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5.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o. 의사일정 변경안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 제시간에 못 왔네요. 이해와 용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각 과별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위원  우리 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앞서 본 위원이 아주 공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행감을 최종 끝으로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시흥동 승마장 불법 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정회 후 위원장께서는 의도적으로 간사에게 이후의 사회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자리를 이석한 바 있습니다. 사회권을 부여받은 본 위원은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못하여 본 위원 또한 그냥 귀가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위원회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안 건으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지금 함께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청장님, 잠깐 먼저 앉아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려고 상정을 피하려고 우리 안 간사께 의사진행권을 넘긴 게 아니고, 그날 저도 나름대로 공적인 입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간사께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고 이석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의회 운영에 관한 어떤 이런저런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운영규정을 악용해서 의사정족수 내지는 의결정족수를 염두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님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힙니다.
  그리고 어떠한 안건을 상정하고 안 하고는 위원들이 요구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온 것이면 당연히 상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일의 완급을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 위원께서 승마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본회의와 상임위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과연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결국에 의안을 상정해 놓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로가 다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이것이 때때로 의원 상호 간에 또는 서로 양당 간에 또 집행부와 의회 간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반목이나 불화를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도 좀 고려했던 것이고 또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우리 안 간사님의 오해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아닌가는 오늘 하루도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같이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간사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위원장 박종철  더 이상 우리 서로 갑론을박하지 맙시다.
안극수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박종철  갑론을박하지 말고요,
안극수위원  갑론을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위원장 박종철  충분히 문제 제기하셨고 내가 해명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오늘 회의 진행을 합시다.
어지영위원  이 문제가 길어지면 정회를 하고,
○위원장 박종철  이따 따로 우리 둘이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실에서 우리끼리 따로 얘기하자고요, 우리 위원들끼리.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위원 상호 간, 양당 간, 의회 간에 반목불화를 덜기 위해서 그런 점을 고려하였다, 충분히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지켜보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사태가 굉장히 충분히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강한구 위원께서 그 당시 발언을 “윤창근 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내일 참석을 하면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어제도 제가 위원장님실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제 산회를 하지 말고 그것을 다루는 걸로다가 했는데 역시 위원장님께서는 또 산회를 선포하셨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위원 상호 간에, 양당 간에, 의회 간에 서로 반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자제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라면 본 위원도 수용하지만 이 사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1년에 한 번 감사를 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당하게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건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자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반드시 이 안건이 본 상임위에서 승인이 돼서 또 상정이 돼서 또 본회의장을 거쳐서 감사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 관련된 발언 아니지요? 관련된 거면 서로 그렇습니다. 발언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어지영위원  아니, 저도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 위원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승마장 건과 관련한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적절치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결과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그리고 그 잘못이 그 실체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못 하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 책임을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저······.  
○위원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알겠고요. 이 건에 있어서는······.
  안광환 위원님, 잠깐만요.
  저는 의사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마저도, 발언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 위원은 지금 안 위원께서 심각하게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끝까지 말끔히 파헤쳐 정리를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책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지금 머뭇거리고 좌고우면하는 데에는 저 나름대로 고민이 큽니다. 때때로 한숨짓기도 하고 안 위원께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오픈하면서 그랬잖습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제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 시간 지각까지 했노라고 제 지금 어려운 심정을 밝혀드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신다면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같이 모두가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같이 의논하고 정말 그렇게 이것이 표결까지 가야 된다면, 저는 표결 안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표결이 정말 싫어서 이러는 겁니다.
  제가 표결에 대한 아픔을 제가 우리 당 협의회에서 너무 절절하게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위원회 표결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 좀 좌고우면하고 앞뒤 재가면서 고민하는 저 위원장 입장도 좀 우리 간사님께서 봐주시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상정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 가지고 더 이상 갑론을박하는 의사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같은 내용이라면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강한구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이 계십니다. 과연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상황이 적절한 상황인가?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두 분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내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건 우리가 따로 공무원들 안 계신 데서 위원장실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 심의 시간인데 너무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겁니다.
  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오늘 반드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해 주든지 해 줘야 제가 다음 단계로 가든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끝나야만이 제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절차인데 그러한 절차까지 상임위에서 이렇게 진통을 겪는다면 의정활동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이거 진통도 아니에요. 제가 상정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안극수위원  위원장님이 상정을 안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 최종적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종철  오늘 이 토론이 너무 깁니다, 간사님. 너무 길어요. 지금 공무원들 지켜보는 데서 적절치 않으니까 이따가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꼭 좀 거듭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장은 행정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형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봉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전형수 구청장님 총괄 질의에 앞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2016년도 추경 및 2017년도 예산을 함께 질의 응답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4개 과의 부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이나 총괄 질의 때 해당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장님 옆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와 함께 통으로 다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과 그리고 우리 수정구청의 건설과 또 우리 건설과의 최정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을 이렇게 빨리 정리해 올 것이라고는 기대를 못 했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내용 첫 번째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도로시설물을 조사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어요. 여기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하셨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셨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전부 정말 만족스럽게 잘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스스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결과 보수를 해야 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속방지턱 문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을 보고했고 앞으로 시설정비를 하겠다. 특히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5일 YTN ‘국민신문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이 1100여 개 정도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자전거나 차량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행감 때 지적이 됐었어요. 이 역시도 ‘관리카드를 만들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 역시도 문제점 및 대책에는 ‘과속방지턱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으로 집행할 시에는 정비예산의 부족이 예상된다’ 이것은 정확한 진단이지요. 지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가지고 이걸 하려면 아마도 잘 전수조사를 해도 여기에 합당하게 정비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거의 10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도로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또 관리카드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 설치에 대해서 성남시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옐로카펫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에 아이들의 안전, 통학 안전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잘 계획을 해서 하겠다라고 내년도에 대상 학교까지 이렇게 위치까지 사진까지 해서 올라온 것으로 볼 때 이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을 잘 적절하게 대응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 유형별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갖다 주신 우리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받아보면서 예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행감 때 잘 지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산은 9월 정도에 아마 올려서 10월이나 11월 초쯤이면 확정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행감 전에 확정이 된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예산을 살펴보면 보도정비공사나 제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상당한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구청은 보도정비공사에서도 감액되었고 제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감액되었어요, 다른 것은 다 거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행감 결과와는 좀 상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책으로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족분의 예산은 추경 때 반드시 우리 청장께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에 보도블록을 뜯었다 엎었다 하면서 예산 낭비한다라는 지적과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렇게,
윤창근위원  오히려 불필요한 보도블록을 깔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오늘 수정구청 관련된 질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주택가 무료나눔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전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이 감액돼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무료나눔주차장이나 혹은 부설주차장의 야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 그런 주택가 무료나눔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한다고 할 때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성남시가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무료나눔주차장을 시민이 제공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조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눔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나눔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시민이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일정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이 무료나눔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예산은 감액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역시도 감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무료나눔주차장이나 혹은 부설주차장 야간 이용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설득하고 해서 그런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 부분 역시도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로상 혹은 인도상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낭비로 교체되는 것은 안 되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현실적으로 시유지나 이런 데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료나눔주차장이나 혹은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은 이번 예산에 비록 감액이 됐지만 추경 때 확보,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추경에 우선해서,
윤창근위원  우선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증액이 됐는데 꼭 필요한 이 부분들이 형식상은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상은 제가 이러쿵저러쿵 굳이 안 따지겠습니다. 형식상은 어쨌든 다 감액이 된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이때, 그 이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데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청장님, 그래도 올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수정구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웃음) 한 50억 증액됐습니다.
안광환위원  감사드리고요.
  구 종합시장 주차장이 폐쇄가 됐어요. 그 부분이, 착공일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 저기까지 다 허가가 나서 지금 비어서 하고 있는데 그 날짜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기 개발되는 것 때문에 거기 상인들하고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업이라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게, 또 거기 없어진 만큼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뾰족한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한 만큼 지금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 날짜를 제가,
안광환위원  내년 3월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저기가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주차장 시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신축하기 위해서.
안광환위원  마음대로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더 유지되지 않을까, 거기가 그래도 종합시장의 숨통을 좀, 주차장 문제를 터줬는데 그 부분을 협의해서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에서 관리할 테니까 그때까지 협의해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저희들도 주차대책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토목공사가 지금 공사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안광환위원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지금 울타리 펜스를 치고 있고 공사를 하는데,
안광환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지금 몇 개월 연장해서 될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동절기를 피해서 할 수 있으면 동절기만이라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올해 종합시장 앞에 차도를 하나씩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덮었었어요. 그 예산이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우리가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구청은 아닌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측도라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좀 올려서 평상시에는 일반 공연도 할 수 있게 그런 광장으로 쓰고 교통 통행도 하고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건데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도 그것을 저희 지역구니까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공연이라든가 저번에 청소년재단에서 한 번인가 두 번 열린 것 외에는 그걸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넓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 종합시장 주차장이 없어진 관계로 그쪽에 주차장 노선을 그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지금 작은콘서트 같은 게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가을에 계속 운영해 왔어요, 일주일에 몇 회씩 이렇게 해 오고. 거기 부분이 지금 종합시장 부지, 신축 대상지 그 앞에서 했는데 그것을 주차장 대안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고민은 하시는데 지금 종합시장 쪽의 주차난 부분은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지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앞 도로의 주차선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대안을 찾고자 했는데 그것도 어렵고요, 교통 방해가 되고.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광환위원  거기 땅값이 비싸니까 사설주차장도 없어요, 사실은.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사설주차장도 어렵고.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건물들이 노후돼서 주차장 완비된 건물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이에요, 거기가. 그나마 숨통을 좀 잠깐잠깐씩 틔워줬는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공사하는 기간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현재처럼 그렇게 주차대수가 엇비슷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신축된 상가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그만큼 오니까 어차피 거기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2016년도 관련 건인데요, 우리 상임위 건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각각 8억 6000하고 5억 3000 정도가 들었어요. 퍼센트는 평균 1.25%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새로 신규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증액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민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내시사항 변경 건으로 해서 증감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도 거의 국도비 내시 가내시에 의한 그런 수정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세부사업은 뭡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세부사업은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까요?
