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8.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9년 한해를 총 결산하는 회기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등의 주요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32일간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주의 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심심사, 2009년 제3회 추가경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되는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32일간 하는데 지금 자리에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의결안 1건,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8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유근주, 이순복 의원 등 9인께서 발인하신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근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토요일에 치른 소생의 장남 결혼 축하를 비롯해서 저에게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대엽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용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 및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여성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작성 등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여성에 관련된 명부랄지 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조문에 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유근주 의원하고 이순복 의원님 등 9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근주 의원님과 이순복 의원님 등 9인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남녀의 평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좋은 발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발의하신 조례안 및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의 지원과 기회균등보장, 자금지원의 우대, 구매활동의 촉진, 기술력 향상, 활로개척 등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지원내용으로도 별도의 조례 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재정 및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당초에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나 조례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인을 위한 특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별지원계획에 의거 동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안에 있는 우리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인들에 대하여 운전자금 또는 아파트형공장 구입자금 등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기업인을 위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재융자 지원 또한 상환유예 등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업무 추진계획에서 살펴보면 기업인들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대하고 있습니다. 약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아이디어, 특허 등 지적재산권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널리 이해하나 실효성이 없는 별도의 조례제정보다는 각각의 시책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의 운영 시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전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유근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여성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이 조례 발의에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성남시 여성기업가 여성경제인 명부라든가 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은 현재 별도로 작성된 것은 없고요. 유근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이 여성기업은 별도로 작성해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바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작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나 여성경제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특히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한 사실은 없고 현재 똑같이 저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모든 기업인들한테는 동등하게 모든 지원을 하고 있지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무조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제야 이런 부분에서 해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앞뒤가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여성기업인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고 하면,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모든 것은 기본적인 현황 파악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시 집행부가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근주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문제 제기하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기본적인 현황도 없으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강력하게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일들도 안 해놓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언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기업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기업인만 별도로 어떤 관리 그게 없다는 것뿐이지요. 전체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은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부분이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별도로 자료 작성의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조례안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각종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육성자금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해서 또 여성기업을 우대한다, 사실 저희가 안 해놓은 시책도 아니고 기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느끼지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되겠다,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말은 명부작성에 있어서는 기금이 총괄적인 것은 있지만 여성기업인으로서,
고희영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이런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렇지요, 명부작성에 있어서.
고희영위원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해내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남시가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은 인정하는데 유근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해온 부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앞에서는 인정 하면서 부인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금지원이라든가 어떤 판촉 해외 무슨,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이 저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모든 기업인들에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특별하게 여성기업인이라고 해서 우대한 사실은 없고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여성기업인 명부가 없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상위법에 있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법률이 필요 없다고는 얘기 안 했지요.
  저희가 상위법에 있지만 거기에 유사한 이 조례로 시책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두 개를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실효성을 못 느낀다는 부분이지요.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주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평가가 될 경우에 7조 1항에 보면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가 우선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물품이 있을 때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이 세 가지가 겹쳤을 경우에는 어디부터 먼저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글쎄요. 그건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라든가 사회적으로 그 제품의 어떤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선 구매를 해야 되겠지요.
정기영위원  똑같은 물품이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에서도 우선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고요. 상위법에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우선 몇 %이상은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부터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은 파악 못 하셨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답에 대해서는 제가,  
정기영위원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느냐, 각 개별법에서 우선하도록 정해졌는데 딱 전개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답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유근주 의원님 잠깐 나오시지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유근주 의원님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실질적으로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전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현황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 현황을 여기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총괄적인 기업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식품분야에 대부분 여성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IT분야에도 조금씩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T분야는 크게 성남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로 없을 것이고, 의료 쪽이나 식품 쪽에 여성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기업에 하시는 분들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그런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판로개척이랄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야말로 여성들이, 흔히들 남녀평등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딘지 모르게 소외당하는 기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10여 군데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여성기업체 법률에 의해서는 조금 중복이 되는 것은 있지만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발의하신 유근주 의원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동감을 하면서 한편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8조 1항에 보면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 특허실용신안 회의규격 인증획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이것들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조항이기도 하는데 여성기업을 우대하다보면 남성기업인과 여성기업인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어떠한 품목을 여성의 감각이 필요한 특수의 생산물품이라든가, 2항처럼 어떤 그런 물품에 대해서만 조항을 한정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근주의원  8조 1항 기술력 향상 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채진위원  예.
유근주의원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중소기업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성기업은 그래도 남성보다는 활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뒷받침을 해주면 좋을까 싶어서 한 이야기이고, 이 부분도 인증획득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뒷받침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크게 넓게 보면 사실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정기영위원  저도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첨예한 대립이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남성기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단서를 집어넣어서 여성의 친화적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항에 넣어준다든지, 확실한 문구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위문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여성기업에서만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남성기업인들도 수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근주의원  이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부분에 대부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성 부분에 대해서만 빠졌지 실질적으로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여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남성을 여성으로 변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 큰 기업을 육성해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남성기업이 여성명의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한 여성기업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확인을 해보면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기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기업에서 여성기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보면 장치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있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그거 한 부분이고요, 전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유근주의원  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여부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의원님 잠깐 나오시고요,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안계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여성기업들이 다른 업무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저희 관내에서 기업활동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똑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인데 상위법령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여성기업이 대략 어느 정도 있어요,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안계일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명부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유근주 의원님, 조례안을 보면 5조, 6조, 7조, 8조 가량을 대략 보면 좀 포괄적인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5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하고 8조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매활동촉진도 사실 어떠한 상위법령에서 제시해 주는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라하는 정도이고, 6조도 여성기업 법률에 관한 내용만 나열을 해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3개항을 차라리 하나로 묶고,
유근주의원  이것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을 넣어준 것이고, 그 부분은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고.
