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영계획안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식산업과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민생활 경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오늘부터는 2010년도 본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 또 공원녹지 조성기금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고희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금 조성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기금에 대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영계획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어제 ABN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성남사랑상품권이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 의견하고 시청 공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시장에 계시는 분들 얘기하고 상반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뉴스도 듣고 계속 발전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 부분들이 홍보효과가 미진해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성남시 제2의 통화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의 인적구성,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작년에 기금운영위원회를 196만 원을 (공무원이 자료 가져다 줌) 회의 위원회 운영기금으로 해놓고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서면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면 심사할 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서면으로 심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집행부의 의견만 낸 것이지 위원회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다른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서면으로 많이 해보는데 사실 일반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교수가 세 분, 농산물센터 사장, 농협 시지부장, 시의원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인데요. 실제로 기금운용에 따른 당사자들은 단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위촉이 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 소속된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런 심의회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번도 안 했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부분은,
고희영위원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덜 된 것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꼭 심의위원회에서만 듣는 것은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한 채널로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상인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예산까지 세워놓고 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왜 안 열었느냐,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실제로 시민들을 접해보면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다 했으면.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꾸 과장님 이야기만 잘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내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했던 대로 실제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빠져 있는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심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반영이 덜 될 수도 있어요.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문제는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시 3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예산규모라든가 주로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조성을 더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라든가 기금운용을 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과 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 요구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2010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재정경제국만 삭감이 많은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삭감이 50%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를 비교한다면 대형 사업인 신청사 건립비라든지 그러한 큰 예산들이 올해는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50%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생활경제과 쪽에도 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쪽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 쪽에도 완료된 사업이라든지 구미동 송전탑 같은 것이 업무이관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적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송전탑 업무이관은 어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신성장동력에 관련된 사업 쪽으로 에너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를 다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농업 부분에서는 등자배하고 화훼농가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난을 경매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등자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어떤 특색, 사실 우리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등자배의 품질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성격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차재에 당장 해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경제과에 업무자체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자체의 특색을 가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가지고 정말 생활농업인들한테 해줄 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등자배 이런 것들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화훼 특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한민국 난 유통에 대단한 양을 성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경제과의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유사하거나 또는 그쪽으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조직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생활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구분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음 하는 어떤 시범사업이라든지 기술지도,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일반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 또 어떤 시설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셔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일원화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현재 생활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구분은 그렇게 명백히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읽어 봤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직제가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농업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생활경제과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시청으로 가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물어왔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 업무를 다루면서도 ‘이게 왜 여기에 있어야 될까, 또 여기서 하는 일은 과연 뭘까?’ 그런 물음표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차피 조직에 관한 것은 저보다 훨씬 더 20년, 30년 성남에서 몸을 담아 오신 공무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내년 예산에도 모란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꽤 들어가 있는데, 방향설정을 정말 잘 잡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한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란장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한식이거든요. 한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메뉴가 일식으로 주문이 되는 상황이 있다든가 양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뚝배기를 주문했는데 뚝배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냄비로 가는 경향이, 이렇게 많은 예산과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일식도 양식도 한식도 아닌 잡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원래 추구하자는 대로 정말 한식을 지향해서 갈 것이냐,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에 대한 혼선이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시행착오라든지 또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성남시의 랜드마크화가 되는 민속 5일장을 활성화 시켜서 성남시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어떤 의사보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는 방향을 잡고자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에 고민을 해나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방향설정,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방향설정을 제대로 잡아주셔야지 혼선이 없을 수 있어요.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물론 맞습니다. 모란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지역의 세수를 확대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제적인 도움보다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성남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것, 성남시가 갖고 있는, 또 성남시에 모란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성남을 세계적으로 빛낼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방향설정에 대한 키를 확실하게 유지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국장님, 2010년도 예산안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 지금 얼마 줄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50.3%가 줄었습니다.
정채진위원  본예산 대비 금액이 얼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1224억 5266만 1000원의 예산 요구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2465억 3178만 4000원을 요구를 해서 감되는 것이 50.3%가 해당되는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정채진위원  제가 지금 재정경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본예산 대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전체적인 것을요.
정채진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전체적인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201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1761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9도에는 1조 3249만 8538원으로 약 11.2%가 감 해진 금액입니다.
정채진위원  2010년도 예산안이 작년 본예산 대비 봤을 때 대략 3900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줄어든 요인을 무엇으로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보다도 첫 번째 요인은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감소했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의 매각이 역시 경기 탓으로 지연이 됐고,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다소 감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원인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이것도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가 저조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세율이라든지 6억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성남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략 11.2%가 줄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인이 세수가 감소됐다, 세수가 감소된 세출예산안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된 금액이 대략 3871억 맞지요? 세정과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일반회계는 한 2000억 원 정도.
정채진위원  예, 합해서 19%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것 외에도 신청사 쪽에 작년도에 쓴 돈이 모두 얼마였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정채진위원  뒤에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과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바로 준비가 안 되나요?
○위원장 이영희  간사님,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토입매입비와 건축매입비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009년도에 약 400억 정도와 건축비는 2008년도까지 합쳐서 전액이 다 나갔기 때문에 올해 예산만 가지고 답변은 숫자를 더해 봐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 400억 원, 시설비는 한 950억 해서 1374억 529만 1000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올해 예산은 나중에 회계과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2010년도 예산안이 작년 본예산 대비 39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여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인은 여타의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토지 매입비가 이번에도 또 올라왔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250억 원 가량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세수 감소가 19%, 3871억 원, 신청사로 인해서 쓸 돈이 줄어들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처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한 사유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타시의 경우에도 다 줄었던 사항들이고 또 특히 염려해 주셨던 신청사에 대한 건립비용은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4년차에 걸쳐서 집행이 됐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3년차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수에 영향을 주었다는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 요인은 지금 세수 감소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신청사 부분이 사실 3~4년에 걸쳐서 예산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3200억 가량인데 몇 년 차에 나누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고희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대원공원에 30억 밖에 예산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20년도까지 공원에 대한 것도 매입해야 하고 또 긴급한 구시가지에 사안들이 늘어져 있는데 비해서 지금 왜 이런 일이, 300억을 예치시켜야 되는데 지금 30억 가량밖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다시 회계과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3900억 중에는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완료된 경우에 줄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청사 때문에 재정이 악화된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은 다른 요인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죠.
