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각 과별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낙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봉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도시주택국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방향 연구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저희 성남시에서,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정주여건도 더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택의 정책을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주택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독자적인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민의 주거만족도 이 부분 이번 기회에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용역 들어가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업지시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수막하고 벽보를 지정게시대에 관리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까? 관리하는 민간관리업체에 지불되는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74개가 있고 벽보가 79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윤창근위원 아, 그런 비용.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또 자동화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봤고요, 자료에서. 그건 빠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으로 이게 이번에 또 결정이 됐어요, 특정 봉사단체에서 아마 수주를 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 봉사단체가 워낙 큰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자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잘 그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벽보 지정게시대는 다니면서 보면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벽보를 많이 갖다가 붙이고 이런 게, 보통 보면 벽보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되지도 않고 오래된 게 계속 붙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벽보 지정게시대가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러면 좀 줄이는 게 어때요, 두 개 있으면 한 개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님 말씀, 그 지적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들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 안 하고 철거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안 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아무튼 이것 좀 고민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에 하나를 철거하면서 그 자리를 조금 더 도시미관에 좋게 바꾼다든지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철거를 해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관리를 하는데 보면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성남에 광고물협회가 있어요. 광고물협회가 있고 그 광고물협회가 어떻게 보면 이 광고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광고물협회도 나름대로 공익성에 맞게끔 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광고물협회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시의 미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을 정리한다고 할 때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광고물 자격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철거하고 뜯고 사다리차 이런 것 타고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과거에는 그분들이 조금 관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현수막이나 벽보 이런 걸. 이것을 봉사단체에 계속 줘버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분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일을 안 맡게 되다 보니까 계속 서류심사에서 점수가 밀려버리니까 계속 딸 수가 없지요. 말로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인데 실지로는 봉사단체에 계속 밀려버리거든요,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한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할 분들이기 때문에,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을 철거하는 데 역할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단체기 때문에 현수막, 벽보 이 문제를 관리를 어느 한 단체에만 줄 게 아니고 가령 구별로 준다든지, 구별로 분리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중원구 하나, 분당 전체 하나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뭔가 공익적인 역할을 할 단체에도 기회를 주는 게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아마 이거 내년에도 심의하면 100% 그 단체는 안 돼요.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심사에 있어서 해 왔던 경험 이런 것들이 점수가 벌써 들어가고, 우리가 면접 보고 심사하는 것은 20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은 80점은 전부 서류심사에서 관에서 다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를 뚫고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데서 소외시키면서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협회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미 2017년 것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심사를 하러 가서 보니 그렇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미 늦어버렸지만 2018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관내에 있는 단체나 협회에서 공적인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21페이지에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복합기 임차비용은 25만 원씩 12회면 3000만 원인가요, 이게? 복합기를 임차하는데 3000만 원씩 들어요, 감사하면서? 25만 원씩 12회면 이게 3000만 원인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감사를 나가게 되면 사전감사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윤창근위원 국장님, 25만 원이 아니고 2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인쇄를 잘못한 것 같아요. 25만 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택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게 25만 원이면 심각한 거고, 2만 5000원인데 인쇄를 잘못한 거면 상관없고.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윤창근위원 감사 나가면서 복합기를 임차하는 데 25만 원 열두 번 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25만 원 열두 번?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뭘 하는데 25만 원씩이나,
○주택과장 이이철 350만 원 아닙니까?
(「30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윤창근위원 맞긴 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과장 이이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3000만 원이 아니고요, 3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앞에 것이 25만 원이 아니고 2만 5000원이어야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25만 원이지요, 열 달.
○강한구위원 25만 원 맞아.
○어지영위원 열 달, 25만 원 맞아요.
○윤창근위원 어?
○김영발위원 25만 원이니까 열 달 맞다.
○안극수위원 맞아.
○윤창근위원 아, 25만 원이면 300만 원? 그래서 임차하는 데 25만 원씩 들어가요, 한 번 하는 데?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복합기가 뭔데 이렇게,
○주택과장 이이철 프린터라든지 인쇄물 한 서너 가지를 동시에 하는 기기거든요. 그걸 복합기라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하나 사려면 얼마 줘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한다면 저희가 단지별로 계속 월별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하기는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사게 되면 토너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과장님 잠깐만 계셔 봐요.
마지막으로 저는 총괄 질의를 끝으로 전체 과에 대한 것을 다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할 것도 없어요.
신흥동 임대아파트 주민설명회 이런 거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중앙정부 투자심사 통과돼 가지고 정식적으로 사업 될 때 이거 설명회 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예산을 미리 써서 주민설명회 하고 이러면 예산 낭비일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내년에 할 거니까 일단 올려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을 제가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투자심사 이런 것 끝나는 거 봐 가지고 이것은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세부적인 것은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 한두 가지 특별회계 관련 건 포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공영개발사업 건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다가구, 다세대주택 매입임대가 지금 현재 11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했지요? 다시 한 번 말씀, 9페이지요?
○김영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공영개발사업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10가구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시에서 매입해서 저리로 전세를 주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한 3∼4개년도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도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란 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다세대주택일 경우에 저희들이 처분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매입했던 부분을 처분한다고 했을 적에 세대수가 많으니까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 문제라든지 또 보수를 하려면 그 나머지 세대원들의 동의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실질상으로 그런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을 현재 가지고 있는 110세대는 관리를 계속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추가 매입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최종적으로 매입한 건은 몇 년도입니까, 몇 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연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황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앞전에 윤창근 위원께서 행복주택 또는 따복주택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현황,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공영개발 관련 건인데요. 지출 예상으로 돼 있었던, 쪽수를 알려드리는 게 좀 더 빠르겠지요. 41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산기기 등 비품 수리로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비용으로. 복사지가 열 박스 2만 5000원이면 12개월 동안 120박스를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A3를 포함해서 이 복사지 (웃음) 과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총액은 적습니다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게 그만큼 업무량이 많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30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유인물 하나를 배부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양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김영발위원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앱 구축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그런 정책도 도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전문 홈페이지도 개발해서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구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말 그대로 비품 또는 어떤 용품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기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줄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대로 줄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요, 혹시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가칭?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시에서 경기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GB지역이 50%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취지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우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공업단지에 대한 총량 물량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거고 그게 해제가 되면, 아까도 제가 총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일부 자연생태 환경등급지가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국토부에서도 제척을 하라고 해서 제척을 했지만 일부 면적을 축소해서 일단 경기도에 승인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최종 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거기에 말 그대로 공공주택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수요하고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에 대해서 훼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굳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원 확보율이 굉장히 예정보다 예상보다는 축소되고 있는 입장이고 특례법에 의해서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 재원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자꾸 공원뿐만 아니라 GB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하거나 타 용도로 이용을 했었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환경 보전 차원에서 또 자연 보전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도입이 되면서 그린벨트 물량, 해제 물량이 총괄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저희 자체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된 물량만큼은 자체 소화를 해야 되고, 그 소화하는 것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공공주택을 건립해서 주택정책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벨트니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푸시(push)하는 개념의 물량을 저희가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현재,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뭔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물량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지나서 포괄적인 개념, 총괄적인 개념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종합적인 말씀은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은 그 분야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 거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그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상대원지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성남도시기본계획에도 공공주택지구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단위개발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단일사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그린벨트를 저희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경기도에서 승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 보고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유는 단지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이외의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째, 예비비가 많이 증가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회계하고 또 예비비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비비가 타당성이라든가 이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내역이 어떻게 돼서 내년에 이렇게 예비비에 많이 반영이 됐고 또 특별회계에서 지금 집행률이 작년에 몇 %의 집행률이 됐으며, 특별회계가 집행률이 높지 않으면 일몰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또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건축물이 준공 안 된 것이 11건이 있거든요. 11건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환불금 요청도 있을 것이고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 또 거기에 대한 증감도 있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럼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반납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 중에서 금년에 5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했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언제 또 신청이 되면 반납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공영개발사업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집행률이 작년에 몇 %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특별회계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또 일반회계 자금 이동이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존재 이유가 없으면 저는 다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내 상임위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 특별회계에 봐도 2016년도 결산감사 용역비가 여기에 특별회계로 잡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 회계목상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 감사비용에 대해서 용역비를 왜 특별회계로 합니까, 일반회계로 잡아서 하면 되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받게 돼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공기업에 대한 이 부분은 감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법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감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 용역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공영개발사업비에 대한 어떤 특별회계에 대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결산.
○노환인위원 용역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방향연구 이게 왜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공영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개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서 쓰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머지 노후주택 시설보수 시행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이런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건 특별회계로 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상가, 창고 유지관리비도 좋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방향을, 연구하는 부분을 특별회계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특별회계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증가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 예로 들어서 국장님, 저번에도 동원동 예비비 지출한 부분도 지적한 것처럼 정말로 맞게 적정하게 적정성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지, 그 쓰는 예비비 지출이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 왔으면 추경에 통과시키고 그것을 쓰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 그렇게 급하다고 그런 식으로 예비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 예비비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삭감 요청할 겁니다. 예산은 일반회계로 해서 1년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려서 다 쓰고 이게 가장 회계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대원칙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동원동 예비비 문제는 이미 그때 당시에도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한 10억 정도,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삭감이 능사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공동주택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내용 발언도 못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급 부분도 이 자료에 의하면 절반 이상, 한 40%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전체 공동지원금도 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도 보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고 질문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 했는데요. 왜 이렇게 감소하는, 특히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전기료 보조금이 왜 이렇게 40% 이상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시설 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서 전체 신청을 받은 금액이 약 118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이. 그러면 저희 조례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18억에 50%면 약 59억에서 한 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 59억 원, 지금 신청금액의 59억을 놓고 봤을 때도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한다든가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정산을 하다 보면 53억을 가지고도 10억이 삭감돼도 충분히 저희가 집행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문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단지별로 일정금액의, 정해 놓은 금액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성 예산도 있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일정금액을 확정을 지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줄었다 뿐이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적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료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 못 했지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고,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도 신청금액이 한 58억 정도, 전체 얼마라고 그랬나요, 58억이라고 그랬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전체 118억입니다.
