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 청소행정과
라. 청소시설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 청소행정과 라. 청소시설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11분 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간사 정채진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시정 발전과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큰 관심과 열정을 협조해 주시는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상대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판교 쪽에 있는 곳은 그쪽 인근에는 아직 주택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거기는 언제쯤 주택이 들어서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부지는 분양이 되었고요. 거기는 내년쯤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도 기금설치를 해야 되든 주민협의체가 탄생이, 또 뭐라고 해야 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도 따라서,
○유근주위원 요즘에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은 대폭적으로 기금이라기보다 기금 말고 뭐라고 하지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유근주위원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몇 십억씩 내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우리가 출연하는 것 말입니까?
○유근주위원 출연금, 폐촉법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식으로 많이 하던데 거기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기금은 쓰레기 소각량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방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래서 거기는 현재 소각장 설치해서 한 13년까지 계산하니까 3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13년으로 봐서 30억 원을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출연금으로 내는 것으로,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그럼 성남시에서는 별도 예산이 안 든다는 얘기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판교 크린타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포함되는 지역이 몇 세대 정도 된다고 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220세대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다세대주택 지역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아닙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고희영위원 원래 도시계획 같은 것을 잡을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맞는데요. 택지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하반기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다 만든 후에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220세대가 일반 분양주택지입니까, 아니면 이주대상자는 아니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분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에 분양받을 때 주변에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다 있는 줄 알고 분양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반 분양지라 이거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고희영위원 판교에 일반 분양지 주택자리 같으면 상당히 보급 단가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택지이용률 때문에 이것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렇지요. 저희들 시로 봐서는 영향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금설치해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호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청소시설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린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청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4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간사 정채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간사 정채진 다음은 한신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도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간사 정채진 그렇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써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질의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EM사업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뿔뿔이 흩어져서 각 과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가면 TF팀에 10억 이상 예산이 서 있고, 환경관리과에도 조금 있고 탄천관리과에도 또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있어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간부회의를 하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요. 환경관리과가 주관이 되든 탄천관리과가 주관이 되든 TF팀 뭐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모르겠어요. 비전추진단에 TF팀이 왜 거기 있냐고, 과도 맞지도 않는데. 부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맞지 않은 TF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EM사업이라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뭐 알아요?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써 가지고 가서 건의하시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박권종위원 글쎄, 비전추진단이라는 것은 성남의 미래에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지 TF팀 구성해서 탄천에 EM사업하는 것이 비전추진단이냐고요. 상식에 맞지도 않은 것을 성남시에 만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건의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해서 소음측정장비 유지비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소음측정 장비유지비는 저희가 2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요청하면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도로변에서 매월별로 1회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나가서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구청 업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구청도 가지고 있는데 구청은 분기별로 1회씩이고 저희들은 도로변 측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각 주택지역이라든지 업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못 하니까 세세한 부분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교통소음저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따른 운영관리비’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식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이 소음측정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들고 다니는 것이고요. 그 위에 것은 올해 이매동에 하나 따로 설치해놓은 곳에 비용입니다.
○고희영위원 소음측정 장비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작년에 한 개소 4000만 원 주고 했고 올해도 1개소 4000만 원을 주고 만들 것입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약 12개 노선 35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측정을 합니다.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고희영위원 측정에 따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데이터를 매년 가지고 있고, 사업부서 같은 데 주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알려주고, 사업부서에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은 소음이 많이 나니까 소음저감 대책할 때 우선순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교통관련 부서와는 서로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속단속 카메라는 소음이 아니고 속도를 줄여서 소음을 저감하는 것이지 과속단속 카메라에서 소음측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교통단속 소음, 속도조정이 아니고요. ‘교통소음 저감 무인단속 카메라설치에 따른 운영관리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음만 측정하는 장비냐 이거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닙니다. 속도 조절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80㎞이상 못 내도록 해서 자동차 소음을 줄이자는 쪽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해야지 왜 시에서 이것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경찰서에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일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지요. 우리시에서 교통소음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특별히 소음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끔 속도측정기를 설치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경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이 시설을 해서 경찰서에 넘겨주는 겁니다. 실질적 운영은 경찰에서 하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만들어서 넘겨주기 전까지의 통신요금이라든가 장비보험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을 뭐하러 이중으로 고생을 해요? 경찰서에서 하게끔 협조를 하면 되지.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협조는 하긴 하는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저희는 일단,
○고희영위원 경찰서에서 설치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시에서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찰서도 나름대로 자기들 국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 경찰서쪽에서 엄청나게 수입이, 교통위반이라든가 속도위반 모든 부분에서 걷어들인 과태료가 엄청날 거라고요. 그런 금액이 원래는 교통안전을 위한 부분에 다시 재투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중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으로 이첩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또 부과해서 내보내서 과태료를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니, 저희가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경찰서에 위임시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추진해 가면서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거 잡히면 거기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하느냐 하면 교통소음 규제지역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소음 규제지역에 대해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강구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매일 소음을 측정해서 차량단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성남시내에 소음규제를 해야 될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일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문제가 되고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경찰서 자체적으로 속도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단속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서 소기의 어떤 성과를 거두면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거 한 군데만, 지금 이게 한 군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2009년도 한 개소, 2010년도 1개소 해서 2개소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소음측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관련 부서나 외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처리를 해야지 한두 군데 설치해서 성남시 교통에 따른 소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고희영위원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통보합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쪽이 민원이 많고 시끄럽고 소음이 많으니까,
