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종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각 과별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총괄 질의에 앞서 어제와 같이 일괄로 질의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할까요?
○안광환위원 일괄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일괄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추경과 본예산 전부 다입니다. 총괄 질의 때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예산 심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들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20억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 관련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제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지만 이게 투융자 심사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운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법무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그것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답변되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나중에 따로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세요.
먼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해 주셨어요. 방금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도 투융자 심사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장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이 사업이 되는 건 분명히 검토의견 받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바대로 하되, 이 사업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 이런 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그렇게, 사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딱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그래서 아무튼 잘 검토해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에 의하면 현재는 500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500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억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 조례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검토의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에 500억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으나 금번 일반회계로 200억 전출하고 200억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편성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전문위원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전문위원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단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2022년 내지는 2023년까지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는 기본 있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왔었고요, 그렇다고 볼 때 최소 향후 한 5년간 300억 정도는 적립을 해야만 2, 3단계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원활하게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행감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100억을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년도 가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일단 그 수요 판단해서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물론 요구도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200억밖에 편성이 못 됐는데요.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특별회계와 또 그 지역별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추가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300억 이내는 안 된다. 300억은 적립하여야 한다로, 지금 현재 조례는 500억은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이대엽 시장님 때부터 500억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시장님 들어서서 조례는 500억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으나 계속 200억, 150억 이렇게 적립을 하는데 이거 조례를 어기고 있는 거고요, 조례를 거기에 맞추려면 ‘300억 이내’가 아니라 ‘300억 적립하여야 한다’로 조례를 정하고 300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계산 다 해 드렸잖아요. 그걸 또 다시 행감 하듯이 제가 얼마 들고 얼마 들고 계산을 하면 우리 좀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 추경에 100억을 더 확보하시도록 하고, 조례를 새로 올리실 때는 300억 이내 그거, 지난번에 조례 300억 이내로 올려놓고 의견청취 할 때 300억 원으로 한다로 해 놨다가 나중에 300억 이내로 바꾸셨는데, 그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300억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걸로 해서, 그래야 재개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재생특별회계 이렇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도시재생특별회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맞춤형정비사업, 과거에는 맞춤형정비사업이 도시재개발로 되어 있다가 재개발지역에서 제척되면서 정비사업으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에 따라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100억 정도 적립하는 것은 잘 하셨고요,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융자 심사 이런 것들을 제때에 안 받아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단장님, 지금 조례를 어겨서 계속 정비기금 적립이 안 되는데 지금 그 조례대로 했으면 정비기금이 금년도 말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적립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사오천 돼야 되는데 지금 1700인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오천이 뭐예요? 4000이면 4000이고 5000이면 5000이지. 그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2001년부터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는 것은 한 9000억 정도 해 가지고 예상되는데요, 그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오늘 현재 12월 31일로 결산을 본다고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밖에 안 들어온 거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1700억이에요?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1700억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재 남아 있는 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원래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 중요한 것을 머릿속에 안 넣고 계시면 어떡해요? 관심이 없으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2002년부터 16년이니까 12년 동안 5000억, 거기서 지금 우리가 쓴 것이 6000억 그러면…….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휴 참 단장님, 이거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
그럼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빨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요. 지금 재생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재생기금을 마련해 주든지, 지금 재개발사업이 요즘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굉장히 침체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 쪽 앞으로 많이 안 하면 앞으로 방향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미온적이야.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도 매년 그냥 그대로 답보상태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정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정확히 집행부에서 나와줘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뭐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금 재생활성화, 재생전략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본 시가지 전체 중에서 재개발 3단계에 들어간 것 말고 예비구역은 다 재생구역으로 바뀌어질 거고, 이렇게 바뀌어지면서는 재생특별회계로 얼마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500억으로 기금 조성을 하고자 했던 그 조례가 지금 수요 판단은 300억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300억으로 바꾸어주면서 나머지는 구역별로 지역별로 재생으로 얼마만큼 분류가 될지 그것에 맞춰서 재생특별회계로 적립을 하고 이렇게 지금 방향 전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2030 정비계획 나오는 것 보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2020 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금 행정 방침은 그렇게 서 있는데요, 다만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방침은, 시 정책 방향은 재개발보다는 재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서 있지만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이렇게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내년 상반기 되면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생으로 얼마, 재개발로 얼마, 이렇게 딱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정책방향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 조례를 개정해야 될 시점이 못 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 확정만 못 지은 거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지금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방향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게 정확하게끔 올라와주지 않으면 또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받은 것을 가지고, 그럼 내년 초에 나와요, 내년도 말에 나와요? 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원래 용역은 1년간 주는데요, 그전에 상반기 되면 용역 윤곽이 잡히니까 그것 가지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2017년도 6월 이전이면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확히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단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투융자 심사로 이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태평2·4동 맞춤형정비사업 감액해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금 태평2·4동, 수진동이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을 지금 중단을 시켜놨는데 그 구역지정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아직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용역 준공이 안 됐고, 용역 준공이 되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 들어가려면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용역비 플러스 사업이 포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역지정에 관한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투융자 심사를 못 받았고, 못 받았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올린 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연결시켜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그래서 지금 투융자 심사는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이고, 심의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상정했던 것이고요.