○노환인위원 118억을 지원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서 칼로 자르는 것은 주택과에서 국장님이 다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자르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50%씩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지원한다고 해서 다 해 주지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50%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50% 하는 부분은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판교 판교크린넷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3년 동안 크린넷에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저희가,
○노환인위원 하나는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을 포기했더라고, 포기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금 도로, 주차장, 하수도,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 옹벽, 크린넷, 급수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안 하고 임의적으로 잘라버리니까 이게 공동주택 지원이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실무자들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절감시키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가 기준이 없으니까 정부의 표준설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설계하다 보면 당연히 이것은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저희가 정산합니다.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그것은 내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성남시는 공동주택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막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봐요.
제가 리모델링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각 단지별로 DB 구축을 하라. 그게 급선무다. 그리고 그 단지에 뭐가 문제인가를 파악해서 그 단지에 필요한 공동주택 지원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경우에 다음에 그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수명도 엄청나게 몇 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 단지별로 정말로 맞춤형 DB를 구축해서 그 단지에 필요한 지원이 뭔가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해서 그걸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공동주택이 더 오래 노후화를 예방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히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판교크린넷 문제는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반시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관로라든가 집하시설에 대해서만은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아파트단지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한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조례 개정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많이 아쉬워요. 제가 이 조례를 여하튼 50%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소위 말해서 용역비 지원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 판교신도시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크린넷 1건 있는 1700만 원도 한성아파트도 포기해서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우리 판교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이렇게 성남시 예산을,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린넷 부분은 형평성을 이유로 조례에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면 어차피 크린넷도 청소를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을 공동주택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관로하고 집하장은 쓰레기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다 부담하고, 그러면 투입구에 쓰레기 넣는 것은 성남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고, 똑같이 쓰레기는 하나의 관로에 의해서 버리는 것까지 소각하는 것까지 하나의 일체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일 뿐인데 이것을 하나의 일체로 봐야지 판교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고 이것은 지원해 주면 안 돼, 조례에서 50%만 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형평성 없는 행정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크린넷 문제는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과장님, 크린넷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50% 지원했을 때는 연간 1억 7000만 원이었지요? 100% 해 봤자 2억 7000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요?
연간 1억 더 추가돼 가지고 공동 크린넷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유지관리해 주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억 원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크린넷을 50% 지원해 줍니까?
지금 성남에 분당에 있는 공동주택은 녹물 나고 이런다고 지금 전부 다 배관 고쳐주면서도 몇십억씩 다 투자해주면서 판교크린넷 1억 더 들어간다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원 안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크린넷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의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주택 조례에서 크린넷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개정할 적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 분야에서 모든 것을 그쪽 분야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었고, 또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되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논란이 여러 가지 있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또 판교에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게 된 취지는 오래돼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부대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정부분 시에서 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단지 환경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자라는 차원으로 지원해 준 거지, 지금 당장 준공된 지 1년 2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는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발생이 되니 그런 부분은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판교 유입에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종철 설명을 먼저 듣고 발언하세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반론하기 전에,
○노환인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설명 듣고 반론하세요. 반론하실 기회 드린다니까요.
○노환인위원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종철 아직 국장 발언 안 끝났잖아요.
○노환인위원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반론하시라고.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은 노후 아파트만 지원해 준다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크린넷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크린넷이 유럽방식을 채택해서 우리 성남시에 입주하자마자 고장이 났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LH로부터 인수하지 못하겠다. 끝까지 버텨서 대법원 소송까지 갔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패소했지요?
크린넷이 처음부터 잘못된 시설이에요. 판교의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례신도시에 크린넷 설치하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크린넷 판교신도시 보니까 도저히 고장 많이 나고 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위례신도시에 크린넷 시설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노후화만 됐다고 이 부분은 지원해 주고, 노후화가 안 됐다고 지원 안 해준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크린넷이 문제가 돼 가지고 소송까지 해서 인수 안 받으려고 얼마까지 버텼습니까? 그래서 LH로부터 지금 30억이나 받았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LH에서 부담한 부분, 80억에 대해서도 LH가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크린넷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가 인수하면 안 되는 거였고, LH가 이것을 국내에 없는 유럽방식을 채택해서 고장이 다 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크린넷이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고 합니까, 분양할 때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이 크린넷이 입주하자마자 고장이 나고 냄새가 나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는 필터를 몇억씩 LH가 들여서 그것을 바꾸고 하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노후화가 분명히 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지 왜 판교신도시 7년밖에 안 됐다고 안 해 준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설이 엉망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크린넷은 이미 노후화가 됐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100% 그것을 인수해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봤자 연 3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크린넷에 대한 정책 도입의 문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크린넷 자체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주택 조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 대목을 넣어서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그 부분도 다른 보조금 시설도 전체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기존에 있는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가 5년 주기로 제한을 뒀습니다, 한 번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분당이라는 아파트에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보수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주택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 주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아파트라도 준공한 지 1년 된 아파트가 과연 보수할 게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거지요.
○노환인위원 크린넷만 이야기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냉정하게 보시면,
○노환인위원 국장님, 크린넷만 이야기하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크린넷도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신도시는 아파트 공동주택 신청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도 없어요. 1원도 안 받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크린넷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한 어떤 물고를 튼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땜빵식 지원이고 근본적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부탁드릴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만일에 이 조례가 위법성이 있고 문제된다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변경해서 좀 현실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 위원 질의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 제가 참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뭔가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있는, 뭔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질의가 있어야 되고 답변도 그에 걸맞은 답변이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 판교는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알기에 성남시는 모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판교를 도외시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기에 제가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가 노후된 주택시설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다 된 아파트, 분당 초기에 부실공사로 지은 아파트가 20년이 다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지요, 몇천만 원 이상이면 몇 % 몇 % 지원하는 게. 우리 노 위원님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지원한 것은 맞지요. 맞고, 판교가 지금 7년차 된 데도 있고 8년차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건축자재도 다르고 또 그렇게 배관교체를 한다든가 대대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교체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판교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다만 노 위원 질의 중에서 크린넷 문제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땜빵식 조례라고 우리 노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그 조례마저도 권락용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택과나 청소과 등등 우리가 많은 조율을 했어요. 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게 그거라고요.
크린넷 유지 관련해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배출밸브 교체입니다. 배출밸브는 지금도 돼 있어요.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밸브가 망가져서 못 쓸 정도로 교체해버려야 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우리 노 위원께서 얘기했던 투입구 문제인데,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아닌 일반 개인주택에는 투입구들이 다 있어요. 일반주택에 있는 투입구나 도로에 있는 투입구는 시에서 전체를 다 유지보수를 합니다, 고장이 나면.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지요. 겨우 조례로 해서 지금 50%가 아니라 유지관리용역을 아파트단지가 체결을 하면 500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5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하는 데 크린넷 유지보수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어느 단지가 한 세대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는 500원을 지원하고, 주택공사는 50%를 하기 때문에 500원이에요. 그런데 1200원이라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한쪽에서 지원을 안 해 줘요. LH에서 지원받으면 시가 안 하고 시에서 지원받으면 LH에서 지원을 안 하고 지금 이런 절름발이 상태입니다.
이 문제, 아까 우리 노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용역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1000원이라고 한다면 500원 지원하는 거나 1000원 지원하는 거나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린넷 투입구 유지관리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주택이나 도로에 설치돼 있는 투입구를 시에서 유지관리하듯이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투입구도 시에서 해 줘야 맞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분당이나 판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레기 담아서 통에 넣어놓으면 시에서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짜리 봉투를 사서 투입구에 집어넣으면 투입구에서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는 게 아니라 베큠으로 끌어가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우리는 봉투를 사서 여기에 집어넣는데 이 투입구가 자꾸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한성인가 어디인가 그 투입구를 설치했던 회사가 부도나서 이제 그만둬버렸어요.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 회사를 용역을 줘서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5개 단지는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5대 단지는 그래도 비교적 운영이 잘 되는 데예요,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는. 회장들이 똑똑하거나 무슨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데고, 저희 단지 같은 경우도 잘 안 돼서 지금 용역을 맺어 가지고 한 달에 우리가 600원씩 냅니다. 그러니까 봉투는 사서,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판교크린넷 가지고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에요.
○안극수위원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자고요.
○강한구위원 정책 대안하고 LH하고 논의해서 하자고 끝을 내야지,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오래하시면,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고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해요? 왜 크린넷 끝을 내버려요.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얘기 끝냅니다. 곧 정리하니까요. 아니, 여기에서 위원의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구위원 너무 길어요. 그러면 각 아파트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린넷 설명만 듣고 마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발언하고 있는데 그냥 툭툭 잘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들 하시면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묻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실 거냐고.
○위원장 박종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잡담을 하거나 여기에서는 걸어 가지고 발언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강한구위원 적당히 끝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예산하고,
○위원장 박종철 예산하고 관련이 왜 내가 발언하면 문제가 됩니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발언하시는 거지 지금, 심각하니까 그런 거지. 위원장님이 말씀,
○강한구위원 그러면 행감 때 뭐했어!
○노환인위원 행감 때 시간됩니까?
○윤창근위원 우리도 할 얘기 많아.
○위원장 박종철 이 투입구 문제는 지금 형평에 어긋나고, 우리는 봉투를 사서 거기에 집어넣고 또 그 집어넣는 투입구가 고장이 나면 또 고치는 비용을 내고 매월 600원씩 내고 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판교크린넷이 설치된 외의 아파트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청소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만들 때 우선 땜빵식이라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 위원 질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크린넷에 있어서는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정책 대안을 마련하거나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정리를 제가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더 이상 크린넷 부분은 오늘 예산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정책들 중에서 제안할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 매입하는 대상이 다가구, 다세대 외에 더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한정이 돼 있고, 그것도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상위법에서 제한이 있으면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재 법으로 가능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법적인 문제보다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입해서 성남시가 소유를 하게 되면 보수라든가 처분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할 때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빌라면 빌라, 아파트면 아파트의 주민들 다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 활성화라든지 개발에 필요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은 주거 안정과 관련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좀 이런 부분들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할 때 다가구, 다세대도 좋지만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소형 평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시의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정부분 정도를 저희 시가 직접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지구의 아파트단지를 어떤 건설사에서 1000세대를 분양한다 그러면 그 분양 1000세대 가운데 5%면 5%, 10%면 10% 정도를 우리시가, 법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검토가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주로 아파트가 1000세대가 다 분양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실제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전월세를 주거든요. 우리시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보증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하자나 이런 것은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관리비에서 할 수 있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적립금을 쌓아놓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법정 기준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사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전체 실태 파악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지영위원 저는 이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파트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상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이 시 재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주민들 자체도 있어야지요.
