 우리가 국유지를 지금 점유하고 쓰고 있는 땅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같이 맞췄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땅들을 돌출을 해서, 대개 보면 공원부지하고 근린공원, 여러 자투리땅들을 우리가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체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성남시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우리는 뭘 줘요?
○회계과장 이정하  아까 설명했듯이 산성파출소하고 양지파출소, 그 다음에 대원지구대하고 성호지구대 4개.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저희가 그 4필지를 주고 나머지 19필지를 가져오면 거의 비슷하고, 한 8만 5100원 정도가 우리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박문석위원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괄 조사를 해서 도에 의뢰하면 경기도에서 절충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전부 공시지가로 돈으로 환산해서 이걸 맞춘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다 경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우리 시유지에 파출소를 그냥 지었습니다. 저희가 지어서 경찰서로 넘겨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지금 그대로 수십 년 동안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현재 점유되어 있는 시유지는 국유지로 넘겨주고, 저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넘겨받고 해서 금액으로 맞춰서 지금 교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광역지자체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4쪽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예, 그건 금광동 땅 매각하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별도로 매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그건 또 다른 안건입니다.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성남시만 토지 교환하는 게 아니겠네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위원장 유근주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유근주  다 마치셨나요?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 2662, 2671-3) 매각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한테.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위치도 및 사진을 보니까 신구대 앞쪽이네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신구대에서 이걸 지금 매각 요청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회계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민원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매각 방식에 있어서 누구든지 참여해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 무단점유자도 매수의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10대 정도 들어가는 시민주차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저희가 다른 형태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차라리 매수 의향이 있을 때 매각을 해서 그쪽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 그 재원으로 더 좋은 자리에 다른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또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정훈위원  지금 우리 3개, 그러니까 본시가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행정절차, 지침은 다 똑같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게, 행정지침이 다른 게 지금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는 그 안에 도심에 있는 가구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그럼 이런 시유지를 매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팔지 않고 그냥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이걸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저거 하는데 이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땅을 팔아서 다른 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시정지침에도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땅 매각 부결을 요청하고요.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위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는 20평씩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지금 행정지침이 내려와서 회의 때마다 그걸 홍보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시유지도 팔아서 조금 수익을 올리겠다 이거는 좀 맞지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동의하십니까?
박권종위원  예.
윤창근위원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지금 땅이 2개네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2필지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2필지인데, 지금 2671-3번지가 앞에 거고,
○회계과장 이정하  예, 2671-3이 앞 번지이고요. 뒤에,
윤창근위원  앞 번지이고, 2662가 뒤에 거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2671-3번지부터, 이 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길이 가로 세로가.
○회계과장 이정하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대충 가로 세로가.
○회계과장 이정하  길게 돼 있는데 그 폭은 한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윤창근위원  예?  
○회계과장 이정하  차 한 대 정도 길이로.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땅을 우리가 팔려고 할 때는 이 땅의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진 상으로 봐서는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알 수 없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냐를.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가로 세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 2662번지, 2671-3) 현황, 위치도 설명)
  현장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해서 주변을 다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이 거리는 한 20m 정도 됩니다. 길이로는 한 20m 정도,
○위원장 유근주  전면, 가로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전면 가로로요.
윤창근위원  전면.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폭은 한 (회의실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이 정도 면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좀, 그 정도 되고.
윤창근위원  (회의실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이 정도?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인도변에 바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길이도 한 25m 정도, 이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무단점유를 해서 가건물로 지저분한 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잘려가지고 이쪽에 이 부분은 신구대학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3층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구대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땅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주택도 거의 다 사고, 이것도 지금 산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남아 있는데 여기 옆에 붙어 있는 땅이 하나 이렇게 개인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무단점유한 분이 한 분 있고 그래서 이거 현장을 보니까 차를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 앞에 학교가 있고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보존보다는 수요자가 있을 때 매각하는 게 훨씬 유용하겠다. 그래서 금광동에 다른 데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라도 지역 어디에 좋은 곳이 있으면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면 여기 신구전문대에서 지금 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협소해서 앞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붙이든 신구대하고 이 가건물 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세 분을 지명경쟁을 붙여서 공개매각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공개매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구전문대에서 비싼 가격에 사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만약에 신구전문대에서 저희 시유지를 매입한다면 앞으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은 저희가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님으로 계신 김재노 의원님하고 김유석 의원님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유석 의원님은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과거에도 반대한 경험은 있지만 실지는 내용이 그렇다 그래서 매각하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랬고, 김재노 의원님은 과거에 신구전문대에서 지역에 협조를 좀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의 시유지 관리 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걸 저희가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금광동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면 그걸 잘 활용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 이런 쪽의 비영리 법인에서 매입해서 그걸 확장시키게 되면 오히려 우리시도 좋고, 또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비영리 법인에서 사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구대에서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요청이 있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부시장님도 “아, 그게 좋겠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긴 안목 차원에서 보시면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아이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계시네.
  땅 모양을 물어봤는데 아주 다 설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질의를 조금 덜해도 되겠네.
  어쨌든 땅 모양은 그렇게 생겼다 이거잖아요. 지금 전면이 한 20m 정도 되고, 폭이 (회의실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요 정도 폭이라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요 정도 폭이면 이게 한 10m는 되지 않나요? 한 10m 되지요, 이거?
    (좌석에서「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창근위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폭이 20m면, 아니 길이가 20m면,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삼각형.
윤창근위원  아니, 길이가 20m면 지금 여기 427㎡니까 20m 되는데, 이 폭이. 2×2=4. 그렇지요?
  40m에 200m? 20m에, 가만있어 봐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427㎡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유근주  15m, 40m에 15m.
윤창근위원  그러면 길이가 20m라고 치면 이쪽으로 2m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20m.
윤창근위원  20m?
○회계과장 이정하  그런데 이 밑에 한 필지를 보면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20에 20이야 400이지.
○위원장 유근주  20m에 20m이지.
윤창근위원  아무튼 좀 길게 표시돼 있지만,
○회계과장 이정하  길게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삼각형으로.
윤창근위원  그렇게 못 쓰는 땅은 아니네.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하  10대 정도는 들어가고 있어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땅이 쓸모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이 길이로 볼 때는 쓸 만한 땅이네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 들어가 있는 2662는 비교적 정방형으로 잘 생긴 땅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땅이 두 개 다 제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이 도면을 치우려 하자)
조정환위원  그냥 놔둬 봐요, 놔둬 봐요.