○위원장 이영희  그러실까요? 그러면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기금 다루실 때 상품권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기영위원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조례에 나오는 규정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상품권기금심의위원회도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 2010년도에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문건이 없다면 과장님의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서면심의 말고 실제로 회의를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서면심의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회 회기관계나 행사관계나 촉박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서면심의는 되도록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듣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 여러 가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재정경제국장님! 본 위원한테 예결위 하기 전에 기금 모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회의 운영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기금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기영위원  올해 회의 개최현황.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생활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이 사업예산,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200만 원, 그냥 회의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사업, 이런 부분을 개량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사업자금은 5000만 원을 지원하든지 1억을 지원하든지 이런 사업자금은 하나도 없고 회의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뭔가 실질적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래시장 관련 예산이 회의만 하는 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지원비”가 31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객유치 및 판매촉진 등 각종 경영활동에 마케팅 행사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디오 프로젝트나 스크린 이런 관계도 예산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교육 교재 제작비도 400만 원을 한 것이 있고요,
고희영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 우리 구청사에 있을 때 비디오 프로젝트 같은 것을 이동식으로 했던 것도 있고요, 이쪽 신청사에 오니까 전부 매입식으로 해서 전량을 깔았잖아요. 막말로 비디오 프로젝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장 현장에 가서 할 때 필요한 자재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기기들은 제가 판단할 때 성남동에도 300만 원 짜리 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것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성남동사무소 말씀입니까?
고희영위원  예, 성남동에도 있고 이런 것이나마 본청 내부에서도 구청사 있을 때 소회의실 같은 부분에서 썼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교육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시장에, 지금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건물 누수보완공사 2억 2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주려면 캐노피를 해준다든가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매일 해라 하고 나가서 교육이나 시킨다고 활성화 되겠느냐고요. 실제로 사업자금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담보가 되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깨끗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찾아오므로 해서 장사가 잘 되는 재래시장이 되는 거지,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회의만 해서 회의참석수당 7만 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됩니까? 생활경제과에서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느 시장에 어떤 것으로 맞춤형으로 생활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무진장 돌아다녔잖아요. 어느 시장은 어떻게 하고 어디는 가서 보니까 주문 들어오면 그 재래시장에서 공동으로 배달도 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지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그런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대답 드릴까요?
고희영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에 시설비나 이런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업예산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제 대답을 끝까지 하게 해주십시오.
고희영위원  계셔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사업 해 줄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안 올렸다 이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러니까 대답을 듣게 해주셔야지 말을 끊고 말씀하시면,
고희영위원  들으나마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에요? 제가 대답을 하게 해주셔야지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여기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 예산에는 없지요.
고희영위원  없는데 회의만 들입다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회의를 하는 것이 어디 들입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고희영위원  왜 안 돼요? 지금 회의수당밖에 없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래서 이 예산 전체를 보면 이 예산이 회의만 하는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희영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고희영위원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리고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 이런 데는 또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또 모란민속 5일장 부분은 이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 못 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상세히 조사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고희영위원  왜 동의를 못 해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하대원시장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하대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가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회장과 만나서 협의도 했고, 그리고 관련 구청 건축부서에도 상세히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뒤에 그린벨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건설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근본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고 그 다음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앙시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빛이 보입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는 부분들을 문제가 있으면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고 중앙부서로 쫓아가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대원시장에 있는 문제점 제가 압니다. 지금 그린벨트도 물려 있고 무허가 건물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더 크잖아요. 그런 문제들, 비도 새고 이미 20년, 30년 된 막사에서 임대료 시에서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올려갖고 과감하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해야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대원시장 문제 있는 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자리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시장마다 맞춤형으로 해서 방안을 추진해 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거든요. 시장 상인들 만나서 간담회만 수차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돌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누차 해왔잖아요. 정말 애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 생활경제과 과장님께서,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의지가 있다고 하면 맞춤형으로 해서 예산을 짜 와서 올린 다음에 해야지,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검토해 갖고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시설 예산만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점 있는 것들 해결하지 않고 지나간 세월이 얼마입니까? 거기 간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고희영위원  마무리 할게요.
  이거 예산 올라왔는데 그 나마라도 뭔가 해보려고 해서 회의도 하는 회의수당도 올라왔는데 그나마 회의수당까지도 깎을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억이 됐든 기천만 원이 됐든 상인들에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짜가지고 오세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내년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은 2010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답답하고 굳이 꼬집는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용어 표현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답변은 확실하게 잘 하셔야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자리가 바로 소통의 자리 또 같이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만 생기면 서로 어떤 매듭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 해주시고 또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 회의 자리는 예의를 지켜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격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제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지가 꽤 됐죠?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내년 4월이,
정채진위원  생활경제과 일 하시면서 현 생활경제과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요. 작은 부분도 다 소중한 것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사업을 주력하고 있고, 모란민속5일장 이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물가관리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유기동물 등록제 사업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5일장도 중요하고 성남사랑상품권도 중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래시장 건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그런데 수년간 지켜봤는데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지난번 행감 때 SSM에 대한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SSM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SSM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정채진위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SSM과의 경쟁을 피할 수가 없지요. SSM은 쉽게 풀어서 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한 마디로 메이커 슈퍼마켓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4㎞ 반경의 상권이 죽습니다.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건데 어떻게 재래시장이 SSM과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상대편은 아니고 나만 좋아진다 하는 이런 사항을 하면 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적인 여건에서 개선사업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사업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우리 재래시장에 자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성남사랑상품권 같은 이런 지원제도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런 분야를 활성화해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SSM이나 이런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현재 그러면 전수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재래시장 전수조사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나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전수조사 했던 것이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용역을 줬나요? 용역을 줘서 나왔던 부분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벌써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전수 조사한 결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결과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현황만 있는 게 아니고 대안도 나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게 재래시장이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로 주차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 주차장 관련지어서 재래시장에 진행된 것이 있나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나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재래시장에 주차장 부분이 진행된 것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지요?