○고희영위원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남시 교통에 따른 소음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성남시 교통정책에 전반적인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은 맞는데 단순히 한두 군데 지역에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경찰업무 쪽으로 돌려서 원활하게 가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한두 군데 미온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계획 자체가.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방법이라도 해서 교통소음을 줄일 수 있는, 물론 경찰서라든지 도로기획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통보는 합니다,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으니까. 또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면 과속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소음이 크니까 저희가 단속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경찰서에 위탁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희영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판교 건에 대한 시설을 전반적으로 인수인계가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성남시가 판교입주에 따라서 교통소음규제 지역 안내판 표지 설치한다고 한 개소당 100만 원씩 10개 해서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금액은 많지 않지만 원인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입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으니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입주에 따라 분당·수서로 교통소음 규제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입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소음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차음벽 설치를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돼서 못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점은 그쪽 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말하자면 LH공사가 하고 들어올 수 있게 쯤 조치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성남시 예산 1000만 원을 굳이 왜 씁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소음규제지역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고희영위원 문제가 파악됐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만 있으면 공문 몇 개만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성남시 예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왜 쓰느냐 이거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보조’해서 2개소만 있는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 2개소를 해 준다는 것인가요? 왜 2개소만 올라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아니고요. 유증기회수기 설치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0년도에 두 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고희영위원 왜 두 개소냐고요,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신청자가 두 명 밖에 없어서 두 개소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인들이 이 시설을 하려면 민원인이 50% 자부담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이 없으면 부담을 못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신규 주유소에는 유증기 설치가 100%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렇지요. 신규로 주유소를 만들 때는 100%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도비까지 보조해 주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50%를 부담하는 것 때문에 부담되니까 신청을 안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위험성을 안고 간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자기들은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인데 유증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설치비까지 50%를 보조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신청해서 보조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업체는 좋은 업체로 봐야 되고, 50%를 부담하기가 싫어서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지금 2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안 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문제점,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렇다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고희영위원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유지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을 어떤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갈마치 생태통로, 11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희영위원 11쪽, 12쪽.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갈마치 생태통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CCTV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잡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시설비,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필지 매입은 3개소에 2015㎡가 있습니다. 그것을 2010년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사유지 매입을 안 하고 공사를 먼저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처음에는 쌍방이 합의해서 임대료를 내고 나중에 공사가 된 뒤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급해서 아니면 성남시 예산이 없어서 먼저 임대해서 공사를 진행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꼭 성남시에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바운더리 그때 당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바운더리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맨 처음부터 설계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네요.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서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더 추가로 들어갔다, 이런 사항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유지가 안 들어갈 줄 알고 기본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고희영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생태통로가 얼마짜리 공사에요?
아무리 성남시 행정이 그런다 하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리가 없거든요. 사유지가 들어가면 분명히 설계되는 부분에서 그때 당시 매입이 됐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말 생태통로가 급했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들어가고 공사기간에 따른 매입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는 계약 하에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 성남시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남시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
○고희영위원 이제 와서 생뚱맞게 공사 다 끝내놓고 1억 8000이라고 하는 편입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외상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이유가 이상하다 이거지요, 진행되는 과정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상세자료로 해서 PP 자료라도 띄워서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올리면 무조건 통과되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뭘 다음부터 해요? 지금 당장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남시 예산이 부족해서 땅을 못 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도로로 편입이 안 되서,
○고희영위원 그것도 웃긴다니까요. 성남시가 공사 한 번 하려면 기본설계부터 전반적으로 자체 공문들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비 다 세워서 설계 자체를 외부로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전부 외부에서 다 설계했을 것이고,
이게 무언가 백 팀장님 설명해보세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갈마치고개 야생동물 생태통로 조성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지 임대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공사할 당시에 현재 생태통로 자체가 도로시설물로써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그 일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모든 질의 회신을 거쳤다가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와 원래는 무상사용할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이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근거자료로 작년도 11월에 지금 생태통로가 정식으로 도로시설물의 일부분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임대차 사용 중인 부분만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어차피 사유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절개지 부분에서 임야가 들어간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 근처 지적이 아주 오래 전에 정리가 돼 있어서 현재 지적과 절개된 부분과 어떻게 본다면 현재 확장된 도로부지의 일부 임야, 타 사유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일단적으로 매입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계속 검토하다가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갈마치고개 터널 등 관리비가 월별로 70만 원씩 돼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전기요금 내주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공공요금 7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희영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전기요금하고 CCTV 모니터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CCTV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저희가 지금 두 대를 양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 금년도에 총 확인을 해 본 결과 5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 결과로는 매월 13일에 거쳐서 19회, 고라니라든지 너구리, 뫼 토끼, 족제비 등이 나타난 것으로 촬영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총계 134마리가 다니는 것이 목격되었고 실질적으로 촬영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CCTV가 거기에 고정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저장기를 거기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저희 사무실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매일매일,
○고희영위원 거기에서 무선으로 받고 있다는 얘긴가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선 사용료 대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CCTV사용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CCTV 선로 통신료 사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
○고희영위원 유선이 아니고 무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통신비용까지 들어가 있고요.
