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및 예산안 설명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종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헌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2010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개요와 성질별 요구내역은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에 주요사업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자료요구 먼저 해주시지요.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4쪽에 일반 사무비에서 주요시책홍보비 5억 5480만 8000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 중에서 언론매체 행정광고 홍보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지방, 지역, 인터넷 신문, 지역방송 등.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인터넷 신문이면 매일 검색수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일반 지역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지방지면 언론사별로 일반 신문부수가 어떻게 몇 부가 배포가 되는지 다 자료가 나와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정부에서도 ABC가 내년에 등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문 부수에 대한 것을 언론사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속자 수라든가 방문자 수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최근에 인터넷 신문 한 군데에서는 실사단들이 와서 ABC 등록이 이미 된 데도 있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런 인터넷 신문, 인터넷 접속자 수나 일반 지면이면 배부수, 발행수 이런 것도 감안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성남에 등록된 언론사는 무조건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답변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홍보실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정해서 요.
최윤길위원  그 내부기준을 정한 것을 자료로 줘 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런 자료도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언론사와의 계약 관계도 있고요,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아니지요. 이게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처럼 언론매체에 대한 행정광고홍보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론매체로 인해서 성남시 행정광고가 얼마만큼 홍보가 됐느냐는 효과를 따져서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무조건 신문사를 개설하고 신문사를 개업해서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차별화는 좀 두고 있습니다만,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줘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다 준비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올해 예산서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였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 곳이 있어요. 그곳이 공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그리고 총무과 이쪽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선거를 시작하게 되면 선거 며칠 전부터 홍보나 이런 것이 제한을 받게 되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6개월 전부터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부터,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당장 12월 4일부터,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까지 제한을 안 받던 부분,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12월 4일부터 홍보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거의 6개월 동안이나. 그러면 1년에 절반을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공보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보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보관이나 이런 게 일부 수요가 생겨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는 점이 있지만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성남시 전체 예산이 거의 모든 예산들이 다 감소가 됐는데, 유독 공보담당관,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이쪽 예산만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큰 틀에서는 그러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홍보시책 그런 비용이 아니고 아까도 우리 신규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시정사진 및 영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CD 작업하는 부분, 인터넷 작업하는 부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비전성남 제작도 한 1억 이상 들어가고요.
정종삼위원  아니오, 제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할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한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과 관련한 홍보예산으로 얼마 썼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통합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쓴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도 예산을 쓴 게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통합과 관련한 홍보를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준 게 아니고요, 공중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지방지 신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아니, 기사로서 하지 않은 홍보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없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비전성남을 통해서 하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비전성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기사로 나가게 했어요? 홍보예산으로는 따로 하지 않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여기에 보면 비전성남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비전성남 관련한 예산이 지금 얼마 증액이지요? 1억 3000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1억 3000입니다.
정종삼위원  1억 3000이 증액되었는데 이 뒤 쪽에 보면 비전성남 홍보판 운영에서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225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48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철에다가 저희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시정소식이라든가 생활정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매일매일 나오는 것을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려고 지하철에 있는 게시판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비전성남 홍보판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보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비전성남을 지하철에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홍보하는 장소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게시판이 지하철 역사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저희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로 이렇게 해서,(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지하철에서 관리하는 안내도입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로 주세요.
    (관계 공무원이 직접 자료 전달)
○홍보담당관 이종준  거기에 저희가 시정소식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4800이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총 장소가 10개소입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를 보며)이걸 사람들이 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어쨌든 비전성남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성남시의 홍보와 관련해서 특정한 이 곳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전성남 홍보판이라고 하니까 비전성남과 관련되어 있나 싶어서, 이 예산은 조금 이따가 따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지금 비전성남을 이렇게 발행하시면서 택배비 발송이라고 해서 1230개소에 4200원씩 계산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1230개소라는 게 어떤,
○홍보담당관 이종준  1230개소가, 옛날에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을 배부해서 엄청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도 늦고 그래서, 지금은 인쇄소에서 배당을 통해서 통장들한테 직접 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 통장 집 1156개소에 나머지는 지하철 역사, 병원, 도서관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로 배달되는 비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한 통장 집에 배부하는데 4200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4200원이라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검토해서 뽑으신 거예요? 일반 택배를 배달하는 곳에 이런 정도의 양을 배부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보통 웬만한 것을 하나 선물해도 3000원, 4000원 정도 하거든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택배 하나를 보낼 때 얼마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포장해서 하려면 보통 3000원, 4000원 이 정도로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한 개 할 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러니까 포장해서 배달할 때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포장해서 한 개 배달할 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1230개소에 집단적으로 배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알아봐도 한 개를 배달하는데 3000원, 4000원 이 정도예요. 그런데 1230개소에 한 이틀 정도에 집단적으로 배부하는데 어떻게 4200원씩 이게 계산이 됩니까? 낱개로 해도 3000원이면 되는데.
○홍보담당관 이종준  단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기초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별도자료가 아니라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삭감할건지 말건지 판단해야 하는데 언제 별도 자료를 주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리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통장님들이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와서 가지고 가고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 통장한테 배부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것보다 산출기초가,
○홍보담당관 이종준  글쎄요, 기초가 4200원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정종삼위원  대부분 낱개로 택배를 보낼 때 가정집에 와서 가지고 가지요? 가정집에 와서 낱개로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도 3000원, 4000원이면 되는데 집단적으로 1230개를 한 번에 가져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성남에 집중된 곳에 배포하는데 4200원이라는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잠시 후에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정종삼위원  내가 해도 택배장사를 하면 떼돈 벌겠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위원장 박문석  자료를 준비하는 도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비전성남이 발행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비전성남 발행부수는 지금 판교 주민입주가 한 3만 세대 정도,
○위원장 박문석  몇 부를,
○홍보담당관 이종준  34%로 해서 1만 부 정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기준이 전체 주민 세대수의 34%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판교 주민입주 수가 그만큼 늘어서 만 부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민입주수의 34% 정도를 반영했다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세대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 입주수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세대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만 부 정도 늘어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만 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판교에 입주한 세대가 3만 세대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비전성남이 어떻습니까? 각 세대별로 잘 투입되어서 시민들이 좀 많이,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많이 읽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매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배부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큰 문제없이 각 가정집에 배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몇% 정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폐지로 나가는 경우들도 꽤 있던데, 몇 % 정도,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에 각종 신문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하철에서만 보고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내리듯이 본 사람들도 보고나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배부실태를 저희가 매월 확인하는데 큰 문제없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웃음)담당관님,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놓고 일정 기간 안 가져가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치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까지는 안 보셨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표본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아파트도 좀 가보고, 주택도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지금,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더 달라고, 사실 자기한테는 안 왔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분들은 따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개별독자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정종삼 위원님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그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성남비전 홍보지에 통합의 당위성, 질의응답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남시 예산이 광주, 하남으로 흘러간다는데”라는 말에 “성남시 위원님들이 막아줍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 막아주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얘기해보세요. 저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웃음)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성남시 예산이 밖으로 나가면 승인을 안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담당관님, 그게 의원들한테 덤터기 씌우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편성은 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에 있지요? 의결권이 의회에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편성을 광주, 하남으로 다 해도 의회에서 막아줄 겁니다, 그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이 나왔어요? 얘기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고요, 제가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 박문석  아니, 비전성남을 발행하시는 담당자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걸 누가 주는 대로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주니까 그대로 그냥 거기에 실어준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각 부서에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한테 주면 편집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조정을 하셨는데, 제가 말한 그 문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성남시 의원님들이 막아 줍니다, 이렇게 넣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도 보면서 약간 조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것은 허위지요. 허위사실을 비전성남에 실어서 시민들에게 준 거지요. 돈을 들여서 만든 비전성남에 허위홍보를 해서 그렇게 내보내면, 비전성남을 또 늘리겠다고 오셨잖아요.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허위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님하고 의회에서 의원 누구 한 명이라도 같이 인터뷰라도 했나요? 막아주겠다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편집위원회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신중하게 뭘 검토해요, 반대해도 통과시키면서. 그 문제도 내가 문제 삼았잖아요. 그런데도 통과시켜놓고 뭘 신중하게 검토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부 많이 조정을 했고요.
정종삼위원  뭘 조정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편집위원회에서 정종삼 위원님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도 그냥 막 했어요?
정종삼위원  예,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이 부분은 별도로 지적을 안 하셨었고요.
정종삼위원  왜 안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의원들이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적혀있던데 저도,
○위원장 박문석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보다 자치행정과가 더 힘이 세서 홍보담당관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지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줘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담당관 이종준  자료가 각 과에서 오면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서 비전성남으로 배치하거나 조정을 좀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신문으로 얘기한다면 홍보담당관님이 편집국장이나 발행인이에요.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편집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편집국장 정도로 보는 게 맞지요? 그런데 잘못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비전추진단에서 줬다고 그대로 내보내고 그것을 또 비전성남을 더 늘리겠다고 1억 얼마를 더 올렸지요. 그런데 그렇게 허위기사를 내보내면서 더 하겠다고 오면 이게 어떻게 좋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이런 것은 사전에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저도,
○위원장 박문석  검토가 아니고, 이 편집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 자치행정과의 힘에 눌려가지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내보내면 어떻게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보시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것을 왜 내보내서 시민들한테 허위사실을 알리냐고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특히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예산에 의해서 발송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최소한 객관적으로 사실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홍보성이든 뭐가 됐든 여기에 대한 다툼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통합과 관련해서 최근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그것도 2면 톱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실렸던 그 기사들이 사실이 아닌 게 많았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은 잘,
정종삼위원  사실 왜곡 또는 오인하게 하는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그것을 보면 그런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편집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통과되고 계속 해왔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행하는 비전성남이 성남시민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하고, 그리고 성남시민이 통합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오판하게 하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판단을 하게끔 만드느냐고 저희가 사실 세 번을 실었거든요.
정종삼위원  판단을 하는데 허위사실을 거기에 담아서 하는데 어떻게 정보를 제대로 받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이 판단할 텐데 판단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허위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는 거고요,
정종삼위원  제가 신문가지고 하나하나 또 다시 따질까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허위는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신문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물어볼까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생각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최근에 배부된 비전성남 3회 것을 가지고 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정종삼위원  그리고 택배발송비 산출근거도 빨리 내놓으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4200원이 어떻게 산출기초로 해서 6200만 원이나 됐는지.
○위원장 박문석  지금 최윤길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시고 정종삼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동안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우선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2쪽에 보면 비전성남 발송비 중에서 우편발송비가 전년도에는 3만 부 정도 우편발송을 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몇 부인지,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랬다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셔서요,
최성은위원  저희가 반액 정도를,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1만 5000부만 우편발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기에 부수가 안 나와 있는데 1만 5000부를 우편발송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작년하고 기준은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중에 원고료나 투고료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고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금년 7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수당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에 명예기자 원고료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전문기고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이고, 독자투고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추경에 저희가 설명드려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조정되었고 그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 다음 4쪽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거든요. 한 78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아마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시책홍보비일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기준에 대해서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늘어난 언론사가 있으면 새로 창간된 언론사가 있으면 어디인지, 어떻게 지출하려고 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홍보예산이 언론사들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종합홍보관 운영을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추가로 신규로 많이 생겨난 것 같은데 맞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뒷면에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하고 인터넷 사용료하고 해서 한 3500정도,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내부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운영유지비하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성은위원  3000만 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보수가 27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홍보관 운영유지비가 240만 원, 회선사용료가 12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000만 원 가량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그리고 내부에 어떤 디스플레이를 하는 우리 화면들이 많잖아요. 그 화면에 홍보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여기에 보니까 또 아나운서 용역을 주겠다 그런 등의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신규로 편성되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5쪽에 보면 행사안내 등 정보제공 홍보물 제작, 이것을 60만 원씩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청사 내에 보면 어떤 디스플레이 화면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화면이고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3개, 그 다음에 회의실하고 식당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에 방영되는 내용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것도 다 포함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움직이는 영상은 아닌 거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최성은위원  파워포인트라면서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움직이는 영상에 자막도 넣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대부분 정지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홍보담당관께서 움직인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내용이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지요. 계속 바뀝니다.