정채진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주차장은 다른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은 재래시장도 포함되고 일반상가도 포함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별도의 주차장 건설계획이나 이런 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교통기획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의견을 내신 게 있나요? 교통부서 쪽에 의견 내신 게 있나요? 주차장 관련 의견을 내신 게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문서를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만나서 그런 대화나 서로의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문서상으로 내신 게 없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문서는 없었지만 협의나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야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낸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가 봐도 정말 우리 성남은 재래시장으로 지역경제가 서로 엮여 있는 곳입니다. 태생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그 부분이 강하게 엮여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누구도 다 재래시장이 살아야 성남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사랑상품권’도 크게 한 축을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4월이면 2년차 돼 가시는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정말 생활경제과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로써 이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남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희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도 그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성남 시민이나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고희영 위원하고 정채진 간사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한 부분을 답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현장에서 업무현황까지 되긴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점은 받들어서 시정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봐도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했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부에 닿는 예산을 집행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 줘야 하는데 지금도 내년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상인회 관련된 것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채진 위원이 주차장 문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계시잖아요. 담당직원 한 분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분이 현황파악을 다 하신 것을 보면 세밀하게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제일 큰 것이 주차장이지요. 재래시장에 제일 큰 것이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은 안 되더라도 항상 제가 업무청취 때에도 얘기했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 있어요. 시장 형태 자체가 재래시장을 그 규격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재래시장 현대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업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대화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존속 방향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유근주위원  그런데 업무추진 자체가 모든 예산이 재래시장 현대화 쪽이지 말만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이지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상인교재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작년 예산도 있지요? 해마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해마다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해마다 교육은 그분들만 받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상인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상인교육만 시키고 어디 벤치마킹을 백날 가봐야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활성화가 안 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 상인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중요한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유근주위원  아니 한 번 정도면 돼요. 해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선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지금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 상태에서 상인들 크게 효과도 없는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매집도 있고 상인교육을 통해서 매출이 올랐다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래시장 전문직 채용하고 나서 재래시장의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 분야의 결과에 따라서 상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 어느 정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에 관련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쪽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시설 자체를 바꾸어주는 쪽을 해줘야 돼요. 그쪽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줘야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재래시장의 시설을 개선해 주고 간판도 해주고 아치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현행법상 우리 공무원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보면 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아치를 세운다든가 하는 것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누구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임진,
유근주위원  임진 주사.
  열심히 해요, 전문가답게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능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추진사항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상대원 시장 얘기를 해줄게요. 옛날에는 상대원시장이 성남에서 그야말로 유명했던 시장이에요, 굴뚝 공장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상대원시장이 유명해졌는데 시장을 현대화시킨 다음부터 상대원시장이라는 이름을 자꾸만 잊어버리더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무슨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1억인가 1억 9000의 예산을 가지고 원다방을 했어요, 아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다방을 하면서 그 반응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대원시장 쪽에서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상대원시장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여기 이벤트 예산이 있던데 아마 그런 쪽에 지원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법을 택해서 재래시장을 누구나 손쉽게 와서 다가갈 수 있는 재래시장이 되어줘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 없더라도 재래시장을 나름대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는 시장이 되면 주차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시설에 착안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에요. 상인들 교육만 시키고 벤치마킹만 하고, 백날가도 그것으로 끝나 버려요. 이것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고희영 위원이나 정채진 위원이 다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해서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거기에 반영된 예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서 해줘야 더군다나 SSM대형슈퍼다 뭐다 해서 사실은 상인들이 긴장되고 있거든요. SSM대형슈퍼의 대형화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나요?
○위원장 이영희  마무리 해 주시지요.
유근주위원  그것만 들어보고요.
○위원장 이영희  예산 부분이라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유근주위원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여러 가지 부분에 고심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 분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산반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은 잘못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또 삭감하는 부분도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예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세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추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예산서 17쪽이요.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어때요? 본 위원이 며칠째 거기를 다녀왔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붕에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빗물이 누수가 되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난번에 보수 사업자들이 쓰는 데 매장, 보수할 데 못 찾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식자재 매장 내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농협의 예산으로 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건물과 토지가 우리 성남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에서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계일위원  물론 시에서 해주는 것은 맞는데요. 주된 사업량을 보면 지붕보다는 앞에 캐노피 부분일 것 같아요. 1482㎡면 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가보면 아직은 쓸만해요. 올해 예산도 4000억 이상 많이 줄었잖아요. 어떠세요? 이게 불요불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니 비가 새기 때문에 꼭 세워줘야 합니다.
안계일위원  어디쯤이세요? (공무원이 자료 보여 줌) 캐노피 앞쪽에 전부 매대 놓고 이런 데 아니에요? 여기서 실제 영업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다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불요불급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건물 처마 끝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건물 처마가 아니고 지금 사진 보셨잖아요. 건물 매장 안에 누수가 많이 된다면 얘기가 틀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물량 중에서 캐노피 부분이 제일 크단 말이지요, 차향 부분이.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안계일위원  매장내부가 아니잖아요. 매장내부면 지붕 홈통만 바꿔준다는 얘긴데, 캐노피는 오래되다 보니까 색도 변해서 보기는 흉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노피 부분이 꼭 새는 것보다는 비가 들이쳐서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하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 이번에 꼭 세워야 됩니다. 캐노피라 하더라도 건물 본체인데 우리 성남시 재산에 빗물이 새는 것을 그냥 두고 가자고 하면,
안계일위원  일부는 빗물이 새는 부분도 있겠지만 바깥이니까 들이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매대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2억 5200만 원 삭감 요구하고요. 다음에 급하면 추경에 또 하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와가지고 건물 본체에 캐노피라 하더라도 빗물이 새고 낡아서,
안계일위원  오래 전에 얘기가 됐어도 지금까지 업무보고하거나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업무보고는 안 했다 하더라도,
안계일위원  거기 주유소를 만들겠다 무슨 그런 거 만들겠다, 이런 시설을 늘리는 것만 지금까지 얘기하셨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하시는 것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실무진에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올린 것이니까,
안계일위원  아무튼 이 부분 삭감 요구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25쪽 민간이전 성남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거 있지요? 전년도 3000만 원은 뭐에 해줬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중소기업제품 판매.