윤창근위원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신구전문대가 아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신구전문대가 다 사들여서 그 일대를 학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구전문대가 계속 시도해 왔던 거니까.
  그럼 이걸 계산을 내가 지금 해보니까 이 공시지가가 1㎡당 22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평당으로 치면 한 평에 한 720만 원.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매각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법인 두 개 기관에 해서,
윤창근위원  감정평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돈보다,
○회계과장 이정하  더 많지요.
윤창근위원  더 많아지겠네요? 감정평가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720만 원이 아니라 이 정도 땅이면 그 위치로 볼 때 1500이고 2000이고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두 땅을 합쳐서 16억인데 감정평가 해서 하면 20억이 훨씬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부적합 토지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신구전문대가 사고 싶어 해서, 학교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있는 거니까 학교가 그 땅을 사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잘 사용하면 우리시가 그걸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학교에 관련되는 복지센터를 지어야 된다든지 기타 저걸 이용해서 아무튼 신구전문대의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지 부적합 토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구전문대가 저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로 공익적인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신구전문대가 주변 땅을 다 사고 저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가 알박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주변을 다 샀는데 시가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사면 사용이 아주 좋아지는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구전문대가 본인들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 땅을 시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굳이 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은 신구전문대가 정말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학교의 뭔가를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꼭 필요하니 이것을 성남시가 우리한테 팔아달라 이렇게 아주 까놓고 얘기하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렇게 땅모양 부적합 토지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저 땅 둘 다 괜찮은 땅이에요. 땅이 문제가 있으려면 저 노란 색칠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파란색이 막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파란색에 다른 게 들어서면 저 노란색은 어차피 막히게 되니까 노란색은 오히려 부적합 토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파란색으로 같이 터져있기 때문에 부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다만, 이 땅을 정말로 신구전문대가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공익적인 이유를 대고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장황하게, 여기는 경제환경위원회인데 여기 안 계신 의원님한테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수요자가 있을 때 팔아야 되고 이런 설명을 과하게 하시는데요.
  우선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진이 아니고, 이건 네이버 검색해서 나온 사진입니까? 사진이 아니고 지적도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처음 왔는데 원래 경제환경위원회 이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길이 있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몇 m 도로고 이걸 보여주면서 어떤 사유로 팔아야 되겠다고 오셔야 맞는데, 제가 3선 동안 경제환경위원회를 처음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설명 자체도 그렇게 깔끔한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안 맞잖아요. 수요자가 있을 때 팔아야 되는데 땅 공매하면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 사람은 다 사죠.
  그런 내용과,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보니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근접해요. 지금 형태로 봤을 때 신구전문대가 사야 되는 입장이고 신구전문대가 잘 사면 장사도 좀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신구전문대가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길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저 땅을 만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신구전문대 땅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구전문대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이 땅을 사야 될 사명에 놓여 있어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 윤창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간단한 내용을 짧게 설명했으면 됐는데 너무 장황하다보니까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왜 팔러 가는가 떠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팔아야 된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팔아야 되는가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수요자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에 팔아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 의회가 승인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말이 아닌 거예요. 정확한 정의를 내세우고 그 논리에 의해서 왜 팔아야 되고,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인 부분에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공매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보면 땅을 접하고 있는 세 사람 정도가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 사람 정도가. 쉽게 얘기하면 세 사람이 담합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땅도 아니고 평수도 무지 큰 평수인데 세 사람이 담합해서 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목적이, 정의가 정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윤창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익적으로 필요하고, 만약에 이 땅을 시가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시에서 인근 토지주한테 팔아도 되지만 일반 공매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팔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공매를 해버렸을 때 신구전문대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시가 가졌으니까 그나마 신구대가 살 수 있지 다른 민간인이 갖고 있다면 신구전문대는 일종의 알박기 땅을 사려니 얼마나 돈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자기 통로 땅을 제3자가 매입해버렸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땅을 매각하려는 팩트(fact)가 뭐냐, 신구전문대에서 요구를 했다. 여기 신구전문대가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냥 신구전문대가 돈 얼마씩 내고 계속 쓰니까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임대료 받고 주니까 그렇잖아요. 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만 안하면 지장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명확하게 해서 맞으면 찬성해서 의회에서 해줘야죠. 근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명확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오늘 이 위원회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랄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 지난번에 제 의원실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솔직하고 진실성이 없다는 부분이 너무 실망스럽네요, 진짜로.  
  제가 보니까 주변에 신구대가 다 땅을 샀다. 신구대가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신구대에서 매입의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그건 되고 공개로 해도 되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수의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어찌됐건 간에 제 의원실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기에도 부적합 토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굳이 이걸 성남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했단 말이에요.
  매입 의사가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이게 신구대의 문제가 있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신구대에 반드시 필요한 땅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필요한 땅인데 그 옆에 임대하고 있는 분도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개로,
박영일위원  과장님, 매수의사가 있는 것하고 매수할 거냐의 문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공짜로 주거나 싸게 주면 살 의사가 있겠죠, 되팔면 되니까. 신구대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신뢰성이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신구대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대학이,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 비영리 법인이에요. 재단입니다. 그렇다면 신구대가 성남시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학생들 교육적인 목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팔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오늘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절대 모든 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자동 땅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솔직하지 않고 위원들 의사결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호도하니까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 행정의 어떤 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솔직하게 설명을 못해요?
  솔직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우리가 의사결정을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의사결정 해놓고 매각만 우선적으로 내놔버리면 나중에 어떤 조건으로 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또 믿고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각을 우선 반대하고, 또 한 가지는 매각조건에 신구대가 사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 그 다음에 시에서 신구대하고 먼저 협상을 어떻게 하든 공매방식, 매각방식, 가격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공무원 분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말씀,
박영일위원  저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과 이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일위원  국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원들이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게 하거나 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이후로 매각 공매 부분이 있는데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정자동 땅 부분도 마찬가지고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성남시 행정의 현실이에요. 의회와 행정 간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박영일위원  아이 됐어요. 그만하세요. 변명하지 마시라니까. 저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과 이 자리에서 밝힌 내용은 분명히 달라요.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이정하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정하  예.