김영발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에 와서 이것을 물어볼지는 모르셨겠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웃음) 제가 숙지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신규사업이 체험활동 하는 것하고요, 제가 정확히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이번에 신규사업이나 예산 증액된 부분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저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행교체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 당초 부서별 요구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넘어와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당초 부서별,
김영발위원  요구액,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법무과에 넘겼을 때 그 리스트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자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것도 함께,
김영발위원  그것은 퇴청하시기 전에 전달을 해 주고 가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증감에서 감소된 예산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것은 과대 추계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계획이 미비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그래야 해당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 충당을 못 하고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으로 배정이 되다 보면 지연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배제가 되거나 지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이 좀 발생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2017년도 본예산에 나름대로 반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경미한 소액의 증감사항은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영발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원인 파악까지도 정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크든 적든 간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적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네 번째요, 우리 건설과 관련 건인데 뒤에 2017년도 것을 보면 사십몇억이 증가가 돼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등취락지구의 정비공사를 포함한 건설과 해당사항이 총 5건인데 이게 토털 42억 정도인데, 작년 예산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110억이라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110억.
김영발위원  그런데 증감을 18억 3500 정도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12억 8500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건설과에서 증감이 2억 3500 정도가 줄어서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147억이 돼요. 그러면 과연 건설과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자료의 일부이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우리 건설과 2017년도 증액된 부분은 주가 취락지구 정비공사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조금씩 일반경상비라든가 신규사업은 없고요, 별도 지진 대비해서 용역하는 부분 그런 부분의 용역비가 좀 신규로 들어가서 대부분 증액사유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세 번째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2억이 늘었는데 2017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해야 되는 사안들이 비용을 축소해서 진행된다는 부분들도 일부 맞을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 부분이 일부분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행감을 받고 났더라면 아마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불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시차 발생으로 인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증가도 하고 감소도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올렸던 요구액을 달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후에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할 수 있는 거고, 방금 구청장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윤창근 위원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이 됐으면 한다는 부분에서 미반영이 됐거나 적은 금액으로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 종합심사 때 예산법무과에 요구할 수 있는, 편성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때 반영이라도 좀 시켜서 실질적인 사업이 늦게 진행된다든지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참고로 시의 예산부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예전보다 깊이 있게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 보시는 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우선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법무과에 보면 국도비 내시가 통상적으로 10월에 대부분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8월부터 해 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국도비 내시가 미리 와주면 좋은데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것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정예산 때 이렇게 많은 부분의 변동이 생긴 게 가내시가 중간에 내려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재정의 운영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실무부서에서 올린 당초 요구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없어요? 다 확보되어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재난기금에서 금년에 신규 구입이 600톤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잡힌 게 아니라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그 기금에서 구입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잡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요.
강한구위원  작년부터 이렇게 했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우리가 충분히 1200톤 확보되어 있고요.
강한구위원  얼마가 필요한데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작년에 쓴 게 한 1000톤 미만을 썼습니다, 눈이 안 내려서. 미만으로 썼기 때문에 추가로 600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또 많아질까 봐 100톤만 미리 확보해서,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수정·중원 이런 데는 구릉이 많잖아요. 많이 좀 쓸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래서 확보가 옛날에 최대한 눈이 많이 왔을 때 기준으로 해서,
강한구위원  기준으로 해서 한 1000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한 1200톤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강한구위원  1200톤 정도면 한겨울 커버가 된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게 1200톤이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재난기금에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가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충분히 지금 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됐고요.
  록하드, 포트홀 하는 긴급 자재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재난기금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24쪽에 보면,
강한구위원  도로 긴급보수용 포장재 이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1만 2500원, 400포.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4000포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좀 적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저희가 작년에도 양을 조절했습니다. 매년 3년차 해 가지고 한 3500포에서 4000포 사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을,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4000포를 그렇다면,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작년에 4500포를 구입했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500포 남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4500포를 기준으로 놓고 이번에 4000포?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이게 1포에 1만 2500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각 동사무소로 보내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동사무소에서 요구량을 주면 우리가 달라는 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즉시즉시 응급 처치하는 것.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지금 3개 구청을 제가 좀 비교해 보니까, 추경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국비 지원받은 것 있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손성립  예.
노환인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국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고,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온 것도 없는데?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입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국비 지원받은 금액은 인건비가 700만 원을 받아서 700만 원을 전액 다 지출했고, 나머지를 지금 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돈 남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 700 지원해 줬으니까?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아닙니다. 이것은 감안해서 저희는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안해서 한 거예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노환인위원  다 썼다는 거예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게 없네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일부 국비 보조금이 반영된 예산을 책정한 거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한 거예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 500에서 70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여기 따로 안 잡혀 있네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국비는 중간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따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 예산은 어떻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500 정도 생각하고요, 그게 500 정도 제외한 나머지 시비를 예산 요구,
노환인위원  시비를 적게 요청했어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증액 요청은 아닙니다. 항상 매년 그 정도씩은 보조를 해 주니까 따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일부 국비 보조금이 얼마 돼 있는 게 책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교란에는 설명만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경기도에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예산내역에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출했던 것을 연말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추경에 보고를 해 줬어야지요, 위원들한테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이 부분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별로 재원을 갖다가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서, 성남시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국비 지원한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지요.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결산할 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차량형 CCTV하고 문자알림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단속 10분 전에 알림서비스를 좀 활용해서 단속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잖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차량형 CCTV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작년하고 같은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14쪽부터요,
노환인위원  14쪽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사무관리비 내용에 보면 쭉,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줘 봐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차량운행비는 경리팀에, 행정지원과에 운행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는 장비,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에요, 이동형 차량 운행비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차량을 풀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운행경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 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하는 거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그 차량에 대한 것만 따로 저희가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차량운행비는 풀 관리하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그 2대 보니까 위례신도시에 한 60건 단속했어요, 문자알림서비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례 쪽에는 여건이 좀 나아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무료나눔주차장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주차장 택지 확보를 못 해서 예산을 전부 다 올렸다가 또 삭감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올해 복정동에 세 필지 소유주하고 협의했는데 두 필지는 조만간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제공하기가 어렵다, 한 필지는 원주민 토지인데 소유자가 5명이에요. 형제가 네 사람은 동의했는데 한 사람이 동의 안 해서 못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수주를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 원 세워놓고 계속 토지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추경에 저희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자꾸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생기는데 예산만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세웠다가 또 집행을 못 하면 이게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000만 원 세워놓고 작업은 계속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PDA가 지금 수정구에 4대가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4대가 더 되지요, 각 조마다 있으니까.
노환인위원  몇 대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5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PDA로 딱지 떼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찍으면 라벨이 나와 가지고,
노환인위원  이것은 알림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건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PDA 전송료 인터넷 사용료도 지급하고 있어요, 한 달에 7만 원씩 해서. 이것을 좀 업데이트를 해서 문자알림서비스와 연계돼서 할 수 없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해 보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시스템을 좀 개선하면 가능하고, 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PDA를 단속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날아가서 10분 후에 다시 또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예고할 때 예고서비스 카드를 먼저 문자알림서비스로 알려주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게 되면 인력이,  
노환인위원  또 10분 후에 차를 안 뺐을 때는 단속을 하는 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래서 다시 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잠깐 급해서 차 세워놓았다가 딱지를 3만 5000원, 4만 원씩 떼면 정말로 그날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알림서비스를 주고 빨리 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3개 구청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3개 구청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불법차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비도 매월 70만 원 지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비용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 70만 원은 전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그 사용료로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사용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청으로 단속요원들을 승계받은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돼서 올라간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생활임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 대비 얼마 올라갔습니까? 하루에 6만 4000원이 잡혔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노환인위원  올해 얼마 줬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올해는 5만 6000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8000원 올랐네요, 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환인위원  8000원×22일하면 한 이십몇만 원 올랐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청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수정구만의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했어요. 취락지구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원이 아니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토지보상금,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고, 저는 이 동네를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가봤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공항 앞으로 K16 그 앞에 전부 다 이쪽까지,
노환인위원  이렇게 예산을 꼭 많이 보상을 해서, 도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수도 이런 것은 좋은데 그 보상비가 도로 진입로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게 신규 계획이 아니고요. 전에 GB 개발제한구역 그것을 해제해서 자연취락지구를 만들었는데 그때 하면서 먼저 기반시설을 닦아놓은 거예요, 남의 사유지에.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합의도 하고 그냥 그렇게 닦았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은 보상비가 많이 올라갔을 건데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때 초기에 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가 잘못했네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그거 수십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저는 처음이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5년부터인가 취락지구가 된 걸로 아는데 처음에 좀 신경을 썼더라면 소홀하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성남시가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결국 그런 이야기네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미래를 좀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보니까 행감에서 복정고가교가 C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C급이 수정구에 하나 더 있던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탄천교하고 상적교하고,
노환인위원  예, 두 개 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내년에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내년에 세울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노환인위원  이게 복정고가교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예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지금 책정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특법에 의한 주요시설에 해당되지만 정기점검도 하고 정밀점검도 안전진단도 하는데 그게 좀 기간도 다르고,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씩 하게 되어 있어요,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복정고가교가 내년에 정밀점검을 하는 해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 정기점검 하는 것을 1회만 줄여서 하고, 한 번은 정밀점검으로 대체해서 평상시에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인 거예요.
  복정고가교가 정기점검, 정밀점검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C급 판정받았으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판정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C급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경미한, A·B·C·D·E까지 있는데 D하고 E는,
노환인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 계속 정기점검 받은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정밀점검 이건 매년 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왜 이렇게 자꾸 매년,
○수정구청장 전형수  시특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비해서.
노환인위원  정밀점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정밀점검해서 거기에서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 예산이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자꾸 매년 이렇게 점검만 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산 낭비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노환인위원  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것을 빨리 한번 확실하게 고치고 매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하천 하수도관 배관공사에 있어서 특정 업체 한 5개 업체가 3개 구청을 다 휩쓸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5개 업체가 선정돼서 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게 사유가 있는데, 우리 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노환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그 부분이 비굴착 특허 부분인데요, 우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수정밀 용역하면서 3개 업체를 선정해 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노환인위원  3개 구청이 똑같아요. 자료 보니까 4개, 5개 업체가 다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2007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몇 개 업체를 선정했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특허 받아서 했던 것을 지금까지 해요, 10년 동안 그 업체들이.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재작년에, 2014년도에 또 한 번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환인위원  한 군데 했어요. 2014년도 선정된 한 기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06년, 2007년 그때 특허 받은 거 그냥 10년 동안을 우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잖아요. 왜 그 업체 한 5개, 4개 업체가 3개 구청을 이런 식으로 다 하느냐에 대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때 아마 시에서 용역할 때 기존의 하자부분이라든가 또는 특허, 시공능력이 좀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누구를 다 줄 수는 없고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노환인위원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새로운 특허를 받았다든가 신기술을 획득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해 보자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처음이니까.
  그다음에 건축과 불법 건축물 단속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가천대교도 언급을 했었고.  