○고희영위원 이 문제도 말이지요. 현재 금액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굳이 무선으로까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간첩이 출몰하는 지역도 아니고 과연 생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에다 저장기 설치하고 한 달 정도 해서 테이프 빼다가 백업시켜서 어떤 상황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거기다 유지관리비 무선사용료 같은 것을 뭐 하러 내고 합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데이터가 어디에 몇 마리 지나가고 일일이 무선으로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게요? 조그만 생각하면 혈세들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 가지고 일반적으로 내 돈 아니니까 편하게 가요. 유지관리비 다 주고 뭐 하러 그렇게 해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거기 유지관리비 속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희영위원 다른 부분까지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매일 문서로 전송받을 일도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미리 저희 위원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다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는데 말 그대로 환경관리과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소음 지역을 전반적으로 데이터 다 뽑아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지역에다 주민민원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 이러 이러한 쪽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를 협조 요청한다는 공문들을 경찰부서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말 그대로 환경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어디 어디를 저감시설 기본조사,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기본조사 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사전에 2006년도에 일단 용역을 주었습니다. 성남시에서 비점오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인가를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분당 율동저수지 밑에 1차적으로 저감시설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희영위원 저감시설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우리가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율동공원 밑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율동공원 밑에 주차장.
○고희영위원 주차장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은 성남시의 전체적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문제점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적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는 다 조사가 되어 있고, 그러면 비점오염원이 원인을 발생시킨 아니면 위치나 발생시킨 원인별로 해당부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오염원을 발생한 것을 모르는 오염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서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특히나 강우시에 발생되는 도로라든지 또는 논밭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비료를 주게 되면 질소라든가 인 같은 부분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탄천에 관련되는 것은 탄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수부서가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비점오염원이 발생되는 것이 도로시설에 따른 것이라든가 도로확장에 따른 것이라든가 요새는 신규도로에 대해서는 다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예전의 원인을 분석해서 환경관리과 차원에서는 관련부서에 이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협조하고 가야지, 직접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물론 말씀대로 저희가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말씀마따나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만 하면 되지 그것 외에 무슨 시설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잘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저희라도 해서,
○고희영위원 안 됐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이 발생되는 것을 파악하신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지금 탄천 쪽에 비점오염원을 제거하는 어떤 차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탄천 내 매설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과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저 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만약에 비점오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다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접근하셨다가는 뭐 하려다가 뭐 하는 꼴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것은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갈 수 있게끔 종용도 하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끊임없이 푸싱을 관련 부서에 해 주시는 게 맞지, 저번에 안계일 위원님 사무실에서 같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비점오염원이 다리에 관계된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관리라는 차원에서 넓게 이미 실태를 다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런 것들을 10%가 됐든 20%가 됐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라도 계속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저희도 이것을 하기 전에 탄천관리과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천관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탄천관리과에서는 지금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만 하고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의뢰 같은 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물론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되고 결론은 환경관리과에서 성남시 환경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점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굳이 예산을 세워드리려고 해도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교통소음규제 안내판 같은 경우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 예산 알토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비 부분도 방향이 제대로 서신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갈마치 생태통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다루기 전에 잠깐 위원장님실에서 이것에 대한 현황을 다시 보고, 제가 이거 깜짝 놀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별도로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후에 다루는 것이 좋을까요? 고희영 위원님 어떤 방식이 좋겠어요?
○고희영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알아서, 지금 조정하신 것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갈마치 땅 매입하는 부분은 설명을 듣고 했으면 합니다.
○간사 정채진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갈마치사업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일위원 예산서 18쪽 우리 과장님 아까 박권종 대표님께서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안계일위원 EM관련사업,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시장 직속인 비전추진단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EM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에 많이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사실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과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EM사업은 아까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과도 있고 구청도 있고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추진단에서 90% 정도 하고 있지요. 사실은 이게 환경 쪽으로 하면 저희 과가 해야 되는데 EM이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아직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EM 예산을 작년에도 요구했고 올해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탄천에 있는 수질 또 우리 구시가지에 하수관계로 인한 악취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총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을 어떤 것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탄천의 수질을 개선시키느냐 이 문제 갖고 방법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EM을 하고 있고 아마 비전추진단에서 이번에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EM을 해서 좋은가 나쁜가 모니터링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EM이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입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전국적으로 앞서간다고 해서 지금 고양시도 앞뒤 안 가리고 하고, 다른 동두천시 등등해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예산들을 전부 세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증명은 해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칫하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큰 논란거리가 앞으로 될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개로 치고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을 지난해에 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아까 18쪽 보세요. 작년에 8010만 원이나 세웠었는데 올해 거의 다 삭감되고 2205만 원 정도만 세워졌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안계일위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또 그 다음 페이지 19쪽도 보면 재료비 5425만 원을 작년에 세웠었는데 올해 21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지요. 삭감 이유가 비전추진단에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각 구청에서도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나눠간 것이겠지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봐요. 만약에 EM이 확고하게 효과가 좋고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5800만 원 삭감된 것은 작년에 발원지조사비가 있었습니다. 발원지조사비하고 또 발원지 조사한 다음에 표지판 설치비, 그리고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EM 방류조하고 발효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일단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EM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는 방류조를 5개, 발효조를 3개 만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일단 6000만 원 정도였고요.