안계일위원  어차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은 이미 다 법률에 위배가 안 되니까 그 법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기반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안계일위원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한두 조항은, 8조의 기술력 향상이나 판로개척, 자금우대를 한 데로 묶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조항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유근주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삽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삽입을 했고요.
안계일위원  지금 보시면 조항에 제목은 틀려요.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5조를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그러면 내용에서는 기업활동 촉진을 하기 위하여 자금, 구매활동기술력 향상, 활로구축 등 제반분야에 지원과 활동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8조 1항도 보면 기술력 향상, 신제품 개발, 지적재산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금지원 우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자금 지원을 따지고 보면 여성기업에게 우대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오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기왕에 만드는 조례가 긴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근주위원  5조의 경우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6조, 7조는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이순복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계일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한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과장님,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고희영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 준비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예전에도 구 시의회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안을 상정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성부가 만든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마치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놀이터를 포스터에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행부에게 포스터를 보여주며)
  어린이놀이터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부가 놀이터 자체를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온상으로 포스터에 담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저희 성남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화면제시)
  매트리스인지 누가 동네에서 가져다 놨겠지요. 비가 온 다음이었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빗자루부터 해서 저것이 어린이놀이터인가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해지면 청소하면 되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청소나 이런 부분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포스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으로 성남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이 우범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제안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만 해도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바닥에 모래를 깔아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래는 깔려 있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물놀이장이 끝나고 모래를 깔았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지금까지도 모래를 깔지 않고 있고 그것은 아마 성남시 전체 놀이터와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뿐만 아니고 어린이 놀이기구에서 지금 보시면 노란 캡이 있는 부분에 사실 어린이들이 파란 플라스틱 위에까지 올라가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어린이놀이터이지만 어린이들이 여기를 타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놀다가 떨어지는 사례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과 우범지역으로부터의 안전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요.
  고희영 위원님 나오시지요.
  지금 현 조례에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도시주택국에 주택과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또 기타 각 해당 공동주택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관리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고희영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및 관련법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관리 주체가 녹지과 공원과와 성남시 주택조례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등의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과 등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지과는 공동주택 이외에 일반주거 지역 내 공공어린이놀이터 신규 조성 및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각 구청에서는 공공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성남시 주택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9가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2항 관리 주체에 의거해서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체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토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등은 기 조례로 시행중인 성남시 주택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중복될 우려가 있으면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는 관리계획법으로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종류가 14가지 법에 의한 놀이시설로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28일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해서 설치검사, 최초의 설치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이수 교육 등의 관리를 법률로 명시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의 관리지원계획의 수립을 시장과 공동주택 등 관리 주체 등이 각각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에 고희영 위원님께서 화면상으로 말씀해주신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던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놀이터는 용인에버랜드에 스파월드에 규사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본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바닥에 쿠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서 매트리스를 구청에서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올리고 조속히 보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대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조례안이 왜 올라왔는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왜 올라왔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여러 가지 공동주택 내 관리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성남시 전체에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어린이공원 공공어린이 놀이터 등 해서 약 728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방법이나 예산지원 문제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정 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얼마나 놀이터 관리가 안 되었으면 오죽하면 의원들이 이 발의를 할까, 특히 안 그래도 지금 감사 때 푸른도시사업소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성남시가 안 돌아가는 게 바로 푸른도시사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조에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매년 지원관리체계나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가지를 쭉 열거를 했어요. 여기 8가지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어, 내가 봐도. 답답하니까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저촉이 된다, 안 된다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조례가 4조에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라도 지켰느냐, 안 지켰기 때문에 답답해서 의원발의를 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잘못됐다 됐다 때만 되면 그런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성남시에 과별로 가장 꼴찌를 고르라고 하면 푸른도시사업소야. 정말 일 안 하고 답답한 부서가 푸른도시사업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원발의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봐요.
○녹지과장 안영학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사실 성남시 전체에 각 주체별로 14가지 법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어린이놀이터가 728개소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 내 근린공원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아까 같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공어린이놀이터만 해도 매년 구청에서 금년도에서도 14억, 내년도에도 12억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휴식장소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작년도 1월 28일에 시행되면서 2012년도 1월 28일까지 4년 내에 728개소에 대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는 전체 안전점검부터 다시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지금까지 솔직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매년 예산 지원금 보조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손을 못 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본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종합 심의를 해서 보조금 지원해서 관리하는,
박권종위원  됐어요.
  고희영 의원님께 질의하겠는데 7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인해서 지원자격을 둔 것 같은데 이 주체를 관리위탁으로 해서 위탁업무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임사무로 가능한지.