워낙에는 투융자 심사 먼저 받은 다음에 심의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동의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래서 수진2동, 태평2·4동 실제 실시설계가 추경 될 때까지 하면 한 3~4개월 정도 이렇게 순차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니까, 하여튼 전문위원 검토에 동의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삭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건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는 사업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재생사업으로 선정돼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연결은 되는데 국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지금 도시재생과의 태평2·4동 국토부에서 공모 선정된 그 사업하고 다른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공모 선정돼 가지고 국비 내려오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 내용이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이거 우리 국비 얼마 받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국비 50%입니다.
○노환인위원 수진동하고 두 개 아니었나?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일단 수진동은 총 사업 규모가 60억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의 5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30억?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수진동하고, 태평동은 그때 탈락됐잖아요?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태평2·4동의 경우에는 2017년 6월 정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
○노환인위원 공모 중에 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노환인위원 공모할 거고.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수진은 30억 확보가 됐고?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노환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순서대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단장님, 백현유원지 있잖아요.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 이번에 의견청취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다시 의견청취를 받기로 했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공사에서요?
○노환인위원 예, 도시개발공사요.
그게 만일에 경기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물투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지 않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부결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이게 왜 올라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백현유원지 개발이 근본적으로 현물출자를 하는 전제조건 속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물출자가 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여튼 좀 보류, 보완됐지만 그것은 심의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됐잖아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런데 그것은,
○노환인위원 아니,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예산하고 같이 한 쪽이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부결이 됐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그쪽하고 같이 맞춰서 평가도 그 뒤에 하는 걸로 이렇게,
○노환인위원 그럼 삭감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쉬워요, 지금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장대리 안극수 삭감돼야 돼.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가를 해 놔도 그 현물출자가 전제조건,
○노환인위원 아니, 그것은 내 지역의 문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러니까 현물출자로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사업이 시작된 거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행정절차상 순서대로 해야 된다면 평가도 그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평가는 1년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먼저 해 놔도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심의를 그런 쪽에서 그래서 상정한 것이니까 평가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해 주셔도 평가해 놓고 그거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아직 저는 삭감 요청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제 지역주민들이 워낙 빨리 해 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든지 하시고.
그다음에 판교 택지개발사업 부분, 단장님 있잖아요. 지금 미매각된 게 몇 필지 남았어요, 거의 다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주차장 부지만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주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우리 운중동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시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시가 매매를 합니다. 공공,
○노환인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단독주택용지나 종교용지는 다 팔렸고 해약된 것 두 필지만 매각,
○노환인위원 해약된 게 두 필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단독주택필지하고 종교 부지.
○노환인위원 종교부지 하나 단독필지 하나 그 두 개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두 개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두 개 저한테 좀 가져오시고요, 이 두 개를 위해서 그 택지공급 신문 공고 600만 원에 내서 1회 공고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뭐 하러 600만 원을 주고 이 두 필지 공고해요? 그냥 공고 안 해도 이거 살 사람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래도 좀 공정한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
○노환인위원 뭔 공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이게 종교 부지가 저번에도,
○노환인위원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지, 600만 원 삭감하지, 두 필지 가지고 600만 원이나 들어요.
단독필지는 지금 해약됐다고 주민들 알면 이것은 서로 사려고 그럴 거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왜 신문에다 600만 원이나 주고 두 필지를 팔려고 신문광고비 600만 원이나 쓰냐고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런데 우리가 온비드에다 올리려고 그러면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주민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노환인위원 어느 신문에 내는데 600만 원이 비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냥 일간지에 냅니다.
○노환인위원 꼭 일간지에 내게끔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것은 뭐 꼭,
○노환인위원 비싼 거야, 이거. 낭비야, 낭비.
○어지영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환인위원 600만 원이나 주고 두 필지, 그거 한 필지는 공고 안 해도 매각될 거고, 종교부지 하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광고에 난다고 그게 또 매각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600만 원 삭감할게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 공고를 하려고 그러면 종교 부지 같은 것은 그 땅값 감정가격만 한 39억 됩니다.
○안광환위원 잘 대답하세요.
○어지영위원 광고가 아니라 공고잖아요.
