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발전과 한 차원 높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2010년도 행정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 세출예산 총 규모와 성질별 요구내역, 그리고 2쪽, 3쪽에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올해 우리 총 예산이 얼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1조 9000억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한 달도 안 됐어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 올해 예산을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2조 3000억,(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보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다른 것부터,
정종삼위원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한 2조 3천 억 정도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 대화 나눔)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종삼위원  한 3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정종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지 얼마나 되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가 며칟날 됐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10월달에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12월 초로 한 달 조금 지났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두 달.
정종삼위원  12월 초인데 무슨 두 달이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예산이 3000억 정도 차이 나게 계산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세입이 예상되는 게, 세수 비율이,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2조네요, 2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 있어요. 약 한 달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예측한 것과 올해 예산하고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잠깐만요. 이 예산서를 언제 만들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0월말에 저희가 확정지었습니다.
정종삼위원  10월말에 이 예산서를 만들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를 11월에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11월 초에 했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같은 달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2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료 확인)제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정종삼위원  아니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 차이가 나는 것은 본예산 플러스 올해 추경 마무리 예산을 감안해서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정종삼위원  둘 다 예상을 해서 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연말에,
정종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웠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내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마무리 추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마무리 추경이 남아 있어도 중기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거예요.
정종삼위원  감안해서 했는데 2000억이 차이가 난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이것은 본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마무리 추경까지 해봐야지 나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내년에 마무리 추경까지 가야 최종 이것과 대비가 됩니다.
정종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그때 올해 총 예산을 2조 700억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은 총 1조 9000억밖에 안 돼요. 이것은 둘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무리 추경에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체제가요,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조 700억으로 해놓은 것은 내년도 추경까지 다 감안해서 전망치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될지 2회 추경이 될지 그때 가면, 뭐 지금하고야 1조 9000억원의 차이가 나게 돼 있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추정하고 세우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추경까지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년도 전체를요.
정종삼위원  아니, 본예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본예산만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 추경 것까지 포함해서 세웠기 때문에 2조 700억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까지 감안해서 총 예산을 세우지 않냐고요. 세수예측이고 수입에 대한 전체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똑같이 예상하고 감안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정종삼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 두 개가 틀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도 그렇고 내년 중에는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추경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조 700을 저희가 전망한거지요.
정종삼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행정기획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맞으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같은 날에 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총 예산이 거의 2000억 정도나 차이가 나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왜 빠뜨렸어요? 예산을 총괄한 주무국장님이니까 답변 좀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이것을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빠뜨렸다가 나중에 수정에 추가했다, 잊어버렸다. 왜 그것을 못 챙기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못 챙겨가지고 그랬다고 국장님이 답변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기획국장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인데, 정작 예산이나 행정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합이니 뭐니 그런 데에 신경을 쓰면서 다른 데다 정신을 파니까 법적으로 꼭 세워야 될 예산까지도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
정종삼위원  국장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다른 데 관심을 가지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이 해야 될 고유 기능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갖고 하다가 정작 필요한, 법적으로 꼭 세워야 될 예산조차도 빠뜨려먹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 예산이 2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내년까지 가봐야지 되는 사항이지요. 지금으로서는 수치차이라는 것 갖고는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세수예측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수 예측을 하고 거기에 예측한 만큼에 지금 세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측자체가 애초에 틀린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하여튼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과 본예산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틀려질 수도 있어요. 예측 자체를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2000억이나 차이가 나서 두 개가 틀리게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정신 차리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이 욕을 먹고 부시장이 욕을 먹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보셨지요? 국장님이 다른 데에 정신 팔려서 자기의 업무를 전부 다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이것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따로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저희 단위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시스템들을 많이 사거든요. 또 소프트웨어도 많이 사거든요. 제가 이것을 통계를 내다가 도저히 통계를 못 내서 손을 들었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면서 유지보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 이것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냥 예산만 검토했지 구체적으로 연관을 지어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현재 단위사업부서별로 보면 유지보수비가 8%에서부터 보통 15% 정도 돼요. 그러면 8% 짜리하고 15%,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도 있고요, 또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도 있고요. 이거 계약서 검토는 다 누가 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각 부서별로 하고,
홍석환위원  정보통신과에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예, 없다고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심지어 15% 짜리도 있어요. 8% 하고 15%면 그 도입비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통일된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나름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는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를 거쳐서 가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그래서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통계를 내다가 손을 들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과라든지 많더라고요. 그것 좀 꼭,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고맙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자료요청을 하세요.
정종삼위원  통합 관련 항목으로 집행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얼마가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해놨거든요. 오늘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제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게 제가 요청한지 한 보름이 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주십시오. 분명히 통합 관련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여러 예산에서 썼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정종삼위원  본청, 구청 전체에서 쓴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희동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규사업 예산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여성휴게실 운영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휴게실이 신청사로 이전해오면서 새로 신설되었는데 전체 면적은 123.99㎡가 되겠는데요. 여성휴게실과 수유실을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이 요구되었고, 22쪽에 열린도서관이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잡지구입비와 신문구독료 330만 원이 신규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린도서관에 도서 분실방지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2706만 원을 신규로 예산편성 요구되었고, 26쪽에 공무원밴드 활동장비가 당초에는 드럼 1개, 베이스기타 1개, 전자기타 2개, 키보드 1개로 전체 4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밴드들이 시민들을 위한 길거리 공연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장비가 더 필요하고 해서 161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쪽 사무관리비에 체력단련장, 탁구장등 소모품 구입비도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새로 체력단련장과 탁구장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 원을 신규로 요구하게 되었고요. 민간위탁금 시청보육시설 운영비는 8억 300만 원을 신규로 요청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이 지금 민간에 위탁된 관계로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와 내부에 시설을 설치할 것 등등해서 8억 300만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31쪽 포상금에 유공무기계약직 선진지 해외연수로 7000만 원이 요구된 것은 노조와의 단체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퇴직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동남아 쪽에 해외연수를 시켜줬었는데 기타 나머지 무기계약직은 해외에 보내준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노조에서 단체협약 시에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비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로원들이나 준설원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후생복지시설(식당) 신축하는 것으로 우리 170연대 3대대에 1년간 훈련받는 예비군 인원이 전체 6만에서 7만 명 정도 되고 하루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훈련을 받는데 전체적인 식당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당을 신축해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되었는데요, 광주와 용인은 기 예비군들 식당이 건축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비군들은 대부분 야외에서 전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당신축비가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서 251페이지에 행정지원 기능강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올해 3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31억 2100만 원이 증액편성 요구된 사항은 아까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린 대로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미활동 동호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도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금년도에 100포인트를 인상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요. 타 시군의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400포인트 정도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천시가 200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용인시는 그냥 현 상태로 1500포인트를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양시가 1700포인트까지 해서 300포인트 추가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산시가 1300에서 1500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 증액 요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1500인데 수원이나 부천 이런 데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한 1600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100포인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올해 통합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통합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58페이지를 보면 청사방호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약간 삭감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2600이요.
정종삼위원  청사방호로 전체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직원들 근태와 관련해서 지문인식기 사용료와 청원경찰들 피복비, 급양비 이런 것이 전부 같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청사 방호용역비는 한 2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청사 방호용역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세콤이나 기관에 맡겨서 하는 예산과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든가 했을 때 세워놓은 예산이 2개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구별해서 세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우리 내부적인 운영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258쪽 민간위탁금에 시청사방호용역비 2600만 원인가 있습니다. 그것만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외부에 위탁을 주는 이 예산을 세우는 주 목적이 뭐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각종 집회라든가 시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그 전에는 직원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청사방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다른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데 불편도 굉장히 초래하게 되고, 업무추진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인들과 부딪쳤을 경우 그 뒤에 민·형사상 책임 관계도 대두되고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등등해서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일반 시위와 관련해서는 동원을 안 하고 지난번 청사 이전했을 경우에 청경들이 부족해서 구청사하고 신청사 양쪽에 경비용역으로 동원만 해서 활용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신청사는 시장실도 거의 요새화시켰고, 국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평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전체 내왕이 되고, 근무시간 이후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출입증을 가지고,
정종삼위원  어쨌든 국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폐쇄해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적인 시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나 드나듭니다.
정종삼위원  일반적인 시간에도 그것이 작동하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 근무시간 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근무시간에 시스템화 해서 막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구 시청에 있을 때 예산과 지금 신청사로 와서 거의 시청을 요새화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은 또 똑같이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에도 그런 말씀들이 거론되어서 당초 2008년도에는 청사방호요역비가 52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600만 원만 편성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반 집회 때는 거의 제가 계약만 해놓고 동원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올해도 이 앞에서 집회나 이런 집단민원이 있으면 시청 전체에 대해서 셔터를 내리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현재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그것을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서 경비팀과도 같이 협의가 되어서 일단 그 정도는 해놓고 대비를 하자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어떤 민원 관련된 사항이 우리가 방호 차원에서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원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같이 거의 동원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할 때도 문을 닫았던데요. 셔터를 내리고. 그럴 때에도 청사방호 예산용역이 들어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청사를 이전하면서 양쪽 경비용역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요.
정종삼위원  아니오, 청사 방호한 내용에 대해서 쭉 확인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민원인들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민원인들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생각보다는 우선 민원인을 격리시키려고 셔터를 내리고 시청을 요새화 한 상태에서도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마인드의 부족이에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먼저 닫기부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삭감하고 싶은데,
○총무과장 문기래  앞으로 상황을 봐서 지켜보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시지요.
정종삼위원  2600이 다 필요해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게 전년도보다는 반액으로 줄은 겁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28쪽이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비는 1억 8508만 8000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우리 직장 내 보육시설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정부 보육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윤길위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전년도에 1억 6300을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 아동보육시설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전년도에는 시청 내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요구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1억 6300이 전년도에 예산 요구가 됐었고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보육시설 쪽으로 예산이 지원된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보육시설에 구청에 있는 직원도 나가고 그래서 전체 244명에 대한 아동 보육료가 작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사에 아동어린이집을 지어서 지금 들어갈 인원이 많으면 한 123명 적게는 한 105명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시청 앞에 지어놓은 보육시설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취학전 아동보육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억 8500을 요구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이 아니고 못 들어온 직원들의 자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있는 직원들 자녀들을 지원해 주기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민간보육시설이 됐든 다른 국·공립보육시설이 됐든 그 쪽에 애들이 위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보육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못 받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들어오는 직원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쪽에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취미활동에 따른 동호회 지원 사업비 예산이 총 7000만 원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예산 설명내용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임차료 등 활동경비 지원이라고 산출기초를 기재해 놓았는데, 7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수는 20개 동아리에 어떤 명목의 지원이며 쓰이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큰 틀만 몇 개만 얘기해 줘요. 임차료라고 하면 차량임차료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직원들 취미활동에 따른 동호회 지원비는 7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는데요,
최윤길위원  필요해요. 필요한데, 임차료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얘기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차량임차료도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 거기에 소요되는 참가비라든가 기타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활동에 대한 경비지 임차료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임차료는 차량임차료를 얘기하는 것인데, 임차료는 대형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시청과 구청에 지금 대형버스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각 한 대씩 시청에 두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대형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하다가 “배차나 버스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더 이상 질문을 안 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해놓고 우리 대형버스들 활용도를 보면 한 달에 5번 내지 6번밖에 안 돼요. 차가 항상 서있습니다. 왜 그런 버스를 활용을 안 하고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임차료를 또 준다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차를 왜 삽니까? 왜 그러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예전에는 시청버스가 각종 행사 때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어디를 가고 그럴 때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사고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윤길위원  사고가 날수도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래서 그 뒤에 운전하는 기사들이 평일날 근무하는 날도 아니고 휴일 같은 경우에 계속 그렇게 운행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기사들하고의 관계에서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그쪽 부서에서 아마 파생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차량 기사분들이 근무 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차량운행을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달 것이고 당연히 달아주어야 되고, 차 운행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항상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차를 사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시청에 버스가 두 대 있고, 각 구청마다 한 대씩 있는데 그 이용을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문기래  출퇴근용은 아니고 각종 행사 때 쓰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느 행사 때 써요? 시청행사 때도 이 차량이 운행한다고요?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우리 자체 행사 때는 쓰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청과 보성군청이 자매결연을 맺는 그 큰 행사에도 성남시청차는 주차장에 세워 놓고 관광버스 임차해서 간 것 기억나시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운영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를 구입해 놓고 한 달에 5회 내지 6회 밖에 사용 안 하고 하루 종일 주차장에 서있으면서, 물론 다른 유관·관변단체 행사 때 버스를 대여해 주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는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각종 시를 대표해서 어디에 행사 나가고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행사까지 우리 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회계과 쪽과 다시 협의해서,
최윤길위원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뭐 하러 구입해 놓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해서 세워놓고 다른 행사는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보내고, 왜 이런 행정을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버스가 없으면 임차를 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성남시만 그래요. 다른 어떤 지자체들, 합동 행사를 할 때 가보면 꼭 성남만 임차 관광버스를 타고 오지 다른 데는 시청 로고가 박힌 시청버스를 타고 온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럼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합니까?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느냐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최윤길위원  재산관리는 회계과가 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이라면 행정기획국장 밑에서 총무과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차량관리 자체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해도.