  청장님,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작년에 하나도 안 했지요, 다 삭감됐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노환인위원  내년 예산에서도 행정대집행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이 또 절반 가까이 삭감을 해서 올렸다는 것은 그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청장 전형수  꼭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서 예년을 쭉 비교해 가면서 예산을 소액이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혹시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데 지금은 예전의 과정을 보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이렇게 자꾸 삭감하면 불법 건축물 단속을 안 하겠다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의 판교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구십 먹은 노모 한 분이 거기에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 서용미 과장 때지요. 그냥 대집행해 가지고 싹 들어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집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수정구는,
○수정구청장 전형수  요즘은 위원님, 강제집행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응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유사한 그런 게 지장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요즘은 강제로 해서 원상복구를, 규정이 그렇게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으로 가는데요. 그때 우리 서용미 과장이 했던 것은 아마 주민 안전에 직결된다던가,
노환인위원  뭐 안전이 직결돼요? 안전 직결된 게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그 내용은,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 옥외광고물 예산을 쭉 보니까 지금 3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수정구만 시흥동 영세업체 3건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데, 불법 광고물 단속여비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불법 광고물 단속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단속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단속도 없으면서?
  예산만 간담회 비용, 단속여비, 이분들은 뭐를 했습니까,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옥외광고업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병행해서 간담회를 갖는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광고물업체에게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청장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나름대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용역 3000만 원하고 평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 5000만 원 해서 과연 이 8000만 원을 용역을 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뭐를 했습니까? 시흥동 3건 외에 뭐를 했는지 청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불법 광고물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게 이 용역에 의해서 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저희한테 행감자료에 보고한 것은 시흥동 3건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닙니다. 매일같이 발생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있잖습니까, 상업성 그런 거. 그래서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도시가 쾌적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 인력으로 한다면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분들 8000만 원 용역 줘 가지고 뭘 했는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자료도 다 갖다 주시고요.  
  내가 지금 이거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삭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주로 현수막, 벽보, 족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떼기도 하고,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는 평일하고 일요일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런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직원을 15명인가 채용을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하는 분들이 현수막하고 족자 해서 한 3500건 이상 정비를 했고요. 또 평일날도 이분들이 현수막, 족자 해서 한 3700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저희 과에 직원이 셋밖에 없거든요. 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노환인위원  용역 받은 분들은 현수막 같은 거 철거할 권리가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지금 그분들이 다 현수막,
노환인위원  법적으로 권리가 있냐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할 수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아닌 용역업체가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냐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저희 공무원이 한 명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항상 다니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진짜 공무원들이 다니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 떼는데 이 사람들은 공휴일에 하는,
노환인위원  불법으로 권한도 없으면서 막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저희 공무원이 일요일 같은 날은 한 명이 꼭 나와서 같이 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 없이 막 용역업자들이 무자비로 했을 경우에는 이건 위법한 거잖아요, 만일에 공무원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면. 그렇지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과연 이분들이 현수막 철거할 때 그 차량에 공무원이 탔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보통 트럭에 단속할 때 1명이 해요. 1명이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항상 동승합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용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나중에 현수막 철거당한 분들이, 내가 그 사람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속권한도 없으면서 트럭 끌고 다니면서 혼자서 다 철거해 가지고 수거하면서, 공무원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가급적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고요.
  가급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공휴일 같은 때는 직원이 항상 나와서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건 상식이고 기본 아닙니까? 상식이고 기본인데 지금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12시 안으로 수정구청 끝냅시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장님, 어쨌든 본 위원으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하나는 예산 관련된 것 하나,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산 관련된 것은 지금 노환인 위원께서 얘기했던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 3000만 원 이것은 지금 삭감이 돼야 돼요. 왜 삭감이 돼야 되느냐면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을 제가 해 가지고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가 다, 앞으로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하나씩 떼어오면 1000원씩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이유 중의 하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이중으로 시민혈세 낭비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서 달리기만 하면 아무나 가서 다 떼어다가 구청에 갖다 줘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무나는 아니고요, 동별로 한 5명씩 선발해서 그 사람들만 뗄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서 먹고살게끔 내버려 두세요, 두 군데로 하지 마시고.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리고 이 금액은,
안극수위원  자, 3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합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안극수위원  전단지는 이미 잡혀져 있어요. 따로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범위 내에서,
안극수위원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철거하러 2인 1조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 용역 줄 필요가 없으니까 해 보시고 내년 1월 1일 별도 예산이 잡혀져 있고,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추경으로다 다시 잡고 일단 삭감.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작년 같은 경우에 이 5000만 원,
안극수위원  작년엔 현수막 수거보상제 안 해서 필요 없었다니까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수거보상제를 하는 게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전단지하고 벽보 이것만 떼는데 작년에 전반기에 다 소진됐습니다, 7월에.
안극수위원  당연히 되지요. 어떻게 소진이 안 되겠어요, 그만큼 불법이 많은데. 제가 드리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현수막도 그 돈에서 쓰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는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수거 보상해 오는 현수막 용역비이고, 주로 2000만 원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그거하고 별개야.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현수막 제거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노환인위원  5000만 원 따로 돼 있어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어쨌든 각 동별로 이제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5명을 하든 6명을 하든 계속 순찰하면서 그것을 떼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작년에는 현수막을 안 떼고 벽보하고 전단지만 수거보상제를 했거든요. 그 예산이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만 원이 7월 안으로 다 소진됐단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그거 세워줄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우리 과장 얘기는 지금 두 가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수거보상제로 5000만 원 또 위탁 줘서 하는 게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그렇게 나눠져서 하는데 그나마 공휴일에 그렇게 해 주니까, 지금 보상제로 하면 주민이 떼어온 것을 보상해 주는 것 그게 5000만 원 서 있는데 그게 상반기 초에 다 소진,
안극수위원  지금 용역 얼마에 계약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3000만 원,
안극수위원  3000만 원이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 현수막만 떼어오는 용역비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런데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그러시면 그 위탁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 보상제만큼 그만큼 또 세워야 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또 올려줘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올려줄게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니까요. 지금 각 동별로 전부 다 수거보상제 때문에 하나 떼어오면 1000원씩 준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예산을 굳이 낭비시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세울 테니까 일단 진행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 그게 뭐가 어려워요? 두 군데를 세워줄 필요가 뭐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런데 이,
안극수위원  일단 삭감이이요, 삭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12월 8일이요. 제가 김영발 위원님하고 행감을 보는 데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안 갖다 줬어요. 왜 안 갖다 준 거지요?
  현재 소송 중이라 안 갖다 준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자료,
○위원장 박종철  그건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양해를 구한 것 아닙니까? 하나는,
○위원장 박종철  양해를 구한 게 아니라 이건 예산 심의예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것 하나,
○위원장 박종철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해서 합시다. 자꾸 이렇게 가면 우리 정말 안 좋아져요.
안극수위원  누구랑 안 좋아져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서로 전체 운영이 분위기가 나빠진다고.
안극수위원  아니, 시민을 위해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지,
○위원장 박종철  지금 예산 심의인데 왜 행감 때 얘기가 왜 지금 또 나와요?
안극수위원  예산 때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해를 내가 위원장님한테 구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종철  저한테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선언한 거지.
안극수위원  두 개 구했잖아요. 하나는 예산 관련되고 하나는 별도에 관련된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별도에 관해, 예산이니까 지금 예산만 하자는 거예요. 나 위원장으로서 지금 그렇게 얘기도, 주문도 못 합니까?
안극수위원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종철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언제까지 가요?
안극수위원  바로 제가 그래서 끝내준다 그러지 않고 지금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끝낸 것 아닙니까? 길지 않아요. 몇 개만 확인해 주면 돼요. 시의원,
○위원장 박종철  행감 때 얘기잖아요, 이것은?
안극수위원  행감 때 얘기가 아니고 행감 끝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 가져갔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좀 물어봐야 되고,
○위원장 박종철  예, 하세요.
안극수위원  자, 그렇게 됐을 때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사실 갖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행감 보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자료를 보러 어떻게 가지러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장하셨던 대로 검찰하고 성남시가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면 본 위원들이 그렇게 과하게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장도 본회의장에서 검찰수사 끝났다고 그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과 법원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자료잖아요.
  그럼 여기서 행감 보다가 말고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러, 그것을 보러 수정구청에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행정이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저만, 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시의원들의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계속해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료가 누출이 돼서 얼마만큼 우리시가 피해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집행부의 구청의 최고 책임자께서 이런 것조차 용인해 주지 않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정당하고 합당한 거라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지, 성남시 의정사 7대까지 올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원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수사가 끝났다고 하지만 수시로 가끔 우리 공무원들을 지금 증인석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날 구청에 위원님들 죄송스럽게도 오셨는데 열람을 가능하게, 열람도 안 되냐? 그러니까 열람은 하십시오, 우리 부서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다 보니까 서류가 모든 게, 어느 것을 열람하실지 모르고 다 싸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께 오시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은 지금 궁색한 답변이고 정확하게 1년에 한 번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보는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사실은 수정구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볼 때 그 자료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때 안 가져오다 보니까, 안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저희들이 수정구청에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을 보고 오는 이런 해프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정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를, 제가 아무리 힘없고 초선에 야당 시의원이라도 이런 건 아닙니다. 힘 있는 여당의 재선 삼선 사선들이 만약에 요구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당한 원칙과 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못 해 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공감도 할 수 있고. 시장도 다 끝났다고 하고.
  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해라,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앞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저 하나로 모멸감 느끼는 걸로다가 우리 청장님이나 건축과장님 만족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의원들은 다시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서로 신뢰가 안 되면 자꾸 이런 강하게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이 내려준 방침, 시장이 내려준 지침이 무엇인지를 보러 갔던 건데 그날 저한테 보여준 자료는 출장복명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2조에 대한 그 내용만 있는 거 제가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방침이다” 이렇게 두 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위원  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위원님들을 욕보이거나 또 무시해서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열람하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시게 됐는데 하여튼,
안극수위원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각자가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더 이상 말씀 주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지금 예산 심의 중이어서 우리 안 위원 발언을 제가 예산에 관해서 하자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지금 행감 때 있었던 잘못된 문제점 지적하는 것에 100% 공감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와서 열람하라, 물론 청장 입장에서 이 자료는 어디 있어? 이 자료는 어디 있어? 하다 보면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열람을 하게끔 하려다 보니 실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예상돼서 오셔서 보시는 게 이 서류 저 서류 요구하는 대로 있는 자료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의 차 했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오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서운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초선에, 야당의원에, 얕보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장님,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철  그런 뜻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정구청장 전형수  우리 부서에서,
○위원장 박종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간 과정에,
○위원장 박종철  아,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안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끝까지 이런저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감성 터치를 그렇게 못 하냐고요?