그 다음 19쪽 보면 3300만 원이 작년보다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원래 계획 세웠을 때는 EM액을 20% 넣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20%를 안 넣고 10%만 넣어도 된다고 업체에서 얘기해서 작년에 20%에 대한 예산을,
○안계일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도 20% 안 넣고 10%를, 업체 얘기라면 작년 예산도 사실 업체에서 잘못 제공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10%를 넣어줘야 맞는 것이지.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맞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EM 자체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업체 자체도 효과 증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하여튼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EM을 20% 넣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설치해 놓고 갖다 넣으려니까 10% 넣어도 된다고 해서,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10%만 넣어도 될 것을 작년에 20% 다 넣고 그러니까 검증 자체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EM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둥 마는 둥 할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비전추진단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해보지요. 어떠세요? 문제가 생기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면 모니터링 했던 것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안계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EM에 대해서 더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비전추진단이나 분당구청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어서 EM사업 자체를 중단하라고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EM사업이 문제가 있고 없고는 일단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1년도 안 했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가 중도에 포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M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는 것 하고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추진단은 구시가지 하수관거,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하고 탄천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과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18쪽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시설 부분이 빠져서 많이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19쪽에 적게 편성된 것은 업체 얘기대로 20%를 안 넣고 10%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는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EM을 배양해서 한다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직접 배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수지에 2개소, 동막천에 1개소, 탄천에 3개소인데 저희가 배양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뿌리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니까 EM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EM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사실은 환경위생과의 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전체사업을 제고했으면 했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점검을 해야 된다면 올해 하시되 반드시 결과물에 대해서 점검을 잘해주시고, 내년에 저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20페이지를 보시면 직접정화시설 설치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6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역시나 탄천 우수 토실문제로 4000만 원,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에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까지 성남시가 탄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부었는데 자연형 하천을 한다, 무엇을 한다 분당이 생긴 이래 엄청나게 돈을 갖다 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게 올라와요, 6900만 원짜리 용역예산이.
저는 전반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아마 어느 관련부서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직접정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잘 아시지만 위원님들 지금 우리 탄천은 본래 용인시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용인시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보통 4급수 정도 내려오는데 그것을 놔두게 되면 물론 자연정화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그 물이 4급수 정도면 사실상 악취가 나고, 또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우리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물을 끌어가지고 정화시설해서 맑은 물로 내보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하천이라는 것이 자연형 하천도 만들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악취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형 하천도 하지만 직접정화시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토실 막는 문제 같은 것도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이 4급수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3, 4급수 됩니다. 계절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여름 비가 왔을 때는 1, 2급수 내려오기도 하고 물론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도 비올 때는 1, 2급수 나오지만 갈수기 때 12월, 3, 4월에는 3, 4급수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씀 책임 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인에서 내려오는 하수도에서 정확히 측량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갖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요 근래에 측정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한 달에 두 번씩 측정합니다. 지금 10월 말 3급수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용인지역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용인하고 서울 송파하고 저희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탄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이 탄천협의체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과연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협의하는데 용인시도 하천정비에 어떠한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합니다. 거기도 1일 15만 톤 나올 수 있는데 지금 10만 톤 정도 그쪽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용량을 15만 톤까지 만들어 놨는데 한 10만 톤까지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6만 5000톤 수질이 개선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5000톤하고 수질개선 안 된 것하고 섞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3급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용인도 나름대로 탄천 상류 쪽에서 수질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용인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도 만들고,
○고희영위원 예산도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제가 용인 하수처리에 대한 홍보용 CD를 구입해서 봤는데 다른 타 지자체 보다 하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하수도요금을 다른 지자체 보다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홍보영상이었거든요. 용인도 하수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수도 관련부서나 용인 하수도 관련부서의 CD를 구입해서 한 번 보세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상류에 있는, 용인에서 내려온 물 자체를 근본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제 와서 성남시가 그 동안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 투자한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을 다 실시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용역 자체를 얼마큼 시가 활용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또 이제 와서 6900만 원 짜리 이런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도 탄천관리과에서 탄천 종합계획도 세워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용인도 나름대로 자연형 하천도 만들어서 정화하는데 결론은 저희한테 좋지 않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직접정화시설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냄새가 덜 나는 탄천수질, 저희는 수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6900만 원 짜리 용역을 실시하면 나중에 그 공사비를 포함한 실시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50억 잡고 있습니다. 50억에 따라서 약 69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탄천에 물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용인에서 기인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자체도 각 도로에서 나온 비점오염도 있고 생활하수 문제도 나오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지류, 분당천이라든지 야탑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인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과연 오리교 상류 우안에 고수 호안에 직접 설치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질이 좋아질지에 대한 판단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용인 쪽에 오염원들을 정말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상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데이터화해서 용인 쪽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쓴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탄천, 특히나 위원님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하수처리도 BOD 10ppm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류수 기준이 10ppm인데 때로는 5ppm, 7ppm까지 다운돼서 나가는데 이것이 6ppm만 되도 4급수로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너네 물 좀 잘 관리해서 내려보내라, 1급수는 안 되더라도 2급수, 3급수는 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상 힘듭니다, 용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질개선 쪽으로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꾸 용인 쪽으로만 좋은 물 내려 보내라, 내려 보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용인에서 내려오는 것도 좋게 하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개선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수도권에서 직접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많이 있습니다. 안양천이라든지 경기도 광주천도 있고 또 우리 팀원이 광주에 한 번 갔었고, 저도 안양 쪽으로 두 개소를 가보았고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질 쪽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하수처리장도 갔다 왔고요. 며칠 전에는 우리 하수처리장도 가서 직접 담당자들과 고심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 행정관리과에서 탄천에 관련된 공사까지도 예상은 50억 원인데 직접 정화시설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보통 시에서 주는 용역은 거의 다 나오거든요, 시에서 주는 용역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미 그것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 성남시에서 발주한 용역치고 안 된다고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거든요. 이 실시에 의해서 50억짜리가 타당하다고 나오면 50억 원 공사를 직접 관리과에서 하실 계획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질을 어떻게 해서라도 냄새도 안 나고,
○고희영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할 겁니다.” 그 자체에 부화가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를 폭넓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야지 앞으로 직접 다 상 차리고 상 치우고 먹고 하려면,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건 아닙니다. 탄천관리과는 탄천관리과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지역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환경정비 사업을 직접 다하고 있는 사례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환경은 아까 이야기 했던 소음, 수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질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탄천 우수토실 설치측량 이것이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우수토실 설치사업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수수료 자체가 오접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오접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생활수를 내보내는 부분도 있고, 비가 왔을 때 초기 우수, 비점오염도 잡는 방법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혹시 성남시에서 관에 보내서 측량하는 카메라까지 샀던 것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무인 카메라로 하수도,
○고희영위원 분당구청에.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밑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어도 큰 것 외에 작은 것은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까지 오수관에 들어오는 문제점들을 성남시가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태화강이라든지 또는 대구의 신천, 청주의 무심천 이런 쪽이 전부 이 시설을 하지 않고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시를 벤치마킹해서 결론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못 찾다보니까 결론은 최종 나오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측면에서 만드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책임은 다 과장님이 지고 가셔야 돼요. 사소한 것 잘못 건드려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 부분은 고심하고 있고.