최윤길위원  운행까지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운행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최윤길위원  하는데, 운행에 대한 건의나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각종 행사 이런 것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제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버스 4대를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놓고 그 차는 세워놓고 사고가 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관광버스는 사고 안 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차는 세워놓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한다면 이중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쪽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임차료하고 다른 활동비하고 구분해서 삭감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7000만 원 예산에서 이번 업무보고나 다음 감사 때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내역을 봐서 우리 직원들이 취미활동하기 위해서 관외로 나갈 때 관광버스 임차료로 해서 집행내역이 있으면 그때는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빼서 삭감을 할까요?
○총무과장 문기래  임차료와 관련하여 차량운행 관련된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좌우지간 말씀하신 사항을,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과장님이 뭐라고 안 하면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장님, 이 분야에서 참 답답하시네.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맞으면 총무과장이 거기서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질문을 피해갈 것이 아니지요. 잘못된 것은 강력히 건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위에 국장님이 있고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으면 보고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시는 과장이 어디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회계과에서 내부방침을 어떻게 정해놓고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최윤길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총무과장께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서, 전에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버스를 구입해 놓고 세워놓으면서 관광버스 임차료를 줘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행 안 하는 이유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관내에 우리가 구입해 놓은 관광버스가 법적으로 운행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사고 날 것을 우려해서 회계과 소관이니까 이런 이유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궁색하단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저희가 적극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을 알아보고,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계과에서 쓰자고 하면 귀찮으니까 업무협의를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회계과에서 차 관리를 하는데 여기 지원해 주고 저기 지원해 주고 회계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담당 운전하시는 분은 일요일에 나와야하고 그러다보니까 회계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자꾸 총무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고 얼마 전에 감사에 그만큼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또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계과하고 업무협의가 안 되든가 회계과에서 아예 이것은 회계과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건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나눠서 차량운행 임대비를 삭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행정기획국장님으로는 부족하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재정경제국장님이 여기 와야 되겠네요.
최윤길위원  감사과장하고 회계과장 오라고 할까요?
  이것 지금 이중 예산낭비예요. 차량을 우리가 보유하면서 그 차를 안 쓰고 또 그 차의 활용도가 한 달 내내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번 세워놓고 전에 행감 때 자료요구에 보니까 한 달에 사용하는 게 5일이나 6일밖에 안 돼요. 항상 서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은 차량은 세워놓으면서 다른 유관단체 관변단체에 사용하는데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외로 나갈 때 이 차량을 운행 안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거 감사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결론을 내려서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실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하도록 하는 것도 안 돼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하도록이 뭐예요. 우리 성남시청 내에서 이뤄진 일을 그렇게 책임을,
최윤길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하도록이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고쳐야지요? 고쳐야 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맞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방침이 어떻게 정해놓고 그것을 운영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그리고 좀 있다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회계과를 총괄하시는 분이 부시장이에요, 시장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최윤길위원  재정경제국장 오라고 할까요? 재정경제국장을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시장이에요, 시장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그것을 회계과 쪽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버스임차료는 예산삭감을 안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차료로 집행을 전혀 하지 말고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서 알아서 삭감요청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나 어떤 동호인들이 활동하러 관외로 나갈 때 우리 직장버스, 시청버스를 100% 지원하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하십시오. 그럼 예산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하실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많이 길어지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이 소신 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예산법무과장님 오셨어요?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장님, 이것을 언제 집행할 예정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내년도에 이뤄집니다.
○위원장 박문석  내년도 몇 월쯤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내년도 동호회에서 활동할 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박문석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이전도 되고 이후도 되고 다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후도 될 수도 있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서 예산삭감이 안 되면 지방선거 이후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누가 여기에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저희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누가 들어오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안 들어오지는 않겠지. 들어오시면 한 분이라도 체크를 해야지.
○총무과장 문기래  그럼요, 속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꼭 들어와서 이것을 체크할게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24쪽 휴양시설 콘도구입 3500만 원×3구좌 해서 1억 500이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금강산콘도 100구좌를 구입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거기도 좋고 다른 데 또 새로 신설된 좋은 데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잘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추경 때 위원회 요구로 예산에 올라온 것이라고 보이는데, 요즘에 신규로 콘도를 구입하자면 1구좌 당 3500만 원짜리 없어요.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제대로 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금강산콘도도 100구좌 구입해서 얼마 전에 유관단체에서 한 번 워크숍 갔다 왔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다녀왔습니다.
최윤길위원  잘 이용하고 계신데, 3500만 원 들여서 3구좌를 어차피 살 거라면 제대로 된, 그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구입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3구좌 산다고 예산 요구했는데 3500만 원 정도면 어디 휴양시설을 지금 감안하고 35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단 저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강원도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추가 확대해서 다른 체인점까지 연결 활용할 수 있도록,
최윤길위원  요즘에 콘도를 사면 거의 다 체인으로 연결되는데 3500만 원이면 강원도 어느 쪽이요?
○총무과장 문기래  강원도 삼척이나 그쪽 어디로 내려가 볼까 하는데요.
최윤길위원  거기에 콘도시설에 대해서 현장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대충 알아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3500만 원이 강원도 어느 쪽이냐고요. 3500만 원 갖다가 안 돼요. 3500만 원 갖고 요즘에 강원도 휴양시설 구입을 못 합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정리 좀 하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한화나 대명 이런 쪽이 350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맞춰서 했거든요.
최윤길위원  우리가 대명 것은 기 가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대명 것을 또 사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을 사려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약 채널은 다원화시키는데 전체적인 예산 요구는 그것과 비슷하게 맞춰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요즘에 신규로 콘도시설 짓고 휴양시설 짓는 것은 35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이 근처에 있는 휴양시설도 3000에서 4000가요. 그래서 내가 금액을,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부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3500만 원에 3구좌를 산다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휴양시설 3구좌를 구입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휴양시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좀 오시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요즘에 휴양시설 새로 지은 좋은 시설은 1구좌 당 5000에서 5500만 원 갑니다. 그 정도 줘야지 제대로 된 휴양시설을 구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금 3구좌를 3500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구좌 당 1500만 원 더 증액해서 5000만 원 3구좌 1억 5000만 원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한번 부서 의견을 제가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윤길위원  예, 한번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3500씩에 해서 한다 이게 자산이잖아요. 그런 거지요? 이게 회원권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회원권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왕 구입할거라면 다음에 비용을 더 증액을 했다가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조금 넉넉하게 해서 이왕 구입한다면 다용도로 사용하고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률을 높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우리 다른 위원들 의견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액 요구를 하지 말고 그냥 1억 500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2구좌를 구입할 건지, 꼭 3구좌를 구입해야 되겠다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2구좌와 3구좌의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요구된 예산 범주 내에서 금액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이렇게 하세요. 구좌는 명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금액상 봤더니 적절한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2개밖에 못했다 그러면 하나를 다음 추경에 더해서 3개를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구좌를 명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2구좌를 사든 1구좌를 하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더라도 1억 500 갖고 일단 운영하는 걸로 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일단 예산 범주 내에서 사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6쪽, 37쪽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36쪽부터 지역 군부대, 안보시설, 예비군 작전지원비, 방탄헬멧 쭉 해서 직장예비군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37쪽 제일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후생복지시설 식당 신축 5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최윤길위원  누가 질문했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설명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예비군의 기관의 장이 당해 관할지역이나 직장 내 예비군들의 육성이나 지원을 하도록 의무규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연대 3대대 지금 야탑에 있는 교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내에 예비군들 시민들이 1년이면 6만내지 7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고 야외에서 식사를 하든지 등등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근에 광주교장, 용인교장을 한 번 알아보니까 그쪽에는 벌써 예비군 식당들이 전부 건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지자체 예산으로 식당이 건립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쪽에요?
최윤길위원  예,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일반적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훈련관련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훈련에 필요한 각종 시설 그런 것은 군부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예비군 훈련장에 꼭 식당까지 건립해 줘야 할 강제 사항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강제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강제사항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의무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아니, 강제사항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건 당연한건데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법조문에 보면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명기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행위가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해도 군부대의 시설을 지방지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니까 그것은 다시 차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42쪽이요. 우리 직원들 한마음 워크숍 예산이 6억 8400이 또 올라 왔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작년에도 전체 직원들 워크숍을 다 잘 마무리 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4년간에 걸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4년을 걸쳐서 기수별로.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올해 또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공무원들 워크숍을 매년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먼저 1차 년도에 갔다 온 직원들은 벌써 4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보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공무원 워크숍이 우리 5대 의회에 와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도 이 예산을 많이 다루고 해서 워크숍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 워크숍을 진행하고 또 틈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요구된 것은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년에 몇 기씩 갖다 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에 6기로 갔다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1년에 6기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금년에 6기.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1년에 다 소화하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1년에 다가 아니고요. 지금 4년 동안에 걸쳐서 직원들이 전부 나눠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기별은 그 해에 가는 인원을 나눠서 한 거고 전체 직원이 한 번 갔다 오는 것은 4년에 한 번 갔다 옵니다.
최윤길위원  225명씩 6기를 간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직원들이 전체가 매년 가는 게 아닙니다. 4년에 한 번 갑니다.
최윤길위원  4년에 한 번씩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이게 1인당 얼마 계산 된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50만 7000원입니다.