  물론 청장님의 인격이나 이런 것 다 믿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조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위원 보고 와서 열람하라고 해요!
  나도 그날 열람한다고 두 위원이 가는데 너무너무 속상해 가지고요. 와서 열람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런다고 거기를 간 위원들도 진짜 한심하고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나이 먹은 위원장으로서 이것저것 좌고우면, 앞뒤 다 재고 이것저것 위아래 재다가 보니까 내가 무능하기 한이 없는 놈의 위원장으로 찍혀 가지고 위원회 통솔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책임이 절반이에요.
  어떻게 해서 위원들 보고 와서 열람하라고 그래요?
  아니, 가지고 와서 “지금 가져온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또 언제 시간, 우리가 갖다 드릴 테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와서 열람하라고 그런 게 완전히 자존심 문드러진 거지요.
  우리 위원들, 안 위원만이 아니라 저 다 포함될 겁니다.
  큰 소리 쳐서 미안하고요. 청장님, 이런 부분 정말 시정돼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장님,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종철  하여튼 청장님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 같은 동종의 내용이라면 발언 제가 여기서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계속 진행해서 빨리 끝냅시다.
  그 같은 내용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같은 내용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사항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사고·명시이월된 내역이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 관련 건?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전혀 없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경상이전이 대부분 팔십몇 %를 차지합니다,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제외하고 전체 예산 중에. 그러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경상이전은 인건비, 물건비를 제외하고 경상이전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경상이전하고 자본지출하고 내부거래내역 있지요? 그것을 과별로 구분해서 이번 주 중으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기본 데이터에 있는 부분이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보상제, 지금 본청에서 이야기가 됐던 게 한 건당 1000원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맥시멈 20만 원인가로 한정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그것이 병행될 수 있게끔 사진촬영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지 떼는 게 목적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절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현재 보면 가로등 또는 나무들 쪽에 보면 끈들이 존치해요. 중간에서 잘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편의상 장비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지만 가로등뿐만 아니라 원래 매어 있었던 끈들을 다 제거를 하세요, 특히나 신호등에 있는 부분들. 도시미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 부분을 신경 써가 지고 저희 수정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신경 써 가지고 하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해야지요.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마무리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고 합시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예산안 2-2권 92쪽 건축과 소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시설비 중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 3000만 원은 현수막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포함됨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예산안 2-2권 92쪽 건축과 소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시설비 중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지금부터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 인사만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합시다.
어지영위원  총괄로 해 가지고요.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어요?
○전문위원 강봉수  예, 상관없어요.
○위원장 박종철  그럼 총괄 설명 후에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총괄 설명과 함께,
어지영위원  총괄 설명도 다 자료로 하시자고요, 인사만 하고.
○위원장 박종철  예.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각 과별 질의답변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축과장은 퇴직 휴가 중으로 강운기 건축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강한구위원  총괄 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철  총괄 설명 아직 안 하셨지요?
강한구위원  총괄 설명은 하고.
어지영위원  그냥 서면으로 하세요.
강한구위원  총괄 설명은 들어봐야 돼.
○위원장 박종철  설명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는 필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강한구위원  생략하고.
○위원장 박종철  아니, 생략이 아니고 해야 돼요.
어지영위원  수정구 때 다 들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5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권석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봉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중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권석필 중원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괄 질의와 답변하고 관련된 과별 해당 과장께서는 필요시 함께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녕하세요?
어지영위원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도정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지적사항들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려면 관련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안 된 거예요? 자료 제출과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왜 안 이루어진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뒤에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기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민감한 것은 민감한 대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어지영위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물어보니까 자료 제출하겠다라고요?
  이거 25억 7000만 원이지요? 아니,
    (자료 확인)
  2억 7500만 원이에요, 보도정비공사비.
○중원구청장 권석필  (자료 확인) 예.
어지영위원  2억 7500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이거 1억 삭감하고요. 내년 의회가 1월, 3월, 6월에 열릴 예정이니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이거 감사 때 지적돼 가지고 자료 달라는 것 자료 주지도 않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왜 제출하기 어려운지 협의했습니까,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1억 삭감이에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어지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수정구 할 때 일부 인원들이 와서 방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올리기 전에 부서별 예산요구액이 있을 겁니다, 2017년도 관련 건. 혹시 가져오셨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마무리하고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우리가 예산 부서로 보낸 내역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관련 건으로 해서 사고·명시이월 건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내역이 어떤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수정고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6억 6000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수정고가요. 금액이 얼마 이상,
○중원구청장 권석필  6억 6000입니다.
김영발위원  명시이월 내역이 정확히 왜 명시이월이 됐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공사를 원래 금년도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하매설물이 KT 것도 있고 한전 것도 있고 해서 협의하는데 기간이 길어졌고, 이제는 협의가 다 끝났고 내년에 바로 착공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일단은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으로 해서의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물론 세부사항들은 설명자료 또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요약을 한 내역을 참고했을 때 파악은 됐습니다만 향후에 2017년 관련 추경을 진행할 때도 충분하게 과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 관련 건을 최대한 확보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2017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기준으로 해서 7쪽에 보면 시민봉사과 관련 건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에 전년도 예산이 1600 정도를 사용했고 올해에 1800을 요구하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늘려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이게 올해는 단가가 15만 9000원이었었는데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단가를 18만 290원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6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감액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김영발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그것은 원인자부담, 저희가 지적망실을 조사할 때 훼손한 주체를 찾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훼손한 주체에 원인자부담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다라는 거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의 예산은 제가 삭감을 안 해 보려고 합니다만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과다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은 2017년도 19쪽 경제교통과 관련 건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8020만 8000원 요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우편요금,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우편요금.
김영발위원  예. 작년에 얼마 예산을 올리셨는지 아세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6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자료상에는? 그래서 작년 기정액이 9763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4000 가까이를 감액 요청하셨어요.
  그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진납부율 상승에 따른 고지서 발송 및 체납업무 시 징수과 이관에 따라 체납고지 감소’로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한 것은 6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맞지요? 2016년도 기준으로요,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이 관련 건으로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과 민감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쓰신 것을 감안했었을 때 과대 추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거에 이의 있으세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과대 추계가 돼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0만 원 줄인 이번 2016년도에 사용한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경기 영향으로 해서 우편 발송이 더 많아질 경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극수위원  저희 중원구 삭감이 좀 안 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해 보고 거기에 답변을 못하면 삭감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15페이지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견인대행료’ 이게 전년도엔 예산이 없었네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당초에 없었다가 추경 때 4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중원구에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많이 있습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연간 한 200대 정도 발생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방치가 돼 있는 것은 주인 없이 방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치가 돼 있는 겁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대부분,
안극수위원  주인이 없는 오토바이들이에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렇지요.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으니까 주인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200대씩이나 돼요? 아, 400대가 됐었어요, 2015년도가?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건 400대가 아니고요, 우리 견인료가 대당 2만 원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몇 대 정도가 됐느냐고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연간 한 200대 정도.
안극수위원  중원구에 그렇게 많아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사륜차 이륜차 합쳐서 연간 한 350대 그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것은 자료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전년도 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올해분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륜차 같은 경우에 고철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게 대당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고철비가 남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이래서 그 금액을 주차견인비하고 상계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견인비용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렇게 마치든지 저렇게 마치든지 잘 마치셔서 자료를 주세요, 삭감 안 할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지요? 정확히 잘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18쪽에 보면 경제교통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세별 내역에는 금액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한 게 연간 한 몇 개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산상 지금 80개가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기존 있는 것, 낡은 것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금지구역이 생기면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숫자도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에서 다는 이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불법.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안극수위원  현수막 자체가 지금 거는 게 받지 않고 하시면 불법이라고.
  이 예산 삭감해서 되겠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런데 이것은 꼭,
안극수위원  삭감 안 하면 합법으로 하실 겁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합법적으로 된 광고물 게시대 그 부분이 아니라 동네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해도 불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긴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광고물 자체 거는 것도 검인 맡아서 정상적인 게시대를 설치하셔서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동네에 갖다 달아놔 봐야 계도도 안 돼요. 또 계도된다고 해도 한두 대도 아니고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다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게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홍보도 되지도 않고 동네만 더 지저분해져요. 깎지 않게끔 신빙성이 갈 수 있게끔 답변 줘보세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주차관리팀장이 대신,
안극수위원  답변 줘보세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안녕하세요? 주차관리팀장 곽현일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유는 일일이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없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편이, 홍보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새로 실시하는 부서라든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에 지속적으로 달아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훼손되고 낡으면 또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신규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할 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거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본 시가지는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불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부터 불법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주차는 해소가 안 돼요.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지. 형식이에요, 형식.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형식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형식인데도, 합법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검인 도장 받고 게시대에 가서 하실 자신 있으면 하세요. 본 시가지가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다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최근 예를 들어 보면 중원구청 건너편에 군인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현수막을 두 군데 걸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정말 차 한 대 없이 며칠부터 단속한다고 홍보한 효과가,
안극수위원  구청에서 지금 10대 악성 지역에는 견인 조치를 해서 거기만이라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라, 동네 구석에 있는 것까지는 가서 단속 해 놓으면 본 시가지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할 수도 없거니와 달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구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시려면 금방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악성 지역에 갖다가 달아놓고 거기에서 계도를 하시고, 그래도 계도가 안 되면 신속하게 견인 조치시켜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24시간 돼야 해요. 늘 항상 제가 외쳐대는 거지만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데 갖다가 밤낮 현수막 달아놓으시면 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10대 악성 주차구역에도 설치를 하고 거기도 앞으로 단속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실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34쪽 건설과 것이네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계도 홍보물, 과장님 이게 노점상들이 예를 들어서 좌판, 리어카 이런 거 말씀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것도 있고 기업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기업형이라야 봉고차에서 과일 팔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거 계도 안 되잖아요?
  나갔다가 욕만 잔뜩 잡숫고 오고 멱살잡이나 하고 밤낮 이렇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나가면 나간다고 여기에서 미리 연락 주고 나가고,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노상적치물 단속 장비부터 노점상 휴일 및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부터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손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현실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거 이거 무슨 소용 있겠느냐고, 이거.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노점상 문제가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성남은 모란시장 같으면 주변에 많거든요. 그런데 아예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하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가 조금 풀어주면 또 생겼다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갔다가 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극수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너무 단속도 심하게 하지 마시고,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제일 좀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생계형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단속을 완화해 주고요,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탄력적으로 해 주세요. 저희가 손 안 댈 테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건축과 45쪽, 팀장님 계신가요? 공휴일 불법 광고물 수정구청 삭감된 거 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아까 봤습니다.