조정환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조정환위원  혹여 이 내용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환 위원한테 설명해 본 일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대답해보세요.
  우리도 한 성질 하는 성격인데, 해 본 일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조정환 위원은 당연히 찬성해줄 거라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신구대학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한 필지는 노랑으로 되어 있고 또 한 필지는 밑에 파란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두 필지가 접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이걸 신구대학에서 매입을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그 목적이 뭐에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 건물에 있는 다문화센터 활용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넓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신구대학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신구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신구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여건은 현재 안 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신구대학에서 매입하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교육문화센터, 그쪽에 지금 다문화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마 더 확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두 필지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번과 또 하나 파란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필지를 같이 접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몇 대까지 댈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
조정환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그 부분을 한번 제시해봤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지 들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동의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냥 제 생각으로는 현재 봤을 때,
조정환위원  거기 주차장 건립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땅 두개를 합해서 주차장,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지형상으로 봤을 때 앞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리고 그 안쪽은 일부 점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열댓 대 정도,
조정환위원  아니 그걸 꼭 1층으로만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층수를 여러 개로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면 총 얼마나 몇 층으로 지을 수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층수를 높여서요?
○회계과장 이정하  회차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박문석위원  그 계산은 지금 안 나오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위층으로 올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회차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 주차장이 아마,
조정환위원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 내용을 질의할 때 ‘여기는 주차장으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회계과장 이정하  그냥 자율 주차장으로 10대 정도.
조정환위원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고. 그걸 이용하려면 토지이용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주차장 바닥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몇 층을 올려서 인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안 되면 안 된다고 논리를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회차하기가 좀 어려워서 두 필지를 합해도 거기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 우리 동료 위원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나는 설명도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지만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다 그런 것은 저도 반대할 여지가 없네요. 그러나 위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면 조정환이는 무슨 허수아비에요?
  국장님, 서운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봅시다. 이걸 팔고 다른 데 사고 그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싸게 팔고 우리가 다른 데 살 때는 비싸게 살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우리가 살 때는 더 비싸게 사고 이건 좀 싸게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서 말을 다 못했는데 현재 꼭 급하다면, 이 땅을 남이 사서 내가 이 입구를 못 써버릴까봐 신구대가 불안하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잘라서 신구대에 파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영리 법인이니 다 좋아요.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신구대도 만족하고 다문화센터 운영하기도 좋고.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걸 팔고 다른 것을 매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들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팔고 다른 데 사면 됩니다 이런 논리는 그렇게 맞지 않아요.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보고 지금 당장 남한테 팔 게 아니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한 신구대도 사용하는 데 불안함도 없고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뭐가 가장 현실적인가, 정리해서 보시죠.
  지금 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시민주차장에서 땅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구대 그것 때문에 이 땅을 다 매각해야 된다 그것도 안 맞잖아요. 또 사려고 했는데 이것을 팔고 이것을 사면 거기에 대해서 등록세니 뭐니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또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서 주시고 꼭 이걸 해야 된다 하면, 말을 다 안 하셔서 제가 다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구시가지에 분양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 재개발에 향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재개발지역에 있는 땅들에 대한 매입을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쨌든 재개발과 전혀 무관한 데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과연 이게 부적합한 토지라서 쓸모가 없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것은 지금 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 이게 계산을 해보면 230평에서 250평 정도 되는 상당히 적지 않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땅이 과히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분명히 잘못 접근했다.
  지금 신구전문대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문화센터가 사실은 향후 좀 더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왜, 지금 점점 다문화가족들은 늘어가고 그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정책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걸 신구전문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다문화센터의 확장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혜라도 줘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접근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을 매각하려면 정말 이 땅을 매각해도 될 만큼 충분히 공익적인 명분이 없다면 이 땅의 매각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접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 땅에 대한 매각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향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 2662, 2671-3) 매각건은 매매요건이 불충분하여 매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 2662, 2671-3)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 부지 건에 대해서는 원체 여러 번 상정된 안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심도 있는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6대 의회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성남시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매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매각을 원치 않는 부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이게 벤처 유치 그거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저희가 이번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의해서 제안공모 해서 정말 NHN보다 더 좋은 유수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부분들을,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팔아서 분당구청사 부지 보건소부지를 납부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용처가.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또 다른, 여기 사용하고 또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이정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판교에 있는 주차장 확보하고 복지관 건립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나머지 비용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목적과 과거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결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때 그걸 의회에서 부결했는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과 매각에 대한 투명성 등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매각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의회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좋다는 집행부의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그렇잖아요. 매각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해도 좋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같이 절충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박문석위원  그래요.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계약법상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매각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런 의견을 받아서도 하겠다. 이런 내용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 그러나 어찌됐든 공정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자는 반드시 NHN보다 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상대로, 최소한 NHN만큼 하든지 더 크든지 그래야 되겠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그런 상대로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안하는 안도 수용하겠다.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실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부결됐을 때 왜 부결됐으며 부결된 사유가, 의원들이 그냥 부결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뭔가 안 맞는 내용을 들어서 부결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생각 없이 부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보완을 하셔야지. 내가 지금 한 얘기가 그 보완된 것 중에 일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매일 부결되는데 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부결됐고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결을 했는데 그 방법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고 그 대안은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것이 맞겠고, 그 중에 하나가 매각방법, 그 다음에 매각 대상자는 NHN 이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매각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됐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저희 설명자료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우려 부분하고 기업유치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 같은 것들은,
박문석위원  그래요. 자료는 주셨지만 그래도 설명을 미리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해소시키고 그게 또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소시키면서 그렇게 나가야죠.