최윤길위원  국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전에 지적을 하고 나서 교육일정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바뀌지 않았다면 분명히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벼르고 있었고 저도 벼르고 있었는데 공휴일을 하루 껴서,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지적 이후에 공휴일을 하루 껴서 갔다 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알차게 노력한 게 보여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것하고 교육내용도 좀 일부,
최윤길위원  예, 많이 바뀌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더 프로그램의 질이나 일정들을 잘 짜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다라는 그런 항간에 생각하는 것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은 하나도 못하고 지적만 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14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시의회 경관 조명 설치인데 이게 결국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석가탄신일이라든가 성탄절 그때만 설치할 거지요? 그러니까 일회성인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호화청사 논란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 공휴일이지만 종교적인 행사에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난번에도 종교편향 금지 조항도 나오고 등등해서 당초에는 연말에만 했었는데 성탄 관련해서 트리도 장식하고 좀 했기 때문에 석가탄신일에도 같이 하는 것으로.
남상욱위원  이전 청사에서도 경관조명을 하셨을 때도,
○총무과장 문기래  예, 같이 했습니다.
남상욱위원  사실 좀 을씨년스러웠어요. 주민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도 아니고 그냥 말그대로 시청을 위한 경관의 수려함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삭감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게 해마다 계속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남상욱위원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고.
○총무과장 문기래  그래서 올해도 청사 로비 쪽에 하나 그냥 간단하게 설치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저는 이 3000만 원은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남상욱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럭 같은 게 지나가게 되면 많이 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기를 오랫동안 걸어두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남상욱위원  계속 그것을 회수하고 또 재설치하는 게 동에서 큰 일이었어요. 게양기 거치하는 곳을 좀 높이 달아야 되거든요. 그 설치비를 별도로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문기래  ……,
남상욱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으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각종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설치하는 그쪽 업체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욱위원  이것을 좀 높이 달으셔야 해요, 조정하시고 특히 많이 훼손되는 곳을 찾아보셔야 될 것이고.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쪽 부서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세 번째 26페이지에 있는 공무원밴드 활동장비를 구입하신 건데, 뭐 좋은데, 지금 공무원밴드가 직장동호회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직장동호회마다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또 여기는 여기대로 이런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인,
○총무과장 문기래  차별적인 게 아니고 공무원밴드는 다른 동호회들하고 달라서 전체적인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사주고 다른 데도 저희가 일반 비품 같은 것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다른 동호회급 아니면,
○총무과장 문기래  족구공이라든가 축구공이라든가.
남상욱위원  신규로 만들고 싶은 동호회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만드는 곳이 있다면 그런 비용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신규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금년에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남상욱위원  그런 취지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직장동호회들마다 성격들이 서로 다르겠지만 특히 여기는 일반적으로 지원금에다가 플러스알파로 활동장비까지 구입해 주는데 물론 공공성이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활동을 하니까 그런지는 알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동호회도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총무과장 문기래  꼭 필요하다면 제가 거기서 요구되는 내역을 봐서,
남상욱위원  평등하지 않은 시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동호회마다 활동하는 장비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글라이더 이런 동호회를 만들게 되면 행글라이더까지 사줄 수 있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여기,
남상욱위원  행글라이더에다가 성남시청 이렇게 크게 홍보글을 넣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극단적인 예시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공무원밴드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동호회도 공공성이라든가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공무원밴드만 특별하게 더,
○총무과장 문기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상욱위원  이 자산취득이 성남시 물품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저희 물품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남상욱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운영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밴드가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성남시의 자산취득으로 보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일단 고려해가지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47페이지에 있는 숙직수당인데 예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특히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숙직실에 많은 분들이 숙직을 하신다는 것도 참 비효율적이고 지금 더더욱 신청사로 와서 여러 가지 경비시스템이라든가 굉장히 최첨단으로 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일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숙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 자체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년도 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남상욱위원  그대로지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래서 신청사 관련해서 전체 청사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것은 다시 한 번 타 시군하고 조사를 해 보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도 숙직을 안 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타 지자체의 산하기관들도 숙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세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무인 보안경비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남상욱위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인원이 있어야 됐고 거기에 대해서 숙직비용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용역으로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적인 우리의 비용은 줄어들어야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간 고려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우리 구청사에 있는 그 모습이 신청사에 와서도 그대로 숙직실, 당직실에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비효율은 빨리 개선하셔야 하는데 내년 예산이 올라오니까 너무 뒤늦은 감이 있네요. 잘 고려해 보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11쪽에 보시면 행정자료실 도서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홍석환위원  그럼 하드웨어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것은 자료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으면 하드웨어도 유지보수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10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장비유지보수비로 해서요.
홍석환위원  이게 그러면 주전산기 하드웨어에 기록물관리라든지 이지존시스템이라든지 이 기능들이 다 하나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자료관 전체 내부에 다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하드웨어 하나에?
○총무과장 문기래  예.
홍석환위원  이 하드웨어 하나에 소프트웨어가 다 따로따로,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가 네 종류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하나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홍석환위원  맞나요? 확실히 얘기를 좀.
○총무과장 문기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자료관리시스템 10쪽에 주전산기 하드웨어가 54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밑에 소프트웨어로 해서 592만 5000원짜리 하고 다음에 이지존시스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밑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별도의 하드웨어가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이것은 유지보수 안 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하드웨어는 기계가 작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프트웨어 있던 거에다가 하드웨어만 새로 도입한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도입할 때 1년 무상 유지보수를 한 건지, 2년 무상 유지보수를 한 건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드웨어는 없고 소프트웨어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집행에 있어서는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특히 OS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다 유지보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총무과도 15%짜리 있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8%와 15%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는 계약에 의해서 묶여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드웨어는 충분하게 경쟁에 의해서 한꺼번에 일괄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단위 부서에서 움직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묶어서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맡기게 되면 충분히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 비율이 통일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집행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일괄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제가 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이 비율이 현재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일괄적으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장님, 44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금년에는 어떠세요? 작년에는 얼마씩 했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타 시군하고 똑같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기준이라면 인구에 따라서인가요? 그 요인이 뭐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각 시군별 등급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부터 예산편성 지침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수원하고는 경기도 내에서 똑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국장까지도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울 만큼 다 세운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전체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최대한 세웠다는 얘기지요? 기준보다 덜 세워도 상관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도에도 좀 깎으시는 바람에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작년대비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도에는 1억 7300 전체 썼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장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 문기래  시장, 부시장, 국장급까지 해서요, 전체 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금년하고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도 보다는 전체 편성기준은 동결되었고 아마 예산 편성액은 1730만 원이 작년보다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작년에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삭감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얼마를 삭감했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에 1730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삭감을 했었고, 금년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만큼 다 세우신 거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해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덜 세워도 상관없는데 기준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만큼은 다 세웠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것은 정액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덜 세워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전국적이지만 덜 세웠다고 해서 벌금을 내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연수가 공직자에게 전부 다 끝난 거지요? 금년까지.
○총무과장 문기래  예, 4년간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주도 연수 때는 1인당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됐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계약금액이 1인당 73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금년에는 50 얼마예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금년에 6기를 다 간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금년에 6기로 전체 직원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인원만큼 한 1300명 정도 전체 직원의 한 반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토론이 많았는데요, 용인시나 이런 데는 공무원 1인당 20만 원 정도로 해서 연수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다 확인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이 근교에서 연수를 했는데 굳이 성남시만 제주도로 가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미 갔다 온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해서 가긴 갔지만 제주도까지 이번에 토요일 하루 껴서 가긴 했지만 시민들에서 상당한 말이 이번에도 말썽이 많았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물론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이 많은 예산으로 가는 연수를 금년까지 마치고 다음부터는 인근 용인이나 수원 이런 데 20만 원, 30만 원 연수도 육지에서 했잖아요. 경기도 태안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집계표를 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이번까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다 가게 하고 다음부터는 인근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봐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약간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또 똑같이 올라 온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으로 이번에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는 분들과 형평성 논란이 되면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비가 작년에 봤지만 우리 성남시만 유독 워크숍 비용이 비쌌지 않습니까? 용인, 수원 20만 원, 어디는 10만 원씩 한 데도 있어요. 그럼 또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가서는 총무과장님께서 금년에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똑같이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말이 달라져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번에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연수 가는 계획은 저희가 지난번에 금강산콘도 100구좌 구입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워크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실료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절감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산출근거 좀 줘보세요. 어디로 연수를 가고 며칠 가는데 어떻게 이 비용이 나오는지 줘 봐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우리하고 과장님하고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셨던 말씀과 약속은 지키고 왜 그렇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했으면 개선을 하셔야지 아무 개선도 없이 그냥 예산 밀어내면 이게 할 일이냐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도 할 일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금년도에 전체적인 제주도 워크숍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전부 끝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근 그쪽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선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금강산콘도 100구좌를 우리가 구입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공무원 워크숍을 같이 하면 전체적인 대실료도 싸고,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봤지만 우리는 금강산콘도 회원이기 때문에 숙박비도 더 싸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원이 아닌 용인시나 수원은 태안반도 이런 데에 가서 했는데 20만 원 정도면 연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벌써 1인당 60만 원대 이렇게 하면 제주도 간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제주도에 가는 거 1박 줄이면 이 정도하고 똑같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불과 1년 전에 했던 얘기가 있고 속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이렇게 미뤄놓고 예산통과를 기다린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할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어요. 용인, 수원, 고양 인근 시에 맞춰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약속을 지키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으로 가서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수원, 용인, 경기도 것을 다 봤잖아요. 그 수준에 맞아야지 무슨 또 중국이 나와요, 여기서.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50만 4000원인가 7000원의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가져와서 검토 한번 해보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31쪽에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게, 공무원분들 해외 배낭여행을 계속 보내왔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2008년도 상반기까지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번에 1년에 120명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배낭여행이요?
○위원장 박문석  예.
○총무과장 문기래  그 전에 2006년도에 107명 나갔고요, 2007년도가 108명, 2008년도가 120명 계획을 했다가,
○위원장 박문석  순수하게 말 그대로 본다면 이게 선진지 견학도 아니고 우수사례 수집도 아니고 해외 배낭여행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이왕이면 나갈 때 선진지, 선진국에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여행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은 그냥 계약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배낭여행은 몇 급 이하가 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배낭여행은 전체 공무원들 다 해당이 되고요, 6급 이하 전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6급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무기계약직까지도 배낭여행을, 여기는 또 선진지 해외연수네.
○총무과장 문기래  무기계약직 관련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은 퇴직하는 해에 부부동반해서 동남아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무기계약직인 미화원 이외에 수로원이라든가 준설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이 그것을 못 가서 노조에서 전체적인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왜 환경미화원은 보내주고 우리는 안 보내주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단체협약에서,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면 공무원은 배낭여행을 가고, 무기직은 선진지 해외연수를 가네요. 공무원은 여행이고 무기직은 선진지 연수고, 왜 공무원은 여행을 간다고 표기를 했고 무기직은 연수를 간다고 표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무기직들 연수 가는 것은 전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데요, 일반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 가는 것은 전체적인 체제비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전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항공료하고 유로패스비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래서 여행이라고 했고.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것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인부담이 저희 시에서는 항공료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항공료하고 유로패스비만 줍니다.
  그 밑에 무기직들은 전부 퇴직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육 쪽도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29쪽인데, 일반 우리 공무원 자녀들인데 시청 보육시설에 들어오지 않고 일반 사설이나 타 보육시설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타 기관에 안 가고 집에서 아이를 할머니가 봐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학원을 안 보내도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보육시설을 가지 않고 집에서.