안극수위원  큰 이의 없으시지요? 추경에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 해 보시자고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저희가 요청을 드리자면 차라리 평일을 삭감해 주시고 공휴일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저희 원래 취지가 처음부터 정비용역은 공휴일에 그 직원들이 매주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일은 올해 처음 시작했던 거고,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 차라리 삭감을 하실 거면 평일 것을 삭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제가 삭감 주장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제 안에 동의를 해 주셨던 거거든요.
  제가 수정구에서 삭감을 주장했던 이유는 각 동에 5명씩인가 몇 명씩 20세 이상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분들을 전부 다 선임을 하게 될 거라고요. 지정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다 떼거든,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할 것 없이. 이렇게 되면 그 예산도 있고 저 예산도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조례도 개정이 그렇게 됐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첫 단계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구청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아직 효과는 없어요, 어떻게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두 군데서 집행이 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일요일 것은 수정구청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거니까 우리 중원구청도 전반기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한번 해 보시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시자고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은 하시되 저희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공휴일보다는 평일 것을 삭감해 주시는 게 업무에 효율적으로,
안극수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구청들 평일 것까지 다 삭감돼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다른 구청은 없습니다. 지금 수정구하고 저희만 용역을 하고 있고요, 분당은 기간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정구는 저희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정구 쪽에서도 저희하고 의견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평일에는 더더욱 각 동의 인구가 1만 2000명에서 많은 데는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5명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아주 싹쓸이 할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10개까지, 하루에 50개를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50개까지는 안 되고요. 위원님 1일 한도액이 3만 원이기 때문에 30개까지 뗄 수 있고, 한 달에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200개까지밖에 못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 정도면 작은 동네에서는 정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평일에 그렇게 해 놓는데, 토요일에 일요일에 별도로 3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
  팀장님 한번 해 보시자고요. 내가 일부러,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저희가 올해 정비용역 실적을 보면 평일보다 공휴일의 근무일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은 두 배 가까이 공휴일 것이 많습니다. 평일은 단속을 저희가 두 번씩 계속 돌기 때문에 사실상 주말에 훨씬 많이 현수막 이런 게 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만약에 한다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단속을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이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전단지나 족자나 이런 것은 저희 조례에 담아져 있어서 매일 수거보상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현수막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평일이든 주말이든 주일이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양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떼라, 조금 떼라, 이런 주문이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전반기 운영해 보시다가 안 되면 다시 추경에 올리세요, 거기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팀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수정구청은 삭감을 했는데 여기 중원구청은 삭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러면 일단 예산 공휴일 것을 삭감하시면 우리가 한 달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우리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공휴일을 돌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은 차후의 얘기이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것을 묻기 전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구청장님하고 팀장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공휴일에는 단속 안 해도 돼요. 공휴일에 그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붙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공휴일 휴일 나뒀다가 월요일부터 그것을 없애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깨끗하게 거리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보통 붙이는 분들이 그것도 돈이니까 붙였다가 자기네들이 떼어갑니다, 월요일 아침 되면 단속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에 뭐하려고 나와서 돈을 써가면서 단속을 해요? 월요일부터 단속하세요. 그것은 우리 안극수 위원님 말이 맞고, 지금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다, 당연하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붙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주워 오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붙여놓으면 가서 그냥 주워와서 실적 늘리는 거지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 정보예요.
  스티커는, 전단지는 갖다가 붙이면 떼기가 어려우니까 힘이 들지만 현수막은 붙었다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걸 삭감하는 것은 맞아요. 평일부터 하세요.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뭐 하러 단속합니까? 붙어 있는 거 구경도 좀 하고 하는 거지. 사람 사는 곳에 다 그런 것도 붙고 하는 거지, 뭔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단속도 안 하는데 그렇게 단속하려고 해요. 여기는 됐고요.  
  팀장님 됐습니다, 제가 보충한 거고요.
  시민봉사과에 작은 거지만 무등록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딱딱 2건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요? 들어왔을 때 나가는 거지요, 포상금이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집행을 한 사례는 없고요.
강한구위원  거의 없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강한구위원  작년에도 남아 있고 올해도 남아 있고, 그러면 반납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 것은 다 반납하셨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올해 추경에 마무리,
강한구위원  그래서 반납했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또 이거 하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강한구위원  거의 없지요?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를 제가 안 물으려고 아까 미리 물어본 건데 여기에 상이한 점을 발견해서 묻습니다.
  우선 백호우 이런 것은 우리 예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저희 구에는 백호우가 없습니다. 수정하고 분당에는 한 대씩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록하드 3000포, 아까 내가 물어볼 때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3000포 예산이 올라왔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저희가 2013년도에 3750포 썼고요, 2014년에 2200포, 2015년도에 2460포.
강한구위원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거 생길 때 긴급 보수하는 데 이게 꼭 필요한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포에 1만 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만 원 맞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이거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3개 구청 과장들이 다 와야 돼요, 회계과장하고 같이.
  어디에서 계약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저희 구청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에서 한다면 회계과장하고 3개 구청이 다 지금 즉시 모여야 될 일이 생겨서 내가 묻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지금 1만 원인데 수정구는 1만 2500, 분당구는 1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까 수정구 할 때 1만 2500원을 보고 1만 2500원인가 보다 그랬는데 중원 것이 1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분당 것을 확인해 봤더니 분당은 또 1만 5000원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3개 구청 비교 평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출할 것 없어요. 올라온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무슨 제출입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지.
  옛날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각 구청에서 구입을 따로따로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 달랐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우리 도로과하고 한쪽으로 묶어줘서 일괄 구입을 해라, 그러면 훨씬 더 가격도 싸고 또 통일된 가격으로 나갈 수 있다 해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초선 때니까 꽤 됐지요?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난안전관으로 통합이 돼서 같은 가격으로 같은 품질로 오더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록하드가 보세요. 수정 1만 2500원, 중원이 그래도 제일 착하네, 1만 원. 분당은 무려 1만 5000원 가격이 이렇게 다르고 4000포, 3000포, 2000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1만 원 주고 제일 싸게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품질은 같은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제품 나오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품질 모르지요?
  분당이나 수정에서는 품질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어디 업체하고 1만 원짜리로 한 거지요? 그런데 1만 원 주고 쓰는 록하드의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긴급수선 자재니까, 긴급보수 자재지요?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강한구위원  없으면 분당이나 수정도 1만 원을 주고 구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그걸 알아보고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예” 하면 되지 무슨, 맞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분당에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중원은 1만 원에 구입하는데 너네들은 왜 1만 5000원이냐고 내가 따질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것도 같은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하고 전부 다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품질로 이렇게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좋다는 얘기예요. 5000원 이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1만 원 주고 사서 잘 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율을 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세 군데를 다 해서 세 군데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기왕이면 우리 중원구가 쓰는 1만 원으로 가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품질 이상이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이상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아까 제가 보도정비 1억 삭감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자료를 확인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금빛로 등 2개소 노후가로등 교체공사해서 가로등하고 관련된 것을 교체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준비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수막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분당에서는 기간제를 고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수정이나 중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저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게 보통 보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가시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뭇가지라든지 전신주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포상금, 보상금 받으려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허리 다치면 그것도 책임소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정 했을 때 제가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똑같은 내용이 중원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과 중원을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중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과 중원을 비교해 보면서 말 그대로 보상금 성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용역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거리가 깨끗하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분당구처럼 기간제 고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어지영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던 건은 저 또한 추가 발언을 얻어서 물어보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제출을 하되,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가로등이라고 하면 등주가 있고 등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금빛로하고 자혜로인데요. 위치가 은행1동 올라가는 길하고 중원경찰서 뒷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 한 20년에서 30년 됐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대형차가 있어서 많이 들이받아서 이게 찌그러지고,
김영발위원  자료 줄 때 현황,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두 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지역구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현수막 관련 건인데요, 지역구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수막 길이를 좀 줄이세요. 폭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줄이시고, 현수막 공장에는 개당 보통 1만 원 정도 해서 일괄적으로 제작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길이가 얼마만큼이고 탈부착을 그쪽에서 해 주는 건지를 한번 간단히 물어볼게요. 업체에서 탈부착합니까? 제작비만 9만 원 이상 된,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탈부착까지 다 포함해서,
김영발위원  개당 9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크기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김영발위원  탈부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위험하지 않은 곳에 게첨을 하되, 폭은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하셔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셔서 그때그때 장소에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금액의 절반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앉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시청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행감 이후에 그 다음날 제가 봤더니 계고장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차 앞 유리에 계고장마저도 없던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맞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른 데 주·정차 금지구역은 그 사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 앞에만 안 해요?
  이것은 예산 관련 건이기 때문에 더 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퇴청하신 연후에 단속하세요. 그리고 피드백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제가 3개 구청을 다 비교해 보니까 중원구청이 가장 잘 만들었어요, 예산서라든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요점을 찍어서 준비는 잘 하신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안극수위원  몇 페이지?
노환인위원  그냥 예산서로 갈게요, 같이 중복되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
  먼저 21쪽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기간제를 많이 늘렸어요. 팀장님 맞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급여에서 차이가 얼마 나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이게 그런 차원으로 줄인 게 아니고요, 처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시로 넘어올 때 최초에 임기제를 사용토록 최초 방침이 돼서 통보가 됐다가 그것을 갑작스럽게 또 기간제로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전체 승계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임기제로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추경에 저기를 하면서 기간제 예산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기간제 예산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기간제 예산이 편제가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그러면 임기제는 9급 상당 마급이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기간제는 일반공무원이 아니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임기제 9급 마급 이분들 급여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임기제 월 평균 지급액이 178만 9000원.
노환인위원  임기는 2년이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2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기간제 급여가,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기간제는 급여가 107만 9000원이요.
노환인위원  이게 22일로 계산하니까 140만 원 정도 되던데요? 22일 근무하지요? 생활임금으로 해서 6만 4000원이던데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22일이면 140만 원 정도 되던데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그런데 저희 휴일도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더 되지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기간제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기본급, 주유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노환인위원  한 달에 107만 원밖에 안된다고요? 더 될 건데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자료 확인)
  도시개발공사,
노환인위원  도시개발공사 이야기를 왜 자꾸 해요? 지금 구청으로 다 넘어왔는데,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맞습니다. 107만 9000원 월 평균 그렇게 나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한 달에 22일 일하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공휴일 빼고, 휴일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죄송합니다. 170만 9000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170만 9000원, 그러면 임기제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임금은 거의 똑같네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거의 비슷합니다.
노환인위원  비슷하네요? 그러면 기간제는 임기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이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1년입니다.  