최성은위원  그 한 가지 내용으로 그 안에서 동영상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 이종준  행사안내라든가 시정소식도 안내해 주고 변경된 정보를 거기에 다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은 매주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월에 4주로 계상하셨으니까 매주 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홍보물제작이요, VJ리포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계획하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매체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이것도 거기에 쓰고요, IP-TV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LED에 전부 다 활용하고요. IP-영상시스템에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종합홍보관 현장답사를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들인 예산에 비해서는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좀 허술하고 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에 대한 보안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동영상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실제 종합홍보관에서 우리 시민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담은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걸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쓰이는 예산은 아닌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업그레이드 단계가 아니라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활용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IP-TV나 청 내에 영상시스템 같은 데다 올려주는 그런, 인터넷도 올리고요.
최성은위원  종합홍보관 영상과는 별개라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것도 1년 내내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러니까 그래서 조정하느라고,
최성은위원  운영을 일단 해보고 이후에 예산을 올리실 계획이신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아나운서 용역은 어떻게 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나운서는 저희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려고, 아나운서를 직원 중에서 파견을 받아서 한 5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도 좋았는데 직원이 정규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라서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다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보건소로 갔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직이 와서 근무하다가 거기로 갔어요. 그 바람에 지금 이것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역으로 줘가지고 프리랜서를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전에 제도 동영상을 몇 차례 보기는 했는데, 직원들 중에서 하시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도리어 좀 신선하고 괜찮은 측면이 있던데, 물론 전문 아나운서께서 하시면 좀 안정되어 있는 측면은 있기는 하겠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판 관련한 것은 먼저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비전성남 택배발송과 관련해서 보니까 어쨌든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올해 한 거에 비해서도.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일단 1000만 원을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까 우체국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43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금년도 계약금도 5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5100만 원으로 할까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 돈에 맞게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종삼위원  일단 1100만 원 삭감요청을 하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정종삼 위원님, 그게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계약단가가 또 조정이 되거든요. 조금 한 5300정도 해주시면 제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5300으로, 나머지 예산은 삭감해 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여기에 세우다보니까 다른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못 세우는 거예요. 동사무소 예산들을 보면 70만 원 짜리, 60만 원 짜리도  돈이 없다고 예산이 삭감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산출기초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나머지 서민복지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들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삭감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하철역 내 비전성남 홍보판과 관련해서 지금 4800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시면 승강대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군데에 사진에 나온 것처럼 홍보판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기다리는 곳 어디요? 차 타는 데?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지하철 타는 데요. 거기에 벤치가 있고 그런 데에 보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정종삼위원  지하철 타는 데라면 승강장 어디쯤을 얘기합니까? 뒤에?
○홍보담당관 이종준  플랫폼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하철 승강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뭐 한 30m에서 50m 정도,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서 타고 내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보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볼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배차 간격이,
정종삼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 긴 곳에 그것도 특정한 곳에다 이런 홍보판을 설치했을 때 이게 광고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광고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을 저희가,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알려야 될 내용도 주민들이 봐야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긴 지하철역에 플랫폼 일부 구간에 설치했을 때 이게 얼마나 홍보판으로써 역할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하철역은 전광판이나 이런 게 아닌 특정한 곳에 이것을 했을 때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러면 위원님 제가 10개소로 했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곳만 하실래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몇 개소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몇 개소는 못해드리겠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1개소에 두 군데를 했거든요, 양쪽으로요.
정종삼위원  1개소가 얼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1개소가 40만 원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80만 원.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한 2개소 정도만 해주시고요,
정종삼위원  1년에 2개소면 얼마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1200만 원 정도 되는가요?(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정종삼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가 떨어집니다.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지하철을 타러가서 뒤에 쳐다볼 정도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이신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지하철 내 비전성남홍보판 운영과 관련해서 48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와 대화 나눔)
정종삼위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세요. 그리고 모든 집에 비전성남이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거의 우리가 3분의 2정도 배부되는데 이것 말고 시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것은 단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어야지 이렇게 내용을 많이 담아서 그런 특정한 곳에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전성남을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4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이것이 기존 지하철 노선이나 출구를 알리는 판에 어떤 출력을 통해서 붙이는 그러니까 확보된 공간에 출력물을 부착하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게시판을 새로 만드는 건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종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간에 저희가 코레일이나 지하철 쪽하고 연결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거기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봤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다는 못해주지만 일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성남 구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오리역부터 복정역까지 11개 구간인데 저희가 시민 왕래가 많은 곳을 판단해 본 결과 한 5개 정도, 거기에 장소가 나와 있지만 태평역,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정도는 그래도 시민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섯 군데만 해보면 어떻겠나,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하철 공사에서 자신들의 광고를 주기 위한 어떤 공간을 성남시가 확보해서 거기에 홍보를 한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그리고 도시철도와는 아직 얘기가 안 된 것 같고, 지하철공사와만 어느 정도얘기를 하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국철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8호선이요.
최성은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사실 홍보판을 제작하게 되면 다 주민들께서 읽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한다면 너무 글씨가 많고, 사실 비전성남을 지하철 홍보판에 옮겨 놓은 듯한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이 자체로 디자인이든 어떤 내용 마련을 해서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내용을 짜야지 이것은 좀 부적절한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그런 방향으로 내용을 마련해 볼 그런 대안은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그래서 지하철 내에 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 보면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출입구에도 있고 주변에도 눈높이에 맞게 해놓은 것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시책적인 홍보를 좀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지해야 될 내용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지금 게시판 같은 데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최성은위원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매월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라든가 체육청소년과 이런 데에 각 부서 별로는 일부 지하철 내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광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계라든가 공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지하철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찌되었건 홍보담당관에서 이 내용을 디자인해서 짜면 장소만 확보되어 있으면 일괄 다 부착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소마다 내용을 다르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소를 하든 4개소를 하든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제작을 하면 공간을 다 확보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좀 디자인시안이라도 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성남시에서 실제 지하철 내에서 광고해 오던 내용도 대부분 이미지 광고였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사실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광고를 위주로 많이 해왔는데 주민들한테 뭔가 시정소식도 알리고 행사안내라든가 전반적인 주요,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시정을 알리는 것으로는 비전성남 이후에 지하철 공간을 이용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 사례가 중요할 것 같고,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최성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홍보판 자체는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에 내용을 어떻게 꾸미느냐라고 하는 디자인의 문제지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역사를 줄이더라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페이지 전산개발비 인터넷홈페이지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장애인 웹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 대부분 다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장애인 차별법에 의한 그 부분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진 것과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인터넷방송 2개를 혹시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정말 인터넷방송답게 개편하는 조금 더 크게 시각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9월달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웹 접근성의 어떤 그런 부분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제대로 된 인터넷방송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비용이 2000만 원 가지고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보면 특별하게 무슨 기능을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때문에 장애인들이 쉽게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군 사례도 제가 한번 보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인터넷방송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어찌 보면 수원시와 저희를 비교했지만 다른 여타 학교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져 있는 인터넷방송 그것보다도 더 우리시 것이 못한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전성남 발송과 관련해서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우편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전체 비전성남 제작비에 비해서 우편발송비가 차지하는 %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자꾸 모집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우편발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비전성남의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내용이나 편집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살리되 내년도부터는 자꾸 우편발송에 의해서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비전성남을 만드는 쪽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삭감은 안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지하철 역사 내 홍보판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노출도라든가 또 홍보효과에 유효인구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의견인데, 오히려 8페이지에 LED전광판 신사역 사거리는 불특정 다수라서 제가 2년 동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도 좀 효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의아함이 있어요.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노출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하루에 90에서 120회 정도 표출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 30초씩 표출되기 때문에 사실 지나가면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서울시 같은 데서도 일반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대답은 많이 들어서 제가 잘 알겠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사실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서밖에 하는 데가 없어요.
남상욱위원  성남시를 알리시면 어떻게 알리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성남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남상욱위원  이미지는 뭐 ‘e-푸른 성남’만 알리셔서 어떻게 알아요. 사업별로 이슈별로 알리셔야 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탄천페스티벌도 없고 또 중소기업 제품 판매하는 것도 많이 축소해서 했고, 일반회사에서도 사업이나 판매할 게 적어지면 홍보비부터 줄이는데 이것은 뭐 정례적인 비용으로 계속 의미 없이 44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참 삭감대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사업이 줄었으면 그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아이템이 별로 없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방출되는 내용을 열 가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정되면,
남상욱위원  그냥 막연히 로고라든가 ‘e-푸른 성남’만 알리는 거지요, 그냥.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그 부분은 일부고요. 성남시의 역사적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앙공원이라든가 율동공원이라든가 남한산성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남상욱위원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이쪽으로 다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율동공원도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지요.
남상욱위원  그런 것을 알리셔야 되는데,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게 다 표출이 거기에 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왜냐하면 말 그대로 추상적으로 알리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의아함이 있었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한번 조정을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두 번째로 1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저는 홍보담당관님께서 물품이나 자산 취득하는 것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기자실에 가봤더니 기자실이 노트북을 하나 놓으면 자료를 놓을 자리도 없고, 칸막이도 그렇고 그것을 누가 만든 겁니까? 회계과에서 만들 때 홍보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협의가 없으셨나요? 설계나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상욱위원  구매하다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제품들은 얼마나 많은데, 노트북을 두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도 넓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태평양이고,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도서실도 칸막이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기자분들이 정보를 공유하시기도 하지만 또 자의적으로 쓰시기도 하는데 노출이 다 되지 않습니까. 한 팀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보면 회의용 탁자를 사신다고 하는데 탁자를 밥상 같은 탁자를 사실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물건 사실 것이 있으면 사진을 다 제시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어놓고 언제 바꿔요. 밖에 복도는 공간이 휑한데, 그러니까 신청사가 욕을 먹지요. 생각을 못 하셨어요? 거기에 한번 앉아보세요. 50년, 100년 앞두고 신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50년, 100년 뒤에는 사람들 체구가 작아집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조금 작은 편인데요.
남상욱위원  작은 편이 아니라 답답합니다. 노트북에 적으실 때 외워서 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료들도 있으셔야 될 거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실이 좁다보니까 워낙 이용인원 한 30명으로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에 책상도 못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남상욱위원  이제 신청사를 만들었는데 공간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차라리 홍보관 아이템도 없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이셔서 기자실을 만드시던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나머지는 홍보담당관님 발언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쪽에 보면 비전성남 명예기자간담회 예산이 37만 5000원×12개월로 45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비전성남 명예기자 워크숍 500만 원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지금 명예기자가 몇 명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정원이 15명이고 지금 13명이라서 추가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 쪽에 보면 비전성남 명예기자 직무교육 강사료가 28만 원×강사2명×2회해서 112만 원 예산이 요구되어 있고요. 직무교육 강사료는 워크숍할 때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할 때,
○홍보담당관 이종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워크숍과 관계가 없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강사를 선임해서 비전성남 명예기자를 직무교육을 시키고 또 간담회 예산이 따로 잡혀 있고 워크숍까지 같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워크숍을 가더라도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단합의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비전성남 명예기자 간담회나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워크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산출 기초를 얘기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명예기자가 15명하고 관련 직원들 3~4명을 같이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1년에 1박 2일 코스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작년에는 속초로 갔었고 금년에는 단양을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직무교육도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홍보실에 비전성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비전성남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내용도 중요하고 시사 내용이라든가 편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높이는 것이라면 직무교육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런 워크숍이라는 이런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500만 원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비전성남 명예기자들 사항을 봐서는 좀 부적절하게 보여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전성남 명예기자들은 별도의 수당도 안 받고 와서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기자로 해서 취재활동도 많이 하고,
최윤길위원  원고료는 받잖아요. 급여만 안 받을 뿐이지.
