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축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신청사로 이전하여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9년 한해를 총 결산하는 회기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2일간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연수입니다.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예비심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코자 본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획 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남상욱위원 지금 행정감사 일정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남상욱위원 우리 항목 중에 비서실이 있는데 비서실이 행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한 명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와서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 정도 할 수 있는데 행정감사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질의로서는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서실이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남상욱위원 의사일정상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대상기관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지금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없어요.
○남상욱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최윤길위원 이거 언제 누가 계획 세운 거예요?
○전문위원 김헌주 일단 지난번 행감 계획을 짤 때 계획서에 대한 일정을 전체적으로 심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사대상에서 비서실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이 있으셨으면 되는데,
○남상욱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남상욱위원 수원, 고양, 과천, 부천에도 없는 부분이고, 비서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피감기관으로서의 대상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비서실은 기구로서 조직표상에도 따로 되어 있어요. 비서실장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서실에 편제되어 있는 직원도 있고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구로서 조직표상에 따로 되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행정감사라는 것은 기구상에 되어 있지 않아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기관도 우리가 따로 받을 의향이 있으면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감사와 관련한 대상기관이 벌써 확정되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차가 아닙니다.
○남상욱위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홍석환위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종삼위원 뭐가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의규칙에 비서실은 아니다, 맞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관 이상은 누구나 와서 답변을 해야 하고 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또한 응해야 하고 그게 저희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형편상, 편의상 우리가 작년도에도 했지만 우리 의회 운영을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생산적이고 효과적인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운영에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처음에 우리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시작하면서 비서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비서실을 어떤 조직으로는 보지 말고 비서실을 항시라도 필요해서 부를 때는 우리가 불러서 질문을 하고 물어볼 건 물어보자,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빼고 언제든지 우리가 호출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남상욱 위원님께 생산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대상기관에 들어와 있는 것을 누구는 예외이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들 다수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정할 필요는 있지요. 그렇게 고집해서 넣어서 가는 것보다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전문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셨듯이 비서실을 지금 일정에 비서실을 빼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종삼 위원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헌주 큰 틀에서 어느 날짜에 무엇을 하고 하는 일정에 대한 감사계획을 먼저 의결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 안에 있는 감사대상목록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정종삼 위원님, 지금 해도 가능하답니다. 안 되는 거 아니랍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행정감사 기관에 대해서는 다 확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와서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에 와서 대상기관으로 정해놓고 행정감사를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빼니 안 빼니 이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나칩니다. 그리고 의회는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입니다. 특히 행정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특정한 기관을 봐주기 위해서 빼려고 하는 논의를 여기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축시키는 것이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시장의 눈치를 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정종삼 위원님의 생각이고, 시장님 눈치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비서실의 조직이 전부 총무과 소속 아니에요, 정종삼 위원님? 그러면 바로 밑에 총무과가 있는데 총무과할 때 비서실 직원들을 행감할 사항이나 그런 게 있거나,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지금 조직도를 다시 가지고 와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서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총무과 속해 있고 또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조직도상에 비서실이 총무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서실은 시장 밑에 별도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비서실장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종삼위원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도상에는 비서실장과 수행비서가 별도로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 공무원 조직도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봐서는 안 되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시에서 편제한 조직도가, 그럼 총무과에 들어가 있다는 조직도를 제출하십시오. 제가 어느 조직도를 봐도 비서실이 총무과가 편제되어 있는 조직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총무과장님.
(대답하는 이 없음)
○최윤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전문 위원님, 우리 회의규칙 조례집 좀 갖다주세요. 출석범위에 관한 부분의 규정을 줘보시지요.
○최윤길위원 국장님, 지금 비서실에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10명입니다.
○최윤길위원 전체 10명의 소속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전팀은 총무과 소속이고요.
○최윤길위원 의전팀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좀 오라고 그러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리고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는 또 따로 있고요.
○정종삼위원 거기에 비서도 있고 하잖아요.
○최윤길위원 의전팀에 몇 명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냐고요. 정확하게 파악 좀 해보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비서실장을 포함해서 4명이 수행쪽으로 들어가고요, 의전팀은 총무과가 포함되어 있고요.
○최윤길위원 의전팀 6명이 총무과로 소속되어 있고요, 비서실에 수행비서하고 포함해서 별정직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비서실장, 서광진, 이희백, 정상철.
○최윤길위원 비서실장은 공무원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행정직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수행비서나 이희백 주사나 정상철 주사 이분들은 직렬, 직급이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이희백 씨는 별정직이고요, 정상철 씨는 일반직, 서광진 씨는 별정직입니다.(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정리됐어요?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비서실 쪽으로 4명, 의전팀 6명.
○최윤길위원 비서실에 4명 중에서 그 4명이 다 우리 일반 직원인지 시장이 임명한 별정직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별정직이 2명이고요.
○최윤길위원 누구누구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계약직 마급이 한 명 있고요.
○최윤길위원 계약직이 누구입니까? 정상철 씨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오, 정상철 씨는 파견근무로 되어 있고, 박효희 라고 마급입니다.