노환인위원  임기제는 2년이고 임금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왜 임기제를 줄이고 기간제를 대폭 늘렸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내년에도 그대로 기간제는,
노환인위원  1년으로 하고,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올해 같은 경우 임기제가 21명이었잖아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내년에는 임기제를 7명으로 줄이고 기간제를 21명으로 하는 거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기존에도 임기제는 7명이었습니다. 7명이었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넘어올 당시에 자꾸 혼선이 빚어져서 그러는데 21명을 임기제로 하면서 그 당시에 7명을 줄이는 걸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를 전부 인수 받으면서 21명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간제를 1년씩 단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새로 뽑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년 단위로 자주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직원들 있으면 자르고, 말 잘 듣는 직원들은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방침을 시에서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좀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1년으로 뽑는 것보다는 2년으로 뽑아서 하고,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그것은 저희가 시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급여 차이는 거의 비슷하고 1년 임기냐 2년 임기냐 문제지요? 그리고 공무원이냐 아니냐, 맞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과에 예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모란오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 있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노환인위원  총 예산은 7억 5000만 원인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차량을 줄이고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모란오거리,
노환인위원  시장 건너편 쪽이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시장 건너편이지요. 예,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노환인위원  그러면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차량 통행을 최대한 줄이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7억 5000만 원 들어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 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노환인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 이거 필요 없으면 삭감해버리려고 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작년에도 올렸는데 삭감 됐거든요.
노환인위원  나는 여기에 처음 왔잖아요. 내용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왜 작년에 삭감이 됐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이것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상가 밀집지역이고 거기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왜 이것을 하냐고요, 용역을 주고. 그래서 주민들 동의가 없어가지고 어렵다,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합의를 어떻게 얻으실 겁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상인회를 다 구성해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용역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어지영위원  삭감해요.
노환인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삭감된 것은 나는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용역을 2000만 원 가까이 세워가지고 또 7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한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본 시가지의 열악한 상가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저렇게 궁금한 것을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작년에 하다가 못해서 어렵게어렵게 해서 올해 간신히 예산 올린 건데, 상가들 다 지금 작살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를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고 문화의 거리 식으로 해서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는 다 끝난 겁니다.
노환인위원  끝났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협의가 끝났으면 용역 이것은 왜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노환인위원  그래가지고 설계 용역에 의해서 ‘내 집 앞은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나는 싫어, 이거 못해.’ 그러면 구속력이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상인회 몇 % 이상 동의를 하면 사업은 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상인회 몇 % 동의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동의 안 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지요,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하천 유지관리비에서 10개소에 월 2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 단속을, 33페이지 건설과요.
  측량비는 또 뭐지요? 풀 베는 거예요, 잡초?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거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측량비하고 그다음에 철거, 정비 이런,  
노환인위원  10개소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10개소 파악도 되지 않고 예산만 올린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10개소 해서 올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지금 한 군데,
노환인위원  소하천에?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소하천에는 아직 없고요, 도로는 한 군데,
노환인위원  구거에?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구거에는 아직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구거하고 소하천에 쓰는 비용이잖아요. 한 건도 없는데 왜 이렇게 10개나 올려놨어요?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러면 예산을 몇 개 해서 올려야 되는데 10개 올려놓고 한 군데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기남  소하천관리팀장 김기남입니다.
  불법 행위라는 게 불특정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고 민원인한테 이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거나 경계측량을 하거나,
노환인위원  올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건?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기남  올해 두세 건 정도 발생이 돼서 측량을 하고 현수막이라든가 하천 내 불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노환인위원  작년에 2000만 원 다 썼어요?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기남  이번 추경 때 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반만 해도 되겠네요?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기남  이것은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저희가 민원인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불법 행위가 없다면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하지만 불법 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유지관리는 뭐하시는데요? 어떤 데 쓰는데요?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기남  밑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불법 행위 2000만 원하고 2억 짜리가 있거든요. 2000만 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측량비라든가 현수막, 그리고 안내간판 비용이고요. 2억은 우리 4개소 하천 풀 깎기라든가 그리고 우기 대비해서 우기 전후로 해 가지고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작년에 다 썼어요, 2억?
○중원구소하천팀장 김기남  50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이 돼가지고요,
노환인위원  1만 5000원, 아, 1억 5000 썼어요?
○중원구소하천팀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원구소하천팀장 김기남  이것도 장마라든가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면 필요한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청경하고 사회복무요원들하고 같이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청경 3명이 있었는데 지금 청경은 없고요.
노환인위원  청경은 다 어디로 보냈어요? 하다가 왜 다 어디로 뺏겼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자연 감축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청경 숫자를 줄이는 저기에 의해서,
노환인위원  그냥 옷 벗으라 그랬어요?
    (웃음소리)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아니, 저희가 아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신규 채용을 안 해요, 청경은.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신규 채용을 안 하고 퇴직,
노환인위원  이게 임기가 몇 년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공무원하고 똑같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공무원하고 똑같이,
노환인위원  그렇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경찰하고 똑같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청원경찰,
노환인위원  그럼 청원 3명이 다 빠져나가버리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복무요원들로 대체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복무요원 14명 있고요. 지금,
노환인위원  14명이 단속요원으로 같이 활동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단속요원 3명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기간제 3명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3명.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사회복무요원 14명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4명하고 같이 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인력은 부족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청경들을 다 없애버렸구나.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런데 인력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뭐 14명이나 되는데, 젊은 애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아, 그게 아니고요. 실지로 가서 공익들은 물건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하지 가서 직접 뭐 하는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3명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란하고 상대원시장 그다음에 단대오거리 은행시장 이렇게 여러 군데 취약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얘들 들어가는 비용은 급식비 이런 거 해 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노환인위원  보험가입 해 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보험가입 해 줍니다.
노환인위원  사회복무요원들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사회복무요원들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보험가입 넣어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재해만 보험 가입돼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재해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노환인위원  사고 나면 보상해 주도록 보험 꼭 가입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초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중원구만 있는데 4개 있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왜냐면 여름 같은 때는 뜨겁기 때문에 계속 서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4개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다음에 물건 같은 거 만약에 회수를 하면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저장한,
노환인위원  여기에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14명하고 기간제 3명하고 17명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여기 네 군데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런데 돌아다니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 항상 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모란장날 같으면,
노환인위원  지금 중원구만 노점상 단속초소가 있어, 네 군데가 특이하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다른 구청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만 있는지에 대해서.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저희는 모란,
노환인위원  그리고 노점상 모란시장에 단속할 때요, 단속 딱 뜨면 다 안대요. 그러니까 초소에 딱 앉아 있으니까 딱 나오면 다 정보가 노출되지요. 초소에 앉아 있으면 단속 안 하는 줄 알고 장사하다가 초소에서 나와서 움직이면 싹 정보가 노출돼가지고 싹 철거하고.
  그런데 초소가 뭐로 돼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 보면 저 맞은편에 컨테이너박스가,
노환인위원  이거 불법으로 한 거지요? 불법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노환인위원  컨테이너박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허가는 안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도로에 해 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도로에 해 놓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불법이지요?
○중원구도시미관팀장 전재환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한 상태입니다, 건축과에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건축과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수거보상제가 우리 중원구가 제일 많아, 6000만 원이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노환인위원  현수막 철거가 내년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현수막 철거를 해도 수거보상제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돼 있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금액이,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저희가 계상할 때는 벽보하고 전단만 넣었는데 나중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포함이 되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빠졌지요, 그렇지요? 누락된 거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에 2000만 원 더 올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수거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2000만 원 증액한 데 대해서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휴일하고 휴일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는 평일에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조례 개정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안에서 우리 계수조정하다가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개정안을 냈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분들이 용역을 주면 아까 확인해 보니까 단속권한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단속권한은 없지만,
노환인위원  없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정비는 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뭐지요? 정비권한은 있는 거예요? 단속권한하고 정비권한하고,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정비라면 설치돼 있는 거 철거하는 거고요. 단속이라는 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실랑이하든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건 단속권한이고요. 저희는,  
노환인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거고,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그럼 정비는 용역업체가 할 수 있고?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가서 현장에 있는 거 철거만 하는 거니까. 현수막 철거만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철거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용역업자들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수거보상제에 의해서 시민들도 동별로 다섯 명씩 선정해가지고 한다며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그분들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거네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철거는 할 수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러니까 떼어갖고 와서 현수막은 1000원 그다음에 저거는 500원 해갖고,
노환인위원  현수막은 왜 1000원 했지요? 좀 올려야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크니까요. 크고 그다음에,
노환인위원  한 2000원 정도 줘야지요. 왜 1000원을 했어요?
    (웃음소리)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그건 시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그러면 결국 공휴일에 하느냐 평일에 하느냐 문제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휴일도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현수막 정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없어도 정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용역업체에서요?
노환인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그 정비해 온 분들이 그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잖아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휴일에 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그 사진을 모았다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사진은 사무실에서 보고 하면 되는 거고,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안 나오면, 공무원이 없으면 수거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일반인들 동별 다섯 명이 얼마든지 수거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그런데 일반 수거 다섯 명은 자기네 편익대로 자기네 집 근처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는 각 도로라든가 전체 주요 도로를 다니는데 저희는 지금 특성상 광주가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분양 현수막이 경춘국도라든가 이쪽으로 모란 쪽에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럼 그것을 그분들이 가서 그것을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위험한 곳은 안 하겠네. 우리 성남대로 가운데 화단에 그거 다 떼야 돼요, 낡아가지고.
  청장님, 다 떼십시오. 밥 먹고 오면서도 낡아가지고, 다 떼십시오, 그거.
  그 참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네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는 지시를 하면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노환인위원  와!
○위원장대리 안극수  하던 얘기 또 하고 밤낮 했던 얘기야. 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그동안에 오래 기다리셨는데 말씀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나는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지.
윤창근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 처음이에요, 지금. (웃음) 아까 다 정리가 됐던 것 같고.
  다만 불법 현수막 주말에 수거하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말에 불법 현수막이 막 엄청 널려 있는데 뭐 하냐?’ 이런 소리는 이제 위원님들이 안 하게 생겼네요, 그렇지요? 깎아버렸으니까.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럴 거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속기에 내가 분명히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다만 그걸 안 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건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과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그 얘기는 충분히 주셨으니까 나중에 주말에 현수막 단속 안 해 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런 소리는 좀 덜 듣게 생겼어요, 예산 안 받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윤창근위원  나와 앉아 계시네. 저는 건설과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수정구청에서 건설과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이거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이게 언제 작성한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위원님이 지적하고요,
윤창근위원  바로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제가 금요일에 돌고요, 청장님은 모란오거리 자전거도로 사고 많이 나는 데 거기서,
윤창근위원  현장에 다 나가보셨구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래서 가서 다 보고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현장에 나가본 것까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나가보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지적한 사항대로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나가보니까 문제는 좀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가서 그걸 문제라고 보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수정구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맨 뒤에 했어요, 중원구청 제일 먼저 했고. 중원구청 때 제가 제일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수정구청은 중원구청 때 하도 제가 세게 지적을 해 놔서 수정구청은 적당히 지적했어요, 제가.