  그렇게 됐다면 두 가지가 확고하고 NHN만큼 하든가 더 나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안한 안도 수용하겠다.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그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대금의 사용처는 토지매입비?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토지매입비를 지금 안 내면 이자가 붙고 그런 규칙이 있나 봐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반드시 내야 될 돈이고. 그게 약 500억인가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521억.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521억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520억이 나오면 이거 1200억에 판다면 한 6, 700억 남는 거네.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문석위원  6, 700억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가용예산에 쓸 수 있겠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판교지역에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고 팔아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용처가 지금 50% 이상이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과거보다 달라진 것으로 보고 그런 정도라면 매각승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 결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돼서 자칫 잘못하면 신뢰의 문제가 돼서 못 했다고도 보이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하여튼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여태껏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매각의 투명성 문제, 교통체증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고하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준공이 돼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 1년이 늦어지면 1년 만큼인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 큰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를 믿고 해주시면 저희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권종위원  국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을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내가 알기로는 한 2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약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2조 1100억입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내가 정확하게 맞다고 하지 않았고. 그 정도가 성남시 예산이라면 충청북도 예산에 버금가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면서 돈이 없으면 절약해서 쓰죠? 절약해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도 합니다. 경기가 없으니까 관공에서 이렇게 돈을 좀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아서 성남시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지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판교 구청사 부지, 보건소 부지 매입한다는 것은 521억 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있듯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2조 조금 넘는 예산에서 충분히 절약해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 확충, 복지관 건립, 이 앞 번에 금광동 땅을 예를 들어 본다면 할 수 있는 땅을 매각까지 하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복지관 건립 해야죠. 지어야 됩니다. 내가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땅을 팔아서 짓는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그래서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박영일 위원이 설명하지 않고 한 것은 전반기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냥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 같은데 어떤 논리로든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굳이 우리 집에 있는 재산까지 팔아서 한다? 그건 맞지 않다.
  먼저 난 박영일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기업이 이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이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합니다. 자, KT 예를 들어 봅시다. KT가 이전하면 그 큰 건물이 남습니다. NHN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건물을 인수할 수도 있어요. 또 그건 시가 조정해서 가스공사나 토지공사 정말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중앙정부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판교에 벤처단지가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꼭 땅을 안 팔아도 성남에 벤처 유치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없으니까 없는 만큼 우리가 아껴서 생활하는 모습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일부러 땅을 매입하는 시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구절절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 없는데, 특히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한데 당연히 취·등록세가, 세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겠죠. 고충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박영일 위원 발언에 동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제가 잠깐, 아까 판교 청사하고 주차장이나 복지관 확충이,
○위원장 유근주  가만있어요. 과장님 조금 있다가.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어떤 빚에 몰릴 때 집도 파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 자산 매각이에요.
  자산을 우리가 왜 보유하고 있어야 되냐.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정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판매를 하되, 시유지를 매각하되 분명한 명분과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매각 자체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들은 지금 2010년 11년, 이제 12년인데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해왔던 내용대로. 방금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무슨 매각심의위원회 구성, 이거 하나 변화 있는 것 같아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다는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땅 250평 파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신뢰를 못 하는데 3200평짜리 1000억대 이상 가는 땅을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매각을 허가해달라 이러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각의 명분을 만들어내서 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조건 매각허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차후에 문제 생기면?
  펀스테이션 저거 그 당시에 허가했던 공무원들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저거 성남시 손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야탑동에 고령친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체험관입니다.
박영일위원  체험관. 사실 그것도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투자 자체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이에요. 우리 6대가 아니라 5대 때 구시가지 은행동 도시 재생산업?
○위원장 유근주  주거환경개선사업.
박영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현충로 올라가는 중앙로입니까, 그게 뭐예요?
○위원장 유근주  공원로.
박영일위원  공원로. 그런 데 1조가 투자 됐어요. 그게 과연 우리 성남시 사업 우선순위에 있었느냐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땅 매각문제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땅을 팔아서 우리 성남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성남시에 세수가 늘어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누가 반대해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우리가 신뢰 못 한다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여기 IT, BT, 벤처클러스터 핑계대고 팔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세수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벤처 쪽에서 NHN만큼 큰 기업이 없어요. 게임업체 넥슨 정도면 아마 버금갈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땅을 팔아서 판매자금에 대한 용도도 소모성으로 소비해서는 안 돼요. 대체 수단을 만들어서 반드시 후대에 그 이상으로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판교구청사 매입하는 거 물론 저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판교구청사 부분은 이거 안 팔아도 우리 성남시 현재 재정 2조를 아낀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항상 돈 없다고 그러면서 쓰는 거 보면 흥청망청, 돈 없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재정이 열악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파산해야 돼요, 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이거에요. 그건 항상 입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에요. 명분이 없고 논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심의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서 업체 선정작업, 아까 얘기했던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세수,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성남시의 장기적인 정책에 부합되는지도 우리가 심의를 해봐야 되고, 매각도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공개입찰로 할 거냐 매각 방식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매각 후에 성남시에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매각 예상가격이 12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7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것은 공시지가고 이건 실거래가로 환산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땅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평당 가격은 떨어져요, 판매금액은.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변시세도 부동산, 물론 이렇게 큰 땅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아마 시세가 정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최저 금액은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위원회에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각허가 결정해놓고 모든 것은 집행부에 맡긴다 그건 우리가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세서 진행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그때 결정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잠깐 제가.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많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제가 하기 전에 먼저 하시려면 하시든지.
○회계과장 이정하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이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처음 다뤄보는 문제라 우선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현재 나대지 형태로, 보니까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 시설 없이 이 형태로 있는 게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분당 신도시 생긴 이래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신도시가 90년대 초반이면, 90년대 초반인가요? 어떻게 돼요, 몇 년이에요?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20년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20년. 20년 동안 저렇게 지금 빈 땅으로 있어 왔어요. 저 땅에서 그동안 거둬들인 수익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전에 우리가 아파트 관련해서 모델하우스 임대한 적이 있더라고요.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총 수익이 얼마냐고요.
○회계과장 이정하  50억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50억?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20년 동안에 50억?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만약에 땅을 안 판다면 앞으로 저 땅을 저대로 두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저기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저게 원래 행정청사 부지였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공공청사.
윤창근위원  분당구청을 짓기 위한.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청사부지인데 저 땅에 분당구청을 짓지 않으면 어떤 다른 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판교에 이미 공공청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연성이 없고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은 모델하우스나 현행 주차장으로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 부분.
윤창근위원  주차장.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성남시가 재정이 참 많은 시이기는 해요. 이 비싼 땅을 20년 동안 50억 수익 얻으려고 그렇게 놀려요? 뭔가 활용을 해야죠. 청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었으면 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서 팔든지. 20년 동안 그 비싼 땅을 50억 얻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 돼요? 10년 20년 있다 팔면 더 돈 됩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이 땅을 이렇게 둔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이 땅을 이렇게 두는 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재산은 필요 없으면 처분하고 처분이 안 되면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국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20년 동안 50억 수입을 얻었다고 하는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했으니까 질의를 계속할게요.