안계일위원  그게 올해 2000만 원 느는 거네요, 그렇지요? 작년에 3000만 원이 그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시 재정이 많이 줄고 하니까 기업사랑음악회하고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예산 지원을 새삼스럽게 해야 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
안계일위원  그래서 상공회의소 지원 1억 3500 중에서 기업사랑 중소기업 완제품 기획판매전 5000만 원만 두고 85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은 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신 것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하고요.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상공회의소 지원 부분은 지식산업과 소관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에서도 해왔었습니다.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그러나 2010년도부터 생활경제과에 일원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기업사랑 중소기업 완제품 기획판매점은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우수상품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유근주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수상품박람회 사업 자체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우수상품박람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전시회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완제품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금년에는 언제 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올해는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산만 책정하고 못 한 것이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신종플루하고 여러 가지 탄천페스티벌 분야 등과 얽혀서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예산 5000만 원의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필요한 계획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것은 유인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유인물로 주시고. 작년에도 3000만 원을 안 했으면 이것도 사실은 5000만 원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우수상품박람회가 대대적으로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중소기업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줘야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성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판매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수상품박람회 그 장소에서 나오는 출품 외에는 사실은 많지가 않은데 이것은 누가 봐도 지식산업과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생활경제과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누가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사업목적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성남상공회의소에서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완제품 기획판매전이다 하면 천막이라든지 설치비용만 주는 것이지,
유근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것이 지식산업과 소관인데 어떤 면에서 생활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느냐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성남상공회의소도 사업별로 생활경제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산업과에서 어떤 전체 기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만 상공회의소는 기업체뿐만 아니고 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틀립니다. 뉘앙스가 좀 틀립니다.
유근주위원  기획판매전이 들어가서 생활경제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구태여 중복,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산품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유근주위원  기업사랑중소기업완제품 기획판매전도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은 해보지 않고 많은 돈이 증액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작년에는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때도 3000만 원 들여서 했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에서 많은 업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기 어렵고, 하다못해 부추 몇 개해서 팔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남에서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도와주셔야지요.
유근주위원  우수상품박람회에서 나오는 제품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데 우수상품박람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대외적인 바이어, 외국의 바이어를 위한 그러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좀 크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행사와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소규모로 파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빨리 가져와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계획서를 드리겠고.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예산도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유근주위원  필요없는 것은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하지만 저희가 없는 예산에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내놓았으면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농수산물센터의 차향막 문제도 안계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그 시설이 오래가고 또 우리의 자산가치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즉, 하드웨어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안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우리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구연한은 오래 가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식산업과 과장님과 협의가 된지 모르겠고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1억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그야말로 홍보가 돼서 판매돼서 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가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안계일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서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계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물 누수보강공사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관내기업체들을 위한 지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항이고 사업체나 기업체를 위한 지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매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기업사랑열린음악회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05쪽 성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물 누수보강공사 2억 5200만 원 삭감, 310쪽 제4회 기업사랑 열린음악회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 건 3억 2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식산업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식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의류클러스터인가?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민간보조금이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박권종위원  내가 문구에 해석의 차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문구에 차이가 ‘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지원’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사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사업인가 아니면 관리비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지요.
박권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회의하기 전에 복식부기 건을 하나 가져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식비,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보조금 민간위탁을 해주면 청소용역비, 정수기 유지관리비, 프로그램교육비, 신문대금 거의 관리비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제공해야 되는가,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은,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만 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우리 성남시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기관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성남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우리 재단, 중앙대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 지원센터 어쨌든 5개 기관인데,
박권종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박권종위원  예산서에 보면 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준 거예요, 명칭을 바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의류클러스터건물 유지관리비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목상에서 맞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박권종위원  사업이란 뜻은 뭐예요? 의류에 대해서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과정을 사업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관리비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남시가 5개 기관이 그 사업 주체를 맡았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관리비 성격의 지원사업비를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으면 협동화자금지원, 컨설팅 지원 각 5개 기관별로 지원의 성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든가 관리비, 공공요금 지원 이런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목상에서 성남시 ‘의류클러스터사업’이라고 쓰지 말고 ‘의류클러스터 관리유지비 지원’이라고 바꿔줘야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큰 틀로 보면 왜 우리시는 사업상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관리비 성격으로 줘야 되는가, 혹시 이 내용이 감사에서 안 걸렸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설명 드렸듯이 각 기관별로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가 목상에서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든지,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사업명칭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세부사업 내용을 지원한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는 게 의회 예산이 나가는데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사업명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박권종위원  이런 민간이전 보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고 민간이전비 하면 식대 같은 것, 다과류 같은 것은 절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자기들은 월급 타가면서 자기 돈으로 밥 먹어야지 우리시 예산으로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주면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요, 야탑밸리 건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그거하기 전에 성남 하이테크벨리 활성화해서 복합빌딩건립 그것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성남 하이테크벨리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누차 보고를 드렸듯이 당초는 주차의 어떤 목적으로 하려다가 거기에 복지시설의 복합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변경해서 각종 투·융자 심의도 다시 받았고요. 금년은 현재 사업비를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면서 있는 사업비 가지고 추진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도록 준공목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20억 원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설계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설계가 끝나고 바로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설계 들어가면서 시공이 들어갈 때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나머지 예산은 언제 하실 건데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업목표대로 기간에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답변된 사항을 들어보면 카이스트하고 맺었던 MOU 부분을 그대로 가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과장님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변함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지방재정법 자체를 심히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자신도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방재정법 위반, 위반된 사항이 심하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느낀 데 대해서 저희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설명을 하셨듯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와 그에 준해서 산림청 토지만 저희가 매수하게 되면 사업 시행하는 조건은 완벽히 구분된 상태거든요. 현 상태에서 제가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심하게 위반한 사례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글쎄요, 저는 위반했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야탑밸리 연구단지 구축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투·융자 심사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도 다 심의 의결이 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위반이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맨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물탕 끊인다고 올려놨다가 해물탕 안 끊이고 엉뚱한 탕을 끊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최초에 벤처기업육성해서 어떤 임대수입으로 하고자 했던 용역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연구단지가 우리 성남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구소 입지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다시 또 변경하는 현재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지방재정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부분이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돈 부분에서 담보가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부가가치 부분이 되겠지만 그것은 당장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처럼 KETI를 비롯해서 기타 기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제가 판단할 때는 원래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하는 부분에서 연구소를 유치한다손 치더라도 연구소를 카이스트에게는 100%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성남시 재정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기타 다른 부분에서의 부가가치는 담보가 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방재정법을 심하게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안 보는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왜냐하면 사실 카이스트나 KETI가 와서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가가치가,