  그런데 일을 수정구청에서 도로시설물 조사 및 정비계획 보고한 거하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 보고한 거하고는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아직 내년도,
윤창근위원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내년의 게 마무리가 안 됐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걸로,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여기서 작성해서 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수정구청은 동작이 좀 빠른 거고 우리 중원구청은 동작이 조금 느린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 아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절대 아닌 걸로 제가 믿어야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별도 계획서 세워가지고 청장님 결재 맡고 그런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행감을 제일 먼저 중원구청을 했고 수정구를 제일 뒤에 있는데 수정구청은 정답이 다 나와 버렸고 중원구청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조금 일 처리가, 중원구청이 아마 이 업무가 더 많은가 봐요,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해하고.
  지금 수정구청에서 정비계획을 보고한 걸 보면, 이것 좀 참고로 하세요. 남의 동네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서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청이 상당히 잘 정리를 했어요. 정리라는 게 뭐냐 하면 실지로 몇 개가 고장 났다 몇 개를 고쳐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고입니다, 사고. 생각!
  이 행정이 왜 필요한지, 이게 누구 때문에 필요한지,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재발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잘 관리할지 이런 발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수정구청 이 정비계획 보고를 보고 아침에 극찬을 했냐 하면 여기에는 그런 발상과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단순히 몇 개가 고장 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치겠다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엔 그게 들어 있단 말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이 예만 들고 내가 나머지는 다 생략할게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에 설치된 도로시설물 등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제조사 및 정비를 위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설현황을 쭉 파악을 했지요. 보도는 얼마고 횡단보도는 몇 개고 장애인유도블록은 몇 개고 볼라드는 몇 개고 쭉, 시선유도봉은 몇 개고 쫙,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차량은 몇 대고 이렇게 시설현황 같은 걸 다 보고를 했고.
  추진방침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왔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6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제가 지적한 거지요. 그다음에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의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함.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면 현장대리인과 관계자에게 관련 지침 교육’ 제가 다 했던 얘기예요.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기준에 맞게 재설치, 볼라드 신규 설치 최소화하고 중복 설치된 것은 필요한 곳에 이전설치, 볼라드 상부 파손에 대하여 도로관리원이 보수, 횡단보도상 부적합한 시설물 개선 및 이전 설치, 도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파손 예방 및 정비 신속하게 추진’
  거의 정답을 다, 뭐를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2016년에 도로시설 정비실적, 앞으로 조사 및 정비 추진계획, 향후 어떻게어떻게 몇 월에 어떻게어떻게 쭉쭉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 이 문제점은 제가 읽어 드려야 돼요.
  “조사결과 보수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현재 예산으로 부족이 예상된다.” 이 얘기는 우리 중원구도 보도정비공사에 주요 예산이 7500만 원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됐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보수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예산의 부족이 예상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렇게 되면 2017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정비 추진하겠다.” 계획까지, 이게 맞는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도로시설물도 이렇게 한 거고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얘기한 다른 옐로카펫에 대해서도 왔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관리하겠다. 제가 관리카드 얘기도 했던 거예요, 행감 때 다 지적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맞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그리고 보도정비공사에 이 예산이 감액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수정구청처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모자라면 추경 때 올리시면 우리 위원들이 안 해 줄 리가 없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예산안 2-2권 96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경제교통과 소관 불법 주·정차 관리 공공운영비 중 주차과태료 부과징수 우편요금 2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집행액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안 2-2권 240쪽 건축과 소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시설비 중 공휴일 불법 광고물 단속에 따른 용역비 3000만 원은 현수막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포함됨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예산안 2-2권 96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경제교통과 소관 불법 주·정차 관리 공공운영비 중 주차과태료 부과징수 우편요금 2000만 원, 예산안 2-2권 240쪽 건축과 소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시설비 중 공휴일 불법 광고물 단속에 따른 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각 과별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인사나 끝난 다음에 해요.
김영발위원  예, 그래요. 인사하셔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엄종준 교통행정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원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필수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잠시만요, 두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배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 건만 이야기를 듣고 아까 진행했던 것처럼 총괄 질의와 과를 같이 묶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은 수정구의 예산 관련 예비심사 전에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승마장 관련 건, 감사원 청구 관련 건으로 해서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첫 번째 의사진행발언 부분은 청장님 총괄 설명을 일단 우리가 들은 후 총괄 질의와 답변을 과별 순서와 관계없이 총괄 질의할 때 관련 부서 과장이 청장님과 함께 협업해서 질의답변에 함께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런 얘기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별도 의사일정을 오늘 하나 만들어서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그것은 여기 이걸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청 예산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끊어서 해야 될 내용이니까,
김영발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는 있지만 상정을 반드시 해 달라는 제 요청을,  
○위원장 박종철  아니, 상정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다루자는 얘기.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예, 알았습니다.
  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먼저 1페이지 분당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305억 508만 6000원에서 13억 8235만 2000원이 감액된 2291억 2273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기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양보하려고 그랬더니 손을 안 드셔서…….
  청장님, 총괄 질의와 함께 다른 과도 다 하는 거예요, 감안하시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구두박스 이거 불법으로 하시던 분들 다 정리됐어요? 10개 제작하는 거 이거,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찾아가서 간담회도 두 번 하고 또 계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노점상 같아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은 하지만 10개가 제작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자꾸 곪아 터트리면 안 되니까 빨리 해결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 낙생지하차도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노환인위원  정말 많이 다녀.
○분당구청장 윤기천  거기가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윤창근위원  많이 다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앞에 알파리움하고,
윤창근위원  120m나 되는데 그 지하차도, 이렇게 된 데를 사람이 다닌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많이 생겨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수요조사가 된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교체하는 것 있어요. 아까 내가 잠깐 물어봤는데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도로명주소를 쓰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의 소로들은 전부 도로명판으로 다 바뀌었어요. 도로명판으로 바뀌었는데 이 대로변에 있는 도로표지판만 옛날 것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로표지판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명판까지 일체형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깨끗하고 상태가 양호한 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도로명주소를 벌써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에 있는 이 도로표지판은 교체가 아직 대부분 안 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도로표지판의 수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도로명주소를 위해서 낡은 것을 교체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한 표지판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예산이잖아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윤창근위원  그걸 좀 판단하십시오. 제가 도로과에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판단해 줘야 되냐 하면 그냥 현재 있는 도로표지판 가지고 크게 무리 없는 게 있고, 이 도로명주소가 들어가서 도로표지판으로 꼭 돼야 되는 데가 있고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조사를 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조사를 해서, 사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후에 도로표지판을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건 너무 늦어요. 현실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예산 문제 때문에 막 바꿀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을 가져야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국이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제가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뭔가 좀 계획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판 교체하고 그러면서 교체하는 것들은 도로명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걸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이라는 게 길거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오염되거든요, 대기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교체를 하면 도로명주소가 길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제대로 바꾸시고, 꼭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야 되는 것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디어디를 바꿔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냥 이게 5년, 10년 갈 일은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도로관리과장님 나왔으니까.
  우리가 소파보수를 하거나 인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게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구역별로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늘 행감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연간단가로 줬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연간단가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연간단가로 맡겨놓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정구나 중원구에 지적했던 도로시설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막 했고, 또 실지로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고장 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간단가로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도로가 엉터리였거든요, 인도나 이런 데가.
  분당은 조금 양호합니다마는 분당 역시도 구역으로 나눠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경고합니다, 경고.
  뭐냐? 우리가 7월 1일부터 행감이 있어요. 6월 21일부턴가 아무튼 행감이 있어요. 행감이 원래는 11월 20일부터 해서 지금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그걸 바꿔서 6월 20일부터인가 정례회를 열어서 그때 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한 6개월 지나면 행감자료 또 제출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이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제가 행감 때 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같이 보여서 그래요. 뭘 연간단가로 했다는데 뭘 한 게 없어. 그런데 답을 들어보면 한 만큼 돈을 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10억을 세워놔도 구역별로 연간단가로 10억을 계약해도 일을 5억 어치밖에 안 했으면 5억만 주고 5억은 남긴다는 거지요.
  지금 연간단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정비물량을 사전에 조사해서요,
윤창근위원  사전에 조사해서 수정구나 이런 데는 보고를 했는데 분당구청은 보고도 안 하면서, 아무튼 연간단가로, 물론 물량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겠지요. 그러나 연간단가 계획이라는 게 그것으로 계획을 해도 연간단가로 계약 맺는 업체가 이렇게 한 것, 그것만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출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돈을 줄 때 증빙자료 같은 것 다 첨부해서 사후 지출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전 단계 어떤 상태였는데 고치고 나고 어떤 단계, 품목은 어떤 것, 인건비 얼마 해 가지고 얼마 그런 식으로 연간단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공사사진 다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연간단가로 맡겨놓고 관리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 보여요, 3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제가 미리 예고하고 행감을 할 거예요,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로 계약 맺어 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성남시 도로 관리하는 것 절대 앞으로는 있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연간단가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영수증, 물량, 전후사진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열람할 거예요. 자료 제출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다 볼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장 나오셨으니까, 록하드 이거 가격 왜 이렇게 비싸요?
  얘기 들으셨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록하드 종류가 일곱여덟 가지 있는데요, 저희는 평균 단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강한구위원  평균단가 아니고 구입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수정 1만 2500, 중원 1만 원, 분당 1만 5000.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실지 구입은 1만 원짜리, 1만 1000원짜리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강한구위원  1만 원짜리는 뭐고 1만 1000원짜리는 또 뭐예요? 1만 원짜리 해도 관계없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관계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긴급보수를 요하는 것에 쓰는 자재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주로 포트홀 때 얼른 메워서 나중에 완전히 보수하기 전에 긴급으로 쓰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 1만 1000원짜리는 겨울철에,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1만 5000원으로 올렸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평균 단가로 해서,
강한구위원  평균 단가가 뭐예요? 작년에는 구입을 얼마짜리 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1만 원짜리 하고 1만 1000원짜리 두,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1만 5000원으로 올렸냐고요? 분당구 너무 여유 부리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물가정보지에는 1만 원에서 2만 1000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은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실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수정·중원·분당이 전부 다 즉시 논의하셔서 이것은 1만 원짜리로 구입하도록 하세요.