○어지영위원 예. 자체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았었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현실하고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법정 장기수선충당금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법정 비율에 있어서도 30% 이상을 하는 데도 거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무슨 시행규칙이라든지 필요하면 조례도 바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조사도 하고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논쟁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집을 짓다 보면 보통 하자보수를 해 줘요. 아주 미미한 것들은 1년 내에 할 수 있는 하자보수가 있고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같은 구조적인 것들은 이런 기준을 놓고 하자보수를 받고, 이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최장이 10년인 것으로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10년이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가 지나가게 되면 자부담으로 해서 고쳐야 되는데 사실상 하자보수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은 그 10년이 아마 지나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도시에 들어서는 새 집들은 옛날하고 달리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쓰다 보니까 하자들이 크게 잘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15년 20년 정도 돼야지 우리시에서 하는 아파트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논지가 좀 흐려지는 것 중의 하나가 아파트가 오래되고 아파트 보수가 필요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의율 50%를 받아도 자부담이 필수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서 우리시가 한번 이것은 조사라든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어지영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제일프라자 상가 임대수입이라고 있어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내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쭉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실지로 받아야 될 돈이 임대수입료가 한 49억 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억 30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잠시만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제일프라자 임차현황’해서 내가 행감 때 자료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일자 대부료 육백 얼마, 육백 얼마, 천백 얼마, 이천백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료 받는 것을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일프라자 임대수입 해서 2억 3023만 796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더하기를 다 해 보니까 행감 때 받은 자료, 이걸 더하기를 해 보면 49억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49억 1000 되는 자료를 좀 실무자한테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본청의 이 과가 여기에 입주가 안 돼 있고 제일프라자로 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과가 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과에 속해 있는 단체들.
○안광환위원 사회단체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사회단체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2층 전체를 노인복지과 단체들, 그런데 여기에 단체라고 안 해 놓고 그냥 복지과로만 해 놨는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저희가,
○강한구위원 몽땅 다 가족여성과.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단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거기서 받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돈을 1원도 안 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내면 49억 원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시 세금으로 만든 건물을 그것도 소 모 씨한테 삼십몇억 떼이고, 지금 이거 가지고 돈 1원도 안 받고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게 각 사회단체에 준 것이 저희가 월세로 받는 게 아니고 전세 임대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으로 다 이미 들어와 있고, 거기에 임대료는 2억 3700 정도 그건 순수 전세임대 외의 부분을 월세로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각 부서의 사회단체는,
○강한구위원 그럼 1층에 지금 이마트, 주로 K마트 이런 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건 분양이,
○강한구위원 이걸 더하기 해 보면 2억 3000 정도가 돼요. 우리가 임대수입 그러면 2억 3000이 들어오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나머지가 그러면 46억?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건 보증금으로 다 받은 거, 전세보증금으로.
○강한구위원 그럼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디 있어요? 보증금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보증금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보증금은 저희 특별회계 자체에 계속 적립이 되지요, 이미 일시불로 받은 거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500, 9700, 2억 3000, 1억,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전세,
○강한구위원 이게 전부 다 전세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로 2층이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는 엄청나게 쓰는구먼. 이거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가족여성과에 외국인지원센터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지금 10억, 그 10억이 지금 전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49억 중에서 2억 3000을 빼고 나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보증금이 삼십,
○강한구위원 한 4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전세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발생에 대한 건 얘기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이미 저희들이 전세 일시금으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예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 전체,
○강한구위원 그럼 특별회계 쪽에서 이자 발생은 그쪽에서 다른 것하고 다 묶어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묶어서 통합으로 해서.
○강한구위원 이자 발생이 되는 건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제일프라자만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다른 것도 그럼 이자 발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것도 정리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임대금액이나 현황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계속해서 내가 지금 제일프라자 쪽을 관심 갖고 묻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낙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총괄자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종철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설명 때 물어봤던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원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택지주택지구 조성사업 건이에요. 이게 3만 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정확하게 9만 7795㎡로 되어 있고, 상대원동 464-1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요지는 뭐냐 하면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정책이기도 하지만 성남시에서 주택에 대한 안정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을 하는 몫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교통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텐데라는 선에서 출발해서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은 GB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겁니다.
목적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국가적인 총량제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이유 세 가지를 들었잖습니까?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들에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 다뤄도 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 예산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분당은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가 2003년도에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 세분화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용도하고는 상관없지만 신도시 개발할 때 일반주거지로만 되어 있다가 종이 구분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도시 개발이 언제 됐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89년도 90년도부터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일반주거지가 종 세분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본청,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종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과밀지역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상대원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저는 후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자라고 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그리고 주택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급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고 점검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자문위원회 2016년도 설명자료입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자문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같은 자료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취득을 하고 나서 기존의 재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품, 자산이라고 해야 되지요, 쓰고 남은. 대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관리부서에 이관해서,
○김영발위원 어디로 이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행정파트로 이관을 해서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행정파트에 전달한 리스트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김영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컴퓨터를 대체했다라는 것은 본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넘겨준 리스트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그때그때 넘겨주는 건 아니고 1년 치를 몰아서 한꺼번에 넘겨주는데 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아직 안 넘겨줬습니다. 내년에 넘길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거, 행정파트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불용처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영발위원 회계과로 넘긴 3년 치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긴 하지만 아직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 면적이 19만 1000㎡에서 변경이 절반 정도인 9만 8000㎡로 줄었어요. 하지만 이게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평가대상에서 교통성 검토대상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면적은 적습니다만 이 용역에 대한 강제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김영발위원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설명을 좀 드리면,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산 관련 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고요, 10만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의 약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성 검토를 해서 교통에 대한 지장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약식이라고 하면 어떤 절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들이 이 용역을,
○김영발위원 그럼 비용이 발생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발생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넘기셔서 공동주택지구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실 예정이에요, 약식으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교통성,
○김영발위원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김영발위원 아니, 이게 약식으로 하더라도 비용 발생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발생합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게 차년도, 다시 말해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추가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구지정용역 하는 데에 포함시켜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김영발위원 아,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비용 발생 추가 없이 약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증가 없이 그냥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요. 별도의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잡아서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비용을 좀 축소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닐지언정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용역에 묻어서 같이 평가를 해서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업무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지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 건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서 신문 공고를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35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신문 광고가 2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개사의 내역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원래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
○김영발위원 아니,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2개사가 올해는 2개사로 했습니까, 몇 개사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2개사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영발위원 그럼 2개사로 어디에 했습니까, 2016년도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지금 공보파트에서, 언론기관 돌아가면서,
○김영발위원 그럼 2개사가 아니라 여러 언론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최소 2개사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6년도 지금 현재 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 광고 건, 공고 건에 대해서 2016년도 것을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한 건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2개사에 대해서 매월 한다라고 이야기를, 12회에 걸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매월은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
○김영발위원 예, 12회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나라용 단말기 사용이 되어 있어요. 온나라용은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 아닌가요, 모바일 온나라용?
○위원장 박종철 우리 성남시 정부가 쓰고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국장님 사용하시는 온나라시스템 단말기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종철 행정망.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국 주무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쓰시는 게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국장님이 쓰시는 어떤 용도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모바일 온나라 단말기가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온나라라는 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태블릿PC를 추가로 구입해서 서류를 안 쓰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건 제가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예, 간단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저희 국장들 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서류 분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태블릿PC를 구입해서, 정보정책 파트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국 에 하나씩 국장들한테 배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김영발위원 사용료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사용료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먼저 과오납 건 반환금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기반시설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특별회계 것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총괄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는 기반시설 법률 자체가 지금 폐지가 돼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예비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왜 이걸 예비비로 가지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준공이 지금 덜 된 게 있거든요, 공사 진행 중인 게 지금.
○노환인위원 이게 계속비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민간인들이 지금 허가를 받았었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놨던 것을 다시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정산해서.
○노환인위원 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7억 정도 있었는데 5억은 작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고 이 필요한 비용 최소한도로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언제 정도 지출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준공이 다 끝나고 정산이 다 끝나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정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못 하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예상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본인들이 준공을 받아야 되니까요.
○노환인위원 예상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예비비에 적립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이 자료 좀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예산이요,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평균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거의 이루어지는데요.
○노환인위원 월 1회 했습니까? 지금 토털 몇 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올해 8회 했습니다, 8회.
○노환인위원 그럼 끝났네요, 이제 올해는 여덟 번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한 번 더 있습니다, 12월에.
○노환인위원 9회. 공동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공동위원회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작년에 여섯 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섯 번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니까요.
○노환인위원 안건이 많고 적어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4회 정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4회는 예산 잡아야 될 것 같고, 10회 돼야 될 것 같고.
보통 심의를 하면 1시간 이상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시간 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얼마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우리 시의원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안 받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10만 원씩 받나요, 그러면요? 최대 얼마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보통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10만 원 받는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기본 1시간에 7만 원이고요, 1시간 넘었을 때 추가 3만 원 해서 13만 원이요.
○노환인위원 13만 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10만 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10만 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7만 원 받은 위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거의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냥 왔다가 얼굴만 쓱 비치고 1시간 안에 일어나도 10만 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게 저기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노환인위원 (웃음) 과장님, 저도 처음에 심의위원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와 가지고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서 1시간 안에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 무조건 10만 원,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7만 원만 지급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1시간 안에 일어나서 가버리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그분들이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중간에 나가고 하신 분은 극히 드물거든요.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12시 안에 끝냅시다.