○안광환위원 공고는 하게끔 돼 있잖아.
○노환인위원 광고나 공고나 똑같지.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 신문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많아서 그래요, 이 두 필지를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두 개 일간지에 냅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두 개 일간지에 내게끔 돼 있어요, 한 개만 내도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한 개에 300,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거 내용 모르겠어요, 알지.
그다음에 성남판교지구 미매각 택지 관리비 이 두 필지에 대해서 뭐하는데 500만 원이나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두 필지가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또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매각해 가지고 남은 필지가 잔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블록형 단독필지라든지 이런 거, 그걸 다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 완납하기 전까지는.
○노환인위원 지금 중도금까지 다 입금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순차적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금 완납 안 된 게 몇 필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난번 매각한 것 중에 두 필지인가만 완납돼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잔금만 남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럼 중도금 냈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중도금하고 잔금이 같이 남아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중도금 납입이 됐지요, 한 번이라도?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일부 납입이 됐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 안 해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 거기에다 쓰레기라든지 그런 잔재물을 너무 갖다 버려서 유지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노환인위원 500만 원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리고 또,
○노환인위원 깨끗합니다. 운중동에 지금 내가 가보면 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난번에도 주차장용지에 쓰레기 갖다 버려서 그거 다 치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또 왜 과장님 부서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되지.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자산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인부 불러 가지고 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전번에는 협조 받아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썼지 않습니까, 그 용역사를요.
○노환인위원 지금 용역 쓰는 거예요, 또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건 안 씁니다.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쓰지 마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올해는,
○노환인위원 청소행정과에 전화해서 치우라고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현실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도,
○노환인위원 판교크린넷도 전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공유 땅인데 청소행정과에서 해야지요. 뭘 이걸 500만 원이나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런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게 없으면 갑작스레 쓰레기 버리고 민원 발생되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택지공급 전산프로그램을 한 달에 30만 원씩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몇 개가 아니지요. 받을 돈이 지금 많잖습니까? 우리가 한 1000,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30만 원이나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30만 원이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데, 한 달에.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 프로그램이 돈 들어오고 언제 받아야 될 그런 것을 전수정리를 해 가지고,
○노환인위원 정리하는데 몇 필지나 한다고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요, 과장님.
예산 절감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11필지를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1필지 프로그램 돈 들어오는 거 중도금 몇 번 들어오는데요? 잔금 몇 번 들어오면 끝나는 건데 몇 번 입력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아휴, 공무원들이 그냥 입금 들어오면 딱 입력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3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한 달에 유지관리를 해 가지고, 좀 정리를 착착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받을 돈이 한 780억 되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래도 이거 운영하는데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
○노환인위원 그렇게 중요해. 삭감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금년도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금년도 자산 돈 다 받을 때까지는,
○노환인위원 판교개발이익금이 많다고 삭감하지 마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마무리 정리를 해 줘야,
○노환인위원 여하튼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판교택지개발 사업추진여비 이거 7명이 무슨 여비가 한 달에 15만 원씩 써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우리 개발1팀하고 저하고 판교개발로 일반회계의 예산을 안 쓰고 판교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7명이 무슨 여비를 한 달에 15만 원씩 써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월 정액여비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정액여비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전체 주는 게 일반회계 반, 특별회계 반 이렇게 정액여비를 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국내여비로 이렇게 1명당 15만 원씩 7명, 12개월로 해 가지고 1260만 원 나온 거예요. 판교 운중동도 거의 다 매각이 된 상태고, 예산을 처음에 미매각 될 때 그 예산 비슷하게 조금씩 조금씩 감액을 하면서 이렇게 판교특별회계 많다고 불필요하게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판교특별회계에서 안 세우면 정액여비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써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별로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도 쓰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님, 저는 조금 이따가 질의 한 번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수수료 3억 8000, 지금 단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심의가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런 추상적으로 이 예산을 달라고 그러시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단장님, 의회가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데입니까?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단장님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도 와서 이것을 달라고 그러시면,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평가를 먼저 할 수 있다고 해서 달라고 그러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답변 좀 줘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백현유원지는 유원지 개발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 가지고 장기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에서 유원지를 폐지하면서 개발하고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전제조건이 그 개발이익금을 우리시가 시민한테 가야 된다 이런 대전제 속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도록 이렇게 됐었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려니까 자본이 부족해서 한 1조가 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못 하니까 그래서 자본을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그 출자가 전제조건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 심의과정에서 지금 평가는 해 놓으면 1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는 절차 중의 하나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해 놓고 싶은 이런 생각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해 놓고 싶은 생각에서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해 놓고 싶은 생각.