  1만 원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쓰고 있는 것이 1만 원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실지로 그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삭감해 주면 돼요? 미리 얘기하세요. 50%는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올해도 저희가 2800포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우리가 1년에 몇 포 써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올해 2600포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오히려 적게 썼네. 다른 수정 같은 데는 거의 4000포를 썼는데, 우리가 면적이 꽤 넓은 데도 2600포 가지고 커버가 됐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래서 3000포는 구입할,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00포가 올라왔어요, 예산에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산은,
강한구위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작년에 몇 포 샀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올해 2800포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0포 남아 있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금 재고는 1500포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 재고가 쭉 있었기 때문에?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1500포 남아 있고 2000포 하면 3500포? 그렇게 되네요.
  지금 2000포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지요? 이거 2000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단가를 저희가 평균단가 1만 5000원짜리,
강한구위원  이 금액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걸 가지고 1만 원짜리로 해서 한 이천몇백 포, 3000포 사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이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집에서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가정집에서 대충 여윳돈 가지고 싼 것을 좀 많이 사야겠다 이것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지요? 어떻게 승인 받으······.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왜 안 그만두고 여태까지 거기 앉아 가지고 예산까지 하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웃음) 저하고 같은 처지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잘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잘못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게 몇 포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삭감을 하든지 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올해도 2800포 구입했기 때문에 3000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1500포 남아 있다면서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올해 눈 많이 온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재고가 좀 있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2000포 해 가지고 3000만 원 들어왔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그럼 1만 원짜리 하면 3000포니까 그냥 이걸 다 해 달라?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정도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냥 내버려둘 테니까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앞으로는,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나가시는 거 명예롭게 나가시게 “잘못했습니다”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일단 내가 문제 제기를 했고, 과장님, 3개 구청 만나서 1만 원짜리로 똑같이 구입하고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리라고 하세요, 다음부터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하나 34쪽에 실시설계비 이게 있어요, 19억 3000. 내진성능 구조,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 소요 실시설계비 이게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연차별로 교량을 내진 보강하는 건데요, 내년에 4개소를 해야 되는데요,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올해 3개 했고, 작년에 3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총 교량 수가 몇 개인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2020년까지 할 게 20개입니다.
강한구위원  20개를 놓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작년에 3개 해서 올해 완료했고요. 올해 3개 예산 확보해서 착공,
강한구위원  올해 4개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올해 3개요, 그다음에 내년에 4개입니다.
강한구위원  금곡 미금 방아, 이것이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안 되어 있는 것, 되어 있는 것 어떻게 알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자연재해대책법이 97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생기는 시설물들은 내진설계가 다 됐는데 그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전체 몇 개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149개입니다.
강한구위원  149개인데 그러면 20개가 97년도 이전에 된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1종, 2종 시설이 해야 될 게 20개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이라고 교량이 또 있습니다. 그게 5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6개는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강한구위원  평가한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건 재난관리기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한 거냐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평가했습니다, 열여섯 군데. 올해 또 20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뭐고 실시설계비는 뭐예요? 시설비는 보강하는 금액이고 설계비는 평가금액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설계비만 우선 본예산에 서는 거고요, 저희가 시설비는 도비하고 국비를 신청해 놨는데 도비는 5억 6700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9억 6500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나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작년에도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한 50% 저희 예산이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잡았다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2020년까지.
강한구위원  2020년까지 해서 이것을 끝낸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한꺼번에 하면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이 평가는 정확하게 공인된 데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보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게 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보강은 교좌장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뭐를요? 교좌장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상부구조하고 하부구조를 받히는 교좌장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교좌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좌장치가 내진에 버틸 수 있는 교좌장치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보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금 있는 교좌장치는 진도 6.5 기준에서 지진이 왔을 때 못 견디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도 교좌장치라든가 내진설계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승인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까 낙생지하보도 관련 건 윤창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고 그 지역구의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요가 많다. 그런데 지하차도 내에 보행로 차단벽을 설치한 경우가 우리 성남시에서 몇 곳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분당구에는 최초인가요? 아니면,
○분당구청장 윤기천  보행자가 전용으로 지하보도에서 갈 수 있게 거기를,
김영발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최초로 알고 있어요.
김영발위원  최초지요.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동안사거리에 환승주차장에 삼거리 그쪽이 나옵니다. 남쪽으로 오면 판교노인복지관에 어린이도서관에 그다음에 신백현중학교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6단지, 7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한 이용자가 많다는 이야기인 건지, 하루 이용자가 어느 정도 돼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유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팀장 유동입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생지하차도는 판교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지하차도입니다. 그래서 판교 지하차도 하면서 사람이 다닐만한 곳을 만든 데가 제가 알기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다 보행자하고 차량 다니는 것하고 차단을 해 놨습니다.
  한 예를 보면 낙생고등학교 앞에 보면 화랑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분당 방면으로 나오는 쪽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생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원래 보행자가 다니는 영향평가를 안 했었습니다, 판교 개발할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인도를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로하고 사람 다니는 것하고 차단을 못 했지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사람 다니는 위주로 확보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알파리움에 사람이 입주하면서 그 주변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또 그 옆에 SK 무슨 오피스텔 건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퇴근하면서 다 그 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부터 9시까지 조사해 봤더니 저희가 할 때는 알파리움 입주가 다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한 200~300명 정도 다녔었는데 요즘에 가보니까 많이들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정확히 인원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인원 체크를 추가로 하시고요, 저희가 인접 도시에 구룡터널 쪽에, 그러니까 세브란스병원 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유동  그게 매봉터널이라고요.
김영발위원  매봉터널인가요? 거기에 한번 가셔서, 거기가 지금 설계변경을 두 번인가 해서 최종적으로 되어 있지만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 확보는 차선이 밑에 있고 인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기본적인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미관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단순하게 내부에 보행로 차단벽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에 손대는 거 이 2억 4000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해서라도 처음으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신경을 써서 좀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억 4000 이게 예산이니까 이걸로 끝내자라고 해서 단순하게 작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소하천 관련 건인데요, 2016년도 대비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서 소하천에 19개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17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저희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건설과 관련 건으로 해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소하천은,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2개소 정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유인물이 아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4000만 원이 줄어들게 기존에 해 왔던 유지보수 관련 건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는 금년에 정비할 물량이 조사된 게 있습니다. 석축보수하고 제방정비, 옹벽 일부 설치할 것 이렇게 계산해서 2억 1000을 올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쪽에 2017년도 예산액을 보니 작년 예산액 기준을 봐서 쓰임새가 준 것에 대한 것들은 그것을 반영해서 줄였더라고요, 탄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필요한 소요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됐거나, 작년 대비. 사업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작년 대비 4000 정도, 약 25%가 준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획하에 예산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괜찮겠다라는 이야기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저희가 정비할 물량을 조사해서 2억 1000을 요구한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2억 1000을 요청했던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다른 구청 할 때 들으셨겠지만 당초 우리 분당구청에서 요구를 했던 부서별 예산요구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시기 전에 주고 가십시오. 아마 가지고 오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는 명시이월이 몇 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건으로 해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는 내진보강공사하는 것하고 설해대책 관련 2건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총 6건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 과는,
김영발위원  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분당구청에 총 6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은 몇 건 있습니까, 구청장님?
  아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명시이월은 6개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발생이 없다고 해서 750만 원이 올라와 있던 것들이 이번에······. 아, 윤창근 위원께서 한 게 아니랍니다.
  불용액 처리를 750만 원을 하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2017년도 관련 건으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금년에 450만 올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줄여서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사용할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안 세우는 게 좋을 듯합니다만 작년에는 못 했으니 올해는 한번 해 보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의 관련된 과·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동의 토목 관련뿐만 아니라 그쪽 사무 관장하는 사무관이 별도로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실천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금년에 저희가,
김영발위원  그래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데 적은 비용이지만 성과를 한번 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예.
  먼저 경제교통과 PDA 회선 사용료 중원·수정구는 1만 원인데 어떻게 1만 5000원 잡았어요? 똑같지 않나요? 15쪽, 좀 비싸게 잡았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게 잡았어요? 중원·수정 내가 다 봤어요, 비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해 줘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예, 저희 아껴 쓰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잘 하세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예, 아껴 쓰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판교지역 구두부스 제작비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현재 불법으로 하다 보니 너무 미관을 해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미관에 맞게 좀 잘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공모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구두박스는 잘 만드시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32쪽에 보면 교량 육교 유지관리보수 공사비를 1억 6000만 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우리 판교신도시가 육교 만든 지가 한 8년 9년 돼 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SNS 통해서 많이 올렸지만 깔아놓은 우레탄이 다 벗겨지고 붕 뜨고 그래서 보수를 많이 해야 돼요.
  과장님, 판교 보수 안 하셨지요, 아직?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금 판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판교동에 2개 있고요, 운중동에 하나 3개 심각했어요. 왜 삭감을 했어요? 확인도 안 하시고 막 삭감하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작년 예산보다 1억 6000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교량 차량 방호체계라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육교 유지보수 빨리 해 주세요.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넘어지면,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판교 지역에 가로등(보안등) 보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왜 가로등에 불이 꺼져 있는 게 중간 중간에 왜 그렇게 많아요?  
  판교지역에 가로등 몇 번 점검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야간순찰을 해서 지금,
노환인위원  몇 달 됐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앞으로는 더 야간순찰을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좀 하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불 다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 아까 청장님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내가 몰랐어요. 현수막 철거를 민간인이 각 동에 5명씩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수막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수거보상제,
노환인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있었던 것을 1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이것은 지침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는 9월 말 10월에 하는데요, 11월에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노환인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이렇게 해야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이매1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건인데요, 경기도 하천과에서 16437건으로 해서 10월 17일에 내시된 게 있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내시금액이 얼마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19억입니다, 9억 5000씩 해서.
김영발위원  시비가 50% 해서 9억 5000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국비가 9억 5000이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도합 해서 19억짜리의 정비사업 관련 건이잖아요? 실시설계 끝났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설계는 올해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설계 마무리되면 이 관련 건으로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6개 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17시 01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흥동 승마장 감사원 감사 청구 건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정리)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변경 건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안 위원께서 승마장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은 충분히 이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행감에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의회의 권능이기도 하고 한데, 그 이전에 제가 오늘 안 위원께 간곡히 제 뜻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감 말고 조사특위라고 하는 우리 위원들이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툴(tool)이 있어요. 의원 3분의 1이 서명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조사특위가 만들어집니다. 조사특위 만드는 것을 적극 협력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미비점이 충분히 해명이 안 되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안 위원께서 그것을 일단 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걸로 우리 224회에서 우리들이 할 일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고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종철  안극수  김영발
  노환인  마선식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손성립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기타 참석자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김기남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중원구도시미관팀장  전재환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유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