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2013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나. 청소행정과 다. 하천관리과 라.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운용계획안 마. 2013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바. 공원과 사. 녹지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맑은물관리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유근주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각 과장들이 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공원과는 공원녹지조성기금이 있으며 총괄설명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과 기금운용계획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한 후 2013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 2013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전년도 7억 7000에서 한 3억 2000 정도 더 올라서 11억 정도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가구별 냉난방비 지원한 게 510세대인데 본래 지원하는 반경이 몇 ㎞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 소각장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래 규정에는 몇 ㎞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전에 지역난방공사라든가 서울 일원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는 이보다 훨씬 더 범위를 넓게 책정했던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발전시설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시설하고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조정환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300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나 한전의 발전시설은 그 범위를 훨씬 넓게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는 그냥 소각장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난방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것은 소각하면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을 직접 생산하는,
○조정환위원 그런 의미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지원하는 냉난방비는 왜 삭감시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삭감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보통골 노인정이 별도의 독립건물이었습니다. 이번에 보통골 노인정에 주민의 쉼터가 새롭게 건설이 되면서 그 주민의 쉼터로 이전해서 입주했습니다. 이전해서 입주하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되는 난방비하고 여름철 전기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할 것인데, 지원했던 부분이 삭감된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조정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는 그것을 문제로 삼으려고 했는데, 반경 300m면 거기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지역이라 너무 협소한데, 본래 다이옥신은 그 굴뚝의 높이에 비례해서 비산되는 지역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어요.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외선진지 시찰비용도 있고 공청회, 사무실 운영비 전부 다 좋은데 정작 이 다이옥신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물론 자동으로 체크되고 한다 하더라도 밤에 굴뚝에서 냉갈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게 낮에는 좀 덜 나더라고요. 냉갈이라고 시골말 써서 죄송한데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이옥신의 양이라든가 기타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 검사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대한 비용은 왜 전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이옥신 등 대기에 관련된, 또 폐수에 관련된 그런 공해방지 예산은 저희들 소각장 운영 본예산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별도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측정 같은 경우 저희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환경공단이라든지 검증기관에 정밀하게 체크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금을 쓰지 않더라도 본예산에 측정하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하는 비용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별도의 운영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10시 30분)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201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소각장에 예산 세우셨다는 게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닙니다. 설비이기 때문에 매년 수선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롭게 예산을 좀 증액해서 요구한 내용은 600t 소각장이 98년 10월에 시운전을 시작해서 14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한 15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대체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 환경부로부터 현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밀한 기술진단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에 걸쳐서 환경공단의 정밀기술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600t, 100t짜리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100t짜리는 2001년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100t짜리는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인데요. 100t 하수 슬러지 소각로도 보니까 한 11년째 돼서 나름대로 보수할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원래 100t짜리가 처음에 시설될 때 어떤 목적으로, 하수 슬러지를 할 목적으로 시설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처음에 할 때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처음에 생활쓰레기를 목적으로 시설도 했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계속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수 슬러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하수 슬러지가 좀 심각한 문제로 나오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수 슬러지 일부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고, 지금 성남시에서 나오는 양 중에 몇% 정도를 소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200t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톤수가, 지금 조금 소각하고 나머지는 많이 버리고 있잖아요. 소각량이 우리가 50%가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로를 계속 운전하는데 보수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만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요, 앞으로 결국 김포매립지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 계속 더 증설해서 다 소각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현재 맑은물사업소의 수질복원과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입니다. 그것을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 소각하는 업무만 수행해 주고 있는데 맑은물사업소 수질복원과에서 나름대로 향후에 문제되는 점을 대처하기 위해서 연료화 사업을 지금 용역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양투기라든지 김포매립지라든지 직접 소각하기에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자원의 재활용 이런 측면에서 방법을 바꾸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연료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소각하는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60억이, 100t 60억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30억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60억이 있어서요. 64억?
하수 슬러지, 이 예산은 지금 당장 100t 소각장에서 슬러지를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문석위원 100t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현재도 김포매립지를 못 간다 그러면 여기서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못 가는, 저희들이 소각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 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소각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김포매립지를 못 가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문석위원 현재 이 양을 더 초과해서 소각할 수도 없네요. 현재 들어오는 양이 최고의 양을 소각하고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만약 그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증설해야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한다면.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100% 저희들이 다 소각한다 그러면 현재 시설을 증설해야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문제의 원인은 하수과에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원인은 수질복원과기 때문에 수질복원과에서 정리해야 옳습니다.
○박문석위원 수질복원과에서 다른 쪽에서 된다면 이 100t 소각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내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정리될 때까지는 현재 하던 대로 하던 양은 최소한 소화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래야 맞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15쪽에 보면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음식물자원화시설) 4000만 원, 이건 지렁이공법 아닌가요? 15쪽.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15쪽에요?
○박권종위원 예.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비 400만 원, 4800만 원. 이게 지금 지렁이공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용,
○박권종위원 지금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러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박권종위원 예전에는 음식물에 지렁이공법 사용하지 않았어요? 태평동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렁이공법 사용하지 않고요. 음식물이 반입되면 건조,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료화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예전에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퇴비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동안에 퇴비도 했는데 요즘 저희들은 잘 건조시키고 불순물을 잘 분리해서 사료화사업으로 건조용,
○박권종위원 그럼 이게 바뀌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98년하고 200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박권종위원 98년하고 2001년도에.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그리고 그다음 16쪽에 보면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줬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그게 지금 얼마에 나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약 3억 9000, 4억에 나갔습니다.
○박권종위원 예전에는 그게 한 5억이 넘어갔는데 왜 그렇게, 봐줘서 그러나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원가계산 용역까지 줘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주려고 하는 용역비를 세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 부분은 실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전부 야탑으로 모아지는데 그것을 모아서 선별하고 운영하는 경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 뜻이 아니라 원가용역이라니까 어차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최저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아서 따지고 보면 많이 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자격이 되어서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6억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용역까지 줘서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나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여기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최저치를 계산해놓고 그다음에 경쟁을 해서 많은 금액을 쓰면 좋지만,
○박권종위원 아니 과장님, 현재 있는 사람도 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엄청 싸게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전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긴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남시 예산 없다고 난리치면서 굳이 1700만 원까지 세워서 원가 산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기준은 현재 되어 있어요. 돼 있는 걸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업체를 더, 이거 만약에 원가 산출해서 지금 3억 얼마?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3억 9000 정도입니다.