  NHN은 언제 우리가 그쪽으로 팔았죠? 잘라서 판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2005년에 팔았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2005년이면 지금 약 15년, 아니 몇 년 됐나요?
○회계과장 이정하  8년 정도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부터 한 8년?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8년 동안 우리가 지방세 납부 받은 것을 여기 보니까 NHN에서 5년간 1000억 정도를 걷어들였네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땅을, 땅 면적이 거의 같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배 차이 납니다.
윤창근위원  배 차이. 어느 게 더 커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죠.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남아 있는 땅이.  
윤창근위원  남아 있는 게 더 커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건 3200평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NHN보다 배가 더 커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난 비슷한 줄 알았더니. 그럼 이것을 NHN처럼 이렇게 했다면 배가 더 크니까 세수가 5년 동안 2000억 들어왔겠네요? 과거 돈으로 환산해서 20년이면 4배 정도인데 20년 동안 이 땅을 활용했으면 한 1조 정도가 들어왔겠네요? 이건 붙어있는 땅이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NHN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NHN이라는 회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물론 그 옆에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이 정도 세수면 20년 동안, NHN하고 2005년에 똑같이 만약에 활용을 했다 하더라도 8년 정도 환산하면 한 5000억 정도는 수익이 들어왔겠네요, 이게 배로 큰 땅이니까. 그렇죠?
  5000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을 50억을 얻었다 이건 관에서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이 땅에 대해서 여전히 주차장으로 할 경우 50억도 안 되는 수익밖에 안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 질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물을게요.
  땅을 매각하는 것,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각을 않는 게 맞지요. 무작정 우리시 재산을 매각해서 뭘 한다는 거는 사실 동의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땅은 20년 동안, 옆 땅은 절반밖에 안 되는 땅이 8년 동안에 1000억 세금을 낼 때 이 땅은 배로 큰데 20년 동안에 50억밖에 수익을 못 얻었다. 이건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땅을 이렇게 방치한 거지요.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가 거기에 NHN과 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분명하게 뭔가 정리가 돼서 그에 따른 수익을 얻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이지, 이렇게 팽개쳐두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판교가 형성됨으로 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으로 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업무시설이나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그럼 이 땅에 버금가는 벤처시설을 유치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공공청사 부지가, 이제 구가  두 개로 나눠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분당에 구는 있고 만약 판교에 구가 생긴다고 치면 공공청사 부지가 필요해서 지금 그것을 판교 재개발하면서 우리가 확보를 해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지금 확보를 해뒀는데 대충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우리가 2008년도에 57억을 계약했고 지금 최장 5년까지, LH에서 연장해 줄 수 있는 기간인 내년도 1월 30일이면 저희가 174억 원을 줘야 하고 7월 말이면 5년까지의 최장 연장기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 1월 30일까지 우리가 174억 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윤창근위원  잠깐요, 좀 딱 잘라 얘기하세요. 판교구청사 부지하고 보건소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521억이 남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핵심은 521억이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521억인데 이 돈을 어떻게 납부하게 돼 있어요? 납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안 할 수는 없는 돈이에요. 그럼 이 돈 납부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내년 1월 30일까지 저희가 174억을 내야 하고요.
윤창근위원  내년? 2013년?
○회계과장 이정하  예, 13년 1월 30일까지.
윤창근위원  얼마?
○회계과장 이정하  174억 원.
윤창근위원  예. 그리고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리고 7월 10일까지 347억 원을 완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347억.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2013년에 1월, 7월 해가지고 521억을 완납해야 된다?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계약이 돼 있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지금 5년까지 연장을 해준 거예요.
윤창근위원  이미 옛날부터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이제 출발이 아니고 이 땅을, 즉 분당에 있는 땅 대신 대체적으로 만든 이 판교 공공청사 부지를 5년 전에 우리가 매입하기로 하고 이 돈을 2013년 1월 30일 174억, 그 다음에 7월 중순경에 347억을 주기로 이미 LH와 계약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공공청사 부지 521억 그거 앞으로 예산 절약해서 순차적으로 해마다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지금 시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예. 5년을 기다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521억이라는 돈은 완납을 해야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을 못 팔면 521억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뭘로 반영할 생각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 12%라는 지연배상금을 계속 물어줘야 하게 생겼습니다.
윤창근위원  12%?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연 12%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1년에 한 63억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63억?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럼 이 돈을 우리가 확보 못 하면은 63억이라는 돈을 매년 이자로 내야 된다?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판다는 전제의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에 63억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20년 동안 이 분당 땅에서 50억 벌었다면서요. 그런데 1년에 63억씩 이자를 내는 이런 엉뚱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회계과장 이정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확인한 거예요. 내년에 521억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저는 분당에 현재 이 부지를 매각해서 최소한 우리가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521억은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 재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회계과장님이니까 내용 잘 아시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일반회계 5개년 동안 세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니까 일단 좀 빼고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 수입, 모두 들어온 세입을 보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이 1조 4200억 정도, 2009년이 1조 6500억 정도, 여기서부터 완전히 내려갑니다. 2010년이 1조 3100억 정도, 2011년이 1조 3400억 정도, 그리고 2012년 현재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1조 36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어요.
  2009년까지는 일반회계 기준 1조 6000억,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니까 거짓이 없겠죠.
  2009년만 해도 1조 6500억 정도가 일반회계였어요. 그러나 지금 2012년 기준으로 보면 1조 3600억이니까 약 3000억 정도의 세입이 차이가 납니다. 이 세입이 차이나는 부분이 우리 행정이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예요. 예?
  맞죠, 이 자료.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뭘 못 한다 이 소리를 하도 입버릇처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을 도대체 다 어디에다 쓰냐. 시장이 닦아쓰는 것도 아닐 테고 시장 선심성 사업에 다 갖다 붙여놓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 이 돈을 도대체 다 어디에다 쓰느냐 이걸 제가 한번 봤어요. 지출을 한번 봤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쭉 해서 지출하는 회계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보면 실제로 2011년, 12년에는 돈이 모자라서 못 쓴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공공행정만 해도 막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2009년 기준하면 약 3000억 정도 일반공공행정에 썼는데 2012년 기준하면 800억밖에 안 돼요. 이 만큼 못 쓰는 거예요.