○총무과장 문기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지금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 중에서 직장 보육시설에 입소가 되는 직원들 이외에 나머지 다른 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보육료 영수증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시설에 안 맡긴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맡겼을 때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영수증을 받아서 50%를.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다른 일반 어린이 보육시설이 정부지원금으로 상당 부분 대체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육료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우리가 해주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민간 보육시설에 내가 우리 아이를 맡기면 원래 50만 원이면 상당 부분 정부보조금이 있고 내가 내는 돈은 적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 관계는 저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총무과에서 모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가족여성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50%를 지원한다고 가지고 왔으면 그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요. 어느 선까지가, 50%라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까지 전체에서 내가 말한 50만 원에서 50%인지, 50만 원에서 정부에서 30만 원 대주고 자기부담 20만 원 중에서 50%인지, 그것을 얘기를,
○총무과장 문기래  실제 본인들이 내는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단가 내에서 5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정부에서 보육료 단가가 획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50%만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인부담에 대한 50%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정부에서 책정된 보육료의 50%입니다.
최윤길위원  정부에서 책정된 보육료가 있는데 보육료 금액을 한정해 놓고 그 금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50%,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액의 50%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할머니나 아이를 봐줄 인력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아이들이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조를 못 받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은 뭡니까? 제가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성남시 전체 보장보험이라는 게 무기직, 기능직 다 포함 된 겁니까?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단체보장보험은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3122명이 현재 보장보험에 가입이 돼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일반직들, 계약직들, 무기직들, 또 의원님들까지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보험이 무슨 혜택을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이 되었든지, 장애가 발생되면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요, 암 진단비하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 내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지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하고 뇌졸증까지도 1000만 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추가 계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입원을 했을 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입원했을 때 내가 실비 내는 것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전체적인 금액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입원을 안 하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총무과장 문기래  통원치료는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억지로라도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면 삶에 효율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동차보험을 타려고 가서 입원해 있듯이 유사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받으려면 입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서 입원 안 하고도 많은 치료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타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하고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치료하고 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또 치료하고 이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꼭 입원해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문기래  입원하고 안 하고는 병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 관련 규약에서 전부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이 이것을 별도로 어떻게 한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보험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을 서로 맞출 수 있는 거지, 우리 시만 별도다 그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실비보장 관련된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험 쪽에서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특약을 하기 전에는.
○위원장 박문석  일반적으로 입원을 해야지 보상을 주는데, 요즘 의료기술이 많고 인근에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니까 치료받고 또 활동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에요. 그런데 입원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밖에 일이 바쁜 사람은 똑같은 질병인데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계약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잘 안 들어 오려고 하는 부분이, 2007년도에 우리가 계약금을 2억 6700정도에 계약했는데 직원들이 3억 6000을 타 갔고, 2008년도에는 3억 2500정도에 계약을 했는데 3억 5900을 타가고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유찰되었다가 다시 한번 계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7쪽에 보시면 중대본부 소파와 탁자 구입으로 1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시청에 직장예비군 중대본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회의용 탁자하고 소파를 새로 사는 것으로,
남용삼위원  그런데 가정용도 이 정도면 최고급으로 사는데,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직장예비군 민원실에 하루에 얼마나 민원인들 오기에 과다 비용이 지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중대본부가 구청사에서는 조그만 데에서 있다가 조금 넓은 데로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용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취미활동에 따른 동호회 지원과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도 및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때 보면 항상 해마다 다루는 거거든요. 이때 시청버스를 계속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보니까 되게 답답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의 지적사항도 아니고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가지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앞으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되는 걸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나 동호회 지원에서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8개 종목이 있는데 전에는 더 많았었지요. 15개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20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공무원들 동호회도 활성화 좀 시킬 방안을 강구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직원들도 동호회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계속 소외되고 침체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군·경부대 결연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군데나 지원하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21군데입니다.
남용삼위원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주변 부대와 경찰서 그런 데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까지 한 것을 하나 뽑아서 주시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내역을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과 추석 때 군부대를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제일 우리 과장님이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작년에도 우리 공직자가 제주도로 갔었지만 올해 또 1인당 50만 7000원 씩 편성되었지만, 우리 작년에 100구좌 해주고 성남시 콘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유관단체나 공직자워크숍은 꼭 그것을 지켜 주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콘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워크숍은 반드시 그쪽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13쪽에 몇 가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2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몇 대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각 직원별로 한 대씩 있어서 49대입니다.
김재노위원  한 달에 소모품비가 2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전부 다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잉크라든가 소모자재만 말씀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잉크, 복사지, 토너까지 전체 다입니다.
김재노위원  46쪽에 보면 기본사무용품비라고 해서 3192만 원이 있거든요. 46쪽 제일 밑에 보면 부서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3192만 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전산관리비 소모품 구입비나 기본 사무용품비 쪽에 지금 이중으로 잡히지 않았나 보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46쪽 부서운영비는 총무과의 전체적인 기준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전산기기 소모품도 총무과 것만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저희 과인데, 일반운영비 전체가 일상적인 것 이외에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자료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소요되는 용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일반 사무용지 같은 경우는 기본 사무용품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전산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실제적으로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하고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가 319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하고 신문, 책자구독료,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수료 이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사기와 관련된 복사용지라든가 기타 토너라든가 소모품을 사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부서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비는 일반 사무용품들을 사는 것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수리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신문구독료, 책자구입비도 있고, 전체적인 일반수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사기나 전산기기 수리비도 많고.
김재노위원  그런 경우는 소모품구입비에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부서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비에서는 그쪽으로 주로 쓰고요,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는 토너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 같은 경우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24쪽에 보니까 콘도 3구좌를 또 구입한다고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아까 했어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앞에 동호회 20개 클럽에 3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한 거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남상욱 위원이 14페이지에 청사, 시의회 경관 조명 3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날 시청사 내와 의회청사 내에 연등이나 이런 트리를 만드는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다한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 남상욱 위원님이 이해가 된다면 예산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삭감을 하면 좋은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가뜩이나 지금 시청사가 호화청사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검소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남상욱 위원이 양해가 되면 예산조정은 좀 하더라도 전체 삭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계속 질문했던 직원들 연수 내용도 보면, 물론 제주도나 비행기를 타는 연수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산출기초에 보면 버스임차료가 1대당 55만 원×5대×4일×6기라고 해서 66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여기도 버스임차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시청에 대형버스가 몇 대냐고 물었을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다시 한 번해보실래요?
○총무과장 문기래  시청에 2대하고 각 구청에 1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 2대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청에 2대, 수정·중원구에 1대, 분당이 2대면 총 6대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 가는데 시청버스를 이용하면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가만히 세워 놓고, 누가 관광버스 회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버스 회사하는 사람을 도와줄 일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과장님 차가 있는데 가만히 세워놓고 돈 주고 랜트카를 빌려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청과 각 구청에 있는 대형버스가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그 버스를 쓰면 다른 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야만 한다면 임차료 예산을 세워서 임대 관광버스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6대가 다 서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한 달에 활용도가 5일, 6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차를 돈 주고 사서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고 다른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직원들이 연수를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문제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때 날짜가 겹칠 수가 있어요.
최윤길위원  아니오, 날짜가 겹치는 것은 겹치지 않게 조정해서 하면 되고요.
  과장님, 만약 이쪽에 버스가 6대가 있는데, 연수는 5대가 갑니다. 그래도 시청 내에 1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직원들이 연수 가는 기간에 버스를 운행할 일이 있어서 필요하면 그때 임차료를 따로 세워서 임차해서 쓰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임차료를 66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버스를 쓰세요. 왜 우리 버스를 세워놓고 관광버스를 이용하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조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도 날짜를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조율하게 되면 여기에서 사용할 일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시청버스를 놔두고 시 행사에 관광버스 임차하고 임대료 주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청버스 6대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 외에 필요하다면 임차 관광버스를 쓰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보석입니까, 가만히 세워 놓게?
  41쪽 공무원한마음워크숍연수교육 6억 8445만 원 중에 버스임차료 66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의 없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명사 초청 특강인데 2시간 강의료가 500만 원씩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비싼 사람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할 때 300, 400, 500까지도 가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러니까 2시간 강의료가 500만 원씩 잡혔는데 어느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보통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은 800 이상도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름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이름은 다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유명하신 분들은 그 정도는 줘야지 와서 강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름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예인, 코미디언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식이 높으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강의 주제에 따라서 선정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대부분 일반 그래도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위원장 박문석  명사초청이라는 것을 보니까 비싼 연예인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전문성이 있는 학자, 학식이 높으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2시간에 500만 원씩 받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실제 좀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의료가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쌉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명사라는 것은 교수님들이 아니고. 뭐랄까요,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강의 주제에 따라서는 명사가 좀 달라집니다. 생활담을 듣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다면 유명 강사들도 오고,
○위원장 박문석  제주도에서 할 때 연예인이 와서 강의를 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연예인이 와서 1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일반강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연예인은 1시간에 얼마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때 300만 원을 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강사료로 얼마 드린 적이 있어요? 제주도는 항공비를 포함하니까 더 비쌌겠지요. 항공비를 다 지불해 주고 강의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기래  원래 연예인들도 더 달라고 그러는데 사정을 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300만 원으로.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분들은 한 번 왔다가 가면 하루가 전체 다 가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예인이 대부분 교수님들보다 비싸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 교수님들도 그 정도 이상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전체적인 강의료가 그 정도는 주어야 돼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아래 교육운영비 30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운영비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보시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기별로 한 25만 원씩 해서 교육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 위탁을 줬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위탁비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위탁계약을 해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탁비에 있어야지 왜 이것을 교육운영비라고 해놓았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산출내역에 운영비로 들어간 것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위탁비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체 프로그램을 위탁을 준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탁내용이 전부, 위탁자가 강사도 다 책임지고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좀 복잡하네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보니까 숙박비가 지금 1인당 5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아까 금강산콘도가 100구좌 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연수를 하시겠다고 했지요?
홍석환위원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금강산콘도에 우리가 100구좌 회원으로 되어 있을 때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정종삼위원  거기에다 63개나 쓰면, 할인이 되는데,
○총무과장 문기래  숙박비가 5만 7000원입니다.
정종삼위원  63실을 쓰게 되도 1인당,
○총무과장 문기래  100실까지 쓰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63실을 쓰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회원으로 되어 있어도 5만 7000원씩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7000원입니다.
정종삼위원  작년에 제주도는 숙박비가 얼마씩이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저희가 단체로 제주도에 갔을 때 8만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인당 8만 원씩 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5만 원은 인당이 아니고 실당이지요?
정종삼위원  예, 실당인 것은 압니다. 그리고 강의장 사용료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때 14만 원인가요?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와 회원이 사용했을 때 좀 달라질 수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강의장 사용료는 일단 저희가 설계할 때는 14만 원씩 설계를 했는데요, 그것은 그쪽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갈 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무료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에서 이것을 빼야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산안이 올라간 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하셔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내년 6월 3일날 선거가 있는데, 워크숍을 선거 전에 가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선거 관련 일정을 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우리 생각은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하세요. 집단적으로 연수를 가고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이후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직원들과 관련된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6기를 계획하다보면 작년도에도 고생을 한 게 의회일정 빠지고 행사일정 빠지고 등등 하다보면 시간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연간 일정을 좀 파악해보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선거법과 관련해서 확인해보셨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직원들 워크숍은 일반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민간인 같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보니까, 일정 자체가 제가 볼 때 강의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시혜성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고려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주도에서 연수할 때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직원들 연수 때는 초대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초대 안 한 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전체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를 안 한거예요. 안 그러면 돈이 없어서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 교육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양대 기관인데 우리 의회연수 때 우리가 시장님도 초대하고 국장님도 초대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연수 때 초대를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고성에서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장은 제주도에 가고 다 하는데 일부러 의원들을 초대 안 한 거지요? 뭔가 안 보여줘야 되니까.
