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201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푸른도시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는 40% 범위 내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정상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답변을 하셨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도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 나서 201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류로 갈음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예산 검토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보면 ‘금년이 기금 조성의 첫해로 2010년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검토보고 아닌가요?
○전문위원 권기오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고희영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약 30억 원 정도가 기금 조성으로 올라온 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금 조성의 첫해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님으로서 검토내용은 보다 전문적으로 해주셔야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적정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말씀을 하셔야 제가 답변을 하지요.
○고희영위원 이미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전문위원 권기오 그러니까 검토보고상에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고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답변을 드리잖아요.
○고희영위원 원래 도시계획서에 징수총액 40%는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지금 핵심이 뭐예요? 기금조성은 당해연도 예산 형평에 따라서 최초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핵심 요지가 기금조성이 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희영위원 예.
○전문위원 권기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19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당시에 ‘이것은 공원녹지기금에 대해서는 31억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전문성이 없고 검토가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지금 고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요지를 이해하시고 발언을 하셔야지 그것은 전문위원님 답변 태도가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일부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련의 시정질문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 40%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토보고 열심히 하셨는데 검토보고란에 그냥 ‘기금 조성액 첫해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검토보고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적절하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권기오 예.
○위원장 이영희 저희 위원회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년간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위원장 이영희 4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보좌를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성의가 부족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고희영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희영 위원님한테 사과를 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제가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 자신 나름대로의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제 탓이 아니고 저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희영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님께 사과를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같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격려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연구해 나가면서 방안을 찾아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조성기금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전문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까지 성남시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분을 다 매입하지 않게 되면 2020년 이후에 공원 부지를 해제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일반예산에서 공원 부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이런 조례안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게 되어 있다면, 그런데 올해 예산도 볼 것 같으면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매입비가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례를 만든 근거와 이유는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조례에 준해서 실행을 하게끔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그것을 확보해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예산에는 이행을 못 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판단은 전문위원님의 판단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개인적으로 전혀 저나 전문위원님이나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산을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조성해나고 의지를 집행부가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담보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 부서 국장이 됐든 올해 안에 어떻게 그것을 조성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관련 부서공무원의 출석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하고의 협조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책임자를 불러서 앞으로 향후에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듣기 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 대표님 질의하여 주기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공사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고희영 위원님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덧붙여서 성남시의 조경 특히 공원과의 소관은 공사에 대해서 성남시가 대한민국이 창피한 거 아시지요? 책임자가 김덕일 과장님이시지요? 어느 특정업체가 어마어마한 부분을 싹쓸이 해가면서, 감사 때 내가 와서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와 가지고, 성남시를 아주 망신을 다 시킨 게 공원과야, 그래서 기금 관련도 문제가 있지만 기금 외 사항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엽 시장님이나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주면 어떤 특정업체가 싹쓸이 하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는 이상 오늘 예산심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최하 부시장, 아니면 시장님까지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럼 박권종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이나 관계부서 예산법무과장 전부 저희 위원회에 올라오시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일정에 본 위원회에 오셔서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답변하시게 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본회의에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 사항을 부시장님이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고희영위원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2010년도 예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마땅히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부탁드렸고요.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금조성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조례안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준수를 해달라, 더군다나 성격 자체가 목적세 아닙니까? 도시계획세 그 외에 관련된 목적세를 합당하게 준용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조례에서 규정하는 그 부분까지를 집행부가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를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거기에 준하는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워서 성남시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야탑밸리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는 사항은 지켜줘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최대한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무규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최대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우리 성남시는 우리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만 명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희영위원 두루뭉술하게 추경에 어떤 식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이것을 지켜내겠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시장 송영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제1회 추경에 활용 가능한 예산이 미리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답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사항에서 지금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최대한 가용 상태가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과의 약속사항을 최대한 하고 만약에,
○고희영위원 이것은 저하고의 약속사항이 아니고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요. 조례에 대해서 기금이 나온 거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이 합당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못한 부분은 죄송함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가용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할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용예산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하고 우리 시의회에 약속드린 것과 같이 가만히 마냥 못 나왔을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볼 때는 2회 안에는 아무리 사정이 나빠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말하는 기금을 확보하는 문제이니까 어쨌든 간에 가용상태가 1회 추경 때도 좋아지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270억을 다 확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가용예산 상태 때문에 최대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측이 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디까지가 예측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으니까 가용예산이 나왔을 때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양해를 하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울 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준수를 해놓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한테 말씀드렸듯이 본 예산에 못 했는데 추경에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더 중요한 예산상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성남시 재정의 어떤 건전성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그것이거든요. 사실 기금을 봐서도 나타나는 한 부분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성남시 재정의 건전성 자체가 지금 깨지고 있다, 위기다 이런 인식이 들어요. 그런데 필요는 하지만 우리 성남시 재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자꾸 늘려나가고 그것을 집행해 나감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 경기가 더 나빠지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세운 예산 자체도 집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내년에 올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성남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음 단계로 사업순위를 조정하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성남시 재정이 건전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박권종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가 공원과에 대한 성남시에 대한 지금 상당히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특정업체가 성남의 공사를 싹쓸이 하듯이 비춰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모신 것은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부시장님 왔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에 내년도 예산에 부시장님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사업소장과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해야 될 사업 외에 사업은 내년 선거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하자, 이 약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의회도 망신이고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줘버리면 또 어떤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충 듣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표실에 와서 항의한 조경업자도 있어요. 그런 말씀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신 다음에 우리 소장님과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발주를 내년 선거 이후로 해줄 수 있는가 약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은 어차피 또 1년을 통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서로 위원님들과 합의된 내용대로 제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꼭 그것을 지켜야 될 부분이고 내년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남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한두 명의 공무원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욕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준 우리 의원들이 창피를 안 당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부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무 식재하는 모든 부분은 내년 7월 이후로 전부 공사를 넘기고 용역발주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공사‘ 이런 것은 공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무식재에 들어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이후로 미뤄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소장님과 상의를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관철 좀, 창피 안 당하게 성남시가 웃음거리가 안 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부시장 송영건 예, 우리 위원회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하고 사업시기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안 올라오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박권종위원 하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 의원이 들어와서 또 이런 불상사가 감사 때 안 나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하고 약속한 사항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고맙습니다.