○고희영의영  조금 전에 박권종 대표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좀 전에 매트리스는 구에서 안전을 위해서 쿠션이라도 갖다놓은 게 아니고요. 어린이가,
박권종위원  고희영 의원님,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요. 허위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질의에 대답해 주세요.
고희영의원  쿠션이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박권종위원  7조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 공원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위임으로 돌리면 안 되나?
고희영위원  좀 전에 안영학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대안으로 보는 부분도 민간단체나 민간기구를 이용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부분에서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박권종위원  민간기구가 하게 되면 책임 부분이 약화되고 위탁을 줌으로써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고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고희영의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성남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박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도 희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공원 내 화장실 숫자 파악하는 거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공원 내 화장실 파악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덕일  어린이공원이 80개,
박권종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녹지과장 김덕일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화장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한 사실 아세요?
  고희영 의원님.
  어린이놀이터의 화장실 문제도 다른 부서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하게 되면 서로 회피만 하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에 하면 어떤지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고희영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가장 어떤 것보다도 먼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문제에 따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각 공원마다 화장실 자체가 청소년들의 우범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문제까지도 이 조항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 문제가 청소년들의 범죄소굴로 가고 있는데 담배 피우고 남녀 간에 이렇게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거기서 잔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어차피 조례안 만들 때 전체 놀이터 이거 하나만 안전관리만 할 게 아니라 놀이터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화장실 몇 개나 있어요?
○녹지과장 김덕일  화장실이 5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50개입니까, 50여개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일 열심히 하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고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덕일  제가 그 숫자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박권종위원  다음에 파악하고 오세요.
○녹지과장 김덕일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이 건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의논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박권종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화장실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식수도 불안합니다. 식수도 전부 막혀 있고 관련 민원현황을 준비해서 주세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위원회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한 채 똑같은 모습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것을 그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친환경놀이터, 공원 놀이터는 이렇게 성남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끝까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물론 박권종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보완을 하자라는 말에서 보류의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화장실에 대한 것은 4조 1항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각종 시설물 보수가 있고 박 대표님 말씀처럼 자원봉사단체에다 자원봉사가 아니라 위탁을 해주자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에서 화장실청소라든가 관리, 청소년들의 관리가 아까 정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수문제는 공원에 식수 놓으면 노숙자들 문제가 있고, 또 화장실을 보면 청소년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다 어느 단체든지 위탁을 하는 조항을 집어넣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요. 더불어서 4조 3항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점검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CCTV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박 대표님과 정채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주택국에 주택과하고 공원과, 녹지과 의견이 전부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집행부 의견을 안 들어도 다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부하고도 어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정채진 간사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의논할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희영 의원님, 이번에 보류를 하고,
고희영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1항 부분에서 각종 시설물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나오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적절한 지적을,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CCTV만 어린이공원 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범화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어도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다고 해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보충해서 넣으면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도 과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리주체 문제도 다 보완이 되는 사항으로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정안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삽입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권종위원  고희영 의원님,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 부분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고희영의원  시설물보수.
박권종위원  시설물 보수가 아니라 화장실 문제도 하루에 한두 번 청소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그리고 이게 쭉 보니까 너무 나중에 그 부분만 빠져서 조례에 없다고 서로 간에 핑퐁을 칠 확률이 99%예요.
고희영의원  사실 공원 내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은 위탁업체 작년에 12억, 위탁업체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보완장치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성남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 건은 화장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자체에 우범화 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가 중복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수정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법을 보면 6개 정도가 되어 있고 거기다 운영, 고시, 시행령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은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많은 관련법 조항들을 충족할 수 있고, 또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함께 포함해서 최적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손을 봤으면 해서 저희가 최적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모든 관련법을 충족해 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의원  소장님, 그 부분은 말이죠. 제가 처음 의안으로 올린 게 아니고 이미 2개월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죽하면 그런 화면까지를 띄워놓고 제가 리얼하게 실상 자체를 보여줍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이제 와서 새롭게 또 보완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저희가 조목조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함께 해서 한다면 좀더 다듬어진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고희영의원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부분만 적용하게 되면 지금 집행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100%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검토는 없다고 보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차후에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추가 수정안을 더 삽입시키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이 조례는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발의를 하신 겁니다. 지난 번 보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차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제의에 의해서 제2조 2항 중 제15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공원과 소규모”를 제15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로 또 제4조 1항 전체를 “①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는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관리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요.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2항,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조 2항에 보면 CCTV 설치부분은 수정조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냈는데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위원장 이영희  그것은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2조 2항 중 제15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공원과 소규모”를 제15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4호 1항 전체를 “①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는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안에 대해서는 먼저 다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및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의 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성남 제2의 통화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시 출연기관 운영시설과 대중교통, 문화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상품권에 통용 범위를 넓혔으며, 상품권 판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충당을 그 이자수입만으로 부족한 경우 상품권 활성화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기금 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에 감면시안이 금년 말로 종료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무료 발급되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계획 의결안은 대한노인회 중원구 지회 건물신축, 운중동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립, 원예체험장 조성 부지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입주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동안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안 설명도 했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질의, 응답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기금 적립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쓸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00억 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약 11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1년 이자가 4억 내지 5억 그리고 유통센터의 공적자금은 3억 정도 보면 1년에 상품권이 100억 이상 많이 팔렸을 때는 재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일부개정 조례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립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예상치가 자료로 뒷받침이 돼서 올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립금 자체에, 현재 적립금이 얼마 적립이 되어 있지요? 100억입니까? 150억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100억입니다.