○노환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하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신데요, 부시장님이 행사가 있으시고 하면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다 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럼 우리 건축위원회도 국장님이 다 하시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제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번 참여했지만 좀 외람되지만 국장님, 하나 조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쭉 지켜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대학교수, 건축사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안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국장님이 많이 커트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안건 중에서는 정말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안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건도 심도 있게 하지도 않고 그냥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시의원들이 빠지지 말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심의위원 느낌이, 거기에 오시는 전문가 심의위원님들은 국장님이 진행해 나가는 심의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편승해서 심의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것은 정말로 중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루 시간을 내서 10만 원 받고 오셨는데 좀 이것을 위원장님, 국장님 위주로 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아니면 국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안건이고 전문가의 의견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따로 하시든지 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이것을 한 목에 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별해서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말씀 제가 참고하겠고요.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축위원회 말씀하시는데 건축위원회가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도면을 직접 갖다드리고 또 일부 외부 전문가분들한테는 저희가 메일로 다 발송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당일에 이 한두 시간 가지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메일로 보내드려서 검토를 미리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요청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오셔도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7건, 10건을 해야 되는데 1건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하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제 취지는 설계변경 때 오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하고 최초 신규로 들어온 부분은 제가 구분을 합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은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게끔 하고 설계가 바뀌어서 변경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만 심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10건에 대해서 1건 가지고 1시간씩 한다면 도저히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자꾸 그 시기를 늦추거나 달리 변경한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달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당일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한 예로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70세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변경 신청안이 그 두 배에 준하는 심의를 한단 말이지요.
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면 내 지역구에, 특히 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에 있는 데는 건축심의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게끔 돼 있었는데 또 처음에는 한 예로 들어서 오피스텔이 500가구가 심의에 통과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1000세대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이 심각하게 내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주차난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의 이유가 건축심의를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축업자들은 빨리 해 주기를 원하지만 처음에는 500세대를 했는데 추가로 변경해서 1000세대로 했을 경우에 그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것은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 지역의 건축심의위원회 몇 가지를 쭉 보면서 ‘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변경하면서 두 배 이상이나 집을 더 짓게끔 이렇게 되면, 요새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조심스러워요, 한 예로 들어서. 저도 건축심의에 한번 들어갔다가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거기 왜 허가해 줬냐고. 그런데 사인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할 때는 국장님께서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사천리로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점에서 변경심의도 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 도시계획과는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야지요, 아무리 우리가 약속은 했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속히 짧은 시간에 질의하고 마무리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 디자인정책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디자인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송영섭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규중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디자인정책과 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서용미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제가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불법 현수막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데 시장님 방침을 받으셨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방침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면 누구나가 다 가서 철거를 해서 가져오면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한 개당 얼마 정도씩 결정이 된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사이즈에 따라서 한 매당 1000원하고 500원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안극수위원 1000원짜리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기다란 현수막이고요, 전주 같은 데 붙인 벽걸이형이 있습니다. 그 벽걸이형은 500원입니다.
○안극수위원 한 개당?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개당.
○안극수위원 타 시군에서는 얼마 정도 가나요? 1개당 2000원씩 안 가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공문으로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금액으로 저희도 택했습니다. 다 중구난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게시대에 붙어 있는 현수막 외에는 사실은 옥외광고물법 전부 다 위반이거든요. 지난번에 김영발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성남FC인가 어디 달고, 그것 전부 다 사실은 불법이에요. 검인 맡아서 정상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위례신도시에 신규 게시대 3개가 올라왔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설치된 게 없기 때문에 3개소 신규 설치 올렸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청취 때도 그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되는 부분은 사실 1%도 없어요. 밤낮 계속해서 현 상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난히 그만큼 성남시가 불법 현수막도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우리 시청이나 각 구청 그런 데서 부착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현수막을 전용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해야 돼요.
저희가 예산을 좀 깎을 수는 있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도 사실 국장님께서 행정 현수막 전용게시대 이것을 해 놓으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에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시키실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실무진하고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현수막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용현수막 게시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원인은.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90개소입니다.
90개소 중에 중간에 민원이 발생돼서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발생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장소를 선정해 줄 때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는 주변분들이 참고 있는데 새롭게 이전하는 지역에서는 절대 봐주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현수막을 전용으로 하는 게시대를 위치 선점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극수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 저렇게 난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게시를 물론 해 놓게 되면 그것도 좋은 위치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그래도 시에서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공공현수막 전용, 달 수 있는 것 이거 사실 급해요. 이게 안 되면 이런 지적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 지방재정 개편 다 이미 정리돼서 우려먹을 대로 다 우려먹었는데도 막말로 얘기해서 걸레가 돼도 새로운 걸로 하나 교체도 안 해놓고 계속해서 그건 불법인데도 누가 떼지도 하고,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시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시청 앞이라도 저렇게 하지 말고, 이런 데 민원 들어올 것 없잖아요. 지정현수막 게시대 설치해 놓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검인 맡아서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구청에서 게시하는 게시물도 각 구청 주변, 시청은 시청 주변 어느 정도는 해 놓고 버티기 작전으로 가야지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장님이시니까 행정 현수막 전용게시대 좀 설치를 하셔서 각 구별로 다만 몇 개씩이라도 해 놓으면 도로나 이런 데가 덜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물론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사실상 행정을 하면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 현수막과 노점상 단속업무거든요. 현수막이라는 것이 한번 일제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또 발생이 되고 하는 일종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바로 불법 현수막인데, 어찌 됐든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전체는 다 소화할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공공기관 주변 쪽으로는, 공공청사 주변 쪽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는 시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성의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또 아니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그에 따른 준비를 못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꼭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본예산에 세워져서 각 구별로 다만 몇 개씩이라도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도로도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개당 1000원이잖아요. 한 명이 하루에 몇 개 정도까지나 뗄 수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1일 3만 원이고요.
○안극수위원 1일 3만 원? 30개까지 떼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1명이 30개까지 떼어오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거보상을 해 주겠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월 20만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월 20만 원 그렇게 넉넉지는 않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웃음) 돈이 안 되네. 그럼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은 각 구청에서 세웠겠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반영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1회 추경 때 실적을 봐가면서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일요일에 이 현수막만 철거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일요일만 철거하는 그런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각 구청 때 한번 논의해서 삭감을 해도 될지, 사실 평일에 만 20세 이상 누구나 다 떼어올 수 있는 거라면 굳이 토요일·일요일, 휴일에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 상관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잘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는 불법을 해 오게 되면 이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나 구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게첨하는 부분은 떼지 말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부분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법적 근거는 그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불법이긴 한데요, 위원님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공공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담당업무를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안극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행정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게첨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일이 돼야지, 이거 만 20세 이상이 떼어오는 걸로 해서 그것을 만약에 안 떼어온다고 하면 별 의미 없는 조례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시에서는 최소한의, 방금도 얘기했듯이 행정현수막 전용으로 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봐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시의 조례로는 이미 지정이 돼서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나갈 건데 그런 것은 떼어오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런 얘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별로 저희가 5명을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청에서 각 구청에서 지금 불법으로 게첨하고 있는 이 현수막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이거 계속 싸워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일반인들이 다는 것 그다음에 건설업자가 다는 이런 것은 불법이니까 잘 정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할청에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들이 문제란 말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공공현수막은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식으로 시도하실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지금 현장에 위탁주고 있는 데가 90개소가 있습니다. 90개소 중에 역세권이라든가 역 주변, 사거리 이런 부분들은 경쟁으로 추첨에 의해서 게첨을 하고, 또 인기 없는 현수막들은 비어 있는 공간들이 한두 면 정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게 6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관에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들은 이런 쪽으로 1차적으로 유도를 한 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공현수막, 전용게시대 이것을 분당에 2개소, 수정에 1개소, 중원에 1개소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시도 자유롭지, 일반인들이 다는 것보다 우리 관청에서 다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상하게 많아 보여요. 그것은 수거하는 사람들이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앞으로 논란의 시비가 굉장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서 없어지지만, 이 부서가 건축과로 갑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건축으로 갑니다.
○안극수위원 건축과로 가면 건축과가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감자를 하나 안고 가는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어느 정도는 우리시에서도 해 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일반인들 것은 다 떼어버리고 우리시 것은 하나도 안 떼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정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시청, 각 구청에 최소한 1개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우리시나 관청에서는 어지간하면 일반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유관단체에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절제를 해서 게첨을 할 수 있게끔 줄여나가라는 얘기지요. 산불조심 외, 재난재해 이런 것에 따른 것까지는 넘어갈 수 있지만 엉뚱한 것 가지고 자꾸 남발되지 않게끔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계속해서 제가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디자인정책과 언제 없어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내년 1월 1일자 인사에 개편됩니다.
○강한구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강한구위원 모르면서 내년 1월 1일자로 없어지는데 답을 그렇게 다 하고 있으면······.
그리고 내년에 다른 데 가고 나서 지금 약속한 것 다 할 수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인계인수를 제가 디테일하게 해서 인계인수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인계인수가 아니고 인수인계지요. 인수인계하는 것하고 그렇게 답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디자인정책과가 이름이 바뀌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게시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 디자인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건축으로 갑니다.
○강한구위원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경관하고 함께 갑니다, 디자인.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디자인정책팀하고 경관팀이 건축과로 하고요, 나머지 도시미관팀은 노점상 단속인데 그 부분은 도로과로 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답을 하던가 해야지 과장님이 지금…….