고희영위원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설명에서 들은 바가 있고, 단지 우리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재정 쪽으로 가는 부분이 심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가고 있다, 카이스트 유치해서 KETI 유치할 때처럼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행정 지원과 일부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하면 저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100%를 다 시에서 부담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중기지방재정의 목적과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에 대해서 KETI 자체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KETI 자체도 저희가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관리법인가 거기서 보면 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과를 한다는 것하고 또,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고 그에 대한 문제를 나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만 내가 듣고자, 이미 모범답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어디에? 지난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모범답안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을 제가 안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이 50억 원이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도로공사비 26억 원은 빼고, 이 50억 원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50억 원이 공사비 일부인데 설계비라든가 용역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체 예산에서 8.8% 밖에 반영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고희영위원  50억 원이 어떤 용도를 쓰이는 예산이냐 이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기반시설 비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되면 터파기라든가 본 공사를 하기 전에 기반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단계 공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기반공사만 해놓고 언제까지 중지가 되는 겁니까? 어찌됐든 기반공사라는 것이 카이스트가 들어와서 활용하기 좋은 상태로, 설계는 끝났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설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설계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기반조성을 일단 해놔야 그 다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 공사에서 과하게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최소 비용만 지금,
고희영위원  사실은 50억 원이 아니라 한 200억 원은 올라와야 되는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겨우 50억 원 올린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설계와 맞춰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만 맞춰 올라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겨우 50억 원 올린 것 아닙니까? 사실 최소한 200~300억 원은 올려야 되는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이 예산 자체가 얼마만큼 성남시 재정이 열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분야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꾸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GO'를 외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남시 예산이 넉넉해서 다른 부분에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거 지적 안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타 부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그냥 갑시다, 올해 예산이 300억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100억 원으로 더 올리시지요. 이렇게 하는데 올해 최소한 200~300억 원 올라와야 될 예산이 겨우 50억 원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남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위반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해봤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부분에서 계속 제기를 했지만 성남시의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카이스트와 본 단계까지 계약 체결한 것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자체는 보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50억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 시정질문 때도 국장님의 답변은 다 들은 사항이고요. 사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재정의 어떤 열악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기반조성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여타 그 다음 단계인 본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단계에서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좋지요. 그러나 시의 전반적인 사업을 볼 때 최소한에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사업만큼만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투·융자심사나 제반절차를 다 이행할 때 이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특히 연구소 위치라는 게 사실 우리 성남시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하나의 미래가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에서 예산의 열악성으로 인해서 사업 반영이 안 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논리로 할 것 같으면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세우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다 세워서 설계가 다 끝나있는, 원래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2010년도 내년에 100% 완성계획이 잡혀 있는 웰빙공원 대원공원 같은 경우가 내년에 다 끝나는 쪽으로 계획이 다 잡혀있고 시에서도 내년까지는 그 공원을 다 마무리해서 명품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시민 사회에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200억 원, 최하 700~8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겨우 30억 원 올라왔어요. 과장님 논리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재차 이야기하지만 성남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겨우 30억 원 올라왔다고요. 그것도 계획 다 잡고 투·융자심사도 거쳤고 우리 시민사회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거든요.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성남시의 잘못된, 매우 어려운 지방 재정상태를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댐 건설 엄청나게 토목공사 해놓고 거기서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도 부동산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성남시 재정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것들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매우 염려가 되는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막 퍼주기 식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는 적당하게 가야 된다, 그것은 제가 더 걱정하기 전에 오히려 집행부가 더군다나 재정경제국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사업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들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아니요. 어차피 모범답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실무자로서 답변드릴 것이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200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떤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사실 시 재정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시의 재정을 안 들이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반영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고 도시계획실시 인가만 됐습니다. 토지보상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나는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아요. 원래 6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600억 원 투자한 만큼에 반대급부가 투자한 만큼의 이윤이 나오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그런 것이 100% 다 무시가 되고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거의 배가 들어가는 금액으로 해서 그것도 무상으로 주는 구조로 가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집행부,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국비도 좀 받아오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부분들이 있었다,
고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몇 백억 원이라도 받아왔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 입장에서 받을 수 있으면 왜 안 받아왔겠습니까? 그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고희영위원  왜 대상이 안 됩니까? 지방정부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타당성조사 용역 때도 저희가 1차 검토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랄까 외자유치랄까 이런 등의 검토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투·융자심사 시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심의의결이 됐고. 또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에 있어서 보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업 내에 대상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시에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결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고희영위원  투·융자심사 때는 야탑밸리에 카이스트를 유치해서 무상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안 들어갔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때 당시에 연구소 유치에 관한,
고희영위원  연구소를 유치해서 다 무상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안 들어갔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리고 그 이후에,
고희영위원  그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잠깐만요. 그때 투·융자심사 시에는 카이스트라는 것이 거론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74개 연구소를 놓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연구소 유치한다고 하면서 100%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투·융자 심사서에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투·융자 심사서에 무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국에 7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책연구소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저희가 심사할 때 그 74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우리 성남시로 유치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74개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편 것이 금년 1월부터일 겁니다. 연구소 유치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해줘야 저희 지역에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이다,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거론이 안 됐겠지요. 어떤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느냐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유치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한 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그 많은 행정적 노력과 성남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KETI를 성남시가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00%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글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100%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200%, 300% 더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성남시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KETI 를 유치한 부분에서 KETI 자체만 활용해도 앞으로 200, 300%는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좀 미미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또 다시 카이스트라고 하는 부분까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재정이 꽃 피는 봄날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봤을 때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남시 내년 예산들을 봤을 때 매우 어렵다니까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산이 어렵다는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도 야탑밸리에 50억 예산을 반영한 것이 전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예산이 다 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현재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최소의 예산으로 했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저희 야탑밸리 연구소 구축사업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다음에 기반구축 사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 비용으로 간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본 공사를 위한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 및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나면 바로 산림청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모든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기반조성부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와있거든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투자 대비 세수가 창출되든지 아니면 맨 처음에 계획 잡았던 대로 분양이나 임대의 방법으로 꼭 카이스트가, 단편적으로 이런 질의를 다시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카이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대전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에는 카이스트가 없고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는지 이미 꽤 오래 됐는데 그것은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연구단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사유로 인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그쪽 대전이 성남보다 월등히 잘 산다. 수입구조가 훨씬 낫다, 이렇게 비교된 게 있어요? 마치 카이스트만 들어오면 성남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것처럼 이 어려운 재정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번복해서 답변은 안 드리고요, 단 이 카이스트를 저희가 유치하는 건, 지금 사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고희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러시지요.
  그것 이어서 말씀하실 겁니까?