  그거 무슨 차이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에 일반공공행정이 3000억이었는데 지금 2010년에 800억밖에 안 되는 이유는, 2200억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 신청사 짓는 데 2009년에 2200억 써서 그래요. 공공행정분야에서 2200억을 시청에 쓰는 바람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시 2009년에 신청사 짓는 데 2200억 더 썼는데 지금 2013년 기준으로 우리가 청사나 이런 걸 짓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내역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판교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비 이거 예산 없다고 해서 예산 반영 안 됐지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판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89억, 그리고 판교 노인복지시설 77억, 이거 지금 예산 반영 못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일반공공행정에서 청사를 짓는 비용인데 2009년 기준으로 하면 2200억이라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70억, 80억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도 지금 돈을 지출 못 하는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윤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정리가 아니고 저는 처음 하는 거니까 얘기 좀 들어 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지원도 지금 약 75억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30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판교 청사부지, 보건소부지 매입하는 데 약 520억 이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못 했어요.
  과거에 시청사 지을 때 여기에다 잔뜩 쏟아붓는 바람에 일반공공행정이 그렇게 높았는데 지금 이런 거 청사부지 비용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 해요. 예산 없다는 말이 맞지요. 왜 그런 걸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 하세요?
  이 공공행정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요. 예산 없어서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어디서 화폐 찍어서 지출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고 이 부분은 정리할게요.
  교육, 교육이 2009년 기준으로 치면 얼마냐. 600억이었어요, 600억. 그런데 지금 2012년 기준으로 하면 교육이 450억이에요. 2009년 기준으로 하면 150억이 적어요.
  돈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여기서 남는 돈을 다 어디에다 퍼부었느냐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분야는 다 엇비슷해요. 다 엇비슷하게 지출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간 좀 더 플러스됐어요.
  그러면 돈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판교 땅 팔아가지고 사기로 했던 것, 그 다음에 판교 노인복지시설, 판교 종합복지관 이런 지어야 되는 것, 이거 팔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맞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넘기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팔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왜 못 팔게 하는지 원인을 좀 알아야지요.
  본질은 이런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팔겠다고 접근할 때 방식이 틀렸어요. 대단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뭐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거 팔아서 하기로 돼 있던 것, 이런 것 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논리지요. 땅 팔아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 공약사업 이런 것 하겠다고 등식을 놓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정말로 중요한, 판교 땅을 사야 된다든지 판교 복지시설을 지어야 된다든지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임을 받은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수의계약이니 뭐니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까지 같이 엎어지면서 이 땅을 못 팔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 설득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고.
  어쨌든 정리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NHN이나 옆에 붙어있는 땅과 비교해도 이 땅의 효용성을 찾는 것은, 이 땅을 그대로 묶어 둔다고 해서 효용성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었다. 20년 동안 묶어뒀을 때 겨우 50억 수익이었는데 옆에 것은 8년밖에 안 됐는데도 세수를 1000억 이상 가져왔다. 비교를 하면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땅을 청사부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땅을 나대지로 계속 둬야 된다고 볼 때 이게 과연 우리가 보유해야 될 재산이냐 라는 거에 있어서 이미 이것은 덩치는 크지만 우리가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는 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과거에 처음 접근할 때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접근이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 판교 땅 520억을 지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로 벤처기업들 유치해서 그 땅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수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반드시 빨리 매각을 해서 더 다른 쪽으로 돌려서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여야 된다.
  우리시도 어떤 기업적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게 재산이니까 묶어 두면 언젠가,’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 땅을 그대로 뒀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한번 달라 그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은 지금 파는 걸로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팔자, 이번에 좀 승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일위원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20년 동안 50억 수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대략적으로,
○회계과장 이정하  모델하우스하고,
윤창근위원  다 합쳐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50억 수익이 맞아요?
  이 땅이 현재 장부가격이 얼마로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장부가격이요?
박영일위원  예.
○회계과장 이정하  공시지가로 715억 정도.
박영일위원  아니, 성남시에서 분당 개발 당시 이거 매입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최초에 저희가 매입한 가격이요?
박영일위원  예,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건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공시지가라는 건 항상 매년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장부가액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LH에서 구입할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일위원  예. 그 당시에 그거 빨리 좀 알아보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억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빨리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NHN에 몇 년도에 팔았죠? 판 게 이 땅의 절반이면 한 1500평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NHN에 판 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16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반 정도 되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영일위원  그 당시 매각금액이 얼마에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
박영일위원  그것도 좀 알아보라고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영일위원  좀 알아보시고,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계속 50억 수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논리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캐시가 들어오는 금액이 50억이고, 20년 전의 장부가액은 제가 봐도 100억 이하일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땅을 1200억에 판다 그래요. 그럼 토지 상승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수익이 아닙니까?
  20년 전에 팔았으면 우리가 100억밖에 못 받아요. 지금은 1200억짜리입니다. 토지가격 상승분도 성남시의 수익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아마 각종 수치를 장황하게 뽑아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부분입니다. 시재정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부분을 지금 따져야 돼요.
  땅 파는 문제에 그 수치를 가지고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창근 위원님. 분명히 아셔야 돼.
  그 수치를 장황하게 설명해서 이 땅을 팔아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시는데 그건 논리적인 비약하고 안 맞는 논리예요. 그 부분은 기 성남시의 예산편성, 성남시의 어떤 사업의,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고,
윤창근위원  그 부분 답변을 하고 계속하시겠어요?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계세요.
윤창근위원  그리고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윤창근위원  박영일 위원님이 저를 지목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박영일위원  저기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리고 얘기하실 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상대 위원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맞장 토론을 해야지요. 그렇죠?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맞장 토론할 자신 있어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얘기 다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땅 매각에 대해서 논리를 적용하고 할 때 억지논리를 갖다 적용, 붙이면 안 돼요.
  아까 이 판교구청사 부분 매입자금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내년 1월에 당장 174억을 갚아야 되는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행정의 무책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 안 해요? 63억에 대한 이자를 문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질 겁니다, 내년에 가서.