○박권종위원 3억 9000. 산출했는데 더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 더 낮게 쓸 거 아니냐고. 나는 과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신애산업인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재활용선별장 하시는 분을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저는 잘,
○박권종위원 신애산업인가가 7억에 썼어요. 그래서 운영하다 못 하고 손드니까 청소업체들한테 그냥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권종위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거 싸게 주면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17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산출을 하려면 양심껏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우리 과장님의 양심을 걸고 산출을 해서 시 예산이 하나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입찰자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현재 3억 9000보다 더 떨어져서 산출했다,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거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더 많이 줄 사람도 많아요. 현재도 밖에서 볼 때 특혜라고 그래요. 업자들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래도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글쎄, 제안심사라는 것은 과장님, 그런 것은 말하지 마세요. 제안심사는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한 쇼하는 거고. 만들라 하면 1000번도 만들어요. 나도 만들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 양심을 믿어요. 양심을 믿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세요? 처음에 S라는 사람이 대표가 됐어, 물러났어, 다른 사람이 또 됐어,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굳이 이거 1700만 원 깎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거 내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과장님 양심을 내가 믿겠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현재 3억 9000만 원에 있다면 3억 9000만 원 밑으로 나와서는 안 돼,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재활용이란 물품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5억에 써서 돈 벌 가능성이 있으면 써야 돼지요. 나 같으면 쓰겠어. 그러니까 나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런데 단순입찰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3억 9000만 원 이상 감정이 나오면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 밑으로 나오면 완전히 이거는 장난하는 거예요.
잘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잘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30쪽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판교 주민편익시설하고 보통골 주민쉼터를 2013년에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금년부터 위탁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전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 이걸 지금 써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두 군데 다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다이옥신을 기계가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를 자동으로 측정한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산된 게 없네요, 아까 있다고 그러더니.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지금 설비되어 있는 설비로 실시간으로, 5분 단위로 측정해서 경기도하고 환경부 환경공단에 전송을 하고 있고요. 환경상 영향조사 그래서 전문기관에 1년을 두고 측정을 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합니다. 그것은 위탁운영비,
○조정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측정할 때 주민도 참여하고 객관적으로 관계되는 사람 또 우리시에서도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료를 가지고 측정하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것은 민간위탁용역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지금 여기 어디에 있나요? 용역비라고 준 것은 여기에 없는데.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이옥신이라든가 유해한 성분이 굴뚝에서 배출되는 양을 자동 기계로 설치하는 것 말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주민들, 시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관계되는 학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하고 있는 데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계 말고 점검을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다이옥신을 먹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해서 봤더니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을 두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올해에는 안 넣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난해에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하나마나 하는 거네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것은 측정하고 다이옥신 측정을 기계 수치만 믿지 않고 주민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3년에 한 번이라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용역비에 넣어서 환경공단 같은 전문 점검기관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건 민간위탁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민간위탁운영비에 포함된 거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모르니까. 내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거기 현재 국유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국유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쓰레기소각장에 국유지가 몇 평이에요? 그 예산이 안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국유지가 있는 부분이 옛날에 도로하고 구거부지입니다. 그것이 전체 우리 환경에너지시설 범위 안에 1만 5000㎡가 있습니다. 1만 5000㎡가 있는데 8500㎡에 대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 10억을 세웠습니다. 10억을 세웠는데 법령이 바뀌고 그 관리주체가 변동이 있으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적정리를 하고 무상귀속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난해에 세워놨지만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국유지 사용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도 별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일정 부분 국유지 하는 것은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거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잘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잘 정리하고 끝난 뒤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년 13년도 예산에, 본래 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이 몇 년도에 종결된 거예요? 내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니까 보통 환경부 당초 지침상 한 15년 정도,
○조정환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언제 종결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내년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써도 된다고 해서 다시 쓰는 것에 대한 예산은 서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할 것인지 옮길 것인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향후 대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향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조정환위원 참고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대체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조정환위원 현재 있는 부지에 그냥 건물을 다시 짓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그런 예산들이 연차적으로, 내년 13년에 내구연한이 다 끝나면 향후에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기본적인 구상은 용역을 거쳐서 끝나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로 개선하면 한 5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5년 안에,
○조정환위원 그 5년 안에 세우겠다 이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래서 내년부터 우선 환경부하고 국비지원 등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거 가지고 환경부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해서,
○조정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환경부에 소각장 건립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도 환경부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 안 돼서 1년, 2년씩 끄는 게 허다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밖에 못 쓸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미리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소각장 뒤 매립장 승마체험장 예산 문화복지위에서 삭감된 거 알고 계시지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 아직,
○위원장 유근주 못 들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여론 수렴해서 총회 비슷하게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서 반대여론이 원체 많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말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말을 사육하면서 체험장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인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 거기가 원래 테마공원이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매립이 끝나면.
거기에 공원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공원과 소관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매립장은 종료가 끝난 뒤로 20년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테마공원 아니면 축구를 겸한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한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사업진행을.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일단 추가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지요. 왜냐하면, 300m 이내에는 관리지역이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그것은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300m가 아니고 저희 부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 거기가 어쨌든 시 소유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시 소유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쪽 주위가 전부 시 소유 땅이니까 시유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일단은 체육진흥과에서 올려놓은 예산이 삭감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 반발이 원체 심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그런 반대세력이 너무 크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시키든가 내후년 사업에 반영시키든가 그렇게 계획을 잡아줘야 될 거예요.
물론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사실은 불투명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을 보면 물론 매립장으로 사용되었고 이제 종료공사가 됐고 우리시가 개발이 다 돼서 유용한 부지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이 모든 시민들께 적절히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책부서나 체육진흥과나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날 보셨잖아요? 주민들 반대가 원체 세니까 추진 못 한다고 보세요. 그렇게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하천관리과
(11시 0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황호양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EM사업 추진비, 인건비도 증액되고 다 그렇게 되면서도 오히려 40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원인이 뭐죠?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시켰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조정환위원 배양실 운영,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저희가 수질관리운영비에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주된 삭감이유가 뭐냐고요. 올해 1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 1억 2000으로 대폭 줄였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음)
저희가 지난번에는 EM발효액을 용역 줘서 운반했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금년부터 직접 운반하는 것으로 해서 2100만 원이 감액됐고 EM방류조 부족한 부분 설치비하고 전에 이전했던 게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설치 했는데 내년에는 추가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감액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건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특별히 EM,
○조정환위원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전체 EM활동에서 준 건 아니고 저희가 EM방류조 설치했던 부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 세 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효과가 좋다는데 내년에도 확대 보급하고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없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산이 전체,
○조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이거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EM 관리하는 직원 배치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총 몇 군데 설치해서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동에서는 사실 공공근로들을 이용해서 EM 배양하고요.