뭐가 절실히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순서와 절차를 무시를 하고 예산 먼저 편성을 해서 감정평가를 먼저 해 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추후에 추경으로 올리세요, 그게 맞는 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절차상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거 3억 8000 삭감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무슨 말씀을 해요? 이거에 대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거에 대한 것 안 하셔도 돼.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한 말씀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2017년도 8월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1년에 세 번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워주시면 차질이 없이 행정절차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거기에서 돼야 되지, 여기에서 된다고 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최선의 설득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백현유원지가 이제 사업이 추진됐고, 지금 개발계획 수립용역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지연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손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안극수 판단을 해서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부결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최대한 노력만 할 뿐이지,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장담이 안 되는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내년 초에 다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억지야, 억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의회에서 시민들의 예산 관련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의회 의결기구에서 어떻게 그런 누구 사정 보고 합니까, 법과 원칙 그게 맞아야 하는 거지.
억지 쓰시는 말씀하지 마시고 단장님, 혹시 이게 필요하시면 추경으로 올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됐지요? 장소 어디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모란역 1번 출구 나가자마자 그 빌딩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앞으로 성남시 도시재생에 대한 밑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개소식할 때 관심 있는 위원들 좀 초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나중에 꼭 좀 불러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장에도 나름대로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건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현장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직 못 했는데 동사무소에 하나만 지금 해 놓았는데, 실제 활성화가 되면 지역별로 12개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지금 종합상황실은 있는데 야전상황실이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못 만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못 만드는 거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종합상황실이 있으면 야전상황실은 같이 따라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직 용역 계획 중이고 어느 지역이 확정이 돼야,
○위원장대리 안극수 용역 계획이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용역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12월에 준공할 건데 도에 승인 신청 올라갈 겁니다. 전략계획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그 용역이 나와야지만 그 용역을 보고 야전에 있는 상황실을 만들어야 될지 말지 그것도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개소수가 나오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것하고 관계없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없이 어떻게 움직여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래서 준비는 하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얘기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준비 안 하시네. 돈이 있어야 움직여지는데 예산을 안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셔요?
용역은 큰 틀에 대한 용역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종합상황실은 있으면 야전에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취합할 수 그런 현장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각 동에 있는 태평2·4동, 신흥동 필요한 동에 가서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민원도 받고,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인건비만 좀 책정해 놓으면 되겠네. 참 일들 하시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위원님, 그래서 지금 입안되고 있는 태평2·4동 같은 데는 지금 태평2동사무소에 우선 할애해서 한 칸 구했고요, 나머지 사업 진행에 따라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단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바로 준비하세요.
앞으로 성남시 재개발보다는 재생 쪽으로 틀이 어느 정도 잡혀가야 돼요, 지금 많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바짝 신경 쓰셔서 최일선에도 사무실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이럴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바로 조치 좀 취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좀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모델링 예산서 보니까 신규로 2017년도 공공지원 공모 선정 2개 단지 선정한다고 해 놓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5억×2개 해서 10억.
○노환인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이거 더 이상 해 주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정해진 데는 없고요. 공동주택 소규모 같은 경우도 있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5월에 저희가 맞춤형정비사업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올려놓았는데 일단 조례가 유보된 상태에서 못 했는데, 내년에 조례가 다시 심의돼 가지고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해서 요구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개정안 왜 안 올리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때 의회에서 결정에서 유보를 시켜놨었는데 사유는 그때 한참 지방재정개편 이슈가 있어 가지고 그게 결정되면 의회에서 심의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보가 됐던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방재정 우리가 지금 교부금을 못 받게 됐잖아요, 계속. 변화된 것도 없는데 또 예산을 신규 단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 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거 올리지 마세요. 신규 단지 조합 설립 지원 용역비 주면 안 돼요. 지금 한솔5단지 야단났어요. 한번 가보세요. 매일 붙어 싸우고 야단난 거예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싸움박질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규 예산 지원은 일단 올스톱 하십시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추진해 나가는 5개 단지는 어쩔 수 없고, 만일에 이거 하시려면 매몰비용을 추경에 올리세요, 이거 삭감할 테니까. 매몰비용이 필요하지 지금 신규로 올라오는 이 예산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맞춤형 정비를 소규모 20세대 정도 되는 주택도 지금 추진하려고요.
○노환인위원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자꾸 예산만 받아놓고 또 주민들 간에 분란만 일으키고 싸움만 부추기고 그럴 겁니까?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7억 5000만 원 삭감이에요.