○홍보담당관 이종준  원고료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체험도 좀 시켜서,
최윤길위원  워크숍을 계속 매년 해왔던 거예요? 이것을 언제부터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2008년도,
최윤길위원  작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워크숍에 몇 명이 참가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작년에는 14명,
최윤길위원  다 참석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것은 좀 인정을 해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어디에 관광 가서 먹여주고 놀게 해주는데 당연히 호응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런 호응을 비전성남을 만드는데 좀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선심성 예산일 수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쪽으로 안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정말 예산이 필요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도와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는 지금 자세와 태도가 영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정종삼 위원께서 삭감 요청한 것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삭감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우리 홍석환 위원께서 부분적으로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께서 위원들이 삭감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먼저 언론사 홍보비로 월 4623만 4000원씩 12개월로 해서 5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월 4623만 4000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을 거예요. 전년도에 지원해 주었던 실적으로 인해서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 산출기초를 내놓으라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주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지금 홍보담당관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4개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과하면 2개만 해주시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택배발송 예산도 우리 정종삼 위원이 삭감요청을 하니까 다 안 되더라도 얼마만 삭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답변하신다는 말이에요.
최윤길위원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우리 정종삼 위원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다한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는 것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을 세울 때 전부 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 조율할 때 삭감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이 예산심의를 받는 태도가 10개를 요청했다가 8개 정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아니고요.
최윤길위원  답변을 너무 쉽게 해. 삭감요청에 대해서 내가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게 없으면 홍보담당관에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대충 10개 요구했다가 8개 주면 8개 선에서 하지 뭐, 순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예산을 편성 받을 때 예산법무과에서 이 정도가 홍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서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이 추려져서 내년 추경 때 다른 예산 쪽으로 반영이 되겠지요.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예산을 요구했다가 쉽게 응해 주고 쉽게 삭감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나는 절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배비 관계는 저희가 아까 우체국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 4300원을 받아서 그것을 4300원 곱하기 배부처를 하다보니까 6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받은 대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계약 당시에 깎일 것까지 생각해서 너무 많다, 일반적인 택배는 3~4000원이면 되는데, 왜 이것은 4200으로 이렇게 우체국 단가로만 했느냐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계약금액을 보니까 51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택배발송비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 우체국택배와 계약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도 택배비가 더 절감이 되었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지요. 계약금액은 좀 절감이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했던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예산을 세워줬으면 나머지 예산 전체가 모여서 다른 데 예산에 쓰일 것 아닙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사별 홍보비를 어떤 산출기초로 해서 월 4300씩 이렇게 세웠는지도 내가 지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도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세웠는데요,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제가 견적을 받은 금액이,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홍보실에서도 하는 예산이 거의 다 사업비로 보이는데, 우리가 집행할 때 보면 전부 다 우리가 협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깎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상해서 다 깎아버려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종삼 위원께서는 저희 견적하고 지금 실제 계약금액하고 차이를 없애서 일반적인 동사무소의 조그만 사업이라도 더 하자는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핑계라고 보고. 지금 지하철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지금 예산삭감을 하니까 “2개만 해주시지요.” 이러시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그러니까 효과면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효과를 보려면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으면,
최윤길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을 했으면 위원들이 당연히 첫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4개가 아니고 2개 정도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2개를 했으면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그 예산을 확정시킬 수 있게끔 우리 담당관이 거기에서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냐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런 예산만 또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삭감 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비전성남 명예기자 워크숍 500만 원은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뭐 해오던 사업이고요.
최윤길위원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년 동안 해왔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올렸으니까요.
최윤길위원  역량강화가 아니고 사기진작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사실 현장체험도 됩니다. 다른 지방에 좀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가서 올해도 총액 예산으로 위탁기관에 저희가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서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삭감 요청은 안 할 테니까 잘 운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언론사 홍보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내놓으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줬는데 지방지가 연 2000에서 3000, 지역지가 1000에서 1500, 인터넷이 1200 이내,
○홍보담당관 이종준  단위가 0을 하나 빼야 됩니다. 200에서 300,
최윤길위원  이것은 연간이에요. 연간으로 뽑아줬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2000에서 3000, 1000에서 1500, 1200 이내인데, 지방지는 2000에서 3000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예산요구를 했냐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체수가 저희가 지방지에서 하나가 늘었고 지역지가,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를 줘봐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별로 아니면 언론사별로 산출기초를 줘보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줘보라고요. 이것을 빨리 삭감하든지 조정하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거 없으면 전액삭감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그 자료가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 지방지는 2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9개사를 저희가 계산했고요.
최윤길위원  220만 원이면 월입니까,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1회입니다.
최윤길위원  분기별로.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1회에서 저희가 4번 행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래서 지방지가 220×4회×29개사가 됐고요. 지역지가 150만 원×회×5개사로 750만 원입니다. 인터넷이 120만 원×13개사×4회 해서,
최윤길위원  전문 위원님, 맞나 계산해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홍보담당관님, 지금 뒤에서 팀장님들이 계산해서 준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최윤길위원  줘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백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근거가 있어야지 편성해놓고 지금 질의하니까 즉흥적으로 몇 개사 나누기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료를 안 줘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달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안 주시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이신배  가지러 갔어요. 이것은 백테이터라서 요만한 것을 들고 있어서요. 지금 직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 자료를 달라고 10시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시간이 됐는데,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까 정회 때 드렸는데 그 자료보다 다른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요. 정회 때 드렸었습니다.
    (이신배 홍보기획팀장, 최윤길 위원석에 가서 개별답변)
최윤길위원  지금 내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하면 산출기초와 전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언론사별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별 홍보비가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또 자료를 저한테 필요도 없는 것을 갖다 놓았는데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 발전을 위해서 한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사에 홍보효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차이도 전혀 없고요. 무조건 인터넷이든 지역지든 신문사만 만들면 1년만 지나면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지원해 줘야 돼요. 그것을 자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 정책에 홍보비로 지출하는 것, 홍보효과를 봐가지고 편차를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무슨 근거도 없이 말로만 합니까, 지금?
○홍보담당관 이종준  부정기적으로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시정홍보를 좀 성의껏 안 하는 그런 언론사는 저희가 사실 광고에서 배제를 해왔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것도 그렇고 물론 1년이라는 기준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해왔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홍보비를 매 분기마다 홍보비를 지원해 주면서 언론사별로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체크를 안 하시잖아요. 그냥 언론사니까 무조건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이니까라고 의무적으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특별히 체크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스크랩도 하고 그러듯이 저희가 시정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
최윤길위원  보세요. 지방지면 지방지를 통으로 해서 예산지원 배정기준이 분기별로 200에서 300이에요. 그런데 분기별로 220씩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내부방침으로는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방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지역지면 분기별로 100에서 150을 지원해 주는데.
  담당관님, 지방지는 분기별로 200에서 300씩, 맥시멈이 300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최하단위 220에서 조금 더 20만 원을 플러스 해서 22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기준은 200에서 300을 기준으로 해놓고, 220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려와 보십시오. 지역지는 100에서 150을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지는 맥시멈 150을 기준으로 해서 150×5개사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언론사는 맥시멈을 분기별로 120을 기준으로 해서 120씩 지원해 주잖아요. 120을 기준으로 해서 120을 다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어떤 데는 맥시멈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어떤 데는 맥시멈을 기준으로 안 하고 하한선에 맞춰서 해주고 왜 이렇습니까?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 220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내부방침도 정했지만, 인근,
최윤길위원  무슨 내부방침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관님 생각에 대한 내부방침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어느 내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시에서요. 그리고 수원, 용인, 고양 이런 데에 일반적인 행정광고는 다 220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같이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에 대한 성남시라면 성남시 나름대로 어떤 언론사가 성남시 시정정책을 홍보하면 홍보에 대한 역할을 봐가면서 차등지급을 해야지 어떤 시정홍보를 하는데 더 효과가 클 수가 있다,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다보면 해도 말고 안 해도 말고. 자, 보세요. 안 해도 주고 많이 해도 똑같이 주는데, 우리가 뭐 하러 적극성을 띄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기준의 폭을 좀 많이 둬서 어떤 심의기구를 정하든가 아니면 자체 판단을 하든가 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 언론사는 그 갭을 많이 주고, 또 시정홍보를 적게 하는 언론사는 좀 적게 책정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검토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검토하실래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검토해서 하시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대신 지금의 선보다 언론사들이 광고를 기존에 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참고로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광고를 줄 때는 규격,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보면 이것은 220, 이것은 150 이런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한 건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정홍보 차원에서 많고 적고 이런 것도 기준으로 판단해서,
최윤길위원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 제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신문발전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지원의 제외사항을 뒀어요. 구독, 창간 1년 미만의 언론사, 취재기자가 없는 언론사, 부정기 발행 언론사는 1년 동안 예산을 지원 안 한다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중간에 들어오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중간에 들어오면 추경도 있어요. 1년에 본예산이 한번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신문사를 창간하게 되면 초창기가 제일 힘들어요. 1년이 지나면 지원을 안 해줘도 자생력이 생겨서 운영할 수 있어요. 물론 1년으로 두는 이유는 꼭 1년 미만의 언론사는 못해준다, 이런 것은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분기를 점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언론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다 이러면 그대로 적용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1년으로 두는 것은 너무 기간을 많이 두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1년 미만의 언론사가 창간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과 창간을 해가지고 1년, 2년, 3년이 지나서 활동을 안 하는 언론사와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신문에 접속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안 하는 언론사와 어떤 신문사가 홍보비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2007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홍보담당관님의 언론관이 정말 심각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광고와 언론사의 논조, 언론기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지금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광고예산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정을 비판하고 협조적이지 않은 곳은 예산을 덜 줄 수 있다고 답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시정을 많이 홍보해 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종삼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정을 많이 홍보해 준 곳에는 많은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많은 예산을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안 준 데도 있었다는 것인데 왜 안 줬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 같은 데를 보면 성남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한 번도 안 내다가 신문을 냈다고 해서 몇 달 만에 저희한테 찾아와서 우리도 광고를 주십시오, 이런 데를 저희가 안 줬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최윤길 위원님의 의도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시에 비판적인 신문에 왜 광고를 주냐, 이런 문제에서 출발을 했고,
최윤길위원  잠깐만, 정종삼 위원님, 내가?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정종삼위원  아니, 일단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속기사를 보며)속기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비판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비판이 아니라 홍보, 시정의 홍보를 잘 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를 일부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년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적용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정종삼 위원님.
○의회사무국직원 이향미  “부정기적으로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시정홍보를 좀 성의껏 안 하는 그런 언론사는 저희가 사실 광고에서 배제를 해왔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뒷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위원장 박문석  조금 전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었던 것.
○의회사무국직원 이향미  “부정기적으로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시정홍보를 좀 성의껏 안 하는 그런 언론사는 저희가 사실 광고에서 배제를 해왔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시정홍보를 성의껏 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이나 이런 게 창간됐다고 와서 광고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언론을 광고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거나 압력을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판 언론일수록 광고가 더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남시 홍보내용을 다 담아주는 언론보다도 비판언론에 독자들은 성남시 내용에 대해서 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도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광고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와 그 기사의 내용 또는 그 논조를 연결시켜서 하는 순간 그것은 심각한 언론의 왜곡을 갖고 올 수 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창간해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정종삼위원  그것은 나중에 했던 얘기고요.