○최윤길위원 5명이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우리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총 10명 중에서 6명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서실장 조직 안에 있는 4명은 계약직 내지는 별정직이에요. 그래서 실제 비서실장이 운영하는 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에서 비서실을 넣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 총무과 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비서실장까지 호출해서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상욱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비서실을 피감기관으로 넣어서 하는 데는 우리 성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면 이런 전례를 남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박문석 위원장 체제하에서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부를 수 있되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듯이 하지는 말라고 얘기했던 사항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상욱 위원의 말이 나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종삼 위원님이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이,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정 부서, 특정인을 예외로 두자는 말씀이거나 더욱이 봐주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칙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야 된다는 꼭 그런 관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비서실을 감사대상으로 보는 건 일반기업도 안 합니다. 원칙을 바로 잡자는 말씀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비서실을 감사기관으로 보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얘기하시는데 행정감사기관은 최윤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다른 답변인데요, 행정감사라는 것은 예산심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기관에서 예산이 수반되었든 안 되었든 그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산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비서실은 별도 기관입니다. 거기에 월급을 받는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어야 됩니다. 행정감사의 성역이 인정되는 순간 그 기관은 감시가 없어지고 감시가 없어지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견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일정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벌써 대상기관으로 선정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행정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하지 말자, 아니면 어떠한 유착 이렇게 하는 것은 눈치 보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눈치 보기입니다. 대상기관이면 대상기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대상기관이 아닌 것을 억지로 집어넣고 한다고 하면,
(장내 소란)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남상욱 위원님, 꼭 한 말씀 하셔야 되겠어요?
○남상욱위원 저의 신상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눈치 보기라고 하셨으니까.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남상욱위원 제가 눈치를 왜 봅니까? 서현동 대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비서실 눈치를 봅니까?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다. 물론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상 생산적인 의회를 위해서는 또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하 하부기관까지도 조사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성남시에 포괄적으로 속해 있는 모든 분야, 모든 분이 포괄적으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있어서 행정기획국 총무과 감사 때 총무과에 의전팀이 같이 속해 있는 관계로 그날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고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일부 동의를 하면서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비서실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감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만 남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정종삼위원 아니, 필요하다면은 아닙니다. 감사는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계속 비서실에 대해서 행정감사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서서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무과를 할 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비서실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비서실 감사라는 전례는 다른 시군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놔두고 총무과에 속해있기 때문에 총무과 행정감사 시 비서실에 대해서도 같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하나 정리는 할게요.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비서실이 총무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비서실은 조직편제가 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의전팀 일부가 총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총무과에 속해있으면 총무과장 밑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총무과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속해 있다고 계속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조직편제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좀 살리자는 정도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비서실이든 모든 예산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정종삼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다룬다고 해서 그 소속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비서실에 의전 직원 여섯 분이 총무과에서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이라는 단서보다는 총무과와 합쳐서 같이 행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비서실의 수장인 비서실장이 총무과에 속해있지 않은 별도기관이고요, 직원도 비서실에 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장 밑에 다른 직원이 들어가서 일하면 그게 일 하는 직원의 조직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정 위원님이 말을 조금 오해하는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 잘못하고 비서실장이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행감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비서실을 불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총무과를 할 때 비서실장을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전에도 논의해서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상욱 위원도 말뜻이 그것이고 내 말 뜻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번 행감에 비서실에 대해서 정종삼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할 대상이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면 총무과할 때 비서실장을 올라오라고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행감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정종삼위원 제가 계속 말을 반복하게 하는데요, 비서실 조직 자체가 편제가 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는 일반 업무보고나 예산과 다르게 업무보고와 예산심사에 들어오지 않는 기관도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라는 포괄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럴 때 아니어도 행정감사는 별도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구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요.
○최윤길위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던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비서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론을 낸 것은 필요에 의해서 비서실도 불러서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최종 결론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마 전반기까지만 해도 비서실장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비서실이 예외일수 없다고 해서 비서실이 분명히 와서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굳이 지난 전반기에 못 했다고 해서 후반기에 새로 시작하자는 뜻에서 시작을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비서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시장의 38대 공약사업인가 이것도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비서실에 대해서 감사를 못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그날 와서 떳떳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가지고 굳이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여기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또 비서실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전에 쭉 안 했던 사항이라면 몰라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쭉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비서실 감사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비서실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할 것인가 아니면 총무과를 할 때 같이 겹쳐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의논하는 거지 지금 행정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비서실이 조직에 따로 편제가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비서실을 따로 하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비서실장은 어차피 와서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밑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면 그것이 바람막이가 됩니까? 왜 굳이 불필요한 절차들을 계속 만들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최윤길위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했던 사항을 지금 청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전 청사에서 약속했던 것은 그 전의 일입니까? 그것이 지금 번복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종삼위원 번복한 것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속기록으로 제시해보세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비서실에서 막대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얘기가 틀립니다. 비서실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할 뿐이지 그 사업을 가지고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이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책에 중요한 사항을 비서실에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을 진척된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것인지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시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행정기획국 감사 때 비서실장께서 올라왔는데 편의상 비서실 업무상 또 총무과와 이미 같이 좀 중복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올라와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고 비서실장은 내려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필요하다고 호출을 하면 그때 올라오시기 바란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같이 올라오기는 올라 왔었지요?
○최윤길위원 올라왔었어요.
○정종삼위원 올라와서 똑같이 선서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작년처럼 작년수준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비서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굳이,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선서까지 하고 제가 내려가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최윤길위원 아니, 한번 확인해 봐요.
○정종삼위원 선서자를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비서실을 행감하는 데는 없어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회도 비서실 감사를 따로 다 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이 우리 대상기관이고 하면 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비서실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는 어느 기관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지요.
○남용삼위원 이런 비서실이라는 전례를 없애자는 거지,
○정종삼위원 아니, 의회 자체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관인데, 전례를 만드는 것이 좋은거지 전례를 없애는 것이 좋은 겁니까?
○최윤길위원 비서실을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서실에 대한 기구를 행감에 넣지 말고 총무과에 넣어서 총무과를 행감할 때 우리가 알아야 사항을 그때 하자는 거지,
○정종삼위원 비서실장이 총무과장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되어 있는 편제인데 무슨 총무과에 굳이 넣어서 구차하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우리 조례에 비서실이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우리 조례내용에 별도 기구는 아니라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발췌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전문 위원님, 여기에 서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다면 서세요.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을 나오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비서실이 총무과 소속이에요?