고희영위원  100억을 다 쓰자고 하는 이야기인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치를 현재 상품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에서 규정을 두고서 이 안을 올려주셔야지 기금적립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는데 기금적립금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하지도 못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다 고갈을 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고갈 시킬 그 정도는 되지가 않고요.
고희영위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1년에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발행에 대한 비용이 1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 데이터를 주셔야지 설명만 듣고서는 감을 못 잡겠어요. 그 정도는 자료를 깔아주시고 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1인 지금 하루에 10만 원 살 수 있는 것을 30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가서는 더 확대 발행을 할 상황이 도래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1인 10만 원에서 하루 30만 원으로 향상된 것이 의결되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의결이요?
고희영위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상황은 자체 내부적으로 바꾼 사항인가요? 1인 한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내부적으로 제2의 통화로 하면서 그렇게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고희영위원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 상품권 기금적립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동으로 염려하는 부분이 상품권 자체를 정상적으로 유통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실제로 활용은 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처럼 금액을 따먹는 것을 우려해서 상당부분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최고로 많이 사들인 사람의 명단과 최고로 많이 받은 업체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없는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10만 원만 사게끔 하는 것도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상품권 활용에 대한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으로 상향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 예상부분을 기금에서 쓰자, 이런 안을 올리시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 주시고 말이지요.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해왔던 상품권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주시지도 않고 이것을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린 바가 있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유인을 다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만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1년에 10억 원 정도만 기금에서 쓰겠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부족분만 쓰는 것이지요.
고희영위원  부족액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게 1억 700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발행하는데 11억 원이 든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상품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예를 들자면 상품권을 씀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의 통화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 상품권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세수라든가 거래내역이 다 공중에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쓴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대로, 택시요금도 2000원, 3000원 짜리도 다 카드가 되는 이유가 세원 자체를 투명하게 가고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국가시책 이런 부분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고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내가 지금 상품권을 사서 10만 원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어느 업체에 가서 카드로 10만 원을 긁으면 내 경제행위가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쓰는 경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요, 누가, 어느 업체에 가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만 상품권을 사용한 가맹점에서 카드와 같이 체크는 안 되긴 하지만 세무기관에서 그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을 때에는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서 이번에는 1억 원 정도가 연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안으로 가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기금의 원래 취지는 돈 예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게 원래 지침이 맞습니다. 100억 원이면 10억 원이든 50억 원이라도 더 적립해서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기금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없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타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게 됐잖아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예산이,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예산을 더 하려면 아예 내년도 본 예산에 넉넉히 잡아서 사용하시지 왜 조례를 뜯어고쳐서까지 하려고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상품권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상품권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할 없게 하기 위해서 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기금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다룰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금이자율이 좀 낮고 그리고 성남시 재정이 2009년보다는 2010년도에 조금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금을 활용해야 성남사랑상품권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10만 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30만 원까지 조정할 필요가 없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부족분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사유가 있지만,
고희영위원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수익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쓰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이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기금을 더 추가할 형편이 안 되면 현재에 있는 100억 원에 맞춰서 상품권 활용을 해야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런 문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에 상품권에 대해서 6건인가 7건인가 다 안 받아준다, 바꿀 수 없다, 이런 글들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에서는 더 내실을 기한 그 다음에 확대를 시키든가 해야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해결을 했다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자면 기본요금에서 2000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면 3000원~4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4000원 나오면 당연히 80%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사가 1000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줘야 되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택시문제는요, 택시회사에 다니면서 합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택시문제는 그렇고요. 장을 볼 때는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보통 한 가게에서 사는 것이 많지 않아요, 2000원? 많으면 3000원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은행에서는 1만 원 권을 위주로 판매를 하지 5000원 권을 많이 안줘요, 5000원 권을 안 주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분이 5000원 권도 있고 1만 원 권이 있는데,  
정기영위원  5000원 권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위원들 간에 대화)
  하여튼 저의 의견은 상황에 맞게끔 이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상품권 사용액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무리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도 본래의 목적대로 그야말로 제대로 활성화돼서 상품권이 성남시의 제2의 화폐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돈을 줘야 집행부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우리 조례에다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 같아요.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시금고에, 그러면 시금고만 가져가고 다른 은행들은 이 기금 자체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 시금고는 얼마든지 낮은 금액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은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문제가,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자수익을 더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정작 필요한 조문들은 안 바꾸고 써야 되는 부분만 가져온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장치를 해놓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됐고, 저희 위원회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그쪽에서 장치를 하시고 운용의 묘를 더 살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다른 기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없어요. 성남시에 따른 여러 기금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기금이 아마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100억을 발행할 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한 11억 원 정도 듭니다.
안계일위원  올해 200억 가량 한다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010년은 100억 발행할 예정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자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조금 부족합니다.
안계일위원  100억을 발행하면 구체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나와요? 인쇄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상품 판매하면서 이익금을 보존하니까 그것은 가능해요, 한번 쓰고 버려도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100억 원어치 인쇄를 하면 한번 하고 버리나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한 번에 버리냐고요?