박권종위원  아니,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중지가 되지요?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들어가면 중지가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예산을 일부러 삭감시키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 때 동료위원 안계일 위원께서 산업진흥재단의 감사를 하면서 성남 IPTV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거기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을 낱낱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30억 중에 IPTV 부분이 12억 5000이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조사위원회가 끝나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때까지는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그 예산이 다음 추경에 세워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절차가.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재단 IPTV 출연금 12억 5200만 원 삭감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다 밝혀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지금 이 상태로 바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은 그냥 덮어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30억 중에 IPTV 예산 12억 52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물론 대표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고 만약 조사한 후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때 가서 삭감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권종위원  그런 절차는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박권종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우리가 예산 삭감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변명만 늘어놓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IPTV가 성남에 시설 안 한다 해가지고 굶어죽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또 잘못 된 것을 의회에서 견제해 주고 조사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 수정해 가면서 하나씩 고쳐나가야지,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서 이상이 없으면 다 해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이 사업시기도 봐서 양해해 주시면,
박권종위원  지금 잘못 된 것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삭감시켜 놓고 다음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하니까. 하지만 잘못 된 것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IPTV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당장 굶어죽는 건 아니지만 그 IPTV라는 것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상 성남시민한테 편의 제공이라든지 성남시민들에게 상당히 돌아가는 부분들이, 이익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고생한다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30억 중에 IPTV 관련예산 12억 5200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고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야탑밸리 건 뿐만 아니고 성남시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견제해 주는 부분이 또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지난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지적됐고,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과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야말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드리고요, 조건부로 세워주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만약에 심대하게 위배가 되는 상황 같으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시가 성남시의회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고 사실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카이스트에게 해줬을 때 우리 성남시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시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보해낼 수 있는 문건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앞으로 진행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그 진행과정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류상으로 그것을 받은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탑밸리뿐만 아니고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나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지, 해보신 사업이 뭐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타당성조사용역 때도 그게 검증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과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까 해서 거론 된 게 민자유치 외자유치 이런 부분으로 검토됐는데,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 사업주관단체를 시로 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또 심의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관련법을 검토해 볼 때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그 대상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됐던 거지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국비지원대상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건립, 박물관 건립, 문예회관 이런 것은 대상이 됩니다. 하나 어떤 연구소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실상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소 유치 한정해서는 물론 국·도비를 받지 못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팽배해 있어요. 도의원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한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을 많이 활용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하는 것도 공직자들이 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남시에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성남시 예산 규모가 지자체 중에서 제일이고 예산이 많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를 전제로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적인, 우리 국장님께서도 총체적으로 이런 예산 규모라든가 줄어든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예상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4대 의회 때도 그렇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네이버 유치 문제,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에 영향을 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지금 KT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신경을 써가지고 관내업체들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회하고도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고희영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관내에, 성남시에 유치를 하면서 성남시 관내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리 복합빌딩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그런 것 검토할 때 총사업비가 약 150억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존예산 확보된 게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기존 확보가 20억 되면 약 75억, 약 50%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사실은 이게 공단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도비는 안 돼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사업이 안 되니까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공단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항상 지적하지만 하이테크밸리 공단이 보면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경기도예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거기 조례에 보면 산단의 관리주체는 경기도로 하지만 모든 산단의 시설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우리 공단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적정한 부분은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저희가 도 지원부분도 아까 야탑밸리처럼 저희가 실무,
유근주위원  여기는 야탑밸리하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산단에서 도비지원을 좀 가져오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자체사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유근주위원  복합빌딩도 실질적으로 공단 관리하는 도의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최근에 우리 지원시설도 거론됐지 않습니까? 지원시설 중앙에. 그것도 사실 사업에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유근주위원  어떤 지원시설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산업단지 관리공단 내에 각종 전시장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하려고 지원시설도 사실, 저희가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용역에서 제시가 됐어요.
유근주위원  그 지원시설은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고 했던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바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오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 체제가 도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집행부가 나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의원들과 같이 협조체제를 갖추면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관내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받아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성남시 세입이 줄어드는 판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더욱 더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지금 여성임대아파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세대수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자료 가져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심지어 지역관내에 종사하는 대표들 말을 빌리면, 이것도 사실 성의 역차별이거든요. 몇 명이 입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남성임대아파트는 왜 필요하지 않은가? 남성에게도 이러한 공간을 해주게 되면 근무여건이 좋아져서 좀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더라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산업단지 관련해서 보면 기업체에서 우수인력을 해와도 있지도 못하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런 부분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여성을 위한 아파트 이전에 남성을 위한 근로아파트도 필요치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고희영위원  자료가 바로 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과장님도 아시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현재 산단 내에서 들리는 말로만 제가 갖고 있고요,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할 뿐입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카이스트 제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 성남시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 했다 하면 바로 시장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먼저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를 할 때 꼭 참고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1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중 IPTV 장비 증설 12억 5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한 건 12억 5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15시 3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특별히 징수대책도 잘 세우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15시 3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83쪽을 보시면 내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비상발전기 소모품 교체비라든가 이게 다 이번에 신청사 지으면서 새 것으로 다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것은 소모품이 필요할 때 사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모품이지만.
  이게 다 새 제품들이지요? 새로운 시설들이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서 ‘공조기 필터 및 벨트교환, 중수보처리, 세차설비처리 등’, 과장님 중고차와 달리 새 차를 샀을 때는 기본적으로 교환을 안 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장비들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교체를 안 해도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에 구청사에서 했던 방식 그 그대로,
○회계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기술자들이 우리 위탁운영체도 있잖아요. 그 기술자들하고 우리 사무실 전기 기계직들 하고 같이 해서 소모품으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양을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맞다니까요, 물론 소모품들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소포모품인데요. 필요한 것만 올린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소모품들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 기계는 예를 들어서 벨트도 있고, 비상발전기 사실 1년에 얼마나 쓴다고 1년 만에 교체하겠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소모품이요?
고희영위원  비상발전기가 새 것이 들어왔을 텐데,
○회계과장 엄기정  3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필요치 않으면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아껴 쓸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쓸 겁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품목은 이렇게 쭉 있지만 꼭 이 품목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풀로 집행이 되거든요.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청사가 2년차나 3년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세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제 말에 문제가 있나요? 비상발전기, 완전히 신제품으로 들어왔을 텐데. 사실 비상발전기라는 게 정전이 됐을 때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용도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느 부속을 어떻게 갈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접근하가 힘든데요.
고희영위원  상식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인수받아서 뭐가 이렇게 필요하냐고 하는데 기술진들이 모여서 최소한으로 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세우고 그 대신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하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절약해서,
○회계과장 엄기정  절약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써도 될 부분은 절약해 나갈 겁니다.