좀 제발, 지원할 법적조례도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리모델링 심각한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7억 5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과장님, 이거 하지 마세요, 신규 사업.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3월 국토부에서 가장 우리 성남시민이 선호하는 내력벽 철거, 확장형 수직증축이 안전성을 이유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때까지는 신규 공모 선정 단지의 예산은 전부 다 삭제해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공지원 과장님, 이거 일반운영비는 삭감하면 안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7억 5000만 원만 하면 되지요, 연구용역비?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설명자료 1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15페이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확하게 잘 답변하세요. 삭감해도 돼요?
○노환인위원 이거 하면 안 돼.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또 혹시 주민들이 더 원해서 할 수 있는 단지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팀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노환인 위원님께 답변 좀 줘보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리모델팅지원팀장 남영우입니다.
그 7억 5000만 원을 다 삭감하면 안전성 검토라든가 안전진단을 못 하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지금 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비용 2개 단지 해 가지고 1460만 원이지요?
○전문위원 강봉수 14억이요.
○노환인위원 예, 14억.
(전문위원 직접 가서 설명)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그대로 하되 신규는 하지 말자 이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쪽에서 선호하는 내력벽 철거 합산 때문에 다 중단시킬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또는 노후화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재건축도 연한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금방 할 수가 없고, 연을 낮췄다고. 그렇다고 지금 노후화를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현행 속에서는 리모델링밖에 없는데요, 리모델링을 지금 선도 시범 5개는 하고 있고 그건 진행하면서 원한다면 주민들이 그래도 내력벽 철거 합산 말고 노후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2개 단지 정도는 준비를 해 놓고 있자, 예산 확보해 놓고 있다가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쓰는 쪽에만 승인을 해 주시면 준비만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여부는 그 상황에 가서 적이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심의는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비는 할 수 있게끔.
○노환인위원 단장님, 리모델링 신규 진행은 2019년 3월까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2019년은,
○노환인위원 솔직히 내가 상임위에서 함부로 말은 못 하겠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간사님, 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비용 4억, 신규 안전진단 2개 단지 10억 해서 14억 삭감 요청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어요, 조례도 지금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재건축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것은 단축이 됐지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단축이 됐는데 지금 분당이 거의 30년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25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30년 됐으면 앞으로 5년이면 재건축 연한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봐서 등급수를 받아야지만 재건축을 하든지 하겠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 곳을 잔뜩 사업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했어. 예를 들어서 25년 된 것을 지금 했어. 리모델링해 가지고 5년 뒤면 재건축 연한 오잖아요. 재건축 연한 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주민들만 부담 주고 큰일 날 사업 아닙니까?
아무리 보강을 한다고 봐도 지금 2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해. 해 놓고 5년 있으면 재건축 도래해. 그러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해 주고, 주민들 부담 주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위원님, 그 연한은 돼도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안전등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안전등급이 어쨌든 30년으로 내구연한이 돼 있으면 35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자꾸 도래가 돼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등급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안 했던 주택들은 관계가 없지만 리모델링을 했던 그 아파트들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계속 도래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도출이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 4년, 5년 동안에 현재도 그렇고 노후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 노후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손을 써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단장님, 보세요.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안전지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내진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아까도 노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돼요. 지금 돈 갖다 투자해 놓고 안전진단도 자꾸 도래해 오고, 재건축 연한도 자꾸 도래해 오고 있고, 더더욱 옛날에 바다모래 퍼다가 지은 집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지진이 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분당은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거기는 재건축 연한 오면 내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어느 정도는 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자꾸 그쪽으로 시에서 관심을 두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2030 용역 담을 때 그런 것도 심도 깊게 담으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노 위원님 또는 강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샘플링 제공하면서 이렇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기본계획부터 전체적으로 성남의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 갈 것이냐 이것을 기본계획,
○노환인위원 리모델링 그 예산 추경에 올리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리모델링은 기본계획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리모델링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기본계획 전체 재검토할 것이고, 이것은 2개 단지는 그렇다고 전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전체 다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2개 단지만 준비하게끔 기금에서 쓸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허락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본계획부터 다시 고치겠지만 2개 정도는, 서현동에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2개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단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계수조정 들어가서 그런 부분 보충적인 설명 직원분이 오셔서 하든지 단장님이 오셔서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고요.
예,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서 투융자 심사 못 받은 그 4건 있지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금 용역 그 지역들이 태평2·4동, 수진동은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맞춤형정비사업으로 갔고, 맞춤형정비사업에 국토부에 공모하는데 하나만 하라고 해서 수진동만 일단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 후년 또 올릴 것이고요.
그 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진행 중에 용역을 완료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그 절차 이행을 하느라고 용역을 중단해 놓았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그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요구한 건데 그 실시설계비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진행 중인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투융자 심사는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융자 심사는 절차 중에 있지만 사업 시기를 연기시키지 않으면서 바로 연결돼서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그러면 바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야지요.