그리고 노점허가제는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도로과로 갑니다.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감사 때 얘기했던 게 전부 다 도로과를 불러서 얘기해야 될 것을 잘못 얘기해 버린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연속성 있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연속성 있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디자인정책과에서 올라온 이 예산이 디자인정책과가 살아 있을 때의 예산이에요, 이것이. 사무관리비, 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디자인정책과가 살아 있을 때 예산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강한구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디자인정책과는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디자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는 그대로 부서 편제만 바뀌어지지 계속 연속성 있게 갑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과가 하나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과, 신설이 되는 부분은 예산 편제를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정책과에 있는 이 예산을 공동주택과라든 이쪽에 예산 편제가 되면 그쪽 부서로 이체해서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공동주택과의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 때 추가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보세요. 공동주택과 하나 생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가 어떤 식으로 편제가 되고 거기의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한구위원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도 올려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출장비 이런 게 올라와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한구위원 복사기라든가 과가 생기므로 해서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이 건은 인원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른데 여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예산을 해 주면, 그것을 공동주택과로 쓰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진짜 부시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일이 생겼구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다만 제가,
○강한구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이미 계획이 섰으면 그 공동주택과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뭡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과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추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원은 이렇게 몇 명이고, 이렇게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둘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정책과는 사실은 흡수가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업무는 연계가 되잖아요, 무슨 과로 가더라도. 그렇지만 시책추진비는 좀 문제가 있다면 출장비로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새로운 과가 생기는데 거기에는 지금 단 1원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기로 돌립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잖아요. 이것은 디자인정책과에 대한 예산 승인이에요. 마음대로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못하는 거예요. 못 쓰면 그대로 다 남겨서 추경 때 다시 보고를 해야 돼요. 추경 때 다 삭감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예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가 끝난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강한구위원 공동주택과에 대한 검토를 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했었는데 예산의 성립상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최종 요청을 못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동주택과가 222회 때 의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그 이후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전에 이미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계획은 이미 서 있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과장은 몇 명이고, 팀장은 몇 명이고 하는 것도 이미 팀원들까지 다 서잖아요. 그것 없이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최소한 추계적인 예산도 만들어놓고 그 예산이 이번에 같이 올라와줘야지요. 돈 1원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차 추경 언제 해요? 내년 1월 16일에 바로 추경 올라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닙니다. 1차 추경이 4월 말 5월 초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4월까지 그 사람들 공동주택과 만들어놓고 어떻게 일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디자인정책과의 1년 예산을 우선 이체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과 예산을 한 30%든 40%든 더 잡아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공동주택과가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이만큼을 더 주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디자인정책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는 완전히 별개인데, 그리고 이것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로과로 가고 건축과로 가고 하는 그 예산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고 올려놓고 어떻게 해서 새로 생기는 과에 대한 것은, 그러면 주택과에 더 줘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1원도 없이 그냥 올리냐고요? 이런 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검토까지 일단 했었습니다. 이게 원칙과 순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정말 어이가 없네. 한번 우리 위원님들 생각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과가 생기는데 1원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없어지는 과에 대해서는 단 1원도 건드리지 않고 작년 것대로 그대로 올라와 버렸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업무 자체는 아예 안 건드리는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열흘 남았어요, 열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구위원 연속성은 주택과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주택과 예산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과가 갈라졌을 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공공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과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 하면서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 그대로 다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현수막 가는 것은 현수막 예산을 가지고 도로과로 가고 이것은 들고 건축과로 가고 이렇게 쪼개서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남는 것은 또 공동주택과 쪽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인건비는 어차피,
○강한구위원 인건비는 그대로고, 아무데나 가도 인건비야 가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우선 운영을 하려고,
○강한구위원 성남시의 행정 그다음에 예산 편성 과정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자장면집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만 답변하지 말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지 말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해 놓아야지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하루 종일 걸리지요.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그런 검토를 예산부서하고도 사전에,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이 이거 자르면 수정예산안으로 해 가지고 새로 벌써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윤창근위원 앞으로 시간 있으니까 검토,
○강한구위원 이 건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하겠는데, 문제는 디자인정책과에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과로 예산을 보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전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돼요. 이것을 내가 묻지 않고 그대로 해 줬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 국장께서 논의한 대로 쪼개서 써버렸어요. 또 공동주택과로 줘버렸어.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로 감사에 하자가 생겼다, 이거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과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기는 이쪽으로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정책과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위원장님, 이것은 진짜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감고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해 줘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책임은 결국은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 주더라도 단서를 걸고 해 주든가,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설명에 입각해서 하세요 하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못 해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맞지요? 제가 괜히 쓸데없이 질타하려고 이거 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과가 하나 없어지고 새로운 과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 생기는 과 예산은 1원도 없고, 없어지는 과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것을 이쪽으로 알아서 전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전용을 시켜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쪽으로 돌려도 좋은지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쨌든 제가 문제점 제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 부분은 국장님, 뭔가 사전에 현안을 좀 짚어보고 예산법무과나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이 집행부와 우리가 서로 양분되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집행부의 권한이기도 책임이기도 하니까 관련 부서에 그쪽 나름대로 확인도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건은 국장께서 답하기도 참 어려워요. 일단 잠깐 정회해서 우리끼리 논의를 해야 돼요.
○위원장 박종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름이 아니고 우리 디자인정책과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교통도로국으로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집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일부 계획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디자인정책과 예산 심의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당시에 지방재정법 제41조 2항에 이러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장님 입회하에 이 문제 예산 심의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할게요.
디자인정책과 없어지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직 시행이 안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월 1일부로 없어진다고 국장께서 얘기했으면 없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빨리빨리 끝나지요.
없어집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과가 새로 생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조직개편은 제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강한구위원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디자인정책과 예산을 다 승인해 주면, 열흘 후의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승인받아서 “공동주택과에 대한 예산은 뭘로 쓸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기는 1원도 안 올라왔어요, 새로 생기는 과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디자인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전용이지요. 말로는 이체가 나왔는데 어떻든 그것은 전용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우리 예산의 쓰임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조직개편이나,
○강한구위원 예산 확정이 언제쯤 돼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의회가 폐회되면 확정되고요. 1월 1일부터,
○강한구위원 내년도 예산을 언제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요? 올해 몇 월에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편성 시작은 저희가 예비 작업은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끝난 것이 언제예요? 10월에 끝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의회에 요구되는 게 11월 20일경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디자인정책과가 없어지고 공동주택과가 생기는 것은 10월에 결정이 났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10월 20일.
○강한구위원 10월이잖아요. 10월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늦었던 거예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행정적으로 새로이 개편되는 데로 저희가 편성할 수 없는 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존 부서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고, 신설되는 부서 그쪽 예산은 신설 부서장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예산 편제상 기존 조직 직제대로 편성하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된 이후에 조직개편 사항이 발생되면 이체로 해서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디자인정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충분합니다.
○강한구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문제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디자인정책과가 도시주택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도로국, 도시주택국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전의 예산편제하고 달라서 사업별 예산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당해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확인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이 먼저 발언 요청을 했어요. 짧게 좀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설립됐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6억 1900 정도 조성이 됐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조례는 통과됐고요,
○노환인위원 조례 통과되면서 기금이 2017년도 말 6억 1993만 6000원,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일반예산이 저희가 2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관금으로 갖고 있는 게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5억 30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게 기금에서 온 게 아니지요? 일반예산으로 잡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일반예산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잡은 근거를 보니까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성인지.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성인지요?
○노환인위원 예, 그거 몰라요? 성인지 디자인개발 지원 일반회계로 잡혔어요, 디자인정책과에서. 그런데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이 이게 왜 성인지하고 관계있어요? 나는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 해서 묻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성인지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성인지 말씀하시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이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성인지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면서 성별에 다 적합하게 개선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인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봤어.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 봤어. 남녀비율은 여기 적혀 있긴 해. 그런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7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아니, 성인지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한번 이야기해줘 봐요. 이게 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성인지는 저희가 정책을 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있고요, 성별에 공평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을 해 줘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쪽에 저희가 이것은 성인지사업으로 채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고요.
경기도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남녀 성별에 다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인지가 되면 성인지사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목적이 그게 돼 가지고 됐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아니,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노환인위원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안전마을길 디자인개선사업 2014년도부터 했지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산은 2014년이었고요.
○노환인위원 예, 2014년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가?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수진1동입니다. 2015년 완공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수진1동 또 2015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2015년이 수진1동입니다.
○노환인위원 2014년도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2014년 예산을 갖고 2015년에 했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했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2014년도에 예산은 잡혀갖고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2015년도에 해 가지고,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수진1동.
○노환인위원 수진1동에 최초로 했고 올해 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상대원3동.
○노환인위원 2016년에 상대원3동이고 이번에 또 하는 것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2017년도는 지금 13개소 대상지 선정 신청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13개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어디가 유력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지금 기초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는 게 맞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이것은 (웃음)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디자인 쪽의 이것은 개선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팀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사무분장 자체가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러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디자인,
○노환인위원 범죄예방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마을길 조성이 목적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범죄예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웃음) 성인지예산이 맞는 거야.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범죄예방입니다.
○노환인위원 범죄예방이 목적이면 이게 디자인정책과가 성인지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봤을 때는 ‘디자인정책과에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학생체험단 이게 뭐지요, 40명?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내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학생 한 40명 정도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서 지금 벽보나 전단지 수거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불법으로 뿌려진 것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실적 인정해 주고 이런 체험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고 싶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첫 신규 사업인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신규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과장님께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아이들한테 시민의식을 제고해 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고?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그래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에 다니면서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의식 같은 것을 개선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학생당 2만 원의 보험료를 요구했어요, 40명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이 2만 원이 무슨 보험이에요, 상해보험?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상해보험입니다.
○노환인위원 단속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할 때 학생들이 거기에 또 다칠까 봐 한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런 성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생생한 모습을 재현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들을 불법 광고물 같은 것 단속하러 갈 때 직접 데려가겠다는 건가요, 40명을 한 목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하루에 몇 명씩 나눠서 저희가 조율해서 갈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학습효과가 큰 도움이 될까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학습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래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음란적인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피하고요, 지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른이 됐을 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하고 있는 곳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봤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단속장비 이게 뭐예요, 50만 원짜리가?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장비는 장갑도 사야 되고요.
○노환인위원 장갑 이런 거?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커트 칼 이런 것들 삽니다.