    (웃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문기래  아니오, 거기서는 보여드리고 안 보여드리고 그럴 사항이 없습니다. 직원들 일반 워크숍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 우리 의회 연수할 때 시장님, 국장님들을 다 초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연수할 때는 오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간다는 보고 한 마디 없이 가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앞으로 고성에서 할 때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미처 생각을 못 한 게 아니고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주도는 그렇고, 고성은 가까우니까 초청하시겠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예산설명서 42쪽에 공무원 외래강사료라고 해서 1000만 원이 1식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1식이 되는 건지,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저희가 그 전 같은 경우는 매월 직원들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시청 내에 시민회관 대강당 그런 데에서 직원들 소양교육을 시키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쪽에 소양교육을 시킬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대충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공직윤리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주제를 줘가지고 다달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성은위원  교육내용 중에 혹시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도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가족여성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큰 공간 대강단 이런 데에서 함께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별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지금 대강당에서 전체 다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양셩평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럼 이 안에 그 내용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거기서도 자기네가 하는 것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필요하다, 또 다른 과에서 어느 부분의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주제, 타이틀을 맞추어서 같이 해나갑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같이하시는 거군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어쨌든 저희도 여성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 양셩평등교육이 공무원 내부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식사하시고 또 하니까요, 지금 우리 식사 시간 때문에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식사하시고 하세요.
최성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요.
  설명서 36쪽에 보면 포상금으로 안보시설견학과 관련 된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견학을 가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시청에 직장예비군들이 있는데 직장예비군이 예비군의 날을 전후로 안보시설견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신규로,
○총무과장 문기래  아니오, 전년도 추경에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몇 차 추경에 하셨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아마 1차 추경인가 그럴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비군 관련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식당 신축으로 인해서 추가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보고요, 추경에도 그러면 똑같이 1800만 원이 전년도에 계상되었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난해에는 45명만 해서 900만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직장 시청예비군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조금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직원들도 안보견학을 할 때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 중에 몇 명은 여직원들도 같이 데리고 가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예비군들은 이런 식의 안보견학이 없잖아요. 그런데 직장예비군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안보시설 견학을 시 예산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총무과장 문기래  해마다 계속 안보시설 견학을 해왔었어요.
최성은위원  그리고 이 내역이 직장예비군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면 만약 간다하더라도 당사자들만 가는 것이 맞지 거기에 여성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인원 선발할 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선발하겠습니다. 예비군들만 해도 지금 123명이기 때문에 전체가 한꺼번에 다 못 갑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견학을 다녀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57쪽 일반운영비 중 청사, 시의회 경관 조명 설치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분 삭감, 262쪽 포상금에 안보시설견학 1800만 원 중 900만 원 부분 삭감, 262쪽 일반운영비 중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연수 6억 8445만 원 중 7944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9844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7쪽 일반운영비 중 청사, 시의회 경관 조명 설치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분 삭감, 262쪽 포상금에 안보시설견학 1800만 원 중 900만 원 부분 삭감, 262쪽 일반운영비 중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연수 6억 8445만 원 중 7944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9844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4시 55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올해 크게 증액된 예산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중에서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전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자료 60쪽에 보시면 시책평가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서 총 26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통합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 평가관리시스템에 전부 다 포함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서있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포함시키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쪽에 사무관리비가 1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5대 시의회 의원 공로패 제작과 의장단 공로패 제작 때문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63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직무교육에 따라서 1억 6554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 동안 저희 정규직원들은 워크숍을 계속했는데 무기계약직은 작년에 1박 2일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유사한 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3박 4일 정도로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65쪽입니다. 금년도에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생활권 발전을 추진토록 각 자치단체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정해진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업무추진에 따른 실비보상이라든지 위원회 실비보상이라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서를 하루 전에 미리 주시면 설명서를 보고 검토해 올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예산서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예산서로 봐주세요.
  26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통합고객만족도조사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매년 1회 통합성과관리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점수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번에 통합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수평가단 포상은 매년 이렇게 해주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매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4명은 50만 원씩 매년 타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또 30만 원씩 40명이 매년 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24명, 40명은 매년 주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무기근로자들 분들은 직무교육을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주도로 3박 4일을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1인당 한 76만 원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우리 직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무기계약직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저희들이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에서 무기근로자들 해외여행을 보낸다고 예산이 왔었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예산 편성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해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이것도 일종의 직무교육이니까 공무원워크숍 같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예산목이 틀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업무성격은 같은 내용인데, 왜 정책기획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게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배낭여행 같은 것은 물론 비록 소속이 다른 과에 있어도 총무과에서 총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요, 이것은 직무교육 성격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무기계약근로자가 성남시에 전체 246명밖에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환경미화원을 빼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별도의 노조가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환경미화원도 이런 워크숍을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환경미화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또 야외로 1박 2일을 가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 때 환경미화원은 갔는데 무기직은 안 갔기 때문에 무기직을 해외에 보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것은 해외 관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여기는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하니까 무기직만 보낸다고 그러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무기계약직은 직무교육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총무과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두는 것이고,
○위원장 박문석  아니, 말은 직무교육인데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이나 성격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지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성격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무기계약직 소속이 전부 정책기획과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해외는 왜 또 총무과에서 보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총무과는 인재육성팀이,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무기직 소속이 정책기획과라면 총무과에서는 아예 이것이든 저것이든 터치를 안 해야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해외연수를 가는 것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연수만 무슨,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해외는 별도의 승인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관리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왜 답변을. 내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도 무기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틀리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이 틀린데, 무기계약직 직무교육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어떤 포상금 차원에서 해외여행에 가고 국내에 여행을 보내주는 것은 후생복지 쪽이니까 총무과에서 한다고 답변해 주셔야 쉽게 이해하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업에 대한 성격이 틀리잖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답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게 답변하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체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총무과에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무원은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인재양성팀이 총무과 소속이고 또 후생복지팀도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관리부서입니다. 총무과에서 하지 못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주도에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번에 제주도 한마음 워크숍 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금액도 비슷한 것 같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상승률이 조금 더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작년에 총무과에서 제주도를 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또 시작하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는 한 번만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웃음)왜들 그러세요. 제주도에 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이 많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제주도는 금년으로 끝냅니다.’라고 작년도 예산 때 하셨던 얘기예요. 그런데 또 정책과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무기직이 246명 말고 또 있지요? 전체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전체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빼고는 다입니다.(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들 말이 1년마다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무기계약직은 어려운 데서 하니까 그렇고, 공무원분들은 왜 해줘요. 다 똑같은 내용이지. 무기직만 어렵고 공무원분들은 편안하게 생활하십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가 다르고 지금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작년에 문기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틀린 내용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문기래 과장님께서 ‘무기직이 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무기직은 제주도에 한 번 더 가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과가 다릅니다.’, ‘별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같은 행정기획국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행정기획국이지만 이 사람들은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월급은 받고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문기래 과장님이 작년에 이걸로 제주도를 끝낸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또 제주도가 똑같은 금액으로 생겨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
○위원장 박문석  왜들 그러세요. 작년에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작년으로 끝내고, 그래서 제가 수원, 용인 이런 데에는 1인당 20만 원, 30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더니, 문기래 과장님께서 ‘제주도에 가는 것은 이번에 가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또 별도의 얘기를 하면서 또 금년에 제주도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문기래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기계약직 직무교육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자가 고생하는 거 알아요. 일반 우리 직원들하고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분들이 힘든 일을 하고 그런 포상 차원에서 조금 전에 예산을 다룰 때 선진지 견학 포상비를 세워가지고 해외로 보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승인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들 직무교육예산으로 1억 8600을 세웠어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업무에 임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봉사를 하라는 직무교육인데, 포상은 해외선진지포상이 있어요. 그런데 직무교육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니까 좀 비행기도 태워서 제주도에 가서 직무교육을 하겠다는 직무교육 플러스 포상의 성격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해외선진지견학에 대한 포상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포상에 대한 개념을 빼버리고 직무교육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직원들하고 대민을 대하는 생각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을 좀 많이 줄여서, 포상이라는 것은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으니까 직무교육을 하더라도 제주도에 가서 하지 말고, 인근에서 직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주도에 가면 항공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시청에 대회의실이 많잖아요. 조금 벗어나면 태안 같은 데 이런 데도 비행기 안 타고도 갈 수 있는 장소도 있으니까 예산을 좀 팍 줄여서 직무교육은 시키되 제주도에는 가지 말고 근처에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금강산콘도 있잖아요. 우리가 콘도 사 놓은 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은 퇴직예정자들로 내년에 총 7명인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마 그럴 겁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오, 총무과 예산을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내년 퇴직예정자가 9명인데, 이 분들은 실제적으로 더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월급을 타 봐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타는데 좀 대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다 제주도에 3박 4일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소외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급여도 얼마 못 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까지 안 가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 비용만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금강산 어때요. 금강산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금강산콘도는 워크숍 위치로는 참 좋은데, 포상 측면에서는 거기는 아니에요. 포상 측면으로 하면 금강산콘도는 아닙니다. 거기는 어디에 관광할 데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생색내기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보이고, 과장님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언제 갈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선거법도 관련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하고 나서 갔다 오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하여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계획서를 제출 좀 해달라고 라고 해서 보고 싶지만, 이거 무기계약근로자들 직무교육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받아서 보고 싶지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보고 때 계속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직무교육을 잘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첫 페이지 53쪽이요. 보면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시정백서 발간 1050만 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정홍보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 홍보용 성격보다도 주요시책에 대한 것을 시청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남시 업무를 종합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면 우리 홍보실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은 순수한 업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홍보 분야하고는 조금 차별이 됩니다.
최윤길위원  시에 대한 중요시책이든 정책이든 시의 어떤 홍보든 이런 것은 한 군데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여기 저기 찢어져서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저희들은 순수하게 시책 주요 업무분야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매년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것은 매년하고 시정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 됩니다.
최윤길위원  시정백서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책 홍보물 제작을 4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매년해서 이게 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글쎄,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항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최윤길위원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을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도 주요시책들은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채널은 많이 있지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비전성남도 있고 또 홍보관에서도 따로 시책 홍보를 하고, 이거 4000만 원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맙시다. 삭감합시다. 뭐 하러 일을 만들어서 해요? 깎아주면 일 안하고 편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총 예산을 전체 합쳐도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 박문석  다 꼭 필요한 거구만,
남용삼위원  필요하니까 올렸겠지.
최윤길위원  지금 정책기획과가 다 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9억 230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9억 2300이 적습니까? 그거 아니어도 정책기획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관여할 일이 많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하는 일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종삼위원  정말 할 일이 없네.