○위원장 박문석  담당관님, 지금 최윤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한 답변인데, 간단하잖아요. 정종삼 위원님은 좋은 기사를 쓴 언론사를 광고를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쪽의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또한 최윤길 위원님 또한 질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했는데 이런 근거가 뭐고 우리시에 관심이 있는 언론사와 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언론사와 차등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셨던 것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후도 계속 남아 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종삼 위원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그것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언론사 홍보비는 언론사에서 우리 시정정책이나 시에 대한 사항을 홍보를 해주면 홍보를 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무조건 언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홍보비예요, 광고비예요?
최윤길위원  홍보나, 광고나.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기준을 1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부정기적인 것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윤길위원  홍보비,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 때문에 홍보비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다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언론사별로 어떻게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따져 보고 예산을 편중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정종삼 위원님이 지금 내가 질문한 의도를 조금 오해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한 언론사는 지원해 주는 홍보비를 좀 많이 주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한선을 둬서 지원해 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홍보를 많이 하는 언론사에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위원님들끼리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언론사 지원금이 아니고 광고비입니다.
최윤길위원  광고비예요.
○위원장 박문석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준 홍보담당관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시정홍보판과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생각이에요? 홍보의 기본은 거기에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담느냐에 따라 장소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홍보판에 담겠다고 사진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어느 시청에서 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사례를 하나 넣어 놓은 거고요, 저희와는 상관이,
정종삼위원  아니, 성남시도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느냐 하면,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에 시정뉴스 게재, 전시·문화·행사홍보, 각종 축제홍보, 시민에게 알릴 사항 게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홍보의 내용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까 말씀드렸던 LED홍보에 하는 것처럼 그런 행사정보라든가 전시, 공연, 각종 축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홍보사항 이런 부분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LED에 담는 전시, 축제, 공연 이런 것을 하려면 이 장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집중장소 그런 곳에 해주어야지 지금 같이 여기에 담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보다도 일부의 사람들에게 열독률, 또는 이 공간 자체가 그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냥 LED나 이런 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단발성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것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책홍보도 좀 하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시민들한테 같이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는 쪽으로 됩니다.
정종삼위원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냥 지금은 올려놓고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바꿔서 해보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게 지금 보신 자료에 있듯이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의 시정뉴스에 나오는 그런 소식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고요.
정종삼위원  그것 자체를 여기에 하는 것은 아까 적합지 않다고 벌써 얘기를 했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 내용을 그대로 넣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의 일부를 같이 넣고, 문화행사, 전시행사, 축제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것도 같이 포함해서 넣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이 장소 자체가 지하철 역사 안에 들어가서 뒤쪽 공간에다 하는 거지요, 뒷 벽면을 바라보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사람이 차를 타기 위해서 서있으면 뒤쪽 공간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맞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보는 그런,
정종삼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가 지나가는 앞을 보고 있지 일차적으로 뒤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러 오게 되면 벌써 줄을 서요. 줄을 선대로 열차를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이게 홍보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효과는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홍보효과 없는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들어 간만큼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줄 서 있는 공간 뒤쪽에다 해놓았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전시나 공연이나 축제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LED나 아니면 뒤쪽이 아닌 앞쪽 어디에 해주어야 사람들이 집중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거지 뒤에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내에 광고하는 것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지 같은 그런 쪽에서는 쉬운데 행사나 이런 부분은 아트센터나 이런 데에서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그냥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 볼 수 있도록 거기다,
정종삼위원  홍보담당관님, 지하철을 타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정종삼위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있는지 아시지요? 줄 서서 앞을 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뒤에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누가 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보기는 봅니다.(웃음)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그게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종삼위원  삭감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삭감요청을 하신 게 뭐지요?
정종삼위원  지하철 역사 홍보판인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기차가 이 앞에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앞을 보고 쭉 서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판은 일부 구간에 사람 뒤에 해놓는다는 말이에요.
최윤길위원  내릴 때는요?
정종삼위원  내릴 때는 내려서 그냥 가버리지 누가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로서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현재 5개소의 위치가 정확하게 열차를 타는 쪽입니까? 티켓팅을 하는 쪽입니까? 개찰구 쪽입니까, 아니면 안쪽입니까? 플랫폼 안 쪽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홍석환위원  현재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는 3개소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3개소로 하게 되면 1920만 원 삭감이거든요.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3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위원장 박문석  총 6개인데, 지금 지하철역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해주려면 다 해주고 없애려면 없애고 그래요. 이게 지금 3개 시범으로 하면 뭐 하고 5개 하면 뭐 하겠어요. 해주려면 다 해주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총 지하철 구간이 11개 역사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서현, 태평, 모란 이렇게 해서 제일 이용객이 많은 다섯 군데만 지금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으로 해보고 한다는 것도 큰 저기도 아닌데 그렇고 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만 토론을 해서 가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홍석환위원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개 정도 해주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윤길위원  경원대에서 쭉 들어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양쪽으로 다입니다.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두 군데씩 해서 5개 역사에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도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홍 위원님도 부분적으로 몇 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하니까 시범운영을 해보고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많을 때 지하철을 보고서 줄을 서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앞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뒤쪽 벽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보겠어요. 홍보효과가 없지요.
홍석환위원  저는 나가는 게이트 때문에라도 보거든요.
최윤길위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 신사동에 하는 이런 것도 다 안 보는데 일단은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지요, 뭐.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전체 몇 군데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5개소 역사에 열 군데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이것을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종삼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일부 삭감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예, 홍석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홍보관에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인터넷회선을 굳이 외부회선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내부망에 인터넷회선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외부회선을 임대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서버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아니, 100만 원이 회선사용료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홍석환위원  인터넷망 비용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와 대화 나눔)회선은 청내 회선을 사용하고 서버만 하나 사용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홍석환위원  서버가 어떤 용도로…,
○홍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회선사용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홍보관에 공연포스터라든가 시정영상포스트 이런 콘텐츠 서버임대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직접 설명 좀 해주 실 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이메일이 전송되는 키오스크가 몇 군데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과 문화재단에서 공연정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을 중간에 웹서버를 저희한테 서버를 두지 않고 임대해서 쓰는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비용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자기들 홍보포스터를 키오스크로 쓰기 위해서 뭔가 서버를 하나 놓고 거기에 담아 두었을 거고요, 저희는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그러니까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키오스크에 방명록이라든가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메일 전송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로 쓰입니다.
홍석환위원  어제 저희가 갔을 때 처음에 들어가면 방명록을 서명하잖아요. 그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방명록 옆에 화면에 나오는 그거하고요,
홍석환위원  문화재단에 키오스크는 제가 봤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거하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서버를 별도로,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예, 임대해서,
홍석환위원  그것을 왜 임대해서 쓰지요? 그리고 특히나 DB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방명록 DB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그러니까 본인 이메일 전송하는 것만 쓰거든요. 데이터 관리는 직접 PC에 하고요, 이메일을 전송하는 기능만 씁니다. 성남백과사전 자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사진을 찍어서 직접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성남백과사전 자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전산센터 PC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용량이 큰 PC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것은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왜 임대를, 이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ID센터를 100만 원을 빌린다고 그러면 ID센터가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은 전산을 해보셨으니까. ID센터를 빌린다고 해도 100만 원이 큰 건데,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지금,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안내데스크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서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입구에 키오스크하고 방명록 하는 것이 안내데스크에 있는 기능들이 아닌가요?
홍석환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이게 단순히 망을 빌리려고 하는 건지,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망은 아니고요, 외부 서버사용료,
홍석환위원  지금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9페이지 산출기초에 회선사용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회선 및 외부서버 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옆쪽에 게임을 할 수 있게 외부에 3개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떤 서버를 쓰고 있어요?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그것은 성남지역 IT업체에 게임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최성은위원  거기는 어떤 회선을 쓰고 있어요?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청 내에서 사용하는 인터넷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답변하러 나오신 분은 누구세요?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홍보담당관실 김혜진입니다. 직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전산직입니다. 이번에 홍보관 때문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발언권을 얻고 성함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옆에 있다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식 회의 중인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세부적인 100만 원 짜리 내역은 잘 몰라서요. 서버 관계만 알고 있었고,
○위원장 박문석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홍보담당관 전산7급 김혜진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12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용도가 정해져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그런데 홍보관 준공이 지금 되고 있어서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비용을 산정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제가 서버임대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산출기초와 설명자료 내용이 달라요. 그럼 이것을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12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담당관님, 12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이상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8쪽에 봐주시면, 시정홍보책자 제작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전에 시정홍보책자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했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2년 전에 저희가 홍보브로슈어라고 해서 국문, 영문, 중국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최성은위원  그러면 브로슈어 제작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원래는 전년도 예산에 수립이 안 됐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게 그때 쓰던 게 남아서 계속 활용했었는데 다 소진되어서 새로 외부인사라든가 외국인들이 온다든가 그때 드리는 거거든요.
최성은위원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 홍보 차.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택배발송비 1100만 원, 홍보판 설치 1920만 원 삭감, 그 다음에 이번에 홍보관 운영 회선사용료 120만 원 삭감으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09분 기록중지)

(15시 1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22쪽 비전성남 발송비 항목 1억 1493만 6000원 중 택배발송비 899만 2000원을 부분 삭감, 225쪽 사무관리비 중 지하철 역사 내 비전성남 홍보관 운영 항목 4800만 원 중 1920만 원을 부분 삭감, 225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항목 120만 원 중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293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2쪽 비전성남 발송비 항목 1억 1493만 6000원 중 택배발송비 899만 2000원을 부분 삭감, 225쪽 사무관리비 중 지하철 역사 내 비전성남 홍보관 운영 항목 4800만 원 중 1920만 원을 부분 삭감, 225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항목 120만 원 중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293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감사합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5시 1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시고 삭감이나 부분 삭감을 요구하셔서 효과적인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감사담당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르게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2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대비 물품임차로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신청사로 이전해서 상설 감사장을 두 군데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빠져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별 이상이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예,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80만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상설감사장을 두 군데에 꾸린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에 상설감사장에 집기나 이런 것들도 다 구입해서 공간을 꾸며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800만 원을 계상하신 것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중서  신청사에 감사장을 꾸려놨어도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저희 상설감사장에서 하지 못 하고 대회의실이라든가 여기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상설감사장도 좁아서요, 보통 30명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상설감사장 1, 2 가지고도 부족해서 종합회의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팩스, 컴퓨터, 일반 기자재에 대한 임차비용이 필요해서 2008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전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상설감사장을 꾸릴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 분명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신청사로 옮기기 이전이나 이후나 어차피 이런 집기임대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습니다. 상설감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1감사장,
최성은위원  예전에는 좀 업무공간이 있고 해서 좀 협소하기는 했었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성은위원  현재 상설감사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지금 1감사장도 저희가 책상을 감사반장까지 해서 8명이 앉을 수 있게 해놓았는데 전체적으로는 넓습니다. 그리고 2감사장도 일곱 명 정도는 앉아서 할 수 있는데 2감사장은 구시청에 감사장하고 비슷한 규모로 상당히 좁습니다.
최성은위원  종합감사를 하기에는 어쨌든 대회의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종합감사 때에는 보통 30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1감사장과 2감사장만 갖고서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최성은위원  보통 종합감사가 1년에 며칠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도감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열흘을 받고 있습니다. 2주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열흘간 집기를 임대하는데 800만 원이 든다고 올리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좀 문제가 많이 되었던 예산이기는 한데, 포상금 관련된 예산들이 이번에는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상금 예산은 한 번도 집행을 하지 못해서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좀 질책을 받는데요. 또 상급기관에 감사평가라든가 여기에 또 이게 없으면 거기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단위로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어디에 올리셨어요? 설명자료 몇 쪽이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산서는 231쪽이고, 설명자료는 5쪽, 6쪽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번에는 근무기강확립 우수부서 시상금을 최소 단위로 이전보다는 많이 줄여서 올리셨네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근무기강 평점제운영에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성은위원  예.