○간사 정채진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관련 기금, 녹지기금이 원래 기금으로 300억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런데 30억이 올라왔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본회의에서 30억만 올라왔습니다.
○간사 정채진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금조례에 40%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시장 송영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재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례에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다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조례에 나타난 것처럼 기금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위반하셨어요. 그렇지요? 내용 자체가 위반이 되었지요?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 기금은 원래 그해 년도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어차피 확보하는 예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내에 불가피할 때는 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 관련 기금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합당성을 인정하고 다음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물론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300억 중에 본예산에 30억이 올라오고 나머지를 1차 추경에 하시겠다, 1차 추경이 언제쯤 있을 예정이에요?
○부시장 송영건 통상적으로 보면 5월 안팎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사 정채진 소장님, 언제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1회 추경이 4월 경,
○부시장 송영건 4월, 5월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간사 정채진 4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부시장 송영건 예.
○간사 정채진 본예산에 30억 그 다음에 추경에 270억 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부시장 송영건 그때 가용예산을 봐야 되는데,
○간사 정채진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 지점입니다. 분명히 목적세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중에서 30억만 올리고 270억은 가용예산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문제 지점이고요.지
또 분명히 기금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위반했을 때 전혀 어떤 규제도 있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결론적으로 돌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는 것이 그 누구도 지금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균등하게 경중 완급에 의해서 급한 것과 늦게 가는 것과 무게 있게 가는 것과 가볍게 가도 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지금 제대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의 진정성 문제, 재정의 제대로 된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바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바쁜 일정에도 모시게 된 것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용예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도 고희영 위원님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1회 추경 때 거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런데 그 가용예산이라는 게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할 때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경도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간사 정채진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여기에서 바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201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정채진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시민의 희망이 되는 선진 의회상 정립과 균형 있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사업소 간부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간사 정채진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일반적인 사항들은 상당 부분 이미 다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채진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총괄 설명에 이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어차피 소장님 공원과, 녹지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약속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공원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속하시고 조경공사에 관련된 사업은 다 삭감을 시켜야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장님이 부시장과 굳건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공사 발주를 하는 것으로 예산안 잘 한다고 약속을 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박권종위원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는 봄에 심어야 될 나무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도 안 됩니다. 나무 심는 것은 가을에 심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속된 사업,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사업을 벌이면 안 되는 것이고 약속한 대로, 안 그러면 조경 관련해서 모든 나무 심는 것은 전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온 것은 적정성,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조경 식재에 관한 예산안은 7월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이렇게 질의할게요. 예산은 세워줍니다. 단, 발주시기를 내년 선거 이후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시끄럽고 예산 준 의원들도 부끄럽고 이 부분을 통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무슨 공사를 한다, 땅 매입비다, 이런 것은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되 조경공사에 관련한 식재 모든 예산안은 7월 이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래도 조금 숨을 터주시죠. 왜냐하면 아주 급한 것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그러면 화단 나무심고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구청에서 하지.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이라든가 율동 리모델링이라든가 건물 짓는 것 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사업을 해야지. 단, “조경식재” 이 네 글자가 들어간 것은 전부 7월 이후에 발주하세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거기에 우선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박권종위원 조경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 공원과, 녹지과 두 과가 다 해당됩니다. 조경 식재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7월 이후로 발주하시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고, 만약에 약속을 어겼을 때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그 담당공무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서 보게 되면 조경 식재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숲 가꾸기 하세요. 그런 것은 7월에 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조경 식재에 관련된 모든 것은 7월 이후로 발주하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소장님한테 잘잘한 것도 보고, 과장전결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 조경 식재에 관련 한 모든 예산은 삭감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정리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테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리고 아주 불요불급한 것이 있다면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박권종위원 조건을 세울게요. 진짜 3, 4월에 해야 될 사업이 있다, 상임위원회에 다 소집하세요, 상임위원회를. 입찰방법도 하청도 안 됩니다, 하청 안 됩니다. 하도급 안 됩니다, 하도급 안 되고 입찰자가 공정하게 입찰한 사람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원청자.