○조정환위원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구에서 각,
○조정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자구노력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서 가서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EM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예산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설치하는 것도 세 개 했으니까 안 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안 하겠다가 아니고 EM이 지금 39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거나 그런 데만,
○조정환위원 그런 데 대한 인원배치 문제 예산도 지금 추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산추가보다는 지금,
○조정환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 인건비 올라서 줘야 될 부분들 주고 배치 안 된 장소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예산도 없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동에는 공공근로가 있고 구에서는 각 구에 기간제,
○조정환위원 공공근로가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전문 담당직원이 있어야 그걸 활성화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지하에 내려가 보지도 않아요. 누가 달라고 그러면 줄까 말까. 이렇게 사장시켜 버리면, 제가 묻는 말은 지금 몇 개 주민자치센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전체 39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조정환위원 아니, 공공근로 말고 직원으로 배치한 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직원배치는 없습니다. 없고 구청에 기간제가 배치되어서,
○조정환위원 기간제 몇 명 몇 군데 배치되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수정·중원,
○조정환위원 39군데가 수정·중원 다인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수정에 두 명, 중원에 한 명, 분당에 두 명의 기간제가 배치되어서 이분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해주고,
○조정환위원 그럼 총 다섯 명이네요? 39개에서 기간제라도 배치되어 있는 데가 총 다섯 군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분들이 순환하면서 하고요. 우리시에서 다니면서,
○조정환위원 그럼 나머지 안 된 데는 완전히 전멸이네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전멸보다는 지금 배양하는 과정은 우리시에서도 교육을,
○조정환위원 배양해놓으면 뭐해요, 가져가지도 않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인건비는 증액이 됐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보면 활성화된 동도 있고 일부 안 된 데는,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년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내년에도 EM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금년보다 많이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시설 관련 쪽으로 해서 감액됐고 배양시설 관계는,
○조정환위원 정리를 할게요.
효과가 좋다는데 이왕 만들어놓은 것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됩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삭감하는 것 좋습니다. 물론 삭감하는 거 좋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너무 전무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세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작지만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물속생물 조사 모니터링 사업을 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환경오염사고 관련된 수질오염도 분석하는 수질개선사업 이것도 작년에 했던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작지만, 탄천 물속생물 조사 물품구입 그런 부분 작년에도 구입했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또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고무장갑 같은 거야 없어지겠지만 장화 이런 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거의 일회용 소모품이라서요.
○윤창근위원 가슴장화 같은 게 일회용이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가슴장화는 일회용은 아닌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지만 고무장갑이나 이런 것은 일회용이죠. 그런데 가슴장화 이런 것은 사서 잘 보관하면 또 쓸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안 살 거죠? 사지는 않을 건데 그냥 이래놓은 거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일단 소모품은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쓰지는 않고요.
○윤창근위원 가슴장화 이런 게 여기 예산서에 쓰여 있어서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가슴장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쓰다 보면 영구,
○윤창근위원 아니, 작년에 샀으면 올해는 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있는데도 또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환경오염사고 방재작업복. 작년에 환경오염사고가 있어서 작업복이나 작업화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오염사고는 발생이 있었고요.
○윤창근위원 이 작업복이나 작업화를 사용했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작업복을 반복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은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런,
○윤창근위원 예산에 잡혀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매년 하는 사업에 작업복이나 작업화, 혹은 가슴장화 이런 부분들, 세탁이나 이런 거 해서 보관했다가 사용해도 되는 부분을 굳이 또 집행하는 것은, 작지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또 샀는지 어쨌는지 내년에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알겠죠?
필요한 장갑 같은 것은 어차피 일회용인데 나머지 작업화, 작업복, 장화 이런 것은 잘해서 몇 년씩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주시기 바라고.
수질개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 홍보물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홍보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수질홍보 관계는 거의 구나 동을 통해서, 동에는 각종 단체들 회의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홍보물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형식적인 행정을 안 하려면 수질개선에 관련된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이고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효과가 되도록 해야죠. 돈 8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매년 요식행위로 만드는 홍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 현실에 맞는 적합한 홍보물을 만들고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 홍보물의 배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홍보를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해야 되는 거니까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에 있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또 올려서 또 사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홍보물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성과도, 홍보의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도 해서 작지만 그런 예산조차도 잘 쓸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운용계획안
마. 2013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11시 1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우이섭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운용계획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우이섭입니다.
먼저 공원과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운영계획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대원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지장물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거기가 토지는 매입해서 우리 성남시 소유가 됐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주인을 과장님이 한번 만나보셨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두 차례 만나봤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대원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상대원으로 안 들어가고 하대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하고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주인을 만나봤는데 공원과에서는 아무도 만나서 이 얘기를 별로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공원과장 우이섭 토지주하고는,
○조정환위원 오히려 우리는 아예 보상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공원과장 우이섭 토지는 이미 우리 성남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물건을 가진 소유자 두 분, 박**씨하고 이**씨를 만나서 이미,
○조정환위원 그 지장물 주인은 따로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공원조성 하는 공원구역 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구청 자재창고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자재창고가 아니고 구청의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뭘 야적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거기에 겨울철 염화칼슘을 보관할 수 있게 임시로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이 끝나면 임시야적장을 하려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어차피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건물 안 짓습니다. 갑바를 씌어놓습니다, 천으로 씌어놓습니다.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 주인을 한번 만나보세요. 만약에 이 보상을 5600만 원 하고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기간도 요구하는 것 같던데 보상 끝나고 나서 바로 비우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 어떻게 짐을 다 옮기느냐 이런 식의 얘기이고, 한 달 정도 얘기를 하던데요.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봄부터 지장물 소유자를 만나서 이미 구두약속을 해놨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번에 구두약속이라고 해서 저도 가서 한번 현장도 보고,
○공원과장 우이섭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꼭 보상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철거하는 기간도 한 달 정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어쨌든 현재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공원녹지조성기금 조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2012년도 없었고 2013년도,
○공원과장 우이섭 이자수입만.