○노환인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 좀 해 줘요.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거 자동화시설 하는데 한 개당 950만 원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이게 950만 원을 자동화시설을 해 가지고 12개 편성됐단 말이지요. 위례신도시 3개하고?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이거 950만 원 들여서 자동화를 이렇게 해 주면 우리시에서 얼마의 수입이 창출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시에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1년에 점용료로 들어오는 게 매년 2억 5000에서 6000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자동화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전체 90개소 현수막이 있는데 사다리형이 62개가 있습니다. 사다리형은 현수막 높이 값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다리를 놓고 위에 올라가서 현수막을 걸고 있거든요. 비가 왔을 때하고 눈 왔을 때 겨울 같은 때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자동화는 옆에서 이렇게 돌려갖고 현수막을 아래로 다 내려서 밑에서 현수막 거는 작업을 하고 다시 돌려서 고정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데 게첨하면 돈 더 받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환인위원 똑같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도 오다가 봤지만 게시대 이게 현수막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1대당 950만 원이나 들여서 자동화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2억 5000만 원 위탁 관리해 가지고 받는 건데 이게 토털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연 2억 5000만 원을 위탁 관리해서 받아오는데 벌써 내년에 1억 5200만 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자동화시설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그 부분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현수막을 걸고 또 뗄 때도 사다리 타고 하다 보니 사실상 그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미끄러질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노환인위원 필요성은 좋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수익 창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지만 그것에 상계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인 것이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아예 노후화가 돼서 교체가 될 거면 자동화로 교체를 해서 안전성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체 검토를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것은 위탁받은 그 업체에서, 우리도 선거운동 할 때 이거 많이 달아봤어요. 사다리차 자기들이 얻어 가지고 달면 돼요. 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사다리차로 해 가지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다리차로 달고 내려오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한 대당 950만 원씩이나 주고 이것을 설치해 줍니까? 그러면 위탁료 올릴 거예요? 그 이야기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점용료는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돈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1년에 1억 5000만 원이나 더 들여서 해 주면서, 1년에 2억 5000만 원밖에 받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위탁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데에 혈세를 낭비합니까?
위탁업체에서 정말로 할 사람이 없어서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동화로 해 주면 모르지만 이거 서로 하려고 지금 경쟁이 붙는데, 그러면 위탁받은 데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이 예산 삭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기 나름에 따라서,
○노환인위원 예, 저는 이거 삭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를 수도 있지만,
○노환인위원 너무 예산 낭비예요, 제가 봤을 때.
○김영발위원 예, 재청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떤 거 삭감이에요?
○노환인위원 자동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원장 박종철 몇 페이지요?
○노환인위원 14페이지요. 자동화 교체 12대 위례신도시 3개 해서 토털,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위원님, 위례신도시는 지금 게시대가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는 해 줘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해 줘야지.
○노환인위원 그건 해 주자고요?
○안광환위원 그렇지, 거기는 없잖아.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거기는 해 줘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이따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해요.
○노환인위원 여하튼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가뜩이나 불법 많은데 다 삭감하면 어디 갖다 달아? 아주 불법 천국 만들어?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야.
○김영발위원 노환인 위원의 삭감요구에 대해서 재청을 드리고요, 그 관련 건으로 제가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고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고정게시대가 총 몇 개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현수막 90개입니다.
○김영발위원 90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제가 행감 때뿐만 아니라 업무청취 시에 항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타 지자체보다 게시대의 기럭지가 미관을 흐리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분화해서 써보자. 다시 말해서 게시대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극수 위원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현수막에 대한 동청사 게시대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고정게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월 내지 연 계약을 해서 두 면 또는 한 면 정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제시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90개의 게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m라고 한다면 5m씩 잘라서 두 열로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광고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건으로 해서 사다리니 교체니 신설에 대한 부분들 다 보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이것을 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재청한 이유는.
그래서 저 또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편성목에 되어 있는 일체 1억 7910만 원을 삭감 요청하는 겁니다, 1억 7910만 원.
○위원장 박종철 (자료 확인) 1억 7900이 어디에 있는 숫자예요?
○김영발위원 2017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거기 몇 페이지에 있냐고요?
○노환인위원 14페이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네.
○위원장 박종철 전체를?
○노환인위원 예. 설치비, 시설비.
○김영발위원 예.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자체를,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편성목을 갖고 얘기하자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어떤 것?
○김영발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각각 이야기, 도합 1억 7910만 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여기 1억 8000으로 돼 있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비는 빼고요, 3번 빼고.
○전문위원 강봉수 이게 시설비가 줄어들면 부대비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럼 다 함께 1억 8100만 원이네, 10만 원이네, 맞지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과오표 작성하셨어요? 디자인정책과 과오표, 다음에는 혹시라도 예산 관련 건 하실 때 설명자료와 요약서와 다른 부분들은 일치를 시켜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금액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은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이것을 전체 반영을 하든지 하고 현재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마을길 디자인개선사업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여쭤봤었는데 7000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상대원 관련 건인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상대원3동을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예정지로 선정이 아직 안 됐다라는 이야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에 담았다라는 이야기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디자인성남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월 1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관리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것은 기본적인 시스템 돌아가는 데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입니다.
○김영발위원 개편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한 상태에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영발위원 토털 해서 유지보수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앱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수수료가 뭡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증기관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김영발위원 근거,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장애아하고 취약자,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종합안내문 리플릿 제작인데 이게 처음인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 것 가져와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디자인정책과 끝나기 전에 빨리 가져오십시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학생체험단에 대한 상해보험 관련 건, 의견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학생체험단에 대해서 경험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라고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했을 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봉사시간까지 부여를 해서 형식적인 것에 끝나버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금액은 적지만 8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배상금 쪽에서 단속 손망실 보상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있는 그동안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찰 같은 게 있어서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피해보상금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손망실’이란 단어가 그 의미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손망실은 가지고 있는 노점의 물건들이 망실되었을 때의 보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영발위원 손실이나 손해로 인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1식으로 해서 2억 39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과업으로 해서 용역을 줄 예정인 건지, 그리고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인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뭐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이것은 법정사무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성과계획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요는 뭐냐 하면 5개년 주기로 해서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주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언제 주셨어요, 가장 최근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최초 경관계획을 수립한 게,
○김영발위원 아니, 최근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최근에 내년에 주게 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내년에서 빼면,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김영발위원 내년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2011년도에 줬다는 이야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2011년에 줘서 2012년 기준 것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도래했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추진비 있지요. 15만 원씩 해서 15명에 대해서 12개월 이 내역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기본여비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있는 저희들이 매달 수령하게 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후정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사후정산 절차는 저희가 갖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인당 15만 원씩 해서 매월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여비 식으로 기 급여에 포함돼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출장 갈 때마다 출장신청을 하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와 같이,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전국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받는 정액비 성격입니다.
○김영발위원 정액이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국가의 공무원들은 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국가공무원들 다 받습니다. 지방공무원들 다 받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차례 우리 직원분들 열다섯 분이 방문을 해요, 통상적으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출장 많이 가게 됩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많이 가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정액이라고 하니 더 깊게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쓰나요? (웃음) 일단 그렇고요.
추경 관련 건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사항이었어요, 2017년도 예산에 대한 1차 심의 건에는. 그것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두 번째 파트는 2016년도 제5회 추경 관련 건인데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하셨어요, 수수료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지식재산권 출원 건이 몇 건이며 어떤 내용이고, 등록은 몇 건이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상표가 22건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 45건 총 지식재산권이 67건에 대해서 특허청에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특허청의 시스템이 출원 신청을 디자인 개발을 한다든가 상표 개발을 저희 성남시에서 하게 되면 출원 신청을 특허청에 하게 되고 특허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식재산권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김영발위원 업체에 주는 관리수수료가 아니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특허청이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원과 등록을 직접 합니까, 우리시에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시에서 신청을 합니다, 특허청에.
○김영발위원 아니, A라는 업체를,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업체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출원과 등록의 가장 대표적인 사안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출원했던 내용 중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상표는 저희가 지금 22개를 갖고 있는데 새남이새롱이 캐릭터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새남이새롱이 캐릭터가 뭐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캐릭터 새남이새롱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따로 제출하시되 대표적인 게 새남이새롱이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성남전통시장이라든가 성남누비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김영발위원 대표적인 것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상표 대표되는 것은 캐릭터 새남이새롱이,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시승강장 이런 것들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택시승강장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출원을 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디자인 해 놓은 부분을,
○김영발위원 디자인 한번 보여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지금 들어서 보여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출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출원을 하게 되면 저희 디자인을,
○김영발위원 아니, 그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출원을 통해 가지고 그 지자체에만 사용을 하게끔 한다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원과 등록수를 마냥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출원에, 그러니까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범용적인 걸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용을 떠나서 그 지자체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자 해서 설치를 한다라는 것,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가 저희 성남시 고유의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는 표기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녀화장실 구분해서부터 화장실 표기,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마크를 찾다 보면 안 보입니다, 타 지자체를 가다 보면.
그러면 그 지자체별로의 약간 특성이 있거나 아니면 상가별로 관리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굳이 각 지자체별로 돌아다니는 시민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일치성이 통일성이 없어요.
그런 어떤 손실보다는 차라리 개념적인 특허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국가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그걸 찾고자 하는 국민들이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독창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출원·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용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표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미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는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하고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쪽을 쫓아가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수를 늘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급적이면. 되셨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업체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금액이 적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으실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최근 5년 거 업체명 좀 가져다주십시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명이.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7명입니다.
○김영발위원 2명, 3회씩 해서 총 명수로 따진다면 복수가 되지 않았을 때 총 6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총 7명이 계시고 거기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7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3회 출석을 각각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인 것 같은데 그 횟수별 참석자명 ‘OOO’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비 중에서 보면 경정이 137만 4000원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이것은 설명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쪽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은 뺄게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구매한 업체요?
○김영발위원 예.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것도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조달 구입 저희가 다 하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되 과장님 어수선하겠지만 인수인계 잘 해 주시고요. 이 앞전에 이야기드렸던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안극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산불조심’ 이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 의회에 개별적으로 전달 또는 해 주셔야 되겠고,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인수인계 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물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기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 성남FC 육교 안 된다. 가로등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다. 어디 지역에서? 그 경기장 주변에서 등등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위원장님, 설명자료 14쪽 현수막 게시대 부분입니다. 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시설비가. 현수막,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수조정 잘 하고 들어올게요, 긴 설명하지 마시고.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딱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원안과 수정안 두 안을 놓고 회의규칙상 수정안을 먼저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 결론짓기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지영 위원 오라고 그래야지요, 그럼. 의사표명을 했던 위원이니까.
○위원장 박종철 갔어요.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집에 갔다고?
○전문위원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에이, 집에 갔으면…….
○위원장 박종철 힘듭니다, 그래서.