최윤길위원  솔직히 정책기획과에서 뭘 하는지 투명하지가 않아요. 뭐하는 과인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최윤길위원  61쪽에, 지금 5대 의회가 내년에 끝나는 해니까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공로패 제작한다고 35명에 대해서 1225만 원을 세웠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무슨 공로패가 35만 원씩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사실 공로패는 싼 걸로 해드릴 수는 있는데,
최윤길위원  전에는 얼마짜리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에는 일반 크리스탈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크리스탈 아니에요. 무슨 크리스탈이에요. 나무로 해줬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런 식입니다.
최윤길위원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번 받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보고 대부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작으면서도 금을 칠해서,
○위원장 박문석  금을 한 돈씩 올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금 올리기는 뭘 금을 올려요? 뭐가 그렇지요예요? 금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김연수 씨, 내 방에 가서 시장이 해준 공로패 하나 가져 와 봐요. 있는데 뭔 금을 올려요, 올리기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 뭘 또 가지고 와요.
    (장내 웃음)
  시장이 4대 의회 끝날 때 해준 게 있어요. 지금 내 방에 놔뒀는데. 물론 시의회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끝나는 시점에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제작해서 공로패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게 시의회에 단임으로 끝나는 의원들은 영원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4대 의회가 끝날 때 어떤 공로패를 준지 지금 기억도 못하고 35만 원 갖고 설명하는데 지금 과장이 하고자하는 그 공로패를 줬어요. 우드로 되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 공로패, 감사패 주는 것과 똑같은 걸로 했다는 말이에요. 나무로 되어서 열어가지고 로고 새기는 데에 금 몇 개 이렇게 된 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겁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35만 원 안 가잖아요. 8만 원, 9만 원이면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35만 원까지는 안 가도,(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작년에 25만 원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바가지 쓰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는 1돈 했는데 올해는 1.5돈으로 해서, 그것은 보증서까지 같이 주는 거니까 일단 믿어야지요.
최윤길위원  (웃음)과장님, 그거 금 몇 개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금을 입힌다고 했어요. 금 보증서까지 밑에 해서 다 받았거든요.
최윤길위원  좋아요. 시의원이 4년 동안 고생했다고 35만 원어치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것은 시장이 하나씩 제작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35명을 하고 나서 밑에 의장단 공로패를 또 해줘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시의원 의장들까지 포함해서 35명 해주고, 또 의장단에게 시장이 또 하나 해주고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 받게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장님은 두 개 받게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은 고생했다고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해주는 거고요. 시장은 한 번만 해주면 되지 않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받아야 되겠어요?
    (장내 웃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수고했다고 해주는 거고, 시장이 35명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 해주고, 또 위원장이라고 해주고, 위원장만 사람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전반기에는 안 해 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반기에도 해줬지요.
최윤길위원  의원들만 해줬지요. 그냥 하나 해줬지요. 전반기에 뭘 해줍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반기에 해드렸지요.
최윤길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2년에 한 번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장단만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의장단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들은 안 해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의원님들은 4년 끝나니까 해드리는 거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의장단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줬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주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왜 위원장만 해줍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반기는 위원장님들 의장단은 해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장이 있어서 삭감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적만 했는데 시정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이것은 삭감합시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다는 안 되고 1000만 원만.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너무 적거든요.
최윤길위원  홍보물 제작 꼭 해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위원들이 볼 때도 삭각할 부분이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웠고 예산법무과에서 사전조율을 해서 올라온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삭감해야 할 명분이 작아서 지금 삭감을 못하는데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계획서 등 책자 유인, 홍보물 제작, 시정백서 발간이 있는데 홍보담당관과 정책기획과의 홍보물 차이점이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홍보물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이라든지 미디어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비전성남이라든지 주요시책보다도 일반 우리 이미지 홍보를 많이 합니다.
남용삼위원  이거 작년에 만든 것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갖다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홍보담당관에서 만든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한 부씩 좀 갖다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특별히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책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 역사부터 해서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국회의원 시정보고회로 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정책토론회 해서 1200만 원이 되어 있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국회의원님들과 시정보고회를 하는데 있어서 올해 몇 번 했지요? 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금년도에 국회의원님들 일반 간담회는 두 번하고 정책보고회는 한 번하고 보좌관들하고 두 번인가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시에서 국회의원님들과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따온 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꼭 시정보고회를 걸쳐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따왔다고,
남용삼위원  성남시의 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국비는 전부 다 관련이 됩니다. 국회의원님들을 다 통해서 아니면 보좌관들하고 통해서 협의를 하고 확보를 합니다.
남용삼위원  성남시의 중대 과제나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진짜 국비든 아니면 주요정책 사항이든 시에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형식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다른데 쓰지 왜 세워 놉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시의 중요사항을 국회의원님들하고,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의논을 하셔서 성남시에 좀 발전적인 도움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솔선수범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62쪽에 보면 도의원 초청간담회도 마찬가지고 시의원 간담회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도비를 타오던가 아니면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도 시책에 있어서 도의원님들을 많이 이용해서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도의원님들한테 매달리기라도 해서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64쪽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금년도부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처음 발족이 되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23일에 설립된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균형발전특별예산이라고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도 있었고. 그것이 조금 변형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이게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성남에서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서 국비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진흥재단의 운영위원회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중앙에요?
남용삼위원  여기 성남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성남을 대표해서 나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성남 자체적으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몇 분이나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24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결성이 된 건 아니고 예정이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55쪽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경기도 및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작년에 없던 각종 시군협의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 각종 시군협의회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회의가 열리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저희들이 지금 협의회가 4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및 동부권협의회하고, 시장군수협의회,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렇게 해서 대부분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계상을 한 것은 사실 이 회의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 행사는 내년도에 치러야 된다니까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업무추진비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회의에 따른 개최비용입니다.
김재노위원  개최비용은 여기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행사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을 한다든지 관련 부대비용이고, 시책추진비는 물론 식비는 회비에서 나옵니다만 외부에 시장·군수님들이 오시면 특산물도 선물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수장 판공비가 1억 1000인가 잔뜩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좀 쓰라고 하고요. 시장군수협의회는 별도로 어차피 이것도 시장님이 다 쓰는 건가 본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은 내년에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성남에서 한다니까 그대로 살려둔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1900만 원이란 돈이 작년보다 새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그 부분만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62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은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다치거나 하셨을 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전년도에도 3600을 세웠다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다쳤다든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로금조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요, 예.
김재노위원  위로금이 아니라 병원비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로금이 아니고 병원비. 아까 총무과에서 보험을 든 것은 보험대로 타고 이것은 별도로 증상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 박문석  아, 2명을 계상한 거고. 그러면 그 위에 시의원 초청 간담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간담회를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의원 초청간담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언제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평소에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든지 하여튼 주요 업무보고 전에 주요 사항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언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많이 했지요. 꼭 행정기획위원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의원들이 또 따로 있는가 봐요.
○위원장 박문석  간담회 대상이 따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간담회 대상 시의원들이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얘기 해봐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안 했고, 간담회를 안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2009년도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새해 인사회도 있고, 예산 관련 주요 설명회 예결위원도 있고, 또 조직개편 관련 협의회도 있고 추경 관련, 통합 관련, 2010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도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행정기획위원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결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결위 같은 것 할 때는 예결위 카드 안 쓰나?
○위원장 박문석  예결위 할 때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결위는 상임위를 다 마치고 나서 말 그대로 결산특위인데 상임위를 마치고 나서 했어요? 무슨 내용이지요? 또 예결위 회의할 때는 거기에 있는 비용이 있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에서 지출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위원장 박문석  통합 관련 간담회를 언제 누구와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간담회를 안 하신 분들 같은데, 언제 간담회를 그렇게 하셨지?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중원구 의원들하고 한 번 한 것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포함됩니다.
김재노위원  한 번 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보니까 무슨 부시장이 오셔서 초정했다고 하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쓴 게 아니고 이 간담회 비용으로 다 지출해 버리는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다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부시장이 초청한 것은 부시장님 비용으로 하고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저희 과에서 지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풀로 전체를 관리하면 1200만 원 가지고는 실제로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위원장 박문석  아니, 정책기획과장님이 간담회를 추진하는데 정책기획과 소관 위원장도 한 번도 간담회에 초청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냐고요.
  간담회에 저를 한 번 초청해 본적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를 들면 조직개편 전에 미리 간담회 한 것도 다 이런 비용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38분 기록중지)

(15시 39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예를 들면 문화복지국장이 문화복지 위원님들하고 저녁 식사하면 여기서 지출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합니다. 원래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웬만하면 지출을 안 하고 저희 시 전체적인 것과 관련 될 때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은 정책간담회를 우리 소관 위원님들은 한 번도 대상도 아니고 다른 데서만 간담회를 다 해버리고 또 예산을 올렸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내년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한테 예산을 가지고 가서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나 봐요.
    (웃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5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고객만족도조사 6000만 원은 항상 하시던 건데, 이거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전반적으로 다 공무원 직무평가까지 겸해서 외부기관에 제대로 한번 평가를 받아볼 계획 없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분야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글쎄,
남상욱위원  엄청나게 많을 것까지는 없고 말 그대로 직무평가를 통해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여기 나온 것이,
남상욱위원  고가까지 반영되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하시지만 외부적으로도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번 정도 외부에 검증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하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상욱위원  특히 각 부서마다 포상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성과평가 우수부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 각 과 마다 어떤 일률적 잣대에 의해서 하실 텐데 이런 큰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검증을 받으시고 각 항목별로 한 과에서 이런 포상금들을 다 총괄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상욱위원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징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고 포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과에서 자치행정에서하시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내년에 다 통합해서,
남상욱위원  통합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외부의 평가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61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후반기 의장단 공로패 제작인데 어떻게 11명이 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장님하고 대표의원님, 의장, 부의장.
김재노위원  대표도 들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대표도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대표가 어떻게 의장단으로 들어가요?
남상욱위원  그것도 그런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은 대표가 포함되지도 않거니와 일차적으로 의장단이라는 단어가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는 단어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사실 통상적으로 의장단,
남상욱위원  의장단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묻진 않겠지만 의장단이라고 하면 위원장은 포함하지 않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까지 포함하는데 의장단이라고 하거니와 또 위에 보게 되면 35명에게 공로패를 주고 또 위원장이나 대표에게 공로패를 또 주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기, 후반기 따로따로 다르니까,
남상욱위원  전후반기로 하셔야겠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전반기는 드렸고,
남상욱위원  드리셨어요? 후반기 지금 11명이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특별위원회하고 예결위하고.
남상욱위원  예,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위원장한테까지 이런 공로패를 전달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시의원 공로패를 따로 드리고 또 위원장 공로패를 따로 드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대표는 의장단이 아니니까 빼야 돼요.