○어지영위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에 4억, 4억, 4억, 5억 9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일체의 그런 실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받아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산 성립하면서 받아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 절차가 투융자 심사 거친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그냥 예산 세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조건으로 달아주시면,
○어지영위원 그럼 저는 이거 조건 달아 가지고 4개 한꺼번에 다 원안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승인해 주시고 집행을 그 심의,
○어지영위원 예, 그 조건대로 해 가지고 어차피 하면 될 것 같고요.
판교택지개발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판교택지개발 특별회계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전체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어지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2017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091억 원 대비 17.4%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그럼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매각대금은 계속 들어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올라갑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증가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 또 감소되고 그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우리 초과이익금 사용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그 공사 부분에 쓰는 것들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것은 미사용 부분 있잖아요, 특별회계나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다 예비비로 넣습니다.
○어지영위원 전체를 다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있지요, 50억. 이게 완공이 언제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내년 6월경.
○어지영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는 없고요.
○어지영위원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 밑에 용인-서울 간에서 5단지의 주민분들이 소음 때문에 한 번 왔다 갔었고요, 민원은 아직 내지 않고 저희하고 면담만 하고 갔지 아직 특별히 서류로 제출된 민원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약간의 그런 불씨가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도로공사.
○어지영위원 확실하게 그것을 매듭을 한 다음에 이것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또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분담금을 주고 나서 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시가 그 민원을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단 민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한테 제출된 민원은 없었고요.
○어지영위원 믿어도 돼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어지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믿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은 아직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잘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쭐게요.
이것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건지? 이거 예전에 재개발하려다가 안 됐던 그 지역만 해 가지고 그것만 해서 도시재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정비를 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거기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대규모 이렇게 일률적인 철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비효율이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게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재생으로다가 그렇게 국가적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성남시도 본 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재정착률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반시설 정비와 아울러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주민과 같이 가야 되겠다가 도시환경정비 중의 일환으로 재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인 도시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존 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재생 이런 차원에서 이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개념에는 리모델링, 재건축 다 포함되는 그런 광의적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떤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그 관련 지원센터가 구시가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한 출장소 같은 것도 주로 구시가지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말 그대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셨던 내용과 다르게 말 그대로 재개발하려다가 잘 안 됐던 것, 그다음에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이렇습니다. 재생이 대상은 우리시 전 지역을 했는데요, 그 재생지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한 40여 개 가지로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 거의 다가 본 시가지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특수 요건을 가미해 가지고 분당지역도 몇 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지역은 성남 큰 틀 속에서 보면 본 시가지는 재생으로, 재개발·재건축은 재생으로 가고, 아파트 위주인 분당이나, 물론 판교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에는 아파트 위주는 리모델링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이 전체적인 흐름의 정책방향이지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일일이 답변하거나 토론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사업에서의 범위 이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설명서를 보면 관련해 가지고 교육강사수당, 관련 대학 운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센터 운영이요.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또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 센터는 만들어놓고 실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글쎄 거기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사업은 용역 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불러 가지고 한다는 것, 교육강사수당이면 강사분을 모셔다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여기 지원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강의할 수준이나 능력이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이 지원센터는 코디네이터 겸 해서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강의를 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센터 운영하는 행정요원들이지요. 거기서는 그분들이 직접 강의까지는,
○어지영위원 단장님, 만약에 그게 행정요원이라고 그러면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직원이 3명이 근무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4명이요.
○어지영위원 그럼 4명 정도면 한 개 팀을 새로 신설하는 게 낫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청 내에 두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 센터를 하느냐, 이렇게 비교검토를 했을 때 외부로 아주 독립되게 센터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밖에 설치한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단장님, 우리 리모델링도 관련 조례에는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만들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우리 행정조직 내에 팀으로 한 게 뭐냐 하면 더 일을, 어차피 센터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우리 집행부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조직을 물론 조례에는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내로 편제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센터 이런 사람들 나가서 상담 정도 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 전문가들 아니어도 그냥 도시재생과 관련한 일 민간위탁 주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채용 이런 것들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용역 줘버리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
○어지영위원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대학은 무슨 대학이에요? 무슨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대학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위탁교육을 3년 차 했었고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교육들은 여기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다들 전문가와 그런 해당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사람들 모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 장소 제공 정도만,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 정도만 하면 되지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밑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전략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재개발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도심재생과 대안을 내봐라, 대책을 마련해 봐라, 하다 보니까 거의 임기응변식의 이런 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 가지고 또 홍보비도 들어 있네요, 코디네이터를 하는 데. 이 코디네이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센터장.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셔. 나 참 이해 안 가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별도 찾아뵙고 설명을 하시든지 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별도로 오셔서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어지영위원 저는 여기에서는 좀 문제 제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백현유원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유원지 부지가 아니지요? 거기에 놀이기구 하나도 없고 운동시설이라고는 야구장밖에 없는데 이제 명칭을 바꿔야 돼요, 내년부터는. MICE산업이 주잖아요. ‘분당MICE산업단지 조성계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성남MICE단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맨날 백현유원지 개발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제2의 에버랜드, 제3의 롯데월드 이런 거 하는 양 이렇게 좀 착각을 한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맞습니다. 옛날에 유원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유원지 폐지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어지영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불복하시려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관련 예산들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도 저는 삭감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했으면 그걸 따라줘야지.