○고희영위원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비만 많이 왔다하면 홍수철에 우수관 맨홀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전부 용접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아시면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물은 100% 하수를 잡아서 제대로 정화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물에 대해서만은 저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0% 어떻게 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100% 근접하려다보면 긁어서 부스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어요? 관련부서에서도 그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일단 우수토실은 비가 올 때 하수관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어디서 우수가 오수관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공사를 잘 해놓아도 물만 잘 잡으면 공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건물 다 지어놓고 지하에서 물이 새고 지상에서 물이 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건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방수 문제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새는 것이 문제고, 모든 토목공사가 물 잡는 것이 가장 힘든 건데 지금 이것을 보면 과장님이 물을 완전히 잡겠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100%는 못 잡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하수관거 자체 매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설령 그것을 파악했다손 치더라도 사업비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고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산 다 써놓고 그때 가서 심사숙고하면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비오톱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면서 조사원이 3만 5000원씩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 5000원 짜리가 있고 2만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작업여건하고 작업시간에 따라서 3만 5000원 짜리는 보통 6시간 정도 작업하고 작업여건도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산속에 가는 경우고, 2만 5000원 짜리는 4시간 정도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산속이라든가 물속에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똑같이 주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2만 5000원 짜리 3만 5000원 짜리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작업의 양이나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간사 정채진 예,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수토실과 관련해서 탄천관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탄천관리과는 없습니다.
○간사 정채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없습니다.
처음에 탄천관리과에서 하려고 구상은 일부 직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수질복원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상 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저희가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간사 정채진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해야지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간사 정채진 다만 이런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의욕이 있으신 것은 좋은데 전체를 보면서 통합적으로 일을 수행해 주시면 오차가 덜 나겠지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간사 정채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리고 자연환경 안내원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자연환경 안내원이라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거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하고 자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정채진 지금 몇 명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금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자체교육을 시키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지도자들 양성 교육시킬 때도 자체교육을 같이 시키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교육할 때는 전문가가 와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간사 정채진 자연환경 안내원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진 않는데, 모니터링 결과 나온 것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모니터링 결과 나온 것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는 못할망정 결과물이라도 수시로 갖다놓고 그러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간사 정채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간사 정채진 다음은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시지요.
○간사 정채진 예.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간사 정채진 설명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신재생에너지라고 설명 자료로 별도로 나누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태양광, 태양열에 관한 것인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대부분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그런 분야 쪽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내에 신재생에너지 무상설치 건도 같은 내용이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한 개 곳이라고 써 있는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내년도에 저희 실무 파트와 협의된 것이 분당노인복지관 태양광설치가 있고요, 산성동사회복지관 태양광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태양열 설치가 있어서 3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개 곳에 설치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시설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분당노인복지회관은 태양광 설치가 30㎾해서 2억 7700만 원 예상하고요. 산성동사회복지관 태양광은 10㎾해서 9200만 원, 임마누엘 태양열은 48㎡해서 45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연계적으로 해서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로 먼저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저희는 국도비 지원 예산인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나 해당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기존에 말씀하신 곳은 기존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내년에 신설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또 있어요. 규모가 큰 곳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도입한다고 하면 성남시 세금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야탑에 한마음복지관이 새로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기존 시설에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건물에 이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정기영위원 새로 짓게 되는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여기는 무료시설이지만 그쪽 시설은 무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거나 업무협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어차피 이것은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고 이쪽으로 최종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이시다 보니까 새로 짓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찾아내셔서 같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각 과와 업무협의를 보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생활경제과에서 새로 분리되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자료가 생활경제과에서 했던 것을 이전되기 전에 만든 자료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녹색성장 이런 취지로 우리 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민간행사보조비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가 있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안계일위원 그게 줄었어요? 오히려 이런 데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요일에도 행사를 했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는 나눴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답답했는데
○안계일위원 전체 예산이 줄어드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저희가 당초 요구를 더 올렸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니까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안계일위원 작년 수준보다 오히려 2000만 원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7000만 원,
○안계일위원 이 자료에는 2009년도 3000만 원.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동결이 돼서요.