어떠세요? 약속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 약속드리고, 그리고 원청자는 당연히 입찰해서 합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또 화나게 말씀하시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아니 그런데 원청자가 일시키는 것은,
○박권종위원 대표실에 어느 조경업자가 와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청자한테 협박을 해서 안 주면 준공을 안 띄워주겠다. 지금 부르라면 부를 수 있어. 그분이 오실 수 있느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목록상에 증인채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자꾸 말하면 좋지 않은 이야기나 자꾸 나가. 나도 공무원을 좀 도와주고 싶으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러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협의하고, 어떤 특정업체는 완전히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 조경 식재공사는 7월 이후로 하는 조건으로 가되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찰을, 방법까지 전부 의회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얼마나 믿지 못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원청자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하청을 줄 수가 없는 것을 약속할 수 있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원청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약속 못 합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네요. 그러면 조경 식재에 관한 모든 사업은 7월 이후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지키지 않을 때 책임은 무슨 조치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주실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약속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이 공원과, 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남시가 자꾸 시끄럽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잡아주면 마치 시민사회에서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욕먹게 하는 그런 성남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니까 이 제안을 공원과, 녹지과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구청 심사합니다마는 구청 녹지과, 공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나도 답답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 나올 때에는 전부 삭감시키려고 그랬어요. 7월 이후에 추경 세우라고 하려고.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시니까 제가 믿고 예산안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예산안 심사하면서 그런 조건이 걸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뭡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고희영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저도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내역에 대한 건들을 다 일괄 취합해서 봤는데 어느 구청에서 답변하기를 그 업체가 특별히 일을 잘한다, 그래서 다 그렇게 줬다, 수의계약 했다, 그럼 내가 다시 질문을 했지요. 그러면 다른 수많은 성남에 있는 조경업체들은 일을 못 한다는, 일반적인 심사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해주는 그런 문제를, 특히 푸른도시사업소 관할 부분에서 크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지만 푸른도시사업소의 치욕이에요. 이렇게까지 예산심의에 단서 조건이 걸리게끔 일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본청 것만 해도 물론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 하도급을 통해서 특정업체에게 일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할 말 다 했어요. “다 합법적이고 다 아무 문제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합법 속에 편법을 동원해서 다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치욕적인 예산심의를 받고 계신 거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소장인 제가 관리책임자로서 일을 하면서 잘 챙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행히 그 정도까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의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내준 부분에 정말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번 기회에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소리가 아니고 시민들의 소리에요. 모르는 것 같아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를 좋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보다 좋은 성남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왕에 질문을 더 드리는 김에 2020년을 대비해서 본 위원이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야, 100% 다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꼭 매입할 부분부터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은 푸른도시사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현황을 갖고 있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그것을 다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는 그 건이 사전에 다년간 공원관리를 통해서 손바닥 보듯이 공원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것을 실시 안 해도 기본적인 현황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현재 이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만 용역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고 그런 조사나 대비가 가능하신지? 소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것은 모든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자의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정중완 소장님께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뼈대를 정리해 놓으셔도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그러면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원과
○간사 정채진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간사 정채진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이 공사금액의 얼마까지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수용비 같은 작은,
○박권종위원 금액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전결사항이 얼마까지 전결사항인지.
○공원과장 김덕일 2000만 원까지입니다.
○박권종위원 2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이 전자에 소장님께서 모든 약속을 하셨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수의계약건도 과장님 권한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발주하기 전에,
○박권종위원 그리고 나무 심는 것은 절대 7월 전까지는 발주해서는 안 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약속했으니까 하여튼 의회에서 나중에 잘못 된 것 하나라도 발견돼 가지고 책임 추궁했을 때 과장님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받아줘야 된다는 뜻을 아시겠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모든 수의계약건도 7월 이후로 넘기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또 시장님 되면 또 주시고 하셔도 관계없어. 하지만 7월 이후에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권종위원 수의 계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무 식재 외 조경공사 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다 말씀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덧붙이는 김에 여기 본예산 투자심사결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료를 적정사업이라고 해서 준 것 하고 뒤에는 조건부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투자심사 때에 적정사업은 적정하다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요,
○박권종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다 돼 있는 것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안 돼 있는 것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조성 용역비만 이 중에서 5억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 자료를 놨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한 부씩 갖다 올렸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5년 단위로 성남시 재정의 효율성을 검토받기 위해서 투자심사에 대한 사전 심의 받는 자료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
○공원과장 김덕일 그 중에서,
○박권종위원 피크닉공원 용역비 5억만 세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예산이 없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수내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산이 서있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일부 부족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왜 부족한지 설명해 보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잡을 때에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예상해서 토지매입비 65억을 사업계획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도가 3년, 4년 지나고 그 중에서 지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토지를 보상해주려고 감정평가 해 본 결과 토지매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토지매입비를 더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대비해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나왔다는 여론이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애초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감정평가사의 금액대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2005년도에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니까 또 초과를 한다는 것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지만 감정평가 하기 전에는 토지가격의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서 예상금액을 사업계획에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왜 답변을 잘 못하고 예결위에서 삭감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때에도 이런 답변을 충분을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속기록 한 번 보실래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정명환 소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마치 뭐가 있는 양 자꾸 의아심을 갖게 만드는 과장님이 됐어요.
지금 몇 % 수용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일부에서는 감정을 하고 나서 보상을 많이 주려고 또 다시 재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일괄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지 못한 %는 몇 %냐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4필지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분이 그 금액을 다시 요구하겠어요? 더 요구하지?
○공원과장 김덕일 그럴 가망성이 높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땅 매입비 말고 나머지 예산 공사비와 다 서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공사비는 이미 발주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일부 매입하지 않은 땅은 늦게라도 공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내년 봄 되면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권종위원 4필지 빼놓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협상을 해주는 것이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것은 곧 시작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어느 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신 있고 투명하게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새로 오셨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가 다시 내년에는 소생하는 해로 잡아서 깨끗하고 공직자들이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16페이지에 시설물정비공사 내용에서 ‘중앙공원시설물 정비공사 실시내역’에 노후화 된 시설물 장비가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내용으로는 산책로, 등산로, 편의시설 등등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산책로가 굉장히 노후된 것 아시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지금 도로블럭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도로블럭 경계석 기반시설물이 다 침하되고,
○정기영위원 점자블럭도 마찬가지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기영위원 점자블럭도 아예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청소용역비를 쭉 보니까 수정구 공원관리청소, 중원구 관리청소, 탑골공원 다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액이 그만큼씩 다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율동공원 관리만 감액이 됐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21페이지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관리청소 단가계약을 맺을 때 2006년도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단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녹지 부분은 평방미터당 378원, 도로 및 등산로 쪽은 평방미터당 939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데 이것은 연도가 3년이 지나서 24페이지 맨 윗쪽에 보시면 공원관리청소 원가산출용역이라는 저희들이 요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새로이 해서 나온 단가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정기영위원 2000만 원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기영위원 율동공원처럼 이렇게 하면 더 싸졌는데 굳이 용역 할 필요가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죄송합니다. 율동공원이 왜 싸졌는지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감사를 받으러 와서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정기영위원 여기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더 싸졌던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도 다른 데가 같이 싸졌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고 율동공원만 4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효과적이지요, 감액이 됐다라는 것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주변 공원 내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공원 내에 화장실 청소가 굉장히 더럽다라든가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내시고 계세요. 특히 능골공원에 다행히 CCTV를 설치한 다음에 조금 나아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원시설물 관리는 잘 하는데 청소에 대해서는 영 엉망입니다. 내년 2월에 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계약하실 때 청소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더 확실하게 주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기영위원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내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우범지역이었으나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원 내에 CCTV를 적정하게,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적절한 예방차원에서 설치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율동공원 건은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웰빙대공원 조성공사 2010년도면 몇 년차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3년차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2년 동안 웰빙공원에 토지 매입한 것이 얼마인가요? 1년차, 2년차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1년차는 토지매입비가 43억 원이었고요.