정회 직전에 삭감 요청이 있어서 조율한 결과입니다.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중 사다리 철거비용 960만 원, 또 자동화로 교체하는 데 1억 14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 100만 원 삭감은 직제개편에 따라 디자인정책에서 타 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이관된 부서에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 후 재추진, 삭감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있으시면 아까 발언 30초 하신다고 그랬지요?
○윤창근위원 예,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 모르고 30초 달라고 했는데 1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아까 계수조정할 때는 3 대 3이었고 위원장님만 결정을 못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삭감하는 걸로 수정안에 동의를 하신 겁니까?
○위원장 박종철 저는 아직,
○윤창근위원 아까 3 대 3이었고,
○위원장 박종철 저는 아직 여기 삭감하는 데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1분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아까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제 발언의 취지는 이겁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반자동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실지로 역세권이나 현수막을 광고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되어야지 여기저기 다 교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곳인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12곳 더 하면 36곳인데 성남시민들이 현수막 광고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홍보하고 또 그 홍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상권이나 지역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쪽으로 가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상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아직은 현수막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게시대는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안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반자동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12곳은 만약에 예산이 오늘 삭감될지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라도 통과가 된다면 그런 중심으로, 역세권이나 이런 중심으로 시공을 해 주시고, 가급적 한가한 지역에 굳이 현수막이 잘 걸리지 않는 이런 게시대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수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저쪽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런 조건을 우리 집행부에 달은 거고요,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이쪽은 다 의견을, 노환인 위원께서는 이 수정 가결안을 내놓은 분이고 우리 안광환 위원님은 찬성, 반대?
○안광환위원 노환인 위원 아까 그,
○전문위원 강봉수 노환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정안.
○위원장 박종철 함께?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그다음에 김영발 위원님도 이건 전액, 나중에 하자는 거.
○김영발위원 예, 전액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련 건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절충안을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효율적인 관리만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예산만 수립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정안을 주셨으니까 안대로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그다음에 우리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저는 전부 원안 가결.
○윤창근위원 저도 원안 가결.
○김영발위원 그럼 3 대 2.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안광환위원 3 대 3 부결이에요, 그럼.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안극수위원 원안 가결입니다. 속기에 남겨놔요.
○위원장 박종철 수정안이,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종철 지금 3 대 3으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예산 관련 건에 동수는 채택이지요?
○안광환위원 수정안이니까 수정안을 냈으니까,
○김영발위원 예, 수정안.
○안광환위원 동수 부결,
○전문위원 강봉수 동수면 부결이지요.
○김영발위원 부결되는 거지요?
○안광환위원 예, 부결되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부결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위원장 박종철 원안 가결입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올라온 대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원안 가결입니다.
잠깐만. 일단은,
○김영발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종철 결과는 일단 내놓고요.
수정안이 3 대 3으로 부결되었으므로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이의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안극수위원 들어보세요,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그럼 하세요.
○김영발위원 지금 게시대의 자동 부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이면 지금 현재 수요가 대기상태다, 게시대에 대한. 그걸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안전을 강조하면 지금 현재 90개소에 24개소를 뺀 나머지 76개소를 동시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계속 해 준다는 거야, 내년에 앞으로.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든 연차적으로 하든 간에 이것은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주장을 했던 것처럼 게시대의 운영방식과 활용방법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부서도 또한 바뀌니 검토를 해 보고 반영을 해도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자가 많다, 물론 현수막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한 가장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미금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대기자는 어느 대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미풍양속에 해당이 돼서 그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대기자가 아닌 대기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도시 전체적으로 미관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상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모바일앱이라든지 기타 등의 생활상에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것을 답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수정을 해 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고정게시대뿐만 아니라 고정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뒤떨어져 있는 게시물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적은 금액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혈세입니다. 혈세에 대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발의한 부분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충분히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기록에 남겼으니까 이 부분은 원안 가결이 되더라도,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원안 가결이 되어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문제점을 제기한 우리 김영발 위원하고 매 단계마다 협의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노환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께서 원안 가결시켜놓고······.
저는 위원장님,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수막의 자동화 교체는, 자동화도 아닙니다. 반자동화입니다. 이게 1개에 과연 950만 원이 드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대표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입찰조건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게시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찰되고 나서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또 내년도 내후년에도 계속 자동화를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옴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이 그냥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올리기를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환인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서용미 과장께서 성실하게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집행부 간부시고, 우리 국장님 상위 감독자로서 제가 그런 충분히 같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료 위원들의 뜻과 신뢰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결론 낸 겁니다.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 두 분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반영해서 함께 의논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다음에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고, 또 충분히 제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남시의원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노환인 위원님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전혀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 이 사안이 우리 새누리당 시의원 세 분이 찬성을 하고 원안 가결에 대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수막에 대해서 이 세 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돼요. 이 950만 원이 적정성 있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될 일이고, 단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가 성남시새마을회에서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회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최고 야전에서 고생하시는 새마을회 회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금년도에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물론 전혀 상반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워낙 성남시가 불법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게시대를 넉넉히 마련해 놓고 다 그런 지정된 장소로 들어가 주면 되는데, 시 정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주인의식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도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된 목적은 게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도 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기이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첨단 21세기, 22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자동화 시스템 되어야 되고 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현실적으로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차후에 감사 때 그만큼 더 제가 성실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로 인해서 존경하는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는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제 그만 토론해요.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발 위원님 짧게 많이 하셨으니까.
○김영발위원 계수조정 때 하나 빠졌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노환인 위원께서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저 또한 재청을 했던 부분인데 불법 광고물 학생체험단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논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 강봉수 그 부분은 많은 위원분들이 원안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발위원 계수조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실에서?
○전문위원 강봉수 거기에서 얘기가 있었다고요?
○김영발위원 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전문위원 강봉수 그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김영발위원 그리고 재청한 위원이 없었고 제안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계수조정 맞아요?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다 지난 결과니까요. 유감스럽지만 양해하시고,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것으로 우리 디자인정책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추경 심의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양 주택행정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안도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도원 주택사업팀자원입니다.
장춘호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감사팀장입니다.
권규영 민원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다 확인했던 건데요.
○위원장 박종철 원래 예산은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먼저 5회 추경 관련 건입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니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5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도비보조금 교부 및 사업 포기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이 뭔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4회 추경 노후급수관은 도비 교부 반영분이 4억 3700인데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 칸에 세로 열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은 2017년도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1만 7352세대로 공동전기료를 5410원씩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단지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종철 몇 페이지요?
○김영발위원 이것은 페이지수를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서가 아닌 설명자료가 아닌 598쪽입니다.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세대당 5410원씩 매월, 다시 말해서 연 12개월 지원이 되고 있는데 1만 7352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털 11억 26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1만 7352세대에 대한 내역 주세요, 단지별 현황.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10년 단기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50년짜리도 있고요,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30년짜리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최소 30년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인 거지요? 그 내역 좀 달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이것도 2차 예산 심의 이전에 주십시오, 예결위 전에.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으로 나와 있어요. 횟수는 12회에 5일 동안 하고 5명으로 되어 있고 3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만 전문감사관이라는 5명의 직업군이 뭡니까? 기이 보고에서는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거기에는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 기술사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행감 때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을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단지의 몇 분의 몇을 충족하기 이전에 시발점이 되는 것들이 민원조정팀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적기에, 적시에 되지 않음으로 인한 단지의 분쟁거리로 확대돼서 감사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제가 지적한 것 기억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
○김영발위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장 생각은 안 나시더라도.
민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셔서 적기에, 적시에 하셔서 지역단지 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시켜서 이 감사관에 대한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수당이 지출되어야겠지만 최소화시켜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드립니다.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 지금 현재 8명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2016년도의 성과가 뭐였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예산안으로만 계상을 해 놓는 추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6년도 없다. 그리고 2017년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계에 넣어놓은 거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599쪽 안전관리금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9000만 원 정도가 도·시비를 합쳐서 1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과장 이이철 소규모 공동주택이 74개 단지인데 이것을 한 해에 3분의 1단지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10분 1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10분의 9를 세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전관리 계획 세워서 1년에 한 10세대 정도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해당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74단지가 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에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37개 단지입니다.
○김영발위원 15년 이상 경과한 37개 단지로서 연 13개 정도 할 저기이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원하되 도비가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이고 시비로 해서 90% 정도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300세대가 안 되는 곳 있지요?
소규모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게 몇 세대 기준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김영발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300세대 이하의 74개 단지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추가로 요청합니다.
대신에 300세대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이 74세대에 속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300세대 이하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150세대 이하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수가 150세대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기타 의무관리단지인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단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보조금지원사업에요?
○김영발위원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안합니다. 안전관리 현재 150세대 이하의 74개 단지 이외에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300세대 이하에서부터 150세대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책 만들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형평성 부분에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신청주의로 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이어도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세대수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신 연후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 추경에 경기도에서, 16페이지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보조금이 증액돼서 들어왔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4억 78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성남시는 추가경정에 안 넣고.
그런데 경기도는 노후급수관을 위해서 보조금을 추경에까지 이렇게 한 5억 가까이 책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내년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예산을 10억 삭감했단 말이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도하고 성남시 예산이 거꾸로 가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당초에 저희 신청금액이 한 4억 3700이 됩니다. 그런데 그 4억 3700이 내려와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또 덤으로 자기들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시군에 배 정도를 다시 또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4억 7800이 내려왔는데, 노후급수관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 해에 7단지면 7단지, 10단지면 10단지 거기에 의해서 딱 이미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이후에 내려오면 쓸모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추가로 올리고 전에 내려왔던 4억 3700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버리고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 거니까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건 다시 올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담당자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에서 준 4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나도 못 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집행하고 있어요. 연말에 정산이 되는데,
○노환인위원 도에서는 얼마 집행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연말에 정산이 된다니까요, 노후급수관 들어온 단지에 대해서.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빠릅니다. 연말이면 다 정산이 되면 그때 다 소모가 되는데 이 4억 7800을 소모할 수는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노후급수관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예산 확정이 돼서 지원 결정하고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연말이 되면서 추가 배정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결정이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니 이 금액만큼 시비에서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이미 금년도 급수관에 대한 결정은 다 단지 결정돼서 금액까지 다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추가 보조금 내려오니 이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추가로 우리시로 올 것을 대비해서 연말에 딱 스텐바이 해 가지고 지출하게끔 단지를,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경기도에서 연말에 얼마가 내려올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지요.