안계일위원  예, 유통을 어떻게 시켜요? 한번 시켜요, 아니면 두 번 시켜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상품권은 한번 발행하면,
안계일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는 이유가 세금으로 비용을 다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업체나 백화점은 발행수수료는 이익금으로 다 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상품권이 처음 나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까 고희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세금문제, 탈세문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체에서 발행되는 상품권들은 일일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순간 세무서에 다 통보가 됩니다. 1번부터 10만 번까지 10만 원 권이 발행됐다고 그러면 이미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긁으면 다시 또 통보가 되고 그래서 세원에 대한 것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것은 다 무시되는 상태고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거 하나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대안을 제시하랬더니 아무 대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상품권 기금을 비용이 발생하니까 써야 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상품권이 받는 데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가맹점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받으려니까 농협에 가서만 바꿔야 되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요. 그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기금을 쓴다는 것은 작년처럼 초기 때 기금이자에서 우선 충당을 했지만 잘못 기금을 열어주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임의대로 상품권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으며, 조례를 제도적인 장치는 해주시고 운영에 대해서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어떤 계획에 대해서, 그거 있어요? 그런 것은 줘봐야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에서 상품권을 발행 했을 때 분실이라든지 해서 은행에 다시 안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은 몇 %정도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는 95%이상 들어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5%가 안 들어오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회수율이 96% 정도 들어옵니다.
고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3%나 4%만 안 들어와도 그 이득이 발행기관에 오는 거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4%정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희영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행감 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때 논의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기왕 얘기 나온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상품권 위조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일련번호를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일련번호 내역 줄 수 있어요?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료 나오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다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보여줄 수 있어요? 정말 줄 수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상품권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일련번호는 있는데 그 많은 자료를 줄 수 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일련번호가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해드리고 제출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조례는 통과시키고 두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계시니까 그쪽에서 심사하고 운용을 잘 해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도 보고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공유재산관리를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국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총리실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이것이 상위법 개정한 사항에 의해서 조례 맞춰서,
정채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맞춰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녹색성장 굉장히 신경 써서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공산품을 많이 안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지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이 법이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이 영원하지는 않는데 이 법이 바뀌면 저희도 따라서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 개인 소신가지고는 답변하기는 저기하고요. 어쨌든 상위법에서 제한을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한해놓으면 나중에 단속한다든지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저희가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조례를 안 바꾸면 우선 상위법,
정채진위원  상위법 위반?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정채진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까지 유치원교실에서부터 전 시민이 모이는 곳에 지금까지 교육이 반하는, 지금 현재도 녹색성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숙박업소에 일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풀어준다?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채진위원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니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과 중에서 이병각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운중동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운중동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및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공영차고지 부지가 지금 보면 대형차량이 560면 소형이 140면인데 운중동하고 사송동이 거리가 어떻게 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사송동은 수정구에 있고 운중동은 분당구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대형이 560대고 사송동이 몇 대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34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의결한 황송공원에다 하는 것은 몇 대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거기도 한 300대 정도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참고로 성남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들 현황은 몇 대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시내버스 현황이 마을버스까지 합쳐서 950대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체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자체 차고지 갖고 있는 회사는 100% 다 갖고 있지 않고요. 일부분씩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대형주차장 개념을 보면 차고지가 시내버스를 실질적으로 수용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들이 주차장 부족난이 심하기 때문에 노상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해소차원에서 공영차고지를 많이 건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현재 우리 공영차고지가 사송동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축으로 해서 외곽에 공영차고지를 많이 만들어서, 상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운중동도 마찬가집니다. 야간에 노상에 박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 혼잡을 주고 있는데 이런 축에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그런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사송동도 실제로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없다 해서 실제적으로 대형버스,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회피하고 있고 노상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흡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송동이 공영차고지에 주차시키는 공간은 100% 차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342대인데요, 그것은 야간에 반드시 거기에 박차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모자라서 거기에 못 들어가서 도시 외곽에 회차 지점에 불법 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한 가지는 성남에 관광버스가 꽤 있단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260대 됩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 회사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7개 업체입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의 버스회사들이 사업자번호는 여기에 가지고 있고 차고지는 다른 데 있으면서 주차도 성남시에 하고 있고,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런 실정입니다.
유근주위원  대형차고지를 만들면 그 관광버스를 어떻게든지 성남시에 흡수시켜줘야 되요. 왜냐하면 각종 자동차세 관련된 세금은 실질적으로 7개 회사만 받고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 회사는 잠정적으로 몇 개 회사로 보면 되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관내가 249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 관외에서 영업소 설치해놓고 대형주차장에 대는 차도 있고요. 길에 관광버스가 많이 박차하고 있는데 관내 등록업체 외에 300여 대가 와서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래서 상대원 차고지하고 운중동 차고지가 건립이 되고 사송동 차고지가 건립이 되면 관광버스도 이 공영차고지 안에 박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에 박차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성남시에 해주는 거예요, 차고지 증명이 되면?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10대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대 이상 차고지가 확보되면 그 차가 양평에도 있고 이천에도 본사가 있는데 10대 이상 우리시에 확보를 하면 그 50대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차는 그쪽에 댄다 하더라도 주 사무소를 성남에 두면 세금 같은 것은 성남시의 세입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성남시내버스가 몇 대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338대입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내버스 차고지는 몇 대나 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자체 차고지는 70여 대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상대원에 있는 것 말고 또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운중동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제 운중동에 몇 대나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파악을 못 했는데 상대원 차고지하고 야탑 차고지하고 운중동 합쳐서 70대 됩니다.