○유근주위원 43억 다 집행 됐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2년차는 102억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집행됐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거의 집행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3년차 이것은 어느 쪽에 필요한 땅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3단계는 앞으로 추진할 지역인데요.
○유근주위원 어느 지역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나머지 부분 다입니다. 무심정사 있는 쪽하고 성남동 실내체육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근주위원 이쪽에 광주이씨와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안 됐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웰빙대공원 총 면적이 113만 3510평방미터인데요. 대략 시유지가 30% 분의 1 정도이고요. 광주이씨대종회 토지소유가 3분의 1 정도, 나머지 기타는 사유지가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이씨대종회 토지소유만 무상 사용하기로 1월에 협의를 했고요.
○유근주위원 광주이씨 토지가 몇 평방미터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광주이씨대종회 토지소유는 29만 43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13억 원이 무심정사에 포함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번에 올라온 13억 원은 무심정사 토지 총 26억 중에서 토지소유분은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건물하고 납골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무심정사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계약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다 이전조치하기로 하고 3월 31일 이후에 이전이 안 될 시에는 손해배상금을 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총 금액에 10%를 손해배상을 물고 그래도 안 나갈 때에는 지체일수로 연 20%의 가산금을 물기로 저희들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총 매입금액이 26억 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총 보상예정금액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심정사에,
○공원과장 김덕일 예, 이중에서 23억은 나가고 나머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는 완전히 이사한 후에 주기로 한 것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12억 8000만 원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줄 계획입니다. 또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밀리언파크 조성공사에 시굴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문화재 시굴조사하기 전에 행정단계로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저희들이 주택도시박물관과 계약을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 그 지역이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유근주위원 이것은 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거기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는 육안으로, 전문적인 방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지표를 조사하는 것이고 거기서 문화재가 의심된다고 하면 한 1.5m 정도의 폭으로 깊이 1m 정도를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방법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가 있는지 없는지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매장 문화라고 하면 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묘도 될 수가 있고,
○유근주위원 의심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주로 뭐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발굴해 보지 않는 이상은 뭐가 나올지는 모르고요. 지표조사 해 본 결과 매장이 의심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정채진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시굴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밀리언파크 조성부지 땅 매입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직 매입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정도 공원을 조성할 부분들 말하자면 산림자체를 훼손할 부분들을 나무라든가 기타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인력으로 하든 장비를 들여서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땅도 매입을 안 했는데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어떻게 시굴을 하겠다는 것인지,
○공원과장 김덕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굴조사는 안 할 수가 없고요.
○고희영위원 물론 시굴은 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여수지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수지구라고 하는 계획 하에 땅을 다 매입을 한 다음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전수조사가 있어요. 보시면 트렌치라고 해서 실을 끼어 놓고 그것을 긁어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시굴조사가 들어간다면 땅을 매입하고 공사가 들어가기 전단계인 문화재 발굴조사가 들어가는 단계인데, 지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땅을 매입을 했고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쳐서 되어 있느냐,
○공원과장 김덕일 설계는 거의 끝났고 지금 이 지역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산림부분은 없습니다. 나대지 부분만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나대지 부분이라고 해도 사유지일 텐데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사유지인데,
○고희영위원 그 사유지 자체를 매입을 안 하고 어떻게 시굴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공원과장 김덕일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토지매입 자체도 안 되고 공사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런 문화재 시굴조사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땅을 시에서 매입을 안 했는데 물론 땅을 다 매입했다고 하면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땅 주인이 다 매입을 해놓은 다음에 해라, 동의를 못 해주겠다 했을 경우는 이 예산이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보고요. 이것을 다 시굴조사를 해서 그 땅을 몽땅 다 파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희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그쪽에는 관심이 있어서 여기 여수지구도 계속 문화재 발굴조사과정을 다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한 것은 제가 과장님보다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거든요. 그런데 땅을 매입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과연 토지주의 승낙을 거의 받아놓은 상황이었는지, 받는다고 해도 문서상으로 받았는지,
○공원과장 김덕일 아직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해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지 못 하니까요. 보상을 받으려고 동의를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여수지구 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여수지구 땅을 다 매입을 했어요. 다 매입을 한 다음에 발굴조사가 들어가지 지표조사 이미 다 끝내놓고 발굴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사업단계에 들어가 놓고 먼저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게 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절차 그 기간,
○고희영위원 한마디로 땅 주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놓은 다음에 그것도 문건으로 받아놓은 다음에 시굴조사를 하겠다고 예산 책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단 1%라도 나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동의를 못해 주겠다, 시에서 땅을 다 매입해놓고 공사하면서 해라, 그렇다면 이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이것은 다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고희영위원 알아요. 전수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원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게 필요하다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매장문화가 나왔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했다고 하면 땅 주인하고 이미 사전에 협의를 끝났다, 그것도 문건상으로 승낙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행정 행위를 놓쳤다는 거예요, 순서 자체를.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을 못 하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성남시 재정이 없어서 난리인데 쓰지도 못 하고 이 자체가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고희영위원 안 된다니까요. 사전에 그런 절차를 먼저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웰빙공원 해서 토지매입비 13억은 어느 부분을 매수하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했는데,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역사마당 조성할 지역을,
○공원과장 김덕일 토지매입은요.