○감사담당관 신중서  작년보다는 510만 원 정도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몇 쪽이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6쪽입니다.
최성은위원  잠깐만, 속기하지 말아보세요.
(15시 21분 기록중지)

(15시 22분 기록계속)

  속기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예산을 모두 정책기획과에서 일괄해서 다 같이 올린다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평가하고 그런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올라온 예산인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최성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지적하고 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상급기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상급기관 감사업무 추진이라는 게 어떤 명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급기관 기관업무추진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도 10월 말 현재 연 54회에 123명, 연 인원은 한 170명 정도가 저희 상급기관에서 와가지고 감사 및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감사를 수행하고 그랬을 때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같이 또 감사수행을 할 때 나가서 하는 활동성 경비입니다. 현찰 그런 게 아니고요.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단순한 그런 비용입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식사비용 이런 것은 설명자료 2쪽에 급량비로 상급기관 감사수감 특근매식비 6000원×18명×30일이라고 해서 324만 원이 요구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이것은 직원들이,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상급기관 감사 및 기획 일상감사에 따른 운영비 960만 원이 요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2084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또 업무추진비로 요구를 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사무관리비는 말 그대로 일반사무용품이라든가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960만 원이고요.
최윤길위원  아니잖아요. 산출기초에 보면 특근매식비, 수감에 따른 급량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급기관에 감사업무추진비를 얘기하니까 지금 2쪽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설명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리고 상급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제가 수감받을 때 보면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저희가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오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온 분들이 근무하는 부서로부터 출장비 이런 것은 안 가지고 오나요? 가지고 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다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뭐 하러 우리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이렇게 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상급기관 기관업무추진비 400만 원은 삭감요청을 하고요.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감사 사전정보 수집활동 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장감사를 하는데 사전정보 수집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400만 원이 요구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정보라기 보다는 사전정보도 있지만 감사 중인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어디에 가서 신세지지 말고 우리 경비로 식사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하고 해당 직원들한테 얻어먹지 말고 우리가 밥도 사주고 그렇게,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외부에 현장감사를 나갈 때 식사 때가 되면 출장형식으로 가면 출장비에 식대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식대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관내 출장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들이 관내에서 근무할 때 식대비가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식대비 지원은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다른 직원들은 식대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식대비가 당연히 지원되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왜 지원이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데 점심만이라면 그렇지만 저희는 단순하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게 아니라 그 이후도 있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그 이후에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서 근무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별개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6시 이후에도 근무하는데, 내근하는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만 받고 시간외 근로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직원이라고 바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근무외수당을 받고 식대비를 여기는 안 주는데 거기는 따로 받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원들도 사무실급양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다 식사는 제공합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무실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도 주면서 식사도 급양비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서요? 감사담당관실에서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각 과에서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시간 내에 귀청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내근하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달 때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식대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최윤길위원  내근하는 직원들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별도로 식대비를 받으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아니, 저희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근무를 받고 식사도 사무실운영비에서 급양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최윤길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지급을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들 급양비를 가지고 그 예산에서 출장비에서 포함시켜주면 되지 뭐 하러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또 주냐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물론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사무실 급양비로 써도 되고 밖에 있을 때는 감사수행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에 20일 이상을 밖에서 생활하니까 우리가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다른 용도로 현장감사 업무추진비로 이게 쓰인다면 이해를 하는데, 식대비 이런 명목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방한테 저희들도 식사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최윤길위원  근무시간 이외에 어떤 직원들의 내부적인 감사를 시간외 활동을 왜 합니까, 시간 내에 하지.
○감사담당관 신중서  직원들에 대한 그것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문 보도사항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저희야 새벽에도 나갈 수도 있고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8근무 시간 이외에도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2010년도에 처음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전년도에도 다 요구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지금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고 비교증감액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12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현장 사전정보 수집활동 4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에 1200, 1200 여기에서 밑의 것을 다 포괄적으로 기재해 놓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면서 400만 원을 따로 현장감사 사전정보 수집활동비로 세웠고 식대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물론 사전정보활동이라고 하지만 크게 일반 정보계통 쪽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수집하려면 직원들도 만나야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많이 귀동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끝나기 전에, 2009년도에 똑같이 1200만 원이 요구되었었지요?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이 나오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감사담당관실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검토해 보고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자료를 뒤에 담당 팀장님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감사사례집 제작을 800만 원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2007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지난 2~3년간 저희가 종합감사를 했다거나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받았던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어떻게 공유하게끔 배포하시고 어떻게 이용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각 실과소와 동까지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과와 동사무소까지 다 배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한 사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2007년도에 제작하고 출연기관까지 다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회에 왔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모든 것이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돼요. 그것을 파악 안 하고 어떻게 또 감사사례집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올립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근무할 때 그때도 감사사례집이 시에서 배부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최윤길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제작하면 2010년에 제작하겠다는 것으로 3년에 한 번씩 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제작한다는 계획은 어떠한 기준에서 세우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은 아무래도 한 권의 분량이라든가 도감사와 시감사를 해가지고,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자체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게 감사사례집을 제작할 만큼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의회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자체감사실에다 감사의뢰를 하는 건 한 건이라도 보셨습니까? 이번에 체육조사특위를 할 때는 감사를 하던데, 대부분 믿지 못하니까 감사원 감사로 바로가요.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자체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에서 감사의뢰를 안 하고 전부다 감사원 감사로 바로 그쪽으로 다 의뢰를 한다고.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1건을 저희한테 자체감사 의뢰를 했는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8건 저희한테 감사를 의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실적이 분명히 나와 주어야지 다음 예산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동에서 회계 담당이라든가 최소한,
최윤길위원  그리고 예산요구를 하면서 설명자료에 8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지 권당 얼마짜리 몇 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2007년도에 500권을 제작했거든요.
최윤길위원  지금 여기에 2010년도 예산요구에 그게 없다는 얘기에요.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를 적지는 않았는데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감사사례집 제작 800만 원 예산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쪽이요, 아까 최성은 위원님은 다른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공무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2000만 원 요구하셨어요.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집행은 얼마나 하시고 불용액은 얼마나 발생이 됐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전년도에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2000만 원 전부다 불용액을 발생시켰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금년도에도 실적은 두 건이 있었는데요, 본인들이 지급 받기를,
최윤길위원  전년도에 공무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얼마나 요구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금액은 똑같이 총 3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신고실적은 두 건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받기를 거부해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기타포상금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0만 원, 포상금 320만 원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세웠는데 전체 다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최성은 위원 질문에 답변하기를 꼭 법적으로 이 포상금은 세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였는데, 법적으로 이 포상금은 꼭 세워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은 우리 상급부서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최윤길위원  방침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이것을 꼭 세워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232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발생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를 하게 되면 2320만 원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추경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기타보상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1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만 세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청백리방 신고자 부상품 320만 원도 200만 원 삭감하고 200만 원으로 예산을 수정해가지고, 1000만 원, 2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연말에 집행이 안 되면 나머지 1120만 원에 대한 것은 추경 때 다른 필요한 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50% 정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운영해보다가 부족함이 있으면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일단 삭감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50% 삭감이 어떤 거지요?
최윤길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왜냐하면 작년 실적이 연말에 가서 둘 다 100%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잡아놓지 말고 1000만 원만 세워서 불용액을 처리해도 1000만 원만 처리하고 1000만 원은 추경에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청백리방 신고자 부상품 예산 320만 원을 요구했는데 120만 원을 삭감하고 200만 원만 계상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7쪽이요.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1인당 8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이것은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 급여가 근로기준법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 자체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식비를 또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든가 부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잘 해주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초과근무수당에 급양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안 돼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시니까, 제 얘기는 초과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이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 플러스알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법 자체가 최소한이니까. 그리고 더더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제도 아니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급양비가 있고 하니까 매식비가 있으니까 알겠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하신다면 그것에다 수집활동비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더 세워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실망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효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산하 단체 기관들도 다 감사를 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남상욱위원  저도 감사담당관실에 지금까지 크게 지적을 안 드린 게 그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해 드리기도 하고 또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번에 산하기관들 단체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서류들이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못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은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비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정도 급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서류 구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정말 기본인데, 산하단체들 감사를 하실 때 자료제출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서류를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자료제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렇지요. 방침서류라든가 지출증빙을 직접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남상욱위원  말도 못해요. 제가 지적한 것 한번 다 보세요. 무슨 여비 같은 것 할 때도 설명을 빠뜨리지 않나, 아니면 도장 찍어야 될 데를 복사본을 붙이지 않나,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감사담당관실이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이고, 특히 감사사례집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감사에 대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책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도 삭감에 동의를 드리고요. 또 부조리나 포상금 이쪽도 어차피 1년 꾸준히 운영하시면서 지급 정도를 보셔서 추경에 올리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삭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료가 지금 안 됐습니까?
○감사팀장 김진용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내역을 뽑는데 오래 걸려요?
○감사팀장 김진용  지금 세출추산부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아닙니다. 꼭 필요성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네 번에 걸쳐서 모두 8명이 종합감사 때라든가 모두 참여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자문도 해주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감사담당관님, 예산을 지출대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지출을 일반 기업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아니오, 얼른 갖고 오라고 하셔서요, 내역부는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괄만 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쓰는 장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증빙서는 따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지 말고 우리가 식대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상급기관 업무추진비 400, 지금 자료요구로 지적했던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식집에서 좋은 음식점에서 거의 식사 대접을 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갔을 때 그쪽 감사를 받는 대상자들한테 얻어먹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잘 대접해서 하는 것 하고 말이 그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르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는 하나의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뜻에서 보면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서 그분들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나쁜 쪽으로 보면 향응접대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유대관계도 같이 유지할 수도 있고요, 좋은 쪽으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작년에 1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지출증빙서상에는 10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예산삭감 요청을 안 할 테니까 잘 생각해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감사사례집 800만 원, 공무원부조리 포상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청백리 신고자 320만 원 중 12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변동사항이 발생되거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감사관실 예산안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30쪽 일반운영비 감사사례집 제작비 800만 원 중 800만 원 전액 삭감, 231쪽 일반포상금 2000만 원 중 공무원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부분 삭감, 231쪽 포상금 320만 원 중 12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3건 192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0쪽 일반운영비 감사사례집 제작비 800만 원 중 800만 원 전액 삭감, 231쪽 일반포상금 2000만 원 중 공무원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부분 삭감, 231쪽 포상금 320만 원 중 12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3건 192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6시 0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명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주요 사업내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헌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비전추진단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과 관련해서 팀별 연구 활동 급양비를 산출한 내역을 보면 팀별로 총 15명이 맞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팀별 10명 내외로 해서 14명, 15명인데도 있고요, 그보다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산출한 내역을 보면 이렇게 하면 1080만 원이 나오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150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최성은위원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설명 자료는 공식문서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보니까 비전추진단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89%가 증가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성은위원  어떠한 부서를 찾아봐도 이렇게 예산이 급증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왜 그런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작년에는 저희 과에 디자인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팀 것까지 다 하면 전년도에 11억 정도 예산이었었는데 디자인팀 것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했더니 4억 7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 때에는 EM관련 T/F팀이 없었는데 T/F팀이 올해 있어서, 줄어드는 데서는 뺐고 늘어나는 데서는 넣어서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산증가도 많기도 많지만 전체 비전추진단 내에 예산을 수립한 비율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전체 비전추진단 총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18억 4400만 원입니다.