유근주위원  이 질의를 과장님께 하는 것은 성남시내버스가 300 몇 대가 되면서도 저녁에 박차하는 곳은 주위 전부 도로변이에요. 그래서 운중동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고지까지도 활용 못 하는 이유가 접근성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이것이 출발지점이 아침에 차고지가 운중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차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한 대당 40헤배가 되는데요, 그것을 와꾸처럼 차야지 들어가는데 기존 면적하고 차 들어가는 면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런데 차고지를 확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는 것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접근성이 좋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먼 데다 차고지를 해놓으니까 회피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차고지는 차가 야간에 꽉 찹니다.
유근주위원  아니면 도로변에 주차 라인이 아닌 불법 주차한 것을 단속을 하든가 그러면 거기 가서 박차를 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방법을 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자꾸 세우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도 그만큼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운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지금 운중동에 몇 대를 예상하신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560면입니다.
고희영위원  대형만 560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고희영위원  소형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140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송동에 340대, 황송공원에 몇 대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도 350대.
고희영위원  관광차는 250대 정도 되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고희영위원  대형중기도 포함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대형중기는 사업용 차량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디서 하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판교지구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구체적인 평수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게 운중동에 짓고 있는 것이 단층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친환경 차고지 조성하기 위해서 단층만 하는 것인데 위에는 공원시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을 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맞아요.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고 특히나 택시차고지 문제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부족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업용 부지지만, 토지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되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1층에는 대형차고지 2, 3층에는 일반 사업용 택시차고지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같이, 아까 중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인 통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나와 줘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정작 필요한 사업비를 각 부서에서 많이 요구했지만 거의 전멸되다시피 다 깎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고희영위원  이유는 성남시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 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버스차고지면 버스차고지 각 부서대로만 가다 보면 예산 투자 대비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차고지 문제는 성남시 전체적인 차량, 관광버스 중기 그 다음에 사업용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총괄적인 계획안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 황송공원도 그렇고 운중동도 그렇고 사송동에도 별도로 시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래서 택시차고지 문제는 사송동하고 상대원 차고지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중동 차고지는 판교개발 당시에 판교 부지 내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토개공이랑 국토해양부에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당초 계획에서 빠져서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개발하면서 차고지 문제를 해결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운중동에는 버스가 길에서 박차를 하고 있다 우리가 국토해양부 몇 번 올라가서 협의한 결과 건립비 모든 비용은 국토부에서 500억이 됐든 700억이 됐든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안에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된다 말입니다. 정작 이 예산이 성남시 예산을 얼마나 할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전액 다 중앙정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빠트렸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시비인지 도비인지 거론을 안 했는데요.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 사항이 다 문건으로 오고 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고 단지 중앙정부 예산이라고 해도 성남시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주차관리계획 자체를 이번 차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삽입해야 되겠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운중동 각 필지별 대상지가 있잖아요. 대상지별 지적도 포함해서 소유자별 취득시기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취득 시기는 파악을 안 했고요. 소유자 현황 파악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취득시기하고 지적도는 왜냐하면 감정가를 보면 똑같은 번지 비슷한 거 거의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 상에 파악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를 좀 주시고.
  여기 소유자분들의 등기를 확인해야 그것을 알겠네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직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되고 이미 다 끝났지요. 지금 매입 안 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매입 안 했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데 각 필지별로 가격이 의심나는 점이 있으니까 지역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감정가격이 나올 수가 없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감정 추정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정하는 데 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이것이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감정을 해서 정확한 감정이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때는 정확한 금액이지만 우선 이 금액 가지고 판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적도하고 실소유자의 취득시기, 전부 등기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해야지 왜냐하면 부동산이 어떻게 되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도 알기 전에 주민들이 더 알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이 사항이요. 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이지 아직 주민들이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도 모르고서 계획을 의결할 수가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직 공포가 되면 안 되지요.