○고희영위원 이것은 역사마당 쪽이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역사마당 쪽은 광주이씨대종회 토지에서 무상사용 하기로 협의하고 나서 할 예정이고요. 이 토지매입비는 그 지역이 아니고 무심정사 건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건물보상비도 토지매입비로 기술이 되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부기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광주이씨하고 웰빙공원의 상당한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바가 있지만 광주이씨 쪽과 문건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공문으로 왔다갔다하고요. 마지막 절차는 대종회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공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절차는 아직 이행을 못 했습니다. 광주이씨 대종회에서 총회의결이 매년 3월에 있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광주이씨 대종회와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희영위원 향후 몇십 년을 쓰게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보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저희들 시설물이 존치하고 있는 한 영구히 쓸 계획이고요. 역사마당 조성하는 것도 아튼빌 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도 있지만 광주이씨대종회에서도 요청을 해서 이쪽에 역사마당을 조성해 주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광주이씨하고 그 문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성남시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를 기해서 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성남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 내 체육시설 중에 배드민턴장을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군데가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바람막이 해놓은 시설은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바람막이 현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바람막이와 관련지어서 햇빛가리는 접이식,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도 일종의 바람막이식,
○간사 정채진 비가림, 그 옆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도 바람막이 시설이고요.
○정채진위원 위에는?
○공원과장 김덕일 위에도 지붕은 아니고 개폐식 바람막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지붕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공원과장 김덕일 개폐식 바람막이 시설입니다.
○간사 정채진 그 현황 좀 알려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개폐식 바람막이 시설은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서 바람막이 시설이 펴져서 설치가 되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스위치를 넣어서 접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공원 안에 그런 시설을 넣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문제는 안 됩니다.
○간사 정채진 그 점이 궁금했고요.
그렇다면 예산과 관련해서 개폐식을 전체 현황 보고 좀 해주세요. 이미 한 곳이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개폐식을 설치한 지역은 영장공원, 단대동원 또 영장공원 한 군데 하고요. 세 곳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다 설치하고 일부 3개소는 올 연말 안에 설치를 못 하고 내년 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채진 세 곳은 왜 그렇게 됐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고 내년 봄까지는 100%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채진 예산 말고도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개폐식 바람막이 시설은 배드민턴장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각을 재야지 돌아가는 모터가 똑같이 돌아가서 같은 면적을 접었다가 또 같은 면적을 폈다하는데 배드민턴장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꼴 식으로 생긴 배드민턴장은 똑같이 접었다 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을 한 번 더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많이 애쓰시는데 개폐식 해놓고 나서 반응이 어때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주 좋습니다.
○간사 정채진 공원 안에 체육을 하고자 욕구,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커지는데 공원 안에 어떻게 사람과 공원과 잘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체육인의 욕구도 채우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또 소외감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요? 게이트볼 어르신들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낙엽이 떨어지면 새벽에 나가셔서 치우고 청소하면서 사실 배드민턴장보다 게이트볼장이 더 먼저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나이층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연로하십니다. 게이트볼 개폐식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게이트볼장은 영장공원 태평 4동쪽에 개폐식으로 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지역은 완전 개폐식이 아니고 주차장 건물 옥상위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중을 검토해서 한 면만 설치를 했습니다.
○간사 정채진 게이트볼 같은 경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조건이 배드민턴장과 조금 틀릴 텐데요.
○공원과장 김덕일 배드민턴장과 좀 틀립니다. 배드민턴장은 바람이 주원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바람막이 시설을 해주었고요. 게이트볼장은 바람의 영향을 별로 안 타는 운동이고 대신에 여름에 햇빛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어떻게 햇빛을, 그 지역이 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지 않고 공원 지역은 가능하면 건축물은 지양해야 되고요.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우면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게이트볼장에 연로하신 분들께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내시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개폐식 바람막이나 이런 것보다 게이트볼이 민원이 훨씬 더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만 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쳐진다, 이런 민원을 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실무를 처리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배트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의 상황이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끌만큼 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수정, 중원에 게이트볼장이 11군데가 있고요, 분당에 7군데가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설치를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간사 정채진 어느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신체적인 조건이 상당히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눈과 비가 왔을 때 그분들이 자기 힘으로 눈이나 비를 치우고 낙엽을 치워가면서 운동 하시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적극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개폐식이 용이한 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심한 대안을 세우셔야 되겠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기술자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간사 정채진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공원과장 김덕일 1군데입니다.
○간사 정채진 예, 그쪽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똑같은 시기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물론 소외감이 들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같은 시기에 같이 처리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위원 1년에 공원과 관련해서 전기료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담당직원에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면 서현 근린공원 조성공사 내역이 나오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어야 될 예산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인가가 났고 서현공원 전체 다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대로 쪽에서 군부대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왼쪽 일부분만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공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토지매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법으로 의무적으로 토지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보상비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보면 부적정으로 나왔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 투·융자심사는 이미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미 부적정한 내용은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만하고 투·융자 때 부적절한 사업은 앞으로 못 하게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금액인가 면적 3만 3180평방미터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이 말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사유하고 조건부 재검토자료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부적정.
아, 됐습니다. 최초 심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추가로 늘리려고 했는데 최초 심사한건만 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8억 내용도 최초 심사 승인된 내용대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전기료 나왔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2009년에 전기료가 3억 8000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내년 예산안에 의외로 공원등 관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공원등 관리에 대해서 총 얼마나 되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등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기본관리예산이거든요.