최성은위원  18억 정도 되지요? 본 위원이 예산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수립된 예산을 살펴봤거든요. 단위사업 중에서 시정정책개발 종합추진 관련된 예산으로는 7억 정도 총액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전체 한 38%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 환경오염 저감이라고 해서 이것도 단위사업명인데 대부분 이 안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EM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이 예산이 9억이 조금 넘고요, 전체 비전추진단 예산 중에서 52.4% 정도가 전체 비전추진단 예산 중에서 EM사업 관련 된 예산이 절반을 넘는다는 거거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부서명을 비전추진단이 아니라 EM사업추진단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EM팀은 현재 그냥 T/F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을 팀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있을 팀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비전추진단이 갖고 있는 업무성격 자체가 시정사업에 있어서 어떤 정책개발을 해내고 아이디어뱅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각 부서에 신선한 정책개발된 것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서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면서 비전추진을 해야 되는데, EM사업을 하는데 직접 뛰어들어서 EM사업을 추진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EM사업 전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야 되나요. 전체 비전추진단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어차피 정책개발을 하는 성격상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예산에 비중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관리 쪽으로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EM이 사업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기구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보면 계속 행정기획국에 정책기획과하고 업무분장 자체나 위상 자체나 중복이 된다, 비전추진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한 문제제기와 비판들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의 출로로 EM사업을 잡은 것인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향후에 EM사업이 초기에 추진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원래 관련되는 부서는 보건환경국 아닙니까. 그쪽으로 다시 이관시켜 주거나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해서 넘겨줄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성은위원  향후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지금 EM사업을 시작한지가 직제는 한 5월경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사업은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4개월 갖고는 어떤 효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효과적인 면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비전추진단에서 EM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비해서, 저희 위원회에 어떠한 사업 추진내용을 보고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들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저희 위원회가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의견수렴을 하면서 교환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저는 비전추진단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EM사업 관련해서 수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다 처음 보는 예산들이고 이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오늘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점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 지나서 안 그래도 한번 사업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해주시고 12월에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2월에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보고를 하세요. 예산이 있을 때 사업보고도 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고 다 확신하고 오셨나봐요, 우리 단장님?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부적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EM이 특정 상품명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EM은 특정 상품명은 아니고 유용한 미생물에 대한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특정 상품명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상품명인지 아닌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어느 한 회사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EM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상품으로 쓰고 있잖아요. EM이라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EM 상품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두천시라든지 다들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난리들이 났어요. 이것이 만병통치약으로 현재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두천시, 부천시, 고양시 다, 동두천시도 현재 보니까 EM을 방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없이 다들 지금, 성남시에서 보니까 엄청난 효과를 봤다, 이런 것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특정한 상품명을 가지고 팀을 만들거나 부서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배양시설 자체가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요? 이 시설을 만드는데.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배양실 설치가요?
홍석환위원  예.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지금 분당구청에서 일단 임시배양실을 설치했는데, 아무래도 그 분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배양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청에 처음에 했던 업체는 다른 업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업체는 같은데 명칭만 바뀌었다고 합니다.
홍석환위원  주소지가 다른데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장님 소관 2010년도 사업 전체가 EM이에요. 지금 단장님께서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오셨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답변이 나와야 돼요. 대단한 규모에요. 한 과가 하는 사업 같아요. 단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분당구청에 한 업체가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그 업체의 대표와 주소가 이후에 설치한 업체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같은 업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분당구청은 태운토건이라는 데서 했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배양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업체,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단장님, 지금 여기에서 “생각합니다.”가 아니에요. “특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로 딱딱 해줘야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단장님께서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각 동에 설치한 그 업체 아니면, 저희 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EM사업을 하고 있는 동두천시 그런 데들도 꼭 이 업체를 통해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 않지요? 특별한 기술은 아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특별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는 데서 해야,
홍석환위원  경험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무래도 전혀 해보지 않았던 데 보다는,
홍석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설치한 업체가 이전에도 EM을 설치했던 업체인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주로 수성건설이라는 데서 했는데요, 지금 신풍기업이라는 데가 수성건설로 이름이 바뀌면서 대표이름은 김영수로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가 저희 성남시 말고 다른 데에 한 데가 있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을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EM비누를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EM을 뿌리는 것 아닌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왜 비누를 또 넣는다고 되어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비누는 서서히 녹기 때문에 뿌리기가 힘들거나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데는 비누를 쓰는 게 적합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상설 전시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전시가 또 있거든요. 전시장을 하겠다고 2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시유지관리로 1200만 원이 있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1200만 원은 그냥 일반 소모품이고요, 뒤에는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교육도 보면 공무원 교육 따로, 일반인 교육 따로 전부다 쪼개가지고 교육비를 세워놨거든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교육도 한 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항목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이것을 해놨어요. 그리고 14페이지 정밀실태조사에 1억 5000이 있는데 또 생태환경조사에서 840만 원이 있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1억 5000짜리는 악취전문용역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홍석환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도 해달라고 요구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수질오염도 조사에서 또 1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현재 보면 이렇게 전부다 쪼개져 있거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것은 지금 조사하는 기관 자체가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단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4개월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좀 추이를 봐가면서 천천히 해나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전체 9억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일부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예산을 여기저기로 벌려놓았기 때문에 쭉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벌려놔가지고 부분 삭감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놓았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저희가 EM예산으로 한 9억 6000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6000이고 재료비가 2억 3000 그리고 악취조사를 하는데 1억 5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인데, 이게 큰 건이 몇 개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을 부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우선 그렇게 하고요. 홍석환 위원님의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고요.
  정종삼 위원님은 어떤 건입니까?
정종삼위원  EM건으로 다른 것 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확인해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갈게요. 설명자료 4쪽에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활동평가 포상금이 있잖아요. 1등이 5000만 원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박문석  이게 조례였던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5,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는데 5000만 원이라고 됐다고 그래서 꼭 50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5000만 원까지인데,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스마트 모임의 대상은 저희 공무원이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 당연히 상을 주고 하면 좋은 안건이 나오겠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은 연구도 하고 좋은 정책도 개발을 해야 하는데 무슨 상금까지 주냐는 얘기들을 실제로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상금 부분에서 5000만 원을 1등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시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정책연구를 해야 되는데 1등을 했다고 그래서 5000만 원씩 주면 되겠냐고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겠는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대상이 5000만 원이기는 해도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아주 획기적인 어떤 큰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거의 나오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시민들이 이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 5000만원씩 주는 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단장님 말씀대로 1등이 안 나오니까 1등 예산을 세워 놓아도 5000만 원을 줄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시민이 이것을 보고 얘기한다는 말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5000만 원을 다 안 세워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세워서 시민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문석  우선 얘기를 다 해보시고 종합을 할게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EM과 관련해서는 일단 EM사업구간 수질오염도 조사하고 악취발생 구간 실태조사 용역 1억 5000, 1000만 원 그런 가요. 이 두개는 아까 설명하시면서 한 곳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셨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담당하는 데가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또한 조사하는 자체가 틀리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오염도를 조사하는 곳에서 악취발생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못 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게 수질하고 악취는 조사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정종삼위원  아니, 방법은 다른데 같은 용역에서 할 수가 없냐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유사용역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하나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용역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안 되는 근거자료를 주세요. 왜 조사가 같은 한 영역으로 통합해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안 됩니다.”라는 단순한 답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하나, 240쪽에 보면 탄천생태환경조사와 관련해서 전문가 물속생물 조사수당, 전문가 토종민물고기 조사수당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비전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는 EM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보세요. 어쨌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 예산 아니에요. 그쪽도 분명히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시 EM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다고 탄천생태환경조사 용역을 따로 발주하는 것은 이중예산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는 EM사업 구간과 비사업 구간을 한번 비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종삼위원  비교해도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 쪽 하면서. 별도로 따로따로 주는 것과 예산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고요.
정종삼위원  일단 탄천생태환경조사 용역예산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240쪽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EM 녹색실천 운영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우선 궁금하신 것만 질의를 하세요. 다시 회의를 좀 갖게요.
정종삼위원  예.
  녹색실천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EM 관련 체험을 해보고 또 우수사례도 발표를 해보고 해서 EM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전파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체험하게 한다고요? 그 사업을 꼭 체험하게 해야 돼요? 지금 EM사업에 대해서 동에 배포하고 각 가정에 배포하는 게 다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예산을 따로 들여서 이렇게 체험행사를 따로 진행해야 돼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탄천사랑 협의체 운영 EM시설 설치지원도 15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것은 지금 몇 군데에서 EM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온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냄새가 나는 쪽 악취제거를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 주면 자기들 몇몇 사람이,
정종삼위원  지금 동에 설치되어 있는 EM 관련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도 남아돌잖아요. 그쪽에서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남는 동도 있지만 또 모자라는 동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모자라는 동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거의 다 남던데.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탄천사랑 협의체 운영 EM시설 설치지원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만들어 놓은 시설에서 남아도는 것들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또 여기저기에 계속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37쪽, 이게 추경예산 때 갑자기 사업을 올렸다가 재검토하라고 했던 3억 1000만 원짜리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탄천 다리카페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종삼위원  자료로 주세요. 분명히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일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 다리카페 와 관련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쪽에서는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나중에 긍정적으로 바뀐 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다시 그쪽하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협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올리세요. 더 이상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은 저번에 한참 제가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크게 두가 지였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를 했듯이 우선 법적인 부분이에요. 군부대 관련과 그다음에 구조물관련 구조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고속화도로나 그 구조물에 보강을 했을 때 그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그 조감도를 보면 다리로부터 뽑아냈단 말이에요. 캔틸레버를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카페 같은 것을 만든다는데 외국이나 이런 데는 처음부터 다리카페가 설계되어서 구조계산이 된 교량이에요.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일반 구조물에 캔틸레버가 나와서 이런 구조를 버텨줄 수 있는 내용인데, 현재는 도로로 설계된 구조물에 카페로 보강을 하는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 문제가 있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가 첫째 선행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하셨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저희가 교량에서 연결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별개로 올라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 터가 있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탄천에 새로운 구조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탄천 교량카페가 아니고 새로 구조물을 세우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구조물로 해서 교량하고 그냥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단장님, 탄천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탄천에는 구조물이 있는 것도 떼어야 되는 거예요. 하천법이 있어요. 그런 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조물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이라든지 그로인해서 교량하고 건물이 같이 합쳐질 것 아니에요. 첫째는 건축법 부분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하천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정식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초적인 법적인 검토가 안 되면서 만약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해주면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우습게 됩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검사는 했는데요, 지금 공항과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른 사항은,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교량에 구조물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량에 구조물을,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로 변형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교량에 했을 때 그 구조 계산 부분에서 가능한지 그것은 대단히 법적인 큰 문제입니다. 재난이라든가 법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검토를 지금 어떻게 하셨냐 하면 다시 구조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량카페가 아니고 그 교량 앞에 구조물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건데, 그러면 과연 하천에 건축물 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그 답을 가지고 계세요? 단장님, 하천에 구조물을 특히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 사항은 관련 과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문석  아니, 줘 봐요. 그게 그렇게 말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단장님,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 또한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100년 수계를 본다고 그래요. 100년에 비가 한 번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천은 구조를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100년에 한 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하천구조물을 만드는데 그런 측면,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은 허가가 날 수 있다, 그러면 하천법에는 하천에 구조물을 세웠을 때, 그러니까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교량카페가 아니고 하천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축법이 아니고 하천법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장님, 좋은 일에 협조해 주고 싶은데 그런 법적인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안 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해주면 우리 위원회도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일단 저희는 지금 공모전에 대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종삼위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탄천도로를 개통할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막 밀어붙였어요. 예산이 서니까 막 앞뒤도 안 보고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 예산을 통과시킨 위원회까지 같이 책임론이 제기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더군다나 두 가지가 물려 있어요. 군부대와 그 다음에 지금 단장님 말씀은 교량이 아니잖아요. 탄천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으로 밀어붙여서 될 사업이 아닙니다. 용역비가 일단 편성되어서 가잖아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탄천도로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군부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인거고, 그 부분도 예측불허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법과 건축법이라니까요. 그것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면 단장님은 용역에 맞게 의존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건 아니에요. 사전에 이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윤길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고 정종삼 위원님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는 늦게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 게 당연한 거예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모를 했어요.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건축법이나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아니면 군부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만약에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면 공모에 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낭비가 되기 전에 소송에 걸려요.