○안계일위원 동결이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안계일위원 아무튼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은 주거문화가 대부분 공동주택 위주로 가고 이 행사가 대부분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행사도 하고 에너지절약을 한 단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작은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사례발표를 한 것이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안계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민간단체이기는 해도 지구 전체 앞으로 큰 화두고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 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 좀 해볼게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태양광 설치를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기존 건물 어느 부분에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부지를 실무과와 협의해서요. 위치까지는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건물에 설치를 하려면 문제점이 많지 않나요? 설계부분이랄까 담당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인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3개소를 선택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을 좋은 뜻으로 보고, 저희가 성남지역 하이테크밸리 공단에 보면 태양광 판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성남에 관련되는 기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사업을 공사 팀에 따로 넘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또 시설공사과로 가나요? 공사 부분은 어디로 가는 거지?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공사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태양열 판을 생산하는 업체가 공단에 있어요. 제가 그 회사명을 찾으면 되는데 거기가 호주에서 50만 불인가 공동투자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우수한 업체인데, 저도 가봤는데 그 태양광 판을 보니까 다른 판하고 틀리더라고요. 대부분 지붕에 설치하잖아요.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성능이 워낙 좋아서 그늘에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아주 뛰어난 태양열판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필요하면 자료를 알려드릴 수가 있고, 가능한 한 우리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권장을 해야 되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업체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가스충전소 말이지요. 우리 박제덕 과장님은 항상 물어보면 ‘예’를 잘 하셔서 또 ‘예’를 할 것을 알면서 제가 또 질의합니다.
판교에 버스 차고지를 교통과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판교에요?
O박권종위원 모르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행정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 버스정류장 땅이 몇 평이었지? 몇 백대가 들어가는 버스정류장이었을 텐데 어차피 나중에 가스충전소를 지어달라고 또 협조공문이 오겠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박권종위원 와요, 안 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서로 행정이 네트워크가 돼서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모든 행정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충전소를 못 짓게 데모를 하면 그때서야 이중삼중으로 낭비되는, 그래서 어떤 의원이 지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입장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거 당장 교통과에서, 땅 매입비용은 토지공사가 댑니다. 거기에 대한 가스충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만약에 단독주택이 입주되고 나면 그 주민들이 맨날 뭐하면 시가 또 뭐 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통과하고 땅 매입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줬으니까 버스정류장을 지을 거예요. 짓게 되면 천연가스 버스가 들어오면 가스충전소가 필요하겠지요? 몇 백대가 들어선다는데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하겠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규모가 크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권종위원 빨리 공문을 주고받아서 그것을 미리 시가 간파해서 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민원이 더 커져서 짓네 못 짓네 하기보다는 박제덕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미리 알아서 준비하시라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행감에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예산 다루기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공기주입기 설치장소’ 행감자료와 맞게끔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드렸는데요, 위원님.
○정기영위원 아니, 세부내역으로.
일단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민간분야 ‘그린홈 100만호 보급 지원사업’ 이것이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국도비 사업이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간사 정채진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채진 사업계획 공고도 낼 테고 그러실 텐데 보조금이 직접 신청자를 통해서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절차, 추진계획 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시공사가 신청을 받아서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우리한테도 통보를 해주면 국고보조금으로 50%가 지원이 나가고요. 우리시에서는 15% 정도 지원 나가는 사항입니다.
○간사 정채진 이런 사업이 국도비가 책정된 만큼 사업계획공고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천연가스 교체보조금 있잖아요. 2010년도 120대인데, 앞으로 몇 대정도 더 남아 있어요? 몇 대 중에 몇 대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지속사업으로 하는데요. 2010년도에는 150대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O유근주위원 여기는 120대인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12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질의 요지가 현재는 천연가스 버스가 거의 시내버스잖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각 업체별로 현재 기존 대수하고 그동안에 2002년부터 천연가스 교체보조금을 지급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몇 대나 남았는지.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신규로 구입을 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버스를 신규로 증차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증차를 하든가 대폐차할 때 저희 과에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증차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여기는 따지고 보면 돈만 주는 데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을 해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간사 정채진 다음은 오흥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청소행정과장 오흥석입니다.
○유근주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유근주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시설과
○간사 정채진 다음은 조대호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청소시설과장 조대호입니다.
○간사 정채진 설명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예산안 관련해서 내년도에 판교에 크린넷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하시게 되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안계일위원 몇 월에 인수하시지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당초는 금년 12월에 인수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입주가 50% 정도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입주가 80%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거기 있는 45톤 소각로 2대가 있는데 1대 정도를 연속 가동할 수 있는 시점을 잡아서 그 시기쯤에 인수하려고 합니다.
○안계일위원 내년 2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현재 50% 왔는데 입주가 내년 2~3월에 80% 되면 그 시기에 인수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늦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시기야 약간 유동적일 수 있지만 아무튼 시설물에 대해 인수하기 전에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인수 이후에 우리가 부담을 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수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이나 3월에 하신다고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 시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주가 80% 정도 했을 때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전망대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지금 전망대는 현재 위탁업체한테 전망대 활용방안을 계약체결 받아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는 간단한 차라든지 스넥류라든지 이런 것을 타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정기영위원 전망대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방문 신청한 기관에게만 개방하려고 할 계획입니까?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항상 개방입니다.