○고희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원과장 김덕일 여기에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이 다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녹색산업으로 해서 친환경제품처럼 많이 돌잖아요. 전기소요량도 적게 들어가고 수명도 오래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점차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작정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추세가 그런 LED등이라든가 전기료가 절약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원 조성하는 공원에는 이런 전기료가 절감되는 공원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기존에 공원등들도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수립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원등을 단순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새로 교체하면 오히려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고희영위원 점진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매년 관리비, 수리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예산 부분도 절감될 수 있지만 듣기 좋은 말로 '녹색' 그 다음에 'CO2' 이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이 계획도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이 사항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간사 정채진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간사 정채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소장님하고 약속하신 부분을 이해하시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소장님 이하 부시장까지 문책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행자도로 휴게녹지공간 조성공사 3건이 금년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현재 가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일상감사 후에 2월에 발주가 될 예정인데요. 예산서에 보시면 야탑동 4구간, 구미동 4구간, 금곡동 청솔초등학교부터 대원아파트 그 다음에 상대원 시설녹지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하고 사업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소집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받고 하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함부로 발주해서는 안 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정채진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간사 정채진 다음은 김영배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입니다.
○박권종위원 설명 자료 좀 설명해 봐요. 이게 뭐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특별회계가 이게 뭐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특별회계는 저희 판교 주변에 발전소를 설치할 때 그 주변에서 현재 신성장녹색과에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기금을 배분한 형식으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얼마?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3억 9500입니다.
○박권종위원 누구한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 탄천관리과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권종위원 누구한테 돈을 얼마 받아서 어느 부서로 와가지고 탄천관리과로 특별회계가 넘어 왔느냐.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잠깐만, 여기에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 열병합발전소 사업지에서 신성장녹색과로 일괄 돈을 배분하고,
○박권종위원 얼마를?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전체,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판교 열병합발전소에서 성남시로 얼마가 왔고 거기 얼마 온 중에서 탄천관리과로 얼마를 배분해서, 3억 9500을 지원한 것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박권종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직원과 대화)
○박권종위원 모르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가 19억 9000만 원을 전체 배정 받아서 저희가 3억 9500을 받았습니다.
○박권종위원 3억 9500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공사를 하게끔 목으로 돼 있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녹색성장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계획서를 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탄천관리과에서 하천 등 유지복구공사,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는 LED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탄천관리과가 가로등도 담당하나?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니요, 하천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천등에 이매동 우안 쪽에 보통 하천등이 쌍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매동 쪽에 전구 하나가 외등으로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0등이 되는데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LED로 교체하고요, 그 LED를 교체하고 그 앞에 10㎾ 정도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제방 위에 설치해서 같이 하이브리드로 겸용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가로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소장님, 들어주세요. 성남시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다 100% 무료로 신성장녹색 차원에서 공사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성남에 관리비 1년 가로등 유지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억이면 10억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로등은 전부 다 신성장녹색으로 바꾸어주고 관리비만큼 몇 년 동안 회수를 해간대요. 그것이 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 아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것은 지금 대표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처음 들어봤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20개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절약되고 시예산이 예를 들어서 보안등 3억 9500만 원이 절약되는 거야. 단 우리가 3억 9000을 탄천등에 대해서 관리비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관리비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들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 가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야.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일괄 전체 고치기도 하고,
○박권종위원 다. 타 시·군·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차피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유지비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10년이면 10년 동안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빼간다는 것입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벤치마킹해서,
○박권종위원 타 자치단체 비교하러 갈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한두 분 가시라고. 꼭 잊지 마시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같이 가서 보고 좋은 점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대요. 특별회계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그 내용이라면 한번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권종위원 탄천관리과에서 EM 사업 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탄천관리과에서는 EM사업 다 뺐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는 원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
○박권종위원 옛날에 EM사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는 없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EM사업은 환경관리과,
○박권종위원 지금 예산이 EM에 대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지금 비전추진단 내에 T/F팀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비전추진단에서 뭘 얼마나 안다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일을 비전추진단이 가져가면 되겠느냐는 그 이야기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비전추진단에서 아직 못 넘기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못 하면 다른 조치가 있어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율동공원에서 분당동 서현동 거쳐서 탄천 계곡 있지요? 공사했지 않습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박권종위원 탄천관리과에서 하나요? 그것도 일부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탄천관리과하고 중복되어 있다면서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탄천관리과에서는 주로 뭐 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가 현재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연형 하천공사하고 사업은 생태습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탄천을 관리하는 내용에서 수질관계도 관리를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환경관리과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서포터 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탄천관리과 부서가 무의미하네요? 환경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또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 부서에만 맡겨가지고 수질 이런 게 정화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랑 같이 협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72쪽에 탄천꽃길조성공사 이것이 거의 해마다 하고 있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유채, 코스모스를,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유채 부분은 잘못 표기가 돼 가지고요, 이것을 빼야 되는 것인데 잘못 들어왔습니다. 유채는 아닙니다. 저희가 다년생 식물 위주로 식재하려고 하는데 유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진한테 조정을,