최윤길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웃음) 소송이 되기 전에 낭비가 되는 부분이 먼저지. 못 짓게 되면 안 짓는 건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 세 가지 큰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건축행위를 못 하게 됐어요. 그 대비를 했으면 먼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건축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군부대와의 협의 문제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모비를 지금 본예산에 세워주면 그것은 앞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과정이니까 된다 안 된다는 50대 50이니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인정이 되는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검토가 먼저 되고 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것도 안 하고 공모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하세요.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뭐라고 해요?
○위원장 박문석  어느 부서와 하셨어요?
정종삼위원  협의한 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어느 부서와 어떻게 합의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팀하고, 도로, 건축 다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문제없다.
○위원장 박문석  그 공문을 줘보세요. 보낸 공문하고 답변 공문을 가지고 와 봐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을 내가 지금 요구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을 답변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다리카페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 행위가 이 사업이 법적으로 먼저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먼저 검토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은 그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확신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못 한다. 못 하면 당연히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업무협조를 같이 했던 사항이 있거나 만약 구두상으로 했다면 구두상으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협의겠지요. 만약 예산을 요구하는데 구두상으로 협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만약 구두상으로 해서 그쪽에서 도로과 건축과 하천관리과에서 “문제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3개 부서의 과장들을 지금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이렇게 할 거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보낸 공문, 받은 공문을 지금 준비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단장님,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EM흙공 던지기와 민물고기방사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4쪽에 보면 전문가 토종민물고기 조사수당 480만 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물고기를 사가지고 방류해 놓고 우리가 또 우리 돈을 들여서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이것은 민물고기를 여러 종류 방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방사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것은 거기에서 식생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지요. 지금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내려오는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톤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예산으로 고기를 사가지고 방류시켜 놓으면 다 한강으로 갑니다.
  위원장님, 민물고기방사와 EM흙공 던지기 1000만 원하고요. 전문 토종민물기 조사수당 480만 원 총 148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우리 탄천 카페는 검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지금 저희는 관련 부서하고는 그냥 실무자들끼리 서로 구두상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군부대 건이 해결되면 공문으로 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용삼위원  아까는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구두상으로 한 것은 안 통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군부대 또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1차 추경 전까지 단장님이 모든 법적 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러면 삭감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 설명자료 24쪽에 보시면 EM 모니터요원 양성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정밀실태조사 용역 1억 50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검증이 된 후에 모니터 요원을 양성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2000만 원도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어차피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EM과 관련해서 EM현황판 제작 600만 원, EM 방류조 입간판 150만 원, EM 사업보고회 개최 231만 원, 그리고 10페이지에 EM 비누 구입 300만 원, 위탁교육 20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 EM 활용품 상설 전시 유지 관리 120만 원, 그리고 아까 우리 남용삼 위원님도 얘기하신 EM 흙공던지기, 물고기방사 1000만 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재료비 9540만 원 중에 50%, 그리고 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4200만 원 중에 50%, 그리고 시설비 5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EM활용품 상설전시용품 200만 원, 그리고 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936만 원 중에 50%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1억 4168만 원 중에 50%, 그리고 14페이지 탄천 EM사업구간 수질오염도 조사 1000만 원, EM사업 시민만족도조사 1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시보상금 840만 원, 그리고 EM모니터링 요원 양성 2000만 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550만 원, 그리고 행사실시보상금 840만 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16페이지 EM 탄천사랑 협의체 운영지원 1000만 원, EM사업구간 하천생태 체험학습 1000만 원, 악취저감사업 순회교육 1000만 원, 시설비 84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추경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내용을 보고 추경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추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쪽 예산서 236쪽에 포상금 부분에 대상에서 3000만 원 삭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금상에서 500만 원 삭감으로 15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같이 삭감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 내용을 다 기록하셨지요?
  정리하시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단장님, 우리 위원회의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입니까, 사적인 자리입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공적인 자리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도 이 공간 자체가 공적인 겁니까, 사적인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공적인 자리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친소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EM사업에 관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아무리 정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한테 와서, 일이 많은데 잘 됐다든지 이러이러한 단위사업을 안 해주면 동네에 가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그렇게 편하게 보입니까?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 오거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제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다 삭감할까요? 일이 많은데 잘 됐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닙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일 많은데 다 삭감하면 좋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제가 현재 감정 때문에 이걸 삭감한 것입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템포를 빠르게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한 템포 늦춰서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분명하게 비전추진단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EM이 잘됐는지 잘못된 건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분명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단장님, 예산 삭감이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해주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오늘 예산 삭감하는 다리카페라든가 EM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호되게 혼나야 돼요, 단장님이.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예산을, 지금 홍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자료가 검증된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세우라고 연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아무리 정회시간이라도 와서 예산 안 주면 좋지 뭐, 우리 일 안 하는데. 그리고 EM사업 막으면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겠다. 아무리 정회시간에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예?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주지를 하고,
최윤길위원  지금 단장님이 예산 요구하고 비전추진단에서 예산 요구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너무 안이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따지면 정말 혼날 일입니다. 그래서 비전추진단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단장님이 분위기 좋게 몰고 가니까 위원들이 다들 협조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감정 상하게 합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나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라고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한 줄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홍 위원님이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지 나한테 그랬으면 그렇게 그냥 안 넘어가요.
○위원장 박문석  그 얘기한 게 분명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석환위원  얘기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단장님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고 우리는 의결 승인의 권한이 있는데 지금 와서 뭐 잘 됐고 동네 가서 얘기를, 지금 단장님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을 왜 해요. 공무원 안 하면 되지. 잘 됐다고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 안 하시면 돼요. 다른 시로 전출해서 가세요. 거기에 맞는 시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구를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위원님께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으셔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줄 아는데 본인으로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희가 편하게 해드리면, 정회시간에 지금 선출직들을 놔두고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해버리겠다고요?
  정리만 해놓고 비전추진단 예산은 월요일로 연기하겠습니다.
  단장님, 월요일날 저희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송영건 부시장님하고 같이 올라오도록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위원장님, 저희 과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월요일날 해도 되잖아요, 우리.
  단장님, 단장님 예산은 그러시면 제가 월요일부터 단장님 빼고 부시장하고 하면 돼요. 단장님 없어도 성남시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니라고요. 단장님은 안 오셔도 좋아요. 부시장님하고 하면 된다고요. 불편하면 우리 위원회에 오지 마시라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부터 월요일로 연기해서 송영건 부시장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불편하면 단장님하고 안 하면 돼요. 언제든가 우리가 불편하시면 얘기하시고, 정회시간에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도록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동안 부덕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단속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비전추진단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36쪽 포상금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활동평가 포상금 99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 삭감, 237쪽 행사운영비 탄천 다리카페 조성 공모전 3억 10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238쪽 사무관리비 7037만 원 중 EM 현황판 제작 600만 원, EM 방류조 입간판 150만 원, 홍보용 현수막 100만 원, 악취저감용 EM 비누 구입 300만 원, EM 실생활 활용 위탁교육 2000만 원 등 3150만 원을 부분 삭감, 238쪽 공공운영비 370만 원 중 친환경 EM활용품 상설전시 유지관리 120만 원 부분 삭감, 238쪽 행사운영비 EM 흙공 던지기, 민물고기 방사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 238쪽 재료비 9540만 원 중 4770만 원 부분 삭감, 239쪽 민간위탁금 4200만 원 중 2100만 원 부분 삭감, 239쪽 시설비 5500만 원 중 2750만 원 부분 삭감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 원 중 친환경 EM 활용품 상설전시용품 구입비 200만 원 부분 삭감, 23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936만 원 중 9968만 원 부분 삭감, 239쪽 재료비 1억 4168만 원 중 7084만 원 부분 삭감, 239쪽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중 탄천 EM사업 시민만족도 조사 1000만 원 등 부분 삭감, 240쪽 민간경상보조 EM 모니터요원 양성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 240쪽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 삭감, 240쪽 시설비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5건 7억 1642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6쪽 포상금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활동평가 포상금 99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 삭감, 237쪽 행사운영비 탄천 다리카페 조성 공모전 3억 10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238쪽 사무관리비 7037만 원 중 EM 현황판 제작 600만 원, EM 방류조 입간판 150만 원, 홍보용 현수막 100만 원, 악취저감용 EM 비누 구입 300만 원, EM 실생활 활용 위탁교육 2000만 원 등 3150만 원을 부분 삭감, 238쪽 공공운영비 370만 원 중 친환경 EM 활용품 상설전시 유지관리 120만 원 부분 삭감, 238쪽 행사운영비 EM 흙공 던지기, 민물고기 방사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 238쪽 재료비 9540만 원 중 4770만 원 부분 삭감, 239쪽 민간위탁금 4200만 원 중 2100만 원 부분 삭감, 239쪽 시설비 5500만 원 중 2750만 원 부분 삭감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 원 중 친환경 EM 활용품 상설전시용품 구입비 200만 원 부분 삭감, 23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936만 원 중 9968만 원 부분 삭감, 239쪽 재료비 1억 4168만 원 중 7084만 원 부분 삭감, 239쪽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중 탄천 EM사업 시민만족도 조사 1000만 원 등 부분 삭감, 240쪽 민간경상보조 EM 모니터요원 양성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 240쪽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 삭감, 240쪽 시설비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5건 7억 164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8시 2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속기를 멈춰주세요.
(18시 29분 기록중지)

(18시 35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속기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CCTV 올라와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문석  설명은 됐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U-정책담당관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U-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산 설명서 2쪽입니다.