○노환인위원 이런 사례가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에서 추경 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급수관을 보니까 2014년도에 20건에 114억 지출했고, 2015년도에 13건 66억 그다음에 올해는 8건 해서 33억을 지출했어요. 급수관 부분은 왜 이렇게 자꾸 감소합니까?
그런데 하수관은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리모델링단지 그때 참고인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솔5단지 같은 경우는 녹물이 나와서 빨래를 옷 다 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는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한솔5단지나 그 주변에 있는 분당신도시 입주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입주했는데 지금 배수관이 심각하게 녹물이 나오는 사례가 많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분당의 아파트 전체가 다 교체대상이 아닌 거고요, 분당 최초에 건립할 당시에 강관이나 그때 사용했던 급수관 그 일정기간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94년 이전.
○노환인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네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노환인위원 그게 몇 단지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게 119개 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81개 단지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부터 22개 단지가 지금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정리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2개 단지에서 신청을 안 합니까, 이 단지에서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요.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해도 단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교체 안 해도 된다, 녹물도 안 나오고 괜찮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한솔5단지가 있다, 1100세대 돼요. 노후급수관 교체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대략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50%지요.
○노환인위원 엄청나게 많이 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몇십억 돼도 50%면 엄청난 액수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도 자금력이 없어서 못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단지 사정상 못 해서 하는 거지 단지에서 이걸 요구하면 50% 한도에서 해 준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 아까 국장님께 잠깐 물어봤지만 예비비도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예비비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추경에도 보니까 526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예비비로 증액 요청했어요. 과장님,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3억 8600만 원을 또 요구했어요. 예비비를 왜 5회 추경에 또 요구하고 내년도에 또 왜 이렇게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왜 이렇게 예비비를 급하게 연달아 두 개의 증액을 요청을 했지요? 예산을 잡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몇 쪽이지요?
○노환인위원 26쪽에 보면 예비비 편성해 가지고 5260만 원을 또 증감 요청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3억 8600만 원을 또 증액 요청했단 말이지요. 예비비를 이렇게 추경과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설명자료 27쪽 맨 하단부에 있는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경에서 일부 사업을 감액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 감액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뿐이지 별도의 항목이 있어서 다른 예비비 항목이 있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예비비를 왜 이렇게 갑자기 연말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연말에 반납하고 사업 정산하다 보면 감액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왜 편성합니까, 다른 걸로 해야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추경에 올렸던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 28, 38페이지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부분에 감액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액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차액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봉수 전문위원, 노환인 위원 자리에 가서 직접 설명)
○위원장 박종철 여기에서 학습을 하면 안 돼요.
○노환인위원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해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 판교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크린넷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운중동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판교역 주변에 오피스텔이 엄청 들어왔어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는 크린넷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운영하는 바는 없는데요. 지원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지원근거는 공동주택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속하는 거지요, 오피스텔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에 있는 상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시가 지금 10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유지관리를.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은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고민하실 겁니까, 과장님?
내가 이거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민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방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은 오전에 총괄 때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 분야도 말씀하셨듯이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더 그쪽으로 접근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자고요,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게 제가 많이 궁금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신규 지원 건이 공동주택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 건, 이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꼭 필요했던 부분들이고 자물쇠로 채워졌다든지 굉장히 위험할 때 자물쇠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었고, 화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 재해 관련 건으로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옥상 한 곳이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잘 했다는 이야기를 거듭 네 차례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특별회계 관련 건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우리 주택과에서 합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 관련 건으로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총괄표 기준으로 해서 17쪽 유동부채 상환 비유동부채 상환에 각각 우리가 자본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에 잡으셨어요, 3000과 1억 5325만 원을. 이 내용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관련 건으로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행감 때뿐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 대해서 번외적으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택건설현장 점검에 민간전문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사 아니면 뭐,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교수나 기술사 그렇습니다.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주로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주택건설의 감리를 누군가가 감리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리가 거의 다 건축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민간전문가는 건축사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민간전문가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서로 봐주기 하거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팀장 소개할까요?
○위원장 박종철 팀장 소개는 하셔야지요. 우리 팀장님들 얼굴 봐야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은 교육중입니다.
김우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은 교육으로 이용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본예산,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미리 질의드린 부분이 있어요. 예산안 2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2억 2500,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있지요?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기 위한 자료도 확인이 되겠지만 소위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 과에 상당히 많은 의뢰를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의뢰한 건수가 전년도 대비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20여 건 이상 정도를,
○안극수위원 그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아주 유용했기 때문에 쓴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여러 부서에서 의뢰한 게 20건인데 2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극수위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요?
○건축과장 이재헌 보상이요.
○안극수위원 보상을 목적으로 항공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공촬영을 해 놓는데 거기에서는 물론 불법 건축물 단속을 목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허가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 위한 보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회신을 해 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선 실적이 지금 20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불법 건축물이나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요즘 재정도 파탄이 나고 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긴축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래서 정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2017년도는 사업을 수행하고요, 2018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져요.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항공촬영도 하지만 항공촬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지금까지 2억 이상씩 들여서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4년에 한 번씩 하든지, 정히 진짜 급하다면 격년제로 한 번씩 하지 재정을 이렇게 2억 2500씩이나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다 말이지요.
이걸 여태까지 해서 정말 이걸로 인해서 소송하는 데 어느 정도 우리시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소송 건도 있겠지 그중에는.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2억 2500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 현실성에 맞게끔 예산을 수반해서 올리셔요.
○강한구위원 동의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어차피 전년도에 찍어놓은 게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전년도 것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히 되고 의심스러우면 시간을 내서 직원들이 잠깐 나가보면 돼요.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 항공측량은 매년 해서 거기서 적발되는 건수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안극수위원 적발되는 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니까. 매년 보면 제가 자료 받아보나 마나예요. 한 5년 치 자료 봐도 현실적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예산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또 격년제로 해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이거 삭감 주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강한구위원 동의요, 동의.
○김영발위원 법정사항 아닌가요?
○윤창근위원 법정사항 아니야. 격년제로 해요, 격년제로.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게 법정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이건 법정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김영발위원 아니, 볼 수 있는,
○건축과장 이재헌 매년 항공측량을 해서 불법 건축물 단속에 활용하도록 8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지금 예산을 올렸으니까 2017년에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을 하고 2018년도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고 2019년도에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깎자고 나오지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질의시간을 얻어서 하는 와중에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상임위실에서 하겠지요. 그래서 국장께서 나중에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계수조정 하실 때요?
○위원장 박종철 질의하세요.
○김영발위원 재청이 있으면 당연히 계수조정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여기서 잠깐,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
○김영발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종철 그건 내가 할 거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질의할 거 할 거니까 이야기를 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위원장 박종철 (웃음)
○김영발위원 건축위원회 관련 건인데요, 제5회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1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크게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소위원회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위원회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 본위원회에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소위원회는요?
○건축과장 이재헌 소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열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서면답변을 수용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서면답변이라 그러시면?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건축소위원회든 건축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서면답변으로 의견 개진 건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서면답변 하시는 것에도 저희가 수용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해 오셨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를 들어서 굴토심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구조와 관련된 건축사가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이 도면을 사전에 메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주어진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 건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을 적용을 하고 어떤 사항 건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경우가 없이 일괄적인 룰을 정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사징계위원회 양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것을 좀 강화를 해 주십사 한 거 기억나시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기억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의 하나인 우리 정책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보나 회계상으로 보나 건축물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그리고 허가 및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세부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들은 우리 관계되어 있는 집행부 쪽에서 반드시 재차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양형기준 가지고는 부족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행감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김영발위원 지금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으면서 세부사업명에는 건축허가 및 승인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승인확인 업무대행비 3000이 있습니다, 1식에.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예상으로 적용을 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요, 매년 저희가 사용승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3000에 근접하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에 몇 건의 사용검사가 된다고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목을 잡지 않으셨어요. 토털로 해서 지금 현재 세부사업으로 3억 2400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올렸던 거고 올해도 똑같이 3억 2400으로 올리셨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3200,
○김영발위원 아, 3240만 원. 맞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3000과 240만 원을 쪼개놓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영발위원 예, 디테일하게 쪼개놓은 것은.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은 건축사 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몫이고요, 240만 원은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용비가 뭐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소위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김영발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수용비라고 하는 그 수용비이지요? 별도의 수용비 아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연구비 용역비용 그거 2018년도에는 2년마다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2017년도는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해 주고 2018년도는 안 해도 되고, 그럼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2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안 되지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까 법정의무사항인지 이것도 얘기했으니까 짧게 정확하게 딱 판단해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건축법에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그 근거를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의 방법이 항측인데 이 항공측량이 86년도에 경기도 및, 그 당시에 내무부지요.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부터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한 항공측량을 실시하라는 내부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활용했던 거고 시작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타 시군들이 1년마다 한 번씩 다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매년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웃음) 과장님, 우리는 오해가 생기지요. 왜 2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되는 것을 굳이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매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계수조정 가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건 올해는 예산이 섰으니까 그냥 해 주시고 내년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아, 이거 2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되는 걸 왜 굳이 1년마다 2억 5000씩 시민의 혈세를 내보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저희 과장이 답변드릴 적에 항공측량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큰 틀에서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연속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나 각종 행정은 2017년도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발견을 못 하니까는 전체적으로 항공으로 하는 게 더 낫지요.
이거 하려면 또 인건비가 들지 않겠어요? 항공을 안 하고 그냥 무마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 생기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전 80년도 90년도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 단속 전담공무원들이 각 동마다 배치가 돼서 단속도 하고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항공촬영을 안 하면 그렇게라도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행정이 거기까지 또다시 환원이 돼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따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601쪽 연구개발비 항목 연구용역비 2억 2500만 원 삭감, 사유는 매년 촬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격년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601쪽 연구개발비 항목 연구용역비 2억 2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주택과장 이이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이재헌○기타 참석자 주택사업팀장 이도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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