  만에 하나 예산편성을 안 해서 174억에 대한 어떤 이자를 문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은 배임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성남시 시민들한테 손실을 주는 거나 똑같은 행위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이 땅을 팔아서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안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집행부를 신뢰 못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박영일위원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한 이유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조정환위원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갑론을박 하면,
○위원장 유근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아니 잠깐만 제가 좀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위원님 혼자만 하실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셔요. 그렇잖아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말을 들어주세요, 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발언할 때 위원장님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또 잡으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셨으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니고 간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위원장 유근주  간사님이 마이크를,
윤창근위원  그리고 어떤 상황이 그 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간사님이 지명을 안 했잖아요. 마이크를 안 드렸잖아요.
윤창근위원  마이크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직접 받았잖아요. 직접 받아서 얘기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박영일 위원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윤창근 위원을 지목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일 위원이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몇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겠다고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우리 간사님한테 “바로 하겠습니다. 끝나면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셨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 얘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설득이 되지만 그래도 얘기 한 번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얘기 다 한 다음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발언권을 간사님이 주셨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앞으로는 좀,
윤창근위원  짧은 얘기예요. 길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두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께서 아까 쭉 얘기할 때, 제가 반대 발언을 하면서 ‘무슨 위원이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않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 상대 위원 거명하면서 하는 것은 별로 건강치 못한 겁니다.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토지 상승분은 우리 재산에 이익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그 땅을 놔두면 토지는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거 맞습니다. 상승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걸 지금 얼마에 샀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1200억이면 1000억 정도 오른 거지요. 그리고 요즘 주택경기로 볼 때는 땅값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리막이지요. 그 땅을 지금 20년 동안 보유해서 1000억이라는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옆에 절반도 안 되는 땅에 NHN은 5년 동안 1027억을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냥 땅으로 놔두면서 자연스럽게 지가가 상승한 1000억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NHN처럼 절반밖에 안 되는데 5년 동안 1027억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더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장논리로라도 분명히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판교에 청사 부지매입비 521억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 안 한 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윤창근위원  아니요,
○위원장 유근주  집행부에 물은 것을 왜 위원님이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윤창근위원  지금 저를 거명하면서도 한 얘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좀 계세요. 왜 그러세요?
  분당에 있는 청사 부지는 효용성이 끝났기 때문에 판교에 청사 부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이전해 간 거예요. 그 땅을 해결해서 이 판교 부지 돈을 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가 아니고 ‘예산이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이 2009년 기준 1조 6500억인데 2012년에,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윤창근위원  1조 3600억이에요. 그러면 3000억 정도가 수입이 적어요.
  우리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100만 인구의 거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3000억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3000억이 줄어든 만큼 못 하는 사업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회계 은행동 뭐 하고 공원로 닦고 이런 것 말고라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유근주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2009년하고 2012년에 3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수입이 적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근주  아,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토론장이 아니잖아.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이 부분은 답변을 제가 분명히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윤창근위원  하세요, 하실 말씀.
박권종위원  나중에, 나중에.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말씀 안 하신 분 얘기 들은 다음에,
박영일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아니에요.
정훈위원  그럼 먼저 하세요.
박영일위원  우리가 지금 땅 매각 부분에 있어서 왜 땅을 팔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윤창근 위원께서는 땅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팔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땅 매각과 사실은 크게 관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 50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왜 수익을 50억만 강조하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야.
  시민들이 봤을 때는 20년 동안 50억밖에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가상승 부분이 100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세입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도 논리적인 문제가 있지요. 세출의 효율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한테 어떤 판단의 기준을 왜 어느 한 부분만 말씀드리느냐 이거예요. 정당하게, 다양하게 있는 그대로 의견을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세입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세출의 효율적인 문제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자,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짧게 얘기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그만하세요. 정회 선포하려니까.
윤창근위원  1000억 얘기는 맨땅 1000억짜리가 있을 뿐이고요. 맨땅 1000억짜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위원장 유근주  자,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자꾸 토를 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집행부의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윤창근위원  저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근주  토론의 장이 아니라니까요. 답변을 끝낸다고 딱 끝냈는데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세수가 적으면 쓸 돈이 없는 게 맞지요. 세수가 적은데 어떻게 쓸 돈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정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됐습니다.
  발언 안 하신 분 우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딱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답이 왔어요?  
박영일위원  예.
  정자동 3200평에 대해서 장부가격이 329억이랍니다. 그러면 현재 1200억을 우리가 받으면,
○회계과장 이정하  (관계공무원에게) 3200평 아니잖아.
박영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자동,
박영일위원  3200평에 대해서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거.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320억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예정가격을 1200억으로 의견제시 했어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900억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NHN 이야기할게요.
  이거 NHN에 판매한 게 5년 전이죠? 몇 년 전이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판매는 그 전에, 2004년 이전에
○재산관리팀직원 이형희  지금 8년 정도, 8, 9년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그때 우리가 2000평 346억에 팔았습니다. 평당 1700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땅 가격 1200억 따지면 3700만 원입니다. 판매가격이 배 이상이에요.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수 들어온 게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가상승으로 해서 그 세수 효과 이미 초월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웃음)
박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윤창근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좀 정확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는 혼란을 주기 위한 정보를 그냥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장 유근주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그만,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틀린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유근주  내가 얘기할 테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틀린 얘기를 하셨다고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장 말 들어주세요.  
윤창근위원  바로잡고,
○위원장 유근주  내가 얘기한다니까요.
윤창근위원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요, 1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윤창근위원  아니, 1분이면 돼요.  
○위원장 유근주  내가 바로 좀 전에,
윤창근위원  왜 박영일 위원은 발언권을 주고 저는 발언권 안 줍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교통정리 한다니까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하고 가자고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답변한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데.
윤창근위원  보세요, 박영일 위원님. 잘 말씀하셨어요. 사실 관계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위원장 유근주  아 이거 정말.
윤창근위원  지금 남아 있는 땅 329억이고 NHN에 판 게 346억이라고 하셨지요?
박영일위원  예.
윤창근위원  그렇죠, 346억.
  그런데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세수로 1027억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박영일위원  예.
윤창근위원  1027억. 그러면 이 땅을 1200억으로 치면 뭐 별 차이도 없는 거 아니냐.
박영일위원  평당기준이 3700만 원 갑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박영일위원  지가상승분을 분명히 얘기하시라니까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가상승을 떠나서, 보세요. 지금 우리 땅을 기준으로 하면 1200억이죠?  NHN은 절반이기 때문에 600억밖에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박영일위원  아니지요. 그 당시는 340억에 팔았습니다.