남상욱위원  우리가 여러 의견 나눌 때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시는 위원들도 계세요. 저도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44분 기록중지)

(15시 45분 기록계속)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의만 드려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5페이지에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우리 남용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면 동법시행에 의해서 출연금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우리 성남시에 어떤 기여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홈페이지를 보더라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추천여행 그런 부분에서도 올해에는 안 했지만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기여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걸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챙겨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냥 의례히 주는 금액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65쪽 업무추진비 각종 시군협의회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5쪽 업무추진비 각종 시군협의회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6시 11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산서 269페이지에 모범시민 상패 제작을 60만 원씩 6명에게 주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 앞에 상패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원래 시민상 관련해서는 예산은 일부 많이 책정해서 주는 것도 동의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초등학생까지 다 주다가 올해는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초등학생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뺐어요. 그런데 일반시민으로서 주는 예산이 270페이지에 보면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이라고 해서 1억 2300만 원이 또 올라 왔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모범시민상 상패 제작에 일정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런 분들에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60만 원을 들여서 해도 6명이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모범시민 표창패를 하는데 꼭 10만 원씩 들여서 그것도 1236개나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매월 모범시민들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과만은 아닌데 그것을 작년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종이로 된 학생들에게 주는 상장 비슷한 것만 주기에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선관위에 질문을 드렸더니 한 10만 원선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정종삼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라요, 시민들이 상을 타는 것은 그 상을 탄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제가 볼 때 상패나 모양새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1236개나 제작하면서 1억 2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붓는 것은 이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우수졸업생 표창케이스 및 내지 구입 이것도 졸업장과 그 케이스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그냥 일반 종이로 된 그것을 드리는,
정종삼위원  그거 하는데 7500원이면 되는 것을, 그것보다 조금 더 낫게 해줘도 가능할 텐데, 꼭 10만 원씩 들여서 1억 2300만 원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나치게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일부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줄 상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본예산에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타는 것은 평생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부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종이로 된 상을 주고 부상을 따로 드리고 했는데, 부상을 이제 못 주다보니까 평생 한 번 정도 타시는 그 상을 좀 의미 있는 걸로 제작해서 드리기 위해서 한 10만 원 선으로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이라는 것은 상을 타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상패나 형식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26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신년 연하장 우편발송비를 보면 300원씩 해서 6000통이나 발송을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우리 시장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시장님도 지금 보내거든요.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6000명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대상 자체를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님 그 다음에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유관단체 임원으로 이게 일반 회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선거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에다 유권 해석을 확실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유관단체장한테 나간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임원까지.
정종삼위원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이것은,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6000명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가시는 것은 한 4000여 통 될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4000여 통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떠어떠한 사람들한테 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 관련 예산을 집행한 게 이 자료에 쭉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284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는데 이게 예산항목 중에 몇 페이지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그 위에 현수막 세 건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것이고요, 나머지 책자나 팸플릿 같은 것은 예산법무과에 풀로 서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종삼위원  예산법무과 예산이고, 위에 세 건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세 건만 저희 과 예산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8만 원, 5만 원, 6만 원이면 18만 원 인가요?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반운영비.
정종삼위원  일반운영비, 몇 페이지요? 설명서 말고 예산서로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것은 2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치행정 업무추진수용비입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분명히 통합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 판단은 업무추진비가 굳이 이렇게 많이 세워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이 예산을 쓸 만큼 남아돈다는 거예요. 추경을 놔두고 그 예산을 썼다는 것은. 그래서 이만큼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19만 원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상징적으로라고 이 예산을 이만큼 삭감해 주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 풀에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좀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예산법무과 풀도 그만큼 삭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많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19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간사 남용삼  정좀삼 위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정종삼위원  자료 269페이지 자치행정 업무추진수용비 19만 원이요.
최윤길위원  어떤 건지 설명자료로 얘기를 해보세요.
정종삼위원  설명자료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자료를 현장에서 줘요. 이것 가지고 여기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준비해 올수 밖에 없어요.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자료 몇 페이지에요?
정종삼위원  80만 원씩 12개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게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73쪽에 수용비에서 19만 원을 부분 삭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종삼위원  예.
○간사 남용삼  그래서 19만 원만 삭감하는,
정종삼위원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요청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960만 원에서 19만 원만 삭감한다고요?
정종삼위원  예, 그 만큼.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91쪽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구입 6742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해병대 보트체험행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에게 큰 호응과 만족감을 주는 행사로서 추가적인 보트 구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보트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함, 보트구입비가 6742만 5000원인데, 추가 보트구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예산으로 보트를 구입해 준 적이 있나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현재 한 대가 해병전우회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대를 우리가 구입해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2008년도에 한 대 사준 게 있는데요,
최윤길위원  2008년도면 작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작년인데 금액은 찾아서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작년도에 한 대를 구입해줬고 올해 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사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그 자료를 찾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때 예산을 얼마 요구했어요?
최성은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최윤길위원  이건 저도 처음이에요. 작년 본예산에서 본 게 없어요.
○간사 남용삼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간사 남용삼  장 팀장.
최윤길위원  장 팀장인가?
  어영부영하지 말고 바로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좀 가져와야지 알겠습니다만 2500만 원 정도로 대강 기억합니다.
최윤길위원  2500만 원도 해병전우회 보트가 고무튜브 보트에 모터 하나 다는 거거든요. 그거 2500만 원 안 합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30분 기록중지)

(16시 31분 기록계속)

  그런데 6700만 원이라면 몇 대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두 대를 지금 요청한 거고요.
최윤길위원  좋아요. 작년도에 사준 것을 한번 가지고 와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이 보트를 사서 시민들에게 보트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띄워서 어떻게 체험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율동공원 호수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뭐 할 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린이날.
최윤길위원  1년에 어린이날에 한 번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어린이날 행사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더구나 장애우들 그런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루 종일 체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중정화활동이나 할 때 그럴 때,
최윤길위원  수중정화활동을, 중앙저수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이번 여름에 수해가 나고 할 때도 많이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중앙저수지, 율동저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율동공원에도 했고요.
최윤길위원  거기에 스쿠버 장비를 하고 밑에 내려가서 이물질이나 불순물을 수거하는 건 해병전우회에서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해병전우회에서 잠수부 출신이 하는 것 좋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 팀들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몇 번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율동공원이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탄천 쪽에도 물이 좀 깊은 데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탄천에 보트를 띄울 데가 없습니다. 탄천에서 어디에 보트를 띄워요. 탄천에서 보트 띄워가지고 밑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리고 이게 꼭 그런 행사를 하면, 해병전우회에서 보트를 지금 한 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인근에서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깊은 저수지, 율동저수지나 백운저수지나 낚시하는 저수지나 이런 깊은 데 수질정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트 띄워서 밑에 이물질 건져내는 것,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이해하는데 탄천에 보트를 어디에 띄우며, 해병전우회에서 수중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1년에 몇 번하는지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작년에는 한 6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리고 이분들이 인명구조 같은 걸 지금 합니다. 저번 수해 때도 70대 분이 떠내려가는 익사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윤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대부분 전문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서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강까지도 갔다 오고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일반 아크릴로 만드는 보트는 수명이 20년, 30년 가지만 고무보트는 관리여하에 따라서 수명이 2~3년 갈 수도 있고요, 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트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행사 때마다 대여비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대여를 해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려는 겁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고무 재질이에요. 해병전우회에서 인명구조용으로 쓰는 보트는 다 고무보트에 에어 넣어서 뒤에 모터 하나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입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한 대당 3000만 원씩 들여서 구입해서 그때그때 활동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활동을 1년에 6번 이내에 한다고 그러면, 또 1년에 한두 번 한다면 그때그때 대여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대여해 주는 전문 업체도 있고. 그런데서 그때그때 대여비 예산을 줘서 대여해서 쓰고 반납하고 이게 효율이 있는 건지 이것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단체에서 일단 요구한 사항이고 단체에서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광주나 다른 자치단체에 해병전우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남에서 행사를 하면 지원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맨날 지원을 하면 우리가 또 가서 지원을 해줘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 측면만 보지 않고 단체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최윤길위원  과장님, 6000만 원이 아니라 6억이나 60억이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세워야지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60억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6700이 적은 금액일수도 있고 많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 6700의 예산을 세워서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라는 것을 제가 따져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자체가 일단 봉사활동입니다.
최윤길위원  만약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해병전우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해병전우회에서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다른 것을 해주라니까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정한 예산이나 적정한 활동비나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해 주라니까요.
  그리고 이 보트를 우리가 67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 그때그때 쓸 때마다 1년에 여섯 번 쓰면 두 달에 한 번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절기보다도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 그때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면 뭘 샀다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 해병전우회 명예가 높아지고, 그것을 임대해서 쓴다고 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어떤 실효성을 봐서 임대해서 쓰는 게 좋은, 아까 우리 총무과하고는 정 반대예요. 차를 사놓고 안 쓰고 임대해서 쓰고. 그런데 이것을 따져봐서, 나는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 사후관리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해병전우회에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활동비나 이런 것을 예산을 주는 것은 맞아요. 예산을 줘야 활동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임차를 해서 1년을 계속 쓴다고 하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데 몇 번 안 쓰는 거라면 좋은 보트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는 게 더 낫다, 그게 예산집행에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트를 한 번 빌릴 때 임차비가 얼마인지 또 내가 지적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 끝나기 전에 빨리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37분 기록중지)

(16시 38분 기록계속)

  그리고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12억 34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111페이지 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검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최윤길위원  종합검전비가 몇 명을 어떻게 어디에 하는데 12억 3000이나 들어가요? 이거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분 지원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이거 산출기초 좀 줘보세요. 우리 직장인들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3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는요? 우리 예산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40만 원씩이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1인당 40만 원.
최윤길위원  그럼 이건 종합검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종합검진입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전체적인 종합검진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다 포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최윤길위원  작년인가 건강검진을 해서 직원들이 안 좋은 게 많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후생복지 측면에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근로기준법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직협하고 약속된 그런 사항도 있고요.
최윤길위원  직협과 약속했다고 의회에서 무조건 해주라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거 또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측면에서 요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예산을 다루다 보면 우리 직원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해야 할 종합검진까지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입이 좀 늦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다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도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도 말고요, 지자체. 시를 얘기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윤길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인사팀장 엄기섭  인사팀장 엄기섭입니다.
최윤길위원  인사팀에서 이걸 해요? 이거 다른 시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시는요?
○인사팀장 엄기섭  안 하는 시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하는 시가 어디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예산을 올리면 자료를 가지고 뒤에 앉아 있어야지, 뭐 하러 그 뒤에 앉아 있어요. 얘기하면 무조건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다른 데서 다하니까 우리 성남에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재작년 예산 때도 이것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말씀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지나친 부분이다, 시 예산을 세우면서 종합검진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의료보험 가입자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간단한 종합검진을 무료로 하라고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것은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시력 재고 하는 그런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기본적인 거요, 기본적인 것을 하라고 오는데, 내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다 해주어야 되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예산삭감을 못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디가 하고 어디가 안 하는지 지금 달라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가지고 오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을 보면 상해보험이니 뭐니 해서 무지무지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행정동우회 활성화 사업으로 37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성남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행정동우회라는 조직 자체가,
최윤길위원  있기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연정화라든지 그런 캠페인도 하고,
최윤길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행정동우회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한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있기는 있어요? 나는 성남시행정동우회 모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통합을 찬성하는 플래카드를 제일 먼저 위법해서 걸어놨던데. 그런데 그 행정동우회가 하는 활동을 나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 확인)
최윤길위원  여기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 예산으로 사무실을 대관해서 운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중원문화정보센터 1층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1500이 요구되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임대료 1년 치가 6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무국장 수당이 84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비나 복사비 이런 부분들이 한 96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1536만 5000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 임차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바로 지불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집행은 지금 행정동우회 사무국에서 합니다.