○윤창근위원 예, 이자수입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냥 넋 놓고 30억 이자, 지금 출연된 기금 가지고 이자만 쓰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다. 2013년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활용하겠다는 거 보니까 회의나 한번 하고 말겠다 이렇게 지금 운영계획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2013년 지출액은 기금위원회 운영 한 네 번 회의나 하고 말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어요?
그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나는 2013년도 본예산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013년에 대한 계획을 기금부터 정리를 해주셔야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둔촌 이집선생 공원문제.
위원장님,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정환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한테 질의하신다고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예, 소장님한테 질의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형편상 공원조성기금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세의 40%를 적립했는데 도시계획세가 철폐되니까 지금 안 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단 기금운영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몇만 평 얻어놨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데 대한 것은 내년 추경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추경에도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조성기금이 아주 절실합니다. 지금 8700억인가 그렇게,
○조정환위원 이따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2012년 기금 변경운용계획안과 2013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2012년 기금 변경운용계획안과 2013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공원과
(11시 29분)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둔촌 이집선생님 공원은 당초에 역사공원으로 결정됐던 것을 체육시설로 변경했다가 다시 역사공원으로 들어왔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 서 있었죠? 몇 년도에 예산이 얼마 서 있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자료 찾음)
○조정환위원 이건 제가 얘기해도 되는데 얘기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태 쭉 있었는데 지난해에 예산이 없어진 것 같던데,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조정환위원 체육공원으로 변경되기 전에 역사공원으로 설계용역까지 다 나와서 공원에 대한 예산이 다 서 있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
○조정환위원 역사공원 실시용역까지 다 끝나서 예산이,
○공원과장 우이섭 60억 2000만 원을,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정확하게.
○공원과장 우이섭 6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60억 2000만 원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안 하는 이유가,
○공원과장 우이섭 작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조정환위원 작년에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삭감된 내역이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해주시겠다고 소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공원과장 우이섭 내년도 예산 추경작업에 예산반영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공원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 그리고 아튼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서 가능한 한 예산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원하는 답을 얻었으니까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원 실시계획까지 다, 용역까지 다 끝나서 예산까지 서 있던 것을 지금 돈이 없어서 잠깐 미룬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게 공사 착공하다 만 거예요. 남광토건인가 거기에서 공사까지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스톱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꼭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98쪽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게 전반기 때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이런 조성자금이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는데 공원과에서 또 올라왔네요?
○공원과장 우이섭 봄에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 전반기에 올라왔던 것은 뭐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같은 내용입니다.
○박영일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영일위원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위원회가 달라지지?
○공원과장 우이섭 (푸른도시사업소장과 대화)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야, 이거 분당 중앙공원 이야기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반려동물 뭐 다 좋은데 애완용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고 안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키우는 사람보다 안 키우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람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도 힘든데 무슨 이런 강아지 문화공간 조성하는 데 돈 쓸 이유가 있나. 그리고 거기 공간을 해놓으면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할 거라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희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SNS에서도 찬반이 많았고 저번에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의 동향도 알아보고 실제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공원을 출입하시는 350여 명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82%가 찬성을 했는데 그중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찬성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사례는 거의 공원마다 반려동물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3억을 들여서 준비해놨는데 지금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고 저희들도 탄천에 두 군데 해놨습니다. 간이시설로 해놨는데 이용자가 하루 50명에서 70명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수거해가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박영일위원 초기조성을 그렇게 하겠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닙니다. 8000만 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은 그렇게 완공되더라도 추후 또 지속적으로 관리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간을 위한 투자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복지 관련해서도.
이건 개인의 취향인데 개인의 취향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맞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공간 사업을 대지도 주고, 공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우리 시유지를 제공하는 거죠.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예산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복지비용에 쓰세요, 복지비용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 정도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까지 포함된다면 한 50만 명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소장님, 그 수치는 제가 알겠고 어찌 됐건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할 문제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면 나중에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반려동물 외에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취향, 취미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돌봐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성남시에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개인 취미생활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문화복지재단에 악기 하는 분들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취미생활하시는 분들.
○박영일위원 취미생활 하는 분들.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 그 취미생활 하는 분들 예산 다 커트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악기를 다루는 그룹, 색소폰 부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이 취미생활 하는 분들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 취향에 의해서 하는 취미생활인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느냐 말이에요.
대신 그분들이 취미생활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는 우리가 마련해줄 필요는 있지만 취미생활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돈이 무한정 납니까? 결국 시민이 낸 돈으로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인데 향후에 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삭감할 필요가 있고, 모르겠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거기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다른 데에서 조례 하나 만들어놓으면 한 2, 3년 내로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 똑같이 따라 해요, 복사판으로.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소장님, 혹시 우리나라가 자살률로 세계 몇 위인지 아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OECD에서는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OECD 국가 중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자살률 제일 높은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생활고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불안 같은 거겠죠.
○윤창근위원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외로움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외로움이 자살률을 제일 높게 한 이유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 그게 외로움 때문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살률을 줄여야 된다는 게 단순히 자살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외로워서 자살을 하게 될까?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 때문에 그런 자살률이나 이런 게 낮아졌다는 통계는 혹시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과거에는 동물을 식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로워서 자살률이 늘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런 반려동물들이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반려동물 한 마리 키우는 데 애 키우는 만큼 돈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이 인간의 외로움을, 전국적으로 한 17%, 18% 정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거꾸로 그만큼 더 많이 외로워졌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반려동물이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이것은 정확한 정량의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17%, 18% 얘기하는 것도 통계청의 자료일 뿐이지 실제로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롭다는 얘기고, 그 반려동물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고 자살률이 줄고 사회적 비용이 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이 사회가 책임지고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부결될 때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여론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여론조사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희들이 중앙공원에서 한 300,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직접 가서 13, 14일 이틀 조사한 대상인원이 693명입니다.
○윤창근위원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좀 봐주세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정기적인 검사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정기검사는 꼭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다릅니까? 정기검사 지난번에는 490만 원, 이건 정기검사만 한 건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나머지,
○공원과장 우이섭 정비공사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비공사나 이런 거 말고 정기검사만 했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정기검사는 어떤 기관에서 하러 다닙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그거는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냐 이거예요. 성남에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검사기관은 비상재난안전협회, 생활안전연합회, 한국생활환경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다 성남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우이섭 중앙에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중앙에 있는 분들이 남의 동네 놀이터를 정기검사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나 그거 참 의심스럽네.