○유근주위원 그런데 코스모스는 작년에 식재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 코스모스가,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가 작년에 뿌렸던 지역 말고요, 서울시계로 갈수록 그쪽에 사람들 접근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계 쪽으로 다시 코스모스를 더 식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코스모스가 주된 사업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꽃길조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쪽에 넝쿨장미로 대체했는데 탄천에 꽃길 조성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꽃도 토질마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년생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태식물?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수생식물이나 생태식물,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도 꽃길 같은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실패작으로 하나의 비근한 예로 유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전부 피다 말았어요. 그랬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가지고 꽃길조성공사 예산 같은 경우는 진짜,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붓꽃이나 벌개미취 같은 것은 다년생이면서 꽃이 피거든요. 수크령 같은 것이야 위원님께서 저 보다 더 잘 아실 정도로 보편적으로 돼 있는 식물이고요. 그래서 꽃길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훼손지라든가 약간 외래종 덩굴 환삼덩굴 같은 것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이러한 것을 대체식물로 해서 환삼덩굴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1년에 1억씩 없애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다년생이라고 그래도 이게 비 한 번 휩쓸고 가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쪽 풀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1년에 한 번 씩 낭비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수크령이나 붓꽃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위주로 식생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수해 피해 입었을 때도 수크령 훼손 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주변 잔디까지 잘 감싸기 때문에 되도록 다년생 수크령이나 붓꽃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지역에 심으려고 하는 구역 6.7㎞ 구간이 어디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서울시계에서부터 비행장 후문 있는 지역까지,
○유근주위원 비행장 후문이 어디까지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번에 에어쇼 진입로로 수진동 개방하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해마다 심었던 구역이란 말이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쪽 지역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요,
○유근주위원 이거 쓸데없는 예산으로 본다는 거지. 이것은 사실은 필요성이, 지난 전반기에도 꽃길 예산 때문에 말도 많았었는데 이 예산은 낭비성이 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래서 현재 그쪽 훼손 지역은 국화를 심어놨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교체해서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많이 훼손 돼 가지고 일단 국화로 보식했지만 봄이 돼서 국화가 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이것은 탄천변에 꽃길 조성하는 것은 걸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지금 수크령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지역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수크령이나 붓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조성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탄천 쪽에 말은 꽃길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블록별로 꽃을 심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꽃길조성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근의 주민들의 민원도 대단해요. 여기에 낭비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태여 이런 돈을 매년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수해가 너무 심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떠내려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크령 같은 경우 활착이 되기 전에 수해 같은 것을 입었지만 활착이 되도록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잘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회용 꽃은 절대 심지 않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꽃길, 꽃길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본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꽃 종류는 저희가 다년생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채진 저기 수크령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수크령이 자생적인 식물 아니에요? 굉장히 자생력이 강하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자생력이 강하고 과거에 시골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간사 정채진 잠깐만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과거에는 시골에서 자생적으로 해서 베어다가 소꼴로 먹이던 식물이었었고 지금은 하천 쪽에 걸어오다 보면 수크령이 자생하는 지역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일단 활착이 되면 뿌리가 더 깊기 때문에 주변 물 흐름에 상당히 많은 인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크령을 하천 쪽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의 세부사업명은 탄천꽃길 조성인데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정채진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은 탄천꽃길조성인데 뭔가 탄천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예산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작년에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탄천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크령이나 이러한 것들을 심지 않을 경우에는 그곳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후 어떻게 변모가 되는지 아마 현장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나가보신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보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현재 탄천에는 여러 가지 식물이 자생하고 있지만 이 식물 자체가 올해 같은 수해 말고 약한 수해에는 많이 파나가고는 하는데 수크령 같은 경우에는 키가 1m 정도 내외로 올라오면서 뿌리가 밑으로,
○유근주위원 과장님,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간사 정채진 잠깐만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요청한 것이니까 설명하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한 60㎝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감하지만 또 탄천이라는 데가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워킹도 하기 때문에 어느 테마를 한 번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간사 정채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들어갈게요.
지금 탄천꽃길조성공사에 대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1회성, 한 번 수해 시에 떠내려간 예산낭비성에 대한 그런 예산을 전제로 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 의견을 모은 것에 의하면 유채나 1회적인 단년생의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적인 수생식물, 물에서 번식력이 강한 예를 들어서 수크령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갈매기살 단지 앞에 있는 분수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잡혀 있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수중분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희영위원 예.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지난번 수해 때에 분수가 망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하려고 했더니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체를 하고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설명책자 67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생태습지조성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시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것은 2005년도에 탄천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데에 따르면 저희가 생태습지를 두 군데 정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군부대, 지난번에 에어쇼 하던 진입로에서부터 축구장까지 포함해서 습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자체도 저희가 44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국도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상여과시설 1기만 일단 설치하고 그래서 하상여과시설에 의해서 물이 하천부지로 공급이 될 수 있으면 그 위로 습지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우선은 내년도에 하상여과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고희영위원 총 사업비 22억 21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나 돼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국비가 70%인데요, 현재 15억 5500입니다.
○고희영위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것은 저희가 시비만 확보되면 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도 하상여과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환경관리과에서 하상여과시설 올라온 것은 저희가 못 들었는데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글쎄요, 하상여과시설은 저희가 애당초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관리과나 다른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상여과시설의 전문가하고도 미팅을 가져서 의견을 나누어 봤고요. 지금 대구 신천이라든가 아니면 울산의 적성천 같은 데도 건천어 방지를 위해서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하상여과시설이 수자원이 풍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옛날에 우물처럼 깨끗한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다시 정화시켜서 방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역시 국도비 요청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환경관리과 한 번 와보라고 그럴까요?
○고희영위원 아니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추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주변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도면도 만들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자료처럼,
○고희영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정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해서 69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계획용역 같은 것 없이 그냥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 들어가고 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시설부대비 내에 다 들어가고요, 2회 추경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저희한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전년도에, 이달에 발주가, 설계라든가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같은 탄천에서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과에서 이중적인 예산으로 가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상여과시설은 정화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말한 직접정화시설은 구미교 밑에 댐처럼 쌓아서 거기를 물이 통과해서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루에 2만 톤 정도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걸러내겠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공법도 끈상접촉산화법(ASCO:Aeraed String Contacted Oxidization)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여과시설은 그런 여과시설이 아니고요, 우물 같이 밑에 50 내지 70m를 파서 하천수가 땅으로 스며들면서 자체 정화된 물을 깨끗한 물을 다시 밑에서 우물처럼 퍼 올려서 다시 방류시키는 그런 식입니다.