고희영위원  모든 예산이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새 것 샀을 때 A/S하는 기간이 있듯이,
○회계과장 엄기정  이해합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설비기계도 A/S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무턱대고 내 돈 아니라고 다 집행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본예산을 보면 신청사 유지관리비가 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점검을 쭉 해봤어요. 상세한 항목을 봤더니 시청사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게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최대한으로 아껴서 절약을 해서 써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부터 하셔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정채진위원  다른 청사들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가 용인과 전남도청, 광주시청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82페이지에 예산요구 사유에 써있는 대로 계약용량 8250㎾입니다. 그런데 용인은 9350㎾로 우리보다 조금 큽니다. 이 예산은 9억 원 정도 집행했더라고요.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작은 7700㎾인데 예산은 10억 6000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채진위원  광주시청은 어떤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광주시청은 용량이 7100㎾으로 작더라고요.
  최근에 지은 건물을 파악해 봤습니다. 거기는 8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보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검토를 하면서 다른 청사유지관리비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시가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고 호화청사라는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전기요금이 14억 원 가량인데, 과도한 책정을 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요, 전기세를 낼 때 최대 부하가 걸리는, 최대 부하가 대개 8월에 에어컨 때문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기본요금을 계속 한전에서 물립니다. 그래서 최대 부하가 걸리는 8월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단 4월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용인을 자세히 물어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절약계획도 세워서, 시민들이 쓰는 공간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공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채진위원  절약을 하시겠다고 하고 다른 지자체의 유지관리비 내에 전기요금에 대한 비교표를 보면서 우리와 비슷한 규모 또는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비교를 봤을 때 10억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후에 또 절약을 해서 쓰시다가, 그렇다고 전기 안 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정채진위원  절약해서 쓰시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에 부족액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안을 세우더라도 한 10억 원 정도로 4억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다른 말씀 안 계시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절약해서 쓰겠고요. 공공요금은 저희가 절약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의회까지 같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절약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해를 구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시켜주실 것을 조건으로 하시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1년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감당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어차피 영수증 처리되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기는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청사부분에 형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시설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12시하고 7시가 되면 전체 각과에 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창문 쪽하고 사람들만 있는 라인을 켜고 야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방송도 하고 다니면서 얘기도 하는데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앉아있으면 한 라인씩 불이 켜지거든요, 직원이 있는 라인만 불을 켤 수 있도록 해나가고. 복도는 저는 보는 대로 계속 끄고 있고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약간 어둡기는 하지만 꺼도 되겠더라고요. 기계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아무개는 1층, 2층 아무개는 3층, 4층 이런 식으로 층별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가서 필요 없는 전등을 끄게 하고 있는데 각과 직원들이 다시 켜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절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 부분들은 사람에 의해서 절약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을 것이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안해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나와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시청사 개청까지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고난 끝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난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84쪽에 구, 시의회청사 청소관리용역을 보면 구청사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3개 구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사가 31명에,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구 청사에 입주된 업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보건소하고 또 어디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구 청사가 아니고요, 구청,
  구 청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올해까지만 우리가 해주고. 여기서 구라는 것은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각 구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내년까지만 해주고 후년부터 구청은 구청별로 별도로 하게 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구청은 자체 예산에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절약이 돼요. 소장도 한 명이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각자 각자하는 것보다 많이 절약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별도로 떼서 후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구청별 청소관리용역이군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85페이지를 보시면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나옵니다. 내가 새 집에 들어가서 살아봤는데요. 1년 동안에는 기존에 심어놓은 것들이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잔디도 그렇고 모든 초목들이 많이 자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전문조경업체에게 상당히 많은 하도급을 줘서 조성한 부분인데 최소한 수목에 관해서는 2년이든 3년이든 A/S기간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초작업, 낙엽수거, 관목전정, 잔디깍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잔디 이 부분도 1년 동안 몸 앓이 하느라고 별로 안 자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그리고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공사도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병충해 방제공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수목이 죽었다. 무슨 이야기냐, 최소한 2~3년 동안 공사 도급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들이 한 그루에 최소한 기백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저게 죽으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럼요.
고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미 여기 조경을 했던 업체들이 A/S를 해야 될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그 A/S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내가 1년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집으셔야 돼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구제, 예방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색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개편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게 잡아 놓은 거예요. 조직개편 같은 것을 다 감안해서 시청사 다 칸막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지거든요. 이사한지 1년 만에 1억 5000만 원씩이나 물론 다 안 쓴다고 하는 가정이겠지만,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예산을 잡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사 CCTV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경찰서에서 지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와서 현대에 보강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보강요구를 해서 또 해줬는데 또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회할 때 그래서 보강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CCTV만 구입해서 달면 되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은 현대를 시켜서 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U-City를 지향하면서 대규모의 상황실까지 설치를 해놓고 내가 내 집 지으면서 당장 올해 입주하고 새로 지으면 내가 내 집 경비하는 것 자체도 예상을 못 해서 본예산 단계에서 지난 청사 짓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고희영위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 틀리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하고 더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고희영위원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청사 CCTV설치.
○회계과장 엄기정  카메라가 몇 대 달려 있는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정문에 달려 있는데요. 그것을 더 보강해서 더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고희영위원  경찰서에서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중원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시청에 도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요. 자기네들 집회할 때 안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유근주위원  공문 온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말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이니까요. 또 우리 청사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설명보다도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사 내 녹지시설물 관리비 1억 원하고요, 병해충 방제공사 8500만 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을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전반적으로 절약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시킬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잔디를 성남대로 쪽에서 들어오는 데에 가장 먼저 심었습니다. 심은 이후에 잔디를 현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깎았고 잡초도 여러 번을 뽑았습니다. 한 여름이 되면 잔디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4회 이상 뽑아야지 클로버가 자라지 못 하고 잡초가 방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잡초를 뽑아주고 잔디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안 해주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해부터 녹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하자부분으로 생기는 것은 하자부분으로 갈 것이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 돈을 왜 씁니까? 당연히 쓰지 말아야하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새로 이사를 들어오다 보면 물품이 아닌 시설장비 쪽에서 그렇게 추가로 보강해야 되고 뭐가 더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저쪽에 수정구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돈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각층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도가 필요해서 붙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 판단을 해서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해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소소한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다고 것을 다 잘라놓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에 있을 때도 1억 원 이상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안 쓰고 반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머니 돈 넣고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특히 앞으로도 이렇게 녹지시설물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시청사 하나 지어놓고 물론 좋은 시청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무수히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필수불가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녹지대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개방했고 사지팔방에서 다 들어올 수 있고 시민들이 와서 행복해 하고 그렇게 같이 쓰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일반 공원도 다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잔디 다 깍고 가지치기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녹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 것은 다 잘라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감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실 전기요금도 4억 자르면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상태에서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꼭 필요하구나라고 말씀드리면 또 절약해서 쓰겠다고 했고 그러면 한번 믿어주시고 절약하는 모습도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썼는지를 나중에 검증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면에서 세워주셔야지 그냥 다 잘라버린다면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호소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조경하는 데는 계약서가 있지요? 유지 관리하는 몇 년 보증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매년 1년씩 합니다.