그리고 이 정기검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정량화돼서, 정기검사 한 개 하는 데 25만 원 딱 정량화되어 있네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아마 개소별로.
○윤창근위원 이게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개 정기검사 하는 데 25만 원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것은 아마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에서 공포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순 엉터리예요. 정기검사 이거, 그렇다면 그 법도 웃기는 법이고. 솔직히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와서 삥 둘러보는 데 30분도 안 걸리는데 25만 원씩 이렇게 준다? 한 차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그 놀이터에 대해서 계속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년에 1회 하는데 한 번 와서 놀이터 한 번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갖고 이렇게 쭉 조사를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실질적으로 모래채취도 해갖고 가서 그 안에 기생충이 있는지도 다 확인하고 수질도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물론 놀이터 정기검사는 잘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기관이 정부에서 정해진 기관인지 모르나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도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운동본부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애정을 갖고 어린이놀이터가 내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애정을 갖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단체가, 성남에 있지도 않은 중앙에 있는 단체가 내려와서 만약에 형식적으로 정기검사를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 단체 먹여 살리는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개소 당 25만 원 딱 정량화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또 정기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삭감 이런 부분보다는 정기검사가 안전한 놀이터에 필요하고 적합한 실질적인 안전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해야지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공원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490만 원 이건 뭐예요? 올해 또 하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부모님들이 놀이터시설은 정기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30개소인데 작년에 10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는 빠졌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에 10개 하고 올해 20개 한다 이거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이 부분은 학부모나 안전한 놀이터를 바라는 부모들 입장에 서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시가 만들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사실 그게 더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중앙에 있는 상급단체에 정량화된 1개 놀이터 정기검사 하는 데 25만 원 주면 우리 역할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그 어린이놀이터에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정기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합한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나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원마다 병충해방제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전공원을 매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 무조건 예산은 딱 정량화되어 있어요. 공원크기에 따라서 어떤 건 1억, 어떤 건 7000, 어떤 건 5000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방제공사를 어떤 업체가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발주해서 어떤 업체가 이걸 하게 됩니까? 많은데.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은 공원 구간별로 잘라서 한꺼번에, 공원이 근린공원만 50개소고 전체적으로 보면 128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일부 구간씩 잘라서 분할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공원과장 우이섭 다 공개입찰합니다.
○윤창근위원 다 공개입찰입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개입찰을 할 때 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산정을 해요?
○공원과장 우이섭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당,
○윤창근위원 면적당 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건설노임단가처럼 일계가가 있어서 면적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설계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면적당인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1억, 7000, 8000, 5000, 6000, 7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것은 공원면적당.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러니까 그것은 면적당에 의해서 나온 추정금액을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실 참 이런 게 애매한 거예요. 면적당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그 면적당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입찰 하면 우리 할 일 다 한 것처럼, 병충해가 정말로 잘, 물론 감독은 하시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만 과연 우리가 공개입찰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사실. 다 그렇게 지금 1억, 7000, 8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방식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희들이 어차피 수의계약은 220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을 넘어선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개입찰 중에서 제한공개입찰이에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공개입찰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공개경쟁입니다.
○윤창근위원 공개경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공개경쟁 입찰할 때 무슨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희들이,
○공원과장 우이섭 지역 내 입찰로.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이거 공개입찰 할 때 대상 정할 거 아니에요? 지역이어야 한다,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실적 같은 것도.
○윤창근위원 실적이 있어야 된다. 입찰할 때 이런 룰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물론 면적당 하겠지만 꼭 그 룰로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무슨 단가가 조정되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좀 고민해서 저한테 이 내용을 나중에라도 주시기 바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자료를.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주할 때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기업에서 만약에 이걸 발주한다면 이 금액의 절반에라도 똑같이 조경 수목에 대한 병충해방제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진짜 어떤 경우에는 더블 이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라도 공원의 병충해방제가 잘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성남시에 제재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함께 해주어야 돼요.
이거 매일 먹는 사람들이 먹는 거야, 다. 그냥 공개입찰서 써내면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그러다 보면 여기 정해진 금액대로 받고 맨땅에 헤엄치는 식으로 다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공원과장 우이섭 병충해방제는 예방사업하고 구제방법이 있어서 꼭 연 2회 이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나는 꼭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싹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극복할 것들은 극복을 해가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입찰방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산정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상세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식으로 정량화된 금액대로 면적 얼마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그런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보자 이거예요. 안 될 이유도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비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예산할 때는 ㎡당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 ㎡당 300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300만 원 곱하기 몇 ㎡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설계 다 할 수 없으니까. 실제 그렇게 추정한 금액이 조금 오버될 수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방제를 1년 동안 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어떤 병충해를 위해서 어떤 약을 몇 회에 걸쳐서 몇 ℓ를 인부 몇 명을 고용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게 있을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설계서가 있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설계서가. 그런 부분까지 참고적으로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는 시각이 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1식 이렇게 해놓고서 어떤 룰이 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91쪽에 분당공원 내 조경수목 관리공사 간벌, 이식 5000만 원 딱 이렇게 해놨어요. 분당공원 내 조경수목 관리 이런 것도 그냥 뭉뚱그려서 5000만 원이에요. 이거 설계가 있어서 5000만 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게 분당구 공원 내니까 분당 전체 공원에 있는 수목을 옮긴다든지 잘라낸다든지, 몇 그루를 자르고 몇 그루를 옮기고 이런 것을 계획해서 5000만 원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공원과장 우이섭 풀비입니다.
○윤창근위원 대충 풀로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쓰고 나서 나중에 남으면 남은 대로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올린 거냐 이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풀비입니다.
○윤창근위원 작년에는 풀비가 얼마였어요? 얼마 썼어요? 실제로 집행액이. 2012년 실제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고.