유근주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의결하고 논의하기 전에 이미 막말로 얘기해서 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이것을 소유권 시기가 임박해서 했을 경우에는 의심나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보는 것이 괜찮다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취득시기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니, 토개공하고 협의한 지가 9월에 협의해서 9월에 목록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출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취득시기를 모르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9월에 협의하면서 목록 뽑은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거 토개공에서 하는 거예요? 토개공 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토개공에서 협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판교 개발하면서 토개공에서 판교단지 내에 버스차고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차고지 비용을 부담해라, 아니면 당신들이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러면 행정 절차도 있고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성남시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은 토개공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뭘 하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성남시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유근주위원  땅 보상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 비용은 국토부에서 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가 금액 이 예산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니죠. 토지보상은 저희가 해야지요. 금액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주더라도 어쨌든 성남시 예산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거기서 주지, 모든 관리는 성남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행정 절차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를 여기 보면 35번지면 35-1, 2, 3, 4,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도, 그 다음에 31번지면 31, 2, 3, 4, 5, 6, 7 이 관련된 지적도하고 각 주 필지별 지적도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등기 연월일 취득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등기내용 보면 취득시기가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하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보고 얘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깔아줬어야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고 판단하고 질의도 하는데 그런 내용을 그냥 큰 틀만 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모순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니, 그게 꼭 여기에 된다는 것 보장은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지 뭐 하러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관리 조례해서 도시계획관리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절차상은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거 하는 것도 절차상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땅을 사고파는 데 신중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모른다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위원님, 목록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목록은 알아요.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이 사업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지별 지적도하고 취득시기, 토지대장이 있는 거 지금 가져오세요. 내용을 보셔야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안 가지고 오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빨리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자꾸 말을 돌리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면 시간만 가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고희영위원  그러면 가져오시고 다음 것을 먼저 하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 자료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여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결한 자료에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미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거기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취득연월일은 토지대장 보고 다시 파악을 하고요, 지적도에서 떼어서 끝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는 그 부분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그 부분까지 따라줘서,
○위원장 이영희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여기에 소유자도 나오고 주소도 다 나오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적도는 저희가 떼지는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취득 및 신증축 재산의 소유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취득한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취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계일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럴 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자료를 너무 세세하게 해주니까 위원님들이 더 궁금해 하는 거예요.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은 우리시에 다른 건들이 있잖아요. 공원문제 이런 거, 과거에 알박기식으로 땅을 사놓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취득시기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우리가 취득시기, 개인 땅을 알아서 뭐할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만약에 투기꾼이 있으면 사정기관에서 밝혀낼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만약에 투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치고 특혜 의혹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유근주위원  있으면 안 해줘야지요. 땅을 사고파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밀한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계일위원  반대 안 하면 여기 있는 부분 주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문제지, 첫 단추도 못 끼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께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중동 공용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원예체험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원예체험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설명보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시지요.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부지매입 건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전에 한번 했었던 것인데요.
  위원님들 말씀이 더 좋은 부지를 찾아봐라 이런 뜻으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내에서 몇 군데 후보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협의매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 집행부 의견에는 당초 계획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계세요. 똑같은 얘기를 왜 시간낭비하면서 왜 반복을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다른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또 찾으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자는 얘긴데,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다리 밑 현장까지 다 검토한 것을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은 느끼고 했어요,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 밑에 그늘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댔잖아요. 속기된 것 가져왔으면 좋겠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정채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는 해요.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이 제2부지까지 구경을 다 했는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체험장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다리가 있어서 주위환경이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제대로 시설을 해서 업무청취 때 지적했듯이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에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농사에 대한 체험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성남에는 땅이라는 것이 살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협의계약 할 수 있는 땅을 해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재 농협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올해에는 저희들이 실버세대를 위한 주말농장을 1000평 운영해서 총 160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해주셨고 성남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원예체험장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약 5회 2496명에 대한 원예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농산물은 김장 무, 배추를 비롯해서 옥수수, 고구마에 이르기까지 총 8종을 사회복지시설 39개소에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책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농협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리드해서 이쪽저쪽 막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접근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농업이 없어져가는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르신 분들 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관내에서 이런 체험을 못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농작물 학습장이나 주말농장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라는 말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소 부분이 그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작년에 위원님들도 가서 본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2009년도 체험장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전반적으로 다요.
  그것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에 계신 직원들이 뽑아서 바로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이전센터는 불가하다, 이것을 지난 몇 월에 올렸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상정은 3월에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3월에 올렸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이전까지 포함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조치법 시행개정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토지관련 실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랬더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그린벨트에 신축할 때 그 전에는 해제조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사항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이 축소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축소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뭐예요. 시행령 개정한 내용도 별도로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고희영위원  올해 운영 예산안하고 내년 운영 예산안도 지금 올라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내용도 같이 가져다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고희영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영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평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원예체험장을 운영하는 곳이 이것 말고 어디 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금토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금토동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지금 상정된 것 바로 맞은편에 15000평 정도를 임대해서 부지가 적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도 금토동이고 거기도 금토동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민들의 원예체험장 개념은 이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정말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성남시의 어떤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부분이 다 삭감이 된 것을 우리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정말 실질적으로 원예체험장을 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운영할 계획을 세운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율동에도 있고요, 고등동, 복정동에도 편입이 안 된 그런 농지들, 기타 궁내동이나 농사 용지가 있는 부분들, 또 성남시 부근에서 땅이 없다면 광주시나 하남시까지도 일반 대중교통이 용이한 부분들을 임차해서 그쪽 현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농업장비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성남 시민들이 주말농장이나 원예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그리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성남시가 그야말로 이 땅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3월에 이미 이 안이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성남 시민들이 체험을 하기에는 한 곳으로 몰려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본다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바람직하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제시를 하고요.