유근주위원  소나무는 같은 것은 몇 년이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하자기간이요? 하자기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몇 년 될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여기서 자체관리인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나무가 죽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심어줘야 되고 잔디가 죽으면 잔디 심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있는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인데 그 사람들은 안 해주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우리가 해야 될,
○회계과장 엄기정  예,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유근주위원  잔디 깎기, 관목전정 같은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죽은 것을 보식하는 것은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무가 죽어서 다시 심었어요, 그에 대한 가지전정은 그 사람한테 시키지만 심어서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유근주위원  어느 정도 정원수랄지 잔디랄지 업체가 보증이 안 돼요? 어쨌든 1년 안에 할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이지만. 얼른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장 엄기정  이 사람들이 이것은 안 해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안 해주는 부분만 세우지, 이거 세우면 저희들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다칩니다. 세우라고 누가 압력을 넣어도 못 세워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집행하고 나면 저희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고희영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절약하겠습니다. 그 전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당연히 안 하지요, 필요 없는 부분까지 전정하면서 돈을 주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우리가 관리를 못 해서 나무를 죽였으면 그런 부분까지 보상해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해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했어도,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가 관리를 잘못할 것이 없지요.
유근주위원  조경사업이 끝나면 관리는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럼요.
고희영위원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관목 전정이라든가. 이게 완전 일시불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조경업체에,
○회계과장 엄기정  그때 가서 우리가 따져야지요. 꼭 필요한 부분을 다니면서 봐야지요. 전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전정이 필요한지, 다니면서 용량을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조경실무자가 있으니까 설계를 해야지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3년 동안에는 우리가 전정을 할 일이 없다니까 요, 우리가 함으로 해서 이것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당장 쥐똥나무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전정 안 해요? 여름만 되면 삐죽삐죽 올라올 텐데 그것을 그냥 놔둬요.
고희영위원  쥐똥나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고희영위원  여기 쥐똥노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저 뒤쪽으로 가면 심어져 있지요, 주장 쪽에도 있고. 그런 전정이 필요한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삐죽삐죽 나와서 못 쓰는 것들을 정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어놓고.
고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에 자라지 않다니까요.
○회계과장 엄기정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정이 필요 없습니다. 꽃나무 이런 것은 내년에 전정이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렇게 동그랗게 있는 나무들은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도 2000㎡로 된 것이고 그런 것만 뽑아서 해서 이 정도는 세워야 되겠다 해서 최소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필요 없으면 안 하겠지만 그때 가서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검증은 사진도 찍어 놓을 것이고 회계서류도 철저하게 갖춰 놓을 테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자고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공사 부분은요?
○회계과장 엄기정  마찬가지지요.
고희영위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요?
○회계과장 엄기정  만약에 벌레가 끼었다면 그 사람들이 벌레 낀 것이 하자라고 ‘너네가 와서 벌레죽여라’ 하면 당연히 안 해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시설물유지관리에서 어떠한 변수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웠지만 위원님이 굳이 여기에서 더 절약해서 써라해서 일부를 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절약해서 써보고 또 필요해서 추경에 세워주시겠다고 하신다면 거기서 일부를 건드리시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위에 있는 부분들은 꼭 필요해서 세운 것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쓰겠다는 선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4월 정도 되면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세밀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유근주위원  조경관리에 전문가가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도 가능하면 안 쓸 겁니다.
고희영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엉뚱하게 일 잘한다는 업체만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조사리스트를 다 뽑아놨거든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더 철저히 하지 절대 그렇게 안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건 수시로 확인을 해주세요.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부분에 제가 수긍을 하고요.
  111페이지를 보면 시장, 부시장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이것은 내년부터 인건비가 저희한테로 왔어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우리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이 저희한테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요. 내년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가 362억이 저희과로 들어왔습니다. 각종 수당까지 합쳐서 들어온 그 예산들입니다.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판공비적인 성격은 총무과로 섰고요, 저희 것은 봉급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전부 봉급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얼마주고 부시장한테 얼마주고 한 것이 판공비가 아니고 봉급과 관련된 월정으로 주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서류 없이 품위도 없이 그냥 지출결의서로만 지출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회계과로 넘어왔어요.
고희영위원  그런데 왜 그게 회계과로 갑자기 넘어왔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게 다른 시·군이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파악해서 결재 맡아서 저희한테 넘어왔으니까 저희가 해야지요.
고희영위원  아니, 회계 부분을 한 군데에서,
○회계과장 엄기정  지출이 저희 과에 있으니까 저희과로 넘어왔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원래 지출도 저희가 다 했었습니다. 예산만 총무과에서 했었지 사실상 지출은 저희가 다 했던 것인데 일원화시킨 겁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이것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저희 과 업무소관으로 바꿔서 규칙을 개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과장님, 아까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시청사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비교표를 보면 용인을 100으로 봤을 때, 제가 이것은 요금과 키로수를 비교해본 것입니다. 지금 계산기 두들겨봤더니 용인을 100으로 봤을 때 광주광역시청 KW당 97입니다. 전남도청은 137 그러면 이 세 군데를 비교해서 나눠보니까 111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애초에 과장님이 예산해서 올라온 게 용인을 100이라고 보면 우리 성남시는 169입니다. 과도한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온 게 틀림없고요. 지금 4억 삭감 요청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용인이 100일 때 우리 성남시는 12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금액이에요. 오히려 과도하니까 그 안에서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더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청사 전기요금 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4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6시 0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해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계획하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7일 10부터 보건환경국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7)
  이영희  정채진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세정과장  김영자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