윤창근위원  340억에 팔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땅을 판다고 치면 600억밖에 안 된다고요.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위원장 유근주  예.
박문석위원  의사진행 받아 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영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평당가격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평당가격. 예?
박문석위원  의사진행은 바로 정지시켜야 돼요, 의사진행이니까.
○위원장 유근주  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윤창근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위원장 유근주  잠시 쉬세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평당 가격 지가상승분을 말씀하시고,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정확한 사실 부분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박문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잠시 조용히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여기 각 상임위원님들이 다 늦은 시간까지 안 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효과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런 회의 운영은,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거고. 누구 탓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의 회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절제와 회의의 룰을 어느 정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은 자유스러운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또한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계시고 우리는 집행부를 상대로 의회를 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원 간에 쌍방 토론은 더군다나 안 맞는 회의 내용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말이지요, 나는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문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위원들끼리 상대적으로 이렇게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 위원에 대한 발언은 좀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위원들이 그야말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라도 위원 간에 질의 토론, 단답식으로 묻는 형식의 토론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정리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제가 오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위원장의 권위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위원끼리 서로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어느 누가 누구 지명해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 둘이 나가서 정리하고 오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경제환경위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벌써 국장 세 번 바뀌었지요? 국장 세 번 바뀌고 과장님도 한 서너 번, 오늘 이거 통과 안 되면 과장님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발언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맨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오셨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땅을 매각해서, 아까 들어 보니까 2008년도에 이 땅을 매각해서 판교청사를 짓겠다고 산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팔아서 노인정 지어주고 학교 대응투자하고 또 다른 어떤 데 투자한다고, 또 없애버린 체육부 운동부를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불신이 쌓여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습니다. 옳지만 행정과 우리 의회의,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신이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다음에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은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는데 좋은 소리 못 나갑니다.
  위원장님, 사회 제대로 보세요. 이렇게 위원 간에 둘이 질의하고 둘이 답변하는 그런 회의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의견만 개진하고 상대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씹어 버리면,
O위원장 유근주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안 돼요. 회의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 말씀은 그만하시고 이제,
조정환위원  이게 두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위원장 유근주  그만하시고 이제 하실 말씀.
조정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회의는 내 의견 개진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야지, 둘이서 토론할 사항을, 여기가 뭐 토론장입니까?
○위원장 유근주  제재를 안 받습니다, 아주.
조정환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나 미치겠어요.
    (웃음소리)
조정환위원  (웃음)
박권종위원  빨리 정리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자,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지양을 좀 해주시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근주  찬반의견이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별도 의견조절 한 번 할까요?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절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찬성 대 반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표결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요?
박권종위원  그럼요.
○위원장 유근주  나는 원래 표결을 굉장히 좋아해요.
    (웃음소리)
  표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표결을. 최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기, 결정하시기 전에,
윤창근위원  됐어요, 됐어.
○위원장 유근주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조정환위원  아니, 됐어요. 국장님, 아주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충분히 알았고.
  그러면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그냥 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순서에 의해서 부결부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은 중립 아닙니까?
○위원장 유근주  (웃음)
    (웃음소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끝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여덟 명으로 출석위원 여덟 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여덟 표 중 찬성 네 표, 반대 네 표로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2항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석위원  아,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아니, 아니에요. 두드리지 마세요.
김선임위원  부결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부결이에요, 부결이에요.
박문석위원  아니, 아니,
    (윤창근 위원, 유근주 위원장 제지하러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 유근주  아니, 아니야.  
박문석위원  아이 위원장님, 앉으세요, 앉아.
○위원장 유근주  가세요. 아이 가만있으라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무슨······.
김선임위원  아니 원안가결인데 무슨,
○위원장 유근주  아니야, 아니야.
김선임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두드리지 마세요.
○위원장 유근주  아이 참.  
윤창근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뭐 하는 거야?
○위원장 유근주  회의규칙에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창근위원  회의규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위원장 유근주  아이 물어 보세요. 왜냐하면,
윤창근위원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가만있어 보세요. 정리하자고요.
김선임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윤창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김선임위원  정회 요청하고,
○위원장 유근주  아니 조례,
조정환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아니, 가져와 봐.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 요청하고 그리고,
○위원장 유근주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가져와 봐. 그거 회의규칙 갖다줘야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에요.
김선임위원  원안이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참고적으로 예산은 가결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시라고.
박영일위원  아니, 과반수가 안 나오면 당연히 부결이지.
김선임위원  조례는 안 그렇잖아.
    (전문위원, 박문석 위원석에서 회의규칙을 보며 대화)
○위원장 유근주  예산은 가결이에요, 예산은.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야.
윤창근위원  전문위원,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의결정족수가 3분의 1이 출석하면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의사정족수,
윤창근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 지금 원안은 있는 상태에서 부결안을 냈기 때문에 부결안이 부결되는 거야.    
박문석위원  의사, 의사 의결정족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유근주  다른 거하고 다르다니까, 이건.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릴게. 제 설명을 드릴게요.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몇 년을 그렇게 해온 걸 모르고 무슨,
박문석위원  아니 가만 계셔요. 제가,
윤창근위원  가부동수 부결이면 가결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김선임위원  아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유근주  아니 발언권은 필요 없고 전문위원, 정확한 답 가져오세요.
조정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참, 정확히 알아보세요, 정확히 다시.
    (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규칙 보며 대화)
윤창근위원  정확히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의회가 가부동수 원안 가결이었지.
박문석위원  아니 조용히 해보고,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에게) 그렇지. 가부동수는 부결이잖아.
박문석위원  아니 그게 의결정족수를 묻는 거고요.
○위원장 유근주  아 여기에 있잖아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건 뭐냐면,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55조는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말하고 있어요, 의사·의결정족수.
윤창근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위원장 유근주  여기 단서조항이라니까, 단서조항. 여기 있잖아요. 아이 참.
윤창근위원  정회하시라고요, 정회.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윤창근위원  정회하고 찾자고요.
○위원장 유근주  정회 필요 없어요.
김선임위원  모양새도 좀 그러네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정회해요, 그럼.
윤창근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위원 아닌 의원
  권락용  이덕수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공원과장  우이섭
  녹지과장  정명석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기타 참석자
  회계과직원  이형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