○정기영위원 인수하기 전에 그 업체한테 엘리베이터 들어가기 전에 경사로 부분 확실하게 설치한 다음에 인수 받으세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나중에 인수 받은 다음에 경사로 부분 설치하겠다고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 쓰레기소각장이 갖는 의미는 사실 대단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쓰레기소각장이라는 이미지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다시 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눈에 판교가 내려다보이는 그 공간이 갖는 의미는 색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수를 받게 되면서 수익이나 이런 것 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곳은 에코, 환경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무엇을 스터디하고 공부하기 보다는 그곳에 오르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반드시 에코를 테마로 한 에코숍이라든지, 너무 시설을 많이 넣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다 볼 수 없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시설을 지양하고 교육의 장으로서 간단히 에코숍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청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다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생략하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중요한 사항만 총괄 보고해 주시고, 직접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는 1807억 384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24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사업예산 보다는 상수도 분야 하고 수질복원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서 전년과 유사한 형태로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은 세입예산 총규모가 1333억 6030만 2000원으로 해서 상수도 사용료 수익 등 사업 수익에 534억 7606만 2000원,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수입에 12억 8245만 원, 전년도 순수회계 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 등 보존재원 수입에 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73억 1912만 9000원으로 하수도 사용도 수입 등 사업수익이 289억 7212만 9000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이 95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 등 보존재원 수입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이영희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했거든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을수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정수장 국유지 매입, 이것이 일반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가능하나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특별회계로 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정수장 국유지 매입을 하는데 특별회계도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맞습니다.
이것이 2006년부터 추진한 것인데요, 먼저 5필지에서 3필지를 매입하고 2필지를 매입 못 했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유지를 지난번에 한 번 매입했지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5필지를 먼저 올렸었는데 2필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는 용도폐지가 1999년도에 폐지를 했었는데 공부상의 등기를 2006년도에 폐기했기 때문에 재경부 땅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5필지 다 하기로 예산,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산은 세워서 공유재산계획 다 했는데요, 그 공부 정리가 늦게 돼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더 오른 것 아니에요? 안 올랐어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공시지가는 ㎡당 76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서는 정수과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계속 놨을 때는 변상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한다고 했지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시설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부지 안에 매입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우리 단지 안에?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유근주위원 매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나중에 재경부에서 다시 확인한다고 했을 때에는 성남시에 재산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별로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안을 받아놓고 집행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네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회계과가 재산관리계하고 타협을 했었는데요, 재산관리계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재경부에 가서 그것이 변상금이라는 것을 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무는 것이 우리 수도 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하자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공부상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공부상에 정리가 1999년도에 용도폐지가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성남시에서 올린 것이 2006년도에 공부상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면 어떻게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산 요구할 때는 회계과 재산관리계하고 타협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행정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중인 이후성 수도시설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옥상 수도정책팀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 수도정책팀장 김옥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계장님 말이에요, 자료 준 것 34페이지 보면 원인자 부담금 선정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정, 중원 누수탐사 원인자 부담금 선정용역’해서 14억 5700인데 맞아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예.
○박권종위원 주요 사업내용이 원인자 부담금 선정용역비가 뭐예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기존에 투자했던 정수장 시설비라든지 관로시설비에 대해서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일정액의 부담금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공사 13㎜를 하게 되면 14만 5000원, 20㎜에 얼마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조례에 얼마인데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조례에 ㎜별로 되어 있는데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냐고?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1500만 원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14억 57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9억 4000 정도 되고요, 누수탐사용역이 5억,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이,
○박권종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이 얼마?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9억 4000.
○박권종위원 띄어서 해줘야지 14억 5700만 원 하니까 잘 알겠느냐고요. 9억 얼마?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9억 4000입니다. 수정, 중원 누수탐사용역이 5억입니다.
○박권종위원 용역비는 따로 안 써놨네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이라면 9억 4000만 원 드는데 그 세부계획서가 있나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수도법에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박권종위원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어느 지역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고 수돗물 공급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위례택지개발이라든지 수요가 많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물을 어느 쪽에서 공급하고 물을 어떻게 수요를 충당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도 용역비야?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14억 5700이 전부 다 용역입니다.
○박권종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나?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그것은 품샘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산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선 교체비에서 그 위에 45억 726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노후 배수관 교체 그러면 여기에 대해 어디 어디 지역을 하겠다 세부계획이 있겠네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그것은 상수도 옥외 지역은 계획을 별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자료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거 하나만 복사해서 나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옥내노후급수설비 계량사업지원비 그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게 세세항이 예산서에 나왔나?
(자료제시) 이거 예산서 간추려 준 것 아닌가? 똑같은 것 아닌가?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이것은 요약해서 설명서 자료로 드린 것인데요. 설명자료에 돼 있는 것이고요.
○박권종위원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하는데 애로사항 없어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일단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34쪽에 수선교체비 있잖아요. 거기에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가 1만m인데 이것이 각 구청별로 구분이 돼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치 같은 것이,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사업계획서에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계획 좀 줘보고 그 다음에 우리 총 배수관 중에서 노후급배수관이 지금 교체를 하고 나면 과연, 지금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죠?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배수관은 강관 압력에 따라서 평지 같은 경우 내충격 수도관 PVC 계열이고요, 고지대 올라가는 압력을 많이 받는 데는 강관 종류라든지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강관, 주철관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보통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스테인리스는 고가이기 때문에 보통 스테인리스 쓰는 것은 25~50㎜ 정도,
○유근주위원 노란 것 있잖아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노란색은 가스관일 것입니다. 노란색은 아니고 PVC 관은 회색계열로 쓰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수도급배수관이 몇 ㎜짜리죠?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지역에 따라 규격이 예를 들어서 300㎜, 400㎜, 500㎜ 다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택까지 가는 건가?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골목에까지, 거기에 묻은 다음에 가정집 들어가는 것은 25㎜나 50㎜로 스테인리스관으로,
○유근주위원 각 배관 지역별로 다르겠지요.
○수도정책팀장 김옥상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련 없는 것, 지난번에 수도시설과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상대원 제4공영주차장 뒤에 누수되는 것이 있는데 누가 거기 가봤어요?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저희 직원이 두 분 나가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요, 화장실 두 군데서 누수가 돼 가지고.