○공원과장 우이섭 작년 대비해서,
○윤창근위원 지금 예산을 작년보다 2000만 원 깎긴 했는데,
○공원과장 우이섭 작년보다는 7.99%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총괄로 방제비용을,
○윤창근위원 총괄이 아니고요. 수정·중원구 공원 재해위험수목 제거공사나, 재해위험수목이니까 그것은 약간 별도죠. 분당구 공원 내 조경수목 관리공사 간벌, 이식 이 부분이 작년에는 실제 집행액이 얼마였냐 이 말이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수정·중원구 공원 재해수목 제거공사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분당공원 내 조경수목 관리공사 이것도 그렇고, 1식 이렇게 해서 대충 잡아놓고 1년 동안 얼마 쓰고 나면 정산하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을 자르고, 쓰고 남으면 나중에,
○공원과장 우이섭 작년 대비해서 7.9%를 삭감시킨 이유는 그간 저희들 지출내용 보고,
○윤창근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단 말이에요. 안 잘라도 되는 나무 자르고 안 옮겨도 되는 나무 옮겨 심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무는 어느 한 군데 잘 자리를 잡으면 자연환경, 주변환경에 따라서 잘 크는데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간벌하고 이식하고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가 얘기하는 보수적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세워놓고 쓰다 남으면 이월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몇 년 동안 꼭 필요한 간벌이나 꼭 필요한 이식을 했더니 이 정도 예산이다, 해마다 그 정도는 보편적으로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게 보수적인 거예요.
그냥 왕창 세워놓고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쓰고 절반 남기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지금 공원과 전체적으로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따지면 다 그런 일이에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관행대로 이렇게 예산 딱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넉넉하게 쓰자 이런 사고는 이제 좀 버리자.
○공원과장 우이섭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잠깐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연관해서 말씀하시지요.
○박영일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우리 공원관리 관련해서 사실 저도 조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긴 한데, 지금 몇 개 업체가 과거 3년 동안에 반복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항상 참여하는 업체가 반복적으로 참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입찰에 응하는 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지속적으로.
○공원과장 우이섭 수목이나 병충해 분야는 분야별로 다 달라서 조경면허를 가지거나 시설면허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에,
○박영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의 핵심만 대답하시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입찰에 참여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중복해서 하고 있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중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입찰의 의미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개입찰의 어떤 허수를 잘 알고 있어요. 공개입찰의 허수가 분명히 있어요. 명분상으로는 공개입찰 그러면 일반인들은 투명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공개입찰 허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우리는 의회 의원으로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찾아봐라. 우리 담당과에서 충분히 원가분석 할 수 있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병충해방제나 수목관리라든가 전정에 관한 모든 공원관리가 숫자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재해수목 같은 경우 어느 때는 태풍피해가 많이 나면 외상치료, 또 예비비까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런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 평상시 관계를 이야기해야지,
○공원과장 우이섭 그런데 병충해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반복된 게 있고 매년 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거기에,
○박영일위원 들어가는 약품처리라든지 또 인건비 투입이라든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과장 우이섭 세분화시켜서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원가분석을 좀 하셔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항상 반복적이라면 이 입찰은 의미가 없어요, 공개입찰이라는 거는. 신규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적정원가를 분석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때 이 공개입찰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개입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원가분석을 한 다음에 사실은 입찰에 참여하는 데 상한가 정도는 내부적으로 점검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이상 쓰는 업체는 드롭시키는 방법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영일위원 이런 방법을 써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내가 모 업체를 한번 만났는데 이 업체는 모든 생산과 설비, 시설을 동시에 다 하는 업체예요.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는 업체인데 자기네들이 성남시의 어떤 관급공사를 하나 따긴 땄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브로커가 있더라 이거예요. 브로커를 통해서 브로커한테 어떤 시설과 이런 걸 다 해줬는데 브로커가 성남시에서 돈을 받고 자기한테 돈을 안 주더라 이거예요. 이 브로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목상 사업자만 하나, 페이퍼컴퍼니 하나 만들어 놓고 성남시 입찰 따고 하청업체에 주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앞으로 중간 브로커를 배제해야 돼요. 이건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또 직접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공원 관리하는 데는 돈이 많은 사업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앞으로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브로커 돈 몇 푼 안 되는 거 따서 또 하청을 줘버리면 공사의 퀼리티가 떨어진다고, 질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거에 했다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변화를 주시라고요.
모든 행정 공무원들은 혁신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기업은 혁신이 없으면 금방 가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냥 망가지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행정에도 혁신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옛날에 했으니까 올해도 문제없다, 당연히 문제는 없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공사부문,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과장님 됐고,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것도,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하는 데 두 달 동안 한 달에 1000만 원씩 관리비를 주네요? 희망대점, 단대, 영장, 은행, 논골. 그렇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바닥, 주변 청소하고 안전관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개소 당, 이게 한 곳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게 2억이니까 5개면 얼마예요? 한 군데 4000만 원이네요, 4000만 원. 그럼 바닥, 주변 청소하고 안전관리 하는 데 한 달에 2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도 어떤 산정기준이 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이것은 청소하고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2개월 동안에 들어가는 단가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윤창근위원 2개월 동안에 4000만 원이에요?
야, 진짜 시의원 때려치우고 이런 사업이나 해야겠네. 완전히 이거 조그만 물놀이장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런 설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설계도 좀 제대로 하세요. 상식적으로 ‘아, 그 정도는 들겠지.’ 이 정도는 돼야지 물놀이장 하나 관리하는 데 한 달에 2000만 원?
돈이 남아돌지 않으면 설계 똑바로 하세요.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설계 구체내역 좀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설계 완전 엉터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부 1식, 1식이 말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최소한 1식, 1식 한 사업들 내용, 5000만 원 이하는 빼고 그 이상짜리만 2011년도 아니면 2012년도 지출 세부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라도 자료를 제공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무조건 5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1식, 1식 하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목별 작년도 지출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개라도.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전년도 거라도 해서 5000만 원 이상짜리로만, 그 나머지는 원체 많으니까 안 되겠고 5000만 원 이상짜리라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오후에라도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그렇게 배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열람 좀 한번 해봅시다. 양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오늘 오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박문석위원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쭉 듣고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연간 유지관리 하는 예산과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걸 공원별 세워놓고 무슨 분야 했는데 공원이라는 게 사람이 가서 훼손하는 것, 그다음에 천재지변에 훼손되는 것, 나무가 죽어가는 것,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비용들이잖아요, 이게.
○공원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예, 공원별로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다가 훼손이 덜 되고 많이 안 망가지고 나무가 다 잘 살아있으면 쓰고 좀 남는 거고, 또 부족하면 추경 세워서 좀 더 써야 되고 이런 성질의 비용 아니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단위별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산에서 앞으로 나무가 몇 개 죽을지, 돌 몇 개가 무너질지 어떻게 압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 자료 만들어도 가짜 자료가 나와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할 때 그 계획서가 있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작년도에 그 목별로 지출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여간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작년 게 참고는 되는데 금년에도 세워놓고 발주할 때 어떤 게 훼손됐다든가 뭐하든가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맞게 5000을 세웠지만 3000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기준이 되긴 될 거예요. ‘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과장님도 회의를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 대답을 하셔야지 서로 이해가 빨리 된다고요.