○전문위원 김헌주 제가 총무과 소속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비서실이 별도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서 행정기획국에 두는 과는 어느 과 어느 과인지 다 표기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비서실이라고 별도 조직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비서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조직에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답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헌주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까지가 아니라, 답해 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면 맞지. 조례에 없는 기구지.
○정종삼위원 조례에 없는 기구를 설치해서 조례위반이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우리 권석필 과장님이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권석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성남시 기구로 별도로 비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국 총무과에 사무관 정수가 2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총무과 소속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구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에 사무관 정수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분이 비서실장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사무관이 둘이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원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무관이 둘이면 행정감사 때 둘 중에 누구라도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 편제상 별도 기구라고 그러면 과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구에 그 과에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서실장도 같은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서실 소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와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비서실 사무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와서 따로 답변을 하면 되는 거네요?
○최윤길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대상기관에는 비서실이라는 별도 기구가 아니니까,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아까 조직편제를 다시 가지고 오세요. 이 조직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행정편의상 저희가 만든 것이고 법적 조직기구는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법적 기구가 아니어도 감사를 할 수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감사는 할 수 있지요. 감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대상으로써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요. 모든 행정행위를 하니까 감사대상은 되지요.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일단 총무과하고 같이 비서실을 다뤄서 행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작년에도 비서실장께서 선서를 같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선서를 같이 하시고 비서실장에게 직접 질문이나 이런 것을 할 위원님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직접 비서실장께서 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이에요.
○최성은위원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오케이.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수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가 계획 상에 하나의 기구로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다루다가도 언제든지 비서실을 불러올릴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 그럴 권한이 있는데, 올라오지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공식화해서,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의 말씀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남상욱위원 예, 바로 잡자는 거지요. 지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도 비서실에 대한 요구목록이 있고 소관 부서는 총무과로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고 갑시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리는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기획국 총무과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최성은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저하고 정종삼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장내 웃음)
○위원장 박문석 예, 맞아요. 마지막에 최성은 위원님이 얘기하셔서.(웃음)
(웃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행정기획국 총무과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겠습니다.
1.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의원 등 8인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용한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또한 지역에 행사가 많은데도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 본청 및 출연기관 또한 산하기관 내 인터넷 전화를 도입함으로써 산하단체의 통신비 및 방범 등 민원인간의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인터넷 전화 사업자 선정 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올바른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내자는 의미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책상 위에 나눠드렸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상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담당 과장이 정보통신과장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지금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을 보면 예산절감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현재 저희 정부에서는 통신비용 절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위해서 톨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행정기관간은 무료로 쓰고 있고요, 시외전화를 할 때도 시외전화요금으로 쓰지 않고 그냥 시내전화요금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톨망이라는 게 만료가 됨으로써 인터넷전화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11월에 전 행정기관에 시달한 내용을 보면, 통신비용 절감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서비스로 전환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국정원과 보안성 검토를 해서 6월에 마치고 나서 C그룹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데, C그룹이라는 게 네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KT와 SK, 삼성네트워크, LG데이콤 이렇게 해서 이런 전화를 이용할 때 인터넷전화요금은 그 지침에 보면 일반 인터넷전화 최저요금보다 기정요금 대비 약 22% 절감 및 전국 행정기관 간 무료통화를 통신비용 절감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통신망은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무선전화, 이동통신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러한 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KT와 SK, 삼성네트워크, LG데이콤 4개 이외에 다른 업체에도 할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행안부에서 4개 기관 외에 다른 인터넷전화 사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별도로 필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별도의 보완성을 필하지 않은 업체는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저희는 6월 16일날 보안성 검토를 사전에 받고 4개 업체는 전화통화를 할 때 암호화 기술을 적용합니다. 통신보안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향후 행정기관 간 인터넷전화서비스 전환 시에 성남시에서 행정기관 인터넷 전화도입운영지침인 행안부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장의 요금정책, 할인요금 그런 것을 판단해서 비교분석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현재 무선인터넷전화 설치에 관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지금 없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결과적으로 새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전화 설치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일단 보안성, 또는 경비절감 이 두 가지를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직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일단 보안성 검토를 받은 업체는 받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업체로 했을 때는 행안부가 아니고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 3조 3항에 보면 한 번 선정을 하면 4년 동안 인터넷전화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그룹 간의 협약안에 의하면 3년 동안 한 번 계약을 하면 유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4년이나 3년 그 전에 한 번 열리는 운영에 관한 설치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안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더 충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아직 지침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까 C그룹 네 군데 외에는 아직 보안 부분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좀 한 번 더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군데를 행안부에서 보안성 검사를 했다는데 이것을 국정원이 해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국정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행안부가 국정원에 의뢰를 해서 네 군데가 보안성이 맞았으니, 이 네 군데 중에서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시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게 그런 지침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행안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하나씩 나눠줘 보세요. 가져오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아무나 국정원에 가서, “나도 보안점검 좀 해주시오.” 하면 국정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위원장 박문석 네 군데는 행안부가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 네 군데는,
○위원장 박문석 아니, 행안부가 몇 군데를 주어서 네 군데는 보안성 검토 기준을 맞춰 왔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여러 군데에, 말하자면,
○위원장 박문석 의뢰를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 원하는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위원장 박문석 행안부로 신청을 해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행안부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정원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행안부는 더 많은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네 군데만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네 군데만, 우리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행안부 지침을 안 따르면 또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뭐 있지요? 잘못 되는 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행안부에서 또한 이렇다라면 네 군데로 국한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은 네 군데이니까 25%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등한 사업자라면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 이게 행안부 지침이라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내용이 맞지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인터넷 전화 설치를 우리 성남시에서 도입하면, 행안부에서 네 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꼭 따라야 할 건 아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따라야 할 건 지침이고,
○최윤길위원 그 업체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침이니까 따라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보안성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만약에 이 보안성에 관련해서 보안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그 보안성 사고에 대해서 규명하고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이 저희는 염려됩니다.