백현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외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180만 원 15쪽에. 그리고 16쪽에 또 기본경비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저는 이것도 다 삭감 요구합니다. 이거 함부로 그냥 생각난다 그래 가지고 바로바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는 우리 행정절차상 해 가지고 그게 완성되면 그때 받아가세요. 시에서 의원들이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파트 부동산시장에서 사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재화시장에서 보면 대체재적인 성격이 있어요. 대체재는 잘 아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내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사과를 사게 되면 배는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설탕도 같이 사서 서로 보완재가 되지만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대체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선호하는 사람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마련이고 또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사람은 또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노후 아파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결국은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선택을 해서 우리 단지를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고,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선호를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정책이지, 처음부터 분당은 리모델링으로 가고 기존 수정·중원은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앞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얘기하세요. 다 들을게.
○어지영위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안전진단을 했을 때 대부분의 구조 건축물들이 B등급 이상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경과가 5년 내지 10년 돼서 더 노후화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D등급으로 갈 확률이라든지 가능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주 적지요.
○어지영위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당겨졌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에서 그것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주민들은 안전등급상 안 되게 된다면 또 리모델링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재건축은 30년 경과인데, 아파트가 30년 경과했다고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 못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정말 건축물에 있어서 안전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선호도가 변경되게 되면 얼마든지 또 재건축으로 전환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분당 아파트를 모래로 지었다고 그러는데요, 모래로 지은 것은 맞아요. 콘크리트를 모래로 해서 하지 그러면 그걸 자갈로 하거나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건 맞고요.
○노환인위원 바다모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해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모래로 지었다니까요.
(웃음소리)
모래로 지은 것 맞습니다. 당연히 모래를 쓰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그거 모래로 짓는 거 맞아, 시멘트 섞어서.
○어지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진과 관련한 내진설계들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그리고 경주에 어젠가 또 삼점몇의 진도가 있는 여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리모델링과 관련해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아파트를 지을 때 내진설계를 못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새로운 건축법에 따라서 그 구조가 내진, 지진을 만족해야지만 준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보강돼서 좀 더 튼튼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서도 기존에 지어진 수많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 중에 지진과 관련한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전상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학계의 의견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발코니 터는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력벽에 대한 철거가, 철거는 됩니다. 그런데 세대합산하는 그런 것까지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구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또 안전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만약에 대비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3년간 더 연구용역을 하자라는 거지, 이게 내력벽 철거 때문에,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에 있어서 리모델링과 관련한 설계라든지 공간 배치라는 게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굳이 내력벽을 철거해서 세대합산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연구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을 때 선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 당사자인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제가 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리모델링과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되는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제가 하고요, 그 관련한 예산은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법대로 해 가지고 조례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지요, 아까 재개발 무슨 기금이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올해도 저희가 100억이 아니라 200억 적립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특정한 한 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우리시 정부가 융통성을 가지고 하되 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대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도 원칙대로 하면 200억을 적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당장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공모 선정 단지와 관련돼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을 기존에 있는 5개 단지만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게 되면 모를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모델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런 주민들한테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로가 의견 낸 것에 어떠한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의 회의는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입장에서 내는 의견만 개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도시재생과 관련 두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단대동 맞춤사업에 관련 건인데요, 워낙은 지금 현재 예산이 13억이 올라와 있어요.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해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7억 4800이 결산서에 올라와 있었고 2017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13억 1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2월부터 진행을 해서 2017년도 내년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포켓파크 및 공영주차장 확충하고 도로 패턴포장, 경로당, 공부방 그다음에 소규모 행복주택 및 관리사무소에 대한 도입 부분을 주요사업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총 50억에 국비 25억이 되어 있었고, 도비가 15%인 7억 5000, 시비가 35%인 17억 5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 중에 이제 1년 후면 완료가 될 텐데 왜 13억 1600만 예산 반영을 제출했는지,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는 아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단은 시설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이 돼 있는데요, 2015년도에 6억이 확보가 됐고, 올해에 30억 조금 넘게 확보가 됐고, 나머지 13억이 내년에 확보가 되면 총액에 대한 50억은 다 확보가 일단 됩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2016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 2016년도에 약 3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유인물에서 누락이 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이게 본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추경에 확보해 놨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사고·명시이월시킨 게 있습니까, 그 건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요, 올해 것은 아직 그 조치는 안 돼 있고 작년의 것만 6억만 올해로 명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6년도로 넘긴 게 6억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시설비로요.