○고희영위원 성격은 같단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중복되지 않게끔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에서 용역할 때 이것까지 넣어서 용역을 같이 우리가 먼저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에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류지역에 거의 22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탄천의 수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계획을 잡고 있다면 거기 하류지역이 아닌 상류지역으로 가야지 하류지역에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가 이 조성공사를 하기 전에 현재 그쪽이 수원이 하루에 최소한 5000톤 이상 나와야 되고 많을 때에는 1만 2000톤까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쪽이 가장 적정지라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이 충분한 지역을 몇 군데 더 선정해서 장소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막말로 수원이야 탄천에 다 있죠, 다 충분하지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지질마다 지질층이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데가 있고 나올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인지 아니면 탄천시설과인지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환경관리과냐 아니면 환경시설과냐 이것이 서로 혼선이 오면서 일관적인, 그러니까 탄천에 관해서는 1, 2년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어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 과는 이대로 가고, 저 과는 저것 시행하고 이래갖고 일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들어갔다 하면 몇 십억씩 들어가고. 주체 부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예산 올라오면서 그런 협의가 충분히 돼서 막말로 정 필요하시면 탄천시설과를 하나 만들든가,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글쎄, 관리에는 저희가 사업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개선에 의해서 끈상접촉산화법(ASCO:Aeraed String Contacted Oxidization)으로 수질을 개선한다고 나름대로 사업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수질과 관련된 업무로 넘어가 있다보니까 본인들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고희영위원 탄천에 관한 한 주차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시비를 3억 3000만 원만 세우면 나머지 22억 부분들은 국비와 도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사실이 괜찮아요. 시 자체적으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처럼 전체가 다 시비가 들어가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 사업 자체는 저희 시비 자체로 들어갈 사업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면,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거기서 하는 부분도,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환경부에 요청하지 않는 이상 국도비가 배분되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이것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각 지자체에 사업이 적정하다, 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도의 경우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데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어차피 목적은 탄천 수질을 개선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처럼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정화시설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가 6900만 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탄천수질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한꺼번에 용역이 돼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비를 이중, 삼중으로 세워서 가느니 아니면 이미 전반적으로 다 탄천 관리를 위한 기본용역이 다 되어 있는 책자가 있을지 몰라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2005년도 탄천 종합기본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건들에 의해서 계속 용역만 실시하는 용역비 낭비 자체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거기 탄천 종합기본계획에도 그 지역이 자유수면습지로 조성하게끔 용역이 되어 있고 거기 또 하상여과시설이 들어가게끔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근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올린 겁니다.
○고희영위원 어디에서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2005년도 탄천 종합기본계획에 용역을 줘서,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탄천관리과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왜 손발이 따로 노느냐 이거지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문제,
○고희영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용역비가 들어가고 기본에 세워져 있던 용역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희가 수질 관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할 때 이 하상여과시설이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라 시설의 규모가 큽니다.
○고희영위원 기본적으로는 탄천의 수질을 정화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용역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다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지금 여과시설을 하는 것은 생태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심은 데가 생태습지가 되는데 여기에 탄천 물을 그대로 노선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여과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천 물 자체를 다 정화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습지조성을 위한 습지의 수온을 제공하기 위한,
○고희영위원 소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하상여과시설 및 생태습지’ 큰 공사 부분은 하상여과시설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여과시설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좋은 물을 끌어다 습지를 만들려면 그 여과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생태습지는 하상여과시설을 통한 물을 끌어다 습지를 운영하고 있나요? 기존의 습지를?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기존의 습지는 현재 여술마을에 연못을 없애면서 대체로 연못자생지를 설치했는데요.
(정채진 간사, 이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희영위원 물은 어떤 것을 이용했는데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탄천에 있는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고희영위원 흐르는 물을 그냥 끌어들일 것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끌어들였습니다.
○고희영위원 전용모터로 끌어들였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모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정능력이 있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물이 머물다 보면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모기 같은 것도 끌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수원과 함께 습지를 조성하면서 탄천 본래의 기능 같은 것도 거기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각인시켜줄 필요도 있고요. 탄천의 운동시설이라든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탄천 하나를 가지고 관련과가 손발이 따로 노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되고요. 물론 또 여기에 나오면 또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여기만 나오면 예산을 세워놓고 가면 가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너네는 너네 세워준 대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건데.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탄천의 문제를 가지고 우수토실이니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71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확보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역배송을 하려고 용역을 실시하겠다 것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하천유지용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갈수기가 심해서 팔당 원수를 계속 2회 추경까지 확보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적게는 8만 톤, 많게는 9만 톤 정도 유지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역배송 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했을 때 과연 과장님이 탄천에 관한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또 성남시가 그 사업비를 댈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성남시가 실시한 용역 중에서 부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해보자고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것이 46만 톤인데요, 1800㎜로 해서 구미동 시 경계까지 끌어올려서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900억 정도 사업비가 예상이 된다고 계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해본 결과 46만 톤이라는 물을 방류했을 때 탄천은 허리까지 올라올 정도로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사가 좀 급해서요, 800㎜로 10만 톤 정도를 시 경계까지 올리는 것보다 중간 단계까지 방류해서 유지를 하고요. 다시 또 2단계 사업으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하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도촌동에서 나온 하수를 펌핑을 해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도촌동에 연결된 하수관로 T자로 연결되는 하수관로에 펌핑을 해서 복정동 하수처리장까지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 펌핑 하는 전기비용이 1년에 대단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설령 이게 과장님 생각대로 10만 톤이든 몇 만 톤이든 관로 공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역으로 전기비용이라든가 에너지비용이 대단히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탄천 갈수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분당구청 잔디밭 앞에 지금 용인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니면 판교에 해놓은 것처럼 그 일대에 하수가 전부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아예 설치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 준 것이고, 그리고 복정동에서 처리되는 부하를 줄여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관로비용, 시설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역배송 하는 데 에너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용역 주면 절대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도 올려주고 그래야지.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은,
○고희영위원 아니,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용역할 때 과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성남시 중기하수처리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도 11억짜리에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장동이라든가 조성됐을 때 하수를 분산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상류 부근에서 수온을 확보할 수 있는 어차피 처리될 것인데 복정역까지 끌어가는 관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없이 근본적으로 성남시 하수처리를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기본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맥을 같이,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결론을 빨리 내주시지요.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말씀하시고, 여기서 결론이 날 수가 없잖아요.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낼게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은 필요는 하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용역에 포함시켜서,
○고희영위원 그 용역을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정채진위원 고희영 위원님께서 삭감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95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확보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9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9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9일 수요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안영학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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