○최윤길위원 염려가 될 뿐이지 꼭 지침을 안 따르면 인터넷전화 설치를 못한다, 뭐 어떤 제재를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것은 아니지요.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사업자를 선정 할 때 단순하게 보안성만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통신요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 간에는 무료고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그때 사업자 설명회에도 여러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재무구조나 신용도, 정보통신산업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가지 했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전화망에 대한 주요장비 있지요? 그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지요? 도래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내구연수는 교환기가 8년인데요.
○홍석환위원 이번에 또 저희가 IP-PBX 도입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도입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그러려다가 지금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러면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게 되면 IP-PBX는 톨망하고 어떻게 연결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톨망은 기존에 있는 유선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IP-PBX의 역할은 뭐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IP-PBX는 부가기능하고,
○홍석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행안부가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는 추진배경이 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추진배경은,
○홍석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2010년을 왜 선정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아세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설명해 주셔야 해요.
행안부는 이미 기 구축한 행정 전화망의 주요장비의 내구연수가 10년이거든요, 8년이 아니라. 10년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를 인터넷 전화로 도입해도 기 투자된 것이 이미 다 상각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하는 시점에서의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IP-PBX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홍석환위원 그럼, IP-PBX하고의 부가서비스라고 그랬는데 IP-PBX가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전화망 자체에 IP-PBX나 우리 전화기 같은 것 저런 게 필요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것은 부가기능 때문에,
○홍석환위원 아니, 전화가 무슨 부가기능을 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추진배경이나 그다음에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보안만 갖고 얘기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복성이에요. 인터넷 전화 VoIP 도입하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IP-PBX이 중복성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중복이에요,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과장님, 최윤길 위원님이 아까 지침은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만일에 지침을 안 지켰다가 보안성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안부 보안규정에 의하면 그런 보안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안성 사고가 났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반드시 그것을 규명해서 보안규정에 국정원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보안유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 지키신 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럴 수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럴 겁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정종삼위원 그러든지 아니면 아니든지지 답변하시면서 “겁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홍석환위원 과장님, 일반 PBX 즉, 일반 전화 교환기가 있으면 행안부나 이쪽에서 VoIP 톨망이 딱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가 게이트웨이를 붙여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IP-PBX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IP-PBX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인터넷전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있는 전화가 인터넷전화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그 다음에 VoIP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 070이 되었든 아니면 번호이동성에 의해서도 요즘에는 그냥 번호를 쓸 수 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인터넷 전화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홍석환위원 그리면 저희는 IP-PBX라는 장비를 이미 도입했어요. 장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070이 되었든 번호이동성에 의해서 그냥 번호를 쓰든 어쨌든 이 VoIP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것은 똑같은 IP잖아요. 그러면 이 IP-PBX가 없어도 얘는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가기능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똑같은 인터넷 전화의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지금은 전화기만 전화기로 쓰고 있는 거지 쓰는 건 PSTN망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PSTN망에다가 IP게이트웨이를 붙이면 그것이 인터넷 전화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그 PSTN망에다가 IP게이트웨이 붙여주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건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일반 IP-PBX가 아니더라도 일반 PBX에다가 PSTN망에다가 IP게이트웨이를 붙이면 인터넷전화를 쓰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중성이라는 거지요. 행안부는 자기들이 이미 구축한 그 장비가 내구연수가 도래했기 때문에 인터넷전화로 전환한다고 하는 정책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 투자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비해서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 10월부터 방침을 전환하게 되는 때 전체적인 요금을 검토해봐서 저희가 결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현재 행안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미 작년 말부터 있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A그룹, B그룹, C그룹까지 차례로 해오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저희 이 신청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IP-PBX를 다 도입했지요, 2009년도에 많이 도입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구청은 일부 도입했고요, 동사무소까지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뒤에서 자꾸 얘기해 주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통신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통신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팀장님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정보통신팀장 이강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사에 IP-PBX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한 배경은 2005년 10월 전에 교환기가 일반 교환망에서 내구연수가 도래되어서 IP-PBX로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한 이유는 지금 정보통신망이 일반 PSTN망에서 기반이 전부 다 IP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P기반으로 일단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가망을 통해서 올 IP기반으로 2005년도 12월에 한 700대 정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대건설에서 제한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있는 교환기에 업그레이드, 용량을 증설하면서 전부 다 실·과·소는 인터넷 전화기로 일단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전화로 서비스 전환은 아직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인터넷전화로 서비스하는 것은 첫째 요금절감에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 행정기관끼리, 저희 행정기관은 전부 다 무료로 쓰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망의 보안성, 안전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인터넷전화에 관련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석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기존에 인터넷 전화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은 물론 그것은 일반 PBX망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는 저희랑 일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사에는 저희가 일반망으로 해서 한 150대 정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는 전부 다 IP전화기로 전환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부는 어차피 IP로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바깥으로 빠져 나가는 것 자체가 IP냐 IP가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PSTN망이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예. 