○공원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됐어요.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710쪽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8455만 원 삭감,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472만 7000원 삭감,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6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710쪽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8455만 원 삭감,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472만 7000원 삭감,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6만 1000원, 총 세 건 9003만 8000원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녹지과
(14시 4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본예산 요약서 1쪽 녹지과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하대원에 아튼빌 아파트 뒷산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그게 여기 사업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남한산성권역 등산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등산로 정비공사가 권역별로 예산이 많이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하대원 뒷산도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번 했죠?
○녹지과장 정명석 거기는 공원구역으로 공원과에서 한 번 했을 겁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오, 시에서.
○녹지과장 정명석 그러니까 공원과에서요.
아튼빌 바로 뒷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환위원 예. 그 등산로 해서 시멘트로 나무형태를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어놨던데.
○녹지과장 정명석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위원장 유근주 거기는 공원과 소관이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조정환위원 공원과 소관인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공원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대원공원에 해당됩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들으세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등산로 정비공사를 쭉 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걸 다 다시 해체를 하더라고.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 가을에.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산주인한테 승낙을 안 받고 정비공사를 해서 그걸 다시 뜯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고, 그 산주인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등산로 정비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풀어헤치고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등산로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원과에서 하든 녹지과에서 하든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떤 데는 주인 승낙 없이 했다가 예산 들어가지고 전부 다 다시 긁어내고 원상복구하고 있고, 지금은 또 불편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대체안을 세우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한번 해보세요. 알아보시고 작년, 재작년 가을에 등산로를 다 정비해서 계단을 발로 밟고 올라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그것을 전체 다 다시 들어냈어요,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산주인의 승낙을 안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산주의 동의 없이는,
○조정환위원 동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또다시 걷어내니까 계단이 없어서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불편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하여튼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설명자료 112쪽 민간위탁금. 우리 생태학습원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예산이 2억 36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박영일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2011년도 본예산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녹지과장 정명석 공공요금이요.
○박영일위원 예.
○녹지과장 정명석 공공요금을 반영 못 시켜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아마 그 예산이 포함돼서 금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늘었어요. 이 정도 늘었으면 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위원한테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민간위탁이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예산뿐 아니라 밑에 보면 각종 시설 관련해서도 예산이, 맹산생태학습원 관련해서 전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으로 2500만 원 늘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박영일위원 이건 뭐 400% 정도, 500% 정도 늘어났고 전체 다 보니까 늘었어요.
시립식물원이 어디 있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시립식물원이 지금 은행1동에 은행관찰원하고 남한산성 유원지 들어가면 우측으로 야생화단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여기 시흥동에 또 관찰원이 하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30% 정도 늘었으면 만들어진 설명자료가 필요한데,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설명자료 좀 주시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원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박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 세부자료 없어요? 내용 없어요? 물론 예산과에 제출할 때는 1식, 1식 했지만 세부내역 있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세부자료를 주시고, 위원님이 질의하면 왜 그런지 그 요인을 바로바로 설명해 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건데 그 설명을 못 해주니까 자꾸만 길어지는 거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볼 게 있는데.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과장님, 숲가꾸기 예산이 1억 3000에서 7000만 원 증액돼서 2억 400만 원이 됐어요. 125쪽 정책숲 가꾸기.
○녹지과장 정명석 정책숲 가꾸는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수정예산에 4589만 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예산에 다시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수정예산에서 다시 삭감되는 거예요? 내가 수정예산을 아직 못 받아봐서.
○녹지과장 정명석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좀 늦게 와서, 도에서 오는 공문이 늦게 와서,
○조정환위원 이게 위탁사업이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아닙니다. 이 정책숲 가꾸는 공사로 입찰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공사로 입찰을 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성남 건설일용노동조합에서 이거 여태껏 해왔는데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건 아닙니다. 정책숲 가꾸기는 산림청에 등록된,
○조정환위원 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지금 숲가꾸기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있죠.
○조정환위원 성남 건설일용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숲가꾸기.
○녹지과장 정명석 노동조합은 없는데요.
○조정환위원 여태껏 거기에서 쭉 해왔었는데요.
○녹지과장 정명석 아닙니다, 그건.
○조정환위원 아니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114쪽, 115쪽 학교숲하고 옥상조경,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2012년에는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구 각각 예산 대비해서 몇 %나 썼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거의 다 썼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다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어디서 이걸 맡아서 합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이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조경식재면허를 갖고 있는 관내 기업체, 금액이 크면 경기도 이렇게 해서 발주가 되고 전자입찰로 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학교인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주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요?
○녹지과장 정명석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수정구 따로 중원구 따로 분당구 따로 발주합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독관으로 공무원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천연소나무림 보호관리 사업. 우리시에 천연소나무림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딱 소나무림이 있는 데가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디에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이게 보통 능선부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록부나 이런 데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산림환경이 변화되면서, 소나무가 활엽수에 비해서 성장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활엽수에 치어서 그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그래서 능선부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소나무가 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주로 무슨 관리를 해요? 소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를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소나무가 일단 낙엽수에 비해서는 자라는 속도가 좀 느려서 피압이 됩니다. 피압이 되면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비실비실하다가 생육이 안 좋다 그러면 고사률이 많이 높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공원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혹시 단대초등학교에서 산성동으로 넘어가는 법면, 거기는 공원과 소관이에요, 녹지과 소관이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거기는 단대공원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단대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데.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공원 과장님, 거기가 공원과예요, 녹지과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엄격히 따지면 그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경사면, 경사면. 도로 말고 경사면.
○공원과장 우이섭 그게 도로 법면입니다.
○윤창근위원 몇 년 전부터 제가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 부지는 공원부지 아니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부지는 공원부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계속 수정구하고 공원과하고 서로 떠밀고 있는데 거기가 통학로잖아요, 통학로.
○공원과장 우이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 그 법면, 경사면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져요? 공원부지니까 공원과에서 책임져요, 아니면 그 밑에 도로가 있으니까 수정구 건설과에서 책임져요?