  U-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집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중증 만성 의료 소외계층 수용시설과 관내 보건소 내지는 대학병원 등과 연계해서 원격으로 의료 상담과 진료를 하는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건강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성남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상담하시는 분이,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보건소가 1차 목표고 보건소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시작하는 정례회 이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업무청취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건강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 그 뒤에 보면 유사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들은 바가 있는데 U-건강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서,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서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URC 로봇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로봇이 실효성이 있는 거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이 로봇을 시청으로 옮겨오겠다는 예산들이 수립되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각각 수정구청에 있는 것하고 시청으로 옮겨오는 원래 중앙도서관에 있던 로봇을 3000만 원씩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전 설치비도 되어 있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는 예산까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도대체 이 로봇을 왜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U-정책담당관 안규석  먼저 중앙도서관에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설치 위치가 로봇 특성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은 설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위원회 행감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로봇이 도입될 당시가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말인데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첨단의 사양을 갖고 있는 로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내부 콘텐츠 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필요한, 최신 정보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도입한 로봇이니 만큼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 제기들이 더 이상 예산 투입하지 말고 차라리 방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지금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을 시청의 홍보관으로 옮겨놓고 또 시청민원실에는 또 하나 새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건 사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향후에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현재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게 각 지자체별로 U-City라고 해서 서로 설치하는 게 붐이 일어나서 난리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최윤길위원  그런 상황인데 사실 방범용 CCTV는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아직까지는 부담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아직까지 방법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인정하시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처음에 방범용 CCTV를 성남시에 시범 설치하고 첫 번째 설치를 200~300억인가 들여서 할 때, 정보통신과 소관에서 이것을 했을 때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이 우리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하겠다. 이렇게 정보통신과에서 얘기도 했었고 종합상황실에 대한 운영은 우리 시청 내의 종합상황실에서 경찰력이 와서 근무해주는 게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을 보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변형이 되었는지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대에서도 그렇게 같이 여기서도 모니터하고 거기서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경찰에서 하는 사업을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줬다고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의 생각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게 2차 사업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3차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것은 4차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 내용을 잠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U-City 상황실, 하나는 방범 CCTV 상황실, 또 하나는 교통 주정차 단속 CCTV 상황실 등 세 군데가 있는데, 단속 상황실은 각 구청에 있던 것을 다 모아서 하는 기존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U-City 상황실에 있는 것은 ITS라든지 판교 U-City라든지 모든 사업을 종합해서 관장하는 종합상황실이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통합 방범 CCTV 상황실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경찰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다른 점이라면 서버라든지 모든 장비를 통합해서 신도시와 기존도시가 통합된 모든 상황실을 한 곳에서 통합 운영 관리하겠다는 것이 저희 U-City 사업의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다보니까 부득불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이 되지만 사실은 경찰관들이 여기 와서 민간 위탁 모니터링 요원을 감독 감시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인하고 그것을 해당 경찰관서에 지령을 내리는 것을 여기서 하게끔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는 게 맞는데 아까 설명할 때, 어제 저는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만 어떤 시스템에 모니터링하는 것을 지구대에서도 어차피 방범 CCTV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경찰들이란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구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출동할 것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운영하다보면 경찰 지구대에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을 시에서 무조건 예산을 100% 지원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까지 해주는 모양새로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모 경찰서 과장이 시의원들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시 예산 세워서 당연히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발언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 때도 분명히 방범용 CCTV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경찰과 지자체와 서로 공조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공유할 수 있느냐, 받아올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체크하라고 내가 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사항을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점 좀 더 연구해보고 경찰관서와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예산 많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분명히 방범용 CCTV가 설치되면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이 더 편해질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런 면이 있지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상황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성남시에서 예산을 100% 세워서 성남시에서 경찰조직으로 하여금 우리 성남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 예산 세워주는 게 배려라고 경찰 조직에서 분명히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어제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분명히 안 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명심하고, 사실 제가 어제 일 이후에 분당서에 가서 서장님하고 면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 충분히 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U-정책담당관님께서 URC 로봇을 만약에 바로 처리하셨다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로 훌륭하시게 생각할 텐데 계속 껴안고 가시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URC 로봇은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도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U-Par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Park도 URC 로봇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무슨 큰 해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과 비판하는 형태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지요. 적합하지 못 하다는 거지요. U-Park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행감 때 지적해 드린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관성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U-Park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에서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사료되어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저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그레이드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U-Park를 최초에 계획하고 추진했을 때 보다 추진하고 나니까 사실은 큰 공원에 일부 지역만 그런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 중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깨끗한 U-Park를 위해서 저희가 대기환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안내판에 게시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의 수명 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바꿔주고 그 상태로 놔두면 원래 장비 들인 값이 사장되는 거지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비용들이 부득불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차제에 그렇다면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상욱위원  명료하게 얘기해주시고요, 가장 유리한 예를 드셨는데 저도 대기측정장비는 좀 알아보고 삭감 여부를 결정하려고 찾았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있는 서비스 업그레이드 자체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요? 인터렉티브 미디어라든가 콘텐츠 업그레이드가 무슨 신기술로 인해서 제작 당시에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그 이후에 긴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것은 신규로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남상욱위원  추가로 계속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개인도 PC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몇 년 있다가 겨우 하는 판인데 U-Park는 언제 완료하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올 여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2009년 6월에 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기술이 그 당시에 6월까지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2010년도에 새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인터렉티브 미디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위에 천장에서 조명을 내려서 바닥에 공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를 사람이 지나가면서 건드리면 거기에 반응이 오고 간략한 게임들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코엑스 같은 데 가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공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호응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싶어요. 코엑스는 말 그대로 상권의 집합체 아닙니까? 거기 있는 인터렉티브 미디어는 길 안내도 하고 거기에 있는 가게들도 알려주고 광고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공원에 뭘 하실 겁니까? 길 안내를 하실 겁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말 그대로 길 안내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오락입니다.
남상욱위원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율동에 푸드파크를 예정중인데 공원 주변 맛집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려고 하세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니까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감성벤치에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콘텐츠 내용에 주변 맛집 정보를 넣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남상욱위원  주변 맛집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제공할지 그것도 막연한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서비스 회선도 우리가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저희 CCTV를 율동공원 근처에 향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되면 그것은 자가망으로 이용하거든요. 그 자가망을 끌어들여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하는 망에 연결해서 전용선 비용을 저희가 세이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이 비용은 들어갑니다.
남상욱위원  음원 사용료가 과연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음악방송이 그 공원에 오히려 불편을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 없어요. 우리 로봇도 그것이 있어도 관심 없이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용을 얼마나 할지 얼마나 선호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저희가 통계는 뽑아보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사용자들 월 통계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무선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통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흐름이 중요한 거지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잔디에 누워서 인터넷을 많이 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한데, 그런 형태로서의 공원인지 아니면 일반 공원인데 가끔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인지.
  무선인터넷 사용 자체가 공원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원해주려면 지원해주는 만큼 타당성이 있다거나 어느 정도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시니까.
  저는 결국 보면 대기측정장비 정도는 제가 감안할 수 있겠는데, 자외선램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측정장비에 같이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남상욱위원  율동공원 대기측정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거기가 대도심도 아니고 거기 공기는 좋을 텐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역적으로 오존경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서비스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고요.
그리고 대도시에 도심권 공기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욱위원  그냥 측정만 하는 거지 별 다를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측정정도도 좀 의아는 하지만 이것 이외에는 다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사 남용삼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상욱위원  3페이지에 있는 업그레이드 5000만 원, 5페이지 U-Park 인터넷 서비스용 회선료도 물론 수요라든가 어느 정도 흐름을 보시고 해야 될 거니까 720만 원하고 U-Park 음원사용료 3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를 삭감 요청합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아까 질의만 하고 삭감요청은 따로 안 했는데요, 설명자료 2쪽에 U-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5억, 그 밑에 시설부대비 360만 원, 설명자료 4쪽 URC 로봇 관련 비용으로 운영유지관리비 3168만 원, 5쪽에 컨텐츠개발, 이전설치비 3000만 원, 8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간사 남용삼  800만 원도요?
최성은위원  이게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전만 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6쪽에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시정안내 로봇운영 및 유지관리비 924만 원, 설명자료 10쪽에 시정안내 로봇구입 및 설치비 1억 원에 대한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아직 ITS하고 ATMS 구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운행정보만 교통정보팀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홍석환위원  혹시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저희 위원회에서 수원시 홈페이지를 많이 예를 드는데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든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인터넷방송도 이야기했지만 수원시의 인터넷방송과 우리시의 인터넷방송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교통정보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교통정보센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거꾸로 CCTV화면을 제공해 줘요. 그러면 요즘에 모바일인터넷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목적지의 교통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센터에서 게더링만 하지 이것을 시민한테 서비스를 안 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런 예산에 되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8쪽에 보시면 불법주차단속 CCTV가 10대 있는데, 지금 본시가지에서는 주차장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불법주정차단속 CCTV만 구축을 한다고 주민들 구민들의 언성이 높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했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차를 댈 데는 없는데 계속 CCTV만 만들어가지고 계속 딱지만 떼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던 성남여고 갓길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을 좀 단속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왔습니다. 교장선생님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저희가 설치를 보류하고 답변을 공문으로 보냈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 장소에는 여전히 필요하고 어떤 특정 장소에는 그게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 선정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실은 반영할 때마다 자문을 얻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지금 쓰레기CCTV나 방범CCTV는 이해가 되는데 불법주차CCTV는 좀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해주시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간사 남용삼  또 쓰레기CCTV나 방범CCTV를 병행해서 주차관리도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방범, 주차, 쓰레기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CCTV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기존에는 1개소에 1대의 카메라만 설치하는 방식을 썼는데 3차 사업부터는 1개소에 네트워크로 3~4개 정도를 같이 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방범카메라 운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범 플러스 주정차 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적인 카메라들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간사 남용삼  그러면 지금 불법주차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웃음)
    (웃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설치할 지 결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간사 남용삼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그러니까 장소를 잘 선택해서 설치하라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주정차단속CCTV를 설치하면서 물론 불법주정차는 단속을 해야 돼요. 어차피 법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위치가 정말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거라면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지 않는 사항들,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단속을 해서 경기도 안 좋고 이러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한 영향을 주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감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과도한 단속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지 않고 그 외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문제가 생겨도 이 위치에 주민들이 정말 큰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 해달라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큰 폭을 생각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적은 반대의 민원, 자기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구분을 잘 해주시고 확 이면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할 필요도 없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불법주정차CCTV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였는데, U-정책담당관으로 통합하면서 저희 쪽으로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 장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향후에 어떤 위치선정이나 대략적인 검토가 된 이후에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생활 불편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민생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잘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지금 버스정류장 그런 쪽으로는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트럭 같은 것을 비스듬히 대가지고 못 찍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댔으면 월요일 아침 같은 날은 빨리 빼야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최성은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에 대한 검토가 없으시니까,
○간사 남용삼  검토가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지 검토를 해서 세우잖아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분당같은 경우에는 차 소통의 흐름 때문에 주정차CCTV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동네만 해도 내가 봐도 도저히 여기는 CCTV를 설치할 장소가 아니에요. 큰 도로부터 먼저해야하는데 이면도로이기도 하고 불법 노점상들이 1차선을 점령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도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남용삼 간사님하고 최성은 위원님이 삭감을 요구했는데 물론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도 맞습니다. 생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하는 장소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음에 요구해서 하는 것도 맞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설치장소를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설치해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여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분당 쪽에라도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도 되는데 이것을 꼭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살려놓고 꼭 필요한 곳에 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나 우리,
○간사 남용삼  저는 삭감 요청을 안 했습니다.(웃음)
최윤길위원  최성은 위원님이 좀 양해가 되시면 필요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설치 전에 저희 위원회에 검토를 받으셔서,
최윤길위원  보고하고.
최성은위원  그 이후에 설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동네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해요.(웃음)
○간사 남용삼  그리고 지금 URC 로봇 운영 유지관리비를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삭감 요청했는데 2007년도 정통부 시범으로 할 때 이 로봇이 얼마 들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개당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사안은,
○간사 남용삼  제가 두 대에 거의 한 3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옛날자료라서 양해하시면 답변을,(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사업비 5억 4500만 원으로 됐고요. 이중에 국비가 3억 2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업체부담금이 1억 6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간사 남용삼  총 5억이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간사 남용삼  지금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로봇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로봇을 유지관리를 안 하면 폐품이 되는데 이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한다면, 새로 구입하는 1억은 삭감을 하더라도 있는 것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해놓고 의논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U-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48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U-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및 구축 부대비 5억 360만원 중 5억 360만 원 전액 삭감, 249쪽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확대 구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360만 원 중 5억 360만 원 전액 삭감, 249쪽 공공운영비 5억 5928만 3000원 중 URC 로봇 신청사 이전비 3800만 원, URC 컨텐츠 업그레이드 3000만 원, 시정안내 로봇운영 및 유지관리 924만 원 등 7724만 원 부분 삭감, 2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중 1억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건 11억 8444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8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U-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및 구축 부대비 5억 360만원 중 5억 360만 원 전액 삭감, 249쪽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확대 구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360만 원 중 5억 360만 원 전액 삭감, 249쪽 공공운영비 5억 5928만 3000원 중 URC 로봇 신청사 이전비 3800만 원, URC 컨텐츠 업그레이드 3000만 원, 시정안내 로봇운영 및 유지관리 924만 원 등 7724만 원 부분 삭감, 2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중 1억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건 11억 8444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U-정책담당관 소관으로 끝으로 금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홍보담당관  이종준
  감사담당관  신중서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홍보기획팀장  이신배
  감사팀장  김진용
○기타 참석자
  홍보담당관직원  김혜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