지금 일부 쓰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이 PSTN망에 굳이 IP-PBX가 아니어도 일반 PBX, 일반 교환기여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책이라든지 통신환경의 변화 여건에 빠르게 접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게이트웨이를 써가지고 꼭 IP화 시키지 않아도 전화는 쓸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똑같은 IP전화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게이트웨이 전화기 쓸 때는 그냥 일반 전화기로 써서 나가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무실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슨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키폰이나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일반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저희가 지금 그래서 신청사에서 도입을 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추진단계에 있고요, 전화기를 앞으로 쓰시게 되면 종전에도 물론 발신자표시라든지 향후에 타 부서에서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조직, 성명, 이름,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저도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더군다나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실 분들은 간단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또 정용한 의원님도 질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행안부가 왜 추진했는지 추진배경도 좀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4개 사업자가 선정하는 선정과정, 단순하게 보안성만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을 이해시켜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안모듈에 대해서 과연 일반사업자가 보안모듈을 과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치 지금 말씀하시면 것 보면 국정원에 와서 보안성 검토만 받으면 아무 사업자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저희 행정기관은 지금 일반망이랑 엄연히 망을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휴대폰으로 쓰든 인터넷망으로 전환해서 쓰든 향후에 암호모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사업자가 중간에 도청을 못 하게끔 암호화시켜서 전화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국의 행정기관끼리는 일반망이 아니고 행정망을 전용망으로 쓰기 때문에 망의 안전성이라든지 호환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타 사업자를 쓰게 되면 인터넷전화로 행정기관까지 쓰게 되면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까지 쓰는 것은 무료로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에서 선정한 4개 사업자 외에 타 사업자를 쓸 경우에는 요금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사업자를 쓰게 되면 22% 정도의 요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C그룹 4개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사용하는 전국 시·도에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지금 지침이 9월에 내려 왔고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4개 사업자 외에 타 사업자를 선정해서 쓰게 되면 국정원에 보안성 심의를 우선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망의 연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요금 할인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통신사끼리 아니면 타 사업자끼리 요금비교를 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부의 얘기는 네 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 했을 때는 보안성이나 아니면 지금 일단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인터넷 전화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어쨌든 보안성 검사를 새로 받아야 된다, 일단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 중에 선정하기 위해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한가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그것은 행안부에서 국정원과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행안부에서 망의 연동문제, 보안문제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아마 그 조례는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만 인터넷 사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사업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한 4개 사업자 중에 요금할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봐가지고 저희의 생각이지만 저희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이미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현재를 본다면 조례 위임사항이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4개 보안성 검토, 국정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시오 라고 지침이 딱 내려 왔다면서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조례 위임사항도 아니고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처음에 말씀하시기로는 조례로 개정 할 것은 없고요, 만약에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공정성을 말씀하셔서 하게 되면 저희는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위원장 박문석 그 틀 내에서만 움직인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범주 내에서만.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정용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집행부 답변은 이 사안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정용한 의원님께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왜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용한의원 예, 제가 참고로 지난 회기 때 인터넷 시스템 망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내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좀 안 맞는다, 왜냐하면 정보에 대해서 또한 국정원에 대한 지침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전화시스템을 넣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4개 업체, 제가 지난번에 내려고 했던 조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정보통신망 그리고 행정망에 대해서만큼은 4개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하지만, 인터넷전화라든지 CCTV 관련 되어가지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방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보선정위원회인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번에 관련된 CCTV 설치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CCTV 설치 관련 되어 가지고 선정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협의회인가 그런 데에서 선정해서 그 CCTV를 설치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또한 그 인터넷전화는 참고로 4개 업체 외에 타 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통신비 절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통신비 절감 부분이 다른 업체 4개 업체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더 나으면 나았지 미비하다 이런 것은 좀 부정적인 말씀 같고요.
또한 하나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는 그게 있는데 제가 이메일로 보낼 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4조 4항에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이메일로 보낼 때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C그룹 이용요금하고 일반 인터넷전화 이용요금 비교표를 주셨는데요, 보니까 기본료는 일반 인터넷전화 업체와 C그룹 인터넷전화 업체가 같고, 국내통화료도 같고, 이동전화 통화료도 같고, 국제통화료도 같아요. 그런데 기관 간 통화에서 일반 전화 업체는 유료로 되어 있고 이 C그룹은 무료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실 관계도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제공한 자료만 봤을 때는 C그룹이 유리하게끔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용한의원 지금 C그룹이라면 네 군데 정해진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한 금액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제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조사한 부분도 없고 그렇지만 인터넷전화와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전화는 이 4개 업체 외에 다른 일반 인터넷전화를 하는 곳도 가격 차이는 없다고 본 의원이 아까 답변을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본 결과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집행부 잠깐 나오세요. C그룹은 행안부나 이런 데에 요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제출한 것 같고요, 일반 전화 업체도 여기에 제시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인터넷전화 요금이 정해진 것 같고, 이것을 저희가 만든 게 행안부 지침을 자료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C그룹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가 행안부하고 통신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행정기관 간에 관한 것은 무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봐도 행정기관 간에 유료, 무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C그룹 같은 경우는 전국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가 가능하다, 제가 봐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전화 업체는 어쨌든 전국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기본요금이나 국내통화나 이동전화나 국제통화에서 기관망에서 이용한 만큼 더 내려줄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볼 때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가능한가가 문제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자꾸 주장하는 게 망 분리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우리 행정기관 간에 쓰는 망은 버스전용차로 만들듯이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일반 인터넷 전화를 쓰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상용망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타고 돌아다니는 상용망.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 간 부산에 있는 곳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무료로 할 수 없지 않을까. 행안부에서 만든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망이 다른데 무료로 할 수는 없지요. 대신 다른 기본요금이나 이런 요금을 인하해서 전체 금액에서 C그룹과 맞출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할인해서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 상태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는가가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자료에는 일반 인터넷전화에 대한 것은 성남시에 있는 인터넷 사업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고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여기 비교표에 일반 인터넷전화 최저요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다 최저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C그룹에 대해,
○정종삼위원 아니, C그룹 말고 일반 인터넷 전화 최저요금이. 일반 인터넷전화 요금이 C그룹보다 기본요금이나 이런 것을 더 낮춰서 교환망 통화가 안 되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답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인터넷 사업자는 저희는 검토를 안 했으니까요.