  더군다나 3월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렸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이전까지를 포함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더 이상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됐던 부분인데 단순하게 원예체험장만을 운영하겠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겠다, 새로운 어떤 대체 안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정구가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옥상원예를 상당히 넓게 추진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매우 현실적이에요. 놀고 있는 도심의 옥상을 이용해서 텃밭도 만들어주고, 이런 쪽에 한다면 그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이런 농사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채소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도 되고 다다익선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작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될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안을 특색사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정구청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수정구청에서 옥상 원예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현재 분당구에도 그 많은 아파트 옥상이라든가 공공건물 옥상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좋은 건들을 가지고 발전시켜 간다고 하면 여기서 가고자하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안은 수정구청과 같은 특색사업으로 간다든가 2안은 이왕에 하려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기존에 있는 용지를 군데군데 율동, 고등동, 판교의 일대에 농지 안 들어간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었던 노인 분들의 유효인력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많이 투자할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옥상녹화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대비라든가 앞으로 도시 심지어 농업기술센터가,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요청해놓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요. 70년대, 80년대의 농업기술센터의 존재의 이유와 현재의 판교, 분당, 복정 위례지구를 포함해서 거의 다 농업인구 자체가, 70년대 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줄어버린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존재의 부분까지도 성남시 자체에 고민해야 될 부분에서 이 문제도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추구하는 부분에서 맞는 부분인지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남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사실은 이 사업을 올리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원예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현재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옥상녹화사업 수정구에서는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도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를 합쳐서 옥상에 꽃 내지는 채소를 재배하는 사업은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농작물 종묘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많이 하시지만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농촌 어메니티(rural amenity)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메니티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어메니티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고 고향의 정취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스위스 취리히 같은 곳에서는 체제형 주말농장이 관광명소로 되다시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전국 제일의 도시가 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이 부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쪽이 바로 도시형 농촌지도사업이고 우리 성남시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기영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런 사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부지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모란에서도 2-2번인가요? 바로 앞에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집행부에서는 다른 부지를 많이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매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불 또 이 토지를 올린 것 같은데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유근주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이 이의를 안 달고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채진 간사님은 땅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자리를 다 이석하셔가지고,  
고희영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농업기술센터가 도시화된 성남시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땅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미래에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매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매입을 안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농민들과 유대적인 관계를 다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를 지어봤자 인건비도 안 남아서 놀고 있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임대료를 주고 농촌의 유효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4000평이 아니라 4만평이라도 할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분산해서 분당쪽 분들은 율동쪽 농지에 가서 하시고 판교나 분당 남쪽에 계신 분들은 궁내동이나 이쪽까지도 감안할 수 있고, 이런 효과적인 부분에서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지 이 자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데 고희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임차운영에 따른 어떤 불안전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매입해서, 성남시 재산이지 사실 어디 가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배석을 안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채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고희영위원  아니, 이게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예산을 들여서 분산해서 좀더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 일을 못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임차운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하고 2009년도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게 있으면 책자만 갖다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문식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상정을 했고요. 또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시면 여기에 걸맞은 시민들의 어떤 원예체험을 통한 행복추구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위원님이 다 안 계셔서 그런데 고희영 위원님은 다른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채진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유근주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모든 어린들이나 학생들, 또 어르신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이시고 해서 이번 원예체험장 조성 부지매입 건은 보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찾아보고 다음에 다시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한 심사보류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예체험장 조성 부지매입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대한노인회 중원구 지회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건물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건물은 1974년 건립되어 35년이 지난 건물로 연면적 366.9㎡입니다.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등의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부지매입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60㎡ 규모로 건축하여 노인지회의 건물을 개선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노인의 문화적, 사회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201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하대원 1통 지역입니다. 주변에 이렇다 할 노인시설이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건물이거든요. 그 주변에 정작 그 지역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중원구지회 관련이 되신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도 좀 하시고, 이왕이면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적 개념이면서 하대원 1통, 2통 지역의 경로당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바이니까요,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사전에 저하고도 상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현재 저희 성남시 임대 경로당이 몇 개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차피 사회복지가 아니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건물을 가지고 복지관이나 아니면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경로당을 하면 더 안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당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 게 존재해요. 실제로 친목회를 짜고 들어가서 점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점거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젊은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80살이 넘으신 고령의 어르신이 갔을 때는 회원으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행감에서 어떤 위원님이 다루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반드시 고정화된 것보다는 좀 탄력 있게 하셔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보셔서 부족한 곳에는 골목에서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경로당을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참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경로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잘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지회 건물 신축에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채진위원  한 번에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위치가 안 좋아요.
  찾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 골목입구,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안내표시라든지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고. 주차장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1층이 주차장입니다. 지하층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차가 들어가서 돌지를 못 해서 지하 1층은 기계실로 쓰고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채진위원  1층은 주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7대 정도입니다.
정채진위원  지하는 뭘로 쓰실 예정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기계실로 사용할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대지가 몇 평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100평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인가?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현재 저희들 계획은 지하1층, 지상 4층이고요, 준주거지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60평 나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유근주위원  지하를 한 100평정도 파도 차가 못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고희영위원  4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유근주위원  지하를 안 파고 위에 주차장을 하면 건물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100평을 해도 차가 못 돌아요?
  실무적으로 설계를 할 때 지하를 2, 3층 파서 활용하는 방법을 해줘야 돼요. 지하는 용적률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전문가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그냥 1층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도 좀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설계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하가 가능하다면 지하 주차장으로 하도록,  
유근주위원  용적률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거든요, 꼭 참작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설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건물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4일 내일 11시부터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세정과장  김영자
  회계과장  엄기정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녹지과장  안영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