○공원과장 우이섭 도로법면 처리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책임집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수정구하고 공원과하고 의논해서 그 법면 지금 비닐 이렇게 막 쳐놓고, 제가 민원을 넣다가 안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안 가본 지 6개월 됐는데, 그 법면을 공원과에서 해결하든 수정구 건설과에서 해결하든 의논해서, 그 예산도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수정구청 예산할 때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아니,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면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물어보나 마나인데. 그거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공원부지라면 저희들도 아마 책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도로경사면이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런데 실제 도로로써 사면, 법면을 이용하고 있다면 도로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법면 이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정구청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윤창근위원 협의해서, 내가 작년부터 민원 넣은 것인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당장 안 하더라도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번 거기 가보세요. 가보면 통학로 아주 웃기게 생겼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양쪽에 협의해서 답을 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소 전문위원의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5시 2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 구종희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201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계량기 교체원이 좀 준 거예요? 본래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2억 5300이었는데 2억 3800으로 지금 줄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그러는데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추가로 세워서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수정행정과 구종희 인원이 준 게 아니고 이번에 무기계약자들 보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감소사유가 산재보험료하고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한 5.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여기 요구예산액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행정과 구종희 뒤쪽에 보면 사회보험 부담금 몫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동파용 계량기로 교체할 예산이 얼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은 얼마나 있는지.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저희들이 현재 계량기 남아 있는 게,
○조정환위원 그게 동파방지용인가요? 일반계량기죠?
○수정행정과 구종희 아닙니다, 일반계량기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교부세 받은 게 있어요. 그게 한 3700만 원 되는데 그것으로 구입할 때 동파방지용 건식계량기로 구입해서 쓸 예정입니다.
현재 동파방지용 설치에 되어 있는 게 한 2% 정도, 그래서 한 1800전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동파방지용이 지금 2% 정도 돼 있다 이거죠?
○수정행정과 구종희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의미보다 올해 동파방지용으로 얼마나 할 것인지, 계획자체가.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금년에는 저희들이 5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중에 동파방지용 계량기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건식계량기인데 그것을 2%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조정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또 습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식이 지금 검증이 안 됐습니다. 계량기 동파는 방지가 되지만 계량기를 검침하는 데 양을 정확하게 계측해야 되는데 계측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쓴 다음에 계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시험을 해봐서,
○조정환위원 뉴스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동파방지용으로 전면교체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사실 전면 교체하는 시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취약지역 부분으로 해서 교체하지,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사놨다고 해서 사놓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건식으로 동파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 그런 게 없는데 단독주택, 특히 취약지역 왜냐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많이 간 부분이라든지 세입자들만 사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건식 동파방지 계량기로 교체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올겨울에 5억 예산에서 습식을 좀 줄이고 동파방지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볼게요.
○수정행정과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행정과 구종희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5시 35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수도시설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2013년도 수도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좀 여쭤볼게요.
30쪽인데 누수복구용 소형굴삭기 교체?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모양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트럭도 교체하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쓰기가 그러면 교체해야겠죠.
도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건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이건 저희 복정정수장에 들어오는 한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 한강취수장이 풍납동에 있습니다. 풍납동 한강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 약 15㎞의 원수를 끌어오는 도수관로, 그게 직경 1800㎜짜리인데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입니다.
○윤창근위원 몇 년 만에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 관로가 몇 년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매설된 지가 근 2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20년이나 됐으면 한 번 정도는 안전진단을 해보기는 해야 되겠네.
누수탐사는 어디서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누수탐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올해 누수탐사 예산은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누수탐사는 자체 누수탐사반이 있어서 두 명이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 누수탐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윤창근위원 그 용역발주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올해는 누수탐사 용역은 하지 않는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누수탐사 안 하면 유수율이나 이런 거 어떻게 제고를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가 누수탐사, 유수율 제고, 블록화 이런 것을 유지관리 용역을 해서 일괄, 여러 개의 용역을 발주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있어서 유지관리용역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 예산은 2012년도 예산에 6억을 해서 지금 계약을 막 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2012년에 6억 예산 잡힌 것으로 내년까지 한다 이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시킨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희한하게 하네. 2013년에 할 것을 2012년에 6억씩이나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시켜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금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반기에 공고하고 이렇게 하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윤창근위원 예산이 있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발주는 내년에 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지금 발주가 돼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 착수를 하는 단계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우려해서 하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 조금 묘한 타이밍인데 어떻게 2013년으로 그게 넘어가도록 해서 2013년 예산에는 그게 안 나와 있구나.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누수탐사나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조금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행감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적발건수나, 그걸 적출이라고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최근 5년을 보면 적출건수나 수리건수나 이런 것들이 돈 쓴 거에 비해서 영 아닌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통합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제 정말로 분명한 성과가 나와 줘야 돼요. 성과가 없이, 돈이 6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6억 예산 어떻게 편성됐고 지금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지금 추진내용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정리를 해서 줘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지나간 과거를 보면 기록이 딱 나와요, 기록이.
지금 업체 이름이 선정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선정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느 업체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윤창근위원 한일네트워크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2011년 한 번 빼고 2008, 2009, 2010, 2012년 전부 한일네트워크가 했구먼. 2013년도 한일네트워크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근데 이건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먼젓번 행감 때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용역회사라는 게 실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평가를 하다 보면 실적이 많은 업체가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부익부빈익빈이라고 부자는 더 먹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못 먹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경쟁이 되겠어요? 한 업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되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법체계상 평가기준이 실적이라든가 기술적 결함이라든가,
○윤창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체계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업체가 계속하면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정확하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5년 것을 보면 돈은 잔뜩 줬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어떤 예산을 줬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오래 한 업체, 성과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점수를 높게 주는 것도 있지만,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꾸로 벌점도 줘서 그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계약이 이미 됐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2013년 사업내용은 뭐고 추진내용은 뭔지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저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5시 4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동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정수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동만 정수과장 김동만입니다.
정수과 2013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15시 51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수질복원과 이정우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정우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산 말고,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원격검침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전수조사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설치 안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시범으로 작년에 설치 완료했고요. 지금 동절기 좀 보고요,
○위원장 유근주 작년에 몇 대 했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작년에 1200대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격검침을 1200대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몇 개 중에서 한 거죠? 그럼 다 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검증한 다음에 추경에 한 2억 정도 들여서 추가로,
○위원장 유근주 그 결과 봐서 하시려고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 오전 11시부터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2013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구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니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공원과장 우이섭 녹지과장 정명석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김동만 수질복원과장 이정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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