최윤길위원  사무실 임차료는 어디로 납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하면 그것을 납부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하면 이쪽으로 요구해서 이쪽에서 바로 회계과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행정동우회라는 단체가 사무실에 누가 얼마나 나오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도대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단체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최윤길위원  이름만 있겠지요, 이름만.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행정동우회에 우리 행정 퇴직공무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버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 행정동우회 총 인원은 2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274명이 다 나오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한 몇 십 명씩 나와서,
최윤길위원  몇 십 명씩이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컴퓨터 같은 것을 교육하고 할 때는 그렇게 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이 한두 번 있는데,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회원들이 매번 이렇게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봄이나 이렇게 되면 가두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거리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활동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나는 시의원을 7년 하면서 행정동우회 모임에서 어느 활동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회장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시 예산은 매년 주는데 활동하는 실적이 나는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이분들이 두각을 나타내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연간 3700이나 세워서 주면 성남시민과 성남시를 위해서 활동해 주어야지요. 그냥 공무원퇴직자니까 어떤 전관예우상 예산을 줘가지고 앉아서 그냥 사무실에서 고스톱이나 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사실 2007년도에는 여기에 6200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봐도 이것은 너무 활동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200에서 2200정도로 줄였습니다.
최윤길위원  행정동우회 예산하고, 해병대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구입 6700짜리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12억 3400짜리는 31개 시군 중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와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를 파악해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 요청하든지 아니면 승인해 주든지 할 테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94쪽 아래에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설치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공사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시청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항상 부족했던 게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시설이 안 되고 저희 시에 과들이 있을 때 그 과들을 터서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4층이 원래 부서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을 다 터서 공간을 만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현재 원래 기존 청사에서 이용하던 대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들은 수정구보건소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교육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도 연계를 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횟수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두 파트 세 파트씩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회의실을 활용하기에는 그쪽하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같은 게 도저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시청 자리에 성남의료원을 짓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보건소하고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여타 다른 공사 없이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시에서 좀 변경된 내용이기는 한데 시립병원 착공시기를 2011년 5월로 잡고 있고 그러면 그 동안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굳이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그 곳을 공사해서 교육장으로 쓴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교육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차피 어딘가를 또 빌려서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사용하던 5층 본회의장 공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본회의장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구청사 내부가 변경되면서 이용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벤처빌딩인가 거기에 있으면서 도 항상 저희한테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교육장이었습니다. 정말 교육장 때문에,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층별 이용 계획,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료가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69쪽 행사운영비 중 경축불꽃놀이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분 삭감, 홍보비 59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부분 삭감, 269쪽 사무관리비 중 자치행정 업무추진 수용비 960만 원 중 19만 원을 부분 삭감, 271쪽 민간경상보조 행정동우회 활성화 사업 3762만 5000원 중 직무교육비 300만 원 부분 삭감, 271쪽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행사지원 민간이전 4752만 원 중 4752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건 8071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9쪽 행사운영비 중 경축불꽃놀이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분 삭감, 홍보비 59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부분 삭감, 269쪽 사무관리비 중 자치행정 업무추진 수용비 960만 원 중 19만 원을 부분 삭감, 271쪽 민간경상보조 행정동우회 활성화 사업 3762만 5000원 중 직무교육비 300만 원 부분 삭감, 271쪽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행사지원 민간이전 4752만 원 중 4752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건 8071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7시 3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변호사비 올려주는 것하고 다른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신규 사업하는 거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규로 생겨난 예산이 있으시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통합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올해 9월에 통합시 추진과 관련 강사수당 390만 원하고, 또 홍보자료 유인하는데 한 900만 원, 토론회 비용 1400만 원 그런 정도,
정종삼위원  그런 정도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한 2600~27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다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는 통합설명자료 책자 수량 1000매 162만 원, 통합관련자료 책자 1000매 210만 원, 행정구역 통합필요성 팸플릿 3000매 500만 원, 행정구역 통합필요성 팸플릿 1000매 100만 원, 강사수당 390만 원, 시민대토론회 1450만 원 이게 다 예산법무과에서 집행된 게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을 어느 예산에서 사용하셨어요? 예산서 자료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걸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서 28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통합 관련 내용이 10월에 나왔고 추경이 그 이후에 있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무튼 추경한 이후에 그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요.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볼 때 발표는 그 전에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요. 발표는 제 기억에,
정종삼위원  어쨌든 통합하자고 시장이 발표한 게 추경하기 전에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정된 그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관공통 사무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관련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금액만큼 제가 볼 때 이것을 삭감시켜도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통합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만큼 사무관리비 중에 기관공통 운영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현수막과 관련해서 19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19만 원 삭감 요청해서 삭감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 만큼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통합시 발표된 이후에 불가피하게 한 2600~2700만 원 경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주시면 적정하게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예산심사 중간에 어쨌든 껴서 일부 사용하셨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통합을 발표하고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에서 쓰셨다는 것은 이 예산이 그만큼 높게 많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큼은 삭감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6페이지에 콜센터 운영 수용비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콜센터는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정종삼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문경수 과장님, 이번에 동사무소 작은 예산들을 다 잘랐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로 동 예산에 있던 포괄사업비 부분은 본예산에는 3000만 원씩 다 삭감해서 구청 건설과 예산으로 넣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수정예산에 각 동에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놨고요. 또 일부 실무검토 과정에서 각 동에 저희가 일일이 협의 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긴급하지 않은 것은 더러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또 한번 다뤄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2쪽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억 원 중 27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2쪽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억 원 중 27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7시 5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영순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보다도 삭감할 부분만 있으면 얘기하시고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시니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남상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설명자료 144페이지를 보게 되면 친절 불친절 카드 제작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상 크게 효용이 없던데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그런데 그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의무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침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민원…,(자료 확인)
남상욱위원  간명하고 신속하게 말씀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안 보셔도 돼요. 친철 불친절 카드 제작 70만 원.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이것은 제외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남상욱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면 제대로 운영하셔야지 운영도 제대로 안 하시고, 어떤 반영도 안 하시고. 친철 불친철을 이렇게 제기하지 않으면 않은 대로 진행하시지만 많이 제기들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특별하게 운영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함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분류한다거나 그것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함에 투입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남상욱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 행감 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할 필요 없어 보여가지고. 한 마디로 관리 안 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행감에서는 관리 안 하시는 걸로 나왔는데요. 제가 얼핏 보더라도 함 안에 카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로서는 보여주시는 게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없애려고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그것은 없앨 수가 없고요. 민원헌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상욱위원  어떤 헌장이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 있어서요,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헌장이 우리한테 어떤 구속력을 주는 거지요? 조례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국민교육헌장 식으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남상욱위원  그 헌장에 카드까지 제작해서 운영하라고 나옵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작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실적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별다를 게 없던데요. 올해 것도 보고 그랬는데, 관리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지요.
남상욱위원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하고 행감자료를 다시 보시고 말씀하실까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친절공무원 그린, 옐로우 카드제라고 해서 8건이,
남상욱위원  알고 있어요. 그 8건이 전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남상욱위원  제가 지금 그 함을 보고 온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어디에 비치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럼 구시청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던 것은 뭐지요? 지하 1층에도 있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같은 저기,
남상욱위원  어디에 세웠는지도 모르시고 관리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봤는데 헌장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면 잘 관리를 하셔야지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저는 예산 삭감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문 많이 하지 마시고, 삭감할 것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예산서 286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콜센터 운영 수용비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홍보비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저희가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콜센터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를 기 해왔던 거에서 일부 줄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작년에 홍보비가 얼마였어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자료 확인)작년에 홍보비가 4500에서,
정종삼위원  4500에서 2500이 삭감되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올해 콜센터 민간위탁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을 증액한 이유는 뭐지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콜센터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상으로 하는 인원이 한 명 더 추가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콜센터 운영 수용비가 지금 72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남용삼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기준경비로 7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작년에도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남용삼위원  그 사용내역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남용삼위원  우리 콜센터 직원들 하고 한 내역하고 간담회 경비 70만 원씩 2회 140만 원이 작년에도 140만 원이었나요? 200만 원에서 60만 원 감소된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유가 뭐지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관계 공무원 대화 나눔)
남용삼위원  정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200만 원을 가지고 4회 분기별로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더 좋았지만 내년도에는 사실 상담원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질적으로 좀 더 잘해 보고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로 줄였습니다. 금액이 줄었다 하더라도 저희 상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남용삼위원  올해 콜센터 상담원들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와 콜센터 직원 간에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있는 예산마저 깎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제 생각으로는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들한테 더 가까이 가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불만이 있었다면 얘기할 수 있는 통로는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들에게 저희들이 더 다가가지 못했다는 부분은 있지만 간담회를 더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분기에 한 번이든 아니면 달에 한 번이든 콜센터 직원들과 대화의 통로를 갖기로 약속하셨지요?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예, 금년에도 12월 3일날 실시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대화의 통로를 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은 어디서 사용을 합니까?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횟수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 질적으로 그들이 또 한 사무실에 있는데 굳이 간담회를 하는 장소에서만 의사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하나 놓고 정말로 어떤 때는 동료애처럼 아니면 가족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지내면서도 대화가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일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탓은 하지만 그들한테도 열려있다고 하는 사고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남용삼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작년에도 운영 수용비와 간담회 경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직원들한테 경비를 거출을 해서 그것을 썼지 않습니까.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그것은 저희들이 걷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들의 경비를 사용한 것이지,
남용삼위원  콜센터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아니지요. 저는 간담회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지요. 콜센터 직원들은 그 경비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용도에 써달라고 그것을 냈었고 워크숍이고 연수도 3만 원씩 본인들이 돈을 부담해서 간 것 아닙니까.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저희들이 그 연수에 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직장 소속에서 그 직장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들을 해외여행을 시켜줬던 것이지,
남용삼위원  아니오, 본 위원은 그 해외여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15명이 3만 원씩 거출을 해서 갔지 않습니까.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그것은 회사에서 지원금과 부족했을 때,
남용삼위원  지원금이 없었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범위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서 상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지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삭감할까요?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최소한의 대화의 창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삭감을 하신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경비니까 그것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올해 콜센터에서 크고 작은 폭풍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을 튼튼히 하고 더 콜센터 직원을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뜻에서 이런 간담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이 잘 압니다. 다만 횟수의 조정인 것뿐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소통할 수 있도록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직원 1명이 늘었는데 예산이 1억이 더 증가되나요?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1명이 아니지요. 2010년도에는 6명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4행정업무 교환업무를 가지고 오면서 그 114업무를 담당하던 인원이, 우리 행정기관의 기능직이지요. 7명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2명, 수정에 2명, 중원에 1명, 분당에 2명 기존 인력 7명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5명을 더 충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 충원이 안 되어서 분당 것을 아직도 저희들이 통합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충원을 할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지만 올해 콜센터의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 한 번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감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신규사업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있습니다. 행정기획국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설비 5500만 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5500만 원과 밑에 대응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위원장 박문석  15억? 이 예산이 많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15억 6400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9월에 했고요.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하고 시도, 시군구까지 연계를 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됐고요. 과장님께서 모든 일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주변에 말썽 좀 안 나게 하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무슨 다른 얘기들 좀 안 들어오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하시면 왜 그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시는 건지, 진짜 잘못이 있는 건지, 제가 과장님을 믿지만 자꾸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말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삭감해 버리면 말도 없고 조용할 건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느라고 하는데요, 업체들간에 서로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도 그것을 가장 명분 있게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균형이나 명분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지 않고 가시면 돼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제가 얘기를 다 들어보면 과장님도 균형을 잃고 가실 때가 가끔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예산들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아주 깔끔하게 업무를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 참석자
  인사팀장  엄기섭
  콜센터운영팀장  정완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