○유근주위원 화장실 부분이 아니고.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녹지 부분에 누수가 돼 가지고 공원과에서 수리하려고,
○유근주위원 거기는 공원과가 아니고 거기는 녹지과인데 이것이 지금 제4공영주차장 바로 뒤란 말이에요. 저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관리소하고는 한참 먼 데.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두 번 나가서 확인하고요, 녹지과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새는 것 두 군데서 새는 것 확인 했어요?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예, 녹지과하고 통화해서 거기 담당자하고,
○유근주위원 그런데 거기가 녹지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그쪽 화장실에 들어가는 급수라인입니다.
○유근주위원 수도시설 시설보수는 여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녹지과 관리부서에 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에요? 수도시설 옥내도 아닌데, 말하자면 옥외에요.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공원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녹지과에 확인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녹지는 말하자면 어쨌든 그것도 원인자 부담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시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별도로 보수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것은,
○유근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까지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지금 물을 겨울철이라 잠가놓고,
○유근주위원 잠가놓기 뭘 잠가요? 어제도 보니까 물 철철 나오던데.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담당직원을 통해서,
○유근주위원 거기가 아니에요. 잘못 본 것 같아요. 제4공영주차장 바로 중간 뒷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두 군에서 물이 엄청 많이 새거든. 그것은 분명히 수도에요.
○위원장 이영희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세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쪽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수도관관리팀장 김응원 예,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빨리 조치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장현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장현성 감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조경철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수질복원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하수처리 고도개선공사 1단계 사업을 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처리장이 1처리장, 2처리장,
○박권종위원 예산이 그때 얼마였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1처리장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1처리장?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박권종위원 지금 냄새나는 것은 어느 정도 고도처리 해가지고 얼마 정도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복합 악취 등등 하니까 평균 98% 정도까지 저감되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고도개선공사를 하면서 잘못돼 가고 있어.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 고도개선공사를 2단계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2단계 완전히 끝나면 냄새 하나도 안 난다는 것이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고도공사가 아니지.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수처리 과정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탈수기둥이 있습니다. 슬러지 짜는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박권종위원 지금 왜 묻느냐면 1단계 공사를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찰 과정부터 잘못된 경위도 있었고, 제보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다음에 하수처리과장 만큼은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돼. 그 공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박권종위원 1단계 개선공사를 하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 기억나는데 “냄새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도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단계 공사한다고 해서 정말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느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공사를 하는데 방법을 그렇게 밖에 못 하느냐,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박권종위원 시점이 언제에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2단계 공사가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올해만 74억이고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내년 예산은 13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
○박권종위원 3단계에서는, 11년도에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11년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나왔습니다.
○박권종위원 거봐요, 다른 데로 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수처리과,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과에는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공사하면서 냄새나면 안 됩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공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박권종위원 꼭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철저히 점검해서 저희들이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2011년 다 끝내놓고 지나가다 냄새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시민들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돼? 막대하게 예산을 줘놓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4대 때부터 5대에 이르기까지 1단계, 2단계 하고 있는데 의구심이 많아요. 전체적인 기술자들이 사업을 하고 또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입장인데 우리 박권종 대표님 말씀대로 완료 후에도 사실 악취가 계속 난다고 하면 그 기술적인 문제가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2011년까지 공사니까 그 기간 동안 공정도 점검하고 시공에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완공됐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입찰을 할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박권종위원 입찰할 때 심의위원에 의원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조례상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박권종위원 심의 안 거치고 바로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저희들은 조달청 입찰로 가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중요한 공사를 조달청으로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주로 공사를 태영 쪽이 많이 하죠?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참 어려운 분야인데 조달청에 넘긴다는 것은 회피성 같은데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회피성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금액에 의해서,
○박권종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금액 가지고 입찰 기준을 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조달청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술심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뒤에 말썽 나는 것이 싫으니까 조달청에 떠맡겨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얼마나 성남시에 대해서 알겠느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앞으로는 그런,
○박권종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만, 과장님, 끝까지 사실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아니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박권종위원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1단계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2단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얼마큼 돼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35.8% 공정이 이루어져서,
○박권종위원 현대건설이 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1단계도 현대건설이 했고?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박권종위원 2단계도 현대건설이?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입찰방법은 조달청이고?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짜고 치는 거지 뭐야. 조달청에서 현대건설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영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어두시고 일단 현대건설이 기술력을 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2011년도에 완공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후에 만약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현대건설 측하고 향후에 완공 시점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까지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81쪽에 성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 블록별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26.6㎞인데 공사계획서가 있죠?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그런데 저희들이 26.6㎞는 전체 1단계 사업물량입니다. 그래서 26.6㎞에 대해서 1차, 2차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3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3차 공사비가 64억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1차, 2차, 3차까지 그럼 공사내역이 계속 몇 차까지 가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지금 저희들이 3차까지 가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계획이 몇 단계까지 사업을 할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5단계로 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 돼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크게 나누어서 5단계까지 돼 있고요, 저희들이 1단계 1차, 2차는 끝나고 지금 3차를 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블록별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힘들어요. 먼저 무슨 물이지요? 계곡수 처리 문제도 타이틀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3차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간별로 해서, 구간별로 다 돼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64억 같으면 수질복원과에서는 큰 금액이니까 3차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해 주기 바라고, 우선 일단은 블록별 제3차 사업까지 계획서를 주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8일 화요일은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심사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장현성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안영학 탄천관리과장 김영배○기타 참석인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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