○정종삼위원 검토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출해주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C그룹하고 일반 인터넷 전화하고 비교를 해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일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인터넷 전화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그냥 일반하고 C그룹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관 간 통화라고 했는데 인터넷전화망은 업체가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료라 했던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없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두루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에서 만약 그 업체만 깔아야만 인터넷 다음을 이용한다, 네이버를 이용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액 면에서는 C그룹하고 일반전화하고 가격이 똑같은 것은 일반 인터넷전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인터넷전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교 분석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첫 번째 말씀 하신 3조에 보시면, 인터넷 전화 사업자 선정 기준에 있어 서는 이것은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규정과 규약을 만들면 세부 규칙을 만들면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많이 토론하셨는데, 그러시면 정용한 의원님과 정보통신과 관계자께서는 바깥에 있는 제 방에 가셔서 찬 한 잔 하시지요.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5분 계속기록)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침 내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인터넷 전화 도입시기가 시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이제 두툼한 옷이 어색하지 않은 늦가을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남용삼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66회 정례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행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의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개선된 법령에 맞는 사무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의 온라인 발급시행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및 주택신축 등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 및 신설, 오류 지번 정정과 불합리한 경계를 수정하여 원활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후 우리시 전체 통·반은 1223통 7442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판교택지 개발사업지구 외 백현동 지역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어 도로를 기준으로 판교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판교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불일치 행정구역과 일부 누락 및 오류 지번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적합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이 형사 소추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등과 관련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 지침 시달에 따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간사 남용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총괄 설명 해 주셨기 때문에 특이 사항이 있으시면 특이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설명은 국장님이 드린 대로입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미리 저희가 받아 봤으니까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두 건 다 관련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남용삼 예,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통·반을 설치하는데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이 불가피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류지번으로 인한 정정을 하기 위해 통·반을 개정하는 부분하고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은 8개 동에서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최윤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역조정, 1개 통 3개 반 증가는 인구증가로 보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인구증가입니다.
○최윤길위원 감소한 것은 감소라고 해서 표시가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 복정동에 19통 122반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20통 122반 1개 통이 더 증가를 하겠다는 건데, 1개 통에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인데 19통으로 운영하기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20통으로 늘려야 된다는 건데, 그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총 인원 몇 명에 19개통으로 운영하는데 인구가 얼마나 증가해서 20개 통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지금 전체를 갑자기 물으셔서 저희가…,
○최윤길위원 그러면 수정구 복정동 1개 통에 인구가 몇 명 정도입니까? 그것은 금방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은 40세대 내지 60세대로 구성이 되고 통은 6개 반 내지 10개 반이 기준인데 그것이 조금 오버 되면 통·반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통에는 6개 반 내지 10개 반 그다음에 1개 반은 40세대에서 60세대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어떻게 조례에 근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통·반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조례에서 오버되면 통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일단 조례에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최윤길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례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옛날에는 통·반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고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반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시점에서 조례로 근거해서 어차피 늘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조례도 적법하게 합법하게 통장님들이 1개 통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일부 실비보상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정말 이 정도의 업무는 통을 좀 축소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이제는 다시 조정이 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업무가 옛날보다도 굉장히 적은데 무조건 조례에 근거해서 통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늘려서 통·반장님 수를 계속 늘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도 그것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여론수렴도 한번 해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 자체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손을 못 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 조례를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통·반장님들이 하는 업무의 역할, 비중, 범위 이런 것을 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검토를 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무조건 통·반장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또 예산도 수반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신 것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헌주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단서가 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고의나 어떤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으로 가게 된 건데 법정에서 결정될 일을 먼저 사전에 점검하실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갔을 때 1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결되었을 때 저희가 소송비용 이런 것을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의나 과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상욱위원 단서처럼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적용은 결과를 보시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남상욱위원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타 시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 500만에서 1000만 원의 수임료가 되어 있는데, 굳이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심급별로 했을 때 보통 변호사 비용을 500만 원을 적용하다보니까 3심까지 갔을 경우에 1500만 원으로 최고 한도로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변호사 수임료가 형사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정도 하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1심이 끝난 후에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남상욱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 자체는 1심이 끝난 후에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1심에서 종결되면 보통 최고 500만 원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굳이 금액을 너무 많이 상향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원이라든가 고양, 안산, 안양, 전부 1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1000만 원 정도까지만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금액을 이렇게 상향해서 올려놓게 되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어느 금액을 더 늘리고 그럴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노위원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1500만 원까지로 정해놓으면 우리가 1500만 원까지 정해 놓았으니까 그냥 그 상한선까지 지급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보면 변호사를 수임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거든요. 보통 개인이 부담을 한다면 변호사한테 사정을 해서 금액도 조정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한도에서 그냥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300만 원 들어갈 것을 500만 원 들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맞춰서 1000만 원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조례 제4조 3항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일단 판단했을 때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라는 이 문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지만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의 단서 조항하고 이게 충돌이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지급해야 될 경우를 예상해서 그런 문구를 저희가 넣게 된 사항입니다. 소송이 아주 종결되었을 때는 결과에 의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면 끝나는 일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종결되기 전에 주었을 경우에는 훼손 문제, 그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규정자체를 1차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공무원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의 형사사건이 됐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확정판결이 됐을 때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회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이 앞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또 충돌이 돼요, 이 밑에 문구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명확하거든요. 이것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도 똑같이 어떤 조항이 들어가 주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확정판결이 되지 않는 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에 맞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법무팀장 김학봉 심급을 달리해서 또 견해가 갈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서 1심에서는 승소하거나 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3급심에서 또,
○정종삼위원 그것은 똑같아요. 1심에서 그래서 지원을 해 줬어도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상급 기관의 최종판결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최종판결에서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1심, 2심에 대한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줬다 뺐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수정하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아니오, 그냥 삭제를 해서는 좀 정리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간사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변호사 수임료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을 때, 현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변호를 맡기나요, 그냥 개인이 소송하라고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직원들이 판단해서 하게 되는 경우인데,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에 그런 사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인근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근 시에서 500, 1000, 400, 1000, 1000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경기도 권에서도 6개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다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사항이 발생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 3항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를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변호사 활동비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를 “변호사 활동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안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동의합니다.