○김영발위원 시설비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래서 내년,
○김영발위원 예,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것까지 13억까지 하면 일단 저희 소요예산 50억은 다 확보가 됩니다, 일단 시설비로.
○김영발위원 내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내시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만 국도비가 들어오면 당초 목표액은 다 들어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퍼센트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일단은.
○김영발위원 확충이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끝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추가로 50억을 넘겨가는 경우는 저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는 시비가 좀 비율이 높아갈 수는 있고요.
○김영발위원 변동분이 있을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50억이 넘은 것은 저희 시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 좀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지금 현재는 그 행정절차 다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 토목 분야는 입찰공고를 회계과로 의뢰를 했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소방은 지금 결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회계과로 넘어가면 아마 올해 안에는 입찰 및 계약이 다 완료가 되고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보고를 저희한테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용역보고서 전달을 하세요. 그래야지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지 않아도 윤 위원님께서 그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행감 때요. 저희가 그건 입찰이 아직 안 끝나서 별도로 나중에 드리는 걸로 아마 행감자료에 그렇게 원래는 돼 있습니다, 그게.
○김영발위원 입찰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는 해 놨기 때문에 끝나면,
○김영발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조달청에 지금 현재 올리지는 않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마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금액이 작기,
○김영발위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직접 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러니까 입찰도 금액이 토목 같은 경우 약 3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안 넘어가고 직접 시에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시에서 직접 입찰할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입찰 끝날 겁니다.
○김영발위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일단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방금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관련 건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본적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 건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외곽순환도로 건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각인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106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업내용은 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주 내용은 소음 때문에 고속도로 이설이 주 내용입니다, 도로.
○김영발위원 방음벽 설치하고 두 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것은 병행해서 하는 건데,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두 건입니다, 크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 57호선하고 같이 했을 때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도로 이설 편도4차선에 대해서 이설이 있고요, 방음시설 설치가 주 안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후자인 방음시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현재는 지금 교량부분은 9m짜리 방음벽이 서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교량부분이 아닌 기존 도로부분은 방음둑 식으로 해 가지고 9m 정도 둑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공용지처럼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폭은 모르고 일단 높이는 9m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둑 높이가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출장비니 뭐니 이런 것들 집행을 하면서 이런 것 확인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거기는 저희가 직접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협약에 의해서 모든 일체,
○김영발위원 아,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지만 협약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누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로공사를 부르든지 해 가지고,
○김영발위원 김옥상 과장님, 가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세요. 협약해서 도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발생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 장소에서.
시비 100%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시비 100% 아니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게 판교 공동시설 공공시설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시에서 1064억을 부담하고 나중에 LH하고 정산해 가지고 그 금액의 18.5%만 성남시 부담이고 나머지 81.5%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판교특별회계 이익금이 18.5%, 그러니까 19% 가까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1000억이라고 잡았을 때 190억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부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일임을 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관리감독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감독을 좀 강화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50억이면 다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 그건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삼십억이 추가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금액은 최종 정산한 다음에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발단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택지개발하면서 택지를 너무나 고속도로 옆에다 붙여서 조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하고 아파트하고 간격이 약 37m인가 그렇게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돼서 그걸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택지는 어디에서 분양받은 줄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블록이 어느 업체가 택지 분양을 받아서 용적률 변동을 해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음지도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해 보자.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행감 때요.
○김영발위원 이게 판교개발이익 또는 개발로 인한 비용 지출을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김영발위원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는 지방세만 냅니까? 그러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재생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부분들, 정비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절실함이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향후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0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협의 또 내지는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822쪽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중 일반운영비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수수료 3억 8332만 4000원 삭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822쪽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중 일반운영비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수수료 3억 833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9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중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비 4억 원 삭감, 그리고 태평4동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태평4동 맞춤형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비 4억 원 삭감, 삭감이유는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9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비 4억 원 삭감, 태평4동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태평4동 맞춤형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179쪽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운용 리모델링 공공지원 중 연구용역비 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비용 4억 원 삭감, 안전진단 10억 원 삭감, 내력벽 철거 가능할 때까지 리모델링 신규 단지 추진 중단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179쪽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운용 리모델링 공공지원 중 연구용역비 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비용 4억 원 삭감, 안전진단 1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기타 참석자 도시재생정책팀장 박채운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
▼