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0일(화) 09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09시 42분 개의)
지난 16일에 있었던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예산 심의 때 다루었어야 할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놓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상정을 해서 다루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당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한 건만 다루고 우리는 또 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오늘은 요약서 및 설명자료 미비로 지난 12월 12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누락되었던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시고 일정에 쫓기시는데 제가 일을 야무지게 챙기지 못해서 이것을 저번 때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성남시옥외광고발전 2017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조례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1회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면서 최대한 지금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조례 내용이라든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불법에 대한 광고 간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빛공해 관련 건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묶어 놓은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가 예결위에 빨리 들어가야 될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제 생각은 100만인데 원안 가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예결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종철 안극수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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