○간사 남용삼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를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변호사 활동비는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를 “변호사 활동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7.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4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소관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행정기획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정구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설명은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세부설명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실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은 1993년도에 건립된 지하 41면을 포함한 147면의 주차장으로 행정업무수행 상 고정주차 되는 차량이 관용차량 42대, 직원차량 중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등 상시 운행 46대와 직원2부제 운영으로 운영되는 57대를 포함하여 1일 평균 145대가 고정 주차되는 실정으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5면에 불과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이 이용되기 때문에 1시간당 평균 20여대의 주차공간이 생기지만 구청방문 민원차량이 1시간당 평균 50대 내외로 30여대의 민원차량이 주차면 외의 공간에 주차하거나 청사 외에 주차하는 실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면 부족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부설주차장의 증축 등을 몇 차례 검토해 보았으나 건축 구조물 안전문제 등으로 추가증설이 어려워 2010년 3월말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수정구청 옆 민원실 방향 후문 옆에 위치한 철골2층 주차면 72면의 수정공영주차장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으로 이관,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147면과 합하여 총 219면의 주차면을 민간위탁 관리함으로써 민원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정공영주차장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으로 재산 입안하는 안을 2009년 10월 22일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신흥2동 30번지 수정구청사 내 147면, 신흥2동 37번지 수정공영주차장 내 72면 총 주차면수 219면으로 지하1층 41면, 지상 178면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공개모집 선정하겠으며, 위탁금액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정구청 부설주차장을 72면 합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시설물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양경석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수정구청 주차장은 비용을 받지 않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수정구청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수정구청과 바로 붙어 있는 37번지는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는 벌써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최윤길위원 그것을 부설주차장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부설주차장으로 바꾸었을 때 요금에 차이가 생겨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구청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147면은 관용과 우리 직원용으로 쓰고 있고 일부 민원인들이 쓰고 있는데 면수가 적어서,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쨌든 지금 수정구청 내에 주차장이 없으면 지금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저도 지금 가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은 구청 내 주차장에 요금을 받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비춰지지 않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일단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에 주차료를 받아야지요.
○정종삼위원 어차피 지금 공영주차장은 이용을 하고 있고, 수정구청에 주차를 할 수 없으면 민원인들이 거기에 가서 돈을 내고 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수정구청 내에 주차장을 지금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던 것을 이제 돈을 받고 하겠다는 정책이지요.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의 편의성 이런 것은 없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어떤 편의성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주차장은 만약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직원들 차량은 아침에 출근할 때 전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게 해놓고 청사 내에 주차장은 전부 민원인 전용으로 활용하도록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차공간이 편리해지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예, 그런 편리성이 있겠네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원성이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편리성은 있겠네요. 대신 주민에게 일정 부분,
○수정구청장 양경석 싸게 하는 거지요.(관계 공무원 대화 나눔)우리가 민원인들한테는 한 시간 내에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들을 해주셔야지요.(웃음)
좋습니다. 1시간 이내는 무료. 그러니까 순수 민원인에게는 무료로, 거의 대부분의 민원인에게는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렇지요. 한 시간 내에는 민원이 다 처리되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요금을 받고 대신 시민들이 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하겠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좀 심도 있게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우리 구청사 앞에 있는 철탑주차장을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구청 내에 있는 지하나 아니면 지상에 있는 주차시설은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줬던 것을 구에서 흡수해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전부다 부설주차장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은 우리 직원이든 민원인이든현재까지는 무료라서 요금을 안 받았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것은 요금을 계속 받아 왔잖아요, 민간에 위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1시간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시청에서 운영하듯이 시 조례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여태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왔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어느 일정 부분은 주차요금을 낼 거라는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내야지요.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은 없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한 달에 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최윤길위원 구 시청에서는 얼마 받았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거기는 2만 원을 받다가 2부제를 하면서 만 원으로,
○최윤길위원 현 청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현 청사는 아직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앞으로는 계획.
○수정구청장 양경석 올 연말까지는 무료고 내년도에는 아마 유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얼마 정도 할 계획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2부제니까 아마 만 원 범위 내일 겁니다.
○최윤길위원 말씀대로 그 기준에서 하겠지요. 72면을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수정구청 그 지역이 상당히 주차 민원이 많은 데지요. 그리고 주차할 데도 없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월 정기권을 끊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었던 주민들이 이것을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했을 때 주차를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오히려 야간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주차장이 비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야간에 월정 주차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지요.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럼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민간위탁 수탁 받은 사람도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최윤길위원 지금 전체를 다 봤을 때 주차시설이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 주차를 한다고 해서 전체 주차장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월 정기권을 끊은 사람들이 야간에만 주차를 하라, 아니면 낮에는 빼라 이런 규정을 둘 수가 없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정기주차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주차장 조례에 월 정기권이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 정기권을 끊으면 그 주차장을 항상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전체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다 합해서 주차면수가 219면이잖아요. 219면이면 많은 주차면수가 아니거든. 그러면 월 정기권을 6만 원이나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주차장에 아주 완전히 사용했을 때 대안은 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러니까 월 정기권을 끊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한 달 동안 편리하게 자기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민원인이 아닌 주민들이 월 주차권을 끊어서 이용했을 때 야간에만 하고 주간에는 비워주고 이러지 않았을 때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셨냐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오래는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위에 효성주차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주차가 만차가 안 되고 빈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효성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공영주차장인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만차가 안 되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무료로 주차하던 부설주차장을 앞으로 월 정기권을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내서 주차하게 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없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원 하고 있습니다. 만 원 정도는 충분히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윤길위원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제 생각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사용하다가 돈을 내는데 직원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차량2부제를 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차를 못 가지고 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더 느끼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서 빨리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서 출퇴근을 더 편리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직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도 안 하고 무슨 민간위탁 동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감정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최윤길위원 아니,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대충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연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최윤길위원 3년에 3억이겠지요. 연간 3억이면 만 원, 2만 원 받아서 됩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최윤길위원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민간위탁을 못 주게 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당연히 못 주지요.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보니까 밤에는 지금 주민들이 그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부설주차장은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공간을 유료화해 버리면,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들도 지금 이제야 막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제가 볼 때 의견수렴이 일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바로 이것을 결정하기는 좀 검토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우선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안은 심사보류가 없어요.
○정종삼위원 심사보류가 안 됩니까?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저희가 한 3년을 검토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3년을 검토했는데 대처를 못 하신 거잖아요.
○최윤길위원 무료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돈을 만원이든 5000원이든 내고 사용하는 데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것보다도 더 큰 민원은 지역주민들이 밤에는 그냥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당장 돈을 많이 받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분들이 직원이 그 쪽으로 빠지니까 이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요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담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네요. 지금 결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과장 입장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관계는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야간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저쪽에 공영주차장 조차도 무료로 개방이 되는 거네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우리 성남시청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기준점을 삼는 것은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에 준해서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데는 별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흡수하려는 현재 공영주차장을 보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만 원 씩을 내고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도 만 원 씩을 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렇습니다. 우리 수정구청 내에 주차장은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쪽을 만 원 씩을 내고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렇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지금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면 그 업자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 문제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을 준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입찰을 할 때는,
○최성은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입니다. 신흥3동, 산성동, 태평1동, 수진2동, 태평3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남용삼 저녁에는 무료개방을 합니까?
○정종삼위원 그런데 월 주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런 점은 있는데, 위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만약 공고를 하게 되면 이런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위탁조건 같은 것은 다 알고 대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제가 우려스럽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리길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가장 이익을 주는 게 직원이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공영주차장에서 만 원씩 주고 이용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공영주차장을 지금도 만 원씩 주고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했을 때도 직원들에게 만 원씩을 내게 하면 그랬을 때 지금 만 원씩 공무원들이 주고 저 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해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차피 부설주차장을 해도 만 원 주고 이용할 거고 지금도 만 원을 주고 이용할 거고, 그 뒤에는 공간까지 비어있고, 그러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런데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실제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시러 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정종삼위원 아니오,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침 또는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직원들을 만 원씩 주고 그쪽을 이용하게 하면 해결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런데 일부만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 전체 직원들이,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6만 원인데 당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양해를 서로 해주어서 만 원으로 하고 있는 거고, 만 원도 범위가 운영자 판단에 따라서 알음알음해서 직원들이 우리 수정구청 차를 대기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면수가 모자라서 요새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효성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양해를 얻어서 만 원, 아니면 하루에 2000원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하는 거지 만 원으로 정해지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잘못 하셨네요.
○최윤길위원 효성주차장이라는 데서 월 주차가 일반 민간인들에게 6만 원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알음알음 해가지고 얘기해서 만 원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 원에 해주고 민간인들에게 6만 원에 해준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거기서 설명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주민들도 그렇고, 보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바뀌면 어떻겠냐는 의견수렴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수정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일단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좀더 하고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11월 26일에 수정구 행정행사를 하는데 그때로 미뤄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 직원들이나 주민들 명의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동의합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성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의견수렴이 가능한가요? 26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인데,
○최윤길위원 하려고 하면 금방 하겠지요. 오늘이 23일이니까 3일 남았는데 어차피 주차하는 사람은 매일 할 것 아닙니까? 주차하는 사람은 매일 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주차하는 사람이야 어차피 무료로 주차하기를 원하겠지요.
○최윤길위원 아니, 만 원을 낸다면서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직원들은 오히려 주차면을 빨리 확보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로 야간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월정 주차료 6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시가지에는 주차면 확보율이 67%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게 되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구청 부설주차장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면서 앞으로 향후 바뀌는 주차의 형태를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플래카드로 어떤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민간위탁이 동의가 되면 이제,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공고하는 것하고 미리 이렇게 할 건데 의견수렴을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결정도 안 되었는데 미리 우리가 홍보할 것은,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홍보를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3일간에 거쳐서 한번 해보라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한 달에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나마나 그것은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안 돼요.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요. 왜 주차형태를 바꿔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부담을 시키냐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지. 더 감면이 되고 더 싸게 해주고 무료로 해주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안 물어도 되는데, 주민들이 더 부담하는 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돼요.
위원장님, 제 뜻대로 11월 26일날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간사 남용삼 예,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민들에게 부담가고 피해가 가는 걸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돼요? 충분히 이해와 홍보를 시켜가지고 해야지.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주차장은 모든 것이 유료로 가는 추세이고 무료로 하는 것은 면수가 아주 제한되고 적었을 경우에 도저히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수익성이 없는 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금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라는 것은 자기 차량을 일정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지요. 모든 것을 무료로 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최윤길위원 청장님, 이게 처음 신규로 도입하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어렵게 안 가지요. 기존에 하던 형태를 가지고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더 많아지니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렇다면 탄천종합운동장도 그동안 무료로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던 것을 지난번에 유료로 다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유료로 못 하지요.
○최윤길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만약 탄천운동장에 절대적으로 내가 이 주차장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과 자기 취미활동이나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 가서 주차하는 주민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지금 수정구청에 공영주차장,
○수정구청장 양경석 물론 낮에는 수영을 하러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야간에는 야간주차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분들에게 주차요금을 더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수정구청 내 부설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직원 및 인근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여론수렴 후 11월 26일로 연기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11월 26일로 연기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에 대하여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로 이동하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의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기타 참석자 법